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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료"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148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진료과/센터/클리닉 (2)
조직은행

조직 기증이란? 인체조직기증이란 타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특정 조직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주로 뇌사자나 사후 기증자로부터 조직을 기증 받습니다.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의사를 밝혔거나, 사망 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며(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가 동의한 경우), 심정지 후 보통 15시간 이내에 조직 채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아 있는 자는 수술 과정에서 제거되는 조직을 기증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기증을 위해서는 기증자의 사망원인이 확실하고 감염성 질환의 전이 가능성이 없는 등 이식을 위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인체조직은 심장, 간, 신장 등의 고형장기와 달리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 사람의 기증자에게서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체조직기증은 1973년 골종양 환자에 대한 동종골 이식술이 보고된 이래 현재는 많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조직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영향과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으로 70-80% 이상의 인체 조직을 수입해 이식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체 조직을 기증받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 2005년 1월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국내에서 인체 조직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9일 동 법의 전면 개정으로 사망이나 수술 시점에만 기증이 가능했던 것에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뇌사 판정을 받을 경우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히는 기증 희망 서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증 시기를 놓치거나, 사망 혹은 뇌사일 경우 기증 의사를 알지 못해서 조직 기증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미비점이 보완되어 조직 기증이 점진적으로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을 기대됩니다. 조직은행이란? 생존자, 뇌사자, 사후기증자 등에서 기증 받은 조직에 대한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에 관한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은 2005년 1월 설립허가를 취득해 현재 골, 연골, 인대 및 건, 근막, 심장판막 및 혈관 등의 조직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기증자 분류 1) 생존기증자 2) 뇌사자 3) 사후기증자 2. 기증 부적합 사유 (인체조직안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9규칙 및 인체조직안전에관한규칙에 의거) 1) B형 혹은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기증자 2)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 3)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기증자 4)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 5) 암 환자로서 이식을 받을 경우 전이 우려가 있는 기증자 6) 그 외 법률에서 정하는 기증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기증 가능조직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조 1항) 1)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2) 혈관 및 판막 3) 신체의 일부로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신경, 심낭)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연혁 1) 2005. 1월 조직은행 설립허가 (식약청 허가 제10호) 2) 2005. 9월 조직은행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3) 2005.12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 4) 2007. 7월 대한인체조직은행 (KTHB)와 업무협약 체결 5) 2007.11월 식약청 정도관리 실사 (우수 운영 조직은행으로 인정받음) 6) 2008. 2월 조직은행 운영 허가 갱신 및 변경 7) 생존기증자에서 뇌사 및 사후 기증자로 기증 범위 확대 8) 대퇴골두에서 연골, 근막, 인대 및 건 등 근골격계 조직 및 혈관 및 심장판막 등으로 채취 가능 조직의 범위 확대 9) 2008. 8월 혈관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0) 2009. 1월 심장판막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1) 2011.1월 bone chip 제조 시작 12) 2012.7월 knee slice 처리 시작 13) 2013. 8월 제1회 조직은행 실무워크숍 개최 14) 2015.1월「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전면 개정 15) 2015. 2월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 16) 2015. 4월 서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 뇌사자 조직 채취 업무 협약 17) 2016. 1월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에 인체조직기증자 핵산증폭검사 위탁 18) 2019.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19) 2022.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조직기증등록ㆍ기증희망자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544-0606) -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02-2072-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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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56% 2023.05.24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완화하고 의미 있고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환자 돌봄과 관련된 어려운 결정 및 윤리적 갈등 중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1996년 호스피스실 신설을 시작으로, 2014년 호스피스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5년 임상윤리자문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며 완화의료와 임상윤리 분야에서 다학제적 팀 접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을 통한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며 의료현장의 윤리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 서/비/스 1) 완화의료란? 중증질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 과정 중 경험하는 증상, 불편함,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감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적 의료서비스입니다. ㆍ신체증상 조절 ㆍ 돌봄기관 연계 ㆍ 사회경제적 지원연계 ㆍ 요법/프로그램 연계 ㆍ 사전돌봄 계획 수립 ㆍ 심리정서적 지지 ㆍ 영적돌봄 연계 ㆍ 사별가족 돌봄 ㆍ자원봉사자 연계 Q 어떤 환자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중증질환을 가진 분 중 통증 등 불 편한 증상 조절, 심리정서적 지지, 사회경제적 지지가 필요 하거나 치료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치료를 진행하는 중이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적극적 질병 조절을 위한 치료 중이어도 괜찮습니다. 흔히, 말기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질병 치료를 할 수 없는 시기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완화 의료 돌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또한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기존 진료과의 진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진료과와 협력하며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본사업인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암환자, 만성폐쇄성 폐질환자(COPD)를 대상으로 ● 병동이나 외래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며 자문형 완화의료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완화의료 돌봄을 병행하여 받는 것입니다. 3) 이용 방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담당의사에게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로 상담 연계를 요청 하십시오. 임/상/윤/리 서/비/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이용을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 연명의료: 임종기에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혈액투석 등 Q1. 어떻게 등록하나요? A. 대 상 : 만 19세 이상의 본원 등록환자 장 소 :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암병원 1층) 준 비 물 : 신분증(필수), 진찰권 예약방법 : 전화예약 02-2072-4240 * 사전예약 필수입니다. * 사전예약 ⇒ 상담(20~30분 소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 등록기관의 상담 없이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 상담시간은 최소 30분이 소요됩니다. Q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작성할 수 있나요? A. 본인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질병 여부와 상관 없이 언제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Q3. 작성해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쓰이나요? A. 담당의료진 2인으로부터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라고 판단 된 후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말씀을 못하시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환자의 평소 의견을 대신하여 표현해 주는 문서로 사용됩니다. Q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A.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의사2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판단을 받은 환자 Q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모든 치료를 중단하게 되나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닌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필요한 모든 적극적 치료 가능 연명의료를 제외한, 환자의 불편을 경감하는 의료적 행위는 충분히 제공 가능 2)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어떨 때 이용할 수 있나요? | 1. 환자/가족과 의료진의 치료 관련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2.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이 불가능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고민이 있을 때 3. 기타 윤리문제의 상담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 이용 방법 | ※ 윤리적 고민이 있는 환자 및 가족은 직접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 화 접 수 : 02-2072-3066 이메일접수 : 15020@snuh.org (의뢰서 양식은 완화의료ㆍ임상윤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hospice.snuh.org * 심의 결과는 의뢰하신 방법에 따라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경우에 따라 환자 및 가족이 심의회의 배석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계(다양한 진료과),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사회복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다각도로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립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1층 /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02-2072-3066 후원 안내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의 후원 가족이 되어 주세요. 모아주신 후원금은 중증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사무국 | 02-2072-1004, 4242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지정후원”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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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6% 2022.06.10
건강정보 (31)

식이 • 혈뇨가 있을 때는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소변을 희석하여 잘 배출하기 위함이며, 소변이 농축되어 혈괴 덩어리가 요도를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운동 • 퇴원 후 집안에서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는 배에 힘이 들어가는 무리한 운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및 샤워 • 간단한 샤워는 퇴원 후 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거나 사우나를 하는 것은 수술 후 2주 정도까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 관리 •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하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 가사활동: 청소, 세탁, 요리 등 가벼운 가사 활동은 가능합니다. • 사회활동: 직장복귀 및 사회활동은 가능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배에 힘이 들어가는 행위는 피하십시오. • 일상생활: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6주 동안은 무리한 신체활동이나 성관계를 피하십시오. • 여행 및 비행기 탑승, 운전: 모두 가능합니다. • 금연: 방광암은 흡연과 연관이 있으므로 금연하십시오. 병원방문 • 수술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이전보다 배뇨증상이 나빠질 수도 있으나 점차 소변 줄기도 굵어지고 쉽게 배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증상은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호전됩니다. • 혈뇨는 7~14일가량 나올 수 있으나 점점 옅어집니다. • 혈뇨가 심해지거나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병원으로 문의 하십시오.

정확도 : 31% 2020.06.22
[건강톡톡][124편] 연명의료결정법과 현실의 거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교수 김민선입니다.연명의료결정법 세 번째 시간인데요, 법 시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법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뒷받침되어야할지 이런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이진우 교수님께서는 늘 어려운 중환자 분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의사로서 사실 굉장히 열심히 치료하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던 환자분, 또는 그 가족분들한테 더 이상 회생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 같고 환자 가족도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이진우 교수) 적어도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의사, 환자, 가족 모두 연명의료 관련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이러한 완화의료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치료를 포기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연명의료라고 의료진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환자 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하면서 임종과정을 길게 연장시키는 연명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임종기의 돌봄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침습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처치는 최소화한다는 방향으로 돌봄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전 편에도 말씀해주셨지만, “환자가 어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이거를 환자한테 알리는 걸 가족분들이 막으시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보통 그렇게 막을 때 걱정하시는 게 ‘환자가 그런 충격을 받으면 더 상태가 악화될 거다’ 이런 걸 걱정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그런 내용을 들으시면 악화되시나요? (이진우 교수) 당연히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분들이 환자의 감정상태, 심리상태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진도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말기 암환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를 보면 한 96%의 말기 암 환자들이 본인에게 직접 말기 암 통보를 하기를 원한다,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한 연구 결과가 있고요, 반면에 가족들은 76%만이 환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실제로 많이 있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한 연구를 보면,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연명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는지 봤었는데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7%만 있었고요. 그 외 나머지는 다 가족들이 대신에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대리 결정을 할 때에는 환자 본인이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명의료를 더 선호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분이 실제로 원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고지나 실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알렸을 때에 환자가 나빠지거나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필요한,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종을 앞둔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의료 현장에서는 사실 환자 본인의 상태를 본인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가족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문화적으로 많은 거 같고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이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박혜윤 교수) 네. 사실 말기 통고나 병에 관한 안 좋은 소식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은 환자나 가족, 의사 모두에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고 환자의 충격을 걱정해서, 앞서 이진우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가족들이 의사가 환자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막는 것도 아직까지 흔히 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법에서는 환자의 알 권리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명의료계획서도 가족의 대리 작성이 불가능하고 환자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서 평상시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은 누구나 그걸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혜윤 교수) 그래서 저는 이전보다는 환자들에게 말기 통고를 하는 것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지만, 하지만 이것은 법률을 넘어서 문화와 관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나 병원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학술대회에서 들은 강의에 따르면요, 환자에게는 ‘알 권리’뿐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권리’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는 주체에 대한 인식이 개인에게 한정되기보다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해지는 문화가 여전히 강한데, 이 법에서는 이러한 고려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냥 나에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결정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의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분이 선호하시는 거니까요. 네. 사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한 환자라고 차트에 뜨거나 이러면, 혹시나 의사가 ‘저 사람은 대충 진료해도 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말기 환자이실 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놓으면 내가 회생 가능한 상태에서도 열심히 치료 안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들까봐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의사 입장에서 어떠세요? 그런 걱정들이... (이진우 교수) 그런 걱정을 실제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는데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등의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지 않고 계속 나빠지고 임종에 임박한 상태여야지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이런 임종기에 대한 결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진료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을 했을 때에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즉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이행을 하는 것이지,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임종기에서 정말 이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의향서가 있다 고해서 다른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치료 목표가 전에는 ‘정말 고생스럽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자, 할 수 있는 거 다하자’ 이런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불필요한 것은 하지 말고 고통스럽거나 침습적인 거는 하지 말고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자’는, 치료 목표만 변경되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그 목표를 향한 돌봄이 제공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사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 같은데요 어떤 것이 좀 필요한 걸까요? 뭔가 이런 얘기를 의사 입장에서 꺼내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실제로 어떠신지.. (이진우 교수) 사실 의사도 진료하다 보면 당연히, 환자분과 보호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거 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머리에서 알면서도) 인지하고 이러는 과정은 사실 가급적 미루고 싶고 하지 않고 싶은 그런 과정이기는 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외면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의료진에 대한 교육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아까 진료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왔지만 이런 환자분의 말기 상태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적절한 진료시간이 확보되는 정책적인 뒷받침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30분은 넘게 걸리지 않을까요?(아, 그럼요.) 그렇죠? 3분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실제로 인공호흡기를 끼고 보통 수면 상태에 있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이걸 혹시 빼면 너무 호흡곤란에 고통스러워하시다가 돌아가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항암제도 그렇죠. 항암제도 더 이상 항암치료를 안 하면 뭔가 더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임종하시게 될까봐 걱정하시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진우 교수)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를 하고 있는 환자분과 가족분들은 이것을 뺐을 때 더 고통스러울 거 같다는 걱정을 사실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에서 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걱정은 연명의료를 할까 말까, 걱정하는 병실이나 외래나 이런 곳에서, 연명의료를 할지를 고민하는 그 시점에서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환자실에서의 중환자의 통증을 조사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들을 보면 한 70%, 공통적으로 한 70-80% 정도의 환자들이 모두 통증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중에 60% 이상은 상당히 중등도 이상의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통증을 느낄 때 시점이 특별히 어떤 시술을 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늘 하는 자세, 욕창이 생길까봐 자세를 변경시켜 드리거나 기관 삽관을 하는 경우에는 가래를 빼드리거나 그런, 매일 하루에도 수차례씩 하는 행위에서 늘 통증이 있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임종기 과정의 환자가 연명의료를 하게 되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투석을 하신 다든지, 움직이지 못하시고 누워서 기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통증을 더 가중시키면 가중시켰지,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걸 선택하거나 중단하는 걸 선택하는 게 통증을 더 가중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약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원래 이 법의 이름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렇게 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는 사실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내용 말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혜윤 교수) 네. 먼저 이 법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라고 한다고 하고요. 약어로 지금 호스피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호스피스는 처음에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돌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개념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완화의료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말기나 임종 과정에 국한하지 않고 질환의 시기나 완치 가능성과 관계없이 환자가 투병 중에 겪는 고통과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 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완화의료 중에서 호스피스라고 생각하는 시기, 주로 말기와 임종기 시기에 제공되는 의료를 구분 지어서 영어로는 end of life care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고, 우리말로는 생애말기돌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주로 이 시기의 완화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훨씬 폭넓은 의미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워낙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이 법에서는 일단 조금 더 제한된 의미로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죠? 이 법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을까요? (박혜윤 교수) 사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물론 그 대상이 암 환자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암관리법에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에서 시범사업과 수가 지정 등으로 차근차근 제도화를 준비해왔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면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경우에 말기 환자들의 돌봄이 소홀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적인 확충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서 두 분야의 법률이 합쳐져서 제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사업의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3개월간 시범사업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언론에 보니까 이런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임종과정에 접어 들어서 또는 말기환자 상태에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힌, 본인의 의사를 밝힌 분이 94명,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 기간 동안 작성하신 분이 9370명, 거의 100배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것은 43건이라고 하는데요. 3개월 동안 9천 명이나 작성을 하신 걸 보면 굉장히 이거를 밝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실제로 임종을 앞둔 분들의 참여는 높지 않은 편인 거 같아요. 이게 아까 이진우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이유들이랑 아마 얽혀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우 교수) 이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실제 시행되었을 때 여러 문제점들이 좀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자신이 말기라는 것, 자기의 임종기이든지 말기라는 걸 알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말기에 대한 고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말기라는 것을 조금 더 덜 부담을 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가족이 그런 울타리 안에서 대신 결정해주려기보다는 환자가 좀 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자기 결정권을 좀 더 존중해주는 문화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는 하기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여러 시간과 충분한 교육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우 교수) 또 하나는 의사 2인에 의한 말기 진단이 문제인데요 의사 2인에 의한 말기 진단은 호스피스 이용 결정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자신의 의사를 밝혀놓는 그런 계획단계에 해당이 되는 연명의료계획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진우 교수) 외래를 방문한다고 해도 의사 한 명을 만나지 두 명을 만나는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들은 담당 의사 이외에 또 다른 전문의의 진료를 한차례 더 해서(기다려서)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병동에서도 두 명의 의사가 같은 것을 듣고 같은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는 서명을 받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세 편에 걸쳐서 살펴봤고 문제점도 많은 법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법이 제정된 취지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환자에게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권리를 보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일 거 같아요. 이 법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지, 사회적으로나 또 의료현장에서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이진우 교수) 저는 우선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진료현장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특히 말기에 대한 그런 고지는, 아까도 네 가지 질환에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은 외래 진료 방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3분 진료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기에 대한 고지가 없이 바로 임종기에 대한 고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윤리적으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임종기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임종기에 대한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과정이 좀 더 원활하게 별 탈 없이 이루어지려면 의료진의 교육과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윤 교수) 저는 의료진과 병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실 많은 장벽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아픈 분을 두고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 여전히 꺼려지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얘기를 나눠보면 환자분들은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리시거나 원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법을 계기로 앞으로 굉장히 많은 홍보가 일어나고 또 집 근처에 이런 등록기간도 생기고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게 잘 맞물려서 문화적인 변화도 같이 있으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세 시간에 걸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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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18.02.13
[건강톡톡][122편]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교수 김민선입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정확히 알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될 텐데요. 앞으로 세 시간에 걸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 두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진우 교수님은 중환자진료부 긴급대응팀에서 위중한 환자분들을 보고 계시죠. 박혜윤 교수님은 암통합케어센터에서 암환자분들의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연명의료결정법’ 이게 사실은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뭔지,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혜윤 교수)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으로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의사는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보호자의 의견을 따라 중단하였기 때문에 살인방조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의사들은 인공호흡기를 한번 적용하면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연명의료중단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행태에 큰 변화를 준 것이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판례였습니다.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의료지시나 환자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법을 제정을 권고하였고, 2015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관한 법률이 제안되어, 2016년 2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전공의 하면서, 또 임상강사 하면서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던 거 같아요. 중환자실에 한번 가면 이제 못 올라오십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인공호흡기 꽂으면 못 빼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이런 사건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현장에서 갖는 의미? 법이 만들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진우 교수) 아직 시작되진 않았으니까 겪어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진료 현장에서의 연명의료결정법의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연명의료를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고 예전에 설명을 했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다 환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치료라고 동의를 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만 갖춘다면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주로는 보호자가 대신하였다면 이제는 좀 더 환자 본인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자가 대신 결정하는 경우를 좀 줄이고자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갑작스럽게 복잡한 서류작업이 생겼고 또 여러 절차가 요구가 되면서 사실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좀 더 불필요한 연명의료가 더 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아,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중단을 못했다면 중단이 가능하고, 이전에는 환자에게 거의 알리지 않았던 것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을 권장하는 건데 서류 작업, 법적 절차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연명의료하면은 연명의료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이번에 특히나 또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뭔지 대강의 뜻만 좀 아실 것 같아요. 연명의료라는 용어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진우 교수)현대의학과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상태를 호전시켜서 살릴 수는 없다 해도 이런 임종 과정을 여러 의료 행위를 통해서 늘리는 그런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종 과정을 늘리는 여러 가지 의료행위를 다 연명의료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를 적용한다고 무조건 연명의료가 아니라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종과정만을 연장할 때 그 행위를 연명의료라고 하는 거죠. (이진우 교수) 네 맞습니다. 그럼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아무래도 이름이 연명의료결정법이니까요, 연명의료에 대해 정의를 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박혜윤 교수) 네. 이 법의 2조에 따르면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연명의료의 종류를 네 가지로 한정 지었기 때문에 승압제나 에크모 등의 연명의료는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랑 관련해서 언론에서 나올 때 보면 웰다잉법, 존엄사법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용어들, 흔히 저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안락사 이런 거랑 어떻게 다른가, 혹시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날 안락사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진우 교수) 존엄사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좀 강조하는 용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취지는 존엄사가 취지인 건 맞는데 여기서의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의학적인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자기의 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 중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르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이고 의도적으로 죽음을 유도한다는 점에 있어서 연명의료 중단과는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존엄사가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이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의 이 과정은 임종과정에 한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임종과정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유지시키고 더 오래 사시도록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박혜윤 교수)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치료해야 하나”라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명의료는 사람의 심폐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기술이지 이전의 삶으로 회복이 가능할지는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의 회복 가능성이나 전신상태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특히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일 때 연명의료를 시행할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지 못하시고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서 고통스럽게 임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맞고 싶은 죽음인지 환자와 의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이 법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NHS에서 발간한 생애말기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좋은 죽음이란 통증 등 괴로운 증상이 없고 친숙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임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명의료를 하는 환경은 이렇게 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환자진료부에서 많은 환자들 보시니까 연명의료를 받게 되는 환자분도 많이 보셨을 거 같은데요, 실제로 좋은 죽음, 아까 영국에서 정의한 것도 말씀해주셨는데 실제로 많은 죽음들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이진우 교수) 아까 박혜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중환자, 주로 연명의료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주로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데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를 받으시는 환자들과 가족분을 제가 많이 만나보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연명의료에 동의하지 않았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의 임종은 아까 이야기가 나온 존엄사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미리 중환자실을 보실 기회가 없으니까요 어떤 건지 모르고 결정하신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네) 이제 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환자가 연명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박혜윤 교수님. 먼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혜윤 교수) 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환자 혹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서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께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셨고 그 환자분께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면 특별한 더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환자의 가장 우선적인 명시적인 자기결정으로서 표시된 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연명의료계획서는 그러면 말기 환자랑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말기 환자라는 거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그래도 조금 어떤 환자분인지 알겠는데 말기 환자라는 건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박혜윤 교수) 네. 이 말기 환자도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근데 말기 환자는 사실 모든 질환에서 말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 법에서는 지금 네 가지 질환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4개 질환에 해당되어서 말기임을 담당 의사 2인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환자분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런 병이 아닐 경우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진단을 받을 경우에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응급하게 의료진이 환자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요, 이런 모든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을 했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의료진이 무조건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서 만일 환자가 임종기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로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는 환자의 임종과정의 결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인정받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 작성 여부에 따라 결정의 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명의료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된다면 의사는 우선적으로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안타깝지만 미성년자 환자들도 임종에 이르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박혜윤 교수) 김민선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환자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과 다른 점은 환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설명을 하고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환자를 배제하고 법정대리인만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임종과정에 계신 환자분이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이진우 교수) "이제는 정말 보내드려야겠구나”라고 가족들도 인지를 하고 의료인도 다 인지를 하는, 모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대부분 환자들의 의식이 혼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의사표현을 하기는 이미 늦은, 그런 상황인 경우가 더 많고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사실 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사실 모두 말을 꺼내기를 어려워하고 미루고 싶어 하는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가 직접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또한 환자분의 상태가 서서히 나빠지는 과정이라면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도 있고 토의하고 논의할 시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셔도 아직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시면 경황없이 가족들이 연명의료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서식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름이 둘 다 어려워요. 연명의료계획서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떠한 양식이고 연명의료계획서랑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혜윤 교수) 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념상 미래에 자신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내가 무엇을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를 밝혀놓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국가에 등록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건강할 때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문서는 국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관리가 됩니다. 작성한 사람이 임종기가 되어서 연명의료 결정이 필요할 때에 어떤 의료기관에 있던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서를 찾아서 작성자의 뜻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법률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 주체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부터 질환을 중간에 진단받거나 좀 나빠졌거나 이럴 때 어느 시기에나 작성할 수 있지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혹은 임종과정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판단을 의사 2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거는 의사가 없어도 어떤 지정된 기관에 가면은 이걸 작성할 수 있는 건 거죠?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기관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박혜윤 교수)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꼭 의료기관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민간기관에서도 그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아왔던 기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한 의료기관에서도 중증질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병원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신청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가 시스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북에 사시는 어떤 분이, 건강하신 분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그 동네에서 작성을 하셨어도 혹시 서울대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실 때 그걸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보실 수 있다는 뜻이죠? (박혜윤 교수) 네, 맞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좀 건강할 때 작성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을 때도 물론 작성할 수 있지만. 건강할 때부터 작성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나빠지셨을 때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때에 이 문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있으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진우 교수) 만약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신 분이 연명의료계획서 없이 임종기를 맞이하시게 되면 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이 있어야 돼요. 임종과정이 있다는 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 이후에 의향서를 확인하면 이러한 연명의료계획서 없이도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가 가능합니다. 그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실 때 많이들 걱정하실 거 같은 게 혹시 내가 이거 작성해놨다가 의사들이 나 위급할 때 치료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작성해놓으셨더라도 의사들이 이 환자가 회생 불가능한 임종과정에 있어야만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런 거를 결정하는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이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동일하게 효력을 갖게 되나요? (박혜윤 교수) 이전에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을 때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를 진술해서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때 아주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쓸 때, 사실 되게 고민될 거 같아요. 정말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쓰고 나면 더 이상 못 되돌린다 이러면 되게 무서울 거 같은데 변경하거나 철회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박혜윤 교수) 네.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모두 다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그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사나 등록기관은 그런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아, 생각이 바뀌시면 가셔서 변경하시는 절차를 하시면 이게 바로 반영이 데이터베이스에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연명의료결정법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두 가지 서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실행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지금까지 진행에 김민선, 도움 말씀에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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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2% 2018.02.13

성병은 성행위를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감염질환이다. 많은 사람들이 난처하여 병원에 늦게 찾아 가게 되지만 조기진단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요즘에는 최신 약물로 대부분의 성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질환들은 원인균에 따라 분류하였다. 임질 같은 세균성 질환을 먼저 소개하고 트리코모나스 원충 감염, 음부 사마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등 기생충 질환을 다룬다. 임질 같은 성병은 불임을 초래하므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어떤 성병은 증상이 없어 자신이 성병에 걸린 걸 모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러 다른 상대자와 성교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매독에 걸리면 치명적이었지만 현대에는 초기에 치료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 음부 포진이나 사마귀 같은 성병은 재발될 수 있는데 어떤 사마귀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의 발생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임신한 여성의 경우엔 임신중이나 질을 통한 출산 과정중에 성병이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서 열심히 치료 받아야 한다.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과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간염의 일부는 성적 접촉으로 전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 질환이다. 하지만 안전한 성행위로 성병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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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87% 2017.07.27
질환정보 (2)

자궁의 아래쪽 1/3을 차지하는 자궁 경부에서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자궁경부암은 전세계적으로 해마다 43만 건 정도가 발생하며, 여성암 중에서 두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암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암과 유방암에 이어 연간 4,200건이 발생하여 여성암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10만 명당 6.8명 수준입니다. 발생률과 유병률의 빈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60대, 40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발생률은 미국의 3배, 일본의 2.5배, 브라질의 1/3 수준입니다. 또한 전체 암 사망률에서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차지하는 비율은 6% 정도 되는데 이는 미국, 일본, 스위스 등이 2% 내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성적 접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 • 성생활을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 • 여러 명의 성교 상대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 • 남성 요인; 다수의 성교 상대자를 갖는 남성의 배우자 •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구미 선진국에서는 자궁경부암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들 대부분이 자궁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인데 정기적인 자궁암 검사의 중요성은 실제로 미국 암 협회가 보고한 연구결과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한 해에 13,000명의 자궁경부암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 7,000명이 사망하는데, 불행히도 그들은 자궁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생활을 시작한 여성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암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경부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A. 자궁경부 세포진 도말 검사(PAP test)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산부인과에서 간단히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검사할 때 아프거나 불편한 느낌도 전혀 없고, 본인은 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적절한 검체를 얻으려면 검사를 받기 전에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적어도 24시간 전부터는 질 세척이나 성관계를 피할 것 - 생리중에는 검사받지 않도록 할 것 - 질정을 사용하는 경우엔 1주일 이상 휴약기를 둘 것 세포진 도말 검사의 단점은 검사에 대한 민감도(질병이 있을 때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확률)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궁경부암은 매우 서서히 진행하기 질병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 이러한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번씩 3년 연속 검사해서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거의 100% 암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B.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PV test)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거의 모든 자궁경부암 조직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진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양성인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향후 자궁경부암이 발생할 확률이 100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포진 검사에서 비정형 상피세포가 나왔을 때에도 전암단계인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35세 이후 여성들은 정기 검진시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부인과 이효표 강순범 송용상 박노현 김재원 영상의학과 조정연 방사선종양학과 우홍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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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31% 2017.07.28

우리나라 사망자 중 약 11%가 음주와 관련되어 발생합니다. 즉, 연간 22,008명의 한국인이 음주로 사망합니다. 이중 80.9%가 음주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16%는 음주관련 사고와 자살로, 3%는 음주 운전으로 사망합니다. 만성적인 과음은 각종 암을 비롯하여 알코올성 심근병, 부정맥, 고혈압, 뇌혈관질환, 고지혈증, 췌장염, 위염, 알코올성 간질환, 신경계질환, 태아알코올증후군의 발생을 증가시키며, 정신질환들을 유발하며 가족들의 건강과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각종 폭행사고나 낙상, 익사 등의 사고와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합니다. 흔히 술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과음자나 알코올 중독자에 의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처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더 흔하게 있습니다. 즉 술을 입에 대는 경우 누구나 다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주에 의한 사고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남기게 하여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며, 본인에게도 크나큰 사회적 책임과 심적 고통을 가져오게 합니다. ▪ 술을 잘 먹는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술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 우울하거나 화가 날 때는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 거절하고 싶을 때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 어쩔 수 없는 술자리라도 절대 과음이나 폭음은 피하십시오. ▪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술을 권하지 말아야 합니다. ▪ 대화를 안주 삼아 드십시오. ▪ 첫 잔은 오래, 그리고 천천히 드십시오. ▪ 술 마시기 전에 음식을 먹어두고, 안주를 충분히 먹으면서 술을 드십시오. ▪ 술 마시는 중간중간에 물이나 다른 음료를 마십시오. ▪ 술은 최대한 약한 술로 드시고, 되도록 천천히 드십시오. ▪ 약을 드신 상태에서는 술을 절대로 드시면 안됩니다. ▪ 임산부는 절대로 술을 드시면 안됩니다. ▪ 음주 운전은 살인행위와도 같습니다. 술을 드신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을 하시지 마십시오. ▪ 음주 후 격렬한 운동이나 사우나를 피하십시오. ▪ 음주를 하였으면 최소한 2-3일은 술을 마시지 말고 간을 쉬게 하십시오. 가정의학과 허봉렬 유태우 조비룡 박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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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8% 2017.07.28
이용안내 (3)

조직 기증이란? 인체조직기증이란 타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특정 조직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주로 뇌사자나 사후 기증자로부터 조직을 기증 받습니다.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의사를 밝혔거나, 사망 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며(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가 동의한 경우), 심정지 후 보통 15시간 이내에 조직 채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아 있는 자는 수술 과정에서 제거되는 조직을 기증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기증을 위해서는 기증자의 사망원인이 확실하고 감염성 질환의 전이 가능성이 없는 등 이식을 위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인체조직은 심장, 간, 신장 등의 고형장기와 달리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 사람의 기증자에게서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체조직기증은 1973년 골종양 환자에 대한 동종골 이식술이 보고된 이래 현재는 많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조직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영향과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으로 70-80% 이상의 인체 조직을 수입해 이식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체 조직을 기증받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 2005년 1월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국내에서 인체 조직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9일 동 법의 전면 개정으로 사망이나 수술 시점에만 기증이 가능했던 것에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뇌사 판정을 받을 경우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히는 기증 희망 서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증 시기를 놓치거나, 사망 혹은 뇌사일 경우 기증 의사를 알지 못해서 조직 기증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미비점이 보완되어 조직 기증이 점진적으로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을 기대됩니다. 조직은행이란? 생존자, 뇌사자, 사후기증자 등에서 기증 받은 조직에 대한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에 관한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은 2005년 1월 설립허가를 취득해 현재 골, 연골, 인대 및 건, 근막, 심장판막 및 혈관 등의 조직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기증자 분류 1) 생존기증자 2) 뇌사자 3) 사후기증자 2. 기증 부적합 사유 (인체조직안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9규칙 및 인체조직안전에관한규칙에 의거) 1) B형 혹은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기증자 2)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 3)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기증자 4)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 5) 암 환자로서 이식을 받을 경우 전이 우려가 있는 기증자 6) 그 외 법률에서 정하는 기증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기증 가능조직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조 1항) 1)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2) 혈관 및 판막 3) 신체의 일부로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신경, 심낭)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연혁 1) 2005. 1월 조직은행 설립허가 (식약청 허가 제10호) 2) 2005. 9월 조직은행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3) 2005.12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 4) 2007. 7월 대한인체조직은행 (KTHB)와 업무협약 체결 5) 2007.11월 식약청 정도관리 실사 (우수 운영 조직은행으로 인정받음) 6) 2008. 2월 조직은행 운영 허가 갱신 및 변경 7) 생존기증자에서 뇌사 및 사후 기증자로 기증 범위 확대 8) 대퇴골두에서 연골, 근막, 인대 및 건 등 근골격계 조직 및 혈관 및 심장판막 등으로 채취 가능 조직의 범위 확대 9) 2008. 8월 혈관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0) 2009. 1월 심장판막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1) 2011.1월 bone chip 제조 시작 12) 2012.7월 knee slice 처리 시작 13) 2013. 8월 제1회 조직은행 실무워크숍 개최 14) 2015.1월「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전면 개정 15) 2015. 2월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 16) 2015. 4월 서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 뇌사자 조직 채취 업무 협약 17) 2016. 1월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에 인체조직기증자 핵산증폭검사 위탁 18) 2019.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19) 2022.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조직기증등록ㆍ기증희망자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544-0606) -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02-2072-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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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5.24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완화하고 의미 있고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환자 돌봄과 관련된 어려운 결정 및 윤리적 갈등 중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1996년 호스피스실 신설을 시작으로, 2014년 호스피스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5년 임상윤리자문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며 완화의료와 임상윤리 분야에서 다학제적 팀 접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을 통한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며 의료현장의 윤리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 서/비/스 1) 완화의료란? 중증질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 과정 중 경험하는 증상, 불편함,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감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적 의료서비스입니다. ㆍ신체증상 조절 ㆍ 돌봄기관 연계 ㆍ 사회경제적 지원연계 ㆍ 요법/프로그램 연계 ㆍ 사전돌봄 계획 수립 ㆍ 심리정서적 지지 ㆍ 영적돌봄 연계 ㆍ 사별가족 돌봄 ㆍ자원봉사자 연계 Q 어떤 환자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중증질환을 가진 분 중 통증 등 불 편한 증상 조절, 심리정서적 지지, 사회경제적 지지가 필요 하거나 치료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치료를 진행하는 중이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적극적 질병 조절을 위한 치료 중이어도 괜찮습니다. 흔히, 말기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질병 치료를 할 수 없는 시기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완화 의료 돌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또한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기존 진료과의 진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진료과와 협력하며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본사업인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암환자, 만성폐쇄성 폐질환자(COPD)를 대상으로 ● 병동이나 외래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며 자문형 완화의료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완화의료 돌봄을 병행하여 받는 것입니다. 3) 이용 방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담당의사에게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로 상담 연계를 요청 하십시오. 임/상/윤/리 서/비/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이용을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 연명의료: 임종기에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혈액투석 등 Q1. 어떻게 등록하나요? A. 대 상 : 만 19세 이상의 본원 등록환자 장 소 :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암병원 1층) 준 비 물 : 신분증(필수), 진찰권 예약방법 : 전화예약 02-2072-4240 * 사전예약 필수입니다. * 사전예약 ⇒ 상담(20~30분 소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 등록기관의 상담 없이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 상담시간은 최소 30분이 소요됩니다. Q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작성할 수 있나요? A. 본인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질병 여부와 상관 없이 언제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Q3. 작성해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쓰이나요? A. 담당의료진 2인으로부터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라고 판단 된 후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말씀을 못하시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환자의 평소 의견을 대신하여 표현해 주는 문서로 사용됩니다. Q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A.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의사2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판단을 받은 환자 Q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모든 치료를 중단하게 되나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닌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필요한 모든 적극적 치료 가능 연명의료를 제외한, 환자의 불편을 경감하는 의료적 행위는 충분히 제공 가능 2)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어떨 때 이용할 수 있나요? | 1. 환자/가족과 의료진의 치료 관련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2.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이 불가능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고민이 있을 때 3. 기타 윤리문제의 상담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 이용 방법 | ※ 윤리적 고민이 있는 환자 및 가족은 직접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 화 접 수 : 02-2072-3066 이메일접수 : 15020@snuh.org (의뢰서 양식은 완화의료ㆍ임상윤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hospice.snuh.org * 심의 결과는 의뢰하신 방법에 따라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경우에 따라 환자 및 가족이 심의회의 배석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계(다양한 진료과),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사회복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다각도로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립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1층 /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02-2072-3066 후원 안내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의 후원 가족이 되어 주세요. 모아주신 후원금은 중증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사무국 | 02-2072-1004, 4242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지정후원”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0%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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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레지던트 추가모집 공고 1. 모집인원 모집과 모집인원 비고 가정의학과 4 소아청소년과 2 심장혈관흉부외과 3 응급의학과 2 핵의학과 1 방사선종양학과 0(1) 탄력정원 운영 예정 ( 보건복지부 승인 시 1 명 채용 ) 병리과 0(1) 탄력정원 운영 예정 ( 보건복지부 승인 시 1 명 채용 ) 합계 12(2) ※ 2지망 지원 인정 과 : 가정의학과, 병리과, 심장혈관흉부외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소아청소년과 ※ 지원서 2지망란에 상기 2지망 인정과를 기재하지 않으면 2지망 합격이 인정되지 않음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1. 지원서 접수 '24.01.15.(월) ~ 01.16.(화) 09:00 ~ 18:00 ※ 1.16(화) 17시 접수 마감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위치 : 서울특별시 율곡로194 현대그룹빌딩서관 7층 교육 수련팀(건물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접수와 방문접수를 모두 해야 하며, 방문접수를 최 종 지원 기준으로 함 (세부사항 5.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참조) 2. 면접 및 실기시험 '24.01.22.(월) - 면접 : 과별 지정시간 - 실기 : 과별 지정시간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3. 합격자 발표 '24.01.23.(화) 12:00 - 본원 홈페이지 공고 4. 합격자 등록 및 신체검사 '24.01.31.(수) ~ 02.01(목) - 합격자에 한함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및 가정의학과 ※ 공지한 시간 외 신체검사 불가 ※ 신체검사 전 교육수련팀 방문 필수 5. 최종 등록 '24.02.06.(화) - 신체검사 결과 및 교부서류 최종 제출 - 본인방문 필수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2024년 2월)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 되는 해의 2월까지 수료 가능한 자 마.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바. 2023년도 수련중단자 중 군보(2024년 2월 입대 예정자)는 지원불가 사.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아. 2024년도 전, 후기 합격자는 지원 불가 ※ 단, 2024. 1. 11.(목) 12:00까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합격포기자로 보고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나, 포기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 지원은 불가함 4. 시험별 배점 비율 및 시험 실시 방법 구분 배점비율 비고 필기시험 40% - 2023. 12. 17.(일) 필기시험 성적으로 갈음 면접시험 15% - 진료과별 실시 실기시험 10% - 진료과별 실시 인턴근무성적 20% 의대성적 10% 영어 5% - 인증시험 : 토익, 텝스, 토플 - 성적유효기간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5.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가.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나. 온라인 접수 사이트 : http://recruit.snuh.org (원서 접수 기간에만 오픈됨) 다. 오프라인 접수 장소 : (031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교육수련팀 ※우편 접수 불가 라. 지원자 제출서류 구 분 본원 인턴 타원 인턴 수료(예정)자 비 고 수료 예정자 수료자 지원서 및 수험표 (사진 수험표에 1매 부착) O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서명란 정자서명 기입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O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병원양식/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각 1부씩 제출 ) 의대 성적 증명서 원본 1부 X O O - 본과 전학년 종합 석차기입 - 의대/의전원 통합석차 기입 - 졸업일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인턴수료(에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 원본 각 1부 X X O - 본원 인턴 수료자 해당 없음 - 석차 기재 필수 요망 의사면허증 사본 1부 O O O 영어성적표 원본 1부 O O O - TEPS, TOEIC, TOEFL 중 택1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병역 의무 이행 확인 서류 원본 1부 (비군보 남자에 한함) X O O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부(전역예정일 명기) - 군필/면제 : 전역일 명기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O O O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부 ※ 영어성적은 필수 제출 서류 아님 ※ 오프라인 제출 지원서 및 수험표 양식 등 : 첨부 참조 ※ 지원 제출서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6. 합격자 사정 원칙 가. 과별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나.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다.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라.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의거,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 미만인 자(필기시험 50점 만점 中 20점 미만)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마.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배점 비율은 면접·실기시험 각 50%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바.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7. 신체검사 가.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그 외 병원/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신체검사비용을 면제 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 8. 최종합격자 등록 최종합격자는 '24. 2. 6.(화)까지 교육수련팀에 등록 9. 기타사항 가.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와 결시 처리된 자는 레지던트 면접(실기)시험을 포함한 당해연도 전공의 모집 전형(전기모집, 후기모집, 추가모집)에 응시할 수 없음 다.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의 당해 필기시험은 무효이며, 면접(실기)시험을 포함한 당해연도 전공의 모집 전형( 전기모집 , 후 기모집 , 추 가모집 ) 및 하반기 모집(가을턴)에 응시할 수 없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른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02-2072-2122, 397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 1. 12.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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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1.15

2023년도 레지던트 추가모집 공고 1. 모집인원 모집과 모집인원 비고 외과 0(1) 탄력정원 운영 예정 (보건복지부 승인 시 1명 채용) 흉부외과 3 소아청소년과 4 가정의학과 2 핵의학과 2 합계 11(1) ※ 2지망 지원 인정 과 : 가정의학과, 소아쳥소년과, 외과, 핵의학과 ※ 지원서 2지망란에 상기 2지망 인정과를 기재하지 않으면 2지망 합격이 인정되지 않음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1. 지원서 접수 '23.01.12.(목) ~ 01.13.(금) 09:00 ~ 18:00 ※ 1.13(금) 17시 접수 마감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위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 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2층 ※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접수와 방문접수를 모두 해야 하며, 방문접수를 최 종 지원 기준으로 함 (세부사항 5.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참조) 2. 면접 및 실기시험 '23.01.19.(목) - 면접 : 과별 지정시간 - 실기 : 과별 지정시간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3. 합격자 발표 '23.01.20.(금) 12:00 - 본원 홈페이지 공고 4. 합격자 등록 및 신체검사 '23.01.25.(수) ~ 01.27(금) 09:00 ~ 11:00 - 합격자에 한함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및 가정의학과 ※ 공지한 시간 외 신체검사 불가 ※ 신체검사 전 교육수련팀 방문 필수 5. 최종 등록 '23.02.01.(수) ~ 02.03.(금) 09:00 ~ 11:00 - 신체검사 결과 및 교부서류 최종 제출 - 본인방문 필수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2023년 2월)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 되는 해의 2월까지 수료 가능한 자 마.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바. 2022년도 수련중단자 중 군보(2023년 2월 입대 예정자)는 지원불가 사.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아. 2023년도 전, 후기 합격자는 지원 불가 ※ 단, 2023. 1. 9.(월) 12:00까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합격포기자로 보고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나, 포기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 지원은 불가함 4. 시험별 배점 비율 및 시험 실시 방법 구분 배점비율 비고 필기시험 40% - 2022. 12. 18.(일) 필기시험 성적으로 갈음 면접시험 15% - 진료과별 실시 실기시험 10% - 진료과별 실시 인턴근무성적 20% 의대성적 10% 영어 5% - 인증시험 : 토익, 텝스, 토플 - 성적유효기간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5.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가.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나. 온라인 접수 사이트 : http://recruit.snuh.org (원서 접수 기간에만 오픈됨) 다. 오프라인 접수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7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2층 교육수련팀 라. 지원자 제출서류 구 분 본원 인턴 타원 인턴 수료(예정)자 비 고 수료 예정자 수료자 지원서 및 수험표 (사진 수험표에 1매 부착) O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서명란 정자서명 기입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O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병원양식/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각 1부씩 제출 ) 의대 성적 증명서 원본 1부 X O O - 본과 전학년 종합 석차기입 - 의대/의전원 통합석차 기입 - 졸업일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인턴수료(에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 원본 각 1부 X X O - 본원 인턴 수료자 해당 없음 - 석차 기재 필수 요망 ※ 인턴 수련병원→서울대병원 우 편 발송 시 주소 →(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우편발송 시 fax로 사본을 우선 발 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02)762-5289) 의사면허증 사본 1부 O O O 영어성적표 원본 1부 O O O - TEPS, TOEIC, TOEFL 중 택1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병역 의무 이행 확인 서류 원본 1부 (비군보 남자에 한함) X O O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부(전역예정일 명기) - 군필/면제 : 전역일 명기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O O O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부 ※ 영어성적은 필수 제출 서류 아님 ※ 오프라인 제출 지원서 및 수험표 양식 등 : 첨부 참조 ※ 지원 제출서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6. 합격자 사정 원칙 가. 과별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나.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다.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라.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배점 비율은 면접·실기시험 각 50%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마.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바.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7. 신체검사 가.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그 외 병원/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신체검사비용을 면제 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 8. 최종합격자 등록 최종합격자는 '23. 2. 3.(금)까지 교육수련팀에 등록 9. 기타사항 가.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와 결시 처리된 자는 레지던트 면접(실기)시험을 포함한 당해연도 전공의 모집 전형(전기모집, 후기모집, 추가모집)에 응시할 수 없음 다.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의 당해 필기시험은 무효이며, 면접(실기)시험을 포함한 당해연도 전공의 모집 전형( 전기모집 , 후 기모집 , 추 가모집 ) 및 후반기 모집(가을턴)에 응시할 수 없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른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02-2072-2122, 397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3. 1. 11.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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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1.12

2023년도 레지던트 모집공고 1. 모집인원 모집과 모집인원 모집과 모집인원 내과 27 정신건강의학과 5 외과 14 신경과 4 흉부외과 4 마취통증의학과 11 신경외과 4 영상의학과 8 정형외과 8 방사선종양학과 3 성형외과 3 진단검사의학과 4 산부인과 12 병리과 5 소아청소년과 14 재활의학과 5 피부과 3 가정의학과 20 비뇨의학과 3 응급의학과* 8 안과 6 핵의학과 2 이비인후과 6 총 모집인원 179 ※ 2지망 지원 인정 과 : 가정의학과, 병리과, 산부인과, 소아쳥소년과, 외과, 핵의학과 ※ 지원서 2지망란에 상기 2지망 인정과를 기재하지 않으면 2지망 합격이 인정되지 않음 ※ 응급의학과 : 보건복지부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과로서, 공동수련모델을 적용하여 '23년 3월부터 개발된 수련과정에 따라 인천적십자병원 파견수련을 진행할 예정 ◎ 자병원별 독자모집과 구 분 독자모집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외과,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피부과, 핵의학과, 흉부외과 (총 18개과) 국립암센터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소아청소년과, 핵의학과 (총 4개과) ※ 상기 병원별 독자모집과는 서울대학교병원과 별도로 모집 예정이며, 지원자는 해당 병원으로 지원서 접수 요망 (분당 : http://recruit.snubh.org / 암센터 : http://www.ncc.re.kr)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1. 지원서 접수 '22.12.05.(월) ~ 12.07.(수) 09:00 ~ 18:00 ※ 12.7(수) 17시 접수 마감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위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 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2층 ※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접수와 방문접수를 모두 해야 하며, 방문접수를 최 종 지원 기준으로 함 (세부사항 6.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참조) 2. 시험 가. 필기시험 '22.12.18.(일) 10:00 ~ 12:00 ※ 09시 30분까지 입실 - 레지던트 필기시험 장소 : 한양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9) ※ 수험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지참 -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감독관 배부 나. 면접, 실기시험 '22.12.20.(화) - 면접 : 과별 지정시간 - 실기 : 과별 지정시간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12.16(금) 17시 본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2지망 면접(12.21.(수) 예정)은 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3. 합격자 발표 '22.12.23.(금) 12:00 - 본원 홈페이지 공고 4. 합격자 등록 및 신체검사 '23.01.02.(월) ~ 01.06(금) 13:00 ~ 16:00 (신체검사는 14:00 ~ 16:00에만 가능) - 합격자에 한함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및 가정의학과 ※ 공지한 시간 외 신체검사 불가 ※ 신체검사 전 교육수련팀 방문 필수 5. 최종 등록 '23.01.09.(월) ~ 01.13.(금) 14:00 ~ 16:00 - 신체검사 결과 및 교부서류 최종 제출 - 본인방문 필수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2023년 2월)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 되는 해의 2월까지 수료 가능한 자 마.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바. 2022년도 수련중단자 중 군보(2023년 2월 입대 예정자)는 지원불가 사.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4. 시험별 배점 비율 및 시험 실시 방법 구분 배점비율 비고 필기시험 40%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주관 출제 및 실시 - 시험과목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면접시험 15% - 진료과별 실시 실기시험 10% - 진료과별 실시 인턴근무성적 20% 의대성적 10% 영어 5% - 인증시험 : 토익, 텝스, 토플 - 성적유효기간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5. 필기시험 과목 구분 배점 비고 내과 15점 30문항 외과 15점 30문항 산부인과 10점 20문항 소아청소년과 10점 20문항 합계 50점 100문항 6.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가.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나. 온라인 접수 사이트 : http://recruit.snuh.org (원서 접수 기간에만 오픈됨) 다. 오프라인 접수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7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2층 교육수련팀 라. 지원자 제출서류 구 분 본원 인턴 타원 인턴 수료(예정)자 비 고 수료 예정자 수료자 지원서 및 수험표 (사진 수험표에 1매 부착) O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서명란 정자서명 기입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O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병원양식/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각 1부씩 제출 ) 의대 성적 증명서 원본 1부 X O O - 본과 전학년 종합 석차기입 - 의대/의전원 통합석차 기입 - 졸업일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인턴수료(에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 원본 각 1부 X X O - 본원 인턴 수료자 해당 없음 - 석차 기재 필수 요망 ※ 인턴 수련병원→서울대병원 우 편 발송 시 주소 →(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우편발송 시 fax로 사본을 우선 발 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02)762-5289) 의사면허증 사본 1부 O O O 영어성적표 원본 1부 O O O - TEPS, TOEIC, TOEFL 중 택1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병역 의무 이행 확인 서류 원본 1부 (비군보 남자에 한함) X O O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부(전역예정일 명기) - 군필/면제 : 전역일 명기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O O O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부 코로나19 관련 사전 질문지 O O O - 붙임양식 참조 필기시험 응시료 영수증 O O O - 입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금확인증, 이체내역 명세서 등) ※ 영어성적은 필수 제출 서류 아님 ※ 오프라인 제출 지원서 및 수험표 양식 등 : 첨부 참조 ※ 지원 제출서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7. 합격자 사정 원칙 가. 과별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나.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다.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라.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배점 비율은 면접·실기시험 각 50%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마.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바.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8. 신체검사 가.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그 외 병원/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신체검사비용을 면제 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 9. 최종합격자 등록 최종합격자는 '23. 01. 13.(금)까지 교육수련팀에 등록 10. 필기시험 응시료 가. 금액 : 100,000원 나.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응시자 성명으로 입금 후 입금 증빙자료 제출(입금확인증, 명세서 등) 11. 기타사항 가.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와 결시 처리된 자는 레지던트 면접(실기)시험을 포함한 당해연도 전공의 모집 전형(전기모집, 후기모집, 추가모집)에 응시할 수 없음 다.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의 당해 필기시험은 무효이며, 면접(실기)시험을 포함한 당해연도 전공의 모집 전형( 전기모집 , 후 기모집 , 추 가모집 ) 및 후반기 모집(가을턴)에 응시할 수 없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른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02-2072-2122, 397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2. 11. 21.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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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2.11.29

(레지던트 지원자용) 2022년도 후반기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공고 1. 모집인원 구 분 모집인원 비 고 인턴 3명 레지던트 마취통증의학과 1명 산부인과 2명 외과 1명 핵의학과 1명 흉부외과 1명 합계 9명 ※ 2지망 지원 인정 과 : 산부인과, 외과, 핵의학과, 흉부외과 ※ 지원서 2지망란에 상기 2지망 인정과를 기재하지 않으면 2지망 합격이 인정되지 않음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1. 지원서 접수 '22.08.10.(수) 09시 ~ 08.12.(금) 17시까지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우편접수 불가) - 장소 : 교육수련팀 - 위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 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2층 ※ 지원서 접수 시 가운치수 사전 측정 - 장소 : 본관 지하1층 린넨실 2. 시험 가. 인성검사 원서 접수 시 - 인턴만 해당 - 위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제2회의실 나. 필기시험 '22.08.20.(토) 10시 ~ 11시 - 인턴 : 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갈음 - 레지던트 필기시험 장소 : 용산고등학교 ※ 수험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지참 다. 면접, 실기시험 - 인턴실기(슬라이드) 시험 : '22.08.22.(월) - 인턴면접 : '22.08.23.(화)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08.19.(금) 17시 본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레지던트 면접/실기시험은 진료과별 실시 - 2지망 면접은 해당자 개별 통보 예정 3. 합격자 발표 '22.08.25.(목) 12시 - 본원 홈페이지 공고 4. 합격자 등록 및 신체검사 '22.08.26.(금) 09:00 ~ 11:00 - 합격자에 한함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및 가정의학과 ※ 공지한 시간 외 신체검사 불가 ※ 임용예정일 : 2022. 9. 1. (목) 3. 지원자격 ▷ 의사면허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22년 7월 31일부 기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 되어 있지 않은 자 ▷ 2022년도에 임용 후 수련중단한 자 및 군징집 보류자는 지원 불 가 ▷ 레지던트 지원자는 인턴수료자 및 수료예정자(2022.08.31.)로 한함 ▷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4. 배점기준 레지던트 인턴 비고 필기시험 40% 국시성적 40% 면접 15% 면접 15% 레지던트 면접 : 과별 실시 의대성적 10% 의대성적 20% 인턴근무성적 20% 가점사항 5% 인턴 세부 가점 항목 하단 참조 영어성적 5% 영어성적 5% - 인증시험 : 토익, 텝스, 토플 - 성적 유효기간 : 3년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과별실기 10% 슬라이드 시험 15% - 인턴 : 통합 실시 - 레지던트 : 과별 실시 ◎ 인턴 가점 항목은 다음 사항을 합산하여 최고 5점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점 ▷ SCI 논문 제1저자 : 2점, 공저 : 1점(최대 2점까지) ▷ 동시통역자격증(동시통역대학원)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 증명(시험종별 최고등급에 한함) : 1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점, 박사 : 2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1년 이상 경력) : 1점 ▷ 사회봉사경력 최대 1점까지 부여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제출 불필요) ▷ 과대표(학년대표), 동아리대표(학년부대표) 등 교내활동 최대 1점까지 부여 ※ 단, 학생부학장 직인 필수(지도교수 직인 불인정)* *본원 교육위원회 방침으로, 학생부학장 직인이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서명 불인정)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사이트 : http://recruit.snuh.org (원서 접수 기간에만 오픈됨) ▷ 오프라인 접수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7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2층 교육수련팀 ▷ 지원자 제출서류 구 분 인턴 레지던트 비 고 지원서 및 수험표 (사진 수험표에 1매 부착)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자기소개서 O X - 인턴 지원자만 해당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서명란 정자서명 기입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쇠 동의서 1부 O O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병원양식/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각 1부씩 제출 ) 의대 성적 증명서 원본 1부 O O - 본과 전학년 종합 석차기입 - 의대/의전원 통합석차 기입 인턴수료(에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 원본 각 1부 X O - 본원 인턴 수료자 해당 없음 - 석차 기재 필수 요망 ※ 인턴 수련병원→서울대병원 직접 우편 발송 시 주소 → (03080)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의사면허증 사본 1부 O O 영어성적표 원본 1부 O O - TEPS, TOEIC, TOEFL 중 택1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병역 의무 이행 확인 서류 원본 1부 (남자에 한함) O O - 군필/면제 : 전역일 명기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 전역예정 : 전역예정증명서 원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O O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부 가점 확인 서류 각 1부 O X - 인턴 지원자만 해당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위임장 1부 O X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인턴 지원자만 해당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 발급비용 및 필기시험 응시료 O O - 인턴 : 5,000원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 발급비용) - 레지던트 : 100,000원 (필기시험 응시료) - 입금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금확인증, 이체내역 명세서 등) - 세부사항 8. 응시료 안내사항 참조 6. 합격자 사정 원칙 ▷ 과별 정워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인턴의 경우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배점 비율은 면접·실기시험 각 50%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7.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신체검사비용을 면제 ▷ 신체검사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 8.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 발급 비용(인턴) 및 필기시험 응시료(레지던트) ▷ 비용 : 인턴 지원자 1인당 5,000원, 레지던트 지원자 1인당 100,000원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응시자 성명으로 입금 후 입금증 제출 9. 기타사항 가.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나. 레지던트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와 결시 처리된 자는 레지던트 면접(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다.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의 당해 필기시험은 무효이며, 면접(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른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인턴 02-2072-4738, 레지던트 02-2072-2122)로 문의 바랍니다. 2022. 8. 5.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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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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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뉴스]서울대병원, 뇌실 외 배액관 관련 감염률 낮추는 감염관리 프로토콜 개발

- 뇌실 외 배액관 삽입유지제거 등 전 과정에 걸친 감염관리 번들 도입- 새로운 프로토콜 적용 후 뇌실 외 배액관 관련 감염률 약 10% 이상 대폭 감소 뇌실 내 출혈이나 급성 수두증으로 인해 두개강 내압이 상승했을 때, 뇌척수액을 체외로 배액 시켜주는 뇌실 외 배액관과 관련된 감염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새로운 감염관리 프로토콜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이를 적용하면 뇌실 외 배액관 관련 감염률을 약 10% 이상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신경외과) 하은진 교수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추윤희 교수 공동 연구팀은 새로운 뇌실 외 배액관 감염관리 프로토콜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뇌실 외 배액관(EVD, External Ventricular Drain)은 신경외과에서 뇌출혈, 수두증, 뇌압 치료 등에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다. 뇌실 외 배액관 관련 감염은 가장 위험한 합병증 중 하나로 여겨지며, 추정 감염률은 EVD 카테터 사용 일수 1000일당 5~20건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감염이 뇌실염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치명률이 30%에 이르며, 의식저하인지장애간질발작신경학적 장애와 같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공동연구팀과 서울대병원 감염관리팀은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CLABSI)과 뇌실 외 배액관 감염의 기전이 동일하다는 점에 착안해, 기존에 존재하는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관리 번들*을 기반으로 국내 의료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뇌실 외 배액관 감염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했다.*번들: 카테터 관련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테터 삽입부터 제거까지 감염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 카테터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 새로운 감염관리 프로토콜은 크게 △EVD 배치 △드레싱 △조작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이 프로토콜에서는 카테터 삽입뿐만 아니라 드레싱, 유지, 제거에 걸친 모든 단계에서의 철저한 손 위생과 매일 삽입 부위 및 관 전체 관찰을 강조한다. 또한 피부 소독에 포비돈요오드 대신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샘플링 및 무균 공간의 개방을 최소화하는 것을 제시한다. 연구팀은 이 프로토콜을 의사뿐만 아니라 담당 간호사 및 감염 관리팀 등 뇌실 외 배액관 삽입관리제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교육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했다. 추가로 연구팀은 새로운 프로토콜의 적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을 △프로토콜 미적용군(84명) △적용군(99명)으로 나눠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프로토콜 도입 전 뇌실 외 배액관 감염률이 16.7%(EVD 카테터 사용 일수 1000일당 14.35건)에서 도입 후 4.0%(EVD 카테터 사용 일수 1000일당 3.21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토콜이 도입된 후의 환자들은 뇌실 외 배액관을 더 오랜 기간 사용했으며, 주기적인 교체나 지속적인 항생제 사용 없이 약물 주입을 더 자주 진행했음에도 감염률이 크게 줄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는 새로운 프로토콜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감염관리 프로토콜의 부재가 뇌실 외 배액관 관련 감염의 주요 위험 요인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중환자의학과 하은진 교수는 새로운 감염관리 프로토콜의 효과를 통해 뇌실 외 배액관 관련 감염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신경외과 중환자 전문의, 감염관리팀, 중환자 간호팀의 밀접한 협력 덕분에 프로토콜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결과를 계기로 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감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다학제적인 관리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뇌실 외 배액관 관련 감염관리 방법의 효과를 처음으로 입증한 것으로 평가받아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됐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하은진 교수, 서울성모병원 추윤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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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1.15
[병원뉴스]서울대병원 유신혜 교수, 한국생명윤리학회  '젊은 생명윤리 학술상

[사진]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가 지난 8일 개최된 한국생명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젊은 생명윤리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국내 다양한 학제 간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8년 창립된 학회다. 젊은 생명윤리 학술상은 생명윤리 분야 진흥과 후속 세대의 학술 연구를 독려하고자 제정된 상으로, 최근 2년간 발표된 우수 논문 및 주요 활동을 바탕으로 탁월한 연구자를 선정해 수여한다. 유신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3년간 임상윤리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사례들에서 보여지는 윤리적 이슈 연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료현장의 진료 및 돌봄 과정에서는 치료지속 및 중단, 연명의료, 장기이식 등 환자를 둘러싼 다양한 윤리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임상윤리지원 서비스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조언과 지지를, 의료진들에게 전문 자문 의견을 제공하는 행위다. 유 교수는 본 연구를 통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21년까지 의뢰된 임상윤리지원 상담 사례 60건을 분석해 치료돌봄 목표, 의사결정, 관계 등 의료현장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이슈의 구체적 범주를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 이로써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임상윤리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신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비롯해 의료기술의 발전, 고령화 등으로 의료현장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임상현장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데 한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완화의료임상윤리 분야의 전문가 유 교수는 한국의료윤리학회 학술이사보 활동을 비롯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대한암환자지지의료연구회 등 다양한 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임상현장의 생애말기 의료 이용과 연명의료 결정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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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1.02
[병원소식]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 아동보호 치료수탁기관 업무 협약

- 중증 복합 정신건강 어려움 겪는 학대피해아동 대상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치료 연계 - 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서울특별시, 3개 기관 협력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학대피해아동 치료 연계 강화 [사진 왼쪽부터]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사진] 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 업무 협약식 기념사진 서울대병원은 서울가정법원, 서울특별시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치료의 연계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각각의 자리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지원체계 구축과 피해아동 보호에 나섰던 세 기관은 학대피해아동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학대피해아동의 40% 이상은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타 아동에 비해 심각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아동의 정신과적 증상은 가정 내 양육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며 이는 재학대 발생의 원인이 되어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서울대병원은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2022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학대피해아동 전문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3개 기관 협력은 기존 치료연계 진행 중 발견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최근 공식 통계인 2021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약 80%가 친부모이다. 미성년인 피해아동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치료를 연계할 경우 법적보호자의 진료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아동학대행위자인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피해아동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료연계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3개 기관 협력을 통해 앞으로는 서울가정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으로 보호의무자의 진료동의절차 없이 심리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전문치료 연계가 가능해진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시 학대피해아동 전문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가정법원 치료명령아동,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되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료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대피해라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첫 진료 당일 진료, 심리검사, 가족상담을 ONE-STOP으로 제공하고 정기적 외래 시마다 모니터링하여 진료의뢰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중증․복합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피해아동이 발견되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통해 서울대병원에 치료위탁한다. 서울특별시는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 심리치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치료팀 전문 인력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의 인건비를 비롯하여 피해아동의 외래 치료비와 검사비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대병원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5일 서울대병원 대한의원에서 상호 협력을 다지는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협약식은 서울대병원 아동보호부위원장인 김도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인사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피해아동을 보살필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과 협약을 맺고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아동의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특히 정신에 남는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의 체결이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학대피해아동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1998년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 내 아동보호위원회를 조직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기관 내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의료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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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7.26
[병원뉴스]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 아동보호 치료수탁기관 업무 협약

- 중증 복합 정신건강 어려움 겪는 학대피해아동 대상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치료 연계- 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서울특별시, 3개 기관 협력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학대피해아동 치료 연계 강화 [사진 왼쪽부터]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사진] 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 업무 협약식 기념사진 서울대병원은 서울가정법원, 서울특별시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치료의 연계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각각의 자리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지원체계 구축과 피해아동 보호에 나섰던 세 기관은 학대피해아동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학대피해아동의 40% 이상은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타 아동에 비해 심각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아동의 정신과적 증상은 가정 내 양육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며 이는 재학대 발생의 원인이 되어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서울대병원은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2022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학대피해아동 전문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3개 기관 협력은 기존 치료연계 진행 중 발견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최근 공식 통계인 2021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약 80%가 친부모이다. 미성년인 피해아동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치료를 연계할 경우 법적보호자의 진료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아동학대행위자인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피해아동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료연계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3개 기관 협력을 통해 앞으로는 서울가정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으로 보호의무자의 진료동의절차 없이 심리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전문치료 연계가 가능해진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시 학대피해아동 전문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가정법원 치료명령아동,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되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료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대피해라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첫 진료 당일 진료, 심리검사, 가족상담을 ONE-STOP으로 제공하고 정기적 외래 시마다 모니터링하여 진료의뢰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중증․복합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피해아동이 발견되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통해 서울대병원에 치료위탁한다. 서울특별시는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 심리치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치료팀 전문 인력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의 인건비를 비롯하여 피해아동의 외래 치료비와 검사비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대병원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5일 서울대병원 대한의원에서 상호 협력을 다지는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협약식은 서울대병원 아동보호부위원장인 김도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인사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피해아동을 보살필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과 협약을 맺고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아동의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특히 정신에 남는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의 체결이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학대피해아동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1998년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 내 아동보호위원회를 조직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기관 내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의료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병원뉴스
정확도 : 0% 2023.07.26
홈페이지 (66)

서울대학교병원 클린센터 > 청렴정보공개 > 갑질행위 징계처분 현황
정확도 : 0% 2024.04.18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1.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 ) 홈페이지 " 공익신고하기 " 코너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clean.go.kr ) - 서울대학교병원 청렴센터 내 신고하기 코너 2.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국민권익위원회) - 02-2072-2148 (서울대학교병원) 3. 우편신청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031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감사실 4. 팩스신청 - 044-200-7972 (국민권익위원회) - 02-3676-4100 (서울대학교병원) 5.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소재) >>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상담안내 1.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 ) 홈페이지 "상담하기" 코너 - 서울대학교병원 청렴센터 내 신고하기 코너 2.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국번없이 110 - 02-2072-2148 (서울대학교병원) 3.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앱 - 앱은 구글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튠즈(아이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QR코드 (IOS 용) QR코드 (Android 용)

서울대학교병원 클린센터 > 신고하기 > 공익신고안내
정확도 : 1% 2024.03.21

2024년도 레지던트 추가모집 공고 1. 모집인원 모집과 모집인원 비고 가정의학과 4 소아청소년과 2 심장혈관흉부외과 3 응급의학과 2 핵의학과 1 방사선종양학과 0(1) 탄력정원 운영 예정 ( 보건복지부 승인 시 1 명 채용 ) 병리과 0(1) 탄력정원 운영 예정 ( 보건복지부 승인 시 1 명 채용 ) 합계 12(2) ※ 2지망 지원 인정 과 : 가정의학과, 병리과, 심장혈관흉부외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소아청소년과 ※ 지원서 2지망란에 상기 2지망 인정과를 기재하지 않으면 2지망 합격이 인정되지 않음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1. 지원서 접수 '24.01.15.(월) ~ 01.16.(화) 09:00 ~ 18:00 ※ 1.16(화) 17시 접수 마감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위치 : 서울특별시 율곡로194 현대그룹빌딩서관 7층 교육 수련팀(건물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접수와 방문접수를 모두 해야 하며, 방문접수를 최 종 지원 기준으로 함 (세부사항 5.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참조) 2. 면접 및 실기시험 '24.01.22.(월) - 면접 : 과별 지정시간 - 실기 : 과별 지정시간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3. 합격자 발표 '24.01.23.(화) 12:00 - 본원 홈페이지 공고 4. 합격자 등록 및 신체검사 '24.01.31.(수) ~ 02.01(목) - 합격자에 한함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및 가정의학과 ※ 공지한 시간 외 신체검사 불가 ※ 신체검사 전 교육수련팀 방문 필수 5. 최종 등록 '24.02.06.(화) - 신체검사 결과 및 교부서류 최종 제출 - 본인방문 필수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2024년 2월)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 되는 해의 2월까지 수료 가능한 자 마.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바. 2023년도 수련중단자 중 군보(2024년 2월 입대 예정자)는 지원불가 사.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아. 2024년도 전, 후기 합격자는 지원 불가 ※ 단, 2024. 1. 11.(목) 12:00까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합격포기자로 보고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나, 포기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 지원은 불가함 4. 시험별 배점 비율 및 시험 실시 방법 구분 배점비율 비고 필기시험 40% - 2023. 12. 17.(일) 필기시험 성적으로 갈음 면접시험 15% - 진료과별 실시 실기시험 10% - 진료과별 실시 인턴근무성적 20% 의대성적 10% 영어 5% - 인증시험 : 토익, 텝스, 토플 - 성적유효기간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5.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가.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나. 온라인 접수 사이트 : http://recruit.snuh.org (원서 접수 기간에만 오픈됨) 다. 오프라인 접수 장소 : (031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교육수련팀 ※우편 접수 불가 라. 지원자 제출서류 구 분 본원 인턴 타원 인턴 수료(예정)자 비 고 수료 예정자 수료자 지원서 및 수험표 (사진 수험표에 1매 부착) O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서명란 정자서명 기입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O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병원양식/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각 1부씩 제출 ) 의대 성적 증명서 원본 1부 X O O - 본과 전학년 종합 석차기입 - 의대/의전원 통합석차 기입 - 졸업일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인턴수료(에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 원본 각 1부 X X O - 본원 인턴 수료자 해당 없음 - 석차 기재 필수 요망 의사면허증 사본 1부 O O O 영어성적표 원본 1부 O O O - TEPS, TOEIC, TOEFL 중 택1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병역 의무 이행 확인 서류 원본 1부 (비군보 남자에 한함) X O O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부(전역예정일 명기) - 군필/면제 : 전역일 명기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O O O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부 ※ 영어성적은 필수 제출 서류 아님 ※ 오프라인 제출 지원서 및 수험표 양식 등 : 첨부 참조 ※ 지원 제출서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6. 합격자 사정 원칙 가. 과별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나.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다.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라.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의거,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 미만인 자(필기시험 50점 만점 中 20점 미만)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마.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배점 비율은 면접·실기시험 각 50%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바.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7. 신체검사 가.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그 외 병원/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신체검사비용을 면제 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 8. 최종합격자 등록 최종합격자는 '24. 2. 6.(화)까지 교육수련팀에 등록 9. 기타사항 가.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와 결시 처리된 자는 레지던트 면접(실기)시험을 포함한 당해연도 전공의 모집 전형(전기모집, 후기모집, 추가모집)에 응시할 수 없음 다.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의 당해 필기시험은 무효이며, 면접(실기)시험을 포함한 당해연도 전공의 모집 전형( 전기모집 , 후 기모집 , 추 가모집 ) 및 하반기 모집(가을턴)에 응시할 수 없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른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02-2072-2122, 397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 1. 12. 서울대학교병원장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0% 2024.01.15

최근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는 무엇이고, 어떤 부작용이 있으며, 주의점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어떤 약인가요? ‘살 빼는 약,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져 있는 비만치료약에는 식욕을 억제, 칼로리의 소비를 증가, 또는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는 약이 있습니다. 식욕억제제는 뇌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켜 주는 약입니다. 이 중,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오남용 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뿐만 아니라 내성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중증 비만환자에서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성분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이 있습니다. 뇌를 자극하는 각성제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증가 시키기 때문에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0 kg/m^2 이상, 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인자가 있는 BMI 27 kg/m^2 이상인 비만 환자의 체중 감량 치료에 보조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통상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입마름, 불면증, 어지럼, 두근거림, 불안감, 신경과민 등이 대표적이며, 장기 복용하는 경우 우울증, 의존성, 성격변화, 폐동맥 고혈압, 빈맥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번에 과량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사지떨림이나 환각 등과 같은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복용시 판막심장병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항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의존성으로 인하여 갑자기 중지시 금단 증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식욕억제제를 재복용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를 추가한다면,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바르게 구매하기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필요에 따라 반드시 의사의 처방 하에 약국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광고 행위는 위험하며 불법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어 구매한 의료용 마약류(향정)는 판매자 뿐만 아니라 구매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절대 판매하거나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조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조에 따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안전하게 복용하기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정해진 복용 방법을 잘 지키면 비만 치료에 효과적인 약입니다. 의사와의상담을 통하여 올바르게 복용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운동과 식이요법 병행하기 식욕억제제는 체중조절을 위한 보조요법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면서 약을 복용하야 합니다. 2) 정해진 복용방법 지키기 한번에 과량을 복용하거나, 오랜 기간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몸에 이상이 나타날 경우, 상담하기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후, 몸에 이상이 생긴다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출처: 식약처, 약학정보원>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안전센터 > 알림마당 > 의약품 정보 마당
정확도 : 1%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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