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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안과"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187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의료진 (15)
  • 김영국( 金英國 / Young Kook KIM ) [소아안과]

    세부전공선천성 녹내장,소아 녹내장,녹내장 / 선천녹내장 / 어린이녹내장,진단, 치료와 관리,녹내장, 고안압증, 이차성 녹내장,녹내장(진단, 치료, 수술),

    녹내장 / 선천녹내장 / 어린이녹내장

    어린이병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소아안과
    예약센터 1588-5700
  • 김정훈( 金正勳 / Kim, Jeong Hun ) [소아안과]

    세부전공선천 눈질환,영유아망막질환,미숙아망막병증,망막모세포종,미숙아망막병증, 망막모세포종, 선천성 안질환, 유전자세포치료,시력, 시각 검사 및 치료 ,미숙아 망막증의 진단과 치료 ,진단, 치료와 관리,,눈 합병증의 진단과 치료,

    미숙아망막병증, 망막모세포종, 선천성 안질환, 유전자세포치료

    어린이병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소아안과
    예약센터 1588-5700
  • 오주연( 吳周娟 / Joo Youn Oh ) [소아안과]

    세부전공각막 및 외안부 질환,각막질환, 안면역질환, 소아각막질환,각막, 백내장, 공막, 결막, 콘택트렌즈, 안면역질환,눈 합병증의 진단과 치료,진단, 치료와 관리,

    각막질환, 안면역질환, 소아각막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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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센터 1588-5700
  • 곽상인( 郭相忍 / Khwarg, Sang In ) [소아안과]

    세부전공눈꺼풀처짐(안검하수),속눈썹찔림,눈물고임,안구돌출,눈꺼풀종양,안와종양,눈주변종양,눈꺼풀질환, 눈물길막힘, 안구돌출, 눈종양,눈꺼풀처짐, 속눈썹찔림, 눈물길막힘, 안구돌출,

    눈꺼풀처짐, 속눈썹찔림, 눈물길막힘, 안구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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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센터 1588-5700
진료과/센터/클리닉 (13)
의료사회복지팀

부서소개 의료사회복지팀 연 혁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주요 협진 업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수련 및 실습 부서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의 의료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별도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가족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결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질병, 치료 및 회복 과정에 대처하기 - 치료비 마련의 어려움 - 만성질환 관리 - 정신건강과 약물 남용 - 임종준비와 사별 - 대인관계, 양육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 - 직업 또는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 - 학대, 방임 그리고 폭력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소아암),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재택의료클리닉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중(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 공휴일과 주중 점심시간(오후 12시~1시) 제외 의료사회복지팀은 어디에 있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하단 약도 참고). 의료사회복지팀 연혁 1960년대 1960~1965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사회사업과 하상락 교수가 미국 ‘유니테리안봉사회(U.S.C)’로부터 인건비 및 보조비를 지원받아 전문사회복지사 1명과 보조원 1명을 두고 상담지도 및 물자와 금품 급여 제공 1970년대 1978 -제2진료부문 의료사회사업실 개설 1980년대 1980 -사회복지사 채용으로 헌혈업무 지원(~1982)과 자원봉사활동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1982 -상담업무 시작 1985 -어린이병원 개원으로 소아 상담업무 시작 1986 -제1회 경인지역 소아당뇨여름캠프 지원업무와 소아당뇨병클리닉 부모교육 시작 1987 -보건직으로 직종 변경 1989 -의료사업사업계 설치 -신경과 뇌졸중 교육 시작 1990년대 1990 -신경정신과 낮병동 사이코드라마 시작 1991 -제1회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의 백혈병 여름가족캠프 지원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친목 및 단합대회 1992 -‘함춘후원회’ 발족에 따른 업무 지원 시작 1993 -제1회 함춘후원회 바자회 개최 지원 1995 -중고생자원봉사 시작 -롯데월드 공연팀 어린이병원 위문공연 시작(2010년 소아진료기획팀 이관) 1998 -말기신부전환자 교육 시작 -소아성형외과 부모 교육, 상담 및 후원업무 시작 -학대아동보호팀 간사활동 시작 -인공와우이식환자 지원 업무 시작 1999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수련제도 시작 -의료사회사업실 사무실 확장 이전 2000년대 2000 -장기이식 순수성평가 상담 시작 -소아정신과 사회기술훈련 시작 2001 -의료사회복지사 임상실습사제도 시작 200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가족평가 및 가족치료 시작 2006 -‘어린이병원후원회’ 운영위원 활동 시작 -제1회 인터넷중독 청소년 가족캠프 실시 -소아성형외과 구순구개열 및 얼굴기형 가족캠프에서 부모상담 실시 -미숙아 환자 상담 시작 -‘함춘후원회’ 사무실 개소 2007 -124완화병동 운영위원회 참석 -인공신장실 부모 교육 -신생아중환자실 퇴원환자 부모교육 실시 200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본원과 어린이병원 사무실 통합 -성인당뇨환자 입원패키지 시작 -소아대사증후군 예방클리닉 시작 -서울대학교암병원 개원 기념: 암환자 가발 패션쇼 개최 -IRB 윤리위원회 활동 -자원봉사자실 이전 -퇴임자원봉사자 감사 행사 2010 -안내자원봉사 질향상활동(QA) -암병원개원준비단 간사 활동 2011 -의료사회복지팀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2013 -서울시 저소득환자 무료진료사업 시작 -취약계층환자의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증진 활동(QA) -전체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매체 제작을 위한 학습조직활동 -인턴 및 신입전공의 교육 시작 -제1기 WOW 대학생봉사단 발족 -제1회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 2014 -진료지원실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16 -의료사회복지팀 사무실 이전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제도 시작 2017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교직원이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교육콘텐츠 개발 (SNUH-developer 학습활동 경진대회) 201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20 -공공진료센터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전화: 02-2072-0301, 팩스: 02-764-4736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의뢰절차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타과의뢰 (담당의사) ➜ 접수 및 상담 ➜ 문제평가 ➜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종결 ■심리사회적 상담 상담을 통해 환자가 처한 현재의 문제를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계획을 수립합니다. 평가된 문제에 따라 개별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합니다. -치료과정에서 겪는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 상담 -정신과 가족평가 및 가족상담 -장기기증 상담 평가 -임종을 앞둔 환자 및 가족 상담 ■치료비 지원 상담 경제적 문제를 평가하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및 자산기준을 근거로 지원기준 충족여부(저소득층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료비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사업 또는 원내외 민간재단의 자원을 연결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변동 가능성 있음) 입원환자 -입원 치료비 지원 -유료간병인 서비스 비용 지원(저소득층이며, 간병할 보호자가 없을 시) 외래환자 -암진단을 위한 검사비 -암환자의 항암치료비 -암환자의 방사선치료비 -안과 녹내장, 백내장 수술 전 검사비 -정형외과 MRI 검사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일부 질환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비급여 검사 및 치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외래진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의료소모품비 및 보장구 구입비 기 타 -헌혈증 지원 -건강안전망 지원활동: 취약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징검다리 사업 운영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경제적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여부는 지원기관의 심사 후 결정됩니다. 심사에 평균 3~5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후원처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원계획 상담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을 연결합니다(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연결 상담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자원을 연결하거나 정보를 제공합니다(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복지관 자원 연결, 정부지원제도 안내, 사회복지제도 안내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환자의 주변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상황을 평가하고, 환자의 치료동기 향상 및 보호자의 질적인 돌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관련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사회복지정보를 제공하고, 퇴원계획 수행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을 찾고 연결합니다. (※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메뉴 참고) 주요 협진 업무 임상 협진 내용 장기이식센터 장기이식센터와 협력하여 간‧신장이식 환자 및 기증자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2000년 2월 9일에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생체 이식의 경우 수술 전에 장기기증자와 수혜자를 상담합니다. 상담을 통해 장기매매와 인간의 존엄성 상실 등의 문제를 방지하며, 기증자와 수혜자가 수술 준비과정 및 수술 후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완화의료 • 임상윤리센터 사회복지사는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다학제팀의 구성원으로 환자의 전인적 돌봄을 위해 암케어병동 입원환자의 초기상담 및 팀회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영역의 전문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과 치료팀의 일원으로 환자와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환자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족을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자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기관 방문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인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환자가 원활한 재활치료를 받고 치료 후 일상에 돌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와 관련된 환자의 주변 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을 평가합니다. 만약 환자의 치료동기가 약화되어 있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상담하고 문제해결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사회기관을 연계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으로 치료팀 회의에 참석하여 치료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내분비계 질환은 만성질환이 대부분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성장에 따라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비만, 저신장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하고, 개인 및 집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아내분비팀 협진 업무를 수행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캠프 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신장분과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투석, 이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환자가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중에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합니다. 또한 매주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신장질환 환자의 전인적 치료를 위한 활동을 하며, 소아신장질환캠프, 이식캠프 등 환자와 가족을 위한 캠프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 오랜 치료기간 동안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소아암 환자는 장기적인 치료계획과 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지원사업 및 외부재단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질병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택의료클리닉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재택의료클리닉 기본등록 및 재가환경 점검, 향후 돌봄계획 수립, 의사결정지원을 도모합니다. 심리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 사회복지 및 퇴원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시 돌봄 자원을 안내합니다. 그 외에 주 1회 재택의료클리닉 협진회의를 통해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소아환자가 난청을 진단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청기나 인공와우 수술을 시행하여 청각중추의 발달 지연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청기 비용과 고액의 인공와우 수술비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며, 수술 후에도 장기간 언어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등 환자 및 가족들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난청 진단으로 보청기 착용, 인공와우를 고려하고 있는 가족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키고,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내용 암병원 암환자와 가족의 대화기술 암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 점검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교육 암환자의 생활관리와 사회복지정보 암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국가지원제도, 경제적 지원, 사회적 자원 활용 등의 정보 제공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프로그램 사회기술 증진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감정 탐색 및 표현을 위한 집단치료, 연극적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표현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극요법 등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소아비만 및 대사증후군 예방 교육 소아비만과 가족, 비만 아동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가족의 협조, 행동수정치료 교육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외래 교육입니다. 소아당뇨환아 입원 프로그램 당뇨관리와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소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당뇨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입원 프로그램입니다. 수련 및 실습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 교육 교육 목적 임상연수사회복지사 과정을 통해 이론적 지식과 임상적 실천 능력을 갖춘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 교육 내용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교육: 이론교육, 임상실습, 학술활동 등 응시자격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 모집 및 수련기간 연1회 모집 / 해당 연도 업무 시작일로부터 1년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사회복지전공 실습 교육 교육 목적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 -의료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의료사회사업 실무를 익힌다. -질환별 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을 실습한다. 응시자격 -사회복지학과 학부과정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의료사회복지(사업)론 또는 정신보건복지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 모집 및 실습기간 연 1~2회 방학 중 모집 / 학부생 4주 / 대학원생 6주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및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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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25% 2024.06.04
소아청소년과

1. 주요 질환명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신경모세포종, 망막모세포종, 골육종, 유잉육종, 윌름씨종, 횡문근육종, 연부조직육종, 생식세포종, 간모세포종, 조직구증가증, 기타 소아암, 혈액질환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조혈모세포이식 2. 소개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협진하여 암에 대한 정확한 진단, 각각의 환자에게 알맞는 최상의 치료, 그리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성인과는 다른 어린이, 청소년 환자가 어렵고 힘든 질환을 잘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1994년 소아청소년암 전문 병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국내 소아청소년암 치료를 이끌어 오고 있으며, 오랜 치료 경험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치료를 위해 다양한 연구와 임상 시험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의 암은 연간 국내에서 1,000-1,200명 정도가 발생하며, 그 특징이나 양상은 성인과 많이 다릅니다. 또한 성장 발달을 함께 하고 있는 소아, 청소년의 특수성 때문에 소아 질환 관련 다양한 전문가의 협진이 그 어떤 질환보다 꼭 필요합니다. 국내 최고의 소아 전문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 안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의 외과 분야, 그리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반응 평가를 도와주는 최고 수준의 병리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등의 진단지원팀과의 협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인 부분 뿐 아니라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위해 병원학교, 다양한 후원회, 쉼터 등을 통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 최초의 소아 완화의료팀도 활발히 활동하며 최고의 통합적 치료를 위해 각 팀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진료 전 유의사항 - 첫 진료를 받는 환자는 이전 의료기관에서 받은 소견서 및 의무기록과 검사결과지를 가지고 오십시오. - 외부병원 영상자료는 어린이병원 2층 외부 영상 등록 창구에서 진료 전 등록해 주십시오. 4. 임상시험 소개 (상담 연락처 T . 02-2072-2568) 질환 적응증 나이 임상시험내용 백혈병 치료받지 않은 FLT3 양성 급성 골수모구 백혈병 3개월 이상, 18세 미만 FLT3 억제제를 이용하여 항암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시험을 수행합니다.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1세 이상, 21세 미만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나아제 억제제 (BCR-ABL1)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1개월 이상, 21세 미만 프로테아좀 억제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만성기의 만성 골수모구 백혈병 1세 이상, 18세 미만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나아제 억제제 (BCR-ABL1)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림프종 재발/불응성 호치킨 림프종 12세 이상, 18세 미만 암세포의 표면에서 발현하는 Programmed death protein (PD-L1)을 저해하는 단일 클론 항체인 면역 관문 억제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B세포 림프종 진단시 1세이상, 18세 미만 B세포 항원 CD20/ T세포 항원 CD3에 대한 이중특이적 항체를 항암제로 이용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B세포 림프종 6개월 이상, 18세 미만 B세포 항원 CD20/ T세포 항원 CD3에 대한 이중특이적 항체를 항암제로 이용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고형암 흑색종 12세 이상, 18세 미만 암세포의 표면에서 발현하는 Programmed death protein (PD-L1)을 저해하는 단일 클론 항체인 면역 관문 억제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현미 부수체 불안정성이 있는 재발 불응성 고형암 12세 이상, 18세 미만 암세포의 표면에서 발현하는 Programmed death protein (PD-L1)을 저해하는 단일 클론 항체인 면역 관문 억제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고형암 12세 이상, 18세 미만 암세포에서 DNA 수리 및 리보솜의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PARP 효소(Poly ADP Ribose polymerase)의 저해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고형암 연령제한없음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택적 타이로신 억제제 (NTRK 1,2,3 및 ROS)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고형암 6개월 이상, 21세 이하 암세포의 원암 유전자인 RET 유전자의 돌연변이 신호를 막는 저해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고형암 4세 이상, 25세 이하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성 키나아제 억제제 (ROS1, NTRK 1,2,3)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고형암 2세 이상, 25세 미만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성 키나아제 억제제 (Pan-RAF)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고형암 연령제한없음 ALK 유전자의 돌연변이 신호를 막는 저해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고형암 12세 이상 다중 PIK3CA 돌연변이가 있는 종양에서 PIK3CA 억제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유잉육종 2세 이상, 21세 미만 사이클린 의존성 키타아제(CDK) 4/6 저해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뇌종양 재발/불응성 뇌종양 연령제한없음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택적 타이로신 억제제 (NTRK 1,2,3 및 ROS)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뇌종양 12세 이상, 18세 미만 암세포에서 DNA 수리 및 리보솜의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PARP 효소(Poly ADP Ribose polymerase)의 저해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뇌종양 6개월 이상, 21세 이하 암세포의 원암 유전자인 RET 유전자의 돌연변이 신호를 막는 저해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뇌종양 4세 이상, 25세 이하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성 키나아제 억제제 (ROS1, NTRK 1,2,3)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저등급 교종 2세 이상, 25세 미만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성 키나아제 억제제 (Pan-RAF)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뇌종양 연령제한없음 ALK 유전자의 돌연변이 신호를 막는 저해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고등급 뇌종양 2세 이상, 18세 미만 암세포의 표면에서 발현하는 Programmed death protein (PD-L1)을 저해하는 단일 클론 항체인 면역 관문 억제제와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성 키나아제 억제제 (VEGFR 1,2,3 및 FGFR 1,2,3,4, PDGFR, c-Kit, RET)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새롭게 진단받은 미만성 신경아교종 10kg이상, 연령제한없음 Dopamine receptor D2 (DRD2) 억제제/Caseinolytic protease 길항제로 세포 생존/사멸 신호체계에 관여하여 암세포자멸을 유도하는 항암제로, 이를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소아 청소년 급성 골수모구 백혈병 21세 미만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소아 청소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적정 부설판과 플루다라빈 항암제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한 전처치 용법의 유효성 및 안정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 후 발생한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1개월 이상, 18세 미만 보체 억제제인 단클론항체를 이용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상기도 급성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16세 이상 상기도 급성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복제 억제제를 이용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그외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2세 이상, 18세 미만 심한 진균 감염인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환자에 있어 새로운 항진균제의 효능 및 적정 용량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지속성 또는 만성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12세 이상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 억제제를 이용하여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어린이병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97% 2023.08.01
소아신경외과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신경외과는 1982년 신경외과에서 분리 신설되어, 1985년 어린이병원이 개원한 이래 폭넓은 임상 경험과 각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아신경외과는 전문성을 갖춘 5명의 교수진과 임상강사, 전공의, 전문간호인력으로 구성되어 연간 600례 이상의 수술을 시행하여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뇌신경센터를 운영하여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 중심 병원으로서 분과들과 협력하여 임상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학술지에 연간 5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을 정도로 연구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척수이형성증클리닉, 경직클리닉, 두개안면클리닉으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안과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며, 다학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주요 질환명 뇌혈관 질환(모야모야병, 동정맥기형 등), 수두증, 뇌종양, 척수이형성증(척수수막류, 지방척수수막류, 척수결박증후군 등), 두개골조기유합, 하지강직, 뇌전증(간질), 두개강내낭종, 척수종양, 기타 신경계기형 2. 예약 전 유의사항 진료예약 시 교수님의 전공분야 확인 후 예약바랍니다. 뇌전증(간질)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진료 후,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의뢰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므로 소아청소년 신경분과 진료를 1차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단, 뇌종양이나 수두증, 낭종을 동반한 간질발작의 경우, 소아신경외과 진료를 우선 보시기 바랍니다. 척수이형성증클리닉, 경직클리닉 및 두개안면클리닉은 진료과에서 진료 후에 필요에 따라 클리닉으로 의뢰되므로 신환, 초진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3. 진료 전 유의사항 첫 진료를 받는 환자는 의뢰서와 함께 외부 병원에서 시행한 영상자료를 가져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외부병원 영상자료를 가져오신 경우, 접수하실 때, 영상자료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93% 2022.06.13
건강정보 (5)

뇌에는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CSF)이라는 맑은 체액이 뇌의 안과 밖을 채운 채 순환하고 있다. 뇌의 안쪽에는 뇌실(ventricles)이라는 작은 빈 공간들이 있으며 이 곳에 있는 맥락총 혈관(choroids plexus vessels)에서 뇌척수액이 만들어진다. 뇌척수액은 혈액에서 적혈구나 백혈구 세포들이 제거된 혈장과 비슷한 액체이며, 생성된 뇌척수액은 뇌실의 구역을 따라 흘러서 소뇌 주변의 제4뇌실의 출구(basal foramina: foramina of Luschka and Magendie)를 통하여 뇌의 바깥쪽으로 나오게 된다. 뇌척수액은 척수 주변의 지주막하 공간(subarachnoid space)을 순환하고 뇌의 아래쪽 지주막하 공간(basal cisterns)을 지나 대뇌 표면의 지주막하 공간으로 모여 양 대뇌 반구 사이 천정을 지나는 상시상 정맥동(superior sagittal sinus) 안으로 흡수되어 혈액으로 되돌아간다. 뇌척수액은 뇌를 충격으로부터 완충하는 쿠션의 역할을 하고, 두개강 내의 압력을 골고루 분산하는 역할도 하며, 영양분이나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적으로 하루에 약 500ml의 뇌척수액이 만들어져 순환하고 있으며, 뇌와 척수 주변에 존재하는 뇌척수액의 총량은 신생아는 약 50ml, 소아는 약 100ml, 성인은 약 150ml 정도이다. 어떤 원인에 의하여 뇌실 내 맥락총 혈관에서 마지막 상시상 정맥동에 이르는 뇌척수액의 순환로가 일부 막히게 되면 뇌척수액이 두개강이나 척추강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게 된다. 뇌척수액의 축적은 대부분의 경우 뇌압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한 증상과 뇌 발달의 장애를 일으킨다. 급격한 뇌압 상승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선천적인 뇌와 척수의 구조 이상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소아에게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뇌출혈, 뇌종양, 중추신경계 감염과 같은 후천적인 질병과 연관된 경우는 소아뿐 아니라 성인에서도 나타나며 노인에서는 미세한 뇌척수액 순환장애로 인하여 뇌압이 높아지지 않는 가운데 뇌척수액이 축적되는 독특한 형태의 수두증이 나타난다. 뇌실에서 지주막하 공간에 이르는 길이 막혀있는 경우 뇌실만 확장되는 비교통성(non-communicating) 수두증이 발생하고, 제4뇌실의 출구 이후에 지주막하 공간에서 폐색이 있는 경우 뇌실과 지주막하 공간이 모두 확장되는 교통성(communicating) 수두증이 발생한다. 이 분류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서울대학교병원 > 건강정보 > N의학정보
정확도 : 62% 2017.07.20
[건강 TV][71편]망막모세포종 치료 및 예후

지난 시간에 이어 망막모세포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안과 김정훈 교수 자리해주셨습니다. (김민선교수) 지난시간에 망막모세포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어떤 증상으로 내원하게 되고 어떻게 발견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주로 오시나요? (김정훈교수) 실제로 망막모세포종은 우리가 보통 어른이 걸리는 암처럼 체중이 빠지거나 통증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망막모세포종은 그렇지 않구요. 아이가 워낙 어린 나이에 생기기도 하고 종양 자체가 워낙 빨리 자라기도 하구요. 분명히 몇 달 전까지만해도 괜찮아 보였는데 이번에 보니 우리 아이의 눈이 하얗에 보여요. 하고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불빛에 아이의 눈이 반짝해서 보았는데 한쪽 눈이 약간 하�方� 보인경우가 제일 많구요 일부아이들은 3~6개월 사이에 부모님과 눈맞춤을 해야하는데 아이가 눈맞춤을 못합니다. 하고 왔는데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눈이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얗게 보인다는 것은 검은 눈동자 안쪽이 약간 하얗게 보인다거나 초점을 잘 못맞춘다 하는 것입니다. (김민선교수) 지난 시간에 안동맥으로 하는 항암치료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정맥으로 투여하는 항암치료도 여러가지 합병증 및 부작용이 있는데 안동맥으로 하는 항암치료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정훈교수) 사실 안동맥으로 하는 치료는 일견 듣기로는 전신 항암의 위험성이 없으니 좋은 치료고 먼저해야하는 것 같지만 저희가 이 치료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이의 동맥을 통해서 관을 넣는 시술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이는 이 시술 자체만으로 전신마취를 해야하는 위험성이 일단 있구요 동맥을 뚫고 들어가서 관을 집어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위험성이 있구요 세번째는 이런 두가지 위험증을 무릅쓰고 잘 들어가더라도 - 눈 동맥의 형태는 아이마다 다른데 - 만약에 동맥 자체가 저희가 원하는 관을 집어 넣을 수 없는 상태, 예를 들어 혈관의 두께가 너무 좁다던지 아니면 너무 구부러져 관이 못들어가면 결국 치료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민선교수) 그렇군요 이것도 아직까지는 모든 환자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치료는 아니라는 것이군요. 네 (김민선교수) 만약에 항암치료들로 종양을 모두 없애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치라고 했을때 정상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김정훈교수) 실제로 망막모세포종이 있는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종양이 없어지면 아이가 시력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궁금해하시는데) 망막모세포종을 치료하는 소아안과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시력)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종양이 생겨있는 위치가 시력을 결정하는 황반이라는 부위 부분에 생겨있으면 아무래도 치료후에도 시력이 낮을 수 밖에는 없구요 거기에 비해서 종양의 위치가 황반 부위를 벗어나 있으면 정상시력을 가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 실제로 저희가 치료 후 아이들의 시력을 분석해 보면 0.8이상의 정상시력을 가지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설사 아이의 종양이 시력을 결정하는 황반 부위에 있더라도 아이의 종양이 좋아지는 양산, 저희는 퇴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퇴행되는 모습에 따라서 시력이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어서 무조건 종양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아이의 시력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선교수)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시신경에 갔다더라 안갔다더라 하는데 ‘시시경에 전이가 되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요? (김정훈교수) 지난 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망막모세포종을 저희가 무섭게 생각하는 이유, 안구를 적출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 했던 것은 우리의 눈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뇌와 연결되는 첫 시작점이 시신경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종양이 있었는데 이 종양이 시신경에 일부 침범해 있어요 라고 하는 소견은 아이의 종양이 뇌로 일부 가있을 지 모르겠어요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진단방사선적인 검사 기술이라는 것이 많이 발달은 했지만 아주 작은 세포까지 다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아주 작은 병변이 이미 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민선교수) 한쪽 눈에 발생하는 경우, 두쪽 눈에 발생하는 경우, 유전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만약 한쪽 눈에 망막모세포종이 발생한 경우 다른 쪽 눈에 (망막모세포종이) 발생할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김정훈교수) 실제로 망막모세포종이 한쪽 눈에 생겼는데 (다른쪽은)괜찮다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물론 시간 차이를 두고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게 1,2년 이런 것이 아니고… 보통 아이들이 망막모세포종이 있으면 양쪽 눈에 생길 수도 있고 한눈에 생길 수도 있고…그래서 망막모세포종이 생긴 아이가 병원에 오면 반드시 전신마취를 하고 아이의 눈을 샅샅이 뒤지는 이유는 망막모세포종의 작은 종양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 뒤쪽 작은 병변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망막모세포종으로 진단명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경험있는 안과 의사한테 철저히 망막모세포종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김민선교수) 치료가 다 되더라도 망막모세포종 같은 경우 워낙 아기일때 생기는 질환이고 그 시기에 여러가지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우리아이가 어떤 유전적인 문제로 암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걱정이 될텐데요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 지요? (김정훈교수) 가장 큰 것은 저희가 망막모세포종을 치료하면서 아이가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아 안구를 적출하게 되면 안구를 적출하고 난 이후에 안구를 대신할 대용물을 넣고 의안을 끼우면서 미용상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는 한데요 그렇더라도 아이가 의안을 끼우면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꾸준히 안과 진료를 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 부분은 성형안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셔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망막모세포종 역시 다른 종양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암치료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망막모세포종은 특별히 종양치료 후에 10대나 20대 초반에 2차암으로 뼈에 암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한데는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죠.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민선교수) 망막모세포종이 있었다면 이후에 계속해서 추적관찰을 하면서 혹시 다른 종양들이 생길 지 않는지를 확인하게 되겠군요 (김민선교수) 사실 다른 병들도 굉장히 어려운 질환들이고 힘들지만 굉장히 아기일때 진단되는 질환이고 종양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드신것같아요. 망막모세포종으로 진단받고 치료하고 있는 부모님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훈교수) 제가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아이가 종양입니다 하고 진단을 받으면 경향이 없지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두번의 암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기는 한데요 그럴때 사실 부모님들이 여러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병원 저병원들을 다니시는데 치료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제 생각은 아이가 망막모세포종으로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안과 의사들은 경험있는 안과, 병원 의사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경험있는 안과 의사를 만나시게 되면 그 병원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소아안과 김정훈 교수님과 소아안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 건강정보 > 건강TV
정확도 : 74% 2016.10.04
[건강 TV][70편]망막모세포종이란?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김민선교수 입니다. 지난시간에 이어 오늘은 망막모세포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아안과 김정훈 교수 자리해주셨습니다. (김민선 교수) 지난시간에는 미숙아망막병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망막모세포종, 이름도 어려운 종양인데요 망막모세포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김정훈 교수) 망막모세포종은 예전에 망막아세포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두 가지 용어를 모두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망막모세포종이라고 합니다. 사실 모세포종이라고 불리는 종양은 망막모세포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모세포종도 있고...이 모세포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이가 발달단계에서 생기는 종양일 경우 모세포종이라고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가 눈, 특히 망막이 발달되는 단계에 일부 세포들이 나쁜 경로를 갖게 되면서 암세포가 되는 경우를 망막모세포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김민선 교수) 보통 어느정도 연령에서 생긴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정훈 교수) 망막모세포종은 말 그대로 발달단계에 생기는 것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호발 연령이 한살에서 두살정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구요. 한살 이전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진료실을 찾아오는 아이들 중에는 태어난지 한달도 안된 아이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구요.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종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아이들이 더 많구요 설사 태어난 이후에 갖더라도 대개 돌 이전의 어린 아이들에게 생기는 종양인데 다행스럽게도 아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통계를 보면 저희나라 25년 통계를 저희가 모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당해 출생하는 아이 2만명 중에 한명, 우리나라로 하면 1년에 30~35명 정도의 새로운 망막모세포종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민선 교수) 아기 눈에 암이 생긴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원인이 산전에도 가지고 있던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제가 뵙던 부모님들중에 내가 뭔가를 잘못한게 아닌가 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 까요? (김정훈 교수) 특별히 망막모세포종이 생기는 원인은 없습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음식을 잘못먹었거나 행동을 잘못했다거나 외부의 위험에 노출 되었거나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망막모세포종이 생기는 원인은 망막모세포종 발생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가 발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망막모세포종이 생길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물론 망막모세포종의 유전자 변이 없이도 망막모세포종이 생기는 아이들이 5%정도는 있는 데 95%정도에서는 망막모세포종이 생기는 특별한 유전자 변이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으면 망막모세포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민선 교수) 그렇다면 엄마 뱃속에서 있는 동안에 그러한 종양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잘못을 했다거나 어디에 잘못 갔거나 해서 생기는 원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김정훈 교수) 네 맞습니다. (김민선 교수) 유전성이 꽤 많은 퍼센트를 차지 한다고 했는데요 유전성의 경우 형제도 걱정되고 성인이 되었을때 자녀도 걱정이 될수 있는데요 그 확률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확률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엄마,아빠가 모두 망막모세포종을 이전에 앓았을 경우 즉 망막모세포종에 대한 가족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에게 망막모세포종이 발생할 확률이 40~50% 정도 됩니다. 그 엄마가 낳는 다른 형제들도 생길 확률은 똑같구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망막모세포종의) 발병율이 50%정도이니 꽤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 특별히 가족력은 없는데 아이 양쪽 눈에 망막모세포종이 생겼을 경우 그 아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망막모세포종이 생길활률도 4~50%입니다. 양쪽 눈에 망막모세포종이 생길확률은 1/3~1/4정도 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족력을 가지고 있거나 양쪽 눈에 망막모세포종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아의 자녀에게서 다시 망막모세포종이 발병할 확률이 4~50%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아이가 가족력도 없고 한쪽 눈에만 망막모세포종이 생겼을 경우에는 자녀를 갖거나 또는 형제들에게 생길 확률은 5%미만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김민선 교수) 그렇다면 가족력은 없고, 한쪽 눈에만 망막모세포종이 생겼을 경우에 환아의 형제까지 검진은 해야하지만 형제가 발병할 확률은 5%미만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김정훈 교수) 네 그렇습니다 (김민선 교수) 유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검진을 받아야 할 것같은데요 어느정도 간격으로 검진을 받고, 특히 조기발견을 하면 어느 정도 치료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훈 교수) 네. 망막모세포종은 말씀 드린것처럼 아주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종양이기 때문에 망막모세포종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출생한 직후에 검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능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주일 내에 오시던지...검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검진을 받고 괜찮아도 말씀 드린것 처럼 호발하는 연령이 있기 때문에 그 (호발 연령)이내에는 정기적으로 적어도 6개월 간격으로 검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가 망막모세포종이 발견되면 예전에는 안구를 적출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뇌로 전이되어 아이가 사망하기 때문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찍 안구를 적출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라고 믿었는데요. 최근에는 다행히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항암치료, 안구에 열을 쬐 암세포를 죽이는 온열치료, 레이저광응고술 또는 방사선 치료 등 여러가지 치료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점은 많은 연구자들이 망막모세포종은 환자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아서 발전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저희도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속도가 늦습니다. (김민선 교수) 그렇군요. 이전에는 뇌로 전이되는 가능성 때문에 안구 적출을 최선의 치료로 생각했었다라고 말씀 해주셨는데요 최근에는 항암치료, 그러니까 혈관 주사로 맞는 항암치료도 있겠지만 직접 눈에 다가 맞는 치료...안동맥으로 주사하는 항암치료도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훈 교수) 기본적으로 눈에 직접 항암제를 주사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해야하는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생기는 망막모세포종은 눈 안에 있는 종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의 목적으로 밖에서 주사를 직접 눈안에 꽂았다가 빼는 방법으로 하면 주사를 넣은 길을 따라서 암세포가 눈 밖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만 하는 것이구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망막모세포종에서 안구를 적출하지 않고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항암치료를 해오고 있었는데 기존의 항암치료는 정맥에 항암제를 넣어서 치료를 하는데 아무래도 종양은 눈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전신에 항암(제)이 들어가면 아이가 전신 항암 때문에 생기는 독성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위험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눈을 먹여 살리는 동맥까지 저희가 관을 집어넣어서 눈에만 항암제가 들어가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넘게 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와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비슷한 치료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가 정맥으로 직접 주사하는 항암제 치료 만큼 이나 좋은 결과들을 얻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조금 위험하고 어려운 치료일 수 있지만 아이들의 눈을 살리고 전신 항암의 합병증을 줄이는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치료인 것 같습니다. (김민선 교수)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소아안과 김정훈교수님과 망막모세포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치료방법과 예후 등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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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68% 2016.09.27
[건강 TV][69편]미숙아 망막병증의 다양한 치료법

(김민선교수)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김민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미숙아나 저체중아에게 나타나는 미숙아 망막병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아안과 김정훈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선교수) 지난주에 미숙아 망막병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질환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김정훈교수) 미숙아 망막병증은 말 그대로 미숙아에게 생기는 망막의 병이고요. 미숙아가 아니라면 생기지 않는 병입니다. 다행히도 모든 미숙아에게 생기는 건 아니고, 미숙아들 중 일부 체중이 적거나 조금 더 일찍 태어난 아이들에게만 생기는 병입니다. (김민선교수) 자녀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미숙아 망막병증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스크리닝을 받고 있는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하신 건, 이 병이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가 돼서 정상 시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혹시 실명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김정훈교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숙아 망막병증이라는 게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1기, 2기 정도의 변화를 갖는 확률이 한 30%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아이들의 80~90%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다만 변화가 생긴 아이들 중 10~20% 정도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진단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기만 한다면, 80~90%의 아이들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건 아이가 정상시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80~90%에 해당합니다. (김민선교수)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실 때 1, 2단계인 경우가 30%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후 단계인 경우는 어떤가요? (김정훈교수) 제가 자꾸 강조해서 ‘적절한 시기’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미숙아 망막병증은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그런데 ‘적절한 시기’라는 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여유 있지 않고요. 보통은 몇 주 사이에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전혀 다른 상황이 생깁니다. 만약 3기의 변화를 가지고 있던 아이가 적절한 시기에 레이저 광응고술이라든지, 일부 항체치료를 같이 한다든지, 적절한 치료를 해 주면 80~90%가 좋아질 수 있는데요. 이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아이가 4기나 5기의 변화가 되면 공막두르기 수술이라든지 유리체절제술 같은 수술을 해 줄 수는 있지만, 그때는 아이가 정상시력을 갖기 위한 치료라기보다는 아이의 망막을 유지해주기 위한 치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이의 안구를 유지해 주기 위한 치료로,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됩니다. (김민선교수) 아까 치료방법을 조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치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김정훈교수) 첫째로 미숙아 망막병증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냉동치료라는 치료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유효한 치료입니다. 다만 냉동치료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극복하는 치료로 레이저 광응고술이라는 치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레이저 광응고술과 냉동치료의 차이점은, 레이저 광응고술은 아이의 망막이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태일 땐 가장 우선적인 치료방법이 될 텐데요. 아이가 미숙아 망막병증이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 출혈도 생기고 혼탁이 있어서 아이의 망막을 잘 관찰할 수 없는 상태일 땐 냉동치료라도 해야 합니다. 최근에, 항체(혈관내피세포 증식인자) 주사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항체주사가 레이저 광응고술을 대체하지는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레이저 광응고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걸 하는 게 맞고요. 다만, 레이저 광응고술과 항체주사를 같이 시행해야 할 때엔 같이 해야 합니다. (김민선교수) 아까 잘 치료가 되면 정상시력을 갖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어떤 질환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잖아요. 커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나요? (김정훈교수) 있을 수 있긴 한데요. 레이저 광응고술 치료를 받으면 많은 어머니들이 제일 먼저 물어 보시는 게 “우리 아이가 레이저 치료를 받고 나서 시야가 좁아지면 어떡해요?”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30도 정도 범위의 시야만 있어도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레이저 광응고술을 해서 아이가 갖게 되는 시야는 적어도 50도~60도이기 때문에 설사 시야가 좁아지더라도 아이가 생활하는 데 불편감을 느끼는 일은 별로 생기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아이를 치료하고 나서 경과를 관찰하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근시나 난시가 생겨서 안경도 껴야 하고 필요하면 콘택트 렌즈도 껴야 하는, 이런 시력교정을 해야 하는 일이 제일 많고요. 일부 아이들은 사시가 생길 확률도 있습니다. 3기 단계에서 레이저 광응고술로 치료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 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아이의 병이 많이 진행돼서 4기나 5기 단계에서 수술을 했을 땐 아이의 안압이 올라가는 녹내장, 아이의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는 백내장, 아니면 망막박리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 수술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민선교수)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외래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김정훈교수) 당연히 그렇죠. (김민선교수) 아까 미숙아 망막병증은 이름처럼 미숙아에게서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혹시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다른 질환들이 있어서 아플 수 있잖아요. 주수는 채웠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의 경우엔, 망막병증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건지요? (김정훈교수) 해야 합니다. 저희가 미숙아 망막병증이라고 명명을 한 이유는 미숙아인 아이들한테 망막병증이 생기기 때문인데 이것과 비슷한 형태의 망막병증이 아이들한테서는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질환명 중에 삼출성 유리체 망막병증이라는 병도 있고요. 사람 이름을 딴 노리에라는 병도 있고요. PHPV라는 질환도 있는데요.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미숙아 망막병증과 유사한 형태의 망막 변화를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병들은 만삭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생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미숙아 망막병증은 미숙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기검진을 하면서 문제를 발견해서 치료하는데요. 만삭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특별히 안과검진을 하겠다고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6개월, 돌까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눈이 좀 이상해요, 초점을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아이 눈이 하얗게 보여요.” 이런 이유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거든요. (김민선교수) 그렇다면 초기에도 눈이 조금 이상하다든지 하면 바로 안과검진을 해야 되겠군요. 모유수유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데, 망막병증의 위험도 낮춰 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건가요? (김정훈교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과학자라는 생각으로 답한다면 “잘 모르겠습니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외래에서 부모님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 많이 안아 주세요, 아이 보고 많이 웃어 주세요.”인데요. 제가 느끼는 건, 엄마와 가족이 아이를 많이 사랑해 주는 상황이 되면 아이가 더 건강해지는 것 같고, 미숙아 망막병증이 생기는 변화도 잘 이겨내는 것 같아요. 정말 비과학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모유수유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김민선교수)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소아안과 김정훈 교수님과 미숙아 망막병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망막 모세포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 건강정보 > 건강TV
정확도 : 62% 2016.09.21
질환정보 (4)

갑상선기능저하증이란 갑상선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해 말초조직의 대사가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갑상선기능 저하증의 95% 이상이 원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이며, 원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의 원인 중 70-85%는 자가면역성 만성 갑상선염(하시모토병)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 외 수술이나 방사성 요드 등의 치료로 갑상선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절제했거나 파괴시킨 경우에도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과 조보연 박도준 외과 오승근 윤여규 이비인후과 김광현 성명훈 권택균 하정훈 갑상선 호르몬은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부족은 온 몸의 기능저하를 초래합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증상은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환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얼굴이 붓고 식욕이 없는 데도 체중이 증가합니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나른하며 의욕이 없고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피부는 색깔이 누렇게 되고 거칠고 차가우며 추위를 잘 타게 됩니다. 손톱은 연하고 잘 부스러지며 모발은 윤기가 없이 거칠며 잘 부스러지는데 탈모를 동반합니다. 목소리가 쉬며 말이 느려지고 변비가 생깁니다. 여자는 월경량이 많아집니다. 손발이 저리고 쥐가 잘나며 근육이 딴딴해지며 근육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치료를 하지 않거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 심장질환, 의식불명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이 초래되므로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로는 보통 일정량의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번 일정량을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치료 자체는 단순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이 만들어 내는 호르몬으로 단지 양이 부족해서 보충하는 것이므로 약물복용에 따르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에서 약을 복용하는 기간은 발생 원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술로 갑상선을 제거한 경우나 갑상선기능 항진증의 치료 목적으로 방사성 요드를 투여해서 발생한 갑상선기능저하증인 경우에는 갑상선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을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성 갑상선염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상당수의 환자에서 갑상선기능 저하증이 일시적이거나 혹은 치료 후 자연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환자에 따라서는 일정기간만 치료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과 조보연 박도준 외과 오승근 윤여규 이비인후과 김광현 성명훈 권택균 하정훈 안과 곽상인 소아안과 곽상인 정호경

서울대학교병원 > 의학정보실 > 종합질병정보
정확도 : 24% 2017.07.28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만성 합병증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이뤄진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혈당을 조절하면 한 만큼 미세혈관 합병증의 위험도도 줄어든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고혈당으로 인한 조직 손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두가지 인자는 고혈당의 지속기간과 심한 정도입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혈당조절을 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에서 심한 합병증이 흔히 발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가벼운 고혈당이 지속되었지만 심한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혈당 조절을 하지 않은 환자지만 가벼운 합병증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특정 합병증에서는 혈당 외의 다른 인자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의 예방 및 치료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뇨병성 미세혈관 합병증이 특정조직에 잘 생기는 이유는 세포 외 혈당 농도가 높을 때 세포내로 들어오는 포도당의 양을 조절하는 능력과 관계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조직은 합병증의 위험성이 적지만 그렇지 않은 조직은 세포내의 높은 포도당 농도로 인해 손상을 입게 됩니다. 당뇨병성 미세혈관 합병증이 잘 생기는 장기는 대표적으로 망막(눈의 신경조직), 신장, 말초신경 등입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제1형과 제2형 당뇨병 모두에서 발생되는 특이한 혈관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의 유병률은 당뇨병 유병기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당뇨병을 앓았을 경우 제1형에서는 거의 모든 환자에서, 제2형 환자에서는 환자의 60% 이상에서 망막증이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당뇨병에 의한 실명은 20-74세 사이에 새로이 발생되는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먼저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는 비증식성 망막증 이 생긴 후 혈관이 막히고 신생혈관이 자라나는 증식성 망막증 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황반부종이 생기거나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되거나 신생혈관과 섬유성 조직들에 의해 생기는 망막 박리 등에 의해 시력이 상실됩니다. 혈당조절이 잘되지 않는 경우 당뇨병성 신증(단백뇨)이 있는 경우, 망막증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 외 고혈압은 황반부 부종에 대한 위험 인자로 확립되었고 증식성 망막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 1형 당뇨병에서 임신하는 경우 망막증이 더 악화됨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을 계획중이거나 임신중인 제 1형 당뇨병 환자는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하며 망막병증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라도 임신 중에는 평소보다 자주(2~3개월 간격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3~5년 경과한 제1형 당뇨병 환자와 처음 진단 받은 제 2형 당뇨병 환자는 망막에 대해 안과전문의의 철저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매년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 진찰을 받아야 하며 망막증이 진행되면 더 자주 진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한 비증식성 망막증이나 증식성 망막증에서 광응고술을 통해 실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증식성 망막병증 환자에서 망막 전체에 광응고술을 받은 경우 심한 시력 감소를 약 90%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초기나 중등도 비증식성 망막병증 환자에서는 권장되지 않으나 비증식성이라도 황반 부종이 있는 환자는 시력 장애가 심하므로 황반부에 국한하여 광응고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진행된 증식성 망막증 환자가 무증상일 수 있다는 점, 레이저 광응고술이 시력장애를 예방하는데는 효과가 있으나 감소된 시력을 다시 회복시키지는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한 선별검사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안과 정흠 유형곤 허장원 소아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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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24% 2017.07.28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갑상선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갑상선기능항진증 또는 갑상선중독증이라 합니다.갑상선기능항진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레이브스병”(혹은 “바세도우병”이라고도 합니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레이브스병은 일종의 체질적인 자가면역질환입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어느 나이에서도 다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20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자에서 잘 발생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3~4배 더 많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체력소모가 심해지고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식욕이 왕성해서 잘 먹는데도 계속적으로 체중이 감소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더위를 참기 힘들고 땀이 많이 나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벼운 운동에도 과거에 비해 숨이 찹니다. 노인에서는 부정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팔다리의 힘이 빠지고 손이 떨리며 남자는 다리에 마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자는 월경이 불순해지고 월경량이 줄면서 심하면 없어져 임신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갑상선은 전반적으로 커집니다. 눈이 커지고 안구가 앞으로 돌출하여 눈꺼풀이 붓고 결막에 충혈이 나타납니다. 눈 안에 먼지나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을 느끼고 눈이 부시며 물체가 둘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구증상은 모든 환자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의 약 1/3정도에서 나타납니다. 안구 돌출증 자체는 갑상선기능 항진증의 치료 경과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의 경과를 거칩니다. 따라서 갑상선기능 항진증이 완전 치료되었다고 해서 안구 돌출증이 같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식사 요법 - 항상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골고루 음식을 섭취합니다. -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보리밥, 옥수수, 잎이나 줄기가 많은 채소류)을 먹습니다. - 기름기가 적은 음식과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 탄산가스가 들어 있는 음료, 카페인이 많은 음식(커피, 홍차,콜라), 알코올은 마시지 않습니다. - 설사나 변비를 유발하는 유제품 (치즈, 우유)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담배의 니코틴이 증상을 더 심하게 하므로 금연합니다. -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경우에는 콩 종류의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스트레스 해결 정신적 스트레스는 과민성 대장증상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므로, 스트레스를 되도록 받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이나 여러 가지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치료 심한 복통이나 배변습관의 변화, 복부 팽만의 증상 등에 약물치료를 하여 장의 운동을 정상 화 시킵니다. 내과 조보연 박도준 외과 오승근 윤여규 이비인후과 김광현 성명훈 권택균 하정훈 안과 곽상인 소아안과 곽상인 정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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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8% 2017.07.28

녹내장은 눈에 받아들인 빛을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에 장애가 초래되어 시야가 좁아지는 병으로 백내장과 함께 실명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도는 매우 흔해서 전 인구의 2%정도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녹내장은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다 생길 수 있는 질환이지만, 40세 이후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거나, 고도 근시가 있거나, 가족 중에 녹내장이 있는 경우, 과거에 눈을 다친 경우, 장기간 스테로이드 점안약을 투여한 경우,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 동맥경화증 같은 전신성 질환이 있으면 더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녹내장은 별다른 눈의 증상이 없이 두통, 메스꺼움 등이 계속되다가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시력이 떨어져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각 종류별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방각 녹내장 눈의 방수 유출구가 점진적으로 망가지면서 진행이 서서히 되는 가장 흔한 녹내장입니다. 안압이 높으나 자각 증세가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므로 조기에 발견하여 만약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2) 폐쇄각 녹내장 대부분 급성으로 발병하는 녹내장으로 방수 유출로가 갑자기 막혀 안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오심, 구토, 안통 등을 호소하게 되며 시력도 갑자기 떨어지게 되므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녹내장입니다. 3) 속발성 녹내장 눈의 외상, 염증, 종양이나 오래된 백내장 및 당뇨병 등에 의해 생기는 녹내장으로 치료 방법은 녹내장을 유발한 원인에 따라 다르나 그 원인에 관계없이 방치하게 되면 실명하게 됩니다. 4) 정상 안압 녹내장 안압이 높지 않고 정상수준인데도 시신경이 망가져 별다른 증상 없이 시야와 시력을 상실하는 질환으로 역시 안압을 더욱 낮추어야만 시신경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선천성 녹내장 태아시기에 방수 유출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생기는 질환으로 신생아의 눈이 지나치게 크거나 검은 눈동자가 맑지 않으며, 눈물을 흘리는 경우에 의심되는 질환입니다. 1) 안압 측정 안압의 정상치는 10-21mmHg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안압이 정상인 경우에도 시신경에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안압이 높아도 시신경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어 안압만으로 녹내장을 확진할 수 없습니다. 2) 안저 검사 및 망막신경섬유층 검사 녹내장의 진행에 따라 특징적인 시신경의 함몰이 나타나므로, 기본적인 안저검사와 시신경 유두 분석기로 시신경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분석해야 합니다. 시신경은 약 120만개의 망막 신경 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시신경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망막신경 섬유층 촬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3) 전방각경 검사 특수렌즈를 눈에 대고 방수유출로의 모습을 검사하는 것으로 녹내장의 종류 및 치료방법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검사입니다. 4) 시야 검사 물체를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녹내장에 의한 시신경의 장애는 초기에 시력에는 영향이 별로 없고, 시야에 변화를 나타내므로 녹내장에 의한 시신경 장애 정도를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1) 녹내장은 병의 발견과 치료 시기가 빨라질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2) 그러나 녹내장은 완치될 수 없고 평생 약물, 레이저 치료, 수술 등의 방법으로 안압을 조절하여 시신경의 장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3) 지속적인 추적관찰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해 남아있는 시야 및 시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녹내장의 확진은 매우 복잡하지만, 안압 측정과 시신경 검사로 녹내장의 70%정도는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40세 이후에는 매년 안압과 시신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40세 전이라도 가족 중에 녹내장 환자가 있거나, 과거에 눈에 외상을 입은 경우, 고도 근시나 당뇨 등이 있을 때에는 눈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과 김동명 박기호 소아안과 박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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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2% 2017.07.28
이용안내 (13)

부서소개 의료사회복지팀 연 혁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주요 협진 업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수련 및 실습 부서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의 의료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별도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가족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결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질병, 치료 및 회복 과정에 대처하기 - 치료비 마련의 어려움 - 만성질환 관리 - 정신건강과 약물 남용 - 임종준비와 사별 - 대인관계, 양육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 - 직업 또는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 - 학대, 방임 그리고 폭력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소아암),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재택의료클리닉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중(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 공휴일과 주중 점심시간(오후 12시~1시) 제외 의료사회복지팀은 어디에 있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하단 약도 참고). 의료사회복지팀 연혁 1960년대 1960~1965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사회사업과 하상락 교수가 미국 ‘유니테리안봉사회(U.S.C)’로부터 인건비 및 보조비를 지원받아 전문사회복지사 1명과 보조원 1명을 두고 상담지도 및 물자와 금품 급여 제공 1970년대 1978 -제2진료부문 의료사회사업실 개설 1980년대 1980 -사회복지사 채용으로 헌혈업무 지원(~1982)과 자원봉사활동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1982 -상담업무 시작 1985 -어린이병원 개원으로 소아 상담업무 시작 1986 -제1회 경인지역 소아당뇨여름캠프 지원업무와 소아당뇨병클리닉 부모교육 시작 1987 -보건직으로 직종 변경 1989 -의료사업사업계 설치 -신경과 뇌졸중 교육 시작 1990년대 1990 -신경정신과 낮병동 사이코드라마 시작 1991 -제1회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의 백혈병 여름가족캠프 지원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친목 및 단합대회 1992 -‘함춘후원회’ 발족에 따른 업무 지원 시작 1993 -제1회 함춘후원회 바자회 개최 지원 1995 -중고생자원봉사 시작 -롯데월드 공연팀 어린이병원 위문공연 시작(2010년 소아진료기획팀 이관) 1998 -말기신부전환자 교육 시작 -소아성형외과 부모 교육, 상담 및 후원업무 시작 -학대아동보호팀 간사활동 시작 -인공와우이식환자 지원 업무 시작 1999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수련제도 시작 -의료사회사업실 사무실 확장 이전 2000년대 2000 -장기이식 순수성평가 상담 시작 -소아정신과 사회기술훈련 시작 2001 -의료사회복지사 임상실습사제도 시작 200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가족평가 및 가족치료 시작 2006 -‘어린이병원후원회’ 운영위원 활동 시작 -제1회 인터넷중독 청소년 가족캠프 실시 -소아성형외과 구순구개열 및 얼굴기형 가족캠프에서 부모상담 실시 -미숙아 환자 상담 시작 -‘함춘후원회’ 사무실 개소 2007 -124완화병동 운영위원회 참석 -인공신장실 부모 교육 -신생아중환자실 퇴원환자 부모교육 실시 200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본원과 어린이병원 사무실 통합 -성인당뇨환자 입원패키지 시작 -소아대사증후군 예방클리닉 시작 -서울대학교암병원 개원 기념: 암환자 가발 패션쇼 개최 -IRB 윤리위원회 활동 -자원봉사자실 이전 -퇴임자원봉사자 감사 행사 2010 -안내자원봉사 질향상활동(QA) -암병원개원준비단 간사 활동 2011 -의료사회복지팀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2013 -서울시 저소득환자 무료진료사업 시작 -취약계층환자의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증진 활동(QA) -전체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매체 제작을 위한 학습조직활동 -인턴 및 신입전공의 교육 시작 -제1기 WOW 대학생봉사단 발족 -제1회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 2014 -진료지원실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16 -의료사회복지팀 사무실 이전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제도 시작 2017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교직원이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교육콘텐츠 개발 (SNUH-developer 학습활동 경진대회) 201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20 -공공진료센터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전화: 02-2072-0301, 팩스: 02-764-4736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의뢰절차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타과의뢰 (담당의사) ➜ 접수 및 상담 ➜ 문제평가 ➜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종결 ■심리사회적 상담 상담을 통해 환자가 처한 현재의 문제를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계획을 수립합니다. 평가된 문제에 따라 개별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합니다. -치료과정에서 겪는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 상담 -정신과 가족평가 및 가족상담 -장기기증 상담 평가 -임종을 앞둔 환자 및 가족 상담 ■치료비 지원 상담 경제적 문제를 평가하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및 자산기준을 근거로 지원기준 충족여부(저소득층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료비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사업 또는 원내외 민간재단의 자원을 연결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변동 가능성 있음) 입원환자 -입원 치료비 지원 -유료간병인 서비스 비용 지원(저소득층이며, 간병할 보호자가 없을 시) 외래환자 -암진단을 위한 검사비 -암환자의 항암치료비 -암환자의 방사선치료비 -안과 녹내장, 백내장 수술 전 검사비 -정형외과 MRI 검사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일부 질환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비급여 검사 및 치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외래진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의료소모품비 및 보장구 구입비 기 타 -헌혈증 지원 -건강안전망 지원활동: 취약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징검다리 사업 운영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경제적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여부는 지원기관의 심사 후 결정됩니다. 심사에 평균 3~5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후원처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원계획 상담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을 연결합니다(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연결 상담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자원을 연결하거나 정보를 제공합니다(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복지관 자원 연결, 정부지원제도 안내, 사회복지제도 안내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환자의 주변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상황을 평가하고, 환자의 치료동기 향상 및 보호자의 질적인 돌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관련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사회복지정보를 제공하고, 퇴원계획 수행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을 찾고 연결합니다. (※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메뉴 참고) 주요 협진 업무 임상 협진 내용 장기이식센터 장기이식센터와 협력하여 간‧신장이식 환자 및 기증자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2000년 2월 9일에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생체 이식의 경우 수술 전에 장기기증자와 수혜자를 상담합니다. 상담을 통해 장기매매와 인간의 존엄성 상실 등의 문제를 방지하며, 기증자와 수혜자가 수술 준비과정 및 수술 후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완화의료 • 임상윤리센터 사회복지사는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다학제팀의 구성원으로 환자의 전인적 돌봄을 위해 암케어병동 입원환자의 초기상담 및 팀회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영역의 전문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과 치료팀의 일원으로 환자와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환자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족을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자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기관 방문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인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환자가 원활한 재활치료를 받고 치료 후 일상에 돌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와 관련된 환자의 주변 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을 평가합니다. 만약 환자의 치료동기가 약화되어 있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상담하고 문제해결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사회기관을 연계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으로 치료팀 회의에 참석하여 치료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내분비계 질환은 만성질환이 대부분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성장에 따라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비만, 저신장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하고, 개인 및 집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아내분비팀 협진 업무를 수행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캠프 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신장분과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투석, 이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환자가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중에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합니다. 또한 매주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신장질환 환자의 전인적 치료를 위한 활동을 하며, 소아신장질환캠프, 이식캠프 등 환자와 가족을 위한 캠프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 오랜 치료기간 동안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소아암 환자는 장기적인 치료계획과 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지원사업 및 외부재단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질병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택의료클리닉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재택의료클리닉 기본등록 및 재가환경 점검, 향후 돌봄계획 수립, 의사결정지원을 도모합니다. 심리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 사회복지 및 퇴원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시 돌봄 자원을 안내합니다. 그 외에 주 1회 재택의료클리닉 협진회의를 통해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소아환자가 난청을 진단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청기나 인공와우 수술을 시행하여 청각중추의 발달 지연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청기 비용과 고액의 인공와우 수술비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며, 수술 후에도 장기간 언어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등 환자 및 가족들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난청 진단으로 보청기 착용, 인공와우를 고려하고 있는 가족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키고,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내용 암병원 암환자와 가족의 대화기술 암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 점검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교육 암환자의 생활관리와 사회복지정보 암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국가지원제도, 경제적 지원, 사회적 자원 활용 등의 정보 제공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프로그램 사회기술 증진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감정 탐색 및 표현을 위한 집단치료, 연극적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표현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극요법 등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소아비만 및 대사증후군 예방 교육 소아비만과 가족, 비만 아동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가족의 협조, 행동수정치료 교육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외래 교육입니다. 소아당뇨환아 입원 프로그램 당뇨관리와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소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당뇨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입원 프로그램입니다. 수련 및 실습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 교육 교육 목적 임상연수사회복지사 과정을 통해 이론적 지식과 임상적 실천 능력을 갖춘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 교육 내용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교육: 이론교육, 임상실습, 학술활동 등 응시자격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 모집 및 수련기간 연1회 모집 / 해당 연도 업무 시작일로부터 1년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사회복지전공 실습 교육 교육 목적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 -의료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의료사회사업 실무를 익힌다. -질환별 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을 실습한다. 응시자격 -사회복지학과 학부과정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의료사회복지(사업)론 또는 정신보건복지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 모집 및 실습기간 연 1~2회 방학 중 모집 / 학부생 4주 / 대학원생 6주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및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1% 2024.06.04

입원절차 담당의사로부터 입원결정을 받으신 후 [본원 : 입원수속실 또는 진료각과 입원담당자 / 소아 : 입원수속실] 에 입원 예약 접수하시고 귀가하시면 전화로 입원일자를 알려드립니다. 01 입원결정 담당의사로부터 진료 후 입원결정을 받습니다. 02 입원예약 [본원 : 입원수속실 또는 진료각과 입원담당자 / 소아 : 입원수속실]에 입원 예약 접수를 하고 귀가합니다. 03 입원수속 병원으로부터 입원연락을 받으시면 어린이병원 1층에 위치한 입원수속실에 오셔서 진료카드를 제시합니다. 입퇴원약정서의 내용을 확인후 서명하시고, 입원안내문을 가지고 안내받으신 병실로 갑니다. 입원수속 파일(입퇴원 약정서, 입원수속 안내문) 입퇴원 약정서 입원수속 안내문 JPG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JPG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04 입원 병동 간호사실에 입원안내문을 제출하고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입원합니다. 입원문의 전화번호 입원문의 전화번호(소아청소년과, 소아피부과, 소아외과, 소아성형외과, 소아안과, 소아정형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비뇨기과, 소아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신경,신장,내분비, 면역,감염,호흡기) 02-2072-3404 소아피부과 02-2072-3403 소아청소년과(혈종) 02-2072-0177 소아성형외과 02-2072-3593 소아청소년과(심장) 02-2072-0146 소아정형외과 02-2072-3423 소아외과 02-2072-2331 소아신경외과 02-2072-3444 소아안과 02-2072-3446 소아이비인후과 02-2072-2839 소아흉부외과 02-2072-3445 소아피부과 02-2072-3404 소아비뇨기과 02-2072-3417 관리부서 소아원무파트 02-2072-3406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입/퇴원안내>입원절차
정확도 : 96% 2024.04.03

입원절차 담당의사로부터 입원결정을 받으신 후,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혹은 창구 앞에 위치한 키오스크를 활용해 입원예약 접수하시고 귀가하시면 입원일자를 알려드립니다. 01 입원결정 담당의사로부터 진료 후 입원결정을 받습니다. 02 입원예약 입퇴원수속창구(본관 2층)에서 입원 예약 접수하시고 귀가합니다. 03 입원수속 병원으로부터 입원연락을 받으시면 입퇴원수속창구에 오셔서 진료카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입원신청 시 안내문 JPG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안내문 JPG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입원전담전문 의 병동 안내문 JPG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04 입원 수속이 끝난 후 입원할 병동 간호사실에 입원안내문을 제출하고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입원합니다. 입원예약접수 1. 내과계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외래에서 입원결정을 받고 본관 2층 입퇴원수속창구에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과계 수속실 전화 번호 내과계 진료과 02-2072-2075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 포함 2. 외과계 해당 외래 진료과에서 입원결정을 받으신 환자분은 아래의 각과 번호로 전화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과계 수속실 전화번호 외과 02-2072-2060 비뇨기과 02-2072-2999 흉부외과 폐, 식도 : 02-2072-7212 심장 : 02-2072-2063 안과 02-2072-4975 신경외과 02-2072-3263 이비인후과 02-2072-2839 정형외과 02-2072-3490 재활의학과 02-2072-4050 성형외과 02-2072-2372 마취통증의학과 02-2072-2952 산부인과 02-2072-3896 장기이식센터 02-2072-4014 피부과 본원 : 02-2072-2411 암병원 : 02-2072-7386 병실배정안내 병실은 특실, 1인실, 기준병실(2~6인실)로 운영 됩니다. 병실배정은 병실 상황에 따라 입원 당일 오전에 결정되는 바, 원하시는 병실로 배정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1인실, 특실 등 비급여 상급병실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입원 후 병동에 원하시는 병실로 전동 신청 시, 접수 순서대로 재배정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원기간 중 동일 등급 내(병실 내 포함) 병상 이동은 제한됩니다. 입퇴원수속창구 근무시간(입원) 입퇴원수속창구 근무시간(평일, 토요일, 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일, 공휴일 09:00 ~ 18:00 09:00 ~ 13:00 09:00 ~ 16:00 위 시간 이외에는 응급실 수납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출입증 재발급 장소 본원: 본관 2층 입퇴원수속창구 소아 및 별관병동: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창구 암: 암병원 1층 입퇴원수속창구 입원 시 주차료 입원일은 당일 1대에 한하여 4시간 무료주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주차관리소 (☎ 02-2072-2908)

서울대학교병원 > 진료예약>입/퇴원안내>입원절차
정확도 : 0%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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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응급의학과 (SMICU) 2명 통상 약 6개월 1급 응급구조사이면서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임상경력 2년 이상 (경력) 첨부 파일 참고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급식영양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영양사면허증소지자로, 임상영양교육과정 (대학원)수료자및수료 예정자 소아정신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학전공석사학위 및 임상심리전문가자격 암조직은행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6개월 통계학 전공 촉탁 사무직 데이터사이언스연구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비뇨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의공직 전주기의료기기지원부 1명 약 6개월 - 촉탁 운영 기능직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단시간 운영 기능직 설비과 1명 110hr 약 6개월 장애인 강남센터 1명 약 6개월 장애인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6.26.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6.26.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5.28.(화) ~ 06.04.(화) 10:00 06.12.(수)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6.18.(화) ~ 06.19.(수) 예정 06.26.(수)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6.27.(목)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원서접수 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단시간 운영기능직 (장애인) 분야 ○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snuhinsa@snuh.org ☞메일 제목 양식 : 지원부서_단시간운영기능직_성명 예) 설비과_단시간운영기능직_김서울 - 제출서류 ① 이력서(본원 소정양식) 1부(한글파일) ☞ 채용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그 외 분야 ○ 서울대학교병원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5.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경력 채용 (응급의학과) ① 이력서(CV) 1부 (필수/첨부파일 참고) - 접수처 : snuhinsa@snuh.org ☞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이력서는 메일로 별도 제출 ☞ 메일 제목 양식 : 응급의학과(SMICU)_촉탁보건직_성명 예) 응급의학과(SMICU)_촉탁보건직_김병원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 단시간운영기능직(장애인) 분야 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필수 제출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이력서(CV)의 경우, 경력채용(응급의학과) 이외에는 제출 불요.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5. 28.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채용공고
정확도 : 0% 2024.06.12

2024년도 6월 대체근로자 채용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면접전형 일정공고 서울대학교병원 2024 년도 6월 대체근로자 채용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 차 면접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2차 면접전형 일정 가. 집결일시 및 장소 지원분야 집결일시 집결장소 비뇨의학 과 촉탁 간호직 2024.6.19.( 수 ) 12:45 의학연구혁신센터 1 층 서성환연구홀 응급의학과(SMICU ) 촉탁보건직 13:05 소아정신과 촉탁보건직 13:15 의학연구협력센터 촉탁보건직 13:25 신경외과 촉탁운영기능직 13:35 급식영양과 촉탁보건직 13:55 안과 촉탁운영기능직 14:40 강남센터 단시간운영기능직 15:00 임상시험센터 촉탁연구코디네이터직 15:15 암조직은행 촉탁보건직 15:35 전주기의료기기지원부 촉탁의공직 16:10 영상의학과 촉탁보건직 16:20 ※ 원활한 면접진행을 위해 집결일시를 엄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 내 주차가 불가 하오니 , 대중교통을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시간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준비물 수험표 ( 홈페이지에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 하단 제출서류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공 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② 군 복무 기간 ( 병 , 장교 ) 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경력채용 지원자 의 경우 경력증명서 ( 또는 재직증명서 ) 에 직무내용 반드시 기재 하여 필수 제출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단 ,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 촉탁 )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제출서류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입력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내부기준에 의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예비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 3.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4.6.26.(수), 병원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 02-2072-2715) 2024. 6. 12.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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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6.12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정신건강의학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첨부 파일 참고 재활의학과 1명 약 3개월 물리치료사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핵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세포유전검사실)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소아정신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학전공 석사학위 및 임상심리전문가자격 연구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통계학 전공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심혈관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2명 약 2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원무2과 (암원무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원무2과 (예약관리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노사협력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강남센터 (헬스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1명 약 3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0.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5.20.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4.19.(금) ~ 04.26.(금) 10:00 05.03.(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5.08.(수) ~ 05.09.(목) 예정 05.20.(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5.21.(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4. 1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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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5.03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산부인과 1명 통상 약 6개월 방사선사 첨부 파일 참고 영상의학과 1명 약2개월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과 1명 약 2개월 임상병리사 심혈관센터 1명 약 5개월 임상병리사 심장초음파 경력 1년 이상 필수 급식영양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임상영양교육과정 ( 대 학 원 ) 수 료 자 및 수료예정자 의료사회복지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사회복지사 1급이면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2024년 취득예정자 가능) 소지자 소아청소년과 1명 약 3개월 임상병리사 중증소아단기 의료돌봄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의료사회복지사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건강증진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통합케어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기능직 응급의학과 1명 약 3개월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총무과 3명 약 3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환경미화 2명 약 3개월 - 단시간 간호직 내과 1명 월7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통합케어센터 3명 월11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단시간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4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3.25.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3.25.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2.29.(목) ~ 03.07.(목) 10:00 03.15.(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3.18.(월) ~ 03.19.(화) 예정 03.25.(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3.26.(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심혈관센터 지원자 ①이력서(CV) 1부(필수/첨부파일 참고) 별도 제출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메일 및 파일 제목양식 ‘[대체근로자]촉탁보건직_심혈관센터_성명’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기술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2. 2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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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개 (39)

2002~현재 국내외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혁신적인 의료 패러다임을 구축 전체보기 1978~2001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대한민국의 의료를 세계로 전체보기 1945~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다 전체보기 1910~1945 일제의 한국 강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전체보기 1885~1910 조선 정부의 근대화 모색과 제중원, 대한의원 전체보기 2002 ~ 현재 유기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첨단 의료를 이끌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다양한 전문분야 특성을 살리고 최적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국내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열정과 중증 희귀난치질환 분야의 경쟁력이 결집된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최첨단 진료시스템과 끊임없는 연구로 암 정복을 앞당기는 서울대학교암병원을 비롯해, 저마다 특화된 의료영역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가며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협업을 통해 획기적인 의료기술을 실용화하며, 세계 곳곳에 앞선 병원운영 모델과 의료 시스템을 전파함으로써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의료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2002년 5.22. 어린이병원 증축 기공 6.1. 전자행정시스템(그룹웨어) 가동 7.1. 인터넷 진료예약 시행 10.5. 무인 약처방발행기 가동 10.25. 일본 동경대병원 벤치마킹 위해 방문 10.28. 가정간호팀 신설 11.18. 공공부문 혁신대회 기획예산처장관상 수상 12.4. 분당서울대병원 준공식 2003년 1.2. 지방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당일진료 시작 5.5.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식 5.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본격적인 진료 시작 5.13. 의료용 스마트카드 '헬스원카드' 발급 시작 8.1. 외래에 고객상담실 개설 9.3. 간호부 고객사랑간호 선포식 10.14.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개원 12.10. 세계 최초 장기생산용 돼지 · 광우병 저항소 탄생에 주도적으로 참여 2004년 1.13. 국내 최대 항암치료시설 갖춘 암센터 개설 2. 세계 최초 복제 인간배아줄기세포 확립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 3.2. 유방센터 개소 4.28.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 확장 개소 5.16. 북한 조선의학협회와 의료기술협력 협약 체결 5.31. 제13,14대 성상철 원장 취임 6.23. 의료정보윤리헌장 선포식 및 심포지엄 7.7. 전국 28개병원과 동시 협력병원 협약 체결 9.27. 엄마젖 사랑 실천병원 선포식 및 심포지엄 10.15.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본격 가동 10.29. 디지털 병원 선포 및 기념 심포지엄 11.1. 전화번호 국번이 760, 708 국에서 2072 국으로 변경 12.29. 지진해일 피해입은 스리랑카에 의료진 20명 급파 2005년 1.27. 응급의료센터 확장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5년 연속 1위 4.1. 콜센터(1588-5700) 운영 4.13. 보건복지부 최우수 응급의료센터로 선정 4.1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1위 5.24. 핵의학과, 전세계 유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의학 협력센터 지정 개소식 5.25. 국내 최초 이상운동센터 개설 기념식 7.1. 대한의원 100주년 · 제중원 122주년 기념사업추진단 발족 10.15. 어린이병원 개원 20주년 10.19. 세계줄기세포허브 개소 10.27. 평양의료협력센터 준공식 2006년 2.6. 당뇨·갑상선·내분비센터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6년 연속 1위 3.15. 대한의원 99주년 심포지엄 개최 3.17. 장기이식센터 심포지엄(1969년 첫 신장이식 후 1,000례 돌파) 7.13. 고객만족캠페인 'I-First'실시 7.14. 보건복지부 지정 뇌졸중 임상연구센터 개소 7. 신생아중환자실 국내최대규모로 확장 10.12. 6시그마경영 1차 프로젝트 발대식 개최 12.6. 농협과 농촌지역 순회의료봉사 협약 12.13. 뉴비전 'BREAKTHRU 21' 선포 2007년 2.8.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 개소 2.21. 임상시험센터 개소 10주년 3.15. 대한의원 100주년 제중원 122주년 기념식 3. 위암수술 2만례 돌파 4.12. 의료취약계층 위한 의료봉사단 출범 6.22.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 완전 승인 획득 7.1. 병원역사문화센터 신설 10.15. 전자사보 e-함춘시계탑 창간 11.8. 몽골 국립병원과 의료교류협약 체결 2008년 2.4. 문경시와 연수원 건립 양해각서 체결 2.14. 신경정신건강센터 개소 5.15. 임상의학연구소 개소 10주년 5.26. 로봇수술센터 개소 6.6. 홈페이지 회원 대상 웹진 창간 6.18. 보라매병원 새 병원 개원 7.22. 심장사 간 이식 국내 첫 성공 8.4. 어린이병원 새단장 10.1. 암센터 기공 2009년 1.14. 국가 참조 표준 데이터센터 선정 2. 보건복지가족부 공모 유방암 중개연구센터 선정 3.2. 임상의학연구관리시스템 'NEW-CRIS' 가동 4.27. 법무부와 교정시설 수용자 원격화상진료 업무협약체결 5.7. 한국장기기증원 개소 6.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 개소 6.29.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정보보호관리 국제인증(ISO27001) 7.3.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영장류 연구센터 개소 7.3.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기준 확정 8.17. 건강증진센터 확장개소 12.21. 주한 미육군 의무부대와 진료협력 MOU체결 2010년 2.1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관 증축 기공식 3.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0년 연속 1위 3.9. 의료정보센터 신축 이전 4.6. 본관 로비 확장 증축 5.31. 제15대 정희원 원장 취임 6.24. 모바일 예약홈페이지 오픈 7.9. 영장류센터, AAALAC FULL ACCREDITATION 획득 7.15. 이종욱-서울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약 체결 8.30.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9.20. 국제진료센터(IHC) 확장 이전 개소식 개최 10.6. 프라임사이트로 선정(퀸타일즈社) 10.11. 중국 연길시 및 연길중의병원과 건강검진센터 건립 양해각서 체결 10.20. 보라매병원 희망관 리모델링 완공 11.1. 라오스 국립의대와 장기지원 MOU체결 2011년 1.27.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최초 획득 2.11. 신장이식 1,500례 달성 3.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1년 연속 1위 3.25. 암병원 개원 4.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국무총리표창 수상 4.11. 의생명연구원 현판제막식 5. 환자중심 첨단로비로 새단장 6.1. 중증외상센터 개소 6.23. SNUH 월드클래스센터 발굴 인증 7.20. 간이식 1,000례 돌파 8.4. SNUH, 첫 통합 HI 선포 8.29.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10. SK텔레콤과 공동 국내최초 헬스케어 융합기술 연구 개발 합작사 설립 MOU 10.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게 맞는 암정보'제공 11. 암병원 전용 수술실 4개 추가 12.13. 유방갑상선센터 개소 12.21. 아부다비보건청 첫 송출환자 진료 12. 갑상선 수술 1만례, 로봇갑상선수술 1천례 달성 2012년 1.3. 의생명연구원, 국내 최초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1.17. 스마트 모바일헬스 지향 '헬스커넥트' 출범 1. 뇌종양 수술 1만례 달성 2.28. 미국 뉴욕 오피스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2년 연속 1위 4. 중앙 119구조단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협약체결 5.16. 심장뇌혈관병원 기공 6. 포춘코리아, '2012 월드클래스 브랜드'병원부문 선정 7. 보건복지부 공모 희귀질환연구센터에 선정 8.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3년 연속 1위 8.14. 권역응급의료센터 6년 연속 최우수평가 9. 병원보 함춘시계탑 400호 발행 9.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전 분야 최고등급 9.2. 정밀방사선치료(HPRT)센터 개소 10.4. 교양도서관 '함춘서재' 확장 개관 10.10. 연수원, '메디컬HRD센터' 기공 10. 잡지사보 VOM창간 11.16. 임상시험센터, '초기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 선정 12.20. 보행로봇재활치료센터 개소 12. 피보험자보호프로그램(AAHRPP) 국제인증 획득 2013년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년연속 '우수기관'선정 1.18. '2012 BEST ACLS(KALS) TRAINING SITE AWARD' 1. 암병원, 미국 국립암연구원과 상호 연구 협력을 위한 MOU체결 2.21.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으로 스마트한 모바일 진료 환경 완비 3.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3년 연속 1위 3.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서울대병원 9년 연속 최상위 등급’ 4. 보건복지부 선정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4.10. '2013 메디칼 코리아' 대통령 표창 수상 5.2. 입원 환아 위한 '어린이 도서관' 개관 5.31. 제16대 오병희 원장 취임 8.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4년 연속 1위 9.11. 소아응급센터 이전 확장 개소 12.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서 교육부장관상 수상 2014년 3. 소통강화 프로젝트 SNUH공감+가동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4년 연속 1위 6.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위탁운영 프로젝트 수주 성공 6. 사우디아라비아에 7백억원 규모 병원정보시스템 수출계약 체결 7. (성인)응급의료센터 업그레이드 7. 팟캐스트 SNUH건강톡톡 제작 8.13. UAE 왕립병원 운영 본계약 체결 9.25. 인재원개원 9. 생체간이식 1천례 달성 9.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12. 의료기관 2주기 재인증 획득 2015년 2.18. 병원 위탁운영 UAE 왕립병원 개원 3.10.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5년 연속 1위 3.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4년 연속 최고 등급 3. 신장이식 2천례 달성 4.14. 암맞춤치료센터 개소 4.29. 꿈틀꽃씨 쉼터 개소 4.30. 제중원 130주년 기념식 개최 6. 희망진료센터 개소 3주년 기념식 개최 7.16. 의학연구혁신센터(CMI) 개소 7.17. 중국 악양시와 국제병원 설립 추진 MOU 체결 10. 어린이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개최 11. 뇌은행 개소 12. 첨단외래센터 기공 2016년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6년 연속 1위 4.1. 제중원 개원 131주년 기념 학술강좌 개최 4. 연구중심병원 재지정 4.30. 제중원 131주년 기념식 개최 5.31. 제17대 서창석 원장 취임 8.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 부문 1위 9. 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과 원격의료자문 협약 체결 2017년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 3.16.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7년 연속 1위 8.13.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위탁계약 3주년 8.16. 심층진료사업 시행 8.22. 의사직업윤리위원회 발족 8.28. 한국생산성본부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9.21. 중입자가속기사업 추진 MOU 체결 9. 권역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 응급실 전담교수제 시행 9. 내과계중환자실 1인 격리병실로 리모델링 10.20. 평창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 의료지원 MOU 체결 10.24. 병원 홈페이지 리뉴얼 11.1. 인권센터 개소 11.14. 정밀의료센터 개소 12.14. 병원 대표전화(1588-5700) 일원화 2018년 1.29. 암 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 도입 2.9. 평창동계올림픽 의료지원 2.18.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개원 3주년 3.11. 성인 폐 소아에 이식 국내 첫 성공 3.2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8년 연속 1위 7.13. 암 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 본격 운영 8.27.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12.13.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암센터 전 병상 무균실화 2019년 2.25. 대한외래 진료 개시 3.2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9년 연속 1위 4.3. 대한외래 개원기념식 5.10. 과기정통부 등과 중입자치료센터 구축 협약 5.31. 제18대 김연수 원장 취임 7.1. UAE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 재계약, 2기 출범 7.18. 어린이병원학교 20주년 기념식 8.13. 의료발전위원회 위촉 8.27. 미래위원회 위촉 10.1.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 운영 10.2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정수가 연구 업무 협약 11.1. 파견·용역 비정규직, 국립대병원 최초로 정규직 전환 11.25.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확대 2020년 3.4. 인재원, 경북·대구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3.9.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착수 3.3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0년 연속 1위 5.1. 외래통합안내도 발간 6.4.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임상시험 시작 6.30.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착수 8.1. 융합의학기술원 융합의학과 개소 8.22. 노원·성남 생활치료센터 운영 8.31. 도시바 컨소시엄과 중입자가속기 계약 체결 9.14.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5년 연속 1위 9.17. '어린이병원 비전 2035' 선포식 11.19. 외과혁신 포럼 개최 12.18. 의료질지표 보고서 'Outcomes Book' 발간 2021년 1.5. 부패방지 시책평가 1위 달성 2.1. 야마가타 대학 MOU 2.4. 국내 최대 규모 멀티-시네마월 영상작품 공모 2.17. 종합지원시설동 기공식 2.26. 발달장애 중앙지원단-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업무협약 3.4. 코로나백신 접종 시작 3.25.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1년 연속 1위 4.30. 배곧서울대병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5.3. 소아급성백혈병 CAR-T 치료제 연구 시작 5.3. 서울대 암연구 경쟁력 세계 14위 등극 6.4.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연구 업무협약식 개최 6.14. 건강보험공단과 분석협력센터 설치 운영 협약 체결 6.30. 인바이츠바이오코아-헬스커넥트와 3자 MOU 개최 7.22. 병원 의료기술을 우즈벡 의료진에 전수 8.6. 국립정신건강센터와 MOU 체결 9.13.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6년 연속 1위 11.11. 산부인과 여성센터 개소 11.22. 라오스 첫 국립대병원 건립에 도움 12.9. 소아백혈병 CAR-T 치료제, 국내 최초로 병원 생산 2022년 3.2. 서울대병원-카카오, 코로나19 자가진단 챗봇 구축 3.4.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3.7. 대웅제약-아피셀테라퓨틱스과 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MOU 체결 3.11.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기공식 3.25.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2년 연속 1위 4.5. 국내 최초 병원 생산 CAR-T 치료 성공 5.10. 카카오헬스케어와 정밀의료 지식은행 구축 맞손 5.11. 어린이병원,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캠페인 5.13. 차세대 그룹웨어 BESTWorks 1.0 정식 오픈 5.19. 국내 의료기관 최초 소프트웨어 품목군 의료기기 GMP 인증 획득 6.20. 국립소방병원 위탁 운영 결정 7.20. 라오스 국립대병원 설립 프로젝트 워크숍 9.1. 2년 4개월간의 기록 코로나19 백서 발간 9.6.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7년 연속 1위 12.23.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등급 획득 2023년 2.23. 정밀의료 지식은행 기반 차세대 진료 시스템 구축 3.2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3년 연속 1위 5.3. 하버드-MIT 공동 설립 HST와 의사과학자 양성 협약 5.12. 서울권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개최 5.26. 어린이병원-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Joint 심포지엄 개최 6.19.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감염병원 설립 및 운영 협력 MOU 체결 7.25. 서울가정법원-서울시와 학대 피해아동 치료기관 수탁 MOU 체결 8.3. 분산형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 개시 10.13. 병원 '그룹·미션·비전' 선포 10.20.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8년 연속 1위 11.1.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 12.19.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 12.19.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첨단바이오 연구 활성화 및 발전 MOU 체결 12.21.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2024년 1.9. 국내1호 디지털치료기기 첫 정식 처방 1.29. 대한민국 1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2.7. 부산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 3.14. 상급종합병원 최초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인증 획득 3.27.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4년 연속 1위 레이어 닫기 1978 ~ 현재 특수법인 서울대병원 설립 1978년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수준으로 높이고자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거듭났다. 이때 제정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의 내용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는 곧 서울대학교병원이 법률적으로도 국가의료의 중심으로 공인되었음을 의미한다. 법인화와 때를 같이 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의 숙원이던 신축 병원이 완공되었다. 새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3층에 1,056병상의 입원 진료시설과 2천여 명의 외래환자 수용능력을 보유해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 규모의 병원이었다. 이로써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의 대표 병원이자 의학 연구의 중심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 그 후 서울대학교병원은 1985년 어린이병원 개원, 1987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당시 영등포병원) 위탁 운영, 2003년에는 노인 및 성인 질환을 전문 진료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를 개원하였고, 2011년에는 암정복을 글로벌리더가 되기 위해 암병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학 및 의술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험관아기의 탄생과 간이식,세계 최소형(最小型)의 인공심장을 개발, 부분 간이식 및 심장사 간이식, 세계 최초로 C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분리 성공, 간암 새 검사법을 개발, 세계최초 단일기관 위암수술 2만례 달성, 갑상선수술 1만례 돌파 등 대한민국의료의 새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의학연구 면에서도 서울대의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연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2005년 처음으로 SCI 논문 1,000편 시대를 열었으며 2010년에는 1,620편의 SCI 논문을 발표해 첨단의학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은 2006년부터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구성해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중앙병원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견인해 나가고 있다. 1978년 1.1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위원회 설치 6.2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정 공포 7.14. 특수법인 김홍기 초대원장 취임 7.15.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발족 7.17.~18. 개원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1979년 2.5. 신축병동 외래 진료 시작, 외래 예약제도 실시 4.1. 병원보 창간 5.28. 제2대 권이혁 원장 취임 6.1. 병원업무 전산화 돌입 11.1. 의뢰진료제도 실시 11.20. 주보(현 주간소식) 창간 1980년 2.22. 국내 최초 인공췌장 개발(의공학과) 5.30. 부설 병원연구소 설치(구본관) 8.5. 제3대 홍창의 원장 취임 11.20. 국문 홍보용 안내책자 발간 1981년 2.1. 외래 수납업무 전산화 8.22. 관리동 개관식 9.15. 국내 최초 가정의학과 외래 설치 11.18. 신경정신과 낮병원 개설 1982년 2.15. 간호사 기숙사 개관 6.1. 제4,5대 이영균 원장 취임 8.9. 개업의 단기 연수과정 개설 11.4. 의학박물관 개관 준비위원회 발족 12.17. 어린이병원 기공식 1983년 3.9. 시청각교육실 설치 7.1. 외래안내전담반 운영 10.11. 한일 양국 정부간 어린이병원 OECF 차관 협정 체결 1984년 4.4. 임상병리동 준공 9.3. 영어회화 시청각 교육 실시 11.7. 세계보건기구(WHO) 병원관리분야 협력센터 지정 현판식 1985년 8.31. 새 인공 고관절 개발(정형외과) 10.12. 국내 최초 시험관 아기 탄생(산부인과) 10.16. 어린이병원 개원 기념식 12.15. 핵의학 검사동 준공 1986년 4.9. 언어청각장애진료실 진료 시작 5.28. 제6,7대 한용철 원장 취임 6.9. 안은행 정식 출범 7.1. 정맥주사 혼합업무 실시 8.30. 여성불임 복원수술 5백례 10.14. 간연구소 개설 1987년 2.3. 개심술 5천례 돌파 5. 대장암 세포주 첫 미국 공인 획득(외과) 5.9. 직원연수교육 시작 7.31. 노동조합 창립 총회 9.24. 국내 첫 여섯 쌍둥이 출산(GIFT방식으로 세계 최다산) 9.26. 시립 영등포병원 위탁운영 계약 체결 10.26. 송촌 지석영 선생 동상 제막 12.9. 시립 영등포병원 개보수공사 완료 개원 12.21. 주보 복간 1988년 1.13. 인공심장 미국특허 획득(의공학과) 2.3. 신장이식 2백례 돌파 3.17. 국내 최초 간이식 성공(외과) 5.9. MRI 설치 11.18. 인공내이 이식술 성공(이비인후과) 1989년 2.1. 제1진료부원장 산하에 의학박물관 설치 4.27. 소아진료부 증축건물 완공 8.23. 임상교수요원제도 신설 12.13. 설비시설 개보수공사 착공 1990년 5.28. 제8대 노관택 원장취임 7.14. 강원도 낙산해수욕장에 첫 하계휴양지 설치 11.1. 전화번호 국번이 7601 국에서 760 국으로 변경 11.20. 국내 최초 태아수혈 성공(산부인과) 1991년 1.28. 대한의학협회로부터 의사연수교육 시범기관으로 지정 3.5. 국내 최초 이식연구회 발족(신장, 간, 심장 등 8개팀 구성) 5.20. 부설 임상의학연구소 신설 6.16. 국내 최초 감염관리실 설치 7.1.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 11.18. 신축 보라매병원 진료 시작 1992년 1. 컴퓨터 도입, 사무자동화 본격 시작 1.25. 대학로 문(동문) 개통 4.6. 의학박물관 개관 5.18. 국내 최연소 신장이식 성공(외과) 7.11. 국내 최초 부분 간이식 성공(외과) 7.21. 장기이식위원회 발족 12.1. 불우환자돕기 함춘후원회 창립 총회 12.11. 지하주차장 착공식 1993년 1.11. 미국 펜실베니아의대 및 의료원과 협약 체결 3.30. 전공의진료편람 발간 기념식 5.13. 서울대학교병원사 출판 기념식 5.18. 신축 치과병원 준공 5.30. 제9대 한만청 원장 취임 6.10. 병원건물 내 전역 금연구역 선포 7.1. 환자편의향상위원회 발족 12.23. 국내 최초 뇌세포이식 수술 성공(신경과, 신경외과) 1994년 3.30. 국내 최초 원거리 심장이식 성공(흉부외과) 5.7. 국내 최초 폐이식진료실 개설 6.15. 국내 최초 양전자단층촬영기(PET) 설치 6.17. 본관 병동 개보수공사 완료 7.1. 본관 7층에 장기이식병동 개설 7.4. 뇌정위수술시스템 개발, 시술 성공(치료방사선과) 8.1. 수면다원검사실 본격 운영 8.22. 분당병원건립추진본부 발족 9. 국내 최초 간질집중치료센터 개설 9.1. 남성의학클리닉 개설 10.14. 소아 암 및 벽혈병 전문병동 개설 10.17. 지하주차장 준공 10.19. 세계 최초 사람심장크기 인공심장 양에 이식 성공(흉부외과, 의공학과) 1995년 1.6. 외래진료공간 확충위해 원장실 등 시계탑건물로 이전 1.10. 환자 보호자 위한 교양도서실 개설 4.21. 임상의학연구소 임상시험센터 기공식 5.1. 건강증진센터 개설 3.1. 전문직위제 도입, 전문간호사 6명 임명 3.2. 어린이집 운영 3.21. 암 체외수술 최초 성공(비뇨기과, 외과) 5.31. 제10대 이영우 원장 취임 6.24. 마을버스 운행 7.1. 원무분야 전산화 본격 시행 10. 말기암 환자에 유전자요법 시행(종양내과) 1996년 1.25.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3.21. 제1회 QA경진대회 개최 3.27. 분당병원 기공식 9.24. 원격치매센터 개통 11.20. 보라매병원과 원격진단시스템 가동 12.1. 지방환자위한 지역채혈제도 시행 1997년 8.4. 마취과 외래 개설 10.26. 심장 · 폐 동시이식 성공(흉부외과) 11.17. 암정복연구동 기공 12.6. 감마나이프센터 개설 1998년 5.15. 국내 최대 규모의 임상의학연구소 준공 5.27. 본관 2층에 안, 이비인후과센터 개설 5.31. 제11,12대 박용현 원장 취임 9. 세계 최초 호지킨병 원인 규명(병리과) 10. 세계 최초 간종양 새 검사법 개발(진단방사선과) 10.14. 내과계외래 개보수공사 완공 10.21. 대국민 건강강좌 개최 11.1. 의료계 최초 가정폭력피해자보호팀(아동팀) 발족 11.5. 국내 최초 간분할 이식 성공(외과) 1999년 1. 세계 최초 뇌성마비 주 원인 규명(산부인과) 1.29. 'VISION 21' 선포 4. 세계 최초 알레르기 원인 물질 규명(알레르기내과) 4.2. 의학박물관 확장 재개관 6.17. 장례식장 확장 증축 7.15. 국내 최초 어린이병원학교 개교 10.14.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1.17. 세계 최초 C형 간염 바이러스 분리 성공(소화기내과) 11.22. 한국능률협회 경영혁신 병원부문 대상 수상 12.27. 과기부 등 주최 20세기 한국의 100대 기술에 종합의료정보시스템 선정 2000년 1.1. 2000년 진료서비스 안전(Y2K 문제 해결) 선언 2. 자동 시력검사시스템 개발(안과) 5. 세계 최초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법 개발(류마티스내과) 10.14. 환자위한 휴식처 '함춘쉼터' 준공 2001년 2. 에이즈 바이러스(HIV-1) 새로운 아형 발견(감염내과) 2.21. 호스피스실 개소 3. 5. 환자 간 일부 떼어내고 공여자 간 일부 붙이는 새로운 간 이식 성공(외과) 3.2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위 4.4. 서비스 리더 발대식 7.1. 순수 국내 기술 개발 PACS(의료영상전송시스템) 가동 8.27. 당뇨 및 내분비질환 유전체센터 개소 레이어 닫기 1945 ~ 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서울대학교가 창설되었다. 이때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통합되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발족되었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었다. 서울의대와 그 부속병원은 해방 직후 정치적, 이념적 혼란기에 의학 연구와 교육 및 진료에 심혈을 기울였다. 6.25전쟁 중에는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戰時聯合大學)’을 운영해 의학교육의 맥을 이어갔으며, 제주도와 부산에서 구호병원을 운영해 지역 주민과 피난민 진료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1954~1961년에는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시설을 복구하고 교수진의 미국 연수를 통해 최신 의학과 의학교육방법을 도입했다. 그 결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등이 발전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고, 인턴 레지던트제도가 정착되었다. 1963년 국내 최초로 인공심폐기를 사용한 개심술을 성공시켰고, 1970년대에는 세계 최초로 B형간염 바이러스 항원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고, 백신을 개발해 실용화했다 결국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남북분단, 전쟁, 경제적 곤궁 등 열악한 사회 여건 아래서도 대한민국 의학과 의료를 주도하면서 인술을 통해 국민생활과 사회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선진의학 도입과 확산의 중심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체계적인 수련으로 많은 의학자들을 배출해 국내 각 의과대학의 의료진이 되게 함으로써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 몫을 다했다. 1945년 10.17. 미군정이 경성제국대학을 경성대학,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을 경성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칭 1946년 8.22.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통합 8.22. 경성대학 부속의원(연건동)을 서울대 의대 제1부속병원으로, 경성의전 부속의원(소격동)을 서울대 의대 제2부속병원으로 개편 10.22.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1병원장에는 명주완(明柱完), 제2병원장에는 윤치왕(尹致旺) 교수 취임 1948년 5.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1병원장에 김두종(金斗種) 교수 취임 11.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2병원장에 이선근(李善根) 교수 취임 1949년 11.7. 서울대 의대 제1병원장에 김동익(金東益) 교수 취임 12.31. 대한민국 교육법 공포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로 개칭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이갑수(李甲洙) 의대 학장을 비롯한 상당수의 교수들이 납북됨 1951년 부산에서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을 36육군병원으로 개편 2.23.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이 제주도 한림에 구호병원(救護病院) 개설 7. 구호병원이 제주도에서 철수해 부산 피난팀 합류하여 신창동에 피난병원(避難病院) 개설 1952년 1.20.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진병호(秦柄鎬) 교수 취임 1953년 8. 서울 환도, 약대 교사 및 치과 교사 일부에 의료기구 등 분산 수용 10.20. 병원관사에 임시진료서 개설 1954년 3.30.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에 주둔 중이던 미군측으로부터 병원을 인계받고 정식 개원 9. 시계탑건물 수리 9.28. 미네소타 협조계획 확정(교수 교환, 시설 설비 개선 등 기술원조 협정 체결) 1956년 9.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김동익 교수 재취임 12. 서1병동(산부인과), 서2병동(소아과) 증축공사 완료 1957년 외과를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로 분리 운영 1958년 1. 외과에서 마취과 분리 수련의 제도 실시 1959년 3. 최초의 인턴 수료자 18명 배출 8.7. 국내 최초 개심술 시행 (흉부외과) 1960년 5.30. 국내 최초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설치 10.2.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김성환(金星煥) 교수 취임 1963년 1.4. 서울대 의대 제2부속병원이 국방부 관할로 개편됨(현재의 국군지구병원) 1964년 1. 특진제도 시작(일반과 특정진료로 구분) 10.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한심석(韓沈錫) 교수 취임 1966년 1.1. 특별회계제도 채택, 독립채산제 도입 7.22. 특실병동 준공 11. 신축병원 설계 착수(설계전문가 화이팅 내한) 1967년 12. 신축병원 기초공사 착수 1968년 3.16. 서울대학교병원 신축 기공식 4.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정식교실로 분리 독립 9.4. 병원장에 김홍기(金弘基) 교수 취임 1972년 12.20. 정신신경과를 정신과와 신경과로 분리 1973년 1.25. 외래진료소 화재 4.30. 외래진료소 복구 7.23. 외과에서 성형외과 분리 독립 1977년 12.3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정(법률 제 3056호) B형 간염 바이러스 분리 추출 성공(김정룡 교수팀) 레이어 닫기 1910 ~ 1945 일제의 한국 강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1910년 단행된 ‘한일합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우리 민족사의 커다란 비극이 되었는데, 의료분야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일제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으로 근대의학의 기틀을 세우려는 움직임은 좌절되고 말았다. ‘한일합방’ 직후 대한의원은 중앙의원을 거쳐 조선총독부의원으로 개편되었다.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역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로 개편되었다. 운영, 조직, 인력 등 병원과 의학교육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가 일본인 위주의 체계로 전환되었다. 소수의 한국인을 제외하면 병원장, 의사, 교수, 약제사, 조수, 사무관, 통역생 등 병원과 학교의 주요 직원들이 모두 일본인으로 대체되었다 1916년 전문학교령이 공포되면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는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조선총독부의원 원장이 교장을, 의관 및 의원들이 교수를 겸직했고, 조선총독부의원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실습병원 역할을 담당했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출범한 후, 1928년 조선총독부의원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되었고,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별도로 부속의원을 마련했다. 종전보다 한국인 의사와 의학자의 수가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본인 주도하에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 한국인이 부속병원 의사나 학교의 교수요원이 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경성의학전문학교, 그리고 두 부속의원의 한국인 의학생과 의사들은 선진의학을 열심히 익히고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해방 후 한국 의학계를 주도했다. 1910년 9.2. 대한의원을 중앙의원으로 개칭 9.30. 중앙의원을 조선총독부의원, 중앙의원 부속의학교를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로 개칭 1911년 3. 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 제1회 졸업식(졸업생 27명) 3. 조선총독부의원이 치과 신설 조선총독부의원 본관(시계탑건물) 양측 좌우 날개 증축 1913년 4. 조선총독부의원이 정신병과 개설 1916년 4.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가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 4. 조선총독부의원이 전염병 및 지방병연구과 개설 1917년 5. 조선총독부의원이 외과를 분리해 정형외과 신설 1920년 9. 조선총독부의원이 내과를 제1, 제2내과로 분리 1921년 조선총독부의원 외래진료소 신축 착공 1923년 조선총독부의원 시료 외래진료소 완공 1924년 조선총독부의원 보통 외래진료소 완공 5.2. 경성제국대학 설립(경성제국대학 예과 개설) 1928년 4. 조선총독부의원 정신병동 신축 5.28. 경성의전 부속의원 설치를 위한 관제 공포 5.28. 총독부의원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 6.21. 경성제대 부속의원 개원식 11.29. 경성의전 부속의원 개원식(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종친부 터) 1929년 4. 경성제대 부속의원 임상연구동 1차 준공 5.9. 경성의전 부속 간호부양성소 설치 12. 경성제대 부속의원 임상연구동 2차 준공 1930년 3.1. 경성제국대학의학부 제1회 졸업식 1931년 12. 경성제대 부속의원 전염병실 준공 1935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내과, 소아과 병동 개축 1939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안과, 피부과 병동 개축 1940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이비인후과, 외과, 피부과 병동 개축 부수(副手)제도 시행 레이어 닫기 1885 ~ 1910 조선 정부의 근대화 모색과 제중원, 대한의원 고종과 조선 정부는 1876년 문호개방 이후 국가 차원의 개화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 실천에 나섰는데, 이때 의료분야의 근대화에도 주목했다. 이에 1881년 일본에 파견한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을 통해 서양식 의료를 탐색하고, 1884년 정부 기관지《한성순보》를 통해 백성들에게 서양의학 교육이 필요함을 알렸다. 미국감리회 선교사 매클레이(Robert S. Maclay)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서양식 병원 설립을 제안했을 때는 이를 윤허했다. 그러던 중 갑신정변이 발생했는데, 이때 미국인 의료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이 자객의 칼에 맞아 죽어가던 고위관료 민영익의 목숨을 구한 사건은 서양식 국립병원 개원의 촉매로 작용했다. 마침내 1885년 4월 고종과 조선 정부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지금의 외교통상부) 산하에 제중원(濟衆院)을 설립했다. 부지와 건물, 시설, 행정인력과 운영비 일체를 제공했고, 미국인 의사들을 고용해 환자 진료를 맡겼다. 제중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감독은 당연히 정부 관리들 몫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선교사들도 각종 보고서에 제중원을 ‘정부병원(the government hospital)’으로 표기했다. 결국 제중원은 조선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었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 국립병원 제중원에 특별히 두 가지 사명을 부여했다. 하나는 총명한 젊은이들에게 서양의학을 가르쳐 유능한 의료인으로 키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것이었다. 제중원 당시에 이미 국립병원의 사회적 책무는 의학의 선진화와 공공의료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도 정부는 의료의 선진화와 공공의료의 제공이라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다. 1899년 의학교(醫學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를 설립해 의사 양성에 힘썼고, 새 국립병원으로 광제원(廣濟院)을 개원해 빈민층 환자 진료와 종두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 1907년 대한제국은 의학교와 그 부속병원, 광제원, 황실에서 운영하던 대한국적십자병원을 통합해 대한의원을 설립했다. 대한의원은 교육, 연구, 진료 삼위일체의 종합 의료기관이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수행했다. 국가 보건의료사업 전반을 거느리는 권한까지 행사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료 근대화 사업은 일단 좌절되었지만, 제중원에서 대한의원으로 이어진 의학 근대화 경험은 한국 의료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885년 4.14.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관할로 광혜원(廣惠院) 설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위치는 홍영식 자택으로 현재의 헌법재판소 자리) 4.26. 광혜원의 명칭을 제중원(濟衆院)으로 개칭 1894년 9.26 정부가 제중원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에 위탁 경영 1899년 3.24. 관립의학교(醫學校) 관제 반포(학부 관할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의학 교육기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 위치는 김홍집의 자택으로 현재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3.28. 관립의학교 교장에 지석영(池錫永) 취임 4.24. 내부병원(內部病院) 설립(초기 의료진은 모두 한의(漢醫), 위치는 경복궁 건춘문 건너편 사간원 자리) 4.26. 내부병원 초대 원장에 내부 위생국장 최훈주(崔勳主) 부임 7.14. 관립의학교 첫 학생 모집 10.2. 관립의학교 개교식 1900년 1.15. 내부병원 제2대 병원장 이준규(李峻奎) 부임 6.30. 내부병원을 내부 보시원(普施院)으로 개칭 7.9. 내부 보시원을 광제원(廣濟院)으로 개칭(위치도 서울시 종로구 재동으로 이전) 1901년 2.28. 광제원장에 염홍대(廉洪大) 부임 1902년 6.12. 광제원과 별도로 관립의학교 부속병원 개원(위치는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03년 1.9. 의학교 제 1회 졸업식 (졸업색 19명) 1905년 4.10. 정부가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제중원 환수(제중원 반환에 관한 합의서 체결) 7.11. 정부가 제중원 환수대금 1천 7백원 지불 8. 광제원 산하에 한약소(漢藥所), 양약소(洋藥所), 종두소(種痘所) 설치 광제원 부속병원으로 피병원(避病院) 설치 1906년 6.1. 광제원이 이비인후과 진료를 시작으로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가 정식 분리 8.11. 광제원이 부인과(婦人科) 개설 8. 대한의원 본관 기공식 1907년 3.10. 대한의원 관제 제정(3월 15일 시행, 대한제국 정부가 광제원, 의학교와 그 부속병원, 대한국적십자병원을 통합하여 대한의원 설립, 교육, 연구, 진료 등 종합의료기관, 위치는 함춘원으로 현재의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3.28. 대한의원 초대 원장에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취임 5.30. 대한의원 제2대 원장에 신임 내부대신 임선준(任善準) 취임 7.18. 대한의원 교육부 제1회 졸업생(13명) 배출 11. 대한의원 준공 12.27. 대한의원 교육부를 대한의원 의육부(意育部)로 개칭 1908년 10.25. 대한의원 개원식 1909년 2.1. 대한의원 의육부를 대한의원 부속의학교로 개칭 6.1. 대한의원 부속의학교가 교사(校舍)를 신축(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자리)해 이전 11.30. 대한의원 분과규정(分科規程) 발표(서양식 종합병원 체제로 전환) 대한의원이 소아과, 피부과 개설 레이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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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57%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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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5% 2024.03.14
[병원뉴스]서울대병원, 선천녹내장 수술 방법 성공률 비교 결과 발표

- 네트워크 메타분석 통해 16개의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연구 결과 비교- 광원 마이크로카테터 섬유주절개술, 수술성공률 및 안압 하강 효과 가장 우수해 선천녹내장 환아는 안압이 상승하면서 실명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안압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선천녹내장 환아에서 시행되는 수술 방법 중 수술 성공률과 안압 하강 효과가 가장 우수한 수술법이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소아안과 김영국 교수팀은 2022년 4월까지 발표된 선천녹내장 수술 관련 16개의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논문의 수술 성공률 및 수술 후 안압 감소 효과를 네트워크 메타분석을 통해 비교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중 하나인 선천녹내장은 섬유주와 전방각의 유전적 이상으로 안압이 상승하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실명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선천녹내장 환자에서는 안압 조절이 매우 중요하며,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 섬유주절개술과 전방각절개술이 주로 선택된다. 다만 이러한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수술법들이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선천녹내장을 치료하는 많은 수술법 중 어떤 수술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연구팀은 PubMed, Cochrane Library, EMBASE 등 학술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선천녹내장 수술 효과를 검증한 16개의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결과들을 통합해 표본 710안(485명)을 확보했다. 이후 네트워크 메타분석을 통해 총 13종류의 선천녹내장 수술의 6개월 후 수술 성공률과 안압 감소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13종류의 선천녹내장 수술 방법에는 방수유출을 막는 조직을 제거해 방수가 쉘렘관으로 용이하게 배출되게 하는 ▲전방각 수술(8개), 전방과 결막하 공간이 직접 통할 수 있도록 누공을 만들어 주는 ▲여과 수술(3개), 전방각-여과 ▲복합수술(1개), ▲임플란트 수술(1개)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13종류의 선천녹내장 수술 방법 중 전방각 수술인 광원 마이크로카테터 섬유주절개술(Illuminated microcatheter-assisted circumferential trabeculotomy, IMCT)의 수술 성공률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선천녹내장 수술 방법 별 수술 성공률 비교 또한 고전적 수술법인 섬유주절개술(CPT)과 비교했을 때, 광원 마이크로카테터 섬유주절개술은 평균 안압을 약 3.10mmHg 더 낮출 수 있었다. [표2] 선천녹내장 수술 방법 별 안압 하강 효과 비교 이번 연구 결과로 선천녹내장 환아에서 광원 마이크로카테터 섬유주절개술(IMCT)을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치료 근거가 마련됐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소아안과 김영국 교수(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차세대회원)는 선천녹내장의 치료는 수술이 원칙이며, 유소아에서 안압 상승이 지속되면 영구적인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조기 수술이 필요하다라며 기존 수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수술법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은 선천녹내장의 치료 미래를 더 밝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외과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IF=13.400) 최근호에 게재됐다. [사진] 안과 김영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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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4% 2023.05.17
[병원소식]서울대어린이병원, 두개안면센터 개소 및 기념 심포지엄 개최 성료

- 선천성 두개안면기형 가진 환자들의 의료적·심리적·사회적 장애 치유 목적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선천성 두개안면기형 환자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학제 협진을 목적으로 하는 두개안면센터를 개소했다고 4일 밝혔다. 구순구개열 및 두개골 조기유합증과 같이 두개안면에 발생하는 선천성 기형을 가진 환자는 외모뿐만 아니라 뇌압상승, 뼈 성장, 교합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치면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다학제 진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병원 1층에 위치한 두개안면센터는 소아성형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안과 교수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자를 협진하고, 치료 계획부터 수술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적시에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개안면센터는 선천성 두개안면기형을 가진 환자들의 의료적·심리적·사회적 장애를 치유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한국인에게 특화된 합리적인 치료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센터 개소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5일 개소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소아성형외과 김병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심포지엄에서는 두개골 조기유합증의 치료 전략, 수술 방법 및 다학제 진료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소아성형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안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재활의학과 및 서울대치과병원 치과교정과 교수진들이 연자로 참여했다. 김한석 서울대어린이병원장은 “통합적 케어를 지향하는 두개안면센터의 개소가 기존의 구조 및 기능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환자들의 예후를 좋게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우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이사장(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교수)은 “선천성 기형 환자가 다빈도 질환 환자에 비해 빈도가 적고 전문센터가 아니면 제대로 치료하기 어렵다”며 “두개안면센터 개소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85년 개원한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두개안면의 성장과 발육, 두개안면기형에 관한 원인 규명,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사진 1] 두개안면센터 개소식 및 기념 심포지엄 개최 성료 [사진2]두개안면센터 개소식 및 기념 심포지엄 포스터

어린이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정확도 : 95% 2022.05.04
홈페이지 (56)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응급의학과 (SMICU) 2명 통상 약 6개월 1급 응급구조사이면서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임상경력 2년 이상 (경력) 첨부 파일 참고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급식영양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영양사면허증소지자로, 임상영양교육과정 (대학원)수료자및수료 예정자 소아정신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학전공석사학위 및 임상심리전문가자격 암조직은행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6개월 통계학 전공 촉탁 사무직 데이터사이언스연구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비뇨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의공직 전주기의료기기지원부 1명 약 6개월 - 촉탁 운영 기능직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단시간 운영 기능직 설비과 1명 110hr 약 6개월 장애인 강남센터 1명 약 6개월 장애인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6.26.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6.26.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5.28.(화) ~ 06.04.(화) 10:00 06.12.(수)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6.18.(화) ~ 06.19.(수) 예정 06.26.(수)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6.27.(목)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원서접수 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단시간 운영기능직 (장애인) 분야 ○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snuhinsa@snuh.org ☞메일 제목 양식 : 지원부서_단시간운영기능직_성명 예) 설비과_단시간운영기능직_김서울 - 제출서류 ① 이력서(본원 소정양식) 1부(한글파일) ☞ 채용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그 외 분야 ○ 서울대학교병원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5.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경력 채용 (응급의학과) ① 이력서(CV) 1부 (필수/첨부파일 참고) - 접수처 : snuhinsa@snuh.org ☞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이력서는 메일로 별도 제출 ☞ 메일 제목 양식 : 응급의학과(SMICU)_촉탁보건직_성명 예) 응급의학과(SMICU)_촉탁보건직_김병원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 단시간운영기능직(장애인) 분야 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필수 제출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이력서(CV)의 경우, 경력채용(응급의학과) 이외에는 제출 불요.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5. 28.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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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6.12

2024년도 6월 대체근로자 채용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면접전형 일정공고 서울대학교병원 2024 년도 6월 대체근로자 채용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 차 면접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2차 면접전형 일정 가. 집결일시 및 장소 지원분야 집결일시 집결장소 비뇨의학 과 촉탁 간호직 2024.6.19.( 수 ) 12:45 의학연구혁신센터 1 층 서성환연구홀 응급의학과(SMICU ) 촉탁보건직 13:05 소아정신과 촉탁보건직 13:15 의학연구협력센터 촉탁보건직 13:25 신경외과 촉탁운영기능직 13:35 급식영양과 촉탁보건직 13:55 안과 촉탁운영기능직 14:40 강남센터 단시간운영기능직 15:00 임상시험센터 촉탁연구코디네이터직 15:15 암조직은행 촉탁보건직 15:35 전주기의료기기지원부 촉탁의공직 16:10 영상의학과 촉탁보건직 16:20 ※ 원활한 면접진행을 위해 집결일시를 엄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 내 주차가 불가 하오니 , 대중교통을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시간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준비물 수험표 ( 홈페이지에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 하단 제출서류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공 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② 군 복무 기간 ( 병 , 장교 ) 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경력채용 지원자 의 경우 경력증명서 ( 또는 재직증명서 ) 에 직무내용 반드시 기재 하여 필수 제출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단 ,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 촉탁 )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제출서류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입력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내부기준에 의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예비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 3.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4.6.26.(수), 병원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 02-2072-2715) 2024. 6. 12.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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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정신건강의학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첨부 파일 참고 재활의학과 1명 약 3개월 물리치료사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핵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세포유전검사실)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소아정신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학전공 석사학위 및 임상심리전문가자격 연구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통계학 전공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심혈관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2명 약 2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원무2과 (암원무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원무2과 (예약관리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노사협력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강남센터 (헬스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1명 약 3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0.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5.20.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4.19.(금) ~ 04.26.(금) 10:00 05.03.(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5.08.(수) ~ 05.09.(목) 예정 05.20.(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5.21.(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4. 1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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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5.03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산부인과 1명 통상 약 6개월 방사선사 첨부 파일 참고 영상의학과 1명 약2개월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과 1명 약 2개월 임상병리사 심혈관센터 1명 약 5개월 임상병리사 심장초음파 경력 1년 이상 필수 급식영양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임상영양교육과정 ( 대 학 원 ) 수 료 자 및 수료예정자 의료사회복지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사회복지사 1급이면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2024년 취득예정자 가능) 소지자 소아청소년과 1명 약 3개월 임상병리사 중증소아단기 의료돌봄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의료사회복지사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건강증진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통합케어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기능직 응급의학과 1명 약 3개월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총무과 3명 약 3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환경미화 2명 약 3개월 - 단시간 간호직 내과 1명 월7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통합케어센터 3명 월11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단시간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4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3.25.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3.25.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2.29.(목) ~ 03.07.(목) 10:00 03.15.(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3.18.(월) ~ 03.19.(화) 예정 03.25.(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3.26.(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심혈관센터 지원자 ①이력서(CV) 1부(필수/첨부파일 참고) 별도 제출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메일 및 파일 제목양식 ‘[대체근로자]촉탁보건직_심혈관센터_성명’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기술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2. 2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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