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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988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진료과/센터/클리닉 (3)
부신질환 클리닉

1. 대상질환 부신기능저하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부신 우연종, 쿠싱 증후군, 갈색 세포종 adrenal insufficiency,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adrenal incidentaloma, pheochromocytoma 2. 소개 부신은 콩팥 위에 위치한 내분비 기관으로 겉질에서는 코티솔, 알도스테론, 안드로겐을, 속질에서는 말초교감신경계 물질인 카테콜아민을 생성하여 분비한다. 부신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생성되면 체내 항상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부신기능저하증은 부신겉질에서의 코티솔, 알도스레론 호르몬 생성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차성 부신기능저하증의 원인으로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자가면역 질환 (에디슨병), 출혈, 수술적 제거 등이 주요 원인이고, 이차성 부신기능저하증은 스테로이드 약물 투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선천성 부신과형성증은 부신에서 호르몬 만드는 데 관여하는 효소결핍으로 발생하며 21-수산화효소 결핍증이 가장 흔한데, 염분소실형, 단순남성화형, 비전형 유형으로 분류되며 여자에서는 외부생식기의 남성화가 발생하므로 교정수술을 요하고, 남자에서 성조숙증이 발생할 수 있다. 부신 우연종은 소아에서 우연히 발견된 부신 종양으로 신경모세포종(neuroblastoma), 신경절 신경종(ganglioneuroma), 부신피질선종 또는 암종 (adrenocortical adenoma or carcinoma), 갈색세포종 (pheochromocytoma)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쿠싱증후군으로 부신피질선종 또는 암종 (adrenocortical adenoma or carcinoma)이 진단되기도 한다. 부신기능저하증 환자에서 부신위기 (adrenal crisis)가 발생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소아내분비 전문의에 의한 부신호르몬의 적절한 용량 조절 및 교육, 특히 감염 외상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용량의 부신호르몬 복용 교육이 필요하다. 부신 종양의 경우,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해 영상의학과, 외과, 혈액종양, 내분비 팀이 협진하고 있다

어린이병원 > 진료예약 > 센터클리닉
정확도 : 37% 2018.04.23
사춘기 클리닉

1. 대상질환 성조숙증, 사춘기지연증 2. 소개 우리 몸은 여성호르몬에 노출되면 유방이 발달하고 여자에서는 자궁도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남성호르몬에 노출되면 음모와 여드름이 나오며, 남자에서는 음경이 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신체의 변화를 이차성징이라고 합니다. 이차성징이 여아에서 8세 전에, 남아에서 9세 전에 나타나는 경우를 성조숙증이라 말합니다. 성조숙증이 사춘기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를 진성 성조숙증, 사춘기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경우를 가성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이른 나이에 성호르몬이 분비되면, 키 손상이 생길 수도 있으며 일부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이차성징이 여아에서 13세가 되어도, 남아에서 14세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사춘기지연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닮아 사춘기가 늦게 오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아이는 질병에 의해서 사춘기가 늦게 오기도 합니다. 성조숙증과 사춘기 지연증이 있는 모든 아이들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에 의한 경우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춘기가 약간 빨리 온 경우에는 어른 키의 손상 정도를 예측한 후 손상이 큰 경우에만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사춘기가 늦게 온 경우에 부모님을 닮아 늦게 오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병원 > 진료예약 > 센터클리닉
정확도 : 56% 2017.09.11
건강정보 (112)

식도암은 주로 50대 이후에 발생하며, 60대 후반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남성이 여성보다 10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도암은 건강검진 내시경을 통하여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나, 진행되어 식도가 좁아져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증상이 생겨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도암의 치료는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률 2023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암 발생은 총 277,523건입니다. 그 중 식도암은 총 2,954건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암 발생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식도암은 남자 2,615건, 여자 339건으로 여자보다 남자에서 약 7.7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조발생률은 5.8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3년 12월 발표자료) 식도는 가슴 부위에 위치하는 목(인두)과 위를 연결하는 길이 40cm 정도의(어른의 경우) 좁은 관 형태의 통로로 횡격막을 지나 위의 입구(분문부)에 연결됩니다. 식도는 연동운동을 하여 입에서 삼킨 음식물을 위로 보내는 역할을 하며, 식도의 하부괄약근은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식도암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식도 점막에 대한 만성적인 자극을 들 수 있으며, 흡연과 폭음이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특히,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할 경우 그 위험도가 더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맵고 신 자극적인 음식, 혹은 양잿물이나 부식성 제제를 섭취한 경우 식도 점막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식도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식도 역류 환자에서 위산이 식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식도 점막세포에 변형을 초래하여 식도 점막이 위와 유사한 형태로 변성되는 것을 바렛 식도(Barrett's esophagus)라고 하는데, 이 바렛 식도는 식도 선암의 전단계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도는 긴 관 모양의 장기이나, 쉽게 확장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종양이 식도 내강을 절반 이상 막고 있는 경우에도 음식을 넘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삼킬 때 곤란을 느끼는 연하곤란 증상은 병이 진행된 후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연하곤란(삼킴장애)이며, 고형 음식의 연하곤란으로 시작하여 점차 진행되면 나중에는 죽이나, 물, 침조차 삼키기 어렵게 되어 심한 체중 감소와 허약감이 생기게 됩니다. 식도암이 주변 조직을 침범하게 된 경우, 지속적인 가슴 등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진행된 식도암에서는 식도역류, 식도협착에 의한 식욕부진 및 체중 감소, 성대 신경 침범에 의한 성대마비 등이 발생하고, 또한 증상의 진행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시경 진단은 보통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로 하게 됩니다. 내시경은 식도암이 의심될 때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검사입니다. 내시경은 직접 식도 점막을 관찰하는 것이므로 조기 식도암에서 나타나는 융기되지 않은 병적 변화, 색조상의 변화만 있는 병리적 변화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검사가 필수적이며, 내시경을 통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식도내강이 심하게 협착되어 내부가 매우 좁아졌을 때에는 내시경이 종양 부위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이 경우에는 솔을 이용한 세포진 검사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단층촬영(CT) 컴퓨터단층촬영은 병의 진행 단계 결정과 절제 가능성 파악에 필요합니다. 컴퓨터단층촬영을 통해 종양이 인근 기관에 침윤해 들어간 정도를 평가하고, 폐, 간, 뼈, 림프절 등 원격 전이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초음파 내시경 초음파는 식도 점막부터 외벽까지 식도 벽을 층별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병적인 변화가 식도 벽에 어느 정도까지 침윤했는지 평가하는데 유용합니다. 내시경 초음파 검사로 수술 전 병의 진행 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지고, 경과 및 치료 결과를 추정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 PET 검사는 식도암 환자에서 주변 임파선 혹은 원격 장기 전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컴퓨터단층촬영에 비해 전이를 발견해내고 진단하는 데 더 정확한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검사를 통하여 식도암의 병기를 결정한 후,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표] 식도암 의 병기 병기 암의 진행정도 1기 암세포가 식도 내부 점막의 표층에만 국한된 경우 2기 암세포가 식도벽의 근육층을 침범하였거나 식도 주변 림프절을 침범한 경우 ※ 단,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없음 3기 암세포가 2기보다 더 깊이 식도벽을 침범하였거나 식도 주변 림프절이나 주변 조직까지 퍼진 경우 ※ 단,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없음. 4기 암세포가 식도와 멀리 떨어진 림프절이나 간, 폐, 뼈, 뇌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 암의 치료 방법에는 절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의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들은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어느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지 않고, 2가지 이상의 치료방법을 적용하는 병합요법이 흔히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병기 1기인 초기 식도암의 경우엔 수술적 치료가 우선입니다. 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는 대개 수술 전 임상적 병기가 1, 2 기인 환자와, 3기의 일부 환자에서 시행합니다. 종양 및 종양 주변의 구조물 및 종양이 쉽게 전이하는 주변 림프절, 종격동 림프절에 대한 수술적 절제를 통하여 완치를 이루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식도암 수술 방법은 식도암의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식도암을 포함한 식도의 상하부위와 주변 림프절을 절제하고, 식도 대용 장기(위장, 대장, 소장 등)로 식도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상 수술시간은 수술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위를 분리한 후 식도를 절제하고 가슴 상부에서 위를 다시 연결하는 Ivor Lewis 술식의 경우 대략 5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하지만 환자의 병기, 림프절 혹은 주변 장기로의 침범 여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최근 흉강경 및 로봇 수술의 발전에 힘입어 수술 방법이 흉강경 혹은 로봇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기 식도암 환자에서 이러한 수술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술의 통증의 감소, 합병증 감소, 빠른 회복, 그리고 재원기간 단축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로봇을 이용한 식도암 절제술이 점점 더 많은 환자분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로봇 식도절제술이 장기 완치율의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1기 85%. 2기 54%, 3기 47%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로봇 식도암 수술의 5년 생존율은 68%입니다. 수술 전 항암/방사선 치료 2기 혹은 3기의 진행된 식도암의 경우, 수술로 절제할 수는 있으나, 수술을 용이하게 하고 추가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 전에 항암/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 전 치료를 통하여 수술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항암치료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식도 종양 자체와 전이된 또는 전이 가능성이 높은 주변 임파선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연하곤란 해소 등의 증상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항암치료와 동시에 식도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 항암화학요법은 수술로 암 부위를 절제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 어려운 진행된 환자에게 있어서 생명 연장과 증상 호전을 위해 시행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암병원에서는 식도암 환자를 위해 여러 진료과(흉부외과, 호흡기내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의 협력 치료를 하고 있으며 매주 식도암 환자 치료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최선의 치료를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암 발생은 총 277,523건입니다. 그 중 식도암은 총 2,954건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암 발생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식도암은 남자 2,615건, 여자 339건으로 여자보다 남자에서 약 7.7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조발생률은 5.8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3년 12월 발표자료) 식도암은 과거 진단 당시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치료 효과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기 건강 검진의 시행이 늘어나서 초기 식도암 환자를 많이 발견하고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 수술 및 여러 치료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완치율이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또한 진행된 식도암의 경우 수술 전 항암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후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진행된 식도암의 경우도 완치율이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식도암 환자의 예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진단 당시의 병의 진행상황으로, 점막에 국한된 식도암의 경우 80% 가량이 5년 생존율을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수술과 관련한 주요 합병증으로는 신경 손상(횡격막 신경 또는 되돌이 후두 신경), 출혈, 감염(폐렴, 종격동염, 패혈증 등) 및 문합부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의료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러한 합병증의 발생을 줄이고, 합병증 발생 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적용합니다. 환자분들 또한 폐렴,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폐색전증, 심장 부정맥, 감염 등의 합병증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수술 후 기침, 심호흡, 가래뱉기, 호흡운동 등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방사선치료 종료 후 일부 환자들에서 식도 협착으로 인해 연하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하곤란이 심한 경우 증상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내시경 확장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 식도 협착으로 인한 연하곤란은 종양 재발에 의한 증상과 감별이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담당의와의 정기적 면담을 필요로 합니다. 치료 종료 후 관리 식도암 수술 후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하며, 수술 직후에는 적은 양을 여러 번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불량,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음식의 종류 및 식사습관 등을 확인하여 이를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연은 수술 후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이며, 규칙적인 운동도 빠른 회복과 더 나은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도는 쉽게 늘어나는 장기로, 식도암의 초기에는 특정한 증상을 보이지 않으며,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을 위하여서는 증상이 없을 때에 정기적인 식도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하여서는 식도암의 위험 요인을 생활 속에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금연하기, 폭음 안하기, 짜고 맵고 뜨거운 음식을 피하기, 위식도역류 질환을 치료하기 등이 식도암의 예방법입니다. 식도암 수술 후 균형 잡힌 식단과 식사 일정 조절로 영양부족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를 도와주기 위해 소장을 통한 튜브 영양 공급을 일정 기간 동안 시행하게 됩니다. 식도암 수술 후에는 식도 하부 괄약근이 없는 상태로 가슴에 올라가있는 위장에 있던 음식이 역류하여 흡인성 폐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사 후 바로 누워서는 안 되며, 수면을 취할 때에도 상체를 들어 올린 채로 잠을 자야 합니다. 식도암 수술 후 투약은 철저해야 하며 몸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래의 동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식도암의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식도암 검사 및 치료 동영상] [full ver.] 위내시경 검사 안내 [요약판] 위내시경 검사 안내 [full ver.] 수면내시경검사 안내 [full ver.] 삼킴장애의 개념과 재활치료 안내 [full ver.] 삼킴장애환자의 식사방법 안내 [full ver.] 삼킴장애환자를 위한 식사준비방법

암병원 > 암정보교육 > 암종별의학정보
정확도 : 37% 2024.07.11

후두암은 두경부(머리와 목)에 생기는 암 중 가장 많이 생기는 암의 하나입니다. 후두는 목 앞쪽에 위치하는 기관으로 말을 하고 숨을 쉬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발생률 2023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암 발생은 총 277,523건 중, 후두암은 총 1,302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0.5%를 차지했습니다.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후두암은 남자 1,226건, 여자 76건으로, 여자보다 남자에서 1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은 2.5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3년 12월 발표자료) 담배, 심한 음주, 여러 공해 물질의 자극, 바이러스 감염, 그 밖의 외부 자극 등은 후두의 상피세포에 변성을 가하여 암세포로 변하게 하는데, 이들이 증식하면 암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후두암은 이러한 방식의 발암 기전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악성종양입니다. 대부분의 후두암 발생은 여러 외부 오염 물질에 노출, 특히 흡연 여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예방을 위하여 금연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목소리 변화는 가장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2. 목에 혹이 만져질 수 있습니다. 3. 목구멍에 이물질이 걸려있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음식물을 삼키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5. 목이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6. 숨이 차거나, 숨 쉴 때(특히 숨을 들이마실 때) 목에서 잡음이 들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후두내시경 후두내시경을 이용하여 후두를 관찰합니다.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해서 악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한 병변의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신마취를 한 상태에서 후두부위에 대한 내시경을 이용한 검사와 조직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진] 후두내시경 영상 검사 후두암이 후두 내로 퍼져 있는 정도를 알거나, 목의 림프절로 전이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을 시행합니다. [사진] CT 원격 전이 검사 진행성 후두암의 경우,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 등으로 검사합니다. [사진] PET 후두암은 다른 암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등 세 가지 치료방법이 있습니다. 이 치료방법들을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제 1병기나 제 2병기에서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중 하나만을 시행하는 단독요법을 주로 시행하나, 제 3병기 혹은 제 4병기, 즉 진행암에서는 단독요법보다는 수술과 방사선치료, 혹은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와 같은 여러 치료법을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수술 후 경과 수술의 범위에 따라 목소리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후두를 전부 절제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발성이 되지 않아 발성을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후두를 일부 보존한 경우,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워서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치료 후 경과 인두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점막염으로 인하여 식사를 하기가 어려워지거나 건조증이 생길 수 있고, 미각의 변화로 입맛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방사선치료 시작 2주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방사선 치료를 종료하면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하지만, 심한 경우 장기간의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두암환자를 위한 음성재활교육 -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3시(여름/겨울 휴강기간 있음) - 장소: 서울대학교암병원 B 1층 교육실 - 문의: 암정보교육 센터 02-2072-7451 금연은 가장 확실한 후두암 예방책입니다. 전체 후두암 환자 중 흡연자가 90~95%로 후두암과 흡연과의 관련성은 높습니다. 후두암의 발생은 담배에 대한 노출 기간과 흡연양 모두가 중요합니다. 흡연자라도 금연한 지 6년이 지나면 후두암 발병률이 크게 떨어지고, 1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비슷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음주, 특히 흡연과 같이 하는 과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음 단독으로도 후두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음주를 하는 경우 양을 줄이는 것이 후두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쉰 목소리가 2주 이상 정상화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후두암의 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부 이물감, 즉 목구멍에 이물질이 걸린 느낌이 2~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음식물을 삼키기가 불편하거나 목구멍이 아픈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목에서 전에 만져지지 않던 혹이 만져지거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경우, 숨이 차고 숨 쉴 때 목에서 잡음이 들리는 경우 등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동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후두암의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두암 검사 및 치료 동영상] 후두암수술안내 [Full ver.]삼킴장애의 개념과 재활치료 안내 [Full ver.]삼킴장애환자의 식사방법 안내 [Full ver.]삼킴장애환자를 위한 식사준비방법 후두전절제술 후 음성재활안내

암병원 > 암정보교육 > 암종별의학정보
정확도 : 43% 2024.07.10

다발골수종은 혈액 내 백혈구의 일종인 형질세포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입니다. 정상 형질세포(plasma cell)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세균이나 바이러스들과 싸울 수 있는 여러 면역 단백을 생산하며 이를 통해 신체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면역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증식하면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혈액암을 다발골수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형질세포를 골수종세포(myeloma cell)라고 부르며, 손상된 형질세포가 골수에 점차 많은 양의 악성 골수종세포를 만들어 뼈를 약화시켜 통증과 골절을 유발하고, 골수에서 비정상적인 증식을 하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를 감소시켜 빈혈, 감염, 및 출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신체 여러 부위에 암세포가 증식되어 다발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이라고 부릅니다. 남자, 특히, 65세 이상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점차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발생률 2023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암 발생은 총 277,523건 중, 다발성 골수종은 총 2,018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0.7%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조발생률은 3.9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3년 12월 발표자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환경적 요인으로 방사선이나 화학물질(중금속, 석유제품, 제초제, 살충제 등)에의 노출이 위험요인이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염색체 이상이나 발암 유전자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뼈의 병리적 변화와 관련된 증상들 ① 뼈 통증 가장 흔한 증상으로 약 70%에서 나타나며, 골수종 세포의 뼈 침착으로 생깁니다. 주로 척추와 늑골(갈비뼈), 고관절에 나타나고, 운동 시에 악화됩니다. 통증은 손상 정도에 따라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국소적으로 지속된 통증이 있을 때는 병적 골절의 가능성이 있으며, 척추 침범의 경우 척수압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골절 다발골수종 암세포의 뼈 침착과 다발골수종 암세포에서 나오는 다양한 사이토카인으로 인하여 뼈가 약해져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고칼슘혈증 골 융해(뼈가 녹아 내림)로 인한 뼈의 손상이 초래되고 뼈 안의 칼슘이 혈류로 유입되어 고칼슘혈증과 이와 관련된 증상(식욕감퇴, 오심 또는 구토, 갈증, 빈뇨, 변비, 피로감, 근육 허약감, 안절부절, 의식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감염 원인 미상의 고열이나 박테리아 감염이 잘 발생하며, 폐렴과 요로감염, 부비동염, 피부 감염이 일반적입니다. 골수종 세포의 증식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도 감염 발생율이 높습니다. 감염은 진단 전이나 치료 도중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사망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 신기능 장애로 인한 증상 1/4의 환자에서 신기능 장애가 나타납니다. 다발골수종 암세포에서 생성되는 항체의 일부인 유리경쇄의 신장침착, 고칼슘혈증 등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그 외 아밀로이드, 과요산혈증, 반복된 감염, 검사를 위한 조영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사용 등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소변량 감소, 부종, 신기능 수치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 골수기능 저하로 인한 증상 ① 빈혈(약 80%에서 동반): 피로, 무기력, 창백, 호흡곤란 ② 백혈구 내 호중구 감소(발열, 잦은 감염), 혈소판 감소증(쉽게 멍이 들거나 출혈) ■ 신경증상 ① 말초신경병증: 손,발 등의 무감각, 저림, 마비 통증 ② 고점도증후군: 두통, 피로, 시력장애, 출혈, 장기손상 다발골수종의 진단은 혈청 또는 소변 검사를 통한 M단백의 존재, 골수검사에서 형질세포의 증가, 골수조직검사에서 형질세포 종양의 존재, 뼈 단순촬영에서 뼈의 융해성 병적 변화 등을 종합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 혈액 및 소변검사 ① 일반혈액검사 백혈구, 혈색소, 혈소판수치 ② 일반화학검사 칼슘, 총단백, 알부민, 크레아티닌(신기능 수치) ③ 혈청 베타-2-마이크로글로불린 치료 결과 예측 및 병기와 관련됨 ④ 혈청/소변 단백 전기영동검사 M단백 확인 ⑤ 혈청/소변 면역 전기영동검사 M단백의 종류, 요 중 벤스존스 단백(Bence Jones protein)의 종류 확인 ⑥ 혈청 유리경쇄검사, 면역글로불린 검사 ■ 골수검사 엉덩이뼈에서 골수 조직의 일부를 얻어 골수종세포의 존재 및 골수에서 골수종세포가 차지하는 정도 등을 확인하고, 특수검사를 통해 염색체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은 병의 경과 및 치료 결과의 예측과 관련됩니다. 다발골수종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골수검사에서 10% 이상의 악성형질세포가 존재해야 합니다. 골수종세포의 유전자검사 (FISH, NGS 등)를 통하여 예후를 예측하고 치료약제 결정에 도움을 받습니다. ■ 뼈 촬영 전신의 뼈에 대해 단순촬영(X-ray)을 하고, 필요 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컴퓨터 단층촬영(PET-CT) 등을 통하여 뼈의 융해(녹음) 정도와 종양의 크기 및 침범 정도를 알아봅니다. ■ 항암화학요법 항암화학요법은 약물로 골수종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주사나 경구로 투약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은 수 개월동안 지속되며, 치료를 받는 환자는 대부분 통원 치료를 받습니다. 다발골수종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항암화학요법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면역조절제제 – 탈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 등 ② 스테로이드제제 – 프레드니솔론, 덱사메타손 ③ 프로테아좀 억제제 – 보르테조밉, 카필조밉, 익사조밉 등 ④ 단클론항체 – 다라투무맵, 이사툭시맵, 엘로투주맵 등 ⑤ 알킬화 약물 – 멜팔란,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벤다무스틴 ⑥ 세포독성 항암제 – 빈크리시틴, 독소루비신, 시스플라틴, 에토포시드 등 상기 항암제들은 단독 혹은 몇 가지 약제를 함께 사용하는 병합요법으로 투여되며, 투여 주기는 각 약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정 주기를 두고 약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면서 반복 투여합니다. 그 외에도 임상 시험을 통해 신약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셀리넥서 등), CAR-T 치료 등의 세포 치료법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 방사선 요법 골수외 형질세포종 혹은 고립성 형질세포종양의 경우 또는 척수압박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종양이 있는 부위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종양을 파괴시키는 국소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방사선은 선량을 조절한 뒤 치료 부위에 노출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항암화학요법에 비해 보다 빠르게 악성 세포를 제거하며, 그로 인해 통증을 빠르게 진정시키거나 혹은 심각한 뼈 손상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와 함께 조사량을 비롯한 치료 방법을 상의한 후 시행하며, 대부분의 환자가 통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 조혈모세포 이식 고용량 항암화학요법을 통해서 전체 골수세포를 파괴해서 악성 골수종 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발골수종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고용량 항암제로 타격을 받은 정상세포의 회복을 위해 자가조혈모세포를 이식해줌으로써 혈구 회복의 시간을 단축하고 모든 증상이 없어지는 완전관해를 유도하는 치료법으로 국내에서는 70세 이하의 환자에서 급여가 적용됩니다. 일부의 경우 조직적합항원(HLA)이 일치하는 타인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동종이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치료 ①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뼈의 병리적 변화의 진행을 감소시켜주는 대증요법 약제이며,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osteoclast)의 생산을 차단하여 칼슘이 혈액 내로 빠져 나오는 것을 감소시키고, 뼈의 통증과 골절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② 진통제 대부분의 통증은 진통제와 항암치료에 의해 완화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국소 방사선치료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효과적인 통증 완화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진통제 복용 및 조절이 필요합니다. 병의 진행 단계, 즉 병기는 1기, 2기 및 3기로 나눌 수 있고, 분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듀리-새먼 기준(Durie-Salmon criteria)과 국제병기분류체계 (International stagingsystem; ISS)가 있으나 최근에는 개정된 국제병기분류체계(R-ISS)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국제병기분류체계는 알부민과 마이크로글로불린 수치와 유전자 검사소견, 젖산탈수소효소(LDH) 수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중간 생존 개월 수는 전자에 따르면 1기, 2기, 3기가 각각 61개월, 55개월, 15~30개월이고, 후자에 따르면 1기, 2기, 3기가 각각 62개월, 44개월, 29개월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이 어렵지만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물질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도 방사선, 중금속 유기용제, 제초제, 살충제 등에 대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치료 중에 약제에 의한 호중구감소증이 발생하였을 때나 질병의 합병증으로 신기능 이상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식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약 등이나 건강 보조 식품의 경우 치료 중인 약제와의 상호 작용이나 신체에 부작용 등을 나타내어 치료에 어려움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경우 골 병변 등으로 뼈가 약해진 상태이므로 무거운 물건, 역기 등을 들거나 골프와 같은 뼈에 힘을 많이 받는 운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항암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손 씻기, 양치질, 샤워 또는 목욕에 신경을 쓰고 감기 등의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다발골수종은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 혈액암입니다. 신약을 포함한 항암화학 요법과 조혈모세포 이식의 치료와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장기간 건강한 상태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동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다발골수종의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발골수종 검사 및 치료 동영상] 조혈모세포이식 [full ver.]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말초조혈모세포채집 안내 골수검사 안내 [full ver.] 골수검사 안내(골수흡인 및 생검) 저균식과 무균식(멸균식) 안내 수혈의 개념과 종류 중심정맥삽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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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37% 2024.07.10

폐암이란 폐에 발생한 악성종양을 의미합니다. 발생률 2023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암 발생은 총 277,523건입니다. 그 중 폐암은 총 31,616건 발생했으며, 전체 암 발생의 11.4%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폐암은 전체 남자 암 중 14.7%(21,176건)로 1위, 전체 여자 암 중 7.8%(10,440건)로 4위로 보고되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조발생률은 61.6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3년 12월 발표자료) 분류 폐암은 암세포가 폐를 구성하는 조직인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 등에서 처음 발생한 원발성 폐암과 암세포가 다른 기관에서 생겨나 폐로 이동해 발생한 전이성 폐암으로 분류합니다. 원발성 폐암은 조직형에 따라 비소세포폐암, 소세포폐암으로 구분하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소세포폐암이 치료법과 예후면에서 다른 종류의 폐암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조직검사의 결과가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은 조기에 진단하면 수술적 제거 치료를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의 3가지 종류가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 편평세포암 : 주로 중심 기관지에서 시작되며 남자에게서 흔하고 흡연과 관련이 많고 주로 발생하는 부위가 심장 등에 의해 가려져 단순 흉부 사진으로 조기 진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선암 : 폐의 말단 부위에서 주로 발생하여 흉부 사진 등에서 이상이 조기에 발견되기도 하며 여자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세포암 : 폐의 말단 부위에서 주로 발생하며 빠르게 증식, 전이되는 경향이 있어 다른 비소세포폐암에 비해 예후가 나쁜 편에 속합니다. 소세포폐암은 부분 흡연력이 많은 환자에서 발생하며 폐암 환자의 13% 정도를 차지합니다. 전반적으로 악성도가 높아 초기에 림프절 전이나 혈액을 통하여 뇌, 간, 전신의 뼈, 폐, 부신, 신장 등의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흡연 폐암에 있어 흡연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가장 중요한 폐암 발생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폐암 환자의 80~90%가 흡연력이 있고 현재로서는 금연을 하는 것이 폐암 예방의 최선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서 발견되는 4,000여 종의 함유 물질 중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40여 종 이상의 암 유발인자(세포에 손상을 가하는 해로운 성분)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60배 더 증가합니다. 특히,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흡연 기간이 길수록, 흡연 양이 많을수록 폐암 발생의 위험은 증가합니다. 금연을 하면 폐암의 발생 위험도는 천천히 감소하며, 금연을 시작한 나이가 젊을수록 폐암의 위험도는 흡연하지 않은 사람과 비슷해집니다. 따라서 빨리 금연하는 것이 폐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비록 폐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다른 2차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간접흡연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흡연자들이 흡연자와 함께 살거나 같이 일하면서 담배 연기에 자주 노출되면 폐암에 걸릴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간접흡연과 폐암 발생에 대한 인과 관계 및 기전 등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흡연자의 배우자에서 폐암 발생률이 약 24%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면 및 기타 중금속 석면이나 비소(arsenic), 크롬(chromium), 니켈(nickel) 등과 같은 중금속이나 그을음, 타르 등의 노출도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방사선 모든 종류의 방사선 동위원소는 발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라늄이나, 라돈(방사선 가스의 일종)에 노출되는 경우도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돈은 광산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집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며 폐암 발생 위험률에 미치는 영향은 흡연보다 더 높습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폐질환 병력 과거 폐질환을 앓았거나 가족 중 폐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도 폐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의 내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서 폐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 있고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 객혈(피 섞인 가래), 흉통(가슴통증), 호흡곤란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대부분 호흡기 질환의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기침, 가래 등이 있다면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폐암이 생긴 부위에 따라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암세포 덩어리가 식도를 압박하는 경우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울 수 있고, 발성에 관여하는 신경을 침범하는 경우 쉰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또한 폐의 꼭대기 부위에 암세포 덩어리가 위치한 경우 어깨 통증과 팔의 안쪽 부위(새끼손가락 방향)로 뻗치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호흡곤란과 함께 가래가 증가하기도 하여 폐렴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드물게는 상대정맥 증후군이라는 것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폐암이 상대정맥이라는 큰 혈관을 압박하면 혈액 순환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머리와 팔이 심하게 부을 수 있고 호흡 곤란이 생기며 가슴에 정맥이 돌출되기도 하는데, 보통 앞으로 숙이거나 누우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또한 폐암이 뼈에 전이되는 경우 뼈에 심한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별다른 외상없이 골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뇌 역시 폐암이 잘 전이되는 곳으로 이 경우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기도 하며 드물게는 간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모든 암처럼 폐암도 피로, 식욕부진, 체중감소가 있습니다. 폐암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흉부 X-선 촬영,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T), PET-CT 등을 통해 종양인지 여부와 진행정도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밝히는 확실한 방법으로서 폐 종괴에 대해서 직접 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직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관지내시경 가느다란 기관지내시경을 코나 입을 통해 기관지로 넣고 기관지나 폐 실질의 병변을 직접 관찰하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때로는 폐암 위험군에서 특수 진단 내시경을 이용하여 조기 폐암진단을 하기도 합니다(예: 형광기관지내시경, 협대역기관지내시경). [그림] 기관지내시경 경피 세침흡인 생검 기관지내시경으로 도달하기 힘든 부위의 종양 생검에 이용됩니다. 국소마취 후에 의사는 종양의 위치를 컴퓨터단층촬영이나 투시촬영으로 보면서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하여 흉벽을 통해 종양조직까지 찌른 후 종양세포를 흡인하여 조직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림] 경피 세침흡인 생검 흉막 삼출액 검사 흉부사진 상 흉곽에 액체가 발견되면 의사는 작은 주사기 또는 작은 흉관을 이용하여 흉막액을 얻어 암이 침범하였는지 분석함으로써 폐암을 진단합니다. 흉강경 생검 폐암을 진단하기 위해 외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이며 전신 마취하에 흉강경을 이용하여 생검을 시행합니다. 의사는 암이 진단된 경우, 폐 이외의 전이가 의심되는 주위 림프절 및 다른 기관의 조직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경기관지 초음파 생검 폐암이 종격동의 림프절까지 침범하였는지 진단할 때 사용하는 최신의 진단 내시경으로 초기 또는 진행성 폐암을 구분 지을 수 있어서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검사입니다. 병기결정 폐암이 확진된 후에는 치료 계획을 세우기위해 폐암이 국소 또는 전신적으로 전이가 되었는지 평가하는 병기결정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 병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1. 비소세포폐암의 병기 1~2기는 폐암이 발생 부위 근처 국소적인 침범만 있어서 수술적 절제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3기는 종격동 림프절 등 전이가 있어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 복합요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4기는 일반적으로 악성흉수가 있거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있을 때 등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완치는 어렵고 완화를 위해서 항암화학요법 등을 계획하게 됩니다. 2. 소세포폐암의 병기 소세포폐암은 암세포가 폐의 한쪽에 국한되어 있는 제한기와 반대쪽 폐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확장기로 병기를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의 복합요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폐암의 치료에는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제 및 특수 치료 기관지내시경술 등이 있습니다. 의사는 폐암의 병기 이외에도 폐암의 종류, 환자의 나이, 과거력, 일반적인 건강상태 및 가지고 있는 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고려하여 치료를 계획합니다. 한 가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으며,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의 우수한 의료진이 모여 다학제간 협력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맞는 최선의 치료를 시행합니다. 수술 수술은 폐에서 폐암과 폐암이 전이할 수 있는 주변 부위를 완벽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폐암병변의 완전한 절제를 통하여 초기 폐암의 경우 매우 높은 완치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폐의 절제 범위에 따라 한쪽 폐를 전부 제거하는 전폐절제술, 한 개의 폐엽만을 제거하는 폐엽절제술, 그리고 폐엽보다 더 작은 부위만 제거하는 구역절제술 및 쐐기 절제술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은 폐암이 위치한 폐엽과 그 주변 임파절을 모두 제거하는 폐엽절제술입니다. 한 개의 폐엽의 제거는 전체 폐의 10~25% 정도의 폐기능 손실을 예상할 수 있으나, 정상 폐기능을 가진 경우 수술 후 일생생활에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미 폐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는 수술전 폐절제술이 안전한 지 여부에 대한 정밀한 판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수술 방법은 흉부 절개 방식에 따라 개흉술, 흉강경 수술, 로봇 수술 등이 있으며, 가슴을 크게 열지 않는 흉강경 수술 및 로봇 수술이 수술 합병증이 적고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어 최근 선호되고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부 진행된 폐암의 경우는 개흉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사선치료 방사선치료는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암세포에 쬐어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치료입니다. 수술처럼 일종의 국소 치료술로서 방사선이 쬐이는 범위에 효과가 국한됩니다. 방사선치료의 궁극적 목적은 정상조직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종양부위에 많은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방사선치료의 횟수와 기간은 치료 목적과 방법, 환자의 일반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폐는 호흡에 따른 움직임이 심한 장기이므로 폐에 생긴 종양의 방사선 치료 시에는 종양의 움직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기존의 컴퓨터 단층촬영에 시간 개념이 포함된 4차원 컴퓨터 단층촬영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치료계획 단계에서 정밀한 치료영역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종양의 움직임을 보정한 치료 계획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최첨단 방사선치료기기(트루빔)를 이용하여 병소를 정밀하게 파괴하는 방사선치료 방법은 일반적으로 폐암의 방사선치료가 6~7주의 치료 기간이 소요되는 것과는 달리 보통 4회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항암화학요법 항암화학요법은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항암제를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전신 치료로 항암제는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에 혈액을 따라 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항암제는 혈관으로 주사되고 몇몇 항암제는 경구약으로 투여됩니다. 항암제의 종류 및 투여 방법은 암의 병기 및 환자의 일반적인 전신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로 주사치료실이나 낮 병동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게 되는데, 항암제의 종류나 전신상태에 따라서는 입원해서 항암화학요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폐암 치료에 있어 항암화학요법은 그 목적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며 수술 후 완치율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전에 종양을 축소시키기 위한 선행 항암화학요법, 완치는 안 되더라도 증상완화와 생명연장을 위한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적치료제 (*약물명을 클릭하면 해당 약물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폐암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적치 료제는 엘로티닙(타세바 ® ) , 게피티닙(이레사 ® ) , 오시머티닙(타그리소 ® ) 등이 있습 니다.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빨리 분열하는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표적치료제는 암세포에만 많이 발현되는 특정 암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골라 죽이게 됩니다. 표적항암제가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 좋은 면이 많지만, 표적항암제라고 해서 항상 기존의 항암제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환자 개개인의 유전자 유형에 맞추어 가장 적절한 항암제를 선택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다양한 표적항암제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 (*약물명을 클릭하면 해당 약물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면역관문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로서, 직접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활성화하여 면역감시를 피해 있던 암세포들이 면역 세포에 의해 제거되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대표적인 약물 로는 니 볼루맙(옵디보 ® ) 과 펨브롤리주맙(키트루다 ® ) 등이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는 세포독성 항암제와 비교하여 부작용이 적은 편이지만, 면역 활성화와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적치료제와 마찬가지로 항상 기존의 항암제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니므로, 개개인의 질병 상태를 고려하여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특수 치료 기관지내시경 초기 폐암이나 진행성 폐암의 경우 전문 치료 기관지내시경술로서 광역동 치료(Photodynamic therapy), 레이저 치료술(Laser therapy), 냉동 치료술(Cryotherapy), 전기 소작술(Electrosurgery), 기관지 풍선 확장술(Balloon dilatation therapy), 기관지 스텐트 삽입술(Bronchial stent insertion therapy) 등 다양한 전문 특수 치료 내시경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소세포폐암의 치료 비소세포폐암의 치료 방법은 대개 폐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수술은 암이 좌, 우 한쪽 폐에 국한되어 있거나 림프절 전이가 같은 쪽에 있을 때 일반적인 치료법입니다. 수술이 부담이 되는 다른 질병이 있거나 전신상태가 나쁘거나 종양이 너무 큰 경우는 방사선치료를 받게 됩니다. 일부 환자는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병행하기도 하며, 암이 다른 신체장기로 전이되는 경우에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광범위한 폐암은 치료가 힘들지만 위와 같은 치료를 통해 암의 크기를 줄이고 통증 및 그 외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초기 폐암이나 진행성 폐암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때는 특수 치료 기관지내시경술을 이용하여 치료하기도 합니다. 소세포폐암의 치료 소세포폐암은 빠르게 증식하고 전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개 진단 당시 다른 부위까지 퍼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세포폐암이 폐에 국한되고 주위의 림프절만 침범해 보이더라도 빠른 증식 및 전이되는 속성 때문에 전신적인 치료인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합니다. 소세포폐암 치료로 대개 두 가지 이상의 항암제를 병행하게 되며, 많은 경우 폐나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을 없애거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방사선치료를 병행합니다. 몇몇 환자는 뇌에 암 전이가 발견되지 않아도 예방적 뇌 방사선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암세포가 뇌에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치료에 반응이 좋은 환자들에게 국한되며, 수술적 치료는 소세포폐암에서 아주 적은 수의 환자에게만 적합한 제한된 치료방법입니다. 수술 대부분의 경우 폐암 수술 후 입원기간은 1주일 이내이며, 수술 후 입원 기간은 수술의 범위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흉강경 및 로봇 수술의 경우 그 회복기간이 빠르고 직장 복귀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환자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수술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폐렴 및 무기폐 등의 폐합병증이 가장 흔하고, 그 외 부정맥, 출혈, 창상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후 적절한 호흡요법 및 규칙적인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 후 발생하는 기침 및 호흡곤란은 대부분 일시적인 증상이며 수주 혹은 수개월 후에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수술 전 폐기능이 나빴던 환자의 경우 시간이 지나도 호흡곤란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은 주로 개흉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오래 지속되며, 시간이 지나면 차츰 통증의 정도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통증이 수개월간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전문적인 통증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치료 환자들은 방사선치료 후에, 특히 마지막 주에 매우 피곤함을 느끼게 되므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대개 치료 받은 부위의 피부가 건조하고, 아프고, 가렵고, 붉게 변할 수 있으며 치료받은 부위의 피부가 영구적으로 변색될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치료를 받은 피부를 청결히 하고, 환기는 시키지만 햇빛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를 자극하는 거친 옷을 입지 않아야 하며, 의사와 상담 없이 피부에 크림이나 로션을 발라서는 안 됩니다. 방사선치료 중에 그리고 치료 후 얼마간은 목이 마르고 따갑고 삼키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방사선치료는 폐에 일부분 영구 손상을 남기는데 치료가 끝난 후 몇 개월이 지난 후 나타나게 되며 “방사선성 섬유화”라고 부릅니다. 섬유화는 흉터가 생기는 것과 비슷하며 폐의 기능을 떨어뜨려 산소공급을 저하시키는데 이러한 환자들은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은 사용하는 항암제에 따라 다르고 또한 개인마다 부작용이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암제는 세포분열이 빠른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골수의 정상적인 혈액세포들이 손상을 잘 받는데, 이로 인해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빈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발세포와 소화기관의 세포도 분열이 빠른 세포에 속하며 항암제로 인해 세포손상을 받아 모발손실과 소화 기능 장애(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개 이러한 부작용은 항암치료를 끝낸 후에 점차적으로 사라집니다. 폐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대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여러 암중에서도 예후가 안 좋은 암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조기에 진단된 폐암은 완치 될 수 있으므로 폐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배에는 40여 종 이상의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흡연은 폐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폐암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 이미 흡연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금연을 해야 합니다. 직업/환경적으로 라돈, 석면 등의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안전보건 수칙을 지켜 작업을 해야 하고, 폐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특히 담배 연기 등의 위험요인에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래의 동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폐암의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폐암 검사 및 치료 동영상] 폐기능검사 안내 [full ver.] 기관지내시경검사 안내 [요약판] 기관지내시경검사 안내 경피세침흡인폐생검 흉부방사선검사(CPA) 안내 저선량 흉부CT 촬영 안내 흉부컴퓨터단층촬영(CT) 안내 흉강경을 이용한 폐암수술 흉강천자안내 올바른 객담(가래) 채취방법 안내 흉관삽입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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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49% 2024.07.10
질환정보 (12)

빈혈은 일반적으로 혈액내의 적혈구의 수의 감소를 의미하며 혈액내의 적혈구의 양을 반영하는 혈색소(헤모글로빈)수치로 판단을 합니다. 남자 성인의 경우 헤모글로빈 농도가 13g/dl, 여자 성인의 경우 12g/dl 이하인 경우 빈혈로 진단을 합니다. 적혈구는 주로 호흡에 의하여 들어온 산소를 온 몸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적혈구의 감소 즉 빈혈이 있을 경우 몸 안에 산소 공급이 저하되면서 만성적인 저산소증이 생기고 이에 따라 여러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빈혈이 경미한 경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만성적인 빈혈이 있는 경우 가장 흔한 증상은 운동시 호흡곤란, 어지러움증, 두통, 심계항진증, 피곤함, 수면장애, 성욕 감퇴, 기분 장애, 집중력 감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빈혈의 증상은 빈혈의 발생속도, 연령, 기존 질환의 유무(특히 심장질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성 빈혈의 경우 대개 대량 출혈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이 경우 쇼크에 의한 증상이 주된 증상이 반면 만성 빈혈의 경우 피로함, 운동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주가 됩니다. 만성적인 빈혈의 경우 혈색소 수치가 상당히 떨어지기전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혈색소 수치가 7-8g/dl 까지는 증상이 없을 수 있으며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빈혈이 진행되더라도 빈혈이 진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기증이 있을 경우 빈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빈혈이 심한 경우 현기증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는 다른 원인에 의한 현기증인 경우도 많습니다. 현기증이 있을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빈혈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빈혈이 없는 경우 현기증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져 일정기간 혈액 내에서 기능을 한 다음 수명을 다한 후에는 비장 등의 장기에서 파괴가 됩니다. 빈혈은 적혈구가 활동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출혈에 의한 것으로 이는 적혈구가 직접적으로 몸에서 빠져나가서 즉 출혈이 생겨 발생하는 빈혈입니다. 이러한 출혈은 흔히 철결핍성 빈혈이라고 부르며 출혈에 따라 몸 안에 철분이 결핍되어 생기게 됩니다. 철결핍성 빈혈은 여성의 경우 생리나 기타 부인과 질환에 의한 월경과다에 의한 출혈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위, 소장. 대장의 질환에 의해서 장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또한 많은 원인이 됩니다. 위장관질환에 의한 출혈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치질 같은 양성 질환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간경변 등에 의한 식도정맥류 출혈과 같이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해서도 나타나기도 하며 위암, 대장암과 같은 악성 종양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수에서 적혈구의 생성이 잘 되지 않아 빈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백혈병 등과 같이 골수에서 발생하는 질환에 의한 경우와 적혈구의 생성에 반드시 필요한 엽산이나 비타민 B12의 결핍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엽산이나 비타민 B12가 결핍되서 나타나는 빈혈은 적혈구의 모양이 정상보다 커지는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이를 거대적아구성 빈혈이라 부릅니다. 적혈구가 혈액 내에서 많이 파괴가 되어서 빈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혈액 내에서 적혈구가 파괴되는(용혈이라고 함)과정을 통하여 발생합니다. 정상적으로 적혈구는 혈액 내에서 수명을 다한 후 파괴되지만 적혈구자체의 이상이나 병적인 과정에 의해 적혈구에 대한 이상 항체가 생성되어 수명이 다하기 전에 파괴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용혈성 빈혈이라 부릅니다.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신부전, 심부전 등)에도 빈혈이 대부분 동반되게 되며 이러한 만성질환에 따른 빈혈은 빈혈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빈혈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빈혈의 원인이 복합적이며 치료도 원인질환의 치료와 각각의 빈혈의 원인에 대한 치료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혈색소의 수치로 빈혈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간단한 혈액검사로 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남자 성인의 경우 헤모글로빈 농도가 13g/dl, 여자 성인의 경우 12g/dl 이하인 경우 빈혈로 진단을 합니다. 빈혈로 진단된 경우 빈혈의 원인을 알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 혈액내의 적혈구의 크기와 모양들을 보는 검사들을 통해 빈혈의 원인을 분류해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적혈구의 모양은 작은 형태이며 거대적아구성 빈혈의 경우 적혈구가 큰 형태를 보입니다. 만성 질환에 따른 빈혈의 경우에는 적혈구의 크기의 변화가 없이 혈색소 수치만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적혈구의 모양과 병력을 토대로 빈혈의 원인에 대한 자세한 검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철결핍성빈혈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적혈구모양의 변화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결핍성 빈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몸안의 철분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혈액 내 철분수치, 저장철 검사들과 말초혈액도말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거대 적아구성 빈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비타민 B12, 엽산과 같은 수치들을 검사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검사에서 개략적인 빈혈이 분류되어지면 각각의 원인질환을 찾기 위한 자세한 검사들이 시행됩니다.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대개 출혈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력확인을 통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산부인과 진찰, 대변검사,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CT 등의 검사를 시행하여 장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병변을 찾게 됩니다. 원인질환이 골수에서 적혈구의 생성부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골수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용혈성 빈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용혈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이상 항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만성 질환에 따른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검사들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어떤 원인이 더 문제가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빈혈이 심한 정도가 기존 질환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대변하지는 않으며 각종 암에 있어서도 경미한 빈혈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빈혈의 원인을 찾는 검사는 중요하게 됩니다. 내과 김병국 박선양 윤성수 김인호 소아청소년과 안효섭 신희영 강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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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62% 2017.07.28

위나 십이지장벽의 점막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손상되어 유실되는 즉, 헐어서 생기는 질병으로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을 말합니다. 소화성 궤양은 세계적으로 5-10%에 발생하며 남자에서 여자에서보다 약 2-3배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물이 식도를 거쳐 위장으로 내려오면 위에서는 그 음식을 소화하기 위하여 산을 내보냅니다. 이때 위벽에 손상을 주는 펩신이나 위산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는 등 공격인자가 강하던지, 위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질이 파괴되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되거나, 점막세포의 재생력이 떨어지는 등 위산에 대한 위장 점막의 방어인자가 약해지게 되면 위 또는 십이지장에 궤양이 생기게 됩니다. 스트레스, 술, 담배, 아스피린과 같은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제제, 자극적인 음식, 영양 결핍,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감염 등이 대표적인 소화성 궤양의 원인들입니다. 특히 소화성 궤양의 원인으로 최근에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감염은 위산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와 십이지장벽의 방어기전을 약하게 합니다. 십이지장궤양을 가진 거의 모든 환자(90%)와 위궤양을 가진 대부분의 환자(80%)는 이 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십이지장 궤양은 주로 공격인자가 강해져서 생기게 되고, 위궤양은 주로 방어인자가 약해져서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음식을 먹으면 먼저 위에서 일정시간 머무르다가 십이지장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언제 통증이 있는가 하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복시 또는 식사 후에 명치 밑이나 상복부가 쓰리고 아픈 증상이 가장 흔합니다. 그 외 식욕 부진, 소화 불량, 상복부 팽만감, 오심(메스꺼움), 구토,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궤양이 있어도 통증이 없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물이 위궤양 환자에게는 통증을 심하게 하나, 새벽과 같은 공복 시에 통증이 나타나는 십이지장 궤양 환자에 있어서는 통증을 줄입니다. 음식에 따른 진통 효과는 차이가 있으나, 제산제 투여 후 통증이 경감되면 소화성 궤양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궤양의 경우는 체중이 줄고,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는 심한 통증없이 출혈과 천공을 일으켜 위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만으로 궤양을 진단해서는 안되고 앞서 언급한 증상이 있으면 내시경 검사를 통해 확진해야 합니다. X선 진단(위장조영술 등)이 이용될 수도 있지만 대개 내시경에 의한 검경으로 확진되게 됩니다. 내시경검사를 통해 필요시 조직검사를 해서 악성궤양(암)과 감별해야 하고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여부를 조사합니다. 소화성 궤양의 치료는 통증 경감, 빠른 궤양 치유, 재발 방지, 합병증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항궤양제 사용, 궤양 유발요인 감소와 회피, 그리고 위장점막의 방어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약물로는 위산 분비 억제제와 위벽 보호제가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궤양의 치료제로는 수소이온 펌프 억제제, H₂수용체 길항제, 제산제, sucralfate 등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다면 균제거를 위해 약물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었다면 균제거를 위해 약물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기간은 H₂수용체 길항제를 쓰는 경우 경증의 십이지장 궤양의 치료는 4-6주가 일반적입니다. 8주 후에도 증상 개선은 있으나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인, 흡연가는 8주 치료하여 재발 가능성을 감소시키도록 합니다. 위궤양은 8주의 치료가 일반적이나 궤양 크기가 클 경우는 12주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소이온 펌프 저해제로는 일반적으로 4-8주 정도로 제한합니다. *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 금연을 하고 과음을 피합니다. * 자극성이 강한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피합니다. * 소염진통제와 같은 위장관에 자극을 주는 약물을 불필요하게, 혹은 오랫동안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내과 송인성 정현채 김주성 김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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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56% 2017.07.28

뇌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 그 부위가 정상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 질환이 즉각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점에서 뇌발작이라고도 불립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병합니다. 뇌졸중의 후유증은 뇌손상 위치와 정도에 따라 다양합니다. 후유증은 시력저하 같은 일시적이고 경미한 증상부터 치료 불가능한 후유증이나 사망까지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100명당 매년 남자는 3.94명, 여자는 2.52명이 발생하여 남성과 노령층에서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70세 때가 되면 40세 때보다 뇌졸중의 확률이 40배나 높습니다. 우리나라 뇌졸중 발병율은 세계 1위이며 우리나라 성인의 3대 사망원인 중 가장 빈도가 높습니다. 환자 중 절반가량이 뇌동맥에 혈전이 생기는 뇌혈전증이며, 뇌색전증과 뇌출혈 등도 주요원인으로 꼽힙니다. 뇌색전증은 심장이나 목동맥 등 다른 신체부위에서 생긴 혈전 조각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생긴 것입니다. 뇌혈전증이나 뇌색전증의 원인이 되는 혈전은 이미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혈관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동맥경화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고지방식이, 흡연, 당뇨, 고지질혈증 등이 있습니다. 뇌색전증은 심박조율의 이상, 심장판막 질환, 최근 발생한 심근 경색 등이 원인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질환 들은 심장내 혈전이 잘 생깁니다. 고혈압은 뇌혈전증, 뇌색전증, 뇌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겸상 적혈구빈혈은 비정상적인 적혈구가 응집하여 혈관을 차단함으로써 뇌혈전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드문 경우지만 뇌혈관의 염증이 뇌색전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절성 다발 동맥염 염증처럼 건강한 조직을 면역체계가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상은 수초 또는 수분 사이에 급속히 나타납니다. 증상은 뇌의 어느 부위가 침범되었는지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한쪽의 마비나 허약 - 신체 한쪽의 감각저하 - 운동이 서툴고 섬세한 운동이 안됨 - 한쪽 눈의 시력 소실이나 양쪽 눈의 시력저하 등 시각장애 - 말이 어눌해짐 - 적절한 단어의 선택이 어렵고 타인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움 - 구토와 신체의 불균형 뇌졸중이 심각하면 호흡과 혈압을 조절하는 뇌영역이 손상을 받아 혼수상태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병원으로 옮겨 원인을 밝히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뇌혈관이 막혀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CT 스캔이나 MRI 등 뇌영상 진단 검사를 시행합니다. 수술을 할 정도로 혈관이 좁아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뇌혈관 조영술이나 경동맥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색전의 형성 부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검사로는 심장 판막을 평가하기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와 심장 박동확인을 위한 심전도검사가 있습니다. 뇌졸중의 치료 초기에는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감시와 간호가 필요합니다. CT 스캔상 혈관내에 혈전이 관찰된 경우 혈전 용해제를 사용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치료 후 예후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혈전 용해제가 뇌출혈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항상 투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졸중 재발을 막기 위한 장기적인 치료는 뇌졸중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원인이 뇌 색전인 경우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등 혈액응고를 방지하는 약물이 투여됩니다. 혈관이 좁아진 것이 확인되면 수술로 혈관을 확장시키기도 합니다. 뇌출혈치료는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데 출혈이 큰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먼저 시행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치료로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항고혈압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혈관의 염증에 의한 뇌졸중의 경우 스테로이드제가 효과가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물리치료나 언어치료 등 재활치료가 필수적이며 금연과 지방질의 섭취를 줄이는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예후는 초기에는 예측하기 어렵고 원인에 따라 예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뇌졸중 환자의 약 1/3은 거의 완전히 회복됩니다. 1/3은 약간의 장애가 남아 일부는 장기간 가정간호가 필요합니다. 증세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영구적으로 치유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 5명중 1명은 뇌졸중 발병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합니다. 신경외과 한대희 김정은 신경과 노재규 윤병우 김만호 이승훈 영상의학과 한문희 권배주 재활의학과 한태륜 김일수 소아신경외과 조병규 왕규창 김승기 정유남 재활의학과 한태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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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49%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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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도 연수의사 등 모집공고 1. 모집분야별 모집인원 및 전형절차 가.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모집분야 모집인원 ( 명 ) 수련기간 ( 년 ) 전형절차 의학물리임상연수강사 2 3 ◾ 1 차 : 지원서 접수 ◾ 2 차 : 실무면접 ◾ 3 차 : 최종면접 ◾ 4 차 : 신체검사 의공학연수의사 2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 3 전공약사 ( 레지던트 ) 약제부 7 1 약물안전센터 2 임상연수영양사 2 1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정신건강 1 1 의료사회 2 융합의학연수생 7 1* ※ 수련시작(예정)일 : 2025.03.01. ※ 선발인원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융합의학연수생은 1년 수련 이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임상의과학과(계약학과) 입학 시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 연장 가능 나. 융합의학연수생 세부분야별/트랙별 세부모집인원 모집단위 세부모집단위 모집인원 데이터의학 의료인공지능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1 명 의생명과학 융합기초 박사과정 1 명 의생명과학 석사과정 1 명 , 박사과정 1 명 의생명공학 로봇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1 명 전기전자 석사과정 1 명 의료기술정책 의료기기사업화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1 명 2. 응시자격 구 분 지원자격 의학물리임상연수강사 ‧ 학위자격 : 의학물리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수료자 ‧ 어학성적 : 해당사항 없음 ‧ 자격 ( 면허 ) 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남자의 경우 , 군필자에 한함 의공학연수의사 ‧ 학위자격 :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과정 또는 석사과정 수료한 자 ‧ 어학성적 : 해당사항 없음 ‧ 자격 ( 면허 ) 증 : 의사면허증 ‧ 기타사항 : 교수추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학위자격 : 임상심리학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2025 년 2 월 졸업 예정자 ‧ 어학성적 : 해당사항 없음 ‧ 자격 ( 면허 ) 증 : 해당사항 없음 전공약사 ( 레지던트약사 ) ‧ 학위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약학대학 6년제 졸업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2) 약학대학 4년제 졸업 및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2025년 2월 취득예정자 ‧ 어학성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 년 이내 유효한 성적 ( 필수 아님 ) ‧ 자격 ( 면허 ) 증 : 약사면허증 소지자 또는 2025 년 2 월 취득예정자 임상연수영양사 ‧ 학위자격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1)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 대학원 ) 졸업 ( 예정 ) 자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 대학원 ) 재학생 중 임상영양실습 이수 ( 예정 ) 자 ‧ 어학성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 년 이내 유효한 영어 성적 (TOEIC, TEPS, TOEFL 중 택 1) ‧ 자격 ( 면허 ) 증 : 영양사 면허증 임상연수사회복지사 ‧ 학위자격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 대학교 (4 년제 ) 졸업자 2)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 대학원 졸업자 ‧ 어학성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 년 이내 유효한 영어 성적 (TOEIC, TEPS, TOEFL 중 택 1) ‧ 자격 ( 면허 ) 증 :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증 ※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이 필수이므로 , 해당 자격이 없는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기타사항 :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기관 내역은 지원서 “ 수련사항 ” 에 기재 융합의학연수생 ‧ 학위자격 모집분야 지원자격 석사과정 국내 · 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5 년 2 월 취득예정자 포함 )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의사면허 소지자 지원 가능 박사과정 국내 · 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5 년 2 월 취득예정자 포함 )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의사면허 소지자 지원 가능 ‧ 어학성적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 년 이내 응시하여 취득한 영어점수가 TOEIC 775 점 이상 혹은 TEPS 298 점 이상 혹은 TOEFL IBT 88 점 이상 ※ 영어권 대학 ( 원 ) 졸업 ( 예정 ) 자는 영어성적 제출이 면제 ( 본인 선택 ) 됨 . 다만 영어성적 반영 시 최하점을 부여함 ‧ 자격 ( 면허 ) 증 : 의사면허증 ( 의사면허소지자에 한해 제출 ) ‧ 기타사항 : 1. 교수 추천서 제출 필수 (1 장 ) 2. 연수생 근무 시 타 대학원 및 직장 병행 불가능 3. 전형일정 ※ 면접위원 일정조정 등으로 인해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구 분 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2024.10.02.( 수 ) ~ 2024.10.14.( 월 ) 17:00 1 차 실무면접 2024.10.22.( 화 ) ~ 2024.10.25.( 금 ) 2 차 최종면접 2024.11.05.( 화 ) 채용점검위원회 2024.11.07.( 목 )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4.11.13.( 수 ), 본원 채용사이트 채용신체검사 2024.11.18.( 월 ) ~ 2024.11.22.( 금 ) ※ 신체검사 불합격 시 , 합격 취소 합격자 등록 2024.11.25.( 월 ) ~ 2024.11.29.( 금 ), 09:00 ~ 17:00 4. 유의사항 가.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라.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마.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바.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6.15. 신설 )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6.15. 신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 삭제 ) 1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7.12.28. 신설 )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8.6.1. 신설 ) 사. 융합의학연수생은 연수기간(1년) 중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임상의과학과(계약학과*)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해 연수기간 연장(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연장)이 가능하며, 임상의과학과 재학 중 서울대학교병원을 퇴사할 경우 임상의과학과에서 제적 처리됩니다. 아울러, 임상의과학과 등록금의 50%를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원합니다.(본인부담금 50%, 병원부담금 50%) * ‘ 계약학과 ’ 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에 의거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계약학과의 특성상 대학과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지원 및 재학이 가능합니다 . 5. 제출서류 제출서류 의학물리 임상연수 강사 의공학 연수 의사 정신건강 임상 심리사 레지 던트 약사 임상 연수 영양사 임상 연수 사회 복지사 융합의학 연수생 비고 지원서 ○ ○ ○ ○ ○ ○ ○ ◾ 첨부파일 양식 참고 수험표 ○ ○ ○ ○ ○ ○ ○ 자기소개서 ○ ○ ○ ○ ○ ○ ○ 대학 성적증명서 ○ ○ ○ ○ ○ ○ ○ ◾ 전 학년 ( 본과 ) 종합석차 기재 ◾ 융합의학연수생 : ( 석사과정 ) 지원분야 관련 학부 전공과목 ( 붙임 4) 제출 필수 ( 박사과정 ) 지원분야 관련 학부 전공과목 ( 붙임 4) 및 대학원 전공과목 ( 붙임 5) 제출 필수 대학 졸업 ( 예정 ) 증명서 ○ - - ○ ○ ○ ○ ◾ 기졸업자 및 2025 년 2 월 졸업예정자만 지원가능 석사 성적증명서 ○ ○ ○ ○ ○ ○ ○ ◾ 의공학연수의사 : 인턴 수료 증명서 제출자 제외 ◾ 레지던트 약사 : 약학대학 6 년제 졸업자 및 인턴약사 수련증명서 제출자 제외 ◾ 임상연수사회복지사 : 사회복지 관련 전공 학사 졸업 ( 예정 ) 자 제외 ◾ 임상연수영양사 :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 대학원 ) 재학생 제외 ◾ 융합의학연수생 : 석사트랙 지원자 제외 석사 졸업 ( 예정 ) 증명서 ○ - ○ ○ ○ ○ ○ ◾ 레지던트 약사 : 약학대학 6 년제 졸업자 및 인턴약사 수련증명서 제출자 제외 ◾ 임상연수영양사 : 임상영양실습 이수 ( 예정 ) 증명서 제출 ◾ 임상연수사회복지사 : 사회복지 관련 전공 학사 졸업 ( 예정 ) 자 제외 ◾ 기졸업자 및 2025 년 2 월 졸업예정자만 지원가능 ◾ 융합의학연수생 : 석사트랙 지원자 제외 석사 수료증명서 - ○ - - - - - ◾ 의공학연수의사 : 인턴 수료 증명서 제출자 제외 인턴 수료증명서 - ○ - - - - - ◾ 의공학연수의사 : 석사 수료 증명서 제출자 제외 박사 졸업 ( 예정 ) 증명서 ○ - - - - - - ◾ 의학물리 관련 박사 학위 취득 또는 취득 예정자 박사 수료증명서 ○ - - - - - - ◾ 의학물리 관련 박사 수료자 교수추천서 ○ ○ - - - - ○ ◾ 추천인 소속 , 직급 , 서명 필수 면허증 ( 자격증 ) - ○ - ○ ○ ○ ○ ◾ 취득예정자는 추후 제출 ◾ 약사 면허증 ( 레지던트 약사 ) ◾ 영양사 면허증( 임상연수영양사 ) ◾ 임상연수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증 ( 필수 ) ◾ 의사면허증 ( 연수의학자 , 의공학연수의사 ) ◾ 융합의학연수생 : 의사면허증 등 ( 소지자에 한함 ) 영어성적 - - - ○ ○ ○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 년 이내 유효한 성적 ◾ 레지던트 약사의 경우 , 필수 제출 아님 병역서류 ( 남자 한함 ) ○ ○ ○ ○ ○ ○ ○ ◾ 군필 / 면제 : 전역일자 표기 된 주 민등록초본 원본 1 부 ◾ 복무 : 전역예정증명서 원본 1 부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에 한함 ) ○ ○ ○ ○ ○ ○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 부 경력증명서 - - - - - - ○ ◾ 융합의학연수생 : 직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이 있는 경우 ※ 제출서류에 표기된 학교명 ,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제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지원서 등 제출안내 (※ 온라인 과 서류제출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접수 완료) 가. 제출방법 1. 온라인 양식 인적사항 기입(링크 클릭) ☞ https://forms.gle/n6VfMiFB8PNopjnGA 2. 우편 또는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우편주소 : (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봉투 겉면에 “연수의사 응시원서 재중” 기입 ※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방문접수 :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교육수련팀 ※ 접수시간 : 09:00~18:00, (주말, 공휴일, 평일 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나. 기타문의 : 교육수련팀 담당자(02-2072-3936 또는 02967@snuh.org) 문 의 2024. 10. 02.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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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9% 2024.10.02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필기시험 간호직 J1급 150명 직무소개서 참고 간호사 면허소지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 및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 간호학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5.01.31.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졸업예정자의 경우, 차년도 간호사 면허 국가고시에 불합격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국내시행 TOEIC, TOEFL(iBT), TEPS 중 1개 성적표 (2022.12.20. 이후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4.10.04.)까지 발표한 성적표에 한함)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및 합격배수 ㅇ 구분 전형방법 합격배수 비고 1차 서류전형 5배수 - 2차 필기시험 2배수 객관식 50문항 3차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1.5배수 - 4차 최종면접 1배수 - 5차 신체검사 - 최종면접 합격자 대상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9.20.(금) ~ 2024.10.04.(금)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10.21.(월) ③ 필기시험 2024.10.26.(토) ④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4.11.07.(목) ⑤ 실무면접 2024.11.11.(월) ~ 2024.11.14.(목) ⑥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4.11.28.(목) ⑦ 온라인 인성검사 2024.11.29.(금) ~ 2024.12.02.(월) ⑧ 최종면접 2024.12.03.(화) ~ 2024.12.05.(목) ⑨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4.12.20.(금) ⑩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12.23.(월) ~ 2025.01.31.(금)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부 ☞ 2022.12.20. 이후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4.10.04.)까지 발표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또는 TOEFL(iBT) 또는 TEPS에 한함) ④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년 간호사 국가고시 불합격시 합격 취소) ⑤ (해당자에 한함)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⑥ (해당자에 한함)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⑦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1~4차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자는 재직/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면접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4. 9. 20.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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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9% 2024.09.20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신하고 능력있는 임상강사(Fellow)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초빙분야별 선발인원 부 서 모집인원 안 과 1 총 계 1 ※ 임용기간 : 2024.10.01. ~ 2025.02.28. ※ 근무장소 : 본원 진료과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 병원 등에서 파견근무 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자 나. 외국 국적 지원자의 경우,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유한 자 ※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취업비자(F-4, E-5) 3.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2024.09.06.(금) ~ 2024.09.12.(목), 17:00, 채용 홈페이지 면접전형 2024.09.13.(금), 진료과 별 진행 합격자 발표 2024.09.25.(수), 채용 홈페이지 채용신체검사 2024.09.26.(목) ~ 2024.09.30.(월)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합격자 등록 2024.09.26.(목) ~ 2024.09.30.(월), 교육수련팀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으로 변동 될 수 있음 4. 전형별 안내 가. 지원서 접수(온라인) ※ 준비서류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사본 ※ 유의사항 : 최종제출 여부 확인 필수, 개인신상 관련 내용 마스킹 처리 확인 (첨부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면접전형 : 진료과별 면접시간에 맞춰 응시(지정시간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 일시 : 2024.09.13.(금) , 지정된 일자에 면접 응시 ※ 장소 : 각 진료과별 준비된 면접 장소 5. 유의사항 가. 본 선발 공고는 정부의 공정채용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함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 증빙서류의 생년 및 사진과 같은 개인신상 관련 내용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필수 (첨부파일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마.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방부 군 중견의 요원인 자에 한함 바.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2024년도 진료교수 선발과 중복지원 불가) 사.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6.15. 신설 )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6.15. 신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 삭제 ) 1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7.12.28. 신설 )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8.6.1. 신설 ) 6. 기타안내 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나.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본원 수검을 원칙으로 하며, 본원 2회 방문이 필수임.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으로 문의(T: 02-2072-4736, email: 02921@snuh.org) 2024. 09. 06.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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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9% 2024.09.13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응급의학과 1명 통상 약 3개월 1급 응급구조사이면서 1종 보통 (또는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첨부 파일 참고 응급의학과 (SMICU) 5명 약 3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1급 응급구조사이면서 1종 보통 (또는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의료기관 임상 또는 환자이송 경력 2년 이상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종양진단검사센터)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방사선사 촉탁 사무직 진료운영팀 1명 약 3개월 - 법무팀(변호사) 1명 약 6개월 변호사 데이터사이언스 연구부(전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임상연구윤리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약무직 약제부 3명 약 4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약사 촉탁 운영 기능직 원무2과 (암원무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총무과 (주차관리)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10.01.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10.01.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8.29.(목) ~ 09.05.(목) 10:00 09.12.(목)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9.19.(목) ~ 09.20.(금) 예정 10.01.(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10.02.(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경력 채용 (응급의학과 (SMICU)) ① 이력서(CV) 1부 (필수/첨부파일 참고) - 접수처 : snuhinsa@snuh.org ☞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이력서는 메일로 별도 제출 ☞ 메일 제목 양식 : 응급의학과(SMICU)_촉탁보건직_성명 예) 응급의학과(SMICU)_촉탁보건직_김병원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법학전문 대학원 졸업·성적증명서 각 1부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이력서(CV)의 경우, 경력채용(응급의학과(SMICU)) 이외에는 제출 불요.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8. 2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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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9% 2024.09.12
병원소개 (51)
[병원뉴스]희귀 신경질환 신경세포핵내봉입체병, 한국인 바이오 빅데이터로 진단 방랑 해결 실마리 찾아

- 서울대병원-고려대, 새로운 분석기법 구축해 한국 바이오뱅크 코호트 3,887명 분석- NOTCH2NLC 유전자 단연쇄반복 65회 이상 확인...신경세포핵내봉입체병 추정 가능해- 19세 미진단 희귀질환 환자 10년 만에 병명 찾아...세계 최연소 발병 사례로 확인 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weight: bold;"10년 만에 진단명 찾은 희귀질환 환자 사례/span/span # 10년 만에 진단명 찾은 희귀질환 환자 사례 환자 A(19세, 남자)는 9살부터 운동기능이 퇴행하면서 보행장애, 실조증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앓았다. MRI에서 백질뇌병증과 소뇌 위축 소견이 나타났지만, 유전자 진단이 어려워 병명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A와 같은 증상을 앓던 누나가 16세 나이로 사망하면서 A와 그 가족에게는 정확한 진단명과 그에 따른 치료 계획 수립이 절실해졌다. 이들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으로 생성된 한국 바이오뱅크 코호트에 유전체 정보를 등록했다. 이후 연구진과 함께 병명을 찾기 위해 노력한 끝에, 10년만에 희귀질환 신경세포핵내봉입체병으로 진단됐다. 최신 차세대염기서열분석을 통해 NOTCH2NLC 유전자 단연쇄반복 변이를 발견한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어린 나이에 신경세포핵내봉입체병이 발병한 사례다. A는 현재 연구진과 함께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희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유전자변이를 식별하는 최신 분석 기법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한국인 희귀질환 데이터를 분석해 10여 년간 미진단 상태로 살아온 청소년 환자의 병명을 성공적으로 찾아냈다. 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 채종희문장섭이승복 교수와 고려대 의과학과 최정민 교수 공동연구팀이 2019~2023년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환자들과 한국 바이오뱅크 코호트에 등재된 대규모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그림] 신경세포핵내봉입체병 환자(위)와 정상인(아래)의 뇌MRI 비교. 신경세포핵내봉입체병 환자는 백질 영역이 하얗게 보이는 백질뇌병증 소견(왼쪽)과 소뇌 위축 소견(오른쪽)이 나타남 (정상인 뇌MRI 영상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신경세포핵내봉입체병은 신경세포 핵 안에 비정상적인 단백질(봉입체)이 축적되는 신경퇴행성장애다. 발병 원인은 NOTCH2NLC 유전자에서 GGC 염기서열이 비정상적으로 반복되는 단연쇄반복 변이 때문이다. 주로 성인기 발병하며 백질뇌병증, 진행성 인지기능 장애, 실조증과 같은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한다. 그러나 유전체를 짧은 단위로 나눠 분석하는 쇼트리드를 이용한 기존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은 단연쇄반복 패턴을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신경세포핵내봉입체병 의심 소견이 나타나더라도 정확한 유전자 진단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연구팀은 단연쇄반복 변이를 식별하기 위해 유전체를 긴 단위로 분석하는 롱리드 방법을 도입한 최신 시퀀싱 기법을 구축했다. 이를 활용해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원인불명 백질뇌병증 환자 90명 중 신경세포핵내봉입체병 영상 소견이 있는 환자의 전장유전체 데이터 분석이 이뤄졌다. 그 결과, 16명(17.8%)에서 단연쇄반복 변이가 확인됐다. 즉 국내 원인불명 백질뇌병증 환자 10명 중 1~2명은 희귀질환 신경세포핵내봉입체병을 앓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인에서 이 질환이 빈번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나아가 연구팀은 국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3,887명의 유전체 정보(한국 바이오뱅크 코호트)를 분석해 NOTCH2NLC 유전자의 GGC 염기서열 반복 횟수 분포를 확인하고, 이 염기서열이 65회 이상 반복될 때부터 신경세포핵내봉입체병으로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한국 바이오뱅크에 등재된 미진단 신경퇴행 환자 6명을 신경세포핵내봉입체병으로 새롭게 추정할 수 있었다. 채종희 교수(임상유전체의학과)는 이번 연구 결과는 희귀질환 진단 연구에 있어 대규모 데이터에 입각한 유전체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국가 차원에서 구축한 바이오 빅데이터를 초석 삼아 향후 희귀질환의 새로운 진단법 및 치료제 개발로 이어지는 확장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으로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국제학술지 신경유전학(Neurology Genetics) 최신호에 게재됐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채종희, 문장섭, 이승복 교수, 고려대 최정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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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8% 2024.07.24
[병원뉴스]파킨슨병 뇌심부자극술,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효과 높아

- 서울대병원, 뇌심부자극술 받은 파킨슨병 환자 대상 145개월 장기 추적 결과 발표- 누적 생존율, 1년 98.8%, 5년 95.1%, 10년 79%...40%는 11년 경과 후에도 보행 가능 중증 파킨슨병 환자에게 하시상핵 뇌심부자극술이 장기적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 DBS)은 미세한 전극을 뇌의 깊은 핵 부위에 위치시켜 신경세포들의 활성을 자극하는 수술 방법으로 다양한 뇌신경 관련 질환들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0년 이상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그간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신경과 전범석김한준 교수, 순천향대병원 신경외과 박혜란 교수 공동연구팀은 2005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양측 하시상핵 뇌심부자극술을 받은 81명의 중증 파킨슨병 환자의 현재 생존 여부와 수술 전후 추적 검사를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파킨슨병은 몸동작이 느려지는 서동증, 안정 시 떨림, 근육의 강직 등을 특징으로 하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중뇌의 흑질 부위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점 사멸하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원인은 아직 확실치 않다.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약물 치료 기간이 오래될 경우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뇌 기저부에 전극을 삽입하여 전기 자극을 통해 신경회로의 이상을 조절하는 뇌심부자극술이 대안적 치료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국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시상하핵에 대한 뇌심부자극술은 단기 및 중기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을 뿐 아니라 환자들의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인정돼 더 많은 환자들이 수술적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치료법이 중증 파킨슨병에 대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생존율 및 장기적 예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이에 연구팀은 대규모 환자 집단의 장기 추적 관찰을 기반으로 양측 하시상핵 뇌심부자극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과 수술 전후 상태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남자 37명(45.7%), 여자 44명(54.3%)를 포함한 총 8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수술 당시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62세였으며 병원에 내원하여 추적 진료를 받은 기간의 중간값은 145개월이었다. 수술 후 누적 생존율은 1년 98.8%, 5년 95.1%, 10년 79%였다. 즉, 수술을 받은 파킨슨병 환자의 생존율은 일반인 생존율과 최소 5년 이상 비슷했다. [그림1] 표준 모집단(파란색 Expected)과 비교한 시상하핵 DBS 후 파킨슨병 환자의 생존률(주황색 Observed).수술 후 누적 생존율은 1년 98.8%, 5년 95.1%, 10년 79%. [그림2] 뇌심부자극술로 자극용 전극 삽입한 모식도 11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35명(43%)이 사망했고, 46명(57%)이 생존했다. 비생존자는 뇌심부자극술을 받고 평균 110.46개월 동안 살았다. 81명의 환자 중 33명(40%)은 11년 이상 경과한 후에도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됐다. 파킨슨병 증상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UPDRS 척도는 수술 후 5년까지는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며, 10년 경과 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최초 수술시 전극이 양측 하시상핵 내에 잘 들어간 환자일수록 더 높은 생존율과 보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양측 하시상핵 뇌심부자극술이 중증 파킨슨병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며, 파킨슨병의 진행에 대해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범석 교수(신경과)는 국내에 양측 하시상핵 뇌심부자극술이 도입된 후 수술을 받은 파킨슨병 환자들을 추적해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생존율과 장기적 예후 분석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의미가 크다며 연구 의의를 밝혔다. 백선하 교수(신경외과)는 뇌심부자극술을 받았던 많은 환자들이 10년 이상 경과한 후에도 보행까지 가능한 상태로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 연구 결과가 오랜 기간 파킨슨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SCI 저널인 Neurosurgery에 온라인판 최근호에 발표됐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신경과 전범석김한준 교수, 순천향대병원 신경외과 박혜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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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8% 2022.10.07
[병원뉴스][SNUH 건강정보] 목 아프면 무조건 디스크? '후종인대골화증'가능성 있다

- 서울대병원 이창현 교수, 후종인대골화증의 원인과 치료법까지 소개 [그림1] 후종인대골화증의 발생 과정 후종인대골화증은 경추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목 디스크와 함께 대표적인 경추질환으로 꼽힌다. 하지만 흔한 질환은 아니어서 발병을 해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면 팔다리의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질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종인대골화증의 개념과 원인, 그리고 치료법까지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이창현 교수와 정리해 봤다. Q1. 후종인대골화증이란? 뼈와 뼈 사이에는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인대가 존재한다. 목 부위 경추에서도 뼈 사이를 테이프처럼 이어주는 인대가 자리 잡고 있다. 후종인대골화증은 경추의 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종인대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고 두꺼워져 척수 신경을 압박해 신경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손 저림, 통증, 감각 및 근력 저하로 시작해 보행, 배뇨, 배변 장애가 생기고 심한 경우 사지마비가 발생한다. Q2. 발생 원인은? 후종인대골화증은 가족 간의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유전적 요소가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기계적으로 고개를 많이 숙이는 등 목의 과사용, 혹은 쌀이나 비타민A의 과량 섭취 등이 후종인대골화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만약 갑상선 항진증, 당뇨병 등의 전신 질환이 있다면 후종인대골화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Q3. 진단과 검사 방법은? 환자의 증상을 토대로 후종인대골화증이 의심된다면 방사선 검사나 전산화 단층촬영을 통해 진단해 볼 수 있다.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는 후종인대의 골화를 관찰할 수 있으며 전산화 단층촬영으로는 골화된 종괴의 모양과 크기, 척수 압박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Q4. 유전질환인가? 퇴행성 질환인가? 후종인대골화증은 주로 동아시아에서 많이 나타난다. 백인의 경우 전체 인구의 0.1~0.2% 정도 발생하지만, 우리나라는 약 5~12%에서 발생한다. 한국인이 서양인에 비해 약 100배가량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민족적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후종인대골화증은 유전질환으로 추정된다. 그 증거로는 ▲동아시아인의 높은 발병 빈도 ▲남자에서 많이 발병 ▲아버지로부터의 유전(아버지가 있으면 아들도 있을 확률 약 25%) 등이 있다. 하지만 후종인대골화증의 원인이 꼭 유전 때문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복합질환)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 이유로는 ▲주로 중년 이후 발생(4~50대 이후) ▲수술 후 후종인대골화증의 증식 중단 등이 있다. 그림 2, 3 [그림2] 유전 질환의 증거 [그림3] 퇴행성 질환의 증거 Q5. 후종인대골화증의 치료법은? 현존하는 후종인대골화증의 치료방법은 수술뿐이다. 수술 방식은 앞쪽으로 하는 전방 수술과 뒤쪽으로 하는 후방 수술 두 가지가 있다. 전방 수술은 골화된 후종인대를 직접 제거하고, 후방 수술은 골화된 후종인대 자체를 제거하지는 않지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넓히는 방식이다. [그림4] 후종인대골화증의 수술 방법 전방 수술은 보통 척수를 심하게 누르거나 몸이 앞으로 굽은 경우에만 시행한다. [그림5] 전방 수술하는 경우 후방 수술의 경우, 수술 후 후종인대골화증이 다시 자랄 수 있다. 평균 통계에 의하면 약 10년 정도 관찰했을 때, 60%의 환자에서 수술 이후 후종인대골화증이 계속 자란다. 하지만 그 60%의 환자들 중 후종인대골화증 증식으로 인해 추가 수술을 다시 받는 경우는 약 8%에 불과하다. 이는 후방 수술 이후 후종인대골화증이 좀 더 자랄 수는 있지만 추가 수술이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후종인대골화증 수술의 60~70% 정도가 후방 수술로 이루어진다. Q6. 언제 수술하면 좋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하는 시기를 정하는 것이다. 굳은 인대가 척수를 누르면 비틀거리거나 휘청거리며 걷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이 불안한 증상이 발생할 때,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그림6]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시기 Q7. 약물 치료법은? 후종인대골화증은 아직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병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유전 연구 방법들이 나오면서 후종인대골화증과 관련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후종인대골화증이 뼈 혹은 인대와 관련된 유전자로부터 비롯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는 염증이 후종인대골화증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관찰됐다.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면역 체계가 자신의 건강한 세포, 조직 등을 공격)과 관련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연구 단계에서는 실험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써보기도 한다. Q8. 끝마치며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해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은 후,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겁을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종인대골화증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병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나 식이, 운동 등의 치료법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종인대골화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수술을 통해 제거를 하거나 신경 통로를 넓혀 증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의료진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진] 신경외과 이창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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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8% 2022.06.17

- 서울대병원 이경실 교수팀, 약 29만 명 골다공증성 골절 추적 관찰 - 체중이 나가야 골절 예방에 좋다? 체내 근육량 따져봐야 비만은 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 등 만병의 근원이다. 반면, 골다공증이나 골다공증성 골절에는 비만이 오히려 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있다. 뼈에 무게가 어느 정도 가중되는 것이 골밀도를 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부비만이 골다공증골절 위험이 높다는 연구도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이때, 체성분과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과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16일 발표됐다. 근육량이 많으면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위험이 낮았고, 체지방량이 많으면 특히 척추골절 위험이 높았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경실 교수팀(홍창빈 전임의)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총 290,013명(남자 158,426명/ 여자 131,587명)을 평균 3년간 추적 관찰했다. 이 중 총 8,525건의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반복된 골절은 제외하고 최초 골절 발생만을 집계했다. 연구팀은 표본의 나이, 성별, 체중, 허리둘레, 운동, 흡연, 음주 등을 수집하고, 예측식을 통해 1)몸 전체 근육량, 2)팔다리 사지근육량, 3)체지방량을 계산했다. 이후 이를 기준으로 표본을 5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연구에 따르면, 몸 전체 근육량이나 팔다리 근육량이 많으면 골다공증성 전체 골절 위험이 감소하였다. 반대로 체지방량이 많으면 특히 척추골절 위험이 높았는데, 이는 여성에서 더 두드러졌다. 몸 전체 근육량이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 총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위험이 남녀 각각 37%, 28% 낮았다. 사지근육량이 가장 많은 그룹은,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 총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위험이 남녀 각각 38%, 29% 감소했다. 체지방의 경우, 체지방이 높은 그룹은 척추골절 위험이 특히 높았다. 여성에서 두드러져,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위험이 66% 높았다. 그림2. 사지근육량과 전체 골다공증성 발생 위험(여성) 사지근육량 최대 그룹은 최소 그룹에 비해 전체 골다공증성 발생 위험이 29% 낮았다. 그림3. 체지방과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발생 위험(여성) 체지방 최대 그룹은 최소 그룹에 비해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발생 위험이 66% 높았다. 이번 연구는 골다공증성 골절과 근육량체지방량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체성분에 따라 골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몸무게 자체보다는 근육량이 골다공증 골절에 중요한 요인임을 입증했다. 이경실 교수는 이번 연구는 체내 근육량과 골다공증성 발생 간 관계를 입증했다며 진료를 하다보면 골절에는 체중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체중이 나가더라도 근육량이 많아야하지 지방이 많은 것은 골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청소년기부터 운동을 참 안 하는 나라로 유명한데, 가능하면 젊은 시절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육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노인의학분야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악액질근감소근육 저널(Journal of cachexia, sarcopenia and muscle, JCSM, IF=12.910)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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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8%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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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도 연수의사 등 모집공고 1. 모집분야별 모집인원 및 전형절차 가.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모집분야 모집인원 ( 명 ) 수련기간 ( 년 ) 전형절차 의학물리임상연수강사 2 3 ◾ 1 차 : 지원서 접수 ◾ 2 차 : 실무면접 ◾ 3 차 : 최종면접 ◾ 4 차 : 신체검사 의공학연수의사 2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 3 전공약사 ( 레지던트 ) 약제부 7 1 약물안전센터 2 임상연수영양사 2 1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정신건강 1 1 의료사회 2 융합의학연수생 7 1* ※ 수련시작(예정)일 : 2025.03.01. ※ 선발인원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융합의학연수생은 1년 수련 이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임상의과학과(계약학과) 입학 시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 연장 가능 나. 융합의학연수생 세부분야별/트랙별 세부모집인원 모집단위 세부모집단위 모집인원 데이터의학 의료인공지능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1 명 의생명과학 융합기초 박사과정 1 명 의생명과학 석사과정 1 명 , 박사과정 1 명 의생명공학 로봇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1 명 전기전자 석사과정 1 명 의료기술정책 의료기기사업화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1 명 2. 응시자격 구 분 지원자격 의학물리임상연수강사 ‧ 학위자격 : 의학물리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수료자 ‧ 어학성적 : 해당사항 없음 ‧ 자격 ( 면허 ) 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남자의 경우 , 군필자에 한함 의공학연수의사 ‧ 학위자격 :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과정 또는 석사과정 수료한 자 ‧ 어학성적 : 해당사항 없음 ‧ 자격 ( 면허 ) 증 : 의사면허증 ‧ 기타사항 : 교수추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학위자격 : 임상심리학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2025 년 2 월 졸업 예정자 ‧ 어학성적 : 해당사항 없음 ‧ 자격 ( 면허 ) 증 : 해당사항 없음 전공약사 ( 레지던트약사 ) ‧ 학위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약학대학 6년제 졸업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2) 약학대학 4년제 졸업 및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2025년 2월 취득예정자 ‧ 어학성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 년 이내 유효한 성적 ( 필수 아님 ) ‧ 자격 ( 면허 ) 증 : 약사면허증 소지자 또는 2025 년 2 월 취득예정자 임상연수영양사 ‧ 학위자격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1)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 대학원 ) 졸업 ( 예정 ) 자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 대학원 ) 재학생 중 임상영양실습 이수 ( 예정 ) 자 ‧ 어학성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 년 이내 유효한 영어 성적 (TOEIC, TEPS, TOEFL 중 택 1) ‧ 자격 ( 면허 ) 증 : 영양사 면허증 임상연수사회복지사 ‧ 학위자격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 대학교 (4 년제 ) 졸업자 2)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 대학원 졸업자 ‧ 어학성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 년 이내 유효한 영어 성적 (TOEIC, TEPS, TOEFL 중 택 1) ‧ 자격 ( 면허 ) 증 :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증 ※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이 필수이므로 , 해당 자격이 없는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기타사항 :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기관 내역은 지원서 “ 수련사항 ” 에 기재 융합의학연수생 ‧ 학위자격 모집분야 지원자격 석사과정 국내 · 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5 년 2 월 취득예정자 포함 )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의사면허 소지자 지원 가능 박사과정 국내 · 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5 년 2 월 취득예정자 포함 )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의사면허 소지자 지원 가능 ‧ 어학성적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 년 이내 응시하여 취득한 영어점수가 TOEIC 775 점 이상 혹은 TEPS 298 점 이상 혹은 TOEFL IBT 88 점 이상 ※ 영어권 대학 ( 원 ) 졸업 ( 예정 ) 자는 영어성적 제출이 면제 ( 본인 선택 ) 됨 . 다만 영어성적 반영 시 최하점을 부여함 ‧ 자격 ( 면허 ) 증 : 의사면허증 ( 의사면허소지자에 한해 제출 ) ‧ 기타사항 : 1. 교수 추천서 제출 필수 (1 장 ) 2. 연수생 근무 시 타 대학원 및 직장 병행 불가능 3. 전형일정 ※ 면접위원 일정조정 등으로 인해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구 분 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2024.10.02.( 수 ) ~ 2024.10.14.( 월 ) 17:00 1 차 실무면접 2024.10.22.( 화 ) ~ 2024.10.25.( 금 ) 2 차 최종면접 2024.11.05.( 화 ) 채용점검위원회 2024.11.07.( 목 )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4.11.13.( 수 ), 본원 채용사이트 채용신체검사 2024.11.18.( 월 ) ~ 2024.11.22.( 금 ) ※ 신체검사 불합격 시 , 합격 취소 합격자 등록 2024.11.25.( 월 ) ~ 2024.11.29.( 금 ), 09:00 ~ 17:00 4. 유의사항 가.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라.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마.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바.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6.15. 신설 )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6.15. 신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 삭제 ) 1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7.12.28. 신설 )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8.6.1. 신설 ) 사. 융합의학연수생은 연수기간(1년) 중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임상의과학과(계약학과*)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해 연수기간 연장(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연장)이 가능하며, 임상의과학과 재학 중 서울대학교병원을 퇴사할 경우 임상의과학과에서 제적 처리됩니다. 아울러, 임상의과학과 등록금의 50%를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원합니다.(본인부담금 50%, 병원부담금 50%) * ‘ 계약학과 ’ 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에 의거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계약학과의 특성상 대학과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지원 및 재학이 가능합니다 . 5. 제출서류 제출서류 의학물리 임상연수 강사 의공학 연수 의사 정신건강 임상 심리사 레지 던트 약사 임상 연수 영양사 임상 연수 사회 복지사 융합의학 연수생 비고 지원서 ○ ○ ○ ○ ○ ○ ○ ◾ 첨부파일 양식 참고 수험표 ○ ○ ○ ○ ○ ○ ○ 자기소개서 ○ ○ ○ ○ ○ ○ ○ 대학 성적증명서 ○ ○ ○ ○ ○ ○ ○ ◾ 전 학년 ( 본과 ) 종합석차 기재 ◾ 융합의학연수생 : ( 석사과정 ) 지원분야 관련 학부 전공과목 ( 붙임 4) 제출 필수 ( 박사과정 ) 지원분야 관련 학부 전공과목 ( 붙임 4) 및 대학원 전공과목 ( 붙임 5) 제출 필수 대학 졸업 ( 예정 ) 증명서 ○ - - ○ ○ ○ ○ ◾ 기졸업자 및 2025 년 2 월 졸업예정자만 지원가능 석사 성적증명서 ○ ○ ○ ○ ○ ○ ○ ◾ 의공학연수의사 : 인턴 수료 증명서 제출자 제외 ◾ 레지던트 약사 : 약학대학 6 년제 졸업자 및 인턴약사 수련증명서 제출자 제외 ◾ 임상연수사회복지사 : 사회복지 관련 전공 학사 졸업 ( 예정 ) 자 제외 ◾ 임상연수영양사 :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 대학원 ) 재학생 제외 ◾ 융합의학연수생 : 석사트랙 지원자 제외 석사 졸업 ( 예정 ) 증명서 ○ - ○ ○ ○ ○ ○ ◾ 레지던트 약사 : 약학대학 6 년제 졸업자 및 인턴약사 수련증명서 제출자 제외 ◾ 임상연수영양사 : 임상영양실습 이수 ( 예정 ) 증명서 제출 ◾ 임상연수사회복지사 : 사회복지 관련 전공 학사 졸업 ( 예정 ) 자 제외 ◾ 기졸업자 및 2025 년 2 월 졸업예정자만 지원가능 ◾ 융합의학연수생 : 석사트랙 지원자 제외 석사 수료증명서 - ○ - - - - - ◾ 의공학연수의사 : 인턴 수료 증명서 제출자 제외 인턴 수료증명서 - ○ - - - - - ◾ 의공학연수의사 : 석사 수료 증명서 제출자 제외 박사 졸업 ( 예정 ) 증명서 ○ - - - - - - ◾ 의학물리 관련 박사 학위 취득 또는 취득 예정자 박사 수료증명서 ○ - - - - - - ◾ 의학물리 관련 박사 수료자 교수추천서 ○ ○ - - - - ○ ◾ 추천인 소속 , 직급 , 서명 필수 면허증 ( 자격증 ) - ○ - ○ ○ ○ ○ ◾ 취득예정자는 추후 제출 ◾ 약사 면허증 ( 레지던트 약사 ) ◾ 영양사 면허증( 임상연수영양사 ) ◾ 임상연수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증 ( 필수 ) ◾ 의사면허증 ( 연수의학자 , 의공학연수의사 ) ◾ 융합의학연수생 : 의사면허증 등 ( 소지자에 한함 ) 영어성적 - - - ○ ○ ○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 년 이내 유효한 성적 ◾ 레지던트 약사의 경우 , 필수 제출 아님 병역서류 ( 남자 한함 ) ○ ○ ○ ○ ○ ○ ○ ◾ 군필 / 면제 : 전역일자 표기 된 주 민등록초본 원본 1 부 ◾ 복무 : 전역예정증명서 원본 1 부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에 한함 ) ○ ○ ○ ○ ○ ○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 부 경력증명서 - - - - - - ○ ◾ 융합의학연수생 : 직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이 있는 경우 ※ 제출서류에 표기된 학교명 ,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제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지원서 등 제출안내 (※ 온라인 과 서류제출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접수 완료) 가. 제출방법 1. 온라인 양식 인적사항 기입(링크 클릭) ☞ https://forms.gle/n6VfMiFB8PNopjnGA 2. 우편 또는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우편주소 : (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봉투 겉면에 “연수의사 응시원서 재중” 기입 ※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방문접수 :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교육수련팀 ※ 접수시간 : 09:00~18:00, (주말, 공휴일, 평일 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나. 기타문의 : 교육수련팀 담당자(02-2072-3936 또는 02967@snuh.org) 문 의 2024. 10. 02.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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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9% 2024.10.02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필기시험 간호직 J1급 150명 직무소개서 참고 간호사 면허소지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 및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 간호학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5.01.31.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졸업예정자의 경우, 차년도 간호사 면허 국가고시에 불합격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국내시행 TOEIC, TOEFL(iBT), TEPS 중 1개 성적표 (2022.12.20. 이후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4.10.04.)까지 발표한 성적표에 한함)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및 합격배수 ㅇ 구분 전형방법 합격배수 비고 1차 서류전형 5배수 - 2차 필기시험 2배수 객관식 50문항 3차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1.5배수 - 4차 최종면접 1배수 - 5차 신체검사 - 최종면접 합격자 대상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9.20.(금) ~ 2024.10.04.(금)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10.21.(월) ③ 필기시험 2024.10.26.(토) ④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4.11.07.(목) ⑤ 실무면접 2024.11.11.(월) ~ 2024.11.14.(목) ⑥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4.11.28.(목) ⑦ 온라인 인성검사 2024.11.29.(금) ~ 2024.12.02.(월) ⑧ 최종면접 2024.12.03.(화) ~ 2024.12.05.(목) ⑨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4.12.20.(금) ⑩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12.23.(월) ~ 2025.01.31.(금)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부 ☞ 2022.12.20. 이후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4.10.04.)까지 발표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또는 TOEFL(iBT) 또는 TEPS에 한함) ④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년 간호사 국가고시 불합격시 합격 취소) ⑤ (해당자에 한함)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⑥ (해당자에 한함)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⑦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1~4차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자는 재직/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면접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4. 9. 20.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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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8% 2024.09.20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신하고 능력있는 임상강사(Fellow)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초빙분야별 선발인원 부 서 모집인원 안 과 1 총 계 1 ※ 임용기간 : 2024.10.01. ~ 2025.02.28. ※ 근무장소 : 본원 진료과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 병원 등에서 파견근무 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자 나. 외국 국적 지원자의 경우,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유한 자 ※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취업비자(F-4, E-5) 3.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2024.09.06.(금) ~ 2024.09.12.(목), 17:00, 채용 홈페이지 면접전형 2024.09.13.(금), 진료과 별 진행 합격자 발표 2024.09.25.(수), 채용 홈페이지 채용신체검사 2024.09.26.(목) ~ 2024.09.30.(월)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합격자 등록 2024.09.26.(목) ~ 2024.09.30.(월), 교육수련팀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으로 변동 될 수 있음 4. 전형별 안내 가. 지원서 접수(온라인) ※ 준비서류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사본 ※ 유의사항 : 최종제출 여부 확인 필수, 개인신상 관련 내용 마스킹 처리 확인 (첨부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면접전형 : 진료과별 면접시간에 맞춰 응시(지정시간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 일시 : 2024.09.13.(금) , 지정된 일자에 면접 응시 ※ 장소 : 각 진료과별 준비된 면접 장소 5. 유의사항 가. 본 선발 공고는 정부의 공정채용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함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 증빙서류의 생년 및 사진과 같은 개인신상 관련 내용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필수 (첨부파일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마.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방부 군 중견의 요원인 자에 한함 바.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2024년도 진료교수 선발과 중복지원 불가) 사.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6.15. 신설 )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6.15. 신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 삭제 ) 1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7.12.28. 신설 )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8.6.1. 신설 ) 6. 기타안내 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나.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본원 수검을 원칙으로 하며, 본원 2회 방문이 필수임.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으로 문의(T: 02-2072-4736, email: 02921@snuh.org) 2024. 09. 06.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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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8% 2024.09.13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응급의학과 1명 통상 약 3개월 1급 응급구조사이면서 1종 보통 (또는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첨부 파일 참고 응급의학과 (SMICU) 5명 약 3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1급 응급구조사이면서 1종 보통 (또는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의료기관 임상 또는 환자이송 경력 2년 이상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종양진단검사센터)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방사선사 촉탁 사무직 진료운영팀 1명 약 3개월 - 법무팀(변호사) 1명 약 6개월 변호사 데이터사이언스 연구부(전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임상연구윤리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약무직 약제부 3명 약 4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약사 촉탁 운영 기능직 원무2과 (암원무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총무과 (주차관리)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10.01.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10.01.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8.29.(목) ~ 09.05.(목) 10:00 09.12.(목)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9.19.(목) ~ 09.20.(금) 예정 10.01.(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10.02.(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경력 채용 (응급의학과 (SMICU)) ① 이력서(CV) 1부 (필수/첨부파일 참고) - 접수처 : snuhinsa@snuh.org ☞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이력서는 메일로 별도 제출 ☞ 메일 제목 양식 : 응급의학과(SMICU)_촉탁보건직_성명 예) 응급의학과(SMICU)_촉탁보건직_김병원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법학전문 대학원 졸업·성적증명서 각 1부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이력서(CV)의 경우, 경력채용(응급의학과(SMICU)) 이외에는 제출 불요.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8. 2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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