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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18571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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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1226)
  • 박성혜( 朴晟蕙 / Park, Sung-Hye ) [병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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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병리, 소아병리, 신경분자병리, 진단전자현미경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병리과
    예약센터 1588-5700
  • 정유환( 鄭侑桓 / Yuwhan Chung ) [뇌혈관 클리닉]

    세부전공뇌혈관 클리닉

    뇌혈관수술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뇌혈관 클리닉
    예약센터 1588-5700
  • 강은혜( / EUN HYE KANG ) [유방내분비외과]

    세부전공유방암,유전성 유방암,유방종양,유방암, 유전성유방암,유방센터 외과,

    유방센터 외과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외과
  • 김현제( 金 賢 齊 / HYUN JE KIM ) [임상유전체의학과(피부과)]

    세부전공희귀 난치 피부 유전 질환, 유전성 면역 피부 질환 ,감염 피부 질환, 염증성 피부질환 (아토피 피부염, 화농성 한선염, 혈관염, 자반증, 지방층염 등), 희귀난치 유전피부질환,피부혈관염,피부자반증,염증 및 면역 피부질환,소아 희귀난치 유전피부질환,희귀난치성 피부질환,감염 피부질환,유전 피부질환,

    희귀 난치 피부 유전 질환, 유전성 면역 피부 질환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임상유전체의학과
    예약센터 1588-5700
진료과/센터/클리닉 (426)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내 해외여행 클리닉을 안내드립니다. ○ 해외 유학, 연수, 출장, 관광, 우주여행 예정자, 각종 외국 검진 수검자, 출국 예정인 사람과 외국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재외국민을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질병, 시차 부적응, 멀미, 알레르기 악화, 압력손상에 의한 고막 및 부비동 통증, 고산병 예방약, 필수 예방접종 초단기 과정, 우주여행객 선별검사 등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특히, 해외 유학, 연수 또는 출장 시 영문진단서나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수적입니다. 현지에서 일정 기간 체류 하려면 신체검사 및 병력확인서 또는 결핵, 성병을 포함한 필수 검사결과와 예방접종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기저 질환이 있다면 출국 이전에 영문처방전, 상비약 사전 준비가 권장됩니다. ○ 기내 위약 승객으로 분류된다면 비행기 탑승 전에 비행 적합여부(FIT TO FLY)와 의료정보양식(MEDIF) 등의 제반 서류가 필요합니다. <영문서류발급 관련 진료의 범위> 1. 해외유학, 연수, 출장 신체검사 및 영문증명서 - 항체검사결과서, 예방접종증명서 - 흉부방사선 판독결과서, IGRA 결핵검사결과서, 결핵피부반응검사결과서 - G6PD 검사결과서 - 여행 전 예방접종 시행 및 증명서 - 기저질환 및 특수 지역 여행자에 대한 약물(상비약) 처방 - 영문처방전 2. 국내 국제학교, 외국계 기업/기관 제출용 영문 신체검사 증명서 <국제진료센터 내 원격진료> 외국으로 나가서 일정기간 체류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출국 전 국제진료센터 내 여행자 클리닉에서 초진을 받고, 이후에는 현지에서 원격진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귀국하여서도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재외국민은 현지에서 원격 진료가 가능하며, 이후 병원 진료로도 연계가 가능하니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 바랍니다. <진료 전 준비사항> 클리닉 예약 및 내원 전에 여행 일정, 필수검사 항목, 예방접종, 건강증명 서식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건강 검진 기록이나 처방전, 예방접종기록이 있다면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0% 2025.05.26
췌장/담도암센터

서울대학교암병원 췌장∙담도암센터는 췌장, 담낭, 담도에 발생하는 암의 진단과 치료 (수술, 내시경 및 중재시술, 항암화학치료, 방사선치료) 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췌장, 담낭, 담도에는 암뿐만이 아니라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암병변이나 암과 같은 성향을 갖는 경계성 종양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질환에 대한 진료도 담당합니다. 최적의 통합 진료 췌장, 담도의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와 췌장과 담도 종양의 다양한 특성 때문에 진단과 치료를 포함한 진료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다방면의 전문가들에 의한 통합진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암병원 췌장∙담도암센터에서는 풍부한 임상 경험 및 전문적 지식과 술기를 겸비한 간담췌외과,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등 여러 임상과 의료진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을 위한 최적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실력 췌장∙담도암센터의 의료진은 진단, 시술, 수술 등 모든 부문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내 최고의 전문적 지식과 술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연간 4,000회 이상의 내시경 시술과 500건 이상의 췌장,담도 종양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병증 발생률과 사망률은 세계 유수의 병원보다 낮아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치료 성적 또한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췌장∙담도 분야의 연구 및 치료 표준화 선도 서울대학교암병원 췌장∙담도암센터에서는 세계적인 연구실적을 창출하고 있으며 국내 췌장암 치료 가이드라인과 여러 개의 국제 치료 가이드라인 제정 위원회에서 국내 최초로 위원으로 활동하여 치료의 표준화에 국제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가 대표를 넘어 세계로 췌장/담도 분야에서 서울대학교암병원은 연구와 진료 모든 면에서 국내 최고임을 자부합니다. 또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내 다기관 공동 연구의 중추 역할을 하며 치료의 표준화 및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우수한 연구와 진료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명한 기관들과 교류하며 공동연구를 주도하거나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 치료 가이드라인 제정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여 세계속에서도 핵심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암병원 > 진료예약 > 진료센터
정확도 : 0% 2025.04.24
종양진단검사센터

종양진단검사센터 슬로건 진료에서 최신의 검사를 정확하고 신속히 시행합니다. 환자중심 환자별 맞춤진료를 위해 종양진단검사센터는 서울대학교 암병원이 지향하는 외래환자의 one-stop, 당일진료시스템을 위해 편리하고 빠른 최첨단 검사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검사로 기다림없이 편리한 채혈시스템을 구축하고 200여종의 검사를 2시간 이내에 완료합니다. 특수검사로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모든 종양표지자를 2시간 완료 시스템으로 검사하며, 60여종의 종양분자유전검사 (유전자검사)를 시행합니다. 또한 향후 새로 발명되는 검사기술 및 검사항목을 신속히 검사에 적용하여 종양환자 진료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연구에서 새로운 종양 표지자를 개발하고 진료에 적용하며, 암병원 연구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암의 유전체 분석과 관련 유전자 규명, 임상단백체학 등을 이용한 유전자 및 단백질 종양표지자 (biomarker)의 개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 질량분석기 등을 이용한 새로운 종양 검사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암병원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인체자원은행 사업에 참여하며, 임상시험과 관련된 분석 및 검사를 시행하고, 임상각과와 연구협의를 진행합니다. 교육, 홍보, 협의를 강화합니다. 임상각과와 자문, 협의시스템을 강화하여 통합전화 통합메일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검사의 요청, 검사의 이용에 대한 협의, 검사의 개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Website의 update와 App 개발을 통하여 일반인 및 전문인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장으로 만듭니다. 특히 환자들의 많은 질문이 있는 검사들에 대해 FAQ를 만들어 검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새로운 종양표지자, 유전자 검사등과 검사실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진, 학생, 연구자들에게 종양에 특화된 검사시스템, 검사항목, 검사기술 등을 교육합니다. 센터진료 흐름도 종양채혈실 리플릿

암병원 > 진료예약 > 진료센터
정확도 : 0% 2025.04.24
급식영양과

소개 저희 서울대학교병원 급식영양과는 급식영양파트, 급식관리파트, 임상영양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 급식 및 임상영양부분의 이론과 실무에 폭넓은 경험을 가진 임상영양사가 전문적인 환자급식 및 임상영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식영양 서비스 환자의 영양상태 개선 및 질병 치료를 위해 환자 개인별로 처방된 식사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자 급식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환자 안전을 위해 식재료 선정부터 검수, 전처리, 조리, 배식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철저한 위생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식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조리교육 및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환자식 식단 개발 및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스마트베드스테이션을 통해 개인의 기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택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2회 이상의 환자식경험조사를 통해 환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위한 식사로 서양인식과 할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상영양서비스 [ 종 류 ] A. 영양불량환자관리 환자의 영양상태는 질병의 치료와 회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입원 시 환자들의 영양상태를 검색하여 영양불량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문제를 진단하고 영양상태 회복을 위한 해결방안을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영양중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B. 치료식 설명 치료식을 섭취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치료식에 대한 이해와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섭취 이유, 주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C. 영양지원 환자의 경구섭취가 영양요구량 기준에 부족한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담당 의료진과 함께 영양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 개인영양상담 식사 요법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영양사가 영양 교육 및 상담을 시행합니다. 환자의 평소 식습관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질환 치료에 적합한 식사처방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식사방법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생활관리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평소 궁금했던 식사관련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전문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 단체교육 질환 별 식사요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이해 및 실천도 향상을 위해 필수교육자인 임상영양사가 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가와 함께 질환의 전반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단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용 대상 ] 질환과 관련하여 식사섭취에 문제가 있거나 올바른 식사관리에 관심이 있는 환자와 보호자 [이용 방법 ] 환자 입원 시 본과에서는 별도의 의뢰 없이 영양불량환자관리와 치료식 설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타 식사섭취 관련 문제나 올바른 식사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담당 의료진에게 영양상담을 요청하면 임상영양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임상연수영양사 교육 임상연수영양사 제도는 임상영양분야에 전문적인 역량을 지닌 전문인을 배출하기 위해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상연수영양사들은 정해진 교육 과정을 통해 임상영양치료의 실무과정은 물론 급식영양 서비스 관리 전 과정을 거치면서 병원 임상영양사로서 필요한 다양한 직무역량을 수련 받습니다. 2) 임상 연구 영양서비스 임상연구에 필요한 식사 및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상 연구 계획에 필요한 영양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임상시험센터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용 임상시험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0% 2025.04.22
건강정보 (3096)
질환정보 (77)

1)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구취 구취는 주로 구강내에 존재하는 혐기성 그람 음성 세균에 의해 음식물 찌꺼기, 떨어져 나온 구강점막의 상피세포, 타액(침), 혈액 등과 같은 단백질이 분해되어 발생하는 휘발성 황 화합물에 의해 주로 유발됩니다. 구취는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누구나 생길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구취가 발생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침 기상시; 수면 중에는 타액분비가 적어지므로 침에 의한 자정작용도 떨어지고 구강점막이 건조해지면서 표피가 벗겨져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나) 긴장하는 경우; 긴장하면 침이 바삭바삭 마르고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침은 입안을 깨끗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심하게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타액분비가 적어져 냄새가 나게 됩니다. 다) 생리나 임신 중; 생리나 임신 중에는 호르몬의 변화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라) 노인; 노인이 되면 입안의 유산균이 적어져 입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마) 폐로 배출되는 약물이나 특정 음식물의 섭취하는 경우 입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2) 질환에 의한 입냄새 입냄새의 약 90%는 구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구강에서 나는 입냄새는 청결하지 못한 구강상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 설태; 입냄새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양치가 어려운 혀의 뒤쪽에 혐기성 세균들이 축적됨에 따라 냄새가 발생됩니다. 나) 치과적 질환; 만성치은염, 치주염, 심한 충치, 불량한 보철물, 사랑니 주위의 염증 등의 치과적 질병이 원인이 됩니다. 다) 비치과적 질환 - 축농증과 편도선염 - 폐결핵이나 만성 기관지염,폐농양등 폐 기관지염이 있을 때 - 간경변증, 당뇨병, 신부전증, 위장병 등 내과적 질병 3) 자가구취증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데도 자신에게 입냄새가 난다고 느끼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세를 자가 구취증이라 합니다. 결벽성이 강한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최근에는 사회적 스트레스에 의해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에 와서 자신의 입냄새를 진단을 통해 객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입에서 나는 악취는 주로 불량한 구강위생, 치은염 및 치주염, 충치, 불량수복물 등이므로, 원인에 해당하는 치과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충치와 불량수복물은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를 저류시키므로 충치치료와 수복물의 재치료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정확한 칫솔질을 하여 잔류되어 있는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가 없도록 잇몸과 혀를 청결하게 유지시킵니다. 식사후 3분 이내에 3분 동안(1일 3회) 철저히 시행하십시요. 3)고령층에 있어서는 설탕이 포함되지 않는 정제나 신맛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타액의 유출량을 증가시켜 입냄새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 이 외 내과적 질환의 진단이나 정신적 요인들을 분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 의학정보실 > 종합질병정보
정확도 : 0% 2017.07.28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가장 흔한 신경병증으로 하지 절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지속되는 고혈당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까지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은 철저한 혈당 조절입니다. 내과 이홍규 김성연 박경수 신찬수 조영민 신경과 이광우 성정준 대부분 갑자기 시작하며 특정신경을 침범하며 저절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혈행 장애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신경만 침범할 수도 있고 다발적으로 여러 신경을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 신경병증은 노인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3번 머리 신경이 가장 흔히 침범됩니다. 안구 운동장애와 두통, 안구 주위나 뒤쪽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의 강도가 약해지고 정상 기능을 회복합니다. 흉부 신경근병증은 피부 분절을 따라 통증과 피부 감각 소실을 호소하는데 통증이 심하면 심근경색증이나 담낭염, 충수돌기염으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24개월 이내에 저절로 증상이 호전됩니다. 다발성 신경근병증은 엉덩이로부터 허벅지의 앞쪽과 옆으로 통증이 뻗치고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는 힘이 약해집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다발성 신경병증을 동반하며 보통 완전히 회복되지만 일부 환자는 증상이 수년간 지속하거나 재발하기도 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중 가장 흔한 형태로 감각이 떨어지거나 이상감각이 생겨 저린 증상이나 가벼운 접촉으로도 심한 통증(화끈거림, 쑤심, 찢어지는 통증)을 느끼고 근육의 약화로 운동 능력의 상실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밤에 증상이 심해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운동근육의 약화는 대부분 손이나 발의 작은 근육 위축으로 나타납니다. 감각소실이나 이상은 다른 대사성 신경병증과 마찬가지로 사지의 원위부(손끝이나 발끝)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여 위쪽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치료는 철저한 혈당조절과 발관리입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약물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약물에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족부 궤양과 다른 족부 문제가 당뇨병 환자의 유병율, 치사율, 장애의 주 원인입니다. 발의 감각장애와 같은 신경병증, 동반된 혈관질환으로 인한 허혈증상, 작은 손상 후 피부궤양 및 상처 치유 실패는 당뇨병 환자에서 하지 절단의 주요 이유가 됩니다. 한쪽 다리에 절단이 일어나면 다른 한 쪽의 다리의 예후도 불량합니다. 세심한 주의와 관리를 통해 족부 궤양을 예방하고 치유시킬 수 있어 절단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적절한 발관리에 대해 교육받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발의 위생에 항상 신경 쓰고 발의 압력을 고려한 적합한 신발을 신고 발의 외상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담당의와 상의해야 하며 금연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 의학정보실 > 종합질병정보
정확도 : 0% 2017.07.28

당뇨병성 신증은 미세혈관 합병증 중 가장 나중에 나타나지만 결국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석치료나 신장이식을 받아야만 됩니다.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의 3대 원인 중 하나로 되어 있으며 당뇨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새로 투석을 받는 환자의 약 1/3~1/2은 당뇨병성 신증에 의한 신부전증이며 당뇨병이 있는 경우 투석 중 사망률이 당뇨병이 없는 경우에 비해 50%이상 높기 때문에 당뇨병성 신증의 예방 및 치료가 더욱 중요합니다. 당뇨병성 신증의 초기 소견은 소변에 미량의 알부민이 빠져나가는 미세 알부민뇨 단계입니다. 제 1형 당뇨병에서 미세 알부민뇨의 출현은 다음 단계의 신증으로 진행하는 가장 확실한 예측 방법이며, 제2형 당뇨병에서도 다른 인자들이 작용하지만 역시 단백뇨 전 단계로 미세알부민뇨가 나타납니다. 또한 미세 알부민뇨는 당뇨병의 대혈관 합병증을 예측케 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미세 알부민뇨 측정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정상적으로 소변내 알부민 배설이 증가하는 조건(운동, 다량의 단백질 섭취, 발열, 고혈압, 혈뇨, 질분비물 오염, 요로감염증, 조절되지 않는 고혈당)을 먼저 배제하여야 신증의 진행 예측지표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미세알부민뇨는 14세 이하나 제 1형 당뇨병이 생긴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세 알부민뇨의 선별검사 대상은 제 1형 당뇨병이 생긴지 5년 이상된 사춘기 이후의 환자나 새로이 진단된 제 2형 당뇨병 환자입니다. 고혈압이 생기거나 혈중 크레아티닌이 증가하면 더 자주 검사합니다. 당뇨병성 신증으로 진단되면 적극적인 생활습관의 교정과 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1) 일차적으로 혈당을 정상에 가깝게 조절함으로써 미세알부민뇨의 빈도를 줄이고 신장질환의 진행 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2) 단백질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신증의 진행을 지연시킬 것으로 추측되나 심한 단백질 섭취제한은 영 양결핍과 영양 불균형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하루 1.0g/kg, 복용 중이지 않은 환자는 하루 0.6g/kg 정도의 단백질 섭취제한이 권장됩니다. 3) 고혈압이나 부종이 있는 신증의 경우 저염식을 합니다. 4) 고혈압이 있는 경우 철저히 관리하며 120/75mmHg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고려합니다. 6) 요로감염이 있는 경우 조기에 철저히 치료합니다. 7)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시 급성 신부전증이 생길 위험성이 높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 담하여야 하며 전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동반되는 지질이상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내과 이정상 김성권 한진석 안규리 김연수 주권욱 오국환 소아청소년과 최용 정해일 하일수

서울대학교병원 > 의학정보실 > 종합질병정보
정확도 : 0% 2017.07.28

대혈관 합병증은 중간 크기 이상의 혈관(동맥 및 정맥)에 동맥경화나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변화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관상동맥, 뇌혈관 및 말초혈관에 주로 발생하며 제 1형 및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주된 사망원인이 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죽상경화증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보다 2~5배 발생률이 높고 조기에 나타나며 진행도 빠르고 범위도 더 광범위합니다. 또한 이런 혈관질환은 중간단계의 당대사 이상 즉 공복혈당장애나 내당능장애를 보이는 사람에서도 증가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인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등이 높은 빈도로 관찰되며 당뇨병 자체 혹은 고혈당, 고인슐린혈증, 혈소판 기능 이상, 혈액응고이상 등으로 죽상경화증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사망은 대부분 대혈관 합병증과 관련이 있고 이 중에서도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50~60%를 차지합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상대적 위험도는 남자에서 2.1배, 여자에서는 4.9배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 관상동맥질환이 생기면 흉통, 발한, 불안 등의 증상들을 호소하지만 당뇨병 환자, 특히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오래된 환자는 아무 증상이 없는 무증상 심근경색이 2~3배 더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심근경색에 대한 응급치료나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됩니다. 당뇨병 환자는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3~5배로 높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입원 시 혈당조절의 정도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비외상성 하지 절단의 50%가 당뇨병환자의 신경병증 또는 말초혈관질환에 의해 발생하고, 당뇨병 환자는 같은 연령에 비당뇨병인에 비해 하지절단의 위험이 15배 증가합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발에 대한 예방적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하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임상적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질환의 증상으로 흉통, 호흡곤란 등이 있을 수 있고, 뇌혈관 질환의 증상으로는 어지러움, 일시적 쇠약 등이, 말초혈관질환의 증상으로 걸을 때 장딴지에 통증이 생기는 파행, 족부궤양 등이 생깁니다.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 심혈관계 질환의 유무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신체검사로는 2회 이상의 혈압 측정(누워서 또는 앉아서 측정), 목, 복부 및 사타구니의 혈관성 잡음, 발의 상태, 하지의 맥박 및 기립성 저혈압의 평가 등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혈청 지질, 즉 총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측정, 신기능검사 및 소변검사를 통한 단백뇨에 대한 검사로 신합병증 유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특수 혈액검사들을 통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조사할 수 있고 심전도 및 운동부하 후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대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를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줄이거나 발생시기를 늦추려고 노력하는 것을 일차예방, 심혈관질환이 생긴 후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이차예방, 심근경색증과 같은 급성 합병증을 치료하는 것을 삼차예방이라 합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일차적 예방과 이차적 예방은 매우 비슷한데 금연, 혈압의 엄격한 조절, 혈액응고 경향의 감소, 고지혈증의 치료 및 혈당의 적극적인 조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고혈압(>140/90mmHg)은 당뇨병 환자에서 흔히 동반되는 질환으로 나이 비만 정도,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당뇨병 환자의 20~60%의 유병률을 보입니다.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주된 위험인자일 뿐 아니라 망막증이나 신증과 같은 미세혈관 합병증의 주요한 위험인자입니다. 비당뇨병인에 비해 약간의 혈압상승이 있어도 약물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더욱 철저한 혈압조절을 필요로 합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지질이상이 많이 동반됩니다. LDL-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상지혈증을 관리하면 대혈관 질환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식이요법으로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trans형 포화지방의 섭취를 억제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운동요법, 체중감량, 금연 등 생활양식을 개선하고 철저한 혈당조절을 하면 지질이상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혈당조절과 생활양식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질이상이 지속될 경우, 심혈관질환이 동반되었거나 LDL-콜레스테롤이 100mg/dl 이상인 경우 약물치료를 실시합니다.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은 당뇨병 환자와 비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 발작 예방의 일차 및 이차적 치료제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흡연하는 당뇨병 환자는 대혈관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한 조기사망률 또한 증가합니다. 흡연과 건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당뇨병 환자에서의 영향을 따로 분석한 것이 없으나 적어도 일반인에 나타나는 나쁜 영향 이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당뇨병 환자는 금연하도록 권장되어야 하며 당뇨병 관리에 금연 치료법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내과 이홍규 김성연 박경수 조영민 내과 최윤식 박영배 오병희 노정일 손대원 김효수 오세일 구본권 김용진 강현재 이해영 신경과 노재규 윤병우 이승훈 영상의학과 박재형 정진욱

서울대학교병원 > 의학정보실 > 종합질병정보
정확도 : 0% 2017.07.28
이용안내 (444)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내 해외여행 클리닉을 안내드립니다. ○ 해외 유학, 연수, 출장, 관광, 우주여행 예정자, 각종 외국 검진 수검자, 출국 예정인 사람과 외국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재외국민을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질병, 시차 부적응, 멀미, 알레르기 악화, 압력손상에 의한 고막 및 부비동 통증, 고산병 예방약, 필수 예방접종 초단기 과정, 우주여행객 선별검사 등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특히, 해외 유학, 연수 또는 출장 시 영문진단서나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수적입니다. 현지에서 일정 기간 체류 하려면 신체검사 및 병력확인서 또는 결핵, 성병을 포함한 필수 검사결과와 예방접종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기저 질환이 있다면 출국 이전에 영문처방전, 상비약 사전 준비가 권장됩니다. ○ 기내 위약 승객으로 분류된다면 비행기 탑승 전에 비행 적합여부(FIT TO FLY)와 의료정보양식(MEDIF) 등의 제반 서류가 필요합니다. <영문서류발급 관련 진료의 범위> 1. 해외유학, 연수, 출장 신체검사 및 영문증명서 - 항체검사결과서, 예방접종증명서 - 흉부방사선 판독결과서, IGRA 결핵검사결과서, 결핵피부반응검사결과서 - G6PD 검사결과서 - 여행 전 예방접종 시행 및 증명서 - 기저질환 및 특수 지역 여행자에 대한 약물(상비약) 처방 - 영문처방전 2. 국내 국제학교, 외국계 기업/기관 제출용 영문 신체검사 증명서 <국제진료센터 내 원격진료> 외국으로 나가서 일정기간 체류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출국 전 국제진료센터 내 여행자 클리닉에서 초진을 받고, 이후에는 현지에서 원격진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귀국하여서도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재외국민은 현지에서 원격 진료가 가능하며, 이후 병원 진료로도 연계가 가능하니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 바랍니다. <진료 전 준비사항> 클리닉 예약 및 내원 전에 여행 일정, 필수검사 항목, 예방접종, 건강증명 서식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건강 검진 기록이나 처방전, 예방접종기록이 있다면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0% 2025.05.26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 입원 중이신 경우는 해당병동에 상담을 거쳐 사본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ㆍ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위임장/동의서 안내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를 발급받으려면? 1. 의무기록복사창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필름을 판독 받으려면? 해당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3. 영상자료(Film)는 복사할 수 있나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에서 가능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지문인식)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가능시간: 평일 09시 ~ 18시, 토요일 09시 ~ 13시(공휴일 및 일요일 사용 안됨)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위임장/동의서안내
정확도 : 0% 2025.05.22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입퇴원 수속창구(어린이병원 1층)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병원 방문 발급 인터넷 발급(PC)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사무실 -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실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키오스크발급 : - 어린이병원 1층 외래원무창구 옆 사무실 발급 : -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사무실 -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실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키오스크 발급 : - 키오스크 위치 : 어린이병원 1층 외래원무창구 옆 입퇴원 사실 확인서 입원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제증명 창구 위치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 제증명 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평일 : 09:00 – 18:00 토요일 : 09:00 – 13:00 ※ 공휴일 제외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3412 (소아원무파트) 입원 환자 : 02-2072-3404 (소아 입퇴원 수속 창구)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진단서발급
정확도 : 0%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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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인 체험형 인턴 채용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개별통보 2. (2차) 면접전형 일정 가.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나. 집결일시 및 장소 지원분야 집결일시 집결장소 체험형 인턴 약제부 2025. 6. 4.(수) 13: 40 융합의학기술원 11층 중회의실1 원무2과 14 :10 수술관리실 14 :35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내 주차가 불가 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드뷰 길찾기 지도 크게 보기 3.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6. 16.(월), 개별통보 (상세 일정은 병원 홈페이지 참조)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수험자 준비물 가. 수험자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나. 하단 제출서류 5. 면접전형 대상자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일자 - 면접전형 당일 지참, 현장 담당자에게 제출 나.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② 군 복무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남자에 한함) 1부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⑤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국가유공자증 사본(또는 상이등급증명서)" 및 보훈청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⑥ 장애인증명서(필수) 각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발급) "장애인증명서" 제출 - 단, 중증 장애인의 경우 (주민센터 ‧ 장애인고용공단 발급) "중증장애인확인서" 함께 제출 ※ 제출서류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입력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비 고 ◎ 면접 집결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접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 면접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접 당일 면접장 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 당일 교통편 지연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집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으로 문의바랍니다. 2025. 5. 30.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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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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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05.28

2025 년도 5월 레지던트 추가 모집 공고 ※ 변경사항(세부내용 본문 참고) (1) 접수기간 연장 / 면접일자 변경 (2) 접수방법 :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접수 가능 1. 모집 인원 모집과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합계 내과 24 25 28 77 외과 8 15 14 37 심장혈관흉부외과 4 4 4 5 17 신경외과 2 3 3 2 10 정형외과 6 7 7 7 27 성형외과 3 2 4 6 15 산부인과 10 11 11 7 39 소아청소년과 12 14 15 15 56 피부과 0 3 3 3 9 비뇨의학과 4 3 4 3 14 안과 5 6 4 6 21 이비인후과 3 5 6 6 20 정신건강의학과 6 5 5 1 17 신경과 3 4 3 3 13 마취통증의학과 10 9 9 9 37 영상의학과 7 8 8 7 30 방사선종양학과 3 3 3 3 12 진단검사의학과 2 4 2 4 12 병리과 3 5 3 3 14 재활의학과 4 4 6 6 20 가정의학과 16 13 11 40 응급의학과 7 5 7 7 26 핵의학과 1 3 2 1 7 총 모집인원 143 161 162 104 570 ※ 금번 추가 모집에 한해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 사후정원 인정 - (1년차) ’24년 상반기 합격했던 자가 해당 병원(기관)ㆍ과목에 다시 합격하여 결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후정원 인정 (단, 동 모집 합격자가 사직(임용포기)하는 경우 사후정원 불 인정) - (2~4년차) ’24년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ㆍ과목에 다시 합격하여 결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련 환경평가위원회 공고일 기준 연차별 현원 범위 내에서 사후정원 인정 (단, 동 모집 합격자가 사직(임용포기)하는 경우 사후정원 불인정) ※ (1년차) 2지망 지원 인정 과 :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핵의학과(지원서 2지망 란에 상기 2지망 인정과를 기재하지 않으면 2지망 합격이 인정되지 않음) ※ 수련개시일 : 2025년 6월 1일부터 수련 개시 2. 전형 일정 (1) 레지던트 1 년차 구 분 일 시 장소 등 공 고 ’25.5.21( 수 ) - 본원 채용 홈페이지 게시 지원서 접수 ‘25.5.21( 수 ) ~ 29 ( 목 ) 18 시 ※ 주말 및 점심시간 12~13 시 제외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를 모두 해야하며, 방문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단,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접수로 최종지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 서류 담당자 메일로 제출해야 최종 지원한 것으로 간주 (서류 스캔본 제출 : 02770@snuh.org) 면접 및 실기시험 ’25.5.30( 금 ) ※ 면접 및 실기일정 : 과별 지정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 ※ 2 지망 면접 : 해당자 개별 통보예정 합격예정자 적합여부 확인 ’25.5.31( 토 ) 합격자 발표 ’25.5.31( 토 ) - 개별 안내 예정 (2) 레지던트 2~4 년차 ( 상급년차 ) 구 분 일 시 장소 등 공 고 ’25.5.21( 수 ) - 본원 채용 홈페이지 게시 지원서 접수 ‘25.5.21( 수 ) ~ 29 ( 목 ) 18 시 ※ 주말 및 점심시간 12~13 시 제외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를 모두 해야하며, 방문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단,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접수로 최종지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 서류 담당자 메일로 제출해야 최종 지원한 것으로 간주 (서류 스캔본 제출 : 02770@snuh.org) 면접시험 ’25.5.30( 금 ) ※ 면접 및 실기일정 : 과별 지정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 합격예정자 적합여부 확인 ’25.5.31( 토 ) 합격자 발표 ’25.5.31( 토 ) - 개별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보건복지부 및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1) 레지던트 1 년차 ○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 ’23.3 ~ ’24.2 월 (’23 수련연도 ) 당시 인턴 : ’24.2 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경우 , ’24 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 ( 기관 ) ㆍ 과목에만 지원 가능 - 단 , ’24 년 레지던트 1 년차에 미지원하였거나 불합격하여 ’24 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 ( 기관 )· 과목이 없는 자는 레지던트 1 년차 지원가능 - ’23 년 하반기 수련 개시한 인턴은 동일 병원의 인턴으로 지원 가능 ( 동일병원에 합격하여 ’25.6~11 월 수련하는 경우 인턴 이수 인정 )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지원 불가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모집 공고일 (2025.05.19.) 기준 ) ○ 1 개 병원 ( 기관 ) 에만 지원 가능 ( 이중 지원 불가 )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 사유 ) 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레지던트 2~4 년차 ( 상급년차 )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24년 이후 사직(임용포 기)한 자로서 위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24년 사직 당 시 수련 중(임용예정)이던 병원(기관)ㆍ과목으로만 지원 가능 ※ ’24.2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자는 ’2 4년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ㆍ과목에 지원하는 경 우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 하반기 수련개시자(’23년 하반기 수련개시한 레지던트 1년차 포함)도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동일병원(기관)ㆍ과목에 합격하여 ’25.6~11월 수련하는 경우 해당 수련연차 이수 인정) ○ 1 개 병원 ( 기관 ) 에만 지원 가능 ( 이중 지원 불가 )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 사유 ) 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배점 비율 (1) 레지던트 1 년차 구분 배점 비율 (%) 비고 면접시험 15 - 진료과별 실시 인턴 근무성적 20 실기시험 10 - 진료과별 실시 의대성적 10 영어 5 - 인증시험 : 토익 , 텝스 , 토플 - 성적유효기간 : 3 년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합계 60 (2) 레지던트 2~4 년차 ( 상급년차 ) 구분 배점 비 율 (%) 비고 면접 100 - 진료과별 실시 5.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1)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사이트 : http://recruit.snuh.org ( 원서 접수 기간에만 오픈됨 ) ○ 오프라인 접수 장소 ( 우편접수 불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교육수련팀 ( 건물 정문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프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접수로도 인정하나 접수 후 아래 사항 참고하여 접수 마감 전까지 담당자 메일 (02770@snuh.org)로 접수여부 및 서류 제출 <온라인만 접수 시 참고사항> ◼ 서류 제출기한 : 접수 마감 전까지 ◼ 제출서류 및 방법 : 지원서를 포함한 제출서류 일체 스캔본을 담당자 메일(02770@snuh.org)로 제출 ◼ 원본 필수 제출 - 제출목록 2, 3, 4(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상기 오프라인 접수장소(교육수련팀)으로 06.02.(월)까지 원본 우편 또는 방문 제출 (2) 제출서류 ◼ 레지던트 1 년차 연번 구분 본원 인턴 타원 인턴 수료( 예정 ) 자 비고 수료 예정자 수료자 1 지원서 및 수험표 ( 사진 수험표에 1 매 부착 ) O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 참조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부 O O O - 공고문 첨부 참조 - 성명 및 서명란 정자 서명 3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O O O 4 장애인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O O O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 부 O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 참조 6 의대 성적 증명서 원본 1 부 X O O - 본과 전학년 종합 석차기입 - 의대 / 의전원 통합석차 기입 - 졸업일자 기재 필수 7 인턴 수료 ( 예정 ) 증명서 원본 , 인턴 근무성적 원본 각 1 부 X X O - 본원 인턴 수료자 해당 없음 - 석차 기재 필수 8 의사 면허증 사본 1 부 X O O 9 영어 성적표 원본 1 부 O O O - TEPS, TOEIC, TOEFL 중 택 1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3 년 이내 10 병역 서류 원본 1 부 ( 비군보 남자에 한함 ) X O O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 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 부 ( 전역예정일 명기 ) - 군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초본 ( 전역일명기 ) 1 부 11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가능 ) O O O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 부 ◼ 레지던트 2~4 년차 ( 상급년차 ) 연 번 구 분 비 고 1 지원서 및 수험표 ( 사진 수험표에 1 매 부착 ) - 양식 : 공고문 첨부 참조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부 - 공고문 첨부 참조 - 성명 및 서명란 정자 서명 3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4 장애인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 부 - 양식 : 공고문 첨부 참조 6 의사면허증 사본 1 부 7 전문의자격증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8 병역 서류 원본 1 부 ( 비군보 남자에 한함 )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 부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 부 ( 전역예정일 명기 ) - 군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초본 ( 전역일명기 ) 1 부 9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가능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 부 10 외국 수련자 경력 인정 관련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1년차) 영어 성적은 필수 제출 서류 아님 ※ 오프라인 제출 지원서 및 수험표 양식 등 : 첨부 참조 ※ 지원 제출서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6. 합격자 사정 원칙 (1) 레지던트 1 년차 ○ 과별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 인턴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 ( 모집인원 ) 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0 점 만점 중 36 점 미만 득점자 ,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 기타 수련능력이 없다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제 2 지망 선발은 2 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 ㆍ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 배점 비율은 실기 · 면접시험 각 50% 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2) 레지던트 2~4 년차 ( 상급년차) ○ 과별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 ( 모집인원 ) 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 기타 수련능력이 없다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7.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 공무원 채용 )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그 외 병원 / 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 단 , 응시일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련 중인 인턴은 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만 신체검사 비용 면제 ○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8. 최종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교육수련팀에 등록 9. 기타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 교육수련팀 (T. 02-2072-2122, 3975) 2025. 5. 21. 서울대학교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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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05.27
병원소개 (6262)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서울대학교병원 재무회계과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부서 : 재무회계과 2. 개인정보파일명 : 2025년 세무조사 제출 자료 3. 공고기간 : 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일 : 2025.05.07.~2025.07.11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서울지방국세청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법인세법」 제 122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8조 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목적 : 2025년 정기 세무조사 8.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항목 : (수정 전) 임직원의 성명, 환자의 성명환자번호생년월일,소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수정 후)임직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성명환자번호생년월일, 소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9.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5.05.07.~2025.07.11.(세무조사 기간) 202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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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05.30
[병원뉴스]임상·유전체 통합 진료 지원 시스템 'SNUH POLARIS' 정식 출범

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 통합 진료 지원 시스템 SNUH POLARIS 정식 출범- SNUH POLARIS, 임상유전체 데이터 통합 및 실시간 분석 통해 암 진단치료 혁신 - 의료진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환자 맞춤형 정밀 진료 환경 구현 [그림] SNUH POLARIS 구성도: 서울대병원 HIS와 연동되어 환자의 임상병리유전체 정보를 통합 정제하고, 환자 조회, 대시보드, AI 기반 데이터 정제를 통해 진료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연계된 임상유전체 통합 진료 지원 시스템 SNUH POLARIS(Precision OncoLogy And Rare-common dIsease Supporter)를 5월 28일 정식 개시했다고 밝혔다.SNUH POLARIS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HIS와 연동되어, 임상유전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진료를 구현한 국내 최초의 정밀의료 진료 지원 시스템이다. 지난 28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우덕윤덕병홀에서 열린 공식 출범 기념 행사에는 김영태 병원장과 주요 의료진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SNUH POLARIS의 개발 배경, 임상 적용 사례 및 향후 발전 방향 등이 소개됐다. 행사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총 110명이 참석해 정밀의료 분야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료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대병원은 기존 HIS에 분산되어 있던 병리, 진단검사, 유전체, 수술 및 치료 정보를 SNUH POLARIS를 통해 통합하여 의료진이 직관적으로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즉시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이 자체 개발해 2018년부터 진료에 적용 중인 암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패널 기반 유전체 빅데이터와 실시간 비교・분석을 통해 진료 현장에서 암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SNUH POLARIS의 핵심 기능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인 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활용해 HIS 내 대규모 임상 및 유전체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정제한 뒤, 임상 및 유전체 전문가의 교차 검증을 거쳐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진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환자에게는 최적화된 정밀 치료 전략이 제공된다. SNUH POLARIS는 서울대병원 30개 부서와 87명의 다학제 의료진으로 구성된 TFT를 중심으로 병원과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구축됐다. 현재는 암을 중심으로 1차 구축이 완료됐으며, 향후 희귀질환, 만성질환 등 다양한 정밀의료 분야로의 확대 적용이 계획되어 있다. 정창욱 정보화실장(SNUH POLARIS 구축 TFT 위원장)은 SNUH POLARIS를 통해 의료진은 서울대병원이 2017년 자체 개발한 FiRST 암 패널과 인공지능 기술로 정제된 임상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암 진단과 치료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채종희 임상유전체의학과장(SNUH POLARIS 구축 TFT 부위원장)은 SNUH POLARIS는 의료 빅데이터 시대에 국내 정밀의료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향후 희귀질환과 만성질환 등 적용 분야를 확장해 환자 중심의 미래 진료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아래줄 오른쪽부터] SNUH POLARIS 출범 기념 행사 단체 사진: 김영태 병원장(6번째), 정창욱 TFT 위원장(7번째),채종희 TFT 부위원장(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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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05.30
[병원뉴스]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전국 소아 희귀질환 진단 네트워크 강화 모색

서울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전국 소아 희귀질환 진단 네트워크 강화 모색 - 지역 아동병원 의료진을 위한 이건희 소아 희귀질환 극복사업 심포지엄 성료 - 전국 12개 병원 의료진 참석...희귀질환 최신 진단 기법 공유 및 협력 강화 서울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단장 최은화)은 지난 26일, 전국 12개 어린이병원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아동병원 의료진을 위한 이건희 소아 희귀질환 극복사업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희귀질환사업부가 전국 소아 희귀질환 진단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주최한 행사다. 환자와 가족이 전국 어디서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어린이병원과 협력해 소아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 이건희 소아 희귀질환 극복사업 참여기관 희귀질환은 복잡한 증상으로 인해 진단에 평균 6년 이상이 소요되며, 소아 환자의 경우 증상이 변할 수 있어 진단이 더욱 어렵다. 희귀질환사업부는 일반적인 검사로 진단받지 못하는 희귀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故 이건희 회장의 기부금으로 2021년부터 소아 희귀질환 극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39명의 환아와 3959명의 가족이 유전체 검사를 비롯해 진단과 관련된 최신 검사를 지원 받았고, 지금까지 32%(630명)의 환아가 다양한 희귀질환을 진단 받았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25개 병원이 협력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소아 희귀질환의 최신 진단기법을 공유하는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강좌가 진행됐다. ▲희귀질환 진단을 위한 협력기관의 참여 및 진단과정 안내(희귀질환사업부 이진숙) ▲희귀질환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임상유전체의학과 김만진) ▲NGS 검사 해석 및 추가 검사 필요성(소아청소년과 고정민) ▲소아 희귀질환 유전상담의 원칙과 실례(임상유전체의학과 김수연) 등 희귀질환 진단에 필요한 실무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전국 의료진들이 네트워크와 협력 모델 구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채종희 희귀질환사업부장(임상유전체의학과소아청소년과 교수)은 기부금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최신 진단 기법을 통한 검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최종 목표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엄이 지역의 어린이병원 의료진과 함께 좀 더 효율적인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희귀질환의 진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2-2072-1516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희귀질환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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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05.28
[병원뉴스]서울대병원, 국내 최초 'ERAS® Qualified Center' 지정

서울대병원, 국내 최초 ERAS Qualified Center 지정 - 수술 회복 글로벌 표준 적용...수술 치료의 패러다임을 근거 기반 체계로 전환 - ERAS 도입 후, 재원일수 53일 단축, 심각한 합병증 발생률 0%로 감소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전경 [그림1]한국 최초의ERASQualified Center로 등재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이 국내 최초로 국제 학회인 ERAS Society로부터 ERAS Qualified Center로 공식 지정됐다. 이를 통해 수술 치료의 패러다임을 근거 기반 체계로 전환하고, 환자 회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ERAS(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수술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표준 프로그램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를 실제 임상에 성공적으로 적용해 수술 환자의 회복을 개선하고 재원일수를 줄이는 성과를 입증했다. 이로 인해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섯 번째로 ERAS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이번 성과는 서울대병원이 국내 수술 환자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음을 의미하며, 한국 의료가 세계 수술 전후 환자 관리의 표준 체계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그림2] ERAS는 환자 중심의 근거 기반 수술 전중후 관리 지침으로,전 세계적으로 수술 후합병증 감소와 입원 기간 단축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임 (출처: Encare) ERAS는 전통적으로 수술 전후에 시행되던 장시간 금식, 침상 안정, 마약성 진통제 위주의 통증 관리와 같은 기존 수술 관리 방식을 최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술 전후 준비, 통증 관리, 영양, 조기 운동 등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선의 치료 방법으로 대체하여 수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고령 환자나 복합 질환을 지닌 환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수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ERAS의 도입이 제한적이고, 표준화된 다학제 협력 체계와 지속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년 반에 걸쳐 스웨덴 Encare사의 ERAS 공식 수행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간호과, 급식영양과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한국 환자 환경에 최적화된 회복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실제 임상에 적용했다. 특히 대장암 수술을 중심으로 ▲수술 전 탄수화물 음료 복용을 포함한 금식 최소화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줄이는 다중진통법 ▲조기 보행 ▲카테터 조기 제거 등 ERAS의 핵심 전략을 일관되게 적용한 결과, 수술 후 회복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재원일수를 유의미하게 단축시켰다.이와 함께 ERAS 프로토콜 이행률, 환자 회복 지표, 재원일수 등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며 ERAS Society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수행 프로그램 이수 기간 동안 수술 후 재원일수는 평균 5일에서 3일로 단축됐으며, ERAS 도입 전 심각한 합병증 발생률(2.6%), 중환자실 입원율(2.6%), 재수술율(2.6%)은 도입 후 모두 0%로 감소했다. 퇴원 후 재입원율은 도입 전 5.3%에서 1.6%로 크게 감소하며 ERAS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이는 단순히 인증 기준을 충족한 것을 넘어, 국내 임상 현장에서 ERAS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입증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그림3] ERAS 공식 수행 프로그램 이수 기간 동안 수술 후 재원일수(파란색 막대)와 ERAS 프로그램 수행률(초록색 선)의 변화: 2024년 10월 ERAS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수행률은 인증기준인 7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술 후 재원일수는 5일에서 3일로 단축됨 ERAS는 전 세계적으로 수술 회복의 질을 높이면서 재입원율, 합병증, 입원 기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입증된 모델이다. 서울대병원의 이번 인증은 국내 수술 치료의 패러다임을 근거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한국 의료계가 글로벌 수준의 수술 환자 관리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다.서울대병원은 대장암 수술 외에도 다양한 외과 수술에 ERAS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며, 향후 ERAS Center of Excellence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교육을 통해 ERAS의 확산과 수술기 관리 품질 향상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정승용 교수(대장항문외과)는 이번 ERAS Qualified Center 지정은 단지 국제 인증을 넘어서, 국내 수술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치료 환경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다른 외과 영역으로도 ERAS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프로그램 실행을 주도한 이호진 교수(마취통증의학과)는 이번 성과는 수술 환자 관리에 참여하는 다양한 부서가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이러한 다학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대병원은 근거 기반의 수술 전후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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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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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인 체험형 인턴 채용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개별통보 2. (2차) 면접전형 일정 가.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나. 집결일시 및 장소 지원분야 집결일시 집결장소 체험형 인턴 약제부 2025. 6. 4.(수) 13: 40 융합의학기술원 11층 중회의실1 원무2과 14 :10 수술관리실 14 :35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내 주차가 불가 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드뷰 길찾기 지도 크게 보기 3.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6. 16.(월), 개별통보 (상세 일정은 병원 홈페이지 참조)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수험자 준비물 가. 수험자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나. 하단 제출서류 5. 면접전형 대상자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일자 - 면접전형 당일 지참, 현장 담당자에게 제출 나.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② 군 복무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남자에 한함) 1부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⑤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국가유공자증 사본(또는 상이등급증명서)" 및 보훈청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⑥ 장애인증명서(필수) 각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발급) "장애인증명서" 제출 - 단, 중증 장애인의 경우 (주민센터 ‧ 장애인고용공단 발급) "중증장애인확인서" 함께 제출 ※ 제출서류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입력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비 고 ◎ 면접 집결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접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 면접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접 당일 면접장 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 당일 교통편 지연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집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으로 문의바랍니다. 2025. 5. 30.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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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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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도 5월 레지던트 추가 모집 공고 ※ 변경사항(세부내용 본문 참고) (1) 접수기간 연장 / 면접일자 변경 (2) 접수방법 :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접수 가능 1. 모집 인원 모집과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합계 내과 24 25 28 77 외과 8 15 14 37 심장혈관흉부외과 4 4 4 5 17 신경외과 2 3 3 2 10 정형외과 6 7 7 7 27 성형외과 3 2 4 6 15 산부인과 10 11 11 7 39 소아청소년과 12 14 15 15 56 피부과 0 3 3 3 9 비뇨의학과 4 3 4 3 14 안과 5 6 4 6 21 이비인후과 3 5 6 6 20 정신건강의학과 6 5 5 1 17 신경과 3 4 3 3 13 마취통증의학과 10 9 9 9 37 영상의학과 7 8 8 7 30 방사선종양학과 3 3 3 3 12 진단검사의학과 2 4 2 4 12 병리과 3 5 3 3 14 재활의학과 4 4 6 6 20 가정의학과 16 13 11 40 응급의학과 7 5 7 7 26 핵의학과 1 3 2 1 7 총 모집인원 143 161 162 104 570 ※ 금번 추가 모집에 한해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 사후정원 인정 - (1년차) ’24년 상반기 합격했던 자가 해당 병원(기관)ㆍ과목에 다시 합격하여 결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후정원 인정 (단, 동 모집 합격자가 사직(임용포기)하는 경우 사후정원 불 인정) - (2~4년차) ’24년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ㆍ과목에 다시 합격하여 결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련 환경평가위원회 공고일 기준 연차별 현원 범위 내에서 사후정원 인정 (단, 동 모집 합격자가 사직(임용포기)하는 경우 사후정원 불인정) ※ (1년차) 2지망 지원 인정 과 :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핵의학과(지원서 2지망 란에 상기 2지망 인정과를 기재하지 않으면 2지망 합격이 인정되지 않음) ※ 수련개시일 : 2025년 6월 1일부터 수련 개시 2. 전형 일정 (1) 레지던트 1 년차 구 분 일 시 장소 등 공 고 ’25.5.21( 수 ) - 본원 채용 홈페이지 게시 지원서 접수 ‘25.5.21( 수 ) ~ 29 ( 목 ) 18 시 ※ 주말 및 점심시간 12~13 시 제외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를 모두 해야하며, 방문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단,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접수로 최종지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 서류 담당자 메일로 제출해야 최종 지원한 것으로 간주 (서류 스캔본 제출 : 02770@snuh.org) 면접 및 실기시험 ’25.5.30( 금 ) ※ 면접 및 실기일정 : 과별 지정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 ※ 2 지망 면접 : 해당자 개별 통보예정 합격예정자 적합여부 확인 ’25.5.31( 토 ) 합격자 발표 ’25.5.31( 토 ) - 개별 안내 예정 (2) 레지던트 2~4 년차 ( 상급년차 ) 구 분 일 시 장소 등 공 고 ’25.5.21( 수 ) - 본원 채용 홈페이지 게시 지원서 접수 ‘25.5.21( 수 ) ~ 29 ( 목 ) 18 시 ※ 주말 및 점심시간 12~13 시 제외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를 모두 해야하며, 방문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단,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접수로 최종지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 서류 담당자 메일로 제출해야 최종 지원한 것으로 간주 (서류 스캔본 제출 : 02770@snuh.org) 면접시험 ’25.5.30( 금 ) ※ 면접 및 실기일정 : 과별 지정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 합격예정자 적합여부 확인 ’25.5.31( 토 ) 합격자 발표 ’25.5.31( 토 ) - 개별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보건복지부 및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1) 레지던트 1 년차 ○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 ’23.3 ~ ’24.2 월 (’23 수련연도 ) 당시 인턴 : ’24.2 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경우 , ’24 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 ( 기관 ) ㆍ 과목에만 지원 가능 - 단 , ’24 년 레지던트 1 년차에 미지원하였거나 불합격하여 ’24 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 ( 기관 )· 과목이 없는 자는 레지던트 1 년차 지원가능 - ’23 년 하반기 수련 개시한 인턴은 동일 병원의 인턴으로 지원 가능 ( 동일병원에 합격하여 ’25.6~11 월 수련하는 경우 인턴 이수 인정 )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지원 불가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모집 공고일 (2025.05.19.) 기준 ) ○ 1 개 병원 ( 기관 ) 에만 지원 가능 ( 이중 지원 불가 )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 사유 ) 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레지던트 2~4 년차 ( 상급년차 )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24년 이후 사직(임용포 기)한 자로서 위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24년 사직 당 시 수련 중(임용예정)이던 병원(기관)ㆍ과목으로만 지원 가능 ※ ’24.2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자는 ’2 4년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ㆍ과목에 지원하는 경 우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 하반기 수련개시자(’23년 하반기 수련개시한 레지던트 1년차 포함)도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동일병원(기관)ㆍ과목에 합격하여 ’25.6~11월 수련하는 경우 해당 수련연차 이수 인정) ○ 1 개 병원 ( 기관 ) 에만 지원 가능 ( 이중 지원 불가 )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 사유 ) 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배점 비율 (1) 레지던트 1 년차 구분 배점 비율 (%) 비고 면접시험 15 - 진료과별 실시 인턴 근무성적 20 실기시험 10 - 진료과별 실시 의대성적 10 영어 5 - 인증시험 : 토익 , 텝스 , 토플 - 성적유효기간 : 3 년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합계 60 (2) 레지던트 2~4 년차 ( 상급년차 ) 구분 배점 비 율 (%) 비고 면접 100 - 진료과별 실시 5.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1)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사이트 : http://recruit.snuh.org ( 원서 접수 기간에만 오픈됨 ) ○ 오프라인 접수 장소 ( 우편접수 불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교육수련팀 ( 건물 정문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프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접수로도 인정하나 접수 후 아래 사항 참고하여 접수 마감 전까지 담당자 메일 (02770@snuh.org)로 접수여부 및 서류 제출 <온라인만 접수 시 참고사항> ◼ 서류 제출기한 : 접수 마감 전까지 ◼ 제출서류 및 방법 : 지원서를 포함한 제출서류 일체 스캔본을 담당자 메일(02770@snuh.org)로 제출 ◼ 원본 필수 제출 - 제출목록 2, 3, 4(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상기 오프라인 접수장소(교육수련팀)으로 06.02.(월)까지 원본 우편 또는 방문 제출 (2) 제출서류 ◼ 레지던트 1 년차 연번 구분 본원 인턴 타원 인턴 수료( 예정 ) 자 비고 수료 예정자 수료자 1 지원서 및 수험표 ( 사진 수험표에 1 매 부착 ) O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 참조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부 O O O - 공고문 첨부 참조 - 성명 및 서명란 정자 서명 3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O O O 4 장애인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O O O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 부 O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 참조 6 의대 성적 증명서 원본 1 부 X O O - 본과 전학년 종합 석차기입 - 의대 / 의전원 통합석차 기입 - 졸업일자 기재 필수 7 인턴 수료 ( 예정 ) 증명서 원본 , 인턴 근무성적 원본 각 1 부 X X O - 본원 인턴 수료자 해당 없음 - 석차 기재 필수 8 의사 면허증 사본 1 부 X O O 9 영어 성적표 원본 1 부 O O O - TEPS, TOEIC, TOEFL 중 택 1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3 년 이내 10 병역 서류 원본 1 부 ( 비군보 남자에 한함 ) X O O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 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 부 ( 전역예정일 명기 ) - 군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초본 ( 전역일명기 ) 1 부 11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가능 ) O O O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 부 ◼ 레지던트 2~4 년차 ( 상급년차 ) 연 번 구 분 비 고 1 지원서 및 수험표 ( 사진 수험표에 1 매 부착 ) - 양식 : 공고문 첨부 참조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부 - 공고문 첨부 참조 - 성명 및 서명란 정자 서명 3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4 장애인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 부 - 양식 : 공고문 첨부 참조 6 의사면허증 사본 1 부 7 전문의자격증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8 병역 서류 원본 1 부 ( 비군보 남자에 한함 )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 부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 부 ( 전역예정일 명기 ) - 군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초본 ( 전역일명기 ) 1 부 9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가능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 부 10 외국 수련자 경력 인정 관련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1년차) 영어 성적은 필수 제출 서류 아님 ※ 오프라인 제출 지원서 및 수험표 양식 등 : 첨부 참조 ※ 지원 제출서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6. 합격자 사정 원칙 (1) 레지던트 1 년차 ○ 과별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 인턴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 ( 모집인원 ) 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0 점 만점 중 36 점 미만 득점자 ,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 기타 수련능력이 없다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제 2 지망 선발은 2 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 ㆍ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 배점 비율은 실기 · 면접시험 각 50% 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2) 레지던트 2~4 년차 ( 상급년차) ○ 과별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 ( 모집인원 ) 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 기타 수련능력이 없다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7.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 공무원 채용 )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그 외 병원 / 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 단 , 응시일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련 중인 인턴은 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만 신체검사 비용 면제 ○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8. 최종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교육수련팀에 등록 9. 기타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 교육수련팀 (T. 02-2072-2122, 3975) 2025. 5. 21. 서울대학교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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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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