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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발급"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765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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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대리처방 요건(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환자의 형제·자매 ④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가 .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서울대학교병원 > 진료예약>외래진료안내>대리처방 안내
정확도 : 94% 2024.04.25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원무과(본원 2층 입퇴원 수속창구)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본원 1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1층 류마티스내과·정형외과 원무창구 옆 본원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3층 산부인과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3층 공용 원무창구 앞 인터넷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대한외래 지하 2층 : 제증명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신장·비뇨의학센터 수납 창구, 정신건강의학센터 수납 창구 대한외래 지하 3층 :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본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수납 창구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본원 2층 국제 수납 창구(국제진료센터 내 위치) 어린이병원별관 지하2층 가정의학과 수납 창구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앞 키오스크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제증명 창구 위치 외래 환자 : 대한외래 지하 2층 제증명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외래 환자(대한외래 지하 2층,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8:30 – 18:00 (공휴일 제외) 토요일 : 09:00 – 13:00 (공휴일 제외, *대한외래 지하 2층만 운영) 입원 환자(본원 2층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3:00 * 설 및 추석 당일 등 휴무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환자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재발급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재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2071 (외래 제증명 창구), 02-2072-1341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02-2072-2272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진단서발급
정확도 : 97% 2024.04.03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입퇴원 수속창구(어린이병원 1층)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병원 방문 발급 인터넷 발급(PC)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사무실 -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실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키오스크발급 : - 어린이병원 1층 외래원무창구 옆 사무실 발급 : -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사무실 -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실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키오스크 발급 : - 키오스크 위치 : 어린이병원 1층 외래원무창구 옆 입퇴원 사실 확인서 입원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제증명 창구 위치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 제증명 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평일 : 09:00 – 18:00 토요일 : 09:00 – 13:00 ※ 공휴일 제외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3412 (소아원무파트) 입원 환자 : 02-2072-3404 (소아 입퇴원 수속 창구)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진단서발급
정확도 : 97% 2024.04.01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 입원 중이신 경우는 해당병동에 상담을 거쳐 사본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ㆍ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복사창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필름을 판독 받으려면? 해당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3. 영상자료(Film)는 복사할 수 있나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에서 가능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 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지문인식)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병원 1층 안내창구 PC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인증서(이전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가능시간: 평일 09시 ~ 18시, 토요일 09시 ~ 13시(공휴일 및 일요일 사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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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8%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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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정신건강의학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첨부 파일 참고 재활의학과 1명 약 3개월 물리치료사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핵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세포유전검사실)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소아정신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학전공 석사학위 및 임상심리전문가자격 연구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통계학 전공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심혈관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2명 약 2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원무2과 (암원무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원무2과 (예약관리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노사협력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강남센터 (헬스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1명 약 3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0.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5.20.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4.19.(금) ~ 04.26.(금) 10:00 05.03.(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5.08.(수) ~ 05.09.(목) 예정 05.20.(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5.21.(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4. 19.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채용공고
정확도 : 0% 2024.05.03

“2024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인 채용 2차 실무면접 전형 합격자 발표 및 3차 최종면접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2차) 실무면접 합격자 : 개별통보 2. (3차) 최종면접 일정 가. 대상 : 실무면접 합격자 전원 나. 집결일시 및 장소 채용분야 집결일시 집결장소 단시간 운영기능직(A1) 약제부 2024.05.02.( 목 ) 13:40 의학연구혁신센터 1 층 서성환연구홀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71) 급식영양과 14:00 총무과 14:20 간호부문 14:40 사무보조 15:00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내 주차가 불가 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드뷰 길찾기 지도 크게 보기 3.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 2024.05.16.(화), 개별통보 (상세 일정은 병원 홈페이지 참조)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수험자 준비물 가. 수험자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나. 하단 제출서류 5. 최종면접 대상자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일자 - 최종면접 당일 지참, 현장 담당자에게 제출 나.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② 군 복무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남자에 한함) 1부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⑤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국가유공자증 사본(또는 상이등급증명서)" 및 보훈청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⑥ 장애인증명서(필수) 각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발급) "장애인증명서" 제출 - 단, 중증 장애인의 경우 (주민센터 ‧ 장애인고용공단 발급) "중증장애인확인서" 함께 제출함 ※ 제출서류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입력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비 고 ◎ 면접 집결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접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 면접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접 당일 면접장 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 당일 교통편 지연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집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4. 4. 30.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채용공고
정확도 : 70% 2024.04.30

“2024년도 서울대학교병원 기술직 블라인드 경력 직원 채용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전형(실무 및 최종면접)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온라인 인성검사 안내 가. 일시 : 2024.04.20.(토) 09:00 ~ 2024.04.23.(화) 18:00 나.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다. 방법 : 합격자 조회 화면 및 안내사항 참고 ※ 접속 ID : 개인별 부여 수험번호 라. 유의사항 1)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데스크톱 및 노트북으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검사 불가) 3) 반드시 검사기간 내 온라인 인성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접속 웹페이지에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 컴퓨터 자체의 문제나 온라인/네트워크 환경의 문제로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부분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2차) 면접전형(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일정 가.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나. 일시 : 2024.04.26.(금), 13:00까지 집결 다.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1층 면접대기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장대로 1464-24)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집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일자 : 면접 당일 지참, 현장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나. 제출서류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부 (해당자에 한함) ☞ 2022.05.07.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또는 TOEFL(iBT) 또는 TEPS에 한함) ④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⑤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에 전기 관련 직무 내용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필요 ⑧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응시원서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수험자 안내사항 가. 수험자 준비물 - 수험표(합격자 조회 화면에서 출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나. 위치 안내 - 서울대학교병원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장대로 1464-24) [바로가기] 6. 비 고 ◎ 합격자 조회 안내문의 수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 집결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접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 면접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접 당일 면접장 내 주차가 가능합니다. ◎ 면접 당일 교통편 지연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집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4. 4. 1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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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4.19

“서울대학교병원 2024년도 기술직 블라인드 경력 직원 채용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전형(실무 및 최종면접)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온라인 인성검사 안내 가. 일시 : 2024.01.20.(토) 09:00 ~ 2024.01.22.(월) 18:00 나.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다. 방법 : 합격자 조회 화면 및 안내사항 참고 ※ 접속 ID : 개인별 부여 수험번호 라. 유의사항 1)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데스크톱 및 노트북으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검사 불가) 3) 반드시 검사기간 내 온라인 인성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접속 웹페이지에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 컴퓨터 자체의 문제나 온라인/네트워크 환경의 문제로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부분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2차) 면접전형(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일정 가.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나. 일시 : 2024.01.24.(수), 13:30~ 다.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1층 서성환연구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71) 라. 비고 : 집결시간 개인별 안내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집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일자 : 면접 당일 지참, 현장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나. 제출서류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④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필수 제출) ☞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에 전기 관련 직무 내용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필요 ⑦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응시원서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수험자 안내사항 가. 수험자 준비물 - 수험표(합격자 조회 화면에서 출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나. 교통편 안내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71) [바로가기] 6. 비 고 ◎ 합격자 조회 안내문의 수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접 당일 면접장 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 당일 교통편 지연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집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4. 1. 1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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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4.19
병원소개 (250)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정보화실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 1 관리부서 정보보호팀 2 개인정보파일명 의무기록사본 발급 관련 서류 3 공고기간 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일 2023. 8월 중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보훈심사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법원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법적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권 등) 및 『의료법』제21조제3항제17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제118조, 국민연금법 제123조제2항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4호 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목적 국민연금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 사본 교부 8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항목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검사정보 9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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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0% 2023.09.21

나라장터 입찰 공고 바로가기 1. 실수요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 번호 건 명 입찰참가 등록마감 응찰일시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개찰 일시 사업예산 (VAT포함) 2023 - 1074 [전산개발소프트웨어] 융합의학기술원, 간호부문 홈페이지 구축 사업 2023년 09월 18일(월) 17시 까지 2023년 09월 11일(월) 12시 ~ 2023년 09월 19일(화) 12시 추후 통보 추후 통보 150,000,000원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제) 4.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적용합니다. 5. 개찰장소 : 계약담당 개인용 컴퓨터(PC) 6. 입찰보증금 : (1) 입찰단가를 예정수량으로 곱한 입찰금액에서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현금, 보증보험증권 등)을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한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입찰단가를 예정수량으로 곱한 입찰금액에서 1)에서 4)와 같이 입찰보증금(현금, 보증보험증권 등)을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한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3) 총 제제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4) 총 제제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로 하고,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이여야 하며, 보증금 미달 시 자격상실 되므로 충분한 보증금을 납부, 피보험자는 ㈜이지메디컴으로 하여야 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 받을 경우 ㈜이지메디컴 전자계약시스템에 자동 송부 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단, 최초 발행한 입찰이행보증증권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입찰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하며, 미통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된다. 7.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2)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확인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8. 입찰참가등록서류 : 2023년 09월 18일 (월) 17시까지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전자입찰참가신청서 및 전자입찰이행확약서 각 1부(당사 전자 입찰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자동 송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소프트웨어사업자확인서 1부 (7) 중소기업확인서 1부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1부 (9) [정성평가자료]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10) [정량평가자료] 아래 서류 각 1부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확인必) 1부 2) 용역실적증명자료(이행실적증명원 및 세금계산서 혹은 계약서) 각 1부 ※ 제출방법 : MDvan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첨부파일 업로드(단, 업로드 오류시 아래 이메일주소로 발송) 사본문서 제출 시 원본대조필 必 확인요망 ※ 이메일주소 : sense88@ezmedicom.com * 이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 및 서식 필히 참조 (제안요청서 와 입찰공고문 상 요청서류가 상충될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적용 함) * 추후 오프라인 제안평가회 개최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지참 9. 가격입찰서 제출 : 2023년 09월 19일 (화) 12시까지 (1) 당사 전자입찰시스템(MDvan)으로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서 제출 (2) 가격세부산출내역서 1부 * 이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 및 서식 필히 참조 10. 입찰무효 : 당사 물품 구매 및 용역에 관한 계약업무 규정상 무효에 해당될 경우 11.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단, 수요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12. 하자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13. 입찰자 유의사항 : (1) 낙찰 후 계약업체에게는 전자상거래(전자조달 및 운영 전과정)에 따른 거래금액 당 서비스이용률가 부가됨. (#참조:전자입찰이행확약서) (2) 본 입찰은 당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당사 홈페이지 에 회원가입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인증서 용도에 따른 발급 및 사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가 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함. (시스템 가입승인 담당자 ☎02-3016-7732) (3) 응찰자는 당사의 이용약관 및 계약조건 등 입찰관련사지(전자입찰이행확약서 등)을 사전에 필히 숙지하고 응찰하여야 함. (4) 입찰참가자의 IP주소가 동일할 경우 동일 IP주소 자동차단제에 따라 중복투찰은 불가함. (5) 기타 자세한 것은 당사 홈페이지(www.ezmedicom.com) 입찰공고를 참조하며,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입찰담당 자(☎02-3016-7757 / sense88@ezmedicom.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입찰정보
정확도 : 0% 2023.09.1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병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용역 나. 계 약 기 간 : 2023.09.15. ~ 2024.09.14. (1년) 다. 계 약 내 용 : 별첨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안) 참조 라. 추 정 금 액 : 110,000,000원(추정가격 100,000,000원 + 부가세 10,000,000원) 마.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 바.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아.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자. 전자입찰서 접 수 기 간 : 2023.08.07.(월) 10:00 ~ 2023.08.14.(월) 10:00※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별도 정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1) ~ 4)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3)「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4호)의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 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고,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확인되지 않은경우 동 사이트 고객서비스센터에 문의 바랍니다.-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제안서 제출일로부터5일 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안요청 설명회 : 미실시 ※과업(제안)에 관한 사항 문의처: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고현지(☎02-2072-0596) 4.입찰보증금 가.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재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재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재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시행 2023.7.1.]에 따라 2023.12.31.까지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휴일은 휴무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병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3.08.07.(월) 10:00 ~ 2023.08.14.(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제안요청서 및 별첨 계약조건을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입찰서(가격)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제안서 제출 매뉴얼(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공지사항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정량적 평가자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의 확인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제안서 제출 별지 서식 제1호) 각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이행완료된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 병원이 제공한 서식에 맞추어 실적 증빙 제출하여야만 인정 (단,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된 이행실적증명서도 인정) ※ 민간실적의 경우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정성적 평가자료 : 제안서 1부, 증빙서류(필요 시) 각 1부 일반사항 제출자료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서약서(제안서 제출 별지 서식 제2호) ※ 전체 서류는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입찰보증금(입찰보험보증증권) 납부 확인 서류(나라장터 문서함으로 미제출 시 해당) 1부 1) 제안서 제출은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서와 제안서 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제출서류는 스캔 후 전자파일로 작성하여,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 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량적 평가자료와 정성적 평가자료는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의 파일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투찰관리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제 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제안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것보다는 여유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업체선정절차 및 방법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제안평가(10%)를 종합평가 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제안발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개시 통보 : 해당업체에 추후 유선 개별 통보 8. 제안발표회 개최 가. 제안발표 업체 및 일시‧장소 : 추후 유선 개별 통보 나. 평가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다. 평가 결과 비공개 : 세부평가기준과 업체별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개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개시 통보 가. 가격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나라장터에 기재된 개찰일시가 아닌 본 공고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안발표회를 통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개찰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우선협상대상자 대상 통보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면서 합산 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추후 유선 개별 통보 라. 낙찰자 결정 : 제안내용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로 선정 10.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공동도급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나.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병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가. 문 의 처 :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제반서류 일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본원 회계규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청렴계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안서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아.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합니다. 입찰 및 계약 관련자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병원 클린신고센터 ☎ 02) 2072-2148 - 병원 홈페이지(www.snuh.org) 고객참여마당 클린센터 클린신고 기타 입찰 및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개선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기 사이트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8. 01.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나라장터 입찰공고 확인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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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8.01

1. 실수요기관 :서울대학교병원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건 명 입찰참가등록마감 응찰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사업예산(VAT포함) 2023-0788 [전산개발소프트웨어] 전자사보 웹 및 앱 개편 2023년07월 31일(월)17시 까지 2023년07월 24 (월) 12시~2023년08월 01일(화) 12시 추후 통보 추후통보 99,000,000원 3.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제) 4.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적용합니다. 5. 개찰장소 :계약담당 개인용 컴퓨터(PC) 6. 입찰보증금 : (1) 입찰단가를 예정수량으로 곱한입찰금액에서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현금, 보증보험증권 등)을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한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입찰단가를 예정수량으로 곱한 입찰금액에서 1)에서 4)와 같이 입찰보증금(현금, 보증보험증권 등)을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한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제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제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로 하고,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이여야 하며, 보증금 미달 시 자격상실 되므로 충분한 보증금을 납부, 피보험자는 ㈜이지메디컴으로 하여야 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 받을 경우 ㈜이지메디컴 전자계약시스템에 자동 송부 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단, 최초 발행한 입찰이행보증증권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입찰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하며, 미통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된다. 7.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2)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3)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확인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8. 입찰참가등록서류 : 2023년 07월 31일 (월) 17시까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전자입찰참가신청서 및 전자입찰이행확약서 각 1부(당사 전자 입찰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자동 송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소프트웨어사업자확인서 1부 (7) 중소기업확인서 1부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1부 ※ 제출방법 : MDvan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첨부파일 업로드(단, 업로드 오류시 아래 이메일주소로 발송) 사본문서 제출 시 원본대조필 必 확인요망※ 이메일주소 :sense88@ezmedicom.com * 이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 및 서식 필히 참조 (제안요청서 와 입찰공고문 상 요청서류가 상충될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적용 함) 9.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2023년 08월 01일 (화) 12시까지 (1) 당사 전자입찰시스템(MDvan)으로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서 제출 (2) 가격세부산출내역서 1부 (3) [정성평가자료]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4) [정량평가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확인必) 1부 (5) [정량평가자료] 용역실적증명자료(이행실적증명원 및 세금계산서 혹은 계약서) 각 1부 * 이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 및 서식 필히 참조 * 추후 오프라인 제안평가회 개최시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지참 10. 입찰무효 :당사 물품 구매 및 용역에 관한 계약업무 규정상 무효에 해당될 경우 11.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단, 수요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12. 하자보증기간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S/W) 13. 입찰자 유의사항 : (1) 낙찰 후 계약업체에게는 전자상거래(전자조달 및 운영 전과정)에 따른 거래금액 당서비스이용률가 부가됨. (#참조:전자입찰이행확약서) (2) 본 입찰은 당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당사 홈페이지 에 회원가입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인증서 용도에 따른 발급 및 사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가 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함.(시스템 가입승인 담당자 ☎02-3016-7732) (3) 응찰자는 당사의 이용약관 및 계약조건 등 입찰관련사지(전자입찰이행확약서 등)을 사전에 필히 숙지하고 응찰하여야 함. (4) 입찰참가자의 IP주소가 동일할 경우 동일 IP주소 자동차단제에 따라 중복투찰은 불가함. (5)기타 자세한 것은 당사 홈페이지(www.ezmedicom.com) 입찰공고를 참조하며,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입찰담당 자(☎02-3016-7757 / sense88@ezmedicom.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메디컴 입찰공고 바로가기:이지메디컴 (ezmedicom.com) 나라장터 입찰공고 바로가기: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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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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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정신건강의학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첨부 파일 참고 재활의학과 1명 약 3개월 물리치료사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핵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세포유전검사실)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소아정신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학전공 석사학위 및 임상심리전문가자격 연구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통계학 전공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심혈관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2명 약 2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원무2과 (암원무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원무2과 (예약관리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노사협력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강남센터 (헬스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1명 약 3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0.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5.20.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4.19.(금) ~ 04.26.(금) 10:00 05.03.(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5.08.(수) ~ 05.09.(목) 예정 05.20.(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5.21.(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4. 1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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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5.03

“2024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인 채용 2차 실무면접 전형 합격자 발표 및 3차 최종면접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2차) 실무면접 합격자 : 개별통보 2. (3차) 최종면접 일정 가. 대상 : 실무면접 합격자 전원 나. 집결일시 및 장소 채용분야 집결일시 집결장소 단시간 운영기능직(A1) 약제부 2024.05.02.( 목 ) 13:40 의학연구혁신센터 1 층 서성환연구홀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71) 급식영양과 14:00 총무과 14:20 간호부문 14:40 사무보조 15:00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내 주차가 불가 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드뷰 길찾기 지도 크게 보기 3.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 2024.05.16.(화), 개별통보 (상세 일정은 병원 홈페이지 참조)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수험자 준비물 가. 수험자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나. 하단 제출서류 5. 최종면접 대상자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일자 - 최종면접 당일 지참, 현장 담당자에게 제출 나.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② 군 복무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남자에 한함) 1부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⑤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국가유공자증 사본(또는 상이등급증명서)" 및 보훈청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⑥ 장애인증명서(필수) 각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발급) "장애인증명서" 제출 - 단, 중증 장애인의 경우 (주민센터 ‧ 장애인고용공단 발급) "중증장애인확인서" 함께 제출함 ※ 제출서류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입력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비 고 ◎ 면접 집결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접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 면접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접 당일 면접장 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 당일 교통편 지연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집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4. 4. 30.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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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70% 2024.04.30

“2024년도 서울대학교병원 기술직 블라인드 경력 직원 채용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전형(실무 및 최종면접)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온라인 인성검사 안내 가. 일시 : 2024.04.20.(토) 09:00 ~ 2024.04.23.(화) 18:00 나.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다. 방법 : 합격자 조회 화면 및 안내사항 참고 ※ 접속 ID : 개인별 부여 수험번호 라. 유의사항 1)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데스크톱 및 노트북으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검사 불가) 3) 반드시 검사기간 내 온라인 인성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접속 웹페이지에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 컴퓨터 자체의 문제나 온라인/네트워크 환경의 문제로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부분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2차) 면접전형(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일정 가.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나. 일시 : 2024.04.26.(금), 13:00까지 집결 다.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1층 면접대기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장대로 1464-24)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집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일자 : 면접 당일 지참, 현장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나. 제출서류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부 (해당자에 한함) ☞ 2022.05.07.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또는 TOEFL(iBT) 또는 TEPS에 한함) ④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⑤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에 전기 관련 직무 내용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필요 ⑧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응시원서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수험자 안내사항 가. 수험자 준비물 - 수험표(합격자 조회 화면에서 출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나. 위치 안내 - 서울대학교병원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장대로 1464-24) [바로가기] 6. 비 고 ◎ 합격자 조회 안내문의 수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 집결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접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 면접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접 당일 면접장 내 주차가 가능합니다. ◎ 면접 당일 교통편 지연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집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4. 4. 1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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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4.19

“서울대학교병원 2024년도 기술직 블라인드 경력 직원 채용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전형(실무 및 최종면접)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온라인 인성검사 안내 가. 일시 : 2024.01.20.(토) 09:00 ~ 2024.01.22.(월) 18:00 나.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다. 방법 : 합격자 조회 화면 및 안내사항 참고 ※ 접속 ID : 개인별 부여 수험번호 라. 유의사항 1)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데스크톱 및 노트북으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검사 불가) 3) 반드시 검사기간 내 온라인 인성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접속 웹페이지에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 컴퓨터 자체의 문제나 온라인/네트워크 환경의 문제로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부분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2차) 면접전형(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일정 가.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나. 일시 : 2024.01.24.(수), 13:30~ 다.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1층 서성환연구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71) 라. 비고 : 집결시간 개인별 안내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집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일자 : 면접 당일 지참, 현장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나. 제출서류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④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필수 제출) ☞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에 전기 관련 직무 내용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필요 ⑦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응시원서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수험자 안내사항 가. 수험자 준비물 - 수험표(합격자 조회 화면에서 출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나. 교통편 안내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71) [바로가기] 6. 비 고 ◎ 합격자 조회 안내문의 수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접 당일 면접장 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 당일 교통편 지연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집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4. 1. 1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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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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