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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요도협착,남성불임,정계정맥류,배뇨장애
요도협착, 남성불임(정계정맥류), 배뇨장애
세부전공고위험임신,태아기형,쌍태아임신,태아초음파,임신성당뇨
모체태아의학
세부전공신경두경부/갑상선 영상의학 ,갑상선 및 두경부 영상진단,초음파 및 중재적 시술 시행
영상의학과
세부전공마취통증의학
마취통증의학
담당 교수 박중신, 구승엽, 박찬욱, 이승미, 조희영, 김희승, 한지연, 김지회, 박수진, 김소희 장애친화 산부인과란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특징 ▷ 같은 층에 외래, 분만실, 수술실, 병동, 신생아실이 배치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진료실을 제공하며,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진료실을 개선하였습니다. ▷ 휠체어 체중계, 특수휠체어,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동휠체어 충전기, 소보로 태블릿 등 장애친화 장비를 갖추어 여성장애인의 진료 시 편의를 제공합니다. ▷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산부인과 의사가 365일 24시간 병원에 상주하여 24시간 진료와 분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 산부인과 진료와 더불어 장애 유형에 따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필요한 타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 특히나 기존에 운영 중인 태아센터 및 희귀질환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태아에게 유전될 수 있는 장애, 선천성 기형,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에 대한 산전 검사 및 출생 후 다양한 타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표 진료일정 진료일정 본원 월 화 수 목 금 산과 오전 조희영 김지회 박중신 조희영 이승미 박찬욱 오후 김소희 이승미 박찬욱 박중신 김지회 김소희 부인과 오전 한지연 구승엽 김희승 구승엽 한지연 오후 구승엽 구승엽 김희승 한지연 진료 상담 및 예약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화/이메일 상담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고 작성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상담 - 전담 코디네이터 : 02-2072-3338 (평일 09:00~17:00) - 산부인과 외래 간호사실 : 02-2072-2381 - 병원 대표 번호 : 1588-5700 문자상담 - 문자상담 : 010-5087-3339 이메일 상담 - mam1010@snuh.org ▷ 원하는 진료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예약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방문 예약, 인터넷 예약, 서울대학교병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진료 예약이 가능하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상담 후 예약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 예약 변경 시에는 02-2072-3338으로 문의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첫 방문 시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첫 방문 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HWP 사전체크리스트 다운로드 PDF 사전체크리스트 다운로드
담당교수 신경과 신정환 교수 신경과 외래 간호사실 02-2072-4517 소개 보톡스로 통상 알려져 있는 이 치료는 보톨리눔 독소를 근육에 주사함으로써 해당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치료방법입니다. 얼굴 주름살을 줄여주는 용도로 흔히 알려져 있으나, 본 클리닉에서는 보톨리눔 독소를 이상운동질환 치료에 활용합니다. 대상 - 반측안면경련 (hemifacial spasm) - 안검경련(blepharospasm) - 사경증 (torticollis) 등 국소 이긴장증(focal dystonia) 치료 본 치료는 수요일 오후 외래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교수 신경과 김 한준 교수/ 신정환 교수 신경과 외래 간호사실 02-2072-4517 소개 파킨슨병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1%에서 발견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며 떨림, 동작의 느려짐, 강직, 보행장애 등의 운동기능의 장애가 주증상입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파킨슨병 환자에서 일반인에 비해 치매가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많게는 약 30%의 파킨슨병 환자에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킨슨병에서의 치매는 파킨슨병에 따른 뇌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운동기능의 장애가 없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치매와는 진단이나 치료에 차이가 있어 파킨슨병에 특화된 전문 의료진에 의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파킨슨증에 의한 치매환자에서 치매증상이 먼저 발생하고 파킨슨증상이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행장애 등의 파킨슨 증상과 함께 치매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신경과적인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 - 파킨슨병 환자 중 기억력이나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동반된 환자 - 치매 환자에서 보행장애나 손떨림 등의 이상운동 증상이 발생하거나 동작이 이전에 비해 현격히 느려진 경우 - 성격변화나 판단력, 기억력의 장애 등의 인지기능 이상과 함께 보행장애, 균형장애나 손떨림 등의 이상운동 증상이 발생한 환자 치료 이 클리닉에서는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치매 및 인지기능의 이상에 대해 보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적의 치료를 위한 다양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교수 신경과 김한준 교수 / 신정환 교수 신경과 외래 간호사실 02-2072-4517 소개 떨림은 신체의 한 부위 이상의 원치 않는 흔들림으로, 손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손떨림은 그 자체로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은 아니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상 - 본태성 떨림(Essential tremor) - 약물 유발성 떨림(Drug induced tremor) - 근긴장성 떨림(Dystonic tremor) - 파킨슨과 연관된 떨림 (Parkinsonian tremor) 치료 이 클리닉에서는 손떨림 환자에 대해서 적절한 원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 2026년 2 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 입니다. -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 이며, 참여형 교육 및 온라인 강의형 교육 참여는 사전 예약 필수 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암정보교육센터 방문, 전화(T. 02- 2072-7451) 또는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 매월 발행되는 월별 교육 일정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 으로만 진행되며, 예약 인원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선착순 10명 으로 제한됩니다. 교육 시작 5분 전까지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 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된 유튜브 주소(URL)에 접속 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동행 스튜디오 강좌 는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1층 동행라운지 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 된 유튜브 주 소(URL)에 접속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예약 및 문의: 암정보교육센터(T. 02-2072-7451) * 교육 예약 시작일: 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2월 교육 관련 공지] 1. 2 월은 동행 스튜디오 강좌 및 음악치료 휴강입니다. 2. 금요일 요가 2월 20일(3주차 금요일)은 휴강입니다. 3. 교육 예약 취소 시 반드시 전화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문자 불가). 4 . 예약 시작일 카카오톡 및 전화 연락은 10시부터 받 을 예정이오니, 10시부터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전에 미리 카카오톡을 보내두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교육 일정표 바로보기(클릭)
1/29(목) 14:00~14:40으로 예정되어 있던 "암환자의 중심정맥관 관리" 교육은 강사 일정에 의해 1/21(수) 14:00~14:4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규모 제 1주차장 현재 공사중 제 2주차장 지하 4층~6층 : 552면 상세 보기 제 3주차장 지하 3층~5층 : 263면 상세 보기 옥외주차장(전기차 가능 주차장) 지하 2층~지상 4층 : 300면 상세 보기 인술제중관 주차장 지하 2층~4층 : 93면 상세 보기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지하 4층~5층 : 136면 상세 보기 환자 외부 주차장 안내문 1. 주차장 공사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원내 주차에 상당한 소요시간이 예상되므로, 병원까지 도보 5분 내외로 이동 가능한 외부 주차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일부 계단 구간이 있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외부 주차장 :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71 오시는 길 : 병원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출차하여 직진 후 우회전 3. 주차장은 환자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비환자 차량은 10분당 2,0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4.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 및 하차 후 서울대학교병원 원내로 이동하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이동경로 1. 주차 후 엘레베이터를 통해 지상 1층으로 이동 2.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출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3. 언덕을 오른 후 왼쪽 계단을 통해 치과병원 방향 진입 4. 연결통로를 진입 후 본관, 대한외래, 어린이 병원 등 이동 주차요금 주차요금(시간구분, 차량구분, 주차요금) 구분 차량구분 주차요금 주간 (07:00~22:00) 공통 무료: 입차 후 30분까지 진료차량 기본요금: 30분 초과 40분까지 2,000원 (초과 시 10분당 500원) 일반차량 기본요금: 30분 초과 40분까지 8,000원 (초과 시 10분당 2,000원/ 1시간 12,000원) 야간 (22:00~익일07:00) 진료차량 1,000원(일괄적용) 일반차량 4,000원(일괄적용) 정기권 (요일기준) 입원환자 및 응급실 (일반차량 구매불가) 1일 10,000원 (초과 시 1일 10,000원추가) 장기주차 (입차시간 부터) 진료차량 관리소 진료방문확인 후 정기권 구매 일반차량 1일(24시간) 60,000원 (초과 시 1일 20,000원 추가) 진료차량 : 사전예약된 외래/입원/검사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의 차량 일반차량 : 진료 외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 ※장례식장 상가(상주)차량 4대: 무료주차권 발급 주차요금 감면내역 주차요금 감면내역(감면구분, 감면시간, 비고) 감면구분 감면시간 비고 진료예약 입원진료비 중간수납 1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영수증 제시 장애인/국가유공자 3시간 당일 1회 감면 당일진료, 각종 검사, 입퇴원(입원당일, 퇴원당일 각 1회) 특실, 1인실 입원가족 (1일 1회) 4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당일 1회 감면) 당일진료 + 입원 6시간 진찰권 또는진료비 영수증 제시 1일 2개과 진료, 특수검사 (뼈스캔, 복강경수술, 핵의학검사, MRI 등) 8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응급실(1회적용), PET, 수면다원검사, 감마나이프센터, 건강증진센터, 혈액투석, 낮병동, 당일 입원 후 퇴원환자등 24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응급실 24시간 1회 감면 후 입원4시간 감면 없음) 경차 50% 당일진료, 검사를 받거나 입·퇴원하시는 분께는 주차료를 감면해 드립니다.(영수증 또는 진료카드 지참시) 주차 차량 내 귀중품을 두지 마시기 바라며 물품차량 도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운영 : 각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 요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차관리소(☎2072-2908)에 문의하세요. 전기차량 주차안내 전기차량은 옥외 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전화번호 고객주차장 관리소 : 02-2072-2908 장례주차장 : 02-2072-2051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어린이병원 의무기록복사 창구 : 운영하지 않음)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토요일 : 운영하지 않음)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어린이병원 의무기록복사 창구 : 운영하지 않음)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토요일 :운영하지 않음)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자원봉사담당자 정윤영입니다. 2026년 겨울방학 서울대병원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에 최종 배치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개인 스케줄 변경으로 재조정 필요하신 분은 본팀으로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문자x) 2026년 1월 2일(화) 부터 2월 27일(금) 까지 배치받은 시간에 자원봉사 활동이 개시되며, (기존) 봉사자들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봉사처가 (변경) 되거나 (신규) 봉사자들의 경우 해당 요일에 신청서 제출한 의료사회복지팀에 방문하여 "오늘 봉사 첫날"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2026년 겨울방학 대학생봉사자 배치표(봉사처 위치 및 담당자 연락처 확인) 및 대학생봉사자 준수사항 확인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홈페이지_고객참여_자원봉사센터_모집공지 내) 봉사활동 종결 시에만 재배치위해 본팀으로 연락하면 되고 개인사정으로 일시적 불참 시에는 각 봉사처 담당자(대학생봉사자 배치표 및 봉사처 출석부에 연락처 기재)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기존 봉사학생이 다음 회차 봉사 신청 시, 전 달에 변경된 스케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봉사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 > 1학기 > 여름방학 > 2학기) 1년 이상 장기 봉사자의 경우 각 봉사처별 추천받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시 (병원장) 모범상 수여되오니 지속적인 참여바랍니다.
2026년 겨울방학 봉사가능하신 분은 의료사회복지팀(의생명연구원 1층)으로 신청서 및 동의서(첨부파일) 작성하여 방문 접수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자원봉사 소개 자원봉사란 아무런 대가없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개인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나눔의 손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실천이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 모집자격은 성인, 대학생 봉사자를 모집하며 중고등학생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성인 자원봉사자 대학생 자원봉사자 자격요건 01 자원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본 병원의 자원봉사자회 규정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는자 02 만 60세 전후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 안내신규봉사자는 3개월 수습과정 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봉사활동 시간 봉사활동 시간(오전봉사, 오후봉사, 종일봉사) 오전봉사 오후봉사 종일봉사 오전 09 : 00 ~ 오후 12 : 00 (3시간) 오후 13: 00 ~ 오후 16 : 00 (3시간) 오전 09 : 00 ~ 오후 15 : 00 (5시간 / 점심시간 1시간) 봉사활동 내용 안내 각 진료과 위치안내 및 병원이용 안내 동반 안내 초진환자, 노약자, 장애인 환자와 로비에서 진료과까지동행하는 안내 약제부 외래약국, 병실약국, 암병원 약국에서 예제재 준비보조 예우사항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모집기간 모집기간, 상시모집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의료사회복지팀(의생명연구원 1층 위치)으로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전화하여 약속 후 방문) 문의사항 02-2072-2790 호스피스 자원봉사 02-2072-3066 자원봉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월오전 : 안과검사실, 암병원 CD등록, 암정보교육센터,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종양영상센터 - 월오후 : 대한외래 무인수납, 소아신체계측,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제중원 서재 - 화오전 : 제중원 서재, 종양영상센터 - 화오후 : 대한외래 무인수납, 안과검사실, 암병원 CD등록,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제중원 서재 - 수오전 : 안과검사실, 암병원 CD등록,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 수오후 : 대한외래 무인수납 - 목오전 : 건강증진센터, 대한외래 무인수납, 안과검사실,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제중원 서재 - 목오후 : 건강증진센터, 대한외래 무인수납, 암병원 CD등록, 어린이병원 무인수 납, 종양영상센터 - 금오후 : 암병원 CD등록 (실시간 업데이트) 결원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2학기 봉사(겨울방학까지 봉사 가능자 우대) 가능하신 분은 의료사회복지팀(의생명연구원 1층)으로 신청서 및 동의서(첨부파일) 작성하여 방문 접수바랍니다.
- 아시아 15개국 방사선종양학 학술교육연구 협력 강화 이끈다 [사진]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우홍균 교수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우홍균 교수가 아시아방사선종양학회연합회(Federation of Asian Organizations for Radiation Oncology, FARO)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년간이다. FARO는 2014년 발족한 아시아 방사선종양학 분야의 국제 연합체로, 현재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15개국 방사선종양학회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내 방사선종양학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환자 치료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술 교류를 비롯해 교육훈련, 임상 실습, 연구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서구 수준의 진료와 연구 역량을 갖춘 반면, 많은 국가는 의료 인프라와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를 안고 있어, FARO는 국가 간 협력과 상호 지원을 통한 공동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 회장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에서 방사선종양학 분야의 진료연구국제 협력을 이끌며 핵심 보직을 맡아왔다. 서울의대 방사선종양학교실 주임교수와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장, 대외협력실장, 중입자가속기 사업단장, 암진료부원장 등을 역임하며 병원의 진료연구 체계와 대외 협력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대한방사선종양학회 국제협력이사와 회장으로 활동하며 아시아 방사선종양학 분야의 국제 협력을 주도했고, FARO 정기학술대회의 국내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었다. 현재는 대한폐암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우홍균 회장은 FARO 회장으로서 민족적문화적사회적 차이를 넘어 각국 학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방사선치료를 통해 환자 치료 성과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라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 학술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아시아 방사선종양학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 모집 인원 모집과 2 년차 3 년차 4 년차 합계 내과 1 1 외과 6 6 심장혈관흉부외과 1 1 산부인과 3 4 2 9 소아청소년과 2 1 0* 3* 신경과 1 1 2 가정의학 과 2 2 응급의학과 4 2 4 10 핵의학과 1 1 합계 12 16 7 35 * 소아청소년과 4년차 모집 : 「보건복지부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의거, 지원자가 있을 경우 모집절차 진행 가능 ※ 수련개시일 : 2026년 3월 1일부터 수련 개시 2.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공 고 ’26.1.15(목 ) - 본원 채용 홈페이지 게시 지원서 접수 ‘26.1.15( 목 ) ~ 28( 수 ) 17 시 ※공휴일, 주말 및 점심시간 12~13 시 제외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를 모두 해야하며, 방문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면접시험 ’26.2.3( 화 ) ※ 면접 일정 : 과별 지정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 합격자 발표 ’26.2.12( 목 ) - 개별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보건복지부 및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예정)자, 외국수련자(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그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받은 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 사유 ) 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타 수련병원(기관) 중복지원 불가, 수련중인 경우 지원 불가 4. 배점 비율 구분 배점 비 율 (%) 비고 면접 100 - 진료과별 실시 5.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1)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사이트 : http://recruit.snuh.org ( 원서 접수 기간에만 오픈됨 ) ○ 오프라인 접수 장소 ( 우편접수 불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교육수련팀 ( 건물 정문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2) 제출서류 연 번 구 분 비 고 1 지원서 및 수험표 ( 사진 수험표에 1 매 부착 ) - 양식 : 공 고문 첨부 참조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부 - 공고문 첨부 참조 - 성명 및 서명란 정자 서명 3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4 장애인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 부 - 양식 : 공고문 첨부 참조 6 의사면허증 사본 1 부 7 수련 ( 경력 ) 증명서 1 부 - 본원 사직 레지던트 제외 8 전문의 자격증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9 병역 서류 원본 1 부 ( 비군보 남자에 한함 )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 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 부 ( 전역예정일 명기 ) - 군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초본 1 부 ( 전역일명기 ) 10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가능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 부 11 외국 수련자 경력 인정 관련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오프라인 제출 지원서 및 수험표 양식 등 : 첨부 참조 ※ 지원 제출서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6. 합격자 사정 원칙 ○ 과별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 ( 모집인원 ) 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 기타 수련능력이 없다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7.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 공무원 채용 )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그 외 병원 / 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만 신체검사 비용 면제 ○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8. 최종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26.02월 중 교육수련팀에 등록 9. 기타사항 ○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 ○ 문의사항 : 교육수련팀 (T. 02-2072-2122) 2026. 1. 15. 서울대학교병원장 .
연구교수 채용 공고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근무할 연구교수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채용 분야 및 응모 대상 1.채용 분야 및 응시 자격 근무 부서 세부 전공 채용 인원 채용 자격 비 고 의생명연구원 이비인후과 1명 가. 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전문의로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나. 최근 3년 이내 SCI(E) 또는 SSCI 논문 1편 이상을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자 다. 병원임용규정에 결격사유 가 없는 자 - 줄기세포치료제, 엑소좀, 조직공학용 지지체 등을 이용한 두경부 관련 조직 재생 연구 - 조직 재생 기전 연구 만성질환 유전체 1명 - 국내외 대규모 바이오뱅크 분석 - 만성질환 등 전장 유전체 분석 - 다유전자위험점수 분석 - 단백체, 대사체 분석 - 임상 다중오믹스 인공지능 분석 의공학/ 규제과학 등 관련 분야 1명 - 한국연구재단 글로벌 바이오 스케일업 기업 육성 사업(GREAT 사업) 과제 수행 - 국내 유망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및 신약/첨단바이오 기업의 기술고도화, 기업성장,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실무 수행 재활의학/ 작업치료학 등 연하장애 관련 분야 1명 - 연하장애 관련 연구 수행 - 임상연구(임상시험 포함) 수행 - 기타 뇌신경재활 분야 연구 수행 생체신호 기반 인공지능 및 뇌공학, 의료AI, 바이오메디컬 인공지능, 의료데이터 과학 등 관련 분야 1명 - 생체신호 기반 Self-supervised learning 및 Foundation model 연구 수행 - 멀티모달 의료 AI 모델의 적절성ㆍ효과성 ㆍ안전성 검증을 위한 벤치마크 데이터셋 설계ㆍ구축 및 고도화 수행 - 임상 시뮬레이션 기반 멀티모달 벤치마크 시스템 연구 경험 보유 비뇨의학 생화학 의생명공학 생물학 1명 - 비뇨기 종양과 관련된 연구수행 의학연구협력센터 임상역학 1명 가. 역학, 보건통계학 등 관련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혹은 석사 이상의 전문의 나. 병원임용규정에 결격사유 가 없는 자 - 국가 및 연구자 주도 코호트연구 수행 및 관리 - 원내 연구자 임상연구 지원 * 응시요건 및 모집내용에 관련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 연구기획관리팀 연구교수 담당자 (02-2072-1601) 2. 제출 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본원 소정양식)------------------------------------------------------------------------------------- 1부. ※ 총괄 연구실적표에 기재한 논문 초록 각 1부 출력본 제출 필수 다. 교육 및 연구계획서(본원 소정양식) --------------------------------------------------------------------------- 1부. 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본원 소정양식) ---------------------------------------------------------------- 1부. 마. 졸업(예정)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 각 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 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 1부. ※ 제출 서류 중 “ 가, 나, 다” 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작성한 응시원서 한글 파일을 email(02992@snuh.org)로 송부 요망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생년월일·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 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 제출 기간 및 제출 장소 가. 서류 제출 기간: 2026. 1. 30.(금) ~ 2026. 2. 6.(금) 10: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나. 서류 접수 시간: 9: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서류 제출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4928)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4. 1차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자 공고 : 개별통보 5. 기 타 가. 임용예정일 및 계약기간은 부서별로 상이함. 나.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 규정을 적용함. 라.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바.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은 직무수행을 위한 응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학점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아. 최종합격 이후 신원조사 및 추가 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차.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직무수행을 위한 응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카. 2개 이상의 채용 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타. 취업지원대상자 등 채용특례기준 해당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6. 1. 30. 서울대학교병원장. 끝.
2026년도 서울대학교병원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최종 합격자 명단 - 첨부파일 참조 2. 합격자 신체검사 및 서류 제출 등 안내 - 첨부파일 참조 3. 기타 안내 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보관기관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채용비리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는 추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기타 문의 : 교육수련팀 (02-2072-2122) 2026. 01. 21. 서울대학교병원장.
▣ 해외학회 지원 임상강사, 전공의, 일반직을 대상으로 해외학회 논문 발표 시, 학회참석 비용 등을 지원하며 국제학술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임상강사 - 해외학회 경비 (1 년에 1 회, 회당 $2,000) 1저자로서 연제 또는 케 이 스 발표 전공의 - 해 외학회 경비 ( 수련기간 내에 2 회, 회당 $1,500) ) 일반직 - 이코노미 항공료 , 체재비, 등록비 ( 2 년에 1 회) ▣ 지원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 건수 지원 금액 지원 건수 지원 금액 지원 건수 지원 금액 임상강사 115 305,604 96 263,549 66 188,203 전공의 113 223,111 12 24,656 39 79,489 일반직원 41 132,270 37 122,699 40 10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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