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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센터/클리닉 (34)
인권센터

인권센터란?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는 원내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인권센터는 원내의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 업무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임무 로 하며 직원들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센터는 직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구분 대상 서울대학교병원 내 직원 누구나 이용시간 월~금 / 10:00~17:00 (12:00~13:00 제외) 신청방법 · 전화 : 02-2072-7647, 7648 · 이메일 : humanrights@snuh.org · 팩스 : 02-2072-7423 · 그룹웨어 : 직원상담실을 통해 접수 · 방문접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하 1층 인권센터 · 모바일 상 담신청 : http://m.site.naver.com/0XAgE 신청에 대하여 누구라도 인권침해를 당하면 당황, 놀람, 수치심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는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과 신고에 대한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인권센터 조직도 인권센터 오시는길 로드뷰 길찾기 지도 크게 보기 버스 : 방송통신대(이화장), 이화사거리 지하철 : 4호선 혜화역에서 도보 10분, 1호선 종로5가역에서 도보 11분 상담, 신고사건 처리 절차 및 구제조치, 인권교육 1) 상담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당하여 심리적 안정을 얻거나 해결방법을 찾고자 도움이 필요할 때 인권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 심리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공공진료센터 일마음건강클리닉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고사건 처리 절차 및 구제조치 0 1 초기상담 진행 그룹웨어 접수, 이메일, 전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신고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0 2 신고 내담자 또는 신고를 원하는 직원은 신고서와 진술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혹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그룹웨어 직원상담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0 3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인권센터에서는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신고인, 피신고인의 진술, 관련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0 4 인권심의위원회 심의 위 과정을 거쳐 조사가 완료되면 인권센터는 사건의 최종적인 심의와 해결을 위해 필요 시 인권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여 심의합니다. 인권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 구성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0 5 구제조치 등 인권센터 또는 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권고, 구제조치 권고, 징계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0 6 조정, 중재 인권센터 또는 인권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절차와 중재권고를 통해 적절한 피해구제와 당사자 간의 갈등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인권교육 0 1 함께하는 인권교육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원내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외부인사 초청강연, 동작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제고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0 2 찾아가는 인권교육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혹은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수행합니다. 각 부서에 적합한 맞춤형 인권교육을 제공하여 구성원의 인권의식 향상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43% 2025.11.03
의료사회복지팀

부서소개 의료사회복지팀 연 혁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주요 협진 업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수련 및 실습 부서소개 의료사회복지팀은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정서적 어려움 완화,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퇴원 후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의 어려움을 적절히 대처하고 치료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종합병원에는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2항의 6 의거한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질병, 치료 및 회복 과정에 대처하기 - 치료비 마련의 어려움 - 만성질환 관리 - 정신건강과 약물 남용 - 임종준비와 사별 - 대인관계, 양육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 - 직업 또는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 - 학대, 방임 그리고 폭력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등),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재택의료클리닉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중(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 공휴일과 주중 점심시간(오후 12시~1시) 제외 의료사회복지팀은 어디에 있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하단 약도 참고). 의료사회복지팀 연혁 표 1960년대 1960~1965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사회사업과 하상락 교수가 미국 ‘유니테리안봉사회(U.S.C)’로부터 인건비 및 보조비를 지원받아 전문사회복지사 1명과 보조원 1명을 두고 상담지도 및 물자와 금품 급여 제공 1970년대 1978 -제2진료부문 의료사회사업실 개설 1980년대 1980 -사회복지사 채용으로 헌혈업무 지원(~1982)과 자원봉사활동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1982 -상담업무 시작 1985 -어린이병원 개원으로 소아 상담업무 시작 1986 -제1회 경인지역 소아당뇨여름캠프 지원업무와 소아당뇨병클리닉 부모교육 시작 1987 -보건직으로 직종 변경 1989 -의료사업사업계 설치 -신경과 뇌졸중 교육 시작 1990년대 1990 -신경정신과 낮병동 사이코드라마 시작 1991 -제1회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의 백혈병 여름가족캠프 지원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친목 및 단합대회 1992 -‘함춘후원회’ 발족에 따른 업무 지원 시작 1993 -제1회 함춘후원회 바자회 개최 지원 1995 -중고생자원봉사 시작 -롯데월드 공연팀 어린이병원 위문공연 시작(2010년 소아진료기획팀 이관) 1998 -말기신부전환자 교육 시작 -소아성형외과 부모 교육, 상담 및 후원업무 시작 -학대아동보호팀 간사활동 시작 -인공와우이식환자 지원 업무 시작 1999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수련제도 시작 -의료사회사업실 사무실 확장 이전 2000년대 2000 -장기이식 순수성평가 상담 시작 -소아정신과 사회기술훈련 시작 2001 -의료사회복지사 임상실습사제도 시작 200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가족평가 및 가족치료 시작 2006 -‘어린이병원후원회’ 운영위원 활동 시작 -제1회 인터넷중독 청소년 가족캠프 실시 -소아성형외과 구순구개열 및 얼굴기형 가족캠프에서 부모상담 실시 -미숙아 환자 상담 시작 -‘함춘후원회’ 사무실 개소 2007 -124완화병동 운영위원회 참석 -인공신장실 부모 교육 -신생아중환자실 퇴원환자 부모교육 실시 200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본원과 어린이병원 사무실 통합 -성인당뇨환자 입원패키지 시작 -소아대사증후군 예방클리닉 시작 -서울대학교암병원 개원 기념: 암환자 가발 패션쇼 개최 -IRB 윤리위원회 활동 -자원봉사자실 이전 -퇴임자원봉사자 감사 행사 2 010년대 2010 -안내자원봉사 질향상활동(QA) -암병원개원준비단 간사 활동 2011 -의료사회복지팀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2013 -서울시 저소득환자 무료진료사업 시작 -취약계층환자의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증진 활동(QA) -전체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매체 제작을 위한 학습조직활동 -인턴 및 신입전공의 교육 시작 -제1기 WOW 대학생봉사단 발족 -제1회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 2014 -진료지원실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16 -의료사회복지팀 사무실 이전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제도 시작 2017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교직원이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교육콘텐츠 개발 (SNUH-developer 학습활동 경진대회) 201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20년대 2020 -공공진료센터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SNUH SPIRIT 활동으로 '스크리닝 사업' 시작 2021 -원내 물품지원사업, 외국인 지원사업 시작 전화: 02-2072-0301, 팩스: 02-764-4736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의뢰절차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타과의뢰 (담당의사) ➜ 접수 및 상담 ➜ 문제평가 ➜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종결 ■심리사회적 상담 상담을 통해 환자가 처한 현재의 문제를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계획을 수립합니다. 평가된 문제에 따라 개별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합니다. -치료과정에서 겪는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 상담 -정신과 가족평가 및 가족상담 -장기기증 상담 평가 -임종을 앞둔 환자 및 가족 상담 ■치료비 지원 상담 경제적 문제를 평가하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및 자산기준을 근거로 지원기준 충족여부(저소득층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료비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사업 또는 원내외 민간재단의 자원을 연결하여 지원합니다. ( 2025 년 10월 기준/변동 가능성 있음 ) 입원환자 -입원 치료비 지원 -유료간병인 서비스 비용 지원(저소득층이며, 간병할 보호자가 없을 시) 외래환자 -암진단을 위한 검사비 -암환자의 항암치료비 -암환자의 방사선치료비 -안과 녹내장, 백내장 수술 전 검사비 -정형외과 MRI 검사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일부 질환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비급여 검사 및 치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외래진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의료소모품비 및 보장구 구입비 기 타 -헌혈증 지원 -건강안전망 지원활동: 취약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징검다리 사업 운영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취약환자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지원사업 운영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경제적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여부는 지원기관의 심사 후 결정됩니다. 심사에 평균 3~5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후원처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원계획 상담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을 연결합니다(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연결 상담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자원을 연결하거나 정보를 제공합니다(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복지관 자원 연결, 정부지원제도 안내, 사회복지제도 안내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환자의 주변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상황을 평가하고, 환자의 치료동기 향상 및 보호자의 질적인 돌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관련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사회복지정보를 제공하고, 퇴원계획 수행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을 찾고 연결합니다. (※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메뉴 참고) 주요 협진 업무 임상 협진 내용 장기이식센터 장기이식센터와 협력하여 간‧신장이식 환자 및 기증자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2000년 2월 9일에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생체 이식의 경우 수술 전에 장기기증자와 수혜자를 상담합니다. 상담을 통해 장기매매와 인간의 존엄성 상실 등의 문제를 방지하며, 기증자와 수혜자가 수술 준비과정 및 수술 후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완화의료 • 임상윤리센터 사회복지사는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다학제팀의 구성원으로 환자의 전인적 돌봄을 위해 암케어병동 입원환자의 초기상담 및 팀회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영역의 전문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과 치료팀의 일원으로 환자와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환자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족을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자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기관 방문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 외에 집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환자의 회복을 돕고, 정기적인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환자가 원활한 재활치료를 받고 치료 후 일상에 돌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와 관련된 환자의 주변 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을 평가합니다. 만약 환자의 치료동기가 약화되어 있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상담하고 문제해결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사회기관을 연계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으로 치료팀 회의에 참석하여 치료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내분비계 질환은 만성질환이 대부분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성장에 따라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비만, 저신장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하고, 개인 및 집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아내분비팀 협진 업무를 수행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캠프 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신장분과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투석, 이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환자가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중에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합니다. 또한 격주로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신장질환 환자의 전인적 치료를 위한 활동을 하며, 소아신장질환캠프, 이식캠프 등 환자와 가족을 위한 캠프 개최 시 사회복지 프로그램 진행 및 스텝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 오랜 치료기간 동안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소아암 환자는 장기적인 치료계획과 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지원사업 및 외부재단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질병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택의료클리닉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재택의료클리닉 기본등록 및 재가환경 점검, 향후 돌봄계획 수립, 의사결정지원을 도모합니다. 심리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 사회복지 및 퇴원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시 돌봄 자원을 안내합니다. 그 외에 재택의료클리닉 협진회의를 통해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소아환자가 난청을 진단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청기나 인공와우 수술을 시행하여 청각중추의 발달 지연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청기 비용과 고액의 인공와우 수술비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며, 수술 후에도 장기간 언어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등 환자 및 가족들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난청 진단으로 보청기 착용, 인공와우를 고려하고 있는 가족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키고,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내용 암병원 암환자와 가족의 대화기술 암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 점검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교육 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정보 암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국가지원제도, 경제적 지원, 사회적 자원 활용 등의 정보 제공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프로그램 사회기술 증진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감정 탐색 및 표현을 위한 집단치료, 연극적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표현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극요법 등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소아비만 및 대사증후군 예방 교육 소아비만과 가족, 비만 아동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가족의 협조, 행동수정치료 교육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외래 교육입니다. 소아당뇨환아 입원 프로그램 당뇨관리와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소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당뇨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입원 프로그램입니다. 수련 및 실습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 교육 교육 목적 임상연수사회복지사 과정을 통해 이론적 지식과 임상적 실천 능력을 갖춘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 교육 내용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교육: 이론교육, 임상실습, 학술활동 등 응시자격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 모집 및 수련기간 연1회 모집 / 해당 연도 업무 시작일로부터 1년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사회복지전공 실습 교육 교육 목적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 -의료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의료사회사업 실무를 익힌다. -질환별 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을 실습한다. 응시자격 -사회복지학과 학부과정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의료사회복지(사업)론 또는 정신보건복지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 모집 및 실습기간 연 1~2회 방학 중 모집 (대학생(4주), 대학원생(6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및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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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5% 2025.10.29
영상의학과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의료진은 영상의학과 의사, 방사선사 및 간호사,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다양한 영상 기법을 통해 진단, 치료, 영상정보 관리 및 환자 중심 케어를 통해 최적의 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영상의학과의 역할 - 다양한 영상 검사기법의 개발, 시행 및 영상 검사를 통한 질병의 진단 - 영상 기법 유도하의 생검, 비수술적 치료 및 협진을 통한 진료 자문 - 영상 기법 유도하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사후 관리 및 진료 자문 2. 진료 현황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에서는 연간 약 27만여 건의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 15 만여 건의 초음파 검사 및 초음파 유도 하 시술, 10만여 건의 자기 공명 검사 및 3만 5천여 건의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암병원의 종양영상센터와 어린이병원의 소아영상의학과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진료과와 유기적인 협진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 보유 장비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는 현재 특화장비로 최첨단 기기인 이중에너지CT를 비롯한 12대의 전산화단층촬영기 (CT), 최신의 고사양 3T를 중심으로 한 13대의 자기공명영상 촬영기 (MRI), 그리고 CT/MRI와 실시간 영상 융합이 가능한 고사양 모델을 포함한 27대의 초음파기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의학과와 공동으로 자기 공명 영상과 양전자 단층 촬영을 동시에 수행하여 두 검사의 융합영상을 보여주는 1대의 PET-MRI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능적 MRI, 자기 공명 분광 영상, 분자 영상 의학 등 첨단 영상 기술의 개발과 임상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최첨단 장비와 우수한 인력 운용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세부 진료 분야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는 다음과 같은 11개의 세부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의 전문의료진이 진단 및 치료, 활발한 연구 활동(2011-2024년 출판 논문 3,679편, 인용 횟수 45,311건, 편당 인용 횟수 16.4회)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영상의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근골격영상의학 관절, 근육, 골격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의 영상 진단 및 영상 유도 하 조직 생검 근골격 질환에 대한 세침흡인 검사 또는 경피적 배액술, 척추질환 및 관절 통증에 대한 통증 인터벤션, 종양의 고주파절제술 - 복부영상의학 간, 담관, 췌장, 위장, 소장, 대장 및 복강 내 발생하는 질환의 영상 진단 및 영상 유도 하 조직 생검, 간 종양의 고주파소작술, 복부 종양의 하이푸시술 - 비뇨생식기계 영상의학 신장, 방광, 전립선, 부신, 난소, 자궁, 후복막강 질환의 영상 진단 및 조직 생검 수신증, 신장농양의 비수술적 치료, 태아 영상 진단 - 소아영상의학 신생아부터 청소년기까지 발생하는 선천성/후천성 질환의 영상 진단 및 영상 유도하 조직 생검, 비수술적 치료 - 신경두경부영상의학 뇌, 뇌혈관, 척추, 두경부 및 갑상선 질환의 영상 진단, 갑상선 및 두경부 질환의 영상 유도하 진단적 시술 (세침흡인 및 조직생검), 갑상선 결절의 영상 유도하 비수술적 치료 (에탄올 절제술 및 고주파 절제술) - 신경중재영상의학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뇌동맥류, 뇌혈관기형)의 비수술적 치료, 동맥류 색전술,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혈전용해술 - 심혈관영상의학 심장, 관상동맥, 대동맥, 말초혈관 및 선천성 심장질환의 영상 진단 및 평가 - 유방영상의학 유방의 양성 및 악성 질환의 진단 및 영상 유도하 조직 생검 (입체정위 흡입보조생검, 진공흡인 생검술, 진공흡인 절제술) - 응급영상의학 외상 환자를 비롯한 응급 환자의 영상 진단 - 인터벤션영상의학 간암의 간동맥색전술과 방사선색전술, 투석환자의 동정맥루 개통술, 대동맥과 하지혈관질환의 혈관내 치료술, 출혈환자의 혈관색전술, 심부정맥혈전증의 혈전용해술, 혈관기형의 색전술, 담도 및 농양 배액술, 담도 및 위장관 스텐트 설치술 - 흉부영상의학 폐암, 폐결핵과 폐렴, 미만성간질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포함한 폐질환과 종격동, 흉막 등의 흉부영상진단 폐종양의 영상유도하 조직 생검, 기흉, 폐농양, 흉수의 비수술적 치료 (관 배액술, 경피적 흡인술) 영상의학과 홈페이지 바로 가기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37% 2025.10.21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소아마취통증의학과는 1985년 국내 최초로 대학병원 부속 소아병원이 개원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마취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연간 약 10,000 건의 수술 및 시술에 대한 마취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소아마취통증의학과는 소아마취 전문 교수 9명, 전공의 6명으로 구성되어 수술장에서의 마취와 수술장 외의 검사나 시술을 위한 진정 및 마취, 수술 후 통증 조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아마취통증의학과는 진료,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핵심적인 진료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어린이는 1kg이 채 안 되는 미숙아로부터 100kg이 넘는 청소년까지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린이 각자가 가진 질병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마취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아마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근거 기반으로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최선의 마취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위한 마취 뿐 아니라 마취 전 환자 평가와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자가 통증치료법, 신경차단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술 소아 환자의 통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중환자 관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어린이병원의 심폐소생술 및 진정, 기도관리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수술장 업무 외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검사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마취통증의학과는 환자 진료 뿐 아니라 교육, 연구 분야에서도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의과대학 학생 및 전문의에게 수술 장 내/외에서의 실습을 통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꾸준한 연구를 통해 매년 수십편의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마취통증의학과는 앞으로도 소중한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62% 2025.10.02
건강정보 (422)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 2026년 1 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 1월은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방학입니다. -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 이며, 참여형 교육 및 온라인 강의형 교육 참여는 사전 예약 필수 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암정보교육센터 방문, 전화(T. 02- 2072-7451) 또는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 매월 발행되는 월별 교육 일정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 으로만 진행되며, 예약 인원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선착순 10명 으로 제한됩니다. 교육 시작 5분 전까지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 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된 유튜브 주소(URL)에 접속 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동행 스튜디오 강좌 는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1층 동행라운지 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 된 유튜브 주 소(URL)에 접속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예약 및 문의: 암정보교육센터(T. 02-2072-7451) * 교육 예약 시작일: 1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1월 교육 관련 공지] 1. 1월은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방학입니다. 2. 교육 예약 취소 시 반드시 전화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문자 불가). (참여 안내 문자에 답신하는 경우, 본 문자 발송 전화기는 문자 수신이 불가하므로, 센터에 전달이 불가합니다.) 3. 예약 시작일 카카오톡 및 전화 연락은 10시부터 받을 예정이오니, 10시부터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전에 미리 카카오톡을 보내두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교육 일정표 바로보기(클릭)

정확도 : 37% 2025.12.10

위에 생기는 악성 종양에는 위 점막상피에서 생기는 위선암과 점막하층에서 생기는 악성림프종, 근육육종, 간질성 종양 등이 있으나, 대개 위암이라 하면 위선암을 일컫는다. 위선암은 위장 점막 조직에서 발생한 세포가 선암성 변화를 보이면서 종괴(종양 덩어리)를 만들거나 악성 궤양을 만드는 암으로, 위의 가장 안쪽을 싸고 있는 점막에서 발생하여 혹의 형태로 커지면서 주로 위벽을 관통하고, 위 주위의 림프절로 옮겨가서 성장한다. 1) 조기 위암 조기 위암은 림프절로의 전이 유무에 관계없이 암세포가 점막 또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경우를 말한다. 진행 위암에 비해 위벽 침습이 깊지 않고 림프절의 전이도 적기 때문에 적절히 치료할 경우 90% 정도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내시경을 이용한 정기 검진의 영향으로 45% 이상에서 조기 위암을 진단하고 있다. 2) 진행 위암 암이 점막하층을 지나 근육층 이상을 뚫고 들어갔을 경우에 진행 위암이라 한다. 이 경우 암이 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위 주위의 림프절에 퍼져 있거나, 간, 췌장, 횡행결장 및 비장 등의 주변 장기로 직접 침습해 있거나, 림프관 또는 혈관을 따라서 간, 폐, 뼈 등으로 전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진행하면서 위벽을 뚫고 나와 장을 싸고 있는 복막으로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위암 발생 빈도 위암은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세계적으로 발생률 5위, 사망률 3위의 암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모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으로, 2015년 발생률은 남성에서는 1위, 여성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 60대에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고, 남녀 비는 2:1로 남자에게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암에 의한 사망률도 높다. 2000년 통계자료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4.3명이 위암으로 사망하는 등, 폐암(인구 10만 명당 24.4명)에 이어 사망률 2위를 차지하였으나, 위암의 5년 생존율은 조기검진과 치료법의 발전 등으로 점차 증가하여 1996-2000년에는 46.6%였던 것이 2011-2015년에는 75.4%로 높아졌다. - 위의 구조 우리가 입을 통해 먹은 음식물이 통과하는 소화관은 크게 식도, 위, 소장, 대장으로 나누어진다. 위는 식도와 십이지장 사이에 위치한 주머니 모양의 소화관으로, 소화기관 중에서 가장 직경이 크고 배의 왼쪽 윗부분인 왼쪽 갈비뼈 아래에 위치한다.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먹 두 개의 크기이며 신축성이 있어 잘 늘어난다. 위는 식도와 연결 부위에 있는 분문과 십이지장과 연결 부위에 있는 유문이라는 두 괄약근이 있어 위 내의 음식물이 식도나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조절하고 있다. 물구나무를 서서 음식을 먹거나 식사 후에 바로 누워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은 바로 이 괄약근들 덕분이다. 이러한 괄약근들은 위 절제를 할 경우 불가피하게 손상되게 된다. 위는 위쪽부터 기저부, 체부, 전정부로 나눌 수 있으며, 위의 앞벽, 뒷벽과 더불어 우측의 간 쪽 벽면은 소만(작은굽이)이라고 하고, 좌측의 비장 쪽 벽면은 대만(큰굽이)이라고 한다. 위벽은 네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식물이 지나가는 안쪽부터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암은 이 점막층에서 발생하므로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 초기에 위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점막층에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비세포들이 존재한다. 점막하층은 점막층 아래에 위치하는 얇은 층이며, 근육층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근육층은 사선방향 및 횡과 종 방향의 세 겹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근육들의 운동에 의해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온 음식물이 잘게 부수어지며 죽처럼 부드럽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장막층은 위를 감싸고 있는 복막층이다. - 위의 기능 위의 중요한 기능으로는 크게 운동기능, 저장기능, 소독기능 등이 있으며 또한 분비기능 및 흡수기능도 일부 존재한다. 식도를 통해 들어온 음식물은 위의 근육들에 의해 서로 섞이고 잘게 부서져 죽처럼 부드러운 상태가 된다.(운동기능) 이렇게 죽 같은 상태가 된 음식물은 위의 저장기능에 의해서 위에 일시적으로 저장된다.(저장기능) 저장된 음식물은 유문의 조절에 의해 십이지장 쪽으로 조금씩 넘어가서 소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위로 들어온 음식은 액체의 경우 2시간, 고형물의 경우 4시간 이상 위 속에 머물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 위에서 분비되는 위액은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세균을 소독한다.(소독기능) 이 위액은 무색투명하고 약간 점성이 있으며 pH 1~2 정도의 강산성이다.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이러한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음식 섭취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게 된다.

서울대학교병원 > 건강정보 > 의학정보
정확도 : 24% 2025.11.14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 2025년 12 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 필수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암정보교육센터 전화(T. 02- 2072-7451) 또는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 매월 발행되는 월별 교육 일정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으로만 진행되며, 예약 인원은 선착순 10명으로 제한됩니다. 교육 시작 5분 전까지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 비대면(온,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예약 시 대면 및 비대면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된 유튜브 주소(URL)에 접속 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동행 스튜디오 강좌 는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 장소는 암병원 1층 동행라운지입니다.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 된 유튜브 주 소(URL)에 접속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예약 및 문의: 암정보교육센터(T. 02-2072-7451) * 교육 예약 시작일: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12월 교육 관련 공지] 1. 교육 예약 취소 시 반드시 전화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문자 불가) (참여 안내 문자에 답신하는 경우, 본 문자 발송 전화기는 문자 수신이 불가하므로, 센터에 전달이 불가합니다.) 2. 근력 운동 관련 교육(암환자를 위한 근력 운동 1회, 활력을 키우는 기능성 근력 운동 2회) 3개 중 1인당 총 2개 이하의 교육만 참여 가능하십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뜨개 교실 예약은 15일(월), 16일(화) 모두 참여 가능하신 분들 우선 으로 예약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4. 제3회 암환자와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온 에어' 행사는 온라인 으로만 참여 (대면 참여 불가) 가 능 하 십 니 다 . 5. 예약 시작일 카카오톡 및 전화 연락은 10시부터 받을 예정이오니, 10시부터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전에 미리 카카오톡을 보내두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교육 일정표 바로보기(클릭)

정확도 : 43% 2025.11.06
진료/이용안내 (60)

지역채혈이란? 의사진료 후 혈액검사가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납하고 환자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정채혈장소에서 채혈하시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검사하고 결과를 볼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지방에서 내원하시는 환자분이 검사 때문에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이 1996년에 국내 최초로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56개 지역으로 확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1,500명 이상의 환자분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역채혈의 장점 01 채혈검사만을 위해 지방에서 내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외 : 요검사/혈액응고검사는 검사의 특성상 재진 당일 2시간 전 채혈실에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02 환자의 추가부담금이 없습니다. 예외 : 제주지역만 항공 운송료의 일부 약 3,000원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이용절차 수납 및 신청 - 검사비 수납(원무과) 지역채혈의뢰서 발급 (외래체험실) > 채혈일시,장소 확인 - 채혈장소 확인 (해당 지역채혈장소 전화로 확인) > 지역 채혈 - 지역채혈의뢰서 반드시 지참 > (운송) 결과확인 - 본원 외래 진료서 지역채혈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외래 수납창구에서 검사비를 수납하신 후 외래채혈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역 채혈에 대해 자세히 안내 해드리고 지역채혈의뢰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진료 10일전에 해당 채혈장소로 전화를 하여 채혈일시와 채혈장소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봉사하는 협력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전공지 없이 채혈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역채혈처 안내 전화로 채혈일시 및 장소를 확인 후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토·일요일,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에는 채혈하실 수 없으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약된 시간과 날짜에 해당 지역채혈장소를 방문하여 채혈합니다. 반드시 “지역채혈의뢰서”를 지참하시고 채혈장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지역채혈장소에서는 검사종목이나 검체명, 수납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지역채혈의뢰서”가 없으면 채혈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요청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채혈실에서 발행하며,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요청할 수 없고 분실 시 추가 발행은 불가합니다 .) 채혈된 검체는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운송되어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외래 진료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토/일요일/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에는 채혈하실 수 없으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지역채혈의뢰서”를 지참하시고 지역 채혈장소를 방문하십시오. (지역 채혈장소에서는 검사종목이나 검체명, 수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역채혈의뢰서”가 없으면 채혈할 수가 없습니다.) 진료 10일 전까지 채혈을 하셔야 합니다. 제주지역은 항공운송비의 일부인 3000원을 채혈 시 지역채혈 운송업체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요검사, 혈액응고검사는 검사의 특성상 재진 당일 2시간 전 채혈실에 오셔서 당일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접수실 : 02-2072-2545, 3526 채혈 및 검체접수가 가능한 장소 지역채혈 협력기관은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봉사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봉사하는 협력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전공지 없이 채혈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역채혈처 안내 전화로 채혈 일시 및 장소를 확인 후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내받은 운영시간은 필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은 채혈이 불가합니다. 1.'지역채혈의뢰서'를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환자의 요청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채혈실에서 발행하며,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요청할 수 없고 분실 시 추가 발행은 불가합니다. 2. 진료 10일 전까지 채혈을 하셔야 합니다. 3. 제주지역은 항공운송비의 일부인 3000원을 채혈 시 지역채혈 운송업체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문의] 02-2072-2545, 3526(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접수실) 채혈 및 검체접수 지역별 장소 지역명 안내전화 서울 강남센터 (18세 이하는 제외) 2026년3월1일 운영종료 02-2112-5514 (운영: 10시~15시) 서울시립보라매병원 02-870-2621 경기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031-787-3127 수원시 1599-6564 부천시 오산시 고양시 1661-5117 031-904-9788 의정부시 1600-0021 구리시 양평군 국립교통재활병원 031-580-5350 용인시 031-214-8091 일산시 031-904-9788 인천 부평구 1599-6564 대전 동구 1661-5117 1599-6564 충청남도 천안시 1661-5117 서산시 논산시 1599-6564 충청북도 충주시 1599-6564 청주시 청원구 042-222-0137 청주시 서원구 1566-6500 전라북도 전주시 063-271-6548 익산시 1599-6564 군산시 고창군 채혈 및 검체접수 지역별 장소 지역명 안내전화 전라북도 남원시 1661-5117 정읍시 전라남도 순천시 1599-6564 1661-5117 목포시 062-521-0141 광주시 북구 062-521-0141 강원도 원주시 070-4118-6868 부산 동구 1566-6500 051-558-0131 울산 남구 051-558-0131 1599-6564 대구 달서구 053-425-0131 남구 수성구 1661-5117 경상북도 김천시 1599-6564 구미시 포항시 북구 053-425-0131 경상남도 창원시 1599-6564 055-294-5615 거창군 1599-6564 통영시 1599-6564 진주시 055-294-5615 제주 제주시 063-271-6548

서울대학교병원 > 진료예약>외래진료안내>지역채혈안내
정확도 : 97% 2025.12.22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정확도 : 96% 2025.12.09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의무기록 열람/사본발급
정확도 : 96% 2025.12.09
고객참여 (12)

서울대학교병원 > 고객참여 > 사업실명제 > 실명제 목록
정확도 : 99% 2025.03.28

서울대학교병원 > 고객참여 > 사업실명제 > 실명제 목록
정확도 : 99% 2024.04.11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 와의 연계를 통해 주요 경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알리오: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항목 번호 대분류 중분류 공시항목 세항목 수시/ 정기 자료 유형 공시 시기 보기 1 기관운영 일반현황 일반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 내부규정 수시 게시판 보기 3 인력관리 임직원 수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4 임원현황 수시 보고서 보기 5 신규채용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6-1 임·직원 채용정보 임원 모집공고 수시 게시판 보기 6-2 직원 채용정보 수시 게시판 보기 7-1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7-2 남녀 이직자 비율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8-1 징계현황 징계제도 운영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8-2 징계처분 결과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9 임원 국외출장 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10 보수관리 임원 연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1 직원 평균보수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2 기관장 업무추진비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3 복리후생 복리후생비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4-1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4-2 복리후생 자체점검 결과 정기 게시판 보기 15-1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현황 노동조합 가입정보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15-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보 수시 보고서 보기 15-3 단체협약 정보 수시 보고서 보기 15-4 임금협약 정보 수시 보고서 보기 15-5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15-6 제도 운영 상황 수시 보고서 보기 15-7 단체협약상 별도 합의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15-8 단체협약 외의 별도 합의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16-1 소송 및 자문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소송 및 소송대리인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16-2 고문변호사 및 법률자문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17 ESG운영 ESG 현황 ESG 경영 현황 정기 보고서 4분기 보기 18-1 E(환경)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기 보고서 3분기 보기 18-2 에너지 사용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8-3 폐기물 발생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8-4 용수 사용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8-5 환경법규 위반 현황 수시 게시판 보기 18-6 저공해 자동차 현황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18-7 녹색제품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3분기 보기 19-1 S(사회)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9-1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19-2 개인정보보호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0 사회공헌 활동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1 인권경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2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3 동반성장 평가결과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4 장애인 고용현황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5-1 구매실적 혁신조달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5-2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5-3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6-1 G(지배구조) 이사회 이사회 회의록 수시 보고서 보기 26-2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수시 보고서 보기 26-3 ESG 운영위원회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7 자체 감사부서 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8 청렴도 평가결과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9 경영성과 재무성과 요약 재무상태표 정기 보고서 공기업(1,3분기) 그외(1분기) 보기 30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정기 보고서 공기업(1,3분기) 그외(1분기) 보기 31 수입·지출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2 자본금 및 주주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3 장단기 차입금 현황 정기 보고서 공기업(1,3분기) 그외(1분기) 보기 34-1 감사보고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4-2 내부·외부 감사결과 수시 보고서 보기 35-1 납세정보현황 법인세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5-2 세무 확정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35-3 조세포탈현황(유죄판결 확정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36 사업 및 투자 주요사업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7 투자집행내역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38-1 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8-2 대규모 거래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38-4 신규 시설 투자 수시 보고서 보기 38-5 출연 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9-1 중장기 재무관리 경영부담비용 추계 경영부담비용 추계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9-2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40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정기 보고서 3분기 보기 41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42-1 대내외 평가 등 대내외 평가 경영 평가결과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기업, 준정부(정기) 기타공공기관(수시) 게시판 보기 42-2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정기 게시판 보기 43-1 국회 등 외부평가 국회지적사항 수시 게시판 보기 43-2 감사원 지적사항 수시 게시판 보기 43-3 주무부처 지적사항 수시 게시판 보기 43-4 경영평가 지적사항 정기 보고서 3,4분기 보기 4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정기 게시판 보기 45-1 정보공개 계약정보 공개입찰 수시 게시판 보기 45-2 수의계약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46-1 연구보고서 자체 연구 보고서 수시 게시판 보기 46-2 외부용역 연구 보고서 수시 게시판 보기 비공개대상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준용 1.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서울대학교병원 > 고객참여>정보공개제도안내>정보공개목록
정확도 : 99%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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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 고객참여 > 사업실명제 > 실명제 목록
정확도 : 99% 2023.04.05
병원소개 (3034)
[병원뉴스]2026년 서울대학교병원장 신년사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먼저, 지난 한해 교육, 연구, 진료의 책무를 다하며 헌신해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제중원 140년을 맞은 뜻깊었던 해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사명을 묵묵히 지켜내며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모색한 한해였습니다.본원은 연구부문을 신설하여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보스턴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여 해외 유수 기관과의 연구협력과 기술사업화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헬스케어AI연구원을 신설해 의료현장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정밀의료를 접목하는 등 미래 의료경쟁력을 한층 강화해나갔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받아 디지털헬스케어 연구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며, 기숙사 겸 복합진료지원시설 스누하우스(SNUHouse)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보라매병원 역시 8년 연속 최우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며 서울시 대표공공병원으로, 강남센터는 미래 예방의학의 최고기관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며 국내 의료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힘든 가운데에도 언제나 환자에게 그리고 동료에게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한걸음씩 나아가준 교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직원 여러분!우리 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진과 직원들이 환자진료와 의료진 양성, 그리고 의학연구에 최선을 다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관입니다. 새해에도 의료교육 강화, 세계적 연구경쟁력 확보, 환자중심의 진료 구현을 목표로 미래 의료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교육에서는, 의정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그 여파가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환자진료와 의료계의 근간이 되는 의료인력의 교육과 수련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미래의학을 이끌 의사와 보건인력을 키워내는 요람으로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차세대 인력 양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교육병원으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해 진료지원인력의 역량강화 및 역할을 확립하고, 안정적인 전문의 인력확보와 다방면에 걸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연구에서는 이미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AI와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통해 소버린(Sovereign) 의료 AI 생태계를 구축하여 미래 AI 병원으로 나아가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의료 특화 LLM인 KMed.AI와 'SNUH.AI' 에이전트 플랫폼을 통해 교직원 누구나 AI 도구를 직접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임상연구에 힘을 쏟고, 국내 최초의 정밀의료 진료지원시스템인 'SNUH POLARIS'와 특화연구소 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유전체 정보 및 AI기반 희귀난치질환 정밀진단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진료에서는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감염병 등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희망으로 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한동안 몸살을 앓았던 진료공백에 따른 불편이 점차로 해소되어, 서울대학교병원을 찾는 국민 모두에게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우리의 사회적 소명을 다하며, 본연의 진료기능 및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은 2026년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인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책입안과 실행을 선도하는 싱크탱크이자 국가 공공의료의 핵심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필수의료분야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권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한편,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서비스모델을 개발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필수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새해에도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립소방병원 개원을 필두로 2027년 기장중입자치료센터, 그리고 2029년 개원하는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며 다시 한 번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UAE 라스알카이마에서 10년 이상 성공적으로 쉐이크칼리파전문병원(SKSH)을 운영해 온 저력을 바탕으로, 수도 아부다비에 250병상 규모의 최첨단 AI 기반 종합병원 건립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K-메디컬 복합 클러스터 설립의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개발한 의료 AI 기술이 UAE 의료혁신의 핵심 동력이 되어, 중동 지역 전체의 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무엇보다 본원을 비롯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보라매병원, 강남센터와 국립교통재활병원 그리고 쉐이크칼리파전문병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의료는 이제 하나의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장대한 여정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며, 환자를 위해 함께 손잡는 순간 서울대학교병원은 한층 강해지고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가중앙병원의 사회적 책무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건강을 지키는 우리 서울대학교병원 그룹에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병원발전을 위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시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가정에 항상 기쁨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장 김 영 태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병원뉴스
정확도 : 94% 2026.01.02
[병원뉴스]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이중 항혈소판제 3~6개월 투여도 장기적 효과·안전성 충분

- 서울대병원, 3세대 스텐트 환자 2천여명 3년간 추적 결과 발표 - 단기장기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 효과와 안전성 동등 - 12개월 이상 장기 요법, 임상적 이득 없이 출혈 위험 높여 관상동맥질환 스텐트 시술 후에는 혈전증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 이중 항혈소판제를 투여한다. 그중 혈전증 위험을 크게 낮춘 3세대 약물용출 스텐트* 시술 환자의 경우, 이중 항혈소판제를 3~6개월만 투여해도 12개월 투여 대비 3년 장기적 효과와 안전성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팀이 입증했다. 특히 이중 항혈소판제를 12개월 이상 유지한 환자는 혈전증 예방 효과 없이 출혈 위험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세대 약물용출형 스텐트: 기존 2세대 스텐트보다 지주가 매우 얇고, 약물을 스텐트에 입히는데 필요한 폴리머의 성질이 개선되거나 폴리머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스텐트 혈전증의 위험을 낮춤 서울대병원 김효수한정규황도연 교수팀은 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2천여명을 장기간 추적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심장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죽상경화증으로 좁아지면 흉통을 유발하는 협심증이나 급성으로 혈류가 차단돼 심장근육이 손상되는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이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혈관을 넓히기 위해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며, 국내에서 매달 4천여명이 이 시술을 받고 있다. 시술 후에는 혈전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과 P2Y12 억제제를 장기간 투여하는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이 표준 치료방침이지만, 투여 기간이 길수록 위장관 출혈, 뇌출혈 등 출혈 합병증 위험이 증가해 적절한 투여 기간에 대한 학계의 결론이 명확치 않았다. 이에 김 교수팀은 지난 2022년, 다기관 무작위배정 임상연구(HOST-IDEA)를 통해 3세대 약물용출형 스텐트 시술 환자군을 1년간 추적하고,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을 3~6개월로 단축해도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함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서큘레이션(Circulation IF; 38.7)에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HOST-IDEA에 등록된 ▲단기투약군(3~6개월, 1002명) ▲장기투약군(12개월, 1011명)을 3년 이상 추적한 것으로, 이중 항혈소판제 투여 기간에 따른 장기적 예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단기투약군은 장기투약군 대비 장기적 효과와 안전성에서 차이가 없었다. 1차 평가 지표로서 심장관련 사망, 목표혈관 심근경색, 목표병변 혈관재개통술, 스텐트 혈전증, 주요 출혈을 포함한 순 임상사건 발생률은 단기투약군과 장기투약군이 각각 7.7%, 8.2%로 유사했다. 또한, 2차 평가 지표인 목표병변실패 발생률(치료 효과), 주요 출혈 발생률(안전성)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자료] 이중 항혈소판제 단기투약군(3~6개월) 및 장기투약군(12개월)의 임상 결과 비교. 1차 평가 지표인 순 임상사건 발생률(7.7% vs 8.2%)과 2차 평가 지표인 목표병변실패 발생률(4.9% vs 5.4%), 주요 출혈 발생률(3.3% vs 3.5%)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자료] 이중 항혈소판제 12개월 이상 유지군 및 비유지군 임상 결과 비교. 순 임상사건 발생률, 목표병변실패 발생률, 주요 출혈 발생률 모두 12개월 이상 유지군이 높았다. 추가로 연구팀은 이중 항혈소판제 장기 투여 효과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시술 후 1년간 임상 사건 없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 환자만 분석했다. 그 결과,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 12개월 이상 유지군은 비유지군(12개월 이내 단독 항혈소판제로 전환) 대비 주요 출혈 위험이 4배 이상 높고, 혈전증 예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에서 12개월 이상 장기 유지 요법이 부작용 위험만 높이고, 임상적 이득이 없는 치료전략임을 보여준다. 김효수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3세대 스텐트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장기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을 3년간 추적 관찰하고, 단기 요법의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했다며 이 결과는 3세대 스텐트 시대에 환자의 출혈 위험을 최소화하며 좋은 예후를 유지할 수 있는 치료 전략의 근거이자, 진료 현장과 국제 진료지침 개정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란셋 자매지 eClinicalMedicine(IF;10.0) 최근호에 게재됐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김효수한정규황도연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병원뉴스
정확도 : 94% 2025.12.31

“2025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사무직(변호사) 직원 채용 2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및 3차 최종면접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2차) 실무면접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온라인 인성검사 안내 가. 일시 : 2026.01.02.(금) 09:00 ~ 2026.01.05.(월) 12:00 나. 대상 : 실무면접 합격자 전원 다. 방법 : 합격자 조회 화면 및 안내사항 참고 ※ 접속 ID : 개인별 부여 수험번호 라. 유의사항 1)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데스크톱 및 노트북으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검사 불가) 3) 반드시 검사기간 내 온라인 인성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접속 웹페이지에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 컴퓨터 자체의 문제나 온라인/네트워크 환경의 문제로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부분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3차) 최종면접 일정 가. 대상 : 실무면접 합격자 전원 나. 일시 : 2026.01.07.(수) 다.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 B2층 대강당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14) 라. 집결일시 수험번호 집결일시 1001 ~ 1011 10:40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 2026.01.16.(금), 병원 홈페이지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수험자 안내사항 가. 수험자 준비물 - 수험표(전형 안내문 화면에서 출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 ★ 하단 제출서류 나. 교통편 안내 구 분 내 용 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14, 융합의학기술원 [바로가기] 5. 최종면접 대상자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일자 : 최종면접 당일 지참 , 현장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나. 제출서류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④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⑤ (해당자에 한함)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부 ☞ 2024.01.16.이후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5.12.12.)까지 발표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또는 TOEFL(iBT) 또는 TEPS)에 한함 ⑥ (해당자에 한함)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⑦ (해당자에 한함)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1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응시원서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비 고 ◎ 최종면접 전형 안내문의 수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 집결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접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 면접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접 당일 면접장 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 당일 교통편 지연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집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5. 12. 31.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채용공고
정확도 : 94% 2025.12.31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내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임상병리사 첨부 파일 참고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방사선사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방사선사 응급의학과 2명 약 5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1급 응급구조사이며 1종 보통(또는 대형) 운전면허소지자 재활의학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물리치료사 핵의학과 1명 약 3개월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과 2명 약 5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임상병리사 병리과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심혈관센터 (방사선사) 1명 약 6개월 방사선사 심혈관센터 (심혈관조영실) 2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심혈관센터 (심장초음파실)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이며 심장초음파 경력 1년 이상 공공보건의료총괄팀 1명 약 6개월 사회복지사 1급이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촉탁 사무직 국제진료팀 (몽골어코디네이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 응급의학과(SMICU) 1명 약 11개월 (사업연장 및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연구기획관리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5개월 노사협력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비상계획과 (비상대비업무)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정보기획팀(전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촉탁 간호직 심혈관센터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간호사 강남센터 1명 약 3개월 촉탁 약무직 약제부 3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약사 촉탁 운영 기능직 임상유전체의학과 (희귀질환센터) 1명 약 6개월 (사업연장 및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전임상실험팀 1명 약 4개월 원무2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촉탁 환경유지지원직 총무과 (환경미화) 1명 약6개월 단시간 간호직 통합케어센터 2명 110hr 약 6개월 (사업연장 및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간호사 단시간 운영 기능직 건강증진센터 1명 110hr 약 5개월 장애인 설비과 1명 110hr 약 5개월 장애인 강남센터 1명 120hr 약 5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사업연장 및 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2026.02.01.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6.02.01.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4.01.23.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5.12.31.(수) ~ 2026.01.07.(수) 10:00 2026.01.13.(화) 예정 ② 면접전형 2026.01.16.(금) ~ 01.19.(월) 2026.01.23.(금) 예정 ③ 신체검사 2026.01.26.(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원서접수 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단시간 운영기능직 (장애인) 분야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snuhinsa@snuh.org ☞메일 제목 양식 : 지원부서_단시간운영기능직_성명 예) 건강증진센터 _단시간운영기능직_김서울 - 제출서류 ⓵ 이력서(본원 소정양식) 1부(한글파일) ☞ 채용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그 외 분야 ○ 서울대학교병원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경력 채용 ① 이력서(CV) 1부(필수/첨부파일 참고) ☞ 경력기관명 및 직무내용 명시하여 기재, 이력서는 하기 메일로 별도제출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채용 지원자 의 경우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에 직무내용 반드시 기재 하여 필수제출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단시간운영기능직(장애인) 분야 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필수 제출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기술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이력서(CV)의 경우 경력채용(촉탁보건직-심장초음파실 지원자)이외에는 제출 불요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대체근로자)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5. 12. 31.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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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4%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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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사무직(변호사) 직원 채용 2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및 3차 최종면접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2차) 실무면접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온라인 인성검사 안내 가. 일시 : 2026.01.02.(금) 09:00 ~ 2026.01.05.(월) 12:00 나. 대상 : 실무면접 합격자 전원 다. 방법 : 합격자 조회 화면 및 안내사항 참고 ※ 접속 ID : 개인별 부여 수험번호 라. 유의사항 1)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데스크톱 및 노트북으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검사 불가) 3) 반드시 검사기간 내 온라인 인성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접속 웹페이지에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 컴퓨터 자체의 문제나 온라인/네트워크 환경의 문제로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부분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3차) 최종면접 일정 가. 대상 : 실무면접 합격자 전원 나. 일시 : 2026.01.07.(수) 다.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 B2층 대강당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14) 라. 집결일시 수험번호 집결일시 1001 ~ 1011 10:40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 2026.01.16.(금), 병원 홈페이지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수험자 안내사항 가. 수험자 준비물 - 수험표(전형 안내문 화면에서 출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 ★ 하단 제출서류 나. 교통편 안내 구 분 내 용 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14, 융합의학기술원 [바로가기] 5. 최종면접 대상자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일자 : 최종면접 당일 지참 , 현장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나. 제출서류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④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⑤ (해당자에 한함)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부 ☞ 2024.01.16.이후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5.12.12.)까지 발표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또는 TOEFL(iBT) 또는 TEPS)에 한함 ⑥ (해당자에 한함)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⑦ (해당자에 한함)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1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응시원서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비 고 ◎ 최종면접 전형 안내문의 수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 집결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접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 면접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접 당일 면접장 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 당일 교통편 지연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집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5. 12. 31.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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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4% 2025.12.31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내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임상병리사 첨부 파일 참고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방사선사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방사선사 응급의학과 2명 약 5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1급 응급구조사이며 1종 보통(또는 대형) 운전면허소지자 재활의학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물리치료사 핵의학과 1명 약 3개월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과 2명 약 5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임상병리사 병리과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심혈관센터 (방사선사) 1명 약 6개월 방사선사 심혈관센터 (심혈관조영실) 2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심혈관센터 (심장초음파실)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이며 심장초음파 경력 1년 이상 공공보건의료총괄팀 1명 약 6개월 사회복지사 1급이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촉탁 사무직 국제진료팀 (몽골어코디네이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 응급의학과(SMICU) 1명 약 11개월 (사업연장 및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연구기획관리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5개월 노사협력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비상계획과 (비상대비업무)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정보기획팀(전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촉탁 간호직 심혈관센터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간호사 강남센터 1명 약 3개월 촉탁 약무직 약제부 3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약사 촉탁 운영 기능직 임상유전체의학과 (희귀질환센터) 1명 약 6개월 (사업연장 및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전임상실험팀 1명 약 4개월 원무2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촉탁 환경유지지원직 총무과 (환경미화) 1명 약6개월 단시간 간호직 통합케어센터 2명 110hr 약 6개월 (사업연장 및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간호사 단시간 운영 기능직 건강증진센터 1명 110hr 약 5개월 장애인 설비과 1명 110hr 약 5개월 장애인 강남센터 1명 120hr 약 5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사업연장 및 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2026.02.01.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6.02.01.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4.01.23.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5.12.31.(수) ~ 2026.01.07.(수) 10:00 2026.01.13.(화) 예정 ② 면접전형 2026.01.16.(금) ~ 01.19.(월) 2026.01.23.(금) 예정 ③ 신체검사 2026.01.26.(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원서접수 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단시간 운영기능직 (장애인) 분야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snuhinsa@snuh.org ☞메일 제목 양식 : 지원부서_단시간운영기능직_성명 예) 건강증진센터 _단시간운영기능직_김서울 - 제출서류 ⓵ 이력서(본원 소정양식) 1부(한글파일) ☞ 채용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그 외 분야 ○ 서울대학교병원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경력 채용 ① 이력서(CV) 1부(필수/첨부파일 참고) ☞ 경력기관명 및 직무내용 명시하여 기재, 이력서는 하기 메일로 별도제출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채용 지원자 의 경우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에 직무내용 반드시 기재 하여 필수제출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단시간운영기능직(장애인) 분야 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필수 제출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기술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이력서(CV)의 경우 경력채용(촉탁보건직-심장초음파실 지원자)이외에는 제출 불요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대체근로자)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5. 12. 31.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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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4% 2025.12.31

2025 년도 서울대학교병원 하반기 전공의 ( 인턴 ) 선발 공고 1. 선발인원 : 총 136 명 ( 자병원 정원 포함 ) 구 분 선발인원 서울대병원 136 명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국립암센터 인천의료원 2. 응시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조 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 에 위배되지 않는자만 지원 가능함 ▸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 ( 또는 예정 )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사병 전역인 경우 2025.9.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함 - 병역 이행 예정자 (1997.1.1. 이후 출생자)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7 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능하나 ( 사유 : 군징집 ), 병역 연기사유가 있는 자로서 1 년간 (2025.9.1. ~ 2026.8.31.)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필요 )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후 , 1 년간 (2025.9.1. ~ 2026.8.31.) 인턴 수련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 미이행한 남자의 경우, 인턴 지원 불가(사유: 군 징집)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3. 선발일정 구분 일정 장소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접수 기간 내 시행 본원 채용사이트 오프라인 접수 및 인적성 검사 2025.8.11( 월 ) ~ 21( 목 ) , 9:00~18:00 ( 점심시간( 12 시 ~13 시) 및 주말/공휴일 제외 ) 교육수련팀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구술평가) 2025.08.25.( 월 ) 원내 ( 추후 공지 ) 합격자 발표 2025.08.27.(수 ) ~ 개별 안내 ※ 상기 일정은 보건복지부 및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배점기준 구 분 배점 비율 (%) 사직 ( 임용포기 ) 지원자 신규 지원자 필기시험 ( 국가고시 ) - 40 면접시험 100 15 의대성적 - 20 선택평가 실기시험 (구술평가) - 15 영 어 - 5 가 점 - 5 합 계 100 100 1)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 제출 ▸ 점수환산기준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만 인정 2) 가점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총 합산하여 최대 5 점 까지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 점 ▸ SCI 논문 제 1 저자 : 2 점 , 공저 : 1 점 ( 최대 2 점까지 부여 ) => 논 문 표지만 제출 ▸ 동시통역자격증 ( 동시통역대학원 )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 (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 1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 점 , 박사 : 2 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 교내 표창 ,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 (1 년 이상 경력 ) 각 1 점까지 부여 =>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가능한 경력에 한함 ▸ 사회봉사경력 최대 1 점까지 부여 ※ VMS, 1365 봉사내역 및 기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 전부 인정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 불필요 ) ▸ 과대표 , 학년대표 , 학년부대표 등 교내활동 최대 1 점까지 부여 ※ 동아리대표 및 부대표는 가점 인정하지 않음 (2024 년 변경사항 ) ※ 단 , 학생부학장 직인 필수 ( 지도교수 직인 불인정 ) * * 본원 교육위원회 방침으로 , 학생부학장 직인이 없는 경우 ,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 ( 서명 불인정 )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1. ( 신규 지원자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번호 비 고 공통 제출 서류 ( 필수 ) 1, 2, 3, 6, 7, 8, 16, 18, 19 전체 공통 ( 필수 ) 학부 졸업증명서 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어성적 및 가점서류 5, 9 외국 국적 소지자 17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필 및 군면제 10 군 전역예정 11 군 미필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12, 13, 14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할 것 ( 수기입력 금지 )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 컬러 인쇄본도 가능 ) 2) 자기소개서 ( 컴퓨터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3) 의대 성적증명서 - 본과 4 년간의 전체 석차를 기입 - 의전원 개설학교의 경우 , 의대와 의전원의 통합석차 제출 ( 학교 행정실로 문의 ) - 해외대학의 경우 ,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위 확인 예정 4) 학부 졸업증명서 ( 의전원 졸업생의 경우에만 제출 ) 5) 영어성적표 (TOEIC, TEPS, TOEFL 중 하나 ) ( 해당자만 제출 , 필수서류 아님 )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 원본 제출 6) 위임장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8)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자필 기재 ) 9)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동시통역 자격증 사본 - 영어 외 언어 특기증명 자격증 사본 - 비 의학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본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증명서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필수 ) - 사회봉사활동 증빙 ( 봉사활동기관 발행 증명서 , VMS/1365 양식 또는 가점확인서 제출 ) ※ 의대 / 의전원 재학기간 활동만 인정하며 , VMS/1365 제출 시 해당 기간으로 조회 ) ※ 헌혈 실적의 경우 ( 미인정 ) - 학생회간부 등 증빙 ( 첨부된 가점확인서 양식 참조 ) ※ 교내 활동의 경우 학생부학장 날인 필수 10) 주민등록초본 ( 전역자의 경우 ,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11)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기 ) 12)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ㆍ 대체복무지원서 13)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14)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기본증명서 ( 상세 ) , 신용정보조회서 각 1 부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인터넷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등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index.jsp) 또는 Nice 신용평가정보 (https://www.credit.co.kr) 등에서 발급가능 15)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 16) 의사면허증 사본 17)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18) 국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5,000 원 ) 이체 확인증 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원 양식 ), 결격사유확인서 , 전력조회동의서 각 1 부 5-2. [ 사직 ( 임용포기 ) 지원자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번호 비 고 공통 제출 서류 ( 필수 ) 1, 2, 3, 10, 12 전체 공통 ( 필수 ) 외국 국적 소지자 11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필 및 군면제 4 군 전역예정 5 군 미필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6, 7, 8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할 것 ( 수기입력 금지 )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 컬러 인쇄본도 가능 )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3)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자필 기재 ) 4) 주민등록초본 ( 전역자의 경우 ,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5)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기 ) 6)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ㆍ 대체복무지원서 7)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8)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기본증명서 ( 상세 ) , 신용정보조회서 각 1 부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인터넷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등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index.jsp) 또는 Nice 신용평가정보 (https://www.credit.co.kr) 등에서 발급가능 9)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10 의사면허증 사본 11)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1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원 양식 ), 결격사유확인서 , 전력조회동의서 각 1 부 6. 지원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 오프라인 접수 ’ 를 최종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 채용공고 상단의 ‘ 지원서 작성 ’ 을 클릭 후 , 작성 ▸ 오프라인 접수 : 제출 서류 구비 후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회의실 ( 건물 정문으로 들어와 출입증 게이트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 서류 대리 제출은 가능하지만 , 인성검사는 본인 직접 시행 필요하므로 접수기간내에 1 회는 방문 필수 7.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정원칙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본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8.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 본원 ) 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 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본원에서 신체검사 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비용을 면제함 9. 국시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 5,000 원 ( 신규 지원자 ) ▸ 입금계좌 : ( 신한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반드시 지원자 성명으로 입금 후 , 지원서 제출 시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10. 기타사항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교육수련팀 문의 (02-2072-4738) 2025. 8. 11.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96% 2025.12.29

건선 의 주요 증상은 피부가 붉어지는 홍반과 하얀 각질(인설)이 쌓이는 것 입니다. 두꺼운 피부에 이 두 증상이 함께 나타나며, 팔꿈치, 무릎, 엉덩이, 두피처럼 자극이 잦은 부위에 주로 생깁니다. 병변과 정상 피부의 경계가 뚜렷한 것이 특징입니다. 피부 침범 면적이 10% 이상이면 중증으로 보고 강한 치료를 하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건선의 원인은 아직 100%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면역체계의 이상 이며 , 관절염이나 대사증후군 ,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건선의 종류는 병변의 형태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종류 병변의 형태 판상 건선 - 판상건선은 건선의 가장 흔한 형태 - 병변은 주위와 경계가 명확한 붉은 판상 모양에 은백색 비늘이 덮여 있으며 , 팔꿈치 · 무릎 · 엉덩이 · 두피 등에 대칭적으로 발생 - 만성적인 경우 심상성 건선 (psoriasis vulgaris) 으로 분류 간찰부 건선 - 드물게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처럼 피부가 겹치는 부위에 건선이 발생하는 경우 물방울양 건선 - 감기, 편도선염등과 같은 상기도 감염 후 0.5~1.5 cm 크기의 작은 물방울 같은 피부 발진이 전신에 급속히 퍼짐 - 환자의 혈액검사에서 연쇄상구균 독소에 대한 항체(ASO) 수치가 증가할 수 있음 농포성 건선 - 건선의 급성 형태 - 손, 발바닥에 농포가 나타나는 국소성 농포성 건선, 전신에 나타나는 전신성 농포성 건선이 있음 - 급성 전신성의 경우 오한, 고열, 권태감, 관절통 등의 전신 증상이 심하여 입원을 요할 정도로 위중함 건선 홍피증 - 전신 피부에 걸쳐서 홍반과 인설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건선의 한 형태 - 인설이 심한 경우를 박탈성 건선이라고 부르기도 함 -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도 있고 얼굴에도 나타남 국소 치료, 광선 치료, 전신 치료 등의 치료법이 있으며 환자에 따라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 부작용이 의심되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치료 종류 약물 이상사례 국소치료 (연고나 로션, 겔 형태) 비타민 D 유도체, 스테로이드제, 비타민 A 유도체 피부 자극 반응, 피부 위축 등 광선 치료 광화학요법 (PUVA), 자외선 B 치료 자외선에 의한 일광 화상, 광선 치료 시 복용하는 약물에 의한 위장 장애, 어지러움 등 전신 치료 (경구용, 먹는 알약 형태) 레티노이드 (비타민 A 유도체), 사이클로스포린, 메토트렉세이트 - 레티노이드: 태아 기형, 일시적인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증가 - 사이클로스포린: 신독성 또는 혈압 상승 - 메토트렉세이트: 간독성, 신독성 전신 치료 (주사제, 생물의약품) 인플릭시맙, 아달리무맙, 에타너셉트, 우스테키누맙, 세쿠키누맙, 익세키주맙, 구셀쿠맙 감염, 잠복 결핵 활성화, 주사와 관련된 반응 및 과민반응 등 따라서 건선 치료 시 다음 사항은 꼭 주의해 주세요~ ▶ 국소치료 ( 연고나 로션, 겔): - 눈이나 점막에 약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 손을 잘 씻습니다. ▶ 전신 치료용 알약: - 장기 사용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주기적 혈액검사가 필요합니다. ▶ 전신 치료용 생물의약품: - 투여 중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 부상에 주의하고 손을 자주 씻습니다. - 자가투여 주사의 경우, 주사 방법을 충분히 교육 받고 정해진 투여량과 투여 일정을 지켜야 합니다. QnA Q1. 건선은 완치가 되나요? 건선은 한 번 치료로 평생 재발하지 않는 ' 완치 ' 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만성 질환으로 , 평생 관리하며 치료해야 합니다 . 최근 치료제가 크게 발전해 피부 증상을 거의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 치료 방법도 매우 간편해졌으니 적극 관리하면 걱정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 Q2. 아이를 낳으면 유전이 되나요? 부모 중 한 명이 건선 환자라면 아이에게 건선 유전자가 전달될 수 있지만, 그 확률은 20% 미만입니다. 부모 모두가 건선이라도 자녀 발병 확률은 50%에 미치지 못합니다. 부모가 건선이 없어도 아이가 걸릴 수 있으므로, 유전 걱정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Ref>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안전센터 > 알림마당 > 의약품 정보 마당
정확도 : 94%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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