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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2)
[건강톡톡][154편]2030세대 주요 건강문제

Q.혈압수치의 의미와 읽는 법은? 보통 혈압을 재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에 두 가지 혈압이 나오는데요. 보통 심장이 펌프질하면 수축할 때 혈액을 밀어내서 혈관이 가장 압력을 높게 받을 때가 수축기 혈압이고 다시 피를 빨아들이기 위해 이완해서 피가 심장으로 들어올 때 낮아진 혈압이 혈관에 미치는 것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고혈압 진단 중요요소 Q. 혈압 수치의 기준은? 네 보통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완기 80mmHg 미만이 정상 혈압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올라가면 경계성 혈압이라 하고. 140mmHg에 90mmHg보다 더 높게 혈압이 나오게 되면 고혈압이라고 일반적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 기준 고혈압은 140 / 90 초과 Q.고혈압으로 인한 20,30 대 건강 문제는? 우리나라 20,30대에 약 25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혈압이 심장병과 뇌졸중에 미치는 연구가 얼마 전에 논문에 나왔는데요. 130mmHg에 80mmHg이상의 혈압만 나와도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도가 20% 정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혈압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이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혈압이 높았던 청년들이 고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잘 조절을 하게 되면 위험도가 정상 혈압에 해당하는 대상자만큼 떨어지거든요? Q. 고혈압약 평생 먹어야 한다? 특히 젊은 층에서 혈압약을 시작할 때는 한 번 혈압약을 쓰면 평생 먹는 게 아닌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약을 좀 쓰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압을 정상으로 조절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혈압이 높게 되면 그 압력 때문에 혈관 벽이 손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정상 혈압 유지 중요 그리고 혈압약을 복용하면 꼭 평생 먹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1.국물 먹지 않기 2.적정 체중 유지 3. 운동하기 4.절주와 5.금연 그렇게 되면 추후에는 혈압약을 줄였다가 간혹 끊고서 생활습관 관리로만 정상 혈압을 가질,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정상 혈압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Q.혈압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는? 보통 저혈압과 관련된 부분은 20~30대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하고 빨리 상의하셔서 적정 혈 용량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이상지질혈증이란? 우리 몸의 피검사를 하게 되면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네 가지 결과를 보통 받게 됩니다. 이상지질혈증이란 건 이 네 가지 피검사 항목들에서 하나라도 이상 소견이 나오면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20,30대 청년 중 10명 중 3명 이상지질혈증 특히 이상지질혈증이 20,30대도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 한 250만 명 정도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콜레스테롤이 240mg/dl ↑ 심장혈관질 위험도↑ 20~30대에서도 이상지질혈증이 있으면 정상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필요하면 또 의료진의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Q .[국가 건강 검진] 이상지질혈증 검사는 남자만 받는다? 보통 여성분들에 비해 남성분들이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심장 혈관이나 뇌졸중 위험도가 남자보다 떨어지거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부터 이 검사를 받게 됩니다. Q. 빈혈 검사 방법은? 빈혈 검사 피검사 중에 헤모글로빈 수치로 확인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빈혈은 여성 같은 경우는 12미만, 남성 같은 경우는 13미만을 빈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여성분들이 훨씬 더 빈혈에 대한 보통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30대 여성의 열 명 중 한 명은 빈혈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빈혈의 대부분의 원인이 여성의 경우는 철 결핍성 빈혈이 제일 흔합니다. 그런데 이런 철 결핍성 빈혈은 철분제로 치료가 쉽게 되거든요? 다만 이 빈혈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피로감의 원인일 수 있고 또 빈혈이 교정되지 않고 계속 빈혈 상태가 유지가 되면 추후에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위험도가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빈혈이 발견됐다 하면 빨리 철분제 복용으로 정상 헤모글로빈 수치를 회복하는 게 장기 건강관리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우울증 판단 시 추후 관리는? 이번에 국가검진에서도 20세와 30세 때에는 우울증 선별검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연속해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절망감이 든다고 하면 그때는 바로 의료진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울증!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 의료진과 상담을 하면서 마음 건강에 관련된 부분도 함께 케어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우울증 진단.진학,취학에 불이익? 제 진료를 보실 때에도 이런 우울증과 관련된 정신 건강 진료의 기록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상에 이런 정신 건강과 관련된 진료 기록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하거나 회람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Q. 20,30대가 만성피로? 많은 청년 분들이 제 진료실에서 만성 피로를 호소해서 병원에 오십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부쩍 만성 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는 것 같은데요. 이런 청년들이 오게 되면 먼저 만성 피로의 원인이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만성피로! 의학적 원인 1.빈혈 만성피로! 의학적 원인 2.간기능 저하 만성피로! 의학적 원인 3.내분비적 문제 만성피로! 의학적 원인 4.갑상선 기능 저하 간혹가다 숨어있는 결핵 같은 감염이 있는지도 저희가 살펴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피검사나 엑스레이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다음에 확인해보는 게 수면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우울 불안에 관련된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검사들에서도 다 정상이 나왔다 하면 결국은 체력 저하거든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체력에 비해서 훨씬 더 과도한 일이나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있을 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체력은 이런 데 감당해야 할 일이나 스트레스가 더 많으면 누적이 되거든요. 체력은 이런데 감당해야 할 일이나 스트레스가 더 많으면 피로가 누적이 되거든요.피로가 쌓이고 쌓이면 몸에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자율신경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능성 위장 장애나 어지러움이나 손발 저림이나 만성피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약이 없는 만성피로 약으로 만성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고 오히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정말 중요한 일 네 가지를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위임하거나 포기할 일 여덟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걸 보통 우선순위 재설정이라고 합니다. 일은 줄이고 체력을 높여라 그래서 일이나 스트레스를 줄여서 본인의 체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낮추고 여기에서 운동을 통해서 서서히 체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3~6개월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체력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일이나 스트레스를 더 올리도록 하는 게 만성 피로를 회복을 하고 자율신경기능이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 건강정보 > 건강TV
정확도 : 0% 2019.03.25

있지도 않거나 자신이 만들어낸 질병으로 계속 병원을 찾아다니는 정신질환 연령 : 일반적으로 성인기 초기에 발병한다. 성별 : 남성에게 더 흔하다. 생활습관 : 의료 계통에서 일하는 경우가 위험 요인이다. 유전 : 주요 위험 요인이 아니다. 뮌하우젠 증후군은 드문 질환으로 보통 복통, 기절, 열감과 같은 증상으로 계속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질환이다. 이렇게 환자 노릇을 하려는 욕구는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보호받고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질환은 성인기 초기에 생기고 남자에게서 더 흔하다. 환자들은 증상이나 병원검사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런 지식은 의료 계통에서 일하면서 얻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검사가 정상으로 나오거나 시험적 개복술이 시행되고 나서야 환자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게 된다. 이런 환자들은 과거력을 숨기고 자신의 상황을 과장하기도 한다. 뮌하우젠 증후군의 한 형태인 인위성 장애는 환자가 증상을 과장하고 자해를 하기도 한다. 이 질환은 의료인들에게서 가장 흔하다. 다른 형태로는 대리인이나 부모에 의한 뮌하우젠 증후군이 있는데 흔히 아이 엄마가 아이가 아파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한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정보 > 의학백과사전
정확도 : 31% 2017.07.27
이용안내 (8)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원무과(본원 2층 입퇴원 수속창구)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본원 1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1층 류마티스내과·정형외과 원무창구 옆 본원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3층 산부인과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3층 공용 원무창구 앞 인터넷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대한외래 지하 2층 : 제증명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신장·비뇨의학센터 수납 창구, 정신건강의학센터 수납 창구 대한외래 지하 3층 :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본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수납 창구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본원 2층 국제 수납 창구(국제진료센터 내 위치) 어린이병원별관 지하2층 가정의학과 수납 창구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앞 키오스크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제증명 창구 위치 외래 환자 : 대한외래 지하 2층 제증명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외래 환자(대한외래 지하 2층,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8:30 – 18:00 (공휴일 제외) 토요일 : 09:00 – 13:00 (공휴일 제외, *대한외래 지하 2층만 운영) 입원 환자(본원 2층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3:00 * 설 및 추석 당일 등 휴무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환자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재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2071 (외래 제증명 창구), 02-2072-1341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02-2072-2272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진단서발급
정확도 : 3% 2024.04.03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입퇴원 수속창구(어린이병원 1층)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병원 방문 발급 인터넷 발급(PC)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사무실 -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실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키오스크발급 : - 어린이병원 1층 외래원무창구 옆 사무실 발급 : -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사무실 -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실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키오스크 발급 : - 키오스크 위치 : 어린이병원 1층 외래원무창구 옆 입퇴원 사실 확인서 입원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제증명 창구 위치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 제증명 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평일 : 09:00 – 18:00 토요일 : 09:00 – 13:00 ※ 공휴일 제외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3412 (소아원무파트) 입원 환자 : 02-2072-3404 (소아 입퇴원 수속 창구)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진단서발급
정확도 : 3% 2024.04.01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 입원 중이신 경우는 해당병동에 상담을 거쳐 사본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ㆍ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복사창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필름을 판독 받으려면? 해당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3. 영상자료(Film)는 복사할 수 있나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에서 가능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 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지문인식)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병원 1층 안내창구 PC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인증서(이전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가능시간: 평일 09시 ~ 18시, 토요일 09시 ~ 13시(공휴일 및 일요일 사용 안됨)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정확도 : 5% 2022.09.15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 입원 중이신 경우는 해당병동에 상담을 거쳐 사본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ㆍ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위임장/동의서 안내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를 발급받으려면? 1. 의무기록복사창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는 제외) 2.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필름을 판독 받으려면? 해당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3. 영상자료(Film)는 복사할 수 있나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에서 가능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지문인식)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가능시간: 평일 09시 ~ 18시, 토요일 09시 ~ 13시(공휴일 및 일요일 사용 안됨)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위임장/동의서 안내
정확도 : 5%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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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인턴 ) 선발 공고 *범죄경력 3부는 전부 자필 기재 및 서명 必 (지침 변경으로 인해 타이핑의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접수 현장에서도 작 성 가 능 자기소개서의 경우 글꼴 크기 11p, 13p 중에 선택하여 작성 가능 봉사활동 관련하여, VMS, 1365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봉사서류 및 기관에서 공식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가점확인서 작성 필요 없음 의사면허 발급 전이면 의사면허 공란으로 제출 서울대병원은 인턴 성적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는 자제 바랍니다. [ 중요 ] 지원 전 유의사항 ◦ 접수 기한 내 , 직원증 발급용 사진 이메일 제출 필수 ※ 메일 제목 : 24 년도 인턴 선발 지원자 ( 홍길동 ) 제출 메일 주소 : 02839@snuh.org ◦ 1 월 30 일 ( 화 ) 면접 당일 , 가운치수 측정 예정 ( 지원자 전원 필수 ) 1. 선발인원 : 총 166 명 ( 자병원 정원 포함 ) ※ [ 참고 ] : 병원별 선발인원 구분 선발인원 서울대병원 83 명 분당서울대병원 35 명 보라매병원 21 명 국립암센터 23 명 인천의료원 4 명 ※ 본원 응급의학과 , 분당 신경과 : 보건복지부 「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 참여 진료과로서 , 공동수련모델을 적용하여 수련과정에 따라 인천적십자병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파견수련을 진행할 예정 2. 응시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4 년도 취득 예정자 ( 임용일 3.1. 까지 의사면허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임용취소될 수 있음 )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조 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 에 위배 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함 ▸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 ( 또는 예정 )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사병 전역인 경우 2024.3.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함 - 병역 이행 예정자 (1996.1.1. 이후 출생자 ) 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6 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능하나 ( 사유 : 군징집 ), 병역 연기사유가 있는 자로서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필요 )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후 ,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수련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 미이행한 남자의 경우 , 인턴 지원 불가 ( 사유 : 군 징집 )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3. 선발일정 구분 일정 장소 온라인 접수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본원 채용사이트 오프라인 접수 및 인적성 검사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교육수련팀 ( 주소 : 하단 지원방법에 기재 ) 슬라이드 시험 2024.01.29.( 월 ), 09:00 ~ 11:30 입실가능 : 08:30 부터 / 입실마감 : 09:00까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CJ Hall, 제일제당홀 면접시험 2024.01.30.( 화 ), 09:00 ~ 12:00 집결 시간 : 수험번호에 따라 상이. 별도 안내 예정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우덕윤덕병홀 합격자 발표 2024.01.31.( 수 ), 12:00 본원 채용사이트 합격자 채용 신체검사 * 2024.02.02.( 금 )~02.08.( 목 ) 中 1 일 : 신체검사 본원 *검사 및 결과 확인 날짜 설문조사를 합격자 발표 이후 진행 예정 2024.02.07.( 수 )~02.19.( 월 ) 中 1 일 : 결과확인 야간근무특수검진 2024.02.20.( 화 ) 본원 합격자 교육 * 2024.02.13.( 화 ) ~ 02.19.( 월 ) : 술기교육 및 전산교육 (5 일 중 2 일 참석 예정 ) 추후 안내 *교육 일정 희망일 설문조사 를 합격자 발표 이후 진행 예정 2024.02.14.( 수 ), 02.16.( 금 ) : 응급상황 대처 XR 교 육 (2 일 중 1 일 참석 예정 ) 2024.02.20.( 화 ) : 술기 테스트 2024.02.21.( 수 ) : 술기 테스트 탈락자 재시험 2024.02.22.( 목 ) : 집체교육 * 신체검사 및 교육 합격자 전원 참석 필수 ,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될 수 있음 4. 배점기준 항목 배점 국가고시성적 40 점 의대성적 20 점 슬라이드 시험 15 점 면접 15 점 영어 1) 5 점 가점 2) 5 점 합계 100 점 1)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 제출 ▸ 점수환산기준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만 인정 2) 가점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총 합산하여 최대 5 점 까지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 점 ▸ SCI 논문 제 1 저자 : 2 점 , 공저 : 1 점 ( 최대 2 점까지 부여 ) => 논 문 표지만 제 출 ▸ 동시통역자격증 ( 동시통역대학원 )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 (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 1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 점 , 박사 : 2 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 교내 표창 ,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 (1 년 이상 경력 ) 각 1 점까지 부여 =>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가능한 경력에 한함 ▸ 사회봉사경력 최대 1 점까지 부여 ※ VMS, 1365 봉사내역 및 기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 전부 인정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 불필요 ) ▸ 과대표 , 학년대표 , 학년부대표 등 교내활동 최대 1 점까지 부여 ※ 동아리대표 및 부대표는 가점 인정하지 않음 (2024 년 변경사항 ) ※ 단 , 학생부학장 직인 필수 ( 지도교수 직인 불인정 ) * * 본원 교육위원회 방침으로 , 학생부학장 직인이 없는 경우 ,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 ( 서명 불인정 )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번호 비고 공통 제출 서류 ( 필수 ) 1, 2, 3, 6, 7, 8, 18, 19 전체 공통 ( 필수 ) 학부 졸업증명서 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어성적 및 가점서류 5, 9 의사면허 기 취득자 16 외국 국적 소지자 17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필 및 군면제 10 군 전역예정 11 군 미필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12, 13, 14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할 것 ( 수기입력 금지 )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 컬러 인쇄본도 가능 ) 2) 자기소개서 ( 본원 양식 참조 / 컴퓨터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3) 의대 성적증명서 - 본과 4 년간의 전체 석차를 기입 - 의전원 개설학교의 경우 , 의대와 의전원의 통합석차 제출 - 서울대 ( 의대 , 의전원 ) 2024 년도 졸업예정자는 제출 필요 없음 - 해외대학의 경우 ,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위 확인 예정 4) 학부 졸업증명서 ( 의전원 졸업생의 경우에만 제출 ) 5 ) 영어성적표 (TOEIC, TEPS, TOEFL 중 하나 ) ( 해당자만 제출 , 필수서류 아님 )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 원본 제출 6) 위임장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8)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전체 자필로만 기재할 것 9)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동시통역 자격증 사본 - 영어 외 언어 특기증명 자격증 사본 - 비 의학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본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증명서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필수 ) - 사회봉사활동 증빙 ( 봉사활동기관 발행 증명서 , VMS 양식 또는 가점확인서 제출 ) ( 의대 / 의전원 재학기간 활동만 인정하며 , VMS 제출 시 해당 기간으로 조회 ) ( 헌혈 실적의 경우 미인정 ) - 학생회간부 등 증빙 ( 첨부된 가점확인서 양식 참조 ) ( 교내 활동의 경우 학생부학장 날인 필수 ) 10) 주민등록초본 ( 전역자의 경우 ,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11)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기 ) 12)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ㆍ 대체복무지원서 13)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14)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기본증명서 ( 상세 ) , 신용정보조회서 각 1 부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인터넷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등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index.jsp) 또는 Nice 신용평가정보 (https://www.credit.co.kr) 등에서 발급가능 15)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 16) 의사면허증 사본 ( 기 취득자에 한하며 , 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 17)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18) 국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5,000 원 ) 이체 확인증 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원 양식 ), 결격사유확인서 , 전력조회동의서 각 1 부 6. 지원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 오프라인 접수 ’ 를 최종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 채용공고 상단의 ‘ 지원서 작성 ’ 을 클릭 후 , 작성 ▸ 오프라인 접수 : 제출 서류 구비 후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회의실 ( 건물 정문으로 들어와 출입증 게이트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 서류 대리 제출은 가능하지만 , 인성검사는 본인 직접 시행 필요하므로 접수기간내에 1 회는 방문 필수 7.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정원칙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본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8.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 본원 ) 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 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B 형간염 검사 , 결핵 판정 검사 , 심전도 검사 등 특정 항목이 포함되게 )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본원에서 신체검사 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비용을 면제함 9. 국시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 5,000 원 ▸ 입금계좌 : ( 신한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반드시 지원자 성명으로 입금 후 , 지원서 제출 시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10. 기타사항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교육수련팀 문의 (02-2072-4738) 2024. 1. 15.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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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1.24

2023 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인턴 ) 선발 공고 [ 중요 ] 지원 전 유의사항 . ◦ 접수 기한 내, 직원증 발급용 사진 이메일 제출 ※ 메일 제목 : 23년도 인턴 선발 지원자(홍길동), 회신 주소 : 02839@snuh.org ◦ 1월 31일(화) 면접 종료 이후, 가운치수 측정 예정(지원자 전원 필수) 1. 선발인원 : 총 172 명 ( 자병원 정원 포함 ) ※ [ 참고 ] : 병원별 선발인원 . 구분 선발인원 서울대병원 86 명 분당서울대병원 36 명 보라매병원 22 명 국립암센터 24 명 인천의료원 4 명 ※ 본원 응급의학과 , 분당 신경과 : 보건복지부 「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 참여 진료과로서 , 공동수련모델을 적용하여 '23 년 3 월부터 개발된 수련과정에 따라 인천적십자병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파견수련을 일부 진행할 예정 2. 응시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3 년도 취득 예정자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 에 위배 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함 ▸ 남 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 ( 또는 예정 )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사병 전역인 경우 2023.3.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함 - 병역 이행 예정자 (1995.1.1. 이후 출생자 ) 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5 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능하나 ( 사유 : 군징집 ), 병역 연기사유가 있는 자로서 1 년간 (2023.3.1. ~ 2024.2.28.)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필요 )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후 , 1 년간 (2023.3.1. ~ 2024.2.28.) 인턴 수련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 미이행한 남자의 경우 , 인턴 지원 불가 ( 사유 : 군 징집 )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3. 선발일정 . 구분 일정 장소 온라인 접수 2023.01.25.( 수 ), 09:00 ~ 01.27.( 금 ), 17:00 본원 채용사이트 오프라인 접수 및 인적성 검사 2023.01.25.( 수 ), 09:00 ~ 01.27.( 금 ), 17:00 의학연구혁신센터 (CMI) 운영지원동 2 층 교육수련팀 슬라이드 시험 2023.01.30.( 월 ) 8:30~9:00 입실 어린이병원 (CJ Hall, 제일제당 홀) 면접시험 2023.01.31.( 화 ) 수험번호 1~100번 : 13시까지 집결 수험번호 101~192번 : 14시 까지 집결 의생명연구원 우덕윤덕병홀 합격자 발표 2023.02.01.( 수 ), 12:00 본원 채용사이트 합격자 교육 * 2023.02.10.( 금 ) 추후 안내 2023.02.13.( 월 ) ~ 02.17.( 금 ) 중 2 일 ( 합격자 발표 후 조편성 예정 ) 술기평가 * 2023.02.20.( 월 ) 추후 안내 * 합격자 전원 참석 필수 ,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될 수 있음 4. 배점기준 . 항목 배점 국가고시성적 40 점 의대성적 20 점 슬라이드 시험 15 점 면접 15 점 영어 1) 5 점 가점 2) 5 점 합계 100 점 1)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 제출 ▸ 점수환산기준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만 인정 2) 가점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총 합산하여 최대 5 점 까지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 점 ▸ SCI 논문 제 1 저자 : 2 점 , 공저 : 1 점 ( 최대 2 점까지 부여 ) ▸ 동시통역자격증 ( 동시통역대학원 )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 (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 1 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 점 , 박사 : 2 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 교내 표창 ,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 (1 년 이상 경력) 각 1 점까지 부여 ▸ 사회봉사경력 최대 1 점까지 부여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 불필요 ) ▸ 과대표 ( 학년대표 ), 동아리대표 ( 학년부대표 ) 등 교내활동 최대 1 점까지 부여 ※ 단 , 학생부학장 이상 직책 직인 필 수 ( 지 도 교 수 직 인 불 인 정 ) * * 본 원 교 육 위 원 회 방 침으로 , 학생부학장 이상 직책의 직인이 없는 경우 ,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 ( 서명 불인정 )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번호 비고 공통 제출 서류 1, 2, 3, 6, 7, 8, 18, 19 전체 공통 학부 졸업증명서 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어성적 및 가점서류 5, 9 의사면허 기 취득자 16 외국 국적 소지자 17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필 및 군면제 10 군 전역예정 11 군 미필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12, 13, 14 (94년생인 경우,15번의 전공의 수련서약서 제출 필요)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할 것 ( 수기입력 금지 )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2) 자기소개서 ( 본원 양식 참조 / 컴퓨터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3) 의대 성적증명서 - 본과 4 년간의 전체 석차를 기입 - 의전원 개설학교의 경우 , 의대와 의전원의 통합석차 제출 - 서울대 ( 의대 , 의전원 ) 2023 년도 졸업예정자는 제출 필요 없음 - 해외대학의 경우 ,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위 확인 예정 4) 학부 졸업증명서 ( 의전원 졸업생의 경우에만 제출 ) 5 ) 영어성적표 (TOEIC, TEPS, TOEFL 중 하나 ) ( 해당자만 제출 )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 원본 제출 6) 위임장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8)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각 1 부 ( 총 3 부 ) 9)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동시통역 자격증 사본 - SCI 게재 논문 표지 사본 (전문 출력 불필요) - 영어 외 언어 특기증명 자격증 사본 - 비 의학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본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증명서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필수 ) - 사회봉사활동 증빙 ( 봉사활동기관 발행 증명서 , VMS 양식 또는 가점확인서 제출 ) ( 의대 / 의전원 재학기간 활동만 인정하며 , VMS 제출 시 해당 기간으로 조회 ) ( 헌혈 실적의 경우 미인정 ) - 학생회간부 , 동아리대표 증빙 ( 첨부된 가점확인서 양식 참조 ) ( 교내 활동의 경우 학생부학장 날인 필수 ) 10) 주민등록초본 ( 전역자의 경우 ,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11)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기 ) 12)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ㆍ 대체복무지원서 13)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14)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기본증명서(상세), 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인터넷(http://efamily.scourt.go.kr/index.jsp)등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http://www.kcredit.or.kr/index.jsp) Nice신용평가정보(https://www.credit.co.kr) 등에서 발급가능 1 5)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 94년생은 전공의수련서약서 작성 필요 16) 의사면허증 사본(기 취득자에 한하며, 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17) 외국인 등록증 사본(외국인에 한함) 18) 국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5,000원) 이체 확인증 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본원 양식), 결격사유확인서, 전력조회동의서 각 1부 6. 지원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 오프라인 접수 ’ 를 최종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 채용공고 상단의 ‘ 지원서 작성 ’ 을 클릭 후 , 작성 ▸ 오프라인 접수 : 제출 서류 구비 후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7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CMI) 운영지원동 2 층 교육수련팀 7.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정원칙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본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8.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본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본원에서 신체검사 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비용을 면제함 9. 국시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 5,000 원 ▸ 입금계좌 : ( 신한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반드시 지원자 성명으로 입금 후 , 지원서 제출 시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10. 기타사항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교육수련팀 문의 (02-2072-4738) 2023. 01. 18.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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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1.30

(레지던트 지원자용) 2022년도 후반기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공고 1. 모집인원 구 분 모집인원 비 고 인턴 3명 레지던트 마취통증의학과 1명 산부인과 2명 외과 1명 핵의학과 1명 흉부외과 1명 합계 9명 ※ 2지망 지원 인정 과 : 산부인과, 외과, 핵의학과, 흉부외과 ※ 지원서 2지망란에 상기 2지망 인정과를 기재하지 않으면 2지망 합격이 인정되지 않음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1. 지원서 접수 '22.08.10.(수) 09시 ~ 08.12.(금) 17시까지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우편접수 불가) - 장소 : 교육수련팀 - 위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 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2층 ※ 지원서 접수 시 가운치수 사전 측정 - 장소 : 본관 지하1층 린넨실 2. 시험 가. 인성검사 원서 접수 시 - 인턴만 해당 - 위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제2회의실 나. 필기시험 '22.08.20.(토) 10시 ~ 11시 - 인턴 : 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갈음 - 레지던트 필기시험 장소 : 용산고등학교 ※ 수험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지참 다. 면접, 실기시험 - 인턴실기(슬라이드) 시험 : '22.08.22.(월) - 인턴면접 : '22.08.23.(화)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08.19.(금) 17시 본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레지던트 면접/실기시험은 진료과별 실시 - 2지망 면접은 해당자 개별 통보 예정 3. 합격자 발표 '22.08.25.(목) 12시 - 본원 홈페이지 공고 4. 합격자 등록 및 신체검사 '22.08.26.(금) 09:00 ~ 11:00 - 합격자에 한함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및 가정의학과 ※ 공지한 시간 외 신체검사 불가 ※ 임용예정일 : 2022. 9. 1. (목) 3. 지원자격 ▷ 의사면허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22년 7월 31일부 기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 되어 있지 않은 자 ▷ 2022년도에 임용 후 수련중단한 자 및 군징집 보류자는 지원 불 가 ▷ 레지던트 지원자는 인턴수료자 및 수료예정자(2022.08.31.)로 한함 ▷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4. 배점기준 레지던트 인턴 비고 필기시험 40% 국시성적 40% 면접 15% 면접 15% 레지던트 면접 : 과별 실시 의대성적 10% 의대성적 20% 인턴근무성적 20% 가점사항 5% 인턴 세부 가점 항목 하단 참조 영어성적 5% 영어성적 5% - 인증시험 : 토익, 텝스, 토플 - 성적 유효기간 : 3년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과별실기 10% 슬라이드 시험 15% - 인턴 : 통합 실시 - 레지던트 : 과별 실시 ◎ 인턴 가점 항목은 다음 사항을 합산하여 최고 5점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점 ▷ SCI 논문 제1저자 : 2점, 공저 : 1점(최대 2점까지) ▷ 동시통역자격증(동시통역대학원)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 증명(시험종별 최고등급에 한함) : 1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점, 박사 : 2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1년 이상 경력) : 1점 ▷ 사회봉사경력 최대 1점까지 부여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제출 불필요) ▷ 과대표(학년대표), 동아리대표(학년부대표) 등 교내활동 최대 1점까지 부여 ※ 단, 학생부학장 직인 필수(지도교수 직인 불인정)* *본원 교육위원회 방침으로, 학생부학장 직인이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서명 불인정)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사이트 : http://recruit.snuh.org (원서 접수 기간에만 오픈됨) ▷ 오프라인 접수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7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2층 교육수련팀 ▷ 지원자 제출서류 구 분 인턴 레지던트 비 고 지원서 및 수험표 (사진 수험표에 1매 부착)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자기소개서 O X - 인턴 지원자만 해당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서명란 정자서명 기입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쇠 동의서 1부 O O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병원양식/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각 1부씩 제출 ) 의대 성적 증명서 원본 1부 O O - 본과 전학년 종합 석차기입 - 의대/의전원 통합석차 기입 인턴수료(에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 원본 각 1부 X O - 본원 인턴 수료자 해당 없음 - 석차 기재 필수 요망 ※ 인턴 수련병원→서울대병원 직접 우편 발송 시 주소 → (03080)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의사면허증 사본 1부 O O 영어성적표 원본 1부 O O - TEPS, TOEIC, TOEFL 중 택1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병역 의무 이행 확인 서류 원본 1부 (남자에 한함) O O - 군필/면제 : 전역일 명기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 전역예정 : 전역예정증명서 원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O O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부 가점 확인 서류 각 1부 O X - 인턴 지원자만 해당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위임장 1부 O X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인턴 지원자만 해당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 발급비용 및 필기시험 응시료 O O - 인턴 : 5,000원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 발급비용) - 레지던트 : 100,000원 (필기시험 응시료) - 입금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금확인증, 이체내역 명세서 등) - 세부사항 8. 응시료 안내사항 참조 6. 합격자 사정 원칙 ▷ 과별 정워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인턴의 경우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배점 비율은 면접·실기시험 각 50%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7.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신체검사비용을 면제 ▷ 신체검사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 8.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 발급 비용(인턴) 및 필기시험 응시료(레지던트) ▷ 비용 : 인턴 지원자 1인당 5,000원, 레지던트 지원자 1인당 100,000원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응시자 성명으로 입금 후 입금증 제출 9. 기타사항 가.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나. 레지던트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와 결시 처리된 자는 레지던트 면접(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다.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의 당해 필기시험은 무효이며, 면접(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른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인턴 02-2072-4738, 레지던트 02-2072-2122)로 문의 바랍니다. 2022. 8. 5.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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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2.08.10

(인턴 지원자용) 2022년도 후반기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공고 1. 모집인원 구 분 모집인원 비 고 인턴 3명 레지던트 마취통증의학과 1명 산부인과 2명 외과 1명 핵의학과 1명 흉부외과 1명 합계 9명 ※ 2지망 지원 인정 과 : 산부인과, 외과, 핵의학과, 흉부외과 ※ 지원서 2지망란에 상기 2지망 인정과를 기재하지 않으면 2지망 합격이 인정되지 않음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1. 지원서 접수 '22.08.10.(수) 09시 ~ 08.12.(금) 17시까지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우편접수 불가) - 장소 : 교육수련팀 - 위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 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2층 ※ 지원서 접수 시 가운치수 사전 측정 - 장소 : 본관 지하1층 린넨실 2. 시험 가. 인성검사 원서 접수 시 - 인턴만 해당 - 위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제2회의실 나. 필기시험 '22.08.20.(토) 10시 ~ 11시 - 인턴 : 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갈음 - 레지던트 필기시험 장소 : 용산고등학교 ※ 수험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지참 다. 면접, 실기시험 - 인턴실기(슬라이드) 시험 : '22.08.22.(월) - 인턴면접 : '22.08.23.(화)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08.19.(금) 17시 본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레지던트 면접/실기시험은 진료과별 실시 - 2지망 면접은 해당자 개별 통보 예정 3. 합격자 발표 '22.08.25.(목) 12시 - 본원 홈페이지 공고 4. 합격자 등록 및 신체검사 '22.08.26.(금) 09:00 ~ 11:00 - 합격자에 한함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및 가정의학과 ※ 공지한 시간 외 신체검사 불가 ※ 임용예정일 : 2022. 9. 1. (목) 3. 지원자격 ▷ 의사면허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22년 7월 31일부 기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 되어 있지 않은 자 ▷ 2022년도에 임용 후 수련중단한 자 및 군징집 보류자는 지원 불 가 ▷ 레지던트 지원자는 인턴수료자 및 수료예정자(2022.08.31.)로 한함 ▷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4. 배점기준 레지던트 인턴 비고 필기시험 40% 국시성적 40% 면접 15% 면접 15% 레지던트 면접 : 과별 실시 의대성적 10% 의대성적 20% 인턴근무성적 20% 가점사항 5% 인턴 세부 가점 항목 하단 참조 영어성적 5% 영어성적 5% - 인증시험 : 토익, 텝스, 토플 - 성적 유효기간 : 3년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과별실기 10% 슬라이드 시험 15% - 인턴 : 통합 실시 - 레지던트 : 과별 실시 ◎ 인턴 가점 항목은 다음 사항을 합산하여 최고 5점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점 ▷ SCI 논문 제1저자 : 2점, 공저 : 1점(최대 2점까지) ▷ 동시통역자격증(동시통역대학원)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 증명(시험종별 최고등급에 한함) : 1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점, 박사 : 2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1년 이상 경력) : 1점 ▷ 사회봉사경력 최대 1점까지 부여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제출 불필요) ▷ 과대표(학년대표), 동아리대표(학년부대표) 등 교내활동 최대 1점까지 부여 ※ 단, 학생부학장 직인 필수(지도교수 직인 불인정)* *본원 교육위원회 방침으로, 학생부학장 직인이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서명 불인정)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사이트 : http://recruit.snuh.org (원서 접수 기간에만 오픈됨) ▷ 오프라인 접수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7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2층 교육수련팀 ▷ 지원자 제출서류 구 분 인턴 레지던트 비 고 지원서 및 수험표 (사진 수험표에 1매 부착)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자기소개서 O X - 인턴 지원자만 해당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서명란 정자서명 기입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쇠 동의서 1부 O O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병원양식/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각 1부씩 제출 ) 의대 성적 증명서 원본 1부 O O - 본과 전학년 종합 석차기입 - 의대/의전원 통합석차 기입 인턴수료(에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 원본 각 1부 X O - 본원 인턴 수료자 해당 없음 - 석차 기재 필수 요망 ※ 인턴 수련병원→서울대병원 직접 우편 발송 시 주소 → (03080)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의사면허증 사본 1부 O O 영어성적표 원본 1부 O O - TEPS, TOEIC, TOEFL 중 택1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병역 의무 이행 확인 서류 원본 1부 (남자에 한함) O O - 군필/면제 : 전역일 명기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 전역예정 : 전역예정증명서 원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O O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부 가점 확인 서류 각 1부 O X - 인턴 지원자만 해당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위임장 1부 O X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인턴 지원자만 해당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 발급비용 및 필기시험 응시료 O O - 인턴 : 5,000원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 발급비용) - 레지던트 : 100,000원 (필기시험 응시료) - 입금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금확인증, 이체내역 명세서 등) - 세부사항 8. 응시료 안내사항 참조 6. 합격자 사정 원칙 ▷ 과별 정워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인턴의 경우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배점 비율은 면접·실기시험 각 50%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7.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신체검사비용을 면제 ▷ 신체검사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 8.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 발급 비용(인턴) 및 필기시험 응시료(레지던트) ▷ 비용 : 인턴 지원자 1인당 5,000원, 레지던트 지원자 1인당 100,000원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응시자 성명으로 입금 후 입금증 제출 9. 기타사항 가.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나. 레지던트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와 결시 처리된 자는 레지던트 면접(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다.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의 당해 필기시험은 무효이며, 면접(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른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인턴 02-2072-4738, 레지던트 02-2072-2122)로 문의 바랍니다. 2022. 8. 5.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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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2.08.10
병원소개 (9)
[병원뉴스]서울대병원, 정밀의료 지식은행 기반 차세대 진료 시스템 구축한다

- 서울대 정밀의료 지식은행 킥오프 행사...차세대 정밀의료 생태계 조성 계획 밝혀- 정밀의료 글로벌화 위한 발판 마련 및 연구-임상 선순환 체계 구축 예정 [사진] 지의규 정밀의료 지식은행 TFT 위원장 개회사 [사진] 정밀의료 지식은행 구축 킥오프 단체사진 서울대병원이 환자의 임상 및 유전체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의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를 돕고 임상과 연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차세대 정밀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나섰다.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은 지난 17일, 김종기홀에서 정밀의료 분야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밀의료 지식은행 구축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킥오프 행사에는 김연수 병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정밀의료 지식은행 TFT 위원들이 참석해 ▲본 사업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TFT 위임장 수여 ▲정밀의료 지식은행 위암모델 쇼케이스 시연 등을 진행했다. 서울대병원은 2017년 11월 정밀의료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2018년 국내 최초 암 정밀의료 플랫폼 Syapse 오픈, 2021년 임상유전체의학과 신설, 2022년 카카오헬스케어와 서울대병원 정밀의료 지식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차세대 정밀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정밀의료 지식은행의 구축은 단기적으로는 서울대병원이 지금까지 축적한 정밀의료 경험을 의료현장에 전달함으로써 정밀의료에 기반을 둔 환자 진료에 실제적 도움을 주는 차세대 진료 지원시스템으로써 기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밀의료 중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전파함으로써 서울대병원이 국내 정밀의료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미지] 서울대병원 정밀의료 현황 [이미지] 서울대병원 정밀의료 지식은행 목표 현재 정밀의료센터를 중심으로 1만4천 건이 넘는 임상 NGS 검사 데이터를 축적한 서울대병원은 정밀의료 지식은행으로 시작될 차세대 진료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규모 검사 데이터와 대응되는 임상 데이터를 통합하여 새로운 정밀의료 기반의 진료 지원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차세대 진료 지원시스템은 단순히 원내외 정밀의료 지식을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된 지식을 의료진에게 제공하여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나아가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의료진의 경험을 지식으로 변환하고, 임상시험 및 연구로 환류하여 그 결과물이 다시 지식의 형태로 임상 현장에 돌아오는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의규 정밀의료 지식은행 구축 TFT 위원장은 구축 예정인 정밀의료 지식은행은 암부터 희귀만성질환까지 정밀의료의 스펙트럼을 확장할 뿐 아니라 임상 적용을 신속하게 도와주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수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은 정밀의료 지식은행 구축을 통하여 연구 및 임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시대 대국민 진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정밀의료 분야를 선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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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2.24
[병원뉴스]2030 '5대 건강 문제', 이렇게 관리하자

- 서울대병원 박상민 교수, 2030대 청년층의 주요 건강 문제와 관리법 소개 [사진]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 취업과 학업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잦은 음주 등으로 청년층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빈혈, 우울증, 피로 5개 질환은 20-30대부터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건강 문제다. 젊음을 핑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만성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5가지 건강 문제에 대해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와 알아봤다. 1 고혈압 Q. 고혈압의 기준은? 혈압을 재면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심장이 혈액을 밀어내면서 혈관 압력이 가장 높아질 때)과 이완기 혈압(혈액을 빨아들이면서 혈관 압력이 가장 낮아질 때) 수치를 얻을 수 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mmHg, 이완기 혈압이 80mmHg 미만이다. 만약 수축기 140mmHg, 이완기 90mmHg을 초과할 경우 고혈압으로 진단한다. 정상 혈압과 고혈압 사이에 있으면 경계혈압이라고 부른다. Q. 고혈압이 초래하는 건강 문제는? 국내 250만 명의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각각 130mmHg, 80mmHg 이상일 경우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약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험은 혈압이 높아질수록 심하게 증가했다. 다만 고혈압약을 복용하며 혈압 수치를 잘 조절했을 경우, 위험도가 정상인구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Q. 고혈압 관리법은? 혈압약을 평생 복용해야 하는가? 간혹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지속해야 할 것을 우려하는 젊은 환자들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을 정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이에 약을 복용하거나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등 어떻게 해서든 정상 혈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물 먹지 않기, 적정체중 유지, 운동, 절주 및 금연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정상 혈압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종종 혈압약 복용을 중단한 후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것만으로 정상 혈압을 유지해나가는 환자들도 있다. 2 고지혈증Q. 이상지질혈증이 2030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피검사에서 확인되는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4가지 수치 중 하나라도 이상 소견이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국내 250만 명의 20-30대 청년층을 연구한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mg/dL 이상일 경우 심혈관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위험도도 정상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2030대도 이상지질혈증 소견이 있으면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가 필요하다. Q. 2030대 이상지질혈증 검사 주기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이상지질혈증 발생 빈도가 높고, 심혈관질환이나 뇌졸중 발생 위험도 높다. 이에 남성은 비교적 젊은 20대 중반부터 4년에 1번씩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실시하기를 권한다. 여성의 경우, 40세 이상부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이상지질혈증 검사가 포함된다. 3 빈혈 Q. 빈혈의 기준은? 빈혈은 피검사로 얻어지는 헤모글로빈 수치로 확인한다. 여성은 12g/dL, 남성은 13g/dL 미만일 때 빈혈을 진단한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빈번하며, 2030 여성 10명 중 1명에게 빈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Q. 빈혈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여성의 경우, 철 결핍성 빈혈이 가장 흔하다. 이 경우 철분제 복용만으로 쉽게 치료된다. 일반적으로 철분제를 2~3달 복용하면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빈혈은 피로감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장기간 지속되면 심혈관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졌다. 이에 빈혈을 발견하면 철분제를 빠르게 복용해 정상 헤모글로빈 수치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우울증 Q. 우울증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일반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의 우울슬픔절망이 지속되는 경우 우울증을 의심한다. 이는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더욱 힘들 수 있으므로,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담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케어해야 한다. 2020년 8월부터는 국가건강검진에 우울증 선별검사가 도입되면서 조기발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Q. 우울증 진단이 진학취업에 불이익을 미치진 않는가? 실제로 많은 환자가 이를 걱정하면서 병원에 내원한다. 하지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의료법상 정신건강 관련 진료기록은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나 회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 만성피로 Q. 2030대 만성피로의 원인은? 최근 10년 새 만성 피로 호소하는 청년들이 부쩍 많아졌다. 이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먼저 피검사를 통해 △빈혈 △간기능 저하 △내분비 문제 △갑상선 기능 저하 여부를 확인한다. 간혹 숨어있는 결핵 같은 감염이 의심되면 흉부 엑스레이를 실시해 확인한다. 대부분이 피검사나 흉부 엑스레이에서 정상 소견이 나오는데, 이 경우 수면이나 정서의 문제를 검토한다. 모든 것이 정상인 경우 체력 저하가 주원인이다. 청년들은 종종 체력에 비해 과도한 일이나 스트레스를 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커피를 복용하면서까지 체력을 쥐어짜 맡은 일을 감당하려 한다. 이 경우 자율신경기능이 저하돼 기능성 위장장애나 어지러움, 손발 저림, 만성 피로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Q. 만성피로의 치료법은? 만성피로에 약은 없다. 우선순위 재설정이 중요하다. 체력의 한계를 인정한 후, 정말 중요한 일 4가지를 위해 잠시 위임포기할 8가지 일을 선택하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일과 스트레스를 자신의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춘 다음 운동을 통해 서서히 체력을 회복해야 한다. 보통 3~6개월 정도 운동하면 체력을 높이고 자율신경계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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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2.12.02

워드마크 색상활용 금지규정 시그니처 워드마크 서울대학교병원 HI (Hospital identity) 로고는 영문 이니셜 워드마크 형태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한다. 서울대학교의 영문약칭 SNU를 연계하고 서울대학교의 핵심 시각요소인 약장마크를 아이콘으로 사용하여 모 대학이 갖는 브랜드 자산가치를 연계함으로써 교육 / 연구 및 진료기관으로서의 정통성과 위상을 담고자 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의 브랜드 컬러 중 SNUH Blue 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와 권위를, SNUH Sky Blue 는 고객을 위한 첨단의료 서비스를 상징한다. 기본형 활용형_입체표현 방패형 심벌부분의 입체표현으로 홍보 및 영상물 등 대외적인 아이템에 사용한다. HI/캐릭터/기타 파일 다운로드 HI 사용 전 주의사항 본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내용 중 서울대학교병원의 공식적인 상징물은 어떠한 부분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의문이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홍보팀(02-2072-2702)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심벌마크 사용 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웹상에 수록된 원고형 파일을 다운 받아 사용하십시오. 수록되어 있는 HIP(hospital identity program)는 적용시점의 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점진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홍보팀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 및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이나 타 단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심벌로고와 캐릭터는 서비스 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이것을 허위 표기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원 교직원을 통해 인쇄물 및 행사 등 여러 매체에 사용될 경우는 위임이 허용되며, 그 책임은 제작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 합니다. 확인 레이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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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1.02.04

서울대학교병원-한국장기기증원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업무협약 체결서울대학교병원(원장 오병희)은 한국장기기증원(이사장 하종원)과 9월 21일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한국장기기증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의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한국장기기증원이 전국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를 위한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는데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장기기증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기구득기관으로 뇌사자 발생 시 장기기증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기이식 및 뇌사판정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주도적 뇌사장기기증자 관리와 장기기증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하종원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장기기증원은 기증자 중심의 뇌사장기기증관리 전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 말했다.오병희 원장은 “서울대학교병원이 국내에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중 최초로 한국장기기증원과 뇌사장기기증자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뇌사장기기증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 장기기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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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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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인턴 ) 선발 공고 *범죄경력 3부는 전부 자필 기재 및 서명 必 (지침 변경으로 인해 타이핑의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접수 현장에서도 작 성 가 능 자기소개서의 경우 글꼴 크기 11p, 13p 중에 선택하여 작성 가능 봉사활동 관련하여, VMS, 1365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봉사서류 및 기관에서 공식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가점확인서 작성 필요 없음 의사면허 발급 전이면 의사면허 공란으로 제출 서울대병원은 인턴 성적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는 자제 바랍니다. [ 중요 ] 지원 전 유의사항 ◦ 접수 기한 내 , 직원증 발급용 사진 이메일 제출 필수 ※ 메일 제목 : 24 년도 인턴 선발 지원자 ( 홍길동 ) 제출 메일 주소 : 02839@snuh.org ◦ 1 월 30 일 ( 화 ) 면접 당일 , 가운치수 측정 예정 ( 지원자 전원 필수 ) 1. 선발인원 : 총 166 명 ( 자병원 정원 포함 ) ※ [ 참고 ] : 병원별 선발인원 구분 선발인원 서울대병원 83 명 분당서울대병원 35 명 보라매병원 21 명 국립암센터 23 명 인천의료원 4 명 ※ 본원 응급의학과 , 분당 신경과 : 보건복지부 「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 참여 진료과로서 , 공동수련모델을 적용하여 수련과정에 따라 인천적십자병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파견수련을 진행할 예정 2. 응시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4 년도 취득 예정자 ( 임용일 3.1. 까지 의사면허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임용취소될 수 있음 )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조 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 에 위배 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함 ▸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 ( 또는 예정 )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사병 전역인 경우 2024.3.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함 - 병역 이행 예정자 (1996.1.1. 이후 출생자 ) 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6 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능하나 ( 사유 : 군징집 ), 병역 연기사유가 있는 자로서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필요 )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후 ,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수련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 미이행한 남자의 경우 , 인턴 지원 불가 ( 사유 : 군 징집 )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3. 선발일정 구분 일정 장소 온라인 접수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본원 채용사이트 오프라인 접수 및 인적성 검사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교육수련팀 ( 주소 : 하단 지원방법에 기재 ) 슬라이드 시험 2024.01.29.( 월 ), 09:00 ~ 11:30 입실가능 : 08:30 부터 / 입실마감 : 09:00까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CJ Hall, 제일제당홀 면접시험 2024.01.30.( 화 ), 09:00 ~ 12:00 집결 시간 : 수험번호에 따라 상이. 별도 안내 예정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우덕윤덕병홀 합격자 발표 2024.01.31.( 수 ), 12:00 본원 채용사이트 합격자 채용 신체검사 * 2024.02.02.( 금 )~02.08.( 목 ) 中 1 일 : 신체검사 본원 *검사 및 결과 확인 날짜 설문조사를 합격자 발표 이후 진행 예정 2024.02.07.( 수 )~02.19.( 월 ) 中 1 일 : 결과확인 야간근무특수검진 2024.02.20.( 화 ) 본원 합격자 교육 * 2024.02.13.( 화 ) ~ 02.19.( 월 ) : 술기교육 및 전산교육 (5 일 중 2 일 참석 예정 ) 추후 안내 *교육 일정 희망일 설문조사 를 합격자 발표 이후 진행 예정 2024.02.14.( 수 ), 02.16.( 금 ) : 응급상황 대처 XR 교 육 (2 일 중 1 일 참석 예정 ) 2024.02.20.( 화 ) : 술기 테스트 2024.02.21.( 수 ) : 술기 테스트 탈락자 재시험 2024.02.22.( 목 ) : 집체교육 * 신체검사 및 교육 합격자 전원 참석 필수 ,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될 수 있음 4. 배점기준 항목 배점 국가고시성적 40 점 의대성적 20 점 슬라이드 시험 15 점 면접 15 점 영어 1) 5 점 가점 2) 5 점 합계 100 점 1)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 제출 ▸ 점수환산기준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만 인정 2) 가점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총 합산하여 최대 5 점 까지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 점 ▸ SCI 논문 제 1 저자 : 2 점 , 공저 : 1 점 ( 최대 2 점까지 부여 ) => 논 문 표지만 제 출 ▸ 동시통역자격증 ( 동시통역대학원 )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 (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 1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 점 , 박사 : 2 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 교내 표창 ,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 (1 년 이상 경력 ) 각 1 점까지 부여 =>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가능한 경력에 한함 ▸ 사회봉사경력 최대 1 점까지 부여 ※ VMS, 1365 봉사내역 및 기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 전부 인정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 불필요 ) ▸ 과대표 , 학년대표 , 학년부대표 등 교내활동 최대 1 점까지 부여 ※ 동아리대표 및 부대표는 가점 인정하지 않음 (2024 년 변경사항 ) ※ 단 , 학생부학장 직인 필수 ( 지도교수 직인 불인정 ) * * 본원 교육위원회 방침으로 , 학생부학장 직인이 없는 경우 ,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 ( 서명 불인정 )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번호 비고 공통 제출 서류 ( 필수 ) 1, 2, 3, 6, 7, 8, 18, 19 전체 공통 ( 필수 ) 학부 졸업증명서 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어성적 및 가점서류 5, 9 의사면허 기 취득자 16 외국 국적 소지자 17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필 및 군면제 10 군 전역예정 11 군 미필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12, 13, 14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할 것 ( 수기입력 금지 )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 컬러 인쇄본도 가능 ) 2) 자기소개서 ( 본원 양식 참조 / 컴퓨터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3) 의대 성적증명서 - 본과 4 년간의 전체 석차를 기입 - 의전원 개설학교의 경우 , 의대와 의전원의 통합석차 제출 - 서울대 ( 의대 , 의전원 ) 2024 년도 졸업예정자는 제출 필요 없음 - 해외대학의 경우 ,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위 확인 예정 4) 학부 졸업증명서 ( 의전원 졸업생의 경우에만 제출 ) 5 ) 영어성적표 (TOEIC, TEPS, TOEFL 중 하나 ) ( 해당자만 제출 , 필수서류 아님 )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 원본 제출 6) 위임장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8)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전체 자필로만 기재할 것 9)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동시통역 자격증 사본 - 영어 외 언어 특기증명 자격증 사본 - 비 의학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본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증명서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필수 ) - 사회봉사활동 증빙 ( 봉사활동기관 발행 증명서 , VMS 양식 또는 가점확인서 제출 ) ( 의대 / 의전원 재학기간 활동만 인정하며 , VMS 제출 시 해당 기간으로 조회 ) ( 헌혈 실적의 경우 미인정 ) - 학생회간부 등 증빙 ( 첨부된 가점확인서 양식 참조 ) ( 교내 활동의 경우 학생부학장 날인 필수 ) 10) 주민등록초본 ( 전역자의 경우 ,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11)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기 ) 12)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ㆍ 대체복무지원서 13)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14)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기본증명서 ( 상세 ) , 신용정보조회서 각 1 부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인터넷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등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index.jsp) 또는 Nice 신용평가정보 (https://www.credit.co.kr) 등에서 발급가능 15)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 16) 의사면허증 사본 ( 기 취득자에 한하며 , 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 17)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18) 국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5,000 원 ) 이체 확인증 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원 양식 ), 결격사유확인서 , 전력조회동의서 각 1 부 6. 지원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 오프라인 접수 ’ 를 최종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 채용공고 상단의 ‘ 지원서 작성 ’ 을 클릭 후 , 작성 ▸ 오프라인 접수 : 제출 서류 구비 후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회의실 ( 건물 정문으로 들어와 출입증 게이트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 서류 대리 제출은 가능하지만 , 인성검사는 본인 직접 시행 필요하므로 접수기간내에 1 회는 방문 필수 7.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정원칙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본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8.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 본원 ) 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 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B 형간염 검사 , 결핵 판정 검사 , 심전도 검사 등 특정 항목이 포함되게 )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본원에서 신체검사 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비용을 면제함 9. 국시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 5,000 원 ▸ 입금계좌 : ( 신한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반드시 지원자 성명으로 입금 후 , 지원서 제출 시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10. 기타사항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교육수련팀 문의 (02-2072-4738) 2024. 1. 15.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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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1.24

모집요강 경쟁률 및 자주하는 질문 홍보브로셔 2024년 서울대학교병원 (인턴) 선발 공고 지원서 접수기간에 서울대병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바랍니다. (접수에 필요한 서류 양식들은 접수기간 채용 홈페이지에 함께 업로드 예정) 서울대병원 채용 홈페이지 : https://recruit.snuh.org/main.do ▣ 선발인원 ▸ 166명 (본원 : 83명, 보라매병원 : 21명, 분당서울대병원 : 35명, 국립암센터 : 23명, 인천의료원 : 4명) ※ 본원 응급의학과 , 분당 신경과 : 보건복지부 「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 참여 진료과로서 , 공동수련모델을 적용하여 '23 년 3 월부터 개발된 수련과정에 따라 인천적십자병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파견수련을 일부 진행할 예정 ▣ 응시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4 년도 취득 예정자 ( 임용일 3.1. 까지 의사면허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임용취소될 수 있음 )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 에 위배 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함 ▸ 남 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 ( 또는 예정 )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사병 전역인 경우 2024.3.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함 - 병역 이행 예정자 (1996.1.1. 이후 출생자 ) 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6 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능하나 ( 사유 : 군징집 ), 병역 연기사유가 있는 자로서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필요 )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후 ,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수련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 미이행한 남자의 경우 , 인턴 지원 불가 ( 사유 : 군 징집 )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 선발일정 구분 일정 장소 온라인 접수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본원 채용사이트 오프라인 접수 및 인적성 검사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교육수련팀 슬라이드 시험 2024.01.29.( 월 ) 어린이병원 면접시험 2024.01.30.( 화 ) 의생명연구원 합격자 발표 2024.01.31.( 수 ), 12:00 본원 채용사이트 합격자 신체검사 * 2024.02.02.( 금 ) ~ 02.08.( 목 ) : 신체검사 본원 2024.02.07.(수 ) ~ 02.19.(월 ) : 결과확인 야간근무자특수검진 2024.02.20.(화) 오전~오후 본원 합격자 교육 * 2024.02.13.( 화 ) ~ 02.19.( 월 ) : 술기교육 및 전산교육 (5 일 중 3 일 참석 예정 ) 추후 안내 -2024.02.20.( 화 ) : 술기 테스트 -2024.02.21.(수) : 술기 테스트 탈락자 재시험 2024.02.22.( 목 ) : 집체교육 * 합격자 전원 참석 필수 ,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배점기준 항목 배점 국가고시성적 40 점 의대성적 20 점 슬라이드 시험 15 점 면접 15 점 영어 1) 5 점 가점 2) 5 점 합계 100 점 1)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 제출 ▸ 점수환산기준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만 인정 2) 가점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총 합산하여 최대 5 점 까지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 점 ▸ SCI 논문 제 1 저자 : 2 점 , 공저 : 1 점 ( 최대 2 점까지 부여 ) ▸ 동시통역자격증 ( 동시통역대학원 )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 (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 1 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 점 , 박사 : 2 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 교내 표창 ,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 (1 년 이상 경력 ) 각 1 점까지 부여 ▸ 사회봉사경력 최대 1 점까지 부여 ※ VMS, 1365 봉사내역 및 기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 전부 인정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 불필요 ) ▸ 과대표 , 학년대표 , 학년부대표 등 교내활동 최대 1 점까지 부여 ※ 동아리대표 및 부대표는 가점 인정하지 않음 ※ 단 , 학생부학장 직인 필수 ( 지도교수 직인 불인정 ) * * 본원 교육위원회 방침으로 , 학생부학장 직인이 없는 경우 ,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 ( 서명 불인정 )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번호 비고 공통 제출 서류 1, 2, 3, 6, 7, 8, 18, 19 전체 공통 학부 졸업증명서 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어성적 및 가점서류 5, 9 의사면허 기 취득자 16 외국 국적 소지자 17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필 및 군면제 10 군 전역예정 11 군 미필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12, 13, 14 (94년생인 경우,15번의 전공의 수련서약서 제출 필요)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할 것 ( 수기입력 금지 )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2) 자기소개서 ( 본원 양식 참조 / 컴퓨터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3) 의대 성적증명서 - 본과 4 년간의 전체 석차를 기입 - 의전원 개설학교의 경우 , 의대와 의전원의 통합석차 제출 - 서울대 ( 의대 , 의전원 ) 2023 년도 졸업예정자는 제출 필요 없음 - 해외대학의 경우 ,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위 확인 예정 4) 학부 졸업증명서 ( 의전원 졸업생의 경우에만 제출 ) 5 ) 영어성적표 (TOEIC, TEPS, TOEFL 중 하나 ) ( 해당자만 제출 )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 원본 제출 6) 위임장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8)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각 1 부 ( 총 3 부 ) 9)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동시통역 자격증 사본 - SCI 게재 논문 표지 사본 (전문 출력 불필요) - 영어 외 언어 특기증명 자격증 사본 - 비 의학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본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증명서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필수 ) - 사회봉사활동 증빙 ( 봉사활동기관 발행 증명서 , VMS 양식 또는 가점확인서 제출 ) ( 의대 / 의전원 재학기간 활동만 인정하며 , VMS 제출 시 해당 기간으로 조회 ) ( 헌혈 실적의 경우 미인정 ) - 학생회간부 등 증빙 ( 첨부된 가점확인서 양식 참조 ) ( 교내 활동의 경우 학생부학장 날인 필수 ) 10) 주민등록초본 ( 전역자의 경우 ,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11)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기 ) 12)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ㆍ 대체복무지원서 13)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14)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기본증명서(상세), 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인터넷(http://efamily.scourt.go.kr/index.jsp)등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http://www.kcredit.or.kr/index.jsp) Nice신용평가정보(https://www.credit.co.kr) 등에서 발급가능 1 5)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 94년생은 전공의수련서약서 작성 필요 16) 의사면허증 사본(기 취득자에 한하며, 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17) 외국인 등록증 사본(외국인에 한함) 18) 국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5,000원) 이체 확인증 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본원 양식), 결격사유확인서, 전력조회동의서 각 1부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 시(100 점 만점 중 60점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 인턴 모집 경쟁률 연도 정원 지원인원 합격인원 경쟁률 2019 182 182 180 1.0 : 1 2020 179 188 179 1.1 : 1 2021 179 200 179 1.12 : 1 2022 180 188 180 1.04 : 1 2023 172 192 172 1.12 : 1 교육수련팀에서 인턴 채용과 관련한 자주묻는 질문을 공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도 상반기 채용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2023년도 인턴 합격자 평균 점수가 궁금합니다 . (1) 국시 점수 : T 점수로 162.6점 (2) 의대 성적 : 석차 백분율 39% (3) 영어 : TOEIC 950.6점 2. 토익 구간 별 점수가 궁금합니다.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비공개 입니다. 다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대표적인 구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TOEIC 990 -> 5점 (환산점수) (2) TOEIC 950 -> 4.52점 (3) TOEIC 945 -> 4.46점 (4) TOEIC 880 -> 3.68점 3. 의대 통합석차 성적표 발행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의과대학(단과대학) 학사지원부 쪽에 연락하셔서 의대, 의전원 통합석차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교 정책상 통합석차 발급이 불가한 경우, 발급 가능한 석차가 기재된 성적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4. 평균 가산점이 궁금합니다. 합격자 172명 중, 150명이 가점을 받았으며, 평균 가점 1.15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5. 봉사활동 세부 배점이 궁금합니다. 봉사활동의 경우 200시간 이상 시, 만점인 1점을 부여하고 200시간 미만인 경우 소수점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수점 구간은 비공개이며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6. 슬라이드 시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공부 해야 하나요? 객관식 50문제가 출제되며, 문항당 2분이 주어집니다. 약 25문제는 강의실 화면의 사진을 보고 푸는 문제이고, 나머지 문항은 문제지만 보고 푸는 객관식 유형입니다. 의대 교육 과정 및 국가고시 시험 범위에서 출제되며 2023년도 합격자 평균은 100점 만점에 73점 입니다. 7. 면접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나요? 일반적인 인성 면접을 실시합니다. 지원자가 작성한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가 기본입니다. 2024년도 인턴 선발 홍보 브로셔 다운로드 ※ 브로셔내용 수정 :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 : 5년 -> 3년 수정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인재개발실 > 인재채용 > 인턴채용
정확도 : 0% 2024.01.23

2023 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인턴 ) 선발 공고 [ 중요 ] 지원 전 유의사항 . ◦ 접수 기한 내, 직원증 발급용 사진 이메일 제출 ※ 메일 제목 : 23년도 인턴 선발 지원자(홍길동), 회신 주소 : 02839@snuh.org ◦ 1월 31일(화) 면접 종료 이후, 가운치수 측정 예정(지원자 전원 필수) 1. 선발인원 : 총 172 명 ( 자병원 정원 포함 ) ※ [ 참고 ] : 병원별 선발인원 . 구분 선발인원 서울대병원 86 명 분당서울대병원 36 명 보라매병원 22 명 국립암센터 24 명 인천의료원 4 명 ※ 본원 응급의학과 , 분당 신경과 : 보건복지부 「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 참여 진료과로서 , 공동수련모델을 적용하여 '23 년 3 월부터 개발된 수련과정에 따라 인천적십자병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파견수련을 일부 진행할 예정 2. 응시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3 년도 취득 예정자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 에 위배 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함 ▸ 남 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 ( 또는 예정 )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사병 전역인 경우 2023.3.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함 - 병역 이행 예정자 (1995.1.1. 이후 출생자 ) 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5 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능하나 ( 사유 : 군징집 ), 병역 연기사유가 있는 자로서 1 년간 (2023.3.1. ~ 2024.2.28.)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필요 )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후 , 1 년간 (2023.3.1. ~ 2024.2.28.) 인턴 수련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 미이행한 남자의 경우 , 인턴 지원 불가 ( 사유 : 군 징집 )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3. 선발일정 . 구분 일정 장소 온라인 접수 2023.01.25.( 수 ), 09:00 ~ 01.27.( 금 ), 17:00 본원 채용사이트 오프라인 접수 및 인적성 검사 2023.01.25.( 수 ), 09:00 ~ 01.27.( 금 ), 17:00 의학연구혁신센터 (CMI) 운영지원동 2 층 교육수련팀 슬라이드 시험 2023.01.30.( 월 ) 8:30~9:00 입실 어린이병원 (CJ Hall, 제일제당 홀) 면접시험 2023.01.31.( 화 ) 수험번호 1~100번 : 13시까지 집결 수험번호 101~192번 : 14시 까지 집결 의생명연구원 우덕윤덕병홀 합격자 발표 2023.02.01.( 수 ), 12:00 본원 채용사이트 합격자 교육 * 2023.02.10.( 금 ) 추후 안내 2023.02.13.( 월 ) ~ 02.17.( 금 ) 중 2 일 ( 합격자 발표 후 조편성 예정 ) 술기평가 * 2023.02.20.( 월 ) 추후 안내 * 합격자 전원 참석 필수 ,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될 수 있음 4. 배점기준 . 항목 배점 국가고시성적 40 점 의대성적 20 점 슬라이드 시험 15 점 면접 15 점 영어 1) 5 점 가점 2) 5 점 합계 100 점 1)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 제출 ▸ 점수환산기준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만 인정 2) 가점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총 합산하여 최대 5 점 까지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 점 ▸ SCI 논문 제 1 저자 : 2 점 , 공저 : 1 점 ( 최대 2 점까지 부여 ) ▸ 동시통역자격증 ( 동시통역대학원 )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 (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 1 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 점 , 박사 : 2 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 교내 표창 ,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 (1 년 이상 경력) 각 1 점까지 부여 ▸ 사회봉사경력 최대 1 점까지 부여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 불필요 ) ▸ 과대표 ( 학년대표 ), 동아리대표 ( 학년부대표 ) 등 교내활동 최대 1 점까지 부여 ※ 단 , 학생부학장 이상 직책 직인 필 수 ( 지 도 교 수 직 인 불 인 정 ) * * 본 원 교 육 위 원 회 방 침으로 , 학생부학장 이상 직책의 직인이 없는 경우 ,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 ( 서명 불인정 )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번호 비고 공통 제출 서류 1, 2, 3, 6, 7, 8, 18, 19 전체 공통 학부 졸업증명서 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어성적 및 가점서류 5, 9 의사면허 기 취득자 16 외국 국적 소지자 17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필 및 군면제 10 군 전역예정 11 군 미필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12, 13, 14 (94년생인 경우,15번의 전공의 수련서약서 제출 필요)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할 것 ( 수기입력 금지 )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2) 자기소개서 ( 본원 양식 참조 / 컴퓨터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3) 의대 성적증명서 - 본과 4 년간의 전체 석차를 기입 - 의전원 개설학교의 경우 , 의대와 의전원의 통합석차 제출 - 서울대 ( 의대 , 의전원 ) 2023 년도 졸업예정자는 제출 필요 없음 - 해외대학의 경우 ,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위 확인 예정 4) 학부 졸업증명서 ( 의전원 졸업생의 경우에만 제출 ) 5 ) 영어성적표 (TOEIC, TEPS, TOEFL 중 하나 ) ( 해당자만 제출 )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 원본 제출 6) 위임장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8)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각 1 부 ( 총 3 부 ) 9)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동시통역 자격증 사본 - SCI 게재 논문 표지 사본 (전문 출력 불필요) - 영어 외 언어 특기증명 자격증 사본 - 비 의학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본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증명서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필수 ) - 사회봉사활동 증빙 ( 봉사활동기관 발행 증명서 , VMS 양식 또는 가점확인서 제출 ) ( 의대 / 의전원 재학기간 활동만 인정하며 , VMS 제출 시 해당 기간으로 조회 ) ( 헌혈 실적의 경우 미인정 ) - 학생회간부 , 동아리대표 증빙 ( 첨부된 가점확인서 양식 참조 ) ( 교내 활동의 경우 학생부학장 날인 필수 ) 10) 주민등록초본 ( 전역자의 경우 ,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11)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기 ) 12)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ㆍ 대체복무지원서 13)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14)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기본증명서(상세), 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인터넷(http://efamily.scourt.go.kr/index.jsp)등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http://www.kcredit.or.kr/index.jsp) Nice신용평가정보(https://www.credit.co.kr) 등에서 발급가능 1 5)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 94년생은 전공의수련서약서 작성 필요 16) 의사면허증 사본(기 취득자에 한하며, 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17) 외국인 등록증 사본(외국인에 한함) 18) 국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5,000원) 이체 확인증 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본원 양식), 결격사유확인서, 전력조회동의서 각 1부 6. 지원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 오프라인 접수 ’ 를 최종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 채용공고 상단의 ‘ 지원서 작성 ’ 을 클릭 후 , 작성 ▸ 오프라인 접수 : 제출 서류 구비 후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7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CMI) 운영지원동 2 층 교육수련팀 7.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정원칙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본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8.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본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본원에서 신체검사 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비용을 면제함 9. 국시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 5,000 원 ▸ 입금계좌 : ( 신한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반드시 지원자 성명으로 입금 후 , 지원서 제출 시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10. 기타사항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교육수련팀 문의 (02-2072-4738) 2023. 01. 18.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0% 2023.01.30

모집요강 경쟁률 및 자주하는 질문 홍보브로셔 ▣ 선발인원 ▸ 180 명 (본원 : 90명, 보라매병원 : 23명, 분당서울대병원 : 38명, 국립암센터 : 25명, 인천의료원 : 4명) ▣ 응시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2 년도 취득 예정자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 사유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 는 자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7.12.28. 신설 )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8.6.1. 신설 )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 에 위배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 ▸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 (또는 예정 )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사병 전역인 경우 , 2022.3.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 - 병역 이행 예정자 (1994.1.1. 이후 출생자 ) 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4 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능하나 ( 사유 : 군징집 ), 병역 연기사유가 있는 자로서 1 년 간 (2022.3.1. ~ 2023.2.28.)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 또는 1993년 출생자로서 레지던트 3년 과정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서약서 」제출 필요 )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후 , 1 년 간 (2022.3.1. ~ 2023.2.28.) 인턴 수련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 미이행한 남자의 경우 , 인턴 지원 불가 ( 사유 : 군 징집)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 선발일정 구분 일시 장소 지원서 접수 및 인 ‧ 적성 검사 2022.01.21(금 ) ~ 01.25(화 ) 접수시간 : 09:00 ∼ 18:00 ( 단 , 마지막 날은 17:00 접수 마감 ) 본원 교육수련팀 슬라이드 시험 2022.01.26.(수 ), 09:00 ~ 11:00 어린이병원 면접 시험 2022.01.27.(목 ), 09:00 ~ 12:00 의생명연구원 합격자 발표 2022.01.28.(금 ), 12:00 본원 채용사이트 ▣ 배점기준 항목 배점 국가고시성적 40 점 의대성적 25 점 필기점수 15 점 면접점수 10 점 영어성적 5 점 가점 ( 봉사활동 등 ) 5 점 총계 100 점 ※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 제출 ▸ 점수환산기준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 유효기간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만 인정 ※ 가점 항목은 다음 사항을 합산하여 최대 5 점 부여 ▸ 의대성적 상위 5% 이내 : 2 점 ▸ SCI 논문 제 1 저자 : 2 점 , 공저 : 1 점 ( 최대 2 점까지 ) ▸ 동시통역자격증 ( 동시통역대학원 )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 (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 1 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 점 , 박사 : 2 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 (1 년 이상 경력 ) 각 1 점까지 부여 ▸ 사회봉사 경력 , 학생회 간부 , 동아리대표 각 1 점까지 부여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번호 비고 공통 제출 (1), (2), (3), (6), (7), (8), (18), (19) 지원자 전원 학부 졸업증명서 (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어성적 및 가점서류 (5), (9) 의사면허 기 취득자 (16) 외국국적 소지자 (17) 코로나 백신 접종 확인 (20)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 제대 또는 면제자 (10) 군 재직자 ( 전역예정 ) (11) 군 미필자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12), (13), (14)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할 것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2) 자기 소개서 ( 본원 양식 참조 / 컴퓨터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3) 의대 성적증명서 - 본과 (4 년 ) 전체 석차 필수기입 - 의전원 개설학교의 경우 , 의대와 의전원의 통합석차 제출 - 서울대 ( 의전원 ) 2022 년도 졸업예정자는 제출 불필요 - 해외대학의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위 확인 예정 (4) 학부 졸업증명서(의전원 졸업생의 경우에만 제출) (5) 영어성적표 (TOEIC, TEPS, TOEFL 중 하나 ) ( 해당자만 )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 원본 제출 (6) 위임장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7)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8)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9)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동시통역 자격증 사본 -SCI 게재 논문 표지 사본(전문 출력 불필요) - 영어 외 언어 특기증명 자격증 사본 - 비 의학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본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증명서 ( 원본으로 제출하되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필수 ) - 사회봉사활동 증빙 ( 봉사활동기관 발행 증명서 , VMS 양식 또는 가점확인서 제출 ) - 학생회간부 , 동아리대표 증빙 ( 첨부된 가점확인서 양식을 이용 ) (10) 주민등록초본 ( 발급 시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11)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시 ) (12)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 대체복무지원서 (13)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4)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기본증명서 ( 상세 ) : 주민센터 , 인터넷 (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 등에서 발급 (15)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수련서약서 ( 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 (16) 의사면허증 사본 ( 기 취득자에 한하며 , 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 (17)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18) 국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5,000원) 이체 확인증 (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본원 양식), 결격사유확인서, 전력조회동의서 각 1부 (20) 지원서 제출 시, 코로나19 예방접종내역 증명(별도 서류 불필요)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 시(100 점 만점 중 60점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 인턴 모집 경쟁률 연도 정원 지원인원 합격인원 경쟁률 2019 182 182 180 1.0 : 1 2020 179 188 179 1.1 : 1 2021 179 200 179 1.12 : 1 2022 180 188 180 1.04 : 1 교육수련팀에서 인턴 채용과 관련한 자주묻는 질문을 공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도 상반기 채용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2022년도 인턴 합격자 평균 점수가 궁금합니다 . (1) 국시 점수 : T 점수로 162점 (2) 의대 성적 : 석차 백분율 44% (3) 영어 : TOEIC 951점 2. 토익 구간 별 점수가 궁금합니다.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비공개 입니다. 다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대표적인 구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TOEIC 990 -> 5점 (환산점수) (2) TOEIC 950 -> 4.52점 (3) TOEIC 945 -> 4.46점 (4) TOEIC 880 -> 3.68점 3. 의대 통합석차 성적표 발행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의과대학(단과대학) 학사지원부 쪽에 연락하셔서 의대, 의전원 통합석차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교 정책상 통합석차 발급이 불가한 경우, 발급 가능한 석차가 기재된 성적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4. 평균 가산점이 궁금합니다. 합격자 180명 중, 166명이 가점을 받았으며, 평균 가점 1.1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5. 봉사활동 세부 배점이 궁금합니다. 봉사활동의 경우 200시간 이상 시, 만점인 1점을 부여하고 200시간 미만인 경우 소수점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수점 구간은 비공개이며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6. 슬라이드 시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공부 해야 하나요? 객관식 50문제가 출제되며, 문항당 2분이 주어집니다. 약 25문제는 강의실 화면의 사진을 보고 푸는 문제이고, 나머지 문항은 문제지만 보고 푸는 객관식 유형입니다. 의대 교육 과정 및 국가고시 시험 범위에서 출제되며 2022년도 합격자 평균은 100점 만점에 73점 입니다. 7. 면접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나요? 일반적인 인성 면접을 실시합니다. 지원자가 작성한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가 기본입니다. 2023년도 인턴 선발 홍보 브로셔 다운로드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인재개발실 > 인재채용 > 인턴채용_백업
정확도 : 0%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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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 항목 : 작성자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2. 수집 및 이용 목적 : 의견 회신에 따른 연락처 정보 확인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상담 서비스를 위해 검토 완료 후 3개월 간 보관하며,
이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