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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센터/클리닉 (1)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클리닉

담당교수 신경과 성정준, 김성민, 권영남 교수 진료시간 화요일 오전 클리닉 진료 (심층진료의 경우 화요일 오후 진료) 소개 1.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 (1) 다발성 경화증은 뇌, 척수, 시신경으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에 염증성병변이 발생하는 만성 탈수초성질환입니다. (2) 발병기전: 다발성 경화증은 면역 세포가 자기 자신의 장기에 대해 과다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자가면역(autoimmunity)기전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자세히는 활성화된 T림프구가 혈뇌장벽(blood brain barrier, BBB)를 통과하여 중추신경계 내부로 들어가 신경을 손상시키는 것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림 1). 대표적인 약제인 Natalizumab은 T림프구가 중추신경계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을 막아 다발성 경화증의 재발을 막기도 합니다. BBB를 통과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인 integrin에 대한 monoclonal antibody로써 다양한 임상시험을 통해 MS의 재발율을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제를 통한 재발율 감소 효과는 T-lymphocyte에 의한 다발성 경화증 발병기전을 증명하는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까지 매년 새로운 약제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전으로 질병발생 과정 중 면역기능을 조절하는 질병 조절 약제들을 사용합니다. (3) 다발성 경화증은 주로 20-30대에 주로 발생하며 인종에 따라 다르지만 여자에서 약 1.5 -2배 더 흔하게 발병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유병율(prevalence)은 인종 및 지역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북유럽 스웨덴의 경우 약 150/10만명 정도의 높은 유병율을 보이는 반면 국내와 일본 등지의 다발성 경화증 유병율은 5/10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 비타민D의 체내 농도가 다발성경화증의 재발율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림 1. 다발성경화증의 발병기전 (4) 증상: 다발성 경화증의 병변은 중추신경계 어디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변의 위치에 따라 매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병변이 시신경에 있을 경우 시력의 감소 및 중심 맹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뇌에 있을 경우 감각 및 운동 장애, 인지기능 장애 등이, 뇌간에 있을 경우 복시 및 어지럼증이, 소뇌에 있을 경우 어지럼증 및 떨림증 등이, 척수에 있을 경우 감각 및 운동장애 및 배뇨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림 2) 그림 2. 다발성 경화증 병변 위치에 따른 다양한 증상 (5) 질병의 경과 및 예후: 대부분의 환자들은 재발 및 완화(relapsing and remitting)하는 질병 경과를 보이다가 질병 후기에는 진행형(secondary progressive)의 경과를 보입니다. 다만 일단 진행형으로 이환 될 경우에는 재발 및 완화 단계에 비해 치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발성 경화증은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림 3) 그림 3. 다양한 다발성 경화증의 임상 경과 2.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데빅병, neuromyelitisoptica spectrum disorder, NMOSD) (1) 시신경 척수염은 다발성 경화증과 매우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발병 기전 및 원인이 다르고 또한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발병기전: 시신경척수염 환자들의 대부분에서 자가면역 항체인 시신경척수염항체(아쿠아포린4항체)가 발견되며 이를 통해 시신경척수염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3) 시신경척수염은 여성에게 더 흔하며 그 비율이 여성: 남성 = 9 : 1로 매우 심한 여성 편중현상을 보입니다. (4) 증상: 다발성 경화증과 매우 유사하여 감별이 어려우나 시신경척수염의 병변의 경우 뇌보다는 척수의 증상이 더 흔하여 하지의 마비 증상이 더 심하고, 시력 손실이 더 심하며, 재발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5) 경과 및 예후: 다발성 경화증과 마찬가지로 만성적으로 반복적인 재발을 하며 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으면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발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급성기 치료를 시행하여 장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발을 많이 할수록 장애가 축적되어 커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으로 재발을 막는 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3. 항MOG항체 질환 (Myeline oligodendrocyte glycoprotein antibody associated disease, MOGAD) (1) 항MOG항체 질환은 중추신경계의 염층성 탈수초성 질환으로 시신경염(optic neuritis), 횡단성척수염(transverse myelitis), 파종성뇌척수염(ADEM), 피질부위 뇌염(cortical encephalitis)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성인에서는 주로 시신경염, 소아에서는 주로 뇌척수염으로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발병기전 : 혈관주위 및 백질의 탈수초성 변화가 병리 특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청 및 뇌척수액에서 질병특이적인 자가면역항체인 MOG 항체의 검출이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항MOG항체 질환은 성별간 발생률 차이가 적습니다. (4) 증상: 발현양상 및 침범부위에 따라서 반복적인 시력저하, 인지기능 및 의식변화, 하지마비, 대소변장애, 성기능장애 등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할 수 있습니다. (5) 경과 및 예후: 다발성경화증 및 시신경척수염과 마찬가지로 아형에 따라 반복적인 재발을 할 수 있으며, 초기의 적절한 진단이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발할 경우 빠르게 급성기 치료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면역치료가 필요합니다. 대상 다발성 경화증, 시신경척수염, 항MOG항체 질환, 척수염, 시신경염 등의 중추신경계 자가면역 질환 환자 치료 다발성 경화증, 시신경척수염의 치료는 급성기 재발의 치료, 만성기 재발의 예방, 그리고 증상 치료로 이루어집니다. 1. 급성기 재발의 치료 고용량의 정맥 스테로이드 주사 요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이에 반응이 불충분할 경우 혈장교환술(plasmapheresis)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급성기 재발 치료의 경우 재발 이후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그 효과가 감소하므로 재발 후 수일 이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신경척수염의 경우 조기에 혈장교환술을 시행하여 원인 항체인 시신경척수염항체를 제거하면 재발 후에도 신경학적 증상이 상당 부분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만성기 재발의 예방 (1) 다발성 경화증 인터페론(Interferon beta), 코팍손, 알렘투주맙, 나탈리주맙(Natalizumab) 등의 주사 약물이 다발성 경화증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환자의 기능 저하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 등의 목적으로 주사제가 아닌 경구 약제인 오바지오(teriflunomide), 텍피데라(dimethyl fumarate), 피타렉스(fingolimod) 및 마벤클라드(cladribine)가 다발성 경화증환자들의 재발율 감소와 disability 예방에 그 효과를 입증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언급한 약물 이외에도 새로운 신약 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2) 시신경척수염 만성기 치료로써는 면역억제제인 아자시오프린(azathioprine), 마이코페놀레이트(mycophenolate)나 리툭시맙(rituximab)을 주로 사용하며 시신경척수염은 다발성 경화증과 치료가 다르므로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FAD 승인된 약제가 국내사용을 준비 중으로 치료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항MOG항체 질환 재발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면역치료들이 사용되며, 경구 스테로이드, 아자티오프린(Azathioprine), 메토트렉산(methotrexate), 마이코페놀산(Mycophernolate mofetil), 면역글로불린 주사(IVIg), 및 리툭시맙(rituximab) 등 다양한 치료들이 활용되며, 항MOG항체 역가의 측정을 통해 재발위험을 예측하고, 치료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3. 증상 치료 다발성 경화증, 시신경척수염, 항MOG항체질환 환자들은 우울, 통증, 만성 피로, 배뇨배변 장에 등의 증상을 호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증상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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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31% 2022.11.03
건강정보 (5)

골수에서의 백혈구는 크게 림프구성과 비림프구성으로 나누어집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림프구가 아닌 비림프구성 백혈구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골수에서 골수모세포(암세포)가 통제되지 않고 만들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증상과 징후가 생기는 것입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골수와 골수 외 장기에 골수, 단구, 거핵 세포 계열의 미성숙 백혈병 세포(blast)가 증식되고 축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골수내의 침윤은 정상 조혈 기능장애를 일으켜서 치료 받지 않으면 보통 2개월 이내에 감염 또는 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소아 백혈병 가운데 25-30%를 차지합니다. 출생할 때부터 10세까지는 비슷한 발생 빈도를 보이나 10대 동안에는 약간 높은 발생 빈도를 나타냅니다. 발병에 있어 인종이나 성별의 차이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15세 이하 의 소아에서 연간 100만 명당 5-6명이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신생아 또는 선천 백혈병의 경우 대부분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다른 암처럼 급성 골수성 백혈병도 전염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유전인지, 환경적 요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생 빈도는 다운 증후군, Fanconi 빈혈, Diamond-blackfan 빈혈, Kostmann 증후군, Bloom 증후군과 같은 유전질환에서 증가하며, 다른 악성 종양으로 치료 받은 경우에도 2차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2023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소아암은 총 937건 발생하였으며 소아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총 58건으로 전체 소아암 발생의 6.2%를 차지했습니다. 소아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은 9.3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3년 12월 발표 자료) 원인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동물실험 결과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방사선 조사, 감염, 약물 등이 의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확증은 없습니다. 또 백혈병을 앓고 있는 형제자매 중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배의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데 가족적으로 백혈병의 집결빈도가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유전적인 원인을 드는 학설도 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원인을 밝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전성 요인, 방사선 조사, 화학약품 등에 의한 직업성 노출과 항암제 등의 치료 약제들이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 암유전자 또는 인접 부위의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암유전자가 활성화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전성 소인 - 다운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파타우중후군 - 판코니증후군, 블룸증후군 - 쌍생아, 환자의 형제 등 가족에서의 발병 방사선 조사 원자폭탄 투여지역, 치료를 위한 X선 노출환자, 라듐 노출 노동자 등 화학약품과 그 밖의 직업성 노출 벤젠, 페트로리움 제품, 페인트, 방부제, 제초제, 살충제, 전자장 노출 항암 화학요법제 항암제, 특히 알킬화제(alkylating agent)와 토포아이소머라제 II(topoisomerase II) 억제제 담배 그외 다른 혈액 질환 발작성야간성혈뇨증, 골수이형성증후군, 골수증식성 질환 등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초기 증상은 발열과 오한, 출혈성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림프절이 붓고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뼈나 관절 부위의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이 상당히 진행할 때까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마찬가지로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을 구성하는 정상세포(적혈구·백혈구·혈소판)들이 부족하여 생기는 증상이고, 두 번째는 백혈병을 일으키는 미성숙 골수구계 세포구가 여러 기관을 침범하여 생기는 증상입니다. 정상세포가 부족하여 생기는 증상은 우선 적혈구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빈혈, 무기력, 식욕 부진, 맥박이 빨라지는 증상과 호흡 곤란, 그리고 심장 기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백혈구가 부족하여 각종 감염으로 인한 발열이 있고, 혈소판이 부족하여 출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미성숙 백혈병 세포들이 비장·간·골수·림프절·뼈·뇌 등을 침범하여 생기는 증상입니다. 뼈의 통증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비해 흔하지 않지만 비장과 간이 커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의 형태에 따라 목 주위나 겨드랑이 등의 림프절이 붓는 경우도 있으며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면 신경계의 증상도 나타납니다. 증상이나 진찰 소견에서 백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시행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빈혈, 혈소판 감소, 백혈구 수의 증가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골수 검사를 시행합니다. 다른 질환에서도 골수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혈액 종양 질환인 백혈병의 경우 골수 검사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형태와 종류를 정확히 아는 데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예후를 알 수 있고 치료방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골수 검사를 하여 진단이 되면 중추신경계의 침범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 척수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임상적 증상, 혈액 검사(CBC 검사), 골수 검사, 유전학적 검사 및 면역학적인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FAB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이러한 FAB 유형 분류를 보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M0에서 M7까지 8개의 아형으로 구분됩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도 진단시 이미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의 단계나 시기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다른 기관의 조직들을 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예후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인자는 아닙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8가지 아형 중 M3인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을 제외하면 예후나 치료에 대한 반응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치료방법도 M3를 제외하면 치료방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Type FAB 분류 Acute myeloid leukemia(AML) Myeloblstic, no maturation M0 or M1 Myeloblstic, some maturation M2 Hypergranular promyelocytic M3 Myelomonocytic M4 Monocytic M5 Erythroleukemia M6 Megakaryoblastic M7 [표] 급성 백혈병의 아형 분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의 목표는 최상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관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완치시키는 것입니다). 향상된 지지요법과 함께 강화된 치료요법을 도입함으로써 질병 없이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 치료의 일차적인 방법은 항암제를 이용한 화학요법입니다. 백혈병 세포들이 일부 조직에만 부분적으로 많이 침범한 경우나 중추신경계를 침범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함께 시행하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 스스로의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을 증강시키는 면역체계의 강화요법이 있는데 이를 생물학적 치료라고 합니다. 항암화학요법이란 백혈병을 일으키는 암세포(미성숙 골수구계 세포 )를 없애기 위한 약물치료를 말합니다. 화학요법에는 입으로 약을 먹는 경우도 있고 정맥혈관을 통해서 주사로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근육 내 주사나 피하 주사도 있는데 이러한 화학요법 모두는 전신적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약물이 혈관을 타고 몸 전체를 돌면서 백혈병 세포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화학요법은 때로는 척수강 내 주사로 투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척수강은 약물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직접 투여하는 것입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항암요법은 관해 유도요법과 공고요법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유도요법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관해 유도에는 대개 2~4가지의 약제들을 함께 사용합니다. 대개의 경우 5~10일 간 항암 치료를 통해 관해를 유도합니다. 완전 관해라는 것은 모든 질병의 증상이 없어지고 혈액과 골수가 정상적인 모양과 기능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병의 관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해 유도를 위한 항암 치료가 끝나고 골수가 회복된 이후에 골수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골수 검사 소견에서 골수의 미성숙 골수 모세포라는 것이 5%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완전 관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해 유도가 성공적으로 되면 다음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입장이 되고 결국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관해가 되었다는 것은 병이 완치되었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즉 미세하게 잔류하는 암 세포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고요법 관해 유도 후 남아 있는 미세 잔류 백혈병 세포들을 없애기 위한 치료가 공고요법입니다. 먼저 공고요법은 관해 유도치료와 같거나 다른 약제들을 사용하며 1차 공고치료는 관해 유도에서 회복된 직후 바로 시행합니다.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은 2차 공고치료 후 관해 상태에서 실행합니다. 골수 이식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장기적인 생존과 질환의 재발 억제를 위해서 4회의 공고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중추신경계 예방요법 소아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와 같이 예방적인 중추신경계 예방요법을 받습니다. 중추신경계 예방요법은 척수강 내 주사만 하는 경우도 있고, 전신적인 고용량의 화학요법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치료는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백혈병 세포들을 죽임으로써 이들 암세포가 척수나 뇌를 침범하며 번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방사선 치료도 이러한 목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치료가 끝난 후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여 본 결과 원하지 않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학요법 때 사용한 약물에 의한 심장, 신장(콩팥), 청각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며, 방사선 치료에 의한 성장과 발달의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에도 중추신경계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재발이 20%까지 이릅니다. 특히 중추신경계 재발은 성인들보다 소아에게 더 많고 중추신경계 재발을 보이는 환자는 골수재발까지 오므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도 중추신경계 예방치료가 효과적입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중 M3형의 전골수구성 백혈병은 출혈성 경향이 심하고, 범발성 혈관응고 장애 증후군(응고인자를 계속 사용, 응고인자가 고갈되면서 출혈을 하는 병)을 잘 일으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이들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특별한 과립에 의해 생기는데 아트라(ATRA)라고 하는 비타민 A의 유도체로 관해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트라는 아직 미성숙단계의 급성 전골수구성 암세포들이 완전히 성숙하도록 촉진하는 기능을 하여 완전 관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약을 경구로 복용하게 하며 반응에 따라 30~90일 정도 사용하면서 관해를 유도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조혈모세포 이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고, 하나는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입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소아에서는 1차 관해시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형제 간에 조직 적합 항원이 일치하는 경우는 25% 미만이고, 점차 형제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공여자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식 시기는 완전 관해 후 수개월 이내에 시행하게 됩니다. 강력한 전 처치(이식 전 치료) 이후 시행하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성적은 5년 무병생존율이 55~80%입니다. 5년 무병 생존율이란 5년간 병 없이 지내는 생존 확률로 완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실제 5년 이후 재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은 조직 적합 항원이 일치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은 완전 관해가 되었을 때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뽑아 보관해 두었다가 환자 자신의 암세포와 정상세포들까지 죽일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항암요법과 방사선치료를 통하여 전처치 한 다음 보관해 두었던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체외에서 자신의 조혈모세포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암세포를 가려 제거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관해 유도요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 가능성은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지요법의 발달과 더불어 몇 가지 약제의 복합 항암 치료를 통해 최근 80% 정도의 높은 완전 관해 유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 관해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조혈 모세포 이식을 통해 완치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형제 간 조직 적합성이 일치하여 시행하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완치율이 약 80%, 자가 말초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이보다는 떨어지지만 50~70%의 환자가 장기적으로 질병 없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혈액 내의 백혈구 수가 많거나(>100,000/㎕), 7번째 염색체가 단일 염색체일 때, 골수 이형성 증후군에서 발생하였거나 다른 암 질환을 치료한 뒤 2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예후가 나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방 원인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예방이 어렵습니다. 일부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원인을 피해야 합니다. 다량의 방사선 노출과 벤젠, 담배, 페인트, 제초제 등의 화학물질에의 노출, 알킬화제, 에토포사이드나 독소루비신 같은 항암제에 노출, 클로람페니콜, 페닐부타존 등의 약제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내 백혈병 환자가 있는 경우 유전적 소인인 병인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관리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특별히 요구되거나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은 없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위생적인 식사 관리가 중요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는 경우, 대부분 음식을 가열 처리하여 만든 저균식을 먹게 됩니다. 퇴원하여 통원 치료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식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지만 날것으로 섭취하는 과일 및 야채의 경우 깨끗이 씻고 껍질을 완전히 벗겨 먹는 것이 좋으며, 어패류나 육류는 되도록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완치가 될 수 있는 질환이며, 무엇보다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항암 화학 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이 많은 시간과 비용, 고통을 수반 하는 만큼 환자 자신과 가족, 의료진이 합심하여 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입원치료를 제외하면 암환자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구애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암환자들이 질병에 의한 압박감, 기능 상실, 치료의 고통 등으로 인한 불안 증상, 우울증, 불면증 등을 경험하는데, 많은 경우 심리치료, 웃음 요법 등의 행동 치료와 적절한 약물 치료에 의해 이러한 증상들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항상 몸을 청결히 합니다. 인체에는 피부나 구강점막, 항문주위 등에 정상적으로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세균들이 해가 되지 않으나, 항암 요법 중에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어 오히려 정상 균 무리들에 의해 감염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가글링과 좌욕을 생활화 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을 대하기 전에 항상 손을 씻도록 하고, 방문객을 제한합니다. 손씻기는 각종 감염과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38℃ 이상 1시간씩 지속되거나, 한번이라도 38.3℃을 넘으면 열로 간주합니다. 열과 함께 심한 오한(온 몸이 떨림)을 경험할 때에는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병원에 문의하거나 응급실로 오도록 합니다. [AML 검사 및 치료 동영상] 조혈모세포이식 [full ver.]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말초조혈모세포채집 안내 골수검사 안내 [full ver.] 골수검사 안내(골수흡인 및 생검) 저균식과 무균식(멸균식) 안내 [full ver.] 소아암환자의 영양관리 안내 [full ver.] 소아암환자의 감염관리 안내 [full ver.] 소아암환자의 가글 및 좌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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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37% 2024.07.10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혈액 내의 림프구에서 유래하는 악성 질환입니다. 림프구는 T림프구와 B림프구 두 종류가 있는데, 항체라고 불리는 물질을 만들어 내면서 외부의 침입 물질이 들어오면 이를 물리쳐서 우리 몸을 지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경우에는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림프구가 너무 많아져 이런 방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미성숙한 림프구가 많아지면 골수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다른 세포들을 만들 때 방해가 됩니다. 혈액 세포중 적혈구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빈혈이 되고 혈소판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쉽게 출혈이 되고 멍들게 되며 백혈구가 만들어 지지 않으면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소아기의 백혈병 중 림프모구 백혈병이 60-70%를 차지합니다. 백혈병은 소아기 암중에서 가장 많고 15세 이하에서 1/3을 차지합니다. 여아보다 남아에서 약간 높게 나타납니다.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모든 소아암의 1/3정도 되며, 백인의 경우 2,880명당 한 명 꼴로, 4세 무렵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Bloom 증후군, 다운 증후군이나 일부 선천성 면역 결핍 질환에서 많이 발생하며, 일부 B세포 백혈병에서는 Ebstein-Barr virus(엡스타인-바 바이러스)가 발병에 관여합니다. 또한 형제 중에 같은 백혈병이 있으면 발생 빈도가 증가합니다. 2023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소아암은 총 937건 발생하였으며 소아 림프모구백혈병은 총 220건으로 전체 소아암 발생의 23.5%를 차지했습니다. 소아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은 35.4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3년 12월 발표 자료) 대부분은 암 발생의 원인을 모르며 유전적 소인, 바이러스 감염, 방사선 조사, 화학 약품 등에 대한 직업성 노출, 그리고 항암제 등의 치료 약제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하여 암유전자가 직접 또는 인접부위 유전자들의 변화에 따라 활성화되면 백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전적 소인 21번 염색체의 삼염색체를 특징으로 하는 다운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판코니 증후군, 블룸 증후군, 혈관확장성 운동실조증, 쌍생아와 형제 등 급성백혈병 환자가족에게서 병이 발생하는 것도 유전적 소인이 급성백혈병의 발생 원인에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방사선 조사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던 지역에서의 급성백혈병의 발생 빈도가 10~15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원폭 피해,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예) 강직성 척수염 치료를 위하여 방사선 조사를 받았던 환자들에서도 백혈병 발생률이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화학 약품과 그 밖의 직업성 노출 벤젠은 유전자 손상을 불러와 백혈병으로 진전될 수 있습니다. 페인트, 방부제, 담배, 제초제, 살충제, 전자장 노출이 백혈병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암제 등 치료 약제 항암제, 특히 알킬화제들은 염색체 손상을 일으켜 이차성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싸이클로포스파마이드, 멜팔란, 부설판, 프로카바진, 에토포사이드, 독소루비신 등) 바이러스 EBV(엡스타인-바 바이러스)나 HTLV-1(인간 T-세포 림프친화성 바이러스 1형)같은 바이러스 감염은 골수세포 내의 염색체에 손상을 주고 면역 체계의 이상을 초래하여 백혈병을 일으킵니다. 백혈병의 증상은 감기나 다른 흔한 질환과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이 상당히 진행할 때까지도 백혈병에 걸렸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이 나면서 잘 떨어지지 않고 오래 간다든가, 좀 피곤해 하고 잘 놀지 않는 경우도 백혈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혈액을 구성하는 정상세포 (적혈구・백혈구・혈소판)들이 부족하여 생기는 증상이고, 두 번째는 백혈병을 일으키는 림프구가 여러 기관을 침범하여 생기는 증상입니다. 정상세포가 부족하여 생기는 증상은 우선 적혈구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빈혈, 무기력, 식욕 부진, 맥박이 빨라지는 증상과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빈혈이 너무 심해지면 심장이 커지고 심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병균과 싸우는 백혈구가 부족한 경우에는 각종 감염, 폐렴 등이 생기게 되고 열이 잘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병균이 퍼지는 패혈증이 생겨 위험하게 됩니다. 또 혈소판이 부족한 경우에는 멍이 들고 코피를 흘리며 잘 멎지 않고 장에서도 출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가장 위험한 경우는 머리의 출혈인 뇌출혈이 생길 때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미성숙 림프구인 백혈병 세포들이 비장・간・골수・림프절・뼈・뇌 등을 침범하여 생기는 증상입니다. 즉, 비장과 간이 커지고 목 주위나 겨드랑이 등의 림프절이 붓게 됩니다. 뼈를 침범하는 경우 통증이 심하고 뇌를 침범한 경우에는 두통 및 구토, 시력 장애, 뇌막염 증상과 신경마비, 두개 내 출혈 증상이 동반됩니다. 그 외에 폐의 침윤이 발생하거나 피부에 침범하여 피하결절이나 잇몸 종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백혈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소아가 백혈병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우선 간단한 혈액 검사를 하며 여기에서 빈혈, 혈소판 감소 및 미성숙 림프구의 증가 등 이상 소견이 발견됩니다. 물론 미성숙 림프구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골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골수 검사는 단단한 뼈를 통해 그 안에 있는 스펀지 같은 조직 내에 들어 있는 세포들을 꺼내어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소아의 골반 앞쪽 장골능 부위에 소독과 국소마취를 하고, 작은 바늘로 찔러 뼈 부위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에서 적은 양의 골수를 얻으면 현미경으로 백혈병 세포의 형태를 관찰합니다. 골수에서 얻은 백혈병 세포를 통해 유전적인 정보와 면역적인 표현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종류를 좀 더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표식자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분류를 통해 병의 경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고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검사이며, 각각의 표식자에 따라 치료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골수 검사를 통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확인되면 척수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척수액 검사는 등 쪽으로 바늘을 넣어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뇌척수액을 조금 빼서 하는 검사입니다. 현미경을 통해 뇌척수액에 백혈병 세포가 있는지를 봅니다. 여기에서 미성숙 림프구가 발견되면 백혈병세포(미성숙 림프구)가 중추신경계까지 침범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치료와 예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혈액 검사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으며 염색체 검사, 요 검사, 열이 나는 경우 배양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표]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의 형태학적 분류 1950년대에는 주로 한 가지 약제만으로 항암 치료를 하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여러 가지 약물을 복합하여 치료 성적을 향상시켰고, 1970년대부터 머리 부분의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수혈, 병균을 퇴치하는 항생제의 발달과 같은 보조적인 치료의 발전, 그리고 복합적인 항암 치료제의 선택 및 조혈모세포 이식의 발달로 완치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치료는 일차적으로 항암 약제를 이용한 치료입니다. 항암 약제를 이용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치료는 몇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해 유도치료, 두 번째로 중추신경계 침범 예방에 중점을 둔 공고요법, 세 번째로 유지 화학요법이 있습니다. 조혈모세포의 이식은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류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나 항암 치료 중 또는 치료가 끝난 후 재발하는 경우 시행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대개 항암 치료를 통해 완전 관해를 얻은 후 몇 차례 공고 및 유지요법을 한 후 시행합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이 되면 대개 진단 당시의 미성숙 림프구인 백혈병 세포 수 1조 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암제를 투여하면 백혈병 세포가 줄어드는데 99% 이상 감소하게 된 상태를 완전 관해 상태라고 합니다. 완전 관해가 이루어지면 일반 혈액 검사에서 백혈병 세포를 볼 수 없게 되고, 간과 비장이 커졌던 것도 다시 원래대로 줄어듭니다. 이때 골수 검사를 해보면 골수에서 미성숙 림프구의 수가 5% 이하로 치료 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이렇게 완전 관해 상태가 되면 병이 모두 없어진 것 같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는 100만 개의 백혈병 세포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단 완전 관해가 되면 중추신경계(뇌)의 예방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과거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치료하던 초창기에는 뇌 부위에 숨어 있는 백혈병 세포로 인한 재발로 치료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뇌 부위는 항암제의 힘이 잘 미치지 못하여 백혈병 세포들은 마치 성역처럼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곳을 표적으로 하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의 척수액 내 투여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치료 후 간혹 뇌신경 손상의 합병증이 오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척추에는 방사선을 쬐지 않고 방사선 조사량도 줄여 합병증이 줄었습니다. 척수액 내에 항암제를 투여하는 방법은 척수액 검사와 동일하게 등쪽에서 척수액을 항암제 투여량 만큼 빼내고 약을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구토・두통・신경염 등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력한 항암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치료 경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소아에게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뇌)에서 재발을 하는 경우, 결국은 전신적으로 재발을 하게 되므로 중추신경계 예방치료는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완전 관해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몸 안에 백혈병 세포가 약 100만 개 정도 존재하는 것이므로 남아 있는 백혈병 세포를 더욱 줄이고 관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백혈병제를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추가 항암 치료가 없는 경우 환자들의 대부분이 1~2개월 내에 재발하게 됩니다. 관해가 된 후 남아 있는 미세한 백혈병 세포들은 여러 가지 검사 방법들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요법은 관해 유도 후 투여하는 강화요법으로, 남아 있는 미세한 백혈병 세포를 죽이기 위한 치료입니다. 유지요법은 관해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주된 방법은 주사가 아닌 경구로 항암 치료약을 먹는 것인데 대개 자기 전에 한 차례 먹습니다. 이러한 공고 및 유지 요법은 백혈병 환자들의 치료 성적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현재도 적절한 약제 선택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지요법의 기간은 공고요법 이후부터 남아의 경우 3년을 치료하고, 여아는 남아보다 치료기간이 좀 더 짧아 2년 간 유지요법을 합니다. 항암제를 사용하면 백혈병 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들도 파괴가 됩니다. 따라서 백혈구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병균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백혈구 촉진제를 투여하여 백혈구 감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 혈소판이 감소되면 뇌출혈・폐출혈 등이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혈소판을 투여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로 인한 위장관의 합병증으로는 점막염 (입 안이나 식도・위・장 등의 점막이 헐어 통증과 구내염・위염・설사 등을 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심・구토 등의 증상도 유발될 수 있으나 요즈음에는 약제가 개발되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간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에 독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신경에 독성을 나타내어 손발이 저리거나 소변을 잘 못 보거나 배에 가스가 차거나 할 수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 한창 자라는 나이이기 때문에 성장 장애 등도 있을 수 있고, 성인이 된 후 불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일차적으로는 항암 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로도 치료 성적이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군, 그리고 1차 재발한 군에서 항암치료로 재관해가 된 상태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이 매우 효과적인 치료방법입니다. 조혈모세포는 현재 다양한 공급원[형제, 타인, 제대혈(태반)세포, 자가(자신의 골수)]으로 부터 얻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조요법 적혈구가 모자라는 빈혈이나 혈소판이 모자라서 생기는 출혈은 수혈을 통해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혈할 적혈구나 혈소판 제제들은 방사선을 쬐어 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수혈을 통해 환자에게 갈 수 있는 백혈구를 걸러내는 필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혈액응고 장애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혈액응고에 필요한 제제들만을 모아둔 성분들을 각각 수혈할 수도 있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건강한 소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병균들에 의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여러 가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 제제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치료 중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백혈병 소아가 감염이 되면 급속도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항생제의 투약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항암 치료 등으로 떨어진 정상 백혈구 수치를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촉진제들이 개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말초 혈액에 많은 양의 미성숙 아세포들이 보이면 백혈병 의심하에 수액 주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종양 용해 증후군의 예방과 치료는 콩팥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액을 주사하고, 소변의 pH를 7.35~7.45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액에 비본(bivon, sodium bicarbonate)을 첨가하며, 고요산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알로퓨리놀(allopurinol)이라는 약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미성숙 림프구 세포들이 혈액 내에 너무 많이 존재하게 되면 혈관 내에서 이 세포들이 엉겨서 혈관을 막게 됩니다. 주로 뇌혈관과 폐혈관을 막게 되어 증상이 나타나는데, 중추신경계의 증상은 기면, 뇌졸중과 의식 소실 등입니다. 호흡기 증상은 호흡이 빨라지며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도 수치가 높아지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험성이 있는 경우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곧바로 약제나 백혈구 분반술(피를 걸러 백혈구를 제거하는 방법)이나 교환수혈 등도 도움이 됩니다. 재발에 대한 위험도에 근거하여 치료 예측 인자로 진단 시 나이(표준:1~10세 사이), 초기 백혈구 수치가 50,000/μL 이하, 관해 치료에 대한 반응 속도 등에 따라 진행됩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치료 성적이 급속히 향상된 데는 예방적 항생제 사용, 조혈 성장 인자의 사용, 수혈 등의 보조요법의 발달이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조(지지)요법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치료 때에 올 수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치료 시에 올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출혈, 발열과 감염, 종양 용해 증후군, 백혈구 정체증 등이 있습니다. 종양 용해 증후군은 많은 수의 백혈병 세포가 파괴되면서 세포 내의 대사물질들이 나와 혈액 내의 요산 성분이 증가하고, 신장이 망가지면서 몸 안에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는 병입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인데 수액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신장이 망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방 원인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예방이 어렵습니다. 일부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원인을 피해야 합니다. 다량의 방사선 노출과 벤젠, 담배, 페인트, 제초제 등의 화학물질에의 노출, 알킬화제, 에토포사이드나 독소루비신 같은 항암제에 노출, 클로람페니콜, 페닐부타존 등의 약제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내 백혈병 환자가 있는 경우 유전적 소인인 병인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관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게 특별히 요구되거나 도움이 되는 식사요법은 없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위생적인 식사 관리가 중요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는 경우, 대부분 음식을 가열 처리하여 만든 저균식을 먹게 됩니다. 퇴원하여 통원 치료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식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지만 날것으로 섭취하는 과일 및 야채의 경우 깨끗이 씻고 껍질을 완전히 벗겨 먹는 것이 좋으며, 어패류나 육류는 되도록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항암 화학 치료를 통해 완치가 될 수 있는 질환이며, 무엇보다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항암 화학 치료가 많은 시간과 비용, 고통을 수반하는 만큼 환자 자신과 가족, 의료진이 합심하여 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입원치료를 제외하면 암환자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구애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암환자들이 질병에 의한 압박감, 기능 상실, 치료의 고통 등으로 인한 불안 증상, 우울증, 불면증 등을 경험하는데, 많은 경우 심리치료, 웃음 요법 등의 행동 치료와 적절한 약물 치료에 의해 이러한 증상들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항상 몸을 청결히 합니다. 인체에는 피부나 구강점막, 항문주위 등에 정상적으로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세균들이 해가 되지 않으나, 항암 요법 중에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어 오히려 정상 균 무리들에 의해 감염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가글링과 좌욕을 생활화 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을 대하기 전에 항상 손을 씻도록 하고, 방문객을 제한합니다. 손씻기는 각종 감염과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38℃ 이상 1시간씩 지속되거나, 한번이라도 38.3℃을 넘으면 열로 간주합니다. 열과 함께 심한 오한(온 몸이 떨림)을 경험할 때에는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병원에 문의하거나 응급실로 오도록 합니다. [ALL 검사 및 치료 동영상] 조혈모세포이식 [full ver.]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말초조혈모세포채집 안내 뇌척수액검사 안내 [요약판] 뇌척수액 검사 안내 (소아) [full ver.] 뇌척수액검사안내(소아) 골수검사 안내 [full ver.] 골수검사 안내(골수흡인 및 생검) 저균식과 무균식(멸균식) 안내 [full ver.] 소아암환자의 영양관리 안내 [full ver.] 소아암환자의 감염관리 안내 [full ver.] 소아암환자의 가글 및 좌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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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6% 2024.07.10
[건강 TV][37편]불면증2부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입니다. 흔히 잠이 오지 않을 때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있지요. 올해는 양의 해이기도 한데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헤아리다 보면 정말 잠이 잘 올까요? 지난 주엔 불면증의 원인에 대해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잠 잘 자는 법, 건강한 수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정신건강학과 이유진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 교수님,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잠이 오지 않을 때 등장하는 동물,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가 잠을 청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기는 할까요? -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혹시 기원을 아시나요, 교수님?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게 정확한 건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예전에 농경사회 때 농부들이 자기 양을 다 세고 나면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흔히 불면증 환자분들이 자려고 누워서 ‘자야지, 자야지’ 하고 자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더 잠이 달아난다는 경험들을 하세요. 그래서 양을 센다는 거는 잠을 자려는 노력 외에 다른 편안한 생각들을 하시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세면, 숫자가 계속 올라가면 집중을 해야 되니까 잠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 흔히 코메디 프로그램에서 양 천 마리까지 세는 것 나오는 게 기억이 납니다. 불면증에 대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만, ‘머리가 베개에 닿기만 해도 잠이 잘 온다, 잘 때 업어가도 모른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수면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 네, 깊은 잠을 자고 잠이 드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평소에 이런 분들이 수면이 부족해서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느라고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잠은 빚, 부채와 같습니다. 내 몸이 요구하는 만큼 자지 못 하면 우리 몸은 이 빚을 받아 냅니다. - 이 대개 수면은 자신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도 그렇고요. 수면을 저해하는 습관들, 어떤 게 있을까요? - 여러분들이 일상을 조금 돌아보시면 되는데요. 과도한 카페인 섭취, 커피 뿐만 아니라 홍차, 녹차, 에너지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30분 이상의 낮잠, 술, 담배, 불규칙한 리듬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좋지 않은 습관들입니다. - 지금 수면을 저해하는 습관 중에 술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이 잠을 청하기 위해서 음주를 하거나 야간 운동을 하거나 그런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되거든요. 이런 습관이 수면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 술은 말씀 드린 대로 의사로서 권해드릴 방법은 아닙니다만. - 술은 잠을 빨리 들게는 합니다. 저희가 술자리에서 마시다가 잠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잠을 자꾸 깨게 만들고 깊은 잠을 저해해서 전체적으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관계는 술을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이런 수면분절에 대한 영향은 커집니다. 그리고 잠자기 6시간 전에 마신 술도 깊은 잠을 방해한다는 사실이 연구결과로 밝혀진 적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운동에 대해서는, 운동은 깊은 잠을 증가시키고 전체적인 수면시간도 증가시키고 잠드는 것도 돕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야간운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개념은 야간운동은 몸과 마음을 훙분시켜서 수면을 방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결과들은 야간운동도 별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별 영향이 없다고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운동의 종류나 양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 네, 가능한 심하지 않은 운동 또는 낮에 하는 운동이 추천이 되고 음주는 추천되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되겠군요. - 네, 맞습니다. - 족욕이나 반신욕 같이 목욕을 하는 건 잠을 청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 어떻습니까? - 그냥 목욕이라기 보다는요, 따뜻한 물에 하는 족욕, 반신욕, 목욕 등을 얘기하는데, 적어도 잠자리에 드는 시간 한 두 시간 전에 하는 게 좋아요.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체온이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는 동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우리 생체시계가 수면리듬으로 당겨져서 졸린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잠과 체온을 조절하는 뇌의 시상하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의 뇌를 억제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가 늘어나서 졸립게 됩니다. - 따뜻한 물에 하는 족욕과 목욕이 중요하군요. 불면증 환자들에게는 취침시간과 기상시간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 흔히 많은 불면증 환자분들이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기상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날수록 그날 밤에 잘 수 있는 힘이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 그러면 정기적인 기상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 네, 그렇습니다. - 불면증의 처방으로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수면제 복용인데 어떻습니까?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면제는, 수면제와 유도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보통 수면제라 하면 우리 뇌의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 벤조디아제핀 계통, 졸피뎀 계통의 약물을 의미합니다. 이런 약물들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수면 유도제는 감기약의 졸린 성분인 항히스타민 성분을 주로 하는 약들, 디펜하이드라민 등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 두 가지로 나뉘는군요. 아무래도 수면제의 중독성이나 의존성에 대해 염려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어떻습니까? - 우리나라에선 수면제가 너무 과도하게 처방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면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효과가 있는 최소량을 드셔야죠.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란, 앞에 말씀드린 불면증이 수면장애나, 정신장애, 신체장애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적인 평가를 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 복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약을 복용하는 시간은, 보통 약을 드시고 바로 침상에 누우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취침시간 30분 전에 복용하셔서 약효가 날 때쯤에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드시면 됩니다. 또 약을 드시고 바로 잠자리에 드셔서 잠을 못 주무실까봐 초조하게 보내시는 게 불면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취침시간 30분 전이 더 좋고요. 복용하실 때 주의할 점은 술과 함께 드시면 안정작용이 너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1+1이 2가 아니라 4나 5가 되거나 가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수면제는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졸피뎀이나 벤조디아제핀 계통 같은 경우는 드시고 약간 기억장애, 약을 드신 후에 뭔가 행동이나 말을 하거나 뭘 드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지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됩니다. - 네, 수면제가 중독성,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꼭 필요할 때 복용해야 될 것이고 어떤 수면제를 어떻게 섭취할지는 주치의와 꼭 상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면제 복용이 치매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 네, 최근에 제 외래에서 수면제가 치매하고 연관된다고 문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최근에 수면제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몇몇 연구결과들이 있었어요. 조금 복잡한 중간 얘기가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아직까지 이건 관찰연구이기 때문에 수면제가 치매의 위험을 올리는 건지, 치매의 고위험군이 수면제를 드시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결론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 이 위험을 올리는 기전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니고요. 하지만 불면증의 치료는 앞에 말씀드린 건강한 수면습관, 수면습관의 교정,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비약물학적인 치료를 반드시 동반해야 수면제의 사용량과 사용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잠을 충분히 자라고는 하지만 수험생이나 야간업무가 잦은 직장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 잠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이른바 ‘꿀팁’, 잠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개는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 주말에 잠을 너무 몰아 주무시면 그 다음주의 시작에 생체림듬이 망가져서 더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월요병이죠. 수면건강의 왕도는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낮에 졸고 밤에 일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충분히 자고 깨어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자는 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밀린 잠을 보충하셔야 된다면, 주말에 한 시간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요. 두 시간 이상 보충하시면 이 리듬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 결국 규칙적이고 적절한 수면시간 그리고 주말에 꼭 몰아서 자야 된다고 하면 한 시간 정도라고 보면 되겠군요. 수면을 위해서는 침실에서 꼭 치우거나, 있으면 좋을 것들이 있을까요? - 꼭 치웠으면 하는 건 불면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시계를 치우는 게 좋습니다. 자다가 “지금 몇 신데 내가 아직도 못 자고 있지?” 하고 시계를 보시면 불안해 지세요. ‘자야 되는데’ 하는 불안이 커지시고 또한 시계를 보면 사람이 각성을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치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야 된다는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있으면 좋은 것들은 편안한 침대, 편안한 베개, 편안한 옷, 적당한 온도 같은 것들입니다. - 침실에 돈을 좀 투자해야 되겠군요. 이외에도 불면증 환자들이 하지 말아야 하거나, 하면 좋은 습관들이 있을까요? -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습관은 규칙적인 리듬, 그 중에서도 아침에 일찍 기상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술, 담배, 커피를 금하시고요. 낮에 햇빛 보는 운동하시고, 이런 것들이 권하는 방법입니다. - 제 외래를 보면 잠에 집착하는 것도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수면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환자 스스로 과민하는 경우를 들어볼 수 있거든요. 자다가 꼭 한 번씩 깬다, 꿈을 자주 꾼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 50대 이후에 주무시다 한 두 번 정도 깨는 것만으로 이걸 비정상적으로 볼 순 없으세요. 다만,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 수면장애가 있어서 이 분의 잠을 깨게 하는 원인이 있다면 또는 다시 잠드는 게 너무 힘드시다면, 그래서 결국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꿈을 꾸는 것도 비슷한 이슈인데, 꿈을 많이 꾼다고 느끼는 이유는 예를 들면 조금 우울하신 분들이 ‘꿈이 늘고 생생하다.’ 그런 경험을 보고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깊이 못 주무시는 경우에 불면증상이 있는 경우에 꿈을 많이 기억해서 ‘내가 꿈을 많이 꾼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과도하고 신경쓰는 것 자체가 증상일 수 있습니다. - 한 번씩 이런 것에 너무 개의할 필요는 없겠군요. 병원에서 하시는 수면치료 중에서 일반인들이 활용해봐도 좋을 방법들이 있다면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지요? - 아까 말씀드린 여러 수면습관 중에 가장 핵심은 규칙적인 생활, 주말에도 특히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운동하시고, 카페인 및 알콜을 줄이시고 낮잠 주무시지 않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요, 잠잘 무렵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아주 재미있고 나를 흥분시키는 것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 네, 흥분된 상태가 불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겠군요. - 네, 그렇습니다. - 잠이 보약이라고 해서 잠을 충분히 자라고 하죠. 대개 8시간은 잠을 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8시간은 하루의 1/3에 해당하다 보니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회사 CEO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8시간을 자면 인생의 1/3을 잠을 잔다는 거다. 잠자는 시간 너무 아깝다.” 이런 분들에겐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조교수님, 휴대폰 있으시죠? 우리가 휴대폰을 충전해야 다음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보충하고 성장과 회복을 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겁니다. 이런 중요한 기능에 하루에 8시간 정도 쓰는 걸 너무 아까워하시면 안 되고요. 잠을 줄인다는 건 내 몸과 내 정신에 빚을 지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꼭 갚아야 하는 그런 빚입니다. 그래서 저느 충분히 주무시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으로 효율적인 일상생활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잠은 오히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낮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불면증의 원인과 건강한 수면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말씀에 정신건강의학과 이유진 교수님, 저는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쇼. - 여러분, 많이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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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15.07.06
질환정보 (3)

흔한 소화기계 검사로는 기질적인 질병이 증명되지 않으나 환자가 위장관기능장애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를 기능성 위장장애 라 합니다. 1) 병인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은 실정으로 유문십이지장 운동장애(pyloroduodenal dysmotility)로 십이지장 내용물의 위 내로의 역류가 소화불량을 일으킨다고 하며 식도염이 없는 위식도 역류와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은 하부위장관의 이상으로 상부위장관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감정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2) 분류 및 증상 위 내용물 배출시간 지연에 의한 증상으로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번째로 연하통이나 가슴앓이 등이 나타나는 식도염형과 두번째로 속쓰림, 신트림, 공복통 같은 증상을 보이는 소화성궤양형이 있으며, 셋째로구역, 구토, 상복부불쾌감, 소화불량증 등을 호소하는 위운동불량형이 있습니다. 그 외 비특이적으로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특히 음식물 섭취 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유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진단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위내용물배출시간 측정법, 위내압력측정법, 위전도의 측정 및 그 외 다수의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4) 치료 먼저 가능한 위운동기능을 저하시키는 기질적 병변이 있다면 기질적 병변의 치료가 우선 합니다. 그 후 비약물적 요법으로 생활습관의 변화 및 식이요법을 시도합니다. 술이나 담배는 금해야 하며 적당한 운동을 하고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도록 하고 식이 섬유가 많은 음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심할 때에는 단단한 음식보다는 유동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치료를 시도하는데 항구토제, 콜린성제제, 항도파민제제와 장근신경에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칠콜린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Cisapride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 신경안정제, 제산제 및 소화효소제 등이 임상에서 증상완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효과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증상에 따라서 약제를 바꿔가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하고 믿을 만한 의사의 처방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년 이상 증상이 계속되거나 증상의 변화가 있으면 다시 검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과 송인성 윤용범 정현채 김용태 김주성 류지곤 김상균 가정의학과 허봉렬 유태우 조비룡 박민선 소아청소년과 서정기 고재성 하부위장관 기능장애로 대표되는 과민성 장증후군은 가장 흔한 소화기질환의 하나입니다.여성이 남성의 2배정도 많으며, 연령층은 30대 및 40대에서 호발합니다. 주로 백인종이나 유태인에 많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진공업국에 많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및 한국에서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분류 및 증상 배변장애는 설사형, 변비형 및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나타나는 형의 3가지로 분류됩니다. 증상으로는 주로 배변장애, 복통, 복부팽만감, 대변내 점액 등이 있으며 두통, 월경불순, 배뇨장애, 심계항진, 불안, 초조, 우울과 같은 비소화기계 증상을 동반하는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상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설사 때의 소견은 소량의 유동성대변 혹은 수양변으로 심한 급변(urgency)및 후중감(tenesmus)를 동반합니다. 복통은 주로 좌하복부, 우하복부, 우상복부, 좌상복부의 순으로 나타나나,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일정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으며, 비교적 넓은 부위에 위치하나 방사통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경한 경우에서 아주 심한 경우까지 있으나, 복통으로 인하여 잠을 깨는 경우는 드물며, 식사에 의하여 통증이 심해지며 배변을 하면 완화됩니다. 또 통증이 나타날때 장운동이 증가하며, 통증에 수반하여 묽은 대변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복부팽만감은 일반적으로 장내가스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가스의 양보다도 장벽의 수축으로 내압이 증가하여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장내 가스는 탐기증(aerophagia), 이상발효(abnormal fermentation), 흡수감소(decreased absorption)에 기인됩니다. 대변내의 점액의 양은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염증과는 무관하고 원인은 불명확하나 장벽의 자극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진단 우선 병력청취 및 신체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만으로도 기능성 위장장애를 의심할 수 있지만 혹시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중대한 질환을 배제하기 위하여 대장조영술, 대장내시경검사. 복부초음파 등의 각종검사법으로 기질성 질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경검사시 점액, 동통과 경련성수축을 관찰할 수 있고 그 외 대장통과시간 측정과 장내압측정 및 근전도측정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치료 ① 정신요법 먼저 환자의 치료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안정을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장의 근육수축이 왜 그러한 증세를 유발하는지를 설명하여 주고 정신적 갈등을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정신적인 안정, 스트레스 및 불안의 해소, 가벼운 운동 및 취미생활 등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심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환자는 진정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등의 안정제 및 신경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② 식이요법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고지방식품, 담배, 커피 등을 제한합니다. 설사가 주증상인 경우에는 유제품 을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유 및 유제품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 다. 변비가 주증상인 경우에는 고섬유질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③ 약물 요법 위장관 근육의 수축을 조절하는 항경련제, 변비완하제, 지사제, 장운동개선제 등이 있으며 증상에 따라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년 이상 증상이 계속되거나 증상의 변화가 있으면 다시 검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과 송인성 정현채 김주성 김상균

서울대학교병원 > 의학정보실 > 종합질병정보
정확도 : 92% 2017.07.28

근막통증 증후근이란 다음의 조건들을 가지는, 주로 뒷목이나 머리, 허리 등과 같은 국소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가장 흔한 근골격계 질환 중 하나입니다. 1. 국소부위에서 통증을 느끼고 2. 해당 부위의 근육에는 단단한 띠나 결절처럼 만져지는 통증유발점이 존재하며, 3. 해당 통증 유발점을 손으로 압박하면 국소적인 통증과 함께 연관되는 부위에 쑤시는 듯한 통증이 흔히 발생하며, 4. 바늘과 같은 것으로 통증 유발점 내에 경직된 띠(taut band)를 자극하면 종종 근육의 국소 연축을 야기합니다. 근골격계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 중 약 30-75% 정도가 근막통증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흔한 질환으로 몸의 모든 근육에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뒷목이나 머리, 어깨 주변, 허리의 근육에 잘 생깁니다. 흔히들 해당 부위가 묵직하게 짓누르듯이 아프고, 좀 쉬면 좋아졌다가 과로하거나 특정 안 좋은 자세를 취하거나 스트레스 등 심리적으로 긴장상태가 오래되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후두부나 뒷목의 지속되는 통증으로 중풍이나 고혈압 등 뇌혈관계의 이상을 걱정하여 병원을 찾게 되지만 이들의 대부분이 근막통증 증후군으로 이 질환은 뇌나 심장 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지속적인 나쁜 자세나, 특정 동작의 반복적인 움직임에 의한 해당 근육의 과도한 수축과 이로 인한 국소 혈류순환 장애로 근육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생기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책상에서 독서나 오랜 컴퓨터 작업을 하는 직업에서 등의 나쁜 자세에 의한 목 주위 근육의 경직으로 인한 뒷목과 머리의 뻐근하고 댕기는 통증이나, 미용사들이 머리를 빗고 자르기 위해 반복적으로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에 의한 해당 어깨와 날개죽지 주변의 근육 경직에 의한 묵직한 통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직간접적인 외상, 반복적인 염좌, 운동 부족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실 검사나 방사선 검사도 없고 신경학적 이상도 없습니다. 국소적인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서, 경험 많은 의사에 의해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서 통증 유발점을 발견하고, 해당 부위를 압박시 평상시의 통증이 유발되며,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경험이 풍부한 주치의의 감각이 진단에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으며 이들 방법을 단독으로 또는 병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약물치료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진정제, 항우울제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며, 일시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위해 사용되며 대부분 다른 치료법의 보조 치료로 이용됩니다. 2) 스트레칭 통증을 유발하는 경직된 근육을 반복적으로 이완시켜 근육의 경직을 완화시키거나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해당 근육에 대해서 1회에 10초씩 10회를 시행하고 최소 하루 3회 이상 시행할 경우 효과적이며, 특히 재발 방지에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3) 마사지 누구나 평소 뻐근하거나 묵직한 통증이 있는 근육을 주물러 주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직된 근육 속의 통증 유발점이 눌리면서 수축된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평소 통증이 있는 부위 중 눌러보았을 때 가장 통증이 심한 곳을 엄지 손가락으로 지긋이 10여초간 눌렀다 떼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4) 물리치료 가장 전통적인 치료법 중 하나로 온도차이를 이용한 핫팩, 온열램프, 한랭치료 등이 있고, 기계적 자극을 이용한 초음파 치료, 저에너지 레이저 치료, 전기 치료 등이 있습니다. 통증 유발점 주사 후 물리치료를 하고 집에서 지속적으로 근육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5) 통증 유발점 주사요법 근육 속에 존재하는 단단한 통증 유발점을 찾아서 이곳을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정확히 파괴하면 근육의 경직이 풀려서 통증이 완화되거나 사라지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으로 현재까지 근막통증 증후군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6) 근육내 자극요법 (IMS) 특수 바늘을 이용하여 근육의 경직을 일으키는 과활성화된 신경을 찾아내어 해당 부위의 척추 주위 근육을 자극하여 신경의 긴장도를 정상화시키며, 경직된 근육 내에도 자침하여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으로 최근에 널리 이용되는 효과적인 통증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신경과 이광우 성정준 마취통증의학과 이상철 김용철 재활의학과 정선근 서관식 영상의학과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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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25% 2017.07.28

골다공증이란 골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뼈가 매우 약하고 푸석푸석해져서 체중이나 기계적인 압력에 견디는 힘이 약해지고 실내에서 가볍게 넘어지는 것 과 같은 미약한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골다공증 환자의 뼈는 치밀하지 못하고 구멍이 많이 나 있는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뼈는 우리 몸을 받쳐 주는 지주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골량은 사춘기를 지나 30대초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골량의 감소는 개인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병적으로 과다하게 감소하여 골량이 골절한계치 이하로 떨어지면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외국의 자료에 의하면 노인 인구의 약 30%가 골다공증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60세 이상 여성 중 약 18%는 일생 중 한번은 척추골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골다공증의 치료와 예방이 더욱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한국 여성의 골밀도가 서구인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골다공증의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신체의 어느 뼈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부위는 주로 고관절, 척추, 손목이며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위는 고관절과 척추입니다. 그 이유는 고관절 골절은 거의 대부분 반드시 입원과 수술이 필요합니다.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보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때로는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 누워지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척추 골절도 키가 줄어들거나 견디기 힘든 요통과 척추가 굽는 변형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의 위험에 직면하여 있으며 최근 남자들에서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흡수되고 생성되는 재형성 과정을 반복합니다. 골다공증은 이런 골형성과 흡수 과정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골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지거나 생성 속도가 느려져 골생성량이 골흡수량을 따라가지 못하면 뼈가 점점 엉성해지고 얇아져서 부러지기 쉽게 됩니다. 30대 후반부터 나이가 들수록 뼈의 생성 속도보다는 흡수속도가 빨라져 골량이 점차 감소하여 결국 뼈는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폐경기의 여성은 뼈의 흡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어 많은 골량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느 뼈에서나 생길 수 있으나 척추, 대퇴골, 손목뼈 등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문제가 됩니다. 폐경기에 뼈의 흡수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 때문입니다. 나이에 따른 골손실은 매년 전체 골량의 약 1% 정도이지만 폐경기 초기에는 3~5%까지 골 손실이 일어납니다. 결국 일생 동안 여성은 최대 골량의 1/3가량, 남성은 1/4가량의 골손실을 겪게 됩니다. 모든 여성들이 폐경기를 거치고 고령에 이르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골다공증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위험인자를 여러 가지 가지는 경우는 폐경 후 또는 고령에서 골다공증이 쉽게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골다공증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 골다공증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험인자의 평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골밀도를 측정하는 등, 다른 검사가 있어야 하지만 위험인자를 염두에 두는 것은 보다 신중한 관리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발생의 위험 인자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노령 2) 성별: 여성은 남성보다 위험이 더 큽니다. 이것은 여성 원래의 뼈 중량이 남성보다 더 적고, 남 성과 달리 폐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뼈 중량의 감소가 가속화 되기 때문입니다. 3) 인종: 백인(특히, 북유럽, 코카시안 여성) 또는 동양인이 흑인보다 걸리기 쉽습니다. 4) 운동부족: 활동이 적을수록 잘 걸리며, 않아서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더 흔합니다. 5) 저체중: 신장에 비하여 체중이 가볍고 체격이 왜소한 사람에게 더 많습니다. 6) 장기간의 칼슘 섭취부족: 우유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기피하거나, 동물성 단백(육류고기)을 과다 섭취하는 사람에게 잘 발생합니다. 7) 조기폐경상태: 40세 이전에 폐경이 원인 모르게 찾아온 경우, 50세 이전에 난소 2개를 모두 절제 한 경우, 처녀 적부터 생리가 없었거나 수개월에 한번씩 생리를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 발병위험 이 큽니다. 8) 골다공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9) 흡연 10) 알코올,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등)의 과잉섭취 11) 부신피질 호르몬, 과량의 갑상선 호르몬 등의 장기 복용 골다공증의 발병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뚜렷하지 않은 경우를 “특발성 골다공증”이라 하고 어떤 확실한 원인에 의해 생기는 경우를 “이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특발성 골다공증”은 크게 폐경 후 골다공증과 노인성 골다공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폐경 후 골다공증에서는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의 결핍이, 노인성 골다공증에서는 노화에 따른 골량감소 및 칼슘 흡수 감소가 그 주된 원인입니다. 폐경기가 되면, 뼈의 분해(골흡수)를 막아주는 작용을 하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골흡수가 항진되는 현상, 즉 골량 손실률의 현저한 증가가 나타나므로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과 약제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인질환 • 갑상선 기능 항진증 • 쿠싱 증후군(스테로이드 과다 분비 질환) • 고프로락틴혈증 • 성기능 장애 • 만성 간장, 신장질환(신부전) • 자가면역성 대장염 • 류마티스 관절염 2) 원인약제 • 스테로이드 약제(부신피질호르몬) • 갑상선호르몬제 • 항경련제(간질 치료제) • 제산제 • 면역억제제 • 루프 이뇨제 • 헤파린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점차로 등이나 허리에 둔한 동통 및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뼈가 더욱 약해지면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골, 대퇴골(허벅지뼈), 요골(손목뼈) 등에 골절이 잘 일어나는데, 대퇴골 근위부 골절은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중 가장 위험한 골절로서 약 15~20%는 1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으며 나머지 환자의 약 50%도 정상적인 활동의 제한으로 여생 동안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척추골절이 발생하면 허리의 통증이 오고 척추의 변형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고 키도 작아지며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골밀도 검사는 골다공증의 진단과 향후 골절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골다공증은 환자 자신도 모르게 증상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다가 골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골밀도 측정은 뼈의 밀도(골량)를 측정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 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골밀도 측정은 정확하고 통증이 전혀 없으며 간편한 검사입니다. X선 촬영은 일반적으로 50% 이상의 골량의 감소가 있어야만 진단이 가능하므로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해 낼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진단기기들(X-선, 초음파, CT, MRI 등을 이용하여 골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중 에너지 방사성 흡수법으로 골다공증을 조기에 진단, 예방 및 치료 후 경과관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 및 소변검사로 골교체율을 반영하는 지표들을 측정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만으로 골다공증을 진단할 순 없지만 국제보건기구(WHO)의 관리지침상의 기준은 T-score 값(젊은 연령의 최대골량과 대비하여 어느 정도 감소되어 있는 지를 점수화한 값)이 -2.5보다 낮을 때 골다공증 범위라고 합니다. 30대 이전에 최대 골량에 도달하여 이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며 어느 하나가 중요하기 보다 모든 단계가 다 필요하겠습니다. 1)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 칼슘의 경우 성인 1일 800~1000mg, 성장기 청소년과 폐경기 여성, 노인에서는 1500mg의 섭취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우유의 칼슘은 흡수가 좋고 200ml 중 20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탈유당분유가 적당합니다. 그외 치즈, 요구르트, 달걀, 굴, 조개 및 두부 등에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사만으로 충분한 칼슘섭취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칼슘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체중을 싣는 적절한 운동 산책, 조깅, 등산 등이 권장됩니다. 이런 운동은 뼈 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폐기능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겠습니다. 3) 금연과 과도한 음주를 삼가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습니다. 4) 일광욕을 적절히 하여 피부에서 충분한 비타민 D가 생성되도록 합니다. 골다공증의 치료는 골형성을 증가시키거나 골흡수를 감소시키는 약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골형성을 증가시키는 약물도 개발되어 연구 중에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이 많은 것은 골흡수를 억제시키는 약물(비스포스페이트, SERM, 칼시토닌, 에스트로겐)이며 그외 칼슘, 비타민 D 등도 보조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들 약물의 사용으로도 만족할 만한 골량의 증가를 유도하지는 못하므로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1) 전반적인 관리 골다공증이 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골절이며 대부분의 골다공증환자의 골절은 가벼운 충격, 넘어지거나 주저 앉게 되는 경우에 생기므로 다칠수 있는 모든 환경 및 조건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단을 다닐때는 난간을 붙잡고 다니도록 합니다. ▪ 화장실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합니다. ▪ 반들반들한 마루바닥이나 물기가 있는 곳(목욕탕)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합니다. ▪ 겨울철 눈이나 얼음이 언 곳에서 주의 ▪ 높은 구두를 신지 않습니다. ▪ 구두의 굽에 탄력있는 heel pad를 댑니다. ▪ 지팡이 같은 보조기구 사용합니다. ▪ 시력을 교정합니다.( 잘 보이지 않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 물건을 들 때 올바른 자세로 사용합니다(옆으로 또는 앞으로 굽히는 동작 주의). ▪ 수면시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이 딱딱한 곳에서 잡니다. ▪ 전기코드나 바닥에 물건, 양탄자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영양 칼슘 칼슘은 심장, 근육, 신경, 혈액 응고 과정 등에 꼭 필요하며 칼슘의 부족은 골다공증 발생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많은 여성들이 뼈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일일 권장량보다 적은 칼슘을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적절한 칼슘 섭취량은 하루 1000-1300mg 입니다.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하기 곤란하다면 약제로 칼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칼슘을 체내로 흡수하기 위해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칼슘을 장에서 충분히 흡수하기 어렵게 되므로 뼈에서 칼슘이 빠져 나오게 됩니다. 비타민 D는 태양광선에 의해 피부에서 만들어지며 음식에 의해 섭취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400-800IU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은 달걀 노른자, 바다 생선, 간 등이 있습니다. 3) 운동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대 골량이 클 확률이 높습니다. 최대 골량이 클수록 골절 한계치에 도달하는 연령도 높아지게 되므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년기의 운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운동을 할 경우 골밀도가 소실되는 속도를 지연시키고 근육과 운동신경을 발달시켜 낙상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규칙적인 운동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뼈를 위해 좋은 운동은 걷거나 조깅, 등산, 라켓 스포츠 등과 같은 체중을 싣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시작 하기 전에 자신의 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너무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골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외상의 위험이 커지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시작전과 끝나고 난 후에는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으며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증가시킵니다. 중등도 강도(최대심박수의 50-75% 수준)운동을 주 5회이상, 회당 30분이상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신체의 균형감각을 키워주는 운동이나 유연성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하면 좋습니다. 4)약물요법 아직까지 골다공증을 완치시키는 방법은 없지만 현재 비스포스포네이트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에스트로젠, 랄록시펜, 부갑상선 호르몬, 칼시토닌 등의 약제가 골다공증의 예방 혹은 치료를 위해 미국 식품 안전청 (FDA)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골의 형성이나 무기질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골의 흡수를 막는 약으로 골 흡수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부위에 가서 침착되어 뼈에 오랜기간 머무르게 됩니다.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산성화학적 구조 때문에 흡수가 나쁘고 식도자극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투여방법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요즘 Fosamax 10mg을 매일 복용한 군과 일주에 70mg을 1회 투여군과 비교에서 부작용이나 효과 면에서 차이가 적다고 하여 주 일회 요법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그 외 드물게 감기몸살과 유사한 증상이 약물복용 후 있을 수 있으나 대개 처음 약물 복용 시에만 나타나므로 진통, 해열제의 복용으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투여방법 1. 아침식사전에 물 240cc(8oz)와 같이 먹습니다. 2. 약을 먹은 후 30분내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됩니다. 3. 우유나 칼슘, 철분제 및 제산제등은 약제의 흡수를 방해함으로 최소한 1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도 록 추천합니다. 4. 약물을 복용 후 1시간은 절대 눕지 않습니다. 5. 흉통이 있을 때는 의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정맥성 색전증,폐부전증 위험) 에스트로젠 여성에 있어서 골밀도의 소실은 30대 초반에 시작되어 폐경 전에는 1년에 1% 이하의 속도이다가, 폐경 이후에는 일년에 3-5%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폐경 후의 골소실은 폐경 후 첫 5년간이 가장 심합니다. 따라서 골소실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호르몬 보충요법을 폐경 직전이나 폐경 직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폐경 후 3년 이내에 호르몬을 투여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에스트로겐을 복용하면서 유방암,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로 인해 사용이 다소 꺼리는 경우 많으나 조기폐경 상태이거나 폐경 전후로 안면홍조 증상이 심한 경우에서는 에스트로겐 보충요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랄록시펜 랄록시펜은 선택적 난포 호르몬 수용체 조절제 (SERM)로서 뼈와 심혈관계에는 에스트로겐과 같은 작용을 하는 반면, 유방과 자궁에는 에스트로겐과 반대로 작용하는 약물로 자궁과 유방에 대해서는 안전하며, 질출혈을 야기시키지 않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빈도의 열성홍조와 에스트로겐 사용할 때와 동일한 혈전 색전의 위험성이 단점입니다. 유방암의 예방 및 치료와 골다공증의 치료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 칼시토닌 칼시토닌은 갑상선 C세포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골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칼시토닌은 강한 진통효과로 인해 골절이나 미세골절로 심한 통증이 있는 골다공증에는 이중 효과의 장점이 있습니다. 칼시토닌의 골절예방 효과는 아직까지는 명확히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칼시토닌을 장기 투여 시에는 그 효과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소위 도피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칼시토닌 수용체의 하향조절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지속적인 사용보다는 간헐적 투여방법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칼시토닌의 부작용으로는 오심, 구토, 안면홍조, 위장장애 등이 있는데 부작용의 빈도와 심한 정도는 용량에 의존하며 비강 투여시는 그 발생빈도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사부위에 가벼운 염증반응이나 소양감이 나타날 수 있고, 드물게 전신적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사제로 사용할 때는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갑상선호르몬 부갑상선호르몬(PTH)은 골아세포(osteoblast)의 수와 작용을 증가시켜 새로운 골 형성을 촉진시키고 골량을 증가시키는 강력한 골 형성제로서 1일 1회 ,또는 주 1~2회 투여하는 주사제 제형으로 나와 있으며 폐경 여성뿐 아니라 골절 위험이 높은 원발성 골다공증 남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DA에서는 PTH의 사용기간을 1년 6개월로 한정시켰는데 이는 동물실험에서 3년이상 사용시 골육종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절위험이 높은 중증 골다공증환자이면서 우선적으로 골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에 PTH의 투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도나 중등도의 저칼슘증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내과 신찬수 정형외과 정문상 성상철 최인호 이춘기 김희중 백구현 이명철 조태준 장봉순 김한수 이영호 유원준 유정준 이상훈 한일규 김세훈 이동연 산부인과 문신용 김정구 최영민 김석현 구승엽 소아정형외과 최인호 이춘기 백구현 조태준 김한수 유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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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76%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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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장애/병사/취업진단서
정확도 : 76% 2024.06.10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대리처방 요건(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환자의 형제·자매 ④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가 .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서울대학교병원 > 진료예약>외래진료안내>대리처방 안내
정확도 : 0% 2024.04.25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환자의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매년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기간에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통해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발급방법 신청 방법(구분, 신청장소) 구분 신청장소 제증명 무인발급기 - 병원 내 제증명 무인발급기 이용하여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발급 - 제증명 무인발급기 위치 ▶ 본관 1층 공용수납 ▶ 대한외래 지하2층 공용수납 ▶ 암병원 1층 로비 ▶ 어린이병원 1층 수납 등 인터넷 발급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모바일 발급 - ‘서울대학교병원’ 모바일앱 설치/회원가입 후 ‘모바일제증명’ 메뉴 이용하여 발급 ARS접수 (매년 특정기간만 운영) - 서울대학교병원 대표전화(Tel.1588-5700) 연결 후 9번 선택 - 자동 ARS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신청 - 접수 후 1주일 이내 병원에 등록된 환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난임시술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원무2과(외래원무) (Tel.02-2072-2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시술비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으로,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와 보조생식술 후 치료 비용은 난임시술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의료비와 병원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에는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일반의료비 산정 시 난임시술비를 차감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안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환자의 산정특례등록 신청(신청서 작성 및 환자/보호자 서명) 의료기관이 본원인지 여부에 따라 발급 방법이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구분 구분 발급 방법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본원에서 한 경우 - 병원 내 제증명 무인발급기 - 인터넷 발급 - 모바일 발급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타병원에서 한 경우 - 내원하여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에게 직접 발급 (진료 예약 및 의사상담 필요) - 산정특례 등록 신청했던 병원에 발급 문의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발급대상,발급순서 등) 보러가기 그 외 병원 신청 안내 타 병원 신청 구분 인터넷 주소 대표번호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https://healthcare.snuh.org 02-2112-5500 서울대학교병원운영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sdoc.snuh.org/brmh 02-870-211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www.snubh.org 1588-336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www.snudh.org 02-2072-3114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연말정산 진료비 영수증
정확도 : 94%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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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도 연수의사 등 모집공고 1. 모집분야별 모집인원 및 전형절차 가.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모집분야 모집인원 ( 명 ) 수련기간 ( 년 ) 전형절차 의학물리임상연수강사 2 3 ◾ 1 차 : 지원서 접수 ◾ 2 차 : 실무면접 ◾ 3 차 : 최종면접 ◾ 4 차 : 신체검사 의공학연수의사 2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 3 전공약사 ( 레지던트 ) 약제부 7 1 약물안전센터 2 임상연수영양사 2 1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정신건강 1 1 의료사회 2 융합의학연수생 7 1* ※ 수련시작(예정)일 : 2025.03.01. ※ 선발인원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융합의학연수생은 1년 수련 이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임상의과학과(계약학과) 입학 시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 연장 가능 나. 융합의학연수생 세부분야별/트랙별 세부모집인원 모집단위 세부모집단위 모집인원 데이터의학 의료인공지능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1 명 의생명과학 융합기초 박사과정 1 명 의생명과학 석사과정 1 명 , 박사과정 1 명 의생명공학 로봇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1 명 전기전자 석사과정 1 명 의료기술정책 의료기기사업화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1 명 2. 응시자격 구 분 지원자격 의학물리임상연수강사 ‧ 학위자격 : 의학물리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수료자 ‧ 어학성적 : 해당사항 없음 ‧ 자격 ( 면허 ) 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남자의 경우 , 군필자에 한함 의공학연수의사 ‧ 학위자격 :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과정 또는 석사과정 수료한 자 ‧ 어학성적 : 해당사항 없음 ‧ 자격 ( 면허 ) 증 : 의사면허증 ‧ 기타사항 : 교수추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학위자격 : 임상심리학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2025 년 2 월 졸업 예정자 ‧ 어학성적 : 해당사항 없음 ‧ 자격 ( 면허 ) 증 : 해당사항 없음 전공약사 ( 레지던트약사 ) ‧ 학위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약학대학 6년제 졸업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2) 약학대학 4년제 졸업 및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2025년 2월 취득예정자 ‧ 어학성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 년 이내 유효한 성적 ( 필수 아님 ) ‧ 자격 ( 면허 ) 증 : 약사면허증 소지자 또는 2025 년 2 월 취득예정자 임상연수영양사 ‧ 학위자격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1)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 대학원 ) 졸업 ( 예정 ) 자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 대학원 ) 재학생 중 임상영양실습 이수 ( 예정 ) 자 ‧ 어학성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 년 이내 유효한 영어 성적 (TOEIC, TEPS, TOEFL 중 택 1) ‧ 자격 ( 면허 ) 증 : 영양사 면허증 임상연수사회복지사 ‧ 학위자격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 대학교 (4 년제 ) 졸업자 2)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 대학원 졸업자 ‧ 어학성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 년 이내 유효한 영어 성적 (TOEIC, TEPS, TOEFL 중 택 1) ‧ 자격 ( 면허 ) 증 :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증 ※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이 필수이므로 , 해당 자격이 없는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기타사항 :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기관 내역은 지원서 “ 수련사항 ” 에 기재 융합의학연수생 ‧ 학위자격 모집분야 지원자격 석사과정 국내 · 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5 년 2 월 취득예정자 포함 )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의사면허 소지자 지원 가능 박사과정 국내 · 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5 년 2 월 취득예정자 포함 )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의사면허 소지자 지원 가능 ‧ 어학성적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 년 이내 응시하여 취득한 영어점수가 TOEIC 775 점 이상 혹은 TEPS 298 점 이상 혹은 TOEFL IBT 88 점 이상 ※ 영어권 대학 ( 원 ) 졸업 ( 예정 ) 자는 영어성적 제출이 면제 ( 본인 선택 ) 됨 . 다만 영어성적 반영 시 최하점을 부여함 ‧ 자격 ( 면허 ) 증 : 의사면허증 ( 의사면허소지자에 한해 제출 ) ‧ 기타사항 : 1. 교수 추천서 제출 필수 (1 장 ) 2. 연수생 근무 시 타 대학원 및 직장 병행 불가능 3. 전형일정 ※ 면접위원 일정조정 등으로 인해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구 분 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2024.10.02.( 수 ) ~ 2024.10.14.( 월 ) 17:00 1 차 실무면접 2024.10.22.( 화 ) ~ 2024.10.25.( 금 ) 2 차 최종면접 2024.11.05.( 화 ) 채용점검위원회 2024.11.07.( 목 )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4.11.13.( 수 ), 본원 채용사이트 채용신체검사 2024.11.18.( 월 ) ~ 2024.11.22.( 금 ) ※ 신체검사 불합격 시 , 합격 취소 합격자 등록 2024.11.25.( 월 ) ~ 2024.11.29.( 금 ), 09:00 ~ 17:00 4. 유의사항 가.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라.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마.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바.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6.15. 신설 )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6.15. 신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 삭제 ) 1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7.12.28. 신설 )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8.6.1. 신설 ) 사. 융합의학연수생은 연수기간(1년) 중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임상의과학과(계약학과*)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해 연수기간 연장(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연장)이 가능하며, 임상의과학과 재학 중 서울대학교병원을 퇴사할 경우 임상의과학과에서 제적 처리됩니다. 아울러, 임상의과학과 등록금의 50%를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원합니다.(본인부담금 50%, 병원부담금 50%) * ‘ 계약학과 ’ 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에 의거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계약학과의 특성상 대학과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지원 및 재학이 가능합니다 . 5. 제출서류 제출서류 의학물리 임상연수 강사 의공학 연수 의사 정신건강 임상 심리사 레지 던트 약사 임상 연수 영양사 임상 연수 사회 복지사 융합의학 연수생 비고 지원서 ○ ○ ○ ○ ○ ○ ○ ◾ 첨부파일 양식 참고 수험표 ○ ○ ○ ○ ○ ○ ○ 자기소개서 ○ ○ ○ ○ ○ ○ ○ 대학 성적증명서 ○ ○ ○ ○ ○ ○ ○ ◾ 전 학년 ( 본과 ) 종합석차 기재 ◾ 융합의학연수생 : ( 석사과정 ) 지원분야 관련 학부 전공과목 ( 붙임 4) 제출 필수 ( 박사과정 ) 지원분야 관련 학부 전공과목 ( 붙임 4) 및 대학원 전공과목 ( 붙임 5) 제출 필수 대학 졸업 ( 예정 ) 증명서 ○ - - ○ ○ ○ ○ ◾ 기졸업자 및 2025 년 2 월 졸업예정자만 지원가능 석사 성적증명서 ○ ○ ○ ○ ○ ○ ○ ◾ 의공학연수의사 : 인턴 수료 증명서 제출자 제외 ◾ 레지던트 약사 : 약학대학 6 년제 졸업자 및 인턴약사 수련증명서 제출자 제외 ◾ 임상연수사회복지사 : 사회복지 관련 전공 학사 졸업 ( 예정 ) 자 제외 ◾ 임상연수영양사 :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 대학원 ) 재학생 제외 ◾ 융합의학연수생 : 석사트랙 지원자 제외 석사 졸업 ( 예정 ) 증명서 ○ - ○ ○ ○ ○ ○ ◾ 레지던트 약사 : 약학대학 6 년제 졸업자 및 인턴약사 수련증명서 제출자 제외 ◾ 임상연수영양사 : 임상영양실습 이수 ( 예정 ) 증명서 제출 ◾ 임상연수사회복지사 : 사회복지 관련 전공 학사 졸업 ( 예정 ) 자 제외 ◾ 기졸업자 및 2025 년 2 월 졸업예정자만 지원가능 ◾ 융합의학연수생 : 석사트랙 지원자 제외 석사 수료증명서 - ○ - - - - - ◾ 의공학연수의사 : 인턴 수료 증명서 제출자 제외 인턴 수료증명서 - ○ - - - - - ◾ 의공학연수의사 : 석사 수료 증명서 제출자 제외 박사 졸업 ( 예정 ) 증명서 ○ - - - - - - ◾ 의학물리 관련 박사 학위 취득 또는 취득 예정자 박사 수료증명서 ○ - - - - - - ◾ 의학물리 관련 박사 수료자 교수추천서 ○ ○ - - - - ○ ◾ 추천인 소속 , 직급 , 서명 필수 면허증 ( 자격증 ) - ○ - ○ ○ ○ ○ ◾ 취득예정자는 추후 제출 ◾ 약사 면허증 ( 레지던트 약사 ) ◾ 영양사 면허증( 임상연수영양사 ) ◾ 임상연수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증 ( 필수 ) ◾ 의사면허증 ( 연수의학자 , 의공학연수의사 ) ◾ 융합의학연수생 : 의사면허증 등 ( 소지자에 한함 ) 영어성적 - - - ○ ○ ○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 년 이내 유효한 성적 ◾ 레지던트 약사의 경우 , 필수 제출 아님 병역서류 ( 남자 한함 ) ○ ○ ○ ○ ○ ○ ○ ◾ 군필 / 면제 : 전역일자 표기 된 주 민등록초본 원본 1 부 ◾ 복무 : 전역예정증명서 원본 1 부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에 한함 ) ○ ○ ○ ○ ○ ○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 부 경력증명서 - - - - - - ○ ◾ 융합의학연수생 : 직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이 있는 경우 ※ 제출서류에 표기된 학교명 ,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제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지원서 등 제출안내 (※ 온라인 과 서류제출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접수 완료) 가. 제출방법 1. 온라인 양식 인적사항 기입(링크 클릭) ☞ https://forms.gle/n6VfMiFB8PNopjnGA 2. 우편 또는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우편주소 : (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봉투 겉면에 “연수의사 응시원서 재중” 기입 ※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방문접수 :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교육수련팀 ※ 접수시간 : 09:00~18:00, (주말, 공휴일, 평일 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나. 기타문의 : 교육수련팀 담당자(02-2072-3936 또는 02967@snuh.org) 문 의 2024. 10. 02.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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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 2024.10.02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필기시험 간호직 J1급 150명 직무소개서 참고 간호사 면허소지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 및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 간호학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5.01.31.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졸업예정자의 경우, 차년도 간호사 면허 국가고시에 불합격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국내시행 TOEIC, TOEFL(iBT), TEPS 중 1개 성적표 (2022.12.20. 이후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4.10.04.)까지 발표한 성적표에 한함)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및 합격배수 ㅇ 구분 전형방법 합격배수 비고 1차 서류전형 5배수 - 2차 필기시험 2배수 객관식 50문항 3차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1.5배수 - 4차 최종면접 1배수 - 5차 신체검사 - 최종면접 합격자 대상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9.20.(금) ~ 2024.10.04.(금)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10.21.(월) ③ 필기시험 2024.10.26.(토) ④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4.11.07.(목) ⑤ 실무면접 2024.11.11.(월) ~ 2024.11.14.(목) ⑥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4.11.28.(목) ⑦ 온라인 인성검사 2024.11.29.(금) ~ 2024.12.02.(월) ⑧ 최종면접 2024.12.03.(화) ~ 2024.12.05.(목) ⑨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4.12.20.(금) ⑩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12.23.(월) ~ 2025.01.31.(금)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부 ☞ 2022.12.20. 이후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4.10.04.)까지 발표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또는 TOEFL(iBT) 또는 TEPS에 한함) ④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년 간호사 국가고시 불합격시 합격 취소) ⑤ (해당자에 한함)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⑥ (해당자에 한함)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⑦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1~4차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자는 재직/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면접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4. 9. 20.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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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82% 2024.09.20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신하고 능력있는 임상강사(Fellow)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초빙분야별 선발인원 부 서 모집인원 안 과 1 총 계 1 ※ 임용기간 : 2024.10.01. ~ 2025.02.28. ※ 근무장소 : 본원 진료과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 병원 등에서 파견근무 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자 나. 외국 국적 지원자의 경우,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유한 자 ※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취업비자(F-4, E-5) 3.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2024.09.06.(금) ~ 2024.09.12.(목), 17:00, 채용 홈페이지 면접전형 2024.09.13.(금), 진료과 별 진행 합격자 발표 2024.09.25.(수), 채용 홈페이지 채용신체검사 2024.09.26.(목) ~ 2024.09.30.(월)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합격자 등록 2024.09.26.(목) ~ 2024.09.30.(월), 교육수련팀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으로 변동 될 수 있음 4. 전형별 안내 가. 지원서 접수(온라인) ※ 준비서류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사본 ※ 유의사항 : 최종제출 여부 확인 필수, 개인신상 관련 내용 마스킹 처리 확인 (첨부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면접전형 : 진료과별 면접시간에 맞춰 응시(지정시간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 일시 : 2024.09.13.(금) , 지정된 일자에 면접 응시 ※ 장소 : 각 진료과별 준비된 면접 장소 5. 유의사항 가. 본 선발 공고는 정부의 공정채용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함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 증빙서류의 생년 및 사진과 같은 개인신상 관련 내용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필수 (첨부파일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마.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방부 군 중견의 요원인 자에 한함 바.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2024년도 진료교수 선발과 중복지원 불가) 사.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6.15. 신설 )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6.15. 신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 삭제 ) 1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7.12.28. 신설 )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8.6.1. 신설 ) 6. 기타안내 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나.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본원 수검을 원칙으로 하며, 본원 2회 방문이 필수임.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으로 문의(T: 02-2072-4736, email: 02921@snuh.org) 2024. 09. 06.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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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9.13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응급의학과 1명 통상 약 3개월 1급 응급구조사이면서 1종 보통 (또는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첨부 파일 참고 응급의학과 (SMICU) 5명 약 3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1급 응급구조사이면서 1종 보통 (또는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의료기관 임상 또는 환자이송 경력 2년 이상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종양진단검사센터)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방사선사 촉탁 사무직 진료운영팀 1명 약 3개월 - 법무팀(변호사) 1명 약 6개월 변호사 데이터사이언스 연구부(전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임상연구윤리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약무직 약제부 3명 약 4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약사 촉탁 운영 기능직 원무2과 (암원무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총무과 (주차관리)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10.01.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10.01.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8.29.(목) ~ 09.05.(목) 10:00 09.12.(목)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9.19.(목) ~ 09.20.(금) 예정 10.01.(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10.02.(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경력 채용 (응급의학과 (SMICU)) ① 이력서(CV) 1부 (필수/첨부파일 참고) - 접수처 : snuhinsa@snuh.org ☞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이력서는 메일로 별도 제출 ☞ 메일 제목 양식 : 응급의학과(SMICU)_촉탁보건직_성명 예) 응급의학과(SMICU)_촉탁보건직_김병원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법학전문 대학원 졸업·성적증명서 각 1부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이력서(CV)의 경우, 경력채용(응급의학과(SMICU)) 이외에는 제출 불요.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8. 2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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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82% 2024.09.12
병원소개 (12)
[병원뉴스]조현병 증상 새로운 원인 지표, 뇌 속 '반응성 별아교세포' 활성 증가

- 서울대병원, PET 이용해 조현병 증상 및 뇌 속 반응성 별아교세포 증가 연관성 규명- 반응성 별아교세포 활성 증가...환청, 망상 등 조현병 양성 증상 심각도와 관련 있어 [그림] 조현병 환자의 뇌 속 전측대상피질에서 반응성 별아교세포(뇌 염증 반응 및 글루타메이트 조절 이상 시사)의활성 증가를 확인했다. 또한, 조현병 환자에서 전측대상피질의 반응성 별아교세포 활성이 증가할수록 환청, 망상 등 조현병의 양성 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조현병의 원인 규명에 한 걸음 다가선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 연구진이 조현병 환자의 뇌에서 반응성 별아교세포의 활성 증가를 뇌영상 촬영을 통해 최초로 밝혀냈다. 이 별아교세포들이 조현병의 병리생리에 관여하며, 특히 전측대상피질에서 반응성 별아교세포 활성화가 큰 환자일수록 조현병 증상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반응성 별아교세포가 조현병 환자의 뇌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시각화하고, 이 세포들이 조현병의 양성 증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현병 연구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김민아 교수팀이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통해 측정한 뇌 속 반응성 별아교세포의 활성 증가와 조현병 환자에서 환청, 망상 등 양성 증상 심각도와의 연관성을 밝혀낸 연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과거에 정신분열병으로도 불렸던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및 행동과 같은 증상을 특징으로 하며, 사회적 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대표적인 중증 정신질환이다. 별아교세포는 뇌세포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신경교세포로, 신경세포를 지지하고 노폐물 제거 및 식세포작용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세포들은 뇌의 글루타메이트 조절 및 염증 반응에 관여하여 조현병과 같은 신경정신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응성 별아교세포는 별아교세포가 신경전달물질 조절 이상 또는 뇌 염증 반응 등으로 과활성화된 상태를 나타낸다. 연구팀은 기존의 신경염증 또는 글루타메이트 단독 연구들과는 달리, 반응성 별아교세포를 직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조현병의 복잡한 병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주목했다. 지금껏 뇌영상 촬영 기법을 활용해 뇌 속 반응성 별아교세포 활성 증가를 직접 측정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조현병 환자 33명과 건강한 대조군 35명을 대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지된 화합물([18F]THK5351)을 사용해 몸의 생화학적 과정을 이미지화하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을 통해 조현병 환자의 뇌 속 반응성 별아교세포 활성도를 측정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현병 환자들은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전측대상피질과 좌측 해마에서 더 높은 표준 흡수 값 비율(SUVr)을 보였다. 이는 건강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조현병 환자에서 반응성 별아교세포의 활성화가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전측대상피질은 인지 및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해마는 기억 형성에 필수적인 뇌 영역으로, 이들은 조현병의 신경생물학적 매커니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전측대상피질에서의 표준 흡수 값 비율은 조현병 환자의 PANSS 양성 증상 점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반응성 별아교세포 활성화가 큰 환자일수록 조현병 증상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반응성 별아교세포의 활성 증가가 환청 및 망상과 같은 조현병 양성 증상의 심각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PANSS 양성 증상 점수: 조현병 환자가 경험하는 정신병적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 즉, 전측대상피질과 해마의 반응성 별아교세포 활성 증가가 조현병 병태생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전측대상피질의 염증 반응과 글루타메이트 조절 이상이 환청, 망상 등 조현병 증상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김민아 교수(제1저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조현병 환자에서 관찰된 반응성 별아교세포의 활성 증가가 뇌 염증반응과 글루타메이트 조절 이상을 반영하며, 이러한 변화가 조현병 증상의 원인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며 이러한 발견은 신경교세포 수준에서 조현병의 병태생리 기전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수 교수(교신저자)는 이번 연구는 조현병 연구에서 가설로만 제안되었던 신경교세포 기전을 실제로 증명한 중요한 결과라며 이는 향후 조현병 치료제 개발에 있어 새로운 표적 뇌세포를 제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의학협회 저널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 IF=13.8) 최신호에 게재됐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김민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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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5.1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병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용역 나. 계 약 기 간 : 2023.09.15. ~ 2024.09.14. (1년) 다. 계 약 내 용 : 별첨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안) 참조 라. 추 정 금 액 : 110,000,000원(추정가격 100,000,000원 + 부가세 10,000,000원) 마.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 바.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아.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자. 전자입찰서 접 수 기 간 : 2023.08.07.(월) 10:00 ~ 2023.08.14.(월) 10:00※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별도 정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1) ~ 4)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3)「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4호)의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 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고,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확인되지 않은경우 동 사이트 고객서비스센터에 문의 바랍니다.-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제안서 제출일로부터5일 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안요청 설명회 : 미실시 ※과업(제안)에 관한 사항 문의처: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고현지(☎02-2072-0596) 4.입찰보증금 가.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재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재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재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시행 2023.7.1.]에 따라 2023.12.31.까지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휴일은 휴무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병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3.08.07.(월) 10:00 ~ 2023.08.14.(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제안요청서 및 별첨 계약조건을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입찰서(가격)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제안서 제출 매뉴얼(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공지사항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정량적 평가자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의 확인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제안서 제출 별지 서식 제1호) 각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이행완료된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 병원이 제공한 서식에 맞추어 실적 증빙 제출하여야만 인정 (단,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된 이행실적증명서도 인정) ※ 민간실적의 경우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정성적 평가자료 : 제안서 1부, 증빙서류(필요 시) 각 1부 일반사항 제출자료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서약서(제안서 제출 별지 서식 제2호) ※ 전체 서류는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입찰보증금(입찰보험보증증권) 납부 확인 서류(나라장터 문서함으로 미제출 시 해당) 1부 1) 제안서 제출은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서와 제안서 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제출서류는 스캔 후 전자파일로 작성하여,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 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량적 평가자료와 정성적 평가자료는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의 파일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투찰관리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제 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제안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것보다는 여유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업체선정절차 및 방법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제안평가(10%)를 종합평가 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제안발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개시 통보 : 해당업체에 추후 유선 개별 통보 8. 제안발표회 개최 가. 제안발표 업체 및 일시‧장소 : 추후 유선 개별 통보 나. 평가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다. 평가 결과 비공개 : 세부평가기준과 업체별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개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개시 통보 가. 가격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나라장터에 기재된 개찰일시가 아닌 본 공고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안발표회를 통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개찰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우선협상대상자 대상 통보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면서 합산 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추후 유선 개별 통보 라. 낙찰자 결정 : 제안내용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로 선정 10.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공동도급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나.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병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가. 문 의 처 :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제반서류 일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본원 회계규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청렴계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안서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아.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합니다. 입찰 및 계약 관련자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병원 클린신고센터 ☎ 02) 2072-2148 - 병원 홈페이지(www.snuh.org) 고객참여마당 클린센터 클린신고 기타 입찰 및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개선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기 사이트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8. 01.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나라장터 입찰공고 확인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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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 2023.08.01
[병원뉴스]소음순 유착 환아, 에스트로겐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

- 국내 연구진, 에스트로겐 치료받은 환아와 경과 관찰 환아의 소음순 유착 치료 효과 비교- 6개월 후 치료 성공률, 에스트로겐 치료군 100% VS 경과 관찰군 85%- 재발 발생률은 에스트로겐 치료군과 경과 관찰군 사이 차이 없어 사춘기 이전 소아에게 발생하는 소음순 유착 질환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밝혀졌다. 국내 연구진이 소음순 유착의 1차 치료법인 에스트로겐 크림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여성클리닉 구승엽 교수팀(김훈, 김성우, 한지연교수)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소음순 유착으로 내원한 사춘기 이전 환아 114명을 대상으로 에스트로겐 연고의 소음순 유착 치료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사춘기 이전 여아의 0.6~3%에서 발생하는 소음순 유착은 여러 자극으로 인해 양쪽 소음순이 달라붙는 질환이다. 치료 없이 호전되기도 하지만, 질입구 및 요도입구를 막아 배뇨장애나 요로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치료를 실시한다. 치료법은 수술 또는 유착 부위에 보습제, 항생제 연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도포하는 것 등으로 다양한데, 그중 에스트로겐 연고 도포가 1차 치료법으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에스트로겐 요법의 효과를 일관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어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연구팀은 소음순 유착으로 내원한 3개월~8세 환아 114명을 에스트로겐 연고로 치료한 그룹(94명)과 치료 없이 경과 관찰한 그룹(20명)으로 구분하고 추적 관찰했다. 치료 방법은 부작용 및 보호자의 선호를 고려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선택됐다. 에스트로겐 치료는 4주 이상 실시됐으며, 모든 환자들은 치료 경과 평가를 위해 첫 내원으로부터 6개월 후 클리닉에 재방문했다. 이후 재발 여부 평가를 위해 3년간 매년 1회 클리닉에 내원했다.치료 경과를 평가한 결과, 에스트로겐 치료군은 100%(94명)에서 유착이 해소됐다. 경과 관찰한 대조군은 85%(17명)에서 유착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상대적으로 진단 연령이 어린 23.2개월 이하에서 치료 효과가 높았다. 재발의 경우, 에스트로겐 치료군과 경과 관찰한 대조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구승엽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에스트로겐 치료의 상당한 치료 효과를 증명하고, 경과 관찰한 것과 비교했을 때 재발 발생 비율도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 결과는 국내 소음순 유착 환아에게 1차 치료로서 에스트로겐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소아비뇨기계 권위있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Pediatric Urology(소아비뇨기과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됐다.한편, 2012년부터 소아청소년여성클리닉을 운영해 온 연구팀은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어린이병원 타 세부분과 의료진과의 전문적체계적 협진을 통해 소아청소년 환자의 부인과적 질환을 치료하는 중이다. [사진 왼쪽부터] 산부인과 구승엽, 김훈, 김성우, 한지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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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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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도 연수의사 등 모집공고 1. 모집분야별 모집인원 및 전형절차 가.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모집분야 모집인원 ( 명 ) 수련기간 ( 년 ) 전형절차 의학물리임상연수강사 2 3 ◾ 1 차 : 지원서 접수 ◾ 2 차 : 실무면접 ◾ 3 차 : 최종면접 ◾ 4 차 : 신체검사 의공학연수의사 2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 3 전공약사 ( 레지던트 ) 약제부 7 1 약물안전센터 2 임상연수영양사 2 1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정신건강 1 1 의료사회 2 융합의학연수생 7 1* ※ 수련시작(예정)일 : 2025.03.01. ※ 선발인원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융합의학연수생은 1년 수련 이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임상의과학과(계약학과) 입학 시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 연장 가능 나. 융합의학연수생 세부분야별/트랙별 세부모집인원 모집단위 세부모집단위 모집인원 데이터의학 의료인공지능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1 명 의생명과학 융합기초 박사과정 1 명 의생명과학 석사과정 1 명 , 박사과정 1 명 의생명공학 로봇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1 명 전기전자 석사과정 1 명 의료기술정책 의료기기사업화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1 명 2. 응시자격 구 분 지원자격 의학물리임상연수강사 ‧ 학위자격 : 의학물리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수료자 ‧ 어학성적 : 해당사항 없음 ‧ 자격 ( 면허 ) 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남자의 경우 , 군필자에 한함 의공학연수의사 ‧ 학위자격 :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과정 또는 석사과정 수료한 자 ‧ 어학성적 : 해당사항 없음 ‧ 자격 ( 면허 ) 증 : 의사면허증 ‧ 기타사항 : 교수추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학위자격 : 임상심리학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2025 년 2 월 졸업 예정자 ‧ 어학성적 : 해당사항 없음 ‧ 자격 ( 면허 ) 증 : 해당사항 없음 전공약사 ( 레지던트약사 ) ‧ 학위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약학대학 6년제 졸업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2) 약학대학 4년제 졸업 및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2025년 2월 취득예정자 ‧ 어학성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 년 이내 유효한 성적 ( 필수 아님 ) ‧ 자격 ( 면허 ) 증 : 약사면허증 소지자 또는 2025 년 2 월 취득예정자 임상연수영양사 ‧ 학위자격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1)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 대학원 ) 졸업 ( 예정 ) 자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 대학원 ) 재학생 중 임상영양실습 이수 ( 예정 ) 자 ‧ 어학성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 년 이내 유효한 영어 성적 (TOEIC, TEPS, TOEFL 중 택 1) ‧ 자격 ( 면허 ) 증 : 영양사 면허증 임상연수사회복지사 ‧ 학위자격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 대학교 (4 년제 ) 졸업자 2)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 대학원 졸업자 ‧ 어학성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 년 이내 유효한 영어 성적 (TOEIC, TEPS, TOEFL 중 택 1) ‧ 자격 ( 면허 ) 증 :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증 ※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이 필수이므로 , 해당 자격이 없는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기타사항 :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기관 내역은 지원서 “ 수련사항 ” 에 기재 융합의학연수생 ‧ 학위자격 모집분야 지원자격 석사과정 국내 · 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5 년 2 월 취득예정자 포함 )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의사면허 소지자 지원 가능 박사과정 국내 · 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5 년 2 월 취득예정자 포함 )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의사면허 소지자 지원 가능 ‧ 어학성적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 년 이내 응시하여 취득한 영어점수가 TOEIC 775 점 이상 혹은 TEPS 298 점 이상 혹은 TOEFL IBT 88 점 이상 ※ 영어권 대학 ( 원 ) 졸업 ( 예정 ) 자는 영어성적 제출이 면제 ( 본인 선택 ) 됨 . 다만 영어성적 반영 시 최하점을 부여함 ‧ 자격 ( 면허 ) 증 : 의사면허증 ( 의사면허소지자에 한해 제출 ) ‧ 기타사항 : 1. 교수 추천서 제출 필수 (1 장 ) 2. 연수생 근무 시 타 대학원 및 직장 병행 불가능 3. 전형일정 ※ 면접위원 일정조정 등으로 인해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구 분 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2024.10.02.( 수 ) ~ 2024.10.14.( 월 ) 17:00 1 차 실무면접 2024.10.22.( 화 ) ~ 2024.10.25.( 금 ) 2 차 최종면접 2024.11.05.( 화 ) 채용점검위원회 2024.11.07.( 목 )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4.11.13.( 수 ), 본원 채용사이트 채용신체검사 2024.11.18.( 월 ) ~ 2024.11.22.( 금 ) ※ 신체검사 불합격 시 , 합격 취소 합격자 등록 2024.11.25.( 월 ) ~ 2024.11.29.( 금 ), 09:00 ~ 17:00 4. 유의사항 가.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라.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마.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바.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6.15. 신설 )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6.15. 신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 삭제 ) 1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7.12.28. 신설 )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8.6.1. 신설 ) 사. 융합의학연수생은 연수기간(1년) 중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임상의과학과(계약학과*)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해 연수기간 연장(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연장)이 가능하며, 임상의과학과 재학 중 서울대학교병원을 퇴사할 경우 임상의과학과에서 제적 처리됩니다. 아울러, 임상의과학과 등록금의 50%를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원합니다.(본인부담금 50%, 병원부담금 50%) * ‘ 계약학과 ’ 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에 의거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계약학과의 특성상 대학과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지원 및 재학이 가능합니다 . 5. 제출서류 제출서류 의학물리 임상연수 강사 의공학 연수 의사 정신건강 임상 심리사 레지 던트 약사 임상 연수 영양사 임상 연수 사회 복지사 융합의학 연수생 비고 지원서 ○ ○ ○ ○ ○ ○ ○ ◾ 첨부파일 양식 참고 수험표 ○ ○ ○ ○ ○ ○ ○ 자기소개서 ○ ○ ○ ○ ○ ○ ○ 대학 성적증명서 ○ ○ ○ ○ ○ ○ ○ ◾ 전 학년 ( 본과 ) 종합석차 기재 ◾ 융합의학연수생 : ( 석사과정 ) 지원분야 관련 학부 전공과목 ( 붙임 4) 제출 필수 ( 박사과정 ) 지원분야 관련 학부 전공과목 ( 붙임 4) 및 대학원 전공과목 ( 붙임 5) 제출 필수 대학 졸업 ( 예정 ) 증명서 ○ - - ○ ○ ○ ○ ◾ 기졸업자 및 2025 년 2 월 졸업예정자만 지원가능 석사 성적증명서 ○ ○ ○ ○ ○ ○ ○ ◾ 의공학연수의사 : 인턴 수료 증명서 제출자 제외 ◾ 레지던트 약사 : 약학대학 6 년제 졸업자 및 인턴약사 수련증명서 제출자 제외 ◾ 임상연수사회복지사 : 사회복지 관련 전공 학사 졸업 ( 예정 ) 자 제외 ◾ 임상연수영양사 :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 대학원 ) 재학생 제외 ◾ 융합의학연수생 : 석사트랙 지원자 제외 석사 졸업 ( 예정 ) 증명서 ○ - ○ ○ ○ ○ ○ ◾ 레지던트 약사 : 약학대학 6 년제 졸업자 및 인턴약사 수련증명서 제출자 제외 ◾ 임상연수영양사 : 임상영양실습 이수 ( 예정 ) 증명서 제출 ◾ 임상연수사회복지사 : 사회복지 관련 전공 학사 졸업 ( 예정 ) 자 제외 ◾ 기졸업자 및 2025 년 2 월 졸업예정자만 지원가능 ◾ 융합의학연수생 : 석사트랙 지원자 제외 석사 수료증명서 - ○ - - - - - ◾ 의공학연수의사 : 인턴 수료 증명서 제출자 제외 인턴 수료증명서 - ○ - - - - - ◾ 의공학연수의사 : 석사 수료 증명서 제출자 제외 박사 졸업 ( 예정 ) 증명서 ○ - - - - - - ◾ 의학물리 관련 박사 학위 취득 또는 취득 예정자 박사 수료증명서 ○ - - - - - - ◾ 의학물리 관련 박사 수료자 교수추천서 ○ ○ - - - - ○ ◾ 추천인 소속 , 직급 , 서명 필수 면허증 ( 자격증 ) - ○ - ○ ○ ○ ○ ◾ 취득예정자는 추후 제출 ◾ 약사 면허증 ( 레지던트 약사 ) ◾ 영양사 면허증( 임상연수영양사 ) ◾ 임상연수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증 ( 필수 ) ◾ 의사면허증 ( 연수의학자 , 의공학연수의사 ) ◾ 융합의학연수생 : 의사면허증 등 ( 소지자에 한함 ) 영어성적 - - - ○ ○ ○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 년 이내 유효한 성적 ◾ 레지던트 약사의 경우 , 필수 제출 아님 병역서류 ( 남자 한함 ) ○ ○ ○ ○ ○ ○ ○ ◾ 군필 / 면제 : 전역일자 표기 된 주 민등록초본 원본 1 부 ◾ 복무 : 전역예정증명서 원본 1 부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에 한함 ) ○ ○ ○ ○ ○ ○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 부 경력증명서 - - - - - - ○ ◾ 융합의학연수생 : 직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이 있는 경우 ※ 제출서류에 표기된 학교명 ,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제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지원서 등 제출안내 (※ 온라인 과 서류제출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접수 완료) 가. 제출방법 1. 온라인 양식 인적사항 기입(링크 클릭) ☞ https://forms.gle/n6VfMiFB8PNopjnGA 2. 우편 또는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우편주소 : (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봉투 겉면에 “연수의사 응시원서 재중” 기입 ※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방문접수 :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교육수련팀 ※ 접수시간 : 09:00~18:00, (주말, 공휴일, 평일 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나. 기타문의 : 교육수련팀 담당자(02-2072-3936 또는 02967@snuh.org) 문 의 2024. 10. 02. 서울대학교병원장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1% 2024.10.02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필기시험 간호직 J1급 150명 직무소개서 참고 간호사 면허소지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 및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 간호학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5.01.31.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졸업예정자의 경우, 차년도 간호사 면허 국가고시에 불합격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국내시행 TOEIC, TOEFL(iBT), TEPS 중 1개 성적표 (2022.12.20. 이후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4.10.04.)까지 발표한 성적표에 한함)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및 합격배수 ㅇ 구분 전형방법 합격배수 비고 1차 서류전형 5배수 - 2차 필기시험 2배수 객관식 50문항 3차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1.5배수 - 4차 최종면접 1배수 - 5차 신체검사 - 최종면접 합격자 대상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9.20.(금) ~ 2024.10.04.(금)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10.21.(월) ③ 필기시험 2024.10.26.(토) ④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4.11.07.(목) ⑤ 실무면접 2024.11.11.(월) ~ 2024.11.14.(목) ⑥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4.11.28.(목) ⑦ 온라인 인성검사 2024.11.29.(금) ~ 2024.12.02.(월) ⑧ 최종면접 2024.12.03.(화) ~ 2024.12.05.(목) ⑨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4.12.20.(금) ⑩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12.23.(월) ~ 2025.01.31.(금)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부 ☞ 2022.12.20. 이후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4.10.04.)까지 발표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또는 TOEFL(iBT) 또는 TEPS에 한함) ④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년 간호사 국가고시 불합격시 합격 취소) ⑤ (해당자에 한함)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⑥ (해당자에 한함)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⑦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1~4차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자는 재직/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면접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4. 9. 20.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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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82% 2024.09.20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신하고 능력있는 임상강사(Fellow)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초빙분야별 선발인원 부 서 모집인원 안 과 1 총 계 1 ※ 임용기간 : 2024.10.01. ~ 2025.02.28. ※ 근무장소 : 본원 진료과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 병원 등에서 파견근무 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자 나. 외국 국적 지원자의 경우,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유한 자 ※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취업비자(F-4, E-5) 3.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2024.09.06.(금) ~ 2024.09.12.(목), 17:00, 채용 홈페이지 면접전형 2024.09.13.(금), 진료과 별 진행 합격자 발표 2024.09.25.(수), 채용 홈페이지 채용신체검사 2024.09.26.(목) ~ 2024.09.30.(월)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합격자 등록 2024.09.26.(목) ~ 2024.09.30.(월), 교육수련팀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으로 변동 될 수 있음 4. 전형별 안내 가. 지원서 접수(온라인) ※ 준비서류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사본 ※ 유의사항 : 최종제출 여부 확인 필수, 개인신상 관련 내용 마스킹 처리 확인 (첨부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면접전형 : 진료과별 면접시간에 맞춰 응시(지정시간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 일시 : 2024.09.13.(금) , 지정된 일자에 면접 응시 ※ 장소 : 각 진료과별 준비된 면접 장소 5. 유의사항 가. 본 선발 공고는 정부의 공정채용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함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 증빙서류의 생년 및 사진과 같은 개인신상 관련 내용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필수 (첨부파일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마.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방부 군 중견의 요원인 자에 한함 바.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2024년도 진료교수 선발과 중복지원 불가) 사.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6.15. 신설 )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6.15. 신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 삭제 ) 1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7.12.28. 신설 )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8.6.1. 신설 ) 6. 기타안내 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나.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본원 수검을 원칙으로 하며, 본원 2회 방문이 필수임.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으로 문의(T: 02-2072-4736, email: 02921@snuh.org) 2024. 09. 06.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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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9.13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응급의학과 1명 통상 약 3개월 1급 응급구조사이면서 1종 보통 (또는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첨부 파일 참고 응급의학과 (SMICU) 5명 약 3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1급 응급구조사이면서 1종 보통 (또는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의료기관 임상 또는 환자이송 경력 2년 이상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종양진단검사센터)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방사선사 촉탁 사무직 진료운영팀 1명 약 3개월 - 법무팀(변호사) 1명 약 6개월 변호사 데이터사이언스 연구부(전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임상연구윤리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약무직 약제부 3명 약 4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약사 촉탁 운영 기능직 원무2과 (암원무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총무과 (주차관리)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10.01.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10.01.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8.29.(목) ~ 09.05.(목) 10:00 09.12.(목)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9.19.(목) ~ 09.20.(금) 예정 10.01.(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10.02.(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경력 채용 (응급의학과 (SMICU)) ① 이력서(CV) 1부 (필수/첨부파일 참고) - 접수처 : snuhinsa@snuh.org ☞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이력서는 메일로 별도 제출 ☞ 메일 제목 양식 : 응급의학과(SMICU)_촉탁보건직_성명 예) 응급의학과(SMICU)_촉탁보건직_김병원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법학전문 대학원 졸업·성적증명서 각 1부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이력서(CV)의 경우, 경력채용(응급의학과(SMICU)) 이외에는 제출 불요.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8. 2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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