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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68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의료진 (2)
  • 임진( 林珍 / jin lim ) [입원의학센터]

    세부전공입원의학, 혈액종양내과, 호스피스 ,,

    입원의학센터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입원의학센터
    예약센터 1588-5700
  • 임진( 林珍 / jin lim ) [내과(입원의학)]

    세부전공입원의학, 혈액종양내과, 호스피스 ,,

    입원의학, 혈액종양내과, 호스피스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내과
    예약센터 1588-5700
진료과/센터/클리닉 (6)
의료사회복지팀

부서소개 의료사회복지팀 연 혁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주요 협진 업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수련 및 실습 부서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의 의료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별도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가족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결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질병, 치료 및 회복 과정에 대처하기 - 치료비 마련의 어려움 - 만성질환 관리 - 정신건강과 약물 남용 - 임종준비와 사별 - 대인관계, 양육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 - 직업 또는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 - 학대, 방임 그리고 폭력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소아암),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재택의료클리닉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중(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 공휴일과 주중 점심시간(오후 12시~1시) 제외 의료사회복지팀은 어디에 있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하단 약도 참고). 의료사회복지팀 연혁 1960년대 1960~1965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사회사업과 하상락 교수가 미국 ‘유니테리안봉사회(U.S.C)’로부터 인건비 및 보조비를 지원받아 전문사회복지사 1명과 보조원 1명을 두고 상담지도 및 물자와 금품 급여 제공 1970년대 1978 -제2진료부문 의료사회사업실 개설 1980년대 1980 -사회복지사 채용으로 헌혈업무 지원(~1982)과 자원봉사활동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1982 -상담업무 시작 1985 -어린이병원 개원으로 소아 상담업무 시작 1986 -제1회 경인지역 소아당뇨여름캠프 지원업무와 소아당뇨병클리닉 부모교육 시작 1987 -보건직으로 직종 변경 1989 -의료사업사업계 설치 -신경과 뇌졸중 교육 시작 1990년대 1990 -신경정신과 낮병동 사이코드라마 시작 1991 -제1회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의 백혈병 여름가족캠프 지원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친목 및 단합대회 1992 -‘함춘후원회’ 발족에 따른 업무 지원 시작 1993 -제1회 함춘후원회 바자회 개최 지원 1995 -중고생자원봉사 시작 -롯데월드 공연팀 어린이병원 위문공연 시작(2010년 소아진료기획팀 이관) 1998 -말기신부전환자 교육 시작 -소아성형외과 부모 교육, 상담 및 후원업무 시작 -학대아동보호팀 간사활동 시작 -인공와우이식환자 지원 업무 시작 1999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수련제도 시작 -의료사회사업실 사무실 확장 이전 2000년대 2000 -장기이식 순수성평가 상담 시작 -소아정신과 사회기술훈련 시작 2001 -의료사회복지사 임상실습사제도 시작 200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가족평가 및 가족치료 시작 2006 -‘어린이병원후원회’ 운영위원 활동 시작 -제1회 인터넷중독 청소년 가족캠프 실시 -소아성형외과 구순구개열 및 얼굴기형 가족캠프에서 부모상담 실시 -미숙아 환자 상담 시작 -‘함춘후원회’ 사무실 개소 2007 -124완화병동 운영위원회 참석 -인공신장실 부모 교육 -신생아중환자실 퇴원환자 부모교육 실시 200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본원과 어린이병원 사무실 통합 -성인당뇨환자 입원패키지 시작 -소아대사증후군 예방클리닉 시작 -서울대학교암병원 개원 기념: 암환자 가발 패션쇼 개최 -IRB 윤리위원회 활동 -자원봉사자실 이전 -퇴임자원봉사자 감사 행사 2010 -안내자원봉사 질향상활동(QA) -암병원개원준비단 간사 활동 2011 -의료사회복지팀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2013 -서울시 저소득환자 무료진료사업 시작 -취약계층환자의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증진 활동(QA) -전체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매체 제작을 위한 학습조직활동 -인턴 및 신입전공의 교육 시작 -제1기 WOW 대학생봉사단 발족 -제1회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 2014 -진료지원실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16 -의료사회복지팀 사무실 이전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제도 시작 2017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교직원이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교육콘텐츠 개발 (SNUH-developer 학습활동 경진대회) 201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20 -공공진료센터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전화: 02-2072-0301, 팩스: 02-764-4736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의뢰절차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타과의뢰 (담당의사) ➜ 접수 및 상담 ➜ 문제평가 ➜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종결 ■심리사회적 상담 상담을 통해 환자가 처한 현재의 문제를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계획을 수립합니다. 평가된 문제에 따라 개별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합니다. -치료과정에서 겪는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 상담 -정신과 가족평가 및 가족상담 -장기기증 상담 평가 -임종을 앞둔 환자 및 가족 상담 ■치료비 지원 상담 경제적 문제를 평가하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및 자산기준을 근거로 지원기준 충족여부(저소득층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료비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사업 또는 원내외 민간재단의 자원을 연결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변동 가능성 있음) 입원환자 -입원 치료 비 지원 -유료간병인 서비스 비용 지원(저소득층이며, 간병할 보호자가 없을 시) 외래환자 -암진단을 위한 검사비 -암환자의 항암치료비 -암환자의 방사선치료비 -안과 녹내장, 백내장 수술 전 검사비 -정형외과 MRI 검사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일부 질환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인지행동치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외래진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의료소모품비 및 보장구 구입비 기 타 -헌혈증 지원 -건강안전망 지원활동: 취약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징검다리 사업 운영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경제적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여부는 지원기관의 심사 후 결정됩니다. 심사에 평균 3~5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후원처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원계획 상담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을 연결합니다(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연결 상담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자원을 연결하거나 정보를 제공합니다(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복지관 자원 연결, 정부지원제도 안내, 사회복지제도 안내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환자의 주변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상황을 평가하고, 환자의 치료동기 향상 및 보호자의 질적인 돌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관련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사회복지정보를 제공하고, 퇴원계획 수행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을 찾고 연결합니다. (※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메뉴 참고) 주요 협진 업무 임상 협진 내용 장기이식센터 장기이식센터와 협력하여 간‧신장이식 환자 및 기증자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2000년 2월 9일에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생체 이식의 경우 수술 전에 장기기증자와 수혜자를 상담합니다. 상담을 통해 장기매매와 인간의 존엄성 상실 등의 문제를 방지하며, 기증자와 수혜자가 수술 준비과정 및 수술 후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완화의료 • 임상윤리센터 사회복지사는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다학제팀의 구성원으로 환자의 전인적 돌봄을 위해 암케어병동 입원환자의 초기상담 및 팀회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자문형 호스피스 사회복지사로 말기․임종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영역의 전문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과 치료팀의 일원으로 환자와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환자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족을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자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기관 방문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인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환자가 원활한 재활치료를 받고 치료 후 일상에 돌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와 관련된 환자의 주변 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을 평가합니다. 만약 환자의 치료동기가 약화되어 있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상담하고 문제해결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사회기관을 연계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으로 치료팀 회의에 참석하여 치료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내분비계 질환은 만성질환이 대부분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성장에 따라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비만, 저신장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하고, 개인 및 집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아내분비팀 협진 업무를 수행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캠프 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신장분과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투석, 이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환자가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중에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합니다. 또한 매주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신장질환 환자의 전인적 치료를 위한 활동을 하며, 소아신장질환캠프, 이식캠프 등 환자와 가족을 위한 캠프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 오랜 치료기간 동안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소아암 환자는 장기적인 치료계획과 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지원사업 및 외부재단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질병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택의료클리닉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재택의료클리닉 기본등록 및 재가환경 점검, 향후 돌봄계획 수립, 의사결정지원을 도모합니다. 심리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 사회복지 및 퇴원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시 돌봄 자원을 안내합니다. 그 외에 주 1회 재택의료클리닉 협진회의를 통해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내용 암병원 암환자와 가족의 대화기술 암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 점검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교육 암환자의 생활관리와 사회복지정보 암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국가지원제도, 경제적 지원, 사회적 자원 활용 등의 정보 제공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프로그램 사회기술 증진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감정 탐색 및 표현을 위한 집단치료, 연극적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표현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극요법 등 소아청소년과 : 내분비분과 소아비만 및 대사증후군 예방 교육 소아비만과 가족, 비만 아동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가족의 협조, 행동수정치료 교육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외래 교육입니다. 소아당뇨환아 입원 프로그램 당뇨관리와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소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당뇨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입원 프로그램입니다. 수련 및 실습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 교육 교육 목적 임상연수사회복지사 과정을 통해 이론적 지식과 임상적 실천 능력을 갖춘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 교육 내용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교육: 이론교육, 임상실습, 학술활동 등 응시자격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 모집 및 수련기간 연1회 모집 / 해당 연도 업무 시작일로부터 1년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사회복지전공 실습 교육 교육 목적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 -의료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의료사회사업 실무를 익힌다. -질환별 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을 실습한다. 응시자격 -사회복지학과 학부과정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의료사회복지(사업)론 또는 정신보건복지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 모집 및 실습기간 연 1~2회 방학 중 모집 / 학부생 4주 / 대학원생 6주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및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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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31% 2024.02.05
공공진료센터

재택의료 환경의학 일마음건강 재택의료 재택의료클리 닉 은 재가 중증질환자에게 재택의료를 제공 하고, 복잡한 의료문제를 가진 입원환자의 퇴원계 획 수립을 지원 하는 클리닉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다직종 재택의료팀이 재가환자의 통증 등 증상 완화를 위한 지지치료, 의료기기 관리, 재가돌봄 교육, 지역 재택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자원 연계 등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택의료클리닉은 기존에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과 의료진과 협력하여 재가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재가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택의료클리닉 의료서비스] - 집에서도 지속적인 의료요구를 가지는 중증질환자 대상 심층진료 - 환자와 돌봄제공자 대상 재가관리 교육 및 상담 - (서울지역) 전문의 방문진료 및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서비스 - 급성기병원 치료 종료 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전환기치료 (transition care) [재택의료클리닉 대상 환자] -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산소 등의 의료기기를 보유하였거나, 기관절개관, 위루관 등에 대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 - 진행암, 신경퇴행성 질환 등 복잡한 중증질환을 가진 재가환자 - 수술 부위 관리, 영양지원 등 일시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간호사업팀 가정간호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란? 우리병원 가정전문간호사는 본원의 다양한 임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간호사입니다. [가정간호 제공서비스] ① 의료기기 관리: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산소 등 ② 중심정맥관 관리: 히크만 카테터, 케모포트 등 ③ 각종 관 관리 및 교체: 기관절개관, 위루관, 비위관, 배뇨관, 담즙배액관 (PTBD) 등 ④ 장루, 요루 관리 및 교육 ⑤ 의사의 처방에 따른 주사제 투약: 수액, 백혈구촉진제 등 ⑥ 욕창 드레싱 및 수술상처 소독, 실밥 제거 ⑦ 방문채혈 ⑧ 암, 뇌졸중,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재가관리 교육 [가정간호서비스 절차] [가정간호서비스 지역] 서울 전지역 가정간호 소개 보러가기 의료사회복지팀 -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가족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결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의뢰 받은 환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 사회복지상담 및 임상 가. 심리사회적 상담 1) 심리사회적 상태 등의 사정, 평가 및 개입을 위한 상담 2) 가족의 환경, 지지체계 등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상담 3) 장기이식 기증 전 상담 평가 상담 나. 경제적 문제 상담 1) 경제적 문제 사정, 평가 및 개입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2) 진료비 지원 및 외부후원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상담 다. 사회복귀 및 퇴원계획 1)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 사정 평가 및 개입 계획 수립 2) 퇴원 후 사회복귀와 적응을 목적으로 정보 제공, 퇴원계획 등 상담 라. 지역사회자원연결 상담 1)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위한 자원연결 및 정보제공 상담 2) 외부 지역사회기관 및 관련 자원에 대한 파악 및 자원 연계 가)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자원 파악 나)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관련한 환자의 욕구 사정 다) 환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 자원 확인 라) 환자의 문제해결과 욕구에 기반한 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 마. 재활상담 1) 환자의 재활치료와 관련한 개인력 조사, 환경평가를 위한 상담 2) 장애인 지원제도 등 추후 환자의 사회복귀 및 돌봄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소아암),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재택의료클리닉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1.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시면됩니다. 2.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 소개 보러가기 환경의학 환경의학클리닉은? -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 합니다. 환경의학클리닉은 환경 내 존재하는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위험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제시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주는 클리닉으로, 생활환경 및 직업환경으로 인한 건강 문제 진료와 필요한 의학적 상담과 평가를 제공합니다.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환경의학클리닉은 다음과 같은 분께 도움을 드립니다 - 중금속 등 유해인자(철, 망간, 크롬, 구리, 수은, 카드뮴 등의 무거운 금속 원소)노출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질환의 원인에 대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 ▶ 집안, 일터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걱정됩니다. - 생활이나 직업 상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 유해인자 노출이 걱정되는 임산부, 가임기 여성, 어린이 ▶ 저의 직업이나 제가 살던 환경 때문에 질환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업무관련성 평가서, 업무적합성 평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환경의학클리닉 진료 내용】 ■ 환경 유해인자 노출 평가 및 관리 1. 중금속 노출 평가 및 관리 - 본인이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속에서 중금속에 지나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경의학클리닉에서는 주변에서 흔하게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 농도를 혈액과 소변을 통해 측정하고 노출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합니다. 2. 환경호르몬 노출 평가 및 관리 - 현대인은 위생용품,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을 통해 환경호르몬(내분비계 교란물질)에 지속해서 노출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에 대한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노출 저감 대책을 수립합니다. ■ 직업성∙환경성질환 상담 - 환경유해인자와 질환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의와의 상담은 진단 및 치료, 환경 개선 등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환경과 관련있는 천식·알레르기·진폐증·석면 관련 질환(악성 중피종, 석면폐증)의 노출과 건강영향, 관리 및 보상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합니다. 1. 직업병 및 업무상 질병 상담 - 현대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발생한 질환이 직업적 요인과 관련성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복잡합니다. 석면 노출, 진폐증, 직업성 폐암, 소음성 난청, 유기용제 중독, 수지진동 증후군,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 등의 질환을 직업환경적 측면에서 진료하고, 치료 및 보상 관련 자문을 제공 합니다. 2. 업무관련성, 업무적합성 평가와 환경의학 전문상담 - 직업병 및 업무관련성 질환으로 의심 에서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고, 건강 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업무적합성을 평가하여 보상급여의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평가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지역 사회 환경문제 상담, 지역사회 역학조사를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일마음건강 (직원상담) 일마음건강클리닉이란? - 정신질환은 우리 주변에 무척 흔함에도, 이해의 부족이나 편견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는 현대의 정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본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간관계를 포함한 직장 내에서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뿐 아니라, 흔한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서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클리닉입니다. 【일마음건강클리닉 진료내용】 ▶ 스트레스관리와 문턱하 증상 조절을 통한 정신 건강증진 - 단순히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전부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심한 증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에게는 괴로운 문제일 수도 있으며,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정신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을 수행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립니다. ▶ 지지 및 심층 정신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 일마음건강클리닉에서는 단기간의 지지적 상담 치료 뿐 아니라, 심층 정신치료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교직원 개인의 위기 극복뿐 아니라 내적 성장의 기회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 충분한 상담과 함께하는 정신질환의 치료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약물 처방과 동시에 충분한 시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정신질환 치료를 조기에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직원대상 진료과로 인터넷 예약은 불가합니다. ▶ 예약방법 : 병원 HIS-일마음건강클리닉 예약, 예약방법은 그룹웨어 내 게시판에서 [일마음건강클리닉] 검색 후 안내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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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케어 클리닉 환경의학 클리닉 일마음건강클리닉 통합케어 클리닉 통합케어클리닉 은 복잡한 의료문제를 가진 입원환자의 퇴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재가 중증질환자에게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클리닉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재가환자의 통증 등 증상 완화, 의료기기 관리, 재가돌봄 교육 및 상담, 지역 의료기관 및 복지자원 연계 등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택의료팀은 기존에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진과 협력하여 재가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재가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케어클리닉 의료서비스] - 집에서도 지속적인 의료요구를 가지는 중증질환자 대상 심층진료 - 외래 직접 내원이 어려운 재가 중증질환자 대상 온라인 진료 - 환자와 돌봄제공자 대상 재가관리 교육 및 상담 - (서울지역) 전문의 방문진료 및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서비스 - 급성기병원 치료 종료 후 타기관 관리를 위한 전환기돌봄 (transition care) [통합케어클리닉 대상 환자] -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산소 등의 의료기기를 보유하였거나, 기관절개관, 위루관 등에 대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 - 암, 신경퇴행성 질환 등 복잡한 중증질환을 가진 재가환자 - 수술 부위 관리, 영양지원 등 일시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간호사업팀 가정간호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란? 우리병원 가정전문간호사는 본원의 다양한 임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간호사입니다. [가정간호 제공서비스] ① 의료기기 관리: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산소 등 ② 중심정맥관 관리: 히크만 카테터, 케모포트 등 ③ 각종 관 관리 및 교체: 기관절개관, 위루관, 비위관, 배뇨관, 담즙배액관 (PTBD) 등 ④ 장루, 요루 관리 및 교육 ⑤ 의사의 처방에 따른 주사제 투약: 수액, 백혈구촉진제 등 ⑥ 욕창 드레싱 및 수술상처 소독, 실밥 제거 ⑦ 방문채혈 ⑧ 암, 뇌졸중,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재가관리 교육 [가정간호서비스 절차] [가정간호서비스 지역] 서울 전지역 가정간호 소개 보러가기 의료사회복지팀 -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가족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결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의뢰 받은 환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 사회복지상담 및 임상 가. 심리사회적 상담 1) 심리사회적 상태 등의 사정, 평가 및 개입을 위한 상담 2) 가족의 환경, 지지체계 등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상담 3) 장기이식 기증 전 상담 평가 상담 나. 경제적 문제 상담 1) 경제적 문제 사정, 평가 및 개입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2) 진료비 지원 및 외부후원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상담 다. 사회복귀 및 퇴원계획 1)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 사정 평가 및 개입 계획 수립 2) 퇴원 후 사회복귀와 적응을 목적으로 정보 제공, 퇴원계획 등 상담 라. 지역사회자원연결 상담 1)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위한 자원연결 및 정보제공 상담 2) 외부 지역사회기관 및 관련 자원에 대한 파악 및 자원 연계 가)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자원 파악 나)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관련한 환자의 욕구 사정 다) 환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 자원 확인 라) 환자의 문제해결과 욕구에 기반한 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 마. 재활상담 1) 환자의 재활치료와 관련한 개인력 조사, 환경평가를 위한 상담 2) 장애인 지원제도 등 추후 환자의 사회복귀 및 돌봄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소아암), 호스피스완화의료팀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1.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시면됩니다. 2.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 소개 보러가기 환경의학클리닉 환경의학클리닉은? -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 합니다. 환경의학클리닉은 환경 내 존재하는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위험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제시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주는 클리닉으로, 생활환경 및 직업환경으로 인한 건강 문제 진료와 필요한 의학적 상담과 평가를 제공합니다.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환경의학클리닉은 다음과 같은 분께 도움을 드립니다 - 중금속 등 유해인자(철, 망간, 크롬, 구리, 수은, 카드뮴 등의 무거운 금속 원소)노출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질환의 원인에 대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 ▶ 집안, 일터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걱정됩니다. - 생활이나 직업 상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 유해인자 노출이 걱정되는 임산부, 가임기 여성, 어린이 ▶ 저의 직업이나 제가 살던 환경 때문에 질환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업무관련성 평가서, 업무적합성 평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환경의학클리닉 진료 내용】 ■ 환경 유해인자 노출 평가 및 관리 1. 중금속 노출 평가 및 관리 - 본인이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속에서 중금속에 지나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경의학클리닉에서는 주변에서 흔하게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 농도를 혈액과 소변을 통해 측정하고 노출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합니다. 2. 환경호르몬 노출 평가 및 관리 - 현대인은 위생용품,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을 통해 환경호르몬(내분비계 교란물질)에 지속해서 노출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에 대한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노출 저감 대책을 수립합니다. ■ 직업성∙환경성질환 상담 - 환경유해인자와 질환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의와의 상담은 진단 및 치료, 환경 개선 등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환경과 관련있는 천식·알레르기·진폐증·석면 관련 질환(악성 중피종, 석면폐증)의 노출과 건강영향, 관리 및 보상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합니다. 1. 직업병 및 업무상 질병 상담 - 현대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발생한 질환이 직업적 요인과 관련성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복잡합니다. 석면 노출, 진폐증, 직업성 폐암, 소음성 난청, 유기용제 중독, 수지진동 증후군,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 등의 질환을 직업환경적 측면에서 진료하고, 치료 및 보상 관련 자문을 제공 합니다. 2. 업무관련성, 업무적합성 평가와 환경의학 전문상담 - 직업병 및 업무관련성 질환으로 의심 에서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고, 건강 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업무적합성을 평가하여 보상급여의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평가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지역 사회 환경문제 상담, 지역사회 역학조사를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일마음건강클리닉 (직원상담) 일마음건강클리닉이란? - 정신질환은 우리 주변에 무척 흔함에도, 이해의 부족이나 편견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는 현대의 정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본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간관계를 포함한 직장 내에서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뿐 아니라, 흔한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서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클리닉입니다. 【일마음건강클리닉 진료내용】 ▶ 스트레스관리와 문턱하 증상 조절을 통한 정신 건강증진 - 단순히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전부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심한 증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에게는 괴로운 문제일 수도 있으며,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정신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을 수행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립니다. ▶ 지지 및 심층 정신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 일마음건강클리닉에서는 단기간의 지지적 상담 치료 뿐 아니라, 심층 정신치료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교직원 개인의 위기 극복뿐 아니라 내적 성장의 기회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 충분한 상담과 함께하는 정신질환의 치료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약물 처방과 동시에 충분한 시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정신질환 치료를 조기에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직원대상 진료과로 인터넷 예약은 불가합니다. ▶ 예약방법 : 병원 HIS-일마음건강클리닉 예약, 예약방법은 그룹웨어 내 게시판에서 [일마음건강클리닉] 검색 후 안내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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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2% 2022.12.26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완화하고 의미 있고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환자 돌봄과 관련된 어려운 결정 및 윤리적 갈등 중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1996년 호스피스실 신설을 시작으로, 2014년 호스피스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5년 임상윤리자문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며 완화의료와 임상윤리 분야에서 다학제적 팀 접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을 통한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며 의료현장의 윤리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 서/비/스 1) 완화의료란? 중증질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 과정 중 경험하는 증상, 불편함,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감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적 의료서비스입니다. ㆍ신체증상 조절 ㆍ 돌봄기관 연계 ㆍ 사회경제적 지원연계 ㆍ 요법/프로그램 연계 ㆍ 사전돌봄 계획 수립 ㆍ 심리정서적 지지 ㆍ 영적돌봄 연계 ㆍ 사별가족 돌봄 ㆍ자원봉사자 연계 Q 어떤 환자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중증질환을 가진 분 중 통증 등 불 편한 증상 조절, 심리정서적 지지, 사회경제적 지지가 필요 하거나 치료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치료를 진행하는 중이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적극적 질병 조절을 위한 치료 중이어도 괜찮습니다. 흔히, 말기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질병 치료를 할 수 없는 시기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완화 의료 돌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또한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기존 진료과의 진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진료과와 협력하며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본사업인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암환자, 만성폐쇄성 폐질환자(COPD)를 대상으로 ● 병동이나 외래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며 자문형 완화의료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완화의료 돌봄을 병행하여 받는 것입니다. 3) 이용 방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담당의사에게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로 상담 연계를 요청 하십시오. 임/상/윤/리 서/비/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이용을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 연명의료: 임종기에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혈액투석 등 Q1. 어떻게 등록하나요? A. 대 상 : 만 19세 이상의 본원 등록환자 장 소 :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암병원 1층) 준 비 물 : 신분증(필수), 진찰권 예약방법 : 전화예약 02-2072-4240 * 사전예약 필수입니다. * 사전예약 ⇒ 상담(20~30분 소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 등록기관의 상담 없이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 상담시간은 최소 30분이 소요됩니다. Q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작성할 수 있나요? A. 본인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질병 여부와 상관 없이 언제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Q3. 작성해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쓰이나요? A. 담당의료진 2인으로부터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라고 판단 된 후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말씀을 못하시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환자의 평소 의견을 대신하여 표현해 주는 문서로 사용됩니다. Q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A.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의사2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판단을 받은 환자 Q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모든 치료를 중단하게 되나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닌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필요한 모든 적극적 치료 가능 연명의료를 제외한, 환자의 불편을 경감하는 의료적 행위는 충분히 제공 가능 2)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어떨 때 이용할 수 있나요? | 1. 환자/가족과 의료진의 치료 관련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2.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이 불가능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고민이 있을 때 3. 기타 윤리문제의 상담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 이용 방법 | ※ 윤리적 고민이 있는 환자 및 가족은 직접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 화 접 수 : 02-2072-3066 이메일접수 : 15020@snuh.org (의뢰서 양식은 완화의료ㆍ임상윤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hospice.snuh.org * 심의 결과는 의뢰하신 방법에 따라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경우에 따라 환자 및 가족이 심의회의 배석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계(다양한 진료과),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사회복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다각도로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립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1층 /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02-2072-3066 후원 안내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의 후원 가족이 되어 주세요. 모아주신 후원금은 중증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사무국 | 02-2072-1004, 4242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지정후원”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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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49% 2022.06.10
건강정보 (2)
[건강톡톡][124편] 연명의료결정법과 현실의 거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교수 김민선입니다.연명의료결정법 세 번째 시간인데요, 법 시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법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뒷받침되어야할지 이런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이진우 교수님께서는 늘 어려운 중환자 분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의사로서 사실 굉장히 열심히 치료하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던 환자분, 또는 그 가족분들한테 더 이상 회생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 같고 환자 가족도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이진우 교수) 적어도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의사, 환자, 가족 모두 연명의료 관련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이러한 완화의료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치료를 포기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연명의료라고 의료진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환자 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하면서 임종과정을 길게 연장시키는 연명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임종기의 돌봄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침습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처치는 최소화한다는 방향으로 돌봄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전 편에도 말씀해주셨지만, “환자가 어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이거를 환자한테 알리는 걸 가족분들이 막으시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보통 그렇게 막을 때 걱정하시는 게 ‘환자가 그런 충격을 받으면 더 상태가 악화될 거다’ 이런 걸 걱정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그런 내용을 들으시면 악화되시나요? (이진우 교수) 당연히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분들이 환자의 감정상태, 심리상태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진도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말기 암환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를 보면 한 96%의 말기 암 환자들이 본인에게 직접 말기 암 통보를 하기를 원한다,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한 연구 결과가 있고요, 반면에 가족들은 76%만이 환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실제로 많이 있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한 연구를 보면,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연명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는지 봤었는데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7%만 있었고요. 그 외 나머지는 다 가족들이 대신에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대리 결정을 할 때에는 환자 본인이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명의료를 더 선호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분이 실제로 원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고지나 실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알렸을 때에 환자가 나빠지거나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필요한,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종을 앞둔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의료 현장에서는 사실 환자 본인의 상태를 본인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가족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문화적으로 많은 거 같고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이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박혜윤 교수) 네. 사실 말기 통고나 병에 관한 안 좋은 소식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은 환자나 가족, 의사 모두에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고 환자의 충격을 걱정해서, 앞서 이진우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가족들이 의사가 환자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막는 것도 아직까지 흔히 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법에서는 환자의 알 권리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명의료계획서도 가족의 대리 작성이 불가능하고 환자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서 평상시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은 누구나 그걸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혜윤 교수) 그래서 저는 이전보다는 환자들에게 말기 통고를 하는 것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지만, 하지만 이것은 법률을 넘어서 문화와 관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나 병원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학술대회에서 들은 강의에 따르면요, 환자에게는 ‘알 권리’뿐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권리’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는 주체에 대한 인식이 개인에게 한정되기보다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해지는 문화가 여전히 강한데, 이 법에서는 이러한 고려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냥 나에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결정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의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분이 선호하시는 거니까요. 네. 사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한 환자라고 차트에 뜨거나 이러면, 혹시나 의사가 ‘저 사람은 대충 진료해도 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말기 환자이실 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놓으면 내가 회생 가능한 상태에서도 열심히 치료 안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들까봐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의사 입장에서 어떠세요? 그런 걱정들이... (이진우 교수) 그런 걱정을 실제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는데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등의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지 않고 계속 나빠지고 임종에 임박한 상태여야지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이런 임종기에 대한 결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진료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을 했을 때에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즉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이행을 하는 것이지,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임종기에서 정말 이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의향서가 있다 고해서 다른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치료 목표가 전에는 ‘정말 고생스럽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자, 할 수 있는 거 다하자’ 이런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불필요한 것은 하지 말고 고통스럽거나 침습적인 거는 하지 말고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자’는, 치료 목표만 변경되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그 목표를 향한 돌봄이 제공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사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 같은데요 어떤 것이 좀 필요한 걸까요? 뭔가 이런 얘기를 의사 입장에서 꺼내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실제로 어떠신지.. (이진우 교수) 사실 의사도 진료하다 보면 당연히, 환자분과 보호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거 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머리에서 알면서도) 인지하고 이러는 과정은 사실 가급적 미루고 싶고 하지 않고 싶은 그런 과정이기는 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외면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의료진에 대한 교육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아까 진료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왔지만 이런 환자분의 말기 상태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적절한 진료시간이 확보되는 정책적인 뒷받침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30분은 넘게 걸리지 않을까요?(아, 그럼요.) 그렇죠? 3분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실제로 인공호흡기를 끼고 보통 수면 상태에 있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이걸 혹시 빼면 너무 호흡곤란에 고통스러워하시다가 돌아가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항암제도 그렇죠. 항암제도 더 이상 항암치료를 안 하면 뭔가 더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임종하시게 될까봐 걱정하시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진우 교수)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를 하고 있는 환자분과 가족분들은 이것을 뺐을 때 더 고통스러울 거 같다는 걱정을 사실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에서 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걱정은 연명의료를 할까 말까, 걱정하는 병실이나 외래나 이런 곳에서, 연명의료를 할지를 고민하는 그 시점에서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환자실에서의 중환자의 통증을 조사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들을 보면 한 70%, 공통적으로 한 70-80% 정도의 환자들이 모두 통증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중에 60% 이상은 상당히 중등도 이상의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통증을 느낄 때 시점이 특별히 어떤 시술을 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늘 하는 자세, 욕창이 생길까봐 자세를 변경시켜 드리거나 기관 삽관을 하는 경우에는 가래를 빼드리거나 그런, 매일 하루에도 수차례씩 하는 행위에서 늘 통증이 있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임종기 과정의 환자가 연명의료를 하게 되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투석을 하신 다든지, 움직이지 못하시고 누워서 기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통증을 더 가중시키면 가중시켰지,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걸 선택하거나 중단하는 걸 선택하는 게 통증을 더 가중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약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원래 이 법의 이름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렇게 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는 사실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내용 말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혜윤 교수) 네. 먼저 이 법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라고 한다고 하고요. 약어로 지금 호스피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호스피스는 처음에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돌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개념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완화의료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말기나 임종 과정에 국한하지 않고 질환의 시기나 완치 가능성과 관계없이 환자가 투병 중에 겪는 고통과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 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완화의료 중에서 호스피스라고 생각하는 시기, 주로 말기와 임종기 시기에 제공되는 의료를 구분 지어서 영어로는 end of life care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고, 우리말로는 생애말기돌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주로 이 시기의 완화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훨씬 폭넓은 의미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워낙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이 법에서는 일단 조금 더 제한된 의미로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죠? 이 법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을까요? (박혜윤 교수) 사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물론 그 대상이 암 환자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암관리법에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에서 시범사업과 수가 지정 등으로 차근차근 제도화를 준비해왔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면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경우에 말기 환자들의 돌봄이 소홀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적인 확충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서 두 분야의 법률이 합쳐져서 제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사업의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3개월간 시범사업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언론에 보니까 이런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임종과정에 접어 들어서 또는 말기환자 상태에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힌, 본인의 의사를 밝힌 분이 94명,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 기간 동안 작성하신 분이 9370명, 거의 100배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것은 43건이라고 하는데요. 3개월 동안 9천 명이나 작성을 하신 걸 보면 굉장히 이거를 밝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실제로 임종을 앞둔 분들의 참여는 높지 않은 편인 거 같아요. 이게 아까 이진우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이유들이랑 아마 얽혀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우 교수) 이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실제 시행되었을 때 여러 문제점들이 좀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자신이 말기라는 것, 자기의 임종기이든지 말기라는 걸 알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말기에 대한 고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말기라는 것을 조금 더 덜 부담을 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가족이 그런 울타리 안에서 대신 결정해주려기보다는 환자가 좀 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자기 결정권을 좀 더 존중해주는 문화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는 하기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여러 시간과 충분한 교육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우 교수) 또 하나는 의사 2인에 의한 말기 진단이 문제인데요 의사 2인에 의한 말기 진단은 호스피스 이용 결정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자신의 의사를 밝혀놓는 그런 계획단계에 해당이 되는 연명의료계획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진우 교수) 외래를 방문한다고 해도 의사 한 명을 만나지 두 명을 만나는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들은 담당 의사 이외에 또 다른 전문의의 진료를 한차례 더 해서(기다려서)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병동에서도 두 명의 의사가 같은 것을 듣고 같은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는 서명을 받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세 편에 걸쳐서 살펴봤고 문제점도 많은 법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법이 제정된 취지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환자에게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권리를 보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일 거 같아요. 이 법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지, 사회적으로나 또 의료현장에서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이진우 교수) 저는 우선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진료현장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특히 말기에 대한 그런 고지는, 아까도 네 가지 질환에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은 외래 진료 방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3분 진료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기에 대한 고지가 없이 바로 임종기에 대한 고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윤리적으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임종기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임종기에 대한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과정이 좀 더 원활하게 별 탈 없이 이루어지려면 의료진의 교육과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윤 교수) 저는 의료진과 병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실 많은 장벽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아픈 분을 두고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 여전히 꺼려지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얘기를 나눠보면 환자분들은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리시거나 원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법을 계기로 앞으로 굉장히 많은 홍보가 일어나고 또 집 근처에 이런 등록기간도 생기고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게 잘 맞물려서 문화적인 변화도 같이 있으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세 시간에 걸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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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6% 2018.02.13
[건강톡톡][122편]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교수 김민선입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정확히 알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될 텐데요. 앞으로 세 시간에 걸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 두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진우 교수님은 중환자진료부 긴급대응팀에서 위중한 환자분들을 보고 계시죠. 박혜윤 교수님은 암통합케어센터에서 암환자분들의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연명의료결정법’ 이게 사실은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뭔지,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혜윤 교수)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으로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의사는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보호자의 의견을 따라 중단하였기 때문에 살인방조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의사들은 인공호흡기를 한번 적용하면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연명의료중단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행태에 큰 변화를 준 것이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판례였습니다.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의료지시나 환자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법을 제정을 권고하였고, 2015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관한 법률이 제안되어, 2016년 2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전공의 하면서, 또 임상강사 하면서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던 거 같아요. 중환자실에 한번 가면 이제 못 올라오십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인공호흡기 꽂으면 못 빼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이런 사건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현장에서 갖는 의미? 법이 만들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진우 교수) 아직 시작되진 않았으니까 겪어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진료 현장에서의 연명의료결정법의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연명의료를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고 예전에 설명을 했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다 환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치료라고 동의를 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만 갖춘다면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주로는 보호자가 대신하였다면 이제는 좀 더 환자 본인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자가 대신 결정하는 경우를 좀 줄이고자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갑작스럽게 복잡한 서류작업이 생겼고 또 여러 절차가 요구가 되면서 사실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좀 더 불필요한 연명의료가 더 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아,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중단을 못했다면 중단이 가능하고, 이전에는 환자에게 거의 알리지 않았던 것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을 권장하는 건데 서류 작업, 법적 절차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연명의료하면은 연명의료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이번에 특히나 또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뭔지 대강의 뜻만 좀 아실 것 같아요. 연명의료라는 용어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진우 교수)현대의학과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상태를 호전시켜서 살릴 수는 없다 해도 이런 임종 과정을 여러 의료 행위를 통해서 늘리는 그런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종 과정을 늘리는 여러 가지 의료행위를 다 연명의료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를 적용한다고 무조건 연명의료가 아니라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종과정만을 연장할 때 그 행위를 연명의료라고 하는 거죠. (이진우 교수) 네 맞습니다. 그럼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아무래도 이름이 연명의료결정법이니까요, 연명의료에 대해 정의를 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박혜윤 교수) 네. 이 법의 2조에 따르면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연명의료의 종류를 네 가지로 한정 지었기 때문에 승압제나 에크모 등의 연명의료는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랑 관련해서 언론에서 나올 때 보면 웰다잉법, 존엄사법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용어들, 흔히 저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안락사 이런 거랑 어떻게 다른가, 혹시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날 안락사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진우 교수) 존엄사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좀 강조하는 용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취지는 존엄사가 취지인 건 맞는데 여기서의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의학적인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자기의 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 중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르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이고 의도적으로 죽음을 유도한다는 점에 있어서 연명의료 중단과는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존엄사가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이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의 이 과정은 임종과정에 한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임종과정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유지시키고 더 오래 사시도록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박혜윤 교수)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치료해야 하나”라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명의료는 사람의 심폐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기술이지 이전의 삶으로 회복이 가능할지는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의 회복 가능성이나 전신상태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특히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일 때 연명의료를 시행할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지 못하시고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서 고통스럽게 임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맞고 싶은 죽음인지 환자와 의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이 법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NHS에서 발간한 생애말기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좋은 죽음이란 통증 등 괴로운 증상이 없고 친숙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임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명의료를 하는 환경은 이렇게 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환자진료부에서 많은 환자들 보시니까 연명의료를 받게 되는 환자분도 많이 보셨을 거 같은데요, 실제로 좋은 죽음, 아까 영국에서 정의한 것도 말씀해주셨는데 실제로 많은 죽음들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이진우 교수) 아까 박혜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중환자, 주로 연명의료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주로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데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를 받으시는 환자들과 가족분을 제가 많이 만나보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연명의료에 동의하지 않았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의 임종은 아까 이야기가 나온 존엄사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미리 중환자실을 보실 기회가 없으니까요 어떤 건지 모르고 결정하신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네) 이제 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환자가 연명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박혜윤 교수님. 먼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혜윤 교수) 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환자 혹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서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께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셨고 그 환자분께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면 특별한 더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환자의 가장 우선적인 명시적인 자기결정으로서 표시된 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연명의료계획서는 그러면 말기 환자랑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말기 환자라는 거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그래도 조금 어떤 환자분인지 알겠는데 말기 환자라는 건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박혜윤 교수) 네. 이 말기 환자도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근데 말기 환자는 사실 모든 질환에서 말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 법에서는 지금 네 가지 질환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4개 질환에 해당되어서 말기임을 담당 의사 2인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환자분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런 병이 아닐 경우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진단을 받을 경우에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응급하게 의료진이 환자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요, 이런 모든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을 했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의료진이 무조건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서 만일 환자가 임종기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로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는 환자의 임종과정의 결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인정받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 작성 여부에 따라 결정의 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명의료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된다면 의사는 우선적으로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안타깝지만 미성년자 환자들도 임종에 이르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박혜윤 교수) 김민선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환자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과 다른 점은 환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설명을 하고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환자를 배제하고 법정대리인만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임종과정에 계신 환자분이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이진우 교수) "이제는 정말 보내드려야겠구나”라고 가족들도 인지를 하고 의료인도 다 인지를 하는, 모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대부분 환자들의 의식이 혼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의사표현을 하기는 이미 늦은, 그런 상황인 경우가 더 많고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사실 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사실 모두 말을 꺼내기를 어려워하고 미루고 싶어 하는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가 직접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또한 환자분의 상태가 서서히 나빠지는 과정이라면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도 있고 토의하고 논의할 시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셔도 아직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시면 경황없이 가족들이 연명의료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서식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름이 둘 다 어려워요. 연명의료계획서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떠한 양식이고 연명의료계획서랑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혜윤 교수) 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념상 미래에 자신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내가 무엇을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를 밝혀놓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국가에 등록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건강할 때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문서는 국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관리가 됩니다. 작성한 사람이 임종기가 되어서 연명의료 결정이 필요할 때에 어떤 의료기관에 있던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서를 찾아서 작성자의 뜻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법률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 주체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부터 질환을 중간에 진단받거나 좀 나빠졌거나 이럴 때 어느 시기에나 작성할 수 있지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혹은 임종과정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판단을 의사 2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거는 의사가 없어도 어떤 지정된 기관에 가면은 이걸 작성할 수 있는 건 거죠?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기관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박혜윤 교수)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꼭 의료기관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민간기관에서도 그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아왔던 기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한 의료기관에서도 중증질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병원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신청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가 시스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북에 사시는 어떤 분이, 건강하신 분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그 동네에서 작성을 하셨어도 혹시 서울대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실 때 그걸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보실 수 있다는 뜻이죠? (박혜윤 교수) 네, 맞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좀 건강할 때 작성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을 때도 물론 작성할 수 있지만. 건강할 때부터 작성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나빠지셨을 때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때에 이 문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있으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진우 교수) 만약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신 분이 연명의료계획서 없이 임종기를 맞이하시게 되면 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이 있어야 돼요. 임종과정이 있다는 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 이후에 의향서를 확인하면 이러한 연명의료계획서 없이도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가 가능합니다. 그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실 때 많이들 걱정하실 거 같은 게 혹시 내가 이거 작성해놨다가 의사들이 나 위급할 때 치료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작성해놓으셨더라도 의사들이 이 환자가 회생 불가능한 임종과정에 있어야만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런 거를 결정하는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이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동일하게 효력을 갖게 되나요? (박혜윤 교수) 이전에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을 때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를 진술해서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때 아주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쓸 때, 사실 되게 고민될 거 같아요. 정말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쓰고 나면 더 이상 못 되돌린다 이러면 되게 무서울 거 같은데 변경하거나 철회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박혜윤 교수) 네.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모두 다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그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사나 등록기관은 그런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아, 생각이 바뀌시면 가셔서 변경하시는 절차를 하시면 이게 바로 반영이 데이터베이스에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연명의료결정법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두 가지 서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실행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지금까지 진행에 김민선, 도움 말씀에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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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5%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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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개 의료사회복지팀 연 혁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주요 협진 업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수련 및 실습 부서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의 의료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별도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가족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결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질병, 치료 및 회복 과정에 대처하기 - 치료비 마련의 어려움 - 만성질환 관리 - 정신건강과 약물 남용 - 임종준비와 사별 - 대인관계, 양육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 - 직업 또는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 - 학대, 방임 그리고 폭력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소아암),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재택의료클리닉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중(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 공휴일과 주중 점심시간(오후 12시~1시) 제외 의료사회복지팀은 어디에 있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하단 약도 참고). 의료사회복지팀 연혁 1960년대 1960~1965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사회사업과 하상락 교수가 미국 ‘유니테리안봉사회(U.S.C)’로부터 인건비 및 보조비를 지원받아 전문사회복지사 1명과 보조원 1명을 두고 상담지도 및 물자와 금품 급여 제공 1970년대 1978 -제2진료부문 의료사회사업실 개설 1980년대 1980 -사회복지사 채용으로 헌혈업무 지원(~1982)과 자원봉사활동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1982 -상담업무 시작 1985 -어린이병원 개원으로 소아 상담업무 시작 1986 -제1회 경인지역 소아당뇨여름캠프 지원업무와 소아당뇨병클리닉 부모교육 시작 1987 -보건직으로 직종 변경 1989 -의료사업사업계 설치 -신경과 뇌졸중 교육 시작 1990년대 1990 -신경정신과 낮병동 사이코드라마 시작 1991 -제1회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의 백혈병 여름가족캠프 지원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친목 및 단합대회 1992 -‘함춘후원회’ 발족에 따른 업무 지원 시작 1993 -제1회 함춘후원회 바자회 개최 지원 1995 -중고생자원봉사 시작 -롯데월드 공연팀 어린이병원 위문공연 시작(2010년 소아진료기획팀 이관) 1998 -말기신부전환자 교육 시작 -소아성형외과 부모 교육, 상담 및 후원업무 시작 -학대아동보호팀 간사활동 시작 -인공와우이식환자 지원 업무 시작 1999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수련제도 시작 -의료사회사업실 사무실 확장 이전 2000년대 2000 -장기이식 순수성평가 상담 시작 -소아정신과 사회기술훈련 시작 2001 -의료사회복지사 임상실습사제도 시작 200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가족평가 및 가족치료 시작 2006 -‘어린이병원후원회’ 운영위원 활동 시작 -제1회 인터넷중독 청소년 가족캠프 실시 -소아성형외과 구순구개열 및 얼굴기형 가족캠프에서 부모상담 실시 -미숙아 환자 상담 시작 -‘함춘후원회’ 사무실 개소 2007 -124완화병동 운영위원회 참석 -인공신장실 부모 교육 -신생아중환자실 퇴원환자 부모교육 실시 200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본원과 어린이병원 사무실 통합 -성인당뇨환자 입원패키지 시작 -소아대사증후군 예방클리닉 시작 -서울대학교암병원 개원 기념: 암환자 가발 패션쇼 개최 -IRB 윤리위원회 활동 -자원봉사자실 이전 -퇴임자원봉사자 감사 행사 2010 -안내자원봉사 질향상활동(QA) -암병원개원준비단 간사 활동 2011 -의료사회복지팀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2013 -서울시 저소득환자 무료진료사업 시작 -취약계층환자의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증진 활동(QA) -전체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매체 제작을 위한 학습조직활동 -인턴 및 신입전공의 교육 시작 -제1기 WOW 대학생봉사단 발족 -제1회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 2014 -진료지원실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16 -의료사회복지팀 사무실 이전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제도 시작 2017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교직원이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교육콘텐츠 개발 (SNUH-developer 학습활동 경진대회) 201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20 -공공진료센터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전화: 02-2072-0301, 팩스: 02-764-4736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의뢰절차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타과의뢰 (담당의사) ➜ 접수 및 상담 ➜ 문제평가 ➜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종결 ■심리사회적 상담 상담을 통해 환자가 처한 현재의 문제를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계획을 수립합니다. 평가된 문제에 따라 개별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합니다. -치료과정에서 겪는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 상담 -정신과 가족평가 및 가족상담 -장기기증 상담 평가 -임종을 앞둔 환자 및 가족 상담 ■치료비 지원 상담 경제적 문제를 평가하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및 자산기준을 근거로 지원기준 충족여부(저소득층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료비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사업 또는 원내외 민간재단의 자원을 연결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변동 가능성 있음) 입원환자 -입원 치료 비 지원 -유료간병인 서비스 비용 지원(저소득층이며, 간병할 보호자가 없을 시) 외래환자 -암진단을 위한 검사비 -암환자의 항암치료비 -암환자의 방사선치료비 -안과 녹내장, 백내장 수술 전 검사비 -정형외과 MRI 검사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일부 질환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인지행동치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외래진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의료소모품비 및 보장구 구입비 기 타 -헌혈증 지원 -건강안전망 지원활동: 취약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징검다리 사업 운영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경제적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여부는 지원기관의 심사 후 결정됩니다. 심사에 평균 3~5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후원처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원계획 상담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을 연결합니다(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연결 상담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자원을 연결하거나 정보를 제공합니다(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복지관 자원 연결, 정부지원제도 안내, 사회복지제도 안내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환자의 주변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상황을 평가하고, 환자의 치료동기 향상 및 보호자의 질적인 돌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관련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사회복지정보를 제공하고, 퇴원계획 수행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을 찾고 연결합니다. (※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메뉴 참고) 주요 협진 업무 임상 협진 내용 장기이식센터 장기이식센터와 협력하여 간‧신장이식 환자 및 기증자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2000년 2월 9일에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생체 이식의 경우 수술 전에 장기기증자와 수혜자를 상담합니다. 상담을 통해 장기매매와 인간의 존엄성 상실 등의 문제를 방지하며, 기증자와 수혜자가 수술 준비과정 및 수술 후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완화의료 • 임상윤리센터 사회복지사는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다학제팀의 구성원으로 환자의 전인적 돌봄을 위해 암케어병동 입원환자의 초기상담 및 팀회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자문형 호스피스 사회복지사로 말기․임종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영역의 전문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과 치료팀의 일원으로 환자와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환자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족을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자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기관 방문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인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환자가 원활한 재활치료를 받고 치료 후 일상에 돌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와 관련된 환자의 주변 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을 평가합니다. 만약 환자의 치료동기가 약화되어 있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상담하고 문제해결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사회기관을 연계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으로 치료팀 회의에 참석하여 치료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내분비계 질환은 만성질환이 대부분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성장에 따라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비만, 저신장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하고, 개인 및 집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아내분비팀 협진 업무를 수행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캠프 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신장분과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투석, 이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환자가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중에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합니다. 또한 매주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신장질환 환자의 전인적 치료를 위한 활동을 하며, 소아신장질환캠프, 이식캠프 등 환자와 가족을 위한 캠프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 오랜 치료기간 동안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소아암 환자는 장기적인 치료계획과 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지원사업 및 외부재단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질병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택의료클리닉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재택의료클리닉 기본등록 및 재가환경 점검, 향후 돌봄계획 수립, 의사결정지원을 도모합니다. 심리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 사회복지 및 퇴원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시 돌봄 자원을 안내합니다. 그 외에 주 1회 재택의료클리닉 협진회의를 통해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내용 암병원 암환자와 가족의 대화기술 암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 점검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교육 암환자의 생활관리와 사회복지정보 암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국가지원제도, 경제적 지원, 사회적 자원 활용 등의 정보 제공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프로그램 사회기술 증진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감정 탐색 및 표현을 위한 집단치료, 연극적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표현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극요법 등 소아청소년과 : 내분비분과 소아비만 및 대사증후군 예방 교육 소아비만과 가족, 비만 아동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가족의 협조, 행동수정치료 교육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외래 교육입니다. 소아당뇨환아 입원 프로그램 당뇨관리와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소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당뇨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입원 프로그램입니다. 수련 및 실습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 교육 교육 목적 임상연수사회복지사 과정을 통해 이론적 지식과 임상적 실천 능력을 갖춘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 교육 내용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교육: 이론교육, 임상실습, 학술활동 등 응시자격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 모집 및 수련기간 연1회 모집 / 해당 연도 업무 시작일로부터 1년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사회복지전공 실습 교육 교육 목적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 -의료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의료사회사업 실무를 익힌다. -질환별 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을 실습한다. 응시자격 -사회복지학과 학부과정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의료사회복지(사업)론 또는 정신보건복지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 모집 및 실습기간 연 1~2회 방학 중 모집 / 학부생 4주 / 대학원생 6주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및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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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8% 2024.02.05

재택의료 환경의학 일마음건강 재택의료 재택의료클리 닉 은 재가 중증질환자에게 재택의료를 제공 하고, 복잡한 의료문제를 가진 입원환자의 퇴원계 획 수립을 지원 하는 클리닉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다직종 재택의료팀이 재가환자의 통증 등 증상 완화를 위한 지지치료, 의료기기 관리, 재가돌봄 교육, 지역 재택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자원 연계 등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택의료클리닉은 기존에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과 의료진과 협력하여 재가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재가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택의료클리닉 의료서비스] - 집에서도 지속적인 의료요구를 가지는 중증질환자 대상 심층진료 - 환자와 돌봄제공자 대상 재가관리 교육 및 상담 - (서울지역) 전문의 방문진료 및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서비스 - 급성기병원 치료 종료 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전환기치료 (transition care) [재택의료클리닉 대상 환자] -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산소 등의 의료기기를 보유하였거나, 기관절개관, 위루관 등에 대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 - 진행암, 신경퇴행성 질환 등 복잡한 중증질환을 가진 재가환자 - 수술 부위 관리, 영양지원 등 일시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간호사업팀 가정간호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란? 우리병원 가정전문간호사는 본원의 다양한 임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간호사입니다. [가정간호 제공서비스] ① 의료기기 관리: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산소 등 ② 중심정맥관 관리: 히크만 카테터, 케모포트 등 ③ 각종 관 관리 및 교체: 기관절개관, 위루관, 비위관, 배뇨관, 담즙배액관 (PTBD) 등 ④ 장루, 요루 관리 및 교육 ⑤ 의사의 처방에 따른 주사제 투약: 수액, 백혈구촉진제 등 ⑥ 욕창 드레싱 및 수술상처 소독, 실밥 제거 ⑦ 방문채혈 ⑧ 암, 뇌졸중,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재가관리 교육 [가정간호서비스 절차] [가정간호서비스 지역] 서울 전지역 가정간호 소개 보러가기 의료사회복지팀 -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가족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결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의뢰 받은 환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 사회복지상담 및 임상 가. 심리사회적 상담 1) 심리사회적 상태 등의 사정, 평가 및 개입을 위한 상담 2) 가족의 환경, 지지체계 등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상담 3) 장기이식 기증 전 상담 평가 상담 나. 경제적 문제 상담 1) 경제적 문제 사정, 평가 및 개입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2) 진료비 지원 및 외부후원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상담 다. 사회복귀 및 퇴원계획 1)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 사정 평가 및 개입 계획 수립 2) 퇴원 후 사회복귀와 적응을 목적으로 정보 제공, 퇴원계획 등 상담 라. 지역사회자원연결 상담 1)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위한 자원연결 및 정보제공 상담 2) 외부 지역사회기관 및 관련 자원에 대한 파악 및 자원 연계 가)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자원 파악 나)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관련한 환자의 욕구 사정 다) 환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 자원 확인 라) 환자의 문제해결과 욕구에 기반한 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 마. 재활상담 1) 환자의 재활치료와 관련한 개인력 조사, 환경평가를 위한 상담 2) 장애인 지원제도 등 추후 환자의 사회복귀 및 돌봄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소아암),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재택의료클리닉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1.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시면됩니다. 2.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 소개 보러가기 환경의학 환경의학클리닉은? -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 합니다. 환경의학클리닉은 환경 내 존재하는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위험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제시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주는 클리닉으로, 생활환경 및 직업환경으로 인한 건강 문제 진료와 필요한 의학적 상담과 평가를 제공합니다.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환경의학클리닉은 다음과 같은 분께 도움을 드립니다 - 중금속 등 유해인자(철, 망간, 크롬, 구리, 수은, 카드뮴 등의 무거운 금속 원소)노출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질환의 원인에 대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 ▶ 집안, 일터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걱정됩니다. - 생활이나 직업 상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 유해인자 노출이 걱정되는 임산부, 가임기 여성, 어린이 ▶ 저의 직업이나 제가 살던 환경 때문에 질환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업무관련성 평가서, 업무적합성 평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환경의학클리닉 진료 내용】 ■ 환경 유해인자 노출 평가 및 관리 1. 중금속 노출 평가 및 관리 - 본인이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속에서 중금속에 지나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경의학클리닉에서는 주변에서 흔하게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 농도를 혈액과 소변을 통해 측정하고 노출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합니다. 2. 환경호르몬 노출 평가 및 관리 - 현대인은 위생용품,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을 통해 환경호르몬(내분비계 교란물질)에 지속해서 노출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에 대한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노출 저감 대책을 수립합니다. ■ 직업성∙환경성질환 상담 - 환경유해인자와 질환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의와의 상담은 진단 및 치료, 환경 개선 등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환경과 관련있는 천식·알레르기·진폐증·석면 관련 질환(악성 중피종, 석면폐증)의 노출과 건강영향, 관리 및 보상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합니다. 1. 직업병 및 업무상 질병 상담 - 현대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발생한 질환이 직업적 요인과 관련성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복잡합니다. 석면 노출, 진폐증, 직업성 폐암, 소음성 난청, 유기용제 중독, 수지진동 증후군,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 등의 질환을 직업환경적 측면에서 진료하고, 치료 및 보상 관련 자문을 제공 합니다. 2. 업무관련성, 업무적합성 평가와 환경의학 전문상담 - 직업병 및 업무관련성 질환으로 의심 에서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고, 건강 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업무적합성을 평가하여 보상급여의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평가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지역 사회 환경문제 상담, 지역사회 역학조사를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일마음건강 (직원상담) 일마음건강클리닉이란? - 정신질환은 우리 주변에 무척 흔함에도, 이해의 부족이나 편견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는 현대의 정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본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간관계를 포함한 직장 내에서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뿐 아니라, 흔한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서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클리닉입니다. 【일마음건강클리닉 진료내용】 ▶ 스트레스관리와 문턱하 증상 조절을 통한 정신 건강증진 - 단순히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전부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심한 증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에게는 괴로운 문제일 수도 있으며,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정신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을 수행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립니다. ▶ 지지 및 심층 정신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 일마음건강클리닉에서는 단기간의 지지적 상담 치료 뿐 아니라, 심층 정신치료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교직원 개인의 위기 극복뿐 아니라 내적 성장의 기회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 충분한 상담과 함께하는 정신질환의 치료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약물 처방과 동시에 충분한 시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정신질환 치료를 조기에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직원대상 진료과로 인터넷 예약은 불가합니다. ▶ 예약방법 : 병원 HIS-일마음건강클리닉 예약, 예약방법은 그룹웨어 내 게시판에서 [일마음건강클리닉] 검색 후 안내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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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케어 클리닉 환경의학 클리닉 일마음건강클리닉 통합케어 클리닉 통합케어클리닉 은 복잡한 의료문제를 가진 입원환자의 퇴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재가 중증질환자에게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클리닉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재가환자의 통증 등 증상 완화, 의료기기 관리, 재가돌봄 교육 및 상담, 지역 의료기관 및 복지자원 연계 등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택의료팀은 기존에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진과 협력하여 재가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재가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케어클리닉 의료서비스] - 집에서도 지속적인 의료요구를 가지는 중증질환자 대상 심층진료 - 외래 직접 내원이 어려운 재가 중증질환자 대상 온라인 진료 - 환자와 돌봄제공자 대상 재가관리 교육 및 상담 - (서울지역) 전문의 방문진료 및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서비스 - 급성기병원 치료 종료 후 타기관 관리를 위한 전환기돌봄 (transition care) [통합케어클리닉 대상 환자] -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산소 등의 의료기기를 보유하였거나, 기관절개관, 위루관 등에 대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 - 암, 신경퇴행성 질환 등 복잡한 중증질환을 가진 재가환자 - 수술 부위 관리, 영양지원 등 일시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간호사업팀 가정간호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란? 우리병원 가정전문간호사는 본원의 다양한 임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간호사입니다. [가정간호 제공서비스] ① 의료기기 관리: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산소 등 ② 중심정맥관 관리: 히크만 카테터, 케모포트 등 ③ 각종 관 관리 및 교체: 기관절개관, 위루관, 비위관, 배뇨관, 담즙배액관 (PTBD) 등 ④ 장루, 요루 관리 및 교육 ⑤ 의사의 처방에 따른 주사제 투약: 수액, 백혈구촉진제 등 ⑥ 욕창 드레싱 및 수술상처 소독, 실밥 제거 ⑦ 방문채혈 ⑧ 암, 뇌졸중,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재가관리 교육 [가정간호서비스 절차] [가정간호서비스 지역] 서울 전지역 가정간호 소개 보러가기 의료사회복지팀 -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가족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결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의뢰 받은 환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 사회복지상담 및 임상 가. 심리사회적 상담 1) 심리사회적 상태 등의 사정, 평가 및 개입을 위한 상담 2) 가족의 환경, 지지체계 등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상담 3) 장기이식 기증 전 상담 평가 상담 나. 경제적 문제 상담 1) 경제적 문제 사정, 평가 및 개입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2) 진료비 지원 및 외부후원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상담 다. 사회복귀 및 퇴원계획 1)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 사정 평가 및 개입 계획 수립 2) 퇴원 후 사회복귀와 적응을 목적으로 정보 제공, 퇴원계획 등 상담 라. 지역사회자원연결 상담 1)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위한 자원연결 및 정보제공 상담 2) 외부 지역사회기관 및 관련 자원에 대한 파악 및 자원 연계 가)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자원 파악 나)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관련한 환자의 욕구 사정 다) 환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 자원 확인 라) 환자의 문제해결과 욕구에 기반한 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 마. 재활상담 1) 환자의 재활치료와 관련한 개인력 조사, 환경평가를 위한 상담 2) 장애인 지원제도 등 추후 환자의 사회복귀 및 돌봄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소아암), 호스피스완화의료팀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1.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시면됩니다. 2.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 소개 보러가기 환경의학클리닉 환경의학클리닉은? -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 합니다. 환경의학클리닉은 환경 내 존재하는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위험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제시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주는 클리닉으로, 생활환경 및 직업환경으로 인한 건강 문제 진료와 필요한 의학적 상담과 평가를 제공합니다.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환경의학클리닉은 다음과 같은 분께 도움을 드립니다 - 중금속 등 유해인자(철, 망간, 크롬, 구리, 수은, 카드뮴 등의 무거운 금속 원소)노출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질환의 원인에 대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 ▶ 집안, 일터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걱정됩니다. - 생활이나 직업 상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 유해인자 노출이 걱정되는 임산부, 가임기 여성, 어린이 ▶ 저의 직업이나 제가 살던 환경 때문에 질환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업무관련성 평가서, 업무적합성 평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환경의학클리닉 진료 내용】 ■ 환경 유해인자 노출 평가 및 관리 1. 중금속 노출 평가 및 관리 - 본인이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속에서 중금속에 지나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경의학클리닉에서는 주변에서 흔하게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 농도를 혈액과 소변을 통해 측정하고 노출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합니다. 2. 환경호르몬 노출 평가 및 관리 - 현대인은 위생용품,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을 통해 환경호르몬(내분비계 교란물질)에 지속해서 노출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에 대한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노출 저감 대책을 수립합니다. ■ 직업성∙환경성질환 상담 - 환경유해인자와 질환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의와의 상담은 진단 및 치료, 환경 개선 등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환경과 관련있는 천식·알레르기·진폐증·석면 관련 질환(악성 중피종, 석면폐증)의 노출과 건강영향, 관리 및 보상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합니다. 1. 직업병 및 업무상 질병 상담 - 현대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발생한 질환이 직업적 요인과 관련성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복잡합니다. 석면 노출, 진폐증, 직업성 폐암, 소음성 난청, 유기용제 중독, 수지진동 증후군,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 등의 질환을 직업환경적 측면에서 진료하고, 치료 및 보상 관련 자문을 제공 합니다. 2. 업무관련성, 업무적합성 평가와 환경의학 전문상담 - 직업병 및 업무관련성 질환으로 의심 에서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고, 건강 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업무적합성을 평가하여 보상급여의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평가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지역 사회 환경문제 상담, 지역사회 역학조사를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일마음건강클리닉 (직원상담) 일마음건강클리닉이란? - 정신질환은 우리 주변에 무척 흔함에도, 이해의 부족이나 편견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는 현대의 정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본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간관계를 포함한 직장 내에서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뿐 아니라, 흔한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서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클리닉입니다. 【일마음건강클리닉 진료내용】 ▶ 스트레스관리와 문턱하 증상 조절을 통한 정신 건강증진 - 단순히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전부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심한 증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에게는 괴로운 문제일 수도 있으며,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정신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을 수행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립니다. ▶ 지지 및 심층 정신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 일마음건강클리닉에서는 단기간의 지지적 상담 치료 뿐 아니라, 심층 정신치료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교직원 개인의 위기 극복뿐 아니라 내적 성장의 기회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 충분한 상담과 함께하는 정신질환의 치료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약물 처방과 동시에 충분한 시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정신질환 치료를 조기에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직원대상 진료과로 인터넷 예약은 불가합니다. ▶ 예약방법 : 병원 HIS-일마음건강클리닉 예약, 예약방법은 그룹웨어 내 게시판에서 [일마음건강클리닉] 검색 후 안내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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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8% 2022.12.26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완화하고 의미 있고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환자 돌봄과 관련된 어려운 결정 및 윤리적 갈등 중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1996년 호스피스실 신설을 시작으로, 2014년 호스피스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5년 임상윤리자문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며 완화의료와 임상윤리 분야에서 다학제적 팀 접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을 통한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며 의료현장의 윤리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 서/비/스 1) 완화의료란? 중증질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 과정 중 경험하는 증상, 불편함,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감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적 의료서비스입니다. ㆍ신체증상 조절 ㆍ 돌봄기관 연계 ㆍ 사회경제적 지원연계 ㆍ 요법/프로그램 연계 ㆍ 사전돌봄 계획 수립 ㆍ 심리정서적 지지 ㆍ 영적돌봄 연계 ㆍ 사별가족 돌봄 ㆍ자원봉사자 연계 Q 어떤 환자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중증질환을 가진 분 중 통증 등 불 편한 증상 조절, 심리정서적 지지, 사회경제적 지지가 필요 하거나 치료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치료를 진행하는 중이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적극적 질병 조절을 위한 치료 중이어도 괜찮습니다. 흔히, 말기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질병 치료를 할 수 없는 시기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완화 의료 돌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또한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기존 진료과의 진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진료과와 협력하며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본사업인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암환자, 만성폐쇄성 폐질환자(COPD)를 대상으로 ● 병동이나 외래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며 자문형 완화의료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완화의료 돌봄을 병행하여 받는 것입니다. 3) 이용 방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담당의사에게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로 상담 연계를 요청 하십시오. 임/상/윤/리 서/비/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이용을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 연명의료: 임종기에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혈액투석 등 Q1. 어떻게 등록하나요? A. 대 상 : 만 19세 이상의 본원 등록환자 장 소 :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암병원 1층) 준 비 물 : 신분증(필수), 진찰권 예약방법 : 전화예약 02-2072-4240 * 사전예약 필수입니다. * 사전예약 ⇒ 상담(20~30분 소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 등록기관의 상담 없이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 상담시간은 최소 30분이 소요됩니다. Q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작성할 수 있나요? A. 본인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질병 여부와 상관 없이 언제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Q3. 작성해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쓰이나요? A. 담당의료진 2인으로부터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라고 판단 된 후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말씀을 못하시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환자의 평소 의견을 대신하여 표현해 주는 문서로 사용됩니다. Q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A.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의사2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판단을 받은 환자 Q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모든 치료를 중단하게 되나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닌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필요한 모든 적극적 치료 가능 연명의료를 제외한, 환자의 불편을 경감하는 의료적 행위는 충분히 제공 가능 2)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어떨 때 이용할 수 있나요? | 1. 환자/가족과 의료진의 치료 관련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2.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이 불가능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고민이 있을 때 3. 기타 윤리문제의 상담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 이용 방법 | ※ 윤리적 고민이 있는 환자 및 가족은 직접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 화 접 수 : 02-2072-3066 이메일접수 : 15020@snuh.org (의뢰서 양식은 완화의료ㆍ임상윤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hospice.snuh.org * 심의 결과는 의뢰하신 방법에 따라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경우에 따라 환자 및 가족이 심의회의 배석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계(다양한 진료과),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사회복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다각도로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립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1층 /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02-2072-3066 후원 안내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의 후원 가족이 되어 주세요. 모아주신 후원금은 중증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사무국 | 02-2072-1004, 4242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지정후원”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99% 2022.06.10
고객참여 (1)

서울대학교병원 자원봉사 소개 자원봉사란 아무런 대가없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개인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나눔의 손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실천이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 모집자격은 성인, 대학생 봉사자를 모집하며 중고등학생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성인 자원봉사자 대학생 자원봉사자 자격요건 01 자원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본 병원의 자원봉사자회 규정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는자 02 만 60세 전후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 안내신규봉사자는 3개월 수습과정 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봉사활동 시간 봉사활동 시간(오전봉사, 오후봉사, 종일봉사) 오전봉사 오후봉사 종일봉사 오전 09 : 00 ~ 오후 12 : 00 (3시간) 오후 13: 00 ~ 오후 16 : 00 (3시간) 오전 09 : 00 ~ 오후 15 : 00 (5시간 / 점심시간 1시간) 봉사활동 내용 안내 각 진료과 위치안내 및 병원이용 안내 동반 안내 초진환자, 노약자, 장애인 환자와 로비에서 진료과까지동행하는 안내 약제부 외래약국, 병실약국, 암병원 약국에서 예제재 준비보조 예우사항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모집기간 모집기간, 상시모집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의료사회복지팀(의생명연구원 1층 위치)으로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전화하여 약속 후 방문) 문의사항 02-2072-2790 호스피스 자원봉사 02-2072-3066 자원봉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울대학교병원 > 고객참여>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란?
정확도 : 99% 2023.11.14
병원소개 (45)

2002~현재 국내외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혁신적인 의료 패러다임을 구축 전체보기 1978~2001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대한민국의 의료를 세계로 전체보기 1945~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다 전체보기 1910~1945 일제의 한국 강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전체보기 1885~1910 조선 정부의 근대화 모색과 제중원, 대한의원 전체보기 2002 ~ 현재 유기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첨단 의료를 이끌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다양한 전문분야 특성을 살리고 최적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국내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열정과 중증 희귀난치질환 분야의 경쟁력이 결집된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최첨단 진료시스템과 끊임없는 연구로 암 정복을 앞당기는 서울대학교암병원을 비롯해, 저마다 특화된 의료영역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가며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협업을 통해 획기적인 의료기술을 실용화하며, 세계 곳곳에 앞선 병원운영 모델과 의료 시스템을 전파함으로써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의료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2002년 5.22. 어린이병원 증축 기공 6.1. 전자행정시스템(그룹웨어) 가동 7.1. 인터넷 진료예약 시행 10.5. 무인 약처방발행기 가동 10.25. 일본 동경대병원 벤치마킹 위해 방문 10.28. 가정간호팀 신설 11.18. 공공부문 혁신대회 기획예산처장관상 수상 12.4. 분당서울대병원 준공식 2003년 1.2. 지방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당일진료 시작 5.5.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식 5.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본격적인 진료 시작 5.13. 의료용 스마트카드 '헬스원카드' 발급 시작 8.1. 외래에 고객상담실 개설 9.3. 간호부 고객사랑간호 선포식 10.14.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개원 12.10. 세계 최초 장기생산용 돼지 · 광우병 저항소 탄생에 주도적으로 참여 2004년 1.13. 국내 최대 항암치료시설 갖춘 암센터 개설 2. 세계 최초 복제 인간배아줄기세포 확립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 3.2. 유방센터 개소 4.28.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 확장 개소 5.16. 북한 조선의학협회와 의료기술협력 협약 체결 5.31. 제13,14대 성상철 원장 취임 6.23. 의료정보윤리헌장 선포식 및 심포지엄 7.7. 전국 28개병원과 동시 협력병원 협약 체결 9.27. 엄마젖 사랑 실천병원 선포식 및 심포지엄 10.15.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본격 가동 10.29. 디지털 병원 선포 및 기념 심포지엄 11.1. 전화번호 국번이 760, 708 국에서 2072 국으로 변경 12.29. 지진해일 피해입은 스리랑카에 의료진 20명 급파 2005년 1.27. 응급의료센터 확장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5년 연속 1위 4.1. 콜센터(1588-5700) 운영 4.13. 보건복지부 최우수 응급의료센터로 선정 4.1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1위 5.24. 핵의학과, 전세계 유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의학 협력센터 지정 개소식 5.25. 국내 최초 이상운동센터 개설 기념식 7.1. 대한의원 100주년 · 제중원 122주년 기념사업추진단 발족 10.15. 어린이병원 개원 20주년 10.19. 세계줄기세포허브 개소 10.27. 평양의료협력센터 준공식 2006년 2.6. 당뇨·갑상선·내분비센터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6년 연속 1위 3.15. 대한의원 99주년 심포지엄 개최 3.17. 장기이식센터 심포지엄(1969년 첫 신장이식 후 1,000례 돌파) 7.13. 고객만족캠페인 'I-First'실시 7.14. 보건복지부 지정 뇌졸중 임상연구센터 개소 7. 신생아중환자실 국내최대규모로 확장 10.12. 6시그마경영 1차 프로젝트 발대식 개최 12.6. 농협과 농촌지역 순회의료봉사 협약 12.13. 뉴비전 'BREAKTHRU 21' 선포 2007년 2.8.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 개소 2.21. 임상시험센터 개소 10주년 3.15. 대한의원 100주년 제중원 122주년 기념식 3. 위암수술 2만례 돌파 4.12. 의료취약계층 위한 의료봉사단 출범 6.22.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 완전 승인 획득 7.1. 병원역사문화센터 신설 10.15. 전자사보 e-함춘시계탑 창간 11.8. 몽골 국립병원과 의료교류협약 체결 2008년 2.4. 문경시와 연수원 건립 양해각서 체결 2.14. 신경정신건강센터 개소 5.15. 임상의학연구소 개소 10주년 5.26. 로봇수술센터 개소 6.6. 홈페이지 회원 대상 웹진 창간 6.18. 보라매병원 새 병원 개원 7.22. 심장사 간 이식 국내 첫 성공 8.4. 어린이병원 새단장 10.1. 암센터 기공 2009년 1.14. 국가 참조 표준 데이터센터 선정 2. 보건복지가족부 공모 유방암 중개연구센터 선정 3.2. 임상의학연구관리시스템 'NEW-CRIS' 가동 4.27. 법무부와 교정시설 수용자 원격화상진료 업무협약체결 5.7. 한국장기기증원 개소 6.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 개소 6.29.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정보보호관리 국제인증(ISO27001) 7.3.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영장류 연구센터 개소 7.3.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기준 확정 8.17. 건강증진센터 확장개소 12.21. 주한 미육군 의무부대와 진료협력 MOU체결 2010년 2.1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관 증축 기공식 3.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0년 연속 1위 3.9.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보센터 신축 이전 4.6. 본관 로비 확장 증축 5.31. 제15대 정희원 원장 취임 6.24. 모바일 예약홈페이지 오픈 7.9. 서울대병원 영장류센터, AAALAC FULL ACCREDITATION 획득 7.15. 이종욱-서울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약 체결 8.30. 2010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종합병원 부문 1위 9.20. 국제진료센터(IHC) 확장 이전 개소식 개최 10.6. 프라임사이트로 선정(퀸타일즈社) 10.11. 중국 연길시 및 연길중의병원과 건강검진센터 건립 양해각서 체결 10.20.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희망관 리모델링 완공 11.1. 라오스 국립의대와 장기지원 MOU체결 2011년 1.27.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최초 획득 2.11. 신장이식 1,500례 달성 3.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1년 연속 1위 3.25. 서울대학교암병원 개원 4.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국무총리표창 수상 4.11. 의생명연구원 현판제막식 5. 환자중심 첨단로비로 새단장 6.1. 중증외상센터 개소 6.23. SNUH 월드클래스센터 발굴 인증 7.20. 간이식 1,000례 돌파 8.4. SNUH, 첫 통합 HI 선포 8.29. 2011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부문 1위 10. SK텔레콤과 공동 국내최초 헬스케어 융합기술 연구 개발 합작사 설립 MOU 10.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게 맞는 암정보'제공 11. 암병원 전용 수술실 4개 추가 12.13. 유방갑상선센터 개소 12.21. 아부다비보건청 첫 송출환자 진료 12. 갑상선 수술 1만례, 로봇갑상선수술 1천례 달성 2012년 1.3. 의생명연구원, 국내 최초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1.17. 스마트 모바일헬스 지향 '헬스커넥트' 출범 1. 뇌종양 수술 1만례 달성 2.28. 미국 뉴욕 오피스 개소 3. 브랜드파워 종합병원부분 12년 연속 1위 4. 중앙 119구조단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협약체결 5.16. 서울대학교심장뇌혈관병원 기공 6. 포춘코리아, '2012 월드클래스 브랜드'병원부문 선정 7. 보건복지부 공모 희귀질환연구센터에 선정 8. 국가브랜드경쟁력 NBCI 3년 연속 1위 8.14. 권역응급의료센터 6년 연속 최우수평가 9. 서울대학교병원보 함춘시계탑 400호 발행 9.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전 분야 최고등급 9.2. 정밀방사선치료(HPRT)센터 개소 10.4. 교양도서관 '함춘서재' 확장 개관 10.10.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 '메디컬HRD센터' 기공 10. 서울대학교병원 잡지사보 VOM창간 11.16. 임상시험센터, '초기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 선정 12.20. 보행로봇재활치료센터 개소 12. 피보험자보호프로그램(AAHRPP) 국제인증 획득 2013년 1. 2012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년연속 '우수기관'선정 1.18. 서울대학교병원 '2012 BEST ACLS(KALS) TRAINING SITE AWARD' 1. 서울대학교암병원, 미국 국립암연구원과 상호 연구 협력을 위한 MOU체결 2.21.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으로 스마트한 모바일 진료 환경 완비 3.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3년 연속 1위 3.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서울대병원 9년 연속 최상위 등급’ 4. 보건복지부 선정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4.10. '2013 메디칼 코리아' 대통령 표창 수상 5.2. 입원 환아 위한 '어린이 도서관' 개관 5.31. 제16대 오병희 원장 취임 8. 2013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부문 4년 연속 1위 9.11. 소아응급센터 이전 확장 개소 12. 2013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서 교육부장관상 수상 2014년 3. 소통강화 프로젝트 SNUH공감+가동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4년 연속 1위 6.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위탁운영 프로젝트 수주 성공 6. 사우디아라비아에 7백억원 규모 병원정보시스템 수출계약 체결 7. (성인)응급의료센터 업그레이드 7.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SNUH건강톡톡 제작 8.13. UAE 왕립병원 운영 본계약 체결 9.25. 인재원개원 9. 생체간이식 1천례 달성 9.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12. 의료기관 2주기 재인증 획득 2015년 2.18. 서울대학교병원 위탁운영 UAE 왕립병원 개원 3.10.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5년 연속 1위 3. 2014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4년 연속 최고 등급 3. 신장이식 2천례 달성 4.14. 암맞춤치료센터 개소 4.29. 꿈틀꽃씨 쉼터 개소 4.30. 제중원 130주년 기념식 개최 6. 희망진료센터 개소 3주년 기념식 개최 7.16. 의학연구혁신센터(CMI) 개소 7.17. 중국 악양시와 국제병원 설립 추진 MOU 체결 10. 어린이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개최 11. 서울대학교병원뇌은행 개소 12. 첨단외래센터 기공 2016년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6년 연속 1위 4.1. 제중원 개원 131주년 기념 학술강좌 개최 4. 연구중심병원 재지정 4.30. 제중원 131주년 기념식 개최 5.31. 제17대 서창석 원장 취임 8.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 부문 1위 9. 서울대병원- 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원격의료자문 협약 체결 2017년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 3.16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7년 연속 1위 8.13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위탁계약 3주년 8.16 심층진료사업 시행 8.22 의사직업윤리위원회 발족 8.28 한국생산성본부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9.21 중입자가속기사업 추진 MOU 체결 9. 권역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 응급실 전담교수제 시행 9. 내과계중환자실 1인 격리병실로 리모델링 10.20 평창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 의료지원 MOU 체결 10.24 병원 홈페이지 리뉴얼 11.1 인권센터 개소 11.14 정밀의료센터 개소 12.14 병원 대표전화(1588-5700) 일원화 2018년 1. 암 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 도입 2.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개원 3주년 2. 평창동계올림픽 의료지원 3.11 성인 폐 소아에 이식 국내 첫 성공 3.2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8년 연속 1위 7.13 암 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 본격 운영 8.27 한국생산성본부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12.13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암센터 전 병상 무균실화 2019년 2.25 대한외래 진료 개시 3.2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9년 연속 1위 4.3 대한외래 개원기념식 5.10 과기정통부 등과 중입자치료센터 구축 협약 5.31 제18대 김연수 원장 취임 7.1 UAE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 재계약, 2기 출범 7.18 서울대 어린이병원학교 20주년 기념식 8.13 서울대병원 의료발전위원회 위촉 8.27 서울대병원 미래위원회 위촉 10.1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 운영 10.2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정수가 연구 업무 협약 11.1 파견·용역 비정규직, 국립대병원 최초로 정규직 전환 11.25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확대 2020년 3.4 서울대병원인재원, 경북·대구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3.9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착수 3.3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0년 연속 1위 5.1 외래통합안내도 발간 6.4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임상시험 시작 6.30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착수 8.1 융합의학기술원 융합의학과 개소 8.22 노원·성남 생활치료센터 운영 8.31 도시바 컨소시엄과 중입자가속기 계약 체결 9.14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5년 연속 1위 9.17 '어린이병원 비전 2035' 선포식 10.1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0년 연속 1위 11.19 서울대병원 외과혁신 포럼 개최 12.18 의료질지표 보고서 'Outcomes Book' 발간 2021년 1.5. 서울대병원, 부패방지 시책평가 1위 달성 2.1. 서울대병원-야마가타 대학 MOU 2.4. 서울대병원, 국내 최대 규모 멀티-시네마월 영상작품 공모 2.17. 종합지원시설동 기공식 2.26. 발달장애 중앙지원단-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업무협약 3.4. 서울대병원 백신 접종 시작 4.30. 배곧서울대병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5.3. 소아급성백혈병 CAR-T 치료제 연구 시작 5.3. 서울대 암연구 경쟁력 세계 14위 등극 6.4. 서울대병원-한국수력원자력 공동연구 업무협약식 개최 6.14. 서울대병원-건보, 분석협력센터 설치 운영 협약 체결 6.30. 서울대병원-인바이츠바이오코아-헬스커넥트 3자 MOU 개최 7.22. 서울대병원 의료기술, 우즈벡 의료진에 전수 8.6. 서울대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 MOU 체결 9.13. 서울대병원, 2021 NBCI 1위 11.11. 산부인과 여성센터 개소 11.22. 서울대병원, 라오스 첫 국립대병원 건립에 도움 12.9. 소아백혈병 CAR-T 치료제, 국내 최초로 병원 생산 2022년 3.2. 서울대병원-카카오, 코로나19 자가진단 챗봇 구축 3.4.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3.7. 서울대병원-대웅제약-아피셀테라퓨틱스, 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MOU 3.11.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기공식 3.25. 브랜드파워 22년 연속 1위 4.5. 국내 최초 병원 생산 CAR-T 치료 성공 5.10. 서울대병원-카카오헬스케어 정밀의료 지식은행 구축 맞손 5.11. 어린이병원,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캠페인 5.13. 차세대 그룹웨어 BESTWorks 1.0 정식 오픈 5.19. 국내 의료기관 최초 소프트웨어 품목군 의료기기 GMP 인증 획득 6.20. 국립소방병원 위탁 운영 결정 7.20. 라오스 국립대병원 설립 프로젝트 워크숍 9.1. 2년 4개월간의 기록 코로나19 백서 발간 9.6. 국가브랜드경쟁력 7년 연속 1위 12.23.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등급 획득 2023년 2.23. 정밀의료 지식은행 기반 차세대 진료 시스템 구축 3.24. 브랜드파워 23년 연속 1위 5.3. 하버드-MIT 공동 설립 HST와 의사과학자 양성 협약 5.12. 서울권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개최 5.26. 서울대어린이병원-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Joint 심포지엄 개최 6.19.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 및 운영 협력 MOU 체결 7.25. 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서울시, 학대 피해아동 치료기관 수탁 MOU 체결 8.3. 분산형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 개시 10.13. 서울대병원 '그룹 미션 비전' 선포 10.20. 국가브랜드경쟁력(NBCI) 8년 연속 1위 11.1. 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 12.19.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 12.19. 서울대병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첨단바이오 연구 활성화 및 발전 MOU 12.21.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2024년 1.9. 국내1호 디지털치료기기 첫 정식 처방 1.29. 대한민국 1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2.7. 부산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 3.14. 상급종합병원 최초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인증 획득 3.27. 브랜드파워 종합병원 부문 24년 연속 1위 레이어 닫기 1978 ~ 현재 특수법인 서울대병원 설립 1978년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수준으로 높이고자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거듭났다. 이때 제정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의 내용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는 곧 서울대학교병원이 법률적으로도 국가의료의 중심으로 공인되었음을 의미한다. 법인화와 때를 같이 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의 숙원이던 신축 병원이 완공되었다. 새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3층에 1,056병상의 입원 진료시설과 2천여 명의 외래환자 수용능력을 보유해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 규모의 병원이었다. 이로써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의 대표 병원이자 의학 연구의 중심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 그 후 서울대학교병원은 1985년 어린이병원 개원, 1987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당시 영등포병원) 위탁 운영, 2003년에는 노인 및 성인 질환을 전문 진료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를 개원하였고, 2011년에는 암정복을 글로벌리더가 되기 위해 암병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학 및 의술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험관아기의 탄생과 간이식,세계 최소형(最小型)의 인공심장을 개발, 부분 간이식 및 심장사 간이식, 세계 최초로 C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분리 성공, 간암 새 검사법을 개발, 세계최초 단일기관 위암수술 2만례 달성, 갑상선수술 1만례 돌파 등 대한민국의료의 새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의학연구 면에서도 서울대의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연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2005년 처음으로 SCI 논문 1,000편 시대를 열었으며 2010년에는 1,620편의 SCI 논문을 발표해 첨단의학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은 2006년부터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구성해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중앙병원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견인해 나가고 있다. 1978년 1.1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위원회 설치 6.2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정 공포 7.14. 특수법인 김홍기 초대원장 취임 7.15.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발족 7.17.~18. 개원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1979년 2.5. 신축병동 외래 진료 시작, 외래 예약제도 실시 4.1. 병원보 창간 5.28. 제2대 권이혁 원장 취임 6.1. 병원업무 전산화 돌입 11.1. 의뢰진료제도 실시 11.20. 주보(현 주간소식) 창간 1980년 2.22. 국내 최초 인공췌장 개발(의공학과) 5.30. 부설 병원연구소 설치(구본관) 8.5. 제3대 홍창의 원장 취임 11.20. 국문 홍보용 안내책자 발간 1981년 2.1. 외래 수납업무 전산화 8.22. 관리동 개관식 9.15. 국내 최초 가정의학과 외래 설치 11.18. 신경정신과 낮병원 개설 1982년 2.15. 간호사 기숙사 개관 6.1. 제4,5대 이영균 원장 취임 8.9. 개업의 단기 연수과정 개설 11.4. 의학박물관 개관 준비위원회 발족 12.17. 어린이병원 기공식 1983년 3.9. 시청각교육실 설치 7.1. 외래안내전담반 운영 10.11. 한일 양국 정부간 어린이병원 OECF 차관 협정 체결 1984년 4.4. 임상병리동 준공 9.3. 영어회화 시청각 교육 실시 11.7. 세계보건기구(WHO) 병원관리분야 협력센터 지정 현판식 1985년 8.31. 새 인공 고관절 개발(정형외과) 10.12. 국내 최초 시험관 아기 탄생(산부인과) 10.16. 어린이병원 개원 기념식 12.15. 핵의학 검사동 준공 1986년 4.9. 언어청각장애진료실 진료 시작 5.28. 제6,7대 한용철 원장 취임 6.9. 안은행 정식 출범 7.1. 정맥주사 혼합업무 실시 8.30. 여성불임 복원수술 5백례 10.14. 간연구소 개설 1987년 2.3. 개심술 5천례 돌파 5. 대장암 세포주 첫 미국 공인 획득(외과) 5.9. 직원연수교육 시작 7.31. 노동조합 창립 총회 9.24. 국내 첫 여섯 쌍둥이 출산(GIFT방식으로 세계 최다산) 9.26. 시립 영등포병원 위탁운영 계약 체결 10.26. 송촌 지석영 선생 동상 제막 12.9. 시립 영등포병원 개보수공사 완료 개원 12.21. 주보 복간 1988년 1.13. 인공심장 미국특허 획득(의공학과) 2.3. 신장이식 2백례 돌파 3.17. 국내 최초 간이식 성공(외과) 5.9. MRI 설치 11.18. 인공내이 이식술 성공(이비인후과) 1989년 2.1. 제1진료부원장 산하에 의학박물관 설치 4.27. 소아진료부 증축건물 완공 8.23. 임상교수요원제도 신설 12.13. 설비시설 개보수공사 착공 1990년 5.28. 제8대 노관택 원장취임 7.14. 강원도 낙산해수욕장에 첫 하계휴양지 설치 11.1. 전화번호 국번이 7601 국에서 760 국으로 변경 11.20. 국내 최초 태아수혈 성공(산부인과) 1991년 1.28. 대한의학협회로부터 의사연수교육 시범기관으로 지정 3.5. 국내 최초 이식연구회 발족(신장, 간, 심장 등 8개팀 구성) 5.20. 부설 임상의학연구소 신설 6.16. 국내 최초 감염관리실 설치 7.1.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 11.18. 신축 보라매병원 진료 시작 1992년 1. 컴퓨터 도입, 사무자동화 본격 시작 1.25. 대학로 문(동문) 개통 4.6. 의학박물관 개관 5.18. 국내 최연소 신장이식 성공(외과) 7.11. 국내 최초 부분 간이식 성공(외과) 7.21. 장기이식위원회 발족 12.1. 불우환자돕기 함춘후원회 창립 총회 12.11. 지하주차장 착공식 1993년 1.11. 미국 펜실베니아의대 및 의료원과 협약 체결 3.30. 전공의진료편람 발간 기념식 5.13. 서울대학교병원사 출판 기념식 5.18. 신축 치과병원 준공 5.30. 제9대 한만청 원장 취임 6.10. 병원건물 내 전역 금연구역 선포 7.1. 환자편의향상위원회 발족 12.23. 국내 최초 뇌세포이식 수술 성공(신경과, 신경외과) 1994년 3.30. 국내 최초 원거리 심장이식 성공(흉부외과) 5.7. 국내 최초 폐이식진료실 개설 6.15. 국내 최초 양전자단층촬영기(PET) 설치 6.17. 본관 병동 개보수공사 완료 7.1. 본관 7층에 장기이식병동 개설 7.4. 뇌정위수술시스템 개발, 시술 성공(치료방사선과) 8.1. 수면다원검사실 본격 운영 8.22. 분당병원건립추진본부 발족 9. 국내 최초 간질집중치료센터 개설 9.1. 남성의학클리닉 개설 10.14. 소아 암 및 벽혈병 전문병동 개설 10.17. 지하주차장 준공 10.19. 세계 최초 사람심장크기 인공심장 양에 이식 성공(흉부외과, 의공학과) 1995년 1.6. 외래진료공간 확충위해 원장실 등 시계탑건물로 이전 1.10. 환자 보호자 위한 교양도서실 개설 4.21. 임상의학연구소 임상시험센터 기공식 5.1. 건강증진센터 개설 3.1. 전문직위제 도입, 전문간호사 6명 임명 3.2. 어린이집 운영 3.21. 암 체외수술 최초 성공(비뇨기과, 외과) 5.31. 제10대 이영우 원장 취임 6.24. 마을버스 운행 7.1. 원무분야 전산화 본격 시행 10. 말기암 환자에 유전자요법 시행(종양내과) 1996년 1.25.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3.21. 제1회 QA경진대회 개최 3.27. 분당병원 기공식 9.24. 원격치매센터 개통 11.20. 보라매병원과 원격진단시스템 가동 12.1. 지방환자위한 지역채혈제도 시행 1997년 8.4. 마취과 외래 개설 10.26. 심장 · 폐 동시이식 성공(흉부외과) 11.17. 암정복연구동 기공 12.6. 감마나이프센터 개설 1998년 5.15. 국내 최대 규모의 임상의학연구소 준공 5.27. 본관 2층에 안, 이비인후과센터 개설 5.31. 제11,12대 박용현 원장 취임 9. 세계 최초 호지킨병 원인 규명(병리과) 10. 세계 최초 간종양 새 검사법 개발(진단방사선과) 10.14. 내과계외래 개보수공사 완공 10.21. 대국민 건강강좌 개최 11.1. 의료계 최초 가정폭력피해자보호팀(아동팀) 발족 11.5. 국내 최초 간분할 이식 성공(외과) 1999년 1. 세계 최초 뇌성마비 주 원인 규명(산부인과) 1.29. 'VISION 21' 선포 4. 세계 최초 알레르기 원인 물질 규명(알레르기내과) 4.2. 의학박물관 확장 재개관 6.17. 장례식장 확장 증축 7.15. 국내 최초 어린이병원학교 개교 10.14.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1.17. 세계 최초 C형 간염 바이러스 분리 성공(소화기내과) 11.22. 한국능률협회 경영혁신 병원부문 대상 수상 12.27. 과기부 등 주최 20세기 한국의 100대 기술에 종합의료정보시스템 선정 2000년 1.1. 2000년 진료서비스 안전(Y2K 문제 해결) 선언 2. 자동 시력검사시스템 개발(안과) 5. 세계 최초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법 개발(류마티스내과) 10.14. 환자위한 휴식처 '함춘쉼터' 준공 2001년 2. 에이즈 바이러스(HIV-1) 새로운 아형 발견(감염내과) 2.21. 호스피스실 개소 3. 5. 환자 간 일부 떼어내고 공여자 간 일부 붙이는 새로운 간 이식 성공(외과) 3.2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위 4.4. 서비스 리더 발대식 7.1. 순수 국내 기술 개발 PACS(의료영상전송시스템) 가동 8.27. 당뇨 및 내분비질환 유전체센터 개소 레이어 닫기 1945 ~ 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서울대학교가 창설되었다. 이때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통합되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발족되었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었다. 서울의대와 그 부속병원은 해방 직후 정치적, 이념적 혼란기에 의학 연구와 교육 및 진료에 심혈을 기울였다. 6.25전쟁 중에는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戰時聯合大學)’을 운영해 의학교육의 맥을 이어갔으며, 제주도와 부산에서 구호병원을 운영해 지역 주민과 피난민 진료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1954~1961년에는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시설을 복구하고 교수진의 미국 연수를 통해 최신 의학과 의학교육방법을 도입했다. 그 결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등이 발전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고, 인턴 레지던트제도가 정착되었다. 1963년 국내 최초로 인공심폐기를 사용한 개심술을 성공시켰고, 1970년대에는 세계 최초로 B형간염 바이러스 항원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고, 백신을 개발해 실용화했다 결국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남북분단, 전쟁, 경제적 곤궁 등 열악한 사회 여건 아래서도 대한민국 의학과 의료를 주도하면서 인술을 통해 국민생활과 사회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선진의학 도입과 확산의 중심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체계적인 수련으로 많은 의학자들을 배출해 국내 각 의과대학의 의료진이 되게 함으로써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 몫을 다했다. 1945년 10.17. 미군정이 경성제국대학을 경성대학,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을 경성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칭 1946년 8.22.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통합 8.22. 경성대학 부속의원(연건동)을 서울대 의대 제1부속병원으로, 경성의전 부속의원(소격동)을 서울대 의대 제2부속병원으로 개편 10.22.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1병원장에는 명주완(明柱完), 제2병원장에는 윤치왕(尹致旺) 교수 취임 1948년 5.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1병원장에 김두종(金斗種) 교수 취임 11.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2병원장에 이선근(李善根) 교수 취임 1949년 11.7. 서울대 의대 제1병원장에 김동익(金東益) 교수 취임 12.31. 대한민국 교육법 공포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로 개칭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이갑수(李甲洙) 의대 학장을 비롯한 상당수의 교수들이 납북됨 1951년 부산에서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을 36육군병원으로 개편 2.23.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이 제주도 한림에 구호병원(救護病院) 개설 7. 구호병원이 제주도에서 철수해 부산 피난팀 합류하여 신창동에 피난병원(避難病院) 개설 1952년 1.20.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진병호(秦柄鎬) 교수 취임 1953년 8. 서울 환도, 약대 교사 및 치과 교사 일부에 의료기구 등 분산 수용 10.20. 병원관사에 임시진료서 개설 1954년 3.30.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에 주둔 중이던 미군측으로부터 병원을 인계받고 정식 개원 9. 시계탑건물 수리 9.28. 미네소타 협조계획 확정(교수 교환, 시설 설비 개선 등 기술원조 협정 체결) 1956년 9.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김동익 교수 재취임 12. 서1병동(산부인과), 서2병동(소아과) 증축공사 완료 1957년 외과를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로 분리 운영 1958년 1. 외과에서 마취과 분리 수련의 제도 실시 1959년 3. 최초의 인턴 수료자 18명 배출 8.7. 국내 최초 개심술 시행 (흉부외과) 1960년 5.30. 국내 최초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설치 10.2.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김성환(金星煥) 교수 취임 1963년 1.4. 서울대 의대 제2부속병원이 국방부 관할로 개편됨(현재의 국군지구병원) 1964년 1. 특진제도 시작(일반과 특정진료로 구분) 10.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한심석(韓沈錫) 교수 취임 1966년 1.1. 특별회계제도 채택, 독립채산제 도입 7.22. 특실병동 준공 11. 신축병원 설계 착수(설계전문가 화이팅 내한) 1967년 12. 신축병원 기초공사 착수 1968년 3.16. 서울대학교병원 신축 기공식 4.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정식교실로 분리 독립 9.4. 병원장에 김홍기(金弘基) 교수 취임 1972년 12.20. 정신신경과를 정신과와 신경과로 분리 1973년 1.25. 외래진료소 화재 4.30. 외래진료소 복구 7.23. 외과에서 성형외과 분리 독립 1977년 12.3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정(법률 제 3056호) B형 간염 바이러스 분리 추출 성공(김정룡 교수팀) 레이어 닫기 1910 ~ 1945 일제의 한국 강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1910년 단행된 ‘한일합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우리 민족사의 커다란 비극이 되었는데, 의료분야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일제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으로 근대의학의 기틀을 세우려는 움직임은 좌절되고 말았다. ‘한일합방’ 직후 대한의원은 중앙의원을 거쳐 조선총독부의원으로 개편되었다.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역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로 개편되었다. 운영, 조직, 인력 등 병원과 의학교육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가 일본인 위주의 체계로 전환되었다. 소수의 한국인을 제외하면 병원장, 의사, 교수, 약제사, 조수, 사무관, 통역생 등 병원과 학교의 주요 직원들이 모두 일본인으로 대체되었다 1916년 전문학교령이 공포되면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는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조선총독부의원 원장이 교장을, 의관 및 의원들이 교수를 겸직했고, 조선총독부의원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실습병원 역할을 담당했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출범한 후, 1928년 조선총독부의원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되었고,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별도로 부속의원을 마련했다. 종전보다 한국인 의사와 의학자의 수가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본인 주도하에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 한국인이 부속병원 의사나 학교의 교수요원이 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경성의학전문학교, 그리고 두 부속의원의 한국인 의학생과 의사들은 선진의학을 열심히 익히고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해방 후 한국 의학계를 주도했다. 1910년 9.2. 대한의원을 중앙의원으로 개칭 9.30. 중앙의원을 조선총독부의원, 중앙의원 부속의학교를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로 개칭 1911년 3. 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 제1회 졸업식(졸업생 27명) 3. 조선총독부의원이 치과 신설 조선총독부의원 본관(시계탑건물) 양측 좌우 날개 증축 1913년 4. 조선총독부의원이 정신병과 개설 1916년 4.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가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 4. 조선총독부의원이 전염병 및 지방병연구과 개설 1917년 5. 조선총독부의원이 외과를 분리해 정형외과 신설 1920년 9. 조선총독부의원이 내과를 제1, 제2내과로 분리 1921년 조선총독부의원 외래진료소 신축 착공 1923년 조선총독부의원 시료 외래진료소 완공 1924년 조선총독부의원 보통 외래진료소 완공 5.2. 경성제국대학 설립(경성제국대학 예과 개설) 1928년 4. 조선총독부의원 정신병동 신축 5.28. 경성의전 부속의원 설치를 위한 관제 공포 5.28. 총독부의원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 6.21. 경성제대 부속의원 개원식 11.29. 경성의전 부속의원 개원식(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종친부 터) 1929년 4. 경성제대 부속의원 임상연구동 1차 준공 5.9. 경성의전 부속 간호부양성소 설치 12. 경성제대 부속의원 임상연구동 2차 준공 1930년 3.1. 경성제국대학의학부 제1회 졸업식 1931년 12. 경성제대 부속의원 전염병실 준공 1935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내과, 소아과 병동 개축 1939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안과, 피부과 병동 개축 1940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이비인후과, 외과, 피부과 병동 개축 부수(副手)제도 시행 레이어 닫기 1885 ~ 1910 조선 정부의 근대화 모색과 제중원, 대한의원 고종과 조선 정부는 1876년 문호개방 이후 국가 차원의 개화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 실천에 나섰는데, 이때 의료분야의 근대화에도 주목했다. 이에 1881년 일본에 파견한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을 통해 서양식 의료를 탐색하고, 1884년 정부 기관지《한성순보》를 통해 백성들에게 서양의학 교육이 필요함을 알렸다. 미국감리회 선교사 매클레이(Robert S. Maclay)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서양식 병원 설립을 제안했을 때는 이를 윤허했다. 그러던 중 갑신정변이 발생했는데, 이때 미국인 의료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이 자객의 칼에 맞아 죽어가던 고위관료 민영익의 목숨을 구한 사건은 서양식 국립병원 개원의 촉매로 작용했다. 마침내 1885년 4월 고종과 조선 정부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지금의 외교통상부) 산하에 제중원(濟衆院)을 설립했다. 부지와 건물, 시설, 행정인력과 운영비 일체를 제공했고, 미국인 의사들을 고용해 환자 진료를 맡겼다. 제중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감독은 당연히 정부 관리들 몫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선교사들도 각종 보고서에 제중원을 ‘정부병원(the government hospital)’으로 표기했다. 결국 제중원은 조선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었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 국립병원 제중원에 특별히 두 가지 사명을 부여했다. 하나는 총명한 젊은이들에게 서양의학을 가르쳐 유능한 의료인으로 키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것이었다. 제중원 당시에 이미 국립병원의 사회적 책무는 의학의 선진화와 공공의료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도 정부는 의료의 선진화와 공공의료의 제공이라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다. 1899년 의학교(醫學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를 설립해 의사 양성에 힘썼고, 새 국립병원으로 광제원(廣濟院)을 개원해 빈민층 환자 진료와 종두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 1907년 대한제국은 의학교와 그 부속병원, 광제원, 황실에서 운영하던 대한국적십자병원을 통합해 대한의원을 설립했다. 대한의원은 교육, 연구, 진료 삼위일체의 종합 의료기관이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수행했다. 국가 보건의료사업 전반을 거느리는 권한까지 행사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료 근대화 사업은 일단 좌절되었지만, 제중원에서 대한의원으로 이어진 의학 근대화 경험은 한국 의료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885년 4.14.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관할로 광혜원(廣惠院) 설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위치는 홍영식 자택으로 현재의 헌법재판소 자리) 4.26. 광혜원의 명칭을 제중원(濟衆院)으로 개칭 1894년 9.26 정부가 제중원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에 위탁 경영 1899년 3.24. 관립의학교(醫學校) 관제 반포(학부 관할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의학 교육기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 위치는 김홍집의 자택으로 현재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3.28. 관립의학교 교장에 지석영(池錫永) 취임 4.24. 내부병원(內部病院) 설립(초기 의료진은 모두 한의(漢醫), 위치는 경복궁 건춘문 건너편 사간원 자리) 4.26. 내부병원 초대 원장에 내부 위생국장 최훈주(崔勳主) 부임 7.14. 관립의학교 첫 학생 모집 10.2. 관립의학교 개교식 1900년 1.15. 내부병원 제2대 병원장 이준규(李峻奎) 부임 6.30. 내부병원을 내부 보시원(普施院)으로 개칭 7.9. 내부 보시원을 광제원(廣濟院)으로 개칭(위치도 서울시 종로구 재동으로 이전) 1901년 2.28. 광제원장에 염홍대(廉洪大) 부임 1902년 6.12. 광제원과 별도로 관립의학교 부속병원 개원(위치는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03년 1.9. 의학교 제 1회 졸업식 (졸업색 19명) 1905년 4.10. 정부가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제중원 환수(제중원 반환에 관한 합의서 체결) 7.11. 정부가 제중원 환수대금 1천 7백원 지불 8. 광제원 산하에 한약소(漢藥所), 양약소(洋藥所), 종두소(種痘所) 설치 광제원 부속병원으로 피병원(避病院) 설치 1906년 6.1. 광제원이 이비인후과 진료를 시작으로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가 정식 분리 8.11. 광제원이 부인과(婦人科) 개설 8. 대한의원 본관 기공식 1907년 3.10. 대한의원 관제 제정(3월 15일 시행, 대한제국 정부가 광제원, 의학교와 그 부속병원, 대한국적십자병원을 통합하여 대한의원 설립, 교육, 연구, 진료 등 종합의료기관, 위치는 함춘원으로 현재의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3.28. 대한의원 초대 원장에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취임 5.30. 대한의원 제2대 원장에 신임 내부대신 임선준(任善準) 취임 7.18. 대한의원 교육부 제1회 졸업생(13명) 배출 11. 대한의원 준공 12.27. 대한의원 교육부를 대한의원 의육부(意育部)로 개칭 1908년 10.25. 대한의원 개원식 1909년 2.1. 대한의원 의육부를 대한의원 부속의학교로 개칭 6.1. 대한의원 부속의학교가 교사(校舍)를 신축(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자리)해 이전 11.30. 대한의원 분과규정(分科規程) 발표(서양식 종합병원 체제로 전환) 대한의원이 소아과, 피부과 개설 레이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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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4% 2024.04.08
[병원뉴스]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역량강화 후원금 전달받아

- 이영술 후원인, 역량강화 후원금 3천만원 기부..국내외 교육 연수 기회 제공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센터장 김범석)는 지난 9일 이영술 후원인으로부터 역량강화를 위한 후원금 3천만원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2018년 기존 호스피스센터를 개편해 설립됐다. 국내 최초로 완화의료 및 임상윤리 분야를 융합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중증말기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각종 상담은 물론 교육 및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 금번 후원금은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구성원들이 최신 지견을 배우고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이로써 센터는 완화의료임상윤리 분야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해외 유수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세계적 트렌드에 대응하고자 힘쓸 예정이다. 이영술 후원인은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구성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이를 토대로 환자와 가족에게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범석 센터장(혈액종양내과)은 센터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주신 후원인의 깊은 뜻에 감사하다며 의료진과 보건직이 함께 근무하는 다학제팀의 장점을 살려 완화의료임상윤리 분야의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이를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말기 중증질환자와 가족을 향한 관심 속에서 2017년 12월 첫 후원을 시작으로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에 꾸준한 기부를 지속해온 이영술 후원인은 금번 기부로 누적 후원금 1억 3천만원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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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4% 2024.01.15
[병원뉴스]서울대병원 유신혜 교수, 한국생명윤리학회  '젊은 생명윤리 학술상

[사진]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가 지난 8일 개최된 한국생명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젊은 생명윤리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국내 다양한 학제 간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8년 창립된 학회다. 젊은 생명윤리 학술상은 생명윤리 분야 진흥과 후속 세대의 학술 연구를 독려하고자 제정된 상으로, 최근 2년간 발표된 우수 논문 및 주요 활동을 바탕으로 탁월한 연구자를 선정해 수여한다. 유신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3년간 임상윤리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사례들에서 보여지는 윤리적 이슈 연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료현장의 진료 및 돌봄 과정에서는 치료지속 및 중단, 연명의료, 장기이식 등 환자를 둘러싼 다양한 윤리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임상윤리지원 서비스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조언과 지지를, 의료진들에게 전문 자문 의견을 제공하는 행위다. 유 교수는 본 연구를 통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21년까지 의뢰된 임상윤리지원 상담 사례 60건을 분석해 치료돌봄 목표, 의사결정, 관계 등 의료현장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이슈의 구체적 범주를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 이로써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임상윤리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신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비롯해 의료기술의 발전, 고령화 등으로 의료현장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임상현장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데 한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완화의료임상윤리 분야의 전문가 유 교수는 한국의료윤리학회 학술이사보 활동을 비롯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대한암환자지지의료연구회 등 다양한 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임상현장의 생애말기 의료 이용과 연명의료 결정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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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4% 2024.01.02
홈페이지 (7)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완화하고 의미 있고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환자 돌봄과 관련된 어려운 결정 및 윤리적 갈등 중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1996년 호스피스실 신설을 시작으로, 2014년 호스피스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2018년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며 완화의료와 임상윤리 분야에서 다학제적 팀 접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을 통한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며 의료현장의 윤리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완의료·임상윤리센터는 완화의료분야에서 1) 말기암, 말기COPD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자문형 호스피스에 동의한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세 직종의 전인적 상담과 진료를 시행하는 완화의료서비스제공 2) 자문형 호스피스 미등록자 혹은 대상이 아니어도 의뢰된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입원 시 완화의료상담 제공 3) 원내 임종돌봄 지원을 목적으로 임종 전 불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고 가족과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에서 임종실 입실 및 임종돌봄제공과 관리 4)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전문가 및 일반인 교육, 자원봉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행사, 사별가족 모임, 홍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윤리 분야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적용을 위한 1) 서식등록 및 제도에 대한 원내 의료인 교육 2)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자문 및 심의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등 원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을 위한 기능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의료현장의 임상윤리지원을 위한 구심점이 되고자 그 역할과 범위를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 상담기반의 임상윤리 지원을 제공하며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치료의사결정 과정을 도모함으로써 임상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5) 진료과 맞춤형 의사결정 지원 모임 6)임상윤리집담회 7)원내 직원교육 및 외부 전문가 양성 교육을 하며 의료인의 임상윤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8)임상윤리 관련 연구 9)각종 학회 및 공청회 등 참여하며 임상윤리지원 체계 정교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완회의료임상윤리센터 사별가족 모임 임종실 환경개선 임상윤리지원서비스 임상윤리 집담회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 원내 공공의료지원사업 > 원내 주요 공공의료센터 >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정확도 : 99% 2023.11.15

2005년도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임상간호 연구 결과 2005년도 연구제목 연구단위 일개 대학병원 중환자실 기도관리 중재안의 적용 효과 중환자간호팀 전자간호기록 적용 전후의 직간접 간호시간의 변화 간호정보위원회 외과병동 프리셉터로서의 업무 경험에 관한 연구 64병동 간호업무 인계형식 및 내용의 표준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관한 연구 외과간호과 일개 대학병원 간호사 우수집단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간호연구위원회 전자간호기록에서 간호진술문 분류와 간호과정 적용 간호정보위원회 인공호흡기 적용환자에서 폐쇄형 기도흡인 전, 후 과환기와 과산소 적용의 효과 내과계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적용한 수간호사의 변혁적 리더십 증진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특수간호과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성인심장수술환자에게 Nebulizer를 통한 기관지 확장제 투여의 효과 심폐기계중환자실 유방절제술과 자궁적출술을 받은 환자의 우울과 주관적 신체상, 성생활 변화 예상 및 남편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마취회복실 전자간호기록에 사용된 간호진술문의 ICNP 맵핑 및 활용실태 간호정보위원회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암환자의 인식과 태도 124병동 전자간호기록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간호정보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 교육 및 연구 > 임상간호 연구
정확도 : 98% 2023.03.07

진료과 : 모든 진료과 주요질환 - 고형암, 혈액암 - 심혈관계 질환 - 소화기계 질환 - 호흡기계 질환 - 뇌졸중 -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등 질환 간호활동 암 환자의 간호 - 암환자의 검사, 수술, 시술, 항암치료 및 통증 완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환자를 돌보고 격려합니다. - 항암 치료과정의 검사, 투약, 수술 및 통증치료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주의점을 교육합니다. - 말기 암 환자의 임종이 평안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스피스 간호를 합니다. 심혈관계 질환 환자의 간호 - 고혈압,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의 시술 및 치료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환자를 돌보고 격려합니다. - 검사, 중재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출혈, 혈종, 호흡곤란, 부정맥 등을 관찰하고 평상시 심장병 관리에 대해 교육합니다. 소화기계 질환 환자의 간호 - 소화기계 증상 및 질환에 따라 적절한 약물 투약 및 간호처치를 시행합니다. - 체내 및 체외 배액관 삽입 간호 및 시술 전, 후 주의사항과 합병증에 대해 교육합니다. 호흡기계 질환 환자의 간호 - 폐렴, 만성환기부전 등 호흡기 질환자가 편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환자를 돌보고 지지해줍니다. - 필요시 산소공급, 객담배출위한 흉부 물리요법, 양압환기장치에 대한 간호를 제공합니다. 뇌졸중 환자의 간호 - 뇌졸중 환자의 뇌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관찰하고 항응고약물 투여 시 주입용량을 면밀하게 조절합니다. - 장기 질환인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정서 장애, 욕창, 식욕부진, 근력 저하 예방을 위해 자세히 관찰하고 적절한 중재활동을 합니다. 외과 수술 환자의 간호 외과 수술 전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수술 후 환자의 회복과정이 원활히 진행되게 하며, 운동, 식이, 배액관 및 장루관리방법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폐 수술 환자의 간호 폐 절제 수술 전 후 간호를 시행하며, 폐 확장을 위한 심호흡과 기침, 흉관 배액관 관리, 조기 운동 및 상처관리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정형외과 수술 환자의 간호 고관절 및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 골절 수술 등을 시행하며 수술 전후 간호 및 혈전 예방, 관절 운동의 단계 및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안과 수술 환자의 간호 망막질환, 백내장, 녹내장 수술 환자에게 수술 전후 간호를 시행합니다. 수술 후 적절한 자세를 취하게 하고 안약 투약, 일상생활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합니다. 이비인후과 수술 환자의 간호 만성편도선염, 갑상선 절제 수술, 만성 비염 수술 전후 간호를 시행합니다. 수술 전 간호 및 수술 후 상처관리, 일상생활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비뇨기과 질환 환자의 간호 - 요관경을 통한 전립선 병변 진단, 요관 결석 제거, 요관 종양 생검 및 소작 등의 수술전후 간호를 제공합니다. - 수술 후 혈뇨가 있을 경우 소변의 색, 양을 관찰하고 소변양이 충분하도록 수액을 공급합니다. - 필요시 일상생활에서 유치도뇨관 관리에 대해 교육합니다. 성형외과 수술 환자의 간호 - 코, 눈 성형, 박피술 및 흉터 성형술, 유방 미용 및 재건술 전 후 간호를 시행합니다. - 전신마취에 따른 수술 전, 후 간호, 수술 후 상처 관리에 대해 교육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간호 국제진료소와 연계하여 외국인 환자들이 편안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외국인 환자를 간호합니다. ※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간호를 제공합니다. 교육 및 상담 - 항암 환자의 항암제 부작용 교육 및 퇴원 후 관리 상담 - 심혈관계 질환 시술 후 주의사항 교육 - 와파린 투약 용량 조절 및 퇴원 후 항응고제 자가 투약 교육 - 소화기계 배액관 관리 교육 - 당뇨 환자의 인슐린 투약 및 관리 교육 - 말기 암 환자의 정서적 지지 및 가족 상담 - BIPAP 적용 시 관리 교육 -투석환자, 이식환자 일상생활 교육 - 외과 수술 환자의 퇴원 후 배액관 및 상처 관리 교육 - 장루 환자의 교육 및 상담 - 유방암, 갑상선, 위암 환자 교육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 환자간호 > 내과간호과 > 121병동(특실)
정확도 : 98% 2022.12.26

진료과 : 혈액종양내과 주요질환 - 진행기 및 말기 암환자 - 체외 방사선치료(RT) 환자 간호활동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 간호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항암요법, 방사선치료 등을 시행하면서 말기 암환자와 그 가 족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도움을 받아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총제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 간호 항암화학요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오심, 구토, 백혈구수치 저하, 일혈, 발열 등)에 대해 설명해주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방사선 치료 후 환자 간호 방사선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피로, 피부색변화, 구내건조증, 위장장애 등)에 설명해 주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임종 간호 임종이 임박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품위있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통증 관리 간호 교육 및 상담 - 각종 진단적 검사 전후 간호에 관한 교육 - 배액관 및 배뇨관 관리에 관한 교육 - 항암화학요법/방사선요법에 관한 교육 및 상담 -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간호에 관한 교육 - 퇴원 후 관리 및 교육 (통증관리, 감염관리, 출혈관리)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 환자간호 > 내과간호과 > 124병동
정확도 : 99%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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