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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14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진료과/센터/클리닉 (1)
혈액암센터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 서울대학교암병원 혈액암센터에서는 급성 및 만성 백혈병,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및 골수증식성 질환 등의 혈액암뿐 아니라, 재생불량성빈혈 및 결핍성 빈혈, 용혈성 빈혈, 혈우병, 정맥혈전질환 등 출혈혈전질환을 포함하는 혈액질환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암병원 혈액암센터는 복잡한 특성을 지닌 혈액암과 혈액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유관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최적의 진료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반응의 판정을 위해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수준의 혈액은행, 세포면역검사실, 유전자검사시설, 조혈모세포이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위에 맞춤치료의 기본인 혈액암유전체 임상검사 서비스를 이용한 암맞춤치료 및 신약임상시험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혈액성분분반술, 공여자림프구주입술, 과립구 수혈 및 CAT-T세포 치료등혈액 및 세포제제를 이용한 다양한 세포 치료, 제대혈/반일치이식술 및 생체외 세포제거이식술을 포함한 불일치 조혈모세포이식 등의 고난이도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연구중심병원 최근 혈액암에 대한 분자표적 치료제 및 세포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약/신기술을 이용한 임상시험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대학교암병원 혈액암센터는 “First in Human trial” 을 포함하여 혈액암에 대한 다양한 첨단 신약 및 세포치료제를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하며 혈액암치료 연구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치료의 기반이 되는 암유전체 연구와 관련하여 암유전체 분야 최대의 대규모 글로벌 협력연구체인 국제 암유전체 컨소시엄 (International Cancer Genome Consortium; ICGC)에 혈액암 분야 유전체를 책임지는 연구기관으로 2013년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혈액학회 등 다양한 학회에서 진행하는 다기관연구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준치료의 폭넓은 기회뿐 아니라, 기존의 치료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재발성/난치성 혈액암 환자들이 다양한 신약 및 세포치료의 기회를 통하여 질병의 호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한 서울대병원 혈액암센터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풍부한 경험의 조혈모세포이식 및 세포 치료 서울대병원은2023년까지 3000례 이상의 조혈모세포이식 (성인 환자)을 시행한 국내최고의 이식센터로,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형제간/비혈연 이식뿐 아니라, 2차 조혈모세포이식, 반일치이식, 제대혈이식, 및 세포분리이식 등, 고난이도의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을 예방하거나 면역저하 상태에서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공여자림프구주입술 및 과립구 수혈과 같은 세포치료에 대한 가장 풍부한 경험이 축적된 기관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CAR-T 세포치료를 국내에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환자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암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에서 수행하는 조혈모세포이식과 다양한 세포치료기술은 재발성/난치성 혈액암환자에서도 완치의 희망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치료법이나, 동시에 고위험도의 치료기술로, 유기적으로 조직된 이식센터의 인프라와,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암병원 조혈모세포이식팀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암병원 > 진료예약 > 진료센터
정확도 : 56% 2023.12.19
건강정보 (6)

과다한 출혈이나 지속적인 출혈을 유발하는 문제 연령, 성별, 유전, 생활습관 : 질환에 따라 위험 요인이 달라진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출혈이 생길 경우 혈소판에서 분비되는 화합물과 응고인자로 알려진 단백질들의 연쇄 반응에 의해 혈전이 만들어져서 손상된 혈관을 막아줌으로써 피가 멎는다. 하지만 혈소판이나 응고인자에 이상이 생기면 응고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이 때문에 쉽게 멍들거나 작은 상처에도 피를 많이 흘린다. 또 근육이나 장기, 관절 등에 내출혈을 유발한다. 출혈 이상을 유발하는 질환의 대다수는 유전되는 질병이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혈우병과 크리스마스병 , 폰 빌레브란트 병 등이 있다. 이런 질환들은 응고인자를 만드는 유전자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응고인자가 적게 들어 있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혈소판 감소증 은 혈액 내의 혈소판이 아주 조금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질환은 백혈병 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골수 이상으로 인해 나타나거나 항암 화학요법 같은 약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 등에 감염되었거나 패혈증 에 걸렸을 때도 혈소판이 줄어들 수 있다. 응고인자를 만드는 간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도 응고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혈액응고인자 생산에 필수적인 비타민 K를 흡수하는 장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응고장애가 나타난다. 응고인자 이상에 의해 유발된 출혈 이상은 정기적으로 부족한 응고인자를 주입해주어야 한다. 만약 약제에 의한 경우라면 해당 약물을 끊어야 한다. 그 밖에는 원인질환의 치료에 따라 방법을 달리한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정보 > 의학백과사전
정확도 : 43% 2017.07.27
질환정보 (1)

만성 간염은 간의 염증 및 간세포 괴사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간염 바이러스, 알코올, 약물, 자가면역(自家免疫), 대사(代謝)질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초래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간염 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 D형, E형, G형 등인데, 이들 각각은 마치 동물원의 사자나 원숭이처럼 서로 전혀 다른 바이러스들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A형, B형, C형이며, 이중 만성 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B형과 C형입니다. A형 간염바이러스는 급성간염을 일으킬 수 있으나 만성으로 이행하지 않으며, 일단 A형 간염에서 회복되면 후유증이 남지 않고 평생면역을 얻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만성간염이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50% 정도,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25% 정도, 기타 원인이 25% 정도로서, B형 및 C형을 합치면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70-80%에 달하고, 알코올을 포함한 기타 원인들이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1) B형 간염 바이러스는 혈액, 타액, 정액, 질 분비물에서 살 수 있고 주로 혈액으로 전염됩니다. 어 머니가 B형 간염이 있는 경우에 아기가 출생시 또는 출생 직후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수 혈, 성관계, 오염된 주사바늘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 안에 상처가 없고, 많 은 양의 바이러스를 섭취하지 않는 한 경구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형 간염 환자라 하 더라도 식사 준비 등 주방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C형 간염 바이러스는 혈액을 통해 감염이 됩니다. 3) A형 간염 바이러스는 대변을 통한 구강으로 감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만성 간염의 증상은 경미하고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간질환이 있을 때 피로, 전신 쇠약감, 구역, 구토, 식욕 감퇴,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우상복부가 은근히 불쾌하거나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되고, 가스가 차서 통증이나 팽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간이나 담도 질환이 있으면 몸의 대사산물인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눈의 공막이나 피부에 침착하여 노란 색을 띠게 됩니다. 이를 황달이라고 하는데, 피부가 노랗게 보이더라도 눈의 흰자위가 노랗지 않다면 황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에 축적된 빌리루빈은 일부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소변이 진한 색을 띠게 됩니다. 또한 간질환이 있으면 간세포에서 혈액응고인자들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여 잇몸 출혈이나 코피가 잘 날 수 있습니다. 간경화로 진행하면 배에 복수(腹水)가 차서 물주머니처럼 배가 불러오거나 몸이 붓는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식도나 위에서 출혈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식도나 위에 정맥류(靜脈瘤)가 형성되고 여기서 피가 분출하기 때문입니다. 혈변이나 흑색변이 위장관 출혈을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입니다. 1) 고른 영양소 섭취를 위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2) 지나친 안정보다는 병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음주, 과로 및 불필요한 약물(한약, 특정식품 포함)의 복용을 삼가야 합니다. 4) 간경변이나 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1) B형 간염은 예방 접종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 예방백신은 대개 3차 접종(0,1, 6개월, 또는 0,1, 2개월)을 시행하는데, 이것을 완료하면 80% 이상에서 예방 항체가 형성됩니다. 예방 항체의 역가가 10 mIU/ml 이상이면 B형간염에 대해서는 거의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 항체가 형성은 되는데 역가가 미흡한 경우를 저(底)반응자라고 하며, 항체 형성이 아예 안 되는 경우를 무(無)반응자라고 합니다. 무반응자의 비율은 5-20% 정도로 보고자마다 다양합니다. 저반응자는 다시 3회 재접종을 시행하면 대개 항체 형성이 됩니다. 무반응자도 다시 3회 재접종을 시행해 보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항체 형성율은 30-50% 정도인데 반응이 썩 좋은 편은 못 됩니다. 무반응의 원인은 유전적 소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효과가 우수하므로 접종 후 일일이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으나 B형 간염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혈액제제를 반복 투여하는 환자(혈우병, 투석 환자, 정박아 수용소 또는 형무소에 수용된 자나 근무자, 타인의 혈액 또는 분비물에 자주 접촉하는 의료관계자(외과의사, 치과의사, 수술실 또는 투석실 근무자, 혈액채취 근무자), 성관계가 문란한 자, 동성연애자 등 입니다. 2) 그 외 면도기, 칫솔, 손톱깍기 등은 같이 사용하지 말고 어린이에게 씹은 음식물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2) 문신이나 침을 함부로 맞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3) 그러나 B형 간염 환자가 요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식기를 따로 소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과 윤용범 이효석 윤정환 류지곤 김윤준 김원

서울대학교병원 > 의학정보실 > 종합질병정보
정확도 : 12% 2017.07.28
이용안내 (5)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 서울대학교암병원 혈액암센터에서는 급성 및 만성 백혈병,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및 골수증식성 질환 등의 혈액암뿐 아니라, 재생불량성빈혈 및 결핍성 빈혈, 용혈성 빈혈, 혈우병, 정맥혈전질환 등 출혈혈전질환을 포함하는 혈액질환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암병원 혈액암센터는 복잡한 특성을 지닌 혈액암과 혈액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유관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최적의 진료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반응의 판정을 위해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수준의 혈액은행, 세포면역검사실, 유전자검사시설, 조혈모세포이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위에 맞춤치료의 기본인 혈액암유전체 임상검사 서비스를 이용한 암맞춤치료 및 신약임상시험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혈액성분분반술, 공여자림프구주입술, 과립구 수혈 및 CAT-T세포 치료등혈액 및 세포제제를 이용한 다양한 세포 치료, 제대혈/반일치이식술 및 생체외 세포제거이식술을 포함한 불일치 조혈모세포이식 등의 고난이도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연구중심병원 최근 혈액암에 대한 분자표적 치료제 및 세포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약/신기술을 이용한 임상시험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대학교암병원 혈액암센터는 “First in Human trial” 을 포함하여 혈액암에 대한 다양한 첨단 신약 및 세포치료제를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하며 혈액암치료 연구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치료의 기반이 되는 암유전체 연구와 관련하여 암유전체 분야 최대의 대규모 글로벌 협력연구체인 국제 암유전체 컨소시엄 (International Cancer Genome Consortium; ICGC)에 혈액암 분야 유전체를 책임지는 연구기관으로 2013년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혈액학회 등 다양한 학회에서 진행하는 다기관연구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준치료의 폭넓은 기회뿐 아니라, 기존의 치료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재발성/난치성 혈액암 환자들이 다양한 신약 및 세포치료의 기회를 통하여 질병의 호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한 서울대병원 혈액암센터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풍부한 경험의 조혈모세포이식 및 세포 치료 서울대병원은2023년까지 3000례 이상의 조혈모세포이식 (성인 환자)을 시행한 국내최고의 이식센터로,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형제간/비혈연 이식뿐 아니라, 2차 조혈모세포이식, 반일치이식, 제대혈이식, 및 세포분리이식 등, 고난이도의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을 예방하거나 면역저하 상태에서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공여자림프구주입술 및 과립구 수혈과 같은 세포치료에 대한 가장 풍부한 경험이 축적된 기관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CAR-T 세포치료를 국내에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환자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암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에서 수행하는 조혈모세포이식과 다양한 세포치료기술은 재발성/난치성 혈액암환자에서도 완치의 희망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치료법이나, 동시에 고위험도의 치료기술로, 유기적으로 조직된 이식센터의 인프라와,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암병원 조혈모세포이식팀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99% 2023.12.19

준비사항 진료의뢰서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의뢰서(의료급여환자) 를 꼭 지참해야 합니다. 해당 진료과에 처음 진료를 받는 경우 본 병원은 3차 의료기관으로서 의료급여환자는 2차 병원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증 소지환자는 1,2,3차 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셔야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의 대상은 만 18세를 기준으로 어른과 어린이가 구분됩니다. 주의 진료의뢰서 및 건강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참조] 장애인 또는 작업치료, 운동치료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한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의료급여환자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진료의뢰서 및 건강진단서가 필요 없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참조]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분만의 경우, 혈우병환자 주의사항 01 타인 진료예약은 불가합니다. 진료를 받는 본인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가입 회원 = 진료받는 환자) 02 성인/어린이 진료예약은 구분됩니다. 어린이병원 진료예약은 만 18세까지 가능합니다. 단, 만 16세부터 18세까지의 환자는 요청에 따라 본원 예약도 가능합니다. 동일 질환으로 어린이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성인의 어린이병원 진료예약은 콜센터(T.1588-5700)에서 가능합니다. 03 온라인 예약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임의로 진료를 받지 않으시면 서비스가 1년간 제한됩니다.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미리 예약변경/취소를 해 주십시오.) 04 동일 여러 진료과에서 진료를 보는 경우 진료과마다 진료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 30분 ~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시고 진료예약을 해 주십시오. 이용안내 01 진료비 수납외래예약 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시고 진료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병원진료가 처음인 경우 진료비 수납 - 최초 1회 성인 : 본관 1층 수납창구에서 수납하시고 진료과로 이동하십시오. (진료카드를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 어린이병원 전용 수납창구에서 수납하시고 진료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암병원 : 암병원 전용 수납창구(3층)에서 수납하시고 해당센터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가정의학과: 소아별관 G층, 유방센터: 소아별관 2층, 갑상선센터: 소아별관 4층 02 진료예약 취소진료예약취소는 진료일 전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수납기록 및 검사예약이 없는 진료만 취소가 가능함.) 진료 전 취소를 원하실 경우, 콜센터 T.1588-5700 에서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예약화면에 진료과/의료진이 없는 경우 일부 진료과/의료진이 인터넷 진료예약에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 T. 1588-5700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실 안내 병원/진료과에 처음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신환/초진) 진료전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문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 도착했을 경우 해당 진료교수의 진료실에 도착한 후, 해당 간호사에게 도착 여부를 알린 후, 진료 순서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외래진료안내>예약안내
정확도 : 99% 2022.05.13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거 2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입니다. 환자가 본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건강보험 급여적용)에는 1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원급·병원급-한방포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본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응급환자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 02 분만의 경우 03 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04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05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06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의뢰서 FAQ 1.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란?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거 2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만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요양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최근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가져오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의뢰서도 가능합니다. 3. 기존에 제출한 요양급여의뢰서로 타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진료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해당 진료과의 요양급여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 협진이 필요하여 '타과의뢰서'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요양급여의뢰서 미제출시 진료를 볼 수 없나요? 진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료비 수납 시 건강보험 수가의 100%를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5.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본인 부담으로 진료하고자 할 때는? 100% 본인 부담으로 가능하며, 다음 진료 시에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일부터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 약처방이 있을 경우 외부 약국에서도 100% 본인부담으로 약을 타셔야 합니다. 6. 요양급여의뢰서 복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도로 가져가도 되나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은 본원에서 보관하고 요청하실 경우 사본을 드리고 있습니다. ※ 복사본을 먼저 제출하더라도 이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7.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전 병원에서는 요양급여의뢰서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급종합병원 간에도 요양급여의뢰서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6조) ※ 소견서로 요양급여의뢰서 갈음 불가합니다.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진료의뢰서
정확도 : 99% 2022.04.28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거 2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입니다. 환자가 본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건강보험 급여적용)에는 1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원급·병원급-한방포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본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응급환자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 02 분만의 경우 03 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04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05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06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의뢰서 FAQ 1.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란?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거 2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만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요양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최근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가져오시길 권해드립니다. ※ 단,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의뢰서도 가능합니다. 3. 기존에 제출한 요양급여의뢰서로 타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진료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해당 진료과의 요양급여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 협진이 필요하여 '타과의뢰서'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요양급여의뢰서 미제출시 진료를 볼 수 없나요? 진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료비 수납 시 건강보험 수가의 100%를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5.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본인 부담으로 진료하고자 할 때는? 100% 본인 부담으로 가능하며, 다음 진료 시에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일부터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 약처방이 있을 경우 외부 약국에서도 100% 본인부담으로 약을 타셔야 합니다. 6. 요양급여의뢰서 복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도로 가져가도 되나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은 본원에서 보관하고 요청하실 경우 사본을 드리고 있습니다. ※ 복사본을 먼저 제출하더라도 이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7.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전 병원에서는 요양급여의뢰서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급종합병원 간에도 요양급여의뢰서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6조) ※ 소견서로 요양급여의뢰서 갈음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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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개 (1)

포괄수가제(DRG) 시행 안내 1) 포괄수가제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4조 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는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12-62호에 근거하여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입니다 2) 적용되는 질병은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 안과 : 백내장수술(수정체수술)- 이비인후과 :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외과 : 항문수술(치질 등),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맹장수술(충수절제술)- 산부인과 :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 수술(악성종양 제외)3) 적용 범위 및 제외 범위입원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비용을 모두 포괄수가로 적용하게 되며,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 부담합니다. 다만, 단순피로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미용목적, 본인희망의 건강검진 등 예방진료, 상급 병실료 차액,선택진료비, 초음파 등과 응급의료 이송처치료, 수술 후 통증관리를 위한 자가통증조절법(PCA, 무통주사)에 소요된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대상자, 혈우병환자 및 HIV감염환자 : 포괄수가제 적용 제외4)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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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9%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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