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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제2형당뇨병,제1형당뇨병,가족성당뇨병,임신성당뇨병,고지혈증,비만,대사증후군
당뇨, 대사증후군, 비만, 고지혈증 (수1,3주-제1형 당뇨병 클리닉, 월4주-당뇨발클리닉)
세부전공양성 및 악성 척추 종양,전이성척추암
척추/척수종양(월:1,3주)
세부전공재발성 대장암,유전성 대장암
재발성 대장암, 유전성 대장암 (1,3,5주 진료)
세부전공전립선암,신장암,부신종양,고환암
전립선암,신장암,비뇨기계종양,복강경및로봇수술 (월 오후 1, 3주만)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의료진은 영상의학과 의사, 방사선사 및 간호사,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다양한 영상 기법을 통해 진단, 치료, 영상정보 관리 및 환자 중심 케어를 통해 최적의 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영상의학과의 역할 - 다양한 영상 검사기법의 개발, 시행 및 영상 검사를 통한 질병의 진단 - 영상 기법 유도하의 생검, 비수술적 치료 및 협진을 통한 진료 자문 - 영상 기법 유도하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사후 관리 및 진료 자문 2. 진료 현황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에서는 연간 약 27만여 건의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 15 만여 건의 초음파 검사 및 초음파 유도 하 시술, 10만여 건의 자기 공명 검사 및 3만 5천여 건의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암병원의 종양영상센터와 어린이병원의 소아영상의학과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진료과와 유기적인 협진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 보유 장비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는 현재 특화장비로 최첨단 기기인 이중에너지CT를 비롯한 12대의 전산화단층촬영기 (CT), 최신의 고사양 3T를 중심으로 한 13대의 자기공명영상 촬영기 (MRI), 그리고 CT/MRI와 실시간 영상 융합이 가능한 고사양 모델을 포함한 27대의 초음파기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의학과와 공동으로 자기 공명 영상과 양전자 단층 촬영을 동시에 수행하여 두 검사의 융합영상을 보여주는 1대의 PET-MRI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능적 MRI, 자기 공명 분광 영상, 분자 영상 의학 등 첨단 영상 기술의 개발과 임상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최첨단 장비와 우수한 인력 운용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세부 진료 분야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는 다음과 같은 11개의 세부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의 전문의료진이 진단 및 치료, 활발한 연구 활동(2011-2024년 출판 논문 3,679편, 인용 횟수 45,311건, 편당 인용 횟수 16.4회)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영상의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근골격영상의학 관절, 근육, 골격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의 영상 진단 및 영상 유도 하 조직 생검 근골격 질환에 대한 세침흡인 검사 또는 경피적 배액술, 척추질환 및 관절 통증에 대한 통증 인터벤션, 종양의 고주파절제술 - 복부영상의학 간, 담관, 췌장, 위장, 소장, 대장 및 복강 내 발생하는 질환의 영상 진단 및 영상 유도 하 조직 생검, 간 종양의 고주파소작술, 복부 종양의 하이푸시술 - 비뇨생식기계 영상의학 신장, 방광, 전립선, 부신, 난소, 자궁, 후복막강 질환의 영상 진단 및 조직 생검 수신증, 신장농양의 비수술적 치료, 태아 영상 진단 - 소아영상의학 신생아부터 청소년기까지 발생하는 선천성/후천성 질환의 영상 진단 및 영상 유도하 조직 생검, 비수술적 치료 - 신경두경부영상의학 뇌, 뇌혈관, 척추, 두경부 및 갑상선 질환의 영상 진단, 갑상선 및 두경부 질환의 영상 유도하 진단적 시술 (세침흡인 및 조직생검), 갑상선 결절의 영상 유도하 비수술적 치료 (에탄올 절제술 및 고주파 절제술) - 신경중재영상의학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뇌동맥류, 뇌혈관기형)의 비수술적 치료, 동맥류 색전술,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혈전용해술 - 심혈관영상의학 심장, 관상동맥, 대동맥, 말초혈관 및 선천성 심장질환의 영상 진단 및 평가 - 유방영상의학 유방의 양성 및 악성 질환의 진단 및 영상 유도하 조직 생검 (입체정위 흡입보조생검, 진공흡인 생검술, 진공흡인 절제술) - 응급영상의학 외상 환자를 비롯한 응급 환자의 영상 진단 - 인터벤션영상의학 간암의 간동맥색전술과 방사선색전술, 투석환자의 동정맥루 개통술, 대동맥과 하지혈관질환의 혈관내 치료술, 출혈환자의 혈관색전술, 심부정맥혈전증의 혈전용해술, 혈관기형의 색전술, 담도 및 농양 배액술, 담도 및 위장관 스텐트 설치술 - 흉부영상의학 폐암, 폐결핵과 폐렴, 미만성간질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포함한 폐질환과 종격동, 흉막 등의 흉부영상진단 폐종양의 영상유도하 조직 생검, 기흉, 폐농양, 흉수의 비수술적 치료 (관 배액술, 경피적 흡인술) 영상의학과 홈페이지 바로 가기
1. 대상질환 난청(hearingloss), 전농(deaf) 2. 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인공와우센터는 1988년 국내 최초로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시행한 이래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인공와우이식센터로서 와우이식 수술을 선도하여 왔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와우이식 1,000례를, 2013년에는 1,500례를 돌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공와우센터는 인공와우의 근간이 되는 기초적인 기술에서부터 임상적용까지 활발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다양한 연구기관 및 병원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와우 심포지움을 매년 개최하여 국내 인공와우 관련 학술 교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와우이식은 수술 후 지속적이고 적절한 재활 훈련이 성공적인 수술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이에 인공와우센터는 의사, 청각사, 언어치료사, 인공와우 코디네이터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와우이식 후에도 환우 여러분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와우이식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와우를 이식받은 환자와 어머니들이 참석할 수 있는 환우회, 청각구화치료 설명회, 난청어린이 진학 설명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아와 유아는 청력검사가 매우 어려워서 정확한 청력검사를 위해 어린이병원에 특화된 훈련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본 센터는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언어청각센터와 협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인공와우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인공와우센터 홈페이지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곧와우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담당교수 신경과 김 한준 교수/ 신정환 교수 신경과 외래 간호사실 02-2072-4517 소개 파킨슨병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1%에서 발견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며 떨림, 동작의 느려짐, 강직, 보행장애 등의 운동기능의 장애가 주증상입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파킨슨병 환자에서 일반인에 비해 치매가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많게는 약 30%의 파킨슨병 환자에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킨슨병에서의 치매는 파킨슨병에 따른 뇌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운동기능의 장애가 없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치매와는 진단이나 치료에 차이가 있어 파킨슨병에 특화된 전문 의료진에 의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파킨슨증에 의한 치매환자에서 치매증상이 먼저 발생하고 파킨슨증상이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행장애 등의 파킨슨 증상과 함께 치매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신경과적인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 - 파킨슨병 환자 중 기억력이나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동반된 환자 - 치매 환자에서 보행장애나 손떨림 등의 이상운동 증상이 발생하거나 동작이 이전에 비해 현격히 느려진 경우 - 성격변화나 판단력, 기억력의 장애 등의 인지기능 이상과 함께 보행장애, 균형장애나 손떨림 등의 이상운동 증상이 발생한 환자 치료 이 클리닉에서는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치매 및 인지기능의 이상에 대해 보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적의 치료를 위한 다양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란?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는 원내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인권센터는 원내의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 업무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임무 로 하며 직원들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센터는 직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구분 대상 서울대학교병원 내 직원 누구나 이용시간 월~금 / 10:00~17:00 (12:00~13:00 제외) 신청방법 · 전화 : 02-2072-7647, 7648 · 이메일 : humanrights@snuh.org · 팩스 : 02-2072-7423 · 그룹웨어 : 직원상담실을 통해 접수 · 방문접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하 1층 인권센터 · 모바일 상 담신청 : http://m.site.naver.com/0XAgE 신청에 대하여 누구라도 인권침해를 당하면 당황, 놀람, 수치심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는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과 신고에 대한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인권센터 조직도 인권센터 오시는길 로드뷰 길찾기 지도 크게 보기 버스 : 방송통신대(이화장), 이화사거리 지하철 : 4호선 혜화역에서 도보 10분, 1호선 종로5가역에서 도보 11분 상담, 신고사건 처리 절차 및 구제조치, 인권교육 1) 상담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당하여 심리적 안정을 얻거나 해결방법을 찾고자 도움이 필요할 때 인권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 심리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공공진료센터 일마음건강클리닉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고사건 처리 절차 및 구제조치 0 1 초기상담 진행 그룹웨어 접수, 이메일, 전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신고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0 2 신고 내담자 또는 신고를 원하는 직원은 신고서와 진술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혹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그룹웨어 직원상담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0 3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인권센터에서는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신고인, 피신고인의 진술, 관련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0 4 인권심의위원회 심의 위 과정을 거쳐 조사가 완료되면 인권센터는 사건의 최종적인 심의와 해결을 위해 필요 시 인권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여 심의합니다. 인권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 구성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0 5 구제조치 등 인권센터 또는 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권고, 구제조치 권고, 징계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0 6 조정, 중재 인권센터 또는 인권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절차와 중재권고를 통해 적절한 피해구제와 당사자 간의 갈등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인권교육 0 1 함께하는 인권교육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원내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외부인사 초청강연, 동작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제고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0 2 찾아가는 인권교육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혹은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수행합니다. 각 부서에 적합한 맞춤형 인권교육을 제공하여 구성원의 인권의식 향상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 2026년 5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 입니다. -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 이며, 참여형 교육 및 온라인 강의형 교육 참여는 사전 예약 필수 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암정보교육센터 방문, 전화(T. 02- 2072-7451) 또는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 매월 발행되는 월별 교육 일정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 으로만 진행되며, 예약 인원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선착순 10명 으로 제한됩니다. 교육 시작 5분 전까지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 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된 유튜브 주소(URL)에 접속 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동행 스튜디오 강좌 는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1층 동행라운지 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 된 유튜브 주 소(URL)에 접속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예약 및 문의: 암정보교육센터(T. 02-2072-7451) * 교육 예약 시작일: 4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5월 교육 관련 공지] 1. 5월 금요일 요가는 강사님 사정으로 2회(8일, 15일)만 진행합니다 . 2. 교육 예약 취소 시 반드시 전화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문자 수신 불가). 3. 예약 시작일 카카오톡 및 전화 연락은 오전 10시부터 받 을 예정이오니, 10시부터 연락 부탁 드립니다. 10시 전에 미리 카카오톡을 보내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 참여 시, 교육 진행 도중에 개인 사정으로 퇴실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교육 예약이 어렵습니다. 중간에 일정이 있으실 경우에는 수업 흐름과 다른 참여자들을 위해 예약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교육 일정표 바로 보기(클릭)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 2026년 4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 입니다. -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 이며, 참여형 교육 및 온라인 강의형 교육 참여는 사전 예약 필수 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암정보교육센터 방문, 전화(T. 02- 2072-7451) 또는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 매월 발행되는 월별 교육 일정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 으로만 진행되며, 예약 인원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선착순 10명 으로 제한됩니다. 교육 시작 5분 전까지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 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된 유튜브 주소(URL)에 접속 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동행 스튜디오 강좌 는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1층 동행라운지 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 된 유튜브 주 소(URL)에 접속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예약 및 문의: 암정보교육센터(T. 02-2072-7451) * 교육 예약 시작일: 3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4월 교육 관련 공지] 1. 4 월은 "활력을 키우는 기능성 근력 운동" 교육 휴강입니다. 2. "수요일 요가" 교육 4월 29일(5주차 수요일)은 휴강입니다. 3. 교육 예약 취소 시 반드시 전화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문자 불가). 4 . 예약 시작일 카카오톡 및 전화 연락은 오전 10시부터 받 을 예정이오니, 10시부터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전에 미리 카카오톡을 보내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교육 일정표 바로 보기(클릭)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 2026년 3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 입니다. -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 이며, 참여형 교육 및 온라인 강의형 교육 참여는 사전 예약 필수 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암정보교육센터 방문, 전화(T. 02- 2072-7451) 또는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 매월 발행되는 월별 교육 일정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 으로만 진행되며, 예약 인원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선착순 10명 으로 제한됩니다. 교육 시작 5분 전까지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 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된 유튜브 주소(URL)에 접속 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동행 스튜디오 강좌 는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1층 동행라운지 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 된 유튜브 주 소(URL)에 접속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예약 및 문의: 암정보교육센터(T. 02-2072-7451) * 교육 예약 시작일: 2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3월 교육 관련 공지] 1. 3~4 월은 "활력을 키우는 기능성 근력 운동" 교육 휴강입니다. 2. "금요일 요가" 교육 3월 20일(3주차 금요일)은 휴강입니다. 3. 교육 예약 취소 시 반드시 전화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문자 불가). 4 . 예약 시작일 카카오톡 및 전화 연락은 오전 10시부터 받 을 예정이오니, 10시부터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전에 미리 카카오톡을 보내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교육 일정표 바로 보기(클릭)
NMN, 공복 올리브유에 레몬즙, 자가혈 줄기세포 주사… 뭐가 진짜고 뭐가 광고일까요? 요즘 '젊어지는 방법'으로 떠도는 이야기들,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양제에 돈 쓰기 전에, 이 영상부터 보고 기준 잡아주세요! * 제공된 의학정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원절차 01 퇴원 결정 및 준비 - 퇴원 예정 1일 전 미리 퇴원 날짜를 안내해드립니다. - 필요한 서류나 영상(CD)자료가 있으신 경우, 미리 확인하시어 퇴원 전날 까지 간호사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퇴원 시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 퇴원일과 시간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2 퇴원 당일 절차 - 검사나 시술 등이 없는 경우 퇴원 당일 아침 식사까지 제공되며, 식사 후 퇴원 준비를 마친 뒤 오전 11까지 퇴원하게 됩니다. - 외래 진료 예약 일정과 퇴원약을 안내해드리고, 퇴원 후 주의사항을 설명해드립니다. 03 퇴원비 수납 입퇴원수속실(어린이병원 1층) 방문, 무인수납기, 모바일알림톡, 모바일앱, 하이패스 결제, 가상계좌 송금 등을 통해 퇴원비를 납부하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안내사항 1. 병실료 산정기준 병실료는 입원일부터 산정됩니다. 단, AM 06:00 이전에 입원 시, 입원일 하루치 병실료의 50%가 가산됩니다. 퇴원일 병실료 - 18:00 이전 퇴원 : 퇴원일 병실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18:00 이후 퇴원 : 하루치 병실료의 50%가 부과됩니다. 2. 제증명 서류, 영상(CD) 발급 - 필요한 서류나 영상(CD)자료가 있으신 경우, 미리 확인하시어 퇴원 전날 까지 간호사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작성이 필요한 서류를 퇴원 전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퇴원 후 외래진료 시 신청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류 종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종류 서류 종류 발급 위치 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진단명기재)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등 본관 2층 입·퇴원 수속창구 암병원 1층 입·퇴원 수속창구 입퇴원확인서(진단명미기재) (유료) 무인키오스크* / 모바일앱 (무료) 홈페이지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CD)자료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라운지 맞은편) * 무인키오스크 위치: [본관] 1층, 2층, [대한외래] 지하2층, [어린이병원] 1층, [암병원] 지하1층, 1층 외무기록 사본 및 영상자료 발급 상세 안내 3. 퇴원약 / 퇴원 후 관리 퇴원 당일 퇴원약과 퇴원 후 관리(일상생활, 주의사항, 다음 외래 예약 일정 등)에 대하여 설명해드립니다. 4. 진료비 확인 및 수납 암병원 1층 입·퇴원수속창구 또는 본관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에서 진료비 확인 및 카드수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원 시 부여 받는 개인전용 가상계좌로 현금 납부도 가능) 5. 입퇴원수속창구 근무시간(퇴원) 평일 :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 09:00 ~ 13:00 ※ 위 시간 이외에는 응급실 수납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퇴원 시 주차료 입․퇴원일 당일 1대에 한하여 4시간의 무료주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주차관리소 ☎ 02-2072-2908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 입원 중이신 경우는 해당병동에 상담을 거쳐 사본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ㆍ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위임장/동의서 안내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를 발급받으려면? 1. 의무기록복사창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는 제외) 2.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필름을 판독 받으려면? 해당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3. 영상자료(Film)는 복사할 수 있나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에서 가능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지문인식)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가능시간: 평일 09시 ~ 18시, 토요일 09시 ~ 13시(공휴일 및 일요일 사용 안됨)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어린이병원 의무기록복사 창구 : 운영하지 않음)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토요일 :운영하지 않음)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실시간 업데이트 중) 아래와 같이 결원 발생하였습니다. - 화오전 :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 화오후 : 대한외래 무인수납,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 목오전 : 건강증진센터 - 목오후 :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2026년 1학기 봉사 가능하신 분은 의료사회복지팀(의생명연구원 1층)으로 신청서 및 동의서(첨부파일) 작성하여 방문 접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자원봉사담당자 정윤영입니다. 2026년 1학기 서울대병원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에 최종 배치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개인 스케줄 변경으로 재조정 필요하신 분은 본팀으로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문자x) 2026년 3월 3일(화) 부터 6월 30일(화) 까지 배치받은 요일 및 시간에 자원봉사 활동이 개시되며, (기존) 봉사자들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봉사처가 (변경) 되거나 (신규) 봉사자들의 경우 해당 요일에 신청서 제출한 의료사회복지팀에 방문하여 "오늘 봉사 첫날"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2026년 1학기 대학생봉사자 배치표(봉사처 위치 및 담당자 연락처 확인) 및 대학생봉사자 준수사항 확인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홈페이지_고객참여_자원봉사센터_모집공지 내) 봉사활동 종결 시에만 재배치위해 본팀으로 연락하면 되고 개인사정으로 일시적 불참 시에는 각 봉사처 담당자(대학생봉사자 배치표 및 봉사처 출석부에 연락처 기재)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기존 봉사학생이 다음 회차 봉사 신청 시, 전 달에 변경된 스케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봉사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 > 1학기 > 여름방학 > 2학기) 1년 이상 장기 봉사자의 경우 각 봉사처별 추천받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시 (병원장) 모범상 수여되오니 지속적인 참여바랍니다.
2026년 1학 봉사가능하신 분은 의료사회복지팀(의생명연구원 1층)으로 신청서 및 동의서(첨부파일) 작성하여 방문 접수바랍니다. * 주2회 이상 봉사가능한 학생은 신청서에 기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자원봉사담당자 정윤영입니다. 2026년 겨울방학 서울대병원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에 최종 배치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개인 스케줄 변경으로 재조정 필요하신 분은 본팀으로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문자x) 2026년 1월 2일(화) 부터 2월 27일(금) 까지 배치받은 시간에 자원봉사 활동이 개시되며, (기존) 봉사자들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봉사처가 (변경) 되거나 (신규) 봉사자들의 경우 해당 요일에 신청서 제출한 의료사회복지팀에 방문하여 "오늘 봉사 첫날"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2026년 겨울방학 대학생봉사자 배치표(봉사처 위치 및 담당자 연락처 확인) 및 대학생봉사자 준수사항 확인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홈페이지_고객참여_자원봉사센터_모집공지 내) 봉사활동 종결 시에만 재배치위해 본팀으로 연락하면 되고 개인사정으로 일시적 불참 시에는 각 봉사처 담당자(대학생봉사자 배치표 및 봉사처 출석부에 연락처 기재)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기존 봉사학생이 다음 회차 봉사 신청 시, 전 달에 변경된 스케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봉사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 > 1학기 > 여름방학 > 2학기) 1년 이상 장기 봉사자의 경우 각 봉사처별 추천받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시 (병원장) 모범상 수여되오니 지속적인 참여바랍니다.
1.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 사업소개 2021년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은 국내 소아암 및 희귀질환 환아의 질환 극복과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에 3천억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본 사업단은 기부자의 생명 존중의 뜻을 바탕으로 소아암·희귀질환 환아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치료 및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운영과 전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환아들에게 보다 폭넓은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 경과 2021 04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발족 (2021.04) 12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사업 설명회 개최 ○ 운영위원회 8회, 평가위원회 2회, 연차보고회 1회 개최 ○ 사전수요조사 1회 실시 2022 06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워크숍 개최 11 소아 혈액암 세부사업·대한혈액학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 운영위원회 9회, 평가위원회 2회, 연차보고회 1회 개최 ○ 사전수요조사 2회, 신규과제공모 3회 실시 2023 03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 연구자 SKILL-UP 워크숍 개최 05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 심포지엄 개최 ○ 운영위원회 8회, 평가위원회 2회, 연차보고회 1회 개최 ○ 사전수요조사 1회, 신규과제공모 1회 실시 2024 09 국제 미진단 질환 네트워크(UDNI) 컨퍼런스 개최 10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 “함께 희망을 열다, 미래를 열다” 개최 ○ 운영위원회 10회, 평가위원회 2회, 연차보고회 1회 개최 ○ 사전수요조사 1회, 신규과제공모 2회 실시 2025 05 어린이날 행사 '우리들은 자란다'개최 12 소아고형암 정밀의료사업(STREAM) 국제 심포지 ○ 운영위원회 6회, 평가위원회 2회, 연차보고회 1회 개최 ○ 사전수요조사 2회, 신규과제공모 2회 실시 사업단 조직도 홈페이지 2.사업구성 01 암사업부 소아암 완치율 향상 및 전국 소아암 환자의 삶의질 제고를 목적으로, 소아 혈액암 정복사업 / 소아 고형암 정복사업 / 소아암 정보 기반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대상 사업 ○ 소아 혈액암 정복사업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반 유전체 분석 검사를 시행하여 분석 결과에 따른 치료 전략 수립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아 고형암 정밀의료 플랫폼 구축사업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유전체검사, 항암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02 희귀질환사업부 연구 기반 진단·치료 개발을 통한 국제 의료 선도 및 국내 소아 희귀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전체 ·기능연구 기반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 희귀질환 첨단기술 치료 플랫폼 구축 사업 / 국내 극희귀질환 인프라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대상 사업 ○ 유전체/기능연구 기반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희귀질환을 가진 어린이 환자와 부모의 유전체를 분석·해석하여 원인 유전자를 찾아 진단에 도움을 제공하고, 비유전성 질환으로 인해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 맞춤형 개별 검사를 통해 진단과 함께 치료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해드리는 사업입니다. 03 공동연구사업부 소아암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 및 치료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호트 연구 /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진단 ·치료 개선연구 / 소아특화된 공통데이터모델 구축 사업 / 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대상 사업 ○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패널구축사업 정신건강, 신체·인지 기능, 사회 · 경제적 요인 등을 매년 조사하여 소아암·희귀질환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며, 장기적인 추적 관찰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전반적인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04 사업 참여 환자 대상 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환자·보호자 및 의료진은 사업 안내 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참여 안내페이지 링크 소아 혈액암 정복사업 안내페이지로 이동 소아 고형암 정밀의료 플랫폼 구축사업 안내페이지로 이동 유전체/기능연구 기반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안내페이지로이동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패널구축사업 안내페이지로이동
서울대병원, HER2 양성 유방암 표적치료 심독성 새 위험인자 제시 - 클론성 조혈증 양성 환자, 트라스투주맙 관련 심독성 위험 증가 - 영국 바이오뱅크서울대병원 코호트 등 다층적 분석으로 확인...치료 전초기 고위험군 선별 단서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에 쓰이는 표적항암제인 트라스투주맙의 심독성*과 관련해 클론성 조혈증(CHIP)이 새로운 위험인자로 제시됐다. * 심독성(Cardiotoxicity): 항암제 등 약물 투여 후 심장 근육에 손상이 가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부작용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박준빈혈액종양내과 고영일 교수(공동 교신저자), 류강표 박사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박찬순 교수(공동 제1저자)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 및 서울대병원 코호트와 동물실험을 통해 클론성 조혈증과 트라스투주맙 관련 심독성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트라스투주맙은 전체 유방암의 15~20%를 차지하는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에 중요한 표적치료제이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좌심실 수축 기능 저하나 심부전 등 심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까지 비교적 분명한 위험요인은 안트라사이클린 병용 정도로 알려져 있어, 치료 전 고위험군을 가려낼 지표가 제한적이었다. 클론성 조혈증은 혈액줄기세포에 후천적 유전자 변이가 생겨 특정 혈액세포 집단이 늘어난 상태로, 최근 심혈관질환과 연관된 새로운 위험 인자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나이가 들며 빈도가 증가하는 클론성 조혈증이 트라스투주맙 관련 심독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2개의 인체 코호트와 동물모델을 결합해 ▲심부전 발생 위험 ▲심독성 발생률 ▲심장 수축 기능 변화를 집중 분석했다. 영국 바이오뱅크 유방암 환자 15,729명을 분석한 결과, 클론성 조혈증이 있으면서 트라스투주맙에 노출된 환자군의 심부전 위험이 가장 높았다. 클론성 조혈증이 없고 트라스투주맙에도 노출되지 않은 기준군 대비 심부전 발생의 보정 하위분포 위험비(sHR)*는 4.57(95% 신뢰구간 1.85-11.29)로 나타났다. *보정 하위분포 위험비: 사망 등 경쟁 위험이 존재하는 생존 분석에서 특정 사건(심독성)의 누적 발생 확률에 공변량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 서울대병원에서 트라스투주맙을 투여받은 유방암 환자 454명에서도 같은 경향이 확인됐다. 세 가지 심독성 평가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클론성 조혈증 양성군의 2년 누적 심독성 발생률은 유럽심장학회(ESC) 15.7%, 캐나다 트라스투주맙 워킹그룹 19.9%, 심장검토평가위원회(CREC) 20.9%로 나타나, 세 기준 모두에서 음성군(각각 5.0%, 10.8%, 11.3%)보다 높았다. 다변량 경쟁위험분석에서도 클론성 조혈증은 독립적 위험인자로 확인됐다(심독성 정의에 따라 sHR 1.62~2.16). 표 [그래프] 서울대병원 코호트에서 세 가지 심독성 평가 기준(A, B, C)으로 분석한 결과, 클론성 조혈증 양성군(검은선)의 2년 누적 심독성 발생률은 음성군(주황선)보다 높았다. 동물실험에서도 같은 방향의 결과가 확인됐다. 클론성 조혈증에서 흔한 관련 유전자인 Tet2 결손 골수이식 모델에서만 트라스투주맙 투여 후 심장 수축 기능을 나타내는 좌심실 박출률(LVEF)이 4.2% 유의하게 감소했다(P=0.03). 이번 연구는 인체 코호트 2개와 동물실험을 결합해 클론성 조혈증과 트라스투주맙 관련 심독성의 연관성을 임상전임상에서 함께 제시한 첫 연구다. 향후 치료 전 또는 치료 초기 클론성 조혈증 평가를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심장 모니터링과 예방 전략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박준빈 교수(순환기내과)는 트라스투주맙은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에 꼭 필요한 약제이지만, 치료 전에 심독성 고위험군을 정밀하게 가려내기는 쉽지 않았다며 이번 연구는 클론성 조혈증이 환자별 심독성 위험을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만큼, 향후 맞춤형 심장 모니터링 및 예방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의사협회 종양학회지(JAMA Oncology, IF 20.1) 최신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표 [사진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고영일 교수순환기내과 박준빈 교수,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박찬순 교수
“2026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상반기 직원 채용 2차 필기시험 등 합격자 발표 및 3차 실무면접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2차) 필기시험 등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3차) 실무면접 안내 가. 대상 : 필기시험 등 전형 합격자 나. 일시 : 2026.4.21.(화) ~ 2026.4.28.(화) 다. 장소 : 원내 각 고사장 ※ 기술직 중입자가속시설팀 부문의 경우 부산시 기장 소재 기장중입자치료센터 내에서 면접 진행 예정임 (서울대학교병원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기장대로1464-24) 라. 상세일정 구분 수험번호 집결일시 집결장소 사무직 사무 일반 1100001~1100079 4.22.( 수 ), 08:40 융합의학기술원 B2층 대강당 1100080~1100107 4.22.( 수 ), 09:00 1100108~1100170 4.22.( 수 ), 09:30 1100171~1100252 4.22.( 수 ), 10:00 1100253~1100324 4.22.( 수 ), 10:30 1100325~1100462 4.22.( 수 ), 11:00 1100463~1100606 4.22.( 수 ), 12:40 1100607~1100634 4.22.( 수 ), 13:00 1100635~1100769 4.22.( 수 ), 13:30 1100770~1100854 4.22.( 수 ), 14:00 1100855~1100990 4.22.( 수 ), 14:30 1100991~1101134 4.22.( 수 ), 15:00 1101135~1101180 4.22.( 수 ), 15:30 1101181~1101244 4.22.( 수 ), 15:45 1101245~1101384 4.22.( 수 ), 16:15 1101385~1101498 4.22.( 수 ), 16:45 전산 1200001~1200274 4.21.( 화 ) 10:30 의학연구 협력센터 1300001~1300038 4.21.( 화 ), 08:40 1300039~1300057 4.21.( 화 ), 09:00 간호직 AI 연구지원팀 1400001~1400126 4.21,( 화 ), 09:30 융합의학기술원 B2층 대강당 1400127~1400187 4.21,( 화 ), 10:00 보건직 영상의학과 2100001~2100011 4.21,( 화 ), 13:10 융합의학기술원 B2층 대강당 2100012~2100120 4.21,( 화 ), 13:30 2100121~2100144 4.21,( 화 ), 14:00 2100145~2100174 4.21,( 화 ), 14:30 방사선종양학과 2200001~2200051 4.21,( 화 ), 15:00 2200052~2200092 4.21,( 화 ), 15:30 핵의학과 2300001~2300116 4.21,( 화 ), 16:00 2300117~2300141 4.21,( 화 ), 16:30 재활의학과 2400001~2400064 4.27.( 월 ), 13:00 2400065~2400166 4.27.( 월 ), 13:30 언어청각센터 2500001~2500011 4.28.( 화 ), 15:30 2500012~2500032 4.28.( 화 ), 16:00 기술직 기계 3100001~3100030 4.28.( 화 ), 14:30 융합의학기술원 B2층 대강당 3100031~3100049 4.28.( 화 ), 15:00 기계 (중입자가속기 사업시설팀) 3200001~3200006 4.24.( 금 ), 10:10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1 층 면접대기실 의공직 기계분야 4100001~4100023 4.27.( 월 ), 09:00 융합의학기술원 B2층 대강당 운영 기능직 간호 보조 일반 5100001~5100027 4.28.( 화 ), 10:10 융합의학기술원 B2 층 대강당 5100028~5100057 4.28.( 화 ), 10:40 5100058~5100077 4.28.( 화 ), 11:10 5100078~5100113 4.28.( 화 ), 12:40 5100114~5100133 4.28.( 화 ), 13:10 5100134~5100141 4.28.( 화 ), 13:40 5100142~5100158 4.28.( 화 ), 14:10 5100159~5100186 4.28.( 화 ), 14:40 5100187~5100219 4.28.( 화 ), 15:10 간호 조무사 5200001~5200017 4.28.( 화 ), 08:15 5200018~5200047 4.28.( 화 ), 08:30 5200048~5200080 4.28.( 화 ), 08:50 5200081~5200135 4.28.( 화 ), 09:20 중앙 공급팀 5300001~5300033 4.28.( 화 ), 15:50 5300034~5300066 4.28.( 화 ), 16:20 5300067~5300091 4.28.( 화 ), 16:50 조리배식 5400001~5400022 4.22.( 수 ), 09:00 5400023~5400044 4.22.( 수 ), 09:50 수행지원 5500001~5500025 4.21.( 화 ), 12:00 5500026~5500051 4.21.( 화 ), 12:30 환경 유지 지원직 환경 미화 일반 9100001~9100014 4.21.( 화 ), 13:00 융합의학기술원 B2층 대강당 9100015~9100035 4.21.( 화 ), 13:30 9100036~9100049 4.21.( 화 ), 14:00 9100050~9100065 4.21.( 화 ), 14:30 9100066~9100084 4.21.( 화 ), 15:00 9100085~9100109 4.21.( 화 ), 15:30 보훈 9200001~9200004 4.21.( 화 ), 16:00 ※ 사무직(사무일반) 응시자께서는 프리젠테이션(P/T) 관련 합격자 조회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채용분야에 따라 구술면접 이외에 토론면접, 프리젠테이션(P/T), 필기/실기테스트, 체력검정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준비물 가. 수험표 (합격자 발표 화면에서 출력) 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4. 위치안내 구 분 내 용 비 고 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14 [ 바로가기 ] -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기장대로 1464-24 [ 바로가기 ] - 5. 비 고 ◎ 합격자 발표문의 수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최종면접 등 일정은 추후 공고 예정) ◎ 실무면접 집결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접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 실무면접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무면접 당일 원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면접 당일 교통편 지연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여 지정된 고사장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6. 4. 16. 서울대학교병원장
인원현황 (Number of Employees) 인원현황(구분, 인원(명)) 구분 인원(명) 의사직 1,559 간호직 3,188 약무직 150 보건직 936 기타 2,688 계 8,521 * 의사직: 교수직(794명), 교수직 제외 의사 : 현원 765명 (전문의, 레지던트, 인턴) 교수직 제외 의사는 본원 소속 & 파견 포함 전문의(임상강사) : 연구임상강사 포함, 군위탁임상강사는 제외 * 기타: 사무, 기술, 전산, 의공, 촉탁, 단시간, 운영기능직,환경유지지원직 등 병상현황 (Inpatient Beds) 병상현황(구분, 본원, 소아, 암병원, 계(병상)) 구분 본원 소아 암병원 계(병상) 일반병상 1,130 260 46 1,436 특수병상 23 6 - 29 중환자실 106 24 - 130 신생아중환자실 - 40 - 40 계 1,259 330 46 1,635 * 일반병상 : 일반입원실, 정신과개방, 정신과폐쇄 * 특수병상 : 무균치료실, 격리병실 수술 및 검사 실적현황 (Surgeries and Examination Cases) 수술 및 검사 실적(구분, 본원, 소아, 암병원 계(건)) 구분 본원 소아 암병원 계(건) 수술건수 25,664 7,677 - 33,341 영상의학 검사 1,003,555 275,420 327,427 1,606,402 방사선 치료 70,864 - 70,864 * 영상의학 검사 : 암병원은 유방 갑상선 센터 포함 환자수 현황 (Numbers of patients) 환자수 현황(구분, 본원, 소아, 암병원 계(명)) 구분 본원 소아 암병원 계(명) 외래환자 1,316,092 274,932 486,455 2,077,479 입원환자 335,384 91,063 1,551 427,998 시설현황 (Facilities) 시설 현황(구분, 면적(㎡)) 구분 면적(㎡) 대지 105,465 연면적 357,586 공공기관 경영정보 보기 2025년 12월 31일 기준
4월 약물안전센터 스케줄입니다 2026년 4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제70차 어린이병원 감시단회의 12 13 14 15 16 17 18 26 년 1분기 암병원 감시단회의 19 20 21 22 23 24 25 4 월 조영제 월례회의 26 27 28 29 30 26 년 1분기 독성 감시단회의 4 월 실무자 월례회의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저혈압 약물안전센터/지역의약품안전센터 80 대 환자가 중증 설사로 응급병동 입원 중 38.9 ℃ 의 열이 발생하여 아세트아미노펜을 정맥 투여 받았다 . 투여 3 시간 후 체온은 36.9 ℃ 로 회복되었으나 , 혈압이 투여 전 111/63mmHg 수준에서 투여 후 88/56mmHg 까지 저하되었다 . 이에 수액 공급 및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하여 , 6 시간 후 혈압이 115/71mmHg 로 회복되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 및 진통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다. 시상하부에서 사이클로옥시게나제를 억제하여 프로스타글란딘 E2 생성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피부 혈관 확장 및 발한을 유도하여 체온을 낮춘다. 또한 통증의 역치를 높여 진통 효과도 함께 나타낸다. 저혈압은 아세트아미노펜 정맥주사 제제의 부작용 중 하나로, 기전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주요 대사물인 N-아세틸-p-벤조퀴논 이민이 혈관 평활근의 전압 개폐성 칼륨 채널을 활성화시켜 혈관 이완 및 말초 혈관 저항 감소를 유도한다는 점이 저혈압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특히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경우 고령, 심혈관 기저 질환, 전신 염증 상태, 탈수, 자율신경 반응 저하 등의 요인으로 인해 혈압을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심혈관계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정맥 투여 후 2시간 이내에 약 28.9%의 환자에서 저혈압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허가사항에 기술된 저혈압 발생 빈도 (>1/10000, <1/1000)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 및 통증 조절에 유효한 약물이지만, 정맥주사 제형의 경우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혈압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패혈증이나 심부전이 동반된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투여 전 혈역학적 상태를 평가하고, 활력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혈압 저하로 인한 어지럼증 및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수액 공급, 승압제 등의 적절한 처치를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1. Chandrasekharan NV, Dai H, Roos KL, et al. COX-3, a cyclooxygenase-1 variant inhibited by acetaminophen and other analgesic/antipyretic drugs: cloning, structure, and expression. Proc Natl Acad Sci U S A. 2002;99(21):13926-13931. 2. van der Horst J, Manville RW, Hayes K, et al. Acetaminophen (paracetamol) metabolites induce vasodilation and hypotension by activating Kv7 potassium channels directly and indirectly. Arterioscler Thromb Vasc Biol. 2020;40(5):1207-1219. 3.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Denogan (propacetamol) prescribing information. Available from: https://nedrug.mfds.go.kr. Accessed February 26, 2026. 4. Maxwell EN, Johnson B, Cammilleri J, et al. Intravenous acetaminophen-induced hypotension: a review of the current literature. Ann Pharmacother. 2019;53(10):1033-1041. 5. Hong SY, Geum MJ, Kim JS, et al. Hypotension incidence with Intravenous propacetamol vs acetaminophen in the heart intensive care unit. J Kor Soc Health-syst Pharm. 2020;37(2):164-177. 6. Kim SR, Son NH, Park KH, et al. Risk factors for intravenous acetaminophen-induced hypotension in patients with repeated acetaminophen administration. Yonsei Med J. 2024;65(12):695-702.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산부인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방사선사이며 산부인과 초음파 경력 1년 이상 첨부 파일 참고 신경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임상병리사 응급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1급 응급구조사이며 1종 보통(또는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병리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임상병리사 급식영양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임상영양교육과정 (대학원)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 소아청소년과 (소아뇌파검사실)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촉탁 사무직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명 약 3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 연구기획관리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총무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사업연장 및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능) 촉탁 간호직 심장혈관흉부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간호사 임상시험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강남센터 1명 약 3개월 당뇨병센터 1명 약 6개월 (사업연장 및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촉탁 약무직 약제부 1명 약 2개월 약사 촉탁 의공직 융합의학연구지원팀 1명 약 5개월 - 중입자가속기사업 구축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의공기사 또는 의공산업기사 촉탁 기술직 설비과(기계) 1명 약 6개월 공조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가스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중입자가속기사업 시설팀 1명 약 1개월 공조냉동기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촉탁 환경유지지원직 총무과(주차관리) 1명 약 3개월 - 총무과(환경미화) 2명 약 1개월 촉탁 시설 지원직 설비과(기계) 5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 단시간 간호직 내과(감염내과) 1명 90hr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간호사 임상시험센터 1명 110hr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단시간 사무직 홍보팀 1명 110hr 약 6개월 장애인 단시간 운영 기능직 원무1과 1명 53hr 약 6개월 - 간호부문 (외래간호팀) 1명 110hr 약 6개월 장애인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사업연장 및 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2026.05.26.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6.05.26.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4.05.15.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6.04.13.(월) ~ 2026.04.20.(월) 10:00 2026.04.30.(목) 예정 ② 면접전형 2026.05.06.(수) ~ 05.07.(목) 2026.05.15.(금) 예정 ③ 신체검사 2026.05.18.(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원서접수 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단시간 사무직 및 단시간 운영기능직 (장애인) 분야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snuhinsa@snuh.org ☞메일 제목 양식 : 지원부서_단시간(사무직/운영기능직)_성명 예) 홍보팀 _단시간사무직_김서울 예) 간호부문(외래간호팀) _단시간운영기능직_김서울 - 제출서류 ⓵ 이력서(본원 소정양식) 1부(한글파일) ☞ 채용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그 외 분야 ○ 서울대학교병원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경력 채용 ① 이력서(CV) 1부(필수/첨부파일 참고) ☞ 경력기관명 및 직무내용 명시하여 기재, 이력서는 하기 메일로 별도제출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채용 지원자 의 경우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에 직무내용 반드시 기재 하여 필수제출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단시간사무직(장애인) 및 단시간운영기능직(장애인) 분야 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필수 제출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기술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이력서(CV)의 경우 경력채용(촉탁보건직-산부인과 지원자)이외에는 제출 불요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대체근로자)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6. 04. 13.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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