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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68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진료과/센터/클리닉 (3)
롱코비드(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클리닉

2022년 6월까지 5억명 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 진단되었고, 그 중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급성기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는 여러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를 "코로나 후유증(long COVID)"이라고 부르는데, 아직까지 객관적인 진단기준이 없고, 다양한 증상에 대해 어떤 검사를 시행하고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별 임상가의 경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에서는 관련 근거가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long COVID)에 대한 정의가 아직 명확히 정립된 것은 아니어서 여러 기관이나 지침마다 약간씩 다른 용어나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코로나19 급성기(진단 후 4주) 동안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증상/증후가 다른 질환으로는 설명이 안되면서 그 지속 기간이 코로나19 진단 12주 이내인 경우는 아급성기 코로나19(post-acute COVID-19)로, 12주가 지나서도 계속되는 것을 만성 코로나19증후군(long COVID)이라 정의합니다. 소아에서는 성인에 비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잦은 호흡기 및 위장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쉽게 발생하고 특히 청소년기에는 정신/신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쉽게 신경정신학적 증상은 물론 다양한 신체화 증상들이 발현할 수 있어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의 감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에서는 다른 원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제한 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진단을 보다 신중하게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의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서 특별한 치료법을 권고 혹은 지양할 만한 근거는 아직 없으나, 우선 일반적으로 권고하는 대증요법을 시행하고, 과도한 운동, 신체/정신 활동 및 스트레스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악화/재발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에서의 세심한 관심과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에서 의미 있는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은 3개 이상의 장기에 해당하는 증상군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약물 요법 등 중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분야 전문가의 협진 체계를 활용한 효과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클리닉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지속되는 증상으로 롱코비드가 의심되는 소아청소년에게 적절한 감별진단 및 증상 조절을 위해 우선 소아감염 외래에서 1차 진료를 수행하고 필요 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당일 연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서 롱코비드 환자에게 신속하고 통합적인 진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병원 > 진료예약 > 센터클리닉
2022.09.23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응급 환자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상 분야입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고 90년대 중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이후 응급의료의 중요성과 신속성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 응급의학과 주요 의료지원활동 및 연혁 주요 의료지원 활동 및 연혁 주요 의료지원 활동 및 연혁 2004년 12월 29일 ~ 2005년 1월 10일 스리랑카 지진해일피해지역 의료지원 2005월 10월 파키스탄 지진 의료지원 2006년 5월 28일 ~ 6월 5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의료지원 2014년 4월 세월호 현장 의료 지원 2014년 5월 2일 상왕십리열차추돌사고현장 의료지원 2016년 4월 서울시 중증응급환자 이송사업(SMICU) 시작 2018년 1월 캄보디아 교통사고 학생 이송 2020년 3월 COVID-19 서울시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2020년 11월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선정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재난의학연구센터 개소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는 1996년 2월 처음 개설되었으며, 2026년 5월 현재 21명의 교수진과 2명의 임상강사 및 24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그 구성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는 2000년 서울특별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약 3년간의 공사를 통해 2004년 현재의 응급의료센터의 모습을 완성하였으며, 2017년 8월 서울 서북권역응급의료센터로 새롭게 지정받은 후 36 병상의 성인 응급실과 12병상의 소아 응급실, 30개의 단기응급병동과 20병상의 응급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서울 서북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여러 배후 진료과와의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여 응급 환자의 진료와 응급의료자원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심정지, 중독, 외상 등 응급의학과의 고유 질환을 가진 환자뿐만 아니라 내과계 및 외과계 영역의 다양한 질환을 가진 응급환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중증외상과 같이 시간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을 위해 유관 전문 임상과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24시간 체계적인 응급 진료와 전문 진료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응급실은 2020년 1월 1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수준 높은 소아응급진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학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교수진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주요 치료질환 또는 연구분야 주요 치료 질환; 응급 진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질환 및 손상 대표 연구분야; 소생의학(성인, 소아), 중환자의학, 소아응급의학,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체계 연구, 재난의학, 중독의학 2. 진료안내 - 만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는 소아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게 되며,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는 성인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했을 경우 접수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보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접수를 마치시면 환자 분류 구역에서 분류 간호사가 환자분의 증상과 중증도를 고려하여 환자 분류를 시행합니다. 분류 과정에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격리를 위해 음압격리실로 안내될 수도 있습니다. - 환자 분류 이후 분류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응급실 안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진료가 진행됩니다. 응급실 과밀화 정도에 따라 접수 후에도 진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구급차(119 및 사설 구급차 포함)로 내원하시는 경우에는 구급차 전용 출입구를 통해 분류 구역으로 입실하시게 됩니다. 이 구역에서 신속하게 환자 분류를 진행하게 되며, 응급 상황으로 확인될 경우 중증응급환자 구역 혹은 소생실로 옮겨 진료가 진행됩니다. 구급차를 이용해서 내원하셨지만 응급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 환자 구역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각 구역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면서 필요한 검진과 검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 결과가 모두 보고될 때까지는 수 시간이 소요되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CT나 MRI 등의 검사가 추가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병력과 검진 소견, 그리고 검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적절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환자분의 의학적인 상태와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퇴원, 입원, 전원 등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전문 진료과와 협진을 진행합니다. - 응급실에서는 항상 방문 순서대로 진료가 제공되지는 않으며, 환자의 중증도와 의학적인 상태에 따라 치료의 우선 순위가 정해집니다. 3. 전원 시 유의사항 -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본원 응급의료센터 진료를 원하실 경우 사전에 해당 의료기관의 담당 의료진이 본원 응급의료센터로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진 간의 사전 협의 없이 환자분께서 내원하셨을 때 수술 등의 적절한 처치나 입원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환자분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간 전원 전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에게 사전 전원 문의를 요청하시고,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외부 의료기관에서 의뢰되어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부한 소견서 등의 서류와 최근 검사 결과(혈액검사, 영상검사 등)를 지참하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2026.05.14
건강정보 (1)
진료/이용안내 (2)

응급의학과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응급 환자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상 분야입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고 90년대 중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이후 응급의료의 중요성과 신속성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 응급의학과 주요 의료지원활동 및 연혁 주요 의료지원 활동 및 연혁 주요 의료지원 활동 및 연혁 2004년 12월 29일 ~ 2005년 1월 10일 스리랑카 지진해일피해지역 의료지원 2005월 10월 파키스탄 지진 의료지원 2006년 5월 28일 ~ 6월 5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의료지원 2014년 4월 세월호 현장 의료 지원 2014년 5월 2일 상왕십리열차추돌사고현장 의료지원 2016년 4월 서울시 중증응급환자 이송사업(SMICU) 시작 2018년 1월 캄보디아 교통사고 학생 이송 2020년 3월 COVID-19 서울시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2020년 11월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선정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재난의학연구센터 개소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는 1996년 2월 처음 개설되었으며, 2026년 5월 현재 21명의 교수진과 2명의 임상강사 및 24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그 구성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는 2000년 서울특별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약 3년간의 공사를 통해 2004년 현재의 응급의료센터의 모습을 완성하였으며, 2017년 8월 서울 서북권역응급의료센터로 새롭게 지정받은 후 36 병상의 성인 응급실과 12병상의 소아 응급실, 30개의 단기응급병동과 20병상의 응급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서울 서북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여러 배후 진료과와의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여 응급 환자의 진료와 응급의료자원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심정지, 중독, 외상 등 응급의학과의 고유 질환을 가진 환자뿐만 아니라 내과계 및 외과계 영역의 다양한 질환을 가진 응급환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중증외상과 같이 시간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을 위해 유관 전문 임상과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24시간 체계적인 응급 진료와 전문 진료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응급실은 2020년 1월 1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수준 높은 소아응급진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학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교수진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주요 치료질환 또는 연구분야 주요 치료 질환; 응급 진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질환 및 손상 대표 연구분야; 소생의학(성인, 소아), 중환자의학, 소아응급의학,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체계 연구, 재난의학, 중독의학 2. 진료안내 - 만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는 소아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게 되며,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는 성인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했을 경우 접수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보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접수를 마치시면 환자 분류 구역에서 분류 간호사가 환자분의 증상과 중증도를 고려하여 환자 분류를 시행합니다. 분류 과정에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격리를 위해 음압격리실로 안내될 수도 있습니다. - 환자 분류 이후 분류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응급실 안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진료가 진행됩니다. 응급실 과밀화 정도에 따라 접수 후에도 진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구급차(119 및 사설 구급차 포함)로 내원하시는 경우에는 구급차 전용 출입구를 통해 분류 구역으로 입실하시게 됩니다. 이 구역에서 신속하게 환자 분류를 진행하게 되며, 응급 상황으로 확인될 경우 중증응급환자 구역 혹은 소생실로 옮겨 진료가 진행됩니다. 구급차를 이용해서 내원하셨지만 응급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 환자 구역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각 구역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면서 필요한 검진과 검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 결과가 모두 보고될 때까지는 수 시간이 소요되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CT나 MRI 등의 검사가 추가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병력과 검진 소견, 그리고 검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적절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환자분의 의학적인 상태와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퇴원, 입원, 전원 등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전문 진료과와 협진을 진행합니다. - 응급실에서는 항상 방문 순서대로 진료가 제공되지는 않으며, 환자의 중증도와 의학적인 상태에 따라 치료의 우선 순위가 정해집니다. 3. 전원 시 유의사항 -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본원 응급의료센터 진료를 원하실 경우 사전에 해당 의료기관의 담당 의료진이 본원 응급의료센터로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진 간의 사전 협의 없이 환자분께서 내원하셨을 때 수술 등의 적절한 처치나 입원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환자분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간 전원 전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에게 사전 전원 문의를 요청하시고,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외부 의료기관에서 의뢰되어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부한 소견서 등의 서류와 최근 검사 결과(혈액검사, 영상검사 등)를 지참하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2026.05.14
병원소개 (34)

1. 코로나19 백신의 원리가 무엇인가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몸에 직접 주입하는 것인가요? ▶ 2020년 12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개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들이 진행 중입니다. 백신마다 원리가 조금씩 다른데, 최근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각국에서 접종이 시작되어 가장 화제가 되는 RNA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대표적인 RNA 백신인데, 두 백신 모두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몸에 직접 주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표면에 있는 S 단백질을 통해 호흡기 세포와 결합하고 세포 내로 들어가는데, 두 백신 모두 이 S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정보가 RNA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게 되면 이 유전정보가 체내 세포에 유입되고 여러 과정을 거쳐 S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성된 S 단백질과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서로 반응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형성됩니다. 2. 그렇다면 RNA 백신이 백신접종을 받은 사람의 유전정보를 바꿀 수도 있나요? ▶ 사람의 유전정보는 세포의 핵 안에 DNA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RNA 백신에 의해 주입된 RNA는 세포 핵 밖의 세포질에서 작용합니다. 백신 RNA는 사람 DNA가 들어있는 핵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S 단백질을 생성한 후 우리 세포가 백신의 RNA를 제거시키기 때문에 백신의 RNA가 사람의 유전정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3. RNA 백신을 운송하고 보관하는 데에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 RNA는 매우 분해되기 쉬운 물질입니다. 따라서 RNA 백신을 온전하게 보관하려면 매우 낮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저장고와 운송 수단이 필요합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영하 70도, 모더나 백신의 경우 영하 20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장 및 운송 수단이 전국적으로 갖춰져야 국내 접종자에게 RNA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4. 우리나라도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나요? 서울대병원에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나요? ▶ 우리나라도 현재 5개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SK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K 백신은 기존 13가 폐렴백신처럼 단백접합 항원 백신으로 화이자와 모더나의 RNA 백신보다는 익숙한 형태의 백신이며, 냉장보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관이나 수송도 쉬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코로나19 백신은 몇 번 맞아야 하나요? 독감처럼 매년 변종이 나온다면 다시 접종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 화이자와 모더나의 RNA백신을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은 3-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아형은 현재까지 6개가 알려져 있는데, S 단백질과 같은 표면 단백질이나 효소의 아미노산 일부에서 서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 단백질이나 효소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또한, 모더나 백신의 경우 원래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아형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도 함께 유도한다는 것이 보고됐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아형 감염도 함께 예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아형 유전자를 분석했을 때 독감 바이러스 유전자만큼 돌연변이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독감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배에 해당하는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경험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유전자 돌연변이가 계속 생기겠지만, 독감 바이러스처럼 변종이 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추가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형성된 면역력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사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유지 기간은 대략 1~2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유지 기간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밝혀질 면역력 유지 기간,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토착화 여부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접종하지 않는 경우보다 얼마나 안 걸릴 수 있나요? ▶ 화이자와 모더나 RNA 백신 연구에서 예방접종의 효율은 95%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20분의 1로 감소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또는 장기적인 합병증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화이자와 모더나 RNA 백신 모두 다른 백신들과 비슷한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백신 접종 후 열감, 오한, 근육통, 관절통, 두통 등의 전신 반응 및 주사 부위 통증, 발적, 부종 등의 국소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 저하나 호흡 부전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도 드물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모두 백신 부작용은 주로 2회 차 접종 후 많이 발생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2회 차 접종 후 16%가 발열, 26%가 두통, 38%가 근육통을 호소했고 모더나 백신도 유사하였습니다. 장기적인 합병증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RNA 백신은 새롭게 시도되는 종류의 백신이기 때문에 장기 합병증 발생에 대해 추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8.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잘 회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보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하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 50세 미만의 성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대체로 큰 문제 없이 잘 회복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50세 미만이더라도 당뇨, 비만, 만성 심폐질환, 면역저하 질환이 동반된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중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일부에서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젊은 성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본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주변에 있는 고령의 성인들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병실도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인한 본인의 피해를 줄이고 노인 등 고위험군에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젊은 성인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 코로나19 백신 접종보다는 자연감염으로 면역력을 얻는 것이 더 나은가요?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자연적으로 감염되는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전신적인 면역 반응뿐만 아니라 호흡기 점막의 국소 면역 반응도 함께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백신은 보통 근육 주사로 접종하기 때문에 호흡기의 국소 면역 반응은 잘 유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자연감염으로 획득한 면역력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RNA 백신의 경우, 체내에서 면역 반응이 더 잘 유도되도록 S 단백질의 일부가 변형돼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가 일시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모더나 RNA 백신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백신 접종자의 코로나19 항체 수치가 자연감염 후 회복기 혈청의 코로나19 항체 수치보다 더 높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3개월 이후의 항체 수치에 관해서는 추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마스크는 더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더라도 마스크는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비말 전파를 줄이면서 예방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됐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될 수 있으므로 바이러스 전파를 최대한 줄이려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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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POST COVID-19 의료환경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심포지엄 개최 서울대병원은 지난 10일, 본관 김종기 홀에서 POST COVID-19, 의료환경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 현장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방역체계를 선도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경험을 공유했다. 중앙임상위원회를 이끈 감염내과 교수진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공공진료센터, 정보화실 등 코로나 극복 리더가 참여했다. 김연수 병원장의 개회사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축사로 시작한 이번 심포지엄은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은 POST COVID-19, 감염병 및 공공의료시스템을 주제로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코로나-19 진료현장의 경험과 교훈 및 향후 대응방안(감염내과 김남중 교수) △정밀의학 기반 COVID-19 환자의 중증도 예측 :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정보화실 고영일 교수)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의료역량 강화로 (홍윤철 공공의료사업단장) 순서로 발표가 진행됐다. 세션 마지막에는 감염내과 최평균 교수, 서울의대 미생물학교실 조남혁 교수,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박상원 감염관리실장,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센터장이 참여하는 패널 토의가 이뤄졌다. 두 번째 세션은 POST COVID-19, 비대면 의료의 역할을 주제로 정승용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비대면 의료의 경험과 향후 미래를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비중증 환자의 비대면 모니터링(정보화실 최세원 교수) △비대면 의료의 설계 및 전망(조비룡 공공진료센터장)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의 비대면 의료의 역할(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순으로 구성됐다. 이후 정보화실 고영일, 배예슬 교수,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가 패널 토의에 참여해 열띤 논의가 벌어졌다. 배은정 교육인재개발실장은 COVID-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의료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실제로 이미 진행 중이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코로나 방역 선봉에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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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1. 채용분야 및 응 시 자격 직 종 직 급 부 서 채용 인원 지원자격 직무설명 보건직 J1 급 실험안전실 1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소지자 직무소개서 참고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 세 ) 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공고일 기준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기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자격 또는 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 가족관계 , 출신학교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전형방법 전형단계 1 차 2 차 3 차 4 차 전형방법 서류전형 (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 실시 ) 실무면접 최종면접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3.01.09.( 월 ) ~ 2023.01.16.( 월 )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1.20.( 금 ) 17:00 ③ 온라인 인성검사 2023.01.21.( 토 ) ~ 2023.01.22.(일 ) ④ 실무면접 2023.01.25.( 수 ) ~ 2023.01.26.(목) 중 ⑤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3.02.01.(수 ) 17:00 ⑥ 최종면접 2023.02.03.(금 ) ⑦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3.02.08.(수 ) 17:00 ⑧ 신체검사 2023.02.09.(목) ~ 2023.02.10.(금) ⑨ 임용후보자 등록 2023.02.17.( 금 ) 까지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 사전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종제출 ” 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 해당자에 한함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 부 ④ ( 해당자에 한함 )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사본 1 부 ⑤ ( 해당자에 한함 ) 면허증, 자격증 및 어학성적표 사본 1 부 ☞ 단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⑥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 부 ⑦ ( 해당자에 한함 ) 등록 장애인 또는 취업 보호대상자 관련 증명서 1 부 ※ 상기 제출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 (전형과정 중 필요한 경우 최종면접 전이라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 부득이한 사유로 오프라인 서류 제출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 년이며 , 병원이 필요할 경우 1 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재직/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및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6. 기타사항 ◼ 등록 장애인 또는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함 ◼ 최종면접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 3211) 으로 문의바람 2023. 1. 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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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직 종 직 급 부 서 채용 인원 지원자격 직무설명 기술직 J1 급 중대재해 예방팀 1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 필수 ) ▪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 ) ▪ 산업안전 , 건설안전 관련 업무경력 3 년 이상인 자 ( 우대 ) 직무소개서 참고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 세 ) 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 가족관계 , 출신학교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전형방법 전형단계 1 차 2 차 3 차 4 차 전형방법 서류전형 ( 인성검사 ) 실무면접 최종면접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2.02.21.( 월 ) ~ 2022.02.28.( 월 )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03.11.( 금 ) ③ 온라인 인성검사 2022.03.12.( 토 ) ~ 2022.03.14.( 월 ) ④ 실무면접 2022.03.16.( 수 ) ⑤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2.03.21.( 월 ) ⑥ 최종면접 2022.03.23.( 수 ) ⑦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2.03.28.( 월 ) ⑧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2.03.30.( 수 ) ~ 2022.04.01.( 금 )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 사전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종제출 ” 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 해당자에 한함 ) 경력기술서 ( 자유양식 , A4 용지 1 매 분량으로 작성 ) 1 부 ④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 부 ☞ 단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동시 제출 ⑤ ( 해당자에 한함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 부 ☞ 단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⑥ ( 해당자에 한함 )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사본 1 부 ⑦ ( 해당자에 한함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 부 ⑧ ( 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 부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상기 제출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에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특 전 ◼ 취업보호대상자 , 등록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등록 장애인 지원자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 단 ,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6. 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 년이며 , 병원이 필요할 경우 1 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 3211) 으로 문의바람 2022. 2. 21.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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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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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VID-19 백신 관련 일반적인 주의 사항 1) COVID-19 백신 예방접종 안내 모든 백신은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은 발생률이 매우 낮으며, 노르웨이 등에서 보고된 예방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점을 고려할 때 부작용 위험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는 한 백신 접종을 권고합니다. 2) 예방 접종 전 확인 사항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는 감염이 될 경우 중증질환으로 진행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접종 당일까지 컨디션 관리를 잘 하면서 대기하되, 접종 당일 건강 상태에 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접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전에 백신 또는 주사를 맞고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즉시형 알레르기 반응(노출 1시간 이내 반응)을 보였던 사람도 예방접종의 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들보다는 과민반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 백신 접종 전에 의사에게 이전 병력을 알리기 바랍니다. 3) 예방 접종 후 관찰 예방접종 후 접종 받은 기관에서 30분간 머무르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여부를 충분히 관찰하고, 귀가 후에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COVID-19 백신은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미리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나 며칠 내에 사라집니다. 감기에 걸린 것처럼 발열, 오한, 피로감,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국소적으로 주사를 맞은 팔에 통증,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사를 맞은 부위의 통증과 불편함을 줄이려면 깨끗한 수건을 차갑게 적셔 해당 부위를 덮거나 가볍게 팔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를 통해 스스로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안면/후두 부종, 두드러기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COVID-19 백신은 2회 접종해야 효과가 생깁니다. 예방접종 제공자나 의사가 2차 접종 보류를 권고하지 않는 한, 1차 접종 후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2차 접종을 받아야 적절한 예방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신체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갖출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2회 접종 완료 후 1-2주 정도 경과해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갖추게 됩니다. COVID-19 백신은 제조사에 따라 접종 간격이 다릅니다. 자신이 최초 접종한 백신의 제조사, 접종횟수 및 간격을 숙지하여 주시고, 적절한 접종 간격을 맞춰 동일한 제조사의 백신으로 2차 접종하도록 합니다. 제조사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종류 mRNA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 접종횟수/간격 2 회/21일 2 회/28일 2 회/28일 1 회(변경가능) 2. COVID-19 백신 안전성 및 권고사항(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영국 공중보건국자료) 1) COVID-19 백신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COVID-19 백신 접종 후 일부 사람들이 급성 중증 알레르기반응(아나필락시스)을 경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화이자 및 모더나 mRNA 백신을 1차 접종한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후두부종, 호흡곤란, 어지러움, 저혈압, 실신)이 의심되는 증상을 경험하였다면, 2차 접종으로 인해 중증 알레르기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차 접종을 피해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바이러스벡터 백신을 1차 접종한 후 2시간 이내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전신 알레르기반응 또는 2시간 이후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신 두드러기 및 혈관부종이 발생한 경우, 2차 접종 전에 알레르기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COVID-19 백신에 심각하지 않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 중 소수에서 4시간 이내 발생한 두드러기, 안면 부종과 같은 심각하지 않은 알레르기 반응(즉시형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함)을 경험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화이자 및 모더나 mRNA 백신 접종 후 1시간 이내 가려움, 국소적인 피부발진 등 심각하지 않은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였을 경우 2차 접종에서 더 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2차 접종을 일단 보류하고 이후 접종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1차 접종 후 주사부위 국소 부종 및 두드러기를 경험하였거나, 경구 항히스타민제 투약 후 호전된 심각하지 않은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는 2차 접종을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권고합니다. 3) COVID-19 백신 외 다른 종류 백신 또는 약제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다른 종류의 백신 또는 약제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 COVID-19 백신 접종 전에 의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4)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또는 폴리소르베이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PEG 또는 폴리소르베이트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mRNA COVID-19 백신(화이자, 모더나)을 접종해서는 안됩니다. PEG 함유 의약품에는 대장내시경 전 처치 약물(코리트산®, 쿨프렙산® 등), 일부의 항암제(온카스파®, 오니바이드®, 케릭스®), 백혈구촉진제(뉴라스타®, 뉴라펙®, 듀라스틴®), 조혈촉진제(미세라®), 만성간염 치료제(페가시스®, 페그인트론®)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의 경우, PEG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PEG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백신과 무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음식, 반려동물, 유독물질, 환경, 라텍스 등에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였더라도 COVID-19 백신 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가족력이 있는 사람도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COVID-19 백신을 접종한 이후, 독감이나 대상포진 백신 등 다른 예방접종은 14일 이상경과한 후에 시행하십시오. 다른 백신을 먼저 접종한 경 우, 14일 이상 경과한 후 COVID-19 백신을 접종하기를 권고합니다. 14일 경과 이전에 COVID-19 백신을 맞게 된 경우, 접종 일정을 처음부터 다 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대로 2차 접종을 진행해서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 면역저하 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 자가면역질환, 장기이식 등 면역저하 환자의 경우 COVID-19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다면 접종을 권고합니다. 다만, 관련된 안전성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면역조절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COVID-19 백신의 효과가 낮을 수는 있으나, 백신 접종을 통해 COVID-19의 감염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담당의사와 상의 후 예방접종이 권고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가면역질환 치료를 위한 면역조절제의 경우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약제를 지속하여야 하지만, 접종 후 증상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20 mg 이상의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인 경우, 의료진과 상의하여 약제를 지속하거나 약제의 용량을 낮춘 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약제의 경우 투약 연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약을 복용 중인 경우 COVID-19 백신 접종과 약제의 투약 일정에 대하여 의료진과 미리 상의하십시오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JAK 저해제(예: Xeljanz, Olumiant, Rinvoq) 아바타셉트(Abatacept) 리툭시맙(Rituximab) 시클로포스파미드(Cyclophosphamide) 파일 다운로드 : 클릭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안전센터 > 센터소식 > 공지사항
2023.10.31

1. 채용분야 및 응 시 자격 직 종 직 급 부 서 채용 인원 지원자격 직무설명 보건직 J1 급 실험안전실 1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소지자 직무소개서 참고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 세 ) 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공고일 기준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기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자격 또는 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 가족관계 , 출신학교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전형방법 전형단계 1 차 2 차 3 차 4 차 전형방법 서류전형 (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 실시 ) 실무면접 최종면접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3.01.09.( 월 ) ~ 2023.01.16.( 월 )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1.20.( 금 ) 17:00 ③ 온라인 인성검사 2023.01.21.( 토 ) ~ 2023.01.22.(일 ) ④ 실무면접 2023.01.25.( 수 ) ~ 2023.01.26.(목) 중 ⑤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3.02.01.(수 ) 17:00 ⑥ 최종면접 2023.02.03.(금 ) ⑦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3.02.08.(수 ) 17:00 ⑧ 신체검사 2023.02.09.(목) ~ 2023.02.10.(금) ⑨ 임용후보자 등록 2023.02.17.( 금 ) 까지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 사전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종제출 ” 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 해당자에 한함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 부 ④ ( 해당자에 한함 )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사본 1 부 ⑤ ( 해당자에 한함 ) 면허증, 자격증 및 어학성적표 사본 1 부 ☞ 단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⑥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 부 ⑦ ( 해당자에 한함 ) 등록 장애인 또는 취업 보호대상자 관련 증명서 1 부 ※ 상기 제출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 (전형과정 중 필요한 경우 최종면접 전이라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 부득이한 사유로 오프라인 서류 제출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 년이며 , 병원이 필요할 경우 1 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재직/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및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6. 기타사항 ◼ 등록 장애인 또는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함 ◼ 최종면접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 3211) 으로 문의바람 2023. 1. 9. 서울대학교병원장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2023.02.28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직 종 직 급 부 서 채용 인원 지원자격 직무설명 기술직 J1 급 중대재해 예방팀 1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 필수 ) ▪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 ) ▪ 산업안전 , 건설안전 관련 업무경력 3 년 이상인 자 ( 우대 ) 직무소개서 참고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 세 ) 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 가족관계 , 출신학교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전형방법 전형단계 1 차 2 차 3 차 4 차 전형방법 서류전형 ( 인성검사 ) 실무면접 최종면접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2.02.21.( 월 ) ~ 2022.02.28.( 월 )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03.11.( 금 ) ③ 온라인 인성검사 2022.03.12.( 토 ) ~ 2022.03.14.( 월 ) ④ 실무면접 2022.03.16.( 수 ) ⑤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2.03.21.( 월 ) ⑥ 최종면접 2022.03.23.( 수 ) ⑦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2.03.28.( 월 ) ⑧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2.03.30.( 수 ) ~ 2022.04.01.( 금 )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 사전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종제출 ” 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 해당자에 한함 ) 경력기술서 ( 자유양식 , A4 용지 1 매 분량으로 작성 ) 1 부 ④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 부 ☞ 단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동시 제출 ⑤ ( 해당자에 한함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 부 ☞ 단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⑥ ( 해당자에 한함 )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사본 1 부 ⑦ ( 해당자에 한함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 부 ⑧ ( 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 부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상기 제출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에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특 전 ◼ 취업보호대상자 , 등록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등록 장애인 지원자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 단 ,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6. 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 년이며 , 병원이 필요할 경우 1 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 3211) 으로 문의바람 2022. 2. 21.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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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2022년도 사무직(전산)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직종·직급 부 서 채용 인원 지원자격 담당업무 (직무소개서 별첨) 사무직(전산) J1급 임상유전체 의학과 1명 전산학 전공자 ⦁ 정밀의료 지식은행 구축 ⦁ 정밀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 관련 실무지원 직무소개서 다운로드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공고일 기준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기졸업자 또는 2022년도 8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형방법 가. 1차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나. 2차전형 : 실무면접 (실무면접 시 실기테스트 별도 실시) 다. 3차전형 : 최종면접 라. 4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2.08.02.(화) ~ 2022.08.09.(화)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08.12.(금) ③ 온라인 인성검사 2022.08.13.(토) ~ 2022.08.14.(일) ④ 실무면접 (실기테스트) 2022.08.16.(화) ~ 2022.08.18.(목) 중 ⑤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2.08.22.(월) ⑥ 증빙서류 제출 (이메일) 2022.08.22.(월) ~ 2022.08.23.(화) 18:00 ⑦ 최종면접 2022.08.24.(수) ⑧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2.08.29.(월) ⑨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2.08.30.(화) ~ 2022.09.07.(수)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증빙서류 제출 ① (전산학 전공)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전산학 전공)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자격증·면허증 또는 어학성적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⑦ 등록 장애인 또는 취업보호대상자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전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스캔본을 제출 (전형과정 중 필요한 경우 최종면접 전이라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에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오프라인 서류 제출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재직/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및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6. 기타사항 • 등록 장애인 또는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결격사유 인사규정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2715 / 3211)으로 문의바람 2022. 8. 2.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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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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