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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래"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595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의료진 (3)
  • 김지영( / KIM JI YOUNG ) [암건강증진센터 가정의학과(대한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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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경험자 건강관리

    암병원 > 진료예약 > 진료센터 > 암건강증진센터
  • 박상민( 朴相民 / Park,Sang Min ) [암건강증진센터 가정의학과(대한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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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경험자 건강관리, 만성피로

    암병원 > 진료예약 > 진료센터 > 암건강증진센터
  • 조수환( 趙秀桓 / Cho, Suhwan ) [암건강증진센터 가정의학과(대한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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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병원 > 진료예약 > 진료센터 > 암건강증진센터
진료과/센터/클리닉 (52)

담당 교수 박중신, 박찬욱, 이승미, 조희영, 김희승, 한지연, 김지회, 이지선 장애친화 산부인과란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특징 ▷ 같은 층에 외래, 분만실, 수술실, 병동, 신생아실이 배치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진료실을 제공하며,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진료실을 개선하였습니다. ▷ 휠체어 체중계, 특수휠체어,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동휠체어 충전기, 소보로 태블릿 등 장애친화 장비를 갖추어 여성장애인의 진료 시 편의를 제공합니다. ▷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산부인과 의사가 365일 24시간 병원에 상주하여 24시간 진료와 분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 산부인과 진료와 더불어 장애 유형에 따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필요한 타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 특히나 기존에 운영 중인 태아센터 및 희귀질환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태아에게 유전될 수 있는 장애, 선천성 기형,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에 대한 산전 검사 및 출생 후 다양한 타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진료일정 . 본원 월 화 수 목 금 토 산과 오전 조희영 김지회 박중신 조희영 이승미 박찬욱 김지회(격주) 이지선(격주) 오후 이지선 이승미 이지선 박찬욱 박중신 김지회 부인과 오전 한지연 김희승 오후 김희승 한지연 진료 상담 및 예약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화/이메일 상담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고 작성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상담 - 전담 코디네이터 : 02-2072-3338 (평일 오후 14:00~17:00) - 산부인과 외래 간호사실 : 02-2072-2381 - 병원 대표 번호 : 1588-5700 문자상담 - 문자상담 : 010-5087-3339 이메일 상담 - mam1010@snuh.org ▷ 원하는 진료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예약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방문 예약, 인터넷 예약, 서울대학교병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진료 예약이 가능하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상담 후 예약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 예약 변경 시에는 02-2072-3338으로 문의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첫 방문 시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첫 방문 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HWP 사전체크리스트 다운로드 PDF 사전체크리스트 다운로드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43% 2024.05.10
국제진료센터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은, 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진료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전문분야를 아우르는 입원, 외래, 응급진료가 포함됩니다. 국제진료센터는 외국인 환자에게 최적화된 편의성과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료 상담, 예약, 검사, 처방, 진료비 수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24시간 비상 연락 서비스로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정기 건강검진, 미국이민비자건강검진, 암 검진, 예방접종 및 해외여행 클리닉 서비스를 포함한 1차 진료 및 전문진료과 상담 등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서는 영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와 아랍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차별화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고객을 위한 빠른 서비스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위한 다학제적 접근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 대한 지식과 존중 전문의사의 진료와 상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와 아랍어 통역 서비스 □ 우수성 90여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연간 30,000 명 이상의 환자 방문 세심하게 보살피는 직원 대사관 및 국제 보험사와의 협약를 통한 진료비 청구 대행 서비스 해외 환자의 요구에 따른 시기 적절한 응대 - 만성질환 고객을 위한 일관된 의료서비스 - 건강검진 및 검사 - 예방접종 및 해외여행 상담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75% 2024.04.17
피부과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는 최상의 환자 진료와 끊임없는 연구 및 교육에 정진하는 여러 교수진 및 임상강사, 전공의, 간호사들과 함께 다양한 피부질환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피부염, 건선, 접촉피부염, 여드름 등의 피지선 관련 질환, 모발 및 손발톱질환, 백반증, 색소성질환, 흉터, 하지의 염증성 결절, 수포성 및 결체조직질환, 피부암 등의 질환에 대한 클리닉 운영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생명연구원 및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체환경경계생물학연구소와 연계하여 다양한 임상 및 중개 연구를 수행하여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의과대학 학생과 피부과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 주요 치료질환 또는 연구분야 아토피피부염, 건선, 접촉피부염, 여드름, 지루피부염, 주사, 피지선 관련 질환, 탈모증, 두피질환, 손발톱질환, 백반증, 색소성질환, 흉터, 하지의 염증성 결절, 수포 및 류마티스 피부질환, 피부결체조직질환, 피부 노화 및 노인 피부 질환, 피부암, 피부 전구암, 피부 양성 종양, 항암제 피부 부작용, 혈관종, 화장품 부작용 2. 진료 전 유의사항 - 진료예약 시 교수진의 전공분야 확인 후 예약을 하셔야 최상의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첫 진료를 받는 환자는 1, 2차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의뢰서, 약물 처방전과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오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 심할 때의 피부 증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내원하실 경우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 외부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을 경우 조직검사 슬라이드와 결과지를 지참해 주십시오. 3. 진료안내 1) 진료 전 과정 ① 피부과 외래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공용 수납창구(대한외래 지하 3층)에서 진료의뢰서를 접수하고 진료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② 대한외래 지하 3층 피부과 외래 간호사실에서 진료실 확인과 진료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③ 다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신 분은 조직검사 슬라이드와 검사결과지를, 복용 중인 약이 있는 분은 약 처방전을 가져 오셔서 진료 시에 보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2) 진료 후 과정 외래진료가 끝난 후에는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시 피부과 치료실에서 검사 또는 처치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피부과 외래 간호사실의 설명간호사에게 오시면 질병과 관련된 검사 및 수술에 대한 설명, 입원안내, 수술 전후 주의사항이나 귀가 후 주의사항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상의 진료절차를 모두 마친 후, 피부과 입구 수납창구 또는 카드수납기를 이용하여 수납을 하시고 처방약이 있는 분들께서는 수납시 출력된 처방전을 가지고 외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43% 2024.02.06
의료사회복지팀

부서소개 의료사회복지팀 연 혁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주요 협진 업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수련 및 실습 부서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의 의료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별도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가족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결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질병, 치료 및 회복 과정에 대처하기 - 치료비 마련의 어려움 - 만성질환 관리 - 정신건강과 약물 남용 - 임종준비와 사별 - 대인관계, 양육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 - 직업 또는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 - 학대, 방임 그리고 폭력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소아암),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재택의료클리닉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중(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 공휴일과 주중 점심시간(오후 12시~1시) 제외 의료사회복지팀은 어디에 있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하단 약도 참고). 의료사회복지팀 연혁 1960년대 1960~1965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사회사업과 하상락 교수가 미국 ‘유니테리안봉사회(U.S.C)’로부터 인건비 및 보조비를 지원받아 전문사회복지사 1명과 보조원 1명을 두고 상담지도 및 물자와 금품 급여 제공 1970년대 1978 -제2진료부문 의료사회사업실 개설 1980년대 1980 -사회복지사 채용으로 헌혈업무 지원(~1982)과 자원봉사활동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1982 -상담업무 시작 1985 -어린이병원 개원으로 소아 상담업무 시작 1986 -제1회 경인지역 소아당뇨여름캠프 지원업무와 소아당뇨병클리닉 부모교육 시작 1987 -보건직으로 직종 변경 1989 -의료사업사업계 설치 -신경과 뇌졸중 교육 시작 1990년대 1990 -신경정신과 낮병동 사이코드라마 시작 1991 -제1회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의 백혈병 여름가족캠프 지원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친목 및 단합대회 1992 -‘함춘후원회’ 발족에 따른 업무 지원 시작 1993 -제1회 함춘후원회 바자회 개최 지원 1995 -중고생자원봉사 시작 -롯데월드 공연팀 어린이병원 위문공연 시작(2010년 소아진료기획팀 이관) 1998 -말기신부전환자 교육 시작 -소아성형외과 부모 교육, 상담 및 후원업무 시작 -학대아동보호팀 간사활동 시작 -인공와우이식환자 지원 업무 시작 1999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수련제도 시작 -의료사회사업실 사무실 확장 이전 2000년대 2000 -장기이식 순수성평가 상담 시작 -소아정신과 사회기술훈련 시작 2001 -의료사회복지사 임상실습사제도 시작 200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가족평가 및 가족치료 시작 2006 -‘어린이병원후원회’ 운영위원 활동 시작 -제1회 인터넷중독 청소년 가족캠프 실시 -소아성형외과 구순구개열 및 얼굴기형 가족캠프에서 부모상담 실시 -미숙아 환자 상담 시작 -‘함춘후원회’ 사무실 개소 2007 -124완화병동 운영위원회 참석 -인공신장실 부모 교육 -신생아중환자실 퇴원환자 부모교육 실시 200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본원과 어린이병원 사무실 통합 -성인당뇨환자 입원패키지 시작 -소아대사증후군 예방클리닉 시작 -서울대학교암병원 개원 기념: 암환자 가발 패션쇼 개최 -IRB 윤리위원회 활동 -자원봉사자실 이전 -퇴임자원봉사자 감사 행사 2010 -안내자원봉사 질향상활동(QA) -암병원개원준비단 간사 활동 2011 -의료사회복지팀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2013 -서울시 저소득환자 무료진료사업 시작 -취약계층환자의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증진 활동(QA) -전체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매체 제작을 위한 학습조직활동 -인턴 및 신입전공의 교육 시작 -제1기 WOW 대학생봉사단 발족 -제1회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 2014 -진료지원실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16 -의료사회복지팀 사무실 이전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제도 시작 2017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교직원이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교육콘텐츠 개발 (SNUH-developer 학습활동 경진대회) 201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20 -공공진료센터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전화: 02-2072-0301, 팩스: 02-764-4736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의뢰절차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타과의뢰 (담당의사) ➜ 접수 및 상담 ➜ 문제평가 ➜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종결 ■심리사회적 상담 상담을 통해 환자가 처한 현재의 문제를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계획을 수립합니다. 평가된 문제에 따라 개별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합니다. -치료과정에서 겪는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 상담 -정신과 가족평가 및 가족상담 -장기기증 상담 평가 -임종을 앞둔 환자 및 가족 상담 ■치료비 지원 상담 경제적 문제를 평가하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및 자산기준을 근거로 지원기준 충족여부(저소득층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료비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사업 또는 원내외 민간재단의 자원을 연결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변동 가능성 있음) 입원환자 -입원 치료 비 지원 -유료간병인 서비스 비용 지원(저소득층이며, 간병할 보호자가 없을 시) 외래환자 -암진단을 위한 검사비 -암환자의 항암치료비 -암환자의 방사선치료비 -안과 녹내장, 백내장 수술 전 검사비 -정형외과 MRI 검사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일부 질환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인지행동치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외래진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의료소모품비 및 보장구 구입비 기 타 -헌혈증 지원 -건강안전망 지원활동: 취약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징검다리 사업 운영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경제적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여부는 지원기관의 심사 후 결정됩니다. 심사에 평균 3~5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후원처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원계획 상담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을 연결합니다(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연결 상담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자원을 연결하거나 정보를 제공합니다(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복지관 자원 연결, 정부지원제도 안내, 사회복지제도 안내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환자의 주변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상황을 평가하고, 환자의 치료동기 향상 및 보호자의 질적인 돌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관련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사회복지정보를 제공하고, 퇴원계획 수행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을 찾고 연결합니다. (※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메뉴 참고) 주요 협진 업무 임상 협진 내용 장기이식센터 장기이식센터와 협력하여 간‧신장이식 환자 및 기증자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2000년 2월 9일에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생체 이식의 경우 수술 전에 장기기증자와 수혜자를 상담합니다. 상담을 통해 장기매매와 인간의 존엄성 상실 등의 문제를 방지하며, 기증자와 수혜자가 수술 준비과정 및 수술 후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완화의료 • 임상윤리센터 사회복지사는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다학제팀의 구성원으로 환자의 전인적 돌봄을 위해 암케어병동 입원환자의 초기상담 및 팀회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자문형 호스피스 사회복지사로 말기․임종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영역의 전문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과 치료팀의 일원으로 환자와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환자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족을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자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기관 방문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인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환자가 원활한 재활치료를 받고 치료 후 일상에 돌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와 관련된 환자의 주변 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을 평가합니다. 만약 환자의 치료동기가 약화되어 있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상담하고 문제해결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사회기관을 연계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으로 치료팀 회의에 참석하여 치료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내분비계 질환은 만성질환이 대부분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성장에 따라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비만, 저신장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하고, 개인 및 집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아내분비팀 협진 업무를 수행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캠프 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신장분과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투석, 이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환자가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중에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합니다. 또한 매주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신장질환 환자의 전인적 치료를 위한 활동을 하며, 소아신장질환캠프, 이식캠프 등 환자와 가족을 위한 캠프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 오랜 치료기간 동안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소아암 환자는 장기적인 치료계획과 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지원사업 및 외부재단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질병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택의료클리닉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재택의료클리닉 기본등록 및 재가환경 점검, 향후 돌봄계획 수립, 의사결정지원을 도모합니다. 심리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 사회복지 및 퇴원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시 돌봄 자원을 안내합니다. 그 외에 주 1회 재택의료클리닉 협진회의를 통해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내용 암병원 암환자와 가족의 대화기술 암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 점검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교육 암환자의 생활관리와 사회복지정보 암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국가지원제도, 경제적 지원, 사회적 자원 활용 등의 정보 제공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프로그램 사회기술 증진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감정 탐색 및 표현을 위한 집단치료, 연극적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표현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극요법 등 소아청소년과 : 내분비분과 소아비만 및 대사증후군 예방 교육 소아비만과 가족, 비만 아동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가족의 협조, 행동수정치료 교육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외래 교육입니다. 소아당뇨환아 입원 프로그램 당뇨관리와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소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당뇨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입원 프로그램입니다. 수련 및 실습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 교육 교육 목적 임상연수사회복지사 과정을 통해 이론적 지식과 임상적 실천 능력을 갖춘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 교육 내용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교육: 이론교육, 임상실습, 학술활동 등 응시자격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 모집 및 수련기간 연1회 모집 / 해당 연도 업무 시작일로부터 1년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사회복지전공 실습 교육 교육 목적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 -의료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의료사회사업 실무를 익힌다. -질환별 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을 실습한다. 응시자격 -사회복지학과 학부과정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의료사회복지(사업)론 또는 정신보건복지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 모집 및 실습기간 연 1~2회 방학 중 모집 / 학부생 4주 / 대학원생 6주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및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39% 2024.02.05
건강정보 (34)

암유전자 패널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암유전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한 암유전자의 예시 폐암 - EGFR 유전자 EGFR 유전자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를 뜻하며, 폐암에서 가장 대표적인 암 원인 유전자변이가 발생하는 유전자로, 이에 대한 표적치료제로 EGFR 유전자 억제제를 사용할 수있습니다. 유방암 - PIK3CA 유전자 PIK3CA 유전자는 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자 중의 하나로, 유방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등에서 PIK3CA 유전자변이가 많이 발견됩니다. 유방암의 호르몬치료와 연관되어 PIK3CA 유전자를 억제하는 표적치료제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방광암 - FGFR3 유전자 FGFR3 유전자는 방광암에서 특이적으로 유전자변이가 많이 발견되는 유전자로, FGFR3 유전자를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암유전자 패널의 경우에는 종목에 따라 많게는 400개가 넘는 개수의 유전자를 검사합니다. 또한 암유전자 패널 검사를 통해 일부 표적 유전자만을 검사하기도 하지만, 전장 유전체 검사 혹은 전체 유전자 검사와 같이 인간이 보유한 모든 유전자를 포함하여 검사하기도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환자의 어떤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켰는지 확인하여 암의 원인을 밝히고, 이에 적합한 항암제나 표적치료제 및 발견된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하여 가능한 임상시험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혈액암의 경우에는 조혈모세포이식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코타입디엑스(Oncotype Dx: 암환자에서 암의 활성도를 예측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법의 일종) 검사의 경우, 항암치료의 필요성과 재발 가능성을 수치화하여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시행한 후, 외래에서 담당 교수로부터 검사 결과를 듣고 적절한 치료에 대하여 상담하여 맞춤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지는 암맞춤치료 상담실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암환자에게서 밝혀진 모든 유전자에 대한 돌연변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진 않지만, 서울대학교암병원에서는 한국 사람의 유전자에 필요한 맞춤검사방법(FiRST Cancer Panels)을 자체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람 및 개인별 맞춤의 암치료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암 정복의 미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암병원 > 암정보·교육 > 치료방법관리 > 유전자맞춤 치료
정확도 : 43% 2023.12.18

암유전자변이 맞춤치료란 무엇인가요? 암유전자변이 맞춤치료는 암을 일으키게 한 원인이 되는 유전자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항암제를 통해 암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즉, 암 원인 유전자변이를 표적으로하는 맞춤치료를 표준치료 혹은 임상시험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정밀의료센터/암맞춤치료센터에서는 최신 유전체 연구기법을 이용하여 암유전자변이 맞춤치료를 위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유전자변이 맞춤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최신 유전체분석기법을 이용한 암유전자변이 맞춤치료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암병원 정밀의료센터/암맞춤치료센터에서는 풍부한 임상경험과 암유전자변이 연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의료진에 의하여 암유전자변이 맞춤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방암, 대장암, 폐암, 혈액암, 간암, 위암 등 주요 암환자에 대한 진료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암맞춤치료 상담실에서는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합니다. 외래에서 담당 교수와의 진료를 통해 암유전자 패널 검사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검사를 계획하게 되면 어떤 유형의 암유전자 패널 검사를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각 암종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이 유전자변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수 제작된 4종류의 암패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암 패널 기본적인 암유전자 패널 검사 항목으로, 맞춤치료를 위한 표적 유전자변이를 검사합니다. 폐암 패널 폐암에 특화한 암유전자 패널 검사 항목으로, 폐암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적항암제 치료를 위한 바이오마커 유전자변이를 검사합니다. 뇌암 패널 뇌암에 특화한 암유전자 패널 검사 항목으로, 뇌암의 정확한 분류 및 분자생물학적 진단을 위해 뇌암 특이 유전자변이를 검사합니다. 림프종 패널 림프종에 특화한 암유전자 패널 검사 항목으로, 림프종의 정확한 세부 진단을 위해 림프종 특이 유전자변이를 검사합니다.

암병원 > 암정보·교육 > 치료방법관리 > 유전자맞춤 치료
정확도 : 40% 2023.12.18

전이성 뇌종양은 전신 암의 합병증으로 두개강 내 종양 중 가장 흔한 종류이며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체 각 부위의 암이 진단된 후에 뇌전이가 발생하는 경우와 암 병력이 없이 뇌병변을 가지는 경우에도 약 15%에서 전이성 뇌종양으로 확인됩니다. 원발성 암이 있는 환자가 천막상부에 단발성 병변이 있는 경우 90%정도가 전이성 뇌종양이며, 다발성 뇌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전이성 뇌종양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뇌종양세포는 대부분 혈류를 통해서 중추신경계에 도달합니다. 대부분 회백질 및 백질의 경계부에 종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뼈나 경막 등의 침범 후에 중추신경계로 도달하기도 합니다. 발생률 2022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암 발생 총 247,952건 중, 뇌 및 중추신경계의 악성종양은 총 1,970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0.8%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은 3.8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2년 12월 발표 자료) undefined 폐, 유방, 피부, 신장, 소화기 계통의 암과 융모상피암 등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폐암이 가장 흔하여 약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원발 장소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undefined 다른 부위에 원발성 암이 있는 환자에게서 임상증상이 발견되고,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뇌병변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이성 뇌종양을 진단하기가 수월합니다. 뇌전이에 따른 증상이 있는 경우 CT, MRI 등의 방사선학적인 검사를 통해 병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학적 검사와 더불어서 흉부 방사선 및 CT, 기관지 내시경, 복부 CT 촬영, PET 등 전신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암을 검사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치료에 대하여 수십 년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어떠한 치료 방법이 가장 좋은가는 각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 방침의 결정은 환자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이를 근거로 환자 및 가족과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 방사선 기술이 발전하고 수술 수기의 발달로 전이성 뇌종양 수술시 동반되는 합병증의 빈도가 감소되고 수명의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술적 치료의 이론적 근거는 종양에 의한 두개강 내압 항진 및 주위 신경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 효과를 제거하여 임상 증상을 완화 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수술 후에 전뇌 방사선 치료의 역할은 확실치 않으나, 수술 부위나 뇌의 다른 부위에 있는 미세한 암세포들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부분의 경우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합니다.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는 현재 전이성 뇌종양을 치료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원발성 암이 잘 조절되고 있고, 방사선 치료에 반응을 잘하는 종양이거나 다발성으로 뇌에 전이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또 림프종, 폐소세포암 등은 방사선의 치료에 아주 효과가 좋아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도 상당한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대장암, 신장암,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등은 방사선 저항성이 높습니다. 방사선 수술 뇌전이암은 병소가 둥글며, 크기가 비교적 작고, 경계가 뚜렷한 경향을 보여 방사선 치료의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학적 형태, 병소의 크기, 침윤 정도가 방사선 수술의 성공과 관련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방사선 수술의 뇌전이암 국소 조절율은 85-95%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암요법 전이성 뇌종양 치료에 대한 항암요법은 뇌 병변과 원발성 암을 동시에 치료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뇌 장벽으로 인한 두개강 안으로의 항암제의 침투가 어려워 일부 종양에만 제한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뇌전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혈뇌 장벽이 파괴되어 항암제가 뇌전이로 침투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이성 뇌종양 환자에서도 다양한 항암제, 표적 치료제가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이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corticosteroid) 스테로이드는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중요한 보조 치료법입니다. 생존 기간은 스테로이드의 사용만으로 연장되지는 않지만, 임상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신경 증상을 신속하고 현저하게 완화시켜 주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쿠싱증후군, 고혈압, 고혈당증 등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근접 방사선 요법(brachytherapy)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근접 방사선 치료의 효과는 이론적으로 정위적 방사선 수술의 장점과 유사하지만, 전이성 뇌종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뇌전이암의 경우 예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면서 생존을 연장시키는데 치료 목적이 있습니다. 원발성 암의 치료 여부 및 전신 상태가 환자의 예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종료 후 관리 뇌전이암에 대해서 수술, 방사선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한 후에는 지속적인 MRI 추적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마친 직후에는 약 2~3개월에 한 번씩 뇌MRI를 촬영하여 치료한 뇌전이암의 재발이나, 또 다른 전이암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이 기간중에는 지속적으로 신경외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외래 추적 경과 관찰을 하게됩니다. 뇌전이암 치료 후에 재발이나 새로운 전이가 발견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 방문 횟수는 줄고 MRI 촬영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인 추적 경과 관찰 및 MRI 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전이암을 예방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원발암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와 지속적인 검사를 통하여 원발암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뇌전이암이 확인되었을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신경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종양내과 등 여러 과의 협진을 통해 환자의 생존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적극적인 중추신경계 전이암의 치료로 이전에 비해 예후가 상당히 좋아졌으며, 항암치료, 방사선 수술 등의 발전으로 상당한 생존 기간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뇌전이암이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환자 상태에 대한 세밀한 분석에 기반한 적절한 치료방법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동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중추신경계 전이암의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전이암 검사 및 치료 동영상] 전이성뇌종양의 치료 형광유도뇌종양수술안내 [full ver.] 뇌척수액검사 안내(성인) [요약판] 뇌척수액검사 안내(성인)

암병원 > 암정보교육 > 암종별의학정보
정확도 : 18% 2023.12.18

비강종양이란 비강 내부에 발생하는 양성과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양성종양에는 유두종, 골종, 섬유이형성증, 혈관종, 신경초종등이 있으며, 악성 종양으로는 편평상피암, 선암, 악성흑색종, 후신경모세포종, 미분화세포암등이 있습니다. 비강의 악성 종양은 전체 악성 종양의 약 1%, 상부 기도와 소화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의 3%를 차지하는 드문 종양으로, 70% 이상이 상피조직에서 발생하는 편평상피암을 차지합니다. 2022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암 발생은 총 247,952건입니다. 그 중 비강암, 부비동암 등은 총 399건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암 발생의 0.2%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은 0.8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2년 12월 발표 자료) [사진] 1. 상악동 악성 종양, 2. 편평세포암 조직 검사 소견 초기 증상이 코막힘, 동통, 화농성 비루 등 만성 부비동염과 유사하여 조기 발견이 어렵고, 대부분 진행되어서 늦게 발견되므로, 일반적으로 예후가 불량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종양 이외의 원인이 훨씬 많지만 증상이 지속될 경우는 종양에 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귀, 코, 구강을 관찰하고, 비강 내부와 비인두강에 내시경을 사용하여 병변을 관찰합니다. [사진] 1. 비강 유두종, 2. 악성 흑생종, 3. 악생 흑색종 조직검사 소견 방사선 검사 방사선 검사에는 비·부비동 단순 촬영,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실행하여 종양의 유무와 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1. 후신경모세포종 MRI 검사 소견, 2. 섬유이형성증 CT 검사 소견 조직검사 의심되는 병소가 발견되면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비강의 병변은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여 대부분 외래에서 국소마취로 조직검사가 가능하지만, 병변이 깊은 경우에는 입원하여 수술장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 1. 후신경모세포종 조직검사 소견, 2. 섬유이형성증 조직검사 소견 원격 전이 검사 암이 많이 진행되었거나, 초기에 전신으로 전이가 잘 일어나는 종류의 암이면 폐, 간, 뼈 등의 침범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 초음파 검사와 골 주사검사를 시행합니다. 최근에는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이 조기 임파선 및 전신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사진] 1. 비강악성종양 PET 검사, 2. 좌측 경부임파선 전이 PET 검사 양성종양은 크기가 작고, 증상이 없으면 반드시 제거할 필요는 없으나, 크기가 크거나, 안면종창, 안구증상,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은 크게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술은 다른 부위의 악성 종양에서와 같이 정상조직을 포함하여 충분한 절제면을 두고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필요한 경우 술 전 또는 술 후 방사선 치료와 보조적 화학요법을 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비부비동 및 비인강의 악성 종양에 대한 근치적인 수술로서 비외 접근법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미관상, 기능상의 장애가 크고 수술 후 이환율이 높아, 본 교실에서는 내시경이 도입된 이후 주도적으로 내시경을 이용한 종양 적출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미관상, 기능상으로 월등하며, 비외접근법에 비해 출혈, 점액종, 신경통, 유루 등의 수술 합병증이 적습니다. 추적 관찰 시에도 재발의 조기 발견에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암병원 > 암정보교육 > 암종별의학정보
정확도 : 18% 2023.06.26
이용안내 (88)

담당 교수 박중신, 박찬욱, 이승미, 조희영, 김희승, 한지연, 김지회, 이지선 장애친화 산부인과란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특징 ▷ 같은 층에 외래, 분만실, 수술실, 병동, 신생아실이 배치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진료실을 제공하며,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진료실을 개선하였습니다. ▷ 휠체어 체중계, 특수휠체어,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동휠체어 충전기, 소보로 태블릿 등 장애친화 장비를 갖추어 여성장애인의 진료 시 편의를 제공합니다. ▷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산부인과 의사가 365일 24시간 병원에 상주하여 24시간 진료와 분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 산부인과 진료와 더불어 장애 유형에 따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필요한 타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 특히나 기존에 운영 중인 태아센터 및 희귀질환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태아에게 유전될 수 있는 장애, 선천성 기형,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에 대한 산전 검사 및 출생 후 다양한 타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진료일정 . 본원 월 화 수 목 금 토 산과 오전 조희영 김지회 박중신 조희영 이승미 박찬욱 김지회(격주) 이지선(격주) 오후 이지선 이승미 이지선 박찬욱 박중신 김지회 부인과 오전 한지연 김희승 오후 김희승 한지연 진료 상담 및 예약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화/이메일 상담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고 작성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상담 - 전담 코디네이터 : 02-2072-3338 (평일 오후 14:00~17:00) - 산부인과 외래 간호사실 : 02-2072-2381 - 병원 대표 번호 : 1588-5700 문자상담 - 문자상담 : 010-5087-3339 이메일 상담 - mam1010@snuh.org ▷ 원하는 진료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예약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방문 예약, 인터넷 예약, 서울대학교병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진료 예약이 가능하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상담 후 예약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 예약 변경 시에는 02-2072-3338으로 문의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첫 방문 시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첫 방문 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HWP 사전체크리스트 다운로드 PDF 사전체크리스트 다운로드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0% 2024.05.10

진료예약 예약일 내원 외래접수 창구 수납 외래진료 진료예약 방문예약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진료신청서 작성 후 원무접수∙수납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병원 원무창구 운영시간> 평 일: 오전 8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1시 <원무창구 위치 안내> 성 인: [본관] 1층 로비, [대한외래] B2층 채혈실 옆, [대한외래] B3층 심전도실 옆 소 아: [어린이병원] 1층 로비 암병원: [암병원] 1층 로비 전화예약 서울대학교병원 예약센터( 1588-5700 ) 에서 예약을 안내해드립니다.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인터넷예약 병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환자 중 회원가입이 안 된 경우는 비회원 로그인 후 인터넷 예약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예약은 24시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약하기 비회원 인터넷 예약하기 앱예약 서울대학교병원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은 24시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1,2차 의료기관 의뢰 1.2차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발급받으신 초진 환자 는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의뢰서 미소지 시 상담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진료협력센터☎: 02-2072-1002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외래진료안내>진료안내
정확도 : 94% 2024.04.30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대리처방 요건(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환자의 형제·자매 ④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가 .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서울대학교병원 > 진료예약>외래진료안내>대리처방 안내
정확도 : 0% 2024.04.25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은, 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진료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전문분야를 아우르는 입원, 외래, 응급진료가 포함됩니다. 국제진료센터는 외국인 환자에게 최적화된 편의성과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료 상담, 예약, 검사, 처방, 진료비 수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24시간 비상 연락 서비스로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정기 건강검진, 미국이민비자건강검진, 암 검진, 예방접종 및 해외여행 클리닉 서비스를 포함한 1차 진료 및 전문진료과 상담 등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서는 영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와 아랍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차별화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고객을 위한 빠른 서비스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위한 다학제적 접근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 대한 지식과 존중 전문의사의 진료와 상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와 아랍어 통역 서비스 □ 우수성 90여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연간 30,000 명 이상의 환자 방문 세심하게 보살피는 직원 대사관 및 국제 보험사와의 협약를 통한 진료비 청구 대행 서비스 해외 환자의 요구에 따른 시기 적절한 응대 - 만성질환 고객을 위한 일관된 의료서비스 - 건강검진 및 검사 - 예방접종 및 해외여행 상담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0%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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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정신건강의학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첨부 파일 참고 재활의학과 1명 약 3개월 물리치료사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핵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세포유전검사실)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소아정신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학전공 석사학위 및 임상심리전문가자격 연구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통계학 전공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심혈관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2명 약 2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원무2과 (암원무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원무2과 (예약관리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노사협력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강남센터 (헬스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1명 약 3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0.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5.20.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4.19.(금) ~ 04.26.(금) 10:00 05.03.(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5.08.(수) ~ 05.09.(목) 예정 05.20.(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5.21.(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4. 1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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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5.03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산부인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첨부 파일 참고 재활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작업치료사 영상의학과 2명 약 5개월 방사선사 병리과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공공진료센터 1명 약 4개월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2급 중 1개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 소아청소년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졸업예정자 포함) 강남센터 (헬스팀)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졸업예정자 포함) 촉탁 사무직 홍보팀 (홈페이지디자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정형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급식영양과 1명 약 6개월 - 외래원무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전임상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자안전관리팀 (환경미화) 2명 약 5개월 - 총무과 (주차관리) 1명 약 4개월 - 건축과 1명 약 5개월 - 단시간 환경유지 지원직 환자안전관리팀 (환경미화) 4명 월11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비상계획과 (안전통제) 1명 약 2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3.04.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3.04.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젼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2.06.(화) ~ 02.13.(화) 10:00 02.19.(월)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2.22.(목) ~ 02.23.(금) 예정 03.04.(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3.05.(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지원자 제출서류 홍보팀 지원자 ①포트폴리오(우대사항/파일형식무관) 메일로 별도 제출 ☞메일 및 파일 제목양식 ‘[대체근로자]촉탁사무직_홍보팀_성명’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국가고시 합격증 제출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기술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2. 06.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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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3.04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방사선종양학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방사선사 첨부 파일 참고 진단검사의학과 (면역혈청검사실) 1명 약 6개월 ‧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 약 6개월 ‧ 임상병리사 촉탁 간호직 공공보건의료지원팀 1명 약 6개월 ‧ 간호사 촉탁 약무직 약제부 4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약사 임상시험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약사 촉탁 운영 기능직 외래원무과 1명 약 5개월 - 전임상실험부 1명 약 6개월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총무과 (주차관리) 1명 약 5개월 - 설비과 (기계) 9명 약 5개월 - 설비과 (전기) 1명 약 5개월 - 단시간 운영 기능직 급식영양과 1명 월 110h 약 6개월 ‧ 장애인 간호부문 1명 약 6개월 ‧ 장애인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3.11.28.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1.11.28.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젼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3.11.07.(화) ~ 11.14.(화) 10:00 11.20.(월) 예정 ② 면접전형 2023.11.22.(수) ~ 11.23.(목) 예정 11.28.(화) 예정 ③ 신체검사 2023.11.29.(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원서접수 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방법 단시간운영기능직 (장애인) 분야 ○ 이메일 접수 - E-mail 접수처 : snuhinsa@snuh.org - 제출서류 : 이력서(본원 소정양식) 1부. (한글파일) ※ 채용 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 메일 제목을 반드시 하단과 같이 작성할 것 - 지원부서_지원직종_성명 - 예) 영상의학과_단시간운영기능직_홍길동 그 외 분야 ○ 서울대학교병원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5.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단시간운영기능직(장애인) 분야 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필수 제출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3. 11. 7.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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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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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현재 국내외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혁신적인 의료 패러다임을 구축 전체보기 1978~2001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대한민국의 의료를 세계로 전체보기 1945~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다 전체보기 1910~1945 일제의 한국 강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전체보기 1885~1910 조선 정부의 근대화 모색과 제중원, 대한의원 전체보기 2002 ~ 현재 유기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첨단 의료를 이끌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다양한 전문분야 특성을 살리고 최적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국내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열정과 중증 희귀난치질환 분야의 경쟁력이 결집된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최첨단 진료시스템과 끊임없는 연구로 암 정복을 앞당기는 서울대학교암병원을 비롯해, 저마다 특화된 의료영역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가며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협업을 통해 획기적인 의료기술을 실용화하며, 세계 곳곳에 앞선 병원운영 모델과 의료 시스템을 전파함으로써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의료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2002년 5.22. 어린이병원 증축 기공 6.1. 전자행정시스템(그룹웨어) 가동 7.1. 인터넷 진료예약 시행 10.5. 무인 약처방발행기 가동 10.25. 일본 동경대병원 벤치마킹 위해 방문 10.28. 가정간호팀 신설 11.18. 공공부문 혁신대회 기획예산처장관상 수상 12.4. 분당서울대병원 준공식 2003년 1.2. 지방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당일진료 시작 5.5.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식 5.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본격적인 진료 시작 5.13. 의료용 스마트카드 '헬스원카드' 발급 시작 8.1. 외래에 고객상담실 개설 9.3. 간호부 고객사랑간호 선포식 10.14.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개원 12.10. 세계 최초 장기생산용 돼지 · 광우병 저항소 탄생에 주도적으로 참여 2004년 1.13. 국내 최대 항암치료시설 갖춘 암센터 개설 2. 세계 최초 복제 인간배아줄기세포 확립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 3.2. 유방센터 개소 4.28.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 확장 개소 5.16. 북한 조선의학협회와 의료기술협력 협약 체결 5.31. 제13,14대 성상철 원장 취임 6.23. 의료정보윤리헌장 선포식 및 심포지엄 7.7. 전국 28개병원과 동시 협력병원 협약 체결 9.27. 엄마젖 사랑 실천병원 선포식 및 심포지엄 10.15.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본격 가동 10.29. 디지털 병원 선포 및 기념 심포지엄 11.1. 전화번호 국번이 760, 708 국에서 2072 국으로 변경 12.29. 지진해일 피해입은 스리랑카에 의료진 20명 급파 2005년 1.27. 응급의료센터 확장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5년 연속 1위 4.1. 콜센터(1588-5700) 운영 4.13. 보건복지부 최우수 응급의료센터로 선정 4.1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1위 5.24. 핵의학과, 전세계 유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의학 협력센터 지정 개소식 5.25. 국내 최초 이상운동센터 개설 기념식 7.1. 대한의원 100주년 · 제중원 122주년 기념사업추진단 발족 10.15. 어린이병원 개원 20주년 10.19. 세계줄기세포허브 개소 10.27. 평양의료협력센터 준공식 2006년 2.6. 당뇨·갑상선·내분비센터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6년 연속 1위 3.15. 대한의원 99주년 심포지엄 개최 3.17. 장기이식센터 심포지엄(1969년 첫 신장이식 후 1,000례 돌파) 7.13. 고객만족캠페인 'I-First'실시 7.14. 보건복지부 지정 뇌졸중 임상연구센터 개소 7. 신생아중환자실 국내최대규모로 확장 10.12. 6시그마경영 1차 프로젝트 발대식 개최 12.6. 농협과 농촌지역 순회의료봉사 협약 12.13. 뉴비전 'BREAKTHRU 21' 선포 2007년 2.8.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 개소 2.21. 임상시험센터 개소 10주년 3.15. 대한의원 100주년 제중원 122주년 기념식 3. 위암수술 2만례 돌파 4.12. 의료취약계층 위한 의료봉사단 출범 6.22.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 완전 승인 획득 7.1. 병원역사문화센터 신설 10.15. 전자사보 e-함춘시계탑 창간 11.8. 몽골 국립병원과 의료교류협약 체결 2008년 2.4. 문경시와 연수원 건립 양해각서 체결 2.14. 신경정신건강센터 개소 5.15. 임상의학연구소 개소 10주년 5.26. 로봇수술센터 개소 6.6. 홈페이지 회원 대상 웹진 창간 6.18. 보라매병원 새 병원 개원 7.22. 심장사 간 이식 국내 첫 성공 8.4. 어린이병원 새단장 10.1. 암센터 기공 2009년 1.14. 국가 참조 표준 데이터센터 선정 2. 보건복지가족부 공모 유방암 중개연구센터 선정 3.2. 임상의학연구관리시스템 'NEW-CRIS' 가동 4.27. 법무부와 교정시설 수용자 원격화상진료 업무협약체결 5.7. 한국장기기증원 개소 6.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 개소 6.29.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정보보호관리 국제인증(ISO27001) 7.3.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영장류 연구센터 개소 7.3.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기준 확정 8.17. 건강증진센터 확장개소 12.21. 주한 미육군 의무부대와 진료협력 MOU체결 2010년 2.1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관 증축 기공식 3.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0년 연속 1위 3.9.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보센터 신축 이전 4.6. 본관 로비 확장 증축 5.31. 제15대 정희원 원장 취임 6.24. 모바일 예약홈페이지 오픈 7.9. 서울대병원 영장류센터, AAALAC FULL ACCREDITATION 획득 7.15. 이종욱-서울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약 체결 8.30. 2010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종합병원 부문 1위 9.20. 국제진료센터(IHC) 확장 이전 개소식 개최 10.6. 프라임사이트로 선정(퀸타일즈社) 10.11. 중국 연길시 및 연길중의병원과 건강검진센터 건립 양해각서 체결 10.20.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희망관 리모델링 완공 11.1. 라오스 국립의대와 장기지원 MOU체결 2011년 1.27.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최초 획득 2.11. 신장이식 1,500례 달성 3.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1년 연속 1위 3.25. 서울대학교암병원 개원 4.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국무총리표창 수상 4.11. 의생명연구원 현판제막식 5. 환자중심 첨단로비로 새단장 6.1. 중증외상센터 개소 6.23. SNUH 월드클래스센터 발굴 인증 7.20. 간이식 1,000례 돌파 8.4. SNUH, 첫 통합 HI 선포 8.29. 2011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부문 1위 10. SK텔레콤과 공동 국내최초 헬스케어 융합기술 연구 개발 합작사 설립 MOU 10.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게 맞는 암정보'제공 11. 암병원 전용 수술실 4개 추가 12.13. 유방갑상선센터 개소 12.21. 아부다비보건청 첫 송출환자 진료 12. 갑상선 수술 1만례, 로봇갑상선수술 1천례 달성 2012년 1.3. 의생명연구원, 국내 최초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1.17. 스마트 모바일헬스 지향 '헬스커넥트' 출범 1. 뇌종양 수술 1만례 달성 2.28. 미국 뉴욕 오피스 개소 3. 브랜드파워 종합병원부분 12년 연속 1위 4. 중앙 119구조단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협약체결 5.16. 서울대학교심장뇌혈관병원 기공 6. 포춘코리아, '2012 월드클래스 브랜드'병원부문 선정 7. 보건복지부 공모 희귀질환연구센터에 선정 8. 국가브랜드경쟁력 NBCI 3년 연속 1위 8.14. 권역응급의료센터 6년 연속 최우수평가 9. 서울대학교병원보 함춘시계탑 400호 발행 9.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전 분야 최고등급 9.2. 정밀방사선치료(HPRT)센터 개소 10.4. 교양도서관 '함춘서재' 확장 개관 10.10.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 '메디컬HRD센터' 기공 10. 서울대학교병원 잡지사보 VOM창간 11.16. 임상시험센터, '초기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 선정 12.20. 보행로봇재활치료센터 개소 12. 피보험자보호프로그램(AAHRPP) 국제인증 획득 2013년 1. 2012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년연속 '우수기관'선정 1.18. 서울대학교병원 '2012 BEST ACLS(KALS) TRAINING SITE AWARD' 1. 서울대학교암병원, 미국 국립암연구원과 상호 연구 협력을 위한 MOU체결 2.21.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으로 스마트한 모바일 진료 환경 완비 3.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3년 연속 1위 3.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서울대병원 9년 연속 최상위 등급’ 4. 보건복지부 선정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4.10. '2013 메디칼 코리아' 대통령 표창 수상 5.2. 입원 환아 위한 '어린이 도서관' 개관 5.31. 제16대 오병희 원장 취임 8. 2013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부문 4년 연속 1위 9.11. 소아응급센터 이전 확장 개소 12. 2013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서 교육부장관상 수상 2014년 3. 소통강화 프로젝트 SNUH공감+가동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4년 연속 1위 6.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위탁운영 프로젝트 수주 성공 6. 사우디아라비아에 7백억원 규모 병원정보시스템 수출계약 체결 7. (성인)응급의료센터 업그레이드 7.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SNUH건강톡톡 제작 8.13. UAE 왕립병원 운영 본계약 체결 9.25. 인재원개원 9. 생체간이식 1천례 달성 9.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12. 의료기관 2주기 재인증 획득 2015년 2.18. 서울대학교병원 위탁운영 UAE 왕립병원 개원 3.10.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5년 연속 1위 3. 2014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4년 연속 최고 등급 3. 신장이식 2천례 달성 4.14. 암맞춤치료센터 개소 4.29. 꿈틀꽃씨 쉼터 개소 4.30. 제중원 130주년 기념식 개최 6. 희망진료센터 개소 3주년 기념식 개최 7.16. 의학연구혁신센터(CMI) 개소 7.17. 중국 악양시와 국제병원 설립 추진 MOU 체결 10. 어린이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개최 11. 서울대학교병원뇌은행 개소 12. 첨단외래센터 기공 2016년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6년 연속 1위 4.1. 제중원 개원 131주년 기념 학술강좌 개최 4. 연구중심병원 재지정 4.30. 제중원 131주년 기념식 개최 5.31. 제17대 서창석 원장 취임 8.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 부문 1위 9. 서울대병원- 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원격의료자문 협약 체결 2017년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 3.16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7년 연속 1위 8.13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위탁계약 3주년 8.16 심층진료사업 시행 8.22 의사직업윤리위원회 발족 8.28 한국생산성본부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9.21 중입자가속기사업 추진 MOU 체결 9. 권역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 응급실 전담교수제 시행 9. 내과계중환자실 1인 격리병실로 리모델링 10.20 평창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 의료지원 MOU 체결 10.24 병원 홈페이지 리뉴얼 11.1 인권센터 개소 11.14 정밀의료센터 개소 12.14 병원 대표전화(1588-5700) 일원화 2018년 1. 암 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 도입 2.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개원 3주년 2. 평창동계올림픽 의료지원 3.11 성인 폐 소아에 이식 국내 첫 성공 3.2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8년 연속 1위 7.13 암 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 본격 운영 8.27 한국생산성본부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12.13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암센터 전 병상 무균실화 2019년 2.25 대한외래 진료 개시 3.2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9년 연속 1위 4.3 대한외래 개원기념식 5.10 과기정통부 등과 중입자치료센터 구축 협약 5.31 제18대 김연수 원장 취임 7.1 UAE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 재계약, 2기 출범 7.18 서울대 어린이병원학교 20주년 기념식 8.13 서울대병원 의료발전위원회 위촉 8.27 서울대병원 미래위원회 위촉 10.1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 운영 10.2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정수가 연구 업무 협약 11.1 파견·용역 비정규직, 국립대병원 최초로 정규직 전환 11.25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확대 2020년 3.4 서울대병원인재원, 경북·대구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3.9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착수 3.3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0년 연속 1위 5.1 외래통합안내도 발간 6.4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임상시험 시작 6.30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착수 8.1 융합의학기술원 융합의학과 개소 8.22 노원·성남 생활치료센터 운영 8.31 도시바 컨소시엄과 중입자가속기 계약 체결 9.14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5년 연속 1위 9.17 '어린이병원 비전 2035' 선포식 10.1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0년 연속 1위 11.19 서울대병원 외과혁신 포럼 개최 12.18 의료질지표 보고서 'Outcomes Book' 발간 2021년 1.5. 서울대병원, 부패방지 시책평가 1위 달성 2.1. 서울대병원-야마가타 대학 MOU 2.4. 서울대병원, 국내 최대 규모 멀티-시네마월 영상작품 공모 2.17. 종합지원시설동 기공식 2.26. 발달장애 중앙지원단-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업무협약 3.4. 서울대병원 백신 접종 시작 4.30. 배곧서울대병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5.3. 소아급성백혈병 CAR-T 치료제 연구 시작 5.3. 서울대 암연구 경쟁력 세계 14위 등극 6.4. 서울대병원-한국수력원자력 공동연구 업무협약식 개최 6.14. 서울대병원-건보, 분석협력센터 설치 운영 협약 체결 6.30. 서울대병원-인바이츠바이오코아-헬스커넥트 3자 MOU 개최 7.22. 서울대병원 의료기술, 우즈벡 의료진에 전수 8.6. 서울대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 MOU 체결 9.13. 서울대병원, 2021 NBCI 1위 11.11. 산부인과 여성센터 개소 11.22. 서울대병원, 라오스 첫 국립대병원 건립에 도움 12.9. 소아백혈병 CAR-T 치료제, 국내 최초로 병원 생산 2022년 3.2. 서울대병원-카카오, 코로나19 자가진단 챗봇 구축 3.4.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3.7. 서울대병원-대웅제약-아피셀테라퓨틱스, 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MOU 3.11.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기공식 3.25. 브랜드파워 22년 연속 1위 4.5. 국내 최초 병원 생산 CAR-T 치료 성공 5.10. 서울대병원-카카오헬스케어 정밀의료 지식은행 구축 맞손 5.11. 어린이병원,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캠페인 5.13. 차세대 그룹웨어 BESTWorks 1.0 정식 오픈 5.19. 국내 의료기관 최초 소프트웨어 품목군 의료기기 GMP 인증 획득 6.20. 국립소방병원 위탁 운영 결정 7.20. 라오스 국립대병원 설립 프로젝트 워크숍 9.1. 2년 4개월간의 기록 코로나19 백서 발간 9.6. 국가브랜드경쟁력 7년 연속 1위 12.23.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등급 획득 2023년 2.23. 정밀의료 지식은행 기반 차세대 진료 시스템 구축 3.24. 브랜드파워 23년 연속 1위 5.3. 하버드-MIT 공동 설립 HST와 의사과학자 양성 협약 5.12. 서울권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개최 5.26. 서울대어린이병원-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Joint 심포지엄 개최 6.19.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 및 운영 협력 MOU 체결 7.25. 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서울시, 학대 피해아동 치료기관 수탁 MOU 체결 8.3. 분산형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 개시 10.13. 서울대병원 '그룹 미션 비전' 선포 10.20. 국가브랜드경쟁력(NBCI) 8년 연속 1위 11.1. 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 12.19.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 12.19. 서울대병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첨단바이오 연구 활성화 및 발전 MOU 12.21.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2024년 1.9. 국내1호 디지털치료기기 첫 정식 처방 1.29. 대한민국 1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2.7. 부산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 3.14. 상급종합병원 최초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인증 획득 3.27. 브랜드파워 종합병원 부문 24년 연속 1위 레이어 닫기 1978 ~ 현재 특수법인 서울대병원 설립 1978년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수준으로 높이고자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거듭났다. 이때 제정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의 내용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는 곧 서울대학교병원이 법률적으로도 국가의료의 중심으로 공인되었음을 의미한다. 법인화와 때를 같이 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의 숙원이던 신축 병원이 완공되었다. 새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3층에 1,056병상의 입원 진료시설과 2천여 명의 외래환자 수용능력을 보유해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 규모의 병원이었다. 이로써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의 대표 병원이자 의학 연구의 중심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 그 후 서울대학교병원은 1985년 어린이병원 개원, 1987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당시 영등포병원) 위탁 운영, 2003년에는 노인 및 성인 질환을 전문 진료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를 개원하였고, 2011년에는 암정복을 글로벌리더가 되기 위해 암병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학 및 의술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험관아기의 탄생과 간이식,세계 최소형(最小型)의 인공심장을 개발, 부분 간이식 및 심장사 간이식, 세계 최초로 C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분리 성공, 간암 새 검사법을 개발, 세계최초 단일기관 위암수술 2만례 달성, 갑상선수술 1만례 돌파 등 대한민국의료의 새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의학연구 면에서도 서울대의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연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2005년 처음으로 SCI 논문 1,000편 시대를 열었으며 2010년에는 1,620편의 SCI 논문을 발표해 첨단의학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은 2006년부터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구성해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중앙병원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견인해 나가고 있다. 1978년 1.1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위원회 설치 6.2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정 공포 7.14. 특수법인 김홍기 초대원장 취임 7.15.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발족 7.17.~18. 개원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1979년 2.5. 신축병동 외래 진료 시작, 외래 예약제도 실시 4.1. 병원보 창간 5.28. 제2대 권이혁 원장 취임 6.1. 병원업무 전산화 돌입 11.1. 의뢰진료제도 실시 11.20. 주보(현 주간소식) 창간 1980년 2.22. 국내 최초 인공췌장 개발(의공학과) 5.30. 부설 병원연구소 설치(구본관) 8.5. 제3대 홍창의 원장 취임 11.20. 국문 홍보용 안내책자 발간 1981년 2.1. 외래 수납업무 전산화 8.22. 관리동 개관식 9.15. 국내 최초 가정의학과 외래 설치 11.18. 신경정신과 낮병원 개설 1982년 2.15. 간호사 기숙사 개관 6.1. 제4,5대 이영균 원장 취임 8.9. 개업의 단기 연수과정 개설 11.4. 의학박물관 개관 준비위원회 발족 12.17. 어린이병원 기공식 1983년 3.9. 시청각교육실 설치 7.1. 외래안내전담반 운영 10.11. 한일 양국 정부간 어린이병원 OECF 차관 협정 체결 1984년 4.4. 임상병리동 준공 9.3. 영어회화 시청각 교육 실시 11.7. 세계보건기구(WHO) 병원관리분야 협력센터 지정 현판식 1985년 8.31. 새 인공 고관절 개발(정형외과) 10.12. 국내 최초 시험관 아기 탄생(산부인과) 10.16. 어린이병원 개원 기념식 12.15. 핵의학 검사동 준공 1986년 4.9. 언어청각장애진료실 진료 시작 5.28. 제6,7대 한용철 원장 취임 6.9. 안은행 정식 출범 7.1. 정맥주사 혼합업무 실시 8.30. 여성불임 복원수술 5백례 10.14. 간연구소 개설 1987년 2.3. 개심술 5천례 돌파 5. 대장암 세포주 첫 미국 공인 획득(외과) 5.9. 직원연수교육 시작 7.31. 노동조합 창립 총회 9.24. 국내 첫 여섯 쌍둥이 출산(GIFT방식으로 세계 최다산) 9.26. 시립 영등포병원 위탁운영 계약 체결 10.26. 송촌 지석영 선생 동상 제막 12.9. 시립 영등포병원 개보수공사 완료 개원 12.21. 주보 복간 1988년 1.13. 인공심장 미국특허 획득(의공학과) 2.3. 신장이식 2백례 돌파 3.17. 국내 최초 간이식 성공(외과) 5.9. MRI 설치 11.18. 인공내이 이식술 성공(이비인후과) 1989년 2.1. 제1진료부원장 산하에 의학박물관 설치 4.27. 소아진료부 증축건물 완공 8.23. 임상교수요원제도 신설 12.13. 설비시설 개보수공사 착공 1990년 5.28. 제8대 노관택 원장취임 7.14. 강원도 낙산해수욕장에 첫 하계휴양지 설치 11.1. 전화번호 국번이 7601 국에서 760 국으로 변경 11.20. 국내 최초 태아수혈 성공(산부인과) 1991년 1.28. 대한의학협회로부터 의사연수교육 시범기관으로 지정 3.5. 국내 최초 이식연구회 발족(신장, 간, 심장 등 8개팀 구성) 5.20. 부설 임상의학연구소 신설 6.16. 국내 최초 감염관리실 설치 7.1.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 11.18. 신축 보라매병원 진료 시작 1992년 1. 컴퓨터 도입, 사무자동화 본격 시작 1.25. 대학로 문(동문) 개통 4.6. 의학박물관 개관 5.18. 국내 최연소 신장이식 성공(외과) 7.11. 국내 최초 부분 간이식 성공(외과) 7.21. 장기이식위원회 발족 12.1. 불우환자돕기 함춘후원회 창립 총회 12.11. 지하주차장 착공식 1993년 1.11. 미국 펜실베니아의대 및 의료원과 협약 체결 3.30. 전공의진료편람 발간 기념식 5.13. 서울대학교병원사 출판 기념식 5.18. 신축 치과병원 준공 5.30. 제9대 한만청 원장 취임 6.10. 병원건물 내 전역 금연구역 선포 7.1. 환자편의향상위원회 발족 12.23. 국내 최초 뇌세포이식 수술 성공(신경과, 신경외과) 1994년 3.30. 국내 최초 원거리 심장이식 성공(흉부외과) 5.7. 국내 최초 폐이식진료실 개설 6.15. 국내 최초 양전자단층촬영기(PET) 설치 6.17. 본관 병동 개보수공사 완료 7.1. 본관 7층에 장기이식병동 개설 7.4. 뇌정위수술시스템 개발, 시술 성공(치료방사선과) 8.1. 수면다원검사실 본격 운영 8.22. 분당병원건립추진본부 발족 9. 국내 최초 간질집중치료센터 개설 9.1. 남성의학클리닉 개설 10.14. 소아 암 및 벽혈병 전문병동 개설 10.17. 지하주차장 준공 10.19. 세계 최초 사람심장크기 인공심장 양에 이식 성공(흉부외과, 의공학과) 1995년 1.6. 외래진료공간 확충위해 원장실 등 시계탑건물로 이전 1.10. 환자 보호자 위한 교양도서실 개설 4.21. 임상의학연구소 임상시험센터 기공식 5.1. 건강증진센터 개설 3.1. 전문직위제 도입, 전문간호사 6명 임명 3.2. 어린이집 운영 3.21. 암 체외수술 최초 성공(비뇨기과, 외과) 5.31. 제10대 이영우 원장 취임 6.24. 마을버스 운행 7.1. 원무분야 전산화 본격 시행 10. 말기암 환자에 유전자요법 시행(종양내과) 1996년 1.25.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3.21. 제1회 QA경진대회 개최 3.27. 분당병원 기공식 9.24. 원격치매센터 개통 11.20. 보라매병원과 원격진단시스템 가동 12.1. 지방환자위한 지역채혈제도 시행 1997년 8.4. 마취과 외래 개설 10.26. 심장 · 폐 동시이식 성공(흉부외과) 11.17. 암정복연구동 기공 12.6. 감마나이프센터 개설 1998년 5.15. 국내 최대 규모의 임상의학연구소 준공 5.27. 본관 2층에 안, 이비인후과센터 개설 5.31. 제11,12대 박용현 원장 취임 9. 세계 최초 호지킨병 원인 규명(병리과) 10. 세계 최초 간종양 새 검사법 개발(진단방사선과) 10.14. 내과계외래 개보수공사 완공 10.21. 대국민 건강강좌 개최 11.1. 의료계 최초 가정폭력피해자보호팀(아동팀) 발족 11.5. 국내 최초 간분할 이식 성공(외과) 1999년 1. 세계 최초 뇌성마비 주 원인 규명(산부인과) 1.29. 'VISION 21' 선포 4. 세계 최초 알레르기 원인 물질 규명(알레르기내과) 4.2. 의학박물관 확장 재개관 6.17. 장례식장 확장 증축 7.15. 국내 최초 어린이병원학교 개교 10.14.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1.17. 세계 최초 C형 간염 바이러스 분리 성공(소화기내과) 11.22. 한국능률협회 경영혁신 병원부문 대상 수상 12.27. 과기부 등 주최 20세기 한국의 100대 기술에 종합의료정보시스템 선정 2000년 1.1. 2000년 진료서비스 안전(Y2K 문제 해결) 선언 2. 자동 시력검사시스템 개발(안과) 5. 세계 최초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법 개발(류마티스내과) 10.14. 환자위한 휴식처 '함춘쉼터' 준공 2001년 2. 에이즈 바이러스(HIV-1) 새로운 아형 발견(감염내과) 2.21. 호스피스실 개소 3. 5. 환자 간 일부 떼어내고 공여자 간 일부 붙이는 새로운 간 이식 성공(외과) 3.2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위 4.4. 서비스 리더 발대식 7.1. 순수 국내 기술 개발 PACS(의료영상전송시스템) 가동 8.27. 당뇨 및 내분비질환 유전체센터 개소 레이어 닫기 1945 ~ 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서울대학교가 창설되었다. 이때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통합되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발족되었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었다. 서울의대와 그 부속병원은 해방 직후 정치적, 이념적 혼란기에 의학 연구와 교육 및 진료에 심혈을 기울였다. 6.25전쟁 중에는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戰時聯合大學)’을 운영해 의학교육의 맥을 이어갔으며, 제주도와 부산에서 구호병원을 운영해 지역 주민과 피난민 진료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1954~1961년에는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시설을 복구하고 교수진의 미국 연수를 통해 최신 의학과 의학교육방법을 도입했다. 그 결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등이 발전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고, 인턴 레지던트제도가 정착되었다. 1963년 국내 최초로 인공심폐기를 사용한 개심술을 성공시켰고, 1970년대에는 세계 최초로 B형간염 바이러스 항원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고, 백신을 개발해 실용화했다 결국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남북분단, 전쟁, 경제적 곤궁 등 열악한 사회 여건 아래서도 대한민국 의학과 의료를 주도하면서 인술을 통해 국민생활과 사회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선진의학 도입과 확산의 중심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체계적인 수련으로 많은 의학자들을 배출해 국내 각 의과대학의 의료진이 되게 함으로써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 몫을 다했다. 1945년 10.17. 미군정이 경성제국대학을 경성대학,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을 경성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칭 1946년 8.22.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통합 8.22. 경성대학 부속의원(연건동)을 서울대 의대 제1부속병원으로, 경성의전 부속의원(소격동)을 서울대 의대 제2부속병원으로 개편 10.22.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1병원장에는 명주완(明柱完), 제2병원장에는 윤치왕(尹致旺) 교수 취임 1948년 5.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1병원장에 김두종(金斗種) 교수 취임 11.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2병원장에 이선근(李善根) 교수 취임 1949년 11.7. 서울대 의대 제1병원장에 김동익(金東益) 교수 취임 12.31. 대한민국 교육법 공포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로 개칭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이갑수(李甲洙) 의대 학장을 비롯한 상당수의 교수들이 납북됨 1951년 부산에서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을 36육군병원으로 개편 2.23.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이 제주도 한림에 구호병원(救護病院) 개설 7. 구호병원이 제주도에서 철수해 부산 피난팀 합류하여 신창동에 피난병원(避難病院) 개설 1952년 1.20.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진병호(秦柄鎬) 교수 취임 1953년 8. 서울 환도, 약대 교사 및 치과 교사 일부에 의료기구 등 분산 수용 10.20. 병원관사에 임시진료서 개설 1954년 3.30.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에 주둔 중이던 미군측으로부터 병원을 인계받고 정식 개원 9. 시계탑건물 수리 9.28. 미네소타 협조계획 확정(교수 교환, 시설 설비 개선 등 기술원조 협정 체결) 1956년 9.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김동익 교수 재취임 12. 서1병동(산부인과), 서2병동(소아과) 증축공사 완료 1957년 외과를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로 분리 운영 1958년 1. 외과에서 마취과 분리 수련의 제도 실시 1959년 3. 최초의 인턴 수료자 18명 배출 8.7. 국내 최초 개심술 시행 (흉부외과) 1960년 5.30. 국내 최초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설치 10.2.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김성환(金星煥) 교수 취임 1963년 1.4. 서울대 의대 제2부속병원이 국방부 관할로 개편됨(현재의 국군지구병원) 1964년 1. 특진제도 시작(일반과 특정진료로 구분) 10.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한심석(韓沈錫) 교수 취임 1966년 1.1. 특별회계제도 채택, 독립채산제 도입 7.22. 특실병동 준공 11. 신축병원 설계 착수(설계전문가 화이팅 내한) 1967년 12. 신축병원 기초공사 착수 1968년 3.16. 서울대학교병원 신축 기공식 4.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정식교실로 분리 독립 9.4. 병원장에 김홍기(金弘基) 교수 취임 1972년 12.20. 정신신경과를 정신과와 신경과로 분리 1973년 1.25. 외래진료소 화재 4.30. 외래진료소 복구 7.23. 외과에서 성형외과 분리 독립 1977년 12.3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정(법률 제 3056호) B형 간염 바이러스 분리 추출 성공(김정룡 교수팀) 레이어 닫기 1910 ~ 1945 일제의 한국 강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1910년 단행된 ‘한일합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우리 민족사의 커다란 비극이 되었는데, 의료분야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일제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으로 근대의학의 기틀을 세우려는 움직임은 좌절되고 말았다. ‘한일합방’ 직후 대한의원은 중앙의원을 거쳐 조선총독부의원으로 개편되었다.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역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로 개편되었다. 운영, 조직, 인력 등 병원과 의학교육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가 일본인 위주의 체계로 전환되었다. 소수의 한국인을 제외하면 병원장, 의사, 교수, 약제사, 조수, 사무관, 통역생 등 병원과 학교의 주요 직원들이 모두 일본인으로 대체되었다 1916년 전문학교령이 공포되면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는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조선총독부의원 원장이 교장을, 의관 및 의원들이 교수를 겸직했고, 조선총독부의원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실습병원 역할을 담당했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출범한 후, 1928년 조선총독부의원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되었고,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별도로 부속의원을 마련했다. 종전보다 한국인 의사와 의학자의 수가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본인 주도하에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 한국인이 부속병원 의사나 학교의 교수요원이 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경성의학전문학교, 그리고 두 부속의원의 한국인 의학생과 의사들은 선진의학을 열심히 익히고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해방 후 한국 의학계를 주도했다. 1910년 9.2. 대한의원을 중앙의원으로 개칭 9.30. 중앙의원을 조선총독부의원, 중앙의원 부속의학교를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로 개칭 1911년 3. 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 제1회 졸업식(졸업생 27명) 3. 조선총독부의원이 치과 신설 조선총독부의원 본관(시계탑건물) 양측 좌우 날개 증축 1913년 4. 조선총독부의원이 정신병과 개설 1916년 4.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가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 4. 조선총독부의원이 전염병 및 지방병연구과 개설 1917년 5. 조선총독부의원이 외과를 분리해 정형외과 신설 1920년 9. 조선총독부의원이 내과를 제1, 제2내과로 분리 1921년 조선총독부의원 외래진료소 신축 착공 1923년 조선총독부의원 시료 외래진료소 완공 1924년 조선총독부의원 보통 외래진료소 완공 5.2. 경성제국대학 설립(경성제국대학 예과 개설) 1928년 4. 조선총독부의원 정신병동 신축 5.28. 경성의전 부속의원 설치를 위한 관제 공포 5.28. 총독부의원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 6.21. 경성제대 부속의원 개원식 11.29. 경성의전 부속의원 개원식(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종친부 터) 1929년 4. 경성제대 부속의원 임상연구동 1차 준공 5.9. 경성의전 부속 간호부양성소 설치 12. 경성제대 부속의원 임상연구동 2차 준공 1930년 3.1. 경성제국대학의학부 제1회 졸업식 1931년 12. 경성제대 부속의원 전염병실 준공 1935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내과, 소아과 병동 개축 1939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안과, 피부과 병동 개축 1940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이비인후과, 외과, 피부과 병동 개축 부수(副手)제도 시행 레이어 닫기 1885 ~ 1910 조선 정부의 근대화 모색과 제중원, 대한의원 고종과 조선 정부는 1876년 문호개방 이후 국가 차원의 개화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 실천에 나섰는데, 이때 의료분야의 근대화에도 주목했다. 이에 1881년 일본에 파견한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을 통해 서양식 의료를 탐색하고, 1884년 정부 기관지《한성순보》를 통해 백성들에게 서양의학 교육이 필요함을 알렸다. 미국감리회 선교사 매클레이(Robert S. Maclay)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서양식 병원 설립을 제안했을 때는 이를 윤허했다. 그러던 중 갑신정변이 발생했는데, 이때 미국인 의료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이 자객의 칼에 맞아 죽어가던 고위관료 민영익의 목숨을 구한 사건은 서양식 국립병원 개원의 촉매로 작용했다. 마침내 1885년 4월 고종과 조선 정부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지금의 외교통상부) 산하에 제중원(濟衆院)을 설립했다. 부지와 건물, 시설, 행정인력과 운영비 일체를 제공했고, 미국인 의사들을 고용해 환자 진료를 맡겼다. 제중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감독은 당연히 정부 관리들 몫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선교사들도 각종 보고서에 제중원을 ‘정부병원(the government hospital)’으로 표기했다. 결국 제중원은 조선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었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 국립병원 제중원에 특별히 두 가지 사명을 부여했다. 하나는 총명한 젊은이들에게 서양의학을 가르쳐 유능한 의료인으로 키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것이었다. 제중원 당시에 이미 국립병원의 사회적 책무는 의학의 선진화와 공공의료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도 정부는 의료의 선진화와 공공의료의 제공이라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다. 1899년 의학교(醫學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를 설립해 의사 양성에 힘썼고, 새 국립병원으로 광제원(廣濟院)을 개원해 빈민층 환자 진료와 종두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 1907년 대한제국은 의학교와 그 부속병원, 광제원, 황실에서 운영하던 대한국적십자병원을 통합해 대한의원을 설립했다. 대한의원은 교육, 연구, 진료 삼위일체의 종합 의료기관이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수행했다. 국가 보건의료사업 전반을 거느리는 권한까지 행사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료 근대화 사업은 일단 좌절되었지만, 제중원에서 대한의원으로 이어진 의학 근대화 경험은 한국 의료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885년 4.14.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관할로 광혜원(廣惠院) 설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위치는 홍영식 자택으로 현재의 헌법재판소 자리) 4.26. 광혜원의 명칭을 제중원(濟衆院)으로 개칭 1894년 9.26 정부가 제중원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에 위탁 경영 1899년 3.24. 관립의학교(醫學校) 관제 반포(학부 관할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의학 교육기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 위치는 김홍집의 자택으로 현재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3.28. 관립의학교 교장에 지석영(池錫永) 취임 4.24. 내부병원(內部病院) 설립(초기 의료진은 모두 한의(漢醫), 위치는 경복궁 건춘문 건너편 사간원 자리) 4.26. 내부병원 초대 원장에 내부 위생국장 최훈주(崔勳主) 부임 7.14. 관립의학교 첫 학생 모집 10.2. 관립의학교 개교식 1900년 1.15. 내부병원 제2대 병원장 이준규(李峻奎) 부임 6.30. 내부병원을 내부 보시원(普施院)으로 개칭 7.9. 내부 보시원을 광제원(廣濟院)으로 개칭(위치도 서울시 종로구 재동으로 이전) 1901년 2.28. 광제원장에 염홍대(廉洪大) 부임 1902년 6.12. 광제원과 별도로 관립의학교 부속병원 개원(위치는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03년 1.9. 의학교 제 1회 졸업식 (졸업색 19명) 1905년 4.10. 정부가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제중원 환수(제중원 반환에 관한 합의서 체결) 7.11. 정부가 제중원 환수대금 1천 7백원 지불 8. 광제원 산하에 한약소(漢藥所), 양약소(洋藥所), 종두소(種痘所) 설치 광제원 부속병원으로 피병원(避病院) 설치 1906년 6.1. 광제원이 이비인후과 진료를 시작으로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가 정식 분리 8.11. 광제원이 부인과(婦人科) 개설 8. 대한의원 본관 기공식 1907년 3.10. 대한의원 관제 제정(3월 15일 시행, 대한제국 정부가 광제원, 의학교와 그 부속병원, 대한국적십자병원을 통합하여 대한의원 설립, 교육, 연구, 진료 등 종합의료기관, 위치는 함춘원으로 현재의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3.28. 대한의원 초대 원장에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취임 5.30. 대한의원 제2대 원장에 신임 내부대신 임선준(任善準) 취임 7.18. 대한의원 교육부 제1회 졸업생(13명) 배출 11. 대한의원 준공 12.27. 대한의원 교육부를 대한의원 의육부(意育部)로 개칭 1908년 10.25. 대한의원 개원식 1909년 2.1. 대한의원 의육부를 대한의원 부속의학교로 개칭 6.1. 대한의원 부속의학교가 교사(校舍)를 신축(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자리)해 이전 11.30. 대한의원 분과규정(分科規程) 발표(서양식 종합병원 체제로 전환) 대한의원이 소아과, 피부과 개설 레이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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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뉴스]서울대병원, 제5회 멀티시네마월 미디어아트 공모전 개최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이 대한외래 멀티시네마월에 게시할 제5회 멀티시네마월 미디어아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탁월함 그이상으로로, 대한민국 의료사의 명맥을 잇고 나아가 세계 의학을 선도하는 서울대병원의 끝없는 도전을 상징한다. 참가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유주제나 지정주제(▲서울대학교병원의 역사 ▲서울대학교병원의 미션/비전 ▲어린이 환자에게 행복한 추억 ▲자연)로 응모할 수 있다. 지정주제 선택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작품은 1~2분 이내의 컴퓨터 그래픽 영상물로, 단순한 카메라 촬영 영상은 제외된다. 규격은 5760px*1792px에 최대 용량은 4GB 미만이어야 한다. 제출 가능한 작품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주제와 관련된 설명은 필수이다. 작품 접수는 4월 8일(월) 18시까지 이메일(snuhart@naver.com)로 제출할 수 있다. 최종 심사를 거쳐 4월 중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6개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총 2600만원의 상금과 대한외래 멀티시네마월(36m*11.2m) 전시 기회가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병원 공모전 블로그(https://blog.naver.com/snuha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도중 대외협력실장(위장관외과 교수)은 이번 공모전은 의료와 예술의 융합을 통해 미디어아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힐링과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참가자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수많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감동을 선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1] 대한외래 멀티시네마월 현장 사진 [사진2] 대한외래 멀티시네마월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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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5%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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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정신건강의학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첨부 파일 참고 재활의학과 1명 약 3개월 물리치료사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핵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세포유전검사실)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소아정신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학전공 석사학위 및 임상심리전문가자격 연구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통계학 전공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심혈관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2명 약 2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원무2과 (암원무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원무2과 (예약관리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노사협력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강남센터 (헬스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1명 약 3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0.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5.20.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4.19.(금) ~ 04.26.(금) 10:00 05.03.(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5.08.(수) ~ 05.09.(목) 예정 05.20.(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5.21.(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4. 1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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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5.03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산부인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첨부 파일 참고 재활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작업치료사 영상의학과 2명 약 5개월 방사선사 병리과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공공진료센터 1명 약 4개월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2급 중 1개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 소아청소년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졸업예정자 포함) 강남센터 (헬스팀)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졸업예정자 포함) 촉탁 사무직 홍보팀 (홈페이지디자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정형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급식영양과 1명 약 6개월 - 외래원무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전임상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자안전관리팀 (환경미화) 2명 약 5개월 - 총무과 (주차관리) 1명 약 4개월 - 건축과 1명 약 5개월 - 단시간 환경유지 지원직 환자안전관리팀 (환경미화) 4명 월11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비상계획과 (안전통제) 1명 약 2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3.04.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3.04.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젼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2.06.(화) ~ 02.13.(화) 10:00 02.19.(월)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2.22.(목) ~ 02.23.(금) 예정 03.04.(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3.05.(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지원자 제출서류 홍보팀 지원자 ①포트폴리오(우대사항/파일형식무관) 메일로 별도 제출 ☞메일 및 파일 제목양식 ‘[대체근로자]촉탁사무직_홍보팀_성명’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국가고시 합격증 제출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기술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2. 06.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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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3.04

2024.01.01. 더메디컬 편집부(you@themedical.kr) 지역의료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시행되는 의료를 의미한다. 하지만 국내의 지역의료는 지역 내 다양한 의료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협력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과의 연계부족 등으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 지출은 향후 증가할 전망이나 기존의 체계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가 이를 가속하는 상황이므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의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희귀난치질환과 공공의료 정책 중심의 4차병원의 확립을 비전으로 삼아 현재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계에서 필요한 정책 수립과 대안을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로 정부와 학계에 제시해 대한민국 의료의 표준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문에서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종합병원 집중화 방지 및 국민 의료비 감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통한 지역의료강화 방안을 연구함으로서 서울대병원의 공공성 역할을 제고하고자 ‘지역의료 강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은주 서울대병원 공공부문 공공보건의료 정책담당교수 국립대병원 전문의에게 물어보니 연구는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소속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표적집단면접으로 진행하였다. 다음은 연구에서 확인한 주요 결과이다. 설문을 수행한 100%의 응답자가 지역의료 강화 취지와 목적에 동의함을 보였다. 중복 선택이 가능한 의료인력 선발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는 급여수준(응답자 중 90%)과 정주 요건(응답자 중 90%)이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적절한 파견 인력 발굴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하였다. 지역의대입학전형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은 없었으나, 긍정과 보통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의대전형으로 지역의사를 수급한다면 장점은 의료인력의 수급 안정에 도움과 졸업 및 수련 후 지역 활동 가능성이 높고, 필수의료 전공 인력의 지원증가와 의료인력 수도권 집중 방지, 지역을 이해하는 의사이면서 오랫동안 근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은퇴의사 활용제도에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은퇴의사 활용의 장점은 지역에 머물며 장기 근무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지역에 머물며 지역의료에 헌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 지역의대전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장점으로는 의료인력 수급 안정에 도움과 지방에 대한 이해도 높고, 지역 의료인력 부족 해소등으로 답하였다.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은퇴의사, 지역의대전형 또는 공공임상교수제로 지역의사를 수급한다면 이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나 지원에 대해 지속적인 인건비 지원과 기존 급여 수준의 일정부분 유지, 안정적인 신분 보장, 지방의료원과 지역병원의 네트워크 생성, 보건의료 거버넌스 변화, 공공정책수가 신설, 지방의료원과 지역병원의 네트워크 생성, 의료전달체계의 합리적 조정, 신분 보장, 충분한 급여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파견 인력의 역할과 범위에서는 지역 의사가 파견기간 중 모병원에서 지자체 정부위탁 공공의료 보건 관련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표적집단면접 결과, 지역의료 강화는 100%의 대상자가 동의한다고 보고하였다. 그 대안으로 현재 은퇴의사 활용과 공공임상교수제도 지역의대전형이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 은퇴의사 활용은 좋은 방안이지만 사명감, 봉사정신으로 가는 경우는 일부 있고, 그들이 투입되면 외래 진료에 국한될 가능성이있어 매우 원시적이고 근시안적인 방안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은퇴의사의 태도와 은퇴의사를 지지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단순히 의료인력난의 보조수단으로 보일 뿐이라고도 보았다. 이를 위해 지방의 대학병원들이 인턴 레지던트 수련과정에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공임상교수제는 서울대병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실현가능한 제도로 보았으며, 일부는 교육부에서 겸직 교수 타이틀을 줘야 가능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보는 방향도 있었다. 은퇴의사 활용엔 대체로 긍정적 지역의대전형 제도는 학생 선발 단계부터 잘 뽑아서 지역에 남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지역의대전형으로 뽑는다고 해서 부족한 의료인력을 커버할 수 있을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지역의대전형이 도움은 되지만 실현시키려면 정책안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법적 제도 명시와 자율권 박탈 및 향후 그들의 행방에 대한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인력부족의 측면만 고려한 인력 충원의 제도만 만들어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거버넌스 구축과 법적, 행정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보았다.공공임상교수제 활용에는 업무부담을 줄여주며 공공임상교수에게 가산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근무연속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지역의대전형에 관한 의견은 나눠졌는데, 찬성인 사람들은 법적 제도까지 고려하여 향후 그들의 행방에 대한 자율권 침해를 고려했고, 그밖에 현실적인 보완책이 없다면 성공적으로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생각해보아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은퇴의사 활용은 좋은 방안이지만 은퇴의사가 투입되면 외래진료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공공임상교수제는 서울대병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실현가능한 제도로 평가된다. 지역의대전형제도는 지방의대를 졸업하고 취업은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보건 의료의 거대 담론에 있어 개념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당면한 지역의료의 공공성 담보가 가능할 것이다. 은퇴의사 활용은 진료과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은퇴의사로 근무하게 될 의료진의 태도도 중요하고, 공공임상교수제 활용은 단기적인 1년동안이 아니라,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그들에게 가산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의료원에 젊은 우수한 의료진 수급 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방안책으로 제시된다. 지역의대전형에 관한 의견은 흥미롭게도, 법적 제도까지 고려하여 향후 그들의 행방에 대한 자율권 침해를 보완해야 할 점으로 두는 반면 현실적인 보완책이 없다면 성공적으로 유지될지는 비관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통적으로, 의료 집중화 문제 해결과 이와 더불어 지역의료원의 재정문제와 젊은 우수의료진 확보가 의료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 지역의대전형은 자율권 침해 우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의대전형도입, 공공임상교수제, 은퇴의사 활용등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고, 이와 관련된 발전적인 시도와 후속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단위의 다양한 의료문제를 관리·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필수 의료와 관련한 지역 의료기관간 조직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이나 조세 등의 작동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지역의료기관이 우수한 의사를 유치하기 어려운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활용가능한 공중보건의사와 은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역학조사과 및 필수의료 담당의사로 활용하거나, 공공의료분야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의료인, 환자, 국가의 각각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지역의료체계의 대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가령, 지역 내 환자 수가 적거나 환자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기관의 적절한 수익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과 해당 지역의 주거·교통·문화 등 생활환경 상의 불편으로 인한 지역의료 인력의 유입이 어려운 비경제적 요인들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비경제적 제약 요인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수가도 일부 보상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간 건강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더메디컬 #칼럼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정은주 #지역의료 #지역의대전형 원문 : https://www.themedical.kr/news/articleView.html?idxno=1378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정확도 : 1% 2024.01.15

요 약 ■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심병원으로서 3차 의료기관의 역할인 환자 치료와 교육, 연구에 그치지 않고, 희귀난치질환과 공공의료 정책 중심의 4차병원의 확립을 현재 서울대병원의 비전으로 삼아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의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의뢰받거나, 일반병원에서 진행할 수 없는 의학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계에서 필요한 정책 수립과 대안을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로 정부와 학계에 제시해 대한민국 의료의 표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종합병원 집중화 방지 및 국민 의료비 감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통한 지역의료강화 방안을 연구함으로서 서울대병원의 공공성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전문의 설문과 FGI (Focus Group Interview)로 구성하였다. 우선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1)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에서의 역할과 그 맥락에서의 지역의료 인식 2) 지역의료에 대한 경험 및 제안 의견 3) 지역의료 운영 만족도 및 성과 4) 지역의료 강화 방안 5) 파견 인력의 역할과 범위 6) 지역의료의 운영을 위한 인재 발굴의 범위로 구성하였다. (...중략...) ■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국립대병원의 입장은 은퇴의사 활용은 좋은 방안이지만 은퇴의사가 투입되면 외래진료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공공임상교수제는 서울대병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실현가능한 제도로 평가하였다. 또한 지역인재전형제도는 지방의대를 졸업하고 취업은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현상의 거대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당면한 지역의료의 공공성 담보는 요원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 반면, 지방의료원의 입장은 은퇴의사 활용은 진료과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은퇴의사로 근무하게 될 의료진의 태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공공임상교수제 활용은 단기적인 1년동안이 아니라,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그들에게 가산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의료원에 젊은 우수한 의료진 수급 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방안책으로 제시했다. 가령 해외연수를 가기 전에 1~2년 필수 과정으로 지역의료원에서 근무를 하게 하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인재전형에 관한 의견은 나눠졌는데, 찬성인 사람들은 법적 제도까지 고려하여 향후 그들의 행방에 대한 자율권 침해를 고려했고, 그밖에 현실적인 보완책이 없다면 성공적으로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 또한 그들이 수련 가능한 모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반대 의견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너무 먼 10년 넘게를 바라본 요원한 문제로 바라보았다. 공통적인 의견은 의료 집중화 문제 해결과 이와 더불어 지역의료원의 재정문제와 젊은 우수의료진 확보가 의료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보았다. ■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며, 지역인재전형도입, 공공임상교수제, 은퇴의사 활용등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현실화되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된 향후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단위의 다양한 의료문제를 관리‧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필수 의료와 관련한 지역 의료기관간 조직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이나 조세 등의 작동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또한 지역의료기관이 우수한 의사를 유치하기 어려운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활용가능한 공중보건의사와 은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역학조사과 및 필수의료 담당의사로 활용하거나, 공공의료분야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은 지역의료 강화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지역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료원 역할을 강화시켜 지역주민 누구나, 사는 곳 근처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국립대병원은 지역 공공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후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권역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에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 공공병원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정책지원으로는 의료진의 임상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기회 제공과 병원에 대한 시설 장비 지원과 지역의료에 헌신할 인력확보라 할 수 있겠다. 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의료인, 환자, 국가의 각각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지역의료체계의 대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가령, 지역 내 환자 수가 적거나 환자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기관의 적절한 수익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과 해당 지역의 주거 ‧ 교통 ‧ 문화 등 생활환경 상의 불편으로 인한 지역의료 인력의 유입이 어려운 비경제적 요인들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비경제적 제약 요인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수가도 일부 보상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간 건강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 내용은 보고서 요약본 중 발췌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 알림마당 > 자료실
정확도 : 1%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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