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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후"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189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진료과/센터/클리닉 (3)
마취통증의학과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1958년 창설된 이래, 2023년 현재 13명의 전임 및 기금교수, 15명의 임상교수, 11명의 진료교수, 8명의 임상강사와 40명의 전공의로 구성되어 교육, 연구, 진료 분야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의 핵심적인 진료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장에서의 마취 업무는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분만장을 포함 본원 33개와 어린이병원 10개의 수술실에서 연간 4만여건의 수술에 대한 마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심/뇌혈관센터, CT, 혈관조영실 등에서 수술장 외부 마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취전 상태 평가를 통해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전 평가 및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수술실 내에서는 일반 마취와 함께 심폐 마취, 이식 마취, 부위 마취, 소아 마취, 산과 마취 등 각 전문 분야별 마취가 행해지고 있으며, 회복실 및 중환자실에서 수술 환자 관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통증센터에서는 주로 외래를 통해 방문한 급만성 통증을 지닌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내외과적인 치료만으로 완치되지 않는 다양한 통증을 대상으로 약물 치료, 신경차단술, 신경파괴술 및 신경자극술 등 다양한 시술을 통한 통증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성 통증이나 암치료 관련 통증을 지닌 환자를 대상으로 암병원 암성통증센터에서 전문적인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환자 진료뿐 아니라 교육, 연구 분야에서도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위탁 받은 국내외 여러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마취통증의학 전반에 걸친 교육과 함께 수술장 내/외에서 실습을 통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해외 여러 병원에서 방문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본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과 함께 진행하는 Grand Round를 통해 증례토의와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 2회 전공의 대상의 특강과 북리뷰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 마취 분야별 자체적인 저널리뷰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0 여편의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여 학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창설 이래 현재까지 우리나라 마취통증의학의 발전을 선도하고 항상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교실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수호하며 세계적인 마취통증의학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43% 2023.10.25

담당 교수 박중신, 박찬욱, 이승미, 조희영, 김희승, 한지연, 김지회, 이지선 장애친화 산부인과란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특징 ▷ 같은 층에 외래, 분만실, 수술실, 병동, 신생아실이 배치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진료실을 제공하며,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진료실을 개선하였습니다. ▷ 휠체어 체중계, 특수휠체어,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동휠체어 충전기, 소보로 태블릿 등 장애친화 장비를 갖추어 여성장애인의 진료 시 편의를 제공합니다. ▷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산부인과 의사가 365일 24시간 병원에 상주하여 24시간 진료와 분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 산부인과 진료와 더불어 장애 유형에 따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필요한 타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 특히나 기존에 운영 중인 태아센터 및 희귀질환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태아에게 유전될 수 있는 장애, 선천성 기형,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에 대한 산전 검사 및 출생 다양한 타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진료일정 본원 월 화 수 목 금 토 산과 오전 조희영 김지회 박중신 조희영 이승미 박찬욱 김지회(격주) 이지선(격주) 오 이지선 이승미 이지선 박찬욱 박중신 김지회 부인과 오전 한지연 김희승 오 김희승 한지연 진료 상담 및 예약 사전체크리스트작성>진료예약" alt="진료상담>사전체크리스트작성>진료예약" style="vertical-align: baseline; border: 0px solid rgb(0, 0, 0); width: 800px; height: 92px;"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화/이메일 상담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고 작성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상담 - 전담 코디네이터 : 02-2072-3338 (평일 오 14:00~17:00) - 산부인과 외래 간호사실 : 02-2072-2381 - 병원 대표 번호 : 1588-5700 문자상담 - 문자상담 : 010-5087-3339 이메일 상담 - mam1010@snuh.org ▷ 원하는 진료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예약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방문 예약, 인터넷 예약, 서울대학교병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진료 예약이 가능하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상담 예약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 예약 변경 시에는 02-2072-3338으로 문의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첫 방문 시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첫 방문 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HWP 사전체크리스트 다운로드 PDF 사전체크리스트 다운로드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43% 2023.05.22
건강정보 (20)

자궁경부암은 자궁과 질이 연결되는 부위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발생률 2022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여자의 전체 암 발생은 117,334건입니다. 그 중 자궁경부암은 총 2,998건 발생하였으며, 여자 전체 암의 2.6%로 암 발생 순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자 인구 10만명당 조발생률은 11.6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2년 12월 발표자료) 특징 자궁경부암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며, 암이 되기 이전인 전암 단계를 상당 기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발생 연령은 20세에서 70세 사이로 범위가 넓고, 자주 발생하는 연령은 45세에서 55세 사이로 40대가 전체 발생의 26.4%, 50대가 2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5년 생존율은 80%로 조기에 발견할수록 생존율이 높습니다. 자궁경부암의 발생은 매년 약 2.6%정도씩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조기 검진체계의 구축으로 비교적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최근 자궁경부암 백신이 개발되고 상용화됨에 따라 향 자궁경부암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궁은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으로 여러 골반 장기들에 의해 지지되어 있으며 자궁의 앞쪽에는 방광, 뒤쪽에는 직장이 있습니다. 자궁 경부는 자궁의 제일 아래쪽에 위치하여 바깥쪽으로 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 자궁의 해부학적 구조 자궁경부암의 위험인자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의 존재 유무 및 그 유형입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환자의 대부분에서 발견되며, 이 바이러스의 감염이 자궁경부암 발생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주로 성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며,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약 1/10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흔한 바이러스로 성관계를 하는 상대가 많을수록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 고위험군 바이러스(16, 18, 32, 33 형)는 지속감염을 일으켜, 자궁경부이형성증이라는 암전구병변의 단계를 거쳐서 이 중 일부가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됩니다. 이 중 16, 18 형은 자궁경부암의 70%에서 발견됩니다. 저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6, 11 형)는 대개 사마귀를 형성하며, 일시적 감염이 지나면 소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은 70-80%가 1-2년 이내에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소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감염이 있다고 모두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대 초반에 약 20%로 가장 흔히 발견되고,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면역결핍 환자나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감염 및 그에 따른 인유두종바이러스 관련 질환의 발병이 높아집니다. 흡연 역시 자궁경부암의 위험요인으로 흡연 여성은 비흡연 여성에 비해 자궁경부암에 이환될 위험이 약 1.5-2.3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 다수의 성관계 파트너, 성관계 시작 연령이 어린 경우, 낮은 사회경제 수준, 장기간 경구피임약의 사용, 다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클라미디아 감염 등이 자궁경부암의 위험요인이 됩니다. 성교 질 출혈이 가장 흔하며 출혈량은 처음에는 약간 묻어 나오는 정도지만, 암이 진행되면서 점차 증가하게 되어 빈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질 분비물의 증가 및 배뇨 출혈, 배뇨곤란 또는 혈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외에 골반통, 요통,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진행된 단계일수록 더 흔히 나타납니다. 자궁경부 세포검사(Pap test)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 병변인 자궁경부상피이형성증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검사입니다. 질경을 넣어 자궁경부를 확인하여 세포 채취용 솔로 자궁경부 세포를 채취한 뒤에 유리슬라이드에 도말하여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간단하고 통증이 없으며 가격이 저렴한 검사이지만 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질확대경 검사(Colposcopy) 질확대경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검사 결과가 비정상일 때 어느 부위가 암의 변화가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 그 부위에 선택적으로 조직검사나 치료를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자궁경부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직생검(Biopsy) 질확대경 검사에 의해 병적인 변화가 관찰되는 경우 조직생검을 통하여 확진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아주 적은 부분의 자궁경부 조직을 떼어낸 다음 현미경적으로 검사하여 조직학적인 진단을 받는 과정입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HPV test)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는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을 위한 자궁경부 세포검사보다 민감도가 높고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궁경부 세포검사와 마찬가지로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 골반진찰, 원추절제술, 방광경 및 에스결장경검사, 경정맥 신우조영술, 전산화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을 통해 자궁경부암을 진단하게 됩니다. 자궁절제술을 받았거나 성 경험이 없으신 분은 자궁경부암 검사 전에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직검사에서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이 진단 된 경우, 1단계의 상피내 종양은 자연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과 관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단계 이상은 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궁경부암의 치료방법으로는 광범위 자궁절제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이 사용됩니다. 수술 원추절제술 이 출산을 원하거나 자궁을 보존하기 원하는 환자에서 1기 초기의 경우 시행 가능합니다. 단순 자궁절제술 상피내암이나 1기 초기(미세침윤암)에 시행합니다. 광범위 자궁절제술 1기 초기-2기 초기의 경우 시행합니다. 자궁, 난관, 자궁주위 조직, 질상부, 골반 또는 대동맥주위림프절 절제를 포함하게 됩니다. 골반장기절제술 골반 내에 위치한 장기를 제거하는 수술방법으로 골반 내 국소 재발한 자궁경부암의 경우 시행합니다. 자궁, 질과 함께 하부결장, 직장, 방광도 함께 제거하게 되며 이 경우 요로전환술(회장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요로를 재건) 및 장전환술(인공항문)이 함께 시행됩니다. 방사선치료 자궁경부암의 병기가 2기 말인 이후부터는 일차치료로 항암화학요법과 함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혹은 일차치료로 시행한 수술 이 조직검사 상 절제면에 암종이 있거나 림프절 침범, 자궁주위조직 침윤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의 위험이 높아 추가로 항암화학방사선동시요법을 시행합니다. 또한 다른 의학적 동반 질환으로 인하여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행하게 됩니다. 치료방법에는 외부방사선 치료와 내부방사선 치료(강내 방사선 치료)가 있으며, 병의 진행에 따라 치료 방법이 결정되게 됩니다. 항암화학요법 항암화학요법은 진행된 자궁경부암의 치료와 수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조요법으로 이용됩니다. 주로 재발, 전이된 자궁경부암의 치료에 사용되지만, 제한적으로 수술 전 선행항암화학요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 자궁경부암의 치료 임신 중 자궁경부암의 치료는 암의 병기와 임신 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되지 않은 1기~2기 초의 자궁경부암은 임신 초기인 경우 근치적 광범위자궁절제술과 림프절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기 이 또는 환자가 임신 지속을 원할 경우에는 태아 생존 시기까지 치료를 미룬 , 제왕절개로 분만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된 병기의 자궁경부암인 경우 임신 초기에는 동시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기라면 분만 동시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하며, 분만시 태아가 생존할 수 없는 시기이지만 환자가 임신 유지를 원한다면 국소적으로 진행된 경우에 한해 선행화학요법을 시행하면서 태아의 생존 가능 시기까지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의 급성 합병증으로는 출혈, 장폐색, 혈관 손상, 요관 손상, 직장 파열, 폐렴, 폐색전증 등이 있지만, 최근 수술법의 발전으로 이러한 합병증의 발생은 매우 드뭅니다. 골반 림프절 제거에 따른 하지 림프부종 및 림프낭종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조기 진단 및 이뇨제나 항생제를 이용한 약물치료, 림프 마사지나 붕대법, 운동 등의 재활치료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 만성 합병증으로는 자궁주변 조직의 손상으로 인한 배뇨 장애, 배변 장애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로 인한 급성 합병증으로는 설사, 방광염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치료가 종료 6개월 이상 경과 장폐색, 혈변, 혈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 위축, 경화 등의 합병증도 생길 수 있으나, 호르몬치료와 국소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3~2017년 자궁경부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80.2%입니다. 자궁경부에 국한된 경우는 93.7%의 5년 생존율을 보이지만, 국소로 진행된 경우에는 73.6%, 원격 전이가 된 경우는 26.2% 정도로 감소합니다. 병기가 진행됨에 따라 완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나타납니다. 광범위 자궁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5-20%에서 재발이 발생하며, 대부분 3년 이내에 나타나는데 이 중 절반은 1년 이내로 재발합니다. 재발 시 증상은 전이 부위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감소, 하지 부종, 통증, 질출혈, 질분비물 증가, 요관폐색, 쇄골위림프절비대 등이 나타나며, 폐전이가 있는 경우 기침, 객혈, 흉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발 시 항상 위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며 무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재발한 경우에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적검사를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치료 첫 3년은 3개월마다 추적이 필요하며, 이 5년까지는 6개월마다, 5년 이후에는 매년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기본으로 문진, 골반내진, 세포검사가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흉부 X선 촬영, 종양표지자검사, CT, MRI, PET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 2022 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 년 한 해 동안 여자의 전체 암 발생은 117,334 건입니다 . 그 중 자궁경부암은 총 2,998 건 발생하였으며 , 여자 전체 암의 2.6% 로 암 발생 순위 10 위를 차지했습니다 . 여자 인구 10 만명당 조발생률은 11.6 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2 년 12 월 발표자료 )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첫 성경험 연령을 늦추고, 성적 대상자수를 제한하고 콘돔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성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예방접종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궁경부암을 100% 예방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백신의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암검진사업에 의하여 30세 이상 여성은 누구나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조기검진은 전암병변(암은 아니지만 내버려 두면 암이 될 확률이 비교적 높은 병변)으로 알려진 자궁경부상피이형성증과 상피내암 단계에서 발견하여 간단한 치료로 완치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통해 실시되며 현재는 기존의 검사법의 약점인 높은 위음성률을 낮춘 액상세포검사가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권고안(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세포병리학회, 2012)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진연령: 성경험이 있거나 만 20세 이상의 모든 여성. 단, 성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 - 검진주기: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 여성에서 매년 세포검사 시행을 권장 - 검진방법: 자궁경부세포검사(Pap smear)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자연 소실되어, 실제로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 중 매우 적은 수가 전암성 병변(암은 아니지만 내버려 두면 암이 될 확률이 비교적 높은 병변)단계로 진행하며, 또 그 중에서도 소수만이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됩니다. 자궁경부암은 전구단계의 시기가 길고 이를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 및 적절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예방 가능한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동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궁경부암의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 및 치료 동영상] 자궁절제수술 안내 자궁경부 고리전기절제술 안내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골반림프절절제술 안내 [full ver.] 복식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림프절절제술 안내 [full ver.] 복강경하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림프절절제술 안내 [full ver.] 근치적자궁절제술 및 림프절절제술 안내(로봇수술) [full ver.] 자궁경부 폴립제거술 안내 정맥신우조영술 안내 방광경검사 [full ver.] 진단적 자궁경검사 안내 [full ver.] 자궁경부확대경 조준 하 자궁경부 조직검사 안내 [full ver.] 대장내시경검사 안내 [요약판] 대장내시경검사 안내 [full ver.] 배뇨기록지작성방법 안내(비뇨기과A) [full ver.] 배뇨기록지작성방법 안내(비뇨기과B) [full ver.] 골반근육운동 안내(여성) [full ver.] 하지림프부종의 개념과 관리방법 안내

암병원 > 암정보교육 > 암종별의학정보
정확도 : 18% 2023.06.26
[건강톡톡][123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HS>후<!HE>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교수 김민선입니다.지난 시간에 이어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조금 나눠봤었는데요, 지난번에 두 분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바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자기의 마지막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법. 그래서 연명의료를 불필요하게 계속 지속하거나 하는 것들을 좀 줄이고자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법에 따라서 실제로 연명의료를 실시하지 않거나, 즉 유보하거나 또는 중단하는 과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법에서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을 실행하려면 ‘실제로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나’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상태를 임종과정이라고 하나요? 임종과정이란 말 그대로 죽음을 앞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될 가능성이 없고 계속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임종과정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의사 두 명이 판단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판단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박혜윤 교수) 네. 우선 법에 따라서 임종과정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의사 2인은 담당 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여야 합니다. 또 법에 따르면 그 담당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등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보통 주치의 선생님이나 지정의 선생님 이런 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박혜윤 교수) 네. 또 전문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공의나 일반의도 환자를 직접 보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네. 담당의사. 그리고 다른 한명은...) 해당 분야 전문의인데요, 이 해당 분야는 특정한 전문분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내에서 사안 별로 의학적 전문성에 기반을 둬서 그 대상이 되는 환자의 질환 및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말기와 임종기 판단은 의학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판단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는 것은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맡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두 분이 판단하신 것을. 예를 들면, 담당 의사가 이 분은 임종과정에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 아니요. 그 부분을 임종과정에 의한 환자판단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술을 하시고 그 판단을 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 서식이 있는 거군요. 그 서식에 두 분이 서명을 하셔야 임종과정 판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군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요. 임종과정이라는 게 사실 어떤 과정인지도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실 거 같아요. 이게 판단하기가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 (이진우 교수) 의료진이 이런 임종과정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임종이 임박한 상태라는 게 임종의 일주일 전일수도 있고 임종의 몇 시간 전일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판단하는 게 매우 어렵고. 특히나 2인이 이에 동의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임종 문제는 의사가 임종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봤을 때 정말 임종기다 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이미 연명의료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은 의사들끼리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분만 유보나 중단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응급상황 환자들도 있을 수 있고 식물인간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보통 지속적 식물 상태에 계시는 분들, 또 뇌사상태인 환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건가요? (박혜윤 교수)이 법에 따라서 연명의료 결정을 만약에 시행하려고 한다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응급한 상황에 있는 환자나 식물인간에 있는 환자분,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분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만일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서 절차라든지 기타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걸 의사 두 분께서 판단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환자의 원래 생각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환자가 지금 자기의 상태나 예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환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편인가요? (이진우 교수) 법의 취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기 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존중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아직까지는 병원에서 봤을 때에 환자보다 가족에게 먼저 서명해주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나쁜 소식은 환자에게 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민한 사항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담하기에는 저희가 주어진 진료시간이 너무 짧거든요. 그게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설명이 충족되고 있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사실, 알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짧은, 저희 보통 진료시간 3분, 5분 길게 해도 5분인데, 그 안에서 “임종과정에 곧 접어 드실 거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옳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연명의료 관련해서 환자의 이런 생각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연명의료계획서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평소에 환자가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도 이 서식을 작성 안하셨으면 그냥 받게 되시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는 법적으로 정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서 이외에도 환자분께서 가족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일기나 유언장으로 작성을 해놓으셨거나 녹취나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놓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해당 환자의 환자 가족 중 두 명 이상이 평소에 우리 환자분께서는 연명의료에 관하여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돼서 어떤 의사를 표시하셨다고 진술을 하고 이것을 담당의사랑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을 할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로 존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연명의료결정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 환자의 가족은 모든 가족이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혹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두 없으실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러면 친한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제일 마음을 나누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도 그 친구가 증언하는 것은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런 의사가 있으시다면 꼭 작성을 해놓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박혜윤 교수) 가장 여러 가지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환자분께서 좀 힘든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가족끼리 조금 그런 얘기들을 한 번 정도는 좀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환자가 이런 걸 작성을 할 수 없는, 원천적으로 그런 상태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으신 상태에서 이미 의사표현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시는 환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할 수 있나요? (박혜윤 교수) 이것이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데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결정입니다. 근데 이 전제조건은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법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 한해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서 이분에게 연명의료 결정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 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해외에 계신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갑작스럽게 병상에 계신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의를 이룰 수 있나요? (박혜윤 교수) 사실 실제 실행을 할 경우에는 환자 가족이 모두 모여서 전원 합의를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을 한 것은 세 가지 경우입니다.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됐거나 실종 선고를 받았거나 혹은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다고 전문의 1인의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합의 대상이 되는 가족 관계의 범위에서 이분을 제외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 의사에게 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갑작스럽게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박혜윤 교수) 네. 환자 전원 가족의 합의는 잘 준비된 가족, 혹은 다 근처에 모여 사는 가족이 아니고서는 쉽게 하기는 좀 어려운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들 말고요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이럴 때 오시기는 어렵고 동의 의사는 밝히고 싶으신 경우에 녹음을 해서 보내신다던가 이런 거는 가능한가요? (이진우 교수)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보면 환자 가족의 범위 내 본인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합의가 확인이 된다면 전원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모일 필요는 없다고 되어있고요. 녹음 또는 녹취 등에 의한 확인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다만 이를 확인하였다는 의사의 서명이 필요하고 이게 사실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녹음을 하신 그분이 그분이라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할 수는 없는 그런 절차네요. 아... 이제 또 무연고자도 계시잖아요. 또 독거노인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의학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실 수 없는 상태이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 이 법에 따르면 환자 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서 환자 본인이 스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 법에서 빠져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법에 따르면 환자 가족이 없는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연명의료 유보하거나 중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자가 그러면 원하는 경우에는 모든 의료기관, 뭐 종합병원이든 준종합병원이든 상급종합병원이든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연명의료결정을 시행하고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라는 곳을 설치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만일에 이것을 설치하기 어려운 병원 같은 경우는 공용 윤리위원회 등에도 위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만 이러한 결정을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또 사실은 환자랑 의료진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의료진의 소신으로 환자나 환자 가족이 원하더라도 “나는 치료를 해야겠다, 연명의료가 아니다” 주장하시거나 의견들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거 같은데 환자는 그럴 때 연명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 법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고려해서 담당 의사가 만약에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장은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서 담당 의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요. 담당 의사 교체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으면 윤리위원회는 즉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서 담당 의사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고 사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의사 한 분이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주는 것이 되겠네요. (박혜윤 교수) 사실 이 부분도 논란이 있는 게, 그럼 어떤 의사가 다음에 이 환자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하실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어려움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에 따르면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나 환자 가족도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박혜윤 교수) 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환자와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업무입니다. 네. ‘꼭 의료진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이번 시간에는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민선, 도움 말씀에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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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75% 2018.02.13
[건강톡톡][107편]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진단과 치료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진행을 맡고 있는 교수 김민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디스크로 많이 알고 계시는 추간판탈출증의 치료와 척추관협착증, 어르신들에게 흔한 이 질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 병원 신경외과 정천기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선생님께서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리가 아프거나 갑자기 마비가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분들이 오시면 진단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요? 이분이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는 대개 이야기를 들어 보고 움직이게 해 보면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흔히 하는 말로 망치로 두드리고 움직여보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망치라고 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 망치인줄 아실 것 같아요. 네, 고무망치입니다. 고무망치를 쓰는 경우도 있고, 비교적 말랑말랑한 금속이 있어요. 쇠 같은 게 아니라 봉 모양으로 된 검사용 망치가 있어요. 그 망치로 톡톡 두드려 보면, 환자분의 신경의 어디가 고장이 났다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 거의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MRI 같은 검사를 하는 경우는, 환자분이 병이 굉장히 심각해서 뭔가를 해줘야 할 때, 어디가 고장 났는지는 알았지만, 이게 왜 고장 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건, 어떤 처치를 한다고 하면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야겠죠. 그럴 때 이런 (MRI) 검사를 합니다. 이런 신경학적 검사로도 불명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전기생리학적 검사라고 해서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하는데요. 굉장히 드물게 하는 검사고, 주로는 영상 진단, 예를 들면 엑스레이, MRI, 뼈에 문제가 있다면 CT를 많이 하게 됩니다. 허리나 다리가 아파서 디스크라고 생각하는 질환을 진단하려면 꼭 MRI를 해야 하는 건 아닌 거죠? 병력과 신체검진이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치 또는 수술을 하는 경우, MRI로 확실하게 확인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술치료 적응증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MRI를 찍거나 수술을 고려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 시간에 요통의 대부분은 영상검사로 확인이 안 된다고 했지요. 그냥 영상검사를 한다는 건 쉽게 말해 저수지에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낚시를 던져서 걸리면 그만, 안 걸리면 할 수 없지, 이런 식이죠. ‘ 쓸데 없는 짓 ’ 이 80~90%라는 얘기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영상진단을 하는 경우는, 처음에 두고 보기로 했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사인이 있어야 돼요. 흔히 ‘ 적색기 ’ 라고 표현을 해요. 적색기가 들리는 상황, 의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상황이 생겨야 해요. 예를 들면 통증이 3개월 내에 전혀 없어지지 않고 점점 심해진다든지, 마비가 왔다든지, 변형이 생겼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저 사람은 확실히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사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많이 하면 환자의 증상과 관련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견되면서 오히려 진단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제가 비유를 들자면, 좀 죄송한 비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저희가 차를 쓰다 보면 차가 낡아서 중고가 됩니다. 그런 중고차를 고치러 카센터에 가면, 뚜껑을 열어 보고 실력이 없는 곳은 이곳도 고치고 저곳도 고치고 다 고치라고 합니다. 다 고치고 나서도 이전처럼 털털거려서 다 고쳤는데 왜 이러냐고 물어 보면 카센터에서는 “ 다 고쳐줬지만, 차가 낡은 걸 어떻게 하겠냐 ” 고 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카센터에 가면, 차가 털털거리는 건 전체적으로 낡았기 때문이고, 큰 고장은 없이 가지 않냐고 하죠. 당분간은 그냥 쓰다가 차가 정말 주저 앉으면 다시 와서 주저앉는 것만 고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게 정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0명 중 1명 정도가 수술이나 처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디 조금 수술해도 걱정이 많이되는데 척추를 수술한다는 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거든요. 수술치료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 주시면 불필요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술현미경을 사용하게 된 다음부터 추간판 빼내는 크기만큼만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요새는 점점 발전을 해서 아예 내시경을 갖고 빠져 나온 덩어리만 빼내면 어떨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새 내시경수술이 굉장히 많이 시행됩니다. 내시경수술을 하면, 과장이긴 한데, 구멍 하나 뚫고 탈출된 추간판을 꺼낼 수 있다고 해요. 구멍이 볼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으로 탈출된 추간판을 빼냅니다. 안 되면, 볼펜 (두께의 수술기구) 안에 잡을 수 있는 집게를 집어 넣어요. 그걸로 추간판을 잡아서 빼는데 절개한 구멍으로 안 나오면 볼펜(수술기구)까지 같이 꺼내면 되죠. 원래 볼펜 속으로 빼는 건데요. 볼펜 안으로 안 나오면 볼펜까지 다 빼면 나오겠죠. 그래서 요새는 내시경수술을 많이 해서, 비수술 여러 번 하는 것보다 볼펜 크기의 구멍을 내고 치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추간판탈출증이라는 게 디스크가 빠져나오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빼기만 하면 상처나 염증 같은 건 저절로 아무나요? 수술의 요체는 빠져 나온 추간판, 다시 말해 신경을 압박하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디스크를 꺼내는 것이지, 퇴행성 변화가 생긴 추간판 자체를 수복시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빠져 나온 추간판을 처리해서 신경압박만 적게 하면 돼요. 그것도 과거에는 (신경압박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압박만 조금만 줄여 주면 돼요. 즉, 아주 심한 증세에서 조금 덜 심한 상태로 만들어도 자연치료가 된다는 거죠. 원래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던 디스크가 빠져 나오는 건데, 그 사이에 있는 걸 다 빼는 게 아니군요? 과거에는 다 빼려고 했어요. 쉽게 치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장이 안 난 건 뚜껑이 잘 닫혀 있어서 꽉 눌러도 반대편이 올라와서 치약이 빠져 나오진 않잖아요. 추간판탈출증은 뚜껑이 열린 치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꾹 누르면 (치약이) 빠져 나오죠. 과거에는 추간판탈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안에 있는 걸 전부 비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탈출된 부분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추간판까지 다 긁어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척추와 척추 사이가 원래 추간판이 있던 높이보다 좁아지면, 척추 양쪽으로 나가는 신경근이 통과하는 구멍의 높이가 낮아져요. 척추와 척추 사이의 구멍이라고 해서 추간공이라고 한느데, 이 추간공으로 신경이 빠져나가는데 이 구멍이 눌려 버려요. 다시 말해서, 퇴행성변화를 겪는 추간판도 일정 기능을 하는 거죠. 높이를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 긁어내면 추간판탈출이 다시 발생하는 확률은 줄이는 대신 추간공 협착증 위험은 높여요. 이익과 손해를 따져 보니까 차라리 재발을 해도 빠져 나온 것만 꺼내는 게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빠져 나온 부분만 손대고 안의 건 건드리지 않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치료를 하고 재발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술을 받을 땐 재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알고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국민건강보험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10년 재발확률을 따져 보니 12%정도 됩니다. 수술 10년 간 재발할 확률이죠. 그 재발은 추간판탈출뿐만 아니라 요추 수술을 다시 할 확률이에요. 추간판탈출이라는 게 퇴행성 변화의 한 얼굴인데, 그 얼굴이 나타난 다음에 다시 퇴행성 변화들이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요추가 수술 받을 만한 문제를 일으키는 게 12%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디스크에서 딱 문제가 생길 확률이 아니고요. 그걸 포함해서 12% 정도니까, 협착증이 생겨서 수술을 받는 경우 등을 다 빼면 대략 5~10% 정도가, 수술을 한 적 있는 추간판에서 다시 탈출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수술 받아봤자 또 생긴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네요, 통계상. 그 말씀은 퇴행성 변화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는 시간성을 무시한 관찰이죠. 수술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술 시간은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수술을 빨리 한다고 잘 하는 분도 아니고 늦게 한다고 못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빨리 하는 경우는 30분이 걸립니다. 마취 빼고요. 수술을 시작하면 피부를 통과하고 마지막에 피부를 봉합하는데, 아주 빠른 사람은 통과부터 봉합까지 30분만에 해요. 늦는 사람은 두 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척추수술이니까 회복에 오래 걸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수술 의 회복이나 경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술을 외래로 할 수 있어요. 안과 당일수술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워낙 걱정이 많으셔서 요샌 하루는 병원에서 지내도록 합니다. 수술 다음날 걸어서 집에 가고요. 그러면 걱정하시는 게, 돌봐줄 사람이 있을 때, 방학 때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괜한 걱정입니다. 수술 받으러 걸어와서, 수술 끝나고 마취 풀리고 걸어서 가야 합니다. 병실에 도착한 순간부터는 걸어 다니고, 화장실도 혼자 다닙니다. 다음날 아침엔 귀가하셔야 하고요. 맹장수술보다 빨리 퇴원하네요. 맹장수술도 복강경으로 하잖아요. 복강경수술은 가스가 흡수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맹장수술보다 어렵긴 한데, 가스가 흡수되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원래 오늘 척추협착증까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수술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척추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지금까지 진행에 김민선, 도움 말씀에 신경외과 정천기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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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17.09.12
질환정보 (1)

초음파로 골반 장기를 살펴보는 중에 난소에 생긴 종괴(혹)를 발견하는 수가 있습니다. 난소에서는 매달 난포가 성장하여 성숙한 난자가 배란되는 과정이 되풀이되는데, 이 과정에서 언제든 물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경 전의 가임기 여성들에게는 기능성 혹이라고 해서 물혹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성 혹은 악성의 난소 종양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난소에서 종괴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정확한 검진이 필요합니다. 기능성 난소 낭종인 경우에는 대부분 자각 증상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난소 종괴가 크지 않을 때에도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물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난소 종괴로 인해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부 팽만과 불편감 • 복통 • 복부 압박 증상 • 대·소변시의 불편감 • 소화불량 •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이 생겼을 때에는 질 출혈이 나타나기도 함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종괴(혹)가 꼬이거나 복강 내에서 파열되면 복강 내 출혈과 급성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임이거나 분만한 경험이 없는 여성, 초경이 너무 이르거나 폐경이 너무 늦은 여성, 난소암을 앓았던 가족이 있는 여성,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에 걸렸던 적이 있는 여성은 난소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피성 난소암은 폐경 이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노년기 여성들에게 난소 종괴가 발견되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난소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는 6개월마다 난소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여성에서는 더이상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면 예방 차원에서 자궁난소적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난소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진 것은 경구 피임제인데, 5년 이상 장기 복용했을 때 그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분만횟수가 많거나 모유수유를 한 여성에서 그 발생률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소 종괴는 혈액검사와 골반 초음파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CT나 MRI 등 추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CA-125 : 혈액검사로 확인하는 종양항원의 한 가지입니다. 상피성 난소암, 생식세포 난소암, 자궁내막암, 유방암, 소화기에 발생한 암 등 악성 질환이 있을 때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궁 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골반염, 임신 초기나 생리중에도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혈중 CA-125가 상승되어 있는 경우에는 골반 초음파로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폐경 이전에 작은 크기의 낭성 종괴(물혹)가 생겼다면 약 2-3개월 에 다시 검사해서 추적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구용 피임약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2) 폐경 이후라면 수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크기가 작고, 증상이 없으면서, 초음파상 단순 물혹으로 양성이라 판단될 때에는 경과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이나 본인이 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을 앓았던 경험이 있거나 종괴가 점점 커지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3) 종괴가 큰 경우, 또 초음파 등 영상검사상 악성으로 의심될 경우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산부인과 이효표 강순범 송용상 박노현 김재원 영상의학과 조정연 방사선종양학과 우홍균

서울대학교병원 > 의학정보실 > 종합질병정보
정확도 : 25% 2017.07.28
이용안내 (3)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1958년 창설된 이래, 2023년 현재 13명의 전임 및 기금교수, 15명의 임상교수, 11명의 진료교수, 8명의 임상강사와 40명의 전공의로 구성되어 교육, 연구, 진료 분야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의 핵심적인 진료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장에서의 마취 업무는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분만장을 포함 본원 33개와 어린이병원 10개의 수술실에서 연간 4만여건의 수술에 대한 마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심/뇌혈관센터, CT, 혈관조영실 등에서 수술장 외부 마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취전 상태 평가를 통해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전 평가 및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수술실 내에서는 일반 마취와 함께 심폐 마취, 이식 마취, 부위 마취, 소아 마취, 산과 마취 등 각 전문 분야별 마취가 행해지고 있으며, 회복실 및 중환자실에서 수술 환자 관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통증센터에서는 주로 외래를 통해 방문한 급만성 통증을 지닌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내외과적인 치료만으로 완치되지 않는 다양한 통증을 대상으로 약물 치료, 신경차단술, 신경파괴술 및 신경자극술 등 다양한 시술을 통한 통증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성 통증이나 암치료 관련 통증을 지닌 환자를 대상으로 암병원 암성통증센터에서 전문적인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환자 진료뿐 아니라 교육, 연구 분야에서도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위탁 받은 국내외 여러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마취통증의학 전반에 걸친 교육과 함께 수술장 내/외에서 실습을 통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해외 여러 병원에서 방문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본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과 함께 진행하는 Grand Round를 통해 증례토의와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 2회 전공의 대상의 특강과 북리뷰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 마취 분야별 자체적인 저널리뷰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0 여편의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여 학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창설 이래 현재까지 우리나라 마취통증의학의 발전을 선도하고 항상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교실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수호하며 세계적인 마취통증의학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0% 2023.10.25

담당 교수 박중신, 박찬욱, 이승미, 조희영, 김희승, 한지연, 김지회, 이지선 장애친화 산부인과란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특징 ▷ 같은 층에 외래, 분만실, 수술실, 병동, 신생아실이 배치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진료실을 제공하며,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진료실을 개선하였습니다. ▷ 휠체어 체중계, 특수휠체어,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동휠체어 충전기, 소보로 태블릿 등 장애친화 장비를 갖추어 여성장애인의 진료 시 편의를 제공합니다. ▷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산부인과 의사가 365일 24시간 병원에 상주하여 24시간 진료와 분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 산부인과 진료와 더불어 장애 유형에 따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필요한 타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 특히나 기존에 운영 중인 태아센터 및 희귀질환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태아에게 유전될 수 있는 장애, 선천성 기형,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에 대한 산전 검사 및 출생 다양한 타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진료일정 본원 월 화 수 목 금 토 산과 오전 조희영 김지회 박중신 조희영 이승미 박찬욱 김지회(격주) 이지선(격주) 오 이지선 이승미 이지선 박찬욱 박중신 김지회 부인과 오전 한지연 김희승 오 김희승 한지연 진료 상담 및 예약 사전체크리스트작성>진료예약" alt="진료상담>사전체크리스트작성>진료예약" style="vertical-align: baseline; border: 0px solid rgb(0, 0, 0); width: 800px; height: 92px;"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화/이메일 상담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고 작성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상담 - 전담 코디네이터 : 02-2072-3338 (평일 오 14:00~17:00) - 산부인과 외래 간호사실 : 02-2072-2381 - 병원 대표 번호 : 1588-5700 문자상담 - 문자상담 : 010-5087-3339 이메일 상담 - mam1010@snuh.org ▷ 원하는 진료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예약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방문 예약, 인터넷 예약, 서울대학교병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진료 예약이 가능하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상담 예약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 예약 변경 시에는 02-2072-3338으로 문의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첫 방문 시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첫 방문 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HWP 사전체크리스트 다운로드 PDF 사전체크리스트 다운로드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0% 2023.05.22

준비사항 진료의뢰서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의뢰서(의료급여환자) 를 꼭 지참해야 합니다. 해당 진료과에 처음 진료를 받는 경우 본 병원은 3차 의료기관으로서 의료급여환자는 2차 병원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증 소지환자는 1,2,3차 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셔야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의 대상은 만 18세를 기준으로 어른과 어린이가 구분됩니다. 주의 진료의뢰서 및 건강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참조] 장애인 또는 작업치료, 운동치료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한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의료급여환자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진료의뢰서 및 건강진단서가 필요 없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참조]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분만의 경우, 혈우병환자 주의사항 01 타인 진료예약은 불가합니다. 진료를 받는 본인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가입 회원 = 진료받는 환자) 02 성인/어린이 진료예약은 구분됩니다. 어린이병원 진료예약은 만 18세까지 가능합니다. 단, 만 16세부터 18세까지의 환자는 요청에 따라 본원 예약도 가능합니다. 동일 질환으로 어린이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성인의 어린이병원 진료예약은 콜센터(T.1588-5700)에서 가능합니다. 03 온라인 예약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임의로 진료를 받지 않으시면 서비스가 1년간 제한됩니다.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미리 예약변경/취소를 해 주십시오.) 04 동일 여러 진료과에서 진료를 보는 경우 진료과마다 진료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 30분 ~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시고 진료예약을 해 주십시오. 이용안내 01 진료비 수납외래예약 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시고 진료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병원진료가 처음인 경우 진료비 수납 - 최초 1회 성인 : 본관 1층 수납창구에서 수납하시고 진료과로 이동하십시오. (진료카드를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 어린이병원 전용 수납창구에서 수납하시고 진료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암병원 : 암병원 전용 수납창구(3층)에서 수납하시고 해당센터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가정의학과: 소아별관 G층, 유방센터: 소아별관 2층, 갑상선센터: 소아별관 4층 02 진료예약 취소진료예약취소는 진료일 전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수납기록 및 검사예약이 없는 진료만 취소가 가능함.) 진료 전 취소를 원하실 경우, 콜센터 T.1588-5700 에서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예약화면에 진료과/의료진이 없는 경우 일부 진료과/의료진이 인터넷 진료예약에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 T. 1588-5700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실 안내 병원/진료과에 처음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신환/초진) 진료전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문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 도착했을 경우 해당 진료교수의 진료실에 도착한 , 해당 간호사에게 도착 여부를 알린 , 진료 순서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외래진료안내>예약안내
정확도 : 0% 2022.05.13
고객참여 (28)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 대체근로자 ) 공고 ( 장애인 특별우대 )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 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안 과 1 명 통상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첨부 파일 참고 급식영양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분만 및 휴직대체 근로자 ) ‧ 영양사 응급의학과 3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1 급 응급구조사 , 1 종 보통 운전면허 응급의학과 (SMICU)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1 급 응급구조사 , 1 종 보통 운전면허 영상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분만 및 휴직대체 근로자 ) ‧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휴직대체 근로자 ) ‧ 임상병리사 심혈관센터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임상병리사 연구실험부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촉탁 간호직 소아청소년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간호사 촉탁 의공직 의료기기 혁신센터 1 명 약 5 개월 ‧ 공학 계열 전공 단시간 간호직 응급의학과 (SMICU) 1 명 단시간 170h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간호사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 세 ) 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면허 ( 자격 ) 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 ( 자격 ) 증 소지자에 한함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 가족관계 , 출신학교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어학성적 (TOEIC, TEPS 중 1 개 ) 제출 시 우대합니다 . (2018.1.1. 이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 채용공고 내 타부서 및 타직종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2. 전형방법 가 . 1 차전형 : 서류전형 나 . 2 차전형 : 실무면접 다 . 3 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가 . 원서접수 ( 온라인접수 ) : 2020.5.8.( 금 ) ∼ 2020.5.15.( 금 ) 10:00 ※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무면접 대상자 발표 : 2020.5.21.( 목 ) 예정 다 . 2 차 실무면접 : 2020.5.25.( 월 ) 예정 라 . 2 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0.5.29.( 금 ) 예정 마 . 3 차 신체검사 : 2020.6.1.( 월 )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운영기능직은 고등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각 1 부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남자에 한함 ) 1 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⑥ 유효기간 내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⑦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⑧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 서류는 1 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 제출하며 ( 제출방법 등 1 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5. 특 전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등 취업지원 적용대상자 , 등록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합니다 . ▷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 ( 단 ,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 (02-2072-2715) 으로 문의바람 2020. 5. 8. 서울대학교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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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0.05.29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 대체근로자 ) 공고 ( 장애인 특별우대 )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 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공공보건 의료사업팀 1 명 통상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사회복지사 1 급 첨부 파일 참고 영상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분만 및 휴직대체 근로자 ) ‧ 방사선사 소아재활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물리치료사 의학연구협력센터 1 명 약 6 개월 ( 휴직대체 근로자 ) ‧ 통계학 학사 이상 강남센터 ( 헬스팀 )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임상병리사 촉탁 간호직 강남센터 ( 헬스팀 )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간호사 보라매병원 ( 흉부외과 ) 1 명 약 6 개월 ( 분만 및 휴직대체 근로자 ) ‧ 간호사 촉탁 운영기능직 핵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분만 및 휴직대체 근로자 )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 세 ) 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면허 ( 자격 ) 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 ( 자격 ) 증 소지자에 한함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 가족관계 , 출신학교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어학성적 (TOEIC, TEPS 중 1 개 ) 제출 시 우대합니다 . (2018.03.13. 이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 채용공고 내 타부서 및 타직종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2. 전형방법 가 . 1 차전형 : 서류전형 나 . 2 차전형 : 실무면접 다 . 3 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가 . 원서접수 ( 온라인접수 ) : 2020.03.06.( 금 ) ∼ 2020.03.13.( 금 ) 10:00 ※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무면접 대상자 발표 : 2020.03.18.( 수 ) 예정 다 . 2 차 실무면접 : 2020.03.23.( 월 ) 예정 라 . 2 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0.03.26.( 목 ) 예정 마 . 3 차 신체검사 : 2020.03.27.( 금 )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운영기능직은 고등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각 1 부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남자에 한함 ) 1 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⑥ 유효기간 내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⑦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⑧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 서류는 1 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 제출하며 ( 제출방법 등 1 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5. 특 전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등 취업지원 적용대상자 , 등록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합니다 . ▷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 ( 단 ,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 (02-2072-2715) 으로 문의바람 2020. 03. 06. 서울대학교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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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0.03.26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 대체근로자 )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 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공공보건의료 사업팀 1 명 통상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사회복지사 1 급 소지자 &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20 년 취득 예정자 포함 ) 첨부 파일 참고 내과 ( 소화기 내시경센터 ) 2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임상병리사 급식영양과 2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영양사 영상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휴직대체 근로자 ) ‧ 방사선사 핵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4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임상병리사 의료사회복지팀 ( 의료사회복지사 ) 1 명 약 6 개월 ( 휴직대체 근로자 ) ‧ 사회복지사 1 급 소지자 &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20 년 취득 예정자 포함 ) 의료사회복지팀 (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사회복지사 1 급 소지자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 급 이상 소지자 (‘20 년 취득 예정자 포함 ) 소아청소년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분만 및 휴직대체 근로자 ) ‧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 ( 빅데이터 분석 ) 1 명 약 4 개월 ( 한시대체 근로자 ) ‧ 역학 관련 전공 ( 의학 , 약학 , 보건학 , 통계학 등 ) 의학연구협력센터 ( 임상연구 설계 및 분석 ) 1 명 약 6 개월 ( 휴직대체 근로자 ) ‧ 통계학 및 역학 관련 전공 강남센터 ( 헬스팀 )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임상병리사 보라매병원 ( 순환기내과 )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임상병리사 보라매병원 ( 영상의학과 )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방사선사 촉탁 간호직 강남센터 ( 헬스팀 )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간호사 보라매병원 ( 소화기내과 )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간호사 촉탁 기술직 건축과 1 명 약 4 개월 ( 한시대체 근로자 ) ‧ 건축기사 촉탁 사무직 의학연구협력센터 1 명 약 6 개월 ( 휴직대체 근로자 ) ‧ 통계학 전공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단시간 보건직 응급의학과 (SMICU) 1 명 단시간 170h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1 급 응급구조사 재활의학과 (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파견 ) 1 명 단시간 150h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작업치료사 단시간 간호직 강남센터 ( 내시경팀 ) 1 명 단시간 120h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간호사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 세 ) 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면허 ( 자격 ) 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 ( 자격 ) 증 소지자에 한함 (단, 공공보건의료사업팀 및 의료사회복지팀의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은 취득예정자도 지원 가능함)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 가족관계 , 출신학교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오니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어학성적 (TOEIC, TEPS 중 1 개 ) 제출 시 우대합니다 . (2018.02.14.이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 채용공고 내 타부서 및 타직종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2. 전형방법 가 . 1 차전형 : 서류전형 나 . 2 차전형 : 실무면접 다 . 3 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가 . 원서접수 ( 온라인접수 ) : 2020.02.07.(금 ) ∼ 2020.02.14.(금 ) 10:00 ※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무면접 대상자 발표 : 2020.02.19.(수 ) 예정 다 . 2 차 실무면접 : 2020.02.24.(월 ) 예정 라 . 2 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0.02.27.(목 ) 예정 마. 3차 신체검사 : 2020.02.28.(금 )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 환경유지지원직은 해당 없음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운영기능직은 고등학교 졸업,성적증명서 각 1부 ☞ 환경유지지원직은 해당 없음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남자에 한함 ) 1 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⑥ 유효기간 내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⑦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⑧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 서류는 1 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 제출하며 ( 제출방법 등 1 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5. 특 전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등 취업지원 적용대상자 , 등록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합니다 . ▷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 ( 단 ,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자격취득예정자의 경우 해당연도 자격시험에 불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됨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 (02-2072-2715) 으로 문의바람 2020. 02. 07.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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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0.02.28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 대체근로자 )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 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의료사회복지팀 ( 의료사회복지사 ) 1 명 통상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사회복지사 1 급 ‧ 의료사회복지사 첨부 파일 참고 의료사회복지팀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사회복지사 1 급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 급 내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임상병리사 신경과 ( 뇌파검사실 )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임상병리사 신경과 ( 신경심리실 )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임상병리사 응급의학과 1 명 약 5 개월 ( 한시대체 근로자 ) ‧ 1 급 응급구조사 진단검사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휴직대체 근로자 ) ‧ 임상병리사 소아영상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휴직대체 근로자 ) ‧ 방사선사 전임상실험부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실험동물기술원 2 급 이상 촉탁 간호직 간호부문 ( 마취회복실 ) 2 명 약 3 개월 ( 분만휴가 대체 근로자 ) ‧ 간호사 간호부문 ( 암병원외래 ) 1 명 약 3 개월 ( 분만휴가 대체 근로자 ) ‧ 간호사 보라매병원 ( 소화기내과 )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분만 대체 근로자 ) ‧ 간호사 촉탁 운영기능직 응급의학과 2 명 약 5 개월 ( 한시대체 근로자 ) 보라매병원 ( 영양실 )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 대체 근로자 ) 촉탁 약무직 약제부 4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약사 촉탁 기술직 건축과 1 명 약 5 개월 ( 한시대체 근로자 ) ‧ 건축기사 보라매병원 ( 시설팀 ) 1 명 약 3 개월 ( 휴직대체 근로자 ) ‧ 기계공학과 전공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자안전관리팀 1 명 약 2 개월 ( 휴직대체 근로자 ) 단시간 보건직 응급의학과 (SMICU) 1 명 단시간 170h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한시대체 근로자 ) ‧ 1 급 응급구조사 단시간 간호직 응급의학과 (SMICU)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한시대체 근로자 ) ‧ 간호사 강남센터 ( 내시경팀 ) 1 명 단시간 120h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휴직대체 근로자 ) ‧ 간호사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 세 ) 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면허 ( 자격 ) 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 ( 자격 ) 증 소지자에 한함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 가족관계 , 출신학교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오니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어학성적 (TOEIC, TEPS 중 1 개 ) 제출 시 우대합니다 . (2018.01.17.이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 채용공고 내 타부서 및 타직종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2. 전형방법 가 . 1 차전형 : 서류전형 나 . 2 차전형 : 실무면접 다 . 3 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가 . 원서접수 ( 온라인접수 ) : 2020.01.10.(금 ) ∼ 2020.01.17.(금 ) 10:00 ※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무면접 대상자 발표 : 2020.01.21.(화 ) 예정 다 . 2 차 실무면접 : 2020.01.23.(목 ) 예정 라 . 2 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0.01.30.(목 ) 예정 마. 3차 신체검사 : 2020.01.31.(금 )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남자에 한함 ) 1 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⑥ 유효기간 내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⑦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⑧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 서류는 1 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 제출하며 ( 제출방법 등 1 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5. 특 전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등 취업지원 적용대상자 , 등록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합니다 . ▷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 ( 단 ,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됨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 (02-2072-2715) 으로 문의바람 2020. 01. 10.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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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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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여자수혜자 모두 건강한 아이 낳을 수 있어 말기 간질환에 가장 좋은 치료법은 간 이식이다. 병변을 완전히 없애는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졌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식 생존율이나 예후가 많이 좋아졌다. 그럼에도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임신이나 출산을 계획 중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간이식 성공적으로 임신출산에 성공한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7명의 여성이 간이식 건강한 아이를 성공적으로 출산했다. 다만 아직 흔하지 않은 사례인 만큼 환자들의 궁금증과 불안함이 많다. 간이식이 임신과 출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종관 교수와의 QA를 통해 알아본다. 그림 1. 서울대병원 간이식팀 유튜브 간들간들에서 간이식 환자의 출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종관 교수(왼쪽 끝), 간담췌외과 이광웅 교수(오른쪽 끝) 1) 간이식 수혜자들은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합니다. 면역억제제가 난임, 유산, 기형아 출산 등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히 면역억제제를 먹으면 기형아를 낳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자주 사용되는 타크로리무스, 사이클로스포린, 스테로이드 등의 면역억제제는 임신 중에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단, MMF(마이코페놀레이트모페틸, 셀셉트)는 현재 임신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면 사용해선 안 됩니다. MMF를 먹는 사람이 임신하면 유산율이 40~50%,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약 20% 정도입니다. MMF가 세포분열을 억제하는데, 태아의 성장도 함께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과 상의해 임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으며, 꼭 MMF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임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2) 간이식을 받은 뒤 얼마가 지나고 임신을 해야 할까요? 대개 간이식 이 1년 정도는 기다리기를 권장합니다. 이식을 받은 뒤 장기의 거부반응, 엄마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상태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령 등을 이유로 너무 급한 것이 아니라면 1년 정도는 관찰 기간을 갖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간이식 이 절개창이 남는데, 자연분만/제왕절개 선택에 영향을 미칠까요? 간이식 여부와 분만 방법은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출산과 동일하게,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중 엄마와 아기에게 더 적합한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간이식 수술 이 절개창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을 못하냐는 질문이 종종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공여자라면, 오히려 간이식을 위한 절개창을 출산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간이식 환자가 출산 시 대학병원을 가야할까요? 큰 문제가 없다면 가까운 개인병원에서 출산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간이식한 여성들이 아기를 낳는 경우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흔하지 않은 사례인 만큼, 환자를 받기 꺼리는 병원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경험이 풍부한 대학병원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5) 수혜자가 면역억제제를 먹으면서 모유수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어떤 면역억제제인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복용해도 모유수유가 괜찮습니다. 사이클론스포린이나 타크로리무스는 영향이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서 모유 수유를 권하지 않습니다. 6) 아빠가 간이식 수혜자일 때의 위험성은 어떤가요? 위험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설령 아빠가 특정 약제에 노출됐다하더라도, 그 중 건강한 정자를 통해 임신이 이뤄지기 때문에 아빠가 아픈 것과 태아가 아픈 것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반인 아빠와 간이식 수혜자 아빠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MMF 또한 여성에게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빠는 MMF 사용이 괜찮습니다. 7) 이식 에 생리가 멈추는 환자도 있는데, 면역억제제가 생리에 영향을 미치진 않나요? 면역억제제 자체가 생리나 임신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생리 주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간이식을 받은 임산부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당연히 맞아야 합니다. 이미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임산부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간이식을 받았다면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임산부들에게 권장하는 것처럼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9) 간이식을 받은 피임법도 궁금합니다. 피임방법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까요? 간이식 피임 방법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면역억제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피임약이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10) 간이식을 받은 임신 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간이식을 받았다는 것은 나쁜 상태에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간이식을 받은 임신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담당 의사와 출산에 관해 상의하고 면역억제제의 영향을 주의하면 얼마든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간이식 관련 더 많은 정보는 서울대병원 간이식팀 유튜브 간들간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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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 2021.08.24

- 서울대병원 최근 4년 통계, 35세 이상 산모가 절반 - 자연분만 제왕절개, 나이가 중대 위험 요소는 아냐 #사례 그녀는 46살 엄마가 됐다 지난 5월 배우 최지우는 팬카페를 통해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고 준비를 하다 보니 새삼 대한민국 엄마들이 존경스럽다며 어렵게 출산 준비하는 예비맘들도 노산의 아이콘인 저를 보고 더욱 힘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열흘 , 최 씨는 결혼 2년 만에 건강하게 첫 아이를 출산했다. 그녀의 나이 46세였다. 최근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만 35세 이상 산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40세 이상도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팀은 2016~2020년, 출산 산모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총 6,378명 중 51.6%가 35세 이상 산모였고 9.2%가 40세 이상이었다. 절반 이상이 흔히 말하는 고령산모인 셈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감소했다. 20대 반과 30대 초반 출산율은 감소폭이 더 컸다. 의학적으로 고령산모의 기준은 만 35세다. 어떤 문제가 있길래 고령이라고 할까? 그리고 고령 출산은 위험할까? 산모가 35세가 넘으면 합병증이 증가해 고위험 임신에 속한다. 만성고혈압, 임신중독증, 난산, 조산, 산후출혈, 임신성 당뇨, 염색체 이상, 기형아 출산 등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고령에 아이를 갖는 산모들은 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실제로 유연하지 못한 산도가 난산의 한 원인이 되고 제왕절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나이보다는 고혈압, 당뇨병, 조기진통이나 태반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겹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의 연구결과 제왕절개 비율은 높지 않았다. 고령산모 중 자연 분만한 산모가 50.2%로 제왕절개로 분만한 산모 49.8%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즉, 35세라는 고령은 출산 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약간 높을 뿐이지 모든 산모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최근 산모들은 산전 진단에 적극적이고 태아의학 수준이 높아 고령산모의 건강한 출산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연구 기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는 53세 최고령 산모를 포함해 23명의 45세 이상 산모가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신 교수는 산모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태아를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조기 발견을 통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기적 산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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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0.09.24

- 서울대병원 교수 5명이 조언하는 건강 지키기 - 올바른 운동과 식사, 생활 속 습관이 대부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새해를 맞이하면 금연, 다이어트 등 무엇보다 건강을 위한 결심을 하기 마련이다.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새해 건강결심을 계획하는 일반인들에게 조언을 냈다.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5명의 교수들은 대부분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사를 추천했다. 국내 최고 의사들조차 생활 속에서의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임을 강조한 것이다. 다음은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말하는 새해 건강수칙 10가지다. 소화기내과 류지곤 교수운동 생활화하기 매일 만 보 이상 걷는 것을 생활화하자. 바쁜 직장인이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낼 수 없어도 생활 속의 운동을 실천하면 된다. 출퇴근 시 [BMW], 즉 버스(Bus), 지하철(Metro), 걷기(Walking)를 이용하고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를 실천하자. 휴식 시간에도 앉아 있지 말고 서서 배회하든지 걷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하루 만보를 실천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생활화 하고 주말에는 시간을 내서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꼭 하도록 하자. 규칙적인 식사하기하루에 몇 끼를 먹느냐보다 항상 일정한 식사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식은 절대 하지 말고 특히 고기류는 1인분만 먹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식이 있을 때 1차로만 끝내고 저녁 9시 이 2차를 가거나 야식을 먹는 것을 피하자. 야채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멀리해야하며 냉동식품보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내분비내과 조영민 교수건강하게 먹기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과식하지 않기, 과음하지 않기는 기본이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을까? 너무 달거나 너무 짠 음식 너무 기름진 음식은 해롭다. 적당한 것이 좋다. 신선한 음식,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는 음식이 좋다. 신선한 음식은 어떤 것일까? 재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신선한 것이다. 가공된 식품들은 원재료를 알기 어렵다. 영양소가 골고루 든 음식은 적녹황색이 섞여 있다. 밥상 차림에 이런 색깔이 다 섞여 있다면 골고루 먹고 있는 것이고, 단색으로 이뤄져 있다면 편식하는 것이다. 위장이 쉴 시간 주기현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끊임없이 뭔가를 먹고 마시고 있다 한다. 삼시세끼를 먹던 것은 옛일이 됐다. 우리 몸은 리듬이 있어야 한다. 먹을 때 먹고, 쉴 때 쉬는 것이 좋다. 동물은 주행성과 야행성으로 구분된다. 주행성은 주로 낮에 먹고 밤에 쉬며, 야행성은 그 반대다. 사람은 주행성에 가깝다. 우리 조상들은 해가 떠서 해가 지는 시간까지 먹을 것을 찾아 다녔고 밤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이른 저녁 물 외에는 먹지 않는 식생활을 실천해 보자. 야식을 많이 하던 사람은 자연스레 다이어트가 될 것이고, 체중이 줄지 않더라도 몸이 건강해진다.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규칙적인 운동하기건강을 위한 딱 한가지만을 권하라고 하면 당연히 신체적 운동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계질환, 당뇨, 골다공증, 암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현대인은 바쁜 일상생활으로 운동을 할 시간을 갖기 어렵다. 새해부터는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보자. 적어도 1주일에 3회, 30-40분 정도이 적당하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 신체의 기둥 역활을 하는 뼈와 근육이 튼튼해야 나이가 들어도 쉽게 피로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운동은 뇌를 자극해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안 등을 감소시키고 자아 존중감을 높인다. 신체건강 없이는 정신건강이 존재하기 어렵다. 새해부터는 생활속에서 운동하는 방법을 이용하자.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끔씩은 지하철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걸어가고, 직장과 학교에서는 승강기보다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스트레스 관리하기생명체는 끊임없는 자극으로 활력을 갖게 할 필요도 있지만, 가끔은 조용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외부의 온갖 자극으로 인해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우리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조용히 눈을 감고 복식호흡을 하면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자신의 몸이 느끼는 감각에도 집중해봐야 한다. 소위 '마음챙김'으로 자신의 신체나 뇌에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 한다. 밥을 먹을때 가끔은 밥알의 움직임을 느끼며 천천히 먹기도 하고, 손을 씻으면서도 물의 온도를 느껴본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겪는다. 지친 뇌를 재충전하기 위해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 필요하다. 새해에는 매일 아침, 저녁 10분만이라도 나만의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힘의 균형 맞춰 여유갖기구르는 잎을 보고도 까르르 웃는 나이' 라는 말이 있다. 나이들면 호기심이 적어지고 힘이 떨어져 기쁨과 슬픔에 둔감해진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연세 드신 분들이 실제 나이보다 훨씬 활동적으로 사는데 그러면서 체력의 바닥을 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반면 젊은이들은 그 나이 또래에 일상적으로 이뤄야 할 일의 무게로 즐거움과 슬픔, 행복, 감사에 둔감해진 것 같다. 슬프고 기쁜 것을 잘 느끼려면 자고, 먹고 움직이는 등 규칙적으로 움직여 힘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은행 잔고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면서 체력의 곳간에는 무심하다. 새해에는 일과 삶, 운동과 영양 등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힘의 균형을 잘 맞춰 항상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자. 배부른 듯 식사하기현대인에게는 제대로 먹는 것과 생활 중 활동이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법이다. 신체는 움직여야만 건강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무리하게 운동하면 그 순간은 근력이 붙어 기분 좋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귀찮아지고 우울해져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은 무엇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지, 영양제는 어떤 것이 좋은 지 묻는다. 영양에 왕도는 없다. 제 때 다양한 음식을 약간 배부른 듯 먹어 몸이 일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가 될 때 영양상으로도 최고의 컨디션이 된다. 등 따습고 배부르면 임금님 부럽지 않다는 속담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포만감의 중요성을 경험하면서 생겼다. 먹지 않고 활동할 수는 없다. 몸은 음식이 들어가 위와 장을 채워야 각성이 유지되고 생활할 수 있어 영양제와 영양주사만으로는 유지하지 못한다. 기름지고 열량 높은 음식은 쉽게 배부르겠지만 비만의 원인이다. 새해에는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되 살짝 배부를 정도만 먹으면 체중감량도 수월하고 건강함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재활의학과 정선근 교수걷기 생활화하기걷기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다. 따로 배울 것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다. 화장실만 들락거려도 걷기 운동이 쉽게 되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더욱이 걷기만으로 허리디스크와 무릎연골이 더 튼튼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중년을 넘어서는 나이에 더 반가운 운동이다. 걷는 시간만큼 수명이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다. 젊을 때 꾸준히 걸어 수명을 잘 저축해 두면 나이 들어 요긴하게 찾아 쓸 수 있다. 하루에 만 보 이상이면 금상첨화겠지만 최소한 30분 이상은 걷도록 하자. 근력 운동하기 오래 살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고 멋지게 오래 살려면 근력운동을 해야 한다. 근력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면 자세가 반듯해지고 똑같은 일을 해도 더 잘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허리나 관절 아픈 것도 더 빨리 낫는다. 게다가 근육세포에서 나오는 근육호르몬은 두뇌 활동을 좋게 하고, 혈관 기능을 향상시키며,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역할도 한다. 나이 들어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미리 미리 예방해 80이 넘어도 청춘의 힘을 가지고 멋지게 살게 하는 근력운동, 일주일에 세 번, 30분 이상은 꼭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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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19.12.27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임신 초기 혈액 검사로 예측 가능 비알코올성 지방간 임신부는 임신성 당뇨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박중신, 이승미, 보라매병원 내과 김원, 산부인과 김병재, 김선민, 인천 서울여성병원 오익환, 구자남 연구팀은 임신부 608명을 대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임신성 당뇨병 유병률에 대해 조사했다. 임신성당뇨임신이 되면 태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데 임신성 당뇨임신부는 췌장에서 이를 극복할 만큼 인슐린 분비를 더 증가해 주지 못한다. 임신 중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비만, 거대아를 출산할 수 있고 산모는 분만 당뇨병이 발생한다. 전체 임신부 중 약 5-10% 가량 발생한다.비알코올성 지방간 우리나라 성인 3명중 1명은 간에 지방이 5% 이상 쌓인 지방간 질환자이다. 음주가 원인이 아닌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과 관련돼 있다. 간초음파와 혈액검사를 통한 지방간 지수를 분석한 결과, 정상적인 임신부는 임신성당뇨 발병률이 평균 3.2%였다. 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임신부는 1등급 지방증 10.5%, 2, 3등급은 42.3%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아디포넥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며 셀레늄을 섭취했을 때 생성되는 셀레노 단백질은 항산화 작용을 한다. 연구팀은 이 두 단백질이 간의 지방증과 포도당의 체내에 적절한 수준을 유지시키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아디포넥틴과 셀레노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아 대사기능 장애를 일으킨다고 밝혔다. 박중신 교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임신성 당뇨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깊은 관리가 필요하다며 임신 초기, 특히 10-14주자에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 아디포넥틴과 셀레노 단백질을 측정하면 질환의 발병 예측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국제 학술지 당뇨병학(Diabetologia) 최근호에 개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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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87% 2019.04.16
홈페이지 (40)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선정되어 2023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진료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ONE-STOP 진료실 운영, 장애인 화장실 개선, 손잡이 및 점자표지 설치 등 시설 부분을 보강하였고, 특수휠체어, 휠체어 체중계, 전동휠체어 충전기, 이동식 환자 리프트 등 장애친화적 장비를 구비하였습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부인과 외래, 분만장, 병동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여성장애인의 진료 전 과정에서 24시간 공백 없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태아센터 및 희귀질환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태아에게 유전될 수 있는 장애, 선천성 기형, 희귀 난치성 유전 질환의 산전 검사 및 출생 치료에 대한 다학제적 진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자궁 및 난소에 발생하는 양성 부인과 질환 진료 뿐 만 아니라 부인암에 대한 다학제적 진료를 제공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 원내 공공의료지원사업 > 공공의료지원 활동 > 장애친화 산부인과
정확도 : 0% 2023.10.18

1996년도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임상간호 연구 결과 1996년도 연구제목 연구단위 유치도뇨관 삽입 환자의 요로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실태 45,55병동 퇴원산모의 산 자가 간호지식 정도와 수행정도에 대한 실태조사 3 2 병동 치료를 위한 식이 교육과 관련된 간호사들의 태도, 책임, 장애요인, 수행정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연구 92병동 정형외과 환자의 척추마취, 12시간후의 체위변경과 6시간 체위변경이 동통에 미치는 효과 41병동 혈액투석 환자의 중심 정맥도관에 주입한 두가지 헤파린 농도에 따른 ACT와 도관개방성 유지 비교연구 75병동 말기 암환자의 Fentanyl patch 사용실태 조사 114병동 퇴원시 간호교육이 환자의 간호요구도 및 교육요구도에 미치는 효과연구 104병동 일개 대학병원에서 분만한 산모들의 모유수유실천에 관한 조사연구 신생아실 간호일지 기록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도 조사 125병동 소아혈액종양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업무량 측정 동7병동 암환자에게서의 진통제 투여방법이 통증에 미치는 효과 115병동 PTCA 요통완화를 위한 간호중재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MICU 수술전 가온(prewarming)이 수술받는 환자의 직장 체온 하강에 미치는 영향 OR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 교육 및 연구 > 임상간호 연구
정확도 : 0%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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