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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665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의료진 (34)
  • 전명재( 田明宰 / Jeon, Myung Jae ) [산부인과]

    세부전공골반장기탈출증,여성요실금,자궁근종/선근증,난소종양,자궁근종/선근증, 난소종양, 요실금, 자궁질탈출,

    자궁근종/선근증, 난소종양, 요실금, 자궁질탈출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산부인과
    예약센터 1588-5700
  • 원규희( 元奎喜 / Kyu-Hee Won ) [건강증진센터]

    세부전공일반산부인과,생식내분비 ,일반부인과, 생식내분비 ,

    일반부인과, 생식내분비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건강증진센터
    예약센터 1588-5700
  • 김성우( 金聲佑 / Kim, Sung Woo ) [산부인과]

    세부전공불임,불임내분비,시험관아기,가임력보존,산전유전진단,유전상담,습관성 유산,월경이상,다낭성난소증후군,자궁내막증,조기 폐경,폐경,자궁기형,미성년 여성질환,불임,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가임력보존, 난자동결, 착상전 유전검사,소아청소년여성클리닉,,

    불임,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가임력보존, 난자동결, 착상전 유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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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선( 李智善 / JEESUN LEE ) [산부인과]

    세부전공고위험임신,태아기형,쌍태아임신,정상임신,조산,자궁무력증,임신중독증,산모질환,조산, 고위험임신, 임신중독증, 정상임신, 태아치료 (토요일 격주진료),

    조산, 고위험임신, 임신중독증, 정상임신, 태아치료 (토요일 격주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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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센터/클리닉 (15)
산부인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는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첨병으로서 교육, 연구 및 진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진료에 있어서 임신, 부인과 양성 및 악성 질환, 난임•가임력보존 및 내분비 질환, 비뇨부인과 질환 등 다양한 여성 질환에 대한 최신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있어서도 매년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신의료기술의 습득과 도입에 힘쓰고 있으며, 국내•외 유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다양한 주제로 연구비를 수주하여 여성 질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산과, 부인종양, 생식내분비 및 비뇨부인과의 각 분과별 모임과 여러 학술 집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및 방사선종양학과 등 타과와의 긴밀한 연계에 기반한 컨퍼런스를 주관하여 여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I. 주요 진료 및 연구 분야 고위험임신, 태아치료, 부인과 양성 및 악성 종양의 진단 및 치료, 난임 및 가임력 보존 치료, 미성년 여성질환의 치료 및 폐경 관리, 요실금 및 골반장기탈출증 진단 및 치료 등의 진료와 연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II. 특수 센터 및 클리닉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장애친화산부인과 태아센터 부인암센터 난임유전내분비 클리닉 폐경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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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9% 2023.12.20
폐경 클리닉

담당교수 구승엽, 김 훈, 김성우, 한지연 교수 소개 여성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폐경 이후 여성의 건강 관리가 중년 여성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폐경기가 되면 체내 여성 호르몬의 감소에 따라 안면 홍조, 야간 발한, 생식기 위축의 증상과 함께 골다공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호르몬 대체 요법은 폐경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골다공증 등을 예방하며 호르몬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칼슘, 비타민 D 제제, 골다공증 예방약을 통해 폐경 후 급격히 증가하는 골다공증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폐경기 여성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경클리닉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및 치료 폐경이 되었거나 또는 폐경이 임박하여 폐경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호르몬을 경구로 투여하거나 연고를 경피적으로 투여하거나 질정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문진, 혈액검사, 유방암 검사와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여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용량과 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경 이후 발생하기 쉬운 건강문제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진료 전 유의사항 - 첫 진료를 받는 환자는 1, 2차 의료기관에서 받은 최근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오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 외부병원 영상자료는 본관 1층 71번 창구에서 등록해 주십시오. 진료 상담 - 산부인과 외래 간호사실: 02-2072-2381 - 부인암센터 외래 간호사실: 02-2072-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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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30% 2023.12.06
생식내분비 클리닉

담당교수 구승엽, 김 훈, 김성우, 한지연 교수 소개 서울대학교병원 난임클리닉은 1985년 국내 최초로 시험관 아기 시술에 성공한 이래 지난 35년간 난임부부의 진단, 치료 및 새로운 치료 방법의 연구를 통해 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난임은 가임기 부부의 약 일곱 쌍 중 한 쌍에서 발견될 정도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난임은 단지 육체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 및 사회에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배란 유도 및 고도의 배양작업과 수정을 통해 배아를 자궁에 이식시켜 국내 첫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후 난임 극복을 위해 최신 지견을 바탕으로 한 연구와 임상 진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난임유전내분비클리닉에서는 기존의 난임검사법 외에도 자궁경, 복강경, 자궁난관조영술, 정액검사, 정자 기능검사 등을 통하여 정확한 난임의 원인을 찾아서 배란유도, 인공수정, 체외수정시술 (시험관아기시술) 등을 시행합니다. 인공수정은 남편의 정액을 채취하여 일련의 처치과정을 거친 후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이고 시험관아기시술은 배란유도, 난자채취, 체외수정, 배아배양을 거쳐 얻어진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시험관아기시술은 초기에는 난관인자로 인한 난임여성, 즉 난관이 막혔다거나 손상을 입었다거나 난관이 없는 경우에 주로 시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정자감소증 뿐만 아니라 수술에 실패한 무정자증과 같은 남성인자 불임환자에서도 미세조작술을 통하여 임신에 성공하고 있으며 자궁내막증, 면역학적 원인, 원인불명의 불임에서도 널리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착상실패를 보이는 환자에서 착상률의 향상을 위하여 보조부화술, 배아의 장기배양 (5일 배양)을 통한 포배기 배아이식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전질환을 가진 부부에서 자궁 내 배아이식 전에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질환을 진단하는 착상 전 유전진단 법 등 최신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임기 여성 및 남성에서 암치료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난소, 정소기능의 저하에 따른 가임력 소실을 방지하고자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 진단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하였더라도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경우, 또한 추가로 아이를 갖기 원하는 경우 모두 가임력 보존 치료가 바람직합니다. 난소 종양 수술에 따른 난소조직 손상으로 난소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늦은 결혼으로 향후 임신을 원할 때 고령으로 인한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젊은 나이에 미리 난자를 동결해놓는 사회적 난자 동결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임력 보존 치료 전문의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모여서 최적의 가임력 보존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가임력 상실을 극복하여 향후 삶의 질 향상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난임클리닉에서는 여러분이 보람과 기쁨의 결실을 갖고 병원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전 의료진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대상 및 치료 1) 난임검사 ① 호르몬 검사: 성선자극호르몬, 난포호르몬, 갑상선자극호르몬, 유즙분비호르몬 등 난포의 성장과 배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르몬 수치를 검사합니다. ② 초음파검사: 내부생식기의 기본적인 이상 여부와 난포성장의 관찰, 배란과 관계된 검사의 시기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자궁난관조영술: 자궁내부 및 난관 개통 여부의 확인을 위해 조영제를 이용하여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검사이며, 생리가 끝난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미리 예약을 하여, 영상의학과에서 검사합니다. ④ 정액검사: 이상 여부의 판정뿐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으므로, 여성 배우자의 검사와 동시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⑤ 그 외, 필요에 따라 자궁내막조직검사 및 복강경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2) 난임의 치료 ① 인공수정: 양측 나팔관(최소한 일측 나팔관)이 개통되어 있으면서 ▶ 원인불명 난임 ▶ 자궁내막증 1, 2기 ▶ 경도의 정자감소증 ▶ 배란장애 ② 시험관 아기 ▶ 양측나팔관이 막혀있는 경우 ▶ 자궁내막증 3, 4기 (중증) ▶ 난소기능의 저하 ▶ 원인불명 난임 ▶ 심한 정자감소증 또는 무정자증 ▶ 인공수정을 시도하였으나 3~6회 이상 실패한 경우 ▶ 착상전 유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3) 가임력보존의 방법 ① 동결보존 ▶ 배아 동결보존 / 난자 동결보존: 약 2주간의 과배란 유도기간을 통해 난자채취를 시행하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정자와 수정시킨 후 수정된 배아를 동결 보존합니다. 그 효율성이 임상적으로 입증된 가장 효과적인 가임력 보존 방법입니다. ▶ 난소조직 동결보존: 난소조직을 암 치료 전에 수술적으로 얻어내어 동결보존하였다가 치료 종료 후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 정자 동결보존 (남성) ② 난소보호제: 성선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작용제는 항암치료와 병용 시 난소 보호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암치료를 하는 모든 폐경 전 여성에서 난소 보호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③ 수술적 방법: 난소전위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여성에서 난소를 방사선 치료 범위 밖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흔한 적응증은 자궁경부암, 대장암, 호지킨 림프종 등입니다. 진료 상담 - 산부인과 외래 간호사실: 02-2072-2381 - 부인암센터 외래 간호사실: 02-2072-7395 - 산부인과 외래 난임상담실: 02-2072-2667 - 산부인과 난임클리닉: 02-2072-3529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12% 2023.12.06
부인암센터

서울대학교암병원 부인암센터는 여성생식기 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환자뿐 만 아니라,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자궁육종, 질암, 외음부암, 난관암, 융모상피종양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부인종양 분야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인 통합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 부인암센터에서는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외과, 비뇨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를 포함하는 다학제팀이 부인암 컨퍼런스를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 치료 및 국제적 연구 센터 조기 부인암에 대해서는 복강경수술, 단일공 복강경수술, 로봇수술과 같은 최소침습수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성, 재발성 부인암에 대해서는 전복막절제술과 측확장내골반절제술 등의 광범위 절제 수술요법뿐만 아니라, 표적치료제와 면역관문억제제 등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환자 상태에 따라 최적의 맞춤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소암 환자의 유전자 및 유전체 검사결과를 토대로 PARP 억제제 유지치료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인암 환자뿐 만 아니라 가족들의 유전상담을 통해 부인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고자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임상 및 중개연구를 통해 부인암 환자의 조기 진단, 치료반응 예측, 및 생존예후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세계 유수의 저널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부인암센터에서는 부인암 환자들에게 다양한 신약의 다기관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최고를 넘어, 글로벌 임상시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적 치료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부인암 치료에 있어서도 삶의 질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암센터에서는 조기 부인암 환자를 위한 가임력 보존 수술과 자율신경 보존 수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신경 보존 수술의 경우 환자의 배뇨, 배변 기능을 최대한 보존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율신경 보존 수술의 임상적 결과를 세계 유수의 저널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암병원 > 진료예약 > 진료센터
정확도 : 49% 2023.08.08
건강정보 (17)

자궁경부암은 자궁과 질이 연결되는 부위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발생률 2022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여자의 전체 암 발생은 117,334건입니다. 그 중 자궁경부암은 총 2,998건 발생하였으며, 여자 전체 암의 2.6%로 암 발생 순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자 인구 10만명당 조발생률은 11.6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2년 12월 발표자료) 특징 자궁경부암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며, 암이 되기 이전인 전암 단계를 상당 기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발생 연령은 20세에서 70세 사이로 범위가 넓고, 자주 발생하는 연령은 45세에서 55세 사이로 40대가 전체 발생의 26.4%, 50대가 2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5년 생존율은 80%로 조기에 발견할수록 생존율이 높습니다. 자궁경부암의 발생은 매년 약 2.6%정도씩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조기 검진체계의 구축으로 비교적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최근 자궁경부암 백신이 개발되고 상용화됨에 따라 향후 자궁경부암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궁은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으로 여러 골반 장기들에 의해 지지되어 있으며 자궁의 앞쪽에는 방광, 뒤쪽에는 직장이 있습니다. 자궁 경부는 자궁의 제일 아래쪽에 위치하여 바깥쪽으로 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 자궁의 해부학적 구조 자궁경부암의 위험인자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의 존재 유무 및 그 유형입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환자의 대부분에서 발견되며, 이 바이러스의 감염이 자궁경부암 발생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주로 성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며,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약 1/10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흔한 바이러스로 성관계를 하는 상대가 많을수록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 고위험군 바이러스(16, 18, 32, 33 형)는 지속감염을 일으켜, 자궁경부이형성증이라는 암전구병변의 단계를 거쳐서 이 중 일부가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됩니다. 이 중 16, 18 형은 자궁경부암의 70%에서 발견됩니다. 저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6, 11 형)는 대개 사마귀를 형성하며, 일시적 감염이 지나면 소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은 70-80%가 1-2년 이내에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소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감염이 있다고 모두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대 초반에 약 20%로 가장 흔히 발견되고,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면역결핍 환자나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감염 및 그에 따른 인유두종바이러스 관련 질환의 발병이 높아집니다. 흡연 역시 자궁경부암의 위험요인으로 흡연 여성은 비흡연 여성에 비해 자궁경부암에 이환될 위험이 약 1.5-2.3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 다수의 성관계 파트너, 성관계 시작 연령이 어린 경우, 낮은 사회경제 수준, 장기간 경구피임약의 사용, 다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클라미디아 감염 등이 자궁경부암의 위험요인이 됩니다. 성교 후 질 출혈이 가장 흔하며 출혈량은 처음에는 약간 묻어 나오는 정도지만, 암이 진행되면서 점차 증가하게 되어 빈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질 분비물의 증가 및 배뇨 후 출혈, 배뇨곤란 또는 혈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외에 골반통, 요통,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진행된 단계일수록 더 흔히 나타납니다. 자궁경부 세포검사(Pap test)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 병변인 자궁경부상피이형성증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검사입니다. 질경을 넣어 자궁경부를 확인하여 세포 채취용 솔로 자궁경부 세포를 채취한 뒤에 유리슬라이드에 도말하여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간단하고 통증이 없으며 가격이 저렴한 검사이지만 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질확대경 검사(Colposcopy) 질확대경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검사 결과가 비정상일 때 어느 부위가 암의 변화가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 그 부위에 선택적으로 조직검사나 치료를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자궁경부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직생검(Biopsy) 질확대경 검사에 의해 병적인 변화가 관찰되는 경우 조직생검을 통하여 확진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아주 적은 부분의 자궁경부 조직을 떼어낸 다음 현미경적으로 검사하여 조직학적인 진단을 받는 과정입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HPV test)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는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을 위한 자궁경부 세포검사보다 민감도가 높고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궁경부 세포검사와 마찬가지로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 골반진찰, 원추절제술, 방광경 및 에스결장경검사, 경정맥 신우조영술, 전산화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을 통해 자궁경부암을 진단하게 됩니다. 자궁절제술을 받았거나 성 경험이 없으신 분은 자궁경부암 검사 전에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직검사에서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이 진단 된 경우, 1단계의 상피내 종양은 자연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과 관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단계 이상은 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궁경부암의 치료방법으로는 광범위 자궁절제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이 사용됩니다. 수술 원추절제술 이후 출산을 원하거나 자궁을 보존하기 원하는 환자에서 1기 초기의 경우 시행 가능합니다. 단순 자궁절제술 상피내암이나 1기 초기(미세침윤암)에 시행합니다. 광범위 자궁절제술 1기 초기-2기 초기의 경우 시행합니다. 자궁, 난관, 자궁주위 조직, 질상부, 골반 또는 대동맥주위림프절 절제를 포함하게 됩니다. 골반장기절제술 골반 내에 위치한 장기를 제거하는 수술방법으로 골반 내 국소 재발한 자궁경부암의 경우 시행합니다. 자궁, 질과 함께 하부결장, 직장, 방광도 함께 제거하게 되며 이 경우 요로전환술(회장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요로를 재건) 및 장전환술(인공항문)이 함께 시행됩니다. 방사선치료 자궁경부암의 병기가 2기 말인 이후부터는 일차치료로 항암화학요법과 함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혹은 일차치료로 시행한 수술 이후 조직검사 상 절제면에 암종이 있거나 림프절 침범, 자궁주위조직 침윤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의 위험이 높아 추가로 항암화학방사선동시요법을 시행합니다. 또한 다른 의학적 동반 질환으로 인하여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행하게 됩니다. 치료방법에는 외부방사선 치료와 내부방사선 치료(강내 방사선 치료)가 있으며, 병의 진행에 따라 치료 방법이 결정되게 됩니다. 항암화학요법 항암화학요법은 진행된 자궁경부암의 치료와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조요법으로 이용됩니다. 주로 재발, 전이된 자궁경부암의 치료에 사용되지만, 제한적으로 수술 전 선행항암화학요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 자궁경부암의 치료 임신 중 자궁경부암의 치료는 암의 병기와 임신 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되지 않은 1기~2기 초의 자궁경부암은 임신 초기인 경우 근치적 광범위자궁절제술과 림프절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기 이후 또는 환자가 임신 지속을 원할 경우에는 태아 생존 시기까지 치료를 미룬 후, 제왕절개로 분만 후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된 병기의 자궁경부암인 경우 임신 초기에는 동시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기라면 분만 후 동시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하며, 분만시 태아가 생존할 수 없는 시기이지만 환자가 임신 유지를 원한다면 국소적으로 진행된 경우에 한해 선행화학요법을 시행하면서 태아의 생존 가능 시기까지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의 급성 합병증으로는 출혈, 장폐색, 혈관 손상, 요관 손상, 직장 파열, 폐렴, 폐색전증 등이 있지만, 최근 수술법의 발전으로 이러한 합병증의 발생은 매우 드뭅니다. 골반 림프절 제거에 따른 하지 림프부종 및 림프낭종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조기 진단 및 이뇨제나 항생제를 이용한 약물치료, 림프 마사지나 붕대법, 운동 등의 재활치료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만성 합병증으로는 자궁주변 조직의 손상으로 인한 배뇨 장애, 배변 장애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로 인한 급성 합병증으로는 설사, 방광염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치료가 종료 6개월 이상 경과 후 장폐색, 혈변, 혈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 위축, 경화 등의 합병증도 생길 수 있으나, 호르몬치료와 국소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3~2017년 자궁경부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80.2%입니다. 자궁경부에 국한된 경우는 93.7%의 5년 생존율을 보이지만, 국소로 진행된 경우에는 73.6%, 원격 전이가 된 경우는 26.2% 정도로 감소합니다. 병기가 진행됨에 따라 완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나타납니다. 광범위 자궁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5-20%에서 재발이 발생하며, 대부분 3년 이내에 나타나는데 이 중 절반은 1년 이내로 재발합니다. 재발 시 증상은 전이 부위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감소, 하지 부종, 통증, 질출혈, 질분비물 증가, 요관폐색, 쇄골위림프절비대 등이 나타나며, 폐전이가 있는 경우 기침, 객혈, 흉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발 시 항상 위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며 무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재발한 경우에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적검사를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치료 후 첫 3년은 3개월마다 추적이 필요하며, 이후 5년까지는 6개월마다, 5년 이후에는 매년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기본으로 문진, 골반내진, 세포검사가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흉부 X선 촬영, 종양표지자검사, CT, MRI, PET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 2022 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 년 한 해 동안 여자의 전체 암 발생은 117,334 건입니다 . 그 중 자궁경부암은 총 2,998 건 발생하였으며 , 여자 전체 암의 2.6% 로 암 발생 순위 10 위를 차지했습니다 . 여자 인구 10 만명당 조발생률은 11.6 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2 년 12 월 발표자료 )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첫 성경험 연령을 늦추고, 성적 대상자수를 제한하고 콘돔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성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예방접종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궁경부암을 100% 예방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백신의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암검진사업에 의하여 30세 이상 여성은 누구나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조기검진은 전암병변(암은 아니지만 내버려 두면 암이 될 확률이 비교적 높은 병변)으로 알려진 자궁경부상피이형성증과 상피내암 단계에서 발견하여 간단한 치료로 완치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통해 실시되며 현재는 기존의 검사법의 약점인 높은 위음성률을 낮춘 액상세포검사가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권고안(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세포병리학회, 2012)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진연령: 성경험이 있거나 만 20세 이상의 모든 여성. 단, 성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 - 검진주기: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 여성에서 매년 세포검사 시행을 권장 - 검진방법: 자궁경부세포검사(Pap smear)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자연 소실되어, 실제로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 중 매우 적은 수가 전암성 병변(암은 아니지만 내버려 두면 암이 될 확률이 비교적 높은 병변)단계로 진행하며, 또 그 중에서도 소수만이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됩니다. 자궁경부암은 전구단계의 시기가 길고 이를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 및 적절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예방 가능한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동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궁경부암의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 및 치료 동영상] 자궁절제수술 안내 자궁경부 고리전기절제술 안내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골반림프절절제술 안내 [full ver.] 복식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림프절절제술 안내 [full ver.] 복강경하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림프절절제술 안내 [full ver.] 근치적자궁절제술 및 림프절절제술 안내(로봇수술) [full ver.] 자궁경부 폴립제거술 안내 정맥신우조영술 안내 방광경검사 [full ver.] 진단적 자궁경검사 안내 [full ver.] 자궁경부확대경 조준 하 자궁경부 조직검사 안내 [full ver.] 대장내시경검사 안내 [요약판] 대장내시경검사 안내 [full ver.] 배뇨기록지작성방법 안내(비뇨기과A) [full ver.] 배뇨기록지작성방법 안내(비뇨기과B) [full ver.] 골반근육운동 안내(여성) [full ver.] 하지림프부종의 개념과 관리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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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5% 2023.06.26
질환정보 (9)

많은 여성들이 냉 또는 대하증 때문에 산부인과를 찾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들의 절반 정도가 질염으로 진단되는데 발적과 부종, 자극성 분비물, 작열감, 가려움증, 불쾌한 냄새 등이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 생식기와 요로계 그리고 항문이 해부학적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요로계와 생식기계 쪽이 쉽게 감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염의 증상으로, 때로는 요로계 감염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질염은 대개 가임기의 젊은 여성들에게 흔히 발생하지만 청소년기나 폐경기 전후의 여성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염은 약물 치료에 매우 효과적으로 반응하며 적절히 치료를 해주면 쉽게 호전됩니다. 1) 생리적 질 분비물 : 냉이나 대하증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 상당수는 정상적인 질 분비물을 질염으로 잘못 생각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질 분비물은 냄새가 나지 않으며 소양감이나 작열감 등의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질 분비물의 상태와 양은 생리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개 배란기가 가까워지면 양이 많아지고 투명한 색깔을 띱니다. 그리고 배란기가 지나 생리일이 다가오면 양은 적어지고 색깔도 불투명해져서 흰색을 띠며 점도가 떨어집니다. 임신했을 때에는 태반에서 여성호르몬이 많이 생성되므로 분비물의 양도 늘어납니다. 2) 비감염성 염증성 질 분비물 : 빈번한 질 세척, 의류나 그 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과민반응, 질 내 이물질, 위축성 질염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3) 감염성 질 분비물 : 원인균별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 세균성 질염 : 가장 큰 특징은 질 분비물에서 생선 비린내와 같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색깔은 누런색이나 회색을 띱니다. 2) 곰팡이성 질염 : 분비물이 두부 비지처럼 생겼으며 흰색 또는 치즈색을 띱니다. 외음부에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75%의 여성들이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할 수 있는 질환으로, 당뇨환자와 임신부들에게 더 잘 생깁니다. 3) 트리코모나스 질염 : 트리코모나스라는 원충이 원인균으로, 세균성 질염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외음부 소양증이 동반되며 다량의 화농성 질 분비물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성관계에 의해 전파되고 전염력이 높으므로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치료해야 재발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위축성 질염 : 폐경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염증성 질염으로, 화농성 분비물이 증가하며 질과 외음부의 건조증, 소양감, 성교통, 질 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질염이 생겼을 때에는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외음부를 청결히 하고 되도록 습기가 차지 않게 건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 자극성 있는 비누나 세척제, 여성용 위생 분무기, 향내 나는 화장지, 향내 나는 삽입물 등을 사용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생리중에는 삽입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피임용 기구는 항상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 질 세척을 너무 자주 하지 않습니다. - 꽉 조이는 바지, 면이 아닌 내의, 습기를 방출하지 못하는 옷은 피합니다. -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신경씁니다. 산부인과 김정구 최영민 김석현 구승엽

서울대학교병원 > 의학정보실 > 종합질병정보
정확도 : 74% 2017.07.28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자궁 출혈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임신 관련 질환이나 자궁근종 등 자궁의 기질적 병변에 의한 출혈을 제외한 무배란성 자궁 출혈을 일컫기도 합니다. 질 출혈은 여러가지 다양한 산부인과적 질환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외음부, 질, 자궁, 복강 등 출혈 부위가 다르더라도 환자에게는 모두 질 출혈로 생각될 수 있고 때로는 방광과 신장에서 일으킨 출혈도 질 출혈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비정상적인 질 출혈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초경이 시작되고 처음 몇 년 동안은 주로 시상하부의 미숙에 의해 호르몬이 균형 있게 분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리주기도 불규칙하고 생리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여성들도 폐경이 가까워지면서 주기가 점점 더 불규칙해지고, 양 또한 적어지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즉, 호르몬의 불균형은 생리주기를 길거나 짧아지게 하며 출혈량도 정상보다 많거나 적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체중 감소나 증가, 심한 운동, 스트레스, 만성 질환이나 약물 사용도 주기를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임기에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폐경기 여성이 호르몬 보충요법을 사용할 때에도 질 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성 자궁출혈로 진단하기에 앞서 다음 질환들의 가능성에 대해 반드시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임신과 관련된 질환 : 임신 초기 출혈, 절박 유산, 습관성 유산, 자궁외 임신, 융모성 질환 등 2) 내진과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는 자궁·난소의 기질적 병변들 :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 과증식증, 난소종양, 자궁내막 용종 등 3) 자궁경부 질환들 : 자궁경부염, 미란 등 4) 악성 종양 :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질암 및 난소, 난관 종양 등 5) 기타 내과적 질환들 : 갑상선 질환을 비롯한 내분비 질환, 만성적 간·신장·혈액의 이상 등 출혈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 병력을 알아야 합니다. 생리주기가 21일 이내로 너무 짧거나 반대로 너무 길 때, 생리 기간이 7-8일 이상이거나 양이 너무 많아 큰 덩어리가 나오는 경우, 폐경 이후에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았는데도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철저히 검사를 해야 하므로 꼭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출혈 양상, 복용중인 약물, 피임 방법, 만성 질환, 내분비학적 질환 및 출혈성 질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해야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담당의는 우선 과도 출혈의 징후를 점검하고, 내진을 실시하여 생식기에 기질적 병변이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세포진 검사, 임신 반응 검사, 자궁내막 생검, 세균배양 검사, 초음파 검사, 진단적 복강경 등에서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합니다. -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출혈량에 따라 보존적 관찰을 하거나 원인에 따라 개별화된 치료를 받 습니다. - 호르몬 요법으로 호르몬의 균형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면서 생리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 다. - 비만한 여성의 경우엔 적절한 방법으로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료가 불가능한 만성적 내과 질환이 있을 때에는 건강 상태와 마취의 위험성을 고려하면서 자궁 적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산부인과 김정구 최영민 김석현 구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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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49% 2017.07.28

자궁의 아래쪽 1/3을 차지하는 자궁 경부에서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자궁경부암은 전세계적으로 해마다 43만 건 정도가 발생하며, 여성암 중에서 두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암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암과 유방암에 이어 연간 4,200건이 발생하여 여성암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10만 명당 6.8명 수준입니다. 발생률과 유병률의 빈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60대, 40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발생률은 미국의 3배, 일본의 2.5배, 브라질의 1/3 수준입니다. 또한 전체 암 사망률에서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차지하는 비율은 6% 정도 되는데 이는 미국, 일본, 스위스 등이 2% 내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성적 접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 • 성생활을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 • 여러 명의 성교 상대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 • 남성 요인; 다수의 성교 상대자를 갖는 남성의 배우자 •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구미 선진국에서는 자궁경부암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들 대부분이 자궁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인데 정기적인 자궁암 검사의 중요성은 실제로 미국 암 협회가 보고한 연구결과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한 해에 13,000명의 자궁경부암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 7,000명이 사망하는데, 불행히도 그들은 자궁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생활을 시작한 여성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암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경부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A. 자궁경부 세포진 도말 검사(PAP test)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산부인과에서 간단히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검사할 때 아프거나 불편한 느낌도 전혀 없고, 본인은 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적절한 검체를 얻으려면 검사를 받기 전에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적어도 24시간 전부터는 질 세척이나 성관계를 피할 것 - 생리중에는 검사받지 않도록 할 것 - 질정을 사용하는 경우엔 1주일 이상 휴약기를 둘 것 세포진 도말 검사의 단점은 검사에 대한 민감도(질병이 있을 때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확률)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궁경부암은 매우 서서히 진행하기 질병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 이러한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번씩 3년 연속 검사해서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거의 100% 암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B.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PV test)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거의 모든 자궁경부암 조직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진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양성인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향후 자궁경부암이 발생할 확률이 100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포진 검사에서 비정형 상피세포가 나왔을 때에도 전암단계인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35세 이후 여성들은 정기 검진시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부인과 이효표 강순범 송용상 박노현 김재원 영상의학과 조정연 방사선종양학과 우홍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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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24% 2017.07.28

초음파로 골반 장기를 살펴보는 중에 난소에 생긴 종괴(혹)를 발견하는 수가 있습니다. 난소에서는 매달 난포가 성장하여 성숙한 난자가 배란되는 과정이 되풀이되는데, 이 과정에서 언제든 물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경 전의 가임기 여성들에게는 기능성 혹이라고 해서 물혹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성 혹은 악성의 난소 종양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난소에서 종괴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정확한 검진이 필요합니다. 기능성 난소 낭종인 경우에는 대부분 자각 증상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난소 종괴가 크지 않을 때에도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물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난소 종괴로 인해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부 팽만과 불편감 • 복통 • 복부 압박 증상 • 대·소변시의 불편감 • 소화불량 •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이 생겼을 때에는 질 출혈이 나타나기도 함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종괴(혹)가 꼬이거나 복강 내에서 파열되면 복강 내 출혈과 급성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임이거나 분만한 경험이 없는 여성, 초경이 너무 이르거나 폐경이 너무 늦은 여성, 난소암을 앓았던 가족이 있는 여성,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에 걸렸던 적이 있는 여성은 난소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피성 난소암은 폐경 이후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노년기 여성들에게 난소 종괴가 발견되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난소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는 6개월마다 난소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여성에서는 더이상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면 예방 차원에서 자궁난소적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난소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진 것은 경구 피임제인데, 5년 이상 장기 복용했을 때 그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분만횟수가 많거나 모유수유를 한 여성에서 그 발생률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소 종괴는 혈액검사와 골반 초음파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CT나 MRI 등 추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CA-125 : 혈액검사로 확인하는 종양항원의 한 가지입니다. 상피성 난소암, 생식세포 난소암, 자궁내막암, 유방암, 소화기에 발생한 암 등 악성 질환이 있을 때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궁 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골반염, 임신 초기나 생리중에도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혈중 CA-125가 상승되어 있는 경우에는 골반 초음파로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폐경 이전에 작은 크기의 낭성 종괴(물혹)가 생겼다면 약 2-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서 추적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구용 피임약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2) 폐경 이후라면 수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크기가 작고, 증상이 없으면서, 초음파상 단순 물혹으로 양성이라 판단될 때에는 경과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이나 본인이 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을 앓았던 경험이 있거나 종괴가 점점 커지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3) 종괴가 큰 경우, 또 초음파 등 영상검사상 악성으로 의심될 경우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산부인과 이효표 강순범 송용상 박노현 김재원 영상의학과 조정연 방사선종양학과 우홍균

서울대학교병원 > 의학정보실 > 종합질병정보
정확도 : 18% 2017.07.28
이용안내 (18)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원무과(본원 2층 입퇴원 수속창구)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본원 1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1층 류마티스내과·정형외과 원무창구 옆 본원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3층 산부인과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3층 공용 원무창구 앞 인터넷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대한외래 지하 2층 : 제증명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신장·비뇨의학센터 수납 창구, 정신건강의학센터 수납 창구 대한외래 지하 3층 :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본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수납 창구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본원 2층 국제 수납 창구(국제진료센터 내 위치) 어린이병원별관 지하2층 가정의학과 수납 창구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앞 키오스크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제증명 창구 위치 외래 환자 : 대한외래 지하 2층 제증명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외래 환자(대한외래 지하 2층,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8:30 – 18:00 (공휴일 제외) 토요일 : 09:00 – 13:00 (공휴일 제외, *대한외래 지하 2층만 운영) 입원 환자(본원 2층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3:00 * 설 및 추석 당일 등 휴무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환자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재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2071 (외래 제증명 창구), 02-2072-1341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02-2072-2272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진단서발급
정확도 : 97% 2024.04.03

입원절차 담당의사로부터 입원결정을 받으신 후,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혹은 창구 앞에 위치한 키오스크를 활용해 입원예약 접수하시고 귀가하시면 입원일자를 알려드립니다. 01 입원결정 담당의사로부터 진료 후 입원결정을 받습니다. 02 입원예약 입퇴원수속창구(본관 2층)에서 입원 예약 접수하시고 귀가합니다. 03 입원수속 병원으로부터 입원연락을 받으시면 입퇴원수속창구에 오셔서 진료카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입원신청 시 안내문 JPG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안내문 JPG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입원전담전문 의 병동 안내문 JPG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04 입원 수속이 끝난 후 입원할 병동 간호사실에 입원안내문을 제출하고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입원합니다. 입원예약접수 1. 내과계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외래에서 입원결정을 받고 본관 2층 입퇴원수속창구에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과계 수속실 전화 번호 내과계 진료과 02-2072-2075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 포함 2. 외과계 해당 외래 진료과에서 입원결정을 받으신 환자분은 아래의 각과 번호로 전화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과계 수속실 전화번호 외과 02-2072-2060 비뇨기과 02-2072-2999 흉부외과 폐, 식도 : 02-2072-7212 심장 : 02-2072-2063 안과 02-2072-4975 신경외과 02-2072-3263 이비인후과 02-2072-2839 정형외과 02-2072-3490 재활의학과 02-2072-4050 성형외과 02-2072-2372 마취통증의학과 02-2072-2952 산부인과 02-2072-3896 장기이식센터 02-2072-4014 피부과 본원 : 02-2072-2411 암병원 : 02-2072-7386 병실배정안내 병실은 특실, 1인실, 기준병실(2~6인실)로 운영 됩니다. 병실배정은 병실 상황에 따라 입원 당일 오전에 결정되는 바, 원하시는 병실로 배정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1인실, 특실 등 비급여 상급병실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입원 후 병동에 원하시는 병실로 전동 신청 시, 접수 순서대로 재배정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원기간 중 동일 등급 내(병실 내 포함) 병상 이동은 제한됩니다. 입퇴원수속창구 근무시간(입원) 입퇴원수속창구 근무시간(평일, 토요일, 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일, 공휴일 09:00 ~ 18:00 09:00 ~ 13:00 09:00 ~ 16:00 위 시간 이외에는 응급실 수납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출입증 재발급 장소 본원: 본관 2층 입퇴원수속창구 소아 및 별관병동: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창구 암: 암병원 1층 입퇴원수속창구 입원 시 주차료 입원일은 당일 1대에 한하여 4시간 무료주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주차관리소 (☎ 02-2072-2908)

서울대학교병원 > 진료예약>입/퇴원안내>입원절차
정확도 : 97% 2024.04.03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 「심층 진찰」 을 예약하시면 보다 충분한 시간(10분~15분 전후) 동안 의료진과의 깊이 있는 상담 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대상환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해당 진료과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 (특히 중증·희귀난치질환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 예약절차 환자가 직접 예약하는 경우 - 진료협력센터 : 02-2072-0015 또는 - 예약센터 : 1588-5700 의료기관 통한 진료의뢰의 경우 - 전화 : 02-2072-0015 (진료협력센터) - 온라인 : 진료정보교류, 진료의뢰 회송중계시스템, 서울대학교병원 진료협력시스템 - FAX : 02-762-5172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료절차 01 진료 예약 상담 및 예약 확정 (위의 '예약 절차' 참고) 02 서울대병원 방문 및 접수 (진료의뢰서 / CD 등 1차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자료를 지참하여 수납창구 방문) 03 심층진찰 진행 진찰료 안내 환자 본인 부담액 약 3만원 (*단, 환자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층진찰 개설 의료진 안내 진료과 의사명 심층진찰 대상 환자군 운영 시간대 내과(내분비대사) 곽수헌 가족성 당뇨병, 가족성 고지혈증, 유전성 비만 화 오후 내과(내분비대사) 김정희 뇌하수체 양성 신생물 유전성 뇌하수체 질환, 유전성 부신질환, 희귀 골대사 질환, 유전성 다발성 내분비질환 화 오후, 목 오후 내과(내분비대사) 박영주 진행성/난치성 갑상선암 수 오후 내과(내분비대사) 정혜승 제1형 당뇨병, 심뇌혈관 합병증이 동반된 인슐린 투여 환자 금 오전 내과(류마티스) 이은영 희귀질환, 자가면역질환, 진단이 불확실한 염증성 관절염, 염증성 척추질환, 원인불명열 등 월 오후, 화 오전, 금 오후 내과(소화기) 고성준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월 오전, 수 오전, 목 오후 내과(소화기) 백우현 췌암암, 담도암, 담낭암 금 오전 내과(소화기) 조은주 간경화, 간암(의심포함) 화 오후 내과(순환기) 나상훈 정맥혈전증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화 오후, 목 오후 내과(순환기) 이승표 유전성/가족성 심혈관질환 목 오전 내과(순환기) 이해영 심부전, 저항성 고혈압 월 오후, 목 오후 내과(신장) 박세훈 신이식 환자, 신이식 상담, 신이식 후 합병증 목 오전 내과(신장) 오국환 만성신장병, 혈뇨, 단백뇨, 사구체신염, 혈액투석, 복막투석, 기타 신장 질환 (신장이식은 제외) 목 오전 내과(알레르기) 강혜련 (중증)천식, 약물알레르기, 만성 두드러기, 중증 두드러기, 혈관부종 월 오후 내과(혈액종양) 김동완 폐암 화 오후 내과(혈액종양) 신동엽 급성백혈병으로 처음 진단된 환자 월 오후 외과(간담췌) 최영록 간이식, 간절제환자, 간 생체기증자 목 오전, 금 오전 외과(소아외과) 김현영 단장증후군, 만성가성장폐쇄 목 오후 산부인과 이승미 고위험임신, 태아기형 화 오후 가정의학과 박민선 간이식 기증자, 비만수술 화 오전, 목 오전 가정의학과 박상민 암경험자 수 오후, 금 오전 가정의학과 조비룡 암경험자, 암 수술 경험자, 복합만성질환자 월 오전, 수 오전 갑상선센터외과 이규언 진행성/난치성/유전성 갑상선암, 유전성 부신질환, 유전성 내분비질환 목 오후 비뇨의학과 정창욱 재발성, 난치성 비뇨암 (전립선암, 신장암, 고환암, 부신암 등) 환자 화 오전, 목 오전 성형외과 김병준 피부암 화 오후 성형외과 홍기용 이차성 림프부종 월 오전 소아청소년과 강희경 신증후군, 만성콩팥병, 유전성신질환, 신환 또는 타기관 진료기록 양이 많은 환자 수 오후 소아청소년과 고재성 소아 간, 췌장 화 오후, 목 오전 소아청소년과 고정민 미진단희귀질환, 유전질환, 유전성대사질환, 유전성증후군 월 오전, 화 오후, 목 오후 소아청소년과 김기범 소아 선천성 심장 기형 금 오전 소아청소년과 김성헌 소아 류마티스 질환 (소아기 특발성 관절염, 루프스, 혈관염 등) 월 오전 소아청소년과 김수연 미진단 희귀질환, 유전성 희귀질환, 유전성 신경발달질환 월 오전 소아청소년과 채종희 유전질환, 발달 지연, 발달 장애, 다발성 장기 이상, 신경학적 증상을 포함한 여러가지 증상이 있으나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화 오후, 목 오전 소아청소년과(호흡알레르기) 서동인 폐색성세기관지염, 만성호흡부전, 천식 화 오후 소아청소년과(심장) 송미경 유전성 부정맥, 유성성 심근증, 유전성 혈관질환 화 오후 신경과 김성민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시신경염, 척수염 화 오전/오후, 목 오전 신경과 문장섭 희귀 신경계 질환, 성인 미진단 희귀질환 수 오전, 금 오후 신경외과 김민성 뇌종양 금 오전 신경외과 김치헌 척추암, 경계성종양 수 오전, 금 오전 신경외과 이창현 척추, 척수 종양 화 오전 이비인후과 박무균 고도난청, 어지럼증, 이명 월 오전/오후, 목 오후 이비인후과 서명환 어지럼증상 수 오전 재활의학과 오병모 뇌진탕 화 오전, 목 오후 재활의학과 김기원 신경근육질환 및 희귀난치질환 목 오후 정형외과 김민범 불유합, 부정유합, 골수염 수 오전 정형외과 이영호 초기 외상 및 골절, 미세수술 및 재수술 금 오전 정형외과 한일규 근골격종양 화 오전, 수 오전 정형외과(소아정형외과) 조태준 희귀 골격계질환, 골격계 유전성 질환 화 오전 환경의학클리닉 정은주 중금속/환경호르몬 수치가 높은 환자 수 오전 흉부외과 김경환 중증대동맥판막협착증, 대동맥질환, 희귀 심장질환 화 오전, 목 오후 흉부외과(소아흉부외과) 김웅한 선천성심장병 태아를 임신한 산모 수 오후, 목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 진료예약>외래진료안내>심층진료
정확도 : 97% 2024.03.07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는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첨병으로서 교육, 연구 및 진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진료에 있어서 임신, 부인과 양성 및 악성 질환, 난임•가임력보존 및 내분비 질환, 비뇨부인과 질환 등 다양한 여성 질환에 대한 최신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있어서도 매년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신의료기술의 습득과 도입에 힘쓰고 있으며, 국내•외 유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다양한 주제로 연구비를 수주하여 여성 질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산과, 부인종양, 생식내분비 및 비뇨부인과의 각 분과별 모임과 여러 학술 집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및 방사선종양학과 등 타과와의 긴밀한 연계에 기반한 컨퍼런스를 주관하여 여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I. 주요 진료 및 연구 분야 고위험임신, 태아치료, 부인과 양성 및 악성 종양의 진단 및 치료, 난임 및 가임력 보존 치료, 미성년 여성질환의 치료 및 폐경 관리, 요실금 및 골반장기탈출증 진단 및 치료 등의 진료와 연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II. 특수 센터 및 클리닉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장애친화산부인과 태아센터 부인암센터 난임유전내분비 클리닉 폐경클리닉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98% 2023.12.20
고객참여 (117)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신하고 능력있는 임상강사(Fellow)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초빙분야별 선발인원 부 서 모집인원 부 서 모집인원 류마티스내과 2 정신건강의학과 1 외과 4 진단검사의학과 4 심장혈관흉부외과 ( 성인심장 ) 2 신경과 (뇌전증/수면 ) 1 정형외과 1 응급의학과 6 성형외과 1 약물안전센터 1 산부인과 4 정보화실 1 피부과 3 공공진료센터 1 총 계 32 ※ 임용기간 : 2024.05.01. ~ 2025.02.28. ※ 근무장소 : 본원 진료과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 병원 등에서 파견근무 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예정)자 ※ 2024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 시, 임용 취소 ※ 약물안전센터의 경우, 전문의 자격증 취득(예정)자 및 임상약리학 인정의 취득(예정)자로 2024년 전문의 자격시험 혹은 인정의 자격시험 불합격 시, 임용 취소 나. 외국 국적 지원자의 경우,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유한 자 ※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취업비자(F-4, E-5) 3.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2024.04.11.(목) ~ 2024.04.17.(수), 17:00, 채용 홈페이지 면접전형 2024.04.19.(금) ~ 2024.04.22.(월), 진료과 별 진행 합격자 발표 2024.04.25.(목), 17:00, 채용 홈페이지 채용신체검사 2024.04.26.(금) ~ 2024.04.30.(화)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합격자 등록 2024.04.29.(월) ~ 2024.04.30.(화), 교육수련팀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으로 변동 될 수 있음 4. 전형별 안내 가. 지원서 접수(온라인) ※ 준비서류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사본(전문의 자격 취득 예정자는 합격 후 제출) ※ 유의사항 : 최종제출 여부 확인 필수, 개인신상 관련 내용 마스킹 처리 확인 (첨부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면접전형 : 진료과별 면접시간에 맞춰 응시(지정시간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 일시 : 2024.04.19.(금) ~ 2024.04.22.(월) , 지정된 일자에 면접 응시 ※ 장소 : 각 진료과별 준비된 면접 장소 5. 유의사항 가. 본 선발 공고는 정부의 공정채용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함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 증빙서류의 생년 및 사진과 같은 개인신상 관련 내용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필수 (첨부파일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마.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방부 군 중견의 요원인 자에 한함 바.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2024년도 진료교수 선발과 중복지원 불가) 사.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6.15. 신설 )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6.15. 신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 삭제 ) 1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7.12.28. 신설 )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8.6.1. 신설 ) 6. 기타안내 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나.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본원 수검을 원칙으로 하며, 본원 2회 방문이 필수임.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으로 문의(T: 02-2072-4736, email: 02921@snuh.org) 2024. 04 . 11.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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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8% 2024.04.17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산부인과 1명 통상 약 6개월 방사선사 첨부 파일 참고 영상의학과 1명 약2개월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과 1명 약 2개월 임상병리사 심혈관센터 1명 약 5개월 임상병리사 심장초음파 경력 1년 이상 필수 급식영양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임상영양교육과정 ( 대 학 원 ) 수 료 자 및 수료예정자 의료사회복지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사회복지사 1급이면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2024년 취득예정자 가능) 소지자 소아청소년과 1명 약 3개월 임상병리사 중증소아단기 의료돌봄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의료사회복지사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건강증진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통합케어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기능직 응급의학과 1명 약 3개월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총무과 3명 약 3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환경미화 2명 약 3개월 - 단시간 간호직 내과 1명 월7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통합케어센터 3명 월11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단시간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4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3.25.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3.25.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2.29.(목) ~ 03.07.(목) 10:00 03.15.(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3.18.(월) ~ 03.19.(화) 예정 03.25.(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3.26.(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심혈관센터 지원자 ①이력서(CV) 1부(필수/첨부파일 참고) 별도 제출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메일 및 파일 제목양식 ‘[대체근로자]촉탁보건직_심혈관센터_성명’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기술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2. 2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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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8% 2024.03.25

2024년도 3월 대체근로자 채용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면접전형 일정공고 서울대학교병원 2024 년도 3월 대체근로자 채용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 차 면접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2차 면접전형 일정 가. 집결일시 및 장소 지원분야 집결일시 집결장소 소아청소년과 촉탁보건직 2024.3.18.(월 ) 8:30 의학연구혁신센터 1 층 서성환연구홀 중증소아단기 의료돌봄센터 촉탁보건직 9:05 통합케어센터 촉탁간호직 9:15 통합케어센터 단시간간호직 9:25 급식영양과 촉탁보건직 9:40 영상의학과 촉탁보건직 10:15 환경미화 촉탁환경유지지원직 10:30 진단검사의학과 촉탁보건직 10:40 의료사회복지팀 촉탁보건직 11:15 산부인과 촉탁보건직 13:00 심혈관센터 촉탁보건직 13:20 정보기획팀 촉탁사무직 13:30 건강증진센터 촉탁간호직 13:45 ※ 원활한 면접진행을 위해 집결일시를 엄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 내 주차가 불가 하오니 , 대중교통을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시간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드뷰 길찾기 지도 크게 보기 나. 준비물 수험표 ( 홈페이지에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 하단 제출서류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공 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단 , 졸업예정자의 경우 국가고시 합격증 제출 ② 군 복무 기간 ( 병 , 장교 ) 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경력채용 지원자 의 경우 경력증명서 ( 또는 재직증명서 ) 에 직무내용 반드시 기재 하여 필수 제출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단 ,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 촉탁 )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제출서류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입력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내부기준에 의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예비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 3.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4.3.25.(월), 병원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 02-2072-2715) 2024. 3. 15.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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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8% 2024.03.25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산부인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첨부 파일 참고 재활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작업치료사 영상의학과 2명 약 5개월 방사선사 병리과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공공진료센터 1명 약 4개월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2급 중 1개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 소아청소년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졸업예정자 포함) 강남센터 (헬스팀)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졸업예정자 포함) 촉탁 사무직 홍보팀 (홈페이지디자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정형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급식영양과 1명 약 6개월 - 외래원무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전임상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자안전관리팀 (환경미화) 2명 약 5개월 - 총무과 (주차관리) 1명 약 4개월 - 건축과 1명 약 5개월 - 단시간 환경유지 지원직 환자안전관리팀 (환경미화) 4명 월11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비상계획과 (안전통제) 1명 약 2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3.04.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3.04.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젼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2.06.(화) ~ 02.13.(화) 10:00 02.19.(월)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2.22.(목) ~ 02.23.(금) 예정 03.04.(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3.05.(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지원자 제출서류 홍보팀 지원자 ①포트폴리오(우대사항/파일형식무관) 메일로 별도 제출 ☞메일 및 파일 제목양식 ‘[대체근로자]촉탁사무직_홍보팀_성명’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국가고시 합격증 제출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기술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2. 06.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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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8% 2024.03.04
병원소개 (336)

2002~현재 국내외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혁신적인 의료 패러다임을 구축 전체보기 1978~2001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대한민국의 의료를 세계로 전체보기 1945~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다 전체보기 1910~1945 일제의 한국 강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전체보기 1885~1910 조선 정부의 근대화 모색과 제중원, 대한의원 전체보기 2002 ~ 현재 유기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첨단 의료를 이끌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다양한 전문분야 특성을 살리고 최적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국내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열정과 중증 희귀난치질환 분야의 경쟁력이 결집된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최첨단 진료시스템과 끊임없는 연구로 암 정복을 앞당기는 서울대학교암병원을 비롯해, 저마다 특화된 의료영역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가며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협업을 통해 획기적인 의료기술을 실용화하며, 세계 곳곳에 앞선 병원운영 모델과 의료 시스템을 전파함으로써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의료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2002년 5.22. 어린이병원 증축 기공 6.1. 전자행정시스템(그룹웨어) 가동 7.1. 인터넷 진료예약 시행 10.5. 무인 약처방발행기 가동 10.25. 일본 동경대병원 벤치마킹 위해 방문 10.28. 가정간호팀 신설 11.18. 공공부문 혁신대회 기획예산처장관상 수상 12.4. 분당서울대병원 준공식 2003년 1.2. 지방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당일진료 시작 5.5.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식 5.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본격적인 진료 시작 5.13. 의료용 스마트카드 '헬스원카드' 발급 시작 8.1. 외래에 고객상담실 개설 9.3. 간호부 고객사랑간호 선포식 10.14.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개원 12.10. 세계 최초 장기생산용 돼지 · 광우병 저항소 탄생에 주도적으로 참여 2004년 1.13. 국내 최대 항암치료시설 갖춘 암센터 개설 2. 세계 최초 복제 인간배아줄기세포 확립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 3.2. 유방센터 개소 4.28.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 확장 개소 5.16. 북한 조선의학협회와 의료기술협력 협약 체결 5.31. 제13,14대 성상철 원장 취임 6.23. 의료정보윤리헌장 선포식 및 심포지엄 7.7. 전국 28개병원과 동시 협력병원 협약 체결 9.27. 엄마젖 사랑 실천병원 선포식 및 심포지엄 10.15.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본격 가동 10.29. 디지털 병원 선포 및 기념 심포지엄 11.1. 전화번호 국번이 760, 708 국에서 2072 국으로 변경 12.29. 지진해일 피해입은 스리랑카에 의료진 20명 급파 2005년 1.27. 응급의료센터 확장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5년 연속 1위 4.1. 콜센터(1588-5700) 운영 4.13. 보건복지부 최우수 응급의료센터로 선정 4.1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1위 5.24. 핵의학과, 전세계 유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의학 협력센터 지정 개소식 5.25. 국내 최초 이상운동센터 개설 기념식 7.1. 대한의원 100주년 · 제중원 122주년 기념사업추진단 발족 10.15. 어린이병원 개원 20주년 10.19. 세계줄기세포허브 개소 10.27. 평양의료협력센터 준공식 2006년 2.6. 당뇨·갑상선·내분비센터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6년 연속 1위 3.15. 대한의원 99주년 심포지엄 개최 3.17. 장기이식센터 심포지엄(1969년 첫 신장이식 후 1,000례 돌파) 7.13. 고객만족캠페인 'I-First'실시 7.14. 보건복지부 지정 뇌졸중 임상연구센터 개소 7. 신생아중환자실 국내최대규모로 확장 10.12. 6시그마경영 1차 프로젝트 발대식 개최 12.6. 농협과 농촌지역 순회의료봉사 협약 12.13. 뉴비전 'BREAKTHRU 21' 선포 2007년 2.8.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 개소 2.21. 임상시험센터 개소 10주년 3.15. 대한의원 100주년 제중원 122주년 기념식 3. 위암수술 2만례 돌파 4.12. 의료취약계층 위한 의료봉사단 출범 6.22.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 완전 승인 획득 7.1. 병원역사문화센터 신설 10.15. 전자사보 e-함춘시계탑 창간 11.8. 몽골 국립병원과 의료교류협약 체결 2008년 2.4. 문경시와 연수원 건립 양해각서 체결 2.14. 신경정신건강센터 개소 5.15. 임상의학연구소 개소 10주년 5.26. 로봇수술센터 개소 6.6. 홈페이지 회원 대상 웹진 창간 6.18. 보라매병원 새 병원 개원 7.22. 심장사 간 이식 국내 첫 성공 8.4. 어린이병원 새단장 10.1. 암센터 기공 2009년 1.14. 국가 참조 표준 데이터센터 선정 2. 보건복지가족부 공모 유방암 중개연구센터 선정 3.2. 임상의학연구관리시스템 'NEW-CRIS' 가동 4.27. 법무부와 교정시설 수용자 원격화상진료 업무협약체결 5.7. 한국장기기증원 개소 6.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 개소 6.29.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정보보호관리 국제인증(ISO27001) 7.3.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영장류 연구센터 개소 7.3.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기준 확정 8.17. 건강증진센터 확장개소 12.21. 주한 미육군 의무부대와 진료협력 MOU체결 2010년 2.1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관 증축 기공식 3.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0년 연속 1위 3.9.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보센터 신축 이전 4.6. 본관 로비 확장 증축 5.31. 제15대 정희원 원장 취임 6.24. 모바일 예약홈페이지 오픈 7.9. 서울대병원 영장류센터, AAALAC FULL ACCREDITATION 획득 7.15. 이종욱-서울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약 체결 8.30. 2010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종합병원 부문 1위 9.20. 국제진료센터(IHC) 확장 이전 개소식 개최 10.6. 프라임사이트로 선정(퀸타일즈社) 10.11. 중국 연길시 및 연길중의병원과 건강검진센터 건립 양해각서 체결 10.20.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희망관 리모델링 완공 11.1. 라오스 국립의대와 장기지원 MOU체결 2011년 1.27.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최초 획득 2.11. 신장이식 1,500례 달성 3.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1년 연속 1위 3.25. 서울대학교암병원 개원 4.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국무총리표창 수상 4.11. 의생명연구원 현판제막식 5. 환자중심 첨단로비로 새단장 6.1. 중증외상센터 개소 6.23. SNUH 월드클래스센터 발굴 인증 7.20. 간이식 1,000례 돌파 8.4. SNUH, 첫 통합 HI 선포 8.29. 2011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부문 1위 10. SK텔레콤과 공동 국내최초 헬스케어 융합기술 연구 개발 합작사 설립 MOU 10.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게 맞는 암정보'제공 11. 암병원 전용 수술실 4개 추가 12.13. 유방갑상선센터 개소 12.21. 아부다비보건청 첫 송출환자 진료 12. 갑상선 수술 1만례, 로봇갑상선수술 1천례 달성 2012년 1.3. 의생명연구원, 국내 최초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1.17. 스마트 모바일헬스 지향 '헬스커넥트' 출범 1. 뇌종양 수술 1만례 달성 2.28. 미국 뉴욕 오피스 개소 3. 브랜드파워 종합병원부분 12년 연속 1위 4. 중앙 119구조단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협약체결 5.16. 서울대학교심장뇌혈관병원 기공 6. 포춘코리아, '2012 월드클래스 브랜드'병원부문 선정 7. 보건복지부 공모 희귀질환연구센터에 선정 8. 국가브랜드경쟁력 NBCI 3년 연속 1위 8.14. 권역응급의료센터 6년 연속 최우수평가 9. 서울대학교병원보 함춘시계탑 400호 발행 9.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전 분야 최고등급 9.2. 정밀방사선치료(HPRT)센터 개소 10.4. 교양도서관 '함춘서재' 확장 개관 10.10.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 '메디컬HRD센터' 기공 10. 서울대학교병원 잡지사보 VOM창간 11.16. 임상시험센터, '초기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 선정 12.20. 보행로봇재활치료센터 개소 12. 피보험자보호프로그램(AAHRPP) 국제인증 획득 2013년 1. 2012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년연속 '우수기관'선정 1.18. 서울대학교병원 '2012 BEST ACLS(KALS) TRAINING SITE AWARD' 1. 서울대학교암병원, 미국 국립암연구원과 상호 연구 협력을 위한 MOU체결 2.21.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으로 스마트한 모바일 진료 환경 완비 3.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3년 연속 1위 3.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서울대병원 9년 연속 최상위 등급’ 4. 보건복지부 선정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4.10. '2013 메디칼 코리아' 대통령 표창 수상 5.2. 입원 환아 위한 '어린이 도서관' 개관 5.31. 제16대 오병희 원장 취임 8. 2013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부문 4년 연속 1위 9.11. 소아응급센터 이전 확장 개소 12. 2013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서 교육부장관상 수상 2014년 3. 소통강화 프로젝트 SNUH공감+가동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4년 연속 1위 6.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위탁운영 프로젝트 수주 성공 6. 사우디아라비아에 7백억원 규모 병원정보시스템 수출계약 체결 7. (성인)응급의료센터 업그레이드 7.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SNUH건강톡톡 제작 8.13. UAE 왕립병원 운영 본계약 체결 9.25. 인재원개원 9. 생체간이식 1천례 달성 9.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12. 의료기관 2주기 재인증 획득 2015년 2.18. 서울대학교병원 위탁운영 UAE 왕립병원 개원 3.10.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5년 연속 1위 3. 2014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4년 연속 최고 등급 3. 신장이식 2천례 달성 4.14. 암맞춤치료센터 개소 4.29. 꿈틀꽃씨 쉼터 개소 4.30. 제중원 130주년 기념식 개최 6. 희망진료센터 개소 3주년 기념식 개최 7.16. 의학연구혁신센터(CMI) 개소 7.17. 중국 악양시와 국제병원 설립 추진 MOU 체결 10. 어린이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개최 11. 서울대학교병원뇌은행 개소 12. 첨단외래센터 기공 2016년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6년 연속 1위 4.1. 제중원 개원 131주년 기념 학술강좌 개최 4. 연구중심병원 재지정 4.30. 제중원 131주년 기념식 개최 5.31. 제17대 서창석 원장 취임 8.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 부문 1위 9. 서울대병원- 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원격의료자문 협약 체결 2017년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 3.16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7년 연속 1위 8.13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위탁계약 3주년 8.16 심층진료사업 시행 8.22 의사직업윤리위원회 발족 8.28 한국생산성본부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9.21 중입자가속기사업 추진 MOU 체결 9. 권역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 응급실 전담교수제 시행 9. 내과계중환자실 1인 격리병실로 리모델링 10.20 평창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 의료지원 MOU 체결 10.24 병원 홈페이지 리뉴얼 11.1 인권센터 개소 11.14 정밀의료센터 개소 12.14 병원 대표전화(1588-5700) 일원화 2018년 1. 암 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 도입 2.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개원 3주년 2. 평창동계올림픽 의료지원 3.11 성인 폐 소아에 이식 국내 첫 성공 3.2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8년 연속 1위 7.13 암 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 본격 운영 8.27 한국생산성본부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12.13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암센터 전 병상 무균실화 2019년 2.25 대한외래 진료 개시 3.2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9년 연속 1위 4.3 대한외래 개원기념식 5.10 과기정통부 등과 중입자치료센터 구축 협약 5.31 제18대 김연수 원장 취임 7.1 UAE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 재계약, 2기 출범 7.18 서울대 어린이병원학교 20주년 기념식 8.13 서울대병원 의료발전위원회 위촉 8.27 서울대병원 미래위원회 위촉 10.1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 운영 10.2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정수가 연구 업무 협약 11.1 파견·용역 비정규직, 국립대병원 최초로 정규직 전환 11.25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확대 2020년 3.4 서울대병원인재원, 경북·대구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3.9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착수 3.3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0년 연속 1위 5.1 외래통합안내도 발간 6.4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임상시험 시작 6.30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착수 8.1 융합의학기술원 융합의학과 개소 8.22 노원·성남 생활치료센터 운영 8.31 도시바 컨소시엄과 중입자가속기 계약 체결 9.14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5년 연속 1위 9.17 '어린이병원 비전 2035' 선포식 10.1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0년 연속 1위 11.19 서울대병원 외과혁신 포럼 개최 12.18 의료질지표 보고서 'Outcomes Book' 발간 2021년 1.5. 서울대병원, 부패방지 시책평가 1위 달성 2.1. 서울대병원-야마가타 대학 MOU 2.4. 서울대병원, 국내 최대 규모 멀티-시네마월 영상작품 공모 2.17. 종합지원시설동 기공식 2.26. 발달장애 중앙지원단-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업무협약 3.4. 서울대병원 백신 접종 시작 4.30. 배곧서울대병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5.3. 소아급성백혈병 CAR-T 치료제 연구 시작 5.3. 서울대 암연구 경쟁력 세계 14위 등극 6.4. 서울대병원-한국수력원자력 공동연구 업무협약식 개최 6.14. 서울대병원-건보, 분석협력센터 설치 운영 협약 체결 6.30. 서울대병원-인바이츠바이오코아-헬스커넥트 3자 MOU 개최 7.22. 서울대병원 의료기술, 우즈벡 의료진에 전수 8.6. 서울대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 MOU 체결 9.13. 서울대병원, 2021 NBCI 1위 11.11. 산부인과 여성센터 개소 11.22. 서울대병원, 라오스 첫 국립대병원 건립에 도움 12.9. 소아백혈병 CAR-T 치료제, 국내 최초로 병원 생산 2022년 3.2. 서울대병원-카카오, 코로나19 자가진단 챗봇 구축 3.4.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3.7. 서울대병원-대웅제약-아피셀테라퓨틱스, 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MOU 3.11.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기공식 3.25. 브랜드파워 22년 연속 1위 4.5. 국내 최초 병원 생산 CAR-T 치료 성공 5.10. 서울대병원-카카오헬스케어 정밀의료 지식은행 구축 맞손 5.11. 어린이병원,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캠페인 5.13. 차세대 그룹웨어 BESTWorks 1.0 정식 오픈 5.19. 국내 의료기관 최초 소프트웨어 품목군 의료기기 GMP 인증 획득 6.20. 국립소방병원 위탁 운영 결정 7.20. 라오스 국립대병원 설립 프로젝트 워크숍 9.1. 2년 4개월간의 기록 코로나19 백서 발간 9.6. 국가브랜드경쟁력 7년 연속 1위 12.23.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등급 획득 2023년 2.23. 정밀의료 지식은행 기반 차세대 진료 시스템 구축 3.24. 브랜드파워 23년 연속 1위 5.3. 하버드-MIT 공동 설립 HST와 의사과학자 양성 협약 5.12. 서울권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개최 5.26. 서울대어린이병원-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Joint 심포지엄 개최 6.19.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 및 운영 협력 MOU 체결 7.25. 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서울시, 학대 피해아동 치료기관 수탁 MOU 체결 8.3. 분산형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 개시 10.13. 서울대병원 '그룹 미션 비전' 선포 10.20. 국가브랜드경쟁력(NBCI) 8년 연속 1위 11.1. 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 12.19.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 12.19. 서울대병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첨단바이오 연구 활성화 및 발전 MOU 12.21.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2024년 1.9. 국내1호 디지털치료기기 첫 정식 처방 1.29. 대한민국 1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2.7. 부산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 3.14. 상급종합병원 최초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인증 획득 3.27. 브랜드파워 종합병원 부문 24년 연속 1위 레이어 닫기 1978 ~ 현재 특수법인 서울대병원 설립 1978년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수준으로 높이고자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거듭났다. 이때 제정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의 내용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는 곧 서울대학교병원이 법률적으로도 국가의료의 중심으로 공인되었음을 의미한다. 법인화와 때를 같이 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의 숙원이던 신축 병원이 완공되었다. 새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3층에 1,056병상의 입원 진료시설과 2천여 명의 외래환자 수용능력을 보유해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 규모의 병원이었다. 이로써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의 대표 병원이자 의학 연구의 중심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 그 후 서울대학교병원은 1985년 어린이병원 개원, 1987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당시 영등포병원) 위탁 운영, 2003년에는 노인 및 성인 질환을 전문 진료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를 개원하였고, 2011년에는 암정복을 글로벌리더가 되기 위해 암병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학 및 의술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험관아기의 탄생과 간이식,세계 최소형(最小型)의 인공심장을 개발, 부분 간이식 및 심장사 간이식, 세계 최초로 C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분리 성공, 간암 새 검사법을 개발, 세계최초 단일기관 위암수술 2만례 달성, 갑상선수술 1만례 돌파 등 대한민국의료의 새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의학연구 면에서도 서울대의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연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2005년 처음으로 SCI 논문 1,000편 시대를 열었으며 2010년에는 1,620편의 SCI 논문을 발표해 첨단의학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은 2006년부터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구성해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중앙병원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견인해 나가고 있다. 1978년 1.1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위원회 설치 6.2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정 공포 7.14. 특수법인 김홍기 초대원장 취임 7.15.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발족 7.17.~18. 개원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1979년 2.5. 신축병동 외래 진료 시작, 외래 예약제도 실시 4.1. 병원보 창간 5.28. 제2대 권이혁 원장 취임 6.1. 병원업무 전산화 돌입 11.1. 의뢰진료제도 실시 11.20. 주보(현 주간소식) 창간 1980년 2.22. 국내 최초 인공췌장 개발(의공학과) 5.30. 부설 병원연구소 설치(구본관) 8.5. 제3대 홍창의 원장 취임 11.20. 국문 홍보용 안내책자 발간 1981년 2.1. 외래 수납업무 전산화 8.22. 관리동 개관식 9.15. 국내 최초 가정의학과 외래 설치 11.18. 신경정신과 낮병원 개설 1982년 2.15. 간호사 기숙사 개관 6.1. 제4,5대 이영균 원장 취임 8.9. 개업의 단기 연수과정 개설 11.4. 의학박물관 개관 준비위원회 발족 12.17. 어린이병원 기공식 1983년 3.9. 시청각교육실 설치 7.1. 외래안내전담반 운영 10.11. 한일 양국 정부간 어린이병원 OECF 차관 협정 체결 1984년 4.4. 임상병리동 준공 9.3. 영어회화 시청각 교육 실시 11.7. 세계보건기구(WHO) 병원관리분야 협력센터 지정 현판식 1985년 8.31. 새 인공 고관절 개발(정형외과) 10.12. 국내 최초 시험관 아기 탄생(산부인과) 10.16. 어린이병원 개원 기념식 12.15. 핵의학 검사동 준공 1986년 4.9. 언어청각장애진료실 진료 시작 5.28. 제6,7대 한용철 원장 취임 6.9. 안은행 정식 출범 7.1. 정맥주사 혼합업무 실시 8.30. 여성불임 복원수술 5백례 10.14. 간연구소 개설 1987년 2.3. 개심술 5천례 돌파 5. 대장암 세포주 첫 미국 공인 획득(외과) 5.9. 직원연수교육 시작 7.31. 노동조합 창립 총회 9.24. 국내 첫 여섯 쌍둥이 출산(GIFT방식으로 세계 최다산) 9.26. 시립 영등포병원 위탁운영 계약 체결 10.26. 송촌 지석영 선생 동상 제막 12.9. 시립 영등포병원 개보수공사 완료 개원 12.21. 주보 복간 1988년 1.13. 인공심장 미국특허 획득(의공학과) 2.3. 신장이식 2백례 돌파 3.17. 국내 최초 간이식 성공(외과) 5.9. MRI 설치 11.18. 인공내이 이식술 성공(이비인후과) 1989년 2.1. 제1진료부원장 산하에 의학박물관 설치 4.27. 소아진료부 증축건물 완공 8.23. 임상교수요원제도 신설 12.13. 설비시설 개보수공사 착공 1990년 5.28. 제8대 노관택 원장취임 7.14. 강원도 낙산해수욕장에 첫 하계휴양지 설치 11.1. 전화번호 국번이 7601 국에서 760 국으로 변경 11.20. 국내 최초 태아수혈 성공(산부인과) 1991년 1.28. 대한의학협회로부터 의사연수교육 시범기관으로 지정 3.5. 국내 최초 이식연구회 발족(신장, 간, 심장 등 8개팀 구성) 5.20. 부설 임상의학연구소 신설 6.16. 국내 최초 감염관리실 설치 7.1.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 11.18. 신축 보라매병원 진료 시작 1992년 1. 컴퓨터 도입, 사무자동화 본격 시작 1.25. 대학로 문(동문) 개통 4.6. 의학박물관 개관 5.18. 국내 최연소 신장이식 성공(외과) 7.11. 국내 최초 부분 간이식 성공(외과) 7.21. 장기이식위원회 발족 12.1. 불우환자돕기 함춘후원회 창립 총회 12.11. 지하주차장 착공식 1993년 1.11. 미국 펜실베니아의대 및 의료원과 협약 체결 3.30. 전공의진료편람 발간 기념식 5.13. 서울대학교병원사 출판 기념식 5.18. 신축 치과병원 준공 5.30. 제9대 한만청 원장 취임 6.10. 병원건물 내 전역 금연구역 선포 7.1. 환자편의향상위원회 발족 12.23. 국내 최초 뇌세포이식 수술 성공(신경과, 신경외과) 1994년 3.30. 국내 최초 원거리 심장이식 성공(흉부외과) 5.7. 국내 최초 폐이식진료실 개설 6.15. 국내 최초 양전자단층촬영기(PET) 설치 6.17. 본관 병동 개보수공사 완료 7.1. 본관 7층에 장기이식병동 개설 7.4. 뇌정위수술시스템 개발, 시술 성공(치료방사선과) 8.1. 수면다원검사실 본격 운영 8.22. 분당병원건립추진본부 발족 9. 국내 최초 간질집중치료센터 개설 9.1. 남성의학클리닉 개설 10.14. 소아 암 및 벽혈병 전문병동 개설 10.17. 지하주차장 준공 10.19. 세계 최초 사람심장크기 인공심장 양에 이식 성공(흉부외과, 의공학과) 1995년 1.6. 외래진료공간 확충위해 원장실 등 시계탑건물로 이전 1.10. 환자 보호자 위한 교양도서실 개설 4.21. 임상의학연구소 임상시험센터 기공식 5.1. 건강증진센터 개설 3.1. 전문직위제 도입, 전문간호사 6명 임명 3.2. 어린이집 운영 3.21. 암 체외수술 최초 성공(비뇨기과, 외과) 5.31. 제10대 이영우 원장 취임 6.24. 마을버스 운행 7.1. 원무분야 전산화 본격 시행 10. 말기암 환자에 유전자요법 시행(종양내과) 1996년 1.25.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3.21. 제1회 QA경진대회 개최 3.27. 분당병원 기공식 9.24. 원격치매센터 개통 11.20. 보라매병원과 원격진단시스템 가동 12.1. 지방환자위한 지역채혈제도 시행 1997년 8.4. 마취과 외래 개설 10.26. 심장 · 폐 동시이식 성공(흉부외과) 11.17. 암정복연구동 기공 12.6. 감마나이프센터 개설 1998년 5.15. 국내 최대 규모의 임상의학연구소 준공 5.27. 본관 2층에 안, 이비인후과센터 개설 5.31. 제11,12대 박용현 원장 취임 9. 세계 최초 호지킨병 원인 규명(병리과) 10. 세계 최초 간종양 새 검사법 개발(진단방사선과) 10.14. 내과계외래 개보수공사 완공 10.21. 대국민 건강강좌 개최 11.1. 의료계 최초 가정폭력피해자보호팀(아동팀) 발족 11.5. 국내 최초 간분할 이식 성공(외과) 1999년 1. 세계 최초 뇌성마비 주 원인 규명(산부인과) 1.29. 'VISION 21' 선포 4. 세계 최초 알레르기 원인 물질 규명(알레르기내과) 4.2. 의학박물관 확장 재개관 6.17. 장례식장 확장 증축 7.15. 국내 최초 어린이병원학교 개교 10.14.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1.17. 세계 최초 C형 간염 바이러스 분리 성공(소화기내과) 11.22. 한국능률협회 경영혁신 병원부문 대상 수상 12.27. 과기부 등 주최 20세기 한국의 100대 기술에 종합의료정보시스템 선정 2000년 1.1. 2000년 진료서비스 안전(Y2K 문제 해결) 선언 2. 자동 시력검사시스템 개발(안과) 5. 세계 최초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법 개발(류마티스내과) 10.14. 환자위한 휴식처 '함춘쉼터' 준공 2001년 2. 에이즈 바이러스(HIV-1) 새로운 아형 발견(감염내과) 2.21. 호스피스실 개소 3. 5. 환자 간 일부 떼어내고 공여자 간 일부 붙이는 새로운 간 이식 성공(외과) 3.2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위 4.4. 서비스 리더 발대식 7.1. 순수 국내 기술 개발 PACS(의료영상전송시스템) 가동 8.27. 당뇨 및 내분비질환 유전체센터 개소 레이어 닫기 1945 ~ 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서울대학교가 창설되었다. 이때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통합되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발족되었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었다. 서울의대와 그 부속병원은 해방 직후 정치적, 이념적 혼란기에 의학 연구와 교육 및 진료에 심혈을 기울였다. 6.25전쟁 중에는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戰時聯合大學)’을 운영해 의학교육의 맥을 이어갔으며, 제주도와 부산에서 구호병원을 운영해 지역 주민과 피난민 진료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1954~1961년에는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시설을 복구하고 교수진의 미국 연수를 통해 최신 의학과 의학교육방법을 도입했다. 그 결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등이 발전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고, 인턴 레지던트제도가 정착되었다. 1963년 국내 최초로 인공심폐기를 사용한 개심술을 성공시켰고, 1970년대에는 세계 최초로 B형간염 바이러스 항원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고, 백신을 개발해 실용화했다 결국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남북분단, 전쟁, 경제적 곤궁 등 열악한 사회 여건 아래서도 대한민국 의학과 의료를 주도하면서 인술을 통해 국민생활과 사회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선진의학 도입과 확산의 중심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체계적인 수련으로 많은 의학자들을 배출해 국내 각 의과대학의 의료진이 되게 함으로써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 몫을 다했다. 1945년 10.17. 미군정이 경성제국대학을 경성대학,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을 경성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칭 1946년 8.22.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통합 8.22. 경성대학 부속의원(연건동)을 서울대 의대 제1부속병원으로, 경성의전 부속의원(소격동)을 서울대 의대 제2부속병원으로 개편 10.22.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1병원장에는 명주완(明柱完), 제2병원장에는 윤치왕(尹致旺) 교수 취임 1948년 5.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1병원장에 김두종(金斗種) 교수 취임 11.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2병원장에 이선근(李善根) 교수 취임 1949년 11.7. 서울대 의대 제1병원장에 김동익(金東益) 교수 취임 12.31. 대한민국 교육법 공포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로 개칭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이갑수(李甲洙) 의대 학장을 비롯한 상당수의 교수들이 납북됨 1951년 부산에서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을 36육군병원으로 개편 2.23.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이 제주도 한림에 구호병원(救護病院) 개설 7. 구호병원이 제주도에서 철수해 부산 피난팀 합류하여 신창동에 피난병원(避難病院) 개설 1952년 1.20.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진병호(秦柄鎬) 교수 취임 1953년 8. 서울 환도, 약대 교사 및 치과 교사 일부에 의료기구 등 분산 수용 10.20. 병원관사에 임시진료서 개설 1954년 3.30.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에 주둔 중이던 미군측으로부터 병원을 인계받고 정식 개원 9. 시계탑건물 수리 9.28. 미네소타 협조계획 확정(교수 교환, 시설 설비 개선 등 기술원조 협정 체결) 1956년 9.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김동익 교수 재취임 12. 서1병동(산부인과), 서2병동(소아과) 증축공사 완료 1957년 외과를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로 분리 운영 1958년 1. 외과에서 마취과 분리 수련의 제도 실시 1959년 3. 최초의 인턴 수료자 18명 배출 8.7. 국내 최초 개심술 시행 (흉부외과) 1960년 5.30. 국내 최초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설치 10.2.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김성환(金星煥) 교수 취임 1963년 1.4. 서울대 의대 제2부속병원이 국방부 관할로 개편됨(현재의 국군지구병원) 1964년 1. 특진제도 시작(일반과 특정진료로 구분) 10.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한심석(韓沈錫) 교수 취임 1966년 1.1. 특별회계제도 채택, 독립채산제 도입 7.22. 특실병동 준공 11. 신축병원 설계 착수(설계전문가 화이팅 내한) 1967년 12. 신축병원 기초공사 착수 1968년 3.16. 서울대학교병원 신축 기공식 4.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정식교실로 분리 독립 9.4. 병원장에 김홍기(金弘基) 교수 취임 1972년 12.20. 정신신경과를 정신과와 신경과로 분리 1973년 1.25. 외래진료소 화재 4.30. 외래진료소 복구 7.23. 외과에서 성형외과 분리 독립 1977년 12.3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정(법률 제 3056호) B형 간염 바이러스 분리 추출 성공(김정룡 교수팀) 레이어 닫기 1910 ~ 1945 일제의 한국 강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1910년 단행된 ‘한일합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우리 민족사의 커다란 비극이 되었는데, 의료분야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일제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으로 근대의학의 기틀을 세우려는 움직임은 좌절되고 말았다. ‘한일합방’ 직후 대한의원은 중앙의원을 거쳐 조선총독부의원으로 개편되었다.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역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로 개편되었다. 운영, 조직, 인력 등 병원과 의학교육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가 일본인 위주의 체계로 전환되었다. 소수의 한국인을 제외하면 병원장, 의사, 교수, 약제사, 조수, 사무관, 통역생 등 병원과 학교의 주요 직원들이 모두 일본인으로 대체되었다 1916년 전문학교령이 공포되면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는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조선총독부의원 원장이 교장을, 의관 및 의원들이 교수를 겸직했고, 조선총독부의원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실습병원 역할을 담당했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출범한 후, 1928년 조선총독부의원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되었고,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별도로 부속의원을 마련했다. 종전보다 한국인 의사와 의학자의 수가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본인 주도하에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 한국인이 부속병원 의사나 학교의 교수요원이 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경성의학전문학교, 그리고 두 부속의원의 한국인 의학생과 의사들은 선진의학을 열심히 익히고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해방 후 한국 의학계를 주도했다. 1910년 9.2. 대한의원을 중앙의원으로 개칭 9.30. 중앙의원을 조선총독부의원, 중앙의원 부속의학교를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로 개칭 1911년 3. 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 제1회 졸업식(졸업생 27명) 3. 조선총독부의원이 치과 신설 조선총독부의원 본관(시계탑건물) 양측 좌우 날개 증축 1913년 4. 조선총독부의원이 정신병과 개설 1916년 4.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가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 4. 조선총독부의원이 전염병 및 지방병연구과 개설 1917년 5. 조선총독부의원이 외과를 분리해 정형외과 신설 1920년 9. 조선총독부의원이 내과를 제1, 제2내과로 분리 1921년 조선총독부의원 외래진료소 신축 착공 1923년 조선총독부의원 시료 외래진료소 완공 1924년 조선총독부의원 보통 외래진료소 완공 5.2. 경성제국대학 설립(경성제국대학 예과 개설) 1928년 4. 조선총독부의원 정신병동 신축 5.28. 경성의전 부속의원 설치를 위한 관제 공포 5.28. 총독부의원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 6.21. 경성제대 부속의원 개원식 11.29. 경성의전 부속의원 개원식(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종친부 터) 1929년 4. 경성제대 부속의원 임상연구동 1차 준공 5.9. 경성의전 부속 간호부양성소 설치 12. 경성제대 부속의원 임상연구동 2차 준공 1930년 3.1. 경성제국대학의학부 제1회 졸업식 1931년 12. 경성제대 부속의원 전염병실 준공 1935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내과, 소아과 병동 개축 1939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안과, 피부과 병동 개축 1940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이비인후과, 외과, 피부과 병동 개축 부수(副手)제도 시행 레이어 닫기 1885 ~ 1910 조선 정부의 근대화 모색과 제중원, 대한의원 고종과 조선 정부는 1876년 문호개방 이후 국가 차원의 개화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 실천에 나섰는데, 이때 의료분야의 근대화에도 주목했다. 이에 1881년 일본에 파견한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을 통해 서양식 의료를 탐색하고, 1884년 정부 기관지《한성순보》를 통해 백성들에게 서양의학 교육이 필요함을 알렸다. 미국감리회 선교사 매클레이(Robert S. Maclay)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서양식 병원 설립을 제안했을 때는 이를 윤허했다. 그러던 중 갑신정변이 발생했는데, 이때 미국인 의료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이 자객의 칼에 맞아 죽어가던 고위관료 민영익의 목숨을 구한 사건은 서양식 국립병원 개원의 촉매로 작용했다. 마침내 1885년 4월 고종과 조선 정부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지금의 외교통상부) 산하에 제중원(濟衆院)을 설립했다. 부지와 건물, 시설, 행정인력과 운영비 일체를 제공했고, 미국인 의사들을 고용해 환자 진료를 맡겼다. 제중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감독은 당연히 정부 관리들 몫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선교사들도 각종 보고서에 제중원을 ‘정부병원(the government hospital)’으로 표기했다. 결국 제중원은 조선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었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 국립병원 제중원에 특별히 두 가지 사명을 부여했다. 하나는 총명한 젊은이들에게 서양의학을 가르쳐 유능한 의료인으로 키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것이었다. 제중원 당시에 이미 국립병원의 사회적 책무는 의학의 선진화와 공공의료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도 정부는 의료의 선진화와 공공의료의 제공이라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다. 1899년 의학교(醫學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를 설립해 의사 양성에 힘썼고, 새 국립병원으로 광제원(廣濟院)을 개원해 빈민층 환자 진료와 종두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 1907년 대한제국은 의학교와 그 부속병원, 광제원, 황실에서 운영하던 대한국적십자병원을 통합해 대한의원을 설립했다. 대한의원은 교육, 연구, 진료 삼위일체의 종합 의료기관이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수행했다. 국가 보건의료사업 전반을 거느리는 권한까지 행사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료 근대화 사업은 일단 좌절되었지만, 제중원에서 대한의원으로 이어진 의학 근대화 경험은 한국 의료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885년 4.14.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관할로 광혜원(廣惠院) 설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위치는 홍영식 자택으로 현재의 헌법재판소 자리) 4.26. 광혜원의 명칭을 제중원(濟衆院)으로 개칭 1894년 9.26 정부가 제중원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에 위탁 경영 1899년 3.24. 관립의학교(醫學校) 관제 반포(학부 관할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의학 교육기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 위치는 김홍집의 자택으로 현재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3.28. 관립의학교 교장에 지석영(池錫永) 취임 4.24. 내부병원(內部病院) 설립(초기 의료진은 모두 한의(漢醫), 위치는 경복궁 건춘문 건너편 사간원 자리) 4.26. 내부병원 초대 원장에 내부 위생국장 최훈주(崔勳主) 부임 7.14. 관립의학교 첫 학생 모집 10.2. 관립의학교 개교식 1900년 1.15. 내부병원 제2대 병원장 이준규(李峻奎) 부임 6.30. 내부병원을 내부 보시원(普施院)으로 개칭 7.9. 내부 보시원을 광제원(廣濟院)으로 개칭(위치도 서울시 종로구 재동으로 이전) 1901년 2.28. 광제원장에 염홍대(廉洪大) 부임 1902년 6.12. 광제원과 별도로 관립의학교 부속병원 개원(위치는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03년 1.9. 의학교 제 1회 졸업식 (졸업색 19명) 1905년 4.10. 정부가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제중원 환수(제중원 반환에 관한 합의서 체결) 7.11. 정부가 제중원 환수대금 1천 7백원 지불 8. 광제원 산하에 한약소(漢藥所), 양약소(洋藥所), 종두소(種痘所) 설치 광제원 부속병원으로 피병원(避病院) 설치 1906년 6.1. 광제원이 이비인후과 진료를 시작으로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가 정식 분리 8.11. 광제원이 부인과(婦人科) 개설 8. 대한의원 본관 기공식 1907년 3.10. 대한의원 관제 제정(3월 15일 시행, 대한제국 정부가 광제원, 의학교와 그 부속병원, 대한국적십자병원을 통합하여 대한의원 설립, 교육, 연구, 진료 등 종합의료기관, 위치는 함춘원으로 현재의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3.28. 대한의원 초대 원장에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취임 5.30. 대한의원 제2대 원장에 신임 내부대신 임선준(任善準) 취임 7.18. 대한의원 교육부 제1회 졸업생(13명) 배출 11. 대한의원 준공 12.27. 대한의원 교육부를 대한의원 의육부(意育部)로 개칭 1908년 10.25. 대한의원 개원식 1909년 2.1. 대한의원 의육부를 대한의원 부속의학교로 개칭 6.1. 대한의원 부속의학교가 교사(校舍)를 신축(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자리)해 이전 11.30. 대한의원 분과규정(分科規程) 발표(서양식 종합병원 체제로 전환) 대한의원이 소아과, 피부과 개설 레이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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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6% 2024.04.08

- KMAC 주관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 종합병원 부문 24년 연속 1위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4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종합병원 부문 2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K-BPI 조사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브랜드 진단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서울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만25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서울대병원은 인지도, 이미지, 구입/이용가능성, 선호도 등 모든 주요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의료 분야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중증질환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최초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및 가족을 위한 독립형 단기돌봄의료시설인 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와 24시간 고위험 임산부의 분만 및 응급진료가 가능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개소하는 등 전인적 치료에 기여해 왔다. 국내외 유수의 기관과 협력하여 의료 연구와 교육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특히 Harvard-MIT의 HST(Health Sciences and Technology)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첫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되어 첨단바이오-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 및 활용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등 의료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대병원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희귀질환 전문기관,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등을 통해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의료 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배곧서울대병원 및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건립, 국립소방병원 개원 추진 등을 통해 미래의료의 비전을 제시하며, 최첨단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미래 K-디지털 의료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국내외 의료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서울대병원 전경

암병원 > 병원소개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정확도 : 94% 2024.04.03

- KMAC 주관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 종합병원 부문 24년 연속 1위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4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종합병원 부문 2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K-BPI 조사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브랜드 진단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서울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만25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서울대병원은 인지도, 이미지, 구입/이용가능성, 선호도 등 모든 주요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의료 분야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중증질환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최초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및 가족을 위한 독립형 단기돌봄의료시설인 ‘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와 24시간 고위험 임산부의 분만 및 응급진료가 가능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개소하는 등 전인적 치료에 기여해 왔다. 국내외 유수의 기관과 협력하여 의료 연구와 교육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특히 Harvard-MIT의 HST(Health Sciences and Technology)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첫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되어 첨단바이오-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 및 활용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등 의료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대병원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희귀질환 전문기관,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등을 통해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의료 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배곧서울대병원 및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건립, 국립소방병원 개원 추진 등을 통해 미래의료의 비전을 제시하며, 최첨단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미래 K-디지털 의료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국내외 의료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서울대병원 전경

암병원 > 병원소개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정확도 : 94% 2024.04.03

- KMAC 주관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 종합병원 부문 24년 연속 1위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4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종합병원 부문 2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K-BPI 조사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브랜드 진단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서울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만25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서울대병원은 인지도, 이미지, 구입/이용가능성, 선호도 등 모든 주요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의료 분야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중증질환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최초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및 가족을 위한 독립형 단기돌봄의료시설인 ‘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와 24시간 고위험 임산부의 분만 및 응급진료가 가능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개소하는 등 전인적 치료에 기여해 왔다. 국내외 유수의 기관과 협력하여 의료 연구와 교육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특히 Harvard-MIT의 HST(Health Sciences and Technology)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첫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되어 첨단바이오-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 및 활용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등 의료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대병원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희귀질환 전문기관,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등을 통해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의료 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배곧서울대병원 및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건립, 국립소방병원 개원 추진 등을 통해 미래의료의 비전을 제시하며, 최첨단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미래 K-디지털 의료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국내외 의료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서울대병원 전경

어린이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정확도 : 94% 2024.04.03
홈페이지 (119)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신하고 능력있는 임상강사(Fellow)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초빙분야별 선발인원 부 서 모집인원 부 서 모집인원 류마티스내과 2 정신건강의학과 1 외과 4 진단검사의학과 4 심장혈관흉부외과 ( 성인심장 ) 2 신경과 (뇌전증/수면 ) 1 정형외과 1 응급의학과 6 성형외과 1 약물안전센터 1 산부인과 4 정보화실 1 피부과 3 공공진료센터 1 총 계 32 ※ 임용기간 : 2024.05.01. ~ 2025.02.28. ※ 근무장소 : 본원 진료과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 병원 등에서 파견근무 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예정)자 ※ 2024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 시, 임용 취소 ※ 약물안전센터의 경우, 전문의 자격증 취득(예정)자 및 임상약리학 인정의 취득(예정)자로 2024년 전문의 자격시험 혹은 인정의 자격시험 불합격 시, 임용 취소 나. 외국 국적 지원자의 경우,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유한 자 ※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취업비자(F-4, E-5) 3.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2024.04.11.(목) ~ 2024.04.17.(수), 17:00, 채용 홈페이지 면접전형 2024.04.19.(금) ~ 2024.04.22.(월), 진료과 별 진행 합격자 발표 2024.04.25.(목), 17:00, 채용 홈페이지 채용신체검사 2024.04.26.(금) ~ 2024.04.30.(화)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합격자 등록 2024.04.29.(월) ~ 2024.04.30.(화), 교육수련팀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으로 변동 될 수 있음 4. 전형별 안내 가. 지원서 접수(온라인) ※ 준비서류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사본(전문의 자격 취득 예정자는 합격 후 제출) ※ 유의사항 : 최종제출 여부 확인 필수, 개인신상 관련 내용 마스킹 처리 확인 (첨부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면접전형 : 진료과별 면접시간에 맞춰 응시(지정시간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 일시 : 2024.04.19.(금) ~ 2024.04.22.(월) , 지정된 일자에 면접 응시 ※ 장소 : 각 진료과별 준비된 면접 장소 5. 유의사항 가. 본 선발 공고는 정부의 공정채용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함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 증빙서류의 생년 및 사진과 같은 개인신상 관련 내용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필수 (첨부파일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마.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방부 군 중견의 요원인 자에 한함 바.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2024년도 진료교수 선발과 중복지원 불가) 사.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6.15. 신설 )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6.15. 신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 삭제 ) 1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7.12.28. 신설 )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8.6.1. 신설 ) 6. 기타안내 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나.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본원 수검을 원칙으로 하며, 본원 2회 방문이 필수임.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으로 문의(T: 02-2072-4736, email: 02921@snuh.org) 2024. 04 . 11.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97% 2024.04.17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산부인과 1명 통상 약 6개월 방사선사 첨부 파일 참고 영상의학과 1명 약2개월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과 1명 약 2개월 임상병리사 심혈관센터 1명 약 5개월 임상병리사 심장초음파 경력 1년 이상 필수 급식영양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임상영양교육과정 ( 대 학 원 ) 수 료 자 및 수료예정자 의료사회복지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사회복지사 1급이면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2024년 취득예정자 가능) 소지자 소아청소년과 1명 약 3개월 임상병리사 중증소아단기 의료돌봄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의료사회복지사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건강증진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통합케어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기능직 응급의학과 1명 약 3개월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총무과 3명 약 3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환경미화 2명 약 3개월 - 단시간 간호직 내과 1명 월7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통합케어센터 3명 월11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단시간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4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3.25.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3.25.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2.29.(목) ~ 03.07.(목) 10:00 03.15.(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3.18.(월) ~ 03.19.(화) 예정 03.25.(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3.26.(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심혈관센터 지원자 ①이력서(CV) 1부(필수/첨부파일 참고) 별도 제출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메일 및 파일 제목양식 ‘[대체근로자]촉탁보건직_심혈관센터_성명’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기술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2. 2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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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7% 2024.03.25

2024년도 3월 대체근로자 채용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면접전형 일정공고 서울대학교병원 2024 년도 3월 대체근로자 채용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 차 면접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2차 면접전형 일정 가. 집결일시 및 장소 지원분야 집결일시 집결장소 소아청소년과 촉탁보건직 2024.3.18.(월 ) 8:30 의학연구혁신센터 1 층 서성환연구홀 중증소아단기 의료돌봄센터 촉탁보건직 9:05 통합케어센터 촉탁간호직 9:15 통합케어센터 단시간간호직 9:25 급식영양과 촉탁보건직 9:40 영상의학과 촉탁보건직 10:15 환경미화 촉탁환경유지지원직 10:30 진단검사의학과 촉탁보건직 10:40 의료사회복지팀 촉탁보건직 11:15 산부인과 촉탁보건직 13:00 심혈관센터 촉탁보건직 13:20 정보기획팀 촉탁사무직 13:30 건강증진센터 촉탁간호직 13:45 ※ 원활한 면접진행을 위해 집결일시를 엄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 내 주차가 불가 하오니 , 대중교통을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시간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드뷰 길찾기 지도 크게 보기 나. 준비물 수험표 ( 홈페이지에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 하단 제출서류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공 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단 , 졸업예정자의 경우 국가고시 합격증 제출 ② 군 복무 기간 ( 병 , 장교 ) 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경력채용 지원자 의 경우 경력증명서 ( 또는 재직증명서 ) 에 직무내용 반드시 기재 하여 필수 제출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단 ,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 촉탁 )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제출서류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입력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내부기준에 의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예비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 3.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4.3.25.(월), 병원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 02-2072-2715) 2024. 3. 15.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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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산부인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첨부 파일 참고 재활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작업치료사 영상의학과 2명 약 5개월 방사선사 병리과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공공진료센터 1명 약 4개월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2급 중 1개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 소아청소년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졸업예정자 포함) 강남센터 (헬스팀)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졸업예정자 포함) 촉탁 사무직 홍보팀 (홈페이지디자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정형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급식영양과 1명 약 6개월 - 외래원무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전임상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자안전관리팀 (환경미화) 2명 약 5개월 - 총무과 (주차관리) 1명 약 4개월 - 건축과 1명 약 5개월 - 단시간 환경유지 지원직 환자안전관리팀 (환경미화) 4명 월11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비상계획과 (안전통제) 1명 약 2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3.04.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3.04.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젼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2.06.(화) ~ 02.13.(화) 10:00 02.19.(월)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2.22.(목) ~ 02.23.(금) 예정 03.04.(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3.05.(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지원자 제출서류 홍보팀 지원자 ①포트폴리오(우대사항/파일형식무관) 메일로 별도 제출 ☞메일 및 파일 제목양식 ‘[대체근로자]촉탁사무직_홍보팀_성명’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국가고시 합격증 제출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기술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2. 06.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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