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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란?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는 원내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인권센터는 원내의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 업무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임무 로 하며 직원들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센터는 직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구분 대상 서울대학교병원 내 직원 누구나 이용시간 월~금 / 10:00~17:00 (12:00~13:00 제외) 신청방법 · 전화 : 02-2072-7647, 7648 · 이메일 : humanrights@snuh.org · 팩스 : 02-2072-7423 · 그룹웨어 : 직원상담실을 통해 접수 · 방문접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하 1층 인권센터 · 모바일 상 담신청 : http://m.site.naver.com/0XAgE 신청에 대하여 누구라도 인권침해를 당하면 당황, 놀람, 수치심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는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과 신고에 대한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인권센터 조직도 인권센터 오시는길 로드뷰 길찾기 지도 크게 보기 버스 : 방송통신대(이화장), 이화사거리 지하철 : 4호선 혜화역에서 도보 10분, 1호선 종로5가역에서 도보 11분 상담, 신고사건 처리 절차 및 구제조치, 인권교육 1) 상담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당하여 심리적 안정을 얻거나 해결방법을 찾고자 도움이 필요할 때 인권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 심리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공공진료센터 일마음건강클리닉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고사건 처리 절차 및 구제조치 0 1 초기상담 진행 그룹웨어 접수, 이메일, 전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신고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0 2 신고 내담자 또는 신고를 원하는 직원은 신고서와 진술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혹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그룹웨어 직원상담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0 3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인권센터에서는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신고인, 피신고인의 진술, 관련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0 4 인권심의위원회 심의 위 과정을 거쳐 조사가 완료되면 인권센터는 사건의 최종적인 심의와 해결을 위해 필요 시 인권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여 심의합니다. 인권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 구성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0 5 구제조치 등 인권센터 또는 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권고, 구제조치 권고, 징계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0 6 조정, 중재 인권센터 또는 인권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절차와 중재권고를 통해 적절한 피해구제와 당사자 간의 갈등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인권교육 0 1 함께하는 인권교육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원내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외부인사 초청강연, 동작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제고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0 2 찾아가는 인권교육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혹은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수행합니다. 각 부서에 적합한 맞춤형 인권교육을 제공하여 구성원의 인권의식 향상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부서소개 의료사회복지팀 연 혁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주요 협진 업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수련 및 실습 부서소개 의료사회복지팀은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정서적 어려움 완화,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퇴원 후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의 어려움을 적절히 대처하고 치료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종합병원에는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2항의 6 의거한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질병, 치료 및 회복 과정에 대처하기 - 치료비 마련의 어려움 - 만성질환 관리 - 정신건강과 약물 남용 - 임종준비와 사별 - 대인관계, 양육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 - 직업 또는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 - 학대, 방임 그리고 폭력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등),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재택의료클리닉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중(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 공휴일과 주중 점심시간(오후 12시~1시) 제외 의료사회복지팀은 어디에 있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하단 약도 참고). 의료사회복지팀 연혁 표 1960년대 1960~1965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사회사업과 하상락 교수가 미국 ‘유니테리안봉사회(U.S.C)’로부터 인건비 및 보조비를 지원받아 전문사회복지사 1명과 보조원 1명을 두고 상담지도 및 물자와 금품 급여 제공 1970년대 1978 -제2진료부문 의료사회사업실 개설 1980년대 1980 -사회복지사 채용으로 헌혈업무 지원(~1982)과 자원봉사활동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1982 -상담업무 시작 1985 -어린이병원 개원으로 소아 상담업무 시작 1986 -제1회 경인지역 소아당뇨여름캠프 지원업무와 소아당뇨병클리닉 부모교육 시작 1987 -보건직으로 직종 변경 1989 -의료사업사업계 설치 -신경과 뇌졸중 교육 시작 1990년대 1990 -신경정신과 낮병동 사이코드라마 시작 1991 -제1회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의 백혈병 여름가족캠프 지원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친목 및 단합대회 1992 -‘함춘후원회’ 발족에 따른 업무 지원 시작 1993 -제1회 함춘후원회 바자회 개최 지원 1995 -중고생자원봉사 시작 -롯데월드 공연팀 어린이병원 위문공연 시작(2010년 소아진료기획팀 이관) 1998 -말기신부전환자 교육 시작 -소아성형외과 부모 교육, 상담 및 후원업무 시작 -학대아동보호팀 간사활동 시작 -인공와우이식환자 지원 업무 시작 1999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수련제도 시작 -의료사회사업실 사무실 확장 이전 2000년대 2000 -장기이식 순수성평가 상담 시작 -소아정신과 사회기술훈련 시작 2001 -의료사회복지사 임상실습사제도 시작 200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가족평가 및 가족치료 시작 2006 -‘어린이병원후원회’ 운영위원 활동 시작 -제1회 인터넷중독 청소년 가족캠프 실시 -소아성형외과 구순구개열 및 얼굴기형 가족캠프에서 부모상담 실시 -미숙아 환자 상담 시작 -‘함춘후원회’ 사무실 개소 2007 -124완화병동 운영위원회 참석 -인공신장실 부모 교육 -신생아중환자실 퇴원환자 부모교육 실시 200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본원과 어린이병원 사무실 통합 -성인당뇨환자 입원패키지 시작 -소아대사증후군 예방클리닉 시작 -서울대학교암병원 개원 기념: 암환자 가발 패션쇼 개최 -IRB 윤리위원회 활동 -자원봉사자실 이전 -퇴임자원봉사자 감사 행사 2 010년대 2010 -안내자원봉사 질향상활동(QA) -암병원개원준비단 간사 활동 2011 -의료사회복지팀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2013 -서울시 저소득환자 무료진료사업 시작 -취약계층환자의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증진 활동(QA) -전체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매체 제작을 위한 학습조직활동 -인턴 및 신입전공의 교육 시작 -제1기 WOW 대학생봉사단 발족 -제1회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 2014 -진료지원실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16 -의료사회복지팀 사무실 이전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제도 시작 2017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교직원이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교육콘텐츠 개발 (SNUH-developer 학습활동 경진대회) 201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20년대 2020 -공공진료센터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SNUH SPIRIT 활동으로 '스크리닝 사업' 시작 2021 -원내 물품지원사업, 외국인 지원사업 시작 전화: 02-2072-0301, 팩스: 02-764-4736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의뢰절차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타과의뢰 (담당의사) ➜ 접수 및 상담 ➜ 문제평가 ➜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종결 ■심리사회적 상담 상담을 통해 환자가 처한 현재의 문제를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계획을 수립합니다. 평가된 문제에 따라 개별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합니다. -치료과정에서 겪는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 상담 -정신과 가족평가 및 가족상담 -장기기증 상담 평가 -임종을 앞둔 환자 및 가족 상담 ■치료비 지원 상담 경제적 문제를 평가하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및 자산기준을 근거로 지원기준 충족여부(저소득층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료비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사업 또는 원내외 민간재단의 자원을 연결하여 지원합니다. ( 2025 년 10월 기준/변동 가능성 있음 ) 입원환자 -입원 치료비 지원 -유료간병인 서비스 비용 지원(저소득층이며, 간병할 보호자가 없을 시) 외래환자 -암진단을 위한 검사비 -암환자의 항암치료비 -암환자의 방사선치료비 -안과 녹내장, 백내장 수술 전 검사비 -정형외과 MRI 검사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일부 질환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비급여 검사 및 치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외래진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의료소모품비 및 보장구 구입비 기 타 -헌혈증 지원 -건강안전망 지원활동: 취약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징검다리 사업 운영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취약환자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지원사업 운영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경제적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여부는 지원기관의 심사 후 결정됩니다. 심사에 평균 3~5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후원처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원계획 상담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을 연결합니다(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연결 상담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자원을 연결하거나 정보를 제공합니다(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복지관 자원 연결, 정부지원제도 안내, 사회복지제도 안내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환자의 주변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상황을 평가하고, 환자의 치료동기 향상 및 보호자의 질적인 돌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관련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사회복지정보를 제공하고, 퇴원계획 수행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을 찾고 연결합니다. (※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메뉴 참고) 주요 협진 업무 임상 협진 내용 장기이식센터 장기이식센터와 협력하여 간‧신장이식 환자 및 기증자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2000년 2월 9일에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생체 이식의 경우 수술 전에 장기기증자와 수혜자를 상담합니다. 상담을 통해 장기매매와 인간의 존엄성 상실 등의 문제를 방지하며, 기증자와 수혜자가 수술 준비과정 및 수술 후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완화의료 • 임상윤리센터 사회복지사는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다학제팀의 구성원으로 환자의 전인적 돌봄을 위해 암케어병동 입원환자의 초기상담 및 팀회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영역의 전문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과 치료팀의 일원으로 환자와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환자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족을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자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기관 방문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 외에 집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환자의 회복을 돕고, 정기적인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환자가 원활한 재활치료를 받고 치료 후 일상에 돌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와 관련된 환자의 주변 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을 평가합니다. 만약 환자의 치료동기가 약화되어 있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상담하고 문제해결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사회기관을 연계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으로 치료팀 회의에 참석하여 치료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내분비계 질환은 만성질환이 대부분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성장에 따라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비만, 저신장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하고, 개인 및 집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아내분비팀 협진 업무를 수행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캠프 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신장분과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투석, 이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환자가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중에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합니다. 또한 격주로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신장질환 환자의 전인적 치료를 위한 활동을 하며, 소아신장질환캠프, 이식캠프 등 환자와 가족을 위한 캠프 개최 시 사회복지 프로그램 진행 및 스텝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 오랜 치료기간 동안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소아암 환자는 장기적인 치료계획과 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지원사업 및 외부재단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질병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택의료클리닉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재택의료클리닉 기본등록 및 재가환경 점검, 향후 돌봄계획 수립, 의사결정지원을 도모합니다. 심리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 사회복지 및 퇴원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시 돌봄 자원을 안내합니다. 그 외에 재택의료클리닉 협진회의를 통해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소아환자가 난청을 진단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청기나 인공와우 수술을 시행하여 청각중추의 발달 지연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청기 비용과 고액의 인공와우 수술비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며, 수술 후에도 장기간 언어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등 환자 및 가족들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난청 진단으로 보청기 착용, 인공와우를 고려하고 있는 가족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키고,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내용 암병원 암환자와 가족의 대화기술 암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 점검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교육 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정보 암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국가지원제도, 경제적 지원, 사회적 자원 활용 등의 정보 제공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프로그램 사회기술 증진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감정 탐색 및 표현을 위한 집단치료, 연극적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표현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극요법 등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소아비만 및 대사증후군 예방 교육 소아비만과 가족, 비만 아동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가족의 협조, 행동수정치료 교육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외래 교육입니다. 소아당뇨환아 입원 프로그램 당뇨관리와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소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당뇨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입원 프로그램입니다. 수련 및 실습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 교육 교육 목적 임상연수사회복지사 과정을 통해 이론적 지식과 임상적 실천 능력을 갖춘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 교육 내용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교육: 이론교육, 임상실습, 학술활동 등 응시자격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 모집 및 수련기간 연1회 모집 / 해당 연도 업무 시작일로부터 1년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사회복지전공 실습 교육 교육 목적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 -의료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의료사회사업 실무를 익힌다. -질환별 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을 실습한다. 응시자격 -사회복지학과 학부과정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의료사회복지(사업)론 또는 정신보건복지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 모집 및 실습기간 연 1~2회 방학 중 모집 (대학생(4주), 대학원생(6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및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의료진은 영상의학과 의사, 방사선사 및 간호사,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다양한 영상 기법을 통해 진단, 치료, 영상정보 관리 및 환자 중심 케어를 통해 최적의 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영상의학과의 역할 - 다양한 영상 검사기법의 개발, 시행 및 영상 검사를 통한 질병의 진단 - 영상 기법 유도하의 생검, 비수술적 치료 및 협진을 통한 진료 자문 - 영상 기법 유도하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사후 관리 및 진료 자문 2. 진료 현황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에서는 연간 약 27만여 건의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 15 만여 건의 초음파 검사 및 초음파 유도 하 시술, 10만여 건의 자기 공명 검사 및 3만 5천여 건의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암병원의 종양영상센터와 어린이병원의 소아영상의학과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진료과와 유기적인 협진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 보유 장비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는 현재 특화장비로 최첨단 기기인 이중에너지CT를 비롯한 12대의 전산화단층촬영기 (CT), 최신의 고사양 3T를 중심으로 한 13대의 자기공명영상 촬영기 (MRI), 그리고 CT/MRI와 실시간 영상 융합이 가능한 고사양 모델을 포함한 27대의 초음파기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의학과와 공동으로 자기 공명 영상과 양전자 단층 촬영을 동시에 수행하여 두 검사의 융합영상을 보여주는 1대의 PET-MRI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능적 MRI, 자기 공명 분광 영상, 분자 영상 의학 등 첨단 영상 기술의 개발과 임상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최첨단 장비와 우수한 인력 운용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세부 진료 분야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는 다음과 같은 11개의 세부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의 전문의료진이 진단 및 치료, 활발한 연구 활동(2011-2024년 출판 논문 3,679편, 인용 횟수 45,311건, 편당 인용 횟수 16.4회)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영상의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근골격영상의학 관절, 근육, 골격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의 영상 진단 및 영상 유도 하 조직 생검 근골격 질환에 대한 세침흡인 검사 또는 경피적 배액술, 척추질환 및 관절 통증에 대한 통증 인터벤션, 종양의 고주파절제술 - 복부영상의학 간, 담관, 췌장, 위장, 소장, 대장 및 복강 내 발생하는 질환의 영상 진단 및 영상 유도 하 조직 생검, 간 종양의 고주파소작술, 복부 종양의 하이푸시술 - 비뇨생식기계 영상의학 신장, 방광, 전립선, 부신, 난소, 자궁, 후복막강 질환의 영상 진단 및 조직 생검 수신증, 신장농양의 비수술적 치료, 태아 영상 진단 - 소아영상의학 신생아부터 청소년기까지 발생하는 선천성/후천성 질환의 영상 진단 및 영상 유도하 조직 생검, 비수술적 치료 - 신경두경부영상의학 뇌, 뇌혈관, 척추, 두경부 및 갑상선 질환의 영상 진단, 갑상선 및 두경부 질환의 영상 유도하 진단적 시술 (세침흡인 및 조직생검), 갑상선 결절의 영상 유도하 비수술적 치료 (에탄올 절제술 및 고주파 절제술) - 신경중재영상의학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뇌동맥류, 뇌혈관기형)의 비수술적 치료, 동맥류 색전술,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혈전용해술 - 심혈관영상의학 심장, 관상동맥, 대동맥, 말초혈관 및 선천성 심장질환의 영상 진단 및 평가 - 유방영상의학 유방의 양성 및 악성 질환의 진단 및 영상 유도하 조직 생검 (입체정위 흡입보조생검, 진공흡인 생검술, 진공흡인 절제술) - 응급영상의학 외상 환자를 비롯한 응급 환자의 영상 진단 - 인터벤션영상의학 간암의 간동맥색전술과 방사선색전술, 투석환자의 동정맥루 개통술, 대동맥과 하지혈관질환의 혈관내 치료술, 출혈환자의 혈관색전술, 심부정맥혈전증의 혈전용해술, 혈관기형의 색전술, 담도 및 농양 배액술, 담도 및 위장관 스텐트 설치술 - 흉부영상의학 폐암, 폐결핵과 폐렴, 미만성간질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포함한 폐질환과 종격동, 흉막 등의 흉부영상진단 폐종양의 영상유도하 조직 생검, 기흉, 폐농양, 흉수의 비수술적 치료 (관 배액술, 경피적 흡인술) 영상의학과 홈페이지 바로 가기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소아마취통증의학과는 1985년 국내 최초로 대학병원 부속 소아병원이 개원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마취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연간 약 10,000 건의 수술 및 시술에 대한 마취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소아마취통증의학과는 소아마취 전문 교수 9명, 전공의 6명으로 구성되어 수술장에서의 마취와 수술장 외의 검사나 시술을 위한 진정 및 마취, 수술 후 통증 조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아마취통증의학과는 진료,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핵심적인 진료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어린이는 1kg이 채 안 되는 미숙아로부터 100kg이 넘는 청소년까지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린이 각자가 가진 질병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마취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아마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근거 기반으로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최선의 마취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위한 마취 뿐 아니라 마취 전 환자 평가와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자가 통증치료법, 신경차단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술 소아 환자의 통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중환자 관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어린이병원의 심폐소생술 및 진정, 기도관리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수술장 업무 외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검사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마취통증의학과는 환자 진료 뿐 아니라 교육, 연구 분야에서도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의과대학 학생 및 전문의에게 수술 장 내/외에서의 실습을 통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꾸준한 연구를 통해 매년 수십편의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마취통증의학과는 앞으로도 소중한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 2026년 2 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 입니다. -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 이며, 참여형 교육 및 온라인 강의형 교육 참여는 사전 예약 필수 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암정보교육센터 방문, 전화(T. 02- 2072-7451) 또는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 매월 발행되는 월별 교육 일정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 으로만 진행되며, 예약 인원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선착순 10명 으로 제한됩니다. 교육 시작 5분 전까지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 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된 유튜브 주소(URL)에 접속 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동행 스튜디오 강좌 는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1층 동행라운지 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 된 유튜브 주 소(URL)에 접속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예약 및 문의: 암정보교육센터(T. 02-2072-7451) * 교육 예약 시작일: 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2월 교육 관련 공지] 1. 2 월은 동행 스튜디오 강좌 및 음악치료 휴강입니다. 2. 금요일 요가 2월 20일(3주차 금요일)은 휴강입니다. 3. 교육 예약 취소 시 반드시 전화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문자 불가). 4 . 예약 시작일 카카오톡 및 전화 연락은 10시부터 받 을 예정이오니, 10시부터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전에 미리 카카오톡을 보내두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교육 일정표 바로보기(클릭)
환청과 망상이 주 증상인 조현병! 하지만 조현병 환자, 당사자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현병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발병합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 안정기에 들어서더라도 절대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되는데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세현 교수가 설명해드립니다. * 제공된 의학정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 2026년 1 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 1월은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방학입니다. -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 이며, 참여형 교육 및 온라인 강의형 교육 참여는 사전 예약 필수 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암정보교육센터 방문, 전화(T. 02- 2072-7451) 또는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 매월 발행되는 월별 교육 일정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 으로만 진행되며, 예약 인원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선착순 10명 으로 제한됩니다. 교육 시작 5분 전까지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 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된 유튜브 주소(URL)에 접속 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동행 스튜디오 강좌 는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1층 동행라운지 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 된 유튜브 주 소(URL)에 접속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예약 및 문의: 암정보교육센터(T. 02-2072-7451) * 교육 예약 시작일: 1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1월 교육 관련 공지] 1. 1월은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방학입니다. 2. 교육 예약 취소 시 반드시 전화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문자 불가). (참여 안내 문자에 답신하는 경우, 본 문자 발송 전화기는 문자 수신이 불가하므로, 센터에 전달이 불가합니다.) 3. 예약 시작일 카카오톡 및 전화 연락은 10시부터 받을 예정이오니, 10시부터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전에 미리 카카오톡을 보내두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교육 일정표 바로보기(클릭)
위에 생기는 악성 종양에는 위 점막상피에서 생기는 위선암과 점막하층에서 생기는 악성림프종, 근육육종, 간질성 종양 등이 있으나, 대개 위암이라 하면 위선암을 일컫는다. 위선암은 위장 점막 조직에서 발생한 세포가 선암성 변화를 보이면서 종괴(종양 덩어리)를 만들거나 악성 궤양을 만드는 암으로, 위의 가장 안쪽을 싸고 있는 점막에서 발생하여 혹의 형태로 커지면서 주로 위벽을 관통하고, 위 주위의 림프절로 옮겨가서 성장한다. 1) 조기 위암 조기 위암은 림프절로의 전이 유무에 관계없이 암세포가 점막 또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경우를 말한다. 진행 위암에 비해 위벽 침습이 깊지 않고 림프절의 전이도 적기 때문에 적절히 치료할 경우 90% 정도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내시경을 이용한 정기 검진의 영향으로 45% 이상에서 조기 위암을 진단하고 있다. 2) 진행 위암 암이 점막하층을 지나 근육층 이상을 뚫고 들어갔을 경우에 진행 위암이라 한다. 이 경우 암이 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위 주위의 림프절에 퍼져 있거나, 간, 췌장, 횡행결장 및 비장 등의 주변 장기로 직접 침습해 있거나, 림프관 또는 혈관을 따라서 간, 폐, 뼈 등으로 전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진행하면서 위벽을 뚫고 나와 장을 싸고 있는 복막으로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위암 발생 빈도 위암은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세계적으로 발생률 5위, 사망률 3위의 암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모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으로, 2015년 발생률은 남성에서는 1위, 여성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 60대에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고, 남녀 비는 2:1로 남자에게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암에 의한 사망률도 높다. 2000년 통계자료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4.3명이 위암으로 사망하는 등, 폐암(인구 10만 명당 24.4명)에 이어 사망률 2위를 차지하였으나, 위암의 5년 생존율은 조기검진과 치료법의 발전 등으로 점차 증가하여 1996-2000년에는 46.6%였던 것이 2011-2015년에는 75.4%로 높아졌다. - 위의 구조 우리가 입을 통해 먹은 음식물이 통과하는 소화관은 크게 식도, 위, 소장, 대장으로 나누어진다. 위는 식도와 십이지장 사이에 위치한 주머니 모양의 소화관으로, 소화기관 중에서 가장 직경이 크고 배의 왼쪽 윗부분인 왼쪽 갈비뼈 아래에 위치한다.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먹 두 개의 크기이며 신축성이 있어 잘 늘어난다. 위는 식도와 연결 부위에 있는 분문과 십이지장과 연결 부위에 있는 유문이라는 두 괄약근이 있어 위 내의 음식물이 식도나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조절하고 있다. 물구나무를 서서 음식을 먹거나 식사 후에 바로 누워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은 바로 이 괄약근들 덕분이다. 이러한 괄약근들은 위 절제를 할 경우 불가피하게 손상되게 된다. 위는 위쪽부터 기저부, 체부, 전정부로 나눌 수 있으며, 위의 앞벽, 뒷벽과 더불어 우측의 간 쪽 벽면은 소만(작은굽이)이라고 하고, 좌측의 비장 쪽 벽면은 대만(큰굽이)이라고 한다. 위벽은 네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식물이 지나가는 안쪽부터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암은 이 점막층에서 발생하므로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 초기에 위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점막층에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비세포들이 존재한다. 점막하층은 점막층 아래에 위치하는 얇은 층이며, 근육층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근육층은 사선방향 및 횡과 종 방향의 세 겹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근육들의 운동에 의해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온 음식물이 잘게 부수어지며 죽처럼 부드럽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장막층은 위를 감싸고 있는 복막층이다. - 위의 기능 위의 중요한 기능으로는 크게 운동기능, 저장기능, 소독기능 등이 있으며 또한 분비기능 및 흡수기능도 일부 존재한다. 식도를 통해 들어온 음식물은 위의 근육들에 의해 서로 섞이고 잘게 부서져 죽처럼 부드러운 상태가 된다.(운동기능) 이렇게 죽 같은 상태가 된 음식물은 위의 저장기능에 의해서 위에 일시적으로 저장된다.(저장기능) 저장된 음식물은 유문의 조절에 의해 십이지장 쪽으로 조금씩 넘어가서 소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위로 들어온 음식은 액체의 경우 2시간, 고형물의 경우 4시간 이상 위 속에 머물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 위에서 분비되는 위액은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세균을 소독한다.(소독기능) 이 위액은 무색투명하고 약간 점성이 있으며 pH 1~2 정도의 강산성이다.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이러한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음식 섭취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게 된다.
주차장규모 제 1주차장 현재 공사중 제 2주차장 지하 4층~6층 : 552면 상세 보기 제 3주차장 지하 3층~5층 : 263면 상세 보기 옥외주차장(전기차 가능 주차장) 지하 2층~지상 4층 : 300면 상세 보기 인술제중관 주차장 지하 2층~4층 : 93면 상세 보기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지하 4층~5층 : 136면 상세 보기 환자 외부 주차장 안내문 1. 주차장 공사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원내 주차에 상당한 소요시간이 예상되므로, 병원까지 도보 5분 내외로 이동 가능한 외부 주차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일부 계단 구간이 있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외부 주차장 :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71 오시는 길 : 병원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출차하여 직진 후 우회전 3. 주차장은 환자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비환자 차량은 10분당 2,0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4.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 및 하차 후 서울대학교병원 원내로 이동하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이동경로 1. 주차 후 엘레베이터를 통해 지상 1층으로 이동 2.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출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3. 언덕을 오른 후 왼쪽 계단을 통해 치과병원 방향 진입 4. 연결통로를 진입 후 본관, 대한외래, 어린이 병원 등 이동 주차요금 주차요금(시간구분, 차량구분, 주차요금) 구분 차량구분 주차요금 주간 (07:00~22:00) 공통 무료: 입차 후 30분까지 진료차량 기본요금: 30분 초과 40분까지 2,000원 (초과 시 10분당 500원) 일반차량 기본요금: 30분 초과 40분까지 8,000원 (초과 시 10분당 2,000원/ 1시간 12,000원) 야간 (22:00~익일07:00) 진료차량 1,000원(일괄적용) 일반차량 4,000원(일괄적용) 정기권 (요일기준) 입원환자 및 응급실 (일반차량 구매불가) 1일 10,000원 (초과 시 1일 10,000원추가) 장기주차 (입차시간 부터) 진료차량 관리소 진료방문확인 후 정기권 구매 일반차량 1일(24시간) 60,000원 (초과 시 1일 20,000원 추가) 진료차량 : 사전예약된 외래/입원/검사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의 차량 일반차량 : 진료 외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 ※장례식장 상가(상주)차량 4대: 무료주차권 발급 주차요금 감면내역 주차요금 감면내역(감면구분, 감면시간, 비고) 감면구분 감면시간 비고 진료예약 입원진료비 중간수납 1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영수증 제시 장애인/국가유공자 3시간 당일 1회 감면 당일진료, 각종 검사, 입퇴원(입원당일, 퇴원당일 각 1회) 특실, 1인실 입원가족 (1일 1회) 4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당일 1회 감면) 당일진료 + 입원 6시간 진찰권 또는진료비 영수증 제시 1일 2개과 진료, 특수검사 (뼈스캔, 복강경수술, 핵의학검사, MRI 등) 8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응급실(1회적용), PET, 수면다원검사, 감마나이프센터, 건강증진센터, 혈액투석, 낮병동, 당일 입원 후 퇴원환자등 24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응급실 24시간 1회 감면 후 입원4시간 감면 없음) 경차 50% 당일진료, 검사를 받거나 입·퇴원하시는 분께는 주차료를 감면해 드립니다.(영수증 또는 진료카드 지참시) 주차 차량 내 귀중품을 두지 마시기 바라며 물품차량 도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운영 : 각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 요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차관리소(☎2072-2908)에 문의하세요. 전기차량 주차안내 전기차량은 옥외 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전화번호 고객주차장 관리소 : 02-2072-2908 장례주차장 : 02-2072-2051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어린이병원 의무기록복사 창구 : 운영하지 않음)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토요일 : 운영하지 않음)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어린이병원 의무기록복사 창구 : 운영하지 않음)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토요일 :운영하지 않음)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지역채혈이란? 의사진료 후 혈액검사가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납하고 환자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정채혈장소에서 채혈하시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검사하고 결과를 볼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지방에서 내원하시는 환자분이 검사 때문에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이 1996년에 국내 최초로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56개 지역으로 확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1,500명 이상의 환자분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역채혈의 장점 01 채혈검사만을 위해 지방에서 내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외 : 요검사/혈액응고검사는 검사의 특성상 재진 당일 2시간 전 채혈실에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02 환자의 추가부담금이 없습니다. 예외 : 제주지역만 항공 운송료의 일부 약 3,000원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이용절차 수납 및 신청 - 검사비 수납(원무과) 지역채혈의뢰서 발급 (외래체험실) > 채혈일시,장소 확인 - 채혈장소 확인 (해당 지역채혈장소 전화로 확인) > 지역 채혈 - 지역채혈의뢰서 반드시 지참 > (운송) 결과확인 - 본원 외래 진료서 지역채혈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외래 수납창구에서 검사비를 수납하신 후 외래채혈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역 채혈에 대해 자세히 안내 해드리고 지역채혈의뢰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진료 10일전에 해당 채혈장소로 전화를 하여 채혈일시와 채혈장소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봉사하는 협력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전공지 없이 채혈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역채혈처 안내 전화로 채혈일시 및 장소를 확인 후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토·일요일,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에는 채혈하실 수 없으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약된 시간과 날짜에 해당 지역채혈장소를 방문하여 채혈합니다. 반드시 “지역채혈의뢰서”를 지참하시고 채혈장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지역채혈장소에서는 검사종목이나 검체명, 수납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지역채혈의뢰서”가 없으면 채혈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요청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채혈실에서 발행하며,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요청할 수 없고 분실 시 추가 발행은 불가합니다 .) 채혈된 검체는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운송되어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외래 진료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토/일요일/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에는 채혈하실 수 없으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지역채혈의뢰서”를 지참하시고 지역 채혈장소를 방문하십시오. (지역 채혈장소에서는 검사종목이나 검체명, 수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역채혈의뢰서”가 없으면 채혈할 수가 없습니다.) 진료 10일 전까지 채혈을 하셔야 합니다. 제주지역은 항공운송비의 일부인 3000원을 채혈 시 지역채혈 운송업체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요검사, 혈액응고검사는 검사의 특성상 재진 당일 2시간 전 채혈실에 오셔서 당일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접수실 : 02-2072-2545, 3526 채혈 및 검체접수가 가능한 장소 지역채혈 협력기관은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봉사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봉사하는 협력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전공지 없이 채혈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역채혈처 안내 전화로 채혈 일시 및 장소를 확인 후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내받은 운영시간은 필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은 채혈이 불가합니다. 1.'지역채혈의뢰서'를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환자의 요청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채혈실에서 발행하며,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요청할 수 없고 분실 시 추가 발행은 불가합니다. 2. 진료 10일 전까지 채혈을 하셔야 합니다. 3. 제주지역은 항공운송비의 일부인 3000원을 채혈 시 지역채혈 운송업체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문의] 02-2072-2545, 3526(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접수실) 채혈 및 검체접수 지역별 장소 지역명 안내전화 서울 강남센터 (18세 이하는 제외) 2026년3월1일 운영종료 02-2112-5514 (운영: 10시~15시) 서울시립보라매병원 02-870-2621 경기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031-787-3127 수원시 1599-6564 부천시 오산시 고양시 1661-5117 031-904-9788 의정부시 1600-0021 구리시 양평군 국립교통재활병원 031-580-5350 용인시 031-214-8091 일산시 031-904-9788 인천 부평구 1599-6564 대전 동구 1661-5117 1599-6564 충청남도 천안시 1661-5117 서산시 논산시 1599-6564 충청북도 충주시 1599-6564 청주시 청원구 042-222-0137 청주시 서원구 1566-6500 전라북도 전주시 063-271-6548 익산시 1599-6564 군산시 고창군 채혈 및 검체접수 지역별 장소 지역명 안내전화 전라북도 남원시 1661-5117 정읍시 전라남도 순천시 1599-6564 1661-5117 목포시 062-521-0141 광주시 북구 062-521-0141 강원도 원주시 070-4118-6868 부산 동구 1566-6500 051-558-0131 울산 남구 051-558-0131 1599-6564 대구 달서구 053-425-0131 남구 수성구 1661-5117 경상북도 김천시 1599-6564 구미시 포항시 북구 053-425-0131 경상남도 창원시 1599-6564 055-294-5615 거창군 1599-6564 통영시 1599-6564 진주시 055-294-5615 제주 제주시 063-271-6548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 와의 연계를 통해 주요 경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알리오: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항목 번호 대분류 중분류 공시항목 세항목 수시/ 정기 자료 유형 공시 시기 보기 1 기관운영 일반현황 일반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 내부규정 수시 게시판 보기 3 인력관리 임직원 수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4 임원현황 수시 보고서 보기 5 신규채용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6-1 임·직원 채용정보 임원 모집공고 수시 게시판 보기 6-2 직원 채용정보 수시 게시판 보기 7-1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7-2 남녀 이직자 비율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8-1 징계현황 징계제도 운영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8-2 징계처분 결과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9 임원 국외출장 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10 보수관리 임원 연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1 직원 평균보수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2 기관장 업무추진비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3 복리후생 복리후생비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4-1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4-2 복리후생 자체점검 결과 정기 게시판 보기 15-1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현황 노동조합 가입정보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15-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보 수시 보고서 보기 15-3 단체협약 정보 수시 보고서 보기 15-4 임금협약 정보 수시 보고서 보기 15-5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15-6 제도 운영 상황 수시 보고서 보기 15-7 단체협약상 별도 합의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15-8 단체협약 외의 별도 합의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16-1 소송 및 자문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소송 및 소송대리인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16-2 고문변호사 및 법률자문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17 ESG운영 ESG 현황 ESG 경영 현황 정기 보고서 4분기 보기 18-1 E(환경)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기 보고서 3분기 보기 18-2 에너지 사용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8-3 폐기물 발생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8-4 용수 사용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8-5 환경법규 위반 현황 수시 게시판 보기 18-6 저공해 자동차 현황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18-7 녹색제품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3분기 보기 19-1 S(사회)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9-1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19-2 개인정보보호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0 사회공헌 활동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1 인권경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2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3 동반성장 평가결과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4 장애인 고용현황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5-1 구매실적 혁신조달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5-2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5-3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6-1 G(지배구조) 이사회 이사회 회의록 수시 보고서 보기 26-2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수시 보고서 보기 26-3 ESG 운영위원회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7 자체 감사부서 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8 청렴도 평가결과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9 경영성과 재무성과 요약 재무상태표 정기 보고서 공기업(1,3분기) 그외(1분기) 보기 30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정기 보고서 공기업(1,3분기) 그외(1분기) 보기 31 수입·지출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2 자본금 및 주주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3 장단기 차입금 현황 정기 보고서 공기업(1,3분기) 그외(1분기) 보기 34-1 감사보고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4-2 내부·외부 감사결과 수시 보고서 보기 35-1 납세정보현황 법인세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5-2 세무 확정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35-3 조세포탈현황(유죄판결 확정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36 사업 및 투자 주요사업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7 투자집행내역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38-1 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8-2 대규모 거래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38-4 신규 시설 투자 수시 보고서 보기 38-5 출연 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9-1 중장기 재무관리 경영부담비용 추계 경영부담비용 추계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9-2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40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정기 보고서 3분기 보기 41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42-1 대내외 평가 등 대내외 평가 경영 평가결과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기업, 준정부(정기) 기타공공기관(수시) 게시판 보기 42-2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정기 게시판 보기 43-1 국회 등 외부평가 국회지적사항 수시 게시판 보기 43-2 감사원 지적사항 수시 게시판 보기 43-3 주무부처 지적사항 수시 게시판 보기 43-4 경영평가 지적사항 정기 보고서 3,4분기 보기 4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정기 게시판 보기 45-1 정보공개 계약정보 공개입찰 수시 게시판 보기 45-2 수의계약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46-1 연구보고서 자체 연구 보고서 수시 게시판 보기 46-2 외부용역 연구 보고서 수시 게시판 보기 비공개대상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준용 1.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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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사무직(변호사) 직원 채용 3차 최종면접 전형 합격자 발표 및 4차 신체검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3차) 최종면접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4차) 신체검사 안내 가. 대상 : 최종면접 합격자 나. 일시 : 2026.01.19.(월) 10:00 다.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바로가기] 라. 비고 1) 집결시간 10분전까지 도착 요망 2) 당일 금식 불요, 약 1시간 소요 예정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지참 , 편안한 복장으로 집결 4) 신체검사 미수검자 또는 불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되며, 재검대상자는 재검결과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를 개별 통지함 3. 임용후보자 등록 가. 등록서류 : 신체검사 집결 시 교부 및 안내 예정 나. 등록기간 : 2026.01.20.(화) ~ 2026.01.26.(월) 다. 등록방법 : 인사팀 방문 라. 등록처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바로가기] 마. 비고 1)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함 2) 임용후보자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마감일로부터 1년까지이며, 병원이 필요한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4. 비 고 ◎ 최종면접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내부기준에 의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기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추가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첨부된 이의신청서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01.26.까지 도착한 이의신청에 한해 유효) ◎ 최종면접 불합격자의 경우, 첨부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을 통해 14일 이내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 (02-2072-2715,32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16. 서울대학교병원장
2026 년도 상반기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인턴 ) 선발 수정 공고 [수정사항: 모집인원 변경 (기존: 80명) / (변경: 124명)] 1. 선발인원 : 총 124 명 ( 자병원 정원 포함 ) 구 분 선발인원 서울대병원 124 명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국립암센터 인천의료원 2. 응시자격 가 . 기본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6 년도 취득 예정자 ※ 단 , 임용일인 2026.3.1.까지 의사면 허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56 조 및 「 아동복지법 」 제 29 조 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노인복지법 」 제 39 조의 17 및 「 장애인복지법 」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고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6.15. 신설 )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6.15. 신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 삭제 ) 1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7.12.28. 신설 )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8.6.1. 신설 ) ▸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 에 위배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나 . 병역 관련 자격 ( 남성 ) ▸ 병역 의무를 이행 ( 이행 예정 포함 )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 사병 전역자의 경우 2026.3.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 ▸ 병역 이행 예정자 (1998.1.1. 이후 출생자 ) 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8 년 이전 출생자는 군 징집 사유로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 병역 연기 사유가 있고 1 년간 (2026.3.1. ~ 2027.2.28.)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를 미이행한 남성은 군 징집 대상자로 인턴 지원이 불가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다 . 국외 영주권자 관련 자격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후 , 1 년간 (2026.3.1. ~ 2027.2.28.) 인턴 수련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3. 선발일정 공고 구 분 일 정 장 소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접수 기간 내 시행 본원 채용사이트 오프라인 접수 및 인적성 검사 ‘26.1.22( 목 ), 09:00 ~ 23( 금 ) 17:00 (※ 점심시간 12~13 시 제외)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교육수련팀 슬라이드 시험 ‘26.1.26( 월 ), 14:00~16:00 어린이병원 CJ 홀 및 제일제당홀 면접 시험 ‘26.1.27( 화 ), 09:00~12:00 의생명연구원 지석영홀 및 시청각실 합격자 발표 ‘26.1.28( 수 ), 12:00 본원 채용사이트 게시 ※ 상기 일정은 보건복지부 및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배점기준 공고 항 목 배 점 국가고시성적 40 점 의대성적 20 점 슬라이드 시험 15 점 면 접 15 점 영 어 1) 5 점 가 점 2) 5 점 합 계 100 점 공고 1)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를 제출 ▸ 점수환산기준은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적용 ▸ 유효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 응시한 시험만 인정 2) 가점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총 합산하여 최대 5 점까지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 점 ▸ SCI 논문 : 제 1 저자 (2 점 ), 공저 (1 점 ) ( ※ 해당 점수는 합산하되 최대 2 점까지 부여 ) ==> 논문 표지만 제출 ▸ 동시통역자격증 ( 동시통역대학원 )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 ( 각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 1 점 ▸ 비의학 분야 학위 : 석사 (1 점 ), 박사 (2 점 ) ▸ 국가기관 포상 , 교내 표창 ,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 (1 년 이상 경력 ) 각 1 점까지 부여 ▸ 사회봉사경력 최대 1 점까지 부여 ※ 의대 및 의전원 재학 기간 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VMS, 1365 자원봉사포털 및 기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모든 공식 봉사활동 확인서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 제출 불필요 ▸ 과대표 , 학년대표 , 부대표 등 단체 활동 : 최대 1 점까지 부여 ※ 동아리대표 및 부대표는 가점 인정하지 않음 ※ 학생회 간부 등을 포함한 교내 활동의 경우 , 학생부학장 직인이 필요하며 , 지도교수 직인은 인 정하지 않음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제 출 서류 공고 구 분 제출서류번호 비 고 공통 제출 서류 ( 필수 ) 1, 2, 3, 6, 7, 8, 16, 18, 19 전체 공통 ( 필수 ) 학부 졸업증명서 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어성적 및 가점서류 5, 9 의사면허 기 취득자 16 외국 국적 소지자 17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필 및 군면제 10 군 전역예정 11 군 미필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12, 13, 14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 컬러 인쇄본도 가능 ) 2) 자기소개서 ▸ 컴퓨터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3) 의대 성적증명서 ▸ 본과 4 년간의 전체 석차를 기입 ▸ 의전원 개설학교의 경우 , 의대와 의전원의 통합석차 제출 ( 해당 학교 행정실로 문의 ) ▸ 해외대학의 경우 ,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위 확인 예정 4) 학부 졸업증명서 ( 의전원 졸업생의 경우에만 제출 ) 5) 영어성적표 (TOEIC, TEPS, TOEFL 중 한 가지 ) ( ※ 해당자만 제출 , 필수서류 아님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 응시한 시험만 인정 ( 성적표 원본 제출 ) 6) 국시전환성적 발급 위임장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8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자필 기재 ) 9)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동시통역 자격증 사본 ▸ 영어 외 언어 특기증명 자격증 사본 ▸ 비 의학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본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증명서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필수 ) ▸ 사회봉사활동 증빙 - 봉사활동기관 발행 증명서 , VMS/1365 자원봉사포털 양식 또는 가점확인서 제출 - 의대 / 의전원 재학기간 활동만 인정하며 , VMS/1365 제출 시 해당 기간으로 조회 )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생회간부 등 증빙 ( 첨부된 가점확인서 양식 참조 ) ※ 교내 활동의 경우 학생부학장 날인 필수 10) 주민등록초본 ( 전역자의 경우 ,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11)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기 ) 12)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ㆍ 대체복무지원서 13)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14)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기본증명서 ( 상세 ) , 신용정보조회서 각 1 부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인터넷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등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index.jsp) 또는 Nice 신용평가정보 (https://www.credit.co.kr) 등에서 발급가능 15)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병무청 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 전공의 수련 서약서 16) 의사면허증 사본 17)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18) 국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5,000 원 ) 이체 확인증 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원 양식 ), 채용결격사유확인서 , 전력조회동의서 각 1 부 6. 지원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 오프라인 접수 ’ 를 최종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 채용공고 상단의 ‘ 지원서 작성 ’ 을 클릭 후 , 작성 ▸ 오프라인 접수 : 제출 서류 구비 후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회의실 (※ 건물 정문으로 들어와 출입증 게이트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7.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총점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하더라도 , 수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 불합격 처리 가능 ▸ 기타 세부 사정 원칙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 ▸ 최종 합격여부는 본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8.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 본원 ) 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본원에서 신체검사 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비용을 면제함 9. 국시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 5,000 원 ▸ 입금계좌 : ( 신한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반드시 지원자 성명으로 입금 후 , 지원서 제출 시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10. 기타사항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 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교육수련팀 문의 (02-2072-4738) 2026. 1. 14.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1. 모집 인원 모집과 2 년차 3 년차 4 년차 합계 내과 1 1 외과 6 6 심장혈관흉부외과 1 1 산부인과 3 4 2 9 소아청소년과 2 1 0* 3* 신경과 1 1 2 가정의학 과 2 2 응급의학과 4 2 4 10 핵의학과 1 1 합계 12 16 7 35 * 소아청소년과 4년차 모집 : 「보건복지부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의거, 지원자가 있을 경우 모집절차 진행 가능 ※ 수련개시일 : 2026년 3월 1일부터 수련 개시 2.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공 고 ’26.1.15(목 ) - 본원 채용 홈페이지 게시 지원서 접수 ‘26.1.15( 목 ) ~ 28( 수 ) 17 시 ※공휴일, 주말 및 점심시간 12~13 시 제외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를 모두 해야하며, 방문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면접시험 ’26.2.3( 화 ) ※ 면접 일정 : 과별 지정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 합격자 발표 ’26.2.12( 목 ) - 개별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보건복지부 및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예정)자, 외국수련자(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그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받은 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 사유 ) 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타 수련병원(기관) 중복지원 불가, 수련중인 경우 지원 불가 4. 배점 비율 구분 배점 비 율 (%) 비고 면접 100 - 진료과별 실시 5.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연 번 구 분 비 고 1 지원서 및 수험표 ( 사진 수험표에 1 매 부착 ) - 양식 : 공 고문 첨부 참조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부 - 공고문 첨부 참조 - 성명 및 서명란 정자 서명 3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4 장애인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 부 - 양식 : 공고문 첨부 참조 6 의사면허증 사본 1 부 7 수련 ( 경력 ) 증명서 1 부 8 전문의 자격증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9 병역 서류 원본 1 부 ( 비군보 남자에 한함 )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 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 부 ( 전역예정일 명기 ) - 군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초본 1 부 ( 전역일명기 ) 10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가능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 부 11 외국 수련자 경력 인정 관련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오프라인 제출 지원서 및 수험표 양식 등 : 첨부 참조 ※ 지원 제출서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6. 합격자 사정 원칙 ○ 과별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 ( 모집인원 ) 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 기타 수련능력이 없다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7.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 공무원 채용 )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그 외 병원 / 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만 신체검사 비용 면제 ○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8. 최종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26.02월 중 교육수련팀에 등록 9. 기타사항 ○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 ○ 문의사항 : 교육수련팀 (T. 02-2072-2122) 2026. 1. 15. 서울대학교병원장 .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 2026년 2 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 입니다. -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참여형 교육 및 온라인 강의형 교육 참여는 사전 예약 필수 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암정보교육센터 방문, 전화(T. 02- 2072-7451) 또는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 매월 발행되는 월별 교육 일정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 으로만 진행되며, 예약 인원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선착순 10명 으로 제한됩니다. 교육 시작 5분 전까지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 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된 유튜브 주소(URL)에 접속 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동행 스튜디오 강좌 는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1층 동행라운지 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 된 유튜브 주 소(URL)에 접속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예약 및 문의: 암정보교육센터(T. 02-2072-7451) * 교육 예약 시작일: 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2월 교육 관련 공지] 1. 2 월은 동행 스튜디오 강좌 및 음악치료 휴강입니다. 2. 금요일 요가 2월 20일(3주차 금요일)은 휴강입니다. 2026년 2월 교육 일정표 바로보기(클릭)
페라미비르에 의한 섬망 약물안전센터/지역의약품안전센터 10 대 남아가 독감으로 페라미비르 (페라미플루 ® ) 를 2025년 11월에 투여 받았다. 투여 당일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으나, 다음 날부터 환시, 환청 등 섬망 증상 발생하여 전화상담을 받았다. 상담 중, 보호자에게 페라미비르와 같은 항바이러스제의 신경정신과적 이상반응은 대부분 가역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증상 완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휴식과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만약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심각한 변화가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페라미비르는 뉴라민분해효소 저해제로, 바이러스의 효소를 선택적으로 저해하여 감염된 세포로부터 바이러스 입자의 방출을 막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항바이러스제다. 국내 지침에 따르면 대부분의 항바이러스제는 조기 투여 시 질병 단축과 치료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2세 미만의 소아와 65세 이상의 노인 등 고위험군에서는 48시간 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는 경우,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바이러스제의 사용이 권고된다. 페라미비르에 의한 신경정신과적 증상은 문헌에 보고된 바가 없으나, 페라미비르와 유사한 기전을 가진 오셀타미비르 (타미플루®)에서는 섬망, 환각, 이상행동 등의 신경정신과적 증상이 보고된 사례가 있다. 오셀타미비르에 의한 신경정신과적 증상은 2005년과 2006년에 일본에서 보고되었으며, 특히 소아, 청소년, 젊은 성인에서 더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 미국 FDA는 오셀타미비르에 신경정신과적 이상반응 발생 위험에 대한 경고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는 시판 후 이상반응으로서 약물과의 연관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뉴라민분해효소 저해제인 페라미비르와 오셀타미비르의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발생 기전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한 문헌에서는 오셀타미비르가 일반적으로 혈액-뇌 장벽을 통과할 수 없으나 다른 약물과 병용 또는 혈액-뇌 장벽이 미성숙하면 통과할 수 있어 신경수용체를 억제해 신경정신과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페라미비르 투약 후 발생한 환시, 환각 등 신경정신과적 이상증상은 대부분 가역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된다. 하지만 소아와 청소년 환자에서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페라미비르와 뉴라민분해효소 저해제를 사용한 후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아 및 청소년 환자에서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중요하며, 이상 행동이나 환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1. Choi WS, et al.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Antiviral treatment and chemoprophylaxis of Seasonal Influenza. Infect Chemother , 44(4):233-249(2012) 2. Han NY, et al. Assessment of adverse events related to anti-influenza neuraminidase inhibitors using the FD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and online patient reviews. Sci Rep 10, 3116 (2020) 3. Takeuchi, S., et al. Oseltamivir phosphate-Lifting the restriction on its use to treat teenagers with influenza in Japan. Pharmacoepidemiol. Drug. Saf . 28, 434-43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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