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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란?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는 원내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인권센터는 원내의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 업무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임무 로 하며 직원들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센터는 직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구분 대상 서울대학교병원 내 직원 누구나 이용시간 월~금 / 10:00~17:00 (12:00~13:00 제외) 신청방법 · 전화 : 02-2072-7647, 7648 · 이메일 : humanrights@snuh.org · 팩스 : 02-2072-7423 · 그룹웨어 : 직원상담실을 통해 접수 · 방문접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하 1층 인권센터 · 모바일 상 담신청 : http://m.site.naver.com/0XAgE 신청에 대하여 누구라도 인권침해를 당하면 당황, 놀람, 수치심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는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과 신고에 대한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인권센터 조직도 인권센터 오시는길 로드뷰 길찾기 지도 크게 보기 버스 : 방송통신대(이화장), 이화사거리 지하철 : 4호선 혜화역에서 도보 10분, 1호선 종로5가역에서 도보 11분 상담, 신고사건 처리 절차 및 구제조치, 인권교육 1) 상담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당하여 심리적 안정을 얻거나 해결방법을 찾고자 도움이 필요할 때 인권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 심리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공공진료센터 일마음건강클리닉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고사건 처리 절차 및 구제조치 0 1 초기상담 진행 그룹웨어 접수, 이메일, 전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신고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0 2 신고 내담자 또는 신고를 원하는 직원은 신고서와 진술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혹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그룹웨어 직원상담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0 3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인권센터에서는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신고인, 피신고인의 진술, 관련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0 4 인권심의위원회 심의 위 과정을 거쳐 조사가 완료되면 인권센터는 사건의 최종적인 심의와 해결을 위해 필요 시 인권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여 심의합니다. 인권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 구성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0 5 구제조치 등 인권센터 또는 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권고, 구제조치 권고, 징계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0 6 조정, 중재 인권센터 또는 인권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절차와 중재권고를 통해 적절한 피해구제와 당사자 간의 갈등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인권교육 0 1 함께하는 인권교육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원내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외부인사 초청강연, 동작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제고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0 2 찾아가는 인권교육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혹은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수행합니다. 각 부서에 적합한 맞춤형 인권교육을 제공하여 구성원의 인권의식 향상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부서소개 의료사회복지팀 연 혁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주요 협진 업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수련 및 실습 부서소개 의료사회복지팀은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정서적 어려움 완화,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퇴원 후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의 어려움을 적절히 대처하고 치료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종합병원에는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2항의 6 의거한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질병, 치료 및 회복 과정에 대처하기 - 치료비 마련의 어려움 - 만성질환 관리 - 정신건강과 약물 남용 - 임종준비와 사별 - 대인관계, 양육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 - 직업 또는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 - 학대, 방임 그리고 폭력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등),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재택의료클리닉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중(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 공휴일과 주중 점심시간(오후 12시~1시) 제외 의료사회복지팀은 어디에 있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하단 약도 참고). 의료사회복지팀 연혁 표 1960년대 1960~1965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사회사업과 하상락 교수가 미국 ‘유니테리안봉사회(U.S.C)’로부터 인건비 및 보조비를 지원받아 전문사회복지사 1명과 보조원 1명을 두고 상담지도 및 물자와 금품 급여 제공 1970년대 1978 -제2진료부문 의료사회사업실 개설 1980년대 1980 -사회복지사 채용으로 헌혈업무 지원(~1982)과 자원봉사활동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1982 -상담업무 시작 1985 -어린이병원 개원으로 소아 상담업무 시작 1986 -제1회 경인지역 소아당뇨여름캠프 지원업무와 소아당뇨병클리닉 부모교육 시작 1987 -보건직으로 직종 변경 1989 -의료사업사업계 설치 -신경과 뇌졸중 교육 시작 1990년대 1990 -신경정신과 낮병동 사이코드라마 시작 1991 -제1회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의 백혈병 여름가족캠프 지원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친목 및 단합대회 1992 -‘함춘후원회’ 발족에 따른 업무 지원 시작 1993 -제1회 함춘후원회 바자회 개최 지원 1995 -중고생자원봉사 시작 -롯데월드 공연팀 어린이병원 위문공연 시작(2010년 소아진료기획팀 이관) 1998 -말기신부전환자 교육 시작 -소아성형외과 부모 교육, 상담 및 후원업무 시작 -학대아동보호팀 간사활동 시작 -인공와우이식환자 지원 업무 시작 1999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수련제도 시작 -의료사회사업실 사무실 확장 이전 2000년대 2000 -장기이식 순수성평가 상담 시작 -소아정신과 사회기술훈련 시작 2001 -의료사회복지사 임상실습사제도 시작 200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가족평가 및 가족치료 시작 2006 -‘어린이병원후원회’ 운영위원 활동 시작 -제1회 인터넷중독 청소년 가족캠프 실시 -소아성형외과 구순구개열 및 얼굴기형 가족캠프에서 부모상담 실시 -미숙아 환자 상담 시작 -‘함춘후원회’ 사무실 개소 2007 -124완화병동 운영위원회 참석 -인공신장실 부모 교육 -신생아중환자실 퇴원환자 부모교육 실시 200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본원과 어린이병원 사무실 통합 -성인당뇨환자 입원패키지 시작 -소아대사증후군 예방클리닉 시작 -서울대학교암병원 개원 기념: 암환자 가발 패션쇼 개최 -IRB 윤리위원회 활동 -자원봉사자실 이전 -퇴임자원봉사자 감사 행사 2 010년대 2010 -안내자원봉사 질향상활동(QA) -암병원개원준비단 간사 활동 2011 -의료사회복지팀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2013 -서울시 저소득환자 무료진료사업 시작 -취약계층환자의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증진 활동(QA) -전체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매체 제작을 위한 학습조직활동 -인턴 및 신입전공의 교육 시작 -제1기 WOW 대학생봉사단 발족 -제1회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 2014 -진료지원실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16 -의료사회복지팀 사무실 이전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제도 시작 2017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교직원이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교육콘텐츠 개발 (SNUH-developer 학습활동 경진대회) 201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20년대 2020 -공공진료센터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SNUH SPIRIT 활동으로 '스크리닝 사업' 시작 2021 -원내 물품지원사업, 외국인 지원사업 시작 전화: 02-2072-0301, 팩스: 02-764-4736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의뢰절차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타과의뢰 (담당의사) ➜ 접수 및 상담 ➜ 문제평가 ➜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종결 ■심리사회적 상담 상담을 통해 환자가 처한 현재의 문제를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계획을 수립합니다. 평가된 문제에 따라 개별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합니다. -치료과정에서 겪는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 상담 -정신과 가족평가 및 가족상담 -장기기증 상담 평가 -임종을 앞둔 환자 및 가족 상담 ■치료비 지원 상담 경제적 문제를 평가하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및 자산기준을 근거로 지원기준 충족여부(저소득층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료비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사업 또는 원내외 민간재단의 자원을 연결하여 지원합니다. ( 2025 년 10월 기준/변동 가능성 있음 ) 입원환자 -입원 치료비 지원 -유료간병인 서비스 비용 지원(저소득층이며, 간병할 보호자가 없을 시) 외래환자 -암진단을 위한 검사비 -암환자의 항암치료비 -암환자의 방사선치료비 -안과 녹내장, 백내장 수술 전 검사비 -정형외과 MRI 검사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일부 질환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비급여 검사 및 치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외래진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의료소모품비 및 보장구 구입비 기 타 -헌혈증 지원 -건강안전망 지원활동: 취약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징검다리 사업 운영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취약환자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지원사업 운영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경제적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여부는 지원기관의 심사 후 결정됩니다. 심사에 평균 3~5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후원처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원계획 상담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을 연결합니다(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연결 상담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자원을 연결하거나 정보를 제공합니다(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복지관 자원 연결, 정부지원제도 안내, 사회복지제도 안내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환자의 주변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상황을 평가하고, 환자의 치료동기 향상 및 보호자의 질적인 돌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관련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사회복지정보를 제공하고, 퇴원계획 수행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을 찾고 연결합니다. (※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메뉴 참고) 주요 협진 업무 임상 협진 내용 장기이식센터 장기이식센터와 협력하여 간‧신장이식 환자 및 기증자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2000년 2월 9일에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생체 이식의 경우 수술 전에 장기기증자와 수혜자를 상담합니다. 상담을 통해 장기매매와 인간의 존엄성 상실 등의 문제를 방지하며, 기증자와 수혜자가 수술 준비과정 및 수술 후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완화의료 • 임상윤리센터 사회복지사는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다학제팀의 구성원으로 환자의 전인적 돌봄을 위해 암케어병동 입원환자의 초기상담 및 팀회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영역의 전문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과 치료팀의 일원으로 환자와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환자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족을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자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기관 방문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 외에 집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환자의 회복을 돕고, 정기적인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환자가 원활한 재활치료를 받고 치료 후 일상에 돌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와 관련된 환자의 주변 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을 평가합니다. 만약 환자의 치료동기가 약화되어 있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상담하고 문제해결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사회기관을 연계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으로 치료팀 회의에 참석하여 치료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내분비계 질환은 만성질환이 대부분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성장에 따라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비만, 저신장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하고, 개인 및 집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아내분비팀 협진 업무를 수행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캠프 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신장분과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투석, 이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환자가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중에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합니다. 또한 격주로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신장질환 환자의 전인적 치료를 위한 활동을 하며, 소아신장질환캠프, 이식캠프 등 환자와 가족을 위한 캠프 개최 시 사회복지 프로그램 진행 및 스텝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 오랜 치료기간 동안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소아암 환자는 장기적인 치료계획과 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지원사업 및 외부재단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질병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택의료클리닉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재택의료클리닉 기본등록 및 재가환경 점검, 향후 돌봄계획 수립, 의사결정지원을 도모합니다. 심리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 사회복지 및 퇴원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시 돌봄 자원을 안내합니다. 그 외에 재택의료클리닉 협진회의를 통해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소아환자가 난청을 진단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청기나 인공와우 수술을 시행하여 청각중추의 발달 지연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청기 비용과 고액의 인공와우 수술비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며, 수술 후에도 장기간 언어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등 환자 및 가족들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난청 진단으로 보청기 착용, 인공와우를 고려하고 있는 가족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키고,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내용 암병원 암환자와 가족의 대화기술 암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 점검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교육 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정보 암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국가지원제도, 경제적 지원, 사회적 자원 활용 등의 정보 제공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프로그램 사회기술 증진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감정 탐색 및 표현을 위한 집단치료, 연극적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표현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극요법 등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소아비만 및 대사증후군 예방 교육 소아비만과 가족, 비만 아동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가족의 협조, 행동수정치료 교육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외래 교육입니다. 소아당뇨환아 입원 프로그램 당뇨관리와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소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당뇨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입원 프로그램입니다. 수련 및 실습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 교육 교육 목적 임상연수사회복지사 과정을 통해 이론적 지식과 임상적 실천 능력을 갖춘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 교육 내용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교육: 이론교육, 임상실습, 학술활동 등 응시자격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 모집 및 수련기간 연1회 모집 / 해당 연도 업무 시작일로부터 1년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사회복지전공 실습 교육 교육 목적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 -의료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의료사회사업 실무를 익힌다. -질환별 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을 실습한다. 응시자격 -사회복지학과 학부과정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의료사회복지(사업)론 또는 정신보건복지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 모집 및 실습기간 연 1~2회 방학 중 모집 (대학생(4주), 대학원생(6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및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의료진은 영상의학과 의사, 방사선사 및 간호사,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다양한 영상 기법을 통해 진단, 치료, 영상정보 관리 및 환자 중심 케어를 통해 최적의 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영상의학과의 역할 - 다양한 영상 검사기법의 개발, 시행 및 영상 검사를 통한 질병의 진단 - 영상 기법 유도하의 생검, 비수술적 치료 및 협진을 통한 진료 자문 - 영상 기법 유도하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사후 관리 및 진료 자문 2. 진료 현황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에서는 연간 약 27만여 건의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 15 만여 건의 초음파 검사 및 초음파 유도 하 시술, 10만여 건의 자기 공명 검사 및 3만 5천여 건의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암병원의 종양영상센터와 어린이병원의 소아영상의학과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진료과와 유기적인 협진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 보유 장비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는 현재 특화장비로 최첨단 기기인 이중에너지CT를 비롯한 12대의 전산화단층촬영기 (CT), 최신의 고사양 3T를 중심으로 한 13대의 자기공명영상 촬영기 (MRI), 그리고 CT/MRI와 실시간 영상 융합이 가능한 고사양 모델을 포함한 27대의 초음파기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의학과와 공동으로 자기 공명 영상과 양전자 단층 촬영을 동시에 수행하여 두 검사의 융합영상을 보여주는 1대의 PET-MRI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능적 MRI, 자기 공명 분광 영상, 분자 영상 의학 등 첨단 영상 기술의 개발과 임상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최첨단 장비와 우수한 인력 운용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세부 진료 분야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는 다음과 같은 11개의 세부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의 전문의료진이 진단 및 치료, 활발한 연구 활동(2011-2024년 출판 논문 3,679편, 인용 횟수 45,311건, 편당 인용 횟수 16.4회)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영상의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근골격영상의학 관절, 근육, 골격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의 영상 진단 및 영상 유도 하 조직 생검 근골격 질환에 대한 세침흡인 검사 또는 경피적 배액술, 척추질환 및 관절 통증에 대한 통증 인터벤션, 종양의 고주파절제술 - 복부영상의학 간, 담관, 췌장, 위장, 소장, 대장 및 복강 내 발생하는 질환의 영상 진단 및 영상 유도 하 조직 생검, 간 종양의 고주파소작술, 복부 종양의 하이푸시술 - 비뇨생식기계 영상의학 신장, 방광, 전립선, 부신, 난소, 자궁, 후복막강 질환의 영상 진단 및 조직 생검 수신증, 신장농양의 비수술적 치료, 태아 영상 진단 - 소아영상의학 신생아부터 청소년기까지 발생하는 선천성/후천성 질환의 영상 진단 및 영상 유도하 조직 생검, 비수술적 치료 - 신경두경부영상의학 뇌, 뇌혈관, 척추, 두경부 및 갑상선 질환의 영상 진단, 갑상선 및 두경부 질환의 영상 유도하 진단적 시술 (세침흡인 및 조직생검), 갑상선 결절의 영상 유도하 비수술적 치료 (에탄올 절제술 및 고주파 절제술) - 신경중재영상의학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뇌동맥류, 뇌혈관기형)의 비수술적 치료, 동맥류 색전술,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혈전용해술 - 심혈관영상의학 심장, 관상동맥, 대동맥, 말초혈관 및 선천성 심장질환의 영상 진단 및 평가 - 유방영상의학 유방의 양성 및 악성 질환의 진단 및 영상 유도하 조직 생검 (입체정위 흡입보조생검, 진공흡인 생검술, 진공흡인 절제술) - 응급영상의학 외상 환자를 비롯한 응급 환자의 영상 진단 - 인터벤션영상의학 간암의 간동맥색전술과 방사선색전술, 투석환자의 동정맥루 개통술, 대동맥과 하지혈관질환의 혈관내 치료술, 출혈환자의 혈관색전술, 심부정맥혈전증의 혈전용해술, 혈관기형의 색전술, 담도 및 농양 배액술, 담도 및 위장관 스텐트 설치술 - 흉부영상의학 폐암, 폐결핵과 폐렴, 미만성간질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포함한 폐질환과 종격동, 흉막 등의 흉부영상진단 폐종양의 영상유도하 조직 생검, 기흉, 폐농양, 흉수의 비수술적 치료 (관 배액술, 경피적 흡인술) 영상의학과 홈페이지 바로 가기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소아마취통증의학과는 1985년 국내 최초로 대학병원 부속 소아병원이 개원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마취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연간 약 10,000 건의 수술 및 시술에 대한 마취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소아마취통증의학과는 소아마취 전문 교수 9명, 전공의 6명으로 구성되어 수술장에서의 마취와 수술장 외의 검사나 시술을 위한 진정 및 마취, 수술 후 통증 조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아마취통증의학과는 진료,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핵심적인 진료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어린이는 1kg이 채 안 되는 미숙아로부터 100kg이 넘는 청소년까지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린이 각자가 가진 질병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마취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아마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근거 기반으로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최선의 마취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위한 마취 뿐 아니라 마취 전 환자 평가와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자가 통증치료법, 신경차단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술 소아 환자의 통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중환자 관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어린이병원의 심폐소생술 및 진정, 기도관리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수술장 업무 외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검사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마취통증의학과는 환자 진료 뿐 아니라 교육, 연구 분야에서도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의과대학 학생 및 전문의에게 수술 장 내/외에서의 실습을 통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꾸준한 연구를 통해 매년 수십편의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마취통증의학과는 앞으로도 소중한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 2026년 2 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 입니다. -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 이며, 참여형 교육 및 온라인 강의형 교육 참여는 사전 예약 필수 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암정보교육센터 방문, 전화(T. 02- 2072-7451) 또는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 매월 발행되는 월별 교육 일정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 으로만 진행되며, 예약 인원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선착순 10명 으로 제한됩니다. 교육 시작 5분 전까지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 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된 유튜브 주소(URL)에 접속 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동행 스튜디오 강좌 는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1층 동행라운지 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 된 유튜브 주 소(URL)에 접속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예약 및 문의: 암정보교육센터(T. 02-2072-7451) * 교육 예약 시작일: 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2월 교육 관련 공지] 1. 2 월은 동행 스튜디오 강좌 및 음악치료 휴강입니다. 2. 금요일 요가 2월 20일(3주차 금요일)은 휴강입니다. 3. 교육 예약 취소 시 반드시 전화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문자 불가). 4 . 예약 시작일 카카오톡 및 전화 연락은 10시부터 받 을 예정이오니, 10시부터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전에 미리 카카오톡을 보내두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교육 일정표 바로보기(클릭)
환청과 망상이 주 증상인 조현병! 하지만 조현병 환자, 당사자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현병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발병합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 안정기에 들어서더라도 절대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되는데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세현 교수가 설명해드립니다. * 제공된 의학정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 2026년 1 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 1월은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방학입니다. -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 이며, 참여형 교육 및 온라인 강의형 교육 참여는 사전 예약 필수 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암정보교육센터 방문, 전화(T. 02- 2072-7451) 또는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 매월 발행되는 월별 교육 일정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 으로만 진행되며, 예약 인원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선착순 10명 으로 제한됩니다. 교육 시작 5분 전까지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 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된 유튜브 주소(URL)에 접속 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동행 스튜디오 강좌 는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1층 동행라운지 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 된 유튜브 주 소(URL)에 접속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예약 및 문의: 암정보교육센터(T. 02-2072-7451) * 교육 예약 시작일: 1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1월 교육 관련 공지] 1. 1월은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방학입니다. 2. 교육 예약 취소 시 반드시 전화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문자 불가). (참여 안내 문자에 답신하는 경우, 본 문자 발송 전화기는 문자 수신이 불가하므로, 센터에 전달이 불가합니다.) 3. 예약 시작일 카카오톡 및 전화 연락은 10시부터 받을 예정이오니, 10시부터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전에 미리 카카오톡을 보내두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교육 일정표 바로보기(클릭)
위에 생기는 악성 종양에는 위 점막상피에서 생기는 위선암과 점막하층에서 생기는 악성림프종, 근육육종, 간질성 종양 등이 있으나, 대개 위암이라 하면 위선암을 일컫는다. 위선암은 위장 점막 조직에서 발생한 세포가 선암성 변화를 보이면서 종괴(종양 덩어리)를 만들거나 악성 궤양을 만드는 암으로, 위의 가장 안쪽을 싸고 있는 점막에서 발생하여 혹의 형태로 커지면서 주로 위벽을 관통하고, 위 주위의 림프절로 옮겨가서 성장한다. 1) 조기 위암 조기 위암은 림프절로의 전이 유무에 관계없이 암세포가 점막 또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경우를 말한다. 진행 위암에 비해 위벽 침습이 깊지 않고 림프절의 전이도 적기 때문에 적절히 치료할 경우 90% 정도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내시경을 이용한 정기 검진의 영향으로 45% 이상에서 조기 위암을 진단하고 있다. 2) 진행 위암 암이 점막하층을 지나 근육층 이상을 뚫고 들어갔을 경우에 진행 위암이라 한다. 이 경우 암이 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위 주위의 림프절에 퍼져 있거나, 간, 췌장, 횡행결장 및 비장 등의 주변 장기로 직접 침습해 있거나, 림프관 또는 혈관을 따라서 간, 폐, 뼈 등으로 전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진행하면서 위벽을 뚫고 나와 장을 싸고 있는 복막으로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위암 발생 빈도 위암은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세계적으로 발생률 5위, 사망률 3위의 암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모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으로, 2015년 발생률은 남성에서는 1위, 여성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 60대에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고, 남녀 비는 2:1로 남자에게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암에 의한 사망률도 높다. 2000년 통계자료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4.3명이 위암으로 사망하는 등, 폐암(인구 10만 명당 24.4명)에 이어 사망률 2위를 차지하였으나, 위암의 5년 생존율은 조기검진과 치료법의 발전 등으로 점차 증가하여 1996-2000년에는 46.6%였던 것이 2011-2015년에는 75.4%로 높아졌다. - 위의 구조 우리가 입을 통해 먹은 음식물이 통과하는 소화관은 크게 식도, 위, 소장, 대장으로 나누어진다. 위는 식도와 십이지장 사이에 위치한 주머니 모양의 소화관으로, 소화기관 중에서 가장 직경이 크고 배의 왼쪽 윗부분인 왼쪽 갈비뼈 아래에 위치한다.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먹 두 개의 크기이며 신축성이 있어 잘 늘어난다. 위는 식도와 연결 부위에 있는 분문과 십이지장과 연결 부위에 있는 유문이라는 두 괄약근이 있어 위 내의 음식물이 식도나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조절하고 있다. 물구나무를 서서 음식을 먹거나 식사 후에 바로 누워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은 바로 이 괄약근들 덕분이다. 이러한 괄약근들은 위 절제를 할 경우 불가피하게 손상되게 된다. 위는 위쪽부터 기저부, 체부, 전정부로 나눌 수 있으며, 위의 앞벽, 뒷벽과 더불어 우측의 간 쪽 벽면은 소만(작은굽이)이라고 하고, 좌측의 비장 쪽 벽면은 대만(큰굽이)이라고 한다. 위벽은 네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식물이 지나가는 안쪽부터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암은 이 점막층에서 발생하므로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 초기에 위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점막층에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비세포들이 존재한다. 점막하층은 점막층 아래에 위치하는 얇은 층이며, 근육층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근육층은 사선방향 및 횡과 종 방향의 세 겹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근육들의 운동에 의해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온 음식물이 잘게 부수어지며 죽처럼 부드럽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장막층은 위를 감싸고 있는 복막층이다. - 위의 기능 위의 중요한 기능으로는 크게 운동기능, 저장기능, 소독기능 등이 있으며 또한 분비기능 및 흡수기능도 일부 존재한다. 식도를 통해 들어온 음식물은 위의 근육들에 의해 서로 섞이고 잘게 부서져 죽처럼 부드러운 상태가 된다.(운동기능) 이렇게 죽 같은 상태가 된 음식물은 위의 저장기능에 의해서 위에 일시적으로 저장된다.(저장기능) 저장된 음식물은 유문의 조절에 의해 십이지장 쪽으로 조금씩 넘어가서 소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위로 들어온 음식은 액체의 경우 2시간, 고형물의 경우 4시간 이상 위 속에 머물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 위에서 분비되는 위액은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세균을 소독한다.(소독기능) 이 위액은 무색투명하고 약간 점성이 있으며 pH 1~2 정도의 강산성이다.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이러한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음식 섭취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게 된다.
주차장규모 제 1주차장 현재 공사중 제 2주차장 지하 4층~6층 : 552면 상세 보기 제 3주차장 지하 3층~5층 : 263면 상세 보기 옥외주차장(전기차 가능 주차장) 지하 2층~지상 4층 : 300면 상세 보기 인술제중관 주차장 지하 2층~4층 : 93면 상세 보기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지하 4층~5층 : 136면 상세 보기 환자 외부 주차장 안내문 1. 주차장 공사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원내 주차에 상당한 소요시간이 예상되므로, 병원까지 도보 5분 내외로 이동 가능한 외부 주차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일부 계단 구간이 있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외부 주차장 :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71 오시는 길 : 병원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출차하여 직진 후 우회전 3. 주차장은 환자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비환자 차량은 10분당 2,0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4.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 및 하차 후 서울대학교병원 원내로 이동하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이동경로 1. 주차 후 엘레베이터를 통해 지상 1층으로 이동 2.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출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3. 언덕을 오른 후 왼쪽 계단을 통해 치과병원 방향 진입 4. 연결통로를 진입 후 본관, 대한외래, 어린이 병원 등 이동 주차요금 주차요금(시간구분, 차량구분, 주차요금) 구분 차량구분 주차요금 주간 (07:00~22:00) 공통 무료: 입차 후 30분까지 진료차량 기본요금: 30분 초과 40분까지 2,000원 (초과 시 10분당 500원) 일반차량 기본요금: 30분 초과 40분까지 8,000원 (초과 시 10분당 2,000원/ 1시간 12,000원) 야간 (22:00~익일07:00) 진료차량 1,000원(일괄적용) 일반차량 4,000원(일괄적용) 정기권 (요일기준) 입원환자 및 응급실 (일반차량 구매불가) 1일 10,000원 (초과 시 1일 10,000원추가) 장기주차 (입차시간 부터) 진료차량 관리소 진료방문확인 후 정기권 구매 일반차량 1일(24시간) 60,000원 (초과 시 1일 20,000원 추가) 진료차량 : 사전예약된 외래/입원/검사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의 차량 일반차량 : 진료 외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 ※장례식장 상가(상주)차량 4대: 무료주차권 발급 주차요금 감면내역 주차요금 감면내역(감면구분, 감면시간, 비고) 감면구분 감면시간 비고 진료예약 입원진료비 중간수납 1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영수증 제시 장애인/국가유공자 3시간 당일 1회 감면 당일진료, 각종 검사, 입퇴원(입원당일, 퇴원당일 각 1회) 특실, 1인실 입원가족 (1일 1회) 4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당일 1회 감면) 당일진료 + 입원 6시간 진찰권 또는진료비 영수증 제시 1일 2개과 진료, 특수검사 (뼈스캔, 복강경수술, 핵의학검사, MRI 등) 8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응급실(1회적용), PET, 수면다원검사, 감마나이프센터, 건강증진센터, 혈액투석, 낮병동, 당일 입원 후 퇴원환자등 24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응급실 24시간 1회 감면 후 입원4시간 감면 없음) 경차 50% 당일진료, 검사를 받거나 입·퇴원하시는 분께는 주차료를 감면해 드립니다.(영수증 또는 진료카드 지참시) 주차 차량 내 귀중품을 두지 마시기 바라며 물품차량 도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운영 : 각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 요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차관리소(☎2072-2908)에 문의하세요. 전기차량 주차안내 전기차량은 옥외 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전화번호 고객주차장 관리소 : 02-2072-2908 장례주차장 : 02-2072-2051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어린이병원 의무기록복사 창구 : 운영하지 않음)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토요일 : 운영하지 않음)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어린이병원 의무기록복사 창구 : 운영하지 않음)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토요일 :운영하지 않음)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지역채혈이란? 의사진료 후 혈액검사가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납하고 환자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정채혈장소에서 채혈하시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검사하고 결과를 볼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지방에서 내원하시는 환자분이 검사 때문에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이 1996년에 국내 최초로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56개 지역으로 확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1,500명 이상의 환자분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역채혈의 장점 01 채혈검사만을 위해 지방에서 내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외 : 요검사/혈액응고검사는 검사의 특성상 재진 당일 2시간 전 채혈실에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02 환자의 추가부담금이 없습니다. 예외 : 제주지역만 항공 운송료의 일부 약 3,000원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이용절차 수납 및 신청 - 검사비 수납(원무과) 지역채혈의뢰서 발급 (외래체험실) > 채혈일시,장소 확인 - 채혈장소 확인 (해당 지역채혈장소 전화로 확인) > 지역 채혈 - 지역채혈의뢰서 반드시 지참 > (운송) 결과확인 - 본원 외래 진료서 지역채혈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외래 수납창구에서 검사비를 수납하신 후 외래채혈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역 채혈에 대해 자세히 안내 해드리고 지역채혈의뢰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진료 10일전에 해당 채혈장소로 전화를 하여 채혈일시와 채혈장소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봉사하는 협력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전공지 없이 채혈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역채혈처 안내 전화로 채혈일시 및 장소를 확인 후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토·일요일,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에는 채혈하실 수 없으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약된 시간과 날짜에 해당 지역채혈장소를 방문하여 채혈합니다. 반드시 “지역채혈의뢰서”를 지참하시고 채혈장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지역채혈장소에서는 검사종목이나 검체명, 수납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지역채혈의뢰서”가 없으면 채혈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요청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채혈실에서 발행하며,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요청할 수 없고 분실 시 추가 발행은 불가합니다 .) 채혈된 검체는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운송되어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외래 진료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토/일요일/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에는 채혈하실 수 없으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지역채혈의뢰서”를 지참하시고 지역 채혈장소를 방문하십시오. (지역 채혈장소에서는 검사종목이나 검체명, 수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역채혈의뢰서”가 없으면 채혈할 수가 없습니다.) 진료 10일 전까지 채혈을 하셔야 합니다. 제주지역은 항공운송비의 일부인 3000원을 채혈 시 지역채혈 운송업체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요검사, 혈액응고검사는 검사의 특성상 재진 당일 2시간 전 채혈실에 오셔서 당일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접수실 : 02-2072-2545, 3526 채혈 및 검체접수가 가능한 장소 지역채혈 협력기관은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봉사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봉사하는 협력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전공지 없이 채혈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역채혈처 안내 전화로 채혈 일시 및 장소를 확인 후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내받은 운영시간은 필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은 채혈이 불가합니다. 1.'지역채혈의뢰서'를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환자의 요청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채혈실에서 발행하며,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요청할 수 없고 분실 시 추가 발행은 불가합니다. 2. 진료 10일 전까지 채혈을 하셔야 합니다. 3. 제주지역은 항공운송비의 일부인 3000원을 채혈 시 지역채혈 운송업체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문의] 02-2072-2545, 3526(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접수실) 채혈 및 검체접수 지역별 장소 지역명 안내전화 서울 강남센터 (18세 이하는 제외) 2026년3월1일 운영종료 02-2112-5514 (운영: 10시~15시) 서울시립보라매병원 02-870-2621 경기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031-787-3127 수원시 1599-6564 부천시 오산시 고양시 1661-5117 031-904-9788 의정부시 1600-0021 구리시 양평군 국립교통재활병원 031-580-5350 용인시 031-214-8091 일산시 031-904-9788 인천 부평구 1599-6564 대전 동구 1661-5117 1599-6564 충청남도 천안시 1661-5117 서산시 논산시 1599-6564 충청북도 충주시 1599-6564 청주시 청원구 042-222-0137 청주시 서원구 1566-6500 전라북도 전주시 063-271-6548 익산시 1599-6564 군산시 고창군 채혈 및 검체접수 지역별 장소 지역명 안내전화 전라북도 남원시 1661-5117 정읍시 전라남도 순천시 1599-6564 1661-5117 목포시 062-521-0141 광주시 북구 062-521-0141 강원도 원주시 070-4118-6868 부산 동구 1566-6500 051-558-0131 울산 남구 051-558-0131 1599-6564 대구 달서구 053-425-0131 남구 수성구 1661-5117 경상북도 김천시 1599-6564 구미시 포항시 북구 053-425-0131 경상남도 창원시 1599-6564 055-294-5615 거창군 1599-6564 통영시 1599-6564 진주시 055-294-5615 제주 제주시 063-271-6548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 와의 연계를 통해 주요 경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알리오: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항목 번호 대분류 중분류 공시항목 세항목 수시/ 정기 자료 유형 공시 시기 보기 1 기관운영 일반현황 일반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 내부규정 수시 게시판 보기 3 인력관리 임직원 수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4 임원현황 수시 보고서 보기 5 신규채용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6-1 임·직원 채용정보 임원 모집공고 수시 게시판 보기 6-2 직원 채용정보 수시 게시판 보기 7-1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7-2 남녀 이직자 비율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8-1 징계현황 징계제도 운영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8-2 징계처분 결과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9 임원 국외출장 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10 보수관리 임원 연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1 직원 평균보수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2 기관장 업무추진비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3 복리후생 복리후생비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4-1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4-2 복리후생 자체점검 결과 정기 게시판 보기 15-1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현황 노동조합 가입정보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15-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보 수시 보고서 보기 15-3 단체협약 정보 수시 보고서 보기 15-4 임금협약 정보 수시 보고서 보기 15-5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15-6 제도 운영 상황 수시 보고서 보기 15-7 단체협약상 별도 합의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15-8 단체협약 외의 별도 합의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16-1 소송 및 자문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소송 및 소송대리인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16-2 고문변호사 및 법률자문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17 ESG운영 ESG 현황 ESG 경영 현황 정기 보고서 4분기 보기 18-1 E(환경)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기 보고서 3분기 보기 18-2 에너지 사용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8-3 폐기물 발생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8-4 용수 사용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8-5 환경법규 위반 현황 수시 게시판 보기 18-6 저공해 자동차 현황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18-7 녹색제품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3분기 보기 19-1 S(사회)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9-1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19-2 개인정보보호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0 사회공헌 활동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1 인권경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2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3 동반성장 평가결과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4 장애인 고용현황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5-1 구매실적 혁신조달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5-2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5-3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6-1 G(지배구조) 이사회 이사회 회의록 수시 보고서 보기 26-2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수시 보고서 보기 26-3 ESG 운영위원회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7 자체 감사부서 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8 청렴도 평가결과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9 경영성과 재무성과 요약 재무상태표 정기 보고서 공기업(1,3분기) 그외(1분기) 보기 30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정기 보고서 공기업(1,3분기) 그외(1분기) 보기 31 수입·지출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2 자본금 및 주주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3 장단기 차입금 현황 정기 보고서 공기업(1,3분기) 그외(1분기) 보기 34-1 감사보고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4-2 내부·외부 감사결과 수시 보고서 보기 35-1 납세정보현황 법인세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5-2 세무 확정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35-3 조세포탈현황(유죄판결 확정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36 사업 및 투자 주요사업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7 투자집행내역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38-1 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8-2 대규모 거래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38-4 신규 시설 투자 수시 보고서 보기 38-5 출연 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9-1 중장기 재무관리 경영부담비용 추계 경영부담비용 추계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9-2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40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정기 보고서 3분기 보기 41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42-1 대내외 평가 등 대내외 평가 경영 평가결과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기업, 준정부(정기) 기타공공기관(수시) 게시판 보기 42-2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정기 게시판 보기 43-1 국회 등 외부평가 국회지적사항 수시 게시판 보기 43-2 감사원 지적사항 수시 게시판 보기 43-3 주무부처 지적사항 수시 게시판 보기 43-4 경영평가 지적사항 정기 보고서 3,4분기 보기 4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정기 게시판 보기 45-1 정보공개 계약정보 공개입찰 수시 게시판 보기 45-2 수의계약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46-1 연구보고서 자체 연구 보고서 수시 게시판 보기 46-2 외부용역 연구 보고서 수시 게시판 보기 비공개대상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준용 1.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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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수 채용 공고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근무할 연구교수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채용 분야 및 응모 대상 1.채용 분야 및 응시 자격 근무 부서 세부 전공 채용 인원 채용 자격 비 고 의생명연구원 이비인후과 1명 가. 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전문의로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나. 최근 3년 이내 SCI(E) 또는 SSCI 논문 1편 이상을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자 다. 병원임용규정에 결격사유 가 없는 자 - 줄기세포치료제, 엑소좀, 조직공학용 지지체 등을 이용한 두경부 관련 조직 재생 연구 - 조직 재생 기전 연구 만성질환 유전체 1명 - 국내외 대규모 바이오뱅크 분석 - 만성질환 등 전장 유전체 분석 - 다유전자위험점수 분석 - 단백체, 대사체 분석 - 임상 다중오믹스 인공지능 분석 의공학/ 규제과학 등 관련 분야 1명 - 한국연구재단 글로벌 바이오 스케일업 기업 육성 사업(GREAT 사업) 과제 수행 - 국내 유망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및 신약/첨단바이오 기업의 기술고도화, 기업성장,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실무 수행 재활의학/ 작업치료학 등 연하장애 관련 분야 1명 - 연하장애 관련 연구 수행 - 임상연구(임상시험 포함) 수행 - 기타 뇌신경재활 분야 연구 수행 생체신호 기반 인공지능 및 뇌공학, 의료AI, 바이오메디컬 인공지능, 의료데이터 과학 등 관련 분야 1명 - 생체신호 기반 Self-supervised learning 및 Foundation model 연구 수행 - 멀티모달 의료 AI 모델의 적절성ㆍ효과성 ㆍ안전성 검증을 위한 벤치마크 데이터셋 설계ㆍ구축 및 고도화 수행 - 임상 시뮬레이션 기반 멀티모달 벤치마크 시스템 연구 경험 보유 비뇨의학 생화학 의생명공학 생물학 1명 - 비뇨기 종양과 관련된 연구수행 의학연구 협력센터 임상역학 1명 가. 역학, 보건통계학 등 관련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혹은 석사 이상의 전문의 나. 병원임용규정에 결격사유 가 없는 자 - 국가 및 연구자 주도 코호트연구 수행 및 관리 - 원내 연구자 임상연구 지원 * 응시요건 및 모집내용에 관련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 연구기획관리팀 연구교수 담당자 (02-2072-1601) 2. 제출 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본원 소정양식)------------------------------------------------------------------------------------- 1부. ※ 총괄 연구실적표에 기재한 논문 초록 각 1부 출력본 제출 필수 다. 교육 및 연구계획서(본원 소정양식) --------------------------------------------------------------------------- 1부. 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본원 소정양식) ---------------------------------------------------------------- 1부. 마. 졸업(예정)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 각 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 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 1부. ※ 제출 서류 중 “ 가, 나, 다” 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작성한 응시원서 한글 파일을 email(02992@snuh.org)로 송부 요망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생년월일·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 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 제출 기간 및 제출 장소 가. 서류 제출 기간: 2026. 1. 30.(금) ~ 2026. 2. 6.(금) 10: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나. 서류 접수 시간: 9: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서류 제출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4928)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4. 1차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자 공고 : 개별통보 5. 기 타 가. 임용예정일 및 계약기간은 부서별로 상이함. 나.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 규정을 적용함. 라.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바.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은 직무수행을 위한 응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학점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아. 최종합격 이후 신원조사 및 추가 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차.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직무수행을 위한 응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카. 2개 이상의 채용 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타. 취업지원대상자 등 채용특례기준 해당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6. 1. 30. 서울대학교병원장. 끝.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치과 1명 통상 약 6개월 치과위생사 첨부 파일 참고 핵의학과 1명 약 3개월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임상병리사 병리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임상병리사 급식영양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임상영양교육과정(대학원)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 소아재활의학과 (작업치료사)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작업치료사 소아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물리치료사 소아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방사선사 의무기록팀 1명 약 2개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구.의무기록사) 강남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방사선사 촉탁 사무직 기술사업화지원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 비상계획과 (비상대비업무) 1명 약 6개월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사업연장 및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3개월 촉탁 간호직 심혈관센터 (심혈관조영실) 2명 약 6개월 간호사 강남센터(헬스팀) 1명 약 3개월 강남센터(행정팀) 1명 약 3개월 촉탁 의공직 의공학과 1명 약 3개월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의공기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촉탁 운영 기능직 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마취통증의학과 1명 약 6개월 ( 근무평가에 따 른 재계약 가 능) 전임상실험팀 1명 약 6개월 총무과(환자이송) 1명 약 6개월 ( 근무평가에 따 른 재계약 가 능) 촉탁 환경유지지원직 총무과 (환경미화) 4명 약5개월 ( 근무평가에 따 른 재계약 가 능) - 촉탁 시설지원직 설비과(기계) 1명 약 5개월 - 건축과 1명 약 6개월 ( 근무평가에 따 른 재계약 가 능) 단시간 보건직 응급의학과 1명 59hr 약 2개월 1급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또는 간호사 단시간 간호직 건강증진센터 1명 90hr 약 6개월 ( 근무평가에 따 른 재계약 가 능) 간호사 강남센터 2명 120hr 약 6개월 ( 근무평가에 따 른 재계약 가 능) 단시간 운영 기능직 설비과 1명 110hr 약 3개월 장애인 강남센터 1명 120hr 약 3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사업연장 및 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2026.03.09.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6.03.09.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4.02.27.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6.01.29.(목) ~ 2026.02.05.(목) 10:00 2026.02.13.(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6.02.23.(월) ~ 02.24.(화) 2026.02.27.(금) 예정 ③ 신체검사 2026.03.03.(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원서접수 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단시간 운영기능직 (장애인) 분야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snuhinsa@snuh.org ☞메일 제목 양식 : 지원부서_단시간운영기능직_성명 예) 설비과 _단시간운영기능직_김서울 - 제출서류 ⓵ 이력서(본원 소정양식) 1부(한글파일) ☞ 채용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그 외 분야 ○ 서울대학교병원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단시간운영기능직(장애인) 분야 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필수 제출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기술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대체근로자)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6. 01. 29. 서울대학교병원장.
2026년도 2차 진료교수요원 및 1차 진료의 채용 공고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교수요원 및 진료의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직종 부서 세부분야 채용 인원 필요자격 비고 진료교수요원 순환기내과 심초음파 1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혈액종양내과 종양 1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감염내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1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부재원 위장관외과 위장관외과 1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외과 소아외과 1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심장혈관 흉부외과 소아심장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소아청소년과 심장분과 전문의 응급의학과 응급의학 1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재활의학과 뇌신경 1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영상의학과 신경두경부 1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국제진료센터 가정의학과 등 1 의사면허 소지자 외국인 진료 건강증진센터 산부인과 1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권역응급 의료센터 응급의학 3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권역응급 의료센터 소아응급의학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부재원 입원의학센터 내과 3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외과 5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외과 (소아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심장혈관 흉부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5.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6. 중환자의학과 세부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외과 (소아신경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정형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5.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산부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과 1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응급의학과 1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공공진료센터 재택의료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진료의 마취통증의학과 수술 마취 1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합계 33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1. [진료교수요원]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1부. 다-2. [진료의] 진료계획서 1부. 라.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전문의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생년월일,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서류제출기간 : 2026. 01. 28.(수) ~ 02. 04.(수) 10:00 나. 서류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 단, 서류제출마감일(2026.02.04.)은 10:00까지 접수 다.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4862)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인사팀 ※ 제출서류 중 [가], [나], [다]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mail (02827@snuh.org)로 송부 요망. 4.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5. 우대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6. 기타 가. 임용예정일 및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함. 나.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 연령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라.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마.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바.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사. 추천서 제출 가능.(자유양식) 단,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연령 등 블라인드 항목에 대한 내용 기재 금지. 아.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자.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차.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카.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직무수행을 위한 응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타.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직무수행을 위한 응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하. 외부재원의 경우, 해당 사업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6. 01. 28. 서울대학교병원장. 끝.
서울대병원, 국내 최초 ERAS Qualified Center 지정 - 수술 회복 글로벌 표준 적용...수술 치료의 패러다임을 근거 기반 체계로 전환 - ERAS 도입 후, 재원일수 53일 단축, 심각한 합병증 발생률 0%로 감소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전경 [그림1]한국 최초의ERASQualified Center로 등재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이 국내 최초로 국제 학회인 ERAS Society로부터 ERAS Qualified Center로 공식 지정됐다. 이를 통해 수술 치료의 패러다임을 근거 기반 체계로 전환하고, 환자 회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RAS(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수술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표준 프로그램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를 실제 임상에 성공적으로 적용해 수술 환자의 회복을 개선하고 재원일수를 줄이는 성과를 입증했다. 이로 인해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섯 번째로 ERAS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이번 성과는 서울대병원이 국내 수술 환자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음을 의미하며, 한국 의료가 세계 수술 전후 환자 관리의 표준 체계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그림2] ERAS는 환자 중심의 근거 기반 수술 전중후 관리 지침으로,전 세계적으로 수술 후합병증 감소와 입원 기간 단축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임 (출처: Encare) ERAS는 전통적으로 수술 전후에 시행되던 장시간 금식, 침상 안정, 마약성 진통제 위주의 통증 관리와 같은 기존 수술 관리 방식을 최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술 전후 준비, 통증 관리, 영양, 조기 운동 등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선의 치료 방법으로 대체하여 수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고령 환자나 복합 질환을 지닌 환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수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ERAS의 도입이 제한적이고, 표준화된 다학제 협력 체계와 지속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년 반에 걸쳐 스웨덴 Encare사의 ERAS 공식 수행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간호과, 급식영양과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한국 환자 환경에 최적화된 회복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실제 임상에 적용했다. 특히 대장암 수술을 중심으로 ▲수술 전 탄수화물 음료 복용을 포함한 금식 최소화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줄이는 다중진통법 ▲조기 보행 ▲카테터 조기 제거 등 ERAS의 핵심 전략을 일관되게 적용한 결과, 수술 후 회복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재원일수를 유의미하게 단축시켰다. 이와 함께 ERAS 프로토콜 이행률, 환자 회복 지표, 재원일수 등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며 ERAS Society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수행 프로그램 이수 기간 동안 수술 후 재원일수는 평균 5일에서 3일로 단축됐으며, ERAS 도입 전 심각한 합병증 발생률(2.6%), 중환자실 입원율(2.6%), 재수술률(2.6%)은 도입 후 모두 0%로 감소했다. 퇴원 후 재입원율은 도입 전 5.3%에서 1.6%로 크게 감소하며 ERAS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이는 단순히 인증 기준을 충족한 것을 넘어, 국내 임상 현장에서 ERAS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입증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그림3] ERAS 공식 수행 프로그램 이수 기간 동안 수술 후 재원일수(파란색 막대)와 ERAS 프로그램 수행률(초록색 선)의 변화: 2024년 10월 ERAS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수행률은 인증기준인 7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술 후 재원일수는 5일에서 3일로 단축됨 ERAS는 전 세계적으로 수술 회복의 질을 높이면서 재입원율, 합병증, 입원 기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입증된 모델이다. 서울대병원의 이번 인증은 국내 수술 치료의 패러다임을 근거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한국 의료계가 글로벌 수준의 수술 환자 관리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다. 서울대병원은 대장암 수술 외에도 다양한 외과 수술에 ERAS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며, 향후 ERAS Center of Excellence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교육을 통해 ERAS의 확산과 수술기 관리 품질 향상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정승용 교수(대장항문외과)는 이번 ERAS Qualified Center 지정은 단지 국제 인증을 넘어서, 국내 수술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치료 환경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다른 외과 영역으로도 ERAS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프로그램 실행을 주도한 이호진 교수(마취통증의학과)는 이번 성과는 수술 환자 관리에 참여하는 다양한 부서가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이러한 다학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대병원은 근거 기반의 수술 전후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 모집 인원 모집과 2 년차 3 년차 4 년차 합계 내과 1 1 외과 6 6 심장혈관흉부외과 1 1 산부인과 3 4 2 9 소아청소년과 2 1 0* 3* 신경과 1 1 2 가정의학 과 2 2 응급의학과 4 2 4 10 핵의학과 1 1 합계 12 16 7 35 * 소아청소년과 4년차 모집 : 「보건복지부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의거, 지원자가 있을 경우 모집절차 진행 가능 ※ 수련개시일 : 2026년 3월 1일부터 수련 개시 2.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공 고 ’26.1.15(목 ) - 본원 채용 홈페이지 게시 지원서 접수 ‘26.1.15( 목 ) ~ 28( 수 ) 17 시 ※공휴일, 주말 및 점심시간 12~13 시 제외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를 모두 해야하며, 방문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면접시험 ’26.2.3( 화 ) ※ 면접 일정 : 과별 지정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 합격자 발표 ’26.2.12( 목 ) - 개별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보건복지부 및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예정)자, 외국수련자(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그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받은 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 사유 ) 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타 수련병원(기관) 중복지원 불가, 수련중인 경우 지원 불가 4. 배점 비율 구분 배점 비 율 (%) 비고 면접 100 - 진료과별 실시 5.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1)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사이트 : http://recruit.snuh.org ( 원서 접수 기간에만 오픈됨 ) ○ 오프라인 접수 장소 ( 우편접수 불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교육수련팀 ( 건물 정문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2) 제출서류 연 번 구 분 비 고 1 지원서 및 수험표 ( 사진 수험표에 1 매 부착 ) - 양식 : 공 고문 첨부 참조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부 - 공고문 첨부 참조 - 성명 및 서명란 정자 서명 3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4 장애인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 부 - 양식 : 공고문 첨부 참조 6 의사면허증 사본 1 부 7 수련 ( 경력 ) 증명서 1 부 - 본원 사직 레지던트 제외 8 전문의 자격증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9 병역 서류 원본 1 부 ( 비군보 남자에 한함 )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 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 부 ( 전역예정일 명기 ) - 군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초본 1 부 ( 전역일명기 ) 10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가능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 부 11 외국 수련자 경력 인정 관련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오프라인 제출 지원서 및 수험표 양식 등 : 첨부 참조 ※ 지원 제출서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6. 합격자 사정 원칙 ○ 과별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 ( 모집인원 ) 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 기타 수련능력이 없다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7.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 공무원 채용 )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그 외 병원 / 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만 신체검사 비용 면제 ○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8. 최종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26.02월 중 교육수련팀에 등록 9. 기타사항 ○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 ○ 문의사항 : 교육수련팀 (T. 02-2072-2122) 2026. 1. 15. 서울대학교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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