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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의서"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64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진료과/센터/클리닉 (3)
공공진료센터

재택의료 환경의학 일마음건강 재택의료 재택의료클리 닉 은 재가 중증질환자에게 재택의료를 제공 하고, 복잡한 의료문제를 가진 입원환자의 퇴원계 획 수립을 지원 하는 클리닉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다직종 재택의료팀이 재가환자의 통증 등 증상 완화를 위한 지지치료, 의료기기 관리, 재가돌봄 교육, 지역 재택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자원 연계 등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택의료클리닉은 기존에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과 의료진과 협력하여 재가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재가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택의료클리닉 의료서비스] - 집에서도 지속적인 의료요구를 가지는 중증질환자 대상 심층진료 - 환자와 돌봄제공자 대상 재가관리 교육 및 상담 - (서울지역) 전문의 방문진료 및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서비스 - 급성기병원 치료 종료 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전환기치료 (transition care) [재택의료클리닉 대상 환자] -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산소 등의 의료기기를 보유하였거나, 기관절개관, 위루관 등에 대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 - 진행암, 신경퇴행성 질환 등 복잡한 중증질환을 가진 재가환자 - 수술 부위 관리, 영양지원 등 일시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간호사업팀 가정간호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란? 우리병원 가정전문간호사는 본원의 다양한 임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간호사입니다. [가정간호 제공서비스] ① 의료기기 관리: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산소 등 ② 중심정맥관 관리: 히크만 카테터, 케모포트 등 ③ 각종 관 관리 및 교체: 기관절개관, 위루관, 비위관, 배뇨관, 담즙배액관 (PTBD) 등 ④ 장루, 요루 관리 및 교육 ⑤ 의사의 처방에 따른 주사제 투약: 수액, 백혈구촉진제 등 ⑥ 욕창 드레싱 및 수술상처 소독, 실밥 제거 ⑦ 방문채혈 ⑧ 암, 뇌졸중,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재가관리 교육 [가정간호서비스 절차] [가정간호서비스 지역] 서울 전지역 가정간호 소개 보러가기 의료사회복지팀 -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가족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결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의뢰 받은 환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 사회복지상담 및 임상 가. 심리사회적 상담 1) 심리사회적 상태 등의 사정, 평가 및 개입을 위한 상담 2) 가족의 환경, 지지체계 등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상담 3) 장기이식 기증 전 상담 평가 상담 나. 경제적 문제 상담 1) 경제적 문제 사정, 평가 및 개입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2) 진료비 지원 및 외부후원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상담 다. 사회복귀 및 퇴원계획 1)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 사정 평가 및 개입 계획 수립 2) 퇴원 후 사회복귀와 적응을 목적으로 정보 제공, 퇴원계획 등 상담 라. 지역사회자원연결 상담 1)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위한 자원연결 및 정보제공 상담 2) 외부 지역사회기관 및 관련 자원에 대한 파악 및 자원 연계 가)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자원 파악 나)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관련한 환자의 욕구 사정 다) 환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 자원 확인 라) 환자의 문제해결과 욕구에 기반한 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 마. 재활상담 1) 환자의 재활치료와 관련한 개인력 조사, 환경평가를 위한 상담 2) 장애인 지원제도 등 추후 환자의 사회복귀 및 돌봄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소아암),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재택의료클리닉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1.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시면됩니다. 2.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 소개 보러가기 환경의학 환경의학클리닉은? -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 합니다. 환경의학클리닉은 환경 내 존재하는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위험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제시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주는 클리닉으로, 생활환경 및 직업환경으로 인한 건강 문제 진료와 필요한 의학적 상담과 평가를 제공합니다.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환경의학클리닉은 다음과 같은 분께 도움을 드립니다 - 중금속 등 유해인자(철, 망간, 크롬, 구리, 수은, 카드뮴 등의 무거운 금속 원소)노출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질환의 원인에 대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 ▶ 집안, 일터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걱정됩니다. - 생활이나 직업 상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 유해인자 노출이 걱정되는 임산부, 가임기 여성, 어린이 ▶ 저의 직업이나 제가 살던 환경 때문에 질환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업무관련성 평가서, 업무적합성 평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환경의학클리닉 진료 내용】 ■ 환경 유해인자 노출 평가 및 관리 1. 중금속 노출 평가 및 관리 - 본인이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속에서 중금속에 지나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경의학클리닉에서는 주변에서 흔하게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 농도를 혈액과 소변을 통해 측정하고 노출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합니다. 2. 환경호르몬 노출 평가 및 관리 - 현대인은 위생용품,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을 통해 환경호르몬(내분비계 교란물질)에 지속해서 노출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에 대한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노출 저감 대책을 수립합니다. ■ 직업성∙환경성질환 상담 - 환경유해인자와 질환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의와의 상담은 진단 및 치료, 환경 개선 등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환경과 관련있는 천식·알레르기·진폐증·석면 관련 질환(악성 중피종, 석면폐증)의 노출과 건강영향, 관리 및 보상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합니다. 1. 직업병 및 업무상 질병 상담 - 현대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발생한 질환이 직업적 요인과 관련성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복잡합니다. 석면 노출, 진폐증, 직업성 폐암, 소음성 난청, 유기용제 중독, 수지진동 증후군,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 등의 질환을 직업환경적 측면에서 진료하고, 치료 및 보상 관련 자문을 제공 합니다. 2. 업무관련성, 업무적합성 평가와 환경의학 전문상담 - 직업병 및 업무관련성 질환으로 의심 에서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고, 건강 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업무적합성을 평가하여 보상급여의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평가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지역 사회 환경문제 상담, 지역사회 역학조사를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환경의학클리닉 진료 내용】 - 대한회래 지하 3층 일마음건강 (직원상담) 일마음건강클리닉이란?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정신질환의 이해와 함께, 편견 없이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곳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일상 및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는 개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본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상 및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마음건강클리닉 진료 및 상담 내용】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및 문턱 하 증상 조절 - 일상적인 우울 또는 불안 등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문턱 하 증상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심층 정신치료와 지지치료, 심리상담을 통한 내적 성장 기회 제공 - 심리상담이나 지지치료 뿐 아니라 심층적인 정신치료를 통해 교직원들이 개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상담과 함께하는 정신질환의 치료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함께하여 약물치료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은 일상적인 경한 심리적 어려움부터 심각한 정신질환까지 부담 없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은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및 신뢰성 확보 - 일마음건강클리닉에서 제공되는 진료 및 상담 내용은 타인에게 공유되지 않습니다. 교직원의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정신건강의학과 기록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안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히 신경 씁니다.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직원대상 진료과로 인터넷 예약은 불가합니다. ▶ 예약방법 : 병원 HIS-일마음건강클리닉 예약 예약방법은 그룹웨어 내 게시판에서 [일마음건강클리닉] 검색 후 안내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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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8% 2024.06.04
의료사회복지팀

부서소개 의료사회복지팀 연 혁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주요 협진 업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수련 및 실습 부서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의 의료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별도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가족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결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질병, 치료 및 회복 과정에 대처하기 - 치료비 마련의 어려움 - 만성질환 관리 - 정신건강과 약물 남용 - 임종준비와 사별 - 대인관계, 양육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 - 직업 또는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 - 학대, 방임 그리고 폭력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소아암),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재택의료클리닉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중(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 공휴일과 주중 점심시간(오후 12시~1시) 제외 의료사회복지팀은 어디에 있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하단 약도 참고). 의료사회복지팀 연혁 1960년대 1960~1965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사회사업과 하상락 교수가 미국 ‘유니테리안봉사회(U.S.C)’로부터 인건비 및 보조비를 지원받아 전문사회복지사 1명과 보조원 1명을 두고 상담지도 및 물자와 금품 급여 제공 1970년대 1978 -제2진료부문 의료사회사업실 개설 1980년대 1980 -사회복지사 채용으로 헌혈업무 지원(~1982)과 자원봉사활동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1982 -상담업무 시작 1985 -어린이병원 개원으로 소아 상담업무 시작 1986 -제1회 경인지역 소아당뇨여름캠프 지원업무와 소아당뇨병클리닉 부모교육 시작 1987 -보건직으로 직종 변경 1989 -의료사업사업계 설치 -신경과 뇌졸중 교육 시작 1990년대 1990 -신경정신과 낮병동 사이코드라마 시작 1991 -제1회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의 백혈병 여름가족캠프 지원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친목 및 단합대회 1992 -‘함춘후원회’ 발족에 따른 업무 지원 시작 1993 -제1회 함춘후원회 바자회 개최 지원 1995 -중고생자원봉사 시작 -롯데월드 공연팀 어린이병원 위문공연 시작(2010년 소아진료기획팀 이관) 1998 -말기신부전환자 교육 시작 -소아성형외과 부모 교육, 상담 및 후원업무 시작 -학대아동보호팀 간사활동 시작 -인공와우이식환자 지원 업무 시작 1999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수련제도 시작 -의료사회사업실 사무실 확장 이전 2000년대 2000 -장기이식 순수성평가 상담 시작 -소아정신과 사회기술훈련 시작 2001 -의료사회복지사 임상실습사제도 시작 200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가족평가 및 가족치료 시작 2006 -‘어린이병원후원회’ 운영위원 활동 시작 -제1회 인터넷중독 청소년 가족캠프 실시 -소아성형외과 구순구개열 및 얼굴기형 가족캠프에서 부모상담 실시 -미숙아 환자 상담 시작 -‘함춘후원회’ 사무실 개소 2007 -124완화병동 운영위원회 참석 -인공신장실 부모 교육 -신생아중환자실 퇴원환자 부모교육 실시 200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본원과 어린이병원 사무실 통합 -성인당뇨환자 입원패키지 시작 -소아대사증후군 예방클리닉 시작 -서울대학교암병원 개원 기념: 암환자 가발 패션쇼 개최 -IRB 윤리위원회 활동 -자원봉사자실 이전 -퇴임자원봉사자 감사 행사 2010 -안내자원봉사 질향상활동(QA) -암병원개원준비단 간사 활동 2011 -의료사회복지팀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2013 -서울시 저소득환자 무료진료사업 시작 -취약계층환자의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증진 활동(QA) -전체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매체 제작을 위한 학습조직활동 -인턴 및 신입전공의 교육 시작 -제1기 WOW 대학생봉사단 발족 -제1회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 2014 -진료지원실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16 -의료사회복지팀 사무실 이전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제도 시작 2017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교직원이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교육콘텐츠 개발 (SNUH-developer 학습활동 경진대회) 201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20 -공공진료센터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전화: 02-2072-0301, 팩스: 02-764-4736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의뢰절차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타과의뢰 (담당의사) ➜ 접수 및 상담 ➜ 문제평가 ➜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종결 ■심리사회적 상담 상담을 통해 환자가 처한 현재의 문제를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계획을 수립합니다. 평가된 문제에 따라 개별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합니다. -치료과정에서 겪는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 상담 -정신과 가족평가 및 가족상담 -장기기증 상담 평가 -임종을 앞둔 환자 및 가족 상담 ■치료비 지원 상담 경제적 문제를 평가하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및 자산기준을 근거로 지원기준 충족여부(저소득층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료비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사업 또는 원내외 민간재단의 자원을 연결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변동 가능성 있음) 입원환자 -입원 치료비 지원 -유료간병인 서비스 비용 지원(저소득층이며, 간병할 보호자가 없을 시) 외래환자 -암진단을 위한 검사비 -암환자의 항암치료비 -암환자의 방사선치료비 -안과 녹내장, 백내장 수술 전 검사비 -정형외과 MRI 검사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일부 질환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비급여 검사 및 치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외래진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의료소모품비 및 보장구 구입비 기 타 -헌혈증 지원 -건강안전망 지원활동: 취약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징검다리 사업 운영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경제적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여부는 지원기관의 심사 후 결정됩니다. 심사에 평균 3~5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후원처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원계획 상담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을 연결합니다(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연결 상담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자원을 연결하거나 정보를 제공합니다(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복지관 자원 연결, 정부지원제도 안내, 사회복지제도 안내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환자의 주변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상황을 평가하고, 환자의 치료동기 향상 및 보호자의 질적인 돌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관련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사회복지정보를 제공하고, 퇴원계획 수행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을 찾고 연결합니다. (※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메뉴 참고) 주요 협진 업무 임상 협진 내용 장기이식센터 장기이식센터와 협력하여 간‧신장이식 환자 및 기증자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2000년 2월 9일에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생체 이식의 경우 수술 전에 장기기증자와 수혜자를 상담합니다. 상담을 통해 장기매매와 인간의 존엄성 상실 등의 문제를 방지하며, 기증자와 수혜자가 수술 준비과정 및 수술 후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완화의료 • 임상윤리센터 사회복지사는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다학제팀의 구성원으로 환자의 전인적 돌봄을 위해 암케어병동 입원환자의 초기상담 및 팀회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영역의 전문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과 치료팀의 일원으로 환자와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환자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족을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자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기관 방문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인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환자가 원활한 재활치료를 받고 치료 후 일상에 돌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와 관련된 환자의 주변 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을 평가합니다. 만약 환자의 치료동기가 약화되어 있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상담하고 문제해결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사회기관을 연계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으로 치료팀 회의에 참석하여 치료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내분비계 질환은 만성질환이 대부분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성장에 따라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비만, 저신장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하고, 개인 및 집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아내분비팀 협진 업무를 수행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캠프 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신장분과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투석, 이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환자가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중에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합니다. 또한 매주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신장질환 환자의 전인적 치료를 위한 활동을 하며, 소아신장질환캠프, 이식캠프 등 환자와 가족을 위한 캠프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 오랜 치료기간 동안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소아암 환자는 장기적인 치료계획과 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지원사업 및 외부재단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질병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택의료클리닉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재택의료클리닉 기본등록 및 재가환경 점검, 향후 돌봄계획 수립, 의사결정지원을 도모합니다. 심리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 사회복지 및 퇴원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시 돌봄 자원을 안내합니다. 그 외에 주 1회 재택의료클리닉 협진회의를 통해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소아환자가 난청을 진단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청기나 인공와우 수술을 시행하여 청각중추의 발달 지연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청기 비용과 고액의 인공와우 수술비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며, 수술 후에도 장기간 언어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등 환자 및 가족들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난청 진단으로 보청기 착용, 인공와우를 고려하고 있는 가족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키고,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내용 암병원 암환자와 가족의 대화기술 암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 점검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교육 암환자의 생활관리와 사회복지정보 암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국가지원제도, 경제적 지원, 사회적 자원 활용 등의 정보 제공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프로그램 사회기술 증진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감정 탐색 및 표현을 위한 집단치료, 연극적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표현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극요법 등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소아비만 및 대사증후군 예방 교육 소아비만과 가족, 비만 아동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가족의 협조, 행동수정치료 교육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외래 교육입니다. 소아당뇨환아 입원 프로그램 당뇨관리와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소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당뇨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입원 프로그램입니다. 수련 및 실습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 교육 교육 목적 임상연수사회복지사 과정을 통해 이론적 지식과 임상적 실천 능력을 갖춘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 교육 내용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교육: 이론교육, 임상실습, 학술활동 등 응시자격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 모집 및 수련기간 연1회 모집 / 해당 연도 업무 시작일로부터 1년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사회복지전공 실습 교육 교육 목적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 -의료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의료사회사업 실무를 익힌다. -질환별 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을 실습한다. 응시자격 -사회복지학과 학부과정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의료사회복지(사업)론 또는 정신보건복지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 모집 및 실습기간 연 1~2회 방학 중 모집 / 학부생 4주 / 대학원생 6주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및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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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43%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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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케어 클리닉 환경의학 클리닉 일마음건강클리닉 통합케어 클리닉 통합케어클리닉 은 복잡한 의료문제를 가진 입원환자의 퇴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재가 중증질환자에게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클리닉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재가환자의 통증 등 증상 완화, 의료기기 관리, 재가돌봄 교육 및 상담, 지역 의료기관 및 복지자원 연계 등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택의료팀은 기존에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진과 협력하여 재가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재가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케어클리닉 의료서비스] - 집에서도 지속적인 의료요구를 가지는 중증질환자 대상 심층진료 - 외래 직접 내원이 어려운 재가 중증질환자 대상 온라인 진료 - 환자와 돌봄제공자 대상 재가관리 교육 및 상담 - (서울지역) 전문의 방문진료 및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서비스 - 급성기병원 치료 종료 후 타기관 관리를 위한 전환기돌봄 (transition care) [통합케어클리닉 대상 환자] -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산소 등의 의료기기를 보유하였거나, 기관절개관, 위루관 등에 대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 - 암, 신경퇴행성 질환 등 복잡한 중증질환을 가진 재가환자 - 수술 부위 관리, 영양지원 등 일시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간호사업팀 가정간호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란? 우리병원 가정전문간호사는 본원의 다양한 임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간호사입니다. [가정간호 제공서비스] ① 의료기기 관리: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산소 등 ② 중심정맥관 관리: 히크만 카테터, 케모포트 등 ③ 각종 관 관리 및 교체: 기관절개관, 위루관, 비위관, 배뇨관, 담즙배액관 (PTBD) 등 ④ 장루, 요루 관리 및 교육 ⑤ 의사의 처방에 따른 주사제 투약: 수액, 백혈구촉진제 등 ⑥ 욕창 드레싱 및 수술상처 소독, 실밥 제거 ⑦ 방문채혈 ⑧ 암, 뇌졸중,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재가관리 교육 [가정간호서비스 절차] [가정간호서비스 지역] 서울 전지역 가정간호 소개 보러가기 의료사회복지팀 -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가족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결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의뢰 받은 환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 사회복지상담 및 임상 가. 심리사회적 상담 1) 심리사회적 상태 등의 사정, 평가 및 개입을 위한 상담 2) 가족의 환경, 지지체계 등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상담 3) 장기이식 기증 전 상담 평가 상담 나. 경제적 문제 상담 1) 경제적 문제 사정, 평가 및 개입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2) 진료비 지원 및 외부후원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상담 다. 사회복귀 및 퇴원계획 1)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 사정 평가 및 개입 계획 수립 2) 퇴원 후 사회복귀와 적응을 목적으로 정보 제공, 퇴원계획 등 상담 라. 지역사회자원연결 상담 1)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위한 자원연결 및 정보제공 상담 2) 외부 지역사회기관 및 관련 자원에 대한 파악 및 자원 연계 가)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자원 파악 나)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관련한 환자의 욕구 사정 다) 환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 자원 확인 라) 환자의 문제해결과 욕구에 기반한 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 마. 재활상담 1) 환자의 재활치료와 관련한 개인력 조사, 환경평가를 위한 상담 2) 장애인 지원제도 등 추후 환자의 사회복귀 및 돌봄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소아암), 호스피스완화의료팀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1.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시면됩니다. 2.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 소개 보러가기 환경의학클리닉 환경의학클리닉은? -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 합니다. 환경의학클리닉은 환경 내 존재하는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위험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제시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주는 클리닉으로, 생활환경 및 직업환경으로 인한 건강 문제 진료와 필요한 의학적 상담과 평가를 제공합니다.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환경의학클리닉은 다음과 같은 분께 도움을 드립니다 - 중금속 등 유해인자(철, 망간, 크롬, 구리, 수은, 카드뮴 등의 무거운 금속 원소)노출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질환의 원인에 대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 ▶ 집안, 일터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걱정됩니다. - 생활이나 직업 상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 유해인자 노출이 걱정되는 임산부, 가임기 여성, 어린이 ▶ 저의 직업이나 제가 살던 환경 때문에 질환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업무관련성 평가서, 업무적합성 평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환경의학클리닉 진료 내용】 ■ 환경 유해인자 노출 평가 및 관리 1. 중금속 노출 평가 및 관리 - 본인이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속에서 중금속에 지나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경의학클리닉에서는 주변에서 흔하게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 농도를 혈액과 소변을 통해 측정하고 노출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합니다. 2. 환경호르몬 노출 평가 및 관리 - 현대인은 위생용품,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을 통해 환경호르몬(내분비계 교란물질)에 지속해서 노출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에 대한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노출 저감 대책을 수립합니다. ■ 직업성∙환경성질환 상담 - 환경유해인자와 질환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의와의 상담은 진단 및 치료, 환경 개선 등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환경과 관련있는 천식·알레르기·진폐증·석면 관련 질환(악성 중피종, 석면폐증)의 노출과 건강영향, 관리 및 보상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합니다. 1. 직업병 및 업무상 질병 상담 - 현대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발생한 질환이 직업적 요인과 관련성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복잡합니다. 석면 노출, 진폐증, 직업성 폐암, 소음성 난청, 유기용제 중독, 수지진동 증후군,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 등의 질환을 직업환경적 측면에서 진료하고, 치료 및 보상 관련 자문을 제공 합니다. 2. 업무관련성, 업무적합성 평가와 환경의학 전문상담 - 직업병 및 업무관련성 질환으로 의심 에서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고, 건강 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업무적합성을 평가하여 보상급여의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평가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지역 사회 환경문제 상담, 지역사회 역학조사를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환경의학클리닉 외래 위치】 - 대한외래 지하 3층 일마음건강클리닉 (직원상담) 일마음건강클리닉이란?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정신질환의 이해와 함께, 편견 없이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곳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일상 및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는 개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본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상 및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마음건강클리닉 진료 및 상담내용】 ▶ 정신겅강 증진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및 문턱 하 증상 조절 - 일상적인 우울 또는 불안 등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문턱 하 증상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심층 정신치료와 지지치료, 심리상담을 통한 내적 성장 기회 제공 - 심리상담이나 지지치료 뿐 아니라 심층적인 정신치료를 통해 교직원들이 개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상담과 함께하는 정신질환의 치료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함께하여 약물치료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은 일상적인 경한 심리적 어려움부터 심각한 정신질환까지 부담 없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은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및 신뢰성 확보 - 일마음건강클리닉에서 제공되는 진료 및 상담 내용은 타인에게 공유되지 않습니다. 교직원의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정신건강의학과 기록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안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히 신경 씁니다.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직원대상 진료과로 인터넷 예약은 불가합니다. ▶ 예약방법 : 병원 HIS-일마음건강클리닉 예약 예약방법은 그룹웨어 내 게시판에서 [일마음건강클리닉] 검색 후 안내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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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8% 2024.06.04
건강정보 (6)

폐암이란 폐에 발생한 악성종양을 의미합니다. 발생률 2023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암 발생은 총 277,523건입니다. 그 중 폐암은 총 31,616건 발생했으며, 전체 암 발생의 11.4%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폐암은 전체 남자 암 중 14.7%(21,176건)로 1위, 전체 여자 암 중 7.8%(10,440건)로 4위로 보고되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조발생률은 61.6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3년 12월 발표자료) 분류 폐암은 암세포가 폐를 구성하는 조직인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 등에서 처음 발생한 원발성 폐암과 암세포가 다른 기관에서 생겨나 폐로 이동해 발생한 전이성 폐암으로 분류합니다. 원발성 폐암은 조직형에 따라 비소세포폐암, 소세포폐암으로 구분하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소세포폐암이 치료법과 예후면에서 다른 종류의 폐암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조직검사의 결과가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은 조기에 진단하면 수술적 제거 치료를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의 3가지 종류가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 편평세포암 : 주로 중심 기관지에서 시작되며 남자에게서 흔하고 흡연과 관련이 많고 주로 발생하는 부위가 심장 등에 의해 가려져 단순 흉부 사진으로 조기 진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선암 : 폐의 말단 부위에서 주로 발생하여 흉부 사진 등에서 이상이 조기에 발견되기도 하며 여자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세포암 : 폐의 말단 부위에서 주로 발생하며 빠르게 증식, 전이되는 경향이 있어 다른 비소세포폐암에 비해 예후가 나쁜 편에 속합니다. 소세포폐암은 부분 흡연력이 많은 환자에서 발생하며 폐암 환자의 13% 정도를 차지합니다. 전반적으로 악성도가 높아 초기에 림프절 전이나 혈액을 통하여 뇌, 간, 전신의 뼈, 폐, 부신, 신장 등의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흡연 폐암에 있어 흡연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가장 중요한 폐암 발생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폐암 환자의 80~90%가 흡연력이 있고 현재로서는 금연을 하는 것이 폐암 예방의 최선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서 발견되는 4,000여 종의 함유 물질 중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40여 종 이상의 암 유발인자(세포에 손상을 가하는 해로운 성분)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60배 더 증가합니다. 특히,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흡연 기간이 길수록, 흡연 양이 많을수록 폐암 발생의 위험은 증가합니다. 금연을 하면 폐암의 발생 위험도는 천천히 감소하며, 금연을 시작한 나이가 젊을수록 폐암의 위험도는 흡연하지 않은 사람과 비슷해집니다. 따라서 빨리 금연하는 것이 폐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비록 폐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다른 2차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간접흡연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흡연자들이 흡연자와 함께 살거나 같이 일하면서 담배 연기에 자주 노출되면 폐암에 걸릴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간접흡연과 폐암 발생에 대한 인과 관계 및 기전 등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흡연자의 배우자에서 폐암 발생률이 약 24%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면 및 기타 중금속 석면이나 비소(arsenic), 크롬(chromium), 니켈(nickel) 등과 같은 중금속이나 그을음, 타르 등의 노출도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방사선 모든 종류의 방사선 동위원소는 발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라늄이나, 라돈(방사선 가스의 일종)에 노출되는 경우도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돈은 광산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집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며 폐암 발생 위험률에 미치는 영향은 흡연보다 더 높습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폐질환 병력 과거 폐질환을 앓았거나 가족 중 폐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도 폐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의 내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서 폐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 있고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 객혈(피 섞인 가래), 흉통(가슴통증), 호흡곤란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대부분 호흡기 질환의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기침, 가래 등이 있다면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폐암이 생긴 부위에 따라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암세포 덩어리가 식도를 압박하는 경우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울 수 있고, 발성에 관여하는 신경을 침범하는 경우 쉰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또한 폐의 꼭대기 부위에 암세포 덩어리가 위치한 경우 어깨 통증과 팔의 안쪽 부위(새끼손가락 방향)로 뻗치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호흡곤란과 함께 가래가 증가하기도 하여 폐렴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드물게는 상대정맥 증후군이라는 것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폐암이 상대정맥이라는 큰 혈관을 압박하면 혈액 순환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머리와 팔이 심하게 부을 수 있고 호흡 곤란이 생기며 가슴에 정맥이 돌출되기도 하는데, 보통 앞으로 숙이거나 누우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또한 폐암이 뼈에 전이되는 경우 뼈에 심한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별다른 외상없이 골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뇌 역시 폐암이 잘 전이되는 곳으로 이 경우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기도 하며 드물게는 간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모든 암처럼 폐암도 피로, 식욕부진, 체중감소가 있습니다. 폐암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흉부 X-선 촬영,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T), PET-CT 등을 통해 종양인지 여부와 진행정도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밝히는 확실한 방법으로서 폐 종괴에 대해서 직접 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직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관지내시경 가느다란 기관지내시경을 코나 입을 통해 기관지로 넣고 기관지나 폐 실질의 병변을 직접 관찰하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때로는 폐암 위험군에서 특수 진단 내시경을 이용하여 조기 폐암진단을 하기도 합니다(예: 형광기관지내시경, 협대역기관지내시경). [그림] 기관지내시경 경피 세침흡인 생검 기관지내시경으로 도달하기 힘든 부위의 종양 생검에 이용됩니다. 국소마취 후에 의사는 종양의 위치를 컴퓨터단층촬영이나 투시촬영으로 보면서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하여 흉벽을 통해 종양조직까지 찌른 후 종양세포를 흡인하여 조직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림] 경피 세침흡인 생검 흉막 삼출액 검사 흉부사진 상 흉곽에 액체가 발견되면 의사는 작은 주사기 또는 작은 흉관을 이용하여 흉막액을 얻어 암이 침범하였는지 분석함으로써 폐암을 진단합니다. 흉강경 생검 폐암을 진단하기 위해 외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이며 전신 마취하에 흉강경을 이용하여 생검을 시행합니다. 의사는 암이 진단된 경우, 폐 이외의 전이가 의심되는 주위 림프절 및 다른 기관의 조직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경기관지 초음파 생검 폐암이 종격동의 림프절까지 침범하였는지 진단할 때 사용하는 최신의 진단 내시경으로 초기 또는 진행성 폐암을 구분 지을 수 있어서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검사입니다. 병기결정 폐암이 확진된 후에는 치료 계획을 세우기위해 폐암이 국소 또는 전신적으로 전이가 되었는지 평가하는 병기결정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 병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1. 비소세포폐암의 병기 1~2기는 폐암이 발생 부위 근처 국소적인 침범만 있어서 수술적 절제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3기는 종격동 림프절 등 전이가 있어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 복합요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4기는 일반적으로 악성흉수가 있거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있을 때 등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완치는 어렵고 완화를 위해서 항암화학요법 등을 계획하게 됩니다. 2. 소세포폐암의 병기 소세포폐암은 암세포가 폐의 한쪽에 국한되어 있는 제한기와 반대쪽 폐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확장기로 병기를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의 복합요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폐암의 치료에는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제 및 특수 치료 기관지내시경술 등이 있습니다. 의사는 폐암의 병기 이외에도 폐암의 종류, 환자의 나이, 과거력, 일반적인 건강상태 및 가지고 있는 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고려하여 치료를 계획합니다. 한 가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으며,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의 우수한 의료진이 모여 다학제간 협력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맞는 최선의 치료를 시행합니다. 수술 수술은 폐에서 폐암과 폐암이 전이할 수 있는 주변 부위를 완벽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폐암병변의 완전한 절제를 통하여 초기 폐암의 경우 매우 높은 완치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폐의 절제 범위에 따라 한쪽 폐를 전부 제거하는 전폐절제술, 한 개의 폐엽만을 제거하는 폐엽절제술, 그리고 폐엽보다 더 작은 부위만 제거하는 구역절제술 및 쐐기 절제술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은 폐암이 위치한 폐엽과 그 주변 임파절을 모두 제거하는 폐엽절제술입니다. 한 개의 폐엽의 제거는 전체 폐의 10~25% 정도의 폐기능 손실을 예상할 수 있으나, 정상 폐기능을 가진 경우 수술 후 일생생활에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미 폐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는 수술전 폐절제술이 안전한 지 여부에 대한 정밀한 판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수술 방법은 흉부 절개 방식에 따라 개흉술, 흉강경 수술, 로봇 수술 등이 있으며, 가슴을 크게 열지 않는 흉강경 수술 및 로봇 수술이 수술 합병증이 적고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어 최근 선호되고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부 진행된 폐암의 경우는 개흉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사선치료 방사선치료는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암세포에 쬐어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치료입니다. 수술처럼 일종의 국소 치료술로서 방사선이 쬐이는 범위에 효과가 국한됩니다. 방사선치료의 궁극적 목적은 정상조직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종양부위에 많은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방사선치료의 횟수와 기간은 치료 목적과 방법, 환자의 일반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폐는 호흡에 따른 움직임이 심한 장기이므로 폐에 생긴 종양의 방사선 치료 시에는 종양의 움직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기존의 컴퓨터 단층촬영에 시간 개념이 포함된 4차원 컴퓨터 단층촬영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치료계획 단계에서 정밀한 치료영역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종양의 움직임을 보정한 치료 계획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최첨단 방사선치료기기(트루빔)를 이용하여 병소를 정밀하게 파괴하는 방사선치료 방법은 일반적으로 폐암의 방사선치료가 6~7주의 치료 기간이 소요되는 것과는 달리 보통 4회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항암화학요법 항암화학요법은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항암제를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전신 치료로 항암제는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에 혈액을 따라 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항암제는 혈관으로 주사되고 몇몇 항암제는 경구약으로 투여됩니다. 항암제의 종류 및 투여 방법은 암의 병기 및 환자의 일반적인 전신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로 주사치료실이나 낮 병동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게 되는데, 항암제의 종류나 전신상태에 따라서는 입원해서 항암화학요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폐암 치료에 있어 항암화학요법은 그 목적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며 수술 후 완치율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전에 종양을 축소시키기 위한 선행 항암화학요법, 완치는 안 되더라도 증상완화와 생명연장을 위한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적치료제 (*약물명을 클릭하면 해당 약물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폐암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적치 료제는 엘로티닙(타세바 ® ) , 게피티닙(이레사 ® ) , 오시머티닙(타그리소 ® ) 등이 있습 니다.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빨리 분열하는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표적치료제는 암세포에만 많이 발현되는 특정 암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골라 죽이게 됩니다. 표적항암제가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 좋은 면이 많지만, 표적항암제라고 해서 항상 기존의 항암제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환자 개개인의 유전자 유형에 맞추어 가장 적절한 항암제를 선택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다양한 표적항암제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 (*약물명을 클릭하면 해당 약물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면역관문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로서, 직접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활성화하여 면역감시를 피해 있던 암세포들이 면역 세포에 의해 제거되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대표적인 약물 로는 니 볼루맙(옵디보 ® ) 과 펨브롤리주맙(키트루다 ® ) 등이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는 세포독성 항암제와 비교하여 부작용이 적은 편이지만, 면역 활성화와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적치료제와 마찬가지로 항상 기존의 항암제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니므로, 개개인의 질병 상태를 고려하여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특수 치료 기관지내시경 초기 폐암이나 진행성 폐암의 경우 전문 치료 기관지내시경술로서 광역동 치료(Photodynamic therapy), 레이저 치료술(Laser therapy), 냉동 치료술(Cryotherapy), 전기 소작술(Electrosurgery), 기관지 풍선 확장술(Balloon dilatation therapy), 기관지 스텐트 삽입술(Bronchial stent insertion therapy) 등 다양한 전문 특수 치료 내시경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소세포폐암의 치료 비소세포폐암의 치료 방법은 대개 폐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수술은 암이 좌, 우 한쪽 폐에 국한되어 있거나 림프절 전이가 같은 쪽에 있을 때 일반적인 치료법입니다. 수술이 부담이 되는 다른 질병이 있거나 전신상태가 나쁘거나 종양이 너무 큰 경우는 방사선치료를 받게 됩니다. 일부 환자는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병행하기도 하며, 암이 다른 신체장기로 전이되는 경우에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광범위한 폐암은 치료가 힘들지만 위와 같은 치료를 통해 암의 크기를 줄이고 통증 및 그 외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초기 폐암이나 진행성 폐암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때는 특수 치료 기관지내시경술을 이용하여 치료하기도 합니다. 소세포폐암의 치료 소세포폐암은 빠르게 증식하고 전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개 진단 당시 다른 부위까지 퍼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세포폐암이 폐에 국한되고 주위의 림프절만 침범해 보이더라도 빠른 증식 및 전이되는 속성 때문에 전신적인 치료인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합니다. 소세포폐암 치료로 대개 두 가지 이상의 항암제를 병행하게 되며, 많은 경우 폐나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을 없애거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방사선치료를 병행합니다. 몇몇 환자는 뇌에 암 전이가 발견되지 않아도 예방적 뇌 방사선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암세포가 뇌에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치료에 반응이 좋은 환자들에게 국한되며, 수술적 치료는 소세포폐암에서 아주 적은 수의 환자에게만 적합한 제한된 치료방법입니다. 수술 대부분의 경우 폐암 수술 후 입원기간은 1주일 이내이며, 수술 후 입원 기간은 수술의 범위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흉강경 및 로봇 수술의 경우 그 회복기간이 빠르고 직장 복귀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환자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수술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폐렴 및 무기폐 등의 폐합병증이 가장 흔하고, 그 외 부정맥, 출혈, 창상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후 적절한 호흡요법 및 규칙적인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 후 발생하는 기침 및 호흡곤란은 대부분 일시적인 증상이며 수주 혹은 수개월 후에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수술 전 폐기능이 나빴던 환자의 경우 시간이 지나도 호흡곤란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은 주로 개흉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오래 지속되며, 시간이 지나면 차츰 통증의 정도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통증이 수개월간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전문적인 통증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치료 환자들은 방사선치료 후에, 특히 마지막 주에 매우 피곤함을 느끼게 되므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대개 치료 받은 부위의 피부가 건조하고, 아프고, 가렵고, 붉게 변할 수 있으며 치료받은 부위의 피부가 영구적으로 변색될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치료를 받은 피부를 청결히 하고, 환기는 시키지만 햇빛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를 자극하는 거친 옷을 입지 않아야 하며, 의사와 상담 없이 피부에 크림이나 로션을 발라서는 안 됩니다. 방사선치료 중에 그리고 치료 후 얼마간은 목이 마르고 따갑고 삼키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방사선치료는 폐에 일부분 영구 손상을 남기는데 치료가 끝난 후 몇 개월이 지난 후 나타나게 되며 “방사선성 섬유화”라고 부릅니다. 섬유화는 흉터가 생기는 것과 비슷하며 폐의 기능을 떨어뜨려 산소공급을 저하시키는데 이러한 환자들은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은 사용하는 항암제에 따라 다르고 또한 개인마다 부작용이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암제는 세포분열이 빠른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골수의 정상적인 혈액세포들이 손상을 잘 받는데, 이로 인해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빈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발세포와 소화기관의 세포도 분열이 빠른 세포에 속하며 항암제로 인해 세포손상을 받아 모발손실과 소화 기능 장애(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개 이러한 부작용은 항암치료를 끝낸 후에 점차적으로 사라집니다. 폐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대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여러 암중에서도 예후가 안 좋은 암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조기에 진단된 폐암은 완치 될 수 있으므로 폐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배에는 40여 종 이상의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흡연은 폐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폐암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 이미 흡연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금연을 해야 합니다. 직업/환경적으로 라돈, 석면 등의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안전보건 수칙을 지켜 작업을 해야 하고, 폐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특히 담배 연기 등의 위험요인에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래의 동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폐암의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폐암 검사 및 치료 동영상] 폐기능검사 안내 [full ver.] 기관지내시경검사 안내 [요약판] 기관지내시경검사 안내 경피세침흡인폐생검 흉부방사선검사(CPA) 안내 저선량 흉부CT 촬영 안내 흉부컴퓨터단층촬영(CT) 안내 흉강경을 이용한 폐암수술 흉강천자안내 올바른 객담(가래) 채취방법 안내 흉관삽입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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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6% 2024.07.10

<척추 수술 후 관리> 척추 수술은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올바른 척추관리 방법을 배우면 더 건강해지고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척추를 보호해야 합니다. 회복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과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육을 강화해주는 좋은 자세유지, 안전한 이동, 규칙적인 운동은 환자의 척추를 지지하는데 필요합니다. 1. 좋은 자세 척추는 세 개의 만곡으로 되어 있고 디스크는 뼈의 쿠션 역할을 합니다. S자 모양의 균형 있는 만곡을 유지하는 것은 통증과 후유증을 방지해 줍니다. 이는 귀, 어깨, 엉덩이를 직선상에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2. 안전한 이동 구부리고 뒤틀거나 허리 또는 목을 숙이는 자세는 통증을 유발하고 새로운 상해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3. 규칙적인 운동 다리와 엉덩이와 배, 아래 등 근육이 튼튼하고 유연해야 척추를 지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시 기억할 것은 정상적인 호흡, 뒤틀거나 구부리거나 숙이는 자세 금지, 강한 통증 시 운동 중단입니다. 왜 수술이 필요한가 디스크는 척추 사이의 충격 흡수 역할을 하는데, 상해나 노화, 질병은 디스크를 닳게 합니다. 또한 약한 근육은 척추가 정상적인 만곡에서 벗어나게 해서 디스크를 닳게 하고, 튀어나오고 찢어지고 파열된 디스크는 척추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또한 뼈가 튀어나오는 것은 신경전달 통로를 좁게 하고 신경을 자극시킵니다. 1. 병원에서의 관리 수술을 하고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평균 4~5일) 병원에서 치료 받게 될 것입니다. 마취에서 깨어나게 되면 보조기가 착용되어 있거나 혈액 배액관이 수술 부위에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배액관은 1-2일 뒤쯤 제거될 것입니다. 수술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거나 잘 때도 보조기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 통증관리 수술 후에 통증이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간단한 움직임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진통제나 얼음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도 통증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스스로 강화 하는 법 배우기 근육을 단련하는 것은 움직일 때 통증과 상해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 복부근육 강화하기 - 손을 배위에 올립니다. 배 부분을 당기면서 복부근육을 부드럽게 단단히 합니다. - 만약 어렵다면 엉덩이 부분을 조임으로서 복부근육을 단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하게 돌아눕기 수술 후 등을 뒤틀거나 구부리는 것은 고통스럽고 다른 상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움직일 때 어깨선과 엉덩이를 맞춰서 통나무 굴리듯 움직여야 합니다. • 걷기 걷기는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혈액 순환을 돕고 통증을 경감시키고 수술 후유증을 없애는데 도움을 줍니다. 수술 후 가능하면 빨리 걷기를 시작하십시오. 통증이 심하거나 시멘트 삽입을 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보조기가 있으면 착용하고 허리 수술 환자는 워커를 사용하여 걷기를 시작합니다. 워커를 사용할 때는 허리와 목을 똑바로 펴고 워커에 몸무게를 싣지 않도록 하면서 걷습니다. 가능한 슬리퍼는 피하고 운동화를 신도록 합니다. 2. 집에 있을 때 활동수준을 지속적이고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술부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운전이나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것, 의사의 동의 없이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피합니다. 질환에 따라 기간은 차이가 있으나, 회복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보조기를 약 3개월 정도(질환에 따라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착용해야 합니다. 집에 오면 걷기운동부터 시작하고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운동을 시작합니다. • 환부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으로 문의 하십시오. - 열 - 절개 부위가 빨갛거나 분비물이 나올 때 - 목 수술 환자의 경우 삼키거나 숨쉬기가 힘들 때 - 목이나 허리의 새로운 통증 - 팔과 다리의 무감각이나 근력 약화 • 보조기 착용 경추보조기는 서 있는 자세, 앉은 자세 모두에서 착용해야 합니다. 일어서기 전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누운 자세에서 보조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보조기는 척추가 지탱해야하는 압력을 감소시켜 회복을 돕고 수술부위를 보호해 줍니다. 경추보조기는 턱이 오목한 부위에 받쳐지도록 하고 머리의 무게를 받쳐줄 수 있도록 조여서 착용합니다. 이때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는 하지 않도록 하고 착용 후 고개가 좌우로 돌지 않아야 합니다. 요추보조기는 누운 상태에서 통나무 구르듯 하여 착용합니다. 되도록 몸통에 맞도록 조여서 체중이 척추에 덜 실리도록 하고 서 있을 때는 항상 착용하십시오. 앉는 자세는 무리를 주기 때문에 오랜 시간 앉기를 피합니다. 보조기는 환자 개개인마다 착용기간이 다르지만 대개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욕할 때나 운전 등과 같은 경우에도 착용하여야 합니다. 3. 처음의 몇 주간 처음에 집에 왔을 때 허약감이나 피로감등과 다리의 통증, 쑤시거나 저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경들이 회복되어가면서 이러한 증세들은 서서히 감소할 것입니다. 통증의 증가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많이 움직이십시오. • 수술부위의 보호 운동 후에 두 시간 이상 통증이 있는 것은 너무 빨리 운동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진통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운동을 하지는 마십시오. 운동은 천천히 하고 자세와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복부근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귀, 어깨, 엉덩이의 신체선열을 유지하십시오. • 수술부위의 관리 척추수술 환자의 경우 주로 실밥 또는 철심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1주에서 2주 사이에 실밥이나 철심을 제거할 것이며 제거 날짜는 퇴원 시에 알려드립니다. 봉합사를 제거하기 전까지 가까운 병원에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내원하여 소독을 받고 상처부위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상처부위 확인은 감염이나 다른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봉합제거 날짜에 소독 받던 의원에 내원하여 실밥 또는 철심을 제거 받으면 됩니다. 봉합 제거는 환자의 상태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병원에 내원하기 힘든 환자는 일회용 소독약을 구입하여 의료진에게 소독법을 교육받고 집에서 수술부위 소독을 합니다. • 이럴 땐 의사와 상의하세요. - 등과 다리에 저항감이나 심한 통증, 허약감 또는 저림이 느껴질 때 -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흘러내리고 붓거나 수술 부위의 주변이 빨갛게 변할 때 - 열이 나고 심한 두통이 있거나 갑자기 혼미해질 때 - 숨을 쉬기 힘들 때 - 소변이나 대변조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4. 6주 이후 만약 자세교정과 규칙적인 운동을 해왔다면 나아졌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통증이 계속 된다면 천천히 하십시오. • 걷기 프로그램 걷기는 척추수술 후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걷기는 척추부위 근육을 단단히 함으로서 척추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매일 걸음수를 늘려가고 복부에 힘을 주고 보통의 보폭으로 걷습니다. 5. 통원 치료 수술 절개부위가 회복되기 전까지 봉합 부위를 깨끗이 하고 젖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회복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번 이상 외래치료를 받으려 내원하고 X-ray를 찍어 뼈 삽입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의 회복되는데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수술 전에 팔과 손의 통증, 무감각 또는 마비가 있었다면 외래 진료 시 신경기능과 팔힘을 재평가 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 1. 눕기 눕는 자세는 척추의 압력을 줄여줍니다. 목과 다리를 받쳐줄 수 있는 부드러운 베개를 사용하십시오. • 똑바로 눕기 : 목뒤와 무릎 뒤에 베개를 받치거나 무릎을 구부려줍니다. 똑바로 누울 때는 낮은 베개를 사용합니다. • 옆으로 눕기 : 무릎을 가슴 쪽으로 구부려줍니다. 양 무릎사이와 머리에 베개를 받쳐줍니다. • 자세를 바꿀 땐 통나무 구르듯이 하십시오. 2. 앉기 • 복부근육에 힘을 주고 통나무 구르듯 옆으로 눕습니다.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로 갑니다. 한쪽 팔과 반대쪽 손을 사용해 조심스럽게 몸을 위로 밀면서 다리를 부드럽게 바닥으로 내립니다. 귀, 어깨, 엉덩이를 일직선에 두고 복부의 힘을 준 상태에서 합니다. • 오래 앉아 있는 것( 3 0분 이상) 은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피합니다. 3. 서기 • 서 서 돌기 : 한발을 다른 쪽 발보다 어깨너비 만큼 벌리면서 한 발짝 앞으로 내밉니다. 걸음을 내딛으면서 돕니다. 허리가 뒤틀리거나 구부려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먼 거리의 무언가를 꺼낼 때 되도록 발돋움을 하는 자세를 피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내려달라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물건을 꺼낼 때 팔을 어깨 위로 올리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높이까지 올라가서 꺼내십시오. 물건은 몸 가까이 당겨서 옮기고 올라서고 내려오는 것은 천천히 하십시오. 문이나 벽에 한손을 짚고 움직입니다. <운동> 1. 서서 운동하기 • 엉덩이 조이기: 척추를 똑바로 하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 엉덩이 근육을 조이고 5초를 세고 풀어줍니다. • 10회 반복하고 하루에 몇 번씩 시행합니다. 발뒤꿈치 올리기 • 튼튼한 의자나 테이블을 잡습니다. • 발가락에 힘을 주고 발뒤꿈치를 바닥에서 올립니다. • 25회 반복하고 하루에 몇 번씩 시행합니다. 종아리 스트레칭 • 발을 앞쪽으로 향하고 한쪽 발을 다른 쪽 발보다 몇 인치 뒤에 둔 채로 척추에 균형을 잡고 서서 손을 벽이나 의자 뒤에 둡니다. • 양 발뒤꿈치를 바닥에 두고 뒤쪽 다리가 당긴다고 느낄 때까지 앞쪽 무릎을 구부립니다. • 신체선열은 유지하고 등을 휘지 마십시오. • 20까지 세고 방향을 바꿔서 시행합니다. • 각각 5회씩하고 하루에 몇 번씩 운동합니다. 샤워 • 주의: 봉합사나 스테이플을 제거 하기 전에 샤워하지 마십시오. • 수술부위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하므로 되도록 보조기를 착용하고 고정된 샤워기에서 떨지는 물을 맞으면서 샤워합니다. • 샤워할 때는 다리와 발까지 닿을 수 있는 긴 손잡이가 달린 목욕 솔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비누에 줄을 매어놓아서 비누를 바닥에서 집으려고 몸을 구부리는 것을 피하십시오.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도록 합니다. 부엌일하기 냉장고나 싱크대에서 음식을 꺼낼 때 허리부분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손에 닿기 쉽게 놓아두십시오. 싱크대 높이를 조절하여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세면 양치질, 면도, 세수를 세면대에서 할 때는 무릎과 엉덩이를 구부리고 합니다. 스스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한손을 세면대에 올려놓습니다. 2. 앉아서 운동하기 앉아있는 자세는 눕거나 서있는 자세보다 척추에 더 큰 압력을 가합니다. 첫 몇 주는 가능한 한 앉는 자세를 되도록 피하십시오. 앉을 때는 흔들리지 않고 등을 꼿꼿이 세워 기댈 수 있는 의자를 사용하고 언제라도 피곤하거나 힘들 때는 일어서십시오. 앉기 전체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하고 무릎 선까지 엉덩이를 부드럽게 앉도록 합니다. 어깨는 힘을 빼고 편안히 합니다.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는다면 부드러운 베게나 타월을 두세 번 접어서 등의 만곡부위에 받쳐주거나 보조기를 착용하고 앉습니다. 무릎밀기에 저항하기 균형을 잡고 앉은 뒤 왼쪽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아래로 밉니다. 20까지 셉니다. 각 무릎을 5회 반복하고 하루에 몇 번씩 시행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 • 한발을 다른 발 앞쪽에 위치시킵니다. • 의자 옆쪽이나 지지할 수 있는 팔걸이를 잡습니다. • 엉덩이 부위를 구부리고 다리근육을 사용하면서 몸을 위쪽으로 밉니다. 신체선열은 반듯이 유지 하십시오 부분 스쿼트 • 똑바로 선 자세에서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섭니다. • 테이블이나 튼튼한 곳의 가장자리를 잡습니다. • 앞쪽 허벅지가 당길 때까지 무릎을 구부립니다. • 발뒤꿈치는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신체선열은 곧게 유지합니다. • 엉덩이는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하고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 10까지 셉니다. 5회 반복하고 하루에 몇 번 시행합니다. 먹기 의자를 부드럽게 테이블 쪽으로 당기고 접시는 몸 가까이 두고 식사합니다. 몸은 곧게 펴고 몸이 앞쪽으로 쏠리거나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지 않도록 합니다. 책상에서 일하기 모든 물건들을 쉽게 집을 수 있는 위치에 놓습니다. 경추질환 환자는 컴퓨터 모니터는 눈높이에 위치시킵니다. 읽거나 쓸 때 비스듬한 받침대를 사용하거나 책상높이를 올려서 목을 앞으로 숙이는 것을 피하도록 합니다. 요추질환자들은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를 되도록 피합니다.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여 상부 척추를 지지해 줍니다. 운전하기 의사가 허락하지 않았거나 진통제를 처방받았다면 운전하지 마십시오. 카시트를 조절하여 엉덩이가 무릎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등 부분을 받쳐주도록 하고 핸들이 몸 가까이 오도록 시트를 조절한 뒤 운전합니다. 차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다리를 먼저 밖으로 떨어뜨리고 다리근육을 사용하여 일어섭니다. 탈 때는 이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3. 구부리기와 물건 옮기기 첫 몇 주간은 수술부위를 구부리거나 물건을 옮기는 일을 가능한 한 피합니다. 뭔가를 옮길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만일 뭔가를 들어서 옮겨야 한다면 물건을 몸 가까이 밀착시키고 다리와 팔 근육을 사용하여 옮깁니다. 이러한 자세는 통증을 줄이고 척추에 주는 상해를 예방해 줍니다. 구부리기 • 복부에 힘을 주고 양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섭니다. • 무릎과 엉덩이를 구부리고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뺍니다. 일어설 땐 엉덩이를 당기면서 다리근육을 밀어줍니다. 바닥에 구부리기 • 한발을 앞으로 내밉니다. 귀, 어깨, 엉덩이 선을 유지하고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무릎을 구부립니다. • 뭔가 잡으면 균형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일어설 때는 다리근육으로 몸을 위로 밉니다. 물건을 들어서 옮기기 •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한발은 앞으로 내민 상태로 가까이 섭니다. • 무릎과 엉덩이를 구부립니다. 물건을 잡고 몸 가까이 당깁니다. 다리로 밀면서 어섭니다. 밴드 스트레칭 • 등을 곧게 펴고 한쪽 무릎을 굽히고 눕습니다. • 고무로 만든 튜브나 타월을 다른 쪽 발에 걸고 바닥에서 몇 인치 정도 천천히 다리를 당기고 무릎은 똑바로 폅니다. • 10을 세고 한 쪽마다 5회 반복하고 하루에 몇 번씩 시행합니다. • 매일 조금씩 더 높이 올리도록 합니다. 대퇴사두근 스트레칭 • 똑바로 서서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섭니다. • 왼손으로 벽을 짚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고 발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깁니다. • 귀, 어깨, 엉덩이 선을 유지하도록 하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한쪽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합니다. 20까지 세고 각각 5회 반복하고 하루에 몇 번씩 시행합니다. 식품점 쇼핑하기 쇼핑백이 무겁지 않도록 조금씩만 구입하고 손잡이가 있는 비닐봉지를 사용합니다. 구부리는 자세를 피하고 쇼핑백은 문 가까운 쪽 카시트 위에 두고 차 바닥이나 트렁크에 넣지 않습니다. 아기돌보기 만일 아기침대에 있는 아기를 안아야 한다면 침대 난간을 낮추고 무릎과 엉덩이를 구부리고 아기를 몸 가까이 데려옵니다. 다리근육을 사용하면서 아기를 들어 올립니다. 허리 높이까지 오는 테이블로 바꾸고 침대표면을 위로 올리도록 조절합니다. 4. 밀기와 당기기 가능한 한 당기는 것은 피하고 밀도록 합니다. 당기는 것은 척추에 무리를 주는 동작입니다. 밀 때는 복근에 힘을 주고 척추에 균형을 유지합니다. 보폭을 작게 하고 쇼핑카트와 몸을 가까이 두어 다리 힘으로 밀수 있게 합니다. 무거운 것을 밀거나 당기는 것은 피하십시오. 밀기 • 한 발을 앞으로 내밀어 잘 균형을 잡도록 합니다. • 무릎을 편안히 하고 어깨, 귀, 엉덩이 선을 유지합니다. • 팔꿈치를 몸 가까이에 놓고 발을 내딛으면서 몸 전체로 밉니다. • 허리를 구부리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만일 당기는 일이 필요하다면 • 사물을 가까이 위치시키고 복근에 힘을 주고 신체선열을 곧게 유지합니다. • 팔꿈치를 몸에 고정하고 당길 수 있을 만큼 뒤로 움직입니다. • 등을 구부리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 선자세로 당길 때는 한발을 다른 발 앞쪽으로 내밀고 무릎을 약간 구부립니다. • 팔꿈치를 몸에 고정하고 몸무게를 뒤로 이동시키면서 당깁니다. • 주의: 진공청소기로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십시오. 5. 스스로 돌보기 수술에서 회복됨에 따라 직장복귀, 가족을 돌보는 것, 정상적 생활로의 복귀 등에 대한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스트레스는 근육의 경직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않는다면 통증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느껴지는 통증이 있다면 잠시 쉬는 것이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책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심호흡과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요인을 피하는 것은 안정을 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슴 어깨 스트레칭 • 가슴근육을 스트레칭 하는 것은 어깨와 위쪽 등 부위를 이완시켜 줍니다. 벽의 구석을 쳐다보고 섭니다. • 팔꿈치를 어깨 높이까지 올리고 각각의 벽에 손을 한쪽씩 짚습니다. 신체선열을 잘 유지합니다. •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가슴근육이 당겨지는 것을 느끼면서 10까지 셉니다. 몇 번씩 반복합니다. 심호흡 • 심호흡은 몸 전체의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 긴장감이 느껴질 때마다 이완운동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 천천히 깊이 코로 위가 팽창한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을 들여 마십니다. 입술을 오므리고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몇 번씩 반복합니다. 수술은 환자분의 척추가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편안했던 때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척추가 얼마만큼 잘 회복될 수 있는가는 척추 운동을 하고 보호하는 시간과 에너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척추를 돌보는데 있어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퇴원 후 문의 사항이 있을 때는 전담 간호사나 병원으로 연락하십시오.

정확도 : 12% 2020.06.22
[건강 TV][123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교수 김민선입니다.지난 시간에 이어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조금 나눠봤었는데요, 지난번에 두 분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바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자기의 마지막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법. 그래서 연명의료를 불필요하게 계속 지속하거나 하는 것들을 좀 줄이고자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법에 따라서 실제로 연명의료를 실시하지 않거나, 즉 유보하거나 또는 중단하는 과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법에서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을 실행하려면 ‘실제로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나’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상태를 임종과정이라고 하나요? 임종과정이란 말 그대로 죽음을 앞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될 가능성이 없고 계속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임종과정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의사 두 명이 판단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판단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박혜윤 교수) 네. 우선 법에 따라서 임종과정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의사 2인은 담당 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여야 합니다. 또 법에 따르면 그 담당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등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보통 주치의 선생님이나 지정의 선생님 이런 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박혜윤 교수) 네. 또 전문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공의나 일반의도 환자를 직접 보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네. 담당의사. 그리고 다른 한명은...) 해당 분야 전문의인데요, 이 해당 분야는 특정한 전문분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내에서 사안 별로 의학적 전문성에 기반을 둬서 그 대상이 되는 환자의 질환 및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말기와 임종기 판단은 의학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판단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는 것은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맡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두 분이 판단하신 것을. 예를 들면, 담당 의사가 이 분은 임종과정에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 아니요. 그 부분을 임종과정에 의한 환자판단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술을 하시고 그 판단을 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 서식이 있는 거군요. 그 서식에 두 분이 서명을 하셔야 임종과정 판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군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요. 임종과정이라는 게 사실 어떤 과정인지도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실 거 같아요. 이게 판단하기가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 (이진우 교수) 의료진이 이런 임종과정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임종이 임박한 상태라는 게 임종의 일주일 전일수도 있고 임종의 몇 시간 전일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판단하는 게 매우 어렵고. 특히나 2인이 이에 동의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임종 문제는 의사가 임종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봤을 때 정말 임종기다 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이미 연명의료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은 의사들끼리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분만 유보나 중단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응급상황 환자들도 있을 수 있고 식물인간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보통 지속적 식물 상태에 계시는 분들, 또 뇌사상태인 환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건가요? (박혜윤 교수)이 법에 따라서 연명의료 결정을 만약에 시행하려고 한다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응급한 상황에 있는 환자나 식물인간에 있는 환자분,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분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만일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서 절차라든지 기타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걸 의사 두 분께서 판단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환자의 원래 생각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환자가 지금 자기의 상태나 예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환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편인가요? (이진우 교수) 법의 취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기 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존중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아직까지는 병원에서 봤을 때에 환자보다 가족에게 먼저 서명해주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나쁜 소식은 환자에게 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민한 사항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담하기에는 저희가 주어진 진료시간이 너무 짧거든요. 그게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설명이 충족되고 있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사실, 알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짧은, 저희 보통 진료시간 3분, 5분 길게 해도 5분인데, 그 안에서 “임종과정에 곧 접어 드실 거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옳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연명의료 관련해서 환자의 이런 생각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연명의료계획서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평소에 환자가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도 이 서식을 작성 안하셨으면 그냥 받게 되시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는 법적으로 정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서 이외에도 환자분께서 가족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일기나 유언장으로 작성을 해놓으셨거나 녹취나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놓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해당 환자의 환자 가족 중 두 명 이상이 평소에 우리 환자분께서는 연명의료에 관하여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돼서 어떤 의사를 표시하셨다고 진술을 하고 이것을 담당의사랑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을 할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로 존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연명의료결정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 환자의 가족은 모든 가족이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혹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두 없으실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러면 친한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제일 마음을 나누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도 그 친구가 증언하는 것은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런 의사가 있으시다면 꼭 작성을 해놓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박혜윤 교수) 가장 여러 가지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환자분께서 좀 힘든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가족끼리 조금 그런 얘기들을 한 번 정도는 좀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환자가 이런 걸 작성을 할 수 없는, 원천적으로 그런 상태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으신 상태에서 이미 의사표현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시는 환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할 수 있나요? (박혜윤 교수) 이것이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데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결정입니다. 근데 이 전제조건은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법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 한해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서 이분에게 연명의료 결정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 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해외에 계신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갑작스럽게 병상에 계신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의를 이룰 수 있나요? (박혜윤 교수) 사실 실제 실행을 할 경우에는 환자 가족이 모두 모여서 전원 합의를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을 한 것은 세 가지 경우입니다.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됐거나 실종 선고를 받았거나 혹은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다고 전문의 1인의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합의 대상이 되는 가족 관계의 범위에서 이분을 제외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 의사에게 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갑작스럽게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박혜윤 교수) 네. 환자 전원 가족의 합의는 잘 준비된 가족, 혹은 다 근처에 모여 사는 가족이 아니고서는 쉽게 하기는 좀 어려운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들 말고요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이럴 때 오시기는 어렵고 동의 의사는 밝히고 싶으신 경우에 녹음을 해서 보내신다던가 이런 거는 가능한가요? (이진우 교수)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보면 환자 가족의 범위 내 본인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합의가 확인이 된다면 전원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모일 필요는 없다고 되어있고요. 녹음 또는 녹취 등에 의한 확인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다만 이를 확인하였다는 의사의 서명이 필요하고 이게 사실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녹음을 하신 그분이 그분이라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할 수는 없는 그런 절차네요. 아... 이제 또 무연고자도 계시잖아요. 또 독거노인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의학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실 수 없는 상태이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 이 법에 따르면 환자 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서 환자 본인이 스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 법에서 빠져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법에 따르면 환자 가족이 없는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연명의료 유보하거나 중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자가 그러면 원하는 경우에는 모든 의료기관, 뭐 종합병원이든 준종합병원이든 상급종합병원이든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연명의료결정을 시행하고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라는 곳을 설치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만일에 이것을 설치하기 어려운 병원 같은 경우는 공용 윤리위원회 등에도 위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만 이러한 결정을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또 사실은 환자랑 의료진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의료진의 소신으로 환자나 환자 가족이 원하더라도 “나는 치료를 해야겠다, 연명의료가 아니다” 주장하시거나 의견들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거 같은데 환자는 그럴 때 연명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 법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고려해서 담당 의사가 만약에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장은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서 담당 의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요. 담당 의사 교체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으면 윤리위원회는 즉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서 담당 의사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고 사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의사 한 분이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주는 것이 되겠네요. (박혜윤 교수) 사실 이 부분도 논란이 있는 게, 그럼 어떤 의사가 다음에 이 환자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하실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어려움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에 따르면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나 환자 가족도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박혜윤 교수) 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환자와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업무입니다. 네. ‘꼭 의료진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이번 시간에는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민선, 도움 말씀에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 건강정보 > 건강TV
정확도 : 12% 2018.02.13
[건강 TV][122편]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교수 김민선입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정확히 알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될 텐데요. 앞으로 세 시간에 걸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 두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진우 교수님은 중환자진료부 긴급대응팀에서 위중한 환자분들을 보고 계시죠. 박혜윤 교수님은 암통합케어센터에서 암환자분들의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연명의료결정법’ 이게 사실은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뭔지,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혜윤 교수)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으로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의사는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보호자의 의견을 따라 중단하였기 때문에 살인방조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의사들은 인공호흡기를 한번 적용하면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연명의료중단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행태에 큰 변화를 준 것이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판례였습니다.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의료지시나 환자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법을 제정을 권고하였고, 2015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관한 법률이 제안되어, 2016년 2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전공의 하면서, 또 임상강사 하면서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던 거 같아요. 중환자실에 한번 가면 이제 못 올라오십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인공호흡기 꽂으면 못 빼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이런 사건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현장에서 갖는 의미? 법이 만들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진우 교수) 아직 시작되진 않았으니까 겪어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진료 현장에서의 연명의료결정법의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연명의료를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고 예전에 설명을 했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다 환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치료라고 동의를 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만 갖춘다면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주로는 보호자가 대신하였다면 이제는 좀 더 환자 본인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자가 대신 결정하는 경우를 좀 줄이고자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갑작스럽게 복잡한 서류작업이 생겼고 또 여러 절차가 요구가 되면서 사실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좀 더 불필요한 연명의료가 더 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아,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중단을 못했다면 중단이 가능하고, 이전에는 환자에게 거의 알리지 않았던 것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을 권장하는 건데 서류 작업, 법적 절차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연명의료하면은 연명의료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이번에 특히나 또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뭔지 대강의 뜻만 좀 아실 것 같아요. 연명의료라는 용어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진우 교수)현대의학과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상태를 호전시켜서 살릴 수는 없다 해도 이런 임종 과정을 여러 의료 행위를 통해서 늘리는 그런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종 과정을 늘리는 여러 가지 의료행위를 다 연명의료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를 적용한다고 무조건 연명의료가 아니라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종과정만을 연장할 때 그 행위를 연명의료라고 하는 거죠. (이진우 교수) 네 맞습니다. 그럼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아무래도 이름이 연명의료결정법이니까요, 연명의료에 대해 정의를 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박혜윤 교수) 네. 이 법의 2조에 따르면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연명의료의 종류를 네 가지로 한정 지었기 때문에 승압제나 에크모 등의 연명의료는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랑 관련해서 언론에서 나올 때 보면 웰다잉법, 존엄사법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용어들, 흔히 저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안락사 이런 거랑 어떻게 다른가, 혹시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날 안락사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진우 교수) 존엄사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좀 강조하는 용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취지는 존엄사가 취지인 건 맞는데 여기서의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의학적인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자기의 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 중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르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이고 의도적으로 죽음을 유도한다는 점에 있어서 연명의료 중단과는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존엄사가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이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의 이 과정은 임종과정에 한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임종과정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유지시키고 더 오래 사시도록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박혜윤 교수)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치료해야 하나”라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명의료는 사람의 심폐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기술이지 이전의 삶으로 회복이 가능할지는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의 회복 가능성이나 전신상태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특히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일 때 연명의료를 시행할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지 못하시고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서 고통스럽게 임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맞고 싶은 죽음인지 환자와 의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이 법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NHS에서 발간한 생애말기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좋은 죽음이란 통증 등 괴로운 증상이 없고 친숙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임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명의료를 하는 환경은 이렇게 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환자진료부에서 많은 환자들 보시니까 연명의료를 받게 되는 환자분도 많이 보셨을 거 같은데요, 실제로 좋은 죽음, 아까 영국에서 정의한 것도 말씀해주셨는데 실제로 많은 죽음들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이진우 교수) 아까 박혜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중환자, 주로 연명의료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주로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데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를 받으시는 환자들과 가족분을 제가 많이 만나보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연명의료에 동의하지 않았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의 임종은 아까 이야기가 나온 존엄사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미리 중환자실을 보실 기회가 없으니까요 어떤 건지 모르고 결정하신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네) 이제 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환자가 연명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박혜윤 교수님. 먼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혜윤 교수) 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환자 혹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서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께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셨고 그 환자분께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면 특별한 더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환자의 가장 우선적인 명시적인 자기결정으로서 표시된 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연명의료계획서는 그러면 말기 환자랑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말기 환자라는 거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그래도 조금 어떤 환자분인지 알겠는데 말기 환자라는 건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박혜윤 교수) 네. 이 말기 환자도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근데 말기 환자는 사실 모든 질환에서 말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 법에서는 지금 네 가지 질환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4개 질환에 해당되어서 말기임을 담당 의사 2인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환자분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런 병이 아닐 경우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진단을 받을 경우에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응급하게 의료진이 환자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요, 이런 모든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을 했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의료진이 무조건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서 만일 환자가 임종기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로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는 환자의 임종과정의 결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인정받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 작성 여부에 따라 결정의 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명의료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된다면 의사는 우선적으로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안타깝지만 미성년자 환자들도 임종에 이르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박혜윤 교수) 김민선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환자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과 다른 점은 환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설명을 하고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환자를 배제하고 법정대리인만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임종과정에 계신 환자분이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이진우 교수) "이제는 정말 보내드려야겠구나”라고 가족들도 인지를 하고 의료인도 다 인지를 하는, 모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대부분 환자들의 의식이 혼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의사표현을 하기는 이미 늦은, 그런 상황인 경우가 더 많고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사실 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사실 모두 말을 꺼내기를 어려워하고 미루고 싶어 하는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가 직접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또한 환자분의 상태가 서서히 나빠지는 과정이라면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도 있고 토의하고 논의할 시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셔도 아직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시면 경황없이 가족들이 연명의료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서식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름이 둘 다 어려워요. 연명의료계획서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떠한 양식이고 연명의료계획서랑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혜윤 교수) 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념상 미래에 자신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내가 무엇을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를 밝혀놓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국가에 등록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건강할 때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문서는 국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관리가 됩니다. 작성한 사람이 임종기가 되어서 연명의료 결정이 필요할 때에 어떤 의료기관에 있던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서를 찾아서 작성자의 뜻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법률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 주체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부터 질환을 중간에 진단받거나 좀 나빠졌거나 이럴 때 어느 시기에나 작성할 수 있지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혹은 임종과정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판단을 의사 2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거는 의사가 없어도 어떤 지정된 기관에 가면은 이걸 작성할 수 있는 건 거죠?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기관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박혜윤 교수)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꼭 의료기관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민간기관에서도 그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아왔던 기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한 의료기관에서도 중증질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병원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신청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가 시스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북에 사시는 어떤 분이, 건강하신 분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그 동네에서 작성을 하셨어도 혹시 서울대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실 때 그걸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보실 수 있다는 뜻이죠? (박혜윤 교수) 네, 맞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좀 건강할 때 작성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을 때도 물론 작성할 수 있지만. 건강할 때부터 작성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나빠지셨을 때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때에 이 문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있으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진우 교수) 만약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신 분이 연명의료계획서 없이 임종기를 맞이하시게 되면 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이 있어야 돼요. 임종과정이 있다는 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 이후에 의향서를 확인하면 이러한 연명의료계획서 없이도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가 가능합니다. 그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실 때 많이들 걱정하실 거 같은 게 혹시 내가 이거 작성해놨다가 의사들이 나 위급할 때 치료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작성해놓으셨더라도 의사들이 이 환자가 회생 불가능한 임종과정에 있어야만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런 거를 결정하는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이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동일하게 효력을 갖게 되나요? (박혜윤 교수) 이전에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을 때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를 진술해서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때 아주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쓸 때, 사실 되게 고민될 거 같아요. 정말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쓰고 나면 더 이상 못 되돌린다 이러면 되게 무서울 거 같은데 변경하거나 철회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박혜윤 교수) 네.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모두 다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그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사나 등록기관은 그런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아, 생각이 바뀌시면 가셔서 변경하시는 절차를 하시면 이게 바로 반영이 데이터베이스에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연명의료결정법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두 가지 서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실행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지금까지 진행에 김민선, 도움 말씀에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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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30%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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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 환경의학 일마음건강 재택의료 재택의료클리 닉 은 재가 중증질환자에게 재택의료를 제공 하고, 복잡한 의료문제를 가진 입원환자의 퇴원계 획 수립을 지원 하는 클리닉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다직종 재택의료팀이 재가환자의 통증 등 증상 완화를 위한 지지치료, 의료기기 관리, 재가돌봄 교육, 지역 재택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자원 연계 등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택의료클리닉은 기존에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과 의료진과 협력하여 재가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재가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택의료클리닉 의료서비스] - 집에서도 지속적인 의료요구를 가지는 중증질환자 대상 심층진료 - 환자와 돌봄제공자 대상 재가관리 교육 및 상담 - (서울지역) 전문의 방문진료 및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서비스 - 급성기병원 치료 종료 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전환기치료 (transition care) [재택의료클리닉 대상 환자] -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산소 등의 의료기기를 보유하였거나, 기관절개관, 위루관 등에 대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 - 진행암, 신경퇴행성 질환 등 복잡한 중증질환을 가진 재가환자 - 수술 부위 관리, 영양지원 등 일시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간호사업팀 가정간호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란? 우리병원 가정전문간호사는 본원의 다양한 임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간호사입니다. [가정간호 제공서비스] ① 의료기기 관리: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산소 등 ② 중심정맥관 관리: 히크만 카테터, 케모포트 등 ③ 각종 관 관리 및 교체: 기관절개관, 위루관, 비위관, 배뇨관, 담즙배액관 (PTBD) 등 ④ 장루, 요루 관리 및 교육 ⑤ 의사의 처방에 따른 주사제 투약: 수액, 백혈구촉진제 등 ⑥ 욕창 드레싱 및 수술상처 소독, 실밥 제거 ⑦ 방문채혈 ⑧ 암, 뇌졸중,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재가관리 교육 [가정간호서비스 절차] [가정간호서비스 지역] 서울 전지역 가정간호 소개 보러가기 의료사회복지팀 -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가족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결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의뢰 받은 환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 사회복지상담 및 임상 가. 심리사회적 상담 1) 심리사회적 상태 등의 사정, 평가 및 개입을 위한 상담 2) 가족의 환경, 지지체계 등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상담 3) 장기이식 기증 전 상담 평가 상담 나. 경제적 문제 상담 1) 경제적 문제 사정, 평가 및 개입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2) 진료비 지원 및 외부후원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상담 다. 사회복귀 및 퇴원계획 1)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 사정 평가 및 개입 계획 수립 2) 퇴원 후 사회복귀와 적응을 목적으로 정보 제공, 퇴원계획 등 상담 라. 지역사회자원연결 상담 1)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위한 자원연결 및 정보제공 상담 2) 외부 지역사회기관 및 관련 자원에 대한 파악 및 자원 연계 가)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자원 파악 나)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관련한 환자의 욕구 사정 다) 환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 자원 확인 라) 환자의 문제해결과 욕구에 기반한 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 마. 재활상담 1) 환자의 재활치료와 관련한 개인력 조사, 환경평가를 위한 상담 2) 장애인 지원제도 등 추후 환자의 사회복귀 및 돌봄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소아암),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재택의료클리닉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1.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시면됩니다. 2.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 소개 보러가기 환경의학 환경의학클리닉은? -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 합니다. 환경의학클리닉은 환경 내 존재하는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위험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제시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주는 클리닉으로, 생활환경 및 직업환경으로 인한 건강 문제 진료와 필요한 의학적 상담과 평가를 제공합니다.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환경의학클리닉은 다음과 같은 분께 도움을 드립니다 - 중금속 등 유해인자(철, 망간, 크롬, 구리, 수은, 카드뮴 등의 무거운 금속 원소)노출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질환의 원인에 대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 ▶ 집안, 일터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걱정됩니다. - 생활이나 직업 상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 유해인자 노출이 걱정되는 임산부, 가임기 여성, 어린이 ▶ 저의 직업이나 제가 살던 환경 때문에 질환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업무관련성 평가서, 업무적합성 평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환경의학클리닉 진료 내용】 ■ 환경 유해인자 노출 평가 및 관리 1. 중금속 노출 평가 및 관리 - 본인이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속에서 중금속에 지나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경의학클리닉에서는 주변에서 흔하게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 농도를 혈액과 소변을 통해 측정하고 노출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합니다. 2. 환경호르몬 노출 평가 및 관리 - 현대인은 위생용품,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을 통해 환경호르몬(내분비계 교란물질)에 지속해서 노출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에 대한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노출 저감 대책을 수립합니다. ■ 직업성∙환경성질환 상담 - 환경유해인자와 질환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의와의 상담은 진단 및 치료, 환경 개선 등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환경과 관련있는 천식·알레르기·진폐증·석면 관련 질환(악성 중피종, 석면폐증)의 노출과 건강영향, 관리 및 보상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합니다. 1. 직업병 및 업무상 질병 상담 - 현대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발생한 질환이 직업적 요인과 관련성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복잡합니다. 석면 노출, 진폐증, 직업성 폐암, 소음성 난청, 유기용제 중독, 수지진동 증후군,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 등의 질환을 직업환경적 측면에서 진료하고, 치료 및 보상 관련 자문을 제공 합니다. 2. 업무관련성, 업무적합성 평가와 환경의학 전문상담 - 직업병 및 업무관련성 질환으로 의심 에서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고, 건강 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업무적합성을 평가하여 보상급여의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평가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지역 사회 환경문제 상담, 지역사회 역학조사를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환경의학클리닉 진료 내용】 - 대한회래 지하 3층 일마음건강 (직원상담) 일마음건강클리닉이란?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정신질환의 이해와 함께, 편견 없이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곳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일상 및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는 개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본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상 및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마음건강클리닉 진료 및 상담 내용】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및 문턱 하 증상 조절 - 일상적인 우울 또는 불안 등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문턱 하 증상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심층 정신치료와 지지치료, 심리상담을 통한 내적 성장 기회 제공 - 심리상담이나 지지치료 뿐 아니라 심층적인 정신치료를 통해 교직원들이 개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상담과 함께하는 정신질환의 치료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함께하여 약물치료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은 일상적인 경한 심리적 어려움부터 심각한 정신질환까지 부담 없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은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및 신뢰성 확보 - 일마음건강클리닉에서 제공되는 진료 및 상담 내용은 타인에게 공유되지 않습니다. 교직원의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정신건강의학과 기록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안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히 신경 씁니다.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직원대상 진료과로 인터넷 예약은 불가합니다. ▶ 예약방법 : 병원 HIS-일마음건강클리닉 예약 예약방법은 그룹웨어 내 게시판에서 [일마음건강클리닉] 검색 후 안내자료 참고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0% 2024.06.04

부서소개 의료사회복지팀 연 혁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주요 협진 업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수련 및 실습 부서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의 의료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별도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가족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결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질병, 치료 및 회복 과정에 대처하기 - 치료비 마련의 어려움 - 만성질환 관리 - 정신건강과 약물 남용 - 임종준비와 사별 - 대인관계, 양육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 - 직업 또는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 - 학대, 방임 그리고 폭력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소아암),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재택의료클리닉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중(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 공휴일과 주중 점심시간(오후 12시~1시) 제외 의료사회복지팀은 어디에 있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하단 약도 참고). 의료사회복지팀 연혁 1960년대 1960~1965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사회사업과 하상락 교수가 미국 ‘유니테리안봉사회(U.S.C)’로부터 인건비 및 보조비를 지원받아 전문사회복지사 1명과 보조원 1명을 두고 상담지도 및 물자와 금품 급여 제공 1970년대 1978 -제2진료부문 의료사회사업실 개설 1980년대 1980 -사회복지사 채용으로 헌혈업무 지원(~1982)과 자원봉사활동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1982 -상담업무 시작 1985 -어린이병원 개원으로 소아 상담업무 시작 1986 -제1회 경인지역 소아당뇨여름캠프 지원업무와 소아당뇨병클리닉 부모교육 시작 1987 -보건직으로 직종 변경 1989 -의료사업사업계 설치 -신경과 뇌졸중 교육 시작 1990년대 1990 -신경정신과 낮병동 사이코드라마 시작 1991 -제1회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의 백혈병 여름가족캠프 지원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친목 및 단합대회 1992 -‘함춘후원회’ 발족에 따른 업무 지원 시작 1993 -제1회 함춘후원회 바자회 개최 지원 1995 -중고생자원봉사 시작 -롯데월드 공연팀 어린이병원 위문공연 시작(2010년 소아진료기획팀 이관) 1998 -말기신부전환자 교육 시작 -소아성형외과 부모 교육, 상담 및 후원업무 시작 -학대아동보호팀 간사활동 시작 -인공와우이식환자 지원 업무 시작 1999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수련제도 시작 -의료사회사업실 사무실 확장 이전 2000년대 2000 -장기이식 순수성평가 상담 시작 -소아정신과 사회기술훈련 시작 2001 -의료사회복지사 임상실습사제도 시작 200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가족평가 및 가족치료 시작 2006 -‘어린이병원후원회’ 운영위원 활동 시작 -제1회 인터넷중독 청소년 가족캠프 실시 -소아성형외과 구순구개열 및 얼굴기형 가족캠프에서 부모상담 실시 -미숙아 환자 상담 시작 -‘함춘후원회’ 사무실 개소 2007 -124완화병동 운영위원회 참석 -인공신장실 부모 교육 -신생아중환자실 퇴원환자 부모교육 실시 200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본원과 어린이병원 사무실 통합 -성인당뇨환자 입원패키지 시작 -소아대사증후군 예방클리닉 시작 -서울대학교암병원 개원 기념: 암환자 가발 패션쇼 개최 -IRB 윤리위원회 활동 -자원봉사자실 이전 -퇴임자원봉사자 감사 행사 2010 -안내자원봉사 질향상활동(QA) -암병원개원준비단 간사 활동 2011 -의료사회복지팀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2013 -서울시 저소득환자 무료진료사업 시작 -취약계층환자의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증진 활동(QA) -전체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매체 제작을 위한 학습조직활동 -인턴 및 신입전공의 교육 시작 -제1기 WOW 대학생봉사단 발족 -제1회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 2014 -진료지원실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16 -의료사회복지팀 사무실 이전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제도 시작 2017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교직원이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교육콘텐츠 개발 (SNUH-developer 학습활동 경진대회) 201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20 -공공진료센터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전화: 02-2072-0301, 팩스: 02-764-4736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의뢰절차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타과의뢰 (담당의사) ➜ 접수 및 상담 ➜ 문제평가 ➜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종결 ■심리사회적 상담 상담을 통해 환자가 처한 현재의 문제를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계획을 수립합니다. 평가된 문제에 따라 개별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합니다. -치료과정에서 겪는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 상담 -정신과 가족평가 및 가족상담 -장기기증 상담 평가 -임종을 앞둔 환자 및 가족 상담 ■치료비 지원 상담 경제적 문제를 평가하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및 자산기준을 근거로 지원기준 충족여부(저소득층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료비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사업 또는 원내외 민간재단의 자원을 연결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변동 가능성 있음) 입원환자 -입원 치료비 지원 -유료간병인 서비스 비용 지원(저소득층이며, 간병할 보호자가 없을 시) 외래환자 -암진단을 위한 검사비 -암환자의 항암치료비 -암환자의 방사선치료비 -안과 녹내장, 백내장 수술 전 검사비 -정형외과 MRI 검사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일부 질환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비급여 검사 및 치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외래진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의료소모품비 및 보장구 구입비 기 타 -헌혈증 지원 -건강안전망 지원활동: 취약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징검다리 사업 운영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경제적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여부는 지원기관의 심사 후 결정됩니다. 심사에 평균 3~5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후원처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원계획 상담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을 연결합니다(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연결 상담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자원을 연결하거나 정보를 제공합니다(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복지관 자원 연결, 정부지원제도 안내, 사회복지제도 안내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환자의 주변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상황을 평가하고, 환자의 치료동기 향상 및 보호자의 질적인 돌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관련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사회복지정보를 제공하고, 퇴원계획 수행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을 찾고 연결합니다. (※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메뉴 참고) 주요 협진 업무 임상 협진 내용 장기이식센터 장기이식센터와 협력하여 간‧신장이식 환자 및 기증자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2000년 2월 9일에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생체 이식의 경우 수술 전에 장기기증자와 수혜자를 상담합니다. 상담을 통해 장기매매와 인간의 존엄성 상실 등의 문제를 방지하며, 기증자와 수혜자가 수술 준비과정 및 수술 후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완화의료 • 임상윤리센터 사회복지사는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다학제팀의 구성원으로 환자의 전인적 돌봄을 위해 암케어병동 입원환자의 초기상담 및 팀회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영역의 전문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과 치료팀의 일원으로 환자와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환자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족을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자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기관 방문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인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환자가 원활한 재활치료를 받고 치료 후 일상에 돌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와 관련된 환자의 주변 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을 평가합니다. 만약 환자의 치료동기가 약화되어 있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상담하고 문제해결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사회기관을 연계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으로 치료팀 회의에 참석하여 치료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내분비계 질환은 만성질환이 대부분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성장에 따라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비만, 저신장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하고, 개인 및 집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아내분비팀 협진 업무를 수행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캠프 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신장분과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투석, 이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환자가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중에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합니다. 또한 매주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신장질환 환자의 전인적 치료를 위한 활동을 하며, 소아신장질환캠프, 이식캠프 등 환자와 가족을 위한 캠프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 오랜 치료기간 동안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소아암 환자는 장기적인 치료계획과 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지원사업 및 외부재단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질병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택의료클리닉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재택의료클리닉 기본등록 및 재가환경 점검, 향후 돌봄계획 수립, 의사결정지원을 도모합니다. 심리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 사회복지 및 퇴원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시 돌봄 자원을 안내합니다. 그 외에 주 1회 재택의료클리닉 협진회의를 통해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소아환자가 난청을 진단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청기나 인공와우 수술을 시행하여 청각중추의 발달 지연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청기 비용과 고액의 인공와우 수술비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며, 수술 후에도 장기간 언어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등 환자 및 가족들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난청 진단으로 보청기 착용, 인공와우를 고려하고 있는 가족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키고,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내용 암병원 암환자와 가족의 대화기술 암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 점검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교육 암환자의 생활관리와 사회복지정보 암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국가지원제도, 경제적 지원, 사회적 자원 활용 등의 정보 제공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프로그램 사회기술 증진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감정 탐색 및 표현을 위한 집단치료, 연극적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표현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극요법 등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소아비만 및 대사증후군 예방 교육 소아비만과 가족, 비만 아동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가족의 협조, 행동수정치료 교육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외래 교육입니다. 소아당뇨환아 입원 프로그램 당뇨관리와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소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당뇨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입원 프로그램입니다. 수련 및 실습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 교육 교육 목적 임상연수사회복지사 과정을 통해 이론적 지식과 임상적 실천 능력을 갖춘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 교육 내용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교육: 이론교육, 임상실습, 학술활동 등 응시자격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 모집 및 수련기간 연1회 모집 / 해당 연도 업무 시작일로부터 1년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사회복지전공 실습 교육 교육 목적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 -의료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의료사회사업 실무를 익힌다. -질환별 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을 실습한다. 응시자격 -사회복지학과 학부과정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의료사회복지(사업)론 또는 정신보건복지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 모집 및 실습기간 연 1~2회 방학 중 모집 / 학부생 4주 / 대학원생 6주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및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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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 2024.06.04

통합케어 클리닉 환경의학 클리닉 일마음건강클리닉 통합케어 클리닉 통합케어클리닉 은 복잡한 의료문제를 가진 입원환자의 퇴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재가 중증질환자에게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클리닉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재가환자의 통증 등 증상 완화, 의료기기 관리, 재가돌봄 교육 및 상담, 지역 의료기관 및 복지자원 연계 등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택의료팀은 기존에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진과 협력하여 재가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재가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케어클리닉 의료서비스] - 집에서도 지속적인 의료요구를 가지는 중증질환자 대상 심층진료 - 외래 직접 내원이 어려운 재가 중증질환자 대상 온라인 진료 - 환자와 돌봄제공자 대상 재가관리 교육 및 상담 - (서울지역) 전문의 방문진료 및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서비스 - 급성기병원 치료 종료 후 타기관 관리를 위한 전환기돌봄 (transition care) [통합케어클리닉 대상 환자] -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산소 등의 의료기기를 보유하였거나, 기관절개관, 위루관 등에 대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 - 암, 신경퇴행성 질환 등 복잡한 중증질환을 가진 재가환자 - 수술 부위 관리, 영양지원 등 일시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간호사업팀 가정간호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란? 우리병원 가정전문간호사는 본원의 다양한 임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간호사입니다. [가정간호 제공서비스] ① 의료기기 관리: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산소 등 ② 중심정맥관 관리: 히크만 카테터, 케모포트 등 ③ 각종 관 관리 및 교체: 기관절개관, 위루관, 비위관, 배뇨관, 담즙배액관 (PTBD) 등 ④ 장루, 요루 관리 및 교육 ⑤ 의사의 처방에 따른 주사제 투약: 수액, 백혈구촉진제 등 ⑥ 욕창 드레싱 및 수술상처 소독, 실밥 제거 ⑦ 방문채혈 ⑧ 암, 뇌졸중,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재가관리 교육 [가정간호서비스 절차] [가정간호서비스 지역] 서울 전지역 가정간호 소개 보러가기 의료사회복지팀 -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가족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결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의뢰 받은 환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 사회복지상담 및 임상 가. 심리사회적 상담 1) 심리사회적 상태 등의 사정, 평가 및 개입을 위한 상담 2) 가족의 환경, 지지체계 등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상담 3) 장기이식 기증 전 상담 평가 상담 나. 경제적 문제 상담 1) 경제적 문제 사정, 평가 및 개입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2) 진료비 지원 및 외부후원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상담 다. 사회복귀 및 퇴원계획 1)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 사정 평가 및 개입 계획 수립 2) 퇴원 후 사회복귀와 적응을 목적으로 정보 제공, 퇴원계획 등 상담 라. 지역사회자원연결 상담 1)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위한 자원연결 및 정보제공 상담 2) 외부 지역사회기관 및 관련 자원에 대한 파악 및 자원 연계 가)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자원 파악 나)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관련한 환자의 욕구 사정 다) 환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 자원 확인 라) 환자의 문제해결과 욕구에 기반한 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 마. 재활상담 1) 환자의 재활치료와 관련한 개인력 조사, 환경평가를 위한 상담 2) 장애인 지원제도 등 추후 환자의 사회복귀 및 돌봄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소아암), 호스피스완화의료팀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1.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시면됩니다. 2.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 소개 보러가기 환경의학클리닉 환경의학클리닉은? -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 합니다. 환경의학클리닉은 환경 내 존재하는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위험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제시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주는 클리닉으로, 생활환경 및 직업환경으로 인한 건강 문제 진료와 필요한 의학적 상담과 평가를 제공합니다.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환경의학클리닉은 다음과 같은 분께 도움을 드립니다 - 중금속 등 유해인자(철, 망간, 크롬, 구리, 수은, 카드뮴 등의 무거운 금속 원소)노출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질환의 원인에 대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 ▶ 집안, 일터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걱정됩니다. - 생활이나 직업 상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 유해인자 노출이 걱정되는 임산부, 가임기 여성, 어린이 ▶ 저의 직업이나 제가 살던 환경 때문에 질환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업무관련성 평가서, 업무적합성 평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환경의학클리닉 진료 내용】 ■ 환경 유해인자 노출 평가 및 관리 1. 중금속 노출 평가 및 관리 - 본인이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속에서 중금속에 지나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경의학클리닉에서는 주변에서 흔하게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 농도를 혈액과 소변을 통해 측정하고 노출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합니다. 2. 환경호르몬 노출 평가 및 관리 - 현대인은 위생용품,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을 통해 환경호르몬(내분비계 교란물질)에 지속해서 노출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에 대한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노출 저감 대책을 수립합니다. ■ 직업성∙환경성질환 상담 - 환경유해인자와 질환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의와의 상담은 진단 및 치료, 환경 개선 등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환경과 관련있는 천식·알레르기·진폐증·석면 관련 질환(악성 중피종, 석면폐증)의 노출과 건강영향, 관리 및 보상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합니다. 1. 직업병 및 업무상 질병 상담 - 현대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발생한 질환이 직업적 요인과 관련성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복잡합니다. 석면 노출, 진폐증, 직업성 폐암, 소음성 난청, 유기용제 중독, 수지진동 증후군,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 등의 질환을 직업환경적 측면에서 진료하고, 치료 및 보상 관련 자문을 제공 합니다. 2. 업무관련성, 업무적합성 평가와 환경의학 전문상담 - 직업병 및 업무관련성 질환으로 의심 에서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고, 건강 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업무적합성을 평가하여 보상급여의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평가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지역 사회 환경문제 상담, 지역사회 역학조사를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환경의학클리닉 외래 위치】 - 대한외래 지하 3층 일마음건강클리닉 (직원상담) 일마음건강클리닉이란?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정신질환의 이해와 함께, 편견 없이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곳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일상 및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는 개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본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상 및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마음건강클리닉 진료 및 상담내용】 ▶ 정신겅강 증진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및 문턱 하 증상 조절 - 일상적인 우울 또는 불안 등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문턱 하 증상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심층 정신치료와 지지치료, 심리상담을 통한 내적 성장 기회 제공 - 심리상담이나 지지치료 뿐 아니라 심층적인 정신치료를 통해 교직원들이 개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상담과 함께하는 정신질환의 치료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함께하여 약물치료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은 일상적인 경한 심리적 어려움부터 심각한 정신질환까지 부담 없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은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및 신뢰성 확보 - 일마음건강클리닉에서 제공되는 진료 및 상담 내용은 타인에게 공유되지 않습니다. 교직원의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정신건강의학과 기록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안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히 신경 씁니다.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직원대상 진료과로 인터넷 예약은 불가합니다. ▶ 예약방법 : 병원 HIS-일마음건강클리닉 예약 예약방법은 그룹웨어 내 게시판에서 [일마음건강클리닉] 검색 후 안내자료 참고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0% 2024.06.04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대리처방 요건(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환자의 형제·자매 ④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가 .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서울대학교병원 > 진료예약>외래진료안내>대리처방 안내
정확도 : 0%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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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3차 진료의 채용 공고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의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분야 채용인원 필요자격 비고 A형 진료실 주간 근무 1 의사면허 소지자 방사선종양학과 B형 응급실 교대 근무 3 의사면허 소지자 응급의학과 C-1형 병동 근무 6 의사면허 소지자 내과계, 외과계, 소아계 C-2형 병동 근무 6 의사면허 소지자 내과계, 외과계, 소아계 합계 16 ※ [C-1형]병동 근무 : 주간근무 또는 주간/야간근무, [C-2형]병동 근무 : 야간근무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 (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 위 [가], [나], [다]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mail : 02796@snuh.org 로 송부 요망 라.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분과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생년월일,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서류제출기간 : 2024. 9. 23.(월) 09:00 ~ 9. 30.(월) 14:00 나. 서류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 단, 서류제출마감일(2024.09.30.)은 14:00까지 접수 다.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4928)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인사팀 4.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5. 기타 가. 계약기간 및 근무형태는 진료과별 상이함. 나.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마. 추천서 제출 가능.(자유양식)(단, 가족관계, 학교, 연령 등 블라인드 항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바.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사.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자.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차.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4. 9. 23. 서울대학교병원장. 끝.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채용공고
정확도 : 0% 2024.09.23

2024년도 10차 진료교수요원 채용 공고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부서 세부분야 채용인원 필요자격 비고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심장 1 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 1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내과(혈액종양내과) 6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중환자의학과 세부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심장혈관흉부외과 2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5.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6. 중환자의학과 세부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신경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산부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산부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응급의학과 2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1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합계 15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 (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 위 [가], [나], [다]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mail : 02796@snuh.org 로 송부 요망 라.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분과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생년월일,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서류제출기간 : 2024. 8. 30.(금) 09:00 ~ 9. 6.(금) 18:00 나. 서류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다.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4928)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인사팀 4.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5. 기타 가.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함. 나.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마. 추천서 제출 가능.(자유양식)(단, 가족관계, 학교, 연령 등 블라인드 항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바.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사.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자.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차.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4. 8. 30. 서울대학교병원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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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8.30

2024년도 2차 진료의 채용 공고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의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부서 세부분야 채용인원 필요자격 비고 마취통증의학과 수술 마취 2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합계 2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 (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 위 [가], [나], [다]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mail : 02796@snuh.org 로 송부 요망 라.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분과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생년월일,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서류제출기간 : 2024. 8. 26.(월) 09:00 ~ 9. 2.(월) 14:00 나. 서류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 단, 서류제출마감일(2024.09.02.)은 14:00까지 접수 다.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4928)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인사팀 4.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5. 기타 가.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함. 나.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마. 추천서 제출 가능.(자유양식)(단, 가족관계, 학교, 연령 등 블라인드 항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바.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사.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자.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차.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4. 8. 26. 서울대학교병원장. 끝.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채용공고
정확도 : 0% 2024.08.26

2024년도 9차 진료교수요원 채용 공고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부서 세부분야 채용인원 필요자격 비고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심장 1 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신경외과 소아신경외과 1 신경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안과 소아 및 신경안과 1 안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이비인후과 이과학 1 이비인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1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응급의학과 응급중환자의학 1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심장혈관흉부외과 2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5.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6. 중환자의학과 세부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신경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산부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산부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응급의학과 2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1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합계 14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 (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 위 [가], [나], [다]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mail : 02796@snuh.org 로 송부 요망 라.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분과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생년월일,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서류제출기간 : 2024. 8. 5.(월) 09:00 ~ 8. 12.(월) 18:00 나. 서류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다.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4928)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인사팀 4.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5. 기타 가.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함. 나.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마. 추천서 제출 가능.(자유양식)(단, 가족관계, 학교, 연령 등 블라인드 항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바.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사.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자.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차.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4. 8. 5. 서울대학교병원장. 끝.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채용공고
정확도 : 0% 2024.08.05
병원소개 (22)
[병원소식]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 아동보호 치료수탁기관 업무 협약

- 중증 복합 정신건강 어려움 겪는 학대피해아동 대상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치료 연계 - 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서울특별시, 3개 기관 협력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학대피해아동 치료 연계 강화 [사진 왼쪽부터]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사진] 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 업무 협약식 기념사진 서울대병원은 서울가정법원, 서울특별시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치료의 연계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각각의 자리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지원체계 구축과 피해아동 보호에 나섰던 세 기관은 학대피해아동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학대피해아동의 40% 이상은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타 아동에 비해 심각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아동의 정신과적 증상은 가정 내 양육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며 이는 재학대 발생의 원인이 되어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서울대병원은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2022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학대피해아동 전문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3개 기관 협력은 기존 치료연계 진행 중 발견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최근 공식 통계인 2021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약 80%가 친부모이다. 미성년인 피해아동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치료를 연계할 경우 법적보호자의 진료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아동학대행위자인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피해아동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료연계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3개 기관 협력을 통해 앞으로는 서울가정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으로 보호의무자의 진료동의절차 없이 심리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전문치료 연계가 가능해진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시 학대피해아동 전문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가정법원 치료명령아동,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되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료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대피해라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첫 진료 당일 진료, 심리검사, 가족상담을 ONE-STOP으로 제공하고 정기적 외래 시마다 모니터링하여 진료의뢰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중증․복합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피해아동이 발견되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통해 서울대병원에 치료위탁한다. 서울특별시는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 심리치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치료팀 전문 인력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의 인건비를 비롯하여 피해아동의 외래 치료비와 검사비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대병원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5일 서울대병원 대한의원에서 상호 협력을 다지는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협약식은 서울대병원 아동보호부위원장인 김도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인사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피해아동을 보살필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과 협약을 맺고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아동의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특히 정신에 남는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의 체결이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학대피해아동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1998년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 내 아동보호위원회를 조직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기관 내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의료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정확도 : 0% 2023.07.26
[병원뉴스]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 아동보호 치료수탁기관 업무 협약

- 중증 복합 정신건강 어려움 겪는 학대피해아동 대상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치료 연계- 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서울특별시, 3개 기관 협력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학대피해아동 치료 연계 강화 [사진 왼쪽부터]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사진] 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 업무 협약식 기념사진 서울대병원은 서울가정법원, 서울특별시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치료의 연계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각각의 자리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지원체계 구축과 피해아동 보호에 나섰던 세 기관은 학대피해아동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학대피해아동의 40% 이상은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타 아동에 비해 심각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아동의 정신과적 증상은 가정 내 양육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며 이는 재학대 발생의 원인이 되어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서울대병원은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2022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학대피해아동 전문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3개 기관 협력은 기존 치료연계 진행 중 발견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최근 공식 통계인 2021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약 80%가 친부모이다. 미성년인 피해아동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치료를 연계할 경우 법적보호자의 진료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아동학대행위자인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피해아동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료연계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3개 기관 협력을 통해 앞으로는 서울가정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으로 보호의무자의 진료동의절차 없이 심리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전문치료 연계가 가능해진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시 학대피해아동 전문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가정법원 치료명령아동,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되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료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대피해라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첫 진료 당일 진료, 심리검사, 가족상담을 ONE-STOP으로 제공하고 정기적 외래 시마다 모니터링하여 진료의뢰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중증․복합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피해아동이 발견되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통해 서울대병원에 치료위탁한다. 서울특별시는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 심리치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치료팀 전문 인력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의 인건비를 비롯하여 피해아동의 외래 치료비와 검사비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대병원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5일 서울대병원 대한의원에서 상호 협력을 다지는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협약식은 서울대병원 아동보호부위원장인 김도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인사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피해아동을 보살필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과 협약을 맺고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아동의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특히 정신에 남는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의 체결이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학대피해아동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1998년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 내 아동보호위원회를 조직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기관 내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의료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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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7.26
[병원뉴스]서울대병원,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후 3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 의뢰된 사례의 윤리적 이슈 분석 위해 코호트 연구 결과 발표- 시간 지날수록 다양한 윤리적 이슈 도출... 연명의료결정법 적용 회색지대 대안 필요성 강조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의료 현장에서 임상윤리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해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일률적인 법제에 국한되지 않는 확대된 시각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임재준유신혜 교수 공동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의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심의자문교육상담의 기능을 하며, 의료인과 환자가 합리적인 판단 및 결정을 돕는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3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례의 특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시행했다. 분석 결과,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의뢰 환자 중 70대가 22.8%로 가장 많았고 1세 이하 영아는 17.5%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 중 60세 이상 고령 환자가 56.1%로 고령 환자의 의뢰율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수준에서는 저소득층이 47.4%, 의료급여 환자가 21.1%의 비율을 차지했다. 의뢰 당시 임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암성질환과 뇌혈관질환이 각각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호흡기질환(11.7%), 신경퇴행성질환(8.3%), 심장질환(8.3%)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사례의 80%는 중환자실에서 의뢰됐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 상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에서만 연명의료를 유보 혹은 중단하는 결정이 가능한데, 의뢰 환자의 66.7%가 임종과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사례에서 임종과정 판단 기준 모호 및 의학적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의사결정 관련 특성에서는 의뢰 환자 90% 이상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으며, 그중에서도 26.7%의 환자들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 등 문서나 구두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환자 중 40%의 경우에만 본인의 선호도나 중요시하는 가치를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선호와 가치가 핵심적인 요소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결여된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래프1]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60건의 사례에서 나타난 윤리적 이슈의 빈도 추가적으로 총 60례 중 가장 빈번히 나타난 윤리적 이슈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치료 및 돌봄의 목표(78.3%)였으며, 의사결정(75%), 관계(41.7%), 생애말기(31.7%)가 그 뒤를 이었다. [그래프2] 연도별 의뢰 시점에서 발견된 주요 윤리적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첫해인 2018년에는 치료 거부와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75%를 차지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이슈의 비중은 감소하고 △의사결정 능력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최선의 이익 등 다양하고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는 임상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을 해석하는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윤리적 문제 인식과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임재준 공공부원장(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의 체계화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권고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며 적절한 대리의사결정자가 없는 무연고자 등에서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모여 고민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저자인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임상 현장에는 임상적 불확실성이 높고 환자의 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우며, 다수의 사례에서 적절한 가족이 부재해 대리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근호에 게재됐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임재준 공공부원장, 유신혜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병원뉴스
정확도 : 0% 2023.06.28
[병원뉴스]국민의 76%,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

- 2008년, 2016년 안락사 찬성 비율보다 약 1.5배 높은 찬성률 보여- 안락사 논의 이전에 광의(廣義)의 웰다잉, 제도적으로 선행되어야... [그림1]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합법화에 대한 참가자의 태도(%) 2018년 5월, 스위스 베른의 한 병원에서 호주 생태학자 데이비드 구달 박사가 의사 조력 자살을 통해 사망했다. 그는 의료진이 마련한 신경안정제가 들어 있는 주사액이 정맥으로 주입되도록 하는 밸브를 스스로 열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세기의 미남이라고 불리는 알랭 들롱이 안락사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76.3%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했다. 2025년 35만 명, 2040년 50만 명, 2050년 70만 명 등 향후 대한민국의 사망자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락사의 입법화에 대한 입김 또한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76.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찬성의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등이 있었다. [그림2]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찬성 이유 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44.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림3]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반대 이유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약 50% 정도의 국민들이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찬성한 데 비해 이번 연구에서는 약 1.5배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한편, 안락사 도입을 논의하기에 앞서 환자들이 안락사를 원하게 되는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락사를 원하는 상황은 크게 △신체적 고통 △정신적 우울감 △사회경제적 부담 △남아있는 삶의 무의미함으로 나눠진다. 이러한 분류는 안락사의 입법화 논의 이전에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의학적 조치 혹은 의료비 지원, 그리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광의(廣義)의 웰다잉을 위한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약 85.9%가 찬성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협의(俠義)의 웰다잉(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을 넘어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확대와 함께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노트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광의의 웰다잉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약 85.3%가 동의했다.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및 사회복지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광의의 웰다잉마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지 못한다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러운 흐름 없이 급격하게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한 생명 존중의 의미로 안락사가 논의되려면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존재적 고통의 해소라는 선행조건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웰다잉 문화 조성 및 제도화를 위한 기금과 재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국제 환경연구 보건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최근호에 게재됐다. [사진]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병원뉴스
정확도 : 0% 2022.05.24
홈페이지 (12)

2024년도 3차 진료의 채용 공고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의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분야 채용인원 필요자격 비고 A형 진료실 주간 근무 1 의사면허 소지자 방사선종양학과 B형 응급실 교대 근무 3 의사면허 소지자 응급의학과 C-1형 병동 근무 6 의사면허 소지자 내과계, 외과계, 소아계 C-2형 병동 근무 6 의사면허 소지자 내과계, 외과계, 소아계 합계 16 ※ [C-1형]병동 근무 : 주간근무 또는 주간/야간근무, [C-2형]병동 근무 : 야간근무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 (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 위 [가], [나], [다]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mail : 02796@snuh.org 로 송부 요망 라.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분과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생년월일,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서류제출기간 : 2024. 9. 23.(월) 09:00 ~ 9. 30.(월) 14:00 나. 서류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 단, 서류제출마감일(2024.09.30.)은 14:00까지 접수 다.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4928)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인사팀 4.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5. 기타 가. 계약기간 및 근무형태는 진료과별 상이함. 나.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마. 추천서 제출 가능.(자유양식)(단, 가족관계, 학교, 연령 등 블라인드 항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바.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사.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자.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차.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4. 9. 23. 서울대학교병원장. 끝.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0% 2024.09.23

2024년도 10차 진료교수요원 채용 공고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부서 세부분야 채용인원 필요자격 비고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심장 1 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 1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내과(혈액종양내과) 6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중환자의학과 세부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심장혈관흉부외과 2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5.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6. 중환자의학과 세부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신경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산부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산부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응급의학과 2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1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합계 15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 (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 위 [가], [나], [다]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mail : 02796@snuh.org 로 송부 요망 라.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분과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생년월일,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서류제출기간 : 2024. 8. 30.(금) 09:00 ~ 9. 6.(금) 18:00 나. 서류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다.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4928)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인사팀 4.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5. 기타 가.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함. 나.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마. 추천서 제출 가능.(자유양식)(단, 가족관계, 학교, 연령 등 블라인드 항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바.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사.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자.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차.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4. 8. 30. 서울대학교병원장. 끝.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0% 2024.08.30

2024년도 2차 진료의 채용 공고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의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부서 세부분야 채용인원 필요자격 비고 마취통증의학과 수술 마취 2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합계 2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 (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 위 [가], [나], [다]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mail : 02796@snuh.org 로 송부 요망 라.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분과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생년월일,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서류제출기간 : 2024. 8. 26.(월) 09:00 ~ 9. 2.(월) 14:00 나. 서류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 단, 서류제출마감일(2024.09.02.)은 14:00까지 접수 다.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4928)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인사팀 4.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5. 기타 가.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함. 나.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마. 추천서 제출 가능.(자유양식)(단, 가족관계, 학교, 연령 등 블라인드 항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바.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사.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자.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차.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4. 8. 26. 서울대학교병원장. 끝.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0% 2024.08.26

2024년도 9차 진료교수요원 채용 공고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부서 세부분야 채용인원 필요자격 비고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심장 1 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신경외과 소아신경외과 1 신경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안과 소아 및 신경안과 1 안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이비인후과 이과학 1 이비인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1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응급의학과 응급중환자의학 1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심장혈관흉부외과 2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5.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6. 중환자의학과 세부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신경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산부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산부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응급의학과 2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1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합계 14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 (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 위 [가], [나], [다]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mail : 02796@snuh.org 로 송부 요망 라.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분과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생년월일,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서류제출기간 : 2024. 8. 5.(월) 09:00 ~ 8. 12.(월) 18:00 나. 서류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다.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4928)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인사팀 4.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5. 기타 가.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함. 나.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마. 추천서 제출 가능.(자유양식)(단, 가족관계, 학교, 연령 등 블라인드 항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바.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사.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자.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차.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4. 8. 5. 서울대학교병원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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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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