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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관"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813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진료과/센터/클리닉 (15)
조직은행

조직 기증이란? 인체조직기증이란 타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특정 조직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주로 뇌사자나 사후 기증자로부터 조직을 기증 받습니다.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의사를 밝혔거나, 사망 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며(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가 동의한 경우), 심정지 후 보통 15시간 이내에 조직 채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아 있는 자는 수술 과정에서 제거되는 조직을 기증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기증을 위해서는 기증자의 사망원인이 확실하고 감염성 질환의 전이 가능성이 없는 등 이식을 위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인체조직은 심장, 간, 신장 등의 고형장기와 달리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 사람의 기증자에게서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체조직기증은 1973년 골종양 환자에 대한 동종골 이식술이 보고된 이래 현재는 많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조직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영향과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으로 70-80% 이상의 인체 조직을 수입해 이식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체 조직을 기증받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 2005년 1월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국내에서 인체 조직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9일 동 법의 전면 개정으로 사망이나 수술 시점에만 기증이 가능했던 것에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뇌사 판정을 받을 경우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히는 기증 희망 서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증 시기를 놓치거나, 사망 혹은 뇌사일 경우 기증 의사를 알지 못해서 조직 기증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미비점이 보완되어 조직 기증이 점진적으로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을 기대됩니다. 조직은행이란? 생존자, 뇌사자, 사후기증자 등에서 기증 받은 조직에 대한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에 관한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은 2005년 1월 설립허가를 취득해 현재 골, 연골, 인대 및 건, 근막, 심장판막 및 혈관 등의 조직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기증자 분류 1) 생존기증자 2) 뇌사자 3) 사후기증자 2. 기증 부적합 사유 (인체조직안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9규칙 및 인체조직안전에관한규칙에 의거) 1) B형 혹은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기증자 2)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 3)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기증자 4)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 5) 암 환자로서 이식을 받을 경우 전이 우려가 있는 기증자 6) 그 외 법률에서 정하는 기증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기증 가능조직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조 1항) 1)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2) 혈관 및 판막 3) 신체의 일부로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신경, 심낭)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연혁 1) 2005. 1월 조직은행 설립허가 (식약청 허가 제10호) 2) 2005. 9월 조직은행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3) 2005.12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 4) 2007. 7월 대한인체조직은행 (KTHB)와 업무협약 체결 5) 2007.11월 식약청 정도관리 실사 (우수 운영 조직은행으로 인정받음) 6) 2008. 2월 조직은행 운영 허가 갱신 및 변경 7) 생존기증자에서 뇌사 및 사후 기증자로 기증 범위 확대 8) 대퇴골두에서 연골, 근막, 인대 및 건 등 근골격계 조직 및 혈관 및 심장판막 등으로 채취 가능 조직의 범위 확대 9) 2008. 8월 혈관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0) 2009. 1월 심장판막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1) 2011.1월 bone chip 제조 시작 12) 2012.7월 knee slice 처리 시작 13) 2013. 8월 제1회 조직은행 실무워크숍 개최 14) 2015.1월「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전면 개정 15) 2015. 2월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 16) 2015. 4월 서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 뇌사자 조직 채취 업무 협약 17) 2016. 1월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에 인체조직기증자 핵산증폭검사 위탁 18) 2019.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19) 2022.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조직기증등록ㆍ기증희망자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544-0606) -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02-2072-0663)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75% 2023.05.24
소아청소년과

2022년 6월까지 5억명 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 진단되었고, 그 중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급성기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는 여러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를 "코로나 후유증(long COVID)"이라고 부르는데, 아직까지 객관적인 진단기준이 없고, 다양한 증상에 대해 어떤 검사를 시행하고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별 임상가의 경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에서는 관련 근거가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long COVID)에 대한 정의가 아직 명확히 정립된 것은 아니어서 여러 기관이나 지침마다 약간씩 다른 용어나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코로나19 급성기(진단 후 4주) 동안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증상/증후가 다른 질환으로는 설명이 안되면서 그 지속 기간이 코로나19 진단 12주 이내인 경우는 아급성기 코로나19(post-acute COVID-19)로, 12주가 지나서도 계속되는 것을 만성 코로나19증후군(long COVID)이라 정의합니다. 소아에서는 성인에 비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잦은 호흡기 및 위장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쉽게 발생하고 특히 청소년기에는 정신/신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쉽게 신경정신학적 증상은 물론 다양한 신체화 증상들이 발현할 수 있어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의 감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에서는 다른 원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제한 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진단을 보다 신중하게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의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서 특별한 치료법을 권고 혹은 지양할 만한 근거는 아직 없으나, 우선 일반적으로 권고하는 대증요법을 시행하고, 과도한 운동, 신체/정신 활동 및 스트레스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악화/재발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에서의 세심한 관심과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에서 의미 있는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은 3개 이상의 장기에 해당하는 증상군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약물 요법 등 중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분야 전문가의 협진 체계를 활용한 효과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클리닉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지속되는 증상으로 롱코비드가 의심되는 소아청소년에게 적절한 감별진단 및 증상 조절을 위해 우선 소아감염 외래에서 1차 진료를 수행하고 필요 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당일 연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서 롱코비드 환자에게 신속하고 통합적인 진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병원 > 진료예약 > 센터클리닉
정확도 : 31% 2022.09.23

대상 질병 1. Familial hypocalciuric hypercalcemia (가족성 저칼슘뇨 고칼슘혈증) 2. Hypoparathyroidism/pseudohypoparathyroidism/pseudopseudohypoparathyroidism (부갑상샘기능저하증/가성부갑상샘저하증/가성가성부갑상샘기능저하증) 3. Hypophosphatasia (저인산증) 4. Osteogenesis imperfecta (골형성부전증) 5. Osteopetrosis (골화석증) 6. Paget’s disease of bone (뼈 파제트병) 7. Tumor-induced osteomalacia (종양 유발 골연화증) 8. Vitamin D-dependent rickets (비타민 D 의존 구루병) 9. X-linked hypophosphatemic rickets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담당교수 내분비대사내과 신찬수교수 – 수요일 오전 내분비대사내과 외래 내분비대사내과 김정희교수 – 화요일 오후 임상유전체의학과 외래 클리닉 소개 골대사질환은 골다공증, 부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같이 흔한 질환도 있지만, 희귀하게 발생하는 골대사질환은 특화된 전문가 진료가 필요하며 대표적인 희귀골대사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amilial hypocalciuric hypercalcemia (가족성 저칼슘뇨 고칼슘혈증) 가족성 저칼슘뇨 고칼슘혈증은 혈중 칼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소변에서 칼슘의 배설이 저하되어 있거나 중간 수준인 유전성 질환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가족 구성원 내에서는 질병의 발현율이 높고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됩니다. 전체 인구 중 질병의 발현율은 78000 명 중 1 명으로 추정되었지만 많은 경우 증상이 없어 실제 유병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일상적인 혈액 검사 중에 우연히 진단됩니다. 기력저하, 피로, 집중력 문제 및 과도한 갈증이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으며, 환자들은 드물게는 췌장의 염증 또는 관절에 발생하는 칼슘 축적을 경험합니다. 2.Hypoparathyroidism/pseudohypoparathyroidism/pseudopseudohypoparathyroidism (부갑상샘기능저하증/가성부갑상샘저하증/가성가성부갑상샘기능저하증) 부갑상샘기능저하증은 부갑상샘이 충분한 양의 부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하거나 생성된 부갑상선 호르몬의 활성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갑상샘은 호르몬을 혈류로 분비하여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작용하는 내분비계의 일부입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다양한 기관의 기능과 신체 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사를 조절합니다. 주 기능은 혈액 내 칼슘 및 인 수준을 조절하고, 뼈 성장과 뼈 세포 활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갑상샘 저하증이 있는 환자들은 부갑상선 호르몬 결핍으로 인해서 혈액 내 칼슘 수치가 낮고, 인 수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칼슘혈증으로 인한 쇠약, 근육 경련, 과도한 신경과민, 두통, 근육 경련 등의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가성부갑상샘기능저하증은 부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양으로 분비가 됨에도 불구하고 부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유전성 장애로, 이는 부갑상샘기능저하증 환자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자들에게 뼈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저칼슘혈증에 의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의 환자들은 부갑상샘기능저하증 환자들에게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으로 둥근 얼굴, 두꺼운 몸, 작은 키, 비정상적으로 짧은 네 번째 손가락 및 정신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르몬 및 칼슘 대체 요법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성장 부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성가성부갑상샘기능저하증은 유전성 질환으로, 그 발현이 가성부갑상샘기능저하증과 유사하여 명명되었습니다. 환자는 가성부갑상샘기능저하증과 동일한 징후 및 증상을 나타내지만 칼슘과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입니다. 유전적으로 가성부갑상샘기능저하증과 관련이 있는데, 부갑상선 호르몬에 저항이 있는 가성부갑상샘 기능저하증과 달리 가성가성부갑상샘기능저하증 환자들은 부갑상선 호르몬에 저항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성부갑상샘기능저하증 환자들은 어머니로부터, 가성가성부갑상샘기능저하증 환자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전됩니다. 3. Hypophosphatasia (저인산증) 저인산증은 뼈와 치아의 무기질화의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알칼리성 인산가수분해효소란 근육 대사와 뼈 및 치아 형성에 필수적인 효소인데, 이 효소와 관련된 ALPL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알칼리성 인산가수분해효소의 활성이 감소되면, 이로 인해 뼈의 재생 및 무기질화 작용에 장애가 일어납니다. 이 질환 환자들은 불완전한 광물화로 인해 뼈가 부드러워지고 골절과 변형이 일어나기 쉽고, 치아의 불완전한 광물화로 인해 치아 상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상 증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중증도가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는데, 증상은 주요 임상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상 형태는 주로 증상이 발생하고 진단이 내려지는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주산기, 영아, 아동기, 성인기 및 치아 저인산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4. Osteogenesis imperfecta (골형성부전증) 골형성부전증은 주로 뼈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뼈가 쉽게 골절되는 유전성 질환으로, 이 질환 환자들은 종종 외상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쉽게 부러지는 뼈를 가지고 있고, 그 심각성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부 환자들은 평생 동안 뼈가 몇 개만 부러질 수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수백 번의 골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질환은 유전적 원인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진단은 증상, 임상 검사, 영상 검사를 기반으로 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골형성부전증의 완치법은 없고,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골절 관리와 골량 및 근력의 증가입니다. 5. Osteopetrosis (골화석증) 골화석증은 뼈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고 과도하게 조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골밀도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희귀성 유전질환입니다. 발병 연령과 중증도에 따라 증상과 징후가 다릅니다. 혈액 내의 칼슘 수치가 낮은 저칼슘혈증 및 골절, 저신장, 신경 압박, 파상풍 발작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골수에서 생성되는 혈구들이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화석증은 10개 이상의 다양한 유전자들의 변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 유전자는 상염색체 열성, 상염색체 우성 또는 X-연관 열성일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형태는 상염색체 열성입니다. 치료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골화석증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6. Paget’s disease of bone (뼈 파제트병) 뼈의 파제트병은 골 대사의 만성 질환입니다. 건강한 뼈에서는 오래된 뼈를 제거하고 새로운 뼈로 교체하는 리모델링이라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파제트병 환자의 뼈에서는 리모델링이 가속화되어 비정상적으로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새로운 뼈가 만들어집니다. 파제트병 환자들의 대부분은 증상이 거의 없으며 다른 이유로 엑스레이를 찍을 때까지 진단되지 않습니다. 파제트병 치료는 질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는 데 도움이 되는 약물의 복용입니다. 합병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변형된 뼈를 재정렬하거나 골절 치유를 돕기 위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Tumor-induced osteomalacia (종양 유발 골연화증) 종양 유발 골연화증은 뼈를 약화시키는 종양의 발달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종양이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 23 (FGF23) 이라는 물질을 분비할 때 발생합니다. FGF23은 신장이 인산염을 흡수하는 능력을 억제합니다. 이로 인해 소변으로 높은 수준의 인산염이 배출되며 저인산혈증을 비롯한 여러 생화학적 이상이 초래됩니다. 인산염은 뼈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질병은 뼈가 연화되고 약화되는 골연화증이 특징입니다. 종양 유발 골연화증을 유발하는 대부분의 종양은 작고 천천히 성장하며, 일반적으로 피부, 근육, 뼈 또는 부비동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 종양의 대부분은 양성으로 암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질병은 뼈 약화 및 과인산뇨와 같은 임상적 특징이 있으면서 검사상 종양이 발견될 때 진단됩니다. 8. Vitamin D-dependent rickets (비타민 D 의존 구루병) 비타민 D 의존 구루병은 뼈가 연화되고 약화되는 뼈 발달 장애입니다. 활성 형태의 비타민 D의 적절한 농도를 유지할 수 없거나 활성화된 비타민 D에 완전히 반응하지 못하여 조기 발병 구루병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 질환 그룹을 설명합니다. 이 질환은 환자가 평생 비타민 D 대체 요법의 투여에 의존성을 가지게 됩니다. 유전적 원인에 의해 1A형(VDDR1A), 1B형(VDDR1B), 2A형(VDDR2A) 으로 구분됩니다. 2B형(VDDR2B)이라고 하는 매우 드문 형태도 있지만 이 형태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치료의 목표는 저인산혈증을 교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칼시트리올이라는 활성화된 비타민 D 대사산물 등을 투여하게 됩니다. 9. X-linked hypophosphatemic rickets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성 구루병은 혈중 인산염의 낮은 수치, 즉 저인산혈증과 관련된 드문 유전질환입니다. 가족적으로 나타나는 구루병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이고, 약 20000명 중 한명에서 발생합니다. 인산염이란 뼈와 치아 형성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신경기능과 근육수축을 돕기 때문에, 이 질환의 환자들은 뼈 발달의 이상과 느린 성장을 겪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에 진단되며, 특징은 구부러진 다리, 작은 키, 뼈 통증 및 치과 문제의 빈번한 발생을 포함합니다. X 염색체에 있는 PHEX 라는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 발생하며, 유전은 X-연관 우성입니다. 희귀골대사질환 클리닉에서는, 소개된 질환 외에도 매우 다양한 희귀 골대사질환을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진료합니다.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23% 2022.08.05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완화하고 의미 있고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환자 돌봄과 관련된 어려운 결정 및 윤리적 갈등 중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1996년 호스피스실 신설을 시작으로, 2014년 호스피스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5년 임상윤리자문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며 완화의료와 임상윤리 분야에서 다학제적 팀 접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을 통한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며 의료현장의 윤리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 서/비/스 1) 완화의료란? 중증질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 과정 중 경험하는 증상, 불편함,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감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적 의료서비스입니다. ㆍ신체증상 조절 ㆍ 돌봄기관 연계 ㆍ 사회경제적 지원연계 ㆍ 요법/프로그램 연계 ㆍ 사전돌봄 계획 수립 ㆍ 심리정서적 지지 ㆍ 영적돌봄 연계 ㆍ 사별가족 돌봄 ㆍ자원봉사자 연계 Q 어떤 환자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중증질환을 가진 분 중 통증 등 불 편한 증상 조절, 심리정서적 지지, 사회경제적 지지가 필요 하거나 치료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치료를 진행하는 중이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적극적 질병 조절을 위한 치료 중이어도 괜찮습니다. 흔히, 말기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질병 치료를 할 수 없는 시기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완화 의료 돌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또한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기존 진료과의 진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진료과와 협력하며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본사업인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암환자, 만성폐쇄성 폐질환자(COPD)를 대상으로 ● 병동이나 외래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며 자문형 완화의료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완화의료 돌봄을 병행하여 받는 것입니다. 3) 이용 방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담당의사에게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로 상담 연계를 요청 하십시오. 임/상/윤/리 서/비/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이용을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 연명의료: 임종기에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혈액투석 등 Q1. 어떻게 등록하나요? A. 대 상 : 만 19세 이상의 본원 등록환자 장 소 :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암병원 1층) 준 비 물 : 신분증(필수), 진찰권 예약방법 : 전화예약 02-2072-4240 * 사전예약 필수입니다. * 사전예약 ⇒ 상담(20~30분 소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 등록기관의 상담 없이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 상담시간은 최소 30분이 소요됩니다. Q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작성할 수 있나요? A. 본인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질병 여부와 상관 없이 언제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Q3. 작성해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쓰이나요? A. 담당의료진 2인으로부터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라고 판단 된 후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말씀을 못하시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환자의 평소 의견을 대신하여 표현해 주는 문서로 사용됩니다. Q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A.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의사2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판단을 받은 환자 Q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모든 치료를 중단하게 되나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닌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필요한 모든 적극적 치료 가능 연명의료를 제외한, 환자의 불편을 경감하는 의료적 행위는 충분히 제공 가능 2)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어떨 때 이용할 수 있나요? | 1. 환자/가족과 의료진의 치료 관련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2.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이 불가능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고민이 있을 때 3. 기타 윤리문제의 상담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 이용 방법 | ※ 윤리적 고민이 있는 환자 및 가족은 직접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 화 접 수 : 02-2072-3066 이메일접수 : 15020@snuh.org (의뢰서 양식은 완화의료ㆍ임상윤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hospice.snuh.org * 심의 결과는 의뢰하신 방법에 따라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경우에 따라 환자 및 가족이 심의회의 배석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계(다양한 진료과),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사회복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다각도로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립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1층 /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02-2072-3066 후원 안내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의 후원 가족이 되어 주세요. 모아주신 후원금은 중증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사무국 | 02-2072-1004, 4242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지정후원”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35% 2022.06.10
건강정보 (36)

림프종이란 면역시스템에 발생한 종양으로 주로 림프절을 침범하며 생존율이 높은 B- 세포 기원의 호지킨 림프종 (Hodgkin’s lymphoma) 과 림프절과 림프절외 기관 ( 위장관 , 골수 , 상부호흡소화관등 ) 을 침범하며 종양이 어디로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비호지킨 림프종 (Non-Hodgkin’s lymphoma) 으로 분류됩니다 . 발생률 2022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호지킨림프종의 경우 323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0.1%를 차지하였고, 비호지킨림프종의 경우 5,636건 발생했으며 전체 암 발생의 2.3%를 차지하였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조발생률은 각각 0.6명, 11.0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2년 12월 발표자료) 림프절은 전신에 퍼져 있으며 , 간질액 또는 림프에 있는 미생물을 여과하는 역할을 합니다 . 림프절의 대식세포는 이물질 , 손상세포 , 세포 찌꺼기를 탐식하고 파괴합니다 . 림프구는 림프절로 이동해 온 바이러스 , 박테리아 및 기타 기생충을 공격하고 , 세균이나 다른 이물질이 있는 경우 림프구와 형질세포는 이물질을 파괴하는 항체를 생산하여 면역반응에 참여하게 됩니다 . 원인은 대부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림프종은 감염성 원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대표적인 바이러스로는 엡스타인 - 바 바이러스 (Epstein-Barr virus) 로 림프절외 NK/T- 세포림프종 , 이식후 림프구증식질환 , 일부 버킷림프종 , 말초 T- 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도 림프종과 관련이 있어 중추신경계림프종과 호지킨림프종의 발생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 림프종의 증상으로는 림프절이 붓는 것이 흔하며 목 부위나 서혜부 , 겨드랑 등이 특히 잘 붓습니다 . 또한 , 원인을 알 수 없는 열이 지속되고 식은땀이 나며 최근 6 개월간 체중이 10% 이상 감소하면 악성림프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비호지킨림프종은 림프절이 붓는 증상 이외에 위장관 계통을 침범하여 복통 , 출혈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코속을 침범하여 코막힘 , 코피 등의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 진단 진단 및 림프종 아형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림프절 혹은 림프절외 장기를 조직 생검을 하거나 수술적으로 절제하여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 검사 혈액검사를 통해 간 / 신장 / 골수 기능을 평가하며 , 병의 침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목 / 가슴 / 복부 / 골반의 컴퓨터 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양전자단층촬영술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및 골수검사가 필요합니다 . 또한 , 중추신경계 침범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뇌척수액 검사가 요구됩니다 . ▪ 비호지킨림프종 비호지킨림프종은 단일 질환이 아니고 , 여러 아형이 존재하여 분류방법도 다양합니다 . 일반적으로 조직검사 소견에 따라 크게 3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 악성도가 낮은 ‘ 저등급 ’ 림프종은 변연부 B 세포림프종과 소포림프종이 대표적으로 치료에 상관없이 수년간 생존하지만 , 관해와 재발을 반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증세가 없는 경우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 이에 반해 , 우리나라에 가장 흔한 ‘ 중등급 ’ 림프종은 , 광범위큰 B 세포림프종이 대표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하지 않을 경우 수개월 내에 사망하지만 ,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생존기간이 연장되면서 절반 이상의 환자는 장기생존이 가능합니다 . 악성도가 높은 ‘ 고등급 ’ 림프종은 급성백혈병과 유사한 경과를 보이는데 고용량 항암화학요법이 추천됩니다 . 특히 , 등급에 상관없이 B 세포의 항원 / 신호를 표적으로 하는 리툭시맙 (rituximab) 및 PI3K 억제제 , CAR T- 세포치료 등을 이용한 표적치료로 생존율은 더욱 향상되고 있습니다 . ▪ 호지킨림프종 국한된 호지킨림프종은 복합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가 주된 치료 방법이며 진행 호지킨림프종은 복합항암화학요법이 주된 치료 방법입니다 . ▪ 비호지킨림프종 : 환자의 전신상태를 객관화해서 수치화하기는 쉽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B 증상 ). ① 최근 6 개월 동안 평소 체중보다 10% 이상의 체중감소 ② 38°C 이상의 원인 불명의 발열 ③ 자는 동안 옷을 흠뻑 적실 정도의 식은땀 또한 , 광범위큰 B 세포림프종 을 포함한 중등급 이상의 림프종은 60 세 초과의 고령 , 혈청 젖산탈수소효소( lactate dehydrogenase) 의 상승 , 활동능력의 저하 , III/IV 기 , 림프절외 침범한 부위가 2 개 이상일 경우에 예후가 불량합니다 . 중등급 림프종은 치료 후 재발이 첫 2 년 이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 저등급 림프종은 관해와 재발이 반복되기 때문에 치료 종료 후 신체진찰 및 영상촬영을 통한 추적관찰이 필요합니다 . 젊은 림프종 환자의 경우 완치 후 합병증으로 이차암과 심장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 남녀 모두에서 치료와 관련하여 불임이 생길 수 있어 치료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림프종에 대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방 및 조기발견의 방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림프종은 단일 질환이 아닌 이질성 질환의 집합체로 각 아형에 따른 치료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림프종의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림프종 검사 및 치료 동영상] 조혈모세포이식 [full ver.]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말초조혈모세포채집 안내 골수검사 안내 [full ver.] 골수검사 안내(골수흡인 및 생검) 저균식과 무균식(멸균식) 안내 수혈의 개념과 종류 중심정맥삽관안내

암병원 > 암정보교육 > 암종별의학정보
정확도 : 50% 2023.06.28

백혈병이란 골수 또는 혈액 속에 종양세포(백혈병 세포)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골수구계 세포가 백혈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악성 혈액질환으로, 환자의 95% 이상에서 특징적인 유전자의 이상(필라델피아 염색체 출현)으로 혈액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증식하여 백혈구와 혈소판 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발생률 2022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암 발생 총 247,952건 중, 골수성백혈병은 총 2,481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1.0%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은 4.8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2년 12월 발표 자료) 특징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천천히 진행하는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급성백혈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급성으로 진행된 경우 예후는 대단히 좋지 못하며 백혈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의 일정 부분이 절단된 후 두 조각이 서로 위치를 바꾸어 이동하는 현상, 즉 전위(t(9;22)(q34;q11))에 의해서 생긴 필라델피아 염색체에 의해서 발병합니다. 이 염색체 전위로 인해 9번 염색체의 ABL 유전자와 22번 염색체의 BCR 유전자의 융합이 일어나게 되고, BCR-ABL 융합 유전자로 인해 비정상적인 티로신키나아제(tyrosine kinase)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 효소의 활성화는 악성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폭을 초래하게 되어 혈액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만성골수성백혈병 발생의 분자생물학적 발병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만, 질병의 진행과 급성 전환기(blast crisis)로의 세포 유전학적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급성 전환기에서 종종 관찰되는 또 다른 염색체 변이들을 볼때, 필라델피아 염색체 전위로 인해 발생한 유전자의 불안정성이 이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습니다. 일부 고단위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발병 빈도가 증가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위험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생 빈도와 가족력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질환의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일상적인 신체검사나 혈액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증상을 보면 특징적으로 비장이 커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간 비대(간이 커지는 증상)를 보이기도 합니다. 만성기의 증상 피로감, 체중감소, 식욕부진, 복부팽만, 조기포만감, 발한, 비장비대, 간비대 등이 나타납니다. 가속기의 증상 빈혈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필라델피아 염색체 외에 부가적인 염색체 이상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백혈병 세포가 골수 이외의 신체 조직 기관에 침범할 수 있으며 비장이 더 커지는 등 급성백혈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급성기의 증상 급성기에는 가속기의 증상이 지속되는데 비장이 더욱 커지고 감염과 출혈이 빈번하며, 백혈구 증가에 의한 폐와 뇌혈관의 혈류 저하로 폐렴, 호흡곤란, 어지러움, 운동능력의 부조화 등이 나타나며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림프선 비대가 올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비장종대 소견이 중요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발견되는 증상은 아닙니다.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 및 혈소판의 증가 소견을 보일 경우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으며, 골수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습니다. 말초혈액이나 골수를 이용하여 필라델피아 염색체와 암유전자(BCR/ABL)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 말초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백혈구, 혈색소,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수를 측정하여, 혈액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말초혈액도말검사 말초정맥에서 채취한 혈액을 유리 슬라이드위에 얇게 펼치고 염색 후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각 혈액세포(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모양과 분포를 파악하여 백혈병 진단에 사용합니다. 골수검사 기본 혈액검사에서 악성 질환이 의심되면 골수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고 골수검사로 확실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골수검사는 도말검사와 조직검사를 모두 시행하여 병을 진단하게 되며 결과 확인은 2-3일 정도 걸립니다. 그 외에도 골수를 채취하여 면역표현형의 분석, 염색체 검사와 분자유전학적 검사를 아울러 시행하여 진단 및 분류에 활용합니다. 또한 병의 경과를 전망하는데 지표로 삼고 향후 치료의 경과 관찰과 미세잔류병의 추적 등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역표현형검사 백혈병 세포표면에 존재하는 항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백혈병 아형 분류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환자의 예후 판정에 도움을 줍니다. 세포유전학검사 염색체의 구조와 이상을 보기 위해 시행하며 진단 및 예후 판정에 도움을 줍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의 목표는 증상과 관련된 불편을 없애는 것, 만성기에서 급성기로의 진행을 막는 것, 또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통한 완치에 있습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치료는 크게 항암화학요법과 조혈모세포이식으로 나누어지며, 최근에 개발된 표적치료제들이 탁월한 임상효과를 나타내면서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하는데 있어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표적치료제 과거에는 인터페론 알파(Interferon alpha)와 수산화요소(hydroxyurea), 저용량의 시타라빈(cytarabine)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증가한 백혈구와 비장종대 등의 증상을 조절하였으며, 이로 인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기전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이해가 발전함에 따라 표적 치료제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었고, 1998년 최초의 표적 치료제인 글리벡 (Glivec, 성분명 이마티닙) 이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에 도입되었습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에는 현재 최소한 4가지의 약제가 한국에서 치료제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마티닙 (imatinib), 다사티닙 (Dasatinib, 스프라이셀), 닐로티닙 (Nilotinib, 타시그나), 라도티닙 (Radotinib, 슈펙트)가 4가지 약제입니다. 첫 번째로 개발된 치료제인 이마티닙은 다양한 제조사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ABL 티로신키나아제를 억제하여 활성을 막아 BCR-ABL 융합 단백의 억제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마니팁은 암세포만을 골라서 선택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기존의 항암제와 달리 정상세포를 거의 죽이지 않아 기존의 치료법보다 부작용이 적습니다. 일부 환자에서 BCR-ABL 유전자의 변이에 인해 이마티닙에 내성이 생기게 되면 병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포유전학적 방법 또는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을 이용하여 표적치료제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사티닙(dasatinib)이나 닐로티닙(nilotinib)과 같은 2세대 티로신키나아제 억제제(tyrosine kinase inhibitor)는 이마티닙에 내성이 생기거나 이마티닙에 견디지 못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지금은 1차 치료제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약제는 BCR-ABL 융합 단백을 억제하는 효과가 이마티닙보다 뛰어나지만 약제들의 특유한 부작용이 존재하여 1차 치료 약제의 선택에 있어서는 의사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이마티닙에 불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 또는 이마티닙 치료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속기로 진행하는 환자에서 다사티닙, 닐로티닙, 라도티닙을 사용해 볼 수 있으며, 급성기의 경우에는 아직 다사티닙만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최근 더욱 강력한 표적치료제들이 개발되면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이 넓어졌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에서 활성효소 억제제(kinase inhibitor)의 선택은 질병의 경과, 치료제의 부작용 및 BCR-ABL 변이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표적치료제를 장기복용하면서 암이 진행하지 않는 장기생존 환자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어 90% 이상의 환자는 장기 생존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일정기간의 약제 사용 후 표적체료제를 끊고도 재발을 하지 않는 사례들이 보고되어 향후 일정한 환자들에서는 약제를 중단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은 표적치료제에 내성이 생기거나 처음부터 표적치료제에 반응이 좋지 못한 환자들에 있어서는 완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급성기로 발견된 만성골수성백혈병에서는 완치를 위하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합니다. 미국 혈액학회의 지침에 따르면 처음 진단된 만성기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조직 적합반응 검사(HLA)에서 일치하는 공여자로부터 이식을 받았을 때, 환자의 50%가 이식 5년 후에도 재발의 증거 없이 생존하고 있으며, 이들을 추적 관찰하면 생존 기간이 약 10~15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 후의 생존율은 환자의 연령, 이식 당시의 질병 상태, 비혈연 공여자로부터의 이식, 여성 공여자, 남성 이식 수혜자, 그리고 진단 시점부터 이식 시까지의 기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조혈모세포 공여자가 있는 경우에 만성기에 골수이식을 실시하는 것이 가속기나 급성기에 이식을 하는 경우보다 재발률 및 사망률이 낮습니다.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자가 골수에 숨어있는 백혈병 세포에 의한 재발이 일어날 수 있어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에 비해 치료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의 가장 큰 단점은 이식 자체에 의한 사망률 및 이환율이 10~7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위 시험을 통해 초기 치료로서 조혈모세포이식보다는 적절한 약물치료(대개는 인터페론 알파를 사용)를 시행한 경우가 생존율이 더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약물치료에 있어서는 인터페론 알파를 이용한 경우보다 표적치료제 치료의 생존율이 더욱 높기 때문에, 현재의 지침은 환자가 원하거나 경제적으로 표적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질환이 중증이고 이식 위험도가 낮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적치료제 치료를 먼저 시행한 후 실패했을 때 치료 방법으로 인터페론 알파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undefined 아직까지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예방하기 위한 뚜렷한 예방 수칙이나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것을 일상생활에서 회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대부분 원인을 규명할 수 없지만 일부 고단위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에 발병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 착용이나 안전수칙을 엄수하여 이러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현재 특별히 권장되는 조기 검진법은 없습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현재 완치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질환이므로, 환자 자신과 가족, 의료진이 함께 항암화학요법과 동종조혈모세포이식 등의 치료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며 지속적인 추적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적치료제를 투약받는 경우에는 약제를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약제를 적절히 복용하지 않는 경우 치료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22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암 발생 총 247,952건 중, 골수성백혈병은 총 2,481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1.0%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은 4.8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2년 12월 발표 자료)undefined 아래의 동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백혈병의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CML 검사 및 치료 동영상] 조혈모세포이식 [full ver.]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말초조혈모세포채집 안내 골수검사 안내 [full ver.] 골수검사 안내(골수흡인 및 생검) 저균식과 무균식(멸균식) 안내 수혈의 개념과 종류 중심정맥삽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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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23% 2023.06.28

뇌종양(brain tumor)은 뇌뿐 아니라 뇌주변의 뇌신경, 뇌막, 뇌혈관, 두개골, 두피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양을 의미합니다. 원발성 뇌종양인 경우 뇌교종, 수막종, 뇌하수체 선종, 청신경초종이 가장 흔하며, 뇌전이암 또한 많이 발생합니다. 원발성 종양은 최초 발생부위 및 종양세포의 종류에 따라 병리학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2022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암 발생 총 247,952건 중, 뇌 및 중추신경계의 악성종양은 총 1,970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0.8%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은 3.8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2년 12월 발표 자료) 뇌교종 뇌교종은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와 이를 지지하는 교세포 중 교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을 의미하며, 악성뇌교종이란 뇌교종 중 그 특성이 악성을 보이는 종양을 통틀어 일컫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뇌 내에서 생기는 뇌교종의 경우 뇌 밖에서 생기는 종양이 대부분 양성인 것과 달리 침습적인 성장을 하며 경계가 불분명하고 악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종 중 절반 이상이 악성이며, 양성인 신경교종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악성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이러한 종양 중 빈도가 가장 많고 악성도 역시 가장 높은 교모세포종을 악성뇌교종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연간 약 6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40세 이후에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서양에 비해 발생빈도가 다소 낮은 편입니다. 수막종(Meningioma) 수막종은 축외 뇌종양 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종양으로 원발 뇌종양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주로 40~50대 성인에 많이 발생하고 2:1의 비율로 여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막종은 수술만으로 완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양성종양으로, 뇌를 지지하는 뇌막인 수막(meninges)의 구성 성분인 지주막세포에서 기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막종은 지주막 세포가 분포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발생하지만, 이들 세포의 밀도가 높은 시상 정맥동 주변, 대뇌궁륭부, 뇌바닥, 후두개와 등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수막종은 성장 방식 및 종양의 성상에 몇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이 종양은 대부분 뇌경막에서 발생하여 딱딱한 두개골 때문에 밖으로 자라지 못하고 거의 항상 뇌조직 쪽으로 자랍니다. 그러나 침습적인 성장이 아니어서 뇌조직과 종양 사이에 연뇌막은 물론 뇌척수액을 포함한 지주막이 대부분 잘 보존되며, 이로 인해 신경학적 장애를 초래하지 않고 종양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종양 자체는 단단하고 혈관분포가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진] 수막종의 영상 뇌하수체 선종(Pituitary adenoma) 뇌하수체 선종은 원발성 뇌종양의 약 15~20%를 차지하는 양성종양으로, 주로 성인에서 발생하며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종양입니다. 뇌하수체란 뇌의 정중앙부 하단에 위치한 신체기관으로, 주 기능은 다양한 호르몬의 분비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직접 신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 장기에 있는 호르몬샘의 기능을 조절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총괄하게 됩니다. 뇌하수체 선종은 종양의 크기가 10mm를 넘었는지에 따라 거대선종과 미세선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양의 호르몬 분비 여부에 따라 기능성 뇌하수체 선종과 비기능성 뇌하수체 선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과다분비로 인한 기능성 선종의 경우 미세선종이 흔하며 대부분 호르몬 과다분비에 따른 증상으로 발견됩니다. 비기능성 종양의 경우 거대선종인 경우가 많고 시신경 압박에 의한 시력 감퇴와 시야 축소 또는 두통 등의 증상으로 발견됩니다. [사진] 뇌하수체 선종의 영상 청신경초종 신경초종은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슈반세포에서 기원한 종양이며, 뇌와 척수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두개강 내에 8번 뇌신경에서 발생하는 신경초종을 청신경초종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내이도 내에서 발견되고 종양이 커지면서 내이도가 확장되고 다양한 방향으로 자라나 주위 뇌신경, 뇌간, 및 소뇌를 압박하여 여러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합니다. 발생 빈도는 원발성 두개강 내 종양의 6~9% 정도이고 두개강 내에 발생하는 신경초종의 90%이상을 차지합니다. 주로 30세 이후의 성인에서 발생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세 미만에서는 제2형 신경섬유종증 환자에서 양측성으로 주로 발생합니다. 청신경초종은 95% 이상이 편측성으로 발생하고, 이 경우 비유전적으로 발생합니다. 약 5%이하에서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2형 신경섬유종증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형의 신경섬유종증은 제1형 신경섬유종증에 비해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데 양측에 발생한 청신경초종 또는 청신경초종이 동반된 다발성 뇌척수 수막종, 성상 세포종, 상의 세포종 등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청신경초종의 영상 다른 여타의 종양들처럼 아직까지 뚜렷이 밝혀진 원인은 없습니다. 다만 그 원인에 대한 매우 광범위하고도 심도 깊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최근 들어 좋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결과들은 대부분 유전자적인 원인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후천적인 유전자 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뇌종양의 증상은, 종양 세포의 침투로 인한 주변 뇌조직의 기능 소실로 마비, 언어장애, 의식저하, 경련, 시력감퇴 및 시야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종양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없이도 종양의 발생으로 인한 뇌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두통, 오심, 구토, 의식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교종의 증상 위에 제시된 일반적인 뇌종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막종의 증상 흔한 임상 증상으로는 두통, 간질 발작, 마비, 감각이상, 배뇨 장애, 성격 변화 등이 있습니다. 뇌하수체 선종의 증상 일반적인 뇌종양 증상 외,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는 기능성 종양의 경우 호르몬의 과다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 프로락틴 분비 선종: 프로락틴 수치의 상승으로 인한 무월경 및 유즙분비 - 성장호르몬 분비선종: 성장호르몬의 과다분비로 인한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 부신피질호르몬 분비선종: 부신피질호르몬 분비 증가로 인한 쿠싱증후군 - 갑상선 자극호르몬 분비선종(극히 드물게 발생함) 청신경초종의 증상 초기 증상은 청력 감소, 이명, 및 현훈 등의 청신경 압박에 의한 증상들입니다. 절반 이상의 환자가 초기에 어지러움이나 귀울림을 호소합니다. 청력감퇴는 서서히 진행하므로, 이러한 청력저하를 노화현상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초기에 병원을 찾지 않아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돌발성 난청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종양의 압박에 의해 청신경이나 달팽이관으로의 혈류장애가 발생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양이 점차 커지게 되면 주위 뇌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쪽의 삼차신경이 압박되어 얼굴 부위의 동통이나 감각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아래쪽에 있는 9, 10, 11 뇌신경을 압박하여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거나, 쉰 목소리 등의 하부 뇌신경 장애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더욱 커져서 소뇌를 압박하게 되면 운동실조 및 평형기능의 장애를 초래하고 제4뇌실을 압박하면 뇌척수액 순환로를 차단하여 폐쇄성 수두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뇌종양을 진단하기 위해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CT)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상 검사는 종양의 특징적인 모양, 위치, 범위, 악성도의 성향 등을 파악하는데 이용됩니다. 컴퓨터 단층촬영(CT)은 검사시간이 짧고 가격이 저렴한 반면 종양의 크기가 작거나 주변의 뇌부종이 적을 경우에는 정상소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뇌 자기공명영상(MRI)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검사로서 수술 전 및 수술 후에도 종양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자주 검사하게 됩니다. 특히 조영제를 투여한 후의 영상이 매우 중요하며 최근 들어서는 자기공명영상의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이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의 정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전자 단층촬영(PET-CT)은 자기공명영상 등에서 종양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다른 질환들을 감별하고 종양의 악성도를 유추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치료 중에도 종양의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조직학적 진단은 수술적 방법으로 종양을 제거한 후 현미경으로 직접 세포를 관찰하여 내리게 됩니다. 악성뇌교종의 진단 위에 제시된 영상 및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수막종의 진단 수막종은 양성종양으로 성장속도가 느린 편이며 종양이 진단될 때에는 이미 상당한 크기에 도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연히 촬영한 뇌영상 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수막종이 있을 경우 단순 두개골 촬영에서 골과다형성의 특징적인 모양과 종양에 혈류 공급을 하는 수막 혈관이 지나는 홈의 확장이 관찰될 수 있으므로 단순 두개골 촬영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하수체 선종의 진단 내분비학적 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로 쉽게 진단되며, 특히 조영제를 투입한 핵자기 공명 검사를 통해 크기가 2~3mm 정도의 미세 선종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청신경초종의 진단 영상검사와 기능검사로 진단되며, 위에 제시된 영상검사 중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내이도에 국한된 아주 작은 2~3mm 크기의 종양까지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CT)으로는 추체 부위의 내이도의 미란(erosion)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수술 중 지표가 되거나 보존해야 할 구조물들을 잘 보여줍니다. 기능검사에는 순음 및 어음 청력검사, 뇌간 유잘 전위 검사 및 전정기능 검사가 있습니다. 순음 및 어음 청력검사를 통해 청신경초종에 의한 청력저하의 정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신경초종에 의한 난청은 감각신경성이며, 특히 순음(두 입술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소리) 청력의 저하 정도에 비해 어음(말소리) 판별능력이 특징적으로 떨어집니다. 또한, 뇌간 유발 전위 검사는 청신경초종 환자의 약 79% 정도에서 이상 소견을 보입니다. 전정기능 검사의 경우 진단에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청신경초종에서의 미로기능의 이상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뇌종양의 치료는 환자의 나이와, 전신 상태, 증상의 정도, 종양의 크기와 위치, 주변 뇌신경 및 주요혈관과의 관계, 수술에 따르는 위험성 및 합병증 등을 고려하여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치료방법에는 크게 외과적 수술, 감마나이프 수술(방사선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뇌종양의 경우에는 치료 없이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하다가, 종양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치료의 계획은 개개인의 종양의 특성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치료법 중 일부를 선택하여 시행합니다. 악성뇌교종의 치료 악성 신경교종의 대부분은 주위 정상조직 내로 침투하여 자라서 정상조직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주변 정상조직의 부종(edema)을 유발하며, 악성도의 차이에 따라 성장속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매우 빠른 속도의 성장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변 정상조직과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수술로 완전 절제가 어려우며 대부분의 경우 수술 후 방사선 및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적 제거로 종양의 조직을 얻어 조직학적으로 확진을 하는 동시에 종양의 부피를 최대한으로 줄이게 됩니다. 뇌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안전한 범위에서 종양을 최대한 절제해 내는 것이 예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성수술, 형광유도수술, 전기생리학적 모니터링, 영상유도수술 등 최첨단의 수술기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이후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방사선과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거나 방사선치료 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조합으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방사선치료는 수술 후 남아있는 종양을 소멸하고 종양의 성장을 지연시키므로, 환자의 증상 완화, 기능장애의 회복, 국소적 치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수술적 치료 이후에 시행하는데 보통 총 방사선량을 6~7주 동안 분할하여 조사하는 스케줄로 시행합니다. 항암화학요법은 교모세포종의 경우 테모졸로마이드라는 항암제의 투여가 표준치료이며, 방사선치료 중과 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모세포종의 표준치료 후 재발한 경우나 다른 악성뇌교종의 경우에는 확립된 약제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약제가 선택되고 있습니다. [사진] 형광유도수술 : 붉게 보이는 것이 종양세포, 푸르게 보이는 것이 정상조직으로 종양을 완전 절제하는데 도움을 줌 수막종의 치료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경우 수술 전 종양의 혈관 분포나 주변 혈관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술 전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술 중에 종양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 수술 중의 출혈을 줄이는 색전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로 전절제를 못한 경우 재발을 줄이기 위해 방사선 치료 또는 방사선 수술이 외과적 수술 이후 시행되기도 합니다. 뇌하수체 선종의 치료 일반적으로 호르몬 비분비성 뇌하수체 선종은 수술적 제거가 우선시됩니다. 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선종의 경우, 약물치료를 통해 호르몬수치를 저하시키고 종양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 수술적 제거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마나이프 수술(방사선 수술)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치료 이후 호르몬 상태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며, 필요 시 호르몬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청신경초종의 치료 청신경초종은 양성종양으로 수술 시 완전 적출을 통해 완치가 가능합니다. 환자의 증상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거나, 종양의 크기 변화가 확인되고, 뇌간 압박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적출술을 고려합니다. 이 때 종양의 크기와 위치,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적 접근법이 달라집니다. 수술 중에는 안면신경 및 뇌간 기능을 감시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각종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완전 적출이 수술의 목표지만 안면신경이나 뇌간과의 유착이 심하여 신경학적 장애가 예상될 경우에는 유착 부위의 일부 종양을 남기며 아전절제술을 하고 추가로 방사선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수술만으로도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된 종양, 비교적 매우 긴 병력을 가지고 있지만 증상이 경미한 경우, 치료에 대해 상당히 위험성을 가진 환자 등의 경우에는 단순히 경과 관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을 통하여 종양의 변화 양상을 감시해야 하며 크기증가나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 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감마나이프 수술의 역사 방사선 수술은 최초 1951년 스웨덴 신경외과 의사인 렉셀 교수가 소개한 이후, 1968년 카롤린스카 의학 연구소에서 렉셀 교수와 라손 박사가 최초의 감마선을 이용한 감마나이프 정위적 방사선수술 기계를 만들어 신경외과 환자의 치료에 적용하였습니다. 1981년에는 2세대 감마나이프를 만들어 본격적인 뇌질환 치료를 수행해 왔으며, 이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로보틱스가 결합된 감마나이프 퍼펙션이 개발되었고, 2015년 뇌단층촬영장치가 결합되어 영상유도 하에 방사선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감마나이프 아이콘이 개발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2016년 현재, 최신의 감마나이프 아이콘을 도입하여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마나이프 수술의 원리 및 개념 감마나이프 수술에 사용되는 감마선은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빛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한 곳에 감마선을 집중시키면 그 부위의 종양세포가 죽어서 뇌질환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세포 역시 비슷한 정도로 감마선에 반응하기 때문에 종양세포만 공격하면서 정상세포는 보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감마나이프에서는 돋보기와 비슷한 원리를 적용합니다. 감마나이프는 머리 주위 192개의 다른 방향에서 감마선을 쏘아 그 중심에 초점을 형성하고, 종양을 이 초점에 놓아 종양까지 이르는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감마나이프 수술의 정밀도와 안정성 감마나이프 수술은 머리를 열지 않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감마나이프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방사선 수술 장비 중 가장 정확한 수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머리에 고정틀을 부착하고 감마나이프 수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면서도 안정된 상태에서 방사선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선형가속기를 사용하지 않고 코발트소스를 사용하여 감마선을 만들어 내므로 방사선원도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의 감마나이프 아이콘의 경우 0.2mm 정도의 기계 정확도(최소한의 오차 범위 내에서 병변의 위치를 정하여 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에서 생기는 오차 이외에 뇌 내부를 촬영한 MRI 영상도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최첨단 자기공명영상장치를 사용하고 컴퓨터를 통한 영상전송시스템인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을 결합함으로써 영상오차를 최소화하여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마나이프 수술 적용 대상 감마나이프 수술은 거의 모든 뇌종양과 동정맥 기형 등 뇌혈관질환, 그리고 기능적 뇌질환의 치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나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 수술 위험도가 높거나 두개 내 병변이 위험부위에 있어서 수술하기에 어려운 경우에도 감마나이프 수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마나이프 수술은 뇌에 암이 재발 및 전이된 경우, 종양의 크기가 3cm 이하로 작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양 성장억제 및 안면과 청력 기능 보존에 기존 수술만큼의 효과가 입증되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성 종양: 청신경종양, 뇌수막종, 뇌하수체종양, 두개인두종, 혈관아세포종, 송과체종양 등 거의 모든 양성 종양 - 악성 종양: 악성 신경교종, 전이성 뇌종양, 배아성 종양, 두경부의 악성종양 등 - 혈관 종양: 뇌동정맥기형, 해면상혈관종 등 - 기능성 뇌질환: 삼차신경통, 운동장애질환 등 - 기타 뇌종양 감마나이프 수술의 장단점 감마나이프 수술은 일반적으로 수술 전날 입원하여 준비를 하고 수술 당일에 1~3시간 정도의 수술을 시행한 뒤 당일 퇴원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병변에 따라 2~3일에 거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장점으로는 퇴원 다음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이라는 점, 국소마취 하에 시행되며 수술 시 출혈/수혈이 없고 치료 성공률이 90% 이상이라는 점, 수술 후 합병증 및 통증이 적다는 점, 수술 관련 비용에 환자 부담이 적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두개 내의 병변 외에 다른 부위의 병소는 치료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정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물이 없는 다른 부위에는 적용 할 수 없는데 이는 감마나이프 장치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고정 장치를 할 때 환자에게 통증으로 인해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감마나이프 수술 후 관리 방사선 수술은 치료 후 서서히 치료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치료 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병변의 상태를 감시해야 합니다. [사진] 감마나이프 수술을 위한 영상 뇌교종의 예후 가장 예후가 안 좋은 교모세포종의 경우 생존기간이 평균 14개월이며 2년 생존율은 20~25% 정도입니다.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합병증 외에 질병 경과에 따라 경련, 신경학적 결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암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통증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수막종의 예후 조직학적으로 수막내피형, 섬유형, 이행형 등 여러 가지 아형이 있으나, 조직학적 유형보다는 발생위치에 따른 임상증상의 차이와 신경학적 이상이 예후에 더욱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약 7% 정도의 수막종은 비전형 또는 역형성 수막종으로 불리는 조직 소견을 보이는데, 전형적인 조직학적 소견(90%)을 보이는 경우보다 예후가 불량합니다. 드물게 악성 수막종(2%)의 형태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전절제술로 대부분 20년 이상 생존이 가능하나, 신경학적 기능장애가 우려되어 아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재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 졸중 뇌하수체 졸중은 뇌하수체 선종의 출혈성 괴사로 인해 갑작스럽게 커지는 뇌종양 크기와 함께 수막 자극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구토, 시력 악화, 안구 운동 장애, 경부 강직 등이 있으며 심할 경우 의식 장애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 졸중은 전체 뇌하수체 종양의 약 15% 정도에서 관찰되며 이는 대부분 즉각적인 감압술을 요하는 응급상황입니다. 수술이 늦어지면 심각한 뇌기능 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청신경초종의 예후 초기에는 내이도 내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미한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신경초종의 크기가 커지면서 내이도가 확장되고, 여러 방향으로 자라 주위 뇌신경 및 뇌간, 소뇌를 압박하여 여러 신경학적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치료 종료 후 관리 처음에 계획하였던 치료가 종결되어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뇌 MRI 촬영 등 검사를 통해 재발유무 또는 악화 가능성을 검사해야 합니다. 특별한 예방법은 없으며 두통 또는 청력저하나 이명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뇌 촬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신경초종의 경우 정확한 원인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제2형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청신경초종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신경외과 의사와 상담하여 정밀한 추적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2022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암 발생 총 247,952건 중, 뇌 및 중추신경계의 악성종양은 총 1,970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0.8%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은 3.8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2년 12월 발표 자료) 대부분 항경련제 등 약물을 복용하게 되므로 임의로 건강보조식품이나 약물을 함께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치료의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없으며 치료가 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뇌종양이라고 진단되었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동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뇌종양의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뇌종양 검사 및 치료 동영상] 형광유도뇌종양수술안내 두개저 내시경 수술안내 [full ver.] 머리수술환자의 퇴원후 관리 [full ver.] 신경외과 내시경수술환자의 퇴원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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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8% 2023.06.28

자궁내막암은 자궁체부 중 자궁 내막에서 생기는 암을 말합니다 .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자궁내막암이 자궁경부암이나 난소암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는 자궁경부암 , 난소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부인암입니다 . 자궁내막암은 식생활 및 생활습관의 서구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 발생자수가 1999 년 721 명에서 2019 년에는 2,986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호발연령으로는 50 대가 전체 자궁내막암의 39.6%, 40 대가 21.7%, 60 대가 18.5%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발생률 2022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여자의 전체 암 발생 총 117,334건 중 자궁체부암은 3,492건 발생하였으며, 여자 전체 암의 3.0%로 암 발생 순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자 인구 10만명당 조발생률은 13.6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2년 12월 발표자료) 자궁은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으로 여러 골반 장기들에 의해 지지되어 있으며 자궁의 앞쪽에는 방광, 뒤쪽에는 직장이 있습니다. 자궁은 가장 바깥쪽에 자궁장막이라는 얇은 막이 있고, 그 안쪽에 자궁근층, 그 다음 안쪽에 자궁내막이라는 부드러운 조직이 있습니다. 자궁내막은 생리주기에 따라 증식과 위축을 반복하며 호르몬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궁내막암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에스트로겐에 의해 자궁내막증식이 발생하고 암으로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낮은 출산력, 무배란, 이른 초경, 늦은 폐경,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비만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의 에스트로겐 단독 치료를 받은 경우, 타목시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궁내막증식 없이 자발적으로 종양이 발생하는 형태로 대개 분화도가 나쁜 형태로 나타나는데, 위험요인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외 유전적인 요인으로 대장암과 관련된 HNPCC 유전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폐경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잘 생기며 악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면역결핍질환, 과거 복부 방사선 치료의 병력, 자궁내막증식증 등도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내막암의 특징적인 증상은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입니다. 이미 폐경이 된 여성에서 질 출혈이 있는 경우, 또는 폐경 전이더라도 비만이나 당뇨, 출산을 적게 했다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와 같이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불규칙한 자궁출혈이 있다면 자궁체부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외 생리과다, 성교 후 출혈, 악취와 노란색 액성을 띄는 질 분비물의 증가, 복부, 골반, 외음부 주위의 불편감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행된 자궁내막암의 경우에는 암의 주변 장기 침범에 의해 골반통이나 둔통, 혈뇨, 빈뇨, 변비, 직장 출혈, 하복통, 압통, 요통 및 복강내 전이로 안한 복부 팽만, 복수, 장폐색, 종괴(덩어리)가 만져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전신 증상으로 체중감소, 전신허약감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의 병력 청취 및 진찰을 통해 자궁내막암의 의심소견을 알아내게 됩니다. 내진을 하여 자궁의 형상 및 크기변화를 살펴보고, 초음파 검사로 자궁 내막의 모양 및 두께, 병변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검사 상 이상이 있거나, 폐경여성에서 질 출혈이 있는 경우, 흡인술이나 소파술로 자궁내막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자궁내부를 자궁경을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자궁내막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CT, MRI, PET 등의 영상검사와 혈청 CA-125 수치를 측정하여 병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2009년 FIGO 분류에 의한 자궁내막암의 병기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궁내막암 1기 암이 자궁체부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1A 자궁근육층 두께의 절반 이내로 침범 또는 자궁근육층 침범이 없는 경우 1B 자궁근육층 두께의 절반 이상을 침범한 경우 2기 자궁체부와 자궁경부를 침범하였으나 자궁 외로 퍼지지는 않음 3기 자궁 밖으로 퍼졌으나 골반을 벗어나지는 않음 3A 자궁의 장막(serosa) 또는 부속기 침범 3B 질 또는 자궁방조직 침범 3C 골반 또는 대동맥주위 림프절 전이 3C1 골반 림프절 전이 3C2 대동맥주위 림프절 ± 골반 림프절 전이 4기 골반 밖으로 전이되거나 방광이나 직장 점막 침범 4A 방광 또는 장의 점막 침범 4B 복강내 또는 서혜부 림프절을 포함한 원격 전이 자궁내막암의 치료에서 수술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궁 및 암이 퍼질 수 있는 양쪽 난관, 난소 절제술을 시행하고 골반 및 복부 세척세포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골반 및 대동맥주위 림프절 절제술을 추가합니다. 최근에는 초기 자궁내막암에 대해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여 보다 적은 통증과 짧은 회복기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 후, 수술로 절제한 자궁 및 주변 조직들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병기를 설정하게 되고, 결과에 따라 보조적 방사선치료 및 항암제 치료를 시행합니다. 방사선치료는 고용량의 방사선을 사용하여 암세포를 죽이거나 크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단독으로 실시되거나 수술 전, 후에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 방법에는 기계를 이용해 신체 외부에서 방사선을 조사하는 외부조사 방법과 방사선 동위원소를 암이 존재하는 자궁강 및 질강에 근접조사하는 강내조사방법이 있으며, 외부조사는 주로 조기 암 혹은 수술 후에, 강내조사는 진행암 혹은 수술 전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진행된 병기, 전이되어 수술이 힘든 경우, 재발된 자궁내막암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암세포의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호르몬치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궁내막암 환자 중 여성호르몬 수용체 검사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모두 양성일 경우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 시행이 어렵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 또는 재발된 자궁내막암 환자 중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모두 양성일 경우 호르몬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궁내막암 병기 치료방법 1기 단순전자궁적출술과 양측 난관-난소 절제술, 림프절절제술; 자궁과 양측의 난소, 난관을 절제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골반내의 림프절도 남김없이 절제하며, 림프절로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동맥주위 림프절도 절제합니다. 골반내 방사선 치료 및 단순전자궁적출술, 양측 난관-난소 절제술; 수술과 방사선을 병용한 치료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전에 외부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며, 만일 암의 전이가 나타난 경우에는 골반과 복강내의 림프절을 절제합니다. 수술에서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거나 병소의 확산이 현저한 경우 수술 후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를 병용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방사선 치료를 희망하는 환자, 고령이거나 다른 질환 등의 이유로 수술을 하지 못하는 환자인 경우 방사선 단독 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2기 광범위자궁적출술과 양측 난관-난소 절제술, 림프절절제술; 자궁과 양측의 난소, 난관 및 골반내 림프절을 절제합니다. 림프절로의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동맥주위림프절도 신정맥의 높이까지 절제합니다. 단순전자궁적출술과 양측 난관-난소 절제술; 광범위자궁적출술에 따르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실시하며, 암 전이가 있다면 골반과 복강내의 림프절을 절제합니다. 수술에서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거나 병소의 확산이 현저한 경우 수술 후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를 병용하게 됩니다. 3기 광범위자궁적출술과 양측 난관-난소 절제술, 림프절절제술, 방사선치료; 광범위한 자궁절제술과 양측 난관-난소 절제술, 림프절절제술과 함께 수술 후 보통 방사선치료를 시행합니다.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방사선 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해야 할 때 강내 방사선 조사 및 외부 방사선 조사를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호르몬치료를 실시합니다. 4기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강내 및 외부 방사선치료, 호르몬 치료, 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 방법을 병행합니다. 골반내 출혈이나 분비물과 같은 합병증이 있을 경우 해결을 위해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급성 부작용으로는 출혈, 골반내 염증, 장폐색, 혈관 손상, 요관 손상, 직장 파열, 폐렴, 폐색전증, 임파낭종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이런 급성 부작용은 드문 편입니다. 수술 후 만성 부작용으로는 방광이나 직장의 기능 부전 및 양쪽 난관-난소 절제술로 인한 폐경 관련 증상들, 즉, 질건조증, 안면 홍조, 불면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궁이 있더라도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자궁적출술 및 한 쪽 난관-난소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호르몬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난소의 기능이 쇠퇴하기 전까지는 폐경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호르몬 대체요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난소암의 수술로 인한 부작용은 수술 범위가 넓을수록 많이 생기며, 복강내 장기와 관련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으로 급성/만성 부작용이 있는데, 급성 부작용으로는 조사 부위 피부 건조 및 발적, 오심, 구토, 백혈구 감소로 인한 감염 위험성 증가, 설사, 식욕 부진, 체중 감소, 직장염, 방광염, 빈뇨, 배뇨 곤란, 혈뇨, 비뇨기계 감염 및 질 건조, 소양감, 작열감, 질염 등이 있습니다. 만성 부작용으로는 간섬유화, 간기능부전, 간경화, 신장기능부전, 소장/결장의 유착, 폐색, 위축 및 흡수력 저하, 천공, 누공, 직장의 섬유화나 만성 직장염, 만성 방광염, 방광의 위축 뿐 아니라 질궤양과 괴사, 방광-질 누공과 요관의 협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암화화학요법시의 부작용으로는 빈혈, 백혈구/혈소판 수 감소, 오심, 구토, 설사, 구내염, 탈모, 생식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에 사용되는 프로게스테론 제제의 부작용으로 체중증가, 부종과 고혈압, 혈전성 정맥염, 얼굴 작열감, 식욕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폐경 전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자궁내막암의 예후는 연령, 병기, 암세포의 조직학적 형태 및 분화도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종양세포의 분화도가 좋고 암이 자궁 내에 국한된 경우 5년 생존율은 약 90% 정도입니다. 그러나 암이 진행하여 자궁을 벗어나거나 분화도가 나쁜 경우, 투명세포암이나 유두상 장액성 자궁내막암의 경우, 자궁강내 암의 위치가 하부에 있을수록 생존율이 낮아지고 재발률도 높아 불량한 예후를 보입니다. 재발은 질이나 골반 내에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폐, 간 등 멀리 떨어진 장기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발암에 대한 표준적인 치료는 없는 상태로, 재발부위 및 이전 치료력 등에 따라 재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제 치료, 호르몬 치료 등 환자 상태에 따라 다양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질이나 골반 조직에 국소 재발한 경우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고립성 원격 전이가 생긴 경우 가능하다면 수술을 시행합니다. 치료 종료 후 관리 자궁내막암 치료 후 재발이나 전이 병변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치료 후 첫 1년은 1~3개월 마다, 2~3년까지는 3~6개월 마다, 4~5년 이후는 6개월~매년 마다 추적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추적검사 시에는 문진, 골반내진, CA-125 혈액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흉부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도 실시합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 비만, 당뇨와 같은 위험요인을 줄이고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를 감소시켜, 자궁내막암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경구피임제의 복용이 자궁내막암을 감소시킨다는 여러 보고가 있는데, 이는 피임약에 들어있는 프로게스테론 성분이 자궁내막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흡연은 간에서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주어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를 낮춰 자궁내막암의 발생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폐암을 비롯한 다른 주요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폐경 후 질 출혈, 불규칙한 질 출혈 및 생리 과다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자궁내막검사를 통해 자궁내막증식증과 같은 암의 전구병변을 진단하고 이를 치료하여 자궁내막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궁내막암이나 유방암,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검진에 신경 써야 하며, HNPCC 유전자와 같이 위험이 높은 유전자를 가진 경우에는 예방적인 수술의 시행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의 효과가 입증된 권장 조기검진 프로그램은 없으나 프로게스트론이 없는 에스트로겐 단독 호르몬요법을 시행 받는 폐경 여성, 유전성 비폴립 대장직장암 증후군의 가족력 및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의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권장합니다. 자궁내막암은 불규칙한 질출혈, 생리과다 등의 증상이 초기에 나타나고, 자궁내막증식의 전구병변을 거치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예방 가능한 암입니다. 따라서 정기 검진 및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자궁체부암, 유방암, 대장암 등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검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래의 동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궁내막암의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궁내막암 검사 및 치료 동영상] 근치적 자궁절제술 안내 자궁절제수술 안내 [full ver.] 복식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림프절절제술 안내 [full ver.] 복강경하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림프절절제술 안내 [full ver.] 근치적자궁절제술 및 림프절절제술 안내(로봇수술) 정맥신우조영술 안내 [full ver.] 진단적 복강천자 안내 [요약판] 진단적 복강천자 안내 [full ver.] 치료적 복강천자 안내 [full ver.] 진단적 자궁경검사 안내 [full ver.] 배뇨기록지작성방법 안내(비뇨기과A) [full ver.] 배뇨기록지작성방법 안내(비뇨기과B) [full ver.] 골반근육운동 안내(여성) [full ver.] 하지림프부종의 개념과 관리방법 안내

암병원 > 암정보교육 > 암종별의학정보
정확도 : 31% 2023.06.27
질환정보 (4)

부종이란 신체의 기본 구성 요소인 세포와 세포 사이에 수분이 과다하게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다' , '얼굴이 푸석푸석하다' , '손발이 붓는다' , '소변이 적게 나온다' , '배가 나온다' , '반지나 신발이 꼭 낀다'등의 호소를 통해 자신이 부종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종이 있는 것이 아니며, 부종이 있다고 해서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종의 정도와 원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부종이 있으면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데 실제 신장의 문제에 의한 부종은 드문 편입니다. 부종을 호소하여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약 60%는 실제로는 부종이 없는데 부종을 호소한 사람이었고, 약 27%는 특발성 부종이었습니다. 특발성 부종은 여성들에 있어서 호르몬의 과다한 작용으로 염분 및 수분이 저류 되어 생기는 것으로 대개의 경우 서서 생활할수록, 오후로 갈수록 주로 다리가 부어 오르거나 배가 나오면서 체중이 증가하게 되며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특발성 부종은 병이 아니므로 신체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만성신부전, 울혈성 심부전, 갑상선기능저하증, 간경화 등에서도 부종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소견들이 같이 나타나며, 혈액 검사 등에서 각 질환에 해당하는 소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반복적인 이뇨제의 복용이나 소염진통제, 여성 호르몬제 등의 다양한 약물들도 부종을 일으키므로 약물 복용력을 정확히 의사에게 알려주시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 아주 싱겁게 먹습니다. ▪ 평소보다 수분 섭취를 줄이도록 합니다. ▪ 낮 시간이나 이른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누운 상태로 30분 이상 쉽니다. ▪ 빨리 걷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합니다. ▪ 비만이 있거나 과체중이 있는 사람은 체중을 줄여 나갑니다. ▪ 이뇨제나 붓기를 빼준다고 하는 생약 성분의 약을 의사와 상의 없이 반복적으로 먹는 것을 삼가합니다. 이비인후과 김광현 성명훈 내과 오명돈 김남중 가정의학과 허봉렬 유태우 조비룡 박민선

서울대학교병원 > 의학정보실 > 종합질병정보
정확도 : 87% 2017.07.28

기침은 유해물질이 기도 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폐와 기관지에 존재하는 해로운 물질을 거하는 정상적인 신체방어 작용이며 환자가 병원을 찾게 되는 가장 흔한 증상의 하나입니다. 기침은 기간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며 3주 이상인 경우를 만성기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침은 객담이 없는 마른기침과 객담을 동반하는 기침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객담이 수반되는 경우 대부분 기도나 폐의 급 만성 염증이 있음을 시사하며, 객담의 성상에 따라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기침은 기침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숨어 있으므로 이를 찾아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성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은 후비루증후군(postnasal drip syndrome), 기관지천식(asthma), 위식도역류(gastroesophageal reflux) 입니다. 1) 후비루 증후군(postnasal drip syndrome) 만성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분비물이 인후부의 기침 수용체를 자극하여 기침이 유발됩니다. 주로 비염, 부비동염, 비인후염과 연관되어 발생하며 후비루, 목뒤의 이물감, 비폐색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증상의 악화요인인 온도변화와 약제 사용유무, 임신유무 및 바이러스 감염 등에 관하여 적절한 병력을 청취하는 것이 후비루를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 기침형 천식 전형적인 기관지천식은 기침, 호흡곤란 및 천명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데 기침형 천식은 기침을 유일한 증상으로 하며 만성기침 환자의 30~40%가 이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침은 발작적이며 건성이고 대개 같은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감기나 원인 알레르겐에 노출 시 혹은 담배연기, 자극적인 냄새, 운동, 찬 공기 노출 시 악화됩니다. 3) 위 식도 역류 위 식도 역류 질환에 의하여 만성기침, 목쉼, 인후부 불쾌감, 야간 흡입, 천식 증상, 흉통, 수면 시 무 호흡 등 다양한 호흡기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식도 역류에 의한 기침은 만성기침 환자의 10~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류감, 속쓰림, 신맛, 흉통 등의 증상 없이 만성기침이 위식도역류의 유일한 증상인 경우도 50~75%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 기관지확장증 기관지확장증은 기관지벽의 파괴로 인해 기관지가 비가역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성기침과 함께 하루 30 ml 이상의 농성 분비물이 수반되면 일차적으로 의심되나 상당수에서 건성 기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5) 만성 기관지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의 객담과 기침이 있고, 만성기침의 원인으로 후비루증후군, 기관지천식, 기관지확장증들이 배제된 경우 만성 기관지염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담배를 비롯한 기도 자극물질에 노출된 병력이 대부분의 환자에서 관찰되며 흡연에 의한경우 금연하면 4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됩니다. 6) 감염 후 기침 상기도감염 이후에 정상 흉부방사선소견을 보이면서 일시적인 기도 염증이나 기관지과민증으로 기침이 발생하며 대부분 3~4주 내에 호전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8주 이상 기침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그 외에 혈압약(안지오텐신전환효소 억제제)에 의하여 유발되는 만성기침과 심인성 또는 습관성 기침이 원인이 됩니다. 기침의 진단은 먼저 병력 청취, 진찰을 하고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며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병력상 흡연력이나 약제 복용유무를 확인합니다. 만일 흡연에 의한 기침으로 의심되거나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억제제 복용에 의한 기침으로 의심되면 금연이나 약제복용을 중단하고서 기침증상의 호전정도를 관찰합니다. 약 4주 후에 결과를 판정하며 이러한 조치로 기침이 좋아지면 더 이상의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흡연이나 약물복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후비루증후군, 기관지천식, 위식도 역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기침의 치료는 원인치료와 대증치료가 있습니다. 원인을 밝혀낸 경우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며,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 원인에 관계없이 기침을 억제하는 대증 치료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진해제를 이용한 대증치료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합니다. 내과 심영수 한성구 김영환 유철규 임재준 이상민 황용일 김유영 민경업 조상헌 박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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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56% 2017.07.28

혈뇨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는 뜻입니다. 소변에 혈뇨가 있는 경우 혈뇨의 양이 많은 경우 육안으로도 붉게 보일 수 있지만(육안적 혈뇨), 혈뇨의 양이 작은 경우에는 현미경으로 소변을 관찰해야만 발견되기도 합니다(현미경적 혈뇨). 현미경적 혈뇨는 대개 현미경으로 검사했을 때 고배율 (400배) 시야에서 일반적으로 3개 이상의 적혈구가 관찰될 때로 정의합니다. 소변이 붉다고 해서 모두 혈뇨인 것은 아닙니다. 혈뇨와 혼돈 되기 쉬운 것은 짙은 소변으로 소변이 침전되면 붉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짙은 소변은 날씨가 더워 소변량이 적거나 열이 있을 때, 피로하고 수면이 부족할 때도 생깁니다. 그밖에 구충제나 붉은 색의 음식물이 붉은 빛 소변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약은 복용한 후에 소변으로 빠져 나오면서 소변색깔을 붉게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소변이 붉게 나오면 우선 복용한 약품이나 식품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본 다음, 소변을 유리컵에 받아서 가만히 세워두고 침전물이 가라앉는지를 관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전물이 가라앉지 않고 전체적으로 붉게 보이는 경우 혈뇨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개 일반인들이 혈뇨를 진단받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로서, 첫째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붉은색 소변이 나와 놀라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종합 신체 검사에서 요검사를 한 후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경우이든 두 번째 경우이든 상관없이 혈뇨는 똑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혈뇨는 콩팥에서 시작하여 요도에 이르기까지 비뇨기관 어디에서든지 병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일부 전신 질환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질환에서 심각한 신장 암까지 다양한 질환에서 혈뇨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혈뇨이든,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혈뇨이든지 상관없이, 일단 혈뇨가 발견되면 혈뇨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혈뇨의 다양한 원인을 알아 내기 위해서 여러 검사가 많으며 증세를 참고로 하여 적절한 검사가 요구됩니다. 그 검사를 살펴보면, 소변의 현미경 검사, 소변 단백뇨 검사, 소변 배양 검사, 소변 암세포 검사, 신장 조직 검사와 같은 소변과 신장을 보는 검사가 있으며 혈액검사로는 일반 혈액 검사, 생화학 검사, 혈액 응고 검사 방사선 검사로는 단순 복부 촬영, 경정맥 신우 촬영, 신장 초음파 검사, 복부 컴퓨터 촬영, 신혈관 촬영, 방광 내시경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서 이들 검사를 모두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상태나 연령, 성별 등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요로의 특정 증상이 있을 경우는 의심되는 질환에 합당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빈도가 높은 질환부터 검사를 하게 되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혈뇨의 원인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매우 다양하므로 그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집니다. 원인에 따라서 신장내과나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내과 이정상 김성권 한진석 안규리 김연수 주권욱 오국환 소아청소년과 최용 정해일 하일수 비뇨기과 백재승 이은식 김현회 김수웅 구자현 오승준 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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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25% 2017.07.28

자궁근종은 자궁 체부나 자궁 경부의 평활근 세포에서 유래하여 자라는 자궁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양성 종양입니다. 자궁근종은 미국 여성들의 경우 4-5명당 1명꼴로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며, 자궁적출술을 받은 여성 중에는 4명당 3명꼴로 발견될 만큼 흔히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왜 자궁근종이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종이 자라는 데에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호르몬이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어느 정도 확실합니다. 인체가 에스트로겐을 많이 생산하는 임신기에는 근종이 좀더 크게 자라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는 폐경기에는 크기가 대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종은 대개 자궁 안이나 자궁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근종은 그 위치에 따라 자궁의 바깥층에 생기는 장막하 근종, 근육층에 생기는 벽내 근종, 자궁벽의 내층에 생기는 점막하 근종으로 분류합니다. 자궁근종이 있더라도 대부분은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1/3 정도는 비정상 자궁출혈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골반이나 아랫배에서 통증이나 압박감, 덩어리가 있는 느낌을 받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근종이 커지면서 일부 여성들은 아랫배가 튀어나오고 옷이 꽉 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 비정상 자궁출혈 : 비정상 자궁출혈은 근종과 관련해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점막하 근종은 자궁강 내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월경과다나 불규칙한 질 출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정상 자궁출혈은 자궁내막암이나 호르몬 이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 자궁출혈이 있다면 자궁근종이 발견된 후에도 완벽한 검사를 통해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찾아내야 합니다. * 압력에 의한 증상 : 근종이 아주 커지면 방광, 요로, 직장 등 골반 부위의 여러 곳에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방광의 수용력이 감소하면 빈뇨나 긴급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기관이 계속 압박을 받는데도 근종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궁 아래 부위에 생긴 근종은 대장과 직장을 압박할 수 있으며 이는 장운동을 방해하여 변비나 치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 통증 : 근종이 급격히 자라기 시작하면 필요로 하는 혈액량도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혈류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종이 퇴화하면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작스럽고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근종이 퇴화하거나 혹은 염증을 일으켰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크고 거대한 자궁근종은 성교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 불임 : 근종은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궁 안에 있는 점막하 근종이나 벽내 근종은 불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종 자체만으로 불임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근종이 있더라도 그것이 불임의 원인이라고 성급히 판단하기보다 불임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은 없는지부터 철저하게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임 여성들에게 근종이 발견된다고 해도, 대개의 경우는 불임의 원인이 아니라 우연히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근종 제거 수술은 불임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평가해본 후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히려 수술이 골반 유착을 일으켜 불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종이 암으로 변할 확률은 1% 미만입니다. 이때 생기는 암은 평활근 육종이라고 하며 폐경 후의 여성에게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종이 급격히 자란다는 것은 악성 변화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좀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자궁적출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궁근종은 대개 골반 검진시에 발견됩니다. 그러나 난소의 암이나 장에 생긴 종양, 또 임신 초기에 커진 자궁을 근종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므로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근종을 확실히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초음파 초음파로 근종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종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므로 정확히 살펴보려면 질 초음파나 복부 초음파가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초음파 자궁조영술 3) 진단적 자궁경술 4) 자궁난관조영술 5) CT 6) MRI 1) 정기 검진 대부분의 경우 근종은 치료를 요하지 않습니다. 통증이나 압박감, 불임, 과도한 출혈 등의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여성이라면 정기 검진을 통해 근종의 크기가 심하게 변하지 않는지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조만간 임신을 하고자 하거나 폐경이 가까울 경우에는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 약물 치료 근종의 크기를 일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성선자극호르몬 유리 호르몬 유사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3-6개월 정도 사용하면 크기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르몬 치료는 약물을 끊으면 대개 수개월 내에 근종이 치료 전의 크기로 돌아옵니다. 성선자극호르몬 유리 호르몬 유사체는 뇌하수체를 억제하여 신체를 폐경 상태와 유사하게 만들기 때문에 안면홍조, 질 건조감, 기분의 변화, 골다공증 등이 생길 수 있어 장기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폐경 증상이 심할 경우 치료하는 동안 보조적 호르몬 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과다한 출혈로 인해 빈혈 증상이 있는 여성들의 경우 성선자극호르몬 유리 호르몬 유사체를 투여하면 질 출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자궁적출 수술 전에 단기간 사용하면 근종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술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종의 크기가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크지는 않으나 월경과다가 있어 빈혈이 생긴 경우 자궁내막에 국소적으로 작용하여 월경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황체 호르몬분비 자궁내장치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3) 수술적 치료 근종은 45세 전후의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생기며, 폐경이 지난 후에는 크기가 저절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근종이 생겼더라도 대부분은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종 때문에 자궁의 출혈과 통증, 비정상적 압통, 드물게 불임과 유산을 일으킬 때에는 수술로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다른 부위에 근종이 생기거나 수술 후 골반 내 유착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다면 주로 근종절제술보다는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산부인과 이효표 강순범 김정구 송용상 박노현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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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8%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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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 신청 후 해당 진료과로 진료 예약을 합니다. - 장애 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제증명 창구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장애진단서 및 장애 유형별 필수 구비 서류를 갖추어 발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장애등급심사 결과 및 장애인 등록은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장애진단서 (문의처, 서류비용) 문의처 진료예약 : 1588-5700 서류비용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병무용진단서 -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의사에게 진료 예약을 하시어 반드시 환자 본인이 방문합니다. - 진료 후 병무용진단서를 발급 받고 제증명 창구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사진은 기본으로 2매가 필요합니다. (사진 크기 : 3cmX4cm, 병원 보관 1부 및 병무청 제출 1부) 병사용진단서(문의처, 비용) 문의처 진료예약 : 1588-5700 비용 20,000원 채용신체검사서 안내 안내드립니다. 2/26(월) - 7/31 (수) 채용신체검사 진료가 어렵습니다. 내원 및 진료 예약에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가정의학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평일 기준 4일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8시간 금식 필요) - 결과 확인 후 가정의학과에서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 받고 제증명 창구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사진은 기본으로 2매가 필요합니다. (사진 크기 : 3.5cmX4.5cm, 병원 보관 1부 및 기관 제출 1부) 취업용진단서(문의처, 비용, 접수기간) 문의처 1588-5700 서류비용 일반공무원 100,000원 (서류 비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수 시간 평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토요일 휴무) ※ 소방공무원 검사서 발급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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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4.25

조직 기증이란? 인체조직기증이란 타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특정 조직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주로 뇌사자나 사후 기증자로부터 조직을 기증 받습니다.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의사를 밝혔거나, 사망 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며(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가 동의한 경우), 심정지 후 보통 15시간 이내에 조직 채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아 있는 자는 수술 과정에서 제거되는 조직을 기증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기증을 위해서는 기증자의 사망원인이 확실하고 감염성 질환의 전이 가능성이 없는 등 이식을 위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인체조직은 심장, 간, 신장 등의 고형장기와 달리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 사람의 기증자에게서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체조직기증은 1973년 골종양 환자에 대한 동종골 이식술이 보고된 이래 현재는 많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조직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영향과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으로 70-80% 이상의 인체 조직을 수입해 이식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체 조직을 기증받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 2005년 1월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국내에서 인체 조직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9일 동 법의 전면 개정으로 사망이나 수술 시점에만 기증이 가능했던 것에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뇌사 판정을 받을 경우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히는 기증 희망 서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증 시기를 놓치거나, 사망 혹은 뇌사일 경우 기증 의사를 알지 못해서 조직 기증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미비점이 보완되어 조직 기증이 점진적으로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을 기대됩니다. 조직은행이란? 생존자, 뇌사자, 사후기증자 등에서 기증 받은 조직에 대한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에 관한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은 2005년 1월 설립허가를 취득해 현재 골, 연골, 인대 및 건, 근막, 심장판막 및 혈관 등의 조직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기증자 분류 1) 생존기증자 2) 뇌사자 3) 사후기증자 2. 기증 부적합 사유 (인체조직안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9규칙 및 인체조직안전에관한규칙에 의거) 1) B형 혹은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기증자 2)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 3)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기증자 4)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 5) 암 환자로서 이식을 받을 경우 전이 우려가 있는 기증자 6) 그 외 법률에서 정하는 기증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기증 가능조직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조 1항) 1)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2) 혈관 및 판막 3) 신체의 일부로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신경, 심낭)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연혁 1) 2005. 1월 조직은행 설립허가 (식약청 허가 제10호) 2) 2005. 9월 조직은행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3) 2005.12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 4) 2007. 7월 대한인체조직은행 (KTHB)와 업무협약 체결 5) 2007.11월 식약청 정도관리 실사 (우수 운영 조직은행으로 인정받음) 6) 2008. 2월 조직은행 운영 허가 갱신 및 변경 7) 생존기증자에서 뇌사 및 사후 기증자로 기증 범위 확대 8) 대퇴골두에서 연골, 근막, 인대 및 건 등 근골격계 조직 및 혈관 및 심장판막 등으로 채취 가능 조직의 범위 확대 9) 2008. 8월 혈관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0) 2009. 1월 심장판막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1) 2011.1월 bone chip 제조 시작 12) 2012.7월 knee slice 처리 시작 13) 2013. 8월 제1회 조직은행 실무워크숍 개최 14) 2015.1월「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전면 개정 15) 2015. 2월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 16) 2015. 4월 서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 뇌사자 조직 채취 업무 협약 17) 2016. 1월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에 인체조직기증자 핵산증폭검사 위탁 18) 2019.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19) 2022.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조직기증등록ㆍ기증희망자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544-0606) -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02-2072-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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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5.24

대상 질병 1. Familial hypocalciuric hypercalcemia (가족성 저칼슘뇨 고칼슘혈증) 2. Hypoparathyroidism/pseudohypoparathyroidism/pseudopseudohypoparathyroidism (부갑상샘기능저하증/가성부갑상샘저하증/가성가성부갑상샘기능저하증) 3. Hypophosphatasia (저인산증) 4. Osteogenesis imperfecta (골형성부전증) 5. Osteopetrosis (골화석증) 6. Paget’s disease of bone (뼈 파제트병) 7. Tumor-induced osteomalacia (종양 유발 골연화증) 8. Vitamin D-dependent rickets (비타민 D 의존 구루병) 9. X-linked hypophosphatemic rickets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담당교수 내분비대사내과 신찬수교수 – 수요일 오전 내분비대사내과 외래 내분비대사내과 김정희교수 – 화요일 오후 임상유전체의학과 외래 클리닉 소개 골대사질환은 골다공증, 부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같이 흔한 질환도 있지만, 희귀하게 발생하는 골대사질환은 특화된 전문가 진료가 필요하며 대표적인 희귀골대사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amilial hypocalciuric hypercalcemia (가족성 저칼슘뇨 고칼슘혈증) 가족성 저칼슘뇨 고칼슘혈증은 혈중 칼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소변에서 칼슘의 배설이 저하되어 있거나 중간 수준인 유전성 질환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가족 구성원 내에서는 질병의 발현율이 높고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됩니다. 전체 인구 중 질병의 발현율은 78000 명 중 1 명으로 추정되었지만 많은 경우 증상이 없어 실제 유병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일상적인 혈액 검사 중에 우연히 진단됩니다. 기력저하, 피로, 집중력 문제 및 과도한 갈증이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으며, 환자들은 드물게는 췌장의 염증 또는 관절에 발생하는 칼슘 축적을 경험합니다. 2.Hypoparathyroidism/pseudohypoparathyroidism/pseudopseudohypoparathyroidism (부갑상샘기능저하증/가성부갑상샘저하증/가성가성부갑상샘기능저하증) 부갑상샘기능저하증은 부갑상샘이 충분한 양의 부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하거나 생성된 부갑상선 호르몬의 활성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갑상샘은 호르몬을 혈류로 분비하여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작용하는 내분비계의 일부입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다양한 기관의 기능과 신체 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사를 조절합니다. 주 기능은 혈액 내 칼슘 및 인 수준을 조절하고, 뼈 성장과 뼈 세포 활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갑상샘 저하증이 있는 환자들은 부갑상선 호르몬 결핍으로 인해서 혈액 내 칼슘 수치가 낮고, 인 수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칼슘혈증으로 인한 쇠약, 근육 경련, 과도한 신경과민, 두통, 근육 경련 등의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가성부갑상샘기능저하증은 부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양으로 분비가 됨에도 불구하고 부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유전성 장애로, 이는 부갑상샘기능저하증 환자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자들에게 뼈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저칼슘혈증에 의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의 환자들은 부갑상샘기능저하증 환자들에게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으로 둥근 얼굴, 두꺼운 몸, 작은 키, 비정상적으로 짧은 네 번째 손가락 및 정신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르몬 및 칼슘 대체 요법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성장 부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성가성부갑상샘기능저하증은 유전성 질환으로, 그 발현이 가성부갑상샘기능저하증과 유사하여 명명되었습니다. 환자는 가성부갑상샘기능저하증과 동일한 징후 및 증상을 나타내지만 칼슘과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입니다. 유전적으로 가성부갑상샘기능저하증과 관련이 있는데, 부갑상선 호르몬에 저항이 있는 가성부갑상샘 기능저하증과 달리 가성가성부갑상샘기능저하증 환자들은 부갑상선 호르몬에 저항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성부갑상샘기능저하증 환자들은 어머니로부터, 가성가성부갑상샘기능저하증 환자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전됩니다. 3. Hypophosphatasia (저인산증) 저인산증은 뼈와 치아의 무기질화의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알칼리성 인산가수분해효소란 근육 대사와 뼈 및 치아 형성에 필수적인 효소인데, 이 효소와 관련된 ALPL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알칼리성 인산가수분해효소의 활성이 감소되면, 이로 인해 뼈의 재생 및 무기질화 작용에 장애가 일어납니다. 이 질환 환자들은 불완전한 광물화로 인해 뼈가 부드러워지고 골절과 변형이 일어나기 쉽고, 치아의 불완전한 광물화로 인해 치아 상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상 증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중증도가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는데, 증상은 주요 임상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상 형태는 주로 증상이 발생하고 진단이 내려지는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주산기, 영아, 아동기, 성인기 및 치아 저인산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4. Osteogenesis imperfecta (골형성부전증) 골형성부전증은 주로 뼈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뼈가 쉽게 골절되는 유전성 질환으로, 이 질환 환자들은 종종 외상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쉽게 부러지는 뼈를 가지고 있고, 그 심각성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부 환자들은 평생 동안 뼈가 몇 개만 부러질 수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수백 번의 골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질환은 유전적 원인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진단은 증상, 임상 검사, 영상 검사를 기반으로 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골형성부전증의 완치법은 없고,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골절 관리와 골량 및 근력의 증가입니다. 5. Osteopetrosis (골화석증) 골화석증은 뼈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고 과도하게 조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골밀도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희귀성 유전질환입니다. 발병 연령과 중증도에 따라 증상과 징후가 다릅니다. 혈액 내의 칼슘 수치가 낮은 저칼슘혈증 및 골절, 저신장, 신경 압박, 파상풍 발작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골수에서 생성되는 혈구들이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화석증은 10개 이상의 다양한 유전자들의 변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 유전자는 상염색체 열성, 상염색체 우성 또는 X-연관 열성일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형태는 상염색체 열성입니다. 치료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골화석증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6. Paget’s disease of bone (뼈 파제트병) 뼈의 파제트병은 골 대사의 만성 질환입니다. 건강한 뼈에서는 오래된 뼈를 제거하고 새로운 뼈로 교체하는 리모델링이라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파제트병 환자의 뼈에서는 리모델링이 가속화되어 비정상적으로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새로운 뼈가 만들어집니다. 파제트병 환자들의 대부분은 증상이 거의 없으며 다른 이유로 엑스레이를 찍을 때까지 진단되지 않습니다. 파제트병 치료는 질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는 데 도움이 되는 약물의 복용입니다. 합병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변형된 뼈를 재정렬하거나 골절 치유를 돕기 위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Tumor-induced osteomalacia (종양 유발 골연화증) 종양 유발 골연화증은 뼈를 약화시키는 종양의 발달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종양이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 23 (FGF23) 이라는 물질을 분비할 때 발생합니다. FGF23은 신장이 인산염을 흡수하는 능력을 억제합니다. 이로 인해 소변으로 높은 수준의 인산염이 배출되며 저인산혈증을 비롯한 여러 생화학적 이상이 초래됩니다. 인산염은 뼈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질병은 뼈가 연화되고 약화되는 골연화증이 특징입니다. 종양 유발 골연화증을 유발하는 대부분의 종양은 작고 천천히 성장하며, 일반적으로 피부, 근육, 뼈 또는 부비동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 종양의 대부분은 양성으로 암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질병은 뼈 약화 및 과인산뇨와 같은 임상적 특징이 있으면서 검사상 종양이 발견될 때 진단됩니다. 8. Vitamin D-dependent rickets (비타민 D 의존 구루병) 비타민 D 의존 구루병은 뼈가 연화되고 약화되는 뼈 발달 장애입니다. 활성 형태의 비타민 D의 적절한 농도를 유지할 수 없거나 활성화된 비타민 D에 완전히 반응하지 못하여 조기 발병 구루병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 질환 그룹을 설명합니다. 이 질환은 환자가 평생 비타민 D 대체 요법의 투여에 의존성을 가지게 됩니다. 유전적 원인에 의해 1A형(VDDR1A), 1B형(VDDR1B), 2A형(VDDR2A) 으로 구분됩니다. 2B형(VDDR2B)이라고 하는 매우 드문 형태도 있지만 이 형태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치료의 목표는 저인산혈증을 교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칼시트리올이라는 활성화된 비타민 D 대사산물 등을 투여하게 됩니다. 9. X-linked hypophosphatemic rickets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성 구루병은 혈중 인산염의 낮은 수치, 즉 저인산혈증과 관련된 드문 유전질환입니다. 가족적으로 나타나는 구루병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이고, 약 20000명 중 한명에서 발생합니다. 인산염이란 뼈와 치아 형성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신경기능과 근육수축을 돕기 때문에, 이 질환의 환자들은 뼈 발달의 이상과 느린 성장을 겪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에 진단되며, 특징은 구부러진 다리, 작은 키, 뼈 통증 및 치과 문제의 빈번한 발생을 포함합니다. X 염색체에 있는 PHEX 라는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 발생하며, 유전은 X-연관 우성입니다. 희귀골대사질환 클리닉에서는, 소개된 질환 외에도 매우 다양한 희귀 골대사질환을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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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81% 2022.08.05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완화하고 의미 있고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환자 돌봄과 관련된 어려운 결정 및 윤리적 갈등 중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1996년 호스피스실 신설을 시작으로, 2014년 호스피스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5년 임상윤리자문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며 완화의료와 임상윤리 분야에서 다학제적 팀 접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을 통한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며 의료현장의 윤리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 서/비/스 1) 완화의료란? 중증질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 과정 중 경험하는 증상, 불편함,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감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적 의료서비스입니다. ㆍ신체증상 조절 ㆍ 돌봄기관 연계 ㆍ 사회경제적 지원연계 ㆍ 요법/프로그램 연계 ㆍ 사전돌봄 계획 수립 ㆍ 심리정서적 지지 ㆍ 영적돌봄 연계 ㆍ 사별가족 돌봄 ㆍ자원봉사자 연계 Q 어떤 환자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중증질환을 가진 분 중 통증 등 불 편한 증상 조절, 심리정서적 지지, 사회경제적 지지가 필요 하거나 치료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치료를 진행하는 중이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적극적 질병 조절을 위한 치료 중이어도 괜찮습니다. 흔히, 말기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질병 치료를 할 수 없는 시기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완화 의료 돌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또한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기존 진료과의 진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진료과와 협력하며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본사업인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암환자, 만성폐쇄성 폐질환자(COPD)를 대상으로 ● 병동이나 외래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며 자문형 완화의료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완화의료 돌봄을 병행하여 받는 것입니다. 3) 이용 방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담당의사에게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로 상담 연계를 요청 하십시오. 임/상/윤/리 서/비/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이용을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 연명의료: 임종기에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혈액투석 등 Q1. 어떻게 등록하나요? A. 대 상 : 만 19세 이상의 본원 등록환자 장 소 :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암병원 1층) 준 비 물 : 신분증(필수), 진찰권 예약방법 : 전화예약 02-2072-4240 * 사전예약 필수입니다. * 사전예약 ⇒ 상담(20~30분 소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 등록기관의 상담 없이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 상담시간은 최소 30분이 소요됩니다. Q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작성할 수 있나요? A. 본인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질병 여부와 상관 없이 언제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Q3. 작성해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쓰이나요? A. 담당의료진 2인으로부터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라고 판단 된 후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말씀을 못하시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환자의 평소 의견을 대신하여 표현해 주는 문서로 사용됩니다. Q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A.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의사2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판단을 받은 환자 Q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모든 치료를 중단하게 되나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닌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필요한 모든 적극적 치료 가능 연명의료를 제외한, 환자의 불편을 경감하는 의료적 행위는 충분히 제공 가능 2)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어떨 때 이용할 수 있나요? | 1. 환자/가족과 의료진의 치료 관련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2.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이 불가능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고민이 있을 때 3. 기타 윤리문제의 상담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 이용 방법 | ※ 윤리적 고민이 있는 환자 및 가족은 직접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 화 접 수 : 02-2072-3066 이메일접수 : 15020@snuh.org (의뢰서 양식은 완화의료ㆍ임상윤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hospice.snuh.org * 심의 결과는 의뢰하신 방법에 따라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경우에 따라 환자 및 가족이 심의회의 배석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계(다양한 진료과),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사회복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다각도로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립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1층 /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02-2072-3066 후원 안내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의 후원 가족이 되어 주세요. 모아주신 후원금은 중증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사무국 | 02-2072-1004, 4242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지정후원”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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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75%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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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서울대학교병원 기술직 블라인드 경력 직원 채용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및 신체검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2차) 면접전형(실무 및 최종)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3차) 신체검사 안내 가. 대상 : 면접전형 합격자 나. 일시 : 2024.05.08.(수), 10:00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바로가기] 라. 비고 1) 당일 금식 불요, 약 1시간 소요 예정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지참, 편안한 복장으로 집결 3) 신체검사 미수검자 또는 불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되며, 재검대상자는 재검결과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를 개별 통지함 3. 임용후보자 등록 가. 등록서류 : 신체검사 집결 시 교부 및 안내 예정 나. 등록기간 : 2024.05.09.(목) ~ 2024.05.22.(수) 다. 등록방법 : 인사팀 방문 라. 등록처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바로가기] 마. 비고 1)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함 2) 임용후보자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마감일로부터 1년까지이며, 병원이 필요한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4. 비 고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내부기준에 의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기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추가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첨부된 이의신청서 양식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05.22.까지 도착한 이의신청에 한해 유효) ◎ 면접전형 불합격자의 경우, 첨부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을 통해 14일 이내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4. 5. 7.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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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5.07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정신건강의학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첨부 파일 참고 재활의학과 1명 약 3개월 물리치료사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핵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세포유전검사실)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소아정신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학전공 석사학위 및 임상심리전문가자격 연구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통계학 전공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심혈관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2명 약 2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원무2과 (암원무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원무2과 (예약관리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노사협력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강남센터 (헬스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1명 약 3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0.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5.20.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4.19.(금) ~ 04.26.(금) 10:00 05.03.(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5.08.(수) ~ 05.09.(목) 예정 05.20.(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5.21.(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4. 1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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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5.03

“2024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상반기 약무직 채용 3차 최종면접 전형 합격자 발표 및 4차 신체검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3차) 최종면접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4차) 신체검사 안내 가. 대상 : 최종면접 합격자 전원 나. 일시 : 2024.04.12.(금), 10:00 다.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바로가기] 라. 비고 1) 집결시간 10분전까지 도착 요망 2) 당일 금식 불요, 약 1시간 소요 예정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지참, 편안한 복장으로 집결 4) 신체검사 미수검자 또는 불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되며, 재검대상자는 재검결과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를 개별 통지함 ※ 병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안내 [바로가기] ※ 불가피한 상황 외 여행 등의 개인 일정으로 인한 신체검사 일정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이와 관련된 문의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3. 임용후보자 등록 가. 등록서류 : 신체검사 집결 시 교부 및 안내 예정 나. 등록기간 : 2024.04.15.(월)~2024.04.25.(목) 다. 등록방법 : 인사팀 방문 라. 등록처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바로가기] 마. 비고 1)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함 2) 임용후보자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마감일로부터 1년까지이며, 병원이 필요한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4. 비 고 ◎ 최종합격자는 기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추가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첨부된 이의신청서 양식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04.25.까지 도착한 이의신청에 한해 유효) ◎ 최종면접 불합격자의 경우, 첨부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을 통해 14일 이내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4. 4. 8.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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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4.08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비고 기술 직 전기 J1 급 이상 1 명 직무소개서 참고 [필수]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전기분야 경력 5년 이상 [우대] -종합병원 이상 경력자 우대 경력 기장중입자치료센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2.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에 한함 지원자격 중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직급은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구분 1 차 2 차 3 차 기술직 ( 전기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 신체검사 ※ 면접 전형 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3.27.(수) ~ 2024.04.11.(목)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4.19.( 금 ) ③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2024.04.26.(금) ④ 합격자 발표 2024.05.07.(화) ⑤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05.08.(수) ~ 2024.05.22.(수)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자는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4. 3. 27.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채용공고
정확도 : 0% 2024.03.27
병원소개 (55)

- 서울대병원 연구팀 개발 실시간 심박출량 계산 앱, 식약처 제조인증 획득- 혁신의료기술연구소, 시제품 개발부터 의료기술 실용화까지 전주기 지원 제공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혁신의료기술연구소(소장 권성근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AI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AI기반 소프트웨어는 심박출량 계산 어플리케이션으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다. 전주기의료기기지원부 지원을 통해 지난 1월, 식약처 지정기관으로부터 제조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받고 국내 유통 및 의료현장에서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마취통증의학과 정철우이형철양현림 교수팀이 개발한 이 어플리케이션은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 동맥혈압 파형으로부터 심박출량을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기존 측정 방법에 비해 비침습적이어서 감염, 출혈 등 환자의 추가적인 위험 부담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를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신체조직 내 산소 전달 수준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특히 수술 중인 환자나 중환자실 환자의 예후 개선이 기대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사진] AI기반 실시간 심박출량 계산 앱 사용 화면 조성용 혁신의료기술연구소 전주기의료기기지원부장(비뇨의학과 교수)은 이번 제조인증 획득은 전주기의료기기지원부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식약처 인허가를 획득한 첫 번째 사례라 의미가 크다며 이를 시작으로 원내 연구진들의 우수 연구성과가 기술 실용화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혁신의료기술연구소는 새롭고 유용하며 안전한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2020년 설립됐다. 시제품 개발, 인허가, 임상시험, 사용적합성 평가는 물론,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2022년 5월 획득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을 바탕으로 기술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등 의료기기 개발에 있어 전주기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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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3.14
[병원뉴스]서울대병원, 국내 최초 디지털 치료기기 정식 처방 시작

- 솜즈 처방 통해 CBT-I 기반 맞춤형 비약물적 치료...불면증 증상 개선- 디지털 기술 통해 매주 병원 방문해야 하는 인지행동치료 접근성 개선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9일부터 만성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디지털 치료기기를 정식으로 처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들의 편의성 증진뿐만 아니라 개인 맞춤형 치료 및 디지털 의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치료기기(DTx)인 솜즈(Somzz)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대안암병원의 협력으로 ㈜에임메드에서 개발되었으며,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식약처 승인을 받은 디지털 치료기기이다. 2022년 시행된 임상시험(연구책임자: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유진 교수)에서는 불면증 심각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수면효율을 높이며 안전한 치료임이 확인됐다. 솜즈는 만성 불면증 환자를 위한 표준치료법인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법(CBT-I)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체계적으로 구현한 디지털 치료기기이다. CBT-I는 수면시간을 처방하여 수면효율을 높이고, 불면증을 만성화시키는 인지적 오류를 수정하며, 환자들이 가진 잘못된 수면 습관을 개선하는 인지행동치료 기법이다.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환자들은 솜즈 앱을 통해 약 6~9주간 실시간 피드백, 행동중재 및 수면 습관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맞춤형 비약물적 치료를 받아 불면증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림1] 솜즈 앱 화면(수면 처방 확인) [그림2] 솜즈 CBT-I 치료절차 모식도 서울대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를 처방받은 40대 여성 만성 불면증 환자 A씨는 5년 전부터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족 상황의 악화로 불면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가끔은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해야 했다. A씨는 앞으로 6주 동안 솜즈 앱을 통해 매일 수면일기를 기록하고, 주간 수면효율에 따른 맞춤형 수면시간(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처방받아 수면효율을 높일 전망이다. 또한, 앱을 통해 제공되는 건강한 수면 습관 교육, 이완요법,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 교정(인지치료) 등을 받을 예정이다. A씨는 2년 전부터 수면제에 의존했지만 효과적인 개선이 없어 이번에 수면제가 아닌 디지털 치료기기를 처방받게 됐다며 이제 수면제를 줄이거나 끊어도 잘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열심히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유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연구 환경이 아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솜즈를 처방하는 혁신의료기술 연구 책임자로서 10명 중 1명이 진단될 정도로 흔한 질환인 불면증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인지행동치료이지만 환자가 매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접근성의 문제로 많은 환자들이 받기 어려웠다며 이제 솜즈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불면증에 대한 비약물적 치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들의 수면의 질을 개선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지도록 하고, 수면제의 부작용을 줄이며, 추후에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정밀화된 치료를 제공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솜즈는 처방 대상이 만성 불면증 환자이며, 소정의 연구 기준을 충족하면 비급여로 처방받을 수 있다. 참여 연구기관은 삼성서울병원, 고대안암병원, 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며,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진료 혁신의료기술 단계가 시작되는 오는 4월 이후에는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도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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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1.10
[병원뉴스]서울대병원, 신경계 질환자 위한 재택의료의 역할 논의한다

- 서울대병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신경계 질환자를 위한 재택의료의 역할과 방향심포지엄 개최 서울대병원은 오는 10일(금) 오후 12시 30분부터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에서 신경계 질환자를 위한 재택의료의 역할과 방향 심포지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단(PACEN)이 공동 주관하며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파킨슨병 등 진행성 신경계 질환은 질병의 진행에 따라 식이호흡 등 신체 기능도 저하되므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재택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택의료란 질병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의료진이 환자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등을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다. 서울대병원은 2020년부터 선도적으로 암신경계 질환 등 중증질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진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신경계 질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들을 위해 국내 재택의료 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친다. 특별한 초청강연도 마련됐다. 복잡한 문제를 가진 재가 환자의 평가와 돌봄을 주제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Bruce Leff 교수와 하버드 대학의 Christine Ritchie 교수가 거동이 어렵지만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재가환자를 위한 미국의 다양한 재택의료 서비스 모델과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조비룡 공공진료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신경계 질환자의 돌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강연이 진행된다. ▲신경계 질환의 이해와 돌봄 수요 (최석진 입원의학센터(신경과) 교수) ▲신경계질환자들을 위한 돌봄 계획 수립 (이선영 재택의료클리닉 교수) ▲신경계질환자 돌봄의 국내외 현황 및 재택의료 모델 소개 (김계형 재택의료클리닉 교수) 순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2부에서는 신경계 질환자 재택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신경과 의사 (최석진 서울대병원 교수) ▲재택의료 간호사 (이혜연 서울대병원 가정간호사업팀장) ▲사회복지사 (정대희 서울대병원 의료사회복지팀장) ▲재택의료 일차의료기관 (이충형 서울봄연합의원 대표원장) ▲루게릭 환자와 가족 (조광희 한국루게릭병협회 사무국장) ▲정부 (이선식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팀장) 이상 6가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각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한다. 조비룡 공공진료센터장(가정의학과 교수)은 현재 국내에는 여러 신체기능이 저하된 진행성 신경계 질환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택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신경계 질환 환자들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형성하고, 다양한 층위의 재택의료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사 전까지 포스터 QR코드(https://forms.gle/oZYHTwnqyiLqh2Ea8)를 통해 사전등록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되며, 오프라인 참가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3점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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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69% 2023.11.06
[병원소식]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 아동보호 치료수탁<!HS>기관<!HE> 업무 협약

- 중증 복합 정신건강 어려움 겪는 학대피해아동 대상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치료 연계 - 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서울특별시, 3개 기관 협력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학대피해아동 치료 연계 강화 [사진 왼쪽부터]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사진] 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 업무 협약식 기념사진 서울대병원은 서울가정법원, 서울특별시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치료의 연계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각각의 자리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지원체계 구축과 피해아동 보호에 나섰던 세 기관은 학대피해아동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학대피해아동의 40% 이상은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타 아동에 비해 심각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아동의 정신과적 증상은 가정 내 양육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며 이는 재학대 발생의 원인이 되어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서울대병원은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2022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학대피해아동 전문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3개 기관 협력은 기존 치료연계 진행 중 발견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최근 공식 통계인 2021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약 80%가 친부모이다. 미성년인 피해아동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치료를 연계할 경우 법적보호자의 진료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아동학대행위자인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피해아동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료연계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3개 기관 협력을 통해 앞으로는 서울가정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으로 보호의무자의 진료동의절차 없이 심리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전문치료 연계가 가능해진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시 학대피해아동 전문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가정법원 치료명령아동,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되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료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대피해라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첫 진료 당일 진료, 심리검사, 가족상담을 ONE-STOP으로 제공하고 정기적 외래 시마다 모니터링하여 진료의뢰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중증․복합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피해아동이 발견되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통해 서울대병원에 치료위탁한다. 서울특별시는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 심리치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치료팀 전문 인력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의 인건비를 비롯하여 피해아동의 외래 치료비와 검사비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대병원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5일 서울대병원 대한의원에서 상호 협력을 다지는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협약식은 서울대병원 아동보호부위원장인 김도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인사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피해아동을 보살필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과 협약을 맺고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아동의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특히 정신에 남는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의 체결이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학대피해아동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1998년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 내 아동보호위원회를 조직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기관 내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의료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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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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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서울대학교병원 기술직 블라인드 경력 직원 채용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및 신체검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2차) 면접전형(실무 및 최종)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3차) 신체검사 안내 가. 대상 : 면접전형 합격자 나. 일시 : 2024.05.08.(수), 10:00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바로가기] 라. 비고 1) 당일 금식 불요, 약 1시간 소요 예정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지참, 편안한 복장으로 집결 3) 신체검사 미수검자 또는 불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되며, 재검대상자는 재검결과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를 개별 통지함 3. 임용후보자 등록 가. 등록서류 : 신체검사 집결 시 교부 및 안내 예정 나. 등록기간 : 2024.05.09.(목) ~ 2024.05.22.(수) 다. 등록방법 : 인사팀 방문 라. 등록처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바로가기] 마. 비고 1)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함 2) 임용후보자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마감일로부터 1년까지이며, 병원이 필요한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4. 비 고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내부기준에 의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기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추가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첨부된 이의신청서 양식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05.22.까지 도착한 이의신청에 한해 유효) ◎ 면접전형 불합격자의 경우, 첨부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을 통해 14일 이내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4. 5. 7.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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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5.07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정신건강의학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첨부 파일 참고 재활의학과 1명 약 3개월 물리치료사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핵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세포유전검사실)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소아정신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학전공 석사학위 및 임상심리전문가자격 연구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통계학 전공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심혈관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2명 약 2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원무2과 (암원무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원무2과 (예약관리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노사협력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강남센터 (헬스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1명 약 3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0.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5.20.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4.19.(금) ~ 04.26.(금) 10:00 05.03.(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5.08.(수) ~ 05.09.(목) 예정 05.20.(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5.21.(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4. 1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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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5.03

“2024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상반기 약무직 채용 3차 최종면접 전형 합격자 발표 및 4차 신체검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3차) 최종면접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4차) 신체검사 안내 가. 대상 : 최종면접 합격자 전원 나. 일시 : 2024.04.12.(금), 10:00 다.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바로가기] 라. 비고 1) 집결시간 10분전까지 도착 요망 2) 당일 금식 불요, 약 1시간 소요 예정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지참, 편안한 복장으로 집결 4) 신체검사 미수검자 또는 불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되며, 재검대상자는 재검결과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를 개별 통지함 ※ 병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안내 [바로가기] ※ 불가피한 상황 외 여행 등의 개인 일정으로 인한 신체검사 일정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이와 관련된 문의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3. 임용후보자 등록 가. 등록서류 : 신체검사 집결 시 교부 및 안내 예정 나. 등록기간 : 2024.04.15.(월)~2024.04.25.(목) 다. 등록방법 : 인사팀 방문 라. 등록처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바로가기] 마. 비고 1)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함 2) 임용후보자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마감일로부터 1년까지이며, 병원이 필요한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4. 비 고 ◎ 최종합격자는 기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추가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첨부된 이의신청서 양식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04.25.까지 도착한 이의신청에 한해 유효) ◎ 최종면접 불합격자의 경우, 첨부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을 통해 14일 이내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4. 4. 8.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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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4.08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비고 기술 직 전기 J1 급 이상 1 명 직무소개서 참고 [필수]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전기분야 경력 5년 이상 [우대] -종합병원 이상 경력자 우대 경력 기장중입자치료센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2.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에 한함 지원자격 중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직급은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구분 1 차 2 차 3 차 기술직 ( 전기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 신체검사 ※ 면접 전형 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3.27.(수) ~ 2024.04.11.(목)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4.19.( 금 ) ③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2024.04.26.(금) ④ 합격자 발표 2024.05.07.(화) ⑤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05.08.(수) ~ 2024.05.22.(수)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자는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4. 3. 27.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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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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