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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5474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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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966)
  • 박성혜( 朴晟蕙 / Park, Sung-Hye ) [병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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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병리, 소아병리, 신경분자병리, 진단전자현미경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병리과
    예약센터 1588-5700
  • 황서은( 黃恕恩 / HWANG, Seo Eun ) [가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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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비만, 영양, 암경험자 건강관리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가정의학과
  • 이춘근( 李春根 / CHOON GEUN LEE ) [내과(입원의학)]

    세부전공입원환자 진료,,

    내과(입원의학)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내과
    예약센터 1588-5700
  • 황서은( 黃恕恩 / HWANG, Seo Eun ) [건강증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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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대사증후군, 비만, 생활습관, 암경험자 건강관리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건강증진센터
    예약센터 1588-5700
진료과/센터/클리닉 (285)
국제진료센터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은, 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진료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전문분야를 아우르는 입원, 외래, 응급진료가 포함됩니다. 국제진료센터는 외국인 환자에게 최적화된 편의성과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료 상담, 예약, 검사, 처방, 진료비 수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24시간 비상 연락 서비스로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정기 건강검진, 미국이민비자건강검진, 암 검진, 예방접종 및 해외여행 클리닉 서비스를 포함한 1차 진료 및 전문진료과 상담 등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서는 영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와 아랍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차별화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고객을 위한 빠른 서비스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위한 다학제적 접근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 대한 지식과 존중 전문의사의 진료와 상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와 아랍어 통역 서비스 □ 우수성 90여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연간 30,000 명 이상의 환자 방문 세심하게 보살피는 직원 대사관 및 국제 보험사와의 협약를 통한 진료비 청구 대행 서비스 해외 환자의 요구에 따른 시기 적절한 응대 - 만성질환 고객을 위한 일관된 의료서비스 - 건강검진 및 검사 - 예방접종 및 해외여행 상담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75% 2024.04.17
건강증진센터

1995년 개원한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는 건강검진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진의 오랜 경험, 정밀한 진단장비, 새로운 건강검진 시설을 바탕으로 “아픈 사람 건강하게, 건강한 사람 더 건강하게”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진 전 예진시스템을 통하여 수진자에게 맞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으며, 검진 후 개별적인 관리서비스 및 전문 클리닉 등 진료 연계를 통하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 예약 시 전문 코디네이터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건강상태 및 위험요인을 고려한 1:1 맞춤 프로그램을 권해드립니다. - 암 경험력이나 심뇌혈관질환자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1:1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립니다. - 검진 당일 전문 의료진에 의한 추가 1:1 전문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요구도와 건강상태에 따른 최적화된 검진을 합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특화 프로그램 비만, 금연, 노화, 유해 중금속특화 그리고 영양/운동 평가 및 상담 프로그램 등 한국인의 질병 양상과 의료의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 - 검진 전 상담부터, 모든 검사 결과 확인 및 최종 결과지 작성, 결과 상담, 추후 관리까지 오랫동안 명성을 쌓아온 전문 교수 및 의료진이 직접 함께합니다. - 첨단의 내시경, 초음파, CT, MRI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체계화된 관리 시스템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건강 문제는 상담 후 문제 특성에 따라 센터 내의 건강노화, 금연, 비만, 영양, 암경험자, 여성건강 클리닉 및 해당 전문과 연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평생주치의 시스템 - 건강증진을 전문으로 하는 오랜 경험의 가정의학과 교수진이 검진 결과 상담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주치의가 되어 드립니다. - 해당 주치의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건강상태를 종합하여 차기 년도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계획해 드립니다. 상담 및 예약 안내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시면 전문 코티네이터와 상담 후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권해드립니다. - 예약 접수 시간 평일 : 오전 8:00 ~ 오후 5:00 (방문상담은 오전 8:00 ~ 오후 4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 전화예약 : 02-2072-3333 - 팩스 : 02-766-5550 - 방문 예약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별관 지하 2층 건강증진센터 (110-744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건강증진센터 안내 주요내용 - 정기 건강검진의 중요성 - 건강검진 상담 문의 관련 웹사이트 건강증진센터 바로가기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75% 2024.02.27
건강정보 (160)
질환정보 (2)

부종이란 신체의 기본 구성 요소인 세포와 세포 사이에 수분이 과다하게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다' , '얼굴이 푸석푸석하다' , '손발이 붓는다' , '소변이 적게 나온다' , '배가 나온다' , '반지나 신발이 꼭 낀다'등의 호소를 통해 자신이 부종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종이 있는 것이 아니며, 부종이 있다고 해서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종의 정도와 원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부종이 있으면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데 실제 신장의 문제에 의한 부종은 드문 편입니다. 부종을 호소하여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약 60%는 실제로는 부종이 없는데 부종을 호소한 사람이었고, 약 27%는 특발성 부종이었습니다. 특발성 부종은 여성들에 있어서 호르몬의 과다한 작용으로 염분 및 수분이 저류 되어 생기는 것으로 대개의 경우 서서 생활할수록, 오후로 갈수록 주로 다리가 부어 오르거나 배가 나오면서 체중이 증가하게 되며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특발성 부종은 병이 아니므로 신체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만성신부전, 울혈성 심부전, 갑상선기능저하증, 간경화 등에서도 부종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소견들이 같이 나타나며, 혈액 검사 등에서 각 질환에 해당하는 소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반복적인 이뇨제의 복용이나 소염진통제, 여성 호르몬제 등의 다양한 약물들도 부종을 일으키므로 약물 복용력을 정확히 의사에게 알려주시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 아주 싱겁게 먹습니다. ▪ 평소보다 수분 섭취를 줄이도록 합니다. ▪ 낮 시간이나 이른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누운 상태로 30분 이상 쉽니다. ▪ 빨리 걷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합니다. ▪ 비만이 있거나 과체중이 있는 사람은 체중을 줄여 나갑니다. ▪ 이뇨제나 붓기를 빼준다고 하는 생약 성분의 약을 의사와 상의 없이 반복적으로 먹는 것을 삼가합니다. 이비인후과 김광현 성명훈 내과 오명돈 김남중 가정의학과 허봉렬 유태우 조비룡 박민선

서울대학교병원 > 의학정보실 > 종합질병정보
정확도 : 31% 2017.07.28

만성 간염은 간의 염증 및 간세포 괴사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간염 바이러스, 알코올, 약물, 자가면역(自家免疫), 대사(代謝)질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초래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간염 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 D형, E형, G형 등인데, 이들 각각은 마치 동물원의 사자나 원숭이처럼 서로 전혀 다른 바이러스들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A형, B형, C형이며, 이중 만성 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B형과 C형입니다. A형 간염바이러스는 급성간염을 일으킬 수 있으나 만성으로 이행하지 않으며, 일단 A형 간염에서 회복되면 후유증이 남지 않고 평생면역을 얻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만성간염이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50% 정도,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25% 정도, 기타 원인이 25% 정도로서, B형 및 C형을 합치면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70-80%에 달하고, 알코올을 포함한 기타 원인들이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1) B형 간염 바이러스는 혈액, 타액, 정액, 질 분비물에서 살 수 있고 주로 혈액으로 전염됩니다. 어 머니가 B형 간염이 있는 경우에 아기가 출생시 또는 출생 직후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수 혈, 성관계, 오염된 주사바늘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 안에 상처가 없고, 많 은 양의 바이러스를 섭취하지 않는 한 경구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형 간염 환자라 하 더라도 식사 준비 등 주방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C형 간염 바이러스는 혈액을 통해 감염이 됩니다. 3) A형 간염 바이러스는 대변을 통한 구강으로 감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만성 간염의 증상은 경미하고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간질환이 있을 때 피로, 전신 쇠약감, 구역, 구토, 식욕 감퇴,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우상복부가 은근히 불쾌하거나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되고, 가스가 차서 통증이나 팽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간이나 담도 질환이 있으면 몸의 대사산물인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눈의 공막이나 피부에 침착하여 노란 색을 띠게 됩니다. 이를 황달이라고 하는데, 피부가 노랗게 보이더라도 눈의 흰자위가 노랗지 않다면 황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에 축적된 빌리루빈은 일부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소변이 진한 색을 띠게 됩니다. 또한 간질환이 있으면 간세포에서 혈액응고인자들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여 잇몸 출혈이나 코피가 잘 날 수 있습니다. 간경화로 진행하면 배에 복수(腹水)가 차서 물주머니처럼 배가 불러오거나 몸이 붓는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식도나 위에서 출혈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식도나 위에 정맥류(靜脈瘤)가 형성되고 여기서 피가 분출하기 때문입니다. 혈변이나 흑색변이 위장관 출혈을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입니다. 1) 고른 영양소 섭취를 위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2) 지나친 안정보다는 병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음주, 과로 및 불필요한 약물(한약, 특정식품 포함)의 복용을 삼가야 합니다. 4) 간경변이나 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1) B형 간염은 예방 접종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 예방백신은 대개 3차 접종(0,1, 6개월, 또는 0,1, 2개월)을 시행하는데, 이것을 완료하면 80% 이상에서 예방 항체가 형성됩니다. 예방 항체의 역가가 10 mIU/ml 이상이면 B형간염에 대해서는 거의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 항체가 형성은 되는데 역가가 미흡한 경우를 저(底)반응자라고 하며, 항체 형성이 아예 안 되는 경우를 무(無)반응자라고 합니다. 무반응자의 비율은 5-20% 정도로 보고자마다 다양합니다. 저반응자는 다시 3회 재접종을 시행하면 대개 항체 형성이 됩니다. 무반응자도 다시 3회 재접종을 시행해 보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항체 형성율은 30-50% 정도인데 반응이 썩 좋은 편은 못 됩니다. 무반응의 원인은 유전적 소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효과가 우수하므로 접종 후 일일이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으나 B형 간염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혈액제제를 반복 투여하는 환자(혈우병, 투석 환자, 정박아 수용소 또는 형무소에 수용된 자나 근무자, 타인의 혈액 또는 분비물에 자주 접촉하는 의료관계자(외과의사, 치과의사, 수술실 또는 투석실 근무자, 혈액채취 근무자), 성관계가 문란한 자, 동성연애자 등 입니다. 2) 그 외 면도기, 칫솔, 손톱깍기 등은 같이 사용하지 말고 어린이에게 씹은 음식물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2) 문신이나 침을 함부로 맞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3) 그러나 B형 간염 환자가 요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식기를 따로 소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과 윤용범 이효석 윤정환 류지곤 김윤준 김원

서울대학교병원 > 의학정보실 > 종합질병정보
정확도 : 6% 2017.07.28
이용안내 (175)

진료예약 예약일 내원 외래접수 창구 수납 외래진료 진료예약 방문예약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진료신청서 작성 후 원무접수∙수납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병원 원무창구 운영시간> 평 일: 오전 8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1시 <원무창구 위치 안내> 성 인: [본관] 1층 로비, [대한외래] B2층 채혈실 옆, [대한외래] B3층 심전도실 옆 소 아: [어린이병원] 1층 로비 암병원: [암병원] 1층 로비 전화예약 서울대학교병원 예약센터( 1588-5700 ) 에서 예약을 안내해드립니다.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인터넷예약 병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환자 중 회원가입이 안 된 경우는 비회원 로그인 후 인터넷 예약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예약은 24시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약하기 비회원 인터넷 예약하기 앱예약 서울대학교병원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은 24시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1,2차 의료기관 의뢰 1.2차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발급받으신 초진 환자 는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의뢰서 미소지 시 상담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진료협력센터☎: 02-2072-1002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외래진료안내>진료안내
정확도 : 0% 2024.04.30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대리처방 요건(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환자의 형제·자매 ④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가 .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서울대학교병원 > 진료예약>외래진료안내>대리처방 안내
정확도 : 1% 2024.04.25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은, 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진료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전문분야를 아우르는 입원, 외래, 응급진료가 포함됩니다. 국제진료센터는 외국인 환자에게 최적화된 편의성과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료 상담, 예약, 검사, 처방, 진료비 수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24시간 비상 연락 서비스로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정기 건강검진, 미국이민비자건강검진, 암 검진, 예방접종 및 해외여행 클리닉 서비스를 포함한 1차 진료 및 전문진료과 상담 등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서는 영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와 아랍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차별화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고객을 위한 빠른 서비스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위한 다학제적 접근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 대한 지식과 존중 전문의사의 진료와 상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와 아랍어 통역 서비스 □ 우수성 90여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연간 30,000 명 이상의 환자 방문 세심하게 보살피는 직원 대사관 및 국제 보험사와의 협약를 통한 진료비 청구 대행 서비스 해외 환자의 요구에 따른 시기 적절한 응대 - 만성질환 고객을 위한 일관된 의료서비스 - 건강검진 및 검사 - 예방접종 및 해외여행 상담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1% 2024.04.17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환자의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매년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기간에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통해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발급방법 신청 방법(구분, 신청장소) 구분 신청장소 제증명 무인발급기 - 병원 내 제증명 무인발급기 이용하여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발급 - 제증명 무인발급기 위치 ▶ 본관 1층 공용수납 ▶ 대한외래 지하2층 공용수납 ▶ 암병원 1층 로비 ▶ 어린이병원 1층 수납 등 인터넷 발급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모바일 발급 - ‘서울대학교병원’ 모바일앱 설치/회원가입 후 ‘모바일제증명’ 메뉴 이용하여 발급 ARS접수 (매년 특정기간만 운영) - 서울대학교병원 대표전화(Tel.1588-5700) 연결 후 9번 선택 - 자동 ARS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신청 - 접수 후 1주일 이내 병원에 등록된 환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난임시술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원무2과(외래원무) (Tel.02-2072-2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시술비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으로,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와 보조생식술 후 치료 비용은 난임시술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의료비와 병원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에는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일반의료비 산정 시 난임시술비를 차감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안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환자의 산정특례등록 신청(신청서 작성 및 환자/보호자 서명) 의료기관이 본원인지 여부에 따라 발급 방법이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구분 구분 발급 방법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본원에서 한 경우 - 병원 내 제증명 무인발급기 - 인터넷 발급 - 모바일 발급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타병원에서 한 경우 - 내원하여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에게 직접 발급 (진료 예약 및 의사상담 필요) - 산정특례 등록 신청했던 병원에 발급 문의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발급대상,발급순서 등) 보러가기 그 외 병원 신청 안내 타 병원 신청 구분 인터넷 주소 대표번호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https://healthcare.snuh.org 02-2112-5500 서울대학교병원운영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sdoc.snuh.org/brmh 02-870-211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www.snubh.org 1588-336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www.snudh.org 02-2072-3114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연말정산 진료비 영수증
정확도 : 1%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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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정신건강의학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첨부 파일 참고 재활의학과 1명 약 3개월 물리치료사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핵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세포유전검사실)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소아정신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학전공 석사학위 및 임상심리전문가자격 연구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통계학 전공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심혈관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2명 약 2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원무2과 (암원무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원무2과 (예약관리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노사협력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강남센터 (헬스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1명 약 3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0.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5.20.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4.19.(금) ~ 04.26.(금) 10:00 05.03.(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5.08.(수) ~ 05.09.(목) 예정 05.20.(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5.21.(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4. 1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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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5.03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비고 기술 직 전기 J1 급 이상 1 명 직무소개서 참고 [필수]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전기분야 경력 5년 이상 [우대] -종합병원 이상 경력자 우대 경력 기장중입자치료센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2.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에 한함 지원자격 중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직급은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구분 1 차 2 차 3 차 기술직 ( 전기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 신체검사 ※ 면접 전형 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3.27.(수) ~ 2024.04.11.(목)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4.19.( 금 ) ③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2024.04.26.(금) ④ 합격자 발표 2024.05.07.(화) ⑤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05.08.(수) ~ 2024.05.22.(수)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자는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4. 3. 27.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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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3.27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비고 기술 직 전기 J1 급 이상 1 명 직무소개서 참고 [필수]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전기분야 경력 5년 이상 [우대] -종합병원 이상 경력자 우대 경력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2.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에 한함 지원자격 중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직급은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구분 1 차 2 차 3 차 기술직 ( 전기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 신체검사 ※ 면접 전형 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3.27.(수) ~ 2024.04.11.(목)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4.19.( 금 ) ③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2024.04.26.( 금 ) ④ 합격자 발표 2024.05.07.(화) ⑤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05.08.(수) ~ 2024.05.22.(수)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 자 ① 이력서 (CV) 1 부 ( 첨부파일 ) ☞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 이력서는 메일로 별도 제출 ( snuhinsa@snuh.org ) ☞ 온라인 지원과 별개로 첨부된 이력서 메일 제출 필요 서류전형 합격자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④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전기 관련 직무 내용 반드시 기재 하여 제출 필요 ⑦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3. 12. 2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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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3.27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산부인과 1명 통상 약 6개월 방사선사 첨부 파일 참고 영상의학과 1명 약2개월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과 1명 약 2개월 임상병리사 심혈관센터 1명 약 5개월 임상병리사 심장초음파 경력 1년 이상 필수 급식영양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임상영양교육과정 ( 대 학 원 ) 수 료 자 및 수료예정자 의료사회복지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사회복지사 1급이면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2024년 취득예정자 가능) 소지자 소아청소년과 1명 약 3개월 임상병리사 중증소아단기 의료돌봄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의료사회복지사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건강증진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통합케어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기능직 응급의학과 1명 약 3개월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총무과 3명 약 3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환경미화 2명 약 3개월 - 단시간 간호직 내과 1명 월7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통합케어센터 3명 월11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단시간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4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3.25.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3.25.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2.29.(목) ~ 03.07.(목) 10:00 03.15.(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3.18.(월) ~ 03.19.(화) 예정 03.25.(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3.26.(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심혈관센터 지원자 ①이력서(CV) 1부(필수/첨부파일 참고) 별도 제출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메일 및 파일 제목양식 ‘[대체근로자]촉탁보건직_심혈관센터_성명’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기술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2. 2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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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뉴스]서울대병원 정기영 교수, [신간] 하지불안증후군

- 하지불안증후군 증상부터 치료관리법까지 총망라한 종합 안내서 출간- 다양한 임상 사례 및 최신 연구 결과 수록...일반인전문가에게 도움 제공 기대 서울대병원 신경과 정기영 교수가 일반인을 위한 건강서 『하지불안증후군』을 펴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가만히 있을 때 다리에 참을 수 없는 불편감과 움직이고 싶은 충동으로 고통을 느끼는 신경질환으로, 인구 20명 중 1명이 앓는 비교적 흔한 병이다. 증상이 주로 밤에 시작되기 때문에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하며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낮춘다. 정기영 교수는 이번 신간에서 25년간의 연구진료 경험을 토대로 쌓아온 하지불안증후군에 대한 전문 지견을 총망라한다. 독자들이 하지불안증후군을 더 잘 이해하고, 환자들이 이 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하지불안증후군』에는 이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 정보를 24개의 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책 전반부에서는 원인, 진단, 유사질환과 같은 기초정보는 물론, 애매모호하여 간과하기 쉬운 다리 불편감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증상에 대한 독자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 이후 약물치료, 철분치료 등 대표적인 치료법 및 부수적으로 활용 가능한 치료법을 소개하면서 약물 복용 시 역설적으로 증상이 악화하는 증강현상도 자세히 다룬다. 이어서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인 하지불안증후군의 슬기로운 증상관리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날씨, 야간섭식, 치매 등 하지불안증후군과 관련된 특수한 주제를 집중 조명했으며, 이후 질환과 관련된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는 문답 형식의 설명을 끝으로 책을 마무리한다. 신경과 정기영 교수는 생생한 증례와 최신 연구결과를 함께 실었기 때문에 환자나 일반인은 물론, 하지불안증후군에 관심을 가진 의료진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잡한 매커니즘을 가진 하지불안증후군의 해법을 찾는 모든 분께 이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교수는 국제하지불안증후군연구회에서 4회의 연구자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부터 이사로 선출되어 국내 하지불안증후군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 [정기영 지음 / 에이도스 / 212쪽 / 17,000원] [사진] 신경과 정기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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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4.26
[병원뉴스]서울대병원 박성혜 교수, 2024년 JW중외 학술대상 수상

[사진1] 서울대병원 박성혜 교수(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제68차 한국여자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심포지엄에서 'JW 중외제약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사진2] 소아병리과 박성혜 교수 서울대병원 병리과 박성혜 교수가 지난 13일 개최된 제68차 한국여자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심포지엄에서 JW중외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JW중외 학술대상은 여의사들의 의학 연구를 독려하고,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JW중외제약과 한국여자의사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 주어진다. 박성혜 교수는 신경병리 및 소아병리 분야에서 희귀난치질환의 병리 생태를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박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중심 신경세포종의 기원과 발생기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태아 및 정상 성인 뇌와 신경세포종 종양 조직을 비교하고, 다양한 면역표지자와 NGS를 이용한 유전자 분석을 진행한 결과, 후성유전적 변이로서 염색체 리모델링 복합체의 주요 인자인 H3K27me3의 발현 소실이 중심 신경세포종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박성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중심 신경세포종 치료법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희귀난치 소아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후학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혜 교수는 현재 서울대병원 소아병리 분과장을 맡아 소아 희귀난치 질환의 병리학적 진단 및 연구에 힘쓰고 있으며, 뇌은행장 및 시체 제공 기관의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뇌기증운동과 연구용 뇌조직 뱅킹에 집중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소아뇌종양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신경병리학회 회장,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 회장, 세계신경병리학회 부회장, 지제근교수의 신경해부학통합강좌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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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4.23
[공지사항][SNUH건강정보] 암 사망률 1위 '폐암'

- 서울대병원 박샘이나 교수, 폐암의 조기 진단 방법부터 수술 치료까지 소개 [이미지] 암 사망률 1위 '폐암' (SNUH건강정보) [자료] 폐암 5년 상대생존율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암사망률 1위는 ‘폐암’이다. 2000년대 초반 10%에 불과했던 폐암 생존율은 신약개발 등 치료 방법의 발전으로 최근 30~40%까지 개선됐지만, 5년간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생존하는 위암·대장암에 비하면 여전히 예후가 좋지 않다. 병기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므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폐암, 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박샘이나 교수와 함께 폐암의 진단부터 병기별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다. 1. 폐암의 유형 폐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폐 자체에 생긴 ‘원발성 폐암’, 다른 부위의 암이 옮겨진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한다. 원발성 폐암은 암세포 형태에 따라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다시 구분하는데, 전체 폐암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비소세포폐암이다. 비소세포폐암은 성장 속도가 느려 초기에 수술로 완치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단이 어려워 많아야 전체 환자의 3분의 1 정도만 진단 당시 수술 가능하다. 진행이 많이 된 경우 초치료에 성공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재발을 경험한다. 보통 수술 후 2년 전후로 재발이 나타날 수 있다. 소세포폐암은 공격성이 높기 때문에 비소세포폐암에 비해 생존기간이 훨씬 짧다. 수술보다는 항암치료를 주된 치료로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2. 위험인자 및 조기 발견 방법 폐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흡연’이다. 직접흡연 시 폐암 발생위험이 13배까지 높아지며, 장기간의 간접흡연도 위험을 1.5배가량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발암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나 기저폐질환도 폐암의 위험요소다. ‘가족력’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암에 비해 적기 때문에 폐암 환자의 가족들에게 반드시 검사를 권고하지는 않는다. [자료] 저선량 흉부CT 검사 모식도 (출처: 서울대병원 암정보교육센터) 최근 흡연자가 감소함에도 폐암 환자는 증가 중이라는 국내 통계가 있는데, 이는 비흡연 폐암 환자나 저선량 흉부CT 검사의 도입으로 조기 발견된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선량 흉부CT 검사는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검사 방법이다. 검진 대상은 55세 이상, 2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로, 대한폐암학회에 따르면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율은 68.4%다. 저선량 흉부CT의 가장 큰 장점은 흉부X-선 촬영으로 발견이 어려운 3~5mm 크기의 작은 결절까지 발견할 수 있고, 심장·혈관·뼈 등에 가려진 부위까지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3. 대표 증상 및 유사한 폐질환 폐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되면서부터 기침, 객혈, 흉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다. 다만 기침, 객혈은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뼈에 전이된 경우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 폐암뿐 아니라 다른 악성 종양에서도 동반될 수 있으므로 검진을 추천한다. 한편, 폐암은 잦은 기침과 객혈, 폐결절을 동반하는 다른 폐질환과 혼동될 수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결핵과 폐암이 오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폐암과 결핵으로 인한 폐결절 양상이 비슷하여 정확히 감별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되지 않는 폐렴의 경우에도 폐암을 의심할 수 있어서 폐렴에 대한 치료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 흉부 CT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4. 폐암의 수술 치료 폐암 치료법은 수술, 방사선치료 등 종양을 직접적으로 타겟하는 ‘국소치료’와 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 등 약제를 사용한 ‘전신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수술로는 폐암병변과 전이된 주변부를 절제하는데 폐암 초기라면 완치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병기가 낮아도 모두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 연령, 폐기능, 신체능력(계단 오르기, 등산 가능 여부 등), 기저질환(심장, 콩팥 등) 등 환자의 컨디션을 사전에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수술을 실시하게 된다. 다행히 폐암 수술은 보존적인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과거보다 절제 부위를 최소화하여 폐를 많이 보존하고 있고, 최소침습수술(흉강경 수술, 로봇 수술)을 통해 절개 부위가 줄어들어 환자들의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신상태가 좋지 못한 환자들도 점차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흉강경을 이용한 폐암 수술 예시 (출처: 서울대병원 암정보교육센터) 한편 , 이식 수술의 경우 말기폐질환 환자에게는 시행할 수 있으나 폐암의 일차 치료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폐암 환자 중 선별된 일부만을 대상으로 아주 드물게 이식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폐 이식은 암이 없는 상태거나, 암 과거력이 있는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무병기간을 충족할 때 실시한다. 5-1. 병기별 폐암 치료법: 1~3기 폐암 병기는 1~4기로 구분되며 병기에 따라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1기부터 3기 초반이면 수술을 실시하는데, 특히 1기 폐암은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다. 수술로 폐 병변과 림프절 일부를 절제하면 병리학적으로 전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폐암 병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 3기 폐암은 주로 항암화학요법 및 면역치료를 실시하여 암의 크기를 줄인 후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재발 가능성은 낮추고 생존율을 높인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이 같은 ‘선행항암요법’을 3회 가량 먼저 실시한 후 수술 받는 환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전신상태에 따라 선행항암요법 적용 가능 여부는 달라진다. 수술 후 표적치료제를 장기 복용하는 것 또한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된다. 5-2. 병기별 폐암 치료법: 4기(말기) 폐암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4기 폐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이 주 치료가 된다. 방사선치료를 병합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한편, 이식 수술을 흔히 실시하는 말기 간암과 달리 말기 폐암은 이식을 통해 치료하지 않는다. 병변 부위만 교체한다고 타 장기로의 전이를 해결할 수 없고, 이식 수술 후 복용하는 면역억제제가 재발을 높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6. 폐암 환자들에게 한 마디 “폐암은 병기와 종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침이 달라집니다. 최적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심장혈관흉부외과 뿐 아니라 호흡기내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등 다양한 의료진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폐암에 관해 고민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는 환자분들은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여 올바른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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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SNUH건강정보] 암 사망률 1위 '폐암'

- 서울대병원 박샘이나 교수, 폐암의 조기 진단 방법부터 수술 치료까지 소개 [이미지] 암 사망률 1위 '폐암' (SNUH건강정보)[자료]폐암 5년 상대생존율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암사망률 1위는 폐암이다. 2000년대 초반 10%에 불과했던 폐암 생존율은 신약개발 등 치료 방법의 발전으로 최근 30~40%까지 개선됐지만, 5년간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생존하는 위암대장암에 비하면 여전히 예후가 좋지 않다. 병기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므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폐암, 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박샘이나 교수와 함께 폐암의 진단부터 병기별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다. 1. 폐암의 유형 폐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폐 자체에 생긴 원발성 폐암, 다른 부위의 암이 옮겨진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한다. 원발성 폐암은 암세포 형태에 따라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다시 구분하는데, 전체 폐암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비소세포폐암이다. 비소세포폐암은 성장 속도가 느려 초기에 수술로 완치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단이 어려워 많아야 전체 환자의 3분의 1 정도만 진단 당시 수술 가능하다. 진행이 많이 된 경우 초치료에 성공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재발을 경험한다. 보통 수술 후 2년 전후로 재발이 나타날 수 있다. 소세포폐암은 공격성이 높기 때문에 비소세포폐암에 비해 생존기간이 훨씬 짧다. 수술보다는 항암치료를 주된 치료로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2. 위험인자 및 조기 발견 방법 폐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흡연이다. 직접흡연 시 폐암 발생위험이 13배까지 높아지며, 장기간의 간접흡연도 위험을 1.5배가량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발암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나 기저폐질환도 폐암의 위험요소다. 가족력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암에 비해 적기 때문에 폐암 환자의 가족들에게 반드시 검사를 권고하지는 않는다. [자료] 저선량 흉부CT 검사 모식도 (출처: 서울대병원 암정보교육센터) 최근 흡연자가 감소함에도 폐암 환자는 증가 중이라는 국내 통계가 있는데, 이는 비흡연 폐암 환자나 저선량 흉부CT 검사의 도입으로 조기 발견된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선량 흉부CT 검사는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검사 방법이다. 검진 대상은 55세 이상, 2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로, 대한폐암학회에 따르면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율은 68.4%다. 저선량 흉부CT의 가장 큰 장점은 흉부X-선 촬영으로 발견이 어려운 3~5mm 크기의 작은 결절까지 발견할 수 있고, 심장혈관뼈 등에 가려진 부위까지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3. 대표 증상 및 유사한 폐질환 폐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되면서부터 기침, 객혈, 흉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다. 다만 기침, 객혈은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뼈에 전이된 경우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 폐암뿐 아니라 다른 악성 종양에서도 동반될 수 있으므로 검진을 추천한다. 한편, 폐암은 잦은 기침과 객혈, 폐결절을 동반하는 다른 폐질환과 혼동될 수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결핵과 폐암이 오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폐암과 결핵으로 인한 폐결절 양상이 비슷하여 정확히 감별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되지 않는 폐렴의 경우에도 폐암을 의심할 수 있어서 폐렴에 대한 치료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 흉부 CT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4. 폐암의 수술 치료 폐암 치료법은 수술, 방사선치료 등 종양을 직접적으로 타겟하는 국소치료와 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 등 약제를 사용한 전신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수술로는 폐암병변과 전이된 주변부를 절제하는데 폐암 초기라면 완치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병기가 낮아도 모두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 연령, 폐기능, 신체능력(계단 오르기, 등산 가능 여부 등), 기저질환(심장, 콩팥 등) 등 환자의 컨디션을 사전에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수술을 실시하게 된다. 다행히 폐암 수술은 보존적인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과거보다 절제 부위를 최소화하여 폐를 많이 보존하고 있고, 최소침습수술(흉강경 수술, 로봇 수술)을 통해 절개 부위가 줄어들어 환자들의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신상태가 좋지 못한 환자들도 점차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흉강경을 이용한 폐암 수술 예시 (출처: 서울대병원 암정보교육센터) 한편, 이식 수술의 경우 말기폐질환 환자에게는 시행할 수 있으나 폐암의 일차 치료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폐암 환자 중 선별된 일부만을 대상으로 아주 드물게 이식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폐 이식은 암이 없는 상태거나, 암 과거력이 있는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무병기간을 충족할 때 실시한다. 5-1. 병기별 폐암 치료법: 1~3기 폐암 병기는 1~4기로 구분되며 병기에 따라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1기부터 3기 초반이면 수술을 실시하는데, 특히 1기 폐암은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다. 수술로 폐 병변과 림프절 일부를 절제하면 병리학적으로 전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폐암 병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 3기 폐암은 주로 항암화학요법 및 면역치료를 실시하여 암의 크기를 줄인 후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재발 가능성은 낮추고 생존율을 높인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이 같은 선행항암요법을 3회 가량 먼저 실시한 후 수술 받는 환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전신상태에 따라 선행항암요법 적용 가능 여부는 달라진다. 수술 후 표적치료제를 장기 복용하는 것 또한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된다. 5-2. 병기별 폐암 치료법: 4기(말기) 폐암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4기 폐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이 주 치료가 된다. 방사선치료를 병합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한편, 이식 수술을 흔히 실시하는 말기 간암과 달리 말기 폐암은 이식을 통해 치료하지 않는다. 병변 부위만 교체한다고 타 장기로의 전이를 해결할 수 없고, 이식 수술 후 복용하는 면역억제제가 재발을 높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6. 폐암 환자들에게 한 마디 폐암은 병기와 종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침이 달라집니다. 최적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심장혈관흉부외과 뿐 아니라 호흡기내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등 다양한 의료진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폐암에 관해 고민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는 환자분들은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여 올바른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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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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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정신건강의학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첨부 파일 참고 재활의학과 1명 약 3개월 물리치료사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핵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세포유전검사실)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소아정신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학전공 석사학위 및 임상심리전문가자격 연구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통계학 전공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심혈관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2명 약 2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원무2과 (암원무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원무2과 (예약관리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노사협력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강남센터 (헬스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1명 약 3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0.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5.20.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4.19.(금) ~ 04.26.(금) 10:00 05.03.(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5.08.(수) ~ 05.09.(목) 예정 05.20.(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5.21.(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4. 19. 서울대학교병원장.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0% 2024.05.03

약물이상반응 진단 병력 청취(history taking)를 중심으로 약물안전센터/지역의약품안전센터 전담약사 약물이상반응 진단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환자 병력 청취, 즉시형 또는 지연형 피부반응검사, 약물유발검사가 있다. 그 중에서 환자 병력 청취는 추후에 어떤 검사가 필요할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복용하신 약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나의 건강 기록’ 서비스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거나, 환자가 과거에 처방 받았던 병원 또는 약국에 문의하여 해당 정보를 얻는 부분이 중요하다. 2. 언제 약물이상반응을 경험하셨나요? 이상반응을 경험한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기억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또한 페니실린과 같은 약물은 시간에 따라 과민반응이 소실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3. 이상반응이 어떤 기관에서 일어났고 (피부, 호흡기계, 소화기계, 등) 구체적인 증상이 무엇이었나요? 약물 알레르기의 가장 흔한 증상은 피부 관련된 증상이며, 두드러기, 홍역모양, 물집, 피부박탈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발진의 경우 한 부위에 반복적으로 생기는지, 잠시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환자가 피부증상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놓고, 이를 의료진에게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4. 이상반응이 약 복용 이후 언제 발생했나요? 약 중단 후에는 호전되었나요? 약물이상반응의 발현시점을 통해서 기전에 대해서 추측해볼 수 있다. 약물 복용 1시간 이내로 발생했는지, 또는 귀가 후 발생했는지에 따라 이상반응의 발생기전을 구분하고 있다. 5. 약을 왜 처방 받으셨나요? 약의 적응증은 환자의 기저질환에 의한 증상과 약물이상반응을 구분하는데 필요한 정보이다. 예를 들어 폐렴으로 항생제를 처방 받은 경우 환자는 항생제 투약 후 호흡곤란이 발생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호흡곤란은 기저질환인 폐렴으로 인한 가능성이 훨씬 높다. 6. 동시에 복용하던 약이 있나요? 항생제는 알레르기 반응을 흔히 유발하는 약제이지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나 다른 약제가 항생제와 같이 처방되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계열 약물에 의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 외에도 환자가 과거에 동일한 약제를 복용한 적이 있는지, 약물이상반응 발현 이후에 동일한 약제를 복용한 적이 있는지, 해당 약제를 투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약물이상반응을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참고문헌: Solensky R , Phillips EJ . Drug Allergy. In: Burks AW, Holgate ST, O’Hehir RE, et al. Middleton’s Allergy, 9 th ed. New York: Elsevier, 2019: 1269-70.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안전센터 > 약물이상반응 > 약물이상사례
정확도 : 0% 2024.05.02

약물이상반응 소개 약물안전센터/지역의약품안전센터 약물이상반응은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약물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 중에서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약물이상반응은 크게 약물 작용기전과 관련된 A형 반응과 작용기전과 무관하고 특정 소인을 가진 사람에서 발생하는 B형 반응으로 구분된다. 다수의 약물이상반응은 A형 반응으로, 용량에 비례하여 증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과용량, 부작용, 이차 또는 간접효과, 약물 상호작용이 포함된다. 반면, B형 약물이상반응은 용량에 비례하지 않으며 약물불내성, 특이반응, 약물알레르기, 가성 알레르기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용량과 시간이 관련된 만성반응인 C형 반응과 지연성 반응인 D형 반응, 약물의 중단과 관련된 금단 증상인 E형 반응과 치료 실패로 인한 F형 반응이 약물이상반응에 포함되기도 한다. 약물이상반응의 핵심은 약물과 이상반응간 인과관계의 성립여부와 인과관계의 정도이며,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5가지 핵심요소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Table 1. 약물이상반응 인과관계 평가 핵심요소(TREND) T Temporal relationship 약물 투여와 약물이상반응간의 시간적 연과성이 있는가? R Re-challenge 약물 재투여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반응이 재현되는가? E Exclusion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변용 투여 약물에 의한 가능성은 없는가? N Novelty 기존에 의심약물에 의한 유사한 이상반응이 보고 되었는가? D De-challenge 의심되는 약물을 중단 시 이상반응이 호전되는가? 각 요소의 앞글자를 따서 ‘TREND’라고 불리며, 이는 다양한 약물이상반응 인과관계 평가도구에 적용되고 있다. 인과관계 평가 도구로는 직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WHO-UMC 인과성 카테고리’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점수화된 항목들을 평가하여 객관적인 인과성 평가가 가능한 ‘나란조 알고리즘’과 ‘한국형 알고리즘’이 있다. 또한, 특정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 평가도구도 개발되었다. 약물 복용 중 예상치 못할 부작용이 생길 경우, 약물이상반응 여부를 평가하고 동일한 약물의 재투약을 막는 것은 가장 중요한 처치 중 하나이다. 정확한 약물이상반응 평가를 위해서 환자와 보호자는 약물의 투약력, 이상반응 발생 시점과 구체적인 증상, 발생 후 조치와 같은 정보를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약물에 노출되기 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약물이상반응 과거력을 알려야 한다. 의료진은 충분한 병력청취와 피부시험, 유발검사와 같은 알레르기 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원인 약물을 감별해야 하며 적극적인 약물이상반응 신고를 통하여 재투약을 예방해야 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안전센터 > 약물이상반응 > 약물이상사례
정확도 : 0% 2024.05.02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이 최근 ‘약물알레르기 진료정보 공유시스템 시범구축’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약물알레르기의 재발 방지와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내 주요 의료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한 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의 주관하에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국정과제로, 약물알레르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정보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국내 의료기관 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 기관으로는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서울대 약학대학, SNUH벤처, 플랜잇헬스케어, 비트컴퓨터가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한 약물알레르기에 대한 진료 정보를 공유하여,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이전에 발생한 약물반응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존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에 축적된 다양한 의심사례 정보 중 전문가에 의해 선별된 정확한 약물알레르기 정보 기반의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약물알레르기 환자 정보를 표준화하여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저장소에 저장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가적 부작용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정밀 약물치료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심포지엄은 서울대병원 박중신 진료부원장의 개회사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첫 세션에서는 알레르기내과 조상헌 교수의 좌장 하에 강혜련 약물안전센터장이 약물알레르기 사례 연구와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미국 하버드대의 Li Zhou 교수와 Wolters Kluwer의 Howard Strasberg 부대표가 각각 미국의 사례와 의학정보 공유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경환 융합의학기술원장의 좌장 하에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관련 국책 사업의 진행 상황과 경험이 공유됐다. 정창욱 정보화실장이 시범 구축된 시스템의 한계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약물안전센터 이지향 교수와 충북대병원 강민규 교수는 중증약물이상반응 레지스트리와 한국인 맞춤형 유전자 등록체계 사업을 소개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약물알레르기 정보 공유의 중요성과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병원, 약국,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약물알레르기 관리 체계화와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괄 책임자인 강혜련 약물안전센터장(알레르기내과 교수)은 “이번 사업은 국내 의료시스템 내에서 약물알레르기 정보 공유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향후 3차 의료기관 간 교류와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의 상향식 정보 공유를 통해 약물알레르기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과의 밀접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및 원문 보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89526638856776&mediaCodeNo=257&OutLnkChk=Y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안전센터 > 센터소식 > 보도자료
정확도 : 2%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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