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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센터/클리닉 (9)
임상약리학과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는 “끊임없는 도전 및 혁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약리학 연구, 교육, 진료 활동을 통하여, 개인별 최적 맞춤약물요법(personalized optimal pharmacotherapy)에 필요한 융합적 정보 및 지식을 창출, 적용, 전파하고 약물요법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며, 궁극적으로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임상약리학 및 임상시험, 적정약물요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 진료 및 진료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988년 6월 약사위원회 산하 “임상약리학 전담반”으로 발족된 이래, 1994년 6월 병원 제2진료부문 정식기구인 “임상약리실”로 조직화되었으며, 맞춤약물요법 및 치료적약물모니터링(Therapeutic Drug Monitoring, TDM) 자문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1996년 신설된 임상시험센터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초기임상시험 수행, 신약 임상개발 및 임상약물연구 설계 자문, 약동학/약력학 분석 및 임상시험 시뮬레이션, 임상시험 전문인력 교육수련, 보건복지부 지역임상시험센터 및 글로벌임상시험센터 선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역할이 점차 확대되었다. 의약품 임상시험 및 맞춤약물요법 전문가로서의 임상약리 전공자의 병원 내 역할 및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면서, 2007년 12월 “임상약리학과”로 승격되었다. 또한 의과대학에서는 2012년 3월 "임상약리학교실"이 신설되었다. 현재 매년 40여건 이상의 맞춤약물요법 관련 임상시험 프로젝트를 단독 또는 타 진료과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약 1만 건의 TDM 자문, 7백건 이상의 맞춤약물요법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임상약리학과는 기초의학 분야(임상약동학/약력학, 유전학, 약리학 및 생화학, 생물통계학, 분석화학, 약물유전체학, 대사체학 등)와 임상의학 분야(적정약물요법의 임상적용)를 포괄하여 translational research & practice에 중점을 둔 진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약동학/약력학/질병상태/약물상호작용/유전적 다양성 등 다양한 환자별 특성에 따른 약물요법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진료활동에 대한 근거를 생성하기 위한 임상시험, 약동/약력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임상약리학 인정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 교육함으로써 미래의 신약개발 및 맞춤약물요법 전문가 양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임상시험(Clinical Trial)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와 연계하여, 적정약물요법 자문 및 신약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임상시험 설계, 수행, 보고 및 자문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개발 신약의 초기 임상시험을 다수 수행하는 등 국내 초기임상시험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기업뿐 아니라 다국적 제약기업의 초기 임상시험 프로젝트 및 전체 임상개발과정에 대한 자문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고 있다. 적정약물요법 자문(Pharmacotherapy Consultation) 임상약리학과에서는 다양한 맞춤약물요법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문 분야는 치료적약물농도모니터링(TDM), 특수 약물 검사(농도 분석 등), 집단 약동/약력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새로운 약물에 대한 TDM 필요성 검토 및 약동학 분석법 개발, 약물상호작용, 약물유해반응, 용량용법조정, 약물유전학, 의약품정보에 대한 내용을 포괄한다. 약물 대사효소인 CYP2C19 유전형에 기반한 voriconazole의 적정용량용법 확립과 소아 만성 골수성 백혈병(chronic myeloid leukemia, CML) 환자에서 busulfan의 치료역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적정약물용법 자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약물유전체학과 약물대사체학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약물의 효용성과 부작용에 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용량용법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환자 진료 및 맞춤약물요법(optimal pharmacotherapy)에 응용하고 있다.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TDM)이란, 개별 환자의 적정 약물요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약물반응을 관찰하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주로 약물농도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유효혈중농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약물유해반응의 발현을 최소화함으로써 환자 개인별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이용된다. 주요한 서비스 대상이 되는 약물은 치료농도범위가 잘 알려진 몇몇 항생제와 항간질제, 강심제 등이 있으며, 연간 약 1만 건을 실시하고 있다. 적정약물요법을 위한 치료적 약물농도 모니터링은 치료혈장농도범위(therapeutic range of plasma concentration)가 잘 알려져 있는 약물의 투여 시 측정된 약물농도 데이터를 근거로 약물용법을 조정함으로써 약동학적 개인차를 고려한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최근 체액 내 약물 및 이의 대사체를 측정하는 분석화학의 발전과, 임상약물동태학(Clinical pharmacokinetics)의 도입 등으로 임상적으로 개개 환자에서의 TDM이 이미 보편화되고 이러한 새로운 의료분야의 연구 및 임상응용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약물유해반응 자문(Adverse Drug Reaction(ADR) Consultation) 임상약리학과에서는 약물안전센터와 협력하여 약물유해반응 감시 및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치료적약물모니터링 중 관찰되는 약물유해반응에 대해 능동적 감시 및 관리를 수행하고, 전자의무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등의 빅데이터로부터 약물유해반응의 시그널을 찾는 등의 활동을 통해 환자, 더 나아가 전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약물요법을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교육(Education) 임상약리학과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임상의학에 약리학적 개념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약물요법, 개인별 맞춤치료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임상약리학 연구방법을 종합하여 관련된 첨단 기초 및 응용과학을 융합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여 translational medicine 측면에서 21세기 의과학을 이끌어갈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능력을 지닌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A. 임상약리학 인정의 수련 프로그램(Clinical pharmacology specialist training) 우리나라에서 임상약리 전공의사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1998년부터 임상약리 전공 연수의사를 선발하여 임상약리학 인정의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련 과정에서 임상약리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맞춤약물요법을 환자 진료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또한 약물반응의 다양성의 원인에 대한 임상약리학적 연구방법을 숙지하여 의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2007년부터는 매년 2명의 연수의사를 모집하였고, 2011년부터는 3명씩 모집하고 있다. 주요 수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상약동/약력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 신약 개발 임상시험 (임상약물연구 설계, 수행, 자문,자료분석) -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TDM) 및 적정약물요법 - 약물유전체학, 약물대사체학 - 약물상호작용 - 특수집단에서의 약물요법(신기능장애, 간기능장애, 노인, 소아 등) - 약물유해반응(ADR) B. 학부 학생교육(Education program for undergraduate students) 임상약리학과에서는 의과대학 학부 과정의 1학년 ‘약리학’ 강의 및 약물의 선택과 처방(P-drug workshop) 같은 실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4학년 임상특과의 ‘임상약리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4학년 선택실습 과정으로 임상약리학 실습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본과 2학년 ‘의학연구2’ 과목을 통해 학부 학생들이 실제 임상약리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연구과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여름, 겨울방학에는 의과대학, 약학대학 등의 학생들에게 임상약리학을 접해 볼 수 있도록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여러 임상과와 간호부의 임상약리학 및 치료학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 약물반응의 개인차, 약물유전학 -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 적정약물요법과 약동학, 약력학 개념 - 치료적 약물농도 모니터링(TDM) - 약물상호작용 - 약물이상반응 - 연구계획서 및 임상약물연구 참여동의서, IRB - 특수환자집단의 적정 약물요법 - 약물규제 - 의약품정보 C. 대학원 과정(Graduate course) 임상약리학 대학원과정에서는 임상약리학적 방법을 진료 및 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 학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임상약리학 방법을 이용하여 약물유전체 및 대사체학, 약동학-약력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여 의학 이론을 심화시키고 다른 이들에게 확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주요 교육주제는 다음과 같다. - 제약의학 (Pharmaceutical Medicine) - 약물이상반응과 과민반응 (Adverse Drug Reactions and Hypersensitivity) - 임상약물상호작용 (Clinical Aspects of Drug Interaction) - 신약 평가, 허가 및 관리 제도 (Regulatory Aspects related to New Drug Development) - 임상약력학 및 임상평가법 (Clinical Pharmacodynamics and Evaluation Methods) - 특수환자집단의 적정약물요법 (Optimal Therapy in Special Patients) - 임상약물유전학 (Clinical Pharmacogenetics) - 약동학/약력학 모델링 특론 (Advanced Methods in PK/PK modeling) - 분자약물유전학 (Molecular Pharmacogenetics) - 임상시험 세미나 (Seminar in Clinical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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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37% 2024.02.06
의료사회복지팀

부서소개 의료사회복지팀 연 혁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주요 협진 업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수련 및 실습 부서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의 의료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별도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가족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결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질병, 치료 및 회복 과정에 대처하기 - 치료비 마련의 어려움 - 만성질환 관리 - 정신건강과 약물 남용 - 임종준비와 사별 - 대인관계, 양육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 - 직업 또는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 - 학대, 방임 그리고 폭력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소아암),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재택의료클리닉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중(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 공휴일과 주중 점심시간(오후 12시~1시) 제외 의료사회복지팀은 어디에 있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하단 약도 참고). 의료사회복지팀 연혁 1960년대 1960~1965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사회사업과 하상락 교수가 미국 ‘유니테리안봉사회(U.S.C)’로부터 인건비 및 보조비를 지원받아 전문사회복지사 1명과 보조원 1명을 두고 상담지도 및 물자와 금품 급여 제공 1970년대 1978 -제2진료부문 의료사회사업실 개설 1980년대 1980 -사회복지사 채용으로 헌혈업무 지원(~1982)과 자원봉사활동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1982 -상담업무 시작 1985 -어린이병원 개원으로 소아 상담업무 시작 1986 -제1회 경인지역 소아당뇨여름캠프 지원업무와 소아당뇨병클리닉 부모교육 시작 1987 -보건직으로 직종 변경 1989 -의료사업사업계 설치 -신경과 뇌졸중 교육 시작 1990년대 1990 -신경정신과 낮병동 사이코드라마 시작 1991 -제1회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의 백혈병 여름가족캠프 지원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친목 및 단합대회 1992 -‘함춘후원회’ 발족에 따른 업무 지원 시작 1993 -제1회 함춘후원회 바자회 개최 지원 1995 -중고생자원봉사 시작 -롯데월드 공연팀 어린이병원 위문공연 시작(2010년 소아진료기획팀 이관) 1998 -말기신부전환자 교육 시작 -소아성형외과 부모 교육, 상담 및 후원업무 시작 -학대아동보호팀 간사활동 시작 -인공와우이식환자 지원 업무 시작 1999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수련제도 시작 -의료사회사업실 사무실 확장 이전 2000년대 2000 -장기이식 순수성평가 상담 시작 -소아정신과 사회기술훈련 시작 2001 -의료사회복지사 임상실습사제도 시작 200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가족평가 및 가족치료 시작 2006 -‘어린이병원후원회’ 운영위원 활동 시작 -제1회 인터넷중독 청소년 가족캠프 실시 -소아성형외과 구순구개열 및 얼굴기형 가족캠프에서 부모상담 실시 -미숙아 환자 상담 시작 -‘함춘후원회’ 사무실 개소 2007 -124완화병동 운영위원회 참석 -인공신장실 부모 교육 -신생아중환자실 퇴원환자 부모교육 실시 200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본원과 어린이병원 사무실 통합 -성인당뇨환자 입원패키지 시작 -소아대사증후군 예방클리닉 시작 -서울대학교암병원 개원 기념: 암환자 가발 패션쇼 개최 -IRB 윤리위원회 활동 -자원봉사자실 이전 -퇴임자원봉사자 감사 행사 2010 -안내자원봉사 질향상활동(QA) -암병원개원준비단 간사 활동 2011 -의료사회복지팀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2013 -서울시 저소득환자 무료진료사업 시작 -취약계층환자의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증진 활동(QA) -전체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매체 제작을 위한 학습조직활동 -인턴 및 신입전공의 교육 시작 -제1기 WOW 대학생봉사단 발족 -제1회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 2014 -진료지원실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16 -의료사회복지팀 사무실 이전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제도 시작 2017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교직원이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교육콘텐츠 개발 (SNUH-developer 학습활동 경진대회) 201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20 -공공진료센터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전화: 02-2072-0301, 팩스: 02-764-4736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의뢰절차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타과의뢰 (담당의사) ➜ 접수 및 상담 ➜ 문제평가 ➜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종결 ■심리사회적 상담 상담을 통해 환자가 처한 현재의 문제를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계획을 수립합니다. 평가된 문제에 따라 개별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합니다. -치료과정에서 겪는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 상담 -정신과 가족평가 및 가족상담 -장기기증 상담 평가 -임종을 앞둔 환자 및 가족 상담 ■치료비 지원 상담 경제적 문제를 평가하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및 자산기준을 근거로 지원기준 충족여부(저소득층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료비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사업 또는 원내외 민간재단의 자원을 연결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변동 가능성 있음) 입원환자 -입원 치료 비 지원 -유료간병인 서비스 비용 지원(저소득층이며, 간병할 보호자가 없을 시) 외래환자 -암진단을 위한 검사비 -암환자의 항암치료비 -암환자의 방사선치료비 -안과 녹내장, 백내장 수술 전 검사비 -정형외과 MRI 검사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일부 질환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인지행동치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외래진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의료소모품비 및 보장구 구입비 기 타 -헌혈증 지원 -건강안전망 지원활동: 취약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징검다리 사업 운영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경제적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여부는 지원기관의 심사 후 결정됩니다. 심사에 평균 3~5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후원처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원계획 상담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을 연결합니다(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연결 상담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자원을 연결하거나 정보를 제공합니다(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복지관 자원 연결, 정부지원제도 안내, 사회복지제도 안내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환자의 주변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상황을 평가하고, 환자의 치료동기 향상 및 보호자의 질적인 돌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관련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사회복지정보를 제공하고, 퇴원계획 수행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을 찾고 연결합니다. (※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메뉴 참고) 주요 협진 업무 임상 협진 내용 장기이식센터 장기이식센터와 협력하여 간‧신장이식 환자 및 기증자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2000년 2월 9일에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생체 이식의 경우 수술 전에 장기기증자와 수혜자를 상담합니다. 상담을 통해 장기매매와 인간의 존엄성 상실 등의 문제를 방지하며, 기증자와 수혜자가 수술 준비과정 및 수술 후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완화의료 • 임상윤리센터 사회복지사는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다학제팀의 구성원으로 환자의 전인적 돌봄을 위해 암케어병동 입원환자의 초기상담 및 팀회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자문형 호스피스 사회복지사로 말기․임종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영역의 전문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과 치료팀의 일원으로 환자와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환자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족을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자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기관 방문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인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환자가 원활한 재활치료를 받고 치료 후 일상에 돌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와 관련된 환자의 주변 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을 평가합니다. 만약 환자의 치료동기가 약화되어 있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상담하고 문제해결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사회기관을 연계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으로 치료팀 회의에 참석하여 치료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내분비계 질환은 만성질환이 대부분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성장에 따라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비만, 저신장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하고, 개인 및 집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아내분비팀 협진 업무를 수행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캠프 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신장분과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투석, 이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환자가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중에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합니다. 또한 매주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신장질환 환자의 전인적 치료를 위한 활동을 하며, 소아신장질환캠프, 이식캠프 등 환자와 가족을 위한 캠프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 오랜 치료기간 동안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소아암 환자는 장기적인 치료계획과 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지원사업 및 외부재단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질병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택의료클리닉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재택의료클리닉 기본등록 및 재가환경 점검, 향후 돌봄계획 수립, 의사결정지원을 도모합니다. 심리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 사회복지 및 퇴원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시 돌봄 자원을 안내합니다. 그 외에 주 1회 재택의료클리닉 협진회의를 통해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내용 암병원 암환자와 가족의 대화기술 암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 점검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교육 암환자의 생활관리와 사회복지정보 암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국가지원제도, 경제적 지원, 사회적 자원 활용 등의 정보 제공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프로그램 사회기술 증진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감정 탐색 및 표현을 위한 집단치료, 연극적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표현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극요법 등 소아청소년과 : 내분비분과 소아비만 및 대사증후군 예방 교육 소아비만과 가족, 비만 아동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가족의 협조, 행동수정치료 교육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외래 교육입니다. 소아당뇨환아 입원 프로그램 당뇨관리와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소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당뇨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입원 프로그램입니다. 수련 및 실습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 교육 교육 목적 임상연수사회복지사 과정을 통해 이론적 지식과 임상적 실천 능력을 갖춘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 교육 내용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교육: 이론교육, 임상실습, 학술활동 등 응시자격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 모집 및 수련기간 연1회 모집 / 해당 연도 업무 시작일로부터 1년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사회복지전공 실습 교육 교육 목적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 -의료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의료사회사업 실무를 익힌다. -질환별 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을 실습한다. 응시자격 -사회복지학과 학부과정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의료사회복지(사업)론 또는 정신보건복지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 모집 및 실습기간 연 1~2회 방학 중 모집 / 학부생 4주 / 대학원생 6주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및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6% 2024.02.05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1. 이건희 소아 암·희귀질환극복사업 2021년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은 국내의 소아암 및 희귀 질환 환아의 질환극복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에 3천억원의 기부를 하였습니다. 사업단은 기부자의 생명 존중의 뜻을 이어받아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의료지원, 소아암·희귀질환 치료 및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의료적 혜택을 지원 하고 전국 어린이 의료기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진행경과 사업단 진행경과 2021.04 소아 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직제 신설 2021.05 사업단장 및 각 사업부장 보직 임용 2021.07 평가·운영·실무·소 위원 위촉 2022.01 전국 어린이병원 및 주요 의료기관 대상 사업소개 및 사업참여 홍보 설명회 개최 2022.02 2022년도 1차 신규 공모과제 공모 및 선정 2022.04 2022년도 2차 신규 공모과제 공모 및 선정 2022.08 2022년도 사업단 중간보고회 개최 2022.09 2022년도 3차 신규 공모과제 공모 및 선정 2023.01 2022년도 실적 및 2023년도 성과지표 평가 실시 2023.07 2023년도 사업단 중간보고회 개최 조직도 2. 사업구성 ㆍ 소아암사업부 혈액암 진료향상을 위한 연구 플랫폼 구축/ 고형암 진료 향상을 위한 연구 플랫폼 구축/ 소아암 연구 인프라 구축 세부사업으로 수행 예정입니다. ㆍ 소아희귀질환사업부 연구기반 희귀질환 진단 네트워크 구축/ 희귀질환 첨단 기술 치료 플랫폼 구축/ 극희귀질환 인프라 구축 세부사업으로 수행 예정입니다. ㆍ 소아공동연구사업부 소아희귀질환 다기관 코호트 연구/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으로 수행 예정입니다. 3. 추진 절차 4. 기타 ・ 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의료진 및 환자·보호자는 사업단 홈페이지 www.ccrdp.org 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02-2072-1510, 1511

어린이병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31% 2023.09.20
췌장/담도암센터

서울대학교암병원 췌장∙담도암센터는 췌장, 담낭, 담도에 발생하는 암의 진단과 치료 (수술, 내시경 및 중재시술, 항암화학치료, 방사선치료) 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췌장, 담낭, 담도에는 암뿐만이 아니라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암병변이나 암과 같은 성향을 갖는 경계성 종양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질환에 대한 진료도 담당합니다. 최적의 통합 진료 췌장, 담도의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와 췌장과 담도 종양의 다양한 특성 때문에 진단과 치료를 포함한 진료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다방면의 전문가들에 의한 통합진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암병원 췌장∙담도암센터에서는 풍부한 임상 경험 및 전문적 지식과 술기를 겸비한 간담췌외과,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등 여러 임상과 의료진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을 위한 최적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실력 췌장∙담도암센터의 의료진은 진단, 시술, 수술 등 모든 부문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내 최고의 전문적 지식과 술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연간 2,000회 이상의 내시경 시술과 500건 이상의 췌장,담도 종양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병증 발생률과 사망률은 세계 유수의 병원보다 낮아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치료 성적 또한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췌장∙담도 분야의 연구 및 치료 표준화 선도 서울대학교암병원 췌장∙담도암센터에서는 세계적인 연구실적을 창출하고 있으며 국내 췌장암 치료 가이드라인과 여러 개의 국제 치료 가이드라인 제정 위원회에서 국내 최초로 위원으로 활동하여 치료의 표준화에 국제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가 대표를 넘어 세계로 췌장/담도 분야에서 서울대학교암병원은 연구와 진료 모든 면에서 국내 최고임을 자부합니다. 또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내 다기관 공동 연구의 중추 역할을 하며 치료의 표준화 및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우수한 연구와 진료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명한 기관들과 교류하며 공동연구를 주도하거나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 치료 가이드라인 제정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여 세계속에서도 핵심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암병원 > 진료예약 > 진료센터
정확도 : 18% 2023.08.08
건강정보 (9)
[건강톡톡][166편]조현병이란?

인트로 이미지 – 뇌전증 이미지(교체) Q1 조현병이란? 과거에 정신 분열병이라고 했던 병이고요. 정신이 분열된다는 의미가 있어서 조현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신 기능 대부분의 부분에서 이상이 있고요. 주로 사고의 장애 감정의 문제, 인지 기능 이 저하되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한마디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환이지만 인간의 정신 기능 중 사고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병, 조현병 Q2 2011년 조현병으로 이름이 변경? 그때 제가 대한정신분열학회 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보호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한 5,000여 명의 보호자들이 국회에 병명을 바꿔달라, 정신이 분열된다는 병이 사람들한테 너무 안 좋게 낙인을 찍는 것이다고 (국회에) 청원을 했고 또 우리 학회에 같은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 병명 개정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국어 국문학자 김진영 교수 그분이 우리나라의 휴정 서산 대사 의 선가귀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조현긴완이라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조현긴완증 이렇게 얘길 하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긴완을 빼고 조현이라고 하자고 했고 2011년 정신분열증 >>>조현병으로변경 Q3 조현병의 증상은? 감각 기능 이상 저희가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등 있는데 감각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외부에서 실제로 자극이 없는데, 그걸 느끼는 겁니다. 가장 많은 게 환청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본인은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환청이 가장 많고… 두 번째로는 사고 장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잘못된 믿음이라고, 망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망상이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실제로 전혀 관계없는데 망상을 하고 있죠. 조현병 증상 이상 행동 말에 조리가 없음 음성 증상 지금까지 나온 증상과 반대입니다. 말이 없어진다든지, 대인관계가 없어진다든지, 또 감정의 어떤 반응이나 표현이 별로 없어진다든지, 의욕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음성 증상이 있는 그런 증상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보이고요. 환자마다 어떤 증상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적게 보이고 약간씩 다릅니다. Q4 조현병의 초기 증상? 가장 흔한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자기를 느끼는 그런 게 조금 이상하게 느낍니다.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약간 이상한 느낌? 말로 표현하기 조금 어려운 증상입니다. 또 어디를 갔는데 자주 가는 장소인데 처음 보는 느낌, 느끼는 게 약간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대인관계 문제입니다. 대인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게 별로 특별한 그런 관계도 아니고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자꾸 신경이 쓰여서 대인 관계를 약간 회피하게 되고. 또 다른 조현병의 초기 증상 우울증세, 불안 증상 등 Q5 조현병은 꼭 치료해야 하는 병이다? 조현병! 한번 시작되면 조금씩 악화된다! 물론 일부는 좋아질 수도 있고, 아주 드물게는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면 치료 없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조금씩 지속이 되다가 또 악화되고 이러면서 조금씩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6 전 인구의 1%가 조현병? 조현병 평생 유병률은 세계적으로 1%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게 나라랑 기후 관계없이 그냥 일반적인 1%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물론 약간씩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저희가 역학 연구를 쭉 해본 결과 1% 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1%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Q7 조현병의 요인은 유전병? 유전병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고요. 유전병이라고 하면 그 병이 유전돼야 되죠. 그런데 조현병은 병이 유전된다고 하기보다 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취약성이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좀 많이 있고요. 특히 유전자 중에 시냅스 형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형성이 잘 안 되면 발병할 수 있으니까 취약성 유전율 60%~70%로 영향! 나머지는 환경적인 요인이죠. 스트레스라던가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은 유전과 환경의 같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Q8 조현병이 주로 걸리는 연령이 있다? 주로 10대 후반이 많고요, 20대 …그래서 대개 조현병이라고 하면 30대를 넘겨서 병이 걸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경 발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이 주로 발달하면서 사춘기 기간에 여러 가지 뇌 의 가지치기라던지,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쳐서 발병하므로 대개 사춘기 전, 후, 20대 이럴 때가 가장 많죠. Q9 청소년기의 조현병은 발견하기 어렵다? 사춘기 때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구별이 쉽진 않고요. 특히 남자의 경우는 10대 후반 이러니까 상당히 사춘기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여자는 대개 20대 중, 후반입니다. 남자가 조금 더 빠르고요. 여자가 조금 늦죠.

서울대학교병원 > 건강정보 > 건강TV
정확도 : 31% 2019.08.20
[건강톡톡][152편]2030세대도 건강검진 챙기세요

Q.20~30대에게 건강검진 도입에 관한 사전연구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2,30대에 국가건강검진을 이미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취업을 하신 직장인분들이신데요. 하지만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이거나 또는 학생들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미처 2,30대에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와 관련된 타당성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여성이 4백만 명, 남성이 3백2십만 명이 추가 대상자가 되는데 저희가 살펴보면 주로 20대 중에는 저소득층이 추가 혜택을 받으시고 30대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볼 땐 주로 전업주부분들이 확대되는 대상자의 국가건강검진 추가 대상자로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2,30대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검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영유아 검진, 학생검진, 그리고 일반 건강검진은 생애 주기 검진, 노인 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복합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연세에 따라서 만약 국가 암 검진 대상자라 하면은 위내시경이나 유방 검사 등에 추가 검진을 받으실 수 있는데 2,30대 같은 경우는 아직 연령대가 40세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암 검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심뇌혈관에 관한 검진은 다 포함돼서 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Q.국가건강검진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진과 신체검사 항목에서는 혈압과 키, 몸무게를 측정해서 비만과 고혈압 여부를 측정하게 되고 혈액검사도 포함이 됩니다. 혈액검사를 통해서는 당뇨나 빈혈, 고지혈증, 간 기능, 콩팥 기능 이상을 살펴보게 되고 소변검사를 토대로 해서도 단백뇨 같은 이상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토대로 해서 흉부질환이나 결핵 여부에 대한 걸 확인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구강검진을 통해서 치과적인 질환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대에 따라서 지금도 40세 50세 60세에서는 우울증에 대해서 추가적인 선별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2,30대 같은 경우도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설문 조사로 같이 포함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2,30대에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40퍼센트가 자살에 해당하고 국가통계를 살펴보았을 때도 10명 중 1명 이상이 1년에 2주 이상의 우울감을 호소하는 거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Q.국가건강검진 항목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아무래도 국가예산이 들어가다보니까 이런 검사 항목이 국가예산 검진 항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5가지 항목을 가지고 과연 국가건강검진으로 포함할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론 주요한 건강 문제인가를 살펴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조기에 발견 가능하고 발견됐을 때 치료방법이 있는가가 두 번째 고려 사항 중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는 국가건강검진을 과연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가를 살펴보게 되고 모든 검사법이 이득도 있지만 부작용이나 해도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득과 위해를 비교해봐서 이득이 더 많을 때 포함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아무래도 너무 비싼 검사는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인 검사법인가를 살펴봐서 다섯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를 해서 2,30대에 맞는 검진 항목들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강문제인가? 두 번째. 조기에 발견 가능하고 치료방법이 있는가? 세 번째.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가? 네 번째. 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득이 더 많은가? 다섯 번째. 비용 효과적인 검사법인가? Q. 2,30대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누적해서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면 추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더 나쁜 건강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30대의 건강 문제를 살펴보면 경계성 혈압이나 과체중, 비만의 유병률이 2,30대 청년 10명 중 3명 이상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에게서 빈혈이 있는 대상자도 10퍼센트 이상이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30대 때부터 더 일찍 만성질환이나 생활습관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연금이자 노후대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30대에서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교정 가능한 원인과 교정할 수 없는 원인이 있는데요. 흡연, 비만, 음주, 수면 부족, 운동 부족이 바로 2,30대 건강 문제의 주적입니다. 이 다섯 가지 나쁜 건강행동 습관만 개선을 한다면 2,30대 청년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30건강 검진 첫 시간에는 2,30대 국가건강검진에 대상과 검사 항목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 건강정보 > 건강TV
정확도 : 12% 2019.03.07
[건강톡톡][123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교수 김민선입니다.지난 시간에 이어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조금 나눠봤었는데요, 지난번에 두 분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바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자기의 마지막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법. 그래서 연명의료를 불필요하게 계속 지속하거나 하는 것들을 좀 줄이고자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법에 따라서 실제로 연명의료를 실시하지 않거나, 즉 유보하거나 또는 중단하는 과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법에서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을 실행하려면 ‘실제로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나’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상태를 임종과정이라고 하나요? 임종과정이란 말 그대로 죽음을 앞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될 가능성이 없고 계속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임종과정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의사 두 명이 판단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판단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박혜윤 교수) 네. 우선 법에 따라서 임종과정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의사 2인은 담당 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여야 합니다. 또 법에 따르면 그 담당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등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보통 주치의 선생님이나 지정의 선생님 이런 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박혜윤 교수) 네. 또 전문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공의나 일반의도 환자를 직접 보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네. 담당의사. 그리고 다른 한명은...) 해당 분야 전문의인데요, 이 해당 분야는 특정한 전문분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내에서 사안 별로 의학적 전문성에 기반을 둬서 그 대상이 되는 환자의 질환 및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말기와 임종기 판단은 의학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판단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는 것은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맡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두 분이 판단하신 것을. 예를 들면, 담당 의사가 이 분은 임종과정에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 아니요. 그 부분을 임종과정에 의한 환자판단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술을 하시고 그 판단을 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 서식이 있는 거군요. 그 서식에 두 분이 서명을 하셔야 임종과정 판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군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요. 임종과정이라는 게 사실 어떤 과정인지도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실 거 같아요. 이게 판단하기가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 (이진우 교수) 의료진이 이런 임종과정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임종이 임박한 상태라는 게 임종의 일주일 전일수도 있고 임종의 몇 시간 전일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판단하는 게 매우 어렵고. 특히나 2인이 이에 동의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임종 문제는 의사가 임종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봤을 때 정말 임종기다 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이미 연명의료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은 의사들끼리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분만 유보나 중단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응급상황 환자들도 있을 수 있고 식물인간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보통 지속적 식물 상태에 계시는 분들, 또 뇌사상태인 환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건가요? (박혜윤 교수)이 법에 따라서 연명의료 결정을 만약에 시행하려고 한다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응급한 상황에 있는 환자나 식물인간에 있는 환자분,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분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만일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서 절차라든지 기타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걸 의사 두 분께서 판단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환자의 원래 생각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환자가 지금 자기의 상태나 예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환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편인가요? (이진우 교수) 법의 취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기 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존중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아직까지는 병원에서 봤을 때에 환자보다 가족에게 먼저 서명해주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나쁜 소식은 환자에게 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민한 사항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담하기에는 저희가 주어진 진료시간이 너무 짧거든요. 그게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설명이 충족되고 있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사실, 알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짧은, 저희 보통 진료시간 3분, 5분 길게 해도 5분인데, 그 안에서 “임종과정에 곧 접어 드실 거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옳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연명의료 관련해서 환자의 이런 생각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연명의료계획서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평소에 환자가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도 이 서식을 작성 안하셨으면 그냥 받게 되시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는 법적으로 정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서 이외에도 환자분께서 가족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일기나 유언장으로 작성을 해놓으셨거나 녹취나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놓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해당 환자의 환자 가족 중 두 명 이상이 평소에 우리 환자분께서는 연명의료에 관하여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돼서 어떤 의사를 표시하셨다고 진술을 하고 이것을 담당의사랑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을 할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로 존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연명의료결정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 환자의 가족은 모든 가족이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혹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두 없으실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러면 친한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제일 마음을 나누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도 그 친구가 증언하는 것은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런 의사가 있으시다면 꼭 작성을 해놓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박혜윤 교수) 가장 여러 가지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환자분께서 좀 힘든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가족끼리 조금 그런 얘기들을 한 번 정도는 좀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환자가 이런 걸 작성을 할 수 없는, 원천적으로 그런 상태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으신 상태에서 이미 의사표현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시는 환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할 수 있나요? (박혜윤 교수) 이것이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데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결정입니다. 근데 이 전제조건은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법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 한해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서 이분에게 연명의료 결정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 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해외에 계신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갑작스럽게 병상에 계신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의를 이룰 수 있나요? (박혜윤 교수) 사실 실제 실행을 할 경우에는 환자 가족이 모두 모여서 전원 합의를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을 한 것은 세 가지 경우입니다.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됐거나 실종 선고를 받았거나 혹은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다고 전문의 1인의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합의 대상이 되는 가족 관계의 범위에서 이분을 제외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 의사에게 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갑작스럽게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박혜윤 교수) 네. 환자 전원 가족의 합의는 잘 준비된 가족, 혹은 다 근처에 모여 사는 가족이 아니고서는 쉽게 하기는 좀 어려운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들 말고요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이럴 때 오시기는 어렵고 동의 의사는 밝히고 싶으신 경우에 녹음을 해서 보내신다던가 이런 거는 가능한가요? (이진우 교수)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보면 환자 가족의 범위 내 본인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합의가 확인이 된다면 전원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모일 필요는 없다고 되어있고요. 녹음 또는 녹취 등에 의한 확인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다만 이를 확인하였다는 의사의 서명이 필요하고 이게 사실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녹음을 하신 그분이 그분이라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할 수는 없는 그런 절차네요. 아... 이제 또 무연고자도 계시잖아요. 또 독거노인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의학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실 수 없는 상태이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 이 법에 따르면 환자 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서 환자 본인이 스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 법에서 빠져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법에 따르면 환자 가족이 없는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연명의료 유보하거나 중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자가 그러면 원하는 경우에는 모든 의료기관, 뭐 종합병원이든 준종합병원이든 상급종합병원이든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연명의료결정을 시행하고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라는 곳을 설치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만일에 이것을 설치하기 어려운 병원 같은 경우는 공용 윤리위원회 등에도 위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만 이러한 결정을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또 사실은 환자랑 의료진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의료진의 소신으로 환자나 환자 가족이 원하더라도 “나는 치료를 해야겠다, 연명의료가 아니다” 주장하시거나 의견들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거 같은데 환자는 그럴 때 연명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 법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고려해서 담당 의사가 만약에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장은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서 담당 의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요. 담당 의사 교체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으면 윤리위원회는 즉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서 담당 의사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고 사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의사 한 분이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주는 것이 되겠네요. (박혜윤 교수) 사실 이 부분도 논란이 있는 게, 그럼 어떤 의사가 다음에 이 환자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하실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어려움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에 따르면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나 환자 가족도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박혜윤 교수) 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환자와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업무입니다. 네. ‘꼭 의료진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이번 시간에는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민선, 도움 말씀에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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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는 “끊임없는 도전 및 혁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약리학 연구, 교육, 진료 활동을 통하여, 개인별 최적 맞춤약물요법(personalized optimal pharmacotherapy)에 필요한 융합적 정보 및 지식을 창출, 적용, 전파하고 약물요법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며, 궁극적으로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임상약리학 및 임상시험, 적정약물요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 진료 및 진료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988년 6월 약사위원회 산하 “임상약리학 전담반”으로 발족된 이래, 1994년 6월 병원 제2진료부문 정식기구인 “임상약리실”로 조직화되었으며, 맞춤약물요법 및 치료적약물모니터링(Therapeutic Drug Monitoring, TDM) 자문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1996년 신설된 임상시험센터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초기임상시험 수행, 신약 임상개발 및 임상약물연구 설계 자문, 약동학/약력학 분석 및 임상시험 시뮬레이션, 임상시험 전문인력 교육수련, 보건복지부 지역임상시험센터 및 글로벌임상시험센터 선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역할이 점차 확대되었다. 의약품 임상시험 및 맞춤약물요법 전문가로서의 임상약리 전공자의 병원 내 역할 및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면서, 2007년 12월 “임상약리학과”로 승격되었다. 또한 의과대학에서는 2012년 3월 "임상약리학교실"이 신설되었다. 현재 매년 40여건 이상의 맞춤약물요법 관련 임상시험 프로젝트를 단독 또는 타 진료과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약 1만 건의 TDM 자문, 7백건 이상의 맞춤약물요법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임상약리학과는 기초의학 분야(임상약동학/약력학, 유전학, 약리학 및 생화학, 생물통계학, 분석화학, 약물유전체학, 대사체학 등)와 임상의학 분야(적정약물요법의 임상적용)를 포괄하여 translational research & practice에 중점을 둔 진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약동학/약력학/질병상태/약물상호작용/유전적 다양성 등 다양한 환자별 특성에 따른 약물요법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진료활동에 대한 근거를 생성하기 위한 임상시험, 약동/약력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임상약리학 인정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 교육함으로써 미래의 신약개발 및 맞춤약물요법 전문가 양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임상시험(Clinical Trial)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와 연계하여, 적정약물요법 자문 및 신약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임상시험 설계, 수행, 보고 및 자문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개발 신약의 초기 임상시험을 다수 수행하는 등 국내 초기임상시험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기업뿐 아니라 다국적 제약기업의 초기 임상시험 프로젝트 및 전체 임상개발과정에 대한 자문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고 있다. 적정약물요법 자문(Pharmacotherapy Consultation) 임상약리학과에서는 다양한 맞춤약물요법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문 분야는 치료적약물농도모니터링(TDM), 특수 약물 검사(농도 분석 등), 집단 약동/약력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새로운 약물에 대한 TDM 필요성 검토 및 약동학 분석법 개발, 약물상호작용, 약물유해반응, 용량용법조정, 약물유전학, 의약품정보에 대한 내용을 포괄한다. 약물 대사효소인 CYP2C19 유전형에 기반한 voriconazole의 적정용량용법 확립과 소아 만성 골수성 백혈병(chronic myeloid leukemia, CML) 환자에서 busulfan의 치료역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적정약물용법 자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약물유전체학과 약물대사체학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약물의 효용성과 부작용에 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용량용법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환자 진료 및 맞춤약물요법(optimal pharmacotherapy)에 응용하고 있다.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TDM)이란, 개별 환자의 적정 약물요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약물반응을 관찰하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주로 약물농도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유효혈중농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약물유해반응의 발현을 최소화함으로써 환자 개인별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이용된다. 주요한 서비스 대상이 되는 약물은 치료농도범위가 잘 알려진 몇몇 항생제와 항간질제, 강심제 등이 있으며, 연간 약 1만 건을 실시하고 있다. 적정약물요법을 위한 치료적 약물농도 모니터링은 치료혈장농도범위(therapeutic range of plasma concentration)가 잘 알려져 있는 약물의 투여 시 측정된 약물농도 데이터를 근거로 약물용법을 조정함으로써 약동학적 개인차를 고려한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최근 체액 내 약물 및 이의 대사체를 측정하는 분석화학의 발전과, 임상약물동태학(Clinical pharmacokinetics)의 도입 등으로 임상적으로 개개 환자에서의 TDM이 이미 보편화되고 이러한 새로운 의료분야의 연구 및 임상응용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약물유해반응 자문(Adverse Drug Reaction(ADR) Consultation) 임상약리학과에서는 약물안전센터와 협력하여 약물유해반응 감시 및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치료적약물모니터링 중 관찰되는 약물유해반응에 대해 능동적 감시 및 관리를 수행하고, 전자의무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등의 빅데이터로부터 약물유해반응의 시그널을 찾는 등의 활동을 통해 환자, 더 나아가 전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약물요법을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교육(Education) 임상약리학과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임상의학에 약리학적 개념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약물요법, 개인별 맞춤치료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임상약리학 연구방법을 종합하여 관련된 첨단 기초 및 응용과학을 융합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여 translational medicine 측면에서 21세기 의과학을 이끌어갈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능력을 지닌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A. 임상약리학 인정의 수련 프로그램(Clinical pharmacology specialist training) 우리나라에서 임상약리 전공의사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1998년부터 임상약리 전공 연수의사를 선발하여 임상약리학 인정의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련 과정에서 임상약리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맞춤약물요법을 환자 진료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또한 약물반응의 다양성의 원인에 대한 임상약리학적 연구방법을 숙지하여 의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2007년부터는 매년 2명의 연수의사를 모집하였고, 2011년부터는 3명씩 모집하고 있다. 주요 수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상약동/약력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 신약 개발 임상시험 (임상약물연구 설계, 수행, 자문,자료분석) -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TDM) 및 적정약물요법 - 약물유전체학, 약물대사체학 - 약물상호작용 - 특수집단에서의 약물요법(신기능장애, 간기능장애, 노인, 소아 등) - 약물유해반응(ADR) B. 학부 학생교육(Education program for undergraduate students) 임상약리학과에서는 의과대학 학부 과정의 1학년 ‘약리학’ 강의 및 약물의 선택과 처방(P-drug workshop) 같은 실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4학년 임상특과의 ‘임상약리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4학년 선택실습 과정으로 임상약리학 실습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본과 2학년 ‘의학연구2’ 과목을 통해 학부 학생들이 실제 임상약리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연구과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여름, 겨울방학에는 의과대학, 약학대학 등의 학생들에게 임상약리학을 접해 볼 수 있도록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여러 임상과와 간호부의 임상약리학 및 치료학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 약물반응의 개인차, 약물유전학 -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 적정약물요법과 약동학, 약력학 개념 - 치료적 약물농도 모니터링(TDM) - 약물상호작용 - 약물이상반응 - 연구계획서 및 임상약물연구 참여동의서, IRB - 특수환자집단의 적정 약물요법 - 약물규제 - 의약품정보 C. 대학원 과정(Graduate course) 임상약리학 대학원과정에서는 임상약리학적 방법을 진료 및 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 학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임상약리학 방법을 이용하여 약물유전체 및 대사체학, 약동학-약력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여 의학 이론을 심화시키고 다른 이들에게 확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주요 교육주제는 다음과 같다. - 제약의학 (Pharmaceutical Medicine) - 약물이상반응과 과민반응 (Adverse Drug Reactions and Hypersensitivity) - 임상약물상호작용 (Clinical Aspects of Drug Interaction) - 신약 평가, 허가 및 관리 제도 (Regulatory Aspects related to New Drug Development) - 임상약력학 및 임상평가법 (Clinical Pharmacodynamics and Evaluation Methods) - 특수환자집단의 적정약물요법 (Optimal Therapy in Special Patients) - 임상약물유전학 (Clinical Pharmacogenetics) - 약동학/약력학 모델링 특론 (Advanced Methods in PK/PK modeling) - 분자약물유전학 (Molecular Pharmacogenetics) - 임상시험 세미나 (Seminar in Clinical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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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2.06

부서소개 의료사회복지팀 연 혁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주요 협진 업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수련 및 실습 부서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의 의료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별도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가족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결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질병, 치료 및 회복 과정에 대처하기 - 치료비 마련의 어려움 - 만성질환 관리 - 정신건강과 약물 남용 - 임종준비와 사별 - 대인관계, 양육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 - 직업 또는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 - 학대, 방임 그리고 폭력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소아암),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재택의료클리닉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중(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 공휴일과 주중 점심시간(오후 12시~1시) 제외 의료사회복지팀은 어디에 있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하단 약도 참고). 의료사회복지팀 연혁 1960년대 1960~1965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사회사업과 하상락 교수가 미국 ‘유니테리안봉사회(U.S.C)’로부터 인건비 및 보조비를 지원받아 전문사회복지사 1명과 보조원 1명을 두고 상담지도 및 물자와 금품 급여 제공 1970년대 1978 -제2진료부문 의료사회사업실 개설 1980년대 1980 -사회복지사 채용으로 헌혈업무 지원(~1982)과 자원봉사활동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1982 -상담업무 시작 1985 -어린이병원 개원으로 소아 상담업무 시작 1986 -제1회 경인지역 소아당뇨여름캠프 지원업무와 소아당뇨병클리닉 부모교육 시작 1987 -보건직으로 직종 변경 1989 -의료사업사업계 설치 -신경과 뇌졸중 교육 시작 1990년대 1990 -신경정신과 낮병동 사이코드라마 시작 1991 -제1회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의 백혈병 여름가족캠프 지원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친목 및 단합대회 1992 -‘함춘후원회’ 발족에 따른 업무 지원 시작 1993 -제1회 함춘후원회 바자회 개최 지원 1995 -중고생자원봉사 시작 -롯데월드 공연팀 어린이병원 위문공연 시작(2010년 소아진료기획팀 이관) 1998 -말기신부전환자 교육 시작 -소아성형외과 부모 교육, 상담 및 후원업무 시작 -학대아동보호팀 간사활동 시작 -인공와우이식환자 지원 업무 시작 1999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수련제도 시작 -의료사회사업실 사무실 확장 이전 2000년대 2000 -장기이식 순수성평가 상담 시작 -소아정신과 사회기술훈련 시작 2001 -의료사회복지사 임상실습사제도 시작 200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가족평가 및 가족치료 시작 2006 -‘어린이병원후원회’ 운영위원 활동 시작 -제1회 인터넷중독 청소년 가족캠프 실시 -소아성형외과 구순구개열 및 얼굴기형 가족캠프에서 부모상담 실시 -미숙아 환자 상담 시작 -‘함춘후원회’ 사무실 개소 2007 -124완화병동 운영위원회 참석 -인공신장실 부모 교육 -신생아중환자실 퇴원환자 부모교육 실시 200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본원과 어린이병원 사무실 통합 -성인당뇨환자 입원패키지 시작 -소아대사증후군 예방클리닉 시작 -서울대학교암병원 개원 기념: 암환자 가발 패션쇼 개최 -IRB 윤리위원회 활동 -자원봉사자실 이전 -퇴임자원봉사자 감사 행사 2010 -안내자원봉사 질향상활동(QA) -암병원개원준비단 간사 활동 2011 -의료사회복지팀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2013 -서울시 저소득환자 무료진료사업 시작 -취약계층환자의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증진 활동(QA) -전체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매체 제작을 위한 학습조직활동 -인턴 및 신입전공의 교육 시작 -제1기 WOW 대학생봉사단 발족 -제1회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 2014 -진료지원실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16 -의료사회복지팀 사무실 이전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제도 시작 2017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교직원이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교육콘텐츠 개발 (SNUH-developer 학습활동 경진대회) 201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20 -공공진료센터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전화: 02-2072-0301, 팩스: 02-764-4736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의뢰절차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타과의뢰 (담당의사) ➜ 접수 및 상담 ➜ 문제평가 ➜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종결 ■심리사회적 상담 상담을 통해 환자가 처한 현재의 문제를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계획을 수립합니다. 평가된 문제에 따라 개별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합니다. -치료과정에서 겪는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 상담 -정신과 가족평가 및 가족상담 -장기기증 상담 평가 -임종을 앞둔 환자 및 가족 상담 ■치료비 지원 상담 경제적 문제를 평가하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및 자산기준을 근거로 지원기준 충족여부(저소득층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료비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사업 또는 원내외 민간재단의 자원을 연결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변동 가능성 있음) 입원환자 -입원 치료 비 지원 -유료간병인 서비스 비용 지원(저소득층이며, 간병할 보호자가 없을 시) 외래환자 -암진단을 위한 검사비 -암환자의 항암치료비 -암환자의 방사선치료비 -안과 녹내장, 백내장 수술 전 검사비 -정형외과 MRI 검사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일부 질환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인지행동치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외래진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의료소모품비 및 보장구 구입비 기 타 -헌혈증 지원 -건강안전망 지원활동: 취약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징검다리 사업 운영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경제적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여부는 지원기관의 심사 후 결정됩니다. 심사에 평균 3~5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후원처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원계획 상담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을 연결합니다(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연결 상담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자원을 연결하거나 정보를 제공합니다(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복지관 자원 연결, 정부지원제도 안내, 사회복지제도 안내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환자의 주변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상황을 평가하고, 환자의 치료동기 향상 및 보호자의 질적인 돌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관련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사회복지정보를 제공하고, 퇴원계획 수행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을 찾고 연결합니다. (※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메뉴 참고) 주요 협진 업무 임상 협진 내용 장기이식센터 장기이식센터와 협력하여 간‧신장이식 환자 및 기증자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2000년 2월 9일에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생체 이식의 경우 수술 전에 장기기증자와 수혜자를 상담합니다. 상담을 통해 장기매매와 인간의 존엄성 상실 등의 문제를 방지하며, 기증자와 수혜자가 수술 준비과정 및 수술 후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완화의료 • 임상윤리센터 사회복지사는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다학제팀의 구성원으로 환자의 전인적 돌봄을 위해 암케어병동 입원환자의 초기상담 및 팀회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자문형 호스피스 사회복지사로 말기․임종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영역의 전문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과 치료팀의 일원으로 환자와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환자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족을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자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기관 방문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인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환자가 원활한 재활치료를 받고 치료 후 일상에 돌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와 관련된 환자의 주변 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을 평가합니다. 만약 환자의 치료동기가 약화되어 있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상담하고 문제해결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사회기관을 연계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으로 치료팀 회의에 참석하여 치료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내분비계 질환은 만성질환이 대부분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성장에 따라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비만, 저신장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하고, 개인 및 집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아내분비팀 협진 업무를 수행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캠프 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신장분과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투석, 이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환자가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중에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합니다. 또한 매주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신장질환 환자의 전인적 치료를 위한 활동을 하며, 소아신장질환캠프, 이식캠프 등 환자와 가족을 위한 캠프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 오랜 치료기간 동안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소아암 환자는 장기적인 치료계획과 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지원사업 및 외부재단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질병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택의료클리닉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재택의료클리닉 기본등록 및 재가환경 점검, 향후 돌봄계획 수립, 의사결정지원을 도모합니다. 심리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 사회복지 및 퇴원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시 돌봄 자원을 안내합니다. 그 외에 주 1회 재택의료클리닉 협진회의를 통해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내용 암병원 암환자와 가족의 대화기술 암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 점검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교육 암환자의 생활관리와 사회복지정보 암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국가지원제도, 경제적 지원, 사회적 자원 활용 등의 정보 제공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프로그램 사회기술 증진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감정 탐색 및 표현을 위한 집단치료, 연극적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표현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극요법 등 소아청소년과 : 내분비분과 소아비만 및 대사증후군 예방 교육 소아비만과 가족, 비만 아동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가족의 협조, 행동수정치료 교육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외래 교육입니다. 소아당뇨환아 입원 프로그램 당뇨관리와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소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당뇨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입원 프로그램입니다. 수련 및 실습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 교육 교육 목적 임상연수사회복지사 과정을 통해 이론적 지식과 임상적 실천 능력을 갖춘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 교육 내용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교육: 이론교육, 임상실습, 학술활동 등 응시자격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 모집 및 수련기간 연1회 모집 / 해당 연도 업무 시작일로부터 1년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사회복지전공 실습 교육 교육 목적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 -의료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의료사회사업 실무를 익힌다. -질환별 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을 실습한다. 응시자격 -사회복지학과 학부과정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의료사회복지(사업)론 또는 정신보건복지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 모집 및 실습기간 연 1~2회 방학 중 모집 / 학부생 4주 / 대학원생 6주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및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0% 2024.02.05

1. 이건희 소아 암·희귀질환극복사업 2021년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은 국내의 소아암 및 희귀 질환 환아의 질환극복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에 3천억원의 기부를 하였습니다. 사업단은 기부자의 생명 존중의 뜻을 이어받아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의료지원, 소아암·희귀질환 치료 및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의료적 혜택을 지원 하고 전국 어린이 의료기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진행경과 사업단 진행경과 2021.04 소아 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직제 신설 2021.05 사업단장 및 각 사업부장 보직 임용 2021.07 평가·운영·실무·소 위원 위촉 2022.01 전국 어린이병원 및 주요 의료기관 대상 사업소개 및 사업참여 홍보 설명회 개최 2022.02 2022년도 1차 신규 공모과제 공모 및 선정 2022.04 2022년도 2차 신규 공모과제 공모 및 선정 2022.08 2022년도 사업단 중간보고회 개최 2022.09 2022년도 3차 신규 공모과제 공모 및 선정 2023.01 2022년도 실적 및 2023년도 성과지표 평가 실시 2023.07 2023년도 사업단 중간보고회 개최 조직도 2. 사업구성 ㆍ 소아암사업부 혈액암 진료향상을 위한 연구 플랫폼 구축/ 고형암 진료 향상을 위한 연구 플랫폼 구축/ 소아암 연구 인프라 구축 세부사업으로 수행 예정입니다. ㆍ 소아희귀질환사업부 연구기반 희귀질환 진단 네트워크 구축/ 희귀질환 첨단 기술 치료 플랫폼 구축/ 극희귀질환 인프라 구축 세부사업으로 수행 예정입니다. ㆍ 소아공동연구사업부 소아희귀질환 다기관 코호트 연구/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으로 수행 예정입니다. 3. 추진 절차 4. 기타 ・ 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의료진 및 환자·보호자는 사업단 홈페이지 www.ccrdp.org 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02-2072-1510, 1511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0% 2023.09.20

서울대학교암병원 췌장∙담도암센터는 췌장, 담낭, 담도에 발생하는 암의 진단과 치료 (수술, 내시경 및 중재시술, 항암화학치료, 방사선치료) 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췌장, 담낭, 담도에는 암뿐만이 아니라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암병변이나 암과 같은 성향을 갖는 경계성 종양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질환에 대한 진료도 담당합니다. 최적의 통합 진료 췌장, 담도의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와 췌장과 담도 종양의 다양한 특성 때문에 진단과 치료를 포함한 진료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다방면의 전문가들에 의한 통합진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암병원 췌장∙담도암센터에서는 풍부한 임상 경험 및 전문적 지식과 술기를 겸비한 간담췌외과,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등 여러 임상과 의료진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을 위한 최적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실력 췌장∙담도암센터의 의료진은 진단, 시술, 수술 등 모든 부문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내 최고의 전문적 지식과 술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연간 2,000회 이상의 내시경 시술과 500건 이상의 췌장,담도 종양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병증 발생률과 사망률은 세계 유수의 병원보다 낮아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치료 성적 또한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췌장∙담도 분야의 연구 및 치료 표준화 선도 서울대학교암병원 췌장∙담도암센터에서는 세계적인 연구실적을 창출하고 있으며 국내 췌장암 치료 가이드라인과 여러 개의 국제 치료 가이드라인 제정 위원회에서 국내 최초로 위원으로 활동하여 치료의 표준화에 국제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가 대표를 넘어 세계로 췌장/담도 분야에서 서울대학교암병원은 연구와 진료 모든 면에서 국내 최고임을 자부합니다. 또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내 다기관 공동 연구의 중추 역할을 하며 치료의 표준화 및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우수한 연구와 진료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명한 기관들과 교류하며 공동연구를 주도하거나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 치료 가이드라인 제정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여 세계속에서도 핵심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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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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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정신건강의학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첨부 파일 참고 재활의학과 1명 약 3개월 물리치료사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핵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세포유전검사실)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소아정신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학전공 석사학위 및 임상심리전문가자격 연구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통계학 전공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심혈관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2명 약 2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원무2과 (암원무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원무2과 (예약관리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노사협력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강남센터 (헬스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1명 약 3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0.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5.20.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4.19.(금) ~ 04.26.(금) 10:00 05.03.(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5.08.(수) ~ 05.09.(목) 예정 05.20.(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5.21.(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4. 1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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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5.03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신하고 능력있는 임상강사(Fellow)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초빙분야별 선발인원 부 서 모집인원 부 서 모집인원 류마티스내과 2 정신건강의학과 1 외과 4 진단검사의학과 4 심장혈관흉부외과 ( 성인심장 ) 2 신경과 (뇌전증/수면 ) 1 정형외과 1 응급의학과 6 성형외과 1 약물안전센터 1 산부인과 4 정보화실 1 피부과 3 공공진료센터 1 총 계 32 ※ 임용기간 : 2024.05.01. ~ 2025.02.28. ※ 근무장소 : 본원 진료과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 병원 등에서 파견근무 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예정)자 ※ 2024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 시, 임용 취소 ※ 약물안전센터의 경우, 전문의 자격증 취득(예정)자 및 임상약리학 인정의 취득(예정)자로 2024년 전문의 자격시험 혹은 인정의 자격시험 불합격 시, 임용 취소 나. 외국 국적 지원자의 경우,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유한 자 ※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취업비자(F-4, E-5) 3.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2024.04.11.(목) ~ 2024.04.17.(수), 17:00, 채용 홈페이지 면접전형 2024.04.19.(금) ~ 2024.04.22.(월), 진료과 별 진행 합격자 발표 2024.04.25.(목), 17:00, 채용 홈페이지 채용신체검사 2024.04.26.(금) ~ 2024.04.30.(화)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합격자 등록 2024.04.29.(월) ~ 2024.04.30.(화), 교육수련팀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으로 변동 될 수 있음 4. 전형별 안내 가. 지원서 접수(온라인) ※ 준비서류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사본(전문의 자격 취득 예정자는 합격 후 제출) ※ 유의사항 : 최종제출 여부 확인 필수, 개인신상 관련 내용 마스킹 처리 확인 (첨부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면접전형 : 진료과별 면접시간에 맞춰 응시(지정시간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 일시 : 2024.04.19.(금) ~ 2024.04.22.(월) , 지정된 일자에 면접 응시 ※ 장소 : 각 진료과별 준비된 면접 장소 5. 유의사항 가. 본 선발 공고는 정부의 공정채용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함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 증빙서류의 생년 및 사진과 같은 개인신상 관련 내용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필수 (첨부파일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마.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방부 군 중견의 요원인 자에 한함 바.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2024년도 진료교수 선발과 중복지원 불가) 사.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6.15. 신설 )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6.15. 신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 삭제 ) 1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7.12.28. 신설 )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8.6.1. 신설 ) 6. 기타안내 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나.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본원 수검을 원칙으로 하며, 본원 2회 방문이 필수임.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으로 문의(T: 02-2072-4736, email: 02921@snuh.org) 2024. 04 . 11.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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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4.17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비고 기술 직 전기 J1 급 이상 1 명 직무소개서 참고 [필수]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전기분야 경력 5년 이상 [우대] -종합병원 이상 경력자 우대 경력 기장중입자치료센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2.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에 한함 지원자격 중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직급은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구분 1 차 2 차 3 차 기술직 ( 전기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 신체검사 ※ 면접 전형 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3.27.(수) ~ 2024.04.11.(목)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4.19.( 금 ) ③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2024.04.26.(금) ④ 합격자 발표 2024.05.07.(화) ⑤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05.08.(수) ~ 2024.05.22.(수)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자는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4. 3. 27.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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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3.27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비고 기술 직 전기 J1 급 이상 1 명 직무소개서 참고 [필수]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전기분야 경력 5년 이상 [우대] -종합병원 이상 경력자 우대 경력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2.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에 한함 지원자격 중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직급은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구분 1 차 2 차 3 차 기술직 ( 전기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 신체검사 ※ 면접 전형 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3.27.(수) ~ 2024.04.11.(목)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4.19.( 금 ) ③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2024.04.26.( 금 ) ④ 합격자 발표 2024.05.07.(화) ⑤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05.08.(수) ~ 2024.05.22.(수)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 자 ① 이력서 (CV) 1 부 ( 첨부파일 ) ☞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 이력서는 메일로 별도 제출 ( snuhinsa@snuh.org ) ☞ 온라인 지원과 별개로 첨부된 이력서 메일 제출 필요 서류전형 합격자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④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전기 관련 직무 내용 반드시 기재 하여 제출 필요 ⑦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3. 12. 2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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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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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뉴스]서울대병원 박성혜 교수, 2024년 JW중외 학술대상 수상

[사진1] 서울대병원 박성혜 교수(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제68차 한국여자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심포지엄에서 'JW 중외제약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사진2] 소아병리과 박성혜 교수 서울대병원 병리과 박성혜 교수가 지난 13일 개최된 제68차 한국여자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심포지엄에서 JW중외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JW중외 학술대상은 여의사들의 의학 연구를 독려하고,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JW중외제약과 한국여자의사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 주어진다. 박성혜 교수는 신경병리 및 소아병리 분야에서 희귀난치질환의 병리 생태를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박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중심 신경세포종의 기원과 발생기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태아 및 정상 성인 뇌와 신경세포종 종양 조직을 비교하고, 다양한 면역표지자와 NGS를 이용한 유전자 분석을 진행한 결과, 후성유전적 변이로서 염색체 리모델링 복합체의 주요 인자인 H3K27me3의 발현 소실이 중심 신경세포종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박성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중심 신경세포종 치료법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희귀난치 소아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후학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혜 교수는 현재 서울대병원 소아병리 분과장을 맡아 소아 희귀난치 질환의 병리학적 진단 및 연구에 힘쓰고 있으며, 뇌은행장 및 시체 제공 기관의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뇌기증운동과 연구용 뇌조직 뱅킹에 집중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소아뇌종양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신경병리학회 회장,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 회장, 세계신경병리학회 부회장, 지제근교수의 신경해부학통합강좌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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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4.23

2002~현재 국내외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혁신적인 의료 패러다임을 구축 전체보기 1978~2001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대한민국의 의료를 세계로 전체보기 1945~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다 전체보기 1910~1945 일제의 한국 강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전체보기 1885~1910 조선 정부의 근대화 모색과 제중원, 대한의원 전체보기 2002 ~ 현재 유기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첨단 의료를 이끌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다양한 전문분야 특성을 살리고 최적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국내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열정과 중증 희귀난치질환 분야의 경쟁력이 결집된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최첨단 진료시스템과 끊임없는 연구로 암 정복을 앞당기는 서울대학교암병원을 비롯해, 저마다 특화된 의료영역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가며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협업을 통해 획기적인 의료기술을 실용화하며, 세계 곳곳에 앞선 병원운영 모델과 의료 시스템을 전파함으로써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의료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2002년 5.22. 어린이병원 증축 기공 6.1. 전자행정시스템(그룹웨어) 가동 7.1. 인터넷 진료예약 시행 10.5. 무인 약처방발행기 가동 10.25. 일본 동경대병원 벤치마킹 위해 방문 10.28. 가정간호팀 신설 11.18. 공공부문 혁신대회 기획예산처장관상 수상 12.4. 분당서울대병원 준공식 2003년 1.2. 지방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당일진료 시작 5.5.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식 5.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본격적인 진료 시작 5.13. 의료용 스마트카드 '헬스원카드' 발급 시작 8.1. 외래에 고객상담실 개설 9.3. 간호부 고객사랑간호 선포식 10.14.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개원 12.10. 세계 최초 장기생산용 돼지 · 광우병 저항소 탄생에 주도적으로 참여 2004년 1.13. 국내 최대 항암치료시설 갖춘 암센터 개설 2. 세계 최초 복제 인간배아줄기세포 확립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 3.2. 유방센터 개소 4.28.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 확장 개소 5.16. 북한 조선의학협회와 의료기술협력 협약 체결 5.31. 제13,14대 성상철 원장 취임 6.23. 의료정보윤리헌장 선포식 및 심포지엄 7.7. 전국 28개병원과 동시 협력병원 협약 체결 9.27. 엄마젖 사랑 실천병원 선포식 및 심포지엄 10.15.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본격 가동 10.29. 디지털 병원 선포 및 기념 심포지엄 11.1. 전화번호 국번이 760, 708 국에서 2072 국으로 변경 12.29. 지진해일 피해입은 스리랑카에 의료진 20명 급파 2005년 1.27. 응급의료센터 확장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5년 연속 1위 4.1. 콜센터(1588-5700) 운영 4.13. 보건복지부 최우수 응급의료센터로 선정 4.1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1위 5.24. 핵의학과, 전세계 유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의학 협력센터 지정 개소식 5.25. 국내 최초 이상운동센터 개설 기념식 7.1. 대한의원 100주년 · 제중원 122주년 기념사업추진단 발족 10.15. 어린이병원 개원 20주년 10.19. 세계줄기세포허브 개소 10.27. 평양의료협력센터 준공식 2006년 2.6. 당뇨·갑상선·내분비센터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6년 연속 1위 3.15. 대한의원 99주년 심포지엄 개최 3.17. 장기이식센터 심포지엄(1969년 첫 신장이식 후 1,000례 돌파) 7.13. 고객만족캠페인 'I-First'실시 7.14. 보건복지부 지정 뇌졸중 임상연구센터 개소 7. 신생아중환자실 국내최대규모로 확장 10.12. 6시그마경영 1차 프로젝트 발대식 개최 12.6. 농협과 농촌지역 순회의료봉사 협약 12.13. 뉴비전 'BREAKTHRU 21' 선포 2007년 2.8.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 개소 2.21. 임상시험센터 개소 10주년 3.15. 대한의원 100주년 제중원 122주년 기념식 3. 위암수술 2만례 돌파 4.12. 의료취약계층 위한 의료봉사단 출범 6.22.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 완전 승인 획득 7.1. 병원역사문화센터 신설 10.15. 전자사보 e-함춘시계탑 창간 11.8. 몽골 국립병원과 의료교류협약 체결 2008년 2.4. 문경시와 연수원 건립 양해각서 체결 2.14. 신경정신건강센터 개소 5.15. 임상의학연구소 개소 10주년 5.26. 로봇수술센터 개소 6.6. 홈페이지 회원 대상 웹진 창간 6.18. 보라매병원 새 병원 개원 7.22. 심장사 간 이식 국내 첫 성공 8.4. 어린이병원 새단장 10.1. 암센터 기공 2009년 1.14. 국가 참조 표준 데이터센터 선정 2. 보건복지가족부 공모 유방암 중개연구센터 선정 3.2. 임상의학연구관리시스템 'NEW-CRIS' 가동 4.27. 법무부와 교정시설 수용자 원격화상진료 업무협약체결 5.7. 한국장기기증원 개소 6.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 개소 6.29.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정보보호관리 국제인증(ISO27001) 7.3.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영장류 연구센터 개소 7.3.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기준 확정 8.17. 건강증진센터 확장개소 12.21. 주한 미육군 의무부대와 진료협력 MOU체결 2010년 2.1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관 증축 기공식 3.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0년 연속 1위 3.9.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보센터 신축 이전 4.6. 본관 로비 확장 증축 5.31. 제15대 정희원 원장 취임 6.24. 모바일 예약홈페이지 오픈 7.9. 서울대병원 영장류센터, AAALAC FULL ACCREDITATION 획득 7.15. 이종욱-서울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약 체결 8.30. 2010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종합병원 부문 1위 9.20. 국제진료센터(IHC) 확장 이전 개소식 개최 10.6. 프라임사이트로 선정(퀸타일즈社) 10.11. 중국 연길시 및 연길중의병원과 건강검진센터 건립 양해각서 체결 10.20.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희망관 리모델링 완공 11.1. 라오스 국립의대와 장기지원 MOU체결 2011년 1.27.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최초 획득 2.11. 신장이식 1,500례 달성 3.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1년 연속 1위 3.25. 서울대학교암병원 개원 4.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국무총리표창 수상 4.11. 의생명연구원 현판제막식 5. 환자중심 첨단로비로 새단장 6.1. 중증외상센터 개소 6.23. SNUH 월드클래스센터 발굴 인증 7.20. 간이식 1,000례 돌파 8.4. SNUH, 첫 통합 HI 선포 8.29. 2011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부문 1위 10. SK텔레콤과 공동 국내최초 헬스케어 융합기술 연구 개발 합작사 설립 MOU 10.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게 맞는 암정보'제공 11. 암병원 전용 수술실 4개 추가 12.13. 유방갑상선센터 개소 12.21. 아부다비보건청 첫 송출환자 진료 12. 갑상선 수술 1만례, 로봇갑상선수술 1천례 달성 2012년 1.3. 의생명연구원, 국내 최초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1.17. 스마트 모바일헬스 지향 '헬스커넥트' 출범 1. 뇌종양 수술 1만례 달성 2.28. 미국 뉴욕 오피스 개소 3. 브랜드파워 종합병원부분 12년 연속 1위 4. 중앙 119구조단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협약체결 5.16. 서울대학교심장뇌혈관병원 기공 6. 포춘코리아, '2012 월드클래스 브랜드'병원부문 선정 7. 보건복지부 공모 희귀질환연구센터에 선정 8. 국가브랜드경쟁력 NBCI 3년 연속 1위 8.14. 권역응급의료센터 6년 연속 최우수평가 9. 서울대학교병원보 함춘시계탑 400호 발행 9.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전 분야 최고등급 9.2. 정밀방사선치료(HPRT)센터 개소 10.4. 교양도서관 '함춘서재' 확장 개관 10.10.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 '메디컬HRD센터' 기공 10. 서울대학교병원 잡지사보 VOM창간 11.16. 임상시험센터, '초기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 선정 12.20. 보행로봇재활치료센터 개소 12. 피보험자보호프로그램(AAHRPP) 국제인증 획득 2013년 1. 2012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년연속 '우수기관'선정 1.18. 서울대학교병원 '2012 BEST ACLS(KALS) TRAINING SITE AWARD' 1. 서울대학교암병원, 미국 국립암연구원과 상호 연구 협력을 위한 MOU체결 2.21.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으로 스마트한 모바일 진료 환경 완비 3.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3년 연속 1위 3.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서울대병원 9년 연속 최상위 등급’ 4. 보건복지부 선정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4.10. '2013 메디칼 코리아' 대통령 표창 수상 5.2. 입원 환아 위한 '어린이 도서관' 개관 5.31. 제16대 오병희 원장 취임 8. 2013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부문 4년 연속 1위 9.11. 소아응급센터 이전 확장 개소 12. 2013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서 교육부장관상 수상 2014년 3. 소통강화 프로젝트 SNUH공감+가동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4년 연속 1위 6.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위탁운영 프로젝트 수주 성공 6. 사우디아라비아에 7백억원 규모 병원정보시스템 수출계약 체결 7. (성인)응급의료센터 업그레이드 7.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SNUH건강톡톡 제작 8.13. UAE 왕립병원 운영 본계약 체결 9.25. 인재원개원 9. 생체간이식 1천례 달성 9.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12. 의료기관 2주기 재인증 획득 2015년 2.18. 서울대학교병원 위탁운영 UAE 왕립병원 개원 3.10.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5년 연속 1위 3. 2014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4년 연속 최고 등급 3. 신장이식 2천례 달성 4.14. 암맞춤치료센터 개소 4.29. 꿈틀꽃씨 쉼터 개소 4.30. 제중원 130주년 기념식 개최 6. 희망진료센터 개소 3주년 기념식 개최 7.16. 의학연구혁신센터(CMI) 개소 7.17. 중국 악양시와 국제병원 설립 추진 MOU 체결 10. 어린이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개최 11. 서울대학교병원뇌은행 개소 12. 첨단외래센터 기공 2016년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6년 연속 1위 4.1. 제중원 개원 131주년 기념 학술강좌 개최 4. 연구중심병원 재지정 4.30. 제중원 131주년 기념식 개최 5.31. 제17대 서창석 원장 취임 8.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 부문 1위 9. 서울대병원- 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원격의료자문 협약 체결 2017년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 3.16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7년 연속 1위 8.13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위탁계약 3주년 8.16 심층진료사업 시행 8.22 의사직업윤리위원회 발족 8.28 한국생산성본부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9.21 중입자가속기사업 추진 MOU 체결 9. 권역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 응급실 전담교수제 시행 9. 내과계중환자실 1인 격리병실로 리모델링 10.20 평창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 의료지원 MOU 체결 10.24 병원 홈페이지 리뉴얼 11.1 인권센터 개소 11.14 정밀의료센터 개소 12.14 병원 대표전화(1588-5700) 일원화 2018년 1. 암 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 도입 2.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개원 3주년 2. 평창동계올림픽 의료지원 3.11 성인 폐 소아에 이식 국내 첫 성공 3.2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8년 연속 1위 7.13 암 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 본격 운영 8.27 한국생산성본부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12.13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암센터 전 병상 무균실화 2019년 2.25 대한외래 진료 개시 3.2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9년 연속 1위 4.3 대한외래 개원기념식 5.10 과기정통부 등과 중입자치료센터 구축 협약 5.31 제18대 김연수 원장 취임 7.1 UAE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 재계약, 2기 출범 7.18 서울대 어린이병원학교 20주년 기념식 8.13 서울대병원 의료발전위원회 위촉 8.27 서울대병원 미래위원회 위촉 10.1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 운영 10.2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정수가 연구 업무 협약 11.1 파견·용역 비정규직, 국립대병원 최초로 정규직 전환 11.25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확대 2020년 3.4 서울대병원인재원, 경북·대구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3.9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착수 3.3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0년 연속 1위 5.1 외래통합안내도 발간 6.4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임상시험 시작 6.30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착수 8.1 융합의학기술원 융합의학과 개소 8.22 노원·성남 생활치료센터 운영 8.31 도시바 컨소시엄과 중입자가속기 계약 체결 9.14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5년 연속 1위 9.17 '어린이병원 비전 2035' 선포식 10.1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0년 연속 1위 11.19 서울대병원 외과혁신 포럼 개최 12.18 의료질지표 보고서 'Outcomes Book' 발간 2021년 1.5. 서울대병원, 부패방지 시책평가 1위 달성 2.1. 서울대병원-야마가타 대학 MOU 2.4. 서울대병원, 국내 최대 규모 멀티-시네마월 영상작품 공모 2.17. 종합지원시설동 기공식 2.26. 발달장애 중앙지원단-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업무협약 3.4. 서울대병원 백신 접종 시작 4.30. 배곧서울대병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5.3. 소아급성백혈병 CAR-T 치료제 연구 시작 5.3. 서울대 암연구 경쟁력 세계 14위 등극 6.4. 서울대병원-한국수력원자력 공동연구 업무협약식 개최 6.14. 서울대병원-건보, 분석협력센터 설치 운영 협약 체결 6.30. 서울대병원-인바이츠바이오코아-헬스커넥트 3자 MOU 개최 7.22. 서울대병원 의료기술, 우즈벡 의료진에 전수 8.6. 서울대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 MOU 체결 9.13. 서울대병원, 2021 NBCI 1위 11.11. 산부인과 여성센터 개소 11.22. 서울대병원, 라오스 첫 국립대병원 건립에 도움 12.9. 소아백혈병 CAR-T 치료제, 국내 최초로 병원 생산 2022년 3.2. 서울대병원-카카오, 코로나19 자가진단 챗봇 구축 3.4.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3.7. 서울대병원-대웅제약-아피셀테라퓨틱스, 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MOU 3.11.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기공식 3.25. 브랜드파워 22년 연속 1위 4.5. 국내 최초 병원 생산 CAR-T 치료 성공 5.10. 서울대병원-카카오헬스케어 정밀의료 지식은행 구축 맞손 5.11. 어린이병원,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캠페인 5.13. 차세대 그룹웨어 BESTWorks 1.0 정식 오픈 5.19. 국내 의료기관 최초 소프트웨어 품목군 의료기기 GMP 인증 획득 6.20. 국립소방병원 위탁 운영 결정 7.20. 라오스 국립대병원 설립 프로젝트 워크숍 9.1. 2년 4개월간의 기록 코로나19 백서 발간 9.6. 국가브랜드경쟁력 7년 연속 1위 12.23.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등급 획득 2023년 2.23. 정밀의료 지식은행 기반 차세대 진료 시스템 구축 3.24. 브랜드파워 23년 연속 1위 5.3. 하버드-MIT 공동 설립 HST와 의사과학자 양성 협약 5.12. 서울권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개최 5.26. 서울대어린이병원-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Joint 심포지엄 개최 6.19.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 및 운영 협력 MOU 체결 7.25. 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서울시, 학대 피해아동 치료기관 수탁 MOU 체결 8.3. 분산형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 개시 10.13. 서울대병원 '그룹 미션 비전' 선포 10.20. 국가브랜드경쟁력(NBCI) 8년 연속 1위 11.1. 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 12.19.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 12.19. 서울대병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첨단바이오 연구 활성화 및 발전 MOU 12.21.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2024년 1.9. 국내1호 디지털치료기기 첫 정식 처방 1.29. 대한민국 1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2.7. 부산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 3.14. 상급종합병원 최초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인증 획득 3.27. 브랜드파워 종합병원 부문 24년 연속 1위 레이어 닫기 1978 ~ 현재 특수법인 서울대병원 설립 1978년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수준으로 높이고자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거듭났다. 이때 제정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의 내용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는 곧 서울대학교병원이 법률적으로도 국가의료의 중심으로 공인되었음을 의미한다. 법인화와 때를 같이 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의 숙원이던 신축 병원이 완공되었다. 새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3층에 1,056병상의 입원 진료시설과 2천여 명의 외래환자 수용능력을 보유해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 규모의 병원이었다. 이로써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의 대표 병원이자 의학 연구의 중심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 그 후 서울대학교병원은 1985년 어린이병원 개원, 1987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당시 영등포병원) 위탁 운영, 2003년에는 노인 및 성인 질환을 전문 진료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를 개원하였고, 2011년에는 암정복을 글로벌리더가 되기 위해 암병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학 및 의술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험관아기의 탄생과 간이식,세계 최소형(最小型)의 인공심장을 개발, 부분 간이식 및 심장사 간이식, 세계 최초로 C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분리 성공, 간암 새 검사법을 개발, 세계최초 단일기관 위암수술 2만례 달성, 갑상선수술 1만례 돌파 등 대한민국의료의 새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의학연구 면에서도 서울대의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연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2005년 처음으로 SCI 논문 1,000편 시대를 열었으며 2010년에는 1,620편의 SCI 논문을 발표해 첨단의학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은 2006년부터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구성해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중앙병원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견인해 나가고 있다. 1978년 1.1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위원회 설치 6.2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정 공포 7.14. 특수법인 김홍기 초대원장 취임 7.15.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발족 7.17.~18. 개원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1979년 2.5. 신축병동 외래 진료 시작, 외래 예약제도 실시 4.1. 병원보 창간 5.28. 제2대 권이혁 원장 취임 6.1. 병원업무 전산화 돌입 11.1. 의뢰진료제도 실시 11.20. 주보(현 주간소식) 창간 1980년 2.22. 국내 최초 인공췌장 개발(의공학과) 5.30. 부설 병원연구소 설치(구본관) 8.5. 제3대 홍창의 원장 취임 11.20. 국문 홍보용 안내책자 발간 1981년 2.1. 외래 수납업무 전산화 8.22. 관리동 개관식 9.15. 국내 최초 가정의학과 외래 설치 11.18. 신경정신과 낮병원 개설 1982년 2.15. 간호사 기숙사 개관 6.1. 제4,5대 이영균 원장 취임 8.9. 개업의 단기 연수과정 개설 11.4. 의학박물관 개관 준비위원회 발족 12.17. 어린이병원 기공식 1983년 3.9. 시청각교육실 설치 7.1. 외래안내전담반 운영 10.11. 한일 양국 정부간 어린이병원 OECF 차관 협정 체결 1984년 4.4. 임상병리동 준공 9.3. 영어회화 시청각 교육 실시 11.7. 세계보건기구(WHO) 병원관리분야 협력센터 지정 현판식 1985년 8.31. 새 인공 고관절 개발(정형외과) 10.12. 국내 최초 시험관 아기 탄생(산부인과) 10.16. 어린이병원 개원 기념식 12.15. 핵의학 검사동 준공 1986년 4.9. 언어청각장애진료실 진료 시작 5.28. 제6,7대 한용철 원장 취임 6.9. 안은행 정식 출범 7.1. 정맥주사 혼합업무 실시 8.30. 여성불임 복원수술 5백례 10.14. 간연구소 개설 1987년 2.3. 개심술 5천례 돌파 5. 대장암 세포주 첫 미국 공인 획득(외과) 5.9. 직원연수교육 시작 7.31. 노동조합 창립 총회 9.24. 국내 첫 여섯 쌍둥이 출산(GIFT방식으로 세계 최다산) 9.26. 시립 영등포병원 위탁운영 계약 체결 10.26. 송촌 지석영 선생 동상 제막 12.9. 시립 영등포병원 개보수공사 완료 개원 12.21. 주보 복간 1988년 1.13. 인공심장 미국특허 획득(의공학과) 2.3. 신장이식 2백례 돌파 3.17. 국내 최초 간이식 성공(외과) 5.9. MRI 설치 11.18. 인공내이 이식술 성공(이비인후과) 1989년 2.1. 제1진료부원장 산하에 의학박물관 설치 4.27. 소아진료부 증축건물 완공 8.23. 임상교수요원제도 신설 12.13. 설비시설 개보수공사 착공 1990년 5.28. 제8대 노관택 원장취임 7.14. 강원도 낙산해수욕장에 첫 하계휴양지 설치 11.1. 전화번호 국번이 7601 국에서 760 국으로 변경 11.20. 국내 최초 태아수혈 성공(산부인과) 1991년 1.28. 대한의학협회로부터 의사연수교육 시범기관으로 지정 3.5. 국내 최초 이식연구회 발족(신장, 간, 심장 등 8개팀 구성) 5.20. 부설 임상의학연구소 신설 6.16. 국내 최초 감염관리실 설치 7.1.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 11.18. 신축 보라매병원 진료 시작 1992년 1. 컴퓨터 도입, 사무자동화 본격 시작 1.25. 대학로 문(동문) 개통 4.6. 의학박물관 개관 5.18. 국내 최연소 신장이식 성공(외과) 7.11. 국내 최초 부분 간이식 성공(외과) 7.21. 장기이식위원회 발족 12.1. 불우환자돕기 함춘후원회 창립 총회 12.11. 지하주차장 착공식 1993년 1.11. 미국 펜실베니아의대 및 의료원과 협약 체결 3.30. 전공의진료편람 발간 기념식 5.13. 서울대학교병원사 출판 기념식 5.18. 신축 치과병원 준공 5.30. 제9대 한만청 원장 취임 6.10. 병원건물 내 전역 금연구역 선포 7.1. 환자편의향상위원회 발족 12.23. 국내 최초 뇌세포이식 수술 성공(신경과, 신경외과) 1994년 3.30. 국내 최초 원거리 심장이식 성공(흉부외과) 5.7. 국내 최초 폐이식진료실 개설 6.15. 국내 최초 양전자단층촬영기(PET) 설치 6.17. 본관 병동 개보수공사 완료 7.1. 본관 7층에 장기이식병동 개설 7.4. 뇌정위수술시스템 개발, 시술 성공(치료방사선과) 8.1. 수면다원검사실 본격 운영 8.22. 분당병원건립추진본부 발족 9. 국내 최초 간질집중치료센터 개설 9.1. 남성의학클리닉 개설 10.14. 소아 암 및 벽혈병 전문병동 개설 10.17. 지하주차장 준공 10.19. 세계 최초 사람심장크기 인공심장 양에 이식 성공(흉부외과, 의공학과) 1995년 1.6. 외래진료공간 확충위해 원장실 등 시계탑건물로 이전 1.10. 환자 보호자 위한 교양도서실 개설 4.21. 임상의학연구소 임상시험센터 기공식 5.1. 건강증진센터 개설 3.1. 전문직위제 도입, 전문간호사 6명 임명 3.2. 어린이집 운영 3.21. 암 체외수술 최초 성공(비뇨기과, 외과) 5.31. 제10대 이영우 원장 취임 6.24. 마을버스 운행 7.1. 원무분야 전산화 본격 시행 10. 말기암 환자에 유전자요법 시행(종양내과) 1996년 1.25.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3.21. 제1회 QA경진대회 개최 3.27. 분당병원 기공식 9.24. 원격치매센터 개통 11.20. 보라매병원과 원격진단시스템 가동 12.1. 지방환자위한 지역채혈제도 시행 1997년 8.4. 마취과 외래 개설 10.26. 심장 · 폐 동시이식 성공(흉부외과) 11.17. 암정복연구동 기공 12.6. 감마나이프센터 개설 1998년 5.15. 국내 최대 규모의 임상의학연구소 준공 5.27. 본관 2층에 안, 이비인후과센터 개설 5.31. 제11,12대 박용현 원장 취임 9. 세계 최초 호지킨병 원인 규명(병리과) 10. 세계 최초 간종양 새 검사법 개발(진단방사선과) 10.14. 내과계외래 개보수공사 완공 10.21. 대국민 건강강좌 개최 11.1. 의료계 최초 가정폭력피해자보호팀(아동팀) 발족 11.5. 국내 최초 간분할 이식 성공(외과) 1999년 1. 세계 최초 뇌성마비 주 원인 규명(산부인과) 1.29. 'VISION 21' 선포 4. 세계 최초 알레르기 원인 물질 규명(알레르기내과) 4.2. 의학박물관 확장 재개관 6.17. 장례식장 확장 증축 7.15. 국내 최초 어린이병원학교 개교 10.14.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1.17. 세계 최초 C형 간염 바이러스 분리 성공(소화기내과) 11.22. 한국능률협회 경영혁신 병원부문 대상 수상 12.27. 과기부 등 주최 20세기 한국의 100대 기술에 종합의료정보시스템 선정 2000년 1.1. 2000년 진료서비스 안전(Y2K 문제 해결) 선언 2. 자동 시력검사시스템 개발(안과) 5. 세계 최초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법 개발(류마티스내과) 10.14. 환자위한 휴식처 '함춘쉼터' 준공 2001년 2. 에이즈 바이러스(HIV-1) 새로운 아형 발견(감염내과) 2.21. 호스피스실 개소 3. 5. 환자 간 일부 떼어내고 공여자 간 일부 붙이는 새로운 간 이식 성공(외과) 3.2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위 4.4. 서비스 리더 발대식 7.1. 순수 국내 기술 개발 PACS(의료영상전송시스템) 가동 8.27. 당뇨 및 내분비질환 유전체센터 개소 레이어 닫기 1945 ~ 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서울대학교가 창설되었다. 이때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통합되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발족되었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었다. 서울의대와 그 부속병원은 해방 직후 정치적, 이념적 혼란기에 의학 연구와 교육 및 진료에 심혈을 기울였다. 6.25전쟁 중에는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戰時聯合大學)’을 운영해 의학교육의 맥을 이어갔으며, 제주도와 부산에서 구호병원을 운영해 지역 주민과 피난민 진료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1954~1961년에는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시설을 복구하고 교수진의 미국 연수를 통해 최신 의학과 의학교육방법을 도입했다. 그 결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등이 발전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고, 인턴 레지던트제도가 정착되었다. 1963년 국내 최초로 인공심폐기를 사용한 개심술을 성공시켰고, 1970년대에는 세계 최초로 B형간염 바이러스 항원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고, 백신을 개발해 실용화했다 결국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남북분단, 전쟁, 경제적 곤궁 등 열악한 사회 여건 아래서도 대한민국 의학과 의료를 주도하면서 인술을 통해 국민생활과 사회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선진의학 도입과 확산의 중심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체계적인 수련으로 많은 의학자들을 배출해 국내 각 의과대학의 의료진이 되게 함으로써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 몫을 다했다. 1945년 10.17. 미군정이 경성제국대학을 경성대학,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을 경성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칭 1946년 8.22.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통합 8.22. 경성대학 부속의원(연건동)을 서울대 의대 제1부속병원으로, 경성의전 부속의원(소격동)을 서울대 의대 제2부속병원으로 개편 10.22.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1병원장에는 명주완(明柱完), 제2병원장에는 윤치왕(尹致旺) 교수 취임 1948년 5.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1병원장에 김두종(金斗種) 교수 취임 11.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2병원장에 이선근(李善根) 교수 취임 1949년 11.7. 서울대 의대 제1병원장에 김동익(金東益) 교수 취임 12.31. 대한민국 교육법 공포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로 개칭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이갑수(李甲洙) 의대 학장을 비롯한 상당수의 교수들이 납북됨 1951년 부산에서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을 36육군병원으로 개편 2.23.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이 제주도 한림에 구호병원(救護病院) 개설 7. 구호병원이 제주도에서 철수해 부산 피난팀 합류하여 신창동에 피난병원(避難病院) 개설 1952년 1.20.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진병호(秦柄鎬) 교수 취임 1953년 8. 서울 환도, 약대 교사 및 치과 교사 일부에 의료기구 등 분산 수용 10.20. 병원관사에 임시진료서 개설 1954년 3.30.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에 주둔 중이던 미군측으로부터 병원을 인계받고 정식 개원 9. 시계탑건물 수리 9.28. 미네소타 협조계획 확정(교수 교환, 시설 설비 개선 등 기술원조 협정 체결) 1956년 9.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김동익 교수 재취임 12. 서1병동(산부인과), 서2병동(소아과) 증축공사 완료 1957년 외과를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로 분리 운영 1958년 1. 외과에서 마취과 분리 수련의 제도 실시 1959년 3. 최초의 인턴 수료자 18명 배출 8.7. 국내 최초 개심술 시행 (흉부외과) 1960년 5.30. 국내 최초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설치 10.2.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김성환(金星煥) 교수 취임 1963년 1.4. 서울대 의대 제2부속병원이 국방부 관할로 개편됨(현재의 국군지구병원) 1964년 1. 특진제도 시작(일반과 특정진료로 구분) 10.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한심석(韓沈錫) 교수 취임 1966년 1.1. 특별회계제도 채택, 독립채산제 도입 7.22. 특실병동 준공 11. 신축병원 설계 착수(설계전문가 화이팅 내한) 1967년 12. 신축병원 기초공사 착수 1968년 3.16. 서울대학교병원 신축 기공식 4.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정식교실로 분리 독립 9.4. 병원장에 김홍기(金弘基) 교수 취임 1972년 12.20. 정신신경과를 정신과와 신경과로 분리 1973년 1.25. 외래진료소 화재 4.30. 외래진료소 복구 7.23. 외과에서 성형외과 분리 독립 1977년 12.3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정(법률 제 3056호) B형 간염 바이러스 분리 추출 성공(김정룡 교수팀) 레이어 닫기 1910 ~ 1945 일제의 한국 강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1910년 단행된 ‘한일합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우리 민족사의 커다란 비극이 되었는데, 의료분야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일제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으로 근대의학의 기틀을 세우려는 움직임은 좌절되고 말았다. ‘한일합방’ 직후 대한의원은 중앙의원을 거쳐 조선총독부의원으로 개편되었다.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역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로 개편되었다. 운영, 조직, 인력 등 병원과 의학교육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가 일본인 위주의 체계로 전환되었다. 소수의 한국인을 제외하면 병원장, 의사, 교수, 약제사, 조수, 사무관, 통역생 등 병원과 학교의 주요 직원들이 모두 일본인으로 대체되었다 1916년 전문학교령이 공포되면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는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조선총독부의원 원장이 교장을, 의관 및 의원들이 교수를 겸직했고, 조선총독부의원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실습병원 역할을 담당했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출범한 후, 1928년 조선총독부의원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되었고,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별도로 부속의원을 마련했다. 종전보다 한국인 의사와 의학자의 수가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본인 주도하에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 한국인이 부속병원 의사나 학교의 교수요원이 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경성의학전문학교, 그리고 두 부속의원의 한국인 의학생과 의사들은 선진의학을 열심히 익히고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해방 후 한국 의학계를 주도했다. 1910년 9.2. 대한의원을 중앙의원으로 개칭 9.30. 중앙의원을 조선총독부의원, 중앙의원 부속의학교를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로 개칭 1911년 3. 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 제1회 졸업식(졸업생 27명) 3. 조선총독부의원이 치과 신설 조선총독부의원 본관(시계탑건물) 양측 좌우 날개 증축 1913년 4. 조선총독부의원이 정신병과 개설 1916년 4.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가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 4. 조선총독부의원이 전염병 및 지방병연구과 개설 1917년 5. 조선총독부의원이 외과를 분리해 정형외과 신설 1920년 9. 조선총독부의원이 내과를 제1, 제2내과로 분리 1921년 조선총독부의원 외래진료소 신축 착공 1923년 조선총독부의원 시료 외래진료소 완공 1924년 조선총독부의원 보통 외래진료소 완공 5.2. 경성제국대학 설립(경성제국대학 예과 개설) 1928년 4. 조선총독부의원 정신병동 신축 5.28. 경성의전 부속의원 설치를 위한 관제 공포 5.28. 총독부의원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 6.21. 경성제대 부속의원 개원식 11.29. 경성의전 부속의원 개원식(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종친부 터) 1929년 4. 경성제대 부속의원 임상연구동 1차 준공 5.9. 경성의전 부속 간호부양성소 설치 12. 경성제대 부속의원 임상연구동 2차 준공 1930년 3.1. 경성제국대학의학부 제1회 졸업식 1931년 12. 경성제대 부속의원 전염병실 준공 1935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내과, 소아과 병동 개축 1939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안과, 피부과 병동 개축 1940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이비인후과, 외과, 피부과 병동 개축 부수(副手)제도 시행 레이어 닫기 1885 ~ 1910 조선 정부의 근대화 모색과 제중원, 대한의원 고종과 조선 정부는 1876년 문호개방 이후 국가 차원의 개화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 실천에 나섰는데, 이때 의료분야의 근대화에도 주목했다. 이에 1881년 일본에 파견한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을 통해 서양식 의료를 탐색하고, 1884년 정부 기관지《한성순보》를 통해 백성들에게 서양의학 교육이 필요함을 알렸다. 미국감리회 선교사 매클레이(Robert S. Maclay)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서양식 병원 설립을 제안했을 때는 이를 윤허했다. 그러던 중 갑신정변이 발생했는데, 이때 미국인 의료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이 자객의 칼에 맞아 죽어가던 고위관료 민영익의 목숨을 구한 사건은 서양식 국립병원 개원의 촉매로 작용했다. 마침내 1885년 4월 고종과 조선 정부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지금의 외교통상부) 산하에 제중원(濟衆院)을 설립했다. 부지와 건물, 시설, 행정인력과 운영비 일체를 제공했고, 미국인 의사들을 고용해 환자 진료를 맡겼다. 제중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감독은 당연히 정부 관리들 몫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선교사들도 각종 보고서에 제중원을 ‘정부병원(the government hospital)’으로 표기했다. 결국 제중원은 조선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었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 국립병원 제중원에 특별히 두 가지 사명을 부여했다. 하나는 총명한 젊은이들에게 서양의학을 가르쳐 유능한 의료인으로 키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것이었다. 제중원 당시에 이미 국립병원의 사회적 책무는 의학의 선진화와 공공의료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도 정부는 의료의 선진화와 공공의료의 제공이라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다. 1899년 의학교(醫學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를 설립해 의사 양성에 힘썼고, 새 국립병원으로 광제원(廣濟院)을 개원해 빈민층 환자 진료와 종두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 1907년 대한제국은 의학교와 그 부속병원, 광제원, 황실에서 운영하던 대한국적십자병원을 통합해 대한의원을 설립했다. 대한의원은 교육, 연구, 진료 삼위일체의 종합 의료기관이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수행했다. 국가 보건의료사업 전반을 거느리는 권한까지 행사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료 근대화 사업은 일단 좌절되었지만, 제중원에서 대한의원으로 이어진 의학 근대화 경험은 한국 의료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885년 4.14.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관할로 광혜원(廣惠院) 설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위치는 홍영식 자택으로 현재의 헌법재판소 자리) 4.26. 광혜원의 명칭을 제중원(濟衆院)으로 개칭 1894년 9.26 정부가 제중원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에 위탁 경영 1899년 3.24. 관립의학교(醫學校) 관제 반포(학부 관할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의학 교육기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 위치는 김홍집의 자택으로 현재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3.28. 관립의학교 교장에 지석영(池錫永) 취임 4.24. 내부병원(內部病院) 설립(초기 의료진은 모두 한의(漢醫), 위치는 경복궁 건춘문 건너편 사간원 자리) 4.26. 내부병원 초대 원장에 내부 위생국장 최훈주(崔勳主) 부임 7.14. 관립의학교 첫 학생 모집 10.2. 관립의학교 개교식 1900년 1.15. 내부병원 제2대 병원장 이준규(李峻奎) 부임 6.30. 내부병원을 내부 보시원(普施院)으로 개칭 7.9. 내부 보시원을 광제원(廣濟院)으로 개칭(위치도 서울시 종로구 재동으로 이전) 1901년 2.28. 광제원장에 염홍대(廉洪大) 부임 1902년 6.12. 광제원과 별도로 관립의학교 부속병원 개원(위치는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03년 1.9. 의학교 제 1회 졸업식 (졸업색 19명) 1905년 4.10. 정부가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제중원 환수(제중원 반환에 관한 합의서 체결) 7.11. 정부가 제중원 환수대금 1천 7백원 지불 8. 광제원 산하에 한약소(漢藥所), 양약소(洋藥所), 종두소(種痘所) 설치 광제원 부속병원으로 피병원(避病院) 설치 1906년 6.1. 광제원이 이비인후과 진료를 시작으로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가 정식 분리 8.11. 광제원이 부인과(婦人科) 개설 8. 대한의원 본관 기공식 1907년 3.10. 대한의원 관제 제정(3월 15일 시행, 대한제국 정부가 광제원, 의학교와 그 부속병원, 대한국적십자병원을 통합하여 대한의원 설립, 교육, 연구, 진료 등 종합의료기관, 위치는 함춘원으로 현재의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3.28. 대한의원 초대 원장에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취임 5.30. 대한의원 제2대 원장에 신임 내부대신 임선준(任善準) 취임 7.18. 대한의원 교육부 제1회 졸업생(13명) 배출 11. 대한의원 준공 12.27. 대한의원 교육부를 대한의원 의육부(意育部)로 개칭 1908년 10.25. 대한의원 개원식 1909년 2.1. 대한의원 의육부를 대한의원 부속의학교로 개칭 6.1. 대한의원 부속의학교가 교사(校舍)를 신축(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자리)해 이전 11.30. 대한의원 분과규정(分科規程) 발표(서양식 종합병원 체제로 전환) 대한의원이 소아과, 피부과 개설 레이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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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 2024.04.08
[병원뉴스]서울대병원, 부산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착공식 개최

-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13,657㎡(약 4,100평) 규모로 2027년 하반기 개원 예정- 비수도권 첫 중입자치료센터 건립...의료접근성 향상으로 난치성 암 치료 선도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7일 오후 2시, 부산시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가속기실에서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1]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전경 [사진 왼쪽부터]김태연 장안읍발전위원위원장, 이용훈 UNIST 총장, 정종복 기장군수,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정동만 국회의원(기장군), 박우식 기장군의회의장, 박경오 서울대병원 상임감사, 우홍균 서울대병원 중입자가속기사업단장암진료부원장 이번 착공식은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종별 계약 체결 및 착공을 기념하고,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사업의 진행 현황을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정동만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회의원, 정종복 기장군수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장 중입자치료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13,657㎡(약 4,100평) 규모로 건립되며, 총 공사비는 약 250억원이다. 2016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완공된 건물을 토대로, 회전 갠트리 치료실 증축, 진료실 및 치료실 리모델링, 가속기실 설비 시공 등이 진행되어 치료 공간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이미지1] 고정빔 치료실 예상도 [이미지2] 회전 갠트리 치료실 예상도 약 3년간의 공사 및 인수검사를 거쳐 중입자치료센터는 △환자 진료 영역 △고정빔 치료실 △회전 갠트리 치료실 △가속기실 △기타 연구실험실 등을 갖추고 2027년 하반기에 개원 예정이다. 개원 후에는 전립선암을 비롯해 두경부암, 췌장암, 간암, 폐암, 육종 등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환자를 치료할 예정이다. 특히 X-선 치료 기법으로 부작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및 난치성 암종 환차 치료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미지3]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시공 영역 [이미지4] 중입자치료 대상 암종 중입자치료는 높은 치료효과와 낮은 부작용으로 평가받는 최첨단 암치료 기술이지만, 국내에는 중입자치료센터가 수도권에 1곳 밖에 없어 비수도권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중입자치료센터의 개원으로 비수도권에서도 최고 수준의 중입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태 병원장은 최첨단 기술과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서울대병원 중입자치료센터는 암 진단 및 치료 분야에서 연구와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은 체계적인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개원 준비와 함께 다양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난치성 암 치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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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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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정신건강의학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첨부 파일 참고 재활의학과 1명 약 3개월 물리치료사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핵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세포유전검사실)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소아정신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학전공 석사학위 및 임상심리전문가자격 연구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통계학 전공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심혈관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2명 약 2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원무2과 (암원무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원무2과 (예약관리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노사협력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강남센터 (헬스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1명 약 3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0.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5.20.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4.19.(금) ~ 04.26.(금) 10:00 05.03.(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5.08.(수) ~ 05.09.(목) 예정 05.20.(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5.21.(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4. 1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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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5.03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신하고 능력있는 임상강사(Fellow)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초빙분야별 선발인원 부 서 모집인원 부 서 모집인원 류마티스내과 2 정신건강의학과 1 외과 4 진단검사의학과 4 심장혈관흉부외과 ( 성인심장 ) 2 신경과 (뇌전증/수면 ) 1 정형외과 1 응급의학과 6 성형외과 1 약물안전센터 1 산부인과 4 정보화실 1 피부과 3 공공진료센터 1 총 계 32 ※ 임용기간 : 2024.05.01. ~ 2025.02.28. ※ 근무장소 : 본원 진료과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 병원 등에서 파견근무 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예정)자 ※ 2024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 시, 임용 취소 ※ 약물안전센터의 경우, 전문의 자격증 취득(예정)자 및 임상약리학 인정의 취득(예정)자로 2024년 전문의 자격시험 혹은 인정의 자격시험 불합격 시, 임용 취소 나. 외국 국적 지원자의 경우,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유한 자 ※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취업비자(F-4, E-5) 3.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2024.04.11.(목) ~ 2024.04.17.(수), 17:00, 채용 홈페이지 면접전형 2024.04.19.(금) ~ 2024.04.22.(월), 진료과 별 진행 합격자 발표 2024.04.25.(목), 17:00, 채용 홈페이지 채용신체검사 2024.04.26.(금) ~ 2024.04.30.(화)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합격자 등록 2024.04.29.(월) ~ 2024.04.30.(화), 교육수련팀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으로 변동 될 수 있음 4. 전형별 안내 가. 지원서 접수(온라인) ※ 준비서류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사본(전문의 자격 취득 예정자는 합격 후 제출) ※ 유의사항 : 최종제출 여부 확인 필수, 개인신상 관련 내용 마스킹 처리 확인 (첨부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면접전형 : 진료과별 면접시간에 맞춰 응시(지정시간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 일시 : 2024.04.19.(금) ~ 2024.04.22.(월) , 지정된 일자에 면접 응시 ※ 장소 : 각 진료과별 준비된 면접 장소 5. 유의사항 가. 본 선발 공고는 정부의 공정채용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함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 증빙서류의 생년 및 사진과 같은 개인신상 관련 내용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필수 (첨부파일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마.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방부 군 중견의 요원인 자에 한함 바.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2024년도 진료교수 선발과 중복지원 불가) 사.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6.15. 신설 )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6.15. 신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 삭제 ) 1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7.12.28. 신설 )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8.6.1. 신설 ) 6. 기타안내 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나.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본원 수검을 원칙으로 하며, 본원 2회 방문이 필수임.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으로 문의(T: 02-2072-4736, email: 02921@snuh.org) 2024. 04 . 11.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0% 2024.04.17

2024년 1 차 출장심의위원회 외부지원 공무국외출장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클린센터 > 청렴정보공개 > 외부지원에 의한 공무국외출장현황
정확도 : 0% 2024.04.03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비고 기술 직 전기 J1 급 이상 1 명 직무소개서 참고 [필수]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전기분야 경력 5년 이상 [우대] -종합병원 이상 경력자 우대 경력 기장중입자치료센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2.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에 한함 지원자격 중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직급은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구분 1 차 2 차 3 차 기술직 ( 전기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 신체검사 ※ 면접 전형 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3.27.(수) ~ 2024.04.11.(목)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4.19.( 금 ) ③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2024.04.26.(금) ④ 합격자 발표 2024.05.07.(화) ⑤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05.08.(수) ~ 2024.05.22.(수)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자는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4. 3. 27.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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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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