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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16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진료과/센터/클리닉 (1)
조직은행

조직 기증이란? 인체조직기증이란 타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특정 조직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주로 뇌사자나 사후 기증자로부터 조직을 기증 받습니다.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의사를 밝혔거나, 사망 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며(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가 동의한 경우), 심정지 후 보통 15시간 이내에 조직 채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아 있는 자는 수술 과정에서 제거되는 조직을 기증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기증을 위해서는 기증자의 사망원인이 확실하고 감염성 질환의 전이 가능성이 없는 등 이식을 위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인체조직은 심장, 간, 신장 등의 고형장기와 달리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 사람의 기증자에게서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체조직기증은 1973년 골종양 환자에 대한 동종골 이식술이 보고된 이래 현재는 많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조직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영향과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으로 70-80% 이상의 인체 조직을 수입해 이식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체 조직을 기증받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 2005년 1월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국내에서 인체 조직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9일 동 법의 전면 개정으로 사망이나 수술 시점에만 기증이 가능했던 것에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뇌사 판정을 받을 경우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히는 기증 희망 서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증 시기를 놓치거나, 사망 혹은 뇌사일 경우 기증 의사를 알지 못해서 조직 기증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미비점이 보완되어 조직 기증이 점진적으로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을 기대됩니다. 조직은행이란? 생존자, 뇌사자, 사후기증자 등에서 기증 받은 조직에 대한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에 관한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은 2005년 1월 설립허가를 취득해 현재 골, 연골, 인대 및 건, 근막, 심장판막 및 혈관 등의 조직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기증자 분류 1) 생존기증자 2) 뇌사자 3) 사후기증자 2. 기증 부적합 사유 (인체조직안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9규칙 및 인체조직안전에관한규칙에 의거) 1) B형 혹은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기증자 2)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 3)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기증자 4)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 5) 암 환자로서 이식을 받을 경우 전이 우려가 있는 기증자 6) 그 외 법률에서 정하는 기증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기증 가능조직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조 1항) 1)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2) 혈관 및 판막 3) 신체의 일부로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신경, 심낭)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연혁 1) 2005. 1월 조직은행 설립허가 (식약청 허가 제10호) 2) 2005. 9월 조직은행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3) 2005.12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 4) 2007. 7월 대한인체조직은행 (KTHB)와 업무협약 체결 5) 2007.11월 식약청 정도관리 실사 (우수 운영 조직은행으로 인정받음) 6) 2008. 2월 조직은행 운영 허가 갱신 및 변경 7) 생존기증자에서 뇌사 및 사후 기증자로 기증 범위 확대 8) 대퇴골두에서 연골, 근막, 인대 및 건 등 근골격계 조직 및 혈관 및 심장판막 등으로 채취 가능 조직의 범위 확대 9) 2008. 8월 혈관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0) 2009. 1월 심장판막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1) 2011.1월 bone chip 제조 시작 12) 2012.7월 knee slice 처리 시작 13) 2013. 8월 제1회 조직은행 실무워크숍 개최 14) 2015.1월「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전면 개정 15) 2015. 2월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 16) 2015. 4월 서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 뇌사자 조직 채취 업무 협약 17) 2016. 1월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에 인체조직기증자 핵산증폭검사 위탁 18) 2019.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19) 2022.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조직기증등록ㆍ기증희망자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544-0606) -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02-2072-0663)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18% 2023.05.24
건강정보 (9)

성병은 성행위를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감염질환이다. 많은 사람들이 난처하여 병원에 늦게 찾아 가게 되지만 조기진단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요즘에는 최신 약물로 대부분의 성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질환들은 원인균에 따라 분류하였다. 임질 같은 세균성 질환을 먼저 소개하고 트리코모나스 원충 감염, 음부 사마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등 기생충 질환을 다룬다. 임질 같은 성병은 불임을 초래하므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어떤 성병은 증상이 없어 자신이 성병에 걸린 걸 모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러 다른 상대자와 성교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매독에 걸리면 치명적이었지만 현대에는 초기에 치료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 음부 포진이나 사마귀 같은 성병은 재발될 수 있는데 어떤 사마귀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의 발생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임신한 여성의 경우엔 임신중이나 질을 통한 출산 과정중에 성병이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서 열심히 치료 받아야 한다.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과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간염의 일부는 성적 접촉으로 전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 질환이다. 하지만 안전한 성행위로 성병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정보 > 의학백과사전
정확도 : 37% 2017.07.27
질환정보 (1)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 것을 단백뇨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150mg미만의 단백뇨는 신장에서 배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에서 하루에 소변으로 배설되는 총 단백질의 양이 150mg 이상일 경우 비정상적인 상태이며 임상적으로 단백뇨라고 정의합니다. 특히 하루에 배설되는 단백량이 3.5g/m2이상으로 심할 경우도 있는데 이를 신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단백뇨는 신장질환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이며 여러 가지 임상적인 문제와 연관될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흔히 소변에 거품이 많이 보이면 단백뇨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난다고 해서 반드시 단백뇨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소변검사를 통하여 단백뇨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뇨가 경미하게 있는 경우에는 특이한 증상이 없지만 단백뇨가 심해지면서 몸이 붓거나 체중의 증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단백뇨가 심해짐에 따라 악화될 수 있습니다. 소변에 혈뇨가 보이거나 소변양이 줄기도 하는 증상이 있을수 있으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단백뇨와 동반하여 신장기능의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오심, 구역, 식욕부진, 전신쇠약감 등의 만성 신부전에 의한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백뇨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에 따라서는 관절통, 피부발진, 미열, 체중감소, 전신쇠약감 등의 다양한 증상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이와같은 전신증상이 거품뇨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뇨가 나온다고 해서 모두 병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서있는 경우에만 단백뇨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심한 운동 후이나, 열성 질환, 심한 스트레스상황에서도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기능적 단백뇨라고 하며 성인의 5% 정도에서 관찰되나 임상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변에 나오는 단백뇨는 임상적인 증상을 유발하며 추후 신장기능의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원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단백뇨는 대부분 신장의 사구체나 세뇨관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관찰됩니다. 사구체의 이상에 의해 나타나는 단백뇨는 신장염이나 당뇨, 자가 면역 질환, 간염, 악성종양, 여러 약제의 부작용 등에서 신장염을 동반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구체의 이상에서 발생하는 단백뇨는 하루 배설되는 요단백량은 다양하게 나타나서 150mg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하루 3g 이상의 심한 단백뇨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세뇨관의 이상에 의해 나타나는 단백뇨는 급성 신우신염이나 급성 신부전에서 근위세뇨관의 기능이상으로 인해 유발 되는 단백뇨입니다. 먼저 전신질환의 유무를 확인하여 전신질환에 따른 이차적인 신장염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며 과거에 간염, 매독 등 앓은 병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 약제에서 단백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력의 확인도 중요합니다. 임신 여부와 신장 질환에 대한 과거력도 중요합니다 단백뇨의 진단은 소변검사를 통해 단백뇨의 존재유무를 우선 확인하게 됩니다. 단백뇨가 확인된 경우에는 하루 동안 소변을 모아서 단백뇨의 양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단백뇨가 확인된 후에는 혈액검사와 방사선학적 검사 및 원인 질환에 대한 정밀검사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혈액검사로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당뇨검사, 전해질 검사와 지질검사, 단백 전기영동검사를 시행하여 신장기능의 이상이나 이차적으로 신장염을 일으키는 질환들에 대한 확인 검사를 하게 되며 단백뇨에 의해서 합병되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소견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방사선 검사로 복부 초음파검사와 경정맥 요로 조영술 등을 시행하여 신장과 요로에 임상적인 질환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전신질환에 동반된 신장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원인 질환에 대한 정밀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들은 주로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최종적인 확진을 위하여 신장조직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일시적이고 기능적인 단백뇨의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백뇨의 원인에 따라 치료는 달라지나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단백뇨가 있을 경우 일반적인 치료법은 식이중의 단백질의 함량을 낮추는 식이요법과 사구체내압을 낮추는 약제의 복용을 하게되며 고혈압, 고지혈증이 동반된 경우 이에 대한 관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심한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부종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저염식, 저단백식, 저지방식으로 식생활을 바꾸는 식사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몸이 부을 때 함부로 이뇨제 등의 약물을 복용해서는 안되며, 여러 약물들이 신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상의 하에 복용토록 해야 합니다. 일차성 사구체질환은 면역억제제 등의 특수한 약물치료가 사용되기도 하며 전신질환과 동반된 이차성 사구체질환의 경우는 원인질환을 치료함으로써 이차적으로 유발된 단백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백뇨로 관리를 받고있는 환자에서 소변의 거품이 증가하고 피로감이 심하고, 소변의 양이 심각하게 줄어들며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는 단백뇨가 악화되는 증거일 수 있으며 호흡곤란, 심한 옆구리통증, 흉통, 고열의 발생, 복부팽만이 심해지는 등는 경우는 단백뇨에 따른 이차적인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뇨가 있다고 모두 신장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백뇨의 예후도 원인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기립성 단백뇨나 기능적 단백뇨의 경우는 대부분 신장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뇨관성 단백뇨도 원인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원인을 치료할 경우 대부분 회복되므로 전반적인 예후는 좋습니다. 사구체성 단백뇨는 많은 질환에 의해서 유발되며 원인질환에 따라 예후가 다르지만 다수에서 신장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며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어 신장내과의 관리,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신증후군과 같이 단백뇨가 심한 경우는 부종도 심하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급성신부전, 감염질환 증가,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다발성 혈전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게 됩니다. 내과 이정상 김성권 한진석 안규리 김연수 주권욱 오국환 소아청소년과 최용 정해일 하일수

서울대학교병원 > 의학정보실 > 종합질병정보
정확도 : 18% 2017.07.28
이용안내 (1)

조직 기증이란? 인체조직기증이란 타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특정 조직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주로 뇌사자나 사후 기증자로부터 조직을 기증 받습니다.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의사를 밝혔거나, 사망 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며(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가 동의한 경우), 심정지 후 보통 15시간 이내에 조직 채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아 있는 자는 수술 과정에서 제거되는 조직을 기증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기증을 위해서는 기증자의 사망원인이 확실하고 감염성 질환의 전이 가능성이 없는 등 이식을 위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인체조직은 심장, 간, 신장 등의 고형장기와 달리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 사람의 기증자에게서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체조직기증은 1973년 골종양 환자에 대한 동종골 이식술이 보고된 이래 현재는 많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조직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영향과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으로 70-80% 이상의 인체 조직을 수입해 이식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체 조직을 기증받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 2005년 1월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국내에서 인체 조직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9일 동 법의 전면 개정으로 사망이나 수술 시점에만 기증이 가능했던 것에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뇌사 판정을 받을 경우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히는 기증 희망 서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증 시기를 놓치거나, 사망 혹은 뇌사일 경우 기증 의사를 알지 못해서 조직 기증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미비점이 보완되어 조직 기증이 점진적으로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을 기대됩니다. 조직은행이란? 생존자, 뇌사자, 사후기증자 등에서 기증 받은 조직에 대한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에 관한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은 2005년 1월 설립허가를 취득해 현재 골, 연골, 인대 및 건, 근막, 심장판막 및 혈관 등의 조직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기증자 분류 1) 생존기증자 2) 뇌사자 3) 사후기증자 2. 기증 부적합 사유 (인체조직안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9규칙 및 인체조직안전에관한규칙에 의거) 1) B형 혹은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기증자 2)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 3)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기증자 4)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 5) 암 환자로서 이식을 받을 경우 전이 우려가 있는 기증자 6) 그 외 법률에서 정하는 기증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기증 가능조직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조 1항) 1)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2) 혈관 및 판막 3) 신체의 일부로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신경, 심낭)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연혁 1) 2005. 1월 조직은행 설립허가 (식약청 허가 제10호) 2) 2005. 9월 조직은행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3) 2005.12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 4) 2007. 7월 대한인체조직은행 (KTHB)와 업무협약 체결 5) 2007.11월 식약청 정도관리 실사 (우수 운영 조직은행으로 인정받음) 6) 2008. 2월 조직은행 운영 허가 갱신 및 변경 7) 생존기증자에서 뇌사 및 사후 기증자로 기증 범위 확대 8) 대퇴골두에서 연골, 근막, 인대 및 건 등 근골격계 조직 및 혈관 및 심장판막 등으로 채취 가능 조직의 범위 확대 9) 2008. 8월 혈관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0) 2009. 1월 심장판막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1) 2011.1월 bone chip 제조 시작 12) 2012.7월 knee slice 처리 시작 13) 2013. 8월 제1회 조직은행 실무워크숍 개최 14) 2015.1월「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전면 개정 15) 2015. 2월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 16) 2015. 4월 서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 뇌사자 조직 채취 업무 협약 17) 2016. 1월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에 인체조직기증자 핵산증폭검사 위탁 18) 2019.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19) 2022.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조직기증등록ㆍ기증희망자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544-0606) -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02-2072-0663)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99%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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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뉴스][SNUH 건강정보] 나의 생활습관을 돌아보자 '구강암'

-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정은재 교수, 구강암 정의 및 증상, 치료법까지 소개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약 10배가 높다. 또한 담배와 음주를 동반할 경우 발생률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평소 자신의 일상생활 습관이 구강암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남성에서 월등히 많이 발생했으나 요즘은 여성에서도 발병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강암의 정의부터 증상과 치료법까지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정은재 교수와 알아봤다. 1. 구강암이란? 구강암은 입 천장부터 잇몸, 볼 점막, 혀, 혀 밑바닥, 어금니 뒷부분, 턱뼈 혹은 입술, 구인두(혀의 후방부), 목과 연결되는 부위 등 입 안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악성종양이다. 이 중에서도 혀와 상악 및 하악을 포함한 잇몸, 볼 점막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구강암은 총 4,064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1.6%를 차지했다. 2. 원인 구강암은 특정 부위에 생겨 없어지지 않고 계속 커지는 특징이 있으며,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흡연, 씹는 담배, 음주, 식습관과 영양결핍 등이 영향을 미치며, 음주와 흡연을 함께 하면 약 15배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구강 위생이 불량하거나 의치로 인한 지속적인 자극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인유두종 바이러스, 매독, 구강의 점막화 섬유화증도 구강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구강암 남녀 발생 비율이 2.7:1로 여성에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여성 흡연 및 음주 인구의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3. 의심 증상 구강암은 초기 발견 치료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의심 증상을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구강 내 백색을 띠는 백반증이나 붉은 반점, 구내염과 같은 염증성 궤양이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혹은 병변의 범위가 크거나 출혈, 통증이 지속된다면 조직 검사 등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1] 구강암이 의심되는 지속적인 백반증. [사진2] 구강암이 의심되는 출혈이 동반되는 궤양. 구강암이 진행되면 주로 턱 아래의 림프절로 암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목에 혹이 만져질 수 있다. 따라서 목 부위에 종괴가 느껴지거나 음식을 삼킬 때 이물감, 통증을 느낀다면 전문가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구강암은 구내염이나 치주 질환과 유사하므로, 초기 발견이 간과될 수 있고 목의 림프절 등으로 전이가 잘 되는 위험한 암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4. 진단 구강암이 육안으로 잘 보이는 경우는 이비인후과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하다. 병변이 진행되어 편도나 혀뿌리 쪽으로 진행되면 이비인후과 내시경과 영상검사 결과를 복합적으로 판단해 병변을 확인한다. 구강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입안의 병변으로 의심되는 부위를 국소마취하에 조금 떼어내어 현미경으로 진단하는 조직 검사를 시행한다. 3주 이상 아물지 않는 구강 내 병변, 특히 크기가 크거나 통증 및 출혈이 동반되는 병변은 반드시 조직 검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병변의 정확한 침윤 범위와 림프절 전이 여부, 폐 전이 등의 전신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CT), 자기 공명 영상(MRI),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PET) 등을 사용한다. 구강암으로 진단된 환자 중 특히 흡연으로 인한 암의 경우, 식도와 폐 등을 포함한 다른 기관에도 전이나 중복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내시경 검사나 추가적인 영상 검사도 필요하다. 5. 치료 구강암의 치료방법은 병기, 연령, 전신상태, 결손 범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수술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일반적으로 조기 구강암의 완치율은 약 80% 정도로 높지만, 진행된 상태에서는 3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구강암은 구강 내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고 결손 부위가 크지 않아 추가적인 재건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진행된 구강암의 경우에는 고려할 부분이 많은데, 보통 수술 단독 치료가 아닌 수술 후 방사선 치료 혹은 항암방사선 치료가 병합된다. 구강암이 진행되면 구강 내 다른 부위 혹은 구강 주위 구조를 침범해 수술로 제거하는 부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 구강 내 구조는 먹고 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술에 따른 이차적 기능 소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턱뼈 등의 얼굴뼈를 함께 제거해야 하는 할 때는 얼굴 모양과도 직결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재건이 필수적이다. [이미지] 디지털 프로그램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광범위한 구강암 수술 후 턱뼈를 정교하게 재건했다. 구강암 수술 후 재건은 팔, 다리, 등, 배 등 다양한 부위에서 필요한 피부, 근육, 골조직 등을 구강 내 필요한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프로그램과 3D 프린팅 기술을 연동해 환자의 제거된 턱뼈, 얼굴뼈, 치아 등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 개선을 돕고 있다. 6. 예방 생활습관이 구강암과 연관이 깊다는 연구결과는 개인의 생활개선을 통해 구강암을 예방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함을 시사한다. 효과적인 구강암 예방법은 금연, 음주 조절, 방사선 혹은 자외선 차단 등이 있다. 많은 연구들이 과일과 녹황색 채소, 비타민 ACE 등의 섭취가 구강암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뜨겁거나 딱딱한 음식도 구강 내 자극이 가해질 수 있고, 잘 맞지 않는 틀니나 오래 사용해 날카로워진 구강 내 보철물의 지속적인 손상, 구강 점막 부위에서 발생한 상처가 구강암으로 전환되는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기적인 검진과 개선도 필요하다. 7. 환자들에게 한마디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 구강암은 초기암과 이미 진행된 암의 치료방법 및 결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초기암은 치료가 간단하고 완치율이 높으며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반면, 진행된 암은 치료가 복잡하며 완치율도 낮고 다양한 기능저하가 동반되어 삶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구강암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평소 입안의 청결에 신경을 쓰면서 흡연, 과도한 음주, 구강 내 만성자극을 피하고, 의심병변이 발생한 경우 빠르게 전문가의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행된 암의 경우라도 빠르게 발전하는 의학기술을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완치가 가능하도록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극복하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이비인후과 정은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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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9%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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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대별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질환들에 대한 필수적인 기본 검사 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PDF 브로슈어 다운받기 남성 여성 남성 기본프로그램 남성 기본 프로그램 검사항목 항목 비용 (오후) 기본 35세 미만 필수 신체계측, 비만도, 체지방, 혈압측정, 안과검사(시력, 안압검사), 혈액검사(일반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기능, 에이즈/매독검사), 암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인슐린저항성 측정, A·B·C형 간염검사, 소변·대변검사, 흉부촬영, 심전도, 폐기능검사,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부인과 진찰 및 상담, 액상자궁경부암 검사, 건강진단 의학상담 72 (65) 35~49세 필수 35세 미만의 필수 + 안저검사, 전립선 암표지자검사 75 (70) 추천검사 갑상선초음파(19.4) - 50세 이상 필수 35세 미만의 필수 + 안저검사, 전립선암표지자검사, 비타민D 혈액검사(A형 간염검사 제외), 남성호르몬 82 (76) 추천검사 골밀도검사(6.5), 갑상선초음파(19.4), 대장내시경(25) - 재진 35세 미만 신체계측, 비만도, 체지방, 혈압측정, 안과검사(시력, 안압검사), 혈액검사(일반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기능, 에이즈검사), 암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인슐린저항성 측정, 소변·대변검사, 흉부촬영, 심전도,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건강진단 의학상담 64 35~49세 35세 미만의 재진 + 안저검사, 전립선암표지자검사 68 50세 이상 35세 미만의 재진 + 안저검사, 전립선암표지자검사, 비타민D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남성 호르몬 76 암정밀 50세 이상의 필수 + 의사 진찰 및 상담, 청력검사, 말초혈액도말검사, A형 간염검사, 골밀도검사, 갑상선초음파, 대장내시경, 저선량 흉부CT, 복부CT, 복부지방CT, 영양평가 및 상담 245 심장뇌정밀 50세 이상의 필수 + 의사 진찰 및 상담, 청력검사, A형 간염검사, 미세단백뇨, 경동맥초음파, 삼차원 심장 혈관CT, 뇌MRI/MRA 254 프리미엄 암정밀일반 + 미세단백뇨, 혈액형검사, 노화 및 심뇌혈관 질환 혈액검사, 알레르기 혈액 검사, 경동맥 초음파, 전립선초음파, 삼차원 심장 혈관CT, 뇌 MRI/MRA, 운동평가 및 처방, 프리미엄 건강진단 의학상담 459 특화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뇌 특화 뇌 MRI/MRA 뇌 및 뇌혈관과 경동맥혈관에 대한 검사 105 심장 특화 삼차원 심장 혈관CT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심장혈관의 협착 및 석회화 정도를 보는 검사 42 척추 특화 경추 경추 전/측면 촬영, 경추 MRI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척추 협착증 등을 파악하는 척추 관련 정밀 검사 76.7 요추 요천추 전/측면 촬영 요추 MRI 76.7 전신 암 특화 전신 PET-CT 신체의 포도당 대사 기능 상태를 통해 전신의 암의 발생이 나 재발 또는 기존 암의 전이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사 151 비만특화 복부 지방CT, 전신 체성분 분석, 비만정밀상담, 체력측정 및 운동상담, 연속혈당측정 비만의 치료와 추적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밀검사 *재료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48 금연특화 저선량 흉부CT, 코티닌, 소변암세포검사 흡연력, 니코틴의존도평가를 통한 금연치료와 관리를 위한 검사 23.2 치매특화 뇌MRI/MRA + 경동맥MRA + 대뇌해마 부피측정, 인지기능검사(4종) 건강노화 관리를 위한 인지기능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120 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인지장애 및 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검사 *약제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74.7 유해중금속특화 혈중 납/수은, 요중 카드뮴/비소/크레아티닌 유해중금속(납/수은/카드뮴/비소)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13.4 알레르기 특화(혈액) MAST(음식, 36종)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파악하기 위한 36종의 유발 물질 에 대한 검사 16 선택프로그램 선택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폐암 검사 저선량 흉부CT 기존 CT와 동등한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방사선 조사량을 대폭 줄인 정밀 폐암 검사 19.1 갑상선암 검사 갑상선 초음파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암 검사 19.4 대장암 검사 대장내시경 전 대장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로 대장암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검사 25 복부 주요장기 암검사 복부CT 간, 담낭, 신장, 부신, 췌장 등 복부 내 주요 장기암의 정밀검사,복부 지방CT 포함 33 복부 비만 검사 복부지방CT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복부지방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검사 10.3 경동맥 혈관 검사 경동맥 초음파 뇌졸중의 위험과 연관된 경동맥의 내막두께 및 동맥경화도를 파악하는 검사 17.5 경동맥 도플러 초음파 기존 경동맥 초음파에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혈류상태를 추가로 하는 검사 30.2 전신 체성분 검사 전신 체성분 분석 전신의 근육량 및 체지방량을 정확히 분석하는 검사 10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 요추 및 대퇴골 분석을 통해 뼈의 튼튼함 정도를 정밀하게 보는 검사 6.5 전립선암 검사 [남성] 전립선 초음파 전립선 비대증 및 전립선암 검사 19.7 부인과 암 검사 [여성] 부인과 초음파 난소암, 자궁근종, 난소낭종, 자궁내막 병변 등 골반 내 장기의 종양성 병변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 17.5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바이러스의 종류를 구분하는 검사 8 유방암 검사 [여성] 유방초음파 유방결절 및 유방암 검사 21.2 * 재진프로그램은 기본검진을 받은지 2년 이내인 고객만 선택가능합니다. * 건강검진프로그램 비용은 2022.04.01 기준입니다. * 프리미엄 이외에는 진정(수면) 내시경 검사시 145,000원이 추가됩니다. * 차량운전자, 보호자 미동반시 의식하 진정 내시경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검진 고객의 경우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02-2072-3333 * 건강증진센터에서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작은 용종은 조직 검사로 제거할 수 있으나 용종절제술이 필요한 경우 내과에 진료를 예약해 드릴 예정입니다. 추가 검사를 원하시면 미리 연락 주십시오. 부득이 추가가 힘든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하는 모든 검사는 개인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성 기본프로그램 여성 기본 프로그램 검사항목 항목 비용 (오후) 기본 35세 미만 필수 신체계측, 비만도, 체지방, 혈압측정, 안과검사(시력, 안압검사), 혈액검사(일반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기능, 에이즈/매독검사), 암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인슐린저항성 측정, A·B·C형 간염검사, 소변·대변검사, 흉부촬영, 심전도, 폐기능검사,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부인과 진찰 및 상담, 액상자궁경부암 검사, 건강진단 의학상담 72 (65) 추천검사 유방초음파(21.2) - 35~49세 필수 35세 미만의 필수 + 안저검사, 유방촬영 75 (70) 추천검사 갑상선초음파(19.4), 부인과초음파(17.5), 골밀도검사(6.5) - 50세 이상 필수 35세 미만의 필수 + 안저검사, 유방촬영, 골밀도검사, 비타민D 혈액검사(A형 간염검사 제외) 82 (76) 추천검사 대장내시경(25), 갑상선초음파(19.4), 부인과초음파(17.5) - 재진 35세 미만 신체계측, 비만도, 체지방, 혈압측정, 안과검사(시력, 안압검사), 혈액검사(일반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기능, 에이즈검사), 암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인슐린저항성 측정, 소변·대변검사, 흉부촬영, 심전도,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부인과 진찰 및 상담, 액상자궁경부암 검사, 건강진단 의학상담 64 35~49세 35세 미만의 재진 + 안저검사, 유발촬영 68 50세 이상 35세 미만의 재진 + 안저검사, 유방촬영, 골밀도, 비타민D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76 암정밀 50세 이상의 필수 + 의사 진찰 및 상담, 청력검사, 디지털 유방단층촬영(유방촬영 제외), 말초혈액도말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A형 간염검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대장내시경, 저선량 흉부CT, 복부CT, 복부지방CT, 영양평가 및 상담 245 심장뇌정밀 50세 이상의 필수 + 의사 진찰 및 상담, 청력검사, A형 간염검사, 미세단백뇨, 경동맥초음파, 삼차원 심장 혈관CT, 뇌MRI/MRA 254 프리미엄 암정밀일반 + 미세단백뇨, 혈액형검사, 노화 및 심뇌혈관 질환 혈액검사, 알레르기 혈액 검사, 경동맥 초음파, 삼차원 심장 혈관CT, 뇌 MRI/MRA, 운동평가 및 처방, 프리미엄 건강진단 의학상담 459 특화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뇌 특화 뇌 MRI/MRA 뇌 및 뇌혈관과 경동맥혈관에 대한 검사 105 심장 특화 삼차원 심장 혈관CT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심장혈관의 협착 및 석회화 정도를 보는 검사 42 척추 특화 경추 경추 전/측면 촬영, 경추 MRI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척추 협착증 등을 파악하는 척추 관련 정밀 검사 76.7 요추 요천추 전/측면 촬영 요추 MRI 76.7 전신 암 특화 전신 PET-CT 신체의 포도당 대사 기능 상태를 통해 전신의 암의 발생이 나 재발 또는 기존 암의 전이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사 151 비만특화 복부 지방CT, 전신 체성분 분석, 비만정밀상담, 체력측정 및 운동상담, 연속혈당측정 비만의 치료와 추적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밀검사 *재료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48 금연특화 저선량 흉부CT, 코티닌, 소변암세포검사 흡연력, 니코틴의존도평가를 통한 금연치료와 관리를 위한 검사 23.2 치매특화 뇌MRI/MRA + 경동맥MRA + 대뇌해마 부피측정, 인지기능검사(4종) 건강노화 관리를 위한 인지기능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120 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인지장애 및 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검사 *약제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74.7 유해중금속특화 혈중 납/수은, 요중 카드뮴/비소/크레아티닌 유해중금속(납/수은/카드뮴/비소)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13.4 알레르기 특화(혈액) MAST(음식, 36종)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파악하기 위한 36종의 유발 물질 에 대한 검사 16 선택프로그램 선택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폐암 검사 저선량 흉부CT 기존 CT와 동등한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방사선 조사량을 대폭 줄인 정밀 폐암 검사 19.1 갑상선암 검사 갑상선 초음파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암 검사 19.4 대장암 검사 대장내시경 전 대장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로 대장암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검사 25 복부 주요장기 암검사 복부CT 간, 담낭, 신장, 부신, 췌장 등 복부 내 주요 장기암의 정밀검사,복부 지방CT 포함 33 복부 비만 검사 복부지방CT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복부지방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검사 10.3 경동맥 혈관 검사 경동맥 초음파 뇌졸중의 위험과 연관된 경동맥의 내막두께 및 동맥경화도를 파악하는 검사 17.5 경동맥 도플러 초음파 기존 경동맥 초음파에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혈류상태를 추가로 하는 검사 30.2 전신 체성분 검사 전신 체성분 분석 전신의 근육량 및 체지방량을 정확히 분석하는 검사 10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 요추 및 대퇴골 분석을 통해 뼈의 튼튼함 정도를 정밀하게 보는 검사 6.5 전립선암 검사 [남성] 전립선 초음파 전립선 비대증 및 전립선암 검사 19.7 부인과 암 검사 [여성] 부인과 초음파 난소암, 자궁근종, 난소낭종, 자궁내막 병변 등 골반 내 장기의 종양성 병변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 17.5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바이러스의 종류를 구분하는 검사 8 유방암 검사 [여성] 유방초음파 유방결절 및 유방암 검사 21.2 * 재진프로그램은 기본검진을 받은지 2년 이내인 고객만 선택가능합니다. * 건강검진프로그램 비용은 2022.04.01 기준입니다. * 프리미엄 이외에는 진정(수면) 내시경 검사시 145,000원이 추가됩니다. * 차량운전자, 보호자 미동반시 의식하 진정 내시경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검진 고객의 경우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02-2072-3333 * 건강증진센터에서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작은 용종은 조직 검사로 제거할 수 있으나 용종절제술이 필요한 경우 내과에 진료를 예약해 드릴 예정입니다. 추가 검사를 원하시면 미리 연락 주십시오. 부득이 추가가 힘든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하는 모든 검사는 개인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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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9% 2022.08.09

1. 제중원 설립, 우연인가 필연인가? 한성중보 서양의학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한성순보 기사(1884.3.27.) 1884년 12월 4일 저녁,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우정국 개국 축하 연회가 벌어졌다. 조선 정부의 고위관리와 서구 열강의 외교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그야말로 ‘별’들의 잔치였다. 이 연회가 끝나갈 무렵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이 자객의 칼에 찔려 죽어갔다. 역사적 대사건인 갑신정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미국북장로회 의료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 그는 당시 일본인 의사를 제외하면 조선에 거주하던 유일한 서양식 의사였다. 그는 민영익을 정성껏 치료하여 완치시킴으로써 서양의학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그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여세를 몰아 서양식 국립병원의 설립을 제안했는데, 조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럼 제중원 설립은 역사적 우연인가? 아니다. 역사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시 조선에서 서양 근대의학의 수용과 서양식 국립병원의 설립은 시간문제일 뿐이었다. 19세기에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들은 서양의학에 관심이 많아 여러 저술을 남겼다. 1877년 부산에는 제생의원(濟生醫院)이라는 서양식 일본인 병원이 생겨 조선인들도 진료했다. 지석영은 종두법을 익힌 후 1879년 역사적인 종두 시술에 성공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고종과 조선 정부가 서양 근대의학의 도입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 1876년 문호개방 이후 국가 차원의 개화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 실천에 나섰는데, 이때 의료 근대화에도 주목했다. 1881년 일본에 파견한 조사견문단(朝士見聞團)을 통해 서양식 의료를 탐색했다. 이듬해에는 전통의학에 기초한 국립 의료기관이었던 혜민서(惠民署)와 활인서(活人署)를 폐지하여 국가 의료정책의 전환을 모색했다. 1884년 정부 기관지 《한성순보》를 통해 백성들에게 서양의학 교육의 필요성을 알렸다. 그 해에 미국감리회 선교사 매클레이(Robert S. Maclay)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서양식 병원 설립을 제안하자 이를 허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갑신정변 때 알렌이 민영익을 치료한 사건은 서양식 국립병원 설립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2. 제중원,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 1885년 4월 고종과 조선 정부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약칭 외아문, 지금의 외교부) 산하에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제중원을 설립했다. 당연히 외아문에서 병원 명칭을 지어 고종의 재가를 받았는데, 그 최초 명칭은 ‘광혜원(廣惠院)’이었다. 그러나 고종과 조선 정부는 2주일 만에 이를 무효화하고 ‘제중원(濟衆院)’이라고 새로 명명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광혜원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제중원이라고 부른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 갑신정변의 실패로 역적이 되어버린 홍영식의 집(관행상 국가 재산이 되어 있었음, 지금의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자리)을 제중원 부지와 건물로 사용하도록 했다. 넓은 한옥이었기에 진찰실, 수술실, 입원실, 대기실 등 기본 시설을 갖출 수 있었다. 제중원 진료가 시작되어 환자들이 늘어나자, 고종과 조선 정부는 1886년 10~11월경 제중원을 구리개(지금의 을지로 입구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본점 자리)로 옮겼다. 고종은 외아문 독판(督辦, 지금의 장관)이나 협판(協辦, 지금의 차관)에게 병원장 격인 제중원 당상(堂上)을 겸임시켰다. 그래서 온건개화파의 대표적 인사인 김윤식을 시작으로 민종묵, 남정철 등 외무 관료들이 제중원 운영을 총괄 지휘했다. 외국어에 능숙하고 서양 정세에 밝은 젊은 관리들은 제중원 주사(主事)로 발령을 받았다. 특히 제중원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최초 국립 영어 교육기관인 동문학(同文學) 출신들이 배치되었는데, 고종과 조선 정부가 제중원에 거는 기대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아직 서양 의술을 갖춘 의사가 없었다. 그래서 고종과 조선 정부는 알렌에게 환자 진료를 맡겼다. 그 후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헤론(John W. Heron), 하디(Robert A. Hardie), 빈턴(Cadwallader C. Vinton), 에비슨(Oliver R. Avison) 등 선교사 겸 의사들이 제중원 의사로 고용되어 근무했다. 개원 당시의 제중원 3. 제중원, 조선인 환자를 치료하다 제중원에서 치료한 환자는 얼마나 되었을까. 1886년 알렌과 헤론이 작성한 <조선정부병원 제1차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제중원은 개원 이래 첫 1년 동안 1만 46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일반 백성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걸인, 나병 환자로부터 위로는 궁궐의 귀인까지 조선의 전 계층이 망라되어 있었다. 여성 환자들도 800명이 넘었다. 양반층은 주로 왕진을 요청했으며, 지방에서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도 적지 않았다. 제중원에서 첫 1년 동안 치료했던 환자들의 주요 질환을 살펴보면, 말라리아가 가장 많았다. 소화불량, 각종 피부병, 성병(매독) 등도 많은 편이었다. 그밖에도 결핵, 나병, 기생충병, 각기병 등이 있었다. 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는 모두 150명이었는데, 팔과 다리 등의 절단 수술이 많았다. 괴사병 환자의 대퇴골 절제수술, 척추골 수술 같은 대수술도 있었다. 백내장 수술도 열 건이나 되었다. 입원 환자 중 폐렴 환자, 각기병 환자 등 일곱 명은 사망했다. 조선 정부가 마련한 제중원 운영규칙 4. 국립 ‘제중원의학당’, 서양의학을 가르치다 1886년 3월 29일, 의사 양성을 위한 국립 '제중원의학당'이 문을 열었다. 당시 조선 정부의 근대 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1883년 영어 통역관 양성을 위해 동문학을 세웠고, 1886년 이를 육영공원으로 발전시켰다. 1888년에는 사관생도 양성을 위해 연무공원을 개설했다. 조선 정부는 제중원의학당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부지와 건물을 제공했으며, 학생들을 선발했다. 제중원 의사 알렌은 조선 정부 예산으로 의학교육에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고, 교수들을 섭외했다. 조선 정부는 처음에 16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그중 12명을 본과에 올려 보냈다. 학생들은 영어, 물리, 화학, 해부 등 기초과목은 물론 의료기구 사용법, 약 조제법, 환자 간호법 등을 배웠다. 수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다. 성적 우수자는 표창을 받았고, 중도 퇴학은 외아문 독판과 교수회(敎授會)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다. 1890년 무렵 아쉽게도 제중원의학당의 의학교육은 중단되었고, 결국 졸업생은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 조선 정부의 재정난으로 인한 의학당 운영예산의 부족, 알렌 등 미국인 교수진의 이탈, 학생들의 선교사 및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 학생들의 학구열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외아문 독판 겸 제중원 당상 김윤식 5. 조선에서 가장 안쓰러운 군주, 고종 고종 하면 우리는 보통 비운의 국왕이라 기억하지만, 사실 그는 아주 만만찮은 군주였다. 그의 동도서기론은 상당히 견고한 신념이었고, 그 신념을 실현에 옮길 의지도 있었으며 노력도 기울였다. 제중원을 비롯해 통리기무아문, 별기군, 기기창, 우정국, 육영공원, 연무공원 등은 고종의 총체적 근대화 프로젝트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고종은 조선에서 가장 안쓰러운 군주이기도 했다. 그의 시도가 옳은지 그른지 따질 여유도 없을 만큼, 주변 상황이 조선과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가 옳다고 믿는 사상과 정책을 마음껏 펼치기에는 여건이 너무 나빴다. 제중원이 운영되었던 1885~1894년만 살펴보더라도, 청나라의 내정간섭이 너무 심했고 조선을 마치 식민지처럼 다루었다. 위안스카이는 총독처럼 위세를 부리며 고종의 폐위까지 시도했다. 고종이 청나라의 눈을 피해 근대화와 자주화를 도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조선 정부의 재정난도 심각했다. 19세기 내내 기근과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나라의 곳간 사정이 신통치 않았는데, 문호개방 이후 쌀값이 폭등하고 청나라의 각종 경제침탈이 거세지면서 정부의 돈줄이 말라버렸다. 고종 곁에는 함께 근대화 정책을 펼쳐갈 인재와 지지세력 마저 없었다.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는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스스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고, 김윤식 등 온건개화파는 청나라를 보는 시각이 고종과 달랐던 나머지 고종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고종과 조선 정부가 구상했던 수많은 근대화 정책이 알찬 결실을 맺을 리 없었다. 제중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국립병원 제중원을 설립한 고종 6. 파란만장했던 1894년 하물며 1894년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해였다. 전라도에서 시작된 동학농민전쟁, 그로 인해 조선에서 벌어진 청일전쟁, 전쟁의 혼란을 틈타 일본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갑오개혁. 세 개의 사건 모두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국제관계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대사건들이었다. 당시 조선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한 사건만 일어났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판이었는데, 세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1894년 7월 23일 새벽,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린 사건은 고종에게는 치명타였다. 고종은 국왕으로서의 자존심과 권위에 큰 타격을 입고 자연인으로서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아야 했다. 조선 정부도 온전한 정부로서의 권위와 기능을 상실한 채 외세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조선 정부가 제중원 운영권 이관을 공식 승인한 날짜다. 1894년 9월 26일은 일본에 의한 타율적 개혁인 갑오개혁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즉 일본이 조선의 국정을 장악한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894년 11월 20일, 알렌이 미국북장로회 해외선교본부 총무 엘린우드(F. F. Ellinwood)에게 보낸 편지에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 알렌은 제중원 문제를 전적으로 자신이 해결했다고 자부했다. 9월 26일 제중원 운영권 이관을 승인받은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알렌은 일본이 제중원을 원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일본이 제중원을 수중에 넣고 싶어 했던 것이다. 실제로 1890년에 일본인들이 제중원 진료권을 넘겨받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알렌은 이런 상황이 잘 해결되어 미국북장로회에서 제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러고는 자신이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만족할 만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도 저를 고맙게 여기는 한편, 국왕(고종은)은 제가 조선을 구했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면서 이 내용은 극비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다. 알렌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양자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 데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이다. 7. 고종(조선 정부)이 제중원을 위탁 운영한 까닭 그렇다면 알렌은 제중원에 관해 고종(조선 정부)과 일본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냈을까? 거꾸로 말하면 고종(조선 정부)과 일본이 미국북장로회에 제중원 운영권을 넘겨준 이유는 무엇일까? 고종과 조선 정부는 일본이 조선의 국정을 장악한 상황에서 제중원을 일본에게 빼앗기는 것보다는 미국북장로회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더구나 고종과 온건개화파 관료들은 일찍부터 미국이 사심 없이 약소국 조선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라고 기대했던 만큼, 청일전쟁 국면에서 미국에게 무언가 도움을 청하기에 제중원 운영권 이관이 유리한 카드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일본도 조선을 순조롭게 장악하고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중원 운영권 이관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론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1895년 2월 내무대신 박영효가 언더우드와 에비슨에게 명성황후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 설립 구상을 상의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영효가 국립대학 설립을 선교사업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립대학을 조선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사업으로 시작하면 일본인들의 간섭을 받아 실패하거나 그들에게 학교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였다. 이로 미루어볼 때 고종이 미국북장로회에 제중원 운영권을 넘겨준 것은 조선 정부가 계속해서 제중원을 운영할 경우 일본인들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했던 데서 나온 고육지책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더욱 심증이 간다. 1894년 9월 26일 이후 에비슨은 제중원을 단독 운영했다. 동시에 그는 미국북장로회 소유의 병원을 설립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1904년 에비슨 등은 제중원을 떠나 서울 남대문 인근에 세브란스병원을 개원했다. 이듬해 대한제국 정부는 미국북장로회에 제중원 보수 비용을 지불하고 제중원 부지와 건물(1886년 11월경 조선 정부는 제중원을 을지로 입구로 이전했음)을 환수했다. 대한제국의 제중원 환수 약정서 8. 결론: 제중원은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 근현대 의료사, 특히 서양식 의료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188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 제중원이 개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중원은 고종과 조선 정부가 19세기 조선의 제반 의료 상황에 대처하여 서양의학 도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1877년 부산에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서양식 병원이 등장했고, 1879년 송촌 지석영이 역사적인 종두 시술에 성공했지만, 왕조시대였던 만큼 어명으로 서양식 병원이 설립되어 신분과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을 상대로 서양식 의료를 펼치게 된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근대 의료사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중원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한국 근대 서양의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우선 대한제국 정부의 의학교와 광제원을 통해서였다. 정부와 한국인들이 제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은 의학교와 광제원 등 국립 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 나아가 의사 양성 등을 통해 한국의학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경로는 세브란스병원을 통한 것이었다. 제중원에서 일했던 여러 의료선교사들의 경험은 개신교에서 설립하고 운영한 세브란스병원의 발전뿐만 아니라 의사 양성 등을 통해 한국의학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개항기 국립병원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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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9% 2021.01.27

주요 건강검진 프로그램 | 남성 구분 연령 비용 검사항목 기본 35세 미만 64 64 신체계측, 비만도, 체지방, 혈압측정, 안과검사(시력, 안압검사), 혈액검사(일반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기능, 에이즈/매독검사), 암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AㆍBㆍC형 간염검사, 소변·대변검사, 흉부촬영, 심전도, 폐기능검사,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건강진단 의학상담 35세~49세 필수 65 35세 미만의 필수 + 안저검사, 전립선 암표지자검사 추천검사 갑상선초음파(18.3) 50세 이상 필수 65 35세 미만의 필수 + 안저검사, 전립선 암표지자검사, 청력검사, 비타민D 혈액검사(A형 간염검사 제외) 추천검사 골밀도검사(6.2), 갑상선초음파(18.3), 대장내시경(20.5) 재진 35세 미만 56 신체계측, 비만도, 체지방, 혈압측정, 안과검사(시력, 안압검사), 혈액검사(일반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기능, 에이즈검사), 암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소변·대변검사, 흉부촬영, 심전도,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건강진단 의학상담 35세~49세 57 35세 미만의 재진 + 안저검사, 전립선 암표지자검사 50세 이상 58 35세 미만의 재진 + 안저검사, 전립선 암표지자검사, 비타민D 혈액검사 암정밀 암정밀 175 50세 이상의 필수 + 의사 진찰 및 상담, 인슐린저항성 측정, 말초혈액도말검사, 골관련 혈액검사, 골밀도검사, 갑상선초음파, 대장내시경, 저선량 흉부CT, 복부CT, 복부지방CT, 영양평가 및 상담, A형 간염검사 심장 뇌정밀 심장뇌정밀 200 50세 이상의 필수 + 의사 진찰 및 상담, 인슐린저항성 측정, 미세단백뇨, 삼차원 심장 혈관CT, 뇌 MRI/MRA, A형 간염검사 프리 미엄 프리미엄 392 암정밀일반 + 미세단백뇨, 혈액형검사, 헬리코박터균검사, 노화 및 심뇌혈관 질환 혈액검사, 경동맥 도플러 초음파, 전립선초음파, 삼차원 심장 혈관CT, 뇌 MRI/MRA, 운동평가 및 처방, 프리미엄 건강진단 의학상담

서울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 게시판 > 일반게시판
정확도 : 99%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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