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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대리"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10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건강정보 (1)
[건강톡톡][24편]흡연, 약물로 치료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가정의학과 박진호 교수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는데, 새해 결심들 잘 하셨는지요? 잘 지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금연 계획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금연보조제가 전년과 비교해 무려 아홉 배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들 금연 결심하시고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 담뱃값이 2천원이나 오르자, 이번엔 너도 나도 이번만큼은 꼭 금연하겠다는 다짐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담배의 해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금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금연 중에 나타나는 금단 증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저희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시면서 금연클리닉을 담당하고 계신 신동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욱 교수님. - 네, 안녕하십니까. - 지난주에 이어 금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담배를 왜 끊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끊어야하는지를 말할 건데요. 담배 끊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 예, 많은 분들께서 “담배는 단순히 습관이고, 기호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뇌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흡연은 니코틴에 대한 중독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뇌에는 도파민이 주로 작용하는 신경단위로 구성된 보상경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노르아드레날린이 작용하는 금단경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으로 머리에 니코틴이 들어오게 되면 쾌감을 느끼고,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면 금단증상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뇌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먹는 걸 참아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몇 번 음식을 줄이다 보면 식욕을 억제하기 어려운 것처럼, 담배도 갑자기 끊어야지라고 했을 때 쉽게 참기 어려운 것이 그런 중독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쉽게 말씀드리면 담배를 못 끊는 것이 개인의 나약한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중독, 인터넷 중독 같이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심각한 중독의 문제다, 이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다고 합시다. 결국 중간에 몇 번의 고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비가 나타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담배를 몇 시간 동안 안 피우는 것만으로도 고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담배를 태우신 분들은 뇌가 니코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니코틴은 한 번 들어왔을 때 2시간, 4시간, 8시간 지나면 거의 체내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니코틴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금단증상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참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 네, 뇌가 니코틴 맛을 한 번 보면 니코틴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인을 괴롭힙니다. “니코틴을 달라”고, 괴롭히는 과정이 금단증상인데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담배 생각이 아닌, 다양한 어떤 증상들이 금단 증상과 관계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제일 흔한 것들은 집중력이 저하된다든가, 불안 초조해진다든가 또는 잠이 잘 오지 않아서 불면증이 생기거나 두통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등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담배를 태우지 않으면 우울감 같은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연하고 나서 이런 증상들은 일주일 이내에 가장 최고조에 도달하게 되고요, 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게 되면 서서히 감소를 하게 되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몇 주에서 몇 달 정도까지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저는 금단현상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마지막 발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마치 해가 떠오르기 전에 가장 어둡듯이 우리가 금단증상을 극복해서 금연을 성공하기 전에 뇌로서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너 나한테 빨리 니코틴 줘’ 이런 것을 다양한 증상으로 주인한테 발악하는 건데 ‘여기만 살짝 넘어가면 바로 금연의 성공의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단증상 때문에 담배를 못 끊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담배를 못 끊는 이유가 담배 끊으면 살이 쪄서, 더 심하게 나아가면 여성분들 중에서 ‘담배를 피우면 날씬해지기 때문에 나는 피운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담배와 체중 간의 관계, 어떻게 되나요? - 이 부분은 특히 여성 흡연자들에게서 꽤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중생, 여고생 등 본인의 외모 등에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부러 살을 빼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흡연자들의 경우에는, 거꾸로 담배를 끊게 되면 체중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평균적으로는 한 2~3kg 정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흡연은 몸의 전체적인 기초대사율이라든가 몸의 어떤 근육 긴장 정도를 증가시켜서 몸 안의 에너지 소모량을 약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상태가 유지되다가 금연을 하게 되시면 오히려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좀 더 덜 사용되려고 하고 지방을 좀 더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몸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맛이 둔감해지는데 오히려 금연을 하게 되는데 슬슬 맛의 감각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맛있는 것들을 더 먹게 되고 음식섭취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것질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입이 심심할 때 담배를 태우시던 분들이 담배를 못 피우게 되시면 입이 심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과자라든가 사탕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열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찔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살이 찌는 것들은 약간 더 찐다고 하더라도 담배를 끊으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이득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정도이고요. 운동이라든가 식사조절 같은 것들을 병행하신다면 살도 더 찌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네, 충격적인 결과 하나는 담배 피시는 분들이 체중을 적게 나가는 건 사실인데 배 속 CT를 찍어 보면 오히려 몸에 해로운 내장지방, 배 깊숙이 끼어 있는 지방은 흡연자한테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 담배는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갉아서 없어지게 하고, 둘째, 갉아 먹은 에너지의 노폐물을 배 속 깊숙이 쌓아 둠으로 해서 몸을 더 해롭게 만든다. 셋째, 담배를 끊으면 일시적으로 2~3kg이 찌는 건 사실이지만, 담배를 피는 건 체중으로 치면 20~30kg이 찌는 것과 똑같은 해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2~3kg은 참으면 되고 실제 이것은 다시 회복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담배를 끊어야 되고 끊는 과정에서 금단현상의 고비를 넘어야 되겠는데요. 금단현상,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 예, 금단증상은 일단 찾아오게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집중이 안 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한 느낌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 번 넘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강력하게 왔을 때 5분 정도만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몇 분을 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그 자리에서 잠깐 벗어나서 잠깐 다녀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직에 계시는 분들 같으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휴식공간으로 가셔서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물을 한 잔 드시고 오는 것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통 입이 심심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잠깐 자일리톨 껌 같은 것들을 씹는다든가, 물을 입안에 넣고 조금씩 조금씩 삼키신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체중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자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은 체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 예고 없이 찾아오는 금단 증상을 넘기기 위한 전략을 알려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환자분들한테 항상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는데요. 제 전략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입을 심심하게 하지 마라. 자일리톨 껌도 좋고, 물도 좋고, 이쑤시개도 좋고, 니코틴 껌도 좋습니다. 갖고 계시다가 요 순간에는 이용하시는 겁니다. 둘째, 그 자리를 벗어나라. 미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담배피고 싶은 느낌이 나면 내 주변 동료를 챙기는 시간으로 하겠다. 옆 자리의 김대리 부모님이 괜찮은지, 박과장님 자녀가 시험을 잘 쳤는지, 또는 내 가족을 챙기겠다.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 날씨 추운데 괜찮으신지, 아내 오늘 집에서 별일 없는지,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싫으면 나와서 회사 주변 한 바퀴 돌아라. 5분만 지나서 그 욕구가 사라지니까. 셋째, 그러면서 내가 금연을 해야 되는 이유 딱 세 가지만 적어 놓고 읽어라. 병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에 타면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째려보는데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저는 핵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그래도 스스로 담배를 끊는 게 어려우니까 결국은 전문 보조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금연보조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종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연 보조제, 실제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예, 금연 보조제는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금연을 시도하는 분들에 비해서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성공률이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저희가 이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체 흡연자 중에서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의 약 1/5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이렇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이면에는 ‘혹시라도 금연 보조제를 쓰면 내 몸에 해로운 것이 있지 않을까’ 일부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실제로 많은 분들이 클리닉에 오셔가지고 금연 보조제에 대해서 이걸 하면 몸에 나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십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편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것들이 언론 기사들을 보시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니코틴 같은 것들이 오히려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니코틴은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물질이고요. 그리고 또 혹시 니코틴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흡연을 하루 한 갑씩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의 니코틴에 노출이 되시는 것이고 금연 보조제는 그것에 비해 훨씬 소량일뿐더러 니코틴 자체의 사용도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 몇 달 동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계속 태우시면서 니코틴 보조제의 위험성을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실제로는 니코틴이 문제가 아니라, 니코틴은 상품으로 치면 일종의 미끼상품이죠, 끌어들이는. 그리고 끌어들여 왔을 때 담배를 피면서 나타나는 2천 가지 이상의 물질, 그 중에서 20가지 이상의 발암물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니코틴으로만 된 니코틴 대체제를 잠시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금연 보조제를 써야 되겠는데, 종류가 다양합니다. 패치도 있고 껌도 있고 약물도 있고. 많은 분들이 ‘나는 어떤 보조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궁금해 하는데요.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사용이 가능한 금연 보조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지금까지 금연 성공률이 높고 또 복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그런 바레니클린이라는 약제입니다. 바레니클린은 니코틴은 아니지만 니코틴과 굉장히 유사한 작용을 뇌에서 하기 때문에 흡연 욕구를 줄여주고 니코틴에 의한 금단증상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약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도 담배의 맛이 훨씬 덜하고요,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금단증상이 훨씬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은 보통 금연을 하시기 전에 한 1~2주 전부터 복용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담배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고 하면 금연일을 정해서 그때부터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가끔 바레니클린이 별 효과가 없거나 맞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프로피온이라고 하는 항우울제로 개발된 약물이나 또는 니코틴 성분이 들어 있는 니코틴 패치나 껌, 사탕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 자, 그러면 요약하면 혼자 담배를 끊는 것은 쉽지 않다, 보조제를 쓰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혼자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확률, 금연 클리닉을 이용했을 때 성공할 확률, 어떻게 됩니까? - 혼자서 끊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실제로는 작심삼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하루 이내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되시고요. 오늘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일 년 후에 아무 도움 없이 성공하는 분들은 3에서 5%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3개월 후 같은 경우에는 한 60%정도까지도 성공을 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나도 40% 정도는 금연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성공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잠시 보면 3%가 50%까지도 올라가니까 10배 이상이 되는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저하고 같이 약을 쓰면 반 이상이 담배를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 하나가 단순히 약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총체적으로 동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나 금연클리닉을 활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일 것 같은데, 실제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금연을 도와주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실 아직까지도 ‘담배를 끊는 것은 다 의지로 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를 하거나 검진 결과 상담 같은 것들을 할 때 흡연자 분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금연을 도와주는 약물이 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신기해하거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저희의 금연 가이드라인을 보면 금연진료의 가장 기본은 약물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은 약물치료를 적절하게 처방 받아서 하시는 것이 금연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서 약물치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상담 부분입니다. 상담에 있어서는 처음 담배를 끊고자 하실 때 의지라던가, 동기 같은 것들을 강화시켜드리는 역할을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담배를 끊는 과정을 시작하신 분들은 금단증상에 대한 대처법이라든가, 이후 담배를 일단 끊고 나신 분들은 재흡연 욕구에 대한 대처법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같이 상담함으로써 금연의지를 더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 애연가들조차도 담배가 이렇게 해롭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지는 못하겠고, 병원까지는 못 오고 하다 보니, 다른 방법으로 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비타민제,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이런 걸 복용하면 도움이 될까요? - 실제로 많은 흡연자분들이 담배가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종의 상쇄를 위해서 종합비타민을 복용한다든가, 베타카로틴이라든가 토코페롤과 같은 항산화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담배의 나쁜 점들을 상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신 흡연자분들은 오히려 폐암 발생률이 높아졌고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그런 보고들이 나옴으로써, 현재 미국 국립암연구소 같은 곳의 공식입장은 그런 것들은 흡연자들은 더더군다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일관적인 입장입니다. - 우리가 담배를 피면 암이나 심장뇌혈관질환이 증가한다고 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데,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먹으면 심뇌혈관질환과 암을 증가시킵니다. 쉽게 생각하면 밥을 안 먹어도 건강실조로 죽지만, 밥이 좋다고 많이 먹어도 성인병에 걸려 죽는 것과 똑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건강검진을 하십니다. 뭔가 다른 분들보다 더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고민스러운데, 이런 흡연자들한테서 특히 유의해야 될 건강검진 항목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흡연자라고 해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검진은 누구나 받아 될 검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흡연자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암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또 심뇌혈관계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한 5대암 검진, 즉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은 누구나 받아야 되겠고요. 또 심뇌혈관계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에 대한 검진도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흡연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받아야 되는 검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암에 대한 검진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폐암은 일단 걸리면 굉장히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검진을 해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었는데요, 2011년도에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대규모로 폐암 검진에 대한 임상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1년마다 저선량흉부단층촬영이라는 것을 받으신 분들은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약 20% 그리고 전체 사망률이 7%나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져서 그 이후에는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에서 55세에서 80세까지 한 갑 정도씩 30년을 태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금연을 하고도 15년 동안은 1년마다 저선량 폐CT 검진을 권유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필수검진은 아니지만 혈관질환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뇌혈관질환을 보기 위한 뇌 MRI, MRA 검사라든가 경동맥초음파 등을 고려할 수 있고,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은 관상동맥 CT와 같은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비용도 고가이고 꼭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담뱃값이 올라서 4,500원 넘습니다. 한 달이면 15만원, 1년이면 180만원, 10년이면 대략 2천만 원, 20년이면 4천만 원. 건강검진도 많이 해야 되네요. CT 찍고, MRI 찍고, 초음파 찍으니 1년에 200만원 더 쓰고 10년이면 2천만 원, 그것만 해도 4천만 원 되네요. 담배 필 곳도 없습니다. 덜덜덜 나가서 담배 피다가 감기 걸려서 병원 다니고, 수명을 10년 줄어드니까 10년 일찍 돌아가시고, 스스로 끊으면 100명 중 2~3명 성공하는데 병원에 오면 30~40명, 50명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담배를 꼭 끊어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담배를 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올해 금연 꼭 성공하시고 새해에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지금까지 진행에 가정의학과 박진호 교수, 도움 말씀에 신동욱 교수였습니다. 신동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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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15.01.19
이용안내 (7)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대리처방 요건(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환자의 형제·자매 ④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가 .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 처방대리수령 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서울대학교병원 > 진료예약>외래진료안내>대리처방 안내
정확도 : 96% 2024.04.25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원무과(본원 2층 입퇴원 수속창구)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본원 1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1층 류마티스내과·정형외과 원무창구 옆 본원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3층 산부인과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3층 공용 원무창구 앞 인터넷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대한외래 지하 2층 : 제증명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신장·비뇨의학센터 수납 창구, 정신건강의학센터 수납 창구 대한외래 지하 3층 :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본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수납 창구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본원 2층 국제 수납 창구(국제진료센터 내 위치) 어린이병원별관 지하2층 가정의학과 수납 창구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앞 키오스크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제증명 창구 위치 외래 환자 : 대한외래 지하 2층 제증명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외래 환자(대한외래 지하 2층,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8:30 – 18:00 (공휴일 제외) 토요일 : 09:00 – 13:00 (공휴일 제외, *대한외래 지하 2층만 운영) 입원 환자(본원 2층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3:00 * 설 및 추석 당일 등 휴무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환자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재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2071 (외래 제증명 창구), 02-2072-1341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02-2072-2272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진단서발급
정확도 : 50% 2024.04.03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입퇴원 수속창구(어린이병원 1층)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병원 방문 발급 인터넷 발급(PC)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사무실 -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실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키오스크발급 : - 어린이병원 1층 외래원무창구 옆 사무실 발급 : -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사무실 -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실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키오스크 발급 : - 키오스크 위치 : 어린이병원 1층 외래원무창구 옆 입퇴원 사실 확인서 입원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제증명 창구 위치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 제증명 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평일 : 09:00 – 18:00 토요일 : 09:00 – 13:00 ※ 공휴일 제외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3412 (소아원무파트) 입원 환자 : 02-2072-3404 (소아 입퇴원 수속 창구)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진단서발급
정확도 : 50% 2024.04.01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 입원 중이신 경우는 해당병동에 상담을 거쳐 사본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ㆍ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복사창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필름을 판독 받으려면? 해당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3. 영상자료(Film)는 복사할 수 있나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에서 가능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 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지문인식)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병원 1층 안내창구 PC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인증서(이전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가능시간: 평일 09시 ~ 18시, 토요일 09시 ~ 13시(공휴일 및 일요일 사용 안됨)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정확도 : 51%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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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의료원,서울대학교병원 파견교수 원격진료 큰 성과 서산의료원,서울대학교병원 파견 고아령 교수 - 원격진료 큰성과 거양 (사진=의료원) [ 충남일보 송낙인 기자]충남 서산의료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팀은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약 복용을 잊어버리고 재복용하거나 약물을 누가 자꾸 훔쳐간다며 의심하고 견제하는 수석동 A어르신(80세)을 본 사업에 연계했다. 본 사업의 책임자인 서울대학교병원 파견 고아령 교수(가정의학과 전문의)는 A어르신의 상황을 전해 듣고 원격진료를 결정하여, 의료취약지 의료지원팀이 현장에 방문했고, 대상자는 지체장애로 인해 거동을 할 수 없어 기어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치매 외에도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었다. 고아령 교수는 원격진료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 ▲혈압이 높게 측정된 점 ▲병원 방문이 오래된 점 ▲검사 진행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면진료를 권유하며 당뇨 식이관리 및 운동 방법 등을 교육했다. 그로부터 10일 후, A어르신은 3월의 활기찬 공기를 맞으며 보호자와 함께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에 방문하여 피검사 등 각종 검사와 대면진료를 시행하였고 건강 상태에 맞는 약물을 처방받았다. A어르신은 거동불가로 인해 병원에 오고 가기 어려워 자녀가 대리로 약을 수령하던 와중 2년만에 검사를 다시 시행하게 된 것으로, 서산의료원이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이는 엄두도 내기 어려웠던 일이었다. 대상자에게 맞는 약물을 복용한 결과 한 달 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팀이 A어르신의 자택에 방문하였을 때, 대상의 안색은 물론이고, 혈압 수치가 감소하였으며 당뇨 식이관리 및 약물 관리가 한 달 전 교육대로 이루어져 있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팀은 거동이 어려운 A어르신을 위한 실내 맨손체조를 교육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A어르신은 서산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를 받은 대상자로, 서울대병원 파견 가정의학과 고아령 교수는 “원격 의료지원 사업은 신체 및 정신적인 상황으로 인해 병원 방문의 문턱이 높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추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완 원장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의료이용 접근성을 넓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겠으며, 의료취약계층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충남일보(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5616 )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정확도 : 37%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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