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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변경"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302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진료과/센터/클리닉 (8)

담당 교수 박중신, 박찬욱, 이승미, 조희영, 김희승, 한지연, 김지회, 이지선 장애친화 산부인과란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특징 ▷ 같은 층에 외래, 분만실, 수술실, 병동, 신생아실이 배치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진료실을 제공하며,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진료실을 개선하였습니다. ▷ 휠체어 체중계, 특수휠체어,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동휠체어 충전기, 소보로 태블릿 등 장애친화 장비를 갖추어 여성장애인의 진료 시 편의를 제공합니다. ▷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산부인과 의사가 365일 24시간 병원에 상주하여 24시간 진료와 분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 산부인과 진료와 더불어 장애 유형에 따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필요한 타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 특히나 기존에 운영 중인 태아센터 및 희귀질환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태아에게 유전될 수 있는 장애, 선천성 기형,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에 대한 산전 검사 및 출생 후 다양한 타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진료일정 . 본원 월 화 수 목 금 토 산과 오전 조희영 김지회 박중신 조희영 이승미 박찬욱 김지회(격주) 이지선(격주) 오후 이지선 이승미 이지선 박찬욱 박중신 김지회 부인과 오전 한지연 김희승 오후 김희승 한지연 진료 상담 및 예약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화/이메일 상담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고 작성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상담 - 전담 코디네이터 : 02-2072-3338 (평일 오후 14:00~17:00) - 산부인과 외래 간호사실 : 02-2072-2381 - 병원 대표 번호 : 1588-5700 문자상담 - 문자상담 : 010-5087-3339 이메일 상담 - mam1010@snuh.org ▷ 원하는 진료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예약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방문 예약, 인터넷 예약, 서울대학교병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진료 예약이 가능하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상담 후 예약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 예약 변경 시에는 02-2072-3338으로 문의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첫 방문 시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첫 방문 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HWP 사전체크리스트 다운로드 PDF 사전체크리스트 다운로드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89% 2024.05.10
의료사회복지팀

부서소개 의료사회복지팀 연 혁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주요 협진 업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수련 및 실습 부서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의 의료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별도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가족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결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질병, 치료 및 회복 과정에 대처하기 - 치료비 마련의 어려움 - 만성질환 관리 - 정신건강과 약물 남용 - 임종준비와 사별 - 대인관계, 양육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 - 직업 또는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 - 학대, 방임 그리고 폭력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소아암),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재택의료클리닉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중(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 공휴일과 주중 점심시간(오후 12시~1시) 제외 의료사회복지팀은 어디에 있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하단 약도 참고). 의료사회복지팀 연혁 1960년대 1960~1965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사회사업과 하상락 교수가 미국 ‘유니테리안봉사회(U.S.C)’로부터 인건비 및 보조비를 지원받아 전문사회복지사 1명과 보조원 1명을 두고 상담지도 및 물자와 금품 급여 제공 1970년대 1978 -제2진료부문 의료사회사업실 개설 1980년대 1980 -사회복지사 채용으로 헌혈업무 지원(~1982)과 자원봉사활동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1982 -상담업무 시작 1985 -어린이병원 개원으로 소아 상담업무 시작 1986 -제1회 경인지역 소아당뇨여름캠프 지원업무와 소아당뇨병클리닉 부모교육 시작 1987 -보건직으로 직종 변경 1989 -의료사업사업계 설치 -신경과 뇌졸중 교육 시작 1990년대 1990 -신경정신과 낮병동 사이코드라마 시작 1991 -제1회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의 백혈병 여름가족캠프 지원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친목 및 단합대회 1992 -‘함춘후원회’ 발족에 따른 업무 지원 시작 1993 -제1회 함춘후원회 바자회 개최 지원 1995 -중고생자원봉사 시작 -롯데월드 공연팀 어린이병원 위문공연 시작(2010년 소아진료기획팀 이관) 1998 -말기신부전환자 교육 시작 -소아성형외과 부모 교육, 상담 및 후원업무 시작 -학대아동보호팀 간사활동 시작 -인공와우이식환자 지원 업무 시작 1999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수련제도 시작 -의료사회사업실 사무실 확장 이전 2000년대 2000 -장기이식 순수성평가 상담 시작 -소아정신과 사회기술훈련 시작 2001 -의료사회복지사 임상실습사제도 시작 200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가족평가 및 가족치료 시작 2006 -‘어린이병원후원회’ 운영위원 활동 시작 -제1회 인터넷중독 청소년 가족캠프 실시 -소아성형외과 구순구개열 및 얼굴기형 가족캠프에서 부모상담 실시 -미숙아 환자 상담 시작 -‘함춘후원회’ 사무실 개소 2007 -124완화병동 운영위원회 참석 -인공신장실 부모 교육 -신생아중환자실 퇴원환자 부모교육 실시 200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본원과 어린이병원 사무실 통합 -성인당뇨환자 입원패키지 시작 -소아대사증후군 예방클리닉 시작 -서울대학교암병원 개원 기념: 암환자 가발 패션쇼 개최 -IRB 윤리위원회 활동 -자원봉사자실 이전 -퇴임자원봉사자 감사 행사 2010 -안내자원봉사 질향상활동(QA) -암병원개원준비단 간사 활동 2011 -의료사회복지팀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2013 -서울시 저소득환자 무료진료사업 시작 -취약계층환자의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증진 활동(QA) -전체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매체 제작을 위한 학습조직활동 -인턴 및 신입전공의 교육 시작 -제1기 WOW 대학생봉사단 발족 -제1회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 2014 -진료지원실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16 -의료사회복지팀 사무실 이전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제도 시작 2017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교직원이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교육콘텐츠 개발 (SNUH-developer 학습활동 경진대회) 201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20 -공공진료센터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전화: 02-2072-0301, 팩스: 02-764-4736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의뢰절차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타과의뢰 (담당의사) ➜ 접수 및 상담 ➜ 문제평가 ➜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종결 ■심리사회적 상담 상담을 통해 환자가 처한 현재의 문제를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계획을 수립합니다. 평가된 문제에 따라 개별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합니다. -치료과정에서 겪는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 상담 -정신과 가족평가 및 가족상담 -장기기증 상담 평가 -임종을 앞둔 환자 및 가족 상담 ■치료비 지원 상담 경제적 문제를 평가하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및 자산기준을 근거로 지원기준 충족여부(저소득층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료비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사업 또는 원내외 민간재단의 자원을 연결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변동 가능성 있음) 입원환자 -입원 치료 비 지원 -유료간병인 서비스 비용 지원(저소득층이며, 간병할 보호자가 없을 시) 외래환자 -암진단을 위한 검사비 -암환자의 항암치료비 -암환자의 방사선치료비 -안과 녹내장, 백내장 수술 전 검사비 -정형외과 MRI 검사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일부 질환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인지행동치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외래진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의료소모품비 및 보장구 구입비 기 타 -헌혈증 지원 -건강안전망 지원활동: 취약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징검다리 사업 운영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경제적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여부는 지원기관의 심사 후 결정됩니다. 심사에 평균 3~5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후원처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원계획 상담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을 연결합니다(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연결 상담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자원을 연결하거나 정보를 제공합니다(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복지관 자원 연결, 정부지원제도 안내, 사회복지제도 안내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환자의 주변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상황을 평가하고, 환자의 치료동기 향상 및 보호자의 질적인 돌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관련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사회복지정보를 제공하고, 퇴원계획 수행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을 찾고 연결합니다. (※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메뉴 참고) 주요 협진 업무 임상 협진 내용 장기이식센터 장기이식센터와 협력하여 간‧신장이식 환자 및 기증자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2000년 2월 9일에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생체 이식의 경우 수술 전에 장기기증자와 수혜자를 상담합니다. 상담을 통해 장기매매와 인간의 존엄성 상실 등의 문제를 방지하며, 기증자와 수혜자가 수술 준비과정 및 수술 후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완화의료 • 임상윤리센터 사회복지사는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다학제팀의 구성원으로 환자의 전인적 돌봄을 위해 암케어병동 입원환자의 초기상담 및 팀회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자문형 호스피스 사회복지사로 말기․임종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영역의 전문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과 치료팀의 일원으로 환자와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환자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족을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자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기관 방문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인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환자가 원활한 재활치료를 받고 치료 후 일상에 돌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와 관련된 환자의 주변 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을 평가합니다. 만약 환자의 치료동기가 약화되어 있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상담하고 문제해결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사회기관을 연계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으로 치료팀 회의에 참석하여 치료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내분비계 질환은 만성질환이 대부분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성장에 따라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비만, 저신장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하고, 개인 및 집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아내분비팀 협진 업무를 수행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캠프 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신장분과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투석, 이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환자가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중에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합니다. 또한 매주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신장질환 환자의 전인적 치료를 위한 활동을 하며, 소아신장질환캠프, 이식캠프 등 환자와 가족을 위한 캠프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 오랜 치료기간 동안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소아암 환자는 장기적인 치료계획과 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지원사업 및 외부재단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질병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택의료클리닉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재택의료클리닉 기본등록 및 재가환경 점검, 향후 돌봄계획 수립, 의사결정지원을 도모합니다. 심리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 사회복지 및 퇴원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시 돌봄 자원을 안내합니다. 그 외에 주 1회 재택의료클리닉 협진회의를 통해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내용 암병원 암환자와 가족의 대화기술 암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 점검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교육 암환자의 생활관리와 사회복지정보 암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국가지원제도, 경제적 지원, 사회적 자원 활용 등의 정보 제공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프로그램 사회기술 증진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감정 탐색 및 표현을 위한 집단치료, 연극적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표현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극요법 등 소아청소년과 : 내분비분과 소아비만 및 대사증후군 예방 교육 소아비만과 가족, 비만 아동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가족의 협조, 행동수정치료 교육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외래 교육입니다. 소아당뇨환아 입원 프로그램 당뇨관리와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소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당뇨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입원 프로그램입니다. 수련 및 실습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 교육 교육 목적 임상연수사회복지사 과정을 통해 이론적 지식과 임상적 실천 능력을 갖춘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 교육 내용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교육: 이론교육, 임상실습, 학술활동 등 응시자격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 모집 및 수련기간 연1회 모집 / 해당 연도 업무 시작일로부터 1년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사회복지전공 실습 교육 교육 목적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 -의료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의료사회사업 실무를 익힌다. -질환별 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을 실습한다. 응시자격 -사회복지학과 학부과정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의료사회복지(사업)론 또는 정신보건복지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 모집 및 실습기간 연 1~2회 방학 중 모집 / 학부생 4주 / 대학원생 6주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및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87% 2024.02.05
조직은행

조직 기증이란? 인체조직기증이란 타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특정 조직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주로 뇌사자나 사후 기증자로부터 조직을 기증 받습니다.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의사를 밝혔거나, 사망 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며(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가 동의한 경우), 심정지 후 보통 15시간 이내에 조직 채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아 있는 자는 수술 과정에서 제거되는 조직을 기증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기증을 위해서는 기증자의 사망원인이 확실하고 감염성 질환의 전이 가능성이 없는 등 이식을 위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인체조직은 심장, 간, 신장 등의 고형장기와 달리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 사람의 기증자에게서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체조직기증은 1973년 골종양 환자에 대한 동종골 이식술이 보고된 이래 현재는 많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조직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영향과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으로 70-80% 이상의 인체 조직을 수입해 이식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체 조직을 기증받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 2005년 1월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국내에서 인체 조직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9일 동 법의 전면 개정으로 사망이나 수술 시점에만 기증이 가능했던 것에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뇌사 판정을 받을 경우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히는 기증 희망 서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증 시기를 놓치거나, 사망 혹은 뇌사일 경우 기증 의사를 알지 못해서 조직 기증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미비점이 보완되어 조직 기증이 점진적으로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을 기대됩니다. 조직은행이란? 생존자, 뇌사자, 사후기증자 등에서 기증 받은 조직에 대한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에 관한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은 2005년 1월 설립허가를 취득해 현재 골, 연골, 인대 및 건, 근막, 심장판막 및 혈관 등의 조직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기증자 분류 1) 생존기증자 2) 뇌사자 3) 사후기증자 2. 기증 부적합 사유 (인체조직안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9규칙 및 인체조직안전에관한규칙에 의거) 1) B형 혹은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기증자 2)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 3)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기증자 4)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 5) 암 환자로서 이식을 받을 경우 전이 우려가 있는 기증자 6) 그 외 법률에서 정하는 기증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기증 가능조직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조 1항) 1)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2) 혈관 및 판막 3) 신체의 일부로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신경, 심낭)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연혁 1) 2005. 1월 조직은행 설립허가 (식약청 허가 제10호) 2) 2005. 9월 조직은행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3) 2005.12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 4) 2007. 7월 대한인체조직은행 (KTHB)와 업무협약 체결 5) 2007.11월 식약청 정도관리 실사 (우수 운영 조직은행으로 인정받음) 6) 2008. 2월 조직은행 운영 허가 갱신 및 변경 7) 생존기증자에서 뇌사 및 사후 기증자로 기증 범위 확대 8) 대퇴골두에서 연골, 근막, 인대 및 건 등 근골격계 조직 및 혈관 및 심장판막 등으로 채취 가능 조직의 범위 확대 9) 2008. 8월 혈관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0) 2009. 1월 심장판막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1) 2011.1월 bone chip 제조 시작 12) 2012.7월 knee slice 처리 시작 13) 2013. 8월 제1회 조직은행 실무워크숍 개최 14) 2015.1월「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전면 개정 15) 2015. 2월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 16) 2015. 4월 서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 뇌사자 조직 채취 업무 협약 17) 2016. 1월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에 인체조직기증자 핵산증폭검사 위탁 18) 2019.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19) 2022.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조직기증등록ㆍ기증희망자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544-0606) -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02-2072-0663)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87% 2023.05.24
암조직은행

암조직은행은 인체조직 자원의 수집, 보관, 품질관리, 임상정보 관리 및 보관 조직의 분양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화된 기구의 필요성에 의해 2009년 설립되었다. 2013년 2월부터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원칙에 의거하여 생체시료 중 진단에 사용하고 남은 시료를 적절하게 보관 및 관리한다. 기관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과제에 한하여 암조직은행 규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윤리적이고 공정하게 자원을 분양함으로써 임상 및 기초의학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고품질 인체자원의 대규모 수집은 인체자원의 R&D 연구 활성화와 첨단 의료산업 육성 등의 결과를 창출하여 국민 보건과 삶의 질 향상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 은행장: 병리과 이혜승 교수 - 정보관리 및 보안담당 책임자: 병리과 곽윤진 교수 - 운영위원회 및 장기별 소위원회 - 인체유래물등의 관리를 위한 연구자 연혁 연혁 2005 년 서울대 학 교병원 유전자은행 개설 허가 2008 년 설립을 위 한 운영위원장 선출 및 운영위원회 구성 2009 년 암조직은행 설립 및 검체 수집 시작 2010 년 질병관리본부 인체자원단위은행 지원사업 채택 2011 년 암병원과 협력하여 암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013 년 암조직은행 신규 개설 허가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동의서 양식 변경 및 전자동의서 시스템 구축 SOP 전면개정 서울대병원 IRB 승인 2016 년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2019 년 은행장 및 정보보안책임자 변경 2021 년 은행장 변경 업무개요 업무개요 자원 수집 수집대상: 조직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 (법정서식 41호) 구득 자원 보관 고유식별번호 부여 (익명화) 검체 등록 및 위치 관리 검체 폐기 관리 보관 방법: Liquid Nitrogen -196 ℃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관리 임상, 역학 정보 수집 및 관리 품질 관리 DNA, RNA purity 및 Integrity확인 조직 morphology 확 인 자원 분양 장기별 소위원회 개최하여 연구심사 진행 제공 후 관리 (IRB 보고, 연구결과 관리) 분양 절차: 1) 분양신청서, 연구계획서, IRB통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2) 장기별 소 위원회 심의 3) 분양 (수납 및 물질이송양해각서, 인체자원수령기록서 작성) 4) 연구결과 발표 후 인체자원 활용결과등록서 제출 수집 자원 종류 Breast Colon and Rectum Endocrine system Thyroid, Adrenal gland Female genitals organs Uterus, Ovary Gastrointestinal tract Stomach, Esophagus, Small intestine Head and Neck Oral cavity, Larynx, Pharynx, Tonsil, Salivary gland Hepatobiliary Liver, Pancreas, AoV, Bile duct, Gallbladder Male genital organs Prostate, Testis Nervous system Brain Skin and Soft tissue Urinary tracts Kidney, Ureter, Bladder, Urethra Other Lung, Thymus, Lymph node, Aortic valve, Spleen, Tendon, Placenta 문의 전화 : 02-2072-2192 이메일 : ctb@snuh.org 홈페이지 : http://biobank.snuh.org (서울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원-BIOBANK–암조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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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87% 2023.04.26
건강정보 (7)
[건강톡톡][124편] 연명의료결정법과 현실의 거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교수 김민선입니다.연명의료결정법 세 번째 시간인데요, 법 시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법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뒷받침되어야할지 이런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이진우 교수님께서는 늘 어려운 중환자 분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의사로서 사실 굉장히 열심히 치료하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던 환자분, 또는 그 가족분들한테 더 이상 회생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 같고 환자 가족도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이진우 교수) 적어도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의사, 환자, 가족 모두 연명의료 관련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이러한 완화의료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치료를 포기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연명의료라고 의료진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환자 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하면서 임종과정을 길게 연장시키는 연명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임종기의 돌봄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침습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처치는 최소화한다는 방향으로 돌봄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전 편에도 말씀해주셨지만, “환자가 어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이거를 환자한테 알리는 걸 가족분들이 막으시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보통 그렇게 막을 때 걱정하시는 게 ‘환자가 그런 충격을 받으면 더 상태가 악화될 거다’ 이런 걸 걱정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그런 내용을 들으시면 악화되시나요? (이진우 교수) 당연히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분들이 환자의 감정상태, 심리상태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진도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말기 암환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를 보면 한 96%의 말기 암 환자들이 본인에게 직접 말기 암 통보를 하기를 원한다,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한 연구 결과가 있고요, 반면에 가족들은 76%만이 환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실제로 많이 있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한 연구를 보면,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연명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는지 봤었는데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7%만 있었고요. 그 외 나머지는 다 가족들이 대신에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대리 결정을 할 때에는 환자 본인이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명의료를 더 선호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분이 실제로 원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고지나 실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알렸을 때에 환자가 나빠지거나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필요한,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종을 앞둔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의료 현장에서는 사실 환자 본인의 상태를 본인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가족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문화적으로 많은 거 같고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이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박혜윤 교수) 네. 사실 말기 통고나 병에 관한 안 좋은 소식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은 환자나 가족, 의사 모두에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고 환자의 충격을 걱정해서, 앞서 이진우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가족들이 의사가 환자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막는 것도 아직까지 흔히 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법에서는 환자의 알 권리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명의료계획서도 가족의 대리 작성이 불가능하고 환자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서 평상시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은 누구나 그걸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혜윤 교수) 그래서 저는 이전보다는 환자들에게 말기 통고를 하는 것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지만, 하지만 이것은 법률을 넘어서 문화와 관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나 병원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학술대회에서 들은 강의에 따르면요, 환자에게는 ‘알 권리’뿐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권리’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는 주체에 대한 인식이 개인에게 한정되기보다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해지는 문화가 여전히 강한데, 이 법에서는 이러한 고려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냥 나에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결정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의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분이 선호하시는 거니까요. 네. 사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한 환자라고 차트에 뜨거나 이러면, 혹시나 의사가 ‘저 사람은 대충 진료해도 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말기 환자이실 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놓으면 내가 회생 가능한 상태에서도 열심히 치료 안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들까봐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의사 입장에서 어떠세요? 그런 걱정들이... (이진우 교수) 그런 걱정을 실제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는데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등의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지 않고 계속 나빠지고 임종에 임박한 상태여야지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이런 임종기에 대한 결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진료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을 했을 때에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즉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이행을 하는 것이지,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임종기에서 정말 이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의향서가 있다 고해서 다른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치료 목표가 전에는 ‘정말 고생스럽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자, 할 수 있는 거 다하자’ 이런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불필요한 것은 하지 말고 고통스럽거나 침습적인 거는 하지 말고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자’는, 치료 목표만 변경되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그 목표를 향한 돌봄이 제공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사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 같은데요 어떤 것이 좀 필요한 걸까요? 뭔가 이런 얘기를 의사 입장에서 꺼내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실제로 어떠신지.. (이진우 교수) 사실 의사도 진료하다 보면 당연히, 환자분과 보호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거 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머리에서 알면서도) 인지하고 이러는 과정은 사실 가급적 미루고 싶고 하지 않고 싶은 그런 과정이기는 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외면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의료진에 대한 교육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아까 진료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왔지만 이런 환자분의 말기 상태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적절한 진료시간이 확보되는 정책적인 뒷받침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30분은 넘게 걸리지 않을까요?(아, 그럼요.) 그렇죠? 3분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실제로 인공호흡기를 끼고 보통 수면 상태에 있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이걸 혹시 빼면 너무 호흡곤란에 고통스러워하시다가 돌아가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항암제도 그렇죠. 항암제도 더 이상 항암치료를 안 하면 뭔가 더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임종하시게 될까봐 걱정하시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진우 교수)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를 하고 있는 환자분과 가족분들은 이것을 뺐을 때 더 고통스러울 거 같다는 걱정을 사실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에서 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걱정은 연명의료를 할까 말까, 걱정하는 병실이나 외래나 이런 곳에서, 연명의료를 할지를 고민하는 그 시점에서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환자실에서의 중환자의 통증을 조사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들을 보면 한 70%, 공통적으로 한 70-80% 정도의 환자들이 모두 통증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중에 60% 이상은 상당히 중등도 이상의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통증을 느낄 때 시점이 특별히 어떤 시술을 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늘 하는 자세, 욕창이 생길까봐 자세를 변경시켜 드리거나 기관 삽관을 하는 경우에는 가래를 빼드리거나 그런, 매일 하루에도 수차례씩 하는 행위에서 늘 통증이 있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임종기 과정의 환자가 연명의료를 하게 되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투석을 하신 다든지, 움직이지 못하시고 누워서 기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통증을 더 가중시키면 가중시켰지,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걸 선택하거나 중단하는 걸 선택하는 게 통증을 더 가중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약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원래 이 법의 이름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렇게 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는 사실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내용 말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혜윤 교수) 네. 먼저 이 법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라고 한다고 하고요. 약어로 지금 호스피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호스피스는 처음에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돌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개념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완화의료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말기나 임종 과정에 국한하지 않고 질환의 시기나 완치 가능성과 관계없이 환자가 투병 중에 겪는 고통과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 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완화의료 중에서 호스피스라고 생각하는 시기, 주로 말기와 임종기 시기에 제공되는 의료를 구분 지어서 영어로는 end of life care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고, 우리말로는 생애말기돌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주로 이 시기의 완화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훨씬 폭넓은 의미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워낙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이 법에서는 일단 조금 더 제한된 의미로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죠? 이 법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을까요? (박혜윤 교수) 사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물론 그 대상이 암 환자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암관리법에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에서 시범사업과 수가 지정 등으로 차근차근 제도화를 준비해왔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면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경우에 말기 환자들의 돌봄이 소홀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적인 확충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서 두 분야의 법률이 합쳐져서 제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사업의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3개월간 시범사업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언론에 보니까 이런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임종과정에 접어 들어서 또는 말기환자 상태에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힌, 본인의 의사를 밝힌 분이 94명,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 기간 동안 작성하신 분이 9370명, 거의 100배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것은 43건이라고 하는데요. 3개월 동안 9천 명이나 작성을 하신 걸 보면 굉장히 이거를 밝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실제로 임종을 앞둔 분들의 참여는 높지 않은 편인 거 같아요. 이게 아까 이진우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이유들이랑 아마 얽혀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우 교수) 이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실제 시행되었을 때 여러 문제점들이 좀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자신이 말기라는 것, 자기의 임종기이든지 말기라는 걸 알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말기에 대한 고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말기라는 것을 조금 더 덜 부담을 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가족이 그런 울타리 안에서 대신 결정해주려기보다는 환자가 좀 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자기 결정권을 좀 더 존중해주는 문화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는 하기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여러 시간과 충분한 교육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우 교수) 또 하나는 의사 2인에 의한 말기 진단이 문제인데요 의사 2인에 의한 말기 진단은 호스피스 이용 결정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자신의 의사를 밝혀놓는 그런 계획단계에 해당이 되는 연명의료계획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진우 교수) 외래를 방문한다고 해도 의사 한 명을 만나지 두 명을 만나는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들은 담당 의사 이외에 또 다른 전문의의 진료를 한차례 더 해서(기다려서)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병동에서도 두 명의 의사가 같은 것을 듣고 같은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는 서명을 받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세 편에 걸쳐서 살펴봤고 문제점도 많은 법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법이 제정된 취지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환자에게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권리를 보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일 거 같아요. 이 법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지, 사회적으로나 또 의료현장에서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이진우 교수) 저는 우선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진료현장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특히 말기에 대한 그런 고지는, 아까도 네 가지 질환에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은 외래 진료 방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3분 진료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기에 대한 고지가 없이 바로 임종기에 대한 고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윤리적으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임종기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임종기에 대한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과정이 좀 더 원활하게 별 탈 없이 이루어지려면 의료진의 교육과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윤 교수) 저는 의료진과 병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실 많은 장벽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아픈 분을 두고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 여전히 꺼려지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얘기를 나눠보면 환자분들은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리시거나 원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법을 계기로 앞으로 굉장히 많은 홍보가 일어나고 또 집 근처에 이런 등록기간도 생기고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게 잘 맞물려서 문화적인 변화도 같이 있으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세 시간에 걸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 건강정보 > 건강TV
정확도 : 6% 2018.02.13
[건강톡톡][122편]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교수 김민선입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정확히 알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될 텐데요. 앞으로 세 시간에 걸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 두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진우 교수님은 중환자진료부 긴급대응팀에서 위중한 환자분들을 보고 계시죠. 박혜윤 교수님은 암통합케어센터에서 암환자분들의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연명의료결정법’ 이게 사실은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뭔지,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혜윤 교수)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으로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의사는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보호자의 의견을 따라 중단하였기 때문에 살인방조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의사들은 인공호흡기를 한번 적용하면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연명의료중단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행태에 큰 변화를 준 것이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판례였습니다.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의료지시나 환자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법을 제정을 권고하였고, 2015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관한 법률이 제안되어, 2016년 2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전공의 하면서, 또 임상강사 하면서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던 거 같아요. 중환자실에 한번 가면 이제 못 올라오십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인공호흡기 꽂으면 못 빼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이런 사건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현장에서 갖는 의미? 법이 만들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진우 교수) 아직 시작되진 않았으니까 겪어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진료 현장에서의 연명의료결정법의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연명의료를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고 예전에 설명을 했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다 환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치료라고 동의를 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만 갖춘다면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주로는 보호자가 대신하였다면 이제는 좀 더 환자 본인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자가 대신 결정하는 경우를 좀 줄이고자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갑작스럽게 복잡한 서류작업이 생겼고 또 여러 절차가 요구가 되면서 사실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좀 더 불필요한 연명의료가 더 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아,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중단을 못했다면 중단이 가능하고, 이전에는 환자에게 거의 알리지 않았던 것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을 권장하는 건데 서류 작업, 법적 절차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연명의료하면은 연명의료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이번에 특히나 또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뭔지 대강의 뜻만 좀 아실 것 같아요. 연명의료라는 용어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진우 교수)현대의학과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상태를 호전시켜서 살릴 수는 없다 해도 이런 임종 과정을 여러 의료 행위를 통해서 늘리는 그런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종 과정을 늘리는 여러 가지 의료행위를 다 연명의료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를 적용한다고 무조건 연명의료가 아니라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종과정만을 연장할 때 그 행위를 연명의료라고 하는 거죠. (이진우 교수) 네 맞습니다. 그럼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아무래도 이름이 연명의료결정법이니까요, 연명의료에 대해 정의를 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박혜윤 교수) 네. 이 법의 2조에 따르면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연명의료의 종류를 네 가지로 한정 지었기 때문에 승압제나 에크모 등의 연명의료는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랑 관련해서 언론에서 나올 때 보면 웰다잉법, 존엄사법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용어들, 흔히 저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안락사 이런 거랑 어떻게 다른가, 혹시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날 안락사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진우 교수) 존엄사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좀 강조하는 용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취지는 존엄사가 취지인 건 맞는데 여기서의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의학적인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자기의 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 중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르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이고 의도적으로 죽음을 유도한다는 점에 있어서 연명의료 중단과는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존엄사가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이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의 이 과정은 임종과정에 한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임종과정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유지시키고 더 오래 사시도록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박혜윤 교수)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치료해야 하나”라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명의료는 사람의 심폐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기술이지 이전의 삶으로 회복이 가능할지는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의 회복 가능성이나 전신상태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특히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일 때 연명의료를 시행할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지 못하시고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서 고통스럽게 임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맞고 싶은 죽음인지 환자와 의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이 법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NHS에서 발간한 생애말기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좋은 죽음이란 통증 등 괴로운 증상이 없고 친숙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임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명의료를 하는 환경은 이렇게 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환자진료부에서 많은 환자들 보시니까 연명의료를 받게 되는 환자분도 많이 보셨을 거 같은데요, 실제로 좋은 죽음, 아까 영국에서 정의한 것도 말씀해주셨는데 실제로 많은 죽음들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이진우 교수) 아까 박혜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중환자, 주로 연명의료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주로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데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를 받으시는 환자들과 가족분을 제가 많이 만나보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연명의료에 동의하지 않았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의 임종은 아까 이야기가 나온 존엄사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미리 중환자실을 보실 기회가 없으니까요 어떤 건지 모르고 결정하신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네) 이제 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환자가 연명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박혜윤 교수님. 먼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혜윤 교수) 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환자 혹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서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께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셨고 그 환자분께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면 특별한 더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환자의 가장 우선적인 명시적인 자기결정으로서 표시된 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연명의료계획서는 그러면 말기 환자랑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말기 환자라는 거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그래도 조금 어떤 환자분인지 알겠는데 말기 환자라는 건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박혜윤 교수) 네. 이 말기 환자도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근데 말기 환자는 사실 모든 질환에서 말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 법에서는 지금 네 가지 질환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4개 질환에 해당되어서 말기임을 담당 의사 2인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환자분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런 병이 아닐 경우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진단을 받을 경우에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응급하게 의료진이 환자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요, 이런 모든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을 했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의료진이 무조건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서 만일 환자가 임종기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로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는 환자의 임종과정의 결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인정받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 작성 여부에 따라 결정의 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명의료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된다면 의사는 우선적으로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안타깝지만 미성년자 환자들도 임종에 이르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박혜윤 교수) 김민선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환자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과 다른 점은 환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설명을 하고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환자를 배제하고 법정대리인만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임종과정에 계신 환자분이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이진우 교수) "이제는 정말 보내드려야겠구나”라고 가족들도 인지를 하고 의료인도 다 인지를 하는, 모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대부분 환자들의 의식이 혼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의사표현을 하기는 이미 늦은, 그런 상황인 경우가 더 많고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사실 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사실 모두 말을 꺼내기를 어려워하고 미루고 싶어 하는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가 직접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또한 환자분의 상태가 서서히 나빠지는 과정이라면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도 있고 토의하고 논의할 시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셔도 아직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시면 경황없이 가족들이 연명의료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서식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름이 둘 다 어려워요. 연명의료계획서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떠한 양식이고 연명의료계획서랑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혜윤 교수) 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념상 미래에 자신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내가 무엇을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를 밝혀놓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국가에 등록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건강할 때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문서는 국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관리가 됩니다. 작성한 사람이 임종기가 되어서 연명의료 결정이 필요할 때에 어떤 의료기관에 있던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서를 찾아서 작성자의 뜻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법률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 주체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부터 질환을 중간에 진단받거나 좀 나빠졌거나 이럴 때 어느 시기에나 작성할 수 있지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혹은 임종과정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판단을 의사 2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거는 의사가 없어도 어떤 지정된 기관에 가면은 이걸 작성할 수 있는 건 거죠?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기관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박혜윤 교수)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꼭 의료기관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민간기관에서도 그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아왔던 기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한 의료기관에서도 중증질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병원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신청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가 시스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북에 사시는 어떤 분이, 건강하신 분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그 동네에서 작성을 하셨어도 혹시 서울대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실 때 그걸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보실 수 있다는 뜻이죠? (박혜윤 교수) 네, 맞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좀 건강할 때 작성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을 때도 물론 작성할 수 있지만. 건강할 때부터 작성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나빠지셨을 때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때에 이 문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있으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진우 교수) 만약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신 분이 연명의료계획서 없이 임종기를 맞이하시게 되면 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이 있어야 돼요. 임종과정이 있다는 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 이후에 의향서를 확인하면 이러한 연명의료계획서 없이도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가 가능합니다. 그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실 때 많이들 걱정하실 거 같은 게 혹시 내가 이거 작성해놨다가 의사들이 나 위급할 때 치료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작성해놓으셨더라도 의사들이 이 환자가 회생 불가능한 임종과정에 있어야만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런 거를 결정하는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이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동일하게 효력을 갖게 되나요? (박혜윤 교수) 이전에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을 때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를 진술해서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때 아주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쓸 때, 사실 되게 고민될 거 같아요. 정말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쓰고 나면 더 이상 못 되돌린다 이러면 되게 무서울 거 같은데 변경하거나 철회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박혜윤 교수) 네.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모두 다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그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사나 등록기관은 그런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아, 생각이 바뀌시면 가셔서 변경하시는 절차를 하시면 이게 바로 반영이 데이터베이스에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연명의료결정법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두 가지 서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실행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지금까지 진행에 김민선, 도움 말씀에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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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43%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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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 박중신, 박찬욱, 이승미, 조희영, 김희승, 한지연, 김지회, 이지선 장애친화 산부인과란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특징 ▷ 같은 층에 외래, 분만실, 수술실, 병동, 신생아실이 배치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진료실을 제공하며,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진료실을 개선하였습니다. ▷ 휠체어 체중계, 특수휠체어,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동휠체어 충전기, 소보로 태블릿 등 장애친화 장비를 갖추어 여성장애인의 진료 시 편의를 제공합니다. ▷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산부인과 의사가 365일 24시간 병원에 상주하여 24시간 진료와 분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 산부인과 진료와 더불어 장애 유형에 따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필요한 타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 특히나 기존에 운영 중인 태아센터 및 희귀질환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태아에게 유전될 수 있는 장애, 선천성 기형,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에 대한 산전 검사 및 출생 후 다양한 타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진료일정 . 본원 월 화 수 목 금 토 산과 오전 조희영 김지회 박중신 조희영 이승미 박찬욱 김지회(격주) 이지선(격주) 오후 이지선 이승미 이지선 박찬욱 박중신 김지회 부인과 오전 한지연 김희승 오후 김희승 한지연 진료 상담 및 예약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화/이메일 상담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고 작성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상담 - 전담 코디네이터 : 02-2072-3338 (평일 오후 14:00~17:00) - 산부인과 외래 간호사실 : 02-2072-2381 - 병원 대표 번호 : 1588-5700 문자상담 - 문자상담 : 010-5087-3339 이메일 상담 - mam1010@snuh.org ▷ 원하는 진료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예약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방문 예약, 인터넷 예약, 서울대학교병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진료 예약이 가능하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상담 후 예약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 예약 변경 시에는 02-2072-3338으로 문의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첫 방문 시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첫 방문 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HWP 사전체크리스트 다운로드 PDF 사전체크리스트 다운로드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39%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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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76% 2024.04.03

대표전화ㆍ진료예약 1588-5700 1 : 진료예약 및 변경 2 : 수술/입원관련 전화번호안내 3 : 전화번호 및 기타안내 암환자 첫진료 상담 02-2072-0707 평일 09:00~17:00 건강증진센터 02-2072-3333 평일 08:00~17:00 증명서발급(외래, 입원,의무기록실) 증명서발급 외래 02-2072-1341 (본원) 02-2072-2071 (대한외래) 평일 08:30~18:00, 토 09:00~13:00 입원 02-2072-2272 평일 09:00~17:00, 토 09:00~12:00 의무기록실 02-2072-2084 평일 09:00~18:00, 토 09:00~13:00 전화번호 안내(구분, 전화번호, 통화가능시간) 고객상담실 02-2072-2002 평일 09:00~17:00 장기이식센터 02-2072-3550 평일 09:00~18:00 국제클리닉 02-2072-0505 0130-484-0505 (응급)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2:30 장례식장 02-2072-2010 24시간 가능 의료사회복지팀 02-2072-0301 평일 09:00~18:00 발전후원회 02-2072-1004 평일 09:00~18:00 진료협력팀 02-2072-1002 평일 09:00 ~ 18:00 총무과 02-2072-2714 02-743-2838 (FAX) 평일 09:00~18:00 노동조합 02-2072-3440 평일 08:00~18:00 본원 응급실 02-2072-1182 24시간 가능 입원수속안내 02-2072-2272 평일 09:00~18:00 외래 진료비 문의 02-2072-2304 평일 09:00~18:00 주사실 02-2072-2341,2761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2:00 복약정보 02-2072-2328 평일 09:00~18:00 입원 진료비 문의 3, 4층 02-2072-2717 평일 09:00~18:00 5, 6층 02-2072-2184 평일 09:00~18:00 7, 8층 02-2072-2942 평일 09:00~18:00 9, 10층 02-2072-0047 평일 09:00~18:00 11, 12층 02-2072-2718 평일 09:00~18:00 어린이 병원 응급실 02-2072-1282 24시간 가능 입원수속안내 02-2072-3404 평일 09:00~18:00 외래 진료비 문의 02-2072-3412 평일 09:00~18:00 입원 진료비 문의 02-2072-3405 평일 09:00~18:00 주사실 02-2072-3561 평일 09:00~18:00 복약정보 02-2072-2328 평일 09:00~18:00 암병원 외래 / 입원 진료비 문의 02-2072-7482 평일 09:00~18:00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전화번호안내
정확도 : 82% 2024.04.01

예약안내 진료예약은 방문, 전화, 인터넷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예약을 위해 환자의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진료의 대상은 만 18세를 기준으로 어른과 어린이가 구분됩니다. (단, 만 16~18세는 본원, 어린이병원 예약이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예약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진료신청서 작성 후 원무라운지 또는 원무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 일: 오전 8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1시 < 원무라운지 위치안내 > 성 인: [대한외래] B3층 심전도실 옆 암병원: [암병원] B1층 진료협력센터 옆 < 원무창구 위치안내 > 성 인: [본관] 1층 로비, [대한외래] B2층 채혈실 옆, [대한외래] B3층 심전도실 옆 소 아: [어린이병원] 1층 로비 암병원: [암병원] 1층 로비 전화예약 서울대학교병원 예약센터( 1588-5700 ) 에서 예약을 안내해드립니다. 평 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인터넷예약 병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환자 중 회원가입이 안 된 경우는 비회원 로그인 후 인터넷 예약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예약은 24시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약하기 비회원 인터넷 예약하기 앱예약 서울대학교병원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은 24시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1,2차 의료기관 의뢰 1.2차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발급받으신 초진 환자 는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의뢰서 미소지 시 상담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진료협력센터☎: 02-2072-1002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예약취소 인터넷예약자는 물론 전화예약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예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예약취소는 진료일 전 자정(12시)까지만 가능 단, 진료와 함께 검사가 예약되어 있는 경우 나 진료비를 사전에 수납하신 경우 는 인터넷 예약취소가 불가하오니 예약센터( 1588-5700 )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진료시간이 다른 분께 양보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취소의사를 밝혀주십시오. 예약변경/취소 없이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 진료예약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 진료예약>외래진료안내>예약안내
정확도 : 76%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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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2024년도 상반기 직원 채용 3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및 4차 최종면접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3차) 실무면접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온라인 인성검사 안내 가. 일시 : 2024.05.10.(금) 09:00 ~ 2024.05.12.(일) 18:00 나. 대상 :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실무면접 합격자 다. 방법 : 합격자 조회 화면 및 안내사항 참고 ※ 접속 ID : 개인별 부여 수험번호 라. 유의사항 1)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데스크톱 및 노트북으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검사 불가) 3) 반드시 검사기간 내 온라인 인성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접속 웹페이지에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 컴퓨터 자체의 문제나 온라인/네트워크 환경의 문제로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부분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AI 면접 안내 가. 일시 : 2024.05.10.(금) 09:00 ~ 2024.05.12.(일) 18:00 나. 대상 : 사무직 실무면접 합격자 다. 방법 : 합격자 조회 화면 및 안내사항 참고 ※ 접속 ID : 개인별 부여 수험번호 라. 유의사항 1)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스피커, 마이크, 카메라 기능이 지원되는 데스크톱,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으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반드시 검사기간 내 AI면접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접속 웹페이지에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 컴퓨터 자체의 문제나 온라인/네트워크 환경의 문제로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부분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4. (4차) 최종면접 안내 가. 대상 : 실무면접 합격자 나. 일시 : 2024.05.16.(목) ~ 2024.05.17.(금) 다.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1층 서성환연구홀 라. 상세일정 구 분 수험번호 집결일시 사무직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1001 2024.05.16.( 목 ) 13:10 보건직 영상의학과 2001~2014 2024.05.17.( 금 ) 13:10 2015~2060 2024.05.17.( 금 ) 13:30 재활의학과 ( 작업치료 ) 2061~2090 2024.05.17.( 금 ) 13:45 재활의학과 ( 언어재활 ) 2091~2098 2024.05.17.( 금 ) 13:45 방사선종양학과 2099~2113 2024.05.17.( 금 ) 14:10 진단검사의학과 2114~2161 2024.05.17.( 금 ) 14:30 소아청소년과 2162~2221 2024.05.17.( 금 ) 15:00 의무기록팀 2222~2236 2024.05.17.( 금 ) 15:20 의료사회복지팀 2237~2246 2024.05.17.( 금 ) 15:40 융합연구협력부 2247~2250 2024.05.17.( 금 ) 15:40 공공진료센터 2251~2253 2024.05.17.( 금 ) 16:00 의공직 의공학과 4001~4015 2024.05.17.( 금 ) 16:15 연구코디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6001~6014 2024.05.17.( 금 ) 16:15 운영기능직 사무보조 ( 일반 ) 5005~5202 2024.05.16.( 목 ) 13:20 사무보조 ( 고졸 ) 5277~5344 2024.05.16.( 목 ) 13:40 전임상실험부 5360~5370 2024.05.16.( 목 ) 13:50 환자이송 5375~5468 2024.05.16.( 목 ) 14:10 조리배식 5471~5485 2024.05.16.( 목 ) 14:30 5486~5501 2024.05.16.( 목 ) 14:50 환경유지지원직 환경미화 ( 일반 ) 9001~9007 2024.05.16.( 목 ) 08:40 9008~9024 2024.05.16.( 목 ) 09:00 9025~9036 2024.05.16.( 목 ) 09:30 주차관리 9041~9055 2024.05.16.( 목 ) 09:50 시설지원 ( 기계 ) 9056~9067 2024.05.16.( 목 ) 10:00 시설지원 ( 전기 ) 9078~9110 2024.05.16.( 목 ) 10:40 ※ 채용분야별 집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준비물 1) 수험표 (합격자 조회 화면에서 출력)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3) ★ 하단 제출서류 바.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공통 ①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자격 · 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필수 제출 ☞ 특정 교육과정 수료를 요하는 분야는 해당 교육과정 수료증 제출 ②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④ 경력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⑤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 관련 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단,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우대사항이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일반직 ( 사무직 , 보건직 ,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지원서 작성 당시 입력한 과목에 형광펜 등으로 표기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사본 1 부 ☞ 2022.05.29.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또는 TOEFL(iBT) 또는 TEPS) 성적표에 한함 고졸인재 채용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② 학자금대출 ·장학금 신청증명서 사본(고졸 이하 학력검증용)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 [인증서 로그인] * 제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 * 발급용도 : 공공기관 취업지원용 ③ 중퇴 ·제적 ·제학 ·휴학 등을 증명하는 서류 (대학/전문대학에 진학한 경우) 1부 ④ 서약서(고졸인재 학력사항 확인서) 1부 (양식 별첨) ※ 서류 미제출 시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온라인 지원서 작성 당시 입력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사. 교통편 안내 1)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1층 서성환연구홀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71 [바로가기] 5. 비 고 ◎ 합격자 조회 안내문의 수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면접 집결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접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 최종면접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면접 당일 원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면접 당일 교통편 지연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여 지정된 고사장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4. 5. 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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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5.09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산부인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첨부 파일 참고 재활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작업치료사 영상의학과 2명 약 5개월 방사선사 병리과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공공진료센터 1명 약 4개월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2급 중 1개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 소아청소년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졸업예정자 포함) 강남센터 (헬스팀)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졸업예정자 포함) 촉탁 사무직 홍보팀 (홈페이지디자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정형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급식영양과 1명 약 6개월 - 외래원무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전임상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자안전관리팀 (환경미화) 2명 약 5개월 - 총무과 (주차관리) 1명 약 4개월 - 건축과 1명 약 5개월 - 단시간 환경유지 지원직 환자안전관리팀 (환경미화) 4명 월11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비상계획과 (안전통제) 1명 약 2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3.04.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3.04.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젼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2.06.(화) ~ 02.13.(화) 10:00 02.19.(월)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2.22.(목) ~ 02.23.(금) 예정 03.04.(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3.05.(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지원자 제출서류 홍보팀 지원자 ①포트폴리오(우대사항/파일형식무관) 메일로 별도 제출 ☞메일 및 파일 제목양식 ‘[대체근로자]촉탁사무직_홍보팀_성명’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국가고시 합격증 제출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기술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2. 06.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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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3.04

2024 년도 2 월 대체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일정공고 서울대학교병원 2024 년도 2월 대체근로자 채용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 차 면접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2차 면접전형 일정 가. 집결일시 및 장소 지원분야 집결일시 집결장소 공공진료센터 촉탁보건직 2024.2.22.( 목 ) 8:45 의학연구혁신센터 1 층 서성환연구홀 병리과 촉탁보건직 8:55 홍보팀 ( 홈페이지디자인 ) 촉탁사무직 9:30 소아청소년과 촉탁보건직 9:40 급식영양과 촉탁운영기능직 10:15 전임상실험부 촉탁운영기능직 10:25 환자안전관리팀 ( 환경미화 ) 촉탁환경유지지원직 10:35 환자안전관리팀 ( 환경미화 ) 단시간환경유지지원직 10:45 재활의학과 촉탁보건직 10:55 건축과 촉탁환경유지지원직 12:45 영상의학과 촉탁보건직 13:00 임상시험센터 촉탁연구코디네이터직 13:50 강남센터 ( 헬스팀 ) 촉탁보건직 14:10 정형외과 촉탁간호직 14:45 산부인과 촉탁보건직 14:55 외래원무과 촉탁운영기능직 15:05 ※ 원활한 면접진행을 위해 집결일시를 엄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 내 주차가 불가 하오니 , 대중교통을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시간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드뷰 길찾기 지도 크게 보기 나. 준비물 수험표 ( 홈페이지에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 하단 제출서류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공 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단 , 졸업예정자의 경우 국가고시 합격증 제출 ② 군 복무 기간 ( 병 , 장교 ) 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단 ,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 촉탁 )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제출서류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입력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내부기준에 의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예비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 3.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4.3.4.(월), 병원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 02-2072-2715) 2024. 2. 19.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채용공고
정확도 : 0% 2024.02.19

2024 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인턴 ) 선발 공고 *범죄경력 3부는 전부 자필 기재 및 서명 必 (지침 변경으로 인해 타이핑의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접수 현장에서도 작 성 가 능 자기소개서의 경우 글꼴 크기 11p, 13p 중에 선택하여 작성 가능 봉사활동 관련하여, VMS, 1365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봉사서류 및 기관에서 공식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가점확인서 작성 필요 없음 의사면허 발급 전이면 의사면허 공란으로 제출 서울대병원은 인턴 성적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는 자제 바랍니다. [ 중요 ] 지원 전 유의사항 ◦ 접수 기한 내 , 직원증 발급용 사진 이메일 제출 필수 ※ 메일 제목 : 24 년도 인턴 선발 지원자 ( 홍길동 ) 제출 메일 주소 : 02839@snuh.org ◦ 1 월 30 일 ( 화 ) 면접 당일 , 가운치수 측정 예정 ( 지원자 전원 필수 ) 1. 선발인원 : 총 166 명 ( 자병원 정원 포함 ) ※ [ 참고 ] : 병원별 선발인원 구분 선발인원 서울대병원 83 명 분당서울대병원 35 명 보라매병원 21 명 국립암센터 23 명 인천의료원 4 명 ※ 본원 응급의학과 , 분당 신경과 : 보건복지부 「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 참여 진료과로서 , 공동수련모델을 적용하여 수련과정에 따라 인천적십자병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파견수련을 진행할 예정 2. 응시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4 년도 취득 예정자 ( 임용일 3.1. 까지 의사면허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임용취소될 수 있음 )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조 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 에 위배 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함 ▸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 ( 또는 예정 )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사병 전역인 경우 2024.3.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함 - 병역 이행 예정자 (1996.1.1. 이후 출생자 ) 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6 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능하나 ( 사유 : 군징집 ), 병역 연기사유가 있는 자로서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필요 )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후 ,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수련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 미이행한 남자의 경우 , 인턴 지원 불가 ( 사유 : 군 징집 )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3. 선발일정 구분 일정 장소 온라인 접수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본원 채용사이트 오프라인 접수 및 인적성 검사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교육수련팀 ( 주소 : 하단 지원방법에 기재 ) 슬라이드 시험 2024.01.29.( 월 ), 09:00 ~ 11:30 입실가능 : 08:30 부터 / 입실마감 : 09:00까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CJ Hall, 제일제당홀 면접시험 2024.01.30.( 화 ), 09:00 ~ 12:00 집결 시간 : 수험번호에 따라 상이. 별도 안내 예정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우덕윤덕병홀 합격자 발표 2024.01.31.( 수 ), 12:00 본원 채용사이트 합격자 채용 신체검사 * 2024.02.02.( 금 )~02.08.( 목 ) 中 1 일 : 신체검사 본원 *검사 및 결과 확인 날짜 설문조사를 합격자 발표 이후 진행 예정 2024.02.07.( 수 )~02.19.( 월 ) 中 1 일 : 결과확인 야간근무특수검진 2024.02.20.( 화 ) 본원 합격자 교육 * 2024.02.13.( 화 ) ~ 02.19.( 월 ) : 술기교육 및 전산교육 (5 일 중 2 일 참석 예정 ) 추후 안내 *교육 일정 희망일 설문조사 를 합격자 발표 이후 진행 예정 2024.02.14.( 수 ), 02.16.( 금 ) : 응급상황 대처 XR 교 육 (2 일 중 1 일 참석 예정 ) 2024.02.20.( 화 ) : 술기 테스트 2024.02.21.( 수 ) : 술기 테스트 탈락자 재시험 2024.02.22.( 목 ) : 집체교육 * 신체검사 및 교육 합격자 전원 참석 필수 ,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될 수 있음 4. 배점기준 항목 배점 국가고시성적 40 점 의대성적 20 점 슬라이드 시험 15 점 면접 15 점 영어 1) 5 점 가점 2) 5 점 합계 100 점 1)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 제출 ▸ 점수환산기준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만 인정 2) 가점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총 합산하여 최대 5 점 까지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 점 ▸ SCI 논문 제 1 저자 : 2 점 , 공저 : 1 점 ( 최대 2 점까지 부여 ) => 논 문 표지만 제 출 ▸ 동시통역자격증 ( 동시통역대학원 )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 (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 1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 점 , 박사 : 2 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 교내 표창 ,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 (1 년 이상 경력 ) 각 1 점까지 부여 =>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가능한 경력에 한함 ▸ 사회봉사경력 최대 1 점까지 부여 ※ VMS, 1365 봉사내역 및 기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 전부 인정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 불필요 ) ▸ 과대표 , 학년대표 , 학년부대표 등 교내활동 최대 1 점까지 부여 ※ 동아리대표 및 부대표는 가점 인정하지 않음 (2024 년 변경사항 ) ※ 단 , 학생부학장 직인 필수 ( 지도교수 직인 불인정 ) * * 본원 교육위원회 방침으로 , 학생부학장 직인이 없는 경우 ,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 ( 서명 불인정 )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번호 비고 공통 제출 서류 ( 필수 ) 1, 2, 3, 6, 7, 8, 18, 19 전체 공통 ( 필수 ) 학부 졸업증명서 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어성적 및 가점서류 5, 9 의사면허 기 취득자 16 외국 국적 소지자 17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필 및 군면제 10 군 전역예정 11 군 미필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12, 13, 14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할 것 ( 수기입력 금지 )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 컬러 인쇄본도 가능 ) 2) 자기소개서 ( 본원 양식 참조 / 컴퓨터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3) 의대 성적증명서 - 본과 4 년간의 전체 석차를 기입 - 의전원 개설학교의 경우 , 의대와 의전원의 통합석차 제출 - 서울대 ( 의대 , 의전원 ) 2024 년도 졸업예정자는 제출 필요 없음 - 해외대학의 경우 ,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위 확인 예정 4) 학부 졸업증명서 ( 의전원 졸업생의 경우에만 제출 ) 5 ) 영어성적표 (TOEIC, TEPS, TOEFL 중 하나 ) ( 해당자만 제출 , 필수서류 아님 )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 원본 제출 6) 위임장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8)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전체 자필로만 기재할 것 9)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동시통역 자격증 사본 - 영어 외 언어 특기증명 자격증 사본 - 비 의학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본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증명서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필수 ) - 사회봉사활동 증빙 ( 봉사활동기관 발행 증명서 , VMS 양식 또는 가점확인서 제출 ) ( 의대 / 의전원 재학기간 활동만 인정하며 , VMS 제출 시 해당 기간으로 조회 ) ( 헌혈 실적의 경우 미인정 ) - 학생회간부 등 증빙 ( 첨부된 가점확인서 양식 참조 ) ( 교내 활동의 경우 학생부학장 날인 필수 ) 10) 주민등록초본 ( 전역자의 경우 ,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11)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기 ) 12)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ㆍ 대체복무지원서 13)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14)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기본증명서 ( 상세 ) , 신용정보조회서 각 1 부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인터넷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등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index.jsp) 또는 Nice 신용평가정보 (https://www.credit.co.kr) 등에서 발급가능 15)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 16) 의사면허증 사본 ( 기 취득자에 한하며 , 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 17)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18) 국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5,000 원 ) 이체 확인증 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원 양식 ), 결격사유확인서 , 전력조회동의서 각 1 부 6. 지원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 오프라인 접수 ’ 를 최종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 채용공고 상단의 ‘ 지원서 작성 ’ 을 클릭 후 , 작성 ▸ 오프라인 접수 : 제출 서류 구비 후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회의실 ( 건물 정문으로 들어와 출입증 게이트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 서류 대리 제출은 가능하지만 , 인성검사는 본인 직접 시행 필요하므로 접수기간내에 1 회는 방문 필수 7.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정원칙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본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8.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 본원 ) 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 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B 형간염 검사 , 결핵 판정 검사 , 심전도 검사 등 특정 항목이 포함되게 )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본원에서 신체검사 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비용을 면제함 9. 국시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 5,000 원 ▸ 입금계좌 : ( 신한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반드시 지원자 성명으로 입금 후 , 지원서 제출 시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10. 기타사항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교육수련팀 문의 (02-2072-4738) 2024. 1. 15.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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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개 (75)

2002~현재 국내외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혁신적인 의료 패러다임을 구축 전체보기 1978~2001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대한민국의 의료를 세계로 전체보기 1945~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다 전체보기 1910~1945 일제의 한국 강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전체보기 1885~1910 조선 정부의 근대화 모색과 제중원, 대한의원 전체보기 2002 ~ 현재 유기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첨단 의료를 이끌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다양한 전문분야 특성을 살리고 최적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국내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열정과 중증 희귀난치질환 분야의 경쟁력이 결집된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최첨단 진료시스템과 끊임없는 연구로 암 정복을 앞당기는 서울대학교암병원을 비롯해, 저마다 특화된 의료영역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가며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협업을 통해 획기적인 의료기술을 실용화하며, 세계 곳곳에 앞선 병원운영 모델과 의료 시스템을 전파함으로써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의료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2002년 5.22. 어린이병원 증축 기공 6.1. 전자행정시스템(그룹웨어) 가동 7.1. 인터넷 진료예약 시행 10.5. 무인 약처방발행기 가동 10.25. 일본 동경대병원 벤치마킹 위해 방문 10.28. 가정간호팀 신설 11.18. 공공부문 혁신대회 기획예산처장관상 수상 12.4. 분당서울대병원 준공식 2003년 1.2. 지방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당일진료 시작 5.5.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식 5.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본격적인 진료 시작 5.13. 의료용 스마트카드 '헬스원카드' 발급 시작 8.1. 외래에 고객상담실 개설 9.3. 간호부 고객사랑간호 선포식 10.14.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개원 12.10. 세계 최초 장기생산용 돼지 · 광우병 저항소 탄생에 주도적으로 참여 2004년 1.13. 국내 최대 항암치료시설 갖춘 암센터 개설 2. 세계 최초 복제 인간배아줄기세포 확립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 3.2. 유방센터 개소 4.28.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 확장 개소 5.16. 북한 조선의학협회와 의료기술협력 협약 체결 5.31. 제13,14대 성상철 원장 취임 6.23. 의료정보윤리헌장 선포식 및 심포지엄 7.7. 전국 28개병원과 동시 협력병원 협약 체결 9.27. 엄마젖 사랑 실천병원 선포식 및 심포지엄 10.15.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본격 가동 10.29. 디지털 병원 선포 및 기념 심포지엄 11.1. 전화번호 국번이 760, 708 국에서 2072 국으로 변경 12.29. 지진해일 피해입은 스리랑카에 의료진 20명 급파 2005년 1.27. 응급의료센터 확장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5년 연속 1위 4.1. 콜센터(1588-5700) 운영 4.13. 보건복지부 최우수 응급의료센터로 선정 4.1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1위 5.24. 핵의학과, 전세계 유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의학 협력센터 지정 개소식 5.25. 국내 최초 이상운동센터 개설 기념식 7.1. 대한의원 100주년 · 제중원 122주년 기념사업추진단 발족 10.15. 어린이병원 개원 20주년 10.19. 세계줄기세포허브 개소 10.27. 평양의료협력센터 준공식 2006년 2.6. 당뇨·갑상선·내분비센터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6년 연속 1위 3.15. 대한의원 99주년 심포지엄 개최 3.17. 장기이식센터 심포지엄(1969년 첫 신장이식 후 1,000례 돌파) 7.13. 고객만족캠페인 'I-First'실시 7.14. 보건복지부 지정 뇌졸중 임상연구센터 개소 7. 신생아중환자실 국내최대규모로 확장 10.12. 6시그마경영 1차 프로젝트 발대식 개최 12.6. 농협과 농촌지역 순회의료봉사 협약 12.13. 뉴비전 'BREAKTHRU 21' 선포 2007년 2.8.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 개소 2.21. 임상시험센터 개소 10주년 3.15. 대한의원 100주년 제중원 122주년 기념식 3. 위암수술 2만례 돌파 4.12. 의료취약계층 위한 의료봉사단 출범 6.22.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 완전 승인 획득 7.1. 병원역사문화센터 신설 10.15. 전자사보 e-함춘시계탑 창간 11.8. 몽골 국립병원과 의료교류협약 체결 2008년 2.4. 문경시와 연수원 건립 양해각서 체결 2.14. 신경정신건강센터 개소 5.15. 임상의학연구소 개소 10주년 5.26. 로봇수술센터 개소 6.6. 홈페이지 회원 대상 웹진 창간 6.18. 보라매병원 새 병원 개원 7.22. 심장사 간 이식 국내 첫 성공 8.4. 어린이병원 새단장 10.1. 암센터 기공 2009년 1.14. 국가 참조 표준 데이터센터 선정 2. 보건복지가족부 공모 유방암 중개연구센터 선정 3.2. 임상의학연구관리시스템 'NEW-CRIS' 가동 4.27. 법무부와 교정시설 수용자 원격화상진료 업무협약체결 5.7. 한국장기기증원 개소 6.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 개소 6.29.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정보보호관리 국제인증(ISO27001) 7.3.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영장류 연구센터 개소 7.3.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기준 확정 8.17. 건강증진센터 확장개소 12.21. 주한 미육군 의무부대와 진료협력 MOU체결 2010년 2.1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관 증축 기공식 3.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0년 연속 1위 3.9.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보센터 신축 이전 4.6. 본관 로비 확장 증축 5.31. 제15대 정희원 원장 취임 6.24. 모바일 예약홈페이지 오픈 7.9. 서울대병원 영장류센터, AAALAC FULL ACCREDITATION 획득 7.15. 이종욱-서울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약 체결 8.30. 2010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종합병원 부문 1위 9.20. 국제진료센터(IHC) 확장 이전 개소식 개최 10.6. 프라임사이트로 선정(퀸타일즈社) 10.11. 중국 연길시 및 연길중의병원과 건강검진센터 건립 양해각서 체결 10.20.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희망관 리모델링 완공 11.1. 라오스 국립의대와 장기지원 MOU체결 2011년 1.27.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최초 획득 2.11. 신장이식 1,500례 달성 3.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1년 연속 1위 3.25. 서울대학교암병원 개원 4.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국무총리표창 수상 4.11. 의생명연구원 현판제막식 5. 환자중심 첨단로비로 새단장 6.1. 중증외상센터 개소 6.23. SNUH 월드클래스센터 발굴 인증 7.20. 간이식 1,000례 돌파 8.4. SNUH, 첫 통합 HI 선포 8.29. 2011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부문 1위 10. SK텔레콤과 공동 국내최초 헬스케어 융합기술 연구 개발 합작사 설립 MOU 10.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게 맞는 암정보'제공 11. 암병원 전용 수술실 4개 추가 12.13. 유방갑상선센터 개소 12.21. 아부다비보건청 첫 송출환자 진료 12. 갑상선 수술 1만례, 로봇갑상선수술 1천례 달성 2012년 1.3. 의생명연구원, 국내 최초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1.17. 스마트 모바일헬스 지향 '헬스커넥트' 출범 1. 뇌종양 수술 1만례 달성 2.28. 미국 뉴욕 오피스 개소 3. 브랜드파워 종합병원부분 12년 연속 1위 4. 중앙 119구조단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협약체결 5.16. 서울대학교심장뇌혈관병원 기공 6. 포춘코리아, '2012 월드클래스 브랜드'병원부문 선정 7. 보건복지부 공모 희귀질환연구센터에 선정 8. 국가브랜드경쟁력 NBCI 3년 연속 1위 8.14. 권역응급의료센터 6년 연속 최우수평가 9. 서울대학교병원보 함춘시계탑 400호 발행 9.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전 분야 최고등급 9.2. 정밀방사선치료(HPRT)센터 개소 10.4. 교양도서관 '함춘서재' 확장 개관 10.10.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 '메디컬HRD센터' 기공 10. 서울대학교병원 잡지사보 VOM창간 11.16. 임상시험센터, '초기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 선정 12.20. 보행로봇재활치료센터 개소 12. 피보험자보호프로그램(AAHRPP) 국제인증 획득 2013년 1. 2012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년연속 '우수기관'선정 1.18. 서울대학교병원 '2012 BEST ACLS(KALS) TRAINING SITE AWARD' 1. 서울대학교암병원, 미국 국립암연구원과 상호 연구 협력을 위한 MOU체결 2.21.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으로 스마트한 모바일 진료 환경 완비 3.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3년 연속 1위 3.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서울대병원 9년 연속 최상위 등급’ 4. 보건복지부 선정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4.10. '2013 메디칼 코리아' 대통령 표창 수상 5.2. 입원 환아 위한 '어린이 도서관' 개관 5.31. 제16대 오병희 원장 취임 8. 2013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부문 4년 연속 1위 9.11. 소아응급센터 이전 확장 개소 12. 2013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서 교육부장관상 수상 2014년 3. 소통강화 프로젝트 SNUH공감+가동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4년 연속 1위 6.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위탁운영 프로젝트 수주 성공 6. 사우디아라비아에 7백억원 규모 병원정보시스템 수출계약 체결 7. (성인)응급의료센터 업그레이드 7.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SNUH건강톡톡 제작 8.13. UAE 왕립병원 운영 본계약 체결 9.25. 인재원개원 9. 생체간이식 1천례 달성 9.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12. 의료기관 2주기 재인증 획득 2015년 2.18. 서울대학교병원 위탁운영 UAE 왕립병원 개원 3.10.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5년 연속 1위 3. 2014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4년 연속 최고 등급 3. 신장이식 2천례 달성 4.14. 암맞춤치료센터 개소 4.29. 꿈틀꽃씨 쉼터 개소 4.30. 제중원 130주년 기념식 개최 6. 희망진료센터 개소 3주년 기념식 개최 7.16. 의학연구혁신센터(CMI) 개소 7.17. 중국 악양시와 국제병원 설립 추진 MOU 체결 10. 어린이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개최 11. 서울대학교병원뇌은행 개소 12. 첨단외래센터 기공 2016년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6년 연속 1위 4.1. 제중원 개원 131주년 기념 학술강좌 개최 4. 연구중심병원 재지정 4.30. 제중원 131주년 기념식 개최 5.31. 제17대 서창석 원장 취임 8.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 부문 1위 9. 서울대병원- 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원격의료자문 협약 체결 2017년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 3.16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7년 연속 1위 8.13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위탁계약 3주년 8.16 심층진료사업 시행 8.22 의사직업윤리위원회 발족 8.28 한국생산성본부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9.21 중입자가속기사업 추진 MOU 체결 9. 권역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 응급실 전담교수제 시행 9. 내과계중환자실 1인 격리병실로 리모델링 10.20 평창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 의료지원 MOU 체결 10.24 병원 홈페이지 리뉴얼 11.1 인권센터 개소 11.14 정밀의료센터 개소 12.14 병원 대표전화(1588-5700) 일원화 2018년 1. 암 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 도입 2.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개원 3주년 2. 평창동계올림픽 의료지원 3.11 성인 폐 소아에 이식 국내 첫 성공 3.2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8년 연속 1위 7.13 암 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 본격 운영 8.27 한국생산성본부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12.13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암센터 전 병상 무균실화 2019년 2.25 대한외래 진료 개시 3.2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9년 연속 1위 4.3 대한외래 개원기념식 5.10 과기정통부 등과 중입자치료센터 구축 협약 5.31 제18대 김연수 원장 취임 7.1 UAE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 재계약, 2기 출범 7.18 서울대 어린이병원학교 20주년 기념식 8.13 서울대병원 의료발전위원회 위촉 8.27 서울대병원 미래위원회 위촉 10.1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 운영 10.2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정수가 연구 업무 협약 11.1 파견·용역 비정규직, 국립대병원 최초로 정규직 전환 11.25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확대 2020년 3.4 서울대병원인재원, 경북·대구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3.9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착수 3.3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0년 연속 1위 5.1 외래통합안내도 발간 6.4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임상시험 시작 6.30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착수 8.1 융합의학기술원 융합의학과 개소 8.22 노원·성남 생활치료센터 운영 8.31 도시바 컨소시엄과 중입자가속기 계약 체결 9.14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5년 연속 1위 9.17 '어린이병원 비전 2035' 선포식 10.1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0년 연속 1위 11.19 서울대병원 외과혁신 포럼 개최 12.18 의료질지표 보고서 'Outcomes Book' 발간 2021년 1.5. 서울대병원, 부패방지 시책평가 1위 달성 2.1. 서울대병원-야마가타 대학 MOU 2.4. 서울대병원, 국내 최대 규모 멀티-시네마월 영상작품 공모 2.17. 종합지원시설동 기공식 2.26. 발달장애 중앙지원단-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업무협약 3.4. 서울대병원 백신 접종 시작 4.30. 배곧서울대병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5.3. 소아급성백혈병 CAR-T 치료제 연구 시작 5.3. 서울대 암연구 경쟁력 세계 14위 등극 6.4. 서울대병원-한국수력원자력 공동연구 업무협약식 개최 6.14. 서울대병원-건보, 분석협력센터 설치 운영 협약 체결 6.30. 서울대병원-인바이츠바이오코아-헬스커넥트 3자 MOU 개최 7.22. 서울대병원 의료기술, 우즈벡 의료진에 전수 8.6. 서울대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 MOU 체결 9.13. 서울대병원, 2021 NBCI 1위 11.11. 산부인과 여성센터 개소 11.22. 서울대병원, 라오스 첫 국립대병원 건립에 도움 12.9. 소아백혈병 CAR-T 치료제, 국내 최초로 병원 생산 2022년 3.2. 서울대병원-카카오, 코로나19 자가진단 챗봇 구축 3.4.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3.7. 서울대병원-대웅제약-아피셀테라퓨틱스, 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MOU 3.11.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기공식 3.25. 브랜드파워 22년 연속 1위 4.5. 국내 최초 병원 생산 CAR-T 치료 성공 5.10. 서울대병원-카카오헬스케어 정밀의료 지식은행 구축 맞손 5.11. 어린이병원,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캠페인 5.13. 차세대 그룹웨어 BESTWorks 1.0 정식 오픈 5.19. 국내 의료기관 최초 소프트웨어 품목군 의료기기 GMP 인증 획득 6.20. 국립소방병원 위탁 운영 결정 7.20. 라오스 국립대병원 설립 프로젝트 워크숍 9.1. 2년 4개월간의 기록 코로나19 백서 발간 9.6. 국가브랜드경쟁력 7년 연속 1위 12.23.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등급 획득 2023년 2.23. 정밀의료 지식은행 기반 차세대 진료 시스템 구축 3.24. 브랜드파워 23년 연속 1위 5.3. 하버드-MIT 공동 설립 HST와 의사과학자 양성 협약 5.12. 서울권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개최 5.26. 서울대어린이병원-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Joint 심포지엄 개최 6.19.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 및 운영 협력 MOU 체결 7.25. 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서울시, 학대 피해아동 치료기관 수탁 MOU 체결 8.3. 분산형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 개시 10.13. 서울대병원 '그룹 미션 비전' 선포 10.20. 국가브랜드경쟁력(NBCI) 8년 연속 1위 11.1. 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 12.19.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 12.19. 서울대병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첨단바이오 연구 활성화 및 발전 MOU 12.21.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2024년 1.9. 국내1호 디지털치료기기 첫 정식 처방 1.29. 대한민국 1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2.7. 부산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 3.14. 상급종합병원 최초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인증 획득 3.27. 브랜드파워 종합병원 부문 24년 연속 1위 레이어 닫기 1978 ~ 현재 특수법인 서울대병원 설립 1978년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수준으로 높이고자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거듭났다. 이때 제정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의 내용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는 곧 서울대학교병원이 법률적으로도 국가의료의 중심으로 공인되었음을 의미한다. 법인화와 때를 같이 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의 숙원이던 신축 병원이 완공되었다. 새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3층에 1,056병상의 입원 진료시설과 2천여 명의 외래환자 수용능력을 보유해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 규모의 병원이었다. 이로써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의 대표 병원이자 의학 연구의 중심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 그 후 서울대학교병원은 1985년 어린이병원 개원, 1987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당시 영등포병원) 위탁 운영, 2003년에는 노인 및 성인 질환을 전문 진료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를 개원하였고, 2011년에는 암정복을 글로벌리더가 되기 위해 암병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학 및 의술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험관아기의 탄생과 간이식,세계 최소형(最小型)의 인공심장을 개발, 부분 간이식 및 심장사 간이식, 세계 최초로 C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분리 성공, 간암 새 검사법을 개발, 세계최초 단일기관 위암수술 2만례 달성, 갑상선수술 1만례 돌파 등 대한민국의료의 새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의학연구 면에서도 서울대의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연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2005년 처음으로 SCI 논문 1,000편 시대를 열었으며 2010년에는 1,620편의 SCI 논문을 발표해 첨단의학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은 2006년부터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구성해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중앙병원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견인해 나가고 있다. 1978년 1.1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위원회 설치 6.2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정 공포 7.14. 특수법인 김홍기 초대원장 취임 7.15.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발족 7.17.~18. 개원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1979년 2.5. 신축병동 외래 진료 시작, 외래 예약제도 실시 4.1. 병원보 창간 5.28. 제2대 권이혁 원장 취임 6.1. 병원업무 전산화 돌입 11.1. 의뢰진료제도 실시 11.20. 주보(현 주간소식) 창간 1980년 2.22. 국내 최초 인공췌장 개발(의공학과) 5.30. 부설 병원연구소 설치(구본관) 8.5. 제3대 홍창의 원장 취임 11.20. 국문 홍보용 안내책자 발간 1981년 2.1. 외래 수납업무 전산화 8.22. 관리동 개관식 9.15. 국내 최초 가정의학과 외래 설치 11.18. 신경정신과 낮병원 개설 1982년 2.15. 간호사 기숙사 개관 6.1. 제4,5대 이영균 원장 취임 8.9. 개업의 단기 연수과정 개설 11.4. 의학박물관 개관 준비위원회 발족 12.17. 어린이병원 기공식 1983년 3.9. 시청각교육실 설치 7.1. 외래안내전담반 운영 10.11. 한일 양국 정부간 어린이병원 OECF 차관 협정 체결 1984년 4.4. 임상병리동 준공 9.3. 영어회화 시청각 교육 실시 11.7. 세계보건기구(WHO) 병원관리분야 협력센터 지정 현판식 1985년 8.31. 새 인공 고관절 개발(정형외과) 10.12. 국내 최초 시험관 아기 탄생(산부인과) 10.16. 어린이병원 개원 기념식 12.15. 핵의학 검사동 준공 1986년 4.9. 언어청각장애진료진료 시작 5.28. 제6,7대 한용철 원장 취임 6.9. 안은행 정식 출범 7.1. 정맥주사 혼합업무 실시 8.30. 여성불임 복원수술 5백례 10.14. 간연구소 개설 1987년 2.3. 개심술 5천례 돌파 5. 대장암 세포주 첫 미국 공인 획득(외과) 5.9. 직원연수교육 시작 7.31. 노동조합 창립 총회 9.24. 국내 첫 여섯 쌍둥이 출산(GIFT방식으로 세계 최다산) 9.26. 시립 영등포병원 위탁운영 계약 체결 10.26. 송촌 지석영 선생 동상 제막 12.9. 시립 영등포병원 개보수공사 완료 개원 12.21. 주보 복간 1988년 1.13. 인공심장 미국특허 획득(의공학과) 2.3. 신장이식 2백례 돌파 3.17. 국내 최초 간이식 성공(외과) 5.9. MRI 설치 11.18. 인공내이 이식술 성공(이비인후과) 1989년 2.1. 제1진료부원장 산하에 의학박물관 설치 4.27. 소아진료부 증축건물 완공 8.23. 임상교수요원제도 신설 12.13. 설비시설 개보수공사 착공 1990년 5.28. 제8대 노관택 원장취임 7.14. 강원도 낙산해수욕장에 첫 하계휴양지 설치 11.1. 전화번호 국번이 7601 국에서 760 국으로 변경 11.20. 국내 최초 태아수혈 성공(산부인과) 1991년 1.28. 대한의학협회로부터 의사연수교육 시범기관으로 지정 3.5. 국내 최초 이식연구회 발족(신장, 간, 심장 등 8개팀 구성) 5.20. 부설 임상의학연구소 신설 6.16. 국내 최초 감염관리실 설치 7.1.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 11.18. 신축 보라매병원 진료 시작 1992년 1. 컴퓨터 도입, 사무자동화 본격 시작 1.25. 대학로 문(동문) 개통 4.6. 의학박물관 개관 5.18. 국내 최연소 신장이식 성공(외과) 7.11. 국내 최초 부분 간이식 성공(외과) 7.21. 장기이식위원회 발족 12.1. 불우환자돕기 함춘후원회 창립 총회 12.11. 지하주차장 착공식 1993년 1.11. 미국 펜실베니아의대 및 의료원과 협약 체결 3.30. 전공의진료편람 발간 기념식 5.13. 서울대학교병원사 출판 기념식 5.18. 신축 치과병원 준공 5.30. 제9대 한만청 원장 취임 6.10. 병원건물 내 전역 금연구역 선포 7.1. 환자편의향상위원회 발족 12.23. 국내 최초 뇌세포이식 수술 성공(신경과, 신경외과) 1994년 3.30. 국내 최초 원거리 심장이식 성공(흉부외과) 5.7. 국내 최초 폐이식진료실 개설 6.15. 국내 최초 양전자단층촬영기(PET) 설치 6.17. 본관 병동 개보수공사 완료 7.1. 본관 7층에 장기이식병동 개설 7.4. 뇌정위수술시스템 개발, 시술 성공(치료방사선과) 8.1. 수면다원검사실 본격 운영 8.22. 분당병원건립추진본부 발족 9. 국내 최초 간질집중치료센터 개설 9.1. 남성의학클리닉 개설 10.14. 소아 암 및 벽혈병 전문병동 개설 10.17. 지하주차장 준공 10.19. 세계 최초 사람심장크기 인공심장 양에 이식 성공(흉부외과, 의공학과) 1995년 1.6. 외래진료공간 확충위해 원장실 등 시계탑건물로 이전 1.10. 환자 보호자 위한 교양도서실 개설 4.21. 임상의학연구소 임상시험센터 기공식 5.1. 건강증진센터 개설 3.1. 전문직위제 도입, 전문간호사 6명 임명 3.2. 어린이집 운영 3.21. 암 체외수술 최초 성공(비뇨기과, 외과) 5.31. 제10대 이영우 원장 취임 6.24. 마을버스 운행 7.1. 원무분야 전산화 본격 시행 10. 말기암 환자에 유전자요법 시행(종양내과) 1996년 1.25.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3.21. 제1회 QA경진대회 개최 3.27. 분당병원 기공식 9.24. 원격치매센터 개통 11.20. 보라매병원과 원격진단시스템 가동 12.1. 지방환자위한 지역채혈제도 시행 1997년 8.4. 마취과 외래 개설 10.26. 심장 · 폐 동시이식 성공(흉부외과) 11.17. 암정복연구동 기공 12.6. 감마나이프센터 개설 1998년 5.15. 국내 최대 규모의 임상의학연구소 준공 5.27. 본관 2층에 안, 이비인후과센터 개설 5.31. 제11,12대 박용현 원장 취임 9. 세계 최초 호지킨병 원인 규명(병리과) 10. 세계 최초 간종양 새 검사법 개발(진단방사선과) 10.14. 내과계외래 개보수공사 완공 10.21. 대국민 건강강좌 개최 11.1. 의료계 최초 가정폭력피해자보호팀(아동팀) 발족 11.5. 국내 최초 간분할 이식 성공(외과) 1999년 1. 세계 최초 뇌성마비 주 원인 규명(산부인과) 1.29. 'VISION 21' 선포 4. 세계 최초 알레르기 원인 물질 규명(알레르기내과) 4.2. 의학박물관 확장 재개관 6.17. 장례식장 확장 증축 7.15. 국내 최초 어린이병원학교 개교 10.14.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1.17. 세계 최초 C형 간염 바이러스 분리 성공(소화기내과) 11.22. 한국능률협회 경영혁신 병원부문 대상 수상 12.27. 과기부 등 주최 20세기 한국의 100대 기술에 종합의료정보시스템 선정 2000년 1.1. 2000년 진료서비스 안전(Y2K 문제 해결) 선언 2. 자동 시력검사시스템 개발(안과) 5. 세계 최초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법 개발(류마티스내과) 10.14. 환자위한 휴식처 '함춘쉼터' 준공 2001년 2. 에이즈 바이러스(HIV-1) 새로운 아형 발견(감염내과) 2.21. 호스피스실 개소 3. 5. 환자 간 일부 떼어내고 공여자 간 일부 붙이는 새로운 간 이식 성공(외과) 3.2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위 4.4. 서비스 리더 발대식 7.1. 순수 국내 기술 개발 PACS(의료영상전송시스템) 가동 8.27. 당뇨 및 내분비질환 유전체센터 개소 레이어 닫기 1945 ~ 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서울대학교가 창설되었다. 이때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통합되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발족되었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었다. 서울의대와 그 부속병원은 해방 직후 정치적, 이념적 혼란기에 의학 연구와 교육 및 진료에 심혈을 기울였다. 6.25전쟁 중에는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戰時聯合大學)’을 운영해 의학교육의 맥을 이어갔으며, 제주도와 부산에서 구호병원을 운영해 지역 주민과 피난민 진료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1954~1961년에는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시설을 복구하고 교수진의 미국 연수를 통해 최신 의학과 의학교육방법을 도입했다. 그 결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등이 발전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고, 인턴 레지던트제도가 정착되었다. 1963년 국내 최초로 인공심폐기를 사용한 개심술을 성공시켰고, 1970년대에는 세계 최초로 B형간염 바이러스 항원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고, 백신을 개발해 실용화했다 결국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남북분단, 전쟁, 경제적 곤궁 등 열악한 사회 여건 아래서도 대한민국 의학과 의료를 주도하면서 인술을 통해 국민생활과 사회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선진의학 도입과 확산의 중심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체계적인 수련으로 많은 의학자들을 배출해 국내 각 의과대학의 의료진이 되게 함으로써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 몫을 다했다. 1945년 10.17. 미군정이 경성제국대학을 경성대학,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을 경성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칭 1946년 8.22.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통합 8.22. 경성대학 부속의원(연건동)을 서울대 의대 제1부속병원으로, 경성의전 부속의원(소격동)을 서울대 의대 제2부속병원으로 개편 10.22.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1병원장에는 명주완(明柱完), 제2병원장에는 윤치왕(尹致旺) 교수 취임 1948년 5.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1병원장에 김두종(金斗種) 교수 취임 11.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2병원장에 이선근(李善根) 교수 취임 1949년 11.7. 서울대 의대 제1병원장에 김동익(金東益) 교수 취임 12.31. 대한민국 교육법 공포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로 개칭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이갑수(李甲洙) 의대 학장을 비롯한 상당수의 교수들이 납북됨 1951년 부산에서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을 36육군병원으로 개편 2.23.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이 제주도 한림에 구호병원(救護病院) 개설 7. 구호병원이 제주도에서 철수해 부산 피난팀 합류하여 신창동에 피난병원(避難病院) 개설 1952년 1.20.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진병호(秦柄鎬) 교수 취임 1953년 8. 서울 환도, 약대 교사 및 치과 교사 일부에 의료기구 등 분산 수용 10.20. 병원관사에 임시진료서 개설 1954년 3.30.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에 주둔 중이던 미군측으로부터 병원을 인계받고 정식 개원 9. 시계탑건물 수리 9.28. 미네소타 협조계획 확정(교수 교환, 시설 설비 개선 등 기술원조 협정 체결) 1956년 9.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김동익 교수 재취임 12. 서1병동(산부인과), 서2병동(소아과) 증축공사 완료 1957년 외과를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로 분리 운영 1958년 1. 외과에서 마취과 분리 수련의 제도 실시 1959년 3. 최초의 인턴 수료자 18명 배출 8.7. 국내 최초 개심술 시행 (흉부외과) 1960년 5.30. 국내 최초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설치 10.2.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김성환(金星煥) 교수 취임 1963년 1.4. 서울대 의대 제2부속병원이 국방부 관할로 개편됨(현재의 국군지구병원) 1964년 1. 특진제도 시작(일반과 특정진료로 구분) 10.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한심석(韓沈錫) 교수 취임 1966년 1.1. 특별회계제도 채택, 독립채산제 도입 7.22. 특실병동 준공 11. 신축병원 설계 착수(설계전문가 화이팅 내한) 1967년 12. 신축병원 기초공사 착수 1968년 3.16. 서울대학교병원 신축 기공식 4.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정식교실로 분리 독립 9.4. 병원장에 김홍기(金弘基) 교수 취임 1972년 12.20. 정신신경과를 정신과와 신경과로 분리 1973년 1.25. 외래진료소 화재 4.30. 외래진료소 복구 7.23. 외과에서 성형외과 분리 독립 1977년 12.3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정(법률 제 3056호) B형 간염 바이러스 분리 추출 성공(김정룡 교수팀) 레이어 닫기 1910 ~ 1945 일제의 한국 강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1910년 단행된 ‘한일합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우리 민족사의 커다란 비극이 되었는데, 의료분야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일제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으로 근대의학의 기틀을 세우려는 움직임은 좌절되고 말았다. ‘한일합방’ 직후 대한의원은 중앙의원을 거쳐 조선총독부의원으로 개편되었다.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역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로 개편되었다. 운영, 조직, 인력 등 병원과 의학교육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가 일본인 위주의 체계로 전환되었다. 소수의 한국인을 제외하면 병원장, 의사, 교수, 약제사, 조수, 사무관, 통역생 등 병원과 학교의 주요 직원들이 모두 일본인으로 대체되었다 1916년 전문학교령이 공포되면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는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조선총독부의원 원장이 교장을, 의관 및 의원들이 교수를 겸직했고, 조선총독부의원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실습병원 역할을 담당했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출범한 후, 1928년 조선총독부의원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되었고,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별도로 부속의원을 마련했다. 종전보다 한국인 의사와 의학자의 수가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본인 주도하에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 한국인이 부속병원 의사나 학교의 교수요원이 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경성의학전문학교, 그리고 두 부속의원의 한국인 의학생과 의사들은 선진의학을 열심히 익히고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해방 후 한국 의학계를 주도했다. 1910년 9.2. 대한의원을 중앙의원으로 개칭 9.30. 중앙의원을 조선총독부의원, 중앙의원 부속의학교를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로 개칭 1911년 3. 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 제1회 졸업식(졸업생 27명) 3. 조선총독부의원이 치과 신설 조선총독부의원 본관(시계탑건물) 양측 좌우 날개 증축 1913년 4. 조선총독부의원이 정신병과 개설 1916년 4.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가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 4. 조선총독부의원이 전염병 및 지방병연구과 개설 1917년 5. 조선총독부의원이 외과를 분리해 정형외과 신설 1920년 9. 조선총독부의원이 내과를 제1, 제2내과로 분리 1921년 조선총독부의원 외래진료소 신축 착공 1923년 조선총독부의원 시료 외래진료소 완공 1924년 조선총독부의원 보통 외래진료소 완공 5.2. 경성제국대학 설립(경성제국대학 예과 개설) 1928년 4. 조선총독부의원 정신병동 신축 5.28. 경성의전 부속의원 설치를 위한 관제 공포 5.28. 총독부의원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 6.21. 경성제대 부속의원 개원식 11.29. 경성의전 부속의원 개원식(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종친부 터) 1929년 4. 경성제대 부속의원 임상연구동 1차 준공 5.9. 경성의전 부속 간호부양성소 설치 12. 경성제대 부속의원 임상연구동 2차 준공 1930년 3.1. 경성제국대학의학부 제1회 졸업식 1931년 12. 경성제대 부속의원 전염병실 준공 1935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내과, 소아과 병동 개축 1939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안과, 피부과 병동 개축 1940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이비인후과, 외과, 피부과 병동 개축 부수(副手)제도 시행 레이어 닫기 1885 ~ 1910 조선 정부의 근대화 모색과 제중원, 대한의원 고종과 조선 정부는 1876년 문호개방 이후 국가 차원의 개화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 실천에 나섰는데, 이때 의료분야의 근대화에도 주목했다. 이에 1881년 일본에 파견한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을 통해 서양식 의료를 탐색하고, 1884년 정부 기관지《한성순보》를 통해 백성들에게 서양의학 교육이 필요함을 알렸다. 미국감리회 선교사 매클레이(Robert S. Maclay)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서양식 병원 설립을 제안했을 때는 이를 윤허했다. 그러던 중 갑신정변이 발생했는데, 이때 미국인 의료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이 자객의 칼에 맞아 죽어가던 고위관료 민영익의 목숨을 구한 사건은 서양식 국립병원 개원의 촉매로 작용했다. 마침내 1885년 4월 고종과 조선 정부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지금의 외교통상부) 산하에 제중원(濟衆院)을 설립했다. 부지와 건물, 시설, 행정인력과 운영비 일체를 제공했고, 미국인 의사들을 고용해 환자 진료를 맡겼다. 제중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감독은 당연히 정부 관리들 몫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선교사들도 각종 보고서에 제중원을 ‘정부병원(the government hospital)’으로 표기했다. 결국 제중원은 조선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었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 국립병원 제중원에 특별히 두 가지 사명을 부여했다. 하나는 총명한 젊은이들에게 서양의학을 가르쳐 유능한 의료인으로 키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것이었다. 제중원 당시에 이미 국립병원의 사회적 책무는 의학의 선진화와 공공의료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도 정부는 의료의 선진화와 공공의료의 제공이라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다. 1899년 의학교(醫學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를 설립해 의사 양성에 힘썼고, 새 국립병원으로 광제원(廣濟院)을 개원해 빈민층 환자 진료와 종두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 1907년 대한제국은 의학교와 그 부속병원, 광제원, 황실에서 운영하던 대한국적십자병원을 통합해 대한의원을 설립했다. 대한의원은 교육, 연구, 진료 삼위일체의 종합 의료기관이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수행했다. 국가 보건의료사업 전반을 거느리는 권한까지 행사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료 근대화 사업은 일단 좌절되었지만, 제중원에서 대한의원으로 이어진 의학 근대화 경험은 한국 의료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885년 4.14.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관할로 광혜원(廣惠院) 설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위치는 홍영식 자택으로 현재의 헌법재판소 자리) 4.26. 광혜원의 명칭을 제중원(濟衆院)으로 개칭 1894년 9.26 정부가 제중원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에 위탁 경영 1899년 3.24. 관립의학교(醫學校) 관제 반포(학부 관할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의학 교육기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 위치는 김홍집의 자택으로 현재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3.28. 관립의학교 교장에 지석영(池錫永) 취임 4.24. 내부병원(內部病院) 설립(초기 의료진은 모두 한의(漢醫), 위치는 경복궁 건춘문 건너편 사간원 자리) 4.26. 내부병원 초대 원장에 내부 위생국장 최훈주(崔勳主) 부임 7.14. 관립의학교 첫 학생 모집 10.2. 관립의학교 개교식 1900년 1.15. 내부병원 제2대 병원장 이준규(李峻奎) 부임 6.30. 내부병원을 내부 보시원(普施院)으로 개칭 7.9. 내부 보시원을 광제원(廣濟院)으로 개칭(위치도 서울시 종로구 재동으로 이전) 1901년 2.28. 광제원장에 염홍대(廉洪大) 부임 1902년 6.12. 광제원과 별도로 관립의학교 부속병원 개원(위치는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03년 1.9. 의학교 제 1회 졸업식 (졸업색 19명) 1905년 4.10. 정부가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제중원 환수(제중원 반환에 관한 합의서 체결) 7.11. 정부가 제중원 환수대금 1천 7백원 지불 8. 광제원 산하에 한약소(漢藥所), 양약소(洋藥所), 종두소(種痘所) 설치 광제원 부속병원으로 피병원(避病院) 설치 1906년 6.1. 광제원이 이비인후과 진료를 시작으로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가 정식 분리 8.11. 광제원이 부인과(婦人科) 개설 8. 대한의원 본관 기공식 1907년 3.10. 대한의원 관제 제정(3월 15일 시행, 대한제국 정부가 광제원, 의학교와 그 부속병원, 대한국적십자병원을 통합하여 대한의원 설립, 교육, 연구, 진료 등 종합의료기관, 위치는 함춘원으로 현재의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3.28. 대한의원 초대 원장에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취임 5.30. 대한의원 제2대 원장에 신임 내부대신 임선준(任善準) 취임 7.18. 대한의원 교육부 제1회 졸업생(13명) 배출 11. 대한의원 준공 12.27. 대한의원 교육부를 대한의원 의육부(意育部)로 개칭 1908년 10.25. 대한의원 개원식 1909년 2.1. 대한의원 의육부를 대한의원 부속의학교로 개칭 6.1. 대한의원 부속의학교가 교사(校舍)를 신축(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자리)해 이전 11.30. 대한의원 분과규정(分科規程) 발표(서양식 종합병원 체제로 전환) 대한의원이 소아과, 피부과 개설 레이어 닫기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병원역사>연혁
정확도 : 1% 2024.04.08
[병원뉴스]서울대병원 우홍균 교수, 아시아방사선종양학회연합회 차기 회장 선출

[사진] 방사선종양학과 우홍균 교수 [사진] 'FAROKOSRO 2023 학술대회' 기념사진 서울대병원은 방사선종양학과 우홍균 교수가 아시아방사선종양학회연합회대한방사선종양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FAROKOSRO 2023 학술대회에서 차기 아시아방사선종양학회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아시아방사선종양학회연합회(FARO, Federation of Asian Organizations for Radiation Oncology)는 대한방사선종양학회(KOSRO, Korean Society for Radiation Oncology)를 포함해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총 14개국의 방사선종양학회로 구성된 연합회이다. FARO는 방사선종양학의 역할을 육성하고 아시아 지역의 암 환자를 위한 방사선치료의 기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4년 창립됐다. 2016년 일본 교토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2017년 인도 벵갈루루, 2018년 인도네시아 발리, 2019년 중국 선전에서 매년 연례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이후 격년 개최로 변경되었으며 2021년 필리핀에서 온라인으로,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대면으로 진행됐다. 차기 학술대회는 2025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된 FAROKOSRO 2023 학술대회에는 총 19개국 663명(해외 312명)이 참여해 283개의 전시와 103개의 구연 발표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아울러 대한방사선종양학회 회장인 우홍균 교수가 차기 아시아방사선종양학회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우홍균 교수는 FARO는 교육 및 훈련, 임상 실습 및 연구, 국제 협력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암 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방사선종양학 분야의 발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 차기 회장은 서울의대 방사선종양학교실 주임교수와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장 및 대외협력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암진료부원장과 중입자가속기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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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11.01
[병원소식]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사전외래 시작

- 매주 월·목요일 10~11시, 중증 소아 환자의 입원 적합성 평가 및 돌봄 루틴 점검 - 입원 지시 후, 홈페이지·앱·예약센터 통해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입원일 예약 가능 [사진]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사전외래 현장 서울대병원이 오는 10월 개소 예정인 국내 최초 독립형 어린이 단기의료돌봄시설,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입원을 희망하는 중증 소아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입원 돌봄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외래 운영을 시작했다.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별칭 ‘도토리하우스’) 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와 가족을 위해 단기입원 및 돌봄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이다. 서울대병원과 넥슨재단·보건복지부의 협력으로 오는 10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사진]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별칭 ‘도토리하우스’) 조감도 [자료] 넥슨통합케어센터 사전외래 진료 안내문 센터에 입원하려면 24세 이하 소아청소년이면서 ▲자발적 이동 어려움 ▲의료적 요구(인공호흡기, 산소흡입, 기도흡인, 경장영양, 자가도뇨, 가정정맥영양) 필요 ▲급성기 질환 없는 안정 상태, 이상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이와 같은 입원 기준을 충족하는 환아 중 센터 이용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넥슨어린이통합케어 사전외래를 개시했다. 사전외래 방문 시에는 진료의뢰서·처방전·검사결과지와 함께 환아의 일상생활과 돌봄 방법을 기록한 ‘어린이 정보 공유 기록지’를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 정보 공유 기록지는 기본정보, 활력징후, 호흡, 영양(장관), 주사경로 및 정맥영양, 배뇨, 배변, 피부·위생, 수면, 활동, 통증, 경련, 발달 및 의사표현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다. 각 항목마다 4~6개씩, 50여개의 세부 문항에 따라 환아에게 필요한 돌봄 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수면주기가 불분명하고 밤에 침분비가 많음’, ‘체위 변경 시 완전히 눕히지 말고 20도만 세워줄 것’ 등 구체적으로 작성한 돌봄 기록을 바탕으로 의료진과 면담하여 입원 시 실제로 제공할 돌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매주 월·목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대어린이병원 1층 소아청소년과에서 진행되는 사전외래는 서울대어린이병원 홈페이지( https://child.snuh.org/ )와 앱, 예약센터(1577-5700)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또한, 사전외래에서 입원 지시를 받은 환자에 한하여 서울대어린이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희망입원기간 예약을 받고 있다. 입원은 1회에 7일까지 가능하며, 연간 최대 3~5회, 총 2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김영태 병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은 질병의 치료 뿐 아니라 소아 환자와 가족의 삶까지 포괄적으로 돌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를 시작으로 이 같은 시설이 전국 각지에 생겨나 소아 환자와 가족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희망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총 16병상 규모로 완공될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에서는 서울대어린이병원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며 가정에서 전적으로 부담했던 중증 소아 간호간병서비스를 단기간 대신 제공할 예정이다. 미술치료사와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각종 놀이치료·음악 및 미술치료 등 여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이로써 소아 환자에게는 가정과 같은 편안함을, 가족들에게는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넥슨통합케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도토리하우스 브로슈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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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7.18
[병원뉴스]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사전외래 시작

- 매주 월목요일 10~11시, 중증 소아 환자의 입원 적합성 평가 및 돌봄 루틴 점검- 입원 지시 후, 홈페이지앱예약센터 통해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입원일 예약 가능 [사진]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사전외래 현장 서울대병원이 오는 10월 개소 예정인 국내 최초 독립형 어린이 단기의료돌봄시설,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입원을 희망하는 중증 소아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입원 돌봄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외래 운영을 시작했다.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별칭 도토리하우스) 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와 가족을 위해 단기입원 및 돌봄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이다. 서울대병원과 넥슨재단보건복지부의 협력으로 오는 10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사진]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별칭 도토리하우스) 조감도 [자료] 넥슨통합케어센터 사전외래 진료 안내문 센터에 입원하려면 24세 이하 소아청소년이면서 ▲자발적 이동 어려움 ▲의료적 요구(인공호흡기, 산소흡입, 기도흡인, 경장영양, 자가도뇨, 가정정맥영양) 필요 ▲급성기 질환 없는 안정 상태, 이상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이와 같은 입원 기준을 충족하는 환아 중 센터 이용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넥슨어린이통합케어 사전외래를 개시했다. 사전외래 방문 시에는 진료의뢰서처방전검사결과지와 함께 환아의 일상생활과 돌봄 방법을 기록한 어린이 정보 공유 기록지를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 정보 공유 기록지는 기본정보, 활력징후, 호흡, 영양(장관), 주사경로 및 정맥영양, 배뇨, 배변, 피부위생, 수면, 활동, 통증, 경련, 발달 및 의사표현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다. 각 항목마다 4~6개씩, 50여개의 세부 문항에 따라 환아에게 필요한 돌봄 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수면주기가 불분명하고 밤에 침분비가 많음, 체위 변경 시 완전히 눕히지 말고 20도만 세워줄 것 등 구체적으로 작성한 돌봄 기록을 바탕으로 의료진과 면담하여 입원 시 실제로 제공할 돌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매주 월목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대어린이병원 1층 소아청소년과에서 진행되는 사전외래는 서울대어린이병원 홈페이지(https://child.snuh.org/)와 앱, 예약센터(1577-5700)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또한, 사전외래에서 입원 지시를 받은 환자에 한하여 서울대어린이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희망입원기간 예약을 받고 있다. 입원은 1회에 7일까지 가능하며, 연간 최대 3~5회, 총 2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김영태 병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은 질병의 치료 뿐 아니라 소아 환자와 가족의 삶까지 포괄적으로 돌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를 시작으로 이 같은 시설이 전국 각지에 생겨나 소아 환자와 가족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희망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총 16병상 규모로 완공될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에서는 서울대어린이병원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며 가정에서 전적으로 부담했던 중증 소아 간호간병서비스를 단기간 대신 제공할 예정이다. 미술치료사와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각종 놀이치료음악 및 미술치료 등 여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이로써 소아 환자에게는 가정과 같은 편안함을, 가족들에게는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넥슨통합케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도토리하우스 브로슈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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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7.18
홈페이지 (116)

“서울대학교병원 2024년도 상반기 직원 채용 3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및 4차 최종면접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3차) 실무면접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온라인 인성검사 안내 가. 일시 : 2024.05.10.(금) 09:00 ~ 2024.05.12.(일) 18:00 나. 대상 :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실무면접 합격자 다. 방법 : 합격자 조회 화면 및 안내사항 참고 ※ 접속 ID : 개인별 부여 수험번호 라. 유의사항 1)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데스크톱 및 노트북으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검사 불가) 3) 반드시 검사기간 내 온라인 인성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접속 웹페이지에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 컴퓨터 자체의 문제나 온라인/네트워크 환경의 문제로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부분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AI 면접 안내 가. 일시 : 2024.05.10.(금) 09:00 ~ 2024.05.12.(일) 18:00 나. 대상 : 사무직 실무면접 합격자 다. 방법 : 합격자 조회 화면 및 안내사항 참고 ※ 접속 ID : 개인별 부여 수험번호 라. 유의사항 1)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스피커, 마이크, 카메라 기능이 지원되는 데스크톱,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으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반드시 검사기간 내 AI면접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접속 웹페이지에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 컴퓨터 자체의 문제나 온라인/네트워크 환경의 문제로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부분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4. (4차) 최종면접 안내 가. 대상 : 실무면접 합격자 나. 일시 : 2024.05.16.(목) ~ 2024.05.17.(금) 다.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1층 서성환연구홀 라. 상세일정 구 분 수험번호 집결일시 사무직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1001 2024.05.16.( 목 ) 13:10 보건직 영상의학과 2001~2014 2024.05.17.( 금 ) 13:10 2015~2060 2024.05.17.( 금 ) 13:30 재활의학과 ( 작업치료 ) 2061~2090 2024.05.17.( 금 ) 13:45 재활의학과 ( 언어재활 ) 2091~2098 2024.05.17.( 금 ) 13:45 방사선종양학과 2099~2113 2024.05.17.( 금 ) 14:10 진단검사의학과 2114~2161 2024.05.17.( 금 ) 14:30 소아청소년과 2162~2221 2024.05.17.( 금 ) 15:00 의무기록팀 2222~2236 2024.05.17.( 금 ) 15:20 의료사회복지팀 2237~2246 2024.05.17.( 금 ) 15:40 융합연구협력부 2247~2250 2024.05.17.( 금 ) 15:40 공공진료센터 2251~2253 2024.05.17.( 금 ) 16:00 의공직 의공학과 4001~4015 2024.05.17.( 금 ) 16:15 연구코디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6001~6014 2024.05.17.( 금 ) 16:15 운영기능직 사무보조 ( 일반 ) 5005~5202 2024.05.16.( 목 ) 13:20 사무보조 ( 고졸 ) 5277~5344 2024.05.16.( 목 ) 13:40 전임상실험부 5360~5370 2024.05.16.( 목 ) 13:50 환자이송 5375~5468 2024.05.16.( 목 ) 14:10 조리배식 5471~5485 2024.05.16.( 목 ) 14:30 5486~5501 2024.05.16.( 목 ) 14:50 환경유지지원직 환경미화 ( 일반 ) 9001~9007 2024.05.16.( 목 ) 08:40 9008~9024 2024.05.16.( 목 ) 09:00 9025~9036 2024.05.16.( 목 ) 09:30 주차관리 9041~9055 2024.05.16.( 목 ) 09:50 시설지원 ( 기계 ) 9056~9067 2024.05.16.( 목 ) 10:00 시설지원 ( 전기 ) 9078~9110 2024.05.16.( 목 ) 10:40 ※ 채용분야별 집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준비물 1) 수험표 (합격자 조회 화면에서 출력)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3) ★ 하단 제출서류 바.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공통 ①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자격 · 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필수 제출 ☞ 특정 교육과정 수료를 요하는 분야는 해당 교육과정 수료증 제출 ②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④ 경력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⑤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 관련 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단,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우대사항이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일반직 ( 사무직 , 보건직 ,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지원서 작성 당시 입력한 과목에 형광펜 등으로 표기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사본 1 부 ☞ 2022.05.29.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또는 TOEFL(iBT) 또는 TEPS) 성적표에 한함 고졸인재 채용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② 학자금대출 ·장학금 신청증명서 사본(고졸 이하 학력검증용)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 [인증서 로그인] * 제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 * 발급용도 : 공공기관 취업지원용 ③ 중퇴 ·제적 ·제학 ·휴학 등을 증명하는 서류 (대학/전문대학에 진학한 경우) 1부 ④ 서약서(고졸인재 학력사항 확인서) 1부 (양식 별첨) ※ 서류 미제출 시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온라인 지원서 작성 당시 입력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사. 교통편 안내 1)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1층 서성환연구홀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71 [바로가기] 5. 비 고 ◎ 합격자 조회 안내문의 수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면접 집결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접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 최종면접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면접 당일 원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면접 당일 교통편 지연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여 지정된 고사장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4. 5. 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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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5.09

기본 검진에 심장의 주요 혈관의 좁아짐과 막힘 상태를 정밀히 검사 하는 삼차원 심장 혈관CT와 뇌와 뇌혈관 속의 상태를 정밀히 검사 하는 뇌MRI/MRA를 추가하여 심장뇌혈관 질환을 보다 정밀히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PDF 브로슈어 다운받기 남성 여성 남성 심뇌정밀 프로그램 남성 기본 프로그램 검사항목 항목 비용 심장 뇌정밀 *70세 이상의 필수 + 의사 진찰 및 상담, A형 간염, 경동맥초음파, 삼차원 심장 혈관CT, 뇌MRI/MRA *70세 이상의 필수 : 신체계측, 비만도, 체지방, 혈압측정, 안과검사(시력, 안압검사, 안저검사), 혈액검사(일반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기능, 에이즈, 비타민D), 암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남성호르몬, 골밀도, 미세단백뇨, 폐기능, 청력, 인슐린저항성 측정, B·C형 간염, 소변, 대변, 흉부촬영, 심전도,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건강진단 의학상담 255 특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뇌 특화 뇌 MRI/MRA 뇌 및 뇌혈관과 경동맥혈관에 대한 검사 110 심장 특화 삼차원 심장 혈관CT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심장혈관의 협착 및 석회화 정도를 보는 검사 42 척추 특화 경추 경추 전/측면 촬영, 경추 MRI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척추 협착증 등을 파악하는 척추 관련 정밀 검사 79.8 요추 요천추 전/측면 촬영 요추 MRI 79.8 전신 암 특화 전신 PET-CT 신체의 포도당 대사 기능 상태를 통해 전신의 암의 발생이나 재발 또는 기존 암의 전이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사 151 비만특화 복부 지방CT, 복부초음파, 전신 체성분 분석, 비만정밀상담, 체력측정 및 운동상담, 연속혈당측정, 인슐린저항성 측정 비만의 치료와 추적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밀검사 *재료비 변동에 따라 비용 변경 가능 74.1 금연특화 저선량 흉부CT, 코티닌, 소변암세포검사 흡연력, 니코틴의존도평가를 통한 금연치료와 관리를 위한 검사 23.5 치매특화 뇌MRI/MRA + 경동맥MRA + 대뇌해마 부피측정, 인지기능검사(4종) 건강노화 관리를 위한 인지 기능과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 검사 125.2 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인지장애 및 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검사 *약제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74.7 유해중금속특화 혈중 납/수은, 요중 카드뮴/비소/크레아티닌 유해중금속(납/수은/카드뮴/비소)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13.8 알레르기 특화(혈액) 알레르기 혈청검사(흡입성, 식품성 등 108종)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파악하기 위한 유발 물질에 대한 검사 20 선택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폐암 검사 저선량 흉부CT 기존 CT와 동등한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방사선 조사량을 대폭 줄인 정밀 폐암 검사 19.1 갑상선암 검사 갑상선 초음파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암 검사 19.9 대장암 검사 대장내시경 전 대장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로 대장암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검사 25 복부 주요장기 암검사 복부CT 간, 담낭, 신장, 부신, 췌장 등 복부 내 주요 장기암의 정밀검사,복부 지방CT 포함 33 복부 비만 검사 복부지방CT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복부지방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검사 10.7 경동맥 혈관 검사 경동맥 초음파 뇌졸중의 위험과 연관된 경동맥의 내막두께 및 동맥경화도를 파악하는 검사 17.9 경동맥 도플러 초음파 기존 경동맥 초음파에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혈류상태를 추가로 하는 검사 31 전신 체성분 검사 전신 체성분 분석 전신의 근육량 및 체지방량을 정확히 분석하는 검사 10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 요추 및 대퇴골 분석을 통해 뼈의 튼튼함 정도를 정밀하게 보는 검사 6.5 전립선암 검사 [남성] 전립선 초음파 전립선 비대증 및 전립선암 검사 20 부인과 암 검사 [여성] 부인과 초음파 난소암, 자궁근종, 난소낭종, 자궁내막 병변 등 골반 내 장기의 종양성 병변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 17.5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바이러스의 종류를 구분하는 검사 8 유방암 검사 [여성] 유방초음파 유방결절 및 유방암 검사 21.5 * 건강검진프로그램 비용은 2024.04.01 기준입니다. * 프로그램 내 혈액검사는 제외 불가합니다 * 프리미엄 이외에는 의식하진정(수면) 내시경 검사시 155,000원이 추가됩니다. * 차량운전자, 보호자 미동반시 의식하진정 내시경이 불가합니다. * 해외 국적 검진 고객은 국제수가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2-2072-3333 (2024.04.01일자 적용) * 건강증진센터에서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작은 용종은 조직 검사로 제거할 수 있으나 용종절제술이 필요한 경우 내과에 진료를 예약해 드릴 예정입니다. * 추가 검사를 원하시면 미리 연락 주십시오. 부득이 추가가 힘든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 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하는 모든 검사는 개인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성 심뇌정밀 프로그램 검사항목 항목 비 용 심장 뇌정밀 *70세 이상의 필수 + 의사 진찰 및 상담, A형 간염, 경동맥초음파, 삼차원 심장 혈관CT, 뇌MRI/MRA *70세 이상의 필수 : 신체계측, 비만도, 체지방, 혈압측정, 안과검사(시력, 안압검사, 안저검사), 혈액검사(일반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기능, 에이즈, 비타민D), 암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인슐린저항성 측정, B·C형 간염, 소변, 대변, 흉부촬영, 유방촬영, 골밀도, 미세단백뇨, 폐기능검사, 청력, 심전도,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부인과 진찰 및 상담, 액상자궁경부암 검사, 건강진단 의학상담 265 특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뇌 특화 뇌 MRI/MRA 뇌 및 뇌혈관과 경동맥혈관에 대한 검사 110 심장 특화 삼차원 심장 혈관CT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심장혈관의 협착 및 석회화 정도를 보는 검사 42 척추 특화 경추 경추 전/측면 촬영, 경추 MRI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척추 협착증 등을 파악하는 척추 관련 정밀 검사 79.8 요추 요천추 전/측면 촬영 요추 MRI 79.8 전신 암 특화 전신 PET-CT 신체의 포도당 대사 기능 상태를 통해 전신의 암의 발생이나 재발 또는 기존 암의 전이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사 151 비만특화 복부 지방CT, 복부초음파, 전신 체성분 분석, 비만정밀상담, 체력측정 및 운동상담, 연속혈당측정, 인슐린저항성 측정 비만의 치료와 추적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밀검사 *재료비 변동에 따라 비용 변경 가능 74.1 금연특화 저선량 흉부CT, 코티닌, 소변암세포검사 흡연력, 니코틴의존도평가를 통한 금연치료와 관리를 위한 검사 23.5 치매특화 뇌MRI/MRA + 경동맥MRA + 대뇌해마 부피측정, 인지기능검사(4종) 건강노화 관리를 위한 인지기능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125.2 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인지장애 및 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검사 *약제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74.7 유해중금속특화 혈중 납/수은, 요중 카드뮴/비소/크레아티닌 유해중금속(납/수은/카드뮴/비소)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13.8 알레르기 특화(혈액) 알레르기 혈청검사(흡입성, 식품성 등 108종)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파악하기 위한 유발 물질에 대한 검사 20 선택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폐암 검사 저선량 흉부CT 기존 CT와 동등한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방사선 조사량을 대폭 줄인 정밀 폐암 검사 19.1 갑상선암 검사 갑상선 초음파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암 검사 19.9 대장암 검사 대장내시경 전 대장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로 대장암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검사 25 복부 주요장기 암검사 복부CT 간, 담낭, 신장, 부신, 췌장 등 복부 내 주요 장기암의 정밀검사,복부 지방CT 포함 33 복부 비만 검사 복부지방CT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복부지방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검사 10.7 경동맥 혈관 검사 경동맥 초음파 뇌졸중의 위험과 연관된 경동맥의 내막두께 및 동맥경화도를 파악하는 검사 17.9 경동맥 도플러 초음파 기존 경동맥 초음파에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혈류상태를 추가로 하는 검사 31 전신 체성분 검사 전신 체성분 분석 전신의 근육량 및 체지방량을 정확히 분석하는 검사 10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 요추 및 대퇴골 분석을 통해 뼈의 튼튼함 정도를 정밀하게 보는 검사 6.5 부인과 암 검사 부인과 초음파 난소암, 자궁근종, 난소낭종, 자궁내막 병변 등 골반 내 장기의 종양성 병변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 17.5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바이러스의 종류를 구분하는 검사 8 유방암 검사 유방초음파 유방결절 및 유방암 검사 21.5 * 건강검진프로그램 비용은 2024.04.01 기준입니다. * 프로그램 내 혈액검사는 제외 불가합니다 * 프리미엄 이외에는 의식하진정(수면) 내시경 검사시 155,000원이 추가됩니다. * 차량운전자, 보호자 미동반시 의식하진정 내시경이 불가합니다. * 해외 국적 검진 고객은 국제수가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2-2072-3333 (2024.04.01일자 적용) * 건강증진센터에서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작은 용종은 조직 검사로 제거할 수 있으나 용종절제술이 필요한 경우 내과에 진료를 예약해 드릴 예정입니다. * 추가 검사를 원하시면 미리 연락 주십시오. 부득이 추가가 힘든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 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하는 모든 검사는 개인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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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 2024.03.18

각종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등 한국인에서 흔한 질환을 포괄적으로 검사하는 본 센터에서 가장 종합적인 프로그램 입니다. PDF 브로슈어 다운받기 남성 여성 남성 프리미엄 프로그램 남성 기본 프로그램 검사항목 항목 비용 프리미엄 *암정밀일반 + 혈액형, 노화 및 심뇌혈관 질환 혈액검사, 알레르기 혈액 검사, 경동맥 초음파, 전립선초음파, 삼차원 심장 혈관CT, 뇌 MRI/MRA, 운동평가 및 처방, 프리미엄 건강진단 의학상담 *암정밀일 반 : 신체계측, 비만도, 체지방, 혈압측정, 안과검사(시력, 안압검사,안저검사), 혈액검사(일반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기능, 에이즈, 비타민D), 암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전립선암),남성호르몬, 골밀도, 미세단백뇨, 폐기능, 청력, 인슐린저항성측정, A·B·C형 간염검사, 소변, 대변, 흉부촬영, 심전도,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건강진단 의학상담, 말초혈액도말검사, 엽산, 비타민 B12, 갑상선초음파, 대장내시경, 저선량 흉부CT, 복부CT, 복부지방CT, 영양평가 및 상담 433 특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뇌 특화 뇌 MRI/MRA 뇌 및 뇌혈관과 경동맥혈관에 대한 검사 110 심장 특화 삼차원 심장 혈관CT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심장혈관의 협착 및 석회화 정도를 보는 검사 42 척추 특화 경추 경추 전/측면 촬영, 경추 MRI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척추 협착증 등을 파악하는 척추 관련 정밀 검사 79.8 요추 요천추 전/측면 촬영 요추 MRI 79.8 전신 암 특화 전신 PET-CT 신체의 포도당 대사 기능 상태를 통해 전신의 암의 발생이나 재발 또는 기존 암의 전이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사 151 비만특화 복부 지방CT, 복부초음파, 전신 체성분 분석, 비만정밀상담, 체력측정 및 운동상담, 연속혈당측정, 인슐린저항성 측정 비만의 치료와 추적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밀검사 *재료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74.1 금연특화 저선량 흉부CT, 코티닌, 소변암세포검사 흡연력, 니코틴의존도평가를 통한 금연치료와 관리를 위한 검사 23.5 치매특화 뇌MRI/MRA + 경동맥MRA + 대뇌해마 부피측정, 인지기능검사(4종) 건강노화 관리를 위한 인지기능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125.2 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인지장애 및 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검사 *약제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74.7 유해중금속특화 혈중 납/수은, 요중 카드뮴/비소/크레아티닌 유해중금속(납/수은/카드뮴/비소)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13.8 알레르기 특화(혈액) 알레르기 혈청검사(흡입성, 식품성 등 108종)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파악하기 위한 유발 물질에 대한 검사 20 선택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폐암 검사 저선량 흉부CT 기존 CT와 동등한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방사선 조사량을 대폭 줄인 정밀 폐암 검사 19.1 갑상선암 검사 갑상선 초음파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암 검사 19.9 대장암 검사 대장내시경 전 대장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로 대장암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검사 25 복부 주요장기 암검사 복부CT 간, 담낭, 신장, 부신, 췌장 등 복부 내 주요 장기암의 정밀검사,복부 지방CT 포함 33 복부 비만 검사 복부지방CT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복부 지방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검사 10.7 경동맥 혈관 검사 경동맥 초음파 뇌졸중의 위험과 연관된 경동맥의 내막 두께 및 동맥경화도를 파악하는 검사 17.9 경동맥 도플러 초음파 기존 경동맥 초음파에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혈류 상태를 추가로 하는 검사 31 전신 체성분 검사 전신 체성분 분석 전신의 근육량 및 체지방량을 정확히 분석하는 검사 10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 요추 및 대퇴골 분석을 통해 뼈의 튼튼함 정도를 정밀하게 보는 검사 6.5 전립선암 검사 전립선 초음파 전립선 비대증 및 전립선암 검사 20 * 건강검진프로그램 비용은 2024.04.01 기준입니다. * 프로그램 내 혈액검사는 제외 불가합니다 * 프리미엄 이외에는 의식하진정(수면) 내시경 검사시 155,000원이 추가됩니다. * 차량운전자, 보호자 미동반시 의식하진정 내시경이 불가합니다. * 해외 국적 검진 고객은 국제수가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2-2072-3333 (2024.04.01일자 적용) * 건강증진센터에서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작은 용종은 조직 검사로 제거할 수 있으나 용종절제술이 필요한 경우 내과에 진료를 예약해 드릴 예정입니다. * 추가 검사를 원하시면 미리 연락 주십시오. 부득이 추가가 힘든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 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하는 모든 검사는 개인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성 프리미엄 프로그램 검사항목 항목 비 용 프리미엄 *암정밀일반 + 혈액형, 노화 및 심뇌혈관 질환 혈액검사, 알레르기 혈액 검사, 경동맥 초음파, 삼차원 심장 혈관CT, 뇌MRI/MRA, 운동평가 및 처방, 프리미엄 건강진단 의학상담 *암정밀일반 : 신체계측, 비만도, 체지방, 혈압측정, 안과검사(시력, 안압검사, 안저검사), 혈액검사(일반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기능, 에이즈, 비타민D), 암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골밀도, 미세단백뇨, 폐기능, 청력, 인슐린저항성측정, A·B·C형 간염검사, 소변, 대변, 흉부촬영, 심전도,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부인과 진찰 및 상담, 액상자궁경부암 검사, 건강진단 의학상담, 말초혈액도말검사, 엽산, 비타민 B12, 인유두종바이러스,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대장내시경, 저선량 흉부CT, 복부CT, 복부지방CT, 영양평가 및 상담 472 특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뇌 특화 뇌 MRI/MRA 뇌 및 뇌혈관과 경동맥 혈관에 대한 검사 110 심장 특화 삼차원 심장 혈관CT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심장 혈관의 협착 및 석회화 정도를 보는 검사 42 척추 특화 경추 경추 전/측면 촬영, 경추 MRI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척추 협착증 등을 파악하는 척추 관련 정밀 검사 79.8 요추 요천추 전/측면 촬영 요추 MRI 79.8 전신 암 특화 전신 PET-CT 신체의 포도당 대사 기능 상태를 통해 전신의 암의 발생이나 재발 또는 기존 암의 전이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사 151 비만특화 복부 지방CT, 복부초음파, 전신 체성분 분석, 비만정밀상담, 체력측정 및 운동상담, 연속혈당측정, 인슐린저항성 측정 비만의 치료와 추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밀 검사 *재료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74.1 금연특화 저선량 흉부CT, 코티닌, 소변암세포검사 흡연력, 니코틴의존도평가를 통한 금연 치료와 관리를 위한 검사 23.5 치매특화 뇌MRI/MRA + 경동맥MRA + 대뇌해마 부피측정, 인지기능검사(4종) 건강노화 관리를 위한 인지 기능과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 검사 125.2 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인지장애 및 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 *약제비 변동에 따라 비용 변경 가능 74.7 유해중금속특화 혈중 납/수은, 요중 카드뮴/비소/크레아티닌 유해 중금속(납/수은/카드뮴/비소)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13.8 알레르기 특화(혈 액) 알레르기 혈청검사(흡입성, 식품성 등 108종)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파악하기 위한 유발 물질에 대한 검사 20 선택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폐암 검사 저선량 흉부CT 기존 CT와 동등한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방사선 조사량을 대폭 줄인 정밀 폐암 검사 19.1 갑상선암 검사 갑상선 초음파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암 검사 19.9 대장암 검사 대장내시경 전 대장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로 대장암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검사 25 복부 주요장기 암검사 복부CT 간, 담낭, 신장, 부신, 췌장 등 복부 내 주요 장기암의 정밀 검사,복부 지방CT 포함 33 복부 비만 검사 복부지방CT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복부지방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검사 10.7 경동맥 혈관 검사 경동맥 초음파 뇌졸중의 위험과 연관된 경동맥의 내막 두께 및 동맥경화도를 파악하는 검사 17.9 경동맥 도플러 초음파 기존 경동맥 초음파에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혈류 상태를 추가로 하는 검사 31 전신 체성분 검사 전신 체성분 분석 전신의 근육량 및 체지방량을 정확히 분석하는 검사 10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 요추 및 대퇴골 분석을 통해 뼈의 튼튼함 정도를 정밀하게 보는 검사 6.5 부인과 암 검사 부인과 초음파 난소암, 자궁근종, 난소낭종, 자궁내막 병변 등 골반 내 장기의 종양성 병변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 17.5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바이러스의 종류를 구분하는 검사 8 유방암 검사 유방초음파 유방결절 및 유방암 검사 21.5 * 건강검진프로그램 비용은 2024.04.01 기준입니다. * 프로그램 내 혈액검사는 제외 불가합니다 * 프리미엄 이외에는 의식하진정(수면) 내시경 검사시 155,000원이 추가됩니다. * 차량운전자, 보호자 미동반시 의식하진정 내시경이 불가합니다. * 해외 국적 검진 고객은 국제수가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2-2072-3333 (2024.04.01일자 적용) * 건강증진센터에서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작은 용종은 조직 검사로 제거할 수 있으나 용종절제술이 필요한 경우 내과에 진료를 예약해 드릴 예정입니다. * 추가 검사를 원하시면 미리 연락 주십시오. 부득이 추가가 힘든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 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하는 모든 검사는 개인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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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 2024.03.18

기본 검진에 더하여,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보다 정밀하게 한국인의 남녀별 주요 암을 검사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PDF 브로슈어 다운받기 남성 여성 남성 암정밀 프로그램 남성 암정밀 프로그램 검사항목 항목 비용 암정밀 *7 0세 이상의 필수 + 의사 진찰 및 상담, 말초혈액도말검사, A형 간염, 엽산, 비타민 B12, 갑상선초음파, 대장내시경, 저선량 흉부CT, 복부CT, 복부지방CT, 영양평가 및 상담 *7 0세 이상의 필수 : 신체계측, 비만도, 체지방, 혈압측정, 안과검사(시력, 안압검사, 안저검사), 혈액검사(일반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기능, 에이즈, 비타민D), 암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남성호르몬, 골밀도, 미세단백뇨, 폐기능, 청력, 인슐린저항성 측정, B· C형 간염, 소변, 대변, 흉부촬영, 심전도,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건강진단 의학상담 194 특화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뇌 특화 뇌 MRI/MRA 뇌 및 뇌혈관과 경동맥혈관에 대한 검사 110 심장 특화 삼차원 심장 혈관CT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심장혈관의 협착 및 석회화 정도를 보는 검사 42 척추 특화 경추 경추 전/측면 촬영, 경추 MRI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척추 협착증 등을 파악하는 척추 관련 정밀 검사 79.8 요추 요천추 전/측면 촬영 요추 MRI 79.8 전신 암 특화 전신 PET-CT 신체의 포도당 대사 기능 상태를 통해 전신의 암의 발생이 나 재발 또는 기존 암의 전이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사 151 비만특화 복부 지방CT, 복부초음파, 전신 체성분 분석, 비만정밀상담, 체력측정 및 운동상담, 연속혈당측정, 인슐린저항성 측정 비만의 치료와 추적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밀검사 *재료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74.1 금연특화 저선량 흉부CT, 코티닌, 소변암세포검사 흡연력, 니코틴의존도평가를 통한 금연치료와 관리를 위한 검사 23.5 치매특화 뇌MRI/MRA + 경동맥MRA + 대뇌해마 부피측정, 인지기능검사(4종) 건강노화 관리를 위한 인지기능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125.2 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인지장애 및 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검사 *약제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74.7 유해중금속특화 혈중 납/수은, 요중 카드뮴/비소/크레아티닌 유해중금속(납/수은/카드뮴/비소)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13.8 알레르기 특화(혈액) 알레르기 혈청검사(흡입성, 식품성 등 108종)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파악하기 위한 유발 물질에 대한 검사 20 선택프로그램 선택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폐암 검사 저선량 흉부CT 기존 CT와 동등한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방사선 조사량을 대폭 줄인 정밀 폐암 검사 19.1 갑상선암 검사 갑상선 초음파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암 검사 19.9 대장암 검사 대장내시경 전 대장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로 대장암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검사 25 복부 주요장기 암검사 복부CT 간, 담낭, 신장, 부신, 췌장 등 복부 내 주요 장기암의 정밀검사,복부 지방CT 포함 33 복부 비만 검사 복부지방CT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복부지방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검사 10.7 경동맥 혈관 검사 경동맥 초음파 뇌졸중의 위험과 연관된 경동맥의 내막두께 및 동맥경화도를 파악하는 검사 17.9 경동맥 도플러 초음파 기존 경동맥 초음파에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혈류상태를 추가로 하는 검사 31 전신 체성분 검사 전신 체성분 분석 전신의 근육량 및 체지방량을 정확히 분석하는 검사 10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 요추 및 대퇴골 분석을 통해 뼈의 튼튼함 정도를 정밀하게 보는 검사 6.5 전립선암 검사 [남성] 전립선 초음파 전립선 비대증 및 전립선암 검사 20 부인과 암 검사 [여성] 부인과 초음파 난소암, 자궁근종, 난소낭종, 자궁내막 병변 등 골반 내 장기의 종양성 병변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 17.5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바이러스의 종류를 구분하는 검사 8 유방암 검사 [여성] 유방초음파 유방결절 및 유방암 검사 21.5 * 건강검진프로그램 비용은 2024.04.01 기준입니다. * 프로그램 내 혈액검사는 제외 불가합니다 * 프리미엄 이외에는 의식하진정(수면) 내시경 검사시 155,000원이 추가됩니다. * 차량운전자, 보호자 미동반시 의식하진정 내시경이 불가합니다. * 해외 국적 검진 고객은 국제수가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2-2072-3333 (2024.04.01일자 적용) * 건강증진센터에서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작은 용종은 조직 검사로 제거할 수 있으나 용종절제술이 필요한 경우 내과에 진료를 예약해 드릴 예정입니다. * 추가 검사를 원하시면 미리 연락 주십시오. 부득이 추가가 힘든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 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하는 모든 검사는 개인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성 암정밀 프로그램 검사항목 항목 비 용 암정밀 *70세 이상의 필수 + 의사 진찰 및 상담, 말초혈액도말검사, A형 간염, 엽산, 비타민 B12,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대장내시경, 저선량 흉부CT, 복부CT, 복부지방CT, 영양평가 및 상담 *7 0세 이상의 필수 : 신체계측, 비만도, 체지방, 혈압측정, 안과검사(시력, 안압검사,안저검사), 혈액검사(일반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기능, 에이즈, 비타민D), 암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인슐린저항성 측정, B·C 형 간염, 소변, 대변, 흉부촬영, 유방촬영, 골밀도, 미세단백뇨, 폐기능, 청력, 심전도,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부인과 진찰 및 상담, 액상자궁경부암 검사, 건강진단 의학상담 253 특화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뇌 특화 뇌 MRI/MRA 뇌 및 뇌혈관과 경동맥혈관에 대한 검사 110 심장 특화 삼차원 심장 혈관CT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심장혈관의 협착 및 석회화 정도를 보는 검사 42 척추 특화 경추 경추 전/측면 촬영, 경추 MRI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척추 협착증 등을 파악하는 척추 관련 정밀 검사 79.8 요추 요천추 전/측면 촬영 요추 MRI 79.8 전신 암 특화 전신 PET-CT 신체의 포도당 대사 기능 상태를 통해 전신의 암의 발생이나 재발 또는 기존 암의 전이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사 151 비만특화 복부 지방CT, 복부초음파, 전신 체성분 분석, 비만정밀상담, 체력측정 및 운동상담, 연속혈당측정, 인슐린저항성 측정 비만의 치료와 추적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밀검사 *재료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74.1 금연특화 저선량 흉부CT, 코티닌, 소변암세포검사 흡연력, 니코틴의존도평가를 통한 금연치료와 관리를 위한 검사 23.5 치매특화 뇌MRI/MRA + 경동맥MRA + 대뇌해마 부피측정, 인지기능검사(4종) 건강노화 관리를 위한 인지기능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125.2 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인지장애 및 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검사 *약제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74.7 유해중금속특화 혈중 납/수은, 요중 카드뮴/비소/크레아티닌 유해중금속(납/수은/카드뮴/비소)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13.8 알레르기 특화(혈액) 알레르기 혈청검사(흡입성, 식품성 등 108종)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파악하기 위한 유발 물질에 대한 검사 20 선택프로그램 선택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폐암 검사 저선량 흉부CT 기존 CT와 동등한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방사선 조사량을 대폭 줄인 정밀 폐암 검사 19.1 갑상선암 검사 갑상선 초음파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암 검사 19.9 대장암 검사 대장내시경 전 대장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로 대장암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검사 25 복부 주요장기 암검사 복부CT 간, 담낭, 신장, 부신, 췌장 등 복부 내 주요 장기암의 정밀검사,복부 지방CT 포함 33 복부 비만 검사 복부지방CT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복부지방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검사 10.7 경동맥 혈관 검사 경동맥 초음파 뇌졸중의 위험과 연관된 경동맥의 내막두께 및 동맥경화도를 파악하는 검사 17.9 경동맥 도플러 초음파 기존 경동맥 초음파에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혈류상태를 추가로 하는 검사 31 전신 체성분 검사 전신 체성분 분석 전신의 근육량 및 체지방량을 정확히 분석하는 검사 10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 요추 및 대퇴골 분석을 통해 뼈의 튼튼함 정도를 정밀하게 보는 검사 6.5 부인과 암 검사 부인과 초음파 난소암, 자궁근종, 난소낭종, 자궁내막 병변 등 골반 내 장기의 종양성 병변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 17.5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바이러스의 종류를 구분하는 검사 8 유방암 검사 유방초음파 유방결절 및 유방암 검사 21.5 * 건강검진프로그램 비용은 2024.04.01 기준입니다. * 프로그램 내 혈액검사는 제외 불가합니다 * 프리미엄 이외에는 의식하진정(수면) 내시경 검사시 155,000원이 추가됩니다. * 차량운전자, 보호자 미동반시 의식하 진정 내시경이 불가합니다. * 해외 국적 검진 고객은 국제수가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2-2072-3333 (2024.04.01일자 적용) * 건강증진센터에서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작은 용종은 조직 검사로 제거할 수 있으나 용종절제술이 필요한 경우 내과에 진료를 예약해 드릴 예정입니다. * 추가 검사를 원하시면 미리 연락 주십시오. 부득이 추가가 힘든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 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하는 모든 검사는 개인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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