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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센터/클리닉 (7)
임상약리학과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는 “끊임없는 도전 및 혁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약리학 연구, 교육, 진료 활동을 통하여, 개인별 최적 맞춤약물요법(personalized optimal pharmacotherapy)에 필요한 융합적 정보 및 지식을 창출, 적용, 전파하고 약물요법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며, 궁극적으로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임상약리학 및 임상시험, 적정약물요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 진료 및 진료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988년 6월 약사위원회 산하 “임상약리학 전담반”으로 발족된 이래, 1994년 6월 병원 제2진료부문 정식기구인 “임상약리실”로 조직화되었으며, 맞춤약물요법 및 치료적약물모니터링(Therapeutic Drug Monitoring, TDM) 자문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1996년 신설된 임상시험센터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초기임상시험 수행, 신약 임상개발 및 임상약물연구 설계 자문, 약동학/약력학 분석 및 임상시험 시뮬레이션, 임상시험 전문인력 교육수련, 보건복지부 지역임상시험센터 및 글로벌임상시험센터 선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역할이 점차 확대되었다. 의약품 임상시험 및 맞춤약물요법 전문가로서의 임상약리 전공자의 병원 내 역할 및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면서, 2007년 12월 “임상약리학과”로 승격되었다. 또한 의과대학에서는 2012년 3월 "임상약리학교실"이 신설되었다. 현재 매년 40여건 이상의 맞춤약물요법 관련 임상시험 프로젝트를 단독 또는 타 진료과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약 1만 건의 TDM 자문, 7백건 이상의 맞춤약물요법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임상약리학과는 기초의학 분야(임상약동학/약력학, 유전학, 약리학 및 생화학, 생물통계학, 분석화학, 약물유전체학, 대사체학 등)와 임상의학 분야(적정약물요법의 임상적용)를 포괄하여 translational research & practice에 중점을 둔 진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약동학/약력학/질병상태/약물상호작용/유전적 다양성 등 다양한 환자별 특성에 따른 약물요법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진료활동에 대한 근거를 생성하기 위한 임상시험, 약동/약력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임상약리학 인정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 교육함으로써 미래의 신약개발 및 맞춤약물요법 전문가 양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임상시험(Clinical Trial)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와 연계하여, 적정약물요법 자문 및 신약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임상시험 설계, 수행, 보고 및 자문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개발 신약의 초기 임상시험을 다수 수행하는 등 국내 초기임상시험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기업뿐 아니라 다국적 제약기업의 초기 임상시험 프로젝트 및 전체 임상개발과정에 대한 자문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고 있다. 적정약물요법 자문(Pharmacotherapy Consultation) 임상약리학과에서는 다양한 맞춤약물요법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문 분야는 치료적약물농도모니터링(TDM), 특수 약물 검사(농도 분석 등), 집단 약동/약력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새로운 약물에 대한 TDM 필요성 검토 및 약동학 분석법 개발, 약물상호작용, 약물유해반응, 용량용법조정, 약물유전학, 의약품정보에 대한 내용을 포괄한다. 약물 대사효소인 CYP2C19 유전형에 기반한 voriconazole의 적정용량용법 확립과 소아 만성 골수성 백혈병(chronic myeloid leukemia, CML) 환자에서 busulfan의 치료역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적정약물용법 자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약물유전체학과 약물대사체학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약물의 효용성과 부작용에 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용량용법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환자 진료 및 맞춤약물요법(optimal pharmacotherapy)에 응용하고 있다.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TDM)이란, 개별 환자의 적정 약물요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약물반응을 관찰하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주로 약물농도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유효혈중농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약물유해반응의 발현을 최소화함으로써 환자 개인별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이용된다. 주요한 서비스 대상이 되는 약물은 치료농도범위가 잘 알려진 몇몇 항생제와 항간질제, 강심제 등이 있으며, 연간 약 1만 건을 실시하고 있다. 적정약물요법을 위한 치료적 약물농도 모니터링은 치료혈장농도범위(therapeutic range of plasma concentration)가 잘 알려져 있는 약물의 투여 시 측정된 약물농도 데이터를 근거로 약물용법을 조정함으로써 약동학적 개인차를 고려한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최근 체액 내 약물 및 이의 대사체를 측정하는 분석화학의 발전과, 임상약물동태학(Clinical pharmacokinetics)의 도입 등으로 임상적으로 개개 환자에서의 TDM이 이미 보편화되고 이러한 새로운 의료분야의 연구 및 임상응용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약물유해반응 자문(Adverse Drug Reaction(ADR) Consultation) 임상약리학과에서는 약물안전센터와 협력하여 약물유해반응 감시 및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치료적약물모니터링 중 관찰되는 약물유해반응에 대해 능동적 감시 및 관리를 수행하고, 전자의무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등의 빅데이터로부터 약물유해반응의 시그널을 찾는 등의 활동을 통해 환자, 더 나아가 전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약물요법을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교육(Education) 임상약리학과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임상의학에 약리학적 개념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약물요법, 개인별 맞춤치료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임상약리학 연구방법을 종합하여 관련된 첨단 기초 및 응용과학을 융합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여 translational medicine 측면에서 21세기 의과학을 이끌어갈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능력을 지닌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A. 임상약리학 인정의 수련 프로그램(Clinical pharmacology specialist training) 우리나라에서 임상약리 전공의사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1998년부터 임상약리 전공 연수의사를 선발하여 임상약리학 인정의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련 과정에서 임상약리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맞춤약물요법을 환자 진료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또한 약물반응의 다양성의 원인에 대한 임상약리학적 연구방법을 숙지하여 의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2007년부터는 매년 2명의 연수의사를 모집하였고, 2011년부터는 3명씩 모집하고 있다. 주요 수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상약동/약력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 신약 개발 임상시험 (임상약물연구 설계, 수행, 자문,자료분석) -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TDM) 및 적정약물요법 - 약물유전체학, 약물대사체학 - 약물상호작용 - 특수집단에서의 약물요법(신기능장애, 간기능장애, 노인, 소아 등) - 약물유해반응(ADR) B. 학부 학생교육(Education program for undergraduate students) 임상약리학과에서는 의과대학 학부 과정의 1학년 ‘약리학’ 강의 및 약물의 선택과 처방(P-drug workshop) 같은 실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4학년 임상특과의 ‘임상약리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4학년 선택실습 과정으로 임상약리학 실습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본과 2학년 ‘의학연구2’ 과목을 통해 학부 학생들이 실제 임상약리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연구과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여름, 겨울방학에는 의과대학, 약학대학 등의 학생들에게 임상약리학을 접해 볼 수 있도록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여러 임상과와 간호부의 임상약리학 및 치료학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 약물반응의 개인차, 약물유전학 -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 적정약물요법과 약동학, 약력학 개념 - 치료적 약물농도 모니터링(TDM) - 약물상호작용 - 약물이상반응 - 연구계획서 및 임상약물연구 참여동의서, IRB - 특수환자집단의 적정 약물요법 - 약물규제 - 의약품정보 C. 대학원 과정(Graduate course) 임상약리학 대학원과정에서는 임상약리학적 방법을 진료 및 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 학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임상약리학 방법을 이용하여 약물유전체 및 대사체학, 약동학-약력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여 의학 이론을 심화시키고 다른 이들에게 확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주요 교육주제는 다음과 같다. - 제약의학 (Pharmaceutical Medicine) - 약물이상반응과 과민반응 (Adverse Drug Reactions and Hypersensitivity) - 임상약물상호작용 (Clinical Aspects of Drug Interaction) - 신약 평가, 허가 및 관리 제도 (Regulatory Aspects related to New Drug Development) - 임상약력학 및 임상평가법 (Clinical Pharmacodynamics and Evaluation Methods) - 특수환자집단의 적정약물요법 (Optimal Therapy in Special Patients) - 임상약물유전학 (Clinical Pharmacogenetics) - 약동학/약력학 모델링 특론 (Advanced Methods in PK/PK modeling) - 분자약물유전학 (Molecular Pharmacogenetics) - 임상시험 세미나 (Seminar in Clinical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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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2.06
의료사회복지팀

부서소개 의료사회복지팀 연 혁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주요 협진 업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수련 및 실습 부서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의 의료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별도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가족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결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질병, 치료 및 회복 과정에 대처하기 - 치료비 마련의 어려움 - 만성질환 관리 - 정신건강과 약물 남용 - 임종준비와 사별 - 대인관계, 양육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 - 직업 또는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 - 학대, 방임 그리고 폭력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소아암),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재택의료클리닉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중(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 공휴일과 주중 점심시간(오후 12시~1시) 제외 의료사회복지팀은 어디에 있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하단 약도 참고). 의료사회복지팀 연혁 1960년대 1960~1965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사회사업과 하상락 교수가 미국 ‘유니테리안봉사회(U.S.C)’로부터 인건비 및 보조비를 지원받아 전문사회복지사 1명과 보조원 1명을 두고 상담지도 및 물자와 금품 급여 제공 1970년대 1978 -제2진료부문 의료사회사업실 개설 1980년대 1980 -사회복지사 채용으로 헌혈업무 지원(~1982)과 자원봉사활동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1982 -상담업무 시작 1985 -어린이병원 개원으로 소아 상담업무 시작 1986 -제1회 경인지역 소아당뇨여름캠프 지원업무와 소아당뇨병클리닉 부모교육 시작 1987 -보건직으로 직종 변경 1989 -의료사업사업계 설치 -신경과 뇌졸중 교육 시작 1990년대 1990 -신경정신과 낮병동 사이코드라마 시작 1991 -제1회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의 백혈병 여름가족캠프 지원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친목 및 단합대회 1992 -‘함춘후원회’ 발족에 따른 업무 지원 시작 1993 -제1회 함춘후원회 바자회 개최 지원 1995 -중고생자원봉사 시작 -롯데월드 공연팀 어린이병원 위문공연 시작(2010년 소아진료기획팀 이관) 1998 -말기신부전환자 교육 시작 -소아성형외과 부모 교육, 상담 및 후원업무 시작 -학대아동보호팀 간사활동 시작 -인공와우이식환자 지원 업무 시작 1999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수련제도 시작 -의료사회사업실 사무실 확장 이전 2000년대 2000 -장기이식 순수성평가 상담 시작 -소아정신과 사회기술훈련 시작 2001 -의료사회복지사 임상실습사제도 시작 200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가족평가 및 가족치료 시작 2006 -‘어린이병원후원회’ 운영위원 활동 시작 -제1회 인터넷중독 청소년 가족캠프 실시 -소아성형외과 구순구개열 및 얼굴기형 가족캠프에서 부모상담 실시 -미숙아 환자 상담 시작 -‘함춘후원회’ 사무실 개소 2007 -124완화병동 운영위원회 참석 -인공신장실 부모 교육 -신생아중환자실 퇴원환자 부모교육 실시 200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본원과 어린이병원 사무실 통합 -성인당뇨환자 입원패키지 시작 -소아대사증후군 예방클리닉 시작 -서울대학교암병원 개원 기념: 암환자 가발 패션쇼 개최 -IRB 윤리위원회 활동 -자원봉사자실 이전 -퇴임자원봉사자 감사 행사 2010 -안내자원봉사 질향상활동(QA) -암병원개원준비단 간사 활동 2011 -의료사회복지팀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2013 -서울시 저소득환자 무료진료사업 시작 -취약계층환자의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증진 활동(QA) -전체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매체 제작을 위한 학습조직활동 -인턴 및 신입전공의 교육 시작 -제1기 WOW 대학생봉사단 발족 -제1회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 2014 -진료지원실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16 -의료사회복지팀 사무실 이전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제도 시작 2017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교직원이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교육콘텐츠 개발 (SNUH-developer 학습활동 경진대회) 201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20 -공공진료센터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전화: 02-2072-0301, 팩스: 02-764-4736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의뢰절차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타과의뢰 (담당의사) ➜ 접수 및 상담 ➜ 문제평가 ➜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종결 ■심리사회적 상담 상담을 통해 환자가 처한 현재의 문제를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계획을 수립합니다. 평가된 문제에 따라 개별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합니다. -치료과정에서 겪는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 상담 -정신과 가족평가 및 가족상담 -장기기증 상담 평가 -임종을 앞둔 환자 및 가족 상담 ■치료비 지원 상담 경제적 문제를 평가하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및 자산기준을 근거로 지원기준 충족여부(저소득층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료비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사업 또는 원내외 민간재단의 자원을 연결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변동 가능성 있음) 입원환자 -입원 치료 비 지원 -유료간병인 서비스 비용 지원(저소득층이며, 간병할 보호자가 없을 시) 외래환자 -암진단을 위한 검사비 -암환자의 항암치료비 -암환자의 방사선치료비 -안과 녹내장, 백내장 수술 전 검사비 -정형외과 MRI 검사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일부 질환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인지행동치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외래진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의료소모품비 및 보장구 구입비 기 타 -헌혈증 지원 -건강안전망 지원활동: 취약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징검다리 사업 운영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경제적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여부는 지원기관의 심사 후 결정됩니다. 심사에 평균 3~5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후원처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원계획 상담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을 연결합니다(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연결 상담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자원을 연결하거나 정보를 제공합니다(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복지관 자원 연결, 정부지원제도 안내, 사회복지제도 안내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환자의 주변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상황을 평가하고, 환자의 치료동기 향상 및 보호자의 질적인 돌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관련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사회복지정보를 제공하고, 퇴원계획 수행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을 찾고 연결합니다. (※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메뉴 참고) 주요 협진 업무 임상 협진 내용 장기이식센터 장기이식센터와 협력하여 간‧신장이식 환자 및 기증자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2000년 2월 9일에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생체 이식의 경우 수술 전에 장기기증자와 수혜자를 상담합니다. 상담을 통해 장기매매와 인간의 존엄성 상실 등의 문제를 방지하며, 기증자와 수혜자가 수술 준비과정 및 수술 후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완화의료 • 임상윤리센터 사회복지사는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다학제팀의 구성원으로 환자의 전인적 돌봄을 위해 암케어병동 입원환자의 초기상담 및 팀회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자문형 호스피스 사회복지사로 말기․임종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영역의 전문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과 치료팀의 일원으로 환자와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환자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족을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자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기관 방문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인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환자가 원활한 재활치료를 받고 치료 후 일상에 돌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와 관련된 환자의 주변 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을 평가합니다. 만약 환자의 치료동기가 약화되어 있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상담하고 문제해결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사회기관을 연계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으로 치료팀 회의에 참석하여 치료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내분비계 질환은 만성질환이 대부분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성장에 따라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비만, 저신장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하고, 개인 및 집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아내분비팀 협진 업무를 수행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캠프 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신장분과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투석, 이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환자가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중에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합니다. 또한 매주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신장질환 환자의 전인적 치료를 위한 활동을 하며, 소아신장질환캠프, 이식캠프 등 환자와 가족을 위한 캠프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 오랜 치료기간 동안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소아암 환자는 장기적인 치료계획과 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지원사업 및 외부재단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질병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택의료클리닉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재택의료클리닉 기본등록 및 재가환경 점검, 향후 돌봄계획 수립, 의사결정지원을 도모합니다. 심리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 사회복지 및 퇴원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시 돌봄 자원을 안내합니다. 그 외에 주 1회 재택의료클리닉 협진회의를 통해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내용 암병원 암환자와 가족의 대화기술 암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 점검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교육 암환자의 생활관리와 사회복지정보 암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국가지원제도, 경제적 지원, 사회적 자원 활용 등의 정보 제공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프로그램 사회기술 증진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감정 탐색 및 표현을 위한 집단치료, 연극적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표현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극요법 등 소아청소년과 : 내분비분과 소아비만 및 대사증후군 예방 교육 소아비만과 가족, 비만 아동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가족의 협조, 행동수정치료 교육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외래 교육입니다. 소아당뇨환아 입원 프로그램 당뇨관리와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소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당뇨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입원 프로그램입니다. 수련 및 실습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 교육 교육 목적 임상연수사회복지사 과정을 통해 이론적 지식과 임상적 실천 능력을 갖춘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 교육 내용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교육: 이론교육, 임상실습, 학술활동 등 응시자격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 모집 및 수련기간 연1회 모집 / 해당 연도 업무 시작일로부터 1년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사회복지전공 실습 교육 교육 목적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 -의료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의료사회사업 실무를 익힌다. -질환별 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을 실습한다. 응시자격 -사회복지학과 학부과정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의료사회복지(사업)론 또는 정신보건복지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 모집 및 실습기간 연 1~2회 방학 중 모집 / 학부생 4주 / 대학원생 6주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및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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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25% 2024.02.05
공공진료센터

재택의료 환경의학 일마음건강 재택의료 재택의료클리 닉 은 재가 중증질환자에게 재택의료를 제공 하고, 복잡한 의료문제를 가진 입원환자의 퇴원계 획 수립을 지원 하는 클리닉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다직종 재택의료팀이 재가환자의 통증 등 증상 완화를 위한 지지치료, 의료기기 관리, 재가돌봄 교육, 지역 재택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자원 연계 등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택의료클리닉은 기존에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과 의료진과 협력하여 재가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재가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택의료클리닉 의료서비스] - 집에서도 지속적인 의료요구를 가지는 중증질환자 대상 심층진료 - 환자와 돌봄제공자 대상 재가관리 교육 및 상담 - (서울지역) 전문의 방문진료 및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서비스 - 급성기병원 치료 종료 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전환기치료 (transition care) [재택의료클리닉 대상 환자] -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산소 등의 의료기기를 보유하였거나, 기관절개관, 위루관 등에 대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 - 진행암, 신경퇴행성 질환 등 복잡한 중증질환을 가진 재가환자 - 수술 부위 관리, 영양지원 등 일시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간호사업팀 가정간호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란? 우리병원 가정전문간호사는 본원의 다양한 임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간호사입니다. [가정간호 제공서비스] ① 의료기기 관리: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산소 등 ② 중심정맥관 관리: 히크만 카테터, 케모포트 등 ③ 각종 관 관리 및 교체: 기관절개관, 위루관, 비위관, 배뇨관, 담즙배액관 (PTBD) 등 ④ 장루, 요루 관리 및 교육 ⑤ 의사의 처방에 따른 주사제 투약: 수액, 백혈구촉진제 등 ⑥ 욕창 드레싱 및 수술상처 소독, 실밥 제거 ⑦ 방문채혈 ⑧ 암, 뇌졸중,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재가관리 교육 [가정간호서비스 절차] [가정간호서비스 지역] 서울 전지역 가정간호 소개 보러가기 의료사회복지팀 -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가족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결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의뢰 받은 환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 사회복지상담 및 임상 가. 심리사회적 상담 1) 심리사회적 상태 등의 사정, 평가 및 개입을 위한 상담 2) 가족의 환경, 지지체계 등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상담 3) 장기이식 기증 전 상담 평가 상담 나. 경제적 문제 상담 1) 경제적 문제 사정, 평가 및 개입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2) 진료비 지원 및 외부후원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상담 다. 사회복귀 및 퇴원계획 1)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 사정 평가 및 개입 계획 수립 2) 퇴원 후 사회복귀와 적응을 목적으로 정보 제공, 퇴원계획 등 상담 라. 지역사회자원연결 상담 1)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위한 자원연결 및 정보제공 상담 2) 외부 지역사회기관 및 관련 자원에 대한 파악 및 자원 연계 가)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자원 파악 나)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관련한 환자의 욕구 사정 다) 환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 자원 확인 라) 환자의 문제해결과 욕구에 기반한 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 마. 재활상담 1) 환자의 재활치료와 관련한 개인력 조사, 환경평가를 위한 상담 2) 장애인 지원제도 등 추후 환자의 사회복귀 및 돌봄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소아암),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재택의료클리닉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1.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시면됩니다. 2.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 소개 보러가기 환경의학 환경의학클리닉은? -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 합니다. 환경의학클리닉은 환경 내 존재하는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위험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제시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주는 클리닉으로, 생활환경 및 직업환경으로 인한 건강 문제 진료와 필요한 의학적 상담과 평가를 제공합니다.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환경의학클리닉은 다음과 같은 분께 도움을 드립니다 - 중금속 등 유해인자(철, 망간, 크롬, 구리, 수은, 카드뮴 등의 무거운 금속 원소)노출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질환의 원인에 대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 ▶ 집안, 일터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걱정됩니다. - 생활이나 직업 상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 유해인자 노출이 걱정되는 임산부, 가임기 여성, 어린이 ▶ 저의 직업이나 제가 살던 환경 때문에 질환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업무관련성 평가서, 업무적합성 평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환경의학클리닉 진료 내용】 ■ 환경 유해인자 노출 평가 및 관리 1. 중금속 노출 평가 및 관리 - 본인이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속에서 중금속에 지나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경의학클리닉에서는 주변에서 흔하게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 농도를 혈액과 소변을 통해 측정하고 노출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합니다. 2. 환경호르몬 노출 평가 및 관리 - 현대인은 위생용품,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을 통해 환경호르몬(내분비계 교란물질)에 지속해서 노출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에 대한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노출 저감 대책을 수립합니다. ■ 직업성∙환경성질환 상담 - 환경유해인자와 질환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의와의 상담은 진단 및 치료, 환경 개선 등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환경과 관련있는 천식·알레르기·진폐증·석면 관련 질환(악성 중피종, 석면폐증)의 노출과 건강영향, 관리 및 보상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합니다. 1. 직업병 및 업무상 질병 상담 - 현대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발생한 질환이 직업적 요인과 관련성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복잡합니다. 석면 노출, 진폐증, 직업성 폐암, 소음성 난청, 유기용제 중독, 수지진동 증후군,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 등의 질환을 직업환경적 측면에서 진료하고, 치료 및 보상 관련 자문을 제공 합니다. 2. 업무관련성, 업무적합성 평가와 환경의학 전문상담 - 직업병 및 업무관련성 질환으로 의심 에서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고, 건강 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업무적합성을 평가하여 보상급여의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평가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지역 사회 환경문제 상담, 지역사회 역학조사를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일마음건강 (직원상담) 일마음건강클리닉이란? - 정신질환은 우리 주변에 무척 흔함에도, 이해의 부족이나 편견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는 현대의 정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본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간관계를 포함한 직장 내에서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뿐 아니라, 흔한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서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클리닉입니다. 【일마음건강클리닉 진료내용】 ▶ 스트레스관리와 문턱하 증상 조절을 통한 정신 건강증진 - 단순히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전부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심한 증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에게는 괴로운 문제일 수도 있으며,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정신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을 수행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립니다. ▶ 지지 및 심층 정신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 일마음건강클리닉에서는 단기간의 지지적 상담 치료 뿐 아니라, 심층 정신치료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교직원 개인의 위기 극복뿐 아니라 내적 성장의 기회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 충분한 상담과 함께하는 정신질환의 치료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약물 처방과 동시에 충분한 시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정신질환 치료를 조기에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직원대상 진료과로 인터넷 예약은 불가합니다. ▶ 예약방법 : 병원 HIS-일마음건강클리닉 예약, 예약방법은 그룹웨어 내 게시판에서 [일마음건강클리닉] 검색 후 안내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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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6% 2024.02.05
조직은행

조직 기증이란? 인체조직기증이란 타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특정 조직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주로 뇌사자나 사후 기증자로부터 조직을 기증 받습니다.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의사를 밝혔거나, 사망 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며(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가 동의한 경우), 심정지 후 보통 15시간 이내에 조직 채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아 있는 자는 수술 과정에서 제거되는 조직을 기증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기증을 위해서는 기증자의 사망원인이 확실하고 감염성 질환의 전이 가능성이 없는 등 이식을 위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인체조직은 심장, 간, 신장 등의 고형장기와 달리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 사람의 기증자에게서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체조직기증은 1973년 골종양 환자에 대한 동종골 이식술이 보고된 이래 현재는 많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조직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영향과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으로 70-80% 이상의 인체 조직을 수입해 이식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체 조직을 기증받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 2005년 1월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국내에서 인체 조직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9일 동 법의 전면 개정으로 사망이나 수술 시점에만 기증이 가능했던 것에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뇌사 판정을 받을 경우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히는 기증 희망 서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증 시기를 놓치거나, 사망 혹은 뇌사일 경우 기증 의사를 알지 못해서 조직 기증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미비점이 보완되어 조직 기증이 점진적으로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을 기대됩니다. 조직은행이란? 생존자, 뇌사자, 사후기증자 등에서 기증 받은 조직에 대한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에 관한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은 2005년 1월 설립허가를 취득해 현재 골, 연골, 인대 및 건, 근막, 심장판막 및 혈관 등의 조직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기증자 분류 1) 생존기증자 2) 뇌사자 3) 사후기증자 2. 기증 부적합 사유 (인체조직안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9규칙 및 인체조직안전에관한규칙에 의거) 1) B형 혹은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기증자 2)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 3)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기증자 4)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 5) 암 환자로서 이식을 받을 경우 전이 우려가 있는 기증자 6) 그 외 법률에서 정하는 기증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기증 가능조직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조 1항) 1)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2) 혈관 및 판막 3) 신체의 일부로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신경, 심낭)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연혁 1) 2005. 1월 조직은행 설립허가 (식약청 허가 제10호) 2) 2005. 9월 조직은행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3) 2005.12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 4) 2007. 7월 대한인체조직은행 (KTHB)와 업무협약 체결 5) 2007.11월 식약청 정도관리 실사 (우수 운영 조직은행으로 인정받음) 6) 2008. 2월 조직은행 운영 허가 갱신 및 변경 7) 생존기증자에서 뇌사 및 사후 기증자로 기증 범위 확대 8) 대퇴골두에서 연골, 근막, 인대 및 건 등 근골격계 조직 및 혈관 및 심장판막 등으로 채취 가능 조직의 범위 확대 9) 2008. 8월 혈관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0) 2009. 1월 심장판막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1) 2011.1월 bone chip 제조 시작 12) 2012.7월 knee slice 처리 시작 13) 2013. 8월 제1회 조직은행 실무워크숍 개최 14) 2015.1월「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전면 개정 15) 2015. 2월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 16) 2015. 4월 서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 뇌사자 조직 채취 업무 협약 17) 2016. 1월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에 인체조직기증자 핵산증폭검사 위탁 18) 2019.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19) 2022.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조직기증등록ㆍ기증희망자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544-0606) -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02-2072-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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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50% 2023.05.24
건강정보 (30)

폐암이란 폐에 발생한 악성종양을 의미합니다. 발생률 2022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암 발생은 총 247,952건입니다. 그 중 폐암은 총 28,949건 발생했으며, 전체 암 발생의 11.7%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폐암은 전체 남자 암 중 15.0%(19,657건)로 1위, 전체 여자 암 중 7.9%(9,292건)로 4위로 보고되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조발생률은 56.4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2년 12월 발표자료) 분류 폐암은 암세포가 폐를 구성하는 조직인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 등에서 처음 발생한 원발성 폐암과 암세포가 다른 기관에서 생겨나 폐로 이동해 발생한 전이성 폐암으로 분류합니다. 원발성 폐암은 조직형에 따라 비소세포폐암, 소세포폐암으로 구분하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소세포폐암이 치료법과 예후면에서 다른 종류의 폐암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조직검사의 결과가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은 조기에 진단하면 수술적 제거 치료를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의 3가지 종류가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 편평세포암 : 주로 중심 기관지에서 시작되며 남자에게서 흔하고 흡연과 관련이 많고 주로 발생하는 부위가 심장 등에 의해 가려져 단순 흉부 사진으로 조기 진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선암 : 폐의 말단 부위에서 주로 발생하여 흉부 사진 등에서 이상이 조기에 발견되기도 하며 여자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세포암 : 폐의 말단 부위에서 주로 발생하며 빠르게 증식, 전이되는 경향이 있어 다른 비소세포폐암에 비해 예후가 나쁜 편에 속합니다. 소세포폐암은 부분 흡연력이 많은 환자에서 발생하며 폐암 환자의 13% 정도를 차지합니다. 전반적으로 악성도가 높아 초기에 림프절 전이나 혈액을 통하여 뇌, 간, 전신의 뼈, 폐, 부신, 신장 등의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흡연 폐암에 있어 흡연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가장 중요한 폐암 발생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폐암 환자의 80~90%가 흡연력이 있고 현재로서는 금연을 하는 것이 폐암 예방의 최선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서 발견되는 4,000여 종의 함유 물질 중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40여 종 이상의 암 유발인자(세포에 손상을 가하는 해로운 성분)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60배 더 증가합니다. 특히,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흡연 기간이 길수록, 흡연 양이 많을수록 폐암 발생의 위험은 증가합니다. 금연을 하면 폐암의 발생 위험도는 천천히 감소하며, 금연을 시작한 나이가 젊을수록 폐암의 위험도는 흡연하지 않은 사람과 비슷해집니다. 따라서 빨리 금연하는 것이 폐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비록 폐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다른 2차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간접흡연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흡연자들이 흡연자와 함께 살거나 같이 일하면서 담배 연기에 자주 노출되면 폐암에 걸릴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간접흡연과 폐암 발생에 대한 인과 관계 및 기전 등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흡연자의 배우자에서 폐암 발생률이 약 24%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면 및 기타 중금속 석면이나 비소(arsenic), 크롬(chromium), 니켈(nickel) 등과 같은 중금속이나 그을음, 타르 등의 노출도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방사선 모든 종류의 방사선 동위원소는 발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라늄이나, 라돈(방사선 가스의 일종)에 노출되는 경우도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돈은 광산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집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며 폐암 발생 위험률에 미치는 영향은 흡연보다 더 높습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폐질환 병력 과거 폐질환을 앓았거나 가족 중 폐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도 폐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의 내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서 폐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 있고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 객혈(피 섞인 가래), 흉통(가슴통증), 호흡곤란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대부분 호흡기 질환의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기침, 가래 등이 있다면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폐암이 생긴 부위에 따라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암세포 덩어리가 식도를 압박하는 경우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울 수 있고, 발성에 관여하는 신경을 침범하는 경우 쉰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또한 폐의 꼭대기 부위에 암세포 덩어리가 위치한 경우 어깨 통증과 팔의 안쪽 부위(새끼손가락 방향)로 뻗치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호흡곤란과 함께 가래가 증가하기도 하여 폐렴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드물게는 상대정맥 증후군이라는 것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폐암이 상대정맥이라는 큰 혈관을 압박하면 혈액 순환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머리와 팔이 심하게 부을 수 있고 호흡 곤란이 생기며 가슴에 정맥이 돌출되기도 하는데, 보통 앞으로 숙이거나 누우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또한 폐암이 뼈에 전이되는 경우 뼈에 심한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별다른 외상없이 골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뇌 역시 폐암이 잘 전이되는 곳으로 이 경우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기도 하며 드물게는 간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모든 암처럼 폐암도 피로, 식욕부진, 체중감소가 있습니다. 폐암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흉부 X-선 촬영,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T), PET-CT 등을 통해 종양인지 여부와 진행정도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밝히는 확실한 방법으로서 폐 종괴에 대해서 직접 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직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관지내시경 가느다란 기관지내시경을 코나 입을 통해 기관지로 넣고 기관지나 폐 실질의 병변을 직접 관찰하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때로는 폐암 위험군에서 특수 진단 내시경을 이용하여 조기 폐암진단을 하기도 합니다(예: 형광기관지내시경, 협대역기관지내시경). [그림] 기관지내시경 경피 세침흡인 생검 기관지내시경으로 도달하기 힘든 부위의 종양 생검에 이용됩니다. 국소마취 후에 의사는 종양의 위치를 컴퓨터단층촬영이나 투시촬영으로 보면서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하여 흉벽을 통해 종양조직까지 찌른 후 종양세포를 흡인하여 조직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림] 경피 세침흡인 생검 흉막 삼출액 검사 흉부사진 상 흉곽에 액체가 발견되면 의사는 작은 주사기 또는 작은 흉관을 이용하여 흉막액을 얻어 암이 침범하였는지 분석함으로써 폐암을 진단합니다. 흉강경 생검 폐암을 진단하기 위해 외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이며 전신 마취하에 흉강경을 이용하여 생검을 시행합니다. 의사는 암이 진단된 경우, 폐 이외의 전이가 의심되는 주위 림프절 및 다른 기관의 조직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경기관지 초음파 생검 폐암이 종격동의 림프절까지 침범하였는지 진단할 때 사용하는 최신의 진단 내시경으로 초기 또는 진행성 폐암을 구분 지을 수 있어서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검사입니다. 병기결정 폐암이 확진된 후에는 치료 계획을 세우기위해 폐암이 국소 또는 전신적으로 전이가 되었는지 평가하는 병기결정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 병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1. 비소세포폐암의 병기 1~2기는 폐암이 발생 부위 근처 국소적인 침범만 있어서 수술적 절제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3기는 종격동 림프절 등 전이가 있어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 복합요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4기는 일반적으로 악성흉수가 있거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있을 때 등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완치는 어렵고 완화를 위해서 항암화학요법 등을 계획하게 됩니다. 2. 소세포폐암의 병기 소세포폐암은 암세포가 폐의 한쪽에 국한되어 있는 제한기와 반대쪽 폐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확장기로 병기를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의 복합요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폐암의 치료에는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제 및 특수 치료 기관지내시경술 등이 있습니다. 의사는 폐암의 병기 이외에도 폐암의 종류, 환자의 나이, 과거력, 일반적인 건강상태 및 가지고 있는 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고려하여 치료를 계획합니다. 한 가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으며,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의 우수한 의료진이 모여 다학제간 협력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맞는 최선의 치료를 시행합니다. 수술 수술은 폐에서 폐암과 폐암이 전이할 수 있는 주변 부위를 완벽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폐암병변의 완전한 절제를 통하여 초기 폐암의 경우 매우 높은 완치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폐의 절제 범위에 따라 한쪽 폐를 전부 제거하는 전폐절제술, 한 개의 폐엽만을 제거하는 폐엽절제술, 그리고 폐엽보다 더 작은 부위만 제거하는 구역절제술 및 쐐기 절제술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은 폐암이 위치한 폐엽과 그 주변 임파절을 모두 제거하는 폐엽절제술입니다. 한 개의 폐엽의 제거는 전체 폐의 10~25% 정도의 폐기능 손실을 예상할 수 있으나, 정상 폐기능을 가진 경우 수술 후 일생생활에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미 폐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는 수술전 폐절제술이 안전한 지 여부에 대한 정밀한 판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수술 방법은 흉부 절개 방식에 따라 개흉술, 흉강경 수술, 로봇 수술 등이 있으며, 가슴을 크게 열지 않는 흉강경 수술 및 로봇 수술이 수술 합병증이 적고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어 최근 선호되고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부 진행된 폐암의 경우는 개흉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사선치료 방사선치료는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암세포에 쬐어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치료입니다. 수술처럼 일종의 국소 치료술로서 방사선이 쬐이는 범위에 효과가 국한됩니다. 방사선치료의 궁극적 목적은 정상조직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종양부위에 많은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방사선치료의 횟수와 기간은 치료 목적과 방법, 환자의 일반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폐는 호흡에 따른 움직임이 심한 장기이므로 폐에 생긴 종양의 방사선 치료 시에는 종양의 움직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기존의 컴퓨터 단층촬영에 시간 개념이 포함된 4차원 컴퓨터 단층촬영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치료계획 단계에서 정밀한 치료영역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종양의 움직임을 보정한 치료 계획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최첨단 방사선치료기기(트루빔)를 이용하여 병소를 정밀하게 파괴하는 방사선치료 방법은 일반적으로 폐암의 방사선치료가 6~7주의 치료 기간이 소요되는 것과는 달리 보통 4회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항암화학요법 항암화학요법은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항암제를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전신 치료로 항암제는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에 혈액을 따라 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항암제는 혈관으로 주사되고 몇몇 항암제는 경구약으로 투여됩니다. 항암제의 종류 및 투여 방법은 암의 병기 및 환자의 일반적인 전신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로 주사치료실이나 낮 병동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게 되는데, 항암제의 종류나 전신상태에 따라서는 입원해서 항암화학요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폐암 치료에 있어 항암화학요법은 그 목적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며 수술 후 완치율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전에 종양을 축소시키기 위한 선행 항암화학요법, 완치는 안 되더라도 증상완화와 생명연장을 위한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적치료제 (*약물명을 클릭하면 해당 약물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폐암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적치 료제는 엘로티닙(타세바 ® ) , 게피티닙(이레사 ® ) , 오시머티닙(타그리소 ® ) 등이 있습 니다.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빨리 분열하는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표적치료제는 암세포에만 많이 발현되는 특정 암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골라 죽이게 됩니다. 표적항암제가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 좋은 면이 많지만, 표적항암제라고 해서 항상 기존의 항암제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환자 개개인의 유전자 유형에 맞추어 가장 적절한 항암제를 선택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다양한 표적항암제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 (*약물명을 클릭하면 해당 약물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면역관문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로서, 직접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활성화하여 면역감시를 피해 있던 암세포들이 면역 세포에 의해 제거되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대표적인 약물 로는 니 볼루맙(옵디보 ® ) 과 펨브롤리주맙(키트루다 ® ) 등이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는 세포독성 항암제와 비교하여 부작용이 적은 편이지만, 면역 활성화와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적치료제와 마찬가지로 항상 기존의 항암제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니므로, 개개인의 질병 상태를 고려하여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특수 치료 기관지내시경 초기 폐암이나 진행성 폐암의 경우 전문 치료 기관지내시경술로서 광역동 치료(Photodynamic therapy), 레이저 치료술(Laser therapy), 냉동 치료술(Cryotherapy), 전기 소작술(Electrosurgery), 기관지 풍선 확장술(Balloon dilatation therapy), 기관지 스텐트 삽입술(Bronchial stent insertion therapy) 등 다양한 전문 특수 치료 내시경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소세포폐암의 치료 비소세포폐암의 치료 방법은 대개 폐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수술은 암이 좌, 우 한쪽 폐에 국한되어 있거나 림프절 전이가 같은 쪽에 있을 때 일반적인 치료법입니다. 수술이 부담이 되는 다른 질병이 있거나 전신상태가 나쁘거나 종양이 너무 큰 경우는 방사선치료를 받게 됩니다. 일부 환자는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병행하기도 하며, 암이 다른 신체장기로 전이되는 경우에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광범위한 폐암은 치료가 힘들지만 위와 같은 치료를 통해 암의 크기를 줄이고 통증 및 그 외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초기 폐암이나 진행성 폐암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때는 특수 치료 기관지내시경술을 이용하여 치료하기도 합니다. 소세포폐암의 치료 소세포폐암은 빠르게 증식하고 전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개 진단 당시 다른 부위까지 퍼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세포폐암이 폐에 국한되고 주위의 림프절만 침범해 보이더라도 빠른 증식 및 전이되는 속성 때문에 전신적인 치료인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합니다. 소세포폐암 치료로 대개 두 가지 이상의 항암제를 병행하게 되며, 많은 경우 폐나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을 없애거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방사선치료를 병행합니다. 몇몇 환자는 뇌에 암 전이가 발견되지 않아도 예방적 뇌 방사선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암세포가 뇌에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치료에 반응이 좋은 환자들에게 국한되며, 수술적 치료는 소세포폐암에서 아주 적은 수의 환자에게만 적합한 제한된 치료방법입니다. 수술 대부분의 경우 폐암 수술 후 입원기간은 1주일 이내이며, 수술 후 입원 기간은 수술의 범위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흉강경 및 로봇 수술의 경우 그 회복기간이 빠르고 직장 복귀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환자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수술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폐렴 및 무기폐 등의 폐합병증이 가장 흔하고, 그 외 부정맥, 출혈, 창상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후 적절한 호흡요법 및 규칙적인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 후 발생하는 기침 및 호흡곤란은 대부분 일시적인 증상이며 수주 혹은 수개월 후에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수술 전 폐기능이 나빴던 환자의 경우 시간이 지나도 호흡곤란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은 주로 개흉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오래 지속되며, 시간이 지나면 차츰 통증의 정도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통증이 수개월간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전문적인 통증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치료 환자들은 방사선치료 후에, 특히 마지막 주에 매우 피곤함을 느끼게 되므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대개 치료 받은 부위의 피부가 건조하고, 아프고, 가렵고, 붉게 변할 수 있으며 치료받은 부위의 피부가 영구적으로 변색될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치료를 받은 피부를 청결히 하고, 환기는 시키지만 햇빛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를 자극하는 거친 옷을 입지 않아야 하며, 의사와 상담 없이 피부에 크림이나 로션을 발라서는 안 됩니다. 방사선치료 중에 그리고 치료 후 얼마간은 목이 마르고 따갑고 삼키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방사선치료는 폐에 일부분 영구 손상을 남기는데 치료가 끝난 후 몇 개월이 지난 후 나타나게 되며 “방사선성 섬유화”라고 부릅니다. 섬유화는 흉터가 생기는 것과 비슷하며 폐의 기능을 떨어뜨려 산소공급을 저하시키는데 이러한 환자들은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은 사용하는 항암제에 따라 다르고 또한 개인마다 부작용이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암제는 세포분열이 빠른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골수의 정상적인 혈액세포들이 손상을 잘 받는데, 이로 인해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빈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발세포와 소화기관의 세포도 분열이 빠른 세포에 속하며 항암제로 인해 세포손상을 받아 모발손실과 소화 기능 장애(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개 이러한 부작용은 항암치료를 끝낸 후에 점차적으로 사라집니다. 폐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대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여러 암중에서도 예후가 안 좋은 암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조기에 진단된 폐암은 완치 될 수 있으므로 폐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배에는 40여 종 이상의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흡연은 폐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폐암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 이미 흡연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금연을 해야 합니다. 직업/환경적으로 라돈, 석면 등의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안전보건 수칙을 지켜 작업을 해야 하고, 폐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특히 담배 연기 등의 위험요인에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동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폐암의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폐암 검사 및 치료 동영상] 폐기능검사 안내 [full ver.] 기관지내시경검사 안내 [요약판] 기관지내시경검사 안내 경피세침흡인폐생검 흉부방사선검사(CPA) 안내 저선량 흉부CT 촬영 안내 흉부컴퓨터단층촬영(CT) 안내 흉강경을 이용한 폐암수술 흉강천자안내 올바른 객담(가래) 채취방법 안내 흉관삽입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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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6.26

뇌혈관 조영검사는 혈관의 이상 유무를 발견하기 위해 뇌혈관에 조영제를 주입하고 직접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서혜부의 대퇴동맥으로 도관(카테터)을 넣고 뇌혈관에 위치시킨 후 적절한 양의 조영제를 주입하고 연속적으로 X선 촬영을 하여 뇌혈관 영상을 얻게 됩니다. 검사 전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 뇌혈관 조영술 검사는 입원을 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시술 전날 검사에 필요한 전처치에 대한 설명(제모크림 사용, 정맥주사 등)을 간호사로부터 듣습니다. • 담당 의사에게 검사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복용하고 있던 약은 간호사가 복용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검사 당일 혈관조영실로 가기 전 방광을 모두 비워야 합니다. 검사 후 3~4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끝난 뒤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검사 후 병동으로 돌아와 검사부위 다리를 구부리지 않도록 합니다. 검사 한 곳으로 지혈을 위해 모래주머니가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간혹 모래주머니가 있어도 출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부위로 물이 흐르는 느낌이나 침구가 젖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후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 장시간 누워있기 힘든 경우 한쪽 다리를 지지하고 검사부위 쪽으로 돌아누울 수 있습니다. 약간의 자세 변경은 가능하나 일어서기, 앉기 등의 자세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분한 수분섭취를 권장합니다. 검사 중 사용한 조영제에 의한 두통, 알레르기, 드물게 신기능 저하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 배출을 빠르게 하기 위해 물을 많이 드십시오. • 검사 후 검사 전과 다른 증상 및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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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37% 2020.06.30

전산화 단층촬영은 X-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미세한 조직을 컴퓨터로 영상화하는 것으로 선명한 단층영상 및 3차원 입체영상기법 등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각종 종양, 혈관질환, 염증성 질환, 외상, 신체기형, 선천성 기형, 결석 등의 진단에 유용합니다. 임산부의 경우와 검사 전 7일간 내시경 등의 시술로 인해 바륨을 섭취하신 경우도 영상이 흐려지므로 이 검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검사 전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CT 검사는 8시간 전부터 금식을 해야 하는 경우와, 금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영제를 사용하여 CT를 찍을 경우에만 금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검사에 대한 설명과 조영제 사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조영제 주입을 위한 정맥주사 삽입이 필요로 합니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금식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조영제 사용동의서 및 정맥주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촬영 전에 검사부위의 금속물질(시계, 반지, 목걸이 등의 장신구)을 제거하여야 영상의 질을 높여 판독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가 있는 경우 해당 진료과에서 검사하는 전날 당뇨약을 투약해도 되는지 확인하십시오.(또한 복용중인 당뇨약 이름을 꼭 알아 오십시오) •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와 임신한 경우는 CT 검사 전 진료과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 안내에 따라 CT실로 가신 후 둥근 통 같이 생긴 기계에 누워 촬영을 하게 됩니다. • 조영제를 사용할 경우 조영제 주입 후 촬영이 시작됩니다. • 검사시 “숨을 들이마시고 숨 참으세요.”라는 마이크 소리가 들릴 때 숨을 참으셔야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이 때 몸을 움직이면 영상이 흐려지고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 검사는 약 15-30분 정도 소요되며 통증은 없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어떻게 하나요? • 검사가 끝난 후에는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 조영제를 사용하였을 경우 몸에 남아있는 조영제를 배출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섭취를 해야 합니다. • 조영제를 사용하고 나서 드물게 조영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민반응에는 가벼운 구토증, 두드러기, 얼굴이 붉어짐, 기침, 쉰 목소리, 콧물, 반점, 일시적 호흡곤란 등이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대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증상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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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31%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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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대리처방 요건(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환자의 형제·자매 ④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가 .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서울대학교병원 > 진료예약>외래진료안내>대리처방 안내
정확도 : 0% 2024.04.25

진료비 하이패스 서비스란? 환자의 신용카드를 병원에 등록하여, 수납창구 방문 없이 진찰 및 검사 후 일괄 결제하는 빠르고 편리한 진료비 후불 결제 서비스 입니다. 하이패스 수납절차 등록된 카드로 당일 오후 또는 익일 오전 일괄결제(원무과)하고 결제내역 문자전송합니다. 하이패스 신청절차 신용카드와 신분증 지참하여 원무 수납 창구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 법인카드 및 해외발급 카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이패스 서비스 등록 후 01 수납없이 재진 진찰 및 검사가 바로 가능합니다. 02 진료 후 (원외) 약처방이 있는 경우, 처방전 발행기에서 수납은 생략하고 “약 처방전” 버튼을 눌러 처방전을 수령하십시오. (원내)약처방 약제비(잠자는 약, 예방접종 포함)는 하이패스 서비스가 불가하오니, 수납창구 또는 무인수납기에서 별도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하이패스 등록고객도 아래의 경우엔 꼭! 수납창구에 방문하세요. 초진 시 : ‘요양급여의뢰서 등록’ 및 ‘선택진료 이용시 동의서명’이 필요한 경우 검사 예약(CT, MRI, 초음파, PET 등) 및 다음진료 예약이 있는 경우 산정특례 서명이 필요한 경우 기타 안내사항 01 하이패스 서비스에 등록된 카드 외 다른 카드로도 수납 가능합니다. 수납창구나 무인수납기에서 다른 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02 하이패스는 일괄 일시불 결제 로 처리되오니 할부결제를 원하실 경우 수납창구 또는 무인수납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영수증은 원하시는 경우에 한해 신분 확인 후 발급해 드리며, 소아원무파트 사무실이나 수납창구에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04 하이패스로 결제된 진료비는 차후 카드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05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정지된 경우, 하이패스 서비스를 재신청 바랍니다. (전화/온라인 신청 불가) 병원에서 카드유효기간 만료 SMS 안내는 제공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하이패스 가입 및 관련 문의 하이패스 가입 및 관련 문의(본관 1층 외래원무과, 본관 2층 입원원무과, 암병원 3층 원무과, 어린이병원 2층 외래원무과)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대한외래 B2층 원무2과(외래원무) 암병원 1층 암원무파트 02-2072-3412 02-2072-2304 02-2072-7482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외래진료안내>진료비 하이패스
정확도 : 0% 2024.04.03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원무과(본원 2층 입퇴원 수속창구)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본원 1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1층 류마티스내과·정형외과 원무창구 옆 본원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3층 산부인과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3층 공용 원무창구 앞 인터넷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대한외래 지하 2층 : 제증명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신장·비뇨의학센터 수납 창구, 정신건강의학센터 수납 창구 대한외래 지하 3층 :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본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수납 창구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본원 2층 국제 수납 창구(국제진료센터 내 위치) 어린이병원별관 지하2층 가정의학과 수납 창구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앞 키오스크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제증명 창구 위치 외래 환자 : 대한외래 지하 2층 제증명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외래 환자(대한외래 지하 2층,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8:30 – 18:00 (공휴일 제외) 토요일 : 09:00 – 13:00 (공휴일 제외, *대한외래 지하 2층만 운영) 입원 환자(본원 2층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3:00 * 설 및 추석 당일 등 휴무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환자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재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2071 (외래 제증명 창구), 02-2072-1341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02-2072-2272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진단서발급
정확도 : 4% 2024.04.03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입퇴원 수속창구(어린이병원 1층)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병원 방문 발급 인터넷 발급(PC)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사무실 -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실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키오스크발급 : - 어린이병원 1층 외래원무창구 옆 사무실 발급 : -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사무실 -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실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키오스크 발급 : - 키오스크 위치 : 어린이병원 1층 외래원무창구 옆 입퇴원 사실 확인서 입원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제증명 창구 위치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 제증명 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평일 : 09:00 – 18:00 토요일 : 09:00 – 13:00 ※ 공휴일 제외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3412 (소아원무파트) 입원 환자 : 02-2072-3404 (소아 입퇴원 수속 창구)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진단서발급
정확도 : 4%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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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인턴 ) 선발 공고 *범죄경력 3부는 전부 자필 기재 및 서명 必 (지침 변경으로 인해 타이핑의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접수 현장에서도 작 성 가 능 자기소개서의 경우 글꼴 크기 11p, 13p 중에 선택하여 작성 가능 봉사활동 관련하여, VMS, 1365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봉사서류 및 기관에서 공식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가점확인서 작성 필요 없음 의사면허 발급 전이면 의사면허 공란으로 제출 서울대병원은 인턴 성적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는 자제 바랍니다. [ 중요 ] 지원 전 유의사항 ◦ 접수 기한 내 , 직원증 발급용 사진 이메일 제출 필수 ※ 메일 제목 : 24 년도 인턴 선발 지원자 ( 홍길동 ) 제출 메일 주소 : 02839@snuh.org ◦ 1 월 30 일 ( 화 ) 면접 당일 , 가운치수 측정 예정 ( 지원자 전원 필수 ) 1. 선발인원 : 총 166 명 ( 자병원 정원 포함 ) ※ [ 참고 ] : 병원별 선발인원 구분 선발인원 서울대병원 83 명 분당서울대병원 35 명 보라매병원 21 명 국립암센터 23 명 인천의료원 4 명 ※ 본원 응급의학과 , 분당 신경과 : 보건복지부 「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 참여 진료과로서 , 공동수련모델을 적용하여 수련과정에 따라 인천적십자병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파견수련을 진행할 예정 2. 응시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4 년도 취득 예정자 ( 임용일 3.1. 까지 의사면허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임용취소될 수 있음 )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조 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 에 위배 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함 ▸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 ( 또는 예정 )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사병 전역인 경우 2024.3.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함 - 병역 이행 예정자 (1996.1.1. 이후 출생자 ) 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6 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능하나 ( 사유 : 군징집 ), 병역 연기사유가 있는 자로서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필요 )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후 ,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수련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 미이행한 남자의 경우 , 인턴 지원 불가 ( 사유 : 군 징집 )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3. 선발일정 구분 일정 장소 온라인 접수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본원 채용사이트 오프라인 접수 및 인적성 검사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교육수련팀 ( 주소 : 하단 지원방법에 기재 ) 슬라이드 시험 2024.01.29.( 월 ), 09:00 ~ 11:30 입실가능 : 08:30 부터 / 입실마감 : 09:00까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CJ Hall, 제일제당홀 면접시험 2024.01.30.( 화 ), 09:00 ~ 12:00 집결 시간 : 수험번호에 따라 상이. 별도 안내 예정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우덕윤덕병홀 합격자 발표 2024.01.31.( 수 ), 12:00 본원 채용사이트 합격자 채용 신체검사 * 2024.02.02.( 금 )~02.08.( 목 ) 中 1 일 : 신체검사 본원 *검사 및 결과 확인 날짜 설문조사를 합격자 발표 이후 진행 예정 2024.02.07.( 수 )~02.19.( 월 ) 中 1 일 : 결과확인 야간근무특수검진 2024.02.20.( 화 ) 본원 합격자 교육 * 2024.02.13.( 화 ) ~ 02.19.( 월 ) : 술기교육 및 전산교육 (5 일 중 2 일 참석 예정 ) 추후 안내 *교육 일정 희망일 설문조사 를 합격자 발표 이후 진행 예정 2024.02.14.( 수 ), 02.16.( 금 ) : 응급상황 대처 XR 교 육 (2 일 중 1 일 참석 예정 ) 2024.02.20.( 화 ) : 술기 테스트 2024.02.21.( 수 ) : 술기 테스트 탈락자 재시험 2024.02.22.( 목 ) : 집체교육 * 신체검사 및 교육 합격자 전원 참석 필수 ,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될 수 있음 4. 배점기준 항목 배점 국가고시성적 40 점 의대성적 20 점 슬라이드 시험 15 점 면접 15 점 영어 1) 5 점 가점 2) 5 점 합계 100 점 1)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 제출 ▸ 점수환산기준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만 인정 2) 가점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총 합산하여 최대 5 점 까지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 점 ▸ SCI 논문 제 1 저자 : 2 점 , 공저 : 1 점 ( 최대 2 점까지 부여 ) => 논 문 표지만 제 출 ▸ 동시통역자격증 ( 동시통역대학원 )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 (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 1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 점 , 박사 : 2 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 교내 표창 ,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 (1 년 이상 경력 ) 각 1 점까지 부여 =>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가능한 경력에 한함 ▸ 사회봉사경력 최대 1 점까지 부여 ※ VMS, 1365 봉사내역 및 기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 전부 인정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 불필요 ) ▸ 과대표 , 학년대표 , 학년부대표 등 교내활동 최대 1 점까지 부여 ※ 동아리대표 및 부대표는 가점 인정하지 않음 (2024 년 변경사항 ) ※ 단 , 학생부학장 직인 필수 ( 지도교수 직인 불인정 ) * * 본원 교육위원회 방침으로 , 학생부학장 직인이 없는 경우 ,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 ( 서명 불인정 )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번호 비고 공통 제출 서류 ( 필수 ) 1, 2, 3, 6, 7, 8, 18, 19 전체 공통 ( 필수 ) 학부 졸업증명서 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어성적 및 가점서류 5, 9 의사면허 기 취득자 16 외국 국적 소지자 17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필 및 군면제 10 군 전역예정 11 군 미필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12, 13, 14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할 것 ( 수기입력 금지 )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 컬러 인쇄본도 가능 ) 2) 자기소개서 ( 본원 양식 참조 / 컴퓨터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3) 의대 성적증명서 - 본과 4 년간의 전체 석차를 기입 - 의전원 개설학교의 경우 , 의대와 의전원의 통합석차 제출 - 서울대 ( 의대 , 의전원 ) 2024 년도 졸업예정자는 제출 필요 없음 - 해외대학의 경우 ,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위 확인 예정 4) 학부 졸업증명서 ( 의전원 졸업생의 경우에만 제출 ) 5 ) 영어성적표 (TOEIC, TEPS, TOEFL 중 하나 ) ( 해당자만 제출 , 필수서류 아님 )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 원본 제출 6) 위임장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8)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전체 자필로만 기재할 것 9)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동시통역 자격증 사본 - 영어 외 언어 특기증명 자격증 사본 - 비 의학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본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증명서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필수 ) - 사회봉사활동 증빙 ( 봉사활동기관 발행 증명서 , VMS 양식 또는 가점확인서 제출 ) ( 의대 / 의전원 재학기간 활동만 인정하며 , VMS 제출 시 해당 기간으로 조회 ) ( 헌혈 실적의 경우 미인정 ) - 학생회간부 등 증빙 ( 첨부된 가점확인서 양식 참조 ) ( 교내 활동의 경우 학생부학장 날인 필수 ) 10) 주민등록초본 ( 전역자의 경우 ,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11)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기 ) 12)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ㆍ 대체복무지원서 13)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14)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기본증명서 ( 상세 ) , 신용정보조회서 각 1 부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인터넷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등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index.jsp) 또는 Nice 신용평가정보 (https://www.credit.co.kr) 등에서 발급가능 15)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 16) 의사면허증 사본 ( 기 취득자에 한하며 , 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 17)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18) 국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5,000 원 ) 이체 확인증 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원 양식 ), 결격사유확인서 , 전력조회동의서 각 1 부 6. 지원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 오프라인 접수 ’ 를 최종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 채용공고 상단의 ‘ 지원서 작성 ’ 을 클릭 후 , 작성 ▸ 오프라인 접수 : 제출 서류 구비 후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회의실 ( 건물 정문으로 들어와 출입증 게이트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 서류 대리 제출은 가능하지만 , 인성검사는 본인 직접 시행 필요하므로 접수기간내에 1 회는 방문 필수 7.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정원칙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본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8.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 본원 ) 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 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B 형간염 검사 , 결핵 판정 검사 , 심전도 검사 등 특정 항목이 포함되게 )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본원에서 신체검사 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비용을 면제함 9. 국시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 5,000 원 ▸ 입금계좌 : ( 신한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반드시 지원자 성명으로 입금 후 , 지원서 제출 시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10. 기타사항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교육수련팀 문의 (02-2072-4738) 2024. 1. 15.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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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 2024.01.24

진료교수요원 채용 공고 “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63 명 ) 부서 세부분야 채용인원 필요자격 비고 공공부문 정신건강의학과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파견 ( 외부재원 ) 호흡기내과 간질성 폐질환 , 폐이식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순환기내과 부정맥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심초음파 검사 판독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화기내과 위장관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혈액종양내과 종양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 외과 ( 장기이식 )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상외과 외상 2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외부재원 ) 위장관외과 위장관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유방내분비외과 유방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심장 1 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성형외과 선천기형 , 수부 1 성형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산부인과 모체태아의학 2 산부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1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심장 1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안과 망막 1 안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마취통증의학과 수술장 밖 마취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마취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통증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폐마취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수술 및 간이식 마취 등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뇌신경마취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2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복부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유방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흉부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 및 신경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 및 흉부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재활의학과 뇌신경계 , 소아재활 1 재활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재활의학 1 재활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국립교통재활병원 파견 ( 외부재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 1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응급 3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외부재원 ) 응급의학과 중환자이송 5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외부재원 ) 중환자의학과 신경과 1 신경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약물안전센터 약물이상반응관리 1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과 1 신경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내과계 응급의학과 1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내과계 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계 심장혈관흉부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5.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6. 중환자의학과 세부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계 신경외과 3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신경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계 산부인과 1 산부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계 소아청소년과 7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계 임상유전체의학과 바이오빅데이터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박사학위 소지자 2.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외부재원 ) 교육인재개발실 의학교육 1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기분장애 , 스트레스 관리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관악보건소 파견 ( 외부재원 ) 중입자가속기사업단 의학물리학 1 의학물리학 관련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합계 63 2. 제출서류 가 . 공개채용응시원서 ( 본원 소정양식 ) 1 부 . 나 . 자기소개서 1 부 . 다 .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 위 [ 가 ], [ 나 ], [ 다 ] 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e-mail : 02796@snuh.org 로 송부 요망 라 . 졸업증명서 ( 대학 및 대학원 ) 각 1 부 . 마 . 의사면허증 , 전문의자격증 , 세부분과자격증 ( 해당자 ) 각 1 부 . 바 . 경력증명서 ( 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 각 1 부 .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부 .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 생년월일 ·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 서류제출기간 : 2024. 01. 15.(월 ) ∼ 2024. 01 . 22.(월 ) (주말, 공휴일 제외) 나 . 서류접수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다 .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 02-2072-4928)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서관 7층 인사팀 4.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5. 기 타 가 .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 나.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 다 .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라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 ( 영어제외 ) 하 여야 함 .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 마 . 추천서 제출 가능 . ( 자유양식 ) 바 . 2 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 중복 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 사.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아.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자.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차.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타. 외부재원의 경우, 해당 사업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파. 파견 근무자의 경우 복무, 보수 등에 있어 현지 기관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사업 또는 파견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4. 1. 15. 서울대학교병원장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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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1.15

2024년도 임상약리학 연수의사 추가모집 공고 1. 모집인원 모집과 모집인원 모집인원 임상약리학과 2명 - 1차 : 지원서 접수 - 2차 : 면접 - 3차 : 신체검사 ※ 임용 예정일 : 2024. 03. 01.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1. 지원서 접수 '24.01.15.(월) ~ 01.17.(수) 09:00 ~ 18:00 ※ 01.17.(수) 17시 접수 마감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94 현대그룹빌딩서관 7층 교육 수련팀(건물 뒤편 화물엘리베이터 이용) ※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접수와 방문접수를 모두 해야 하며, 방문접수를 최 종 지원 기준으로 함 (세부사항 5.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참조) 2. 면접 '24.01.22.(월) - 세부 시간 및 장소별도 공지 예정 3. 합격자 발표 '24.01.23.(화) - 본원 홈페이지 공고 4. 합격자 등록 및 신체검사 '24.01.31.(수) ~ 02.01.(목) - 합격자에 한함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및 가정의학과 ※ 공지한 시간 외 신체검사 불가 ※ 신체검사 전 교육수련팀 방문 필수 5. 최종 등록 '24.02.06.(화) - 신체검사 결과 및 교부서류 최종 제출 - 본인방문 필수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2024년 2월)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 되는 해의 2월까지 수료 가능한 자 마.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바. 2023년도 수련중단자 중 군보(2024년 2월 입대 예정자)는 지원불가 사.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4. 시험별 배점 비율 및 시험 실시 방법 구분 배점비율 비고 인턴근무성적 20% 면접 80% 계 100% 5.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가.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나. 온라인 접수 사이트 : http://recruit.snuh.org (원서 접수 기간에만 오픈됨) 다. 오프라인 접수 장소 : (03127)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서관 7층 교육수련팀(건물 뒤편 화물엘리베이터 이용) 라. 지원자 제출서류 구 분 본원 인턴 타원 인턴 수료(예정)자 비 고 수료 예정자 수료자 지원서 및 수험표 (사진 수험표에 1매 부착) O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서명란 정자서명 기입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O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의대 성적 증명서 원본 1부 X O O - 본과 전학년 종합 석차기입 - 의대/의전원 통합석차 기입 - 졸업일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인턴수료(예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 원본 각 1부 X X O - 본원 인턴 수료자 해당 없음 - 석차 기재 필수 요망 ※ 인턴 수련병원 → 서울대병원 우 편 발송 시 주소 → (031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서관 7층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우편발송 시 fax로 사본을 우선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02)762-5289) 의사면허증 사본 1부 O O O 병역 의무 이행 확인 서류 원본 1부 (비군보 남자에 한함) X O O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부(전역예정일 명기) - 군필/면제 : 전역일 명기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O O O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부 ※ 오프라인 제출 지원서 및 수험표 양식 등 : 첨부 참조 6. 합격자 사정 원칙 가. 과별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나.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다.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52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라.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배점 비율은 면접·실기시험 각 50%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마.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바.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7. 신체검사 가.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그 외 병원/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신체검사비용을 면제 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 8. 최종합격자 등록 최종합격자는 '24. 02. 06.(화)까지 교육수련팀에 등록 9. 기타사항 가.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나.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른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02-2072-2122, 397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 1. 10.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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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 2024.01.15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공고 1. 모집인원 모집과 연차 모집인원 ( 명 ) 외과 2 년차 2 3 년차 1 심장혈관흉부외과 3 년차 2 산부인과 3 년차 2 소아청소년과 2 년차 3 합계 10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1. 지원서 접수 '24.01.15.(월) ~ 01.29.(월)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94 현대그룹빌딩서관 7층 교육수련팀(건물 뒤편 화물엘리베이터 이용) ※ 우편접수 불가 (세부사항 5.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참조) 2. 면접시험 '24.02.13.(화) (예정)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3. 최종 선발 대상자 적합여부 검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24. 2월 중 4. 합격통보 '24. 2월 중 - 본원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 군전역(예정)자 ▸ 외국수련자(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받은 자) ▸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 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시험별 배점 비율 및 시험 실시 방법 구분 배점비율 비고 면접시험 100% - 진료과별 시행 5.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지원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03127) 서울특별 시 종 로 구 율 곡 로 1 9 4 현 대 그 룹 빌 딩 서 관 7 층 교 육 수 련 팀( 건 물 뒤 편 화 물 엘 리 베 이 터 이 용) ▸ 지원자 제출서류 연 번 구 분 비고 1 지원서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서명란 정자서명 기입 3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4 장애인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 부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병원양식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각 1 부씩 제출 ) 6 경력증명서 원본 1 부 8 의사면허증 사본 1 부 9 전문의자격증 사본 1 부 해당자에 한함 10 병역 서류 원본 1 부 ( 비군보 남자에 한함 )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 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 부 ( 전역예정일 명기 ) - 군필 또는 면제자 : 주 민등록초본 1 부 ( 전역일명기 ) 11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가능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 부 12 외국 수련자 경력 인정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6.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그 외 병원/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신체검사비용을 면제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 7. 최종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24. 2. 23.(금)까지 교육수련팀에 등록 8. 기타사항 ▸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른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02-2072-2122, 397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 1. 15.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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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개 (89)
[병원뉴스]심방세동 있는 당뇨 환자, 당뇨 합병증 위험 높아

-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 6만5천명 건강검진 데이터 분석- 당뇨 환자, 심방세동 있으면 심혈관질환신부전당뇨발 등 합병증 위험 [사진] 심방세동 있는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심혈관질환,당뇨병성 신질환, 당뇨발 발생 위험이 각각 12%, 23%, 13% 증가했다. 최근 당뇨 환자가 심방세동이 있으면 당뇨 관련 합병증인 심혈관질환, 당뇨병성 신질환, 당뇨발의 발생 위험이 1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당뇨발의 악화로 인한 하지절단 위험은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당뇨 환자들은 심방세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최의근이소령권순일 교수 및 숭실대 한경도 교수 공동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30세 이상 당뇨 환자 6만7530명을 대상으로 심방세동 유무에 따른 당뇨 관련 합병증 발병 위험을 비교한 결과가 7일 발표됐다. 당뇨병은 가장 흔한 내과 질환 중 하나로 혈당이 잘 조절되지 못할 경우 합병증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심혈관질환, 신기능저하(신부전), 당뇨발이 있다. 이 같은 합병증은 심근경색, 심부전, 투석, 당뇨발 악화로 인한 하지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뇨 환자에서 자주 관찰되는 부정맥인 심방세동은 불규칙한 맥박과 두근거림, 숨차는 증상을 유발하며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질환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심방세동 유무가 당뇨 합병증에 미치는 영향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2009년~201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당뇨 환자를 심방세동 여부에 따라 나누고, 당뇨 관련 합병증(심혈관질환, 당뇨병성 신질환 및 망막질환, 당뇨발) 발생 위험을 중앙값 7.6년간 추적 관찰했다. [그래프] 심방세동 여부에 따른 당뇨 환자의 합병증 발생 곡선. 심방세동 있는 당뇨환자(빨간색)는 그렇지 않은 당뇨환자(검정색)보다 심혈관질환, 당뇨병성 신질환, 당뇨발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 당뇨병성 망막질환은 차이가 없었다. [그래프] 심방세동 여부에 따른 당뇨 환자의 합병증 발생 위험 비교. 당뇨 환자에서 심방세동이 발생하면 당뇨발에 의한 하지절단 위험이 4.1배로 크게 높았다. 그 결과, 심방세동 있는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심혈관질환, 당뇨병성 신질환, 당뇨발 발생 위험이 각각 12%, 23%, 13% 증가했다. 당뇨병성 망막질환은 심방세동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특히 당뇨 환자에서 심방세동이 발생하면 당뇨발에 의한 하지절단 위험이 4.1배로 크게 높았다. 이 결과는 당뇨 환자에서 흔히 관찰되는 심방세동이 당뇨병의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방이 비성장적으로 수축해 혈류의 저류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동맥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영향이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해석이다. 나아가 이 결과는 대규모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다른 심혈관질환의 요인을 배제하고 심방세동이 독립적으로 당뇨관련 합병증 위험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줘 의미가 크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최의근 교수는 "연구를 통해 당뇨 관련 합병증에 미치는 심방세동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당뇨 환자에서 심방세동이 발생할 경우, 합병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 저명한 당뇨학회지 Diabetes Care(당뇨병 관리)에 게재됐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최의근, 이소령, 권순일 교수, 숭실대 한경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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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11.07
[병원소식]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 아동보호 치료수탁기관 업무 협약

- 중증 복합 정신건강 어려움 겪는 학대피해아동 대상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치료 연계 - 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서울특별시, 3개 기관 협력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학대피해아동 치료 연계 강화 [사진 왼쪽부터]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사진] 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 업무 협약식 기념사진 서울대병원은 서울가정법원, 서울특별시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치료의 연계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각각의 자리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지원체계 구축과 피해아동 보호에 나섰던 세 기관은 학대피해아동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학대피해아동의 40% 이상은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타 아동에 비해 심각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아동의 정신과적 증상은 가정 내 양육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며 이는 재학대 발생의 원인이 되어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서울대병원은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2022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학대피해아동 전문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3개 기관 협력은 기존 치료연계 진행 중 발견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최근 공식 통계인 2021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약 80%가 친부모이다. 미성년인 피해아동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치료를 연계할 경우 법적보호자의 진료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아동학대행위자인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피해아동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료연계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3개 기관 협력을 통해 앞으로는 서울가정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으로 보호의무자의 진료동의절차 없이 심리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전문치료 연계가 가능해진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시 학대피해아동 전문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가정법원 치료명령아동,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되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료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대피해라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첫 진료 당일 진료, 심리검사, 가족상담을 ONE-STOP으로 제공하고 정기적 외래 시마다 모니터링하여 진료의뢰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중증․복합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피해아동이 발견되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통해 서울대병원에 치료위탁한다. 서울특별시는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 심리치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치료팀 전문 인력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의 인건비를 비롯하여 피해아동의 외래 치료비와 검사비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대병원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5일 서울대병원 대한의원에서 상호 협력을 다지는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협약식은 서울대병원 아동보호부위원장인 김도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인사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피해아동을 보살필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과 협약을 맺고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아동의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특히 정신에 남는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의 체결이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학대피해아동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1998년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 내 아동보호위원회를 조직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기관 내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의료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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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7.26
[병원뉴스]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 아동보호 치료수탁기관 업무 협약

- 중증 복합 정신건강 어려움 겪는 학대피해아동 대상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치료 연계- 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서울특별시, 3개 기관 협력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학대피해아동 치료 연계 강화 [사진 왼쪽부터]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사진] 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 업무 협약식 기념사진 서울대병원은 서울가정법원, 서울특별시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치료의 연계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각각의 자리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지원체계 구축과 피해아동 보호에 나섰던 세 기관은 학대피해아동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학대피해아동의 40% 이상은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타 아동에 비해 심각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아동의 정신과적 증상은 가정 내 양육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며 이는 재학대 발생의 원인이 되어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서울대병원은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2022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학대피해아동 전문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3개 기관 협력은 기존 치료연계 진행 중 발견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최근 공식 통계인 2021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약 80%가 친부모이다. 미성년인 피해아동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치료를 연계할 경우 법적보호자의 진료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아동학대행위자인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피해아동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료연계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3개 기관 협력을 통해 앞으로는 서울가정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으로 보호의무자의 진료동의절차 없이 심리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전문치료 연계가 가능해진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시 학대피해아동 전문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가정법원 치료명령아동,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되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료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대피해라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첫 진료 당일 진료, 심리검사, 가족상담을 ONE-STOP으로 제공하고 정기적 외래 시마다 모니터링하여 진료의뢰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중증․복합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피해아동이 발견되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통해 서울대병원에 치료위탁한다. 서울특별시는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 심리치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치료팀 전문 인력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의 인건비를 비롯하여 피해아동의 외래 치료비와 검사비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대병원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5일 서울대병원 대한의원에서 상호 협력을 다지는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협약식은 서울대병원 아동보호부위원장인 김도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인사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피해아동을 보살필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과 협약을 맺고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아동의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특히 정신에 남는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의 체결이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학대피해아동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1998년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 내 아동보호위원회를 조직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기관 내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의료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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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인턴 ) 선발 공고 *범죄경력 3부는 전부 자필 기재 및 서명 必 (지침 변경으로 인해 타이핑의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접수 현장에서도 작 성 가 능 자기소개서의 경우 글꼴 크기 11p, 13p 중에 선택하여 작성 가능 봉사활동 관련하여, VMS, 1365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봉사서류 및 기관에서 공식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가점확인서 작성 필요 없음 의사면허 발급 전이면 의사면허 공란으로 제출 서울대병원은 인턴 성적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는 자제 바랍니다. [ 중요 ] 지원 전 유의사항 ◦ 접수 기한 내 , 직원증 발급용 사진 이메일 제출 필수 ※ 메일 제목 : 24 년도 인턴 선발 지원자 ( 홍길동 ) 제출 메일 주소 : 02839@snuh.org ◦ 1 월 30 일 ( 화 ) 면접 당일 , 가운치수 측정 예정 ( 지원자 전원 필수 ) 1. 선발인원 : 총 166 명 ( 자병원 정원 포함 ) ※ [ 참고 ] : 병원별 선발인원 구분 선발인원 서울대병원 83 명 분당서울대병원 35 명 보라매병원 21 명 국립암센터 23 명 인천의료원 4 명 ※ 본원 응급의학과 , 분당 신경과 : 보건복지부 「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 참여 진료과로서 , 공동수련모델을 적용하여 수련과정에 따라 인천적십자병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파견수련을 진행할 예정 2. 응시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4 년도 취득 예정자 ( 임용일 3.1. 까지 의사면허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임용취소될 수 있음 )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조 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 에 위배 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함 ▸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 ( 또는 예정 )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사병 전역인 경우 2024.3.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함 - 병역 이행 예정자 (1996.1.1. 이후 출생자 ) 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6 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능하나 ( 사유 : 군징집 ), 병역 연기사유가 있는 자로서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필요 )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후 ,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수련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 미이행한 남자의 경우 , 인턴 지원 불가 ( 사유 : 군 징집 )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3. 선발일정 구분 일정 장소 온라인 접수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본원 채용사이트 오프라인 접수 및 인적성 검사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교육수련팀 ( 주소 : 하단 지원방법에 기재 ) 슬라이드 시험 2024.01.29.( 월 ), 09:00 ~ 11:30 입실가능 : 08:30 부터 / 입실마감 : 09:00까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CJ Hall, 제일제당홀 면접시험 2024.01.30.( 화 ), 09:00 ~ 12:00 집결 시간 : 수험번호에 따라 상이. 별도 안내 예정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우덕윤덕병홀 합격자 발표 2024.01.31.( 수 ), 12:00 본원 채용사이트 합격자 채용 신체검사 * 2024.02.02.( 금 )~02.08.( 목 ) 中 1 일 : 신체검사 본원 *검사 및 결과 확인 날짜 설문조사를 합격자 발표 이후 진행 예정 2024.02.07.( 수 )~02.19.( 월 ) 中 1 일 : 결과확인 야간근무특수검진 2024.02.20.( 화 ) 본원 합격자 교육 * 2024.02.13.( 화 ) ~ 02.19.( 월 ) : 술기교육 및 전산교육 (5 일 중 2 일 참석 예정 ) 추후 안내 *교육 일정 희망일 설문조사 를 합격자 발표 이후 진행 예정 2024.02.14.( 수 ), 02.16.( 금 ) : 응급상황 대처 XR 교 육 (2 일 중 1 일 참석 예정 ) 2024.02.20.( 화 ) : 술기 테스트 2024.02.21.( 수 ) : 술기 테스트 탈락자 재시험 2024.02.22.( 목 ) : 집체교육 * 신체검사 및 교육 합격자 전원 참석 필수 ,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될 수 있음 4. 배점기준 항목 배점 국가고시성적 40 점 의대성적 20 점 슬라이드 시험 15 점 면접 15 점 영어 1) 5 점 가점 2) 5 점 합계 100 점 1)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 제출 ▸ 점수환산기준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만 인정 2) 가점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총 합산하여 최대 5 점 까지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 점 ▸ SCI 논문 제 1 저자 : 2 점 , 공저 : 1 점 ( 최대 2 점까지 부여 ) => 논 문 표지만 제 출 ▸ 동시통역자격증 ( 동시통역대학원 )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 (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 1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 점 , 박사 : 2 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 교내 표창 ,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 (1 년 이상 경력 ) 각 1 점까지 부여 =>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가능한 경력에 한함 ▸ 사회봉사경력 최대 1 점까지 부여 ※ VMS, 1365 봉사내역 및 기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 전부 인정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 불필요 ) ▸ 과대표 , 학년대표 , 학년부대표 등 교내활동 최대 1 점까지 부여 ※ 동아리대표 및 부대표는 가점 인정하지 않음 (2024 년 변경사항 ) ※ 단 , 학생부학장 직인 필수 ( 지도교수 직인 불인정 ) * * 본원 교육위원회 방침으로 , 학생부학장 직인이 없는 경우 ,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 ( 서명 불인정 )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번호 비고 공통 제출 서류 ( 필수 ) 1, 2, 3, 6, 7, 8, 18, 19 전체 공통 ( 필수 ) 학부 졸업증명서 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어성적 및 가점서류 5, 9 의사면허 기 취득자 16 외국 국적 소지자 17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필 및 군면제 10 군 전역예정 11 군 미필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12, 13, 14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할 것 ( 수기입력 금지 )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 컬러 인쇄본도 가능 ) 2) 자기소개서 ( 본원 양식 참조 / 컴퓨터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3) 의대 성적증명서 - 본과 4 년간의 전체 석차를 기입 - 의전원 개설학교의 경우 , 의대와 의전원의 통합석차 제출 - 서울대 ( 의대 , 의전원 ) 2024 년도 졸업예정자는 제출 필요 없음 - 해외대학의 경우 ,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위 확인 예정 4) 학부 졸업증명서 ( 의전원 졸업생의 경우에만 제출 ) 5 ) 영어성적표 (TOEIC, TEPS, TOEFL 중 하나 ) ( 해당자만 제출 , 필수서류 아님 )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 원본 제출 6) 위임장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8)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전체 자필로만 기재할 것 9)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동시통역 자격증 사본 - 영어 외 언어 특기증명 자격증 사본 - 비 의학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본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증명서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필수 ) - 사회봉사활동 증빙 ( 봉사활동기관 발행 증명서 , VMS 양식 또는 가점확인서 제출 ) ( 의대 / 의전원 재학기간 활동만 인정하며 , VMS 제출 시 해당 기간으로 조회 ) ( 헌혈 실적의 경우 미인정 ) - 학생회간부 등 증빙 ( 첨부된 가점확인서 양식 참조 ) ( 교내 활동의 경우 학생부학장 날인 필수 ) 10) 주민등록초본 ( 전역자의 경우 ,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11)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기 ) 12)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ㆍ 대체복무지원서 13)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14)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기본증명서 ( 상세 ) , 신용정보조회서 각 1 부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인터넷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등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index.jsp) 또는 Nice 신용평가정보 (https://www.credit.co.kr) 등에서 발급가능 15)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 16) 의사면허증 사본 ( 기 취득자에 한하며 , 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 17)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18) 국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5,000 원 ) 이체 확인증 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원 양식 ), 결격사유확인서 , 전력조회동의서 각 1 부 6. 지원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 오프라인 접수 ’ 를 최종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 채용공고 상단의 ‘ 지원서 작성 ’ 을 클릭 후 , 작성 ▸ 오프라인 접수 : 제출 서류 구비 후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회의실 ( 건물 정문으로 들어와 출입증 게이트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 서류 대리 제출은 가능하지만 , 인성검사는 본인 직접 시행 필요하므로 접수기간내에 1 회는 방문 필수 7.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정원칙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본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8.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 본원 ) 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 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B 형간염 검사 , 결핵 판정 검사 , 심전도 검사 등 특정 항목이 포함되게 )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본원에서 신체검사 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비용을 면제함 9. 국시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 5,000 원 ▸ 입금계좌 : ( 신한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반드시 지원자 성명으로 입금 후 , 지원서 제출 시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10. 기타사항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교육수련팀 문의 (02-2072-4738) 2024. 1. 15.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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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 2024.01.24

모집요강 경쟁률 및 자주하는 질문 홍보브로셔 2024년 서울대학교병원 (인턴) 선발 공고 지원서 접수기간에 서울대병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바랍니다. (접수에 필요한 서류 양식들은 접수기간 채용 홈페이지에 함께 업로드 예정) 서울대병원 채용 홈페이지 : https://recruit.snuh.org/main.do ▣ 선발인원 ▸ 166명 (본원 : 83명, 보라매병원 : 21명, 분당서울대병원 : 35명, 국립암센터 : 23명, 인천의료원 : 4명) ※ 본원 응급의학과 , 분당 신경과 : 보건복지부 「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 참여 진료과로서 , 공동수련모델을 적용하여 '23 년 3 월부터 개발된 수련과정에 따라 인천적십자병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파견수련을 일부 진행할 예정 ▣ 응시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4 년도 취득 예정자 ( 임용일 3.1. 까지 의사면허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임용취소될 수 있음 )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 에 위배 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함 ▸ 남 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 ( 또는 예정 )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사병 전역인 경우 2024.3.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함 - 병역 이행 예정자 (1996.1.1. 이후 출생자 ) 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6 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능하나 ( 사유 : 군징집 ), 병역 연기사유가 있는 자로서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필요 )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후 ,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수련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 미이행한 남자의 경우 , 인턴 지원 불가 ( 사유 : 군 징집 )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 선발일정 구분 일정 장소 온라인 접수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본원 채용사이트 오프라인 접수 및 인적성 검사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교육수련팀 슬라이드 시험 2024.01.29.( 월 ) 어린이병원 면접시험 2024.01.30.( 화 ) 의생명연구원 합격자 발표 2024.01.31.( 수 ), 12:00 본원 채용사이트 합격자 신체검사 * 2024.02.02.( 금 ) ~ 02.08.( 목 ) : 신체검사 본원 2024.02.07.(수 ) ~ 02.19.(월 ) : 결과확인 야간근무자특수검진 2024.02.20.(화) 오전~오후 본원 합격자 교육 * 2024.02.13.( 화 ) ~ 02.19.( 월 ) : 술기교육 및 전산교육 (5 일 중 3 일 참석 예정 ) 추후 안내 -2024.02.20.( 화 ) : 술기 테스트 -2024.02.21.(수) : 술기 테스트 탈락자 재시험 2024.02.22.( 목 ) : 집체교육 * 합격자 전원 참석 필수 ,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배점기준 항목 배점 국가고시성적 40 점 의대성적 20 점 슬라이드 시험 15 점 면접 15 점 영어 1) 5 점 가점 2) 5 점 합계 100 점 1)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 제출 ▸ 점수환산기준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만 인정 2) 가점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총 합산하여 최대 5 점 까지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 점 ▸ SCI 논문 제 1 저자 : 2 점 , 공저 : 1 점 ( 최대 2 점까지 부여 ) ▸ 동시통역자격증 ( 동시통역대학원 )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 (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 1 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 점 , 박사 : 2 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 교내 표창 ,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 (1 년 이상 경력 ) 각 1 점까지 부여 ▸ 사회봉사경력 최대 1 점까지 부여 ※ VMS, 1365 봉사내역 및 기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 전부 인정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 불필요 ) ▸ 과대표 , 학년대표 , 학년부대표 등 교내활동 최대 1 점까지 부여 ※ 동아리대표 및 부대표는 가점 인정하지 않음 ※ 단 , 학생부학장 직인 필수 ( 지도교수 직인 불인정 ) * * 본원 교육위원회 방침으로 , 학생부학장 직인이 없는 경우 ,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 ( 서명 불인정 )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번호 비고 공통 제출 서류 1, 2, 3, 6, 7, 8, 18, 19 전체 공통 학부 졸업증명서 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어성적 및 가점서류 5, 9 의사면허 기 취득자 16 외국 국적 소지자 17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필 및 군면제 10 군 전역예정 11 군 미필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12, 13, 14 (94년생인 경우,15번의 전공의 수련서약서 제출 필요)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할 것 ( 수기입력 금지 )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2) 자기소개서 ( 본원 양식 참조 / 컴퓨터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3) 의대 성적증명서 - 본과 4 년간의 전체 석차를 기입 - 의전원 개설학교의 경우 , 의대와 의전원의 통합석차 제출 - 서울대 ( 의대 , 의전원 ) 2023 년도 졸업예정자는 제출 필요 없음 - 해외대학의 경우 ,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위 확인 예정 4) 학부 졸업증명서 ( 의전원 졸업생의 경우에만 제출 ) 5 ) 영어성적표 (TOEIC, TEPS, TOEFL 중 하나 ) ( 해당자만 제출 )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 원본 제출 6) 위임장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8)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각 1 부 ( 총 3 부 ) 9)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동시통역 자격증 사본 - SCI 게재 논문 표지 사본 (전문 출력 불필요) - 영어 외 언어 특기증명 자격증 사본 - 비 의학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본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증명서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필수 ) - 사회봉사활동 증빙 ( 봉사활동기관 발행 증명서 , VMS 양식 또는 가점확인서 제출 ) ( 의대 / 의전원 재학기간 활동만 인정하며 , VMS 제출 시 해당 기간으로 조회 ) ( 헌혈 실적의 경우 미인정 ) - 학생회간부 등 증빙 ( 첨부된 가점확인서 양식 참조 ) ( 교내 활동의 경우 학생부학장 날인 필수 ) 10) 주민등록초본 ( 전역자의 경우 ,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11)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기 ) 12)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ㆍ 대체복무지원서 13)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14)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기본증명서(상세), 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인터넷(http://efamily.scourt.go.kr/index.jsp)등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http://www.kcredit.or.kr/index.jsp) Nice신용평가정보(https://www.credit.co.kr) 등에서 발급가능 1 5)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 94년생은 전공의수련서약서 작성 필요 16) 의사면허증 사본(기 취득자에 한하며, 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17) 외국인 등록증 사본(외국인에 한함) 18) 국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5,000원) 이체 확인증 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본원 양식), 결격사유확인서, 전력조회동의서 각 1부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 시(100 점 만점 중 60점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 인턴 모집 경쟁률 연도 정원 지원인원 합격인원 경쟁률 2019 182 182 180 1.0 : 1 2020 179 188 179 1.1 : 1 2021 179 200 179 1.12 : 1 2022 180 188 180 1.04 : 1 2023 172 192 172 1.12 : 1 교육수련팀에서 인턴 채용과 관련한 자주묻는 질문을 공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도 상반기 채용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2023년도 인턴 합격자 평균 점수가 궁금합니다 . (1) 국시 점수 : T 점수로 162.6점 (2) 의대 성적 : 석차 백분율 39% (3) 영어 : TOEIC 950.6점 2. 토익 구간 별 점수가 궁금합니다.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비공개 입니다. 다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대표적인 구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TOEIC 990 -> 5점 (환산점수) (2) TOEIC 950 -> 4.52점 (3) TOEIC 945 -> 4.46점 (4) TOEIC 880 -> 3.68점 3. 의대 통합석차 성적표 발행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의과대학(단과대학) 학사지원부 쪽에 연락하셔서 의대, 의전원 통합석차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교 정책상 통합석차 발급이 불가한 경우, 발급 가능한 석차가 기재된 성적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4. 평균 가산점이 궁금합니다. 합격자 172명 중, 150명이 가점을 받았으며, 평균 가점 1.15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5. 봉사활동 세부 배점이 궁금합니다. 봉사활동의 경우 200시간 이상 시, 만점인 1점을 부여하고 200시간 미만인 경우 소수점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수점 구간은 비공개이며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6. 슬라이드 시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공부 해야 하나요? 객관식 50문제가 출제되며, 문항당 2분이 주어집니다. 약 25문제는 강의실 화면의 사진을 보고 푸는 문제이고, 나머지 문항은 문제지만 보고 푸는 객관식 유형입니다. 의대 교육 과정 및 국가고시 시험 범위에서 출제되며 2023년도 합격자 평균은 100점 만점에 73점 입니다. 7. 면접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나요? 일반적인 인성 면접을 실시합니다. 지원자가 작성한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가 기본입니다. 2024년도 인턴 선발 홍보 브로셔 다운로드 ※ 브로셔내용 수정 :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 : 5년 -> 3년 수정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인재개발실 > 인재채용 > 인턴채용
정확도 : 1% 2024.01.23

2024.01.01. 더메디컬 편집부(you@themedical.kr) 지역의료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시행되는 의료를 의미한다. 하지만 국내의 지역의료는 지역 내 다양한 의료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협력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과의 연계부족 등으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 지출은 향후 증가할 전망이나 기존의 체계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가 이를 가속하는 상황이므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의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희귀난치질환과 공공의료 정책 중심의 4차병원의 확립을 비전으로 삼아 현재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계에서 필요한 정책 수립과 대안을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로 정부와 학계에 제시해 대한민국 의료의 표준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문에서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종합병원 집중화 방지 및 국민 의료비 감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통한 지역의료강화 방안을 연구함으로서 서울대병원의 공공성 역할을 제고하고자 ‘지역의료 강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은주 서울대병원 공공부문 공공보건의료 정책담당교수 국립대병원 전문의에게 물어보니 연구는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소속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표적집단면접으로 진행하였다. 다음은 연구에서 확인한 주요 결과이다. 설문을 수행한 100%의 응답자가 지역의료 강화 취지와 목적에 동의함을 보였다. 중복 선택이 가능한 의료인력 선발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는 급여수준(응답자 중 90%)과 정주 요건(응답자 중 90%)이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적절한 파견 인력 발굴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하였다. 지역의대입학전형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은 없었으나, 긍정과 보통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의대전형으로 지역의사를 수급한다면 장점은 의료인력의 수급 안정에 도움과 졸업 및 수련 후 지역 활동 가능성이 높고, 필수의료 전공 인력의 지원증가와 의료인력 수도권 집중 방지, 지역을 이해하는 의사이면서 오랫동안 근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은퇴의사 활용제도에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은퇴의사 활용의 장점은 지역에 머물며 장기 근무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지역에 머물며 지역의료에 헌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 지역의대전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장점으로는 의료인력 수급 안정에 도움과 지방에 대한 이해도 높고, 지역 의료인력 부족 해소등으로 답하였다.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은퇴의사, 지역의대전형 또는 공공임상교수제로 지역의사를 수급한다면 이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나 지원에 대해 지속적인 인건비 지원과 기존 급여 수준의 일정부분 유지, 안정적인 신분 보장, 지방의료원과 지역병원의 네트워크 생성, 보건의료 거버넌스 변화, 공공정책수가 신설, 지방의료원과 지역병원의 네트워크 생성, 의료전달체계의 합리적 조정, 신분 보장, 충분한 급여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파견 인력의 역할과 범위에서는 지역 의사가 파견기간 중 모병원에서 지자체 정부위탁 공공의료 보건 관련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표적집단면접 결과, 지역의료 강화는 100%의 대상자가 동의한다고 보고하였다. 그 대안으로 현재 은퇴의사 활용과 공공임상교수제도 지역의대전형이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 은퇴의사 활용은 좋은 방안이지만 사명감, 봉사정신으로 가는 경우는 일부 있고, 그들이 투입되면 외래 진료에 국한될 가능성이있어 매우 원시적이고 근시안적인 방안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은퇴의사의 태도와 은퇴의사를 지지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단순히 의료인력난의 보조수단으로 보일 뿐이라고도 보았다. 이를 위해 지방의 대학병원들이 인턴 레지던트 수련과정에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공임상교수제는 서울대병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실현가능한 제도로 보았으며, 일부는 교육부에서 겸직 교수 타이틀을 줘야 가능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보는 방향도 있었다. 은퇴의사 활용엔 대체로 긍정적 지역의대전형 제도는 학생 선발 단계부터 잘 뽑아서 지역에 남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지역의대전형으로 뽑는다고 해서 부족한 의료인력을 커버할 수 있을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지역의대전형이 도움은 되지만 실현시키려면 정책안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법적 제도 명시와 자율권 박탈 및 향후 그들의 행방에 대한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인력부족의 측면만 고려한 인력 충원의 제도만 만들어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거버넌스 구축과 법적, 행정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보았다.공공임상교수제 활용에는 업무부담을 줄여주며 공공임상교수에게 가산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근무연속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지역의대전형에 관한 의견은 나눠졌는데, 찬성인 사람들은 법적 제도까지 고려하여 향후 그들의 행방에 대한 자율권 침해를 고려했고, 그밖에 현실적인 보완책이 없다면 성공적으로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생각해보아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은퇴의사 활용은 좋은 방안이지만 은퇴의사가 투입되면 외래진료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공공임상교수제는 서울대병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실현가능한 제도로 평가된다. 지역의대전형제도는 지방의대를 졸업하고 취업은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보건 의료의 거대 담론에 있어 개념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당면한 지역의료의 공공성 담보가 가능할 것이다. 은퇴의사 활용은 진료과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은퇴의사로 근무하게 될 의료진의 태도도 중요하고, 공공임상교수제 활용은 단기적인 1년동안이 아니라,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그들에게 가산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의료원에 젊은 우수한 의료진 수급 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방안책으로 제시된다. 지역의대전형에 관한 의견은 흥미롭게도, 법적 제도까지 고려하여 향후 그들의 행방에 대한 자율권 침해를 보완해야 할 점으로 두는 반면 현실적인 보완책이 없다면 성공적으로 유지될지는 비관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통적으로, 의료 집중화 문제 해결과 이와 더불어 지역의료원의 재정문제와 젊은 우수의료진 확보가 의료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 지역의대전형은 자율권 침해 우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의대전형도입, 공공임상교수제, 은퇴의사 활용등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고, 이와 관련된 발전적인 시도와 후속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단위의 다양한 의료문제를 관리·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필수 의료와 관련한 지역 의료기관간 조직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이나 조세 등의 작동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지역의료기관이 우수한 의사를 유치하기 어려운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활용가능한 공중보건의사와 은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역학조사과 및 필수의료 담당의사로 활용하거나, 공공의료분야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의료인, 환자, 국가의 각각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지역의료체계의 대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가령, 지역 내 환자 수가 적거나 환자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기관의 적절한 수익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과 해당 지역의 주거·교통·문화 등 생활환경 상의 불편으로 인한 지역의료 인력의 유입이 어려운 비경제적 요인들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비경제적 제약 요인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수가도 일부 보상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간 건강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더메디컬 #칼럼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정은주 #지역의료 #지역의대전형 원문 : https://www.themedical.kr/news/articleView.html?idxno=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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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1.15

진료교수요원 채용 공고 “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63 명 ) 부서 세부분야 채용인원 필요자격 비고 공공부문 정신건강의학과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파견 ( 외부재원 ) 호흡기내과 간질성 폐질환 , 폐이식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순환기내과 부정맥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심초음파 검사 판독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화기내과 위장관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혈액종양내과 종양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 외과 ( 장기이식 )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상외과 외상 2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외부재원 ) 위장관외과 위장관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유방내분비외과 유방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심장 1 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성형외과 선천기형 , 수부 1 성형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산부인과 모체태아의학 2 산부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1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심장 1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안과 망막 1 안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마취통증의학과 수술장 밖 마취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마취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통증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폐마취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수술 및 간이식 마취 등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뇌신경마취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2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복부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유방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흉부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 및 신경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 및 흉부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재활의학과 뇌신경계 , 소아재활 1 재활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재활의학 1 재활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국립교통재활병원 파견 ( 외부재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 1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응급 3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외부재원 ) 응급의학과 중환자이송 5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외부재원 ) 중환자의학과 신경과 1 신경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약물안전센터 약물이상반응관리 1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과 1 신경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내과계 응급의학과 1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내과계 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계 심장혈관흉부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5.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6. 중환자의학과 세부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계 신경외과 3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신경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계 산부인과 1 산부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계 소아청소년과 7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계 임상유전체의학과 바이오빅데이터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박사학위 소지자 2.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외부재원 ) 교육인재개발실 의학교육 1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기분장애 , 스트레스 관리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관악보건소 파견 ( 외부재원 ) 중입자가속기사업단 의학물리학 1 의학물리학 관련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합계 63 2. 제출서류 가 . 공개채용응시원서 ( 본원 소정양식 ) 1 부 . 나 . 자기소개서 1 부 . 다 .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 위 [ 가 ], [ 나 ], [ 다 ] 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e-mail : 02796@snuh.org 로 송부 요망 라 . 졸업증명서 ( 대학 및 대학원 ) 각 1 부 . 마 . 의사면허증 , 전문의자격증 , 세부분과자격증 ( 해당자 ) 각 1 부 . 바 . 경력증명서 ( 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 각 1 부 .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부 .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 생년월일 ·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 서류제출기간 : 2024. 01. 15.(월 ) ∼ 2024. 01 . 22.(월 ) (주말, 공휴일 제외) 나 . 서류접수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다 .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 02-2072-4928)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서관 7층 인사팀 4.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5. 기 타 가 .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 나.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 다 .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라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 ( 영어제외 ) 하 여야 함 .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 마 . 추천서 제출 가능 . ( 자유양식 ) 바 . 2 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 중복 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 사.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아.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자.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차.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타. 외부재원의 경우, 해당 사업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파. 파견 근무자의 경우 복무, 보수 등에 있어 현지 기관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사업 또는 파견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4. 1. 15. 서울대학교병원장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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