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68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각종 미생물에 의한 감염병은 물론 원인을 모르는 열병(불명열), 에이즈 환자 등을 진료한다. 또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 신종감염병 환자의 진료도 수행하고 있다. 매일 아침 감염내과 전체 교수가 모여 감염내과 입원 환자와 타과의뢰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상의를 한다. 월요일 정오에는 진단검사의학과 미생물검사실과 함께 입원환자에서 분리된 미생물 및 그 감수성 성적을 검토하며, 목요일에는 감염병 집담회를 개최하여 학생 및 전공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연관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센터의 활동을 지원하며, 항생제를 적절히 사용하는지 관리, 감독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응급 환자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상 분야이다. 국내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고 90년대 중반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이후 응급 의료의 중요성과 신속성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 응급의학과 주요 의료지원활동 및 연혁 주요 의료지원 활동 및 연혁 주요 의료지원 활동 및 연혁 2004년 12월 29일 ~ 2005년 1월 10일 스리랑카 지진해일피해지역 의료지원 2005월 10월 파키스탄 지진 의료지원 2006년 5월 28일 ~ 6월 5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의료지원 2014년 4월 세월호 현장 의료 지원 2014년 5월 2일 상왕십리열차추돌사고현장 의료지원 2016년 4월 서울시 중증응급환자 이송사업(SMICU) 시작 2018년 1월 캄보디아 교통사고 학생 이송 2020년 3월 COVID-19 서울시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2020년 11월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선정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재난의학연구센터 개소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는 1996년 2월 처음 개설된 이후 18명의 교수진과 12명의 임상강사 및 27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구성되어 있으면 2004년 서울특별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신축하였으며 2017년 8월 서울 서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새롭게 지정받아 36 병상의 성인 응급실과 12병상의 소아 응급실, 30개의 단기 응급 병동과 20병상의 응급중환자실을 운영하여 응급센터에서 진료받은 환자분이 안정적인 중환자 진료와 지속적인 입원 치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원 치료와 관련하여 여러 임상 진료과의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여 응급실 진료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중독, 외상 등 응급의학과 영역의 환자뿐만 아니라 내과계 및 외과계 영역의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심근 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중증 외상과 같이 시간을 다투는 중증 질환 환자를 해당 전문 임상과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최종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센터에서는 이 외에도 여러 진료과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24시간 체계적인 응급 진료와 환자 자문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 응급실은 2020년 1월 1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수준 높은 소아응급 진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학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교수진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1. 주요 치료질환 또는 연구분야 주요 치료 질환; 응급 진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질환 및 손상 대표 연구분야; 소생의학(성인, 소아), 중환자의학, 소아응급의학,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체계 연구, 재난 의학, 중독 의학 2. 진료 전 유의사항 - 외부병원에서 본원 응급센터 진료를 원하실 경우 해당 병원의 환자 담당 의료진이 본원 응급센터로 전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병원 내 의료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진 간의 사전 협의 없이 내원하셨을 때 급한 수술이나 입원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환자분이나 의료진 모두에게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병원을 옮기기 전에 미리 병원 의료진 간의 사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외부 병원에서 의뢰되어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소견서와 최근 검사 결과지는 가지고 오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 만 16세 미만의 소아 환자는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며, 만 16-17세 환자의 경우 환자나 보호자분이 원하시는 곳 에서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진료안내 1) 응급실을 방문하여 환자 접수를 마치시면 환자 분류 구역에서 전문 간호사가 환자분의 증상과 응급 중증 상황을 고려하여 환자 분류를 시행합니다. 분류 과정에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호흡 격리를 위해 음압격리실로 안내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응급센터는 환자분의 증상과 중증도에 따라 예진 구역, 신경계 구역, 심장계 구역, 손상 구역으로 나눠서 진료가 진행됩니다. 환자 분류 구역에서 분류된 이후 환자분은 응급실 안 쪽의 해당 구역으로 안내되어 진료가 진행됩니다. 안쪽 해당 구역의 환자가 급하게 몰려 진료가 지연되는 경우 응급실 앞쪽의 대기 구역에서 진료를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구급차(119 및 사설 구급차 포함)로 내원하시는 환자는 별도의 구급차 환자 입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곳에서는 전담 구조사와 간호사가 상주하여 신속하게 환자 분류를 하게 되며, 응급 상황으로 확인될 경우 중증응급환자 구역 혹은 소생실로 옮겨서 환자분의 진료가 진행됩니다. 구급차를 이용해서 내원했지만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분류될 경우에는 일반 환자 구역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3) 각 구역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면서 신체 진찰 및 검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 소견이 다 확인될 때까지는 수 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CT나 MRI 검사 등이 추가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체 검진과 검사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능한 진단을 내리게 되며, 환자 분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응급실 퇴실, 입원, 전원 등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전문 해당과에 협진을 의뢰합니다. 4) 응급실에서는 항상 방문하신 순서대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중증도와 응급 상태에 따라 치료의 우선 순위가 정해집니다.
2022년 6월까지 5억명 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 진단되었고, 그 중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급성기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는 여러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를 "코로나 후유증(long COVID)"이라고 부르는데, 아직까지 객관적인 진단기준이 없고, 다양한 증상에 대해 어떤 검사를 시행하고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별 임상가의 경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에서는 관련 근거가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long COVID)에 대한 정의가 아직 명확히 정립된 것은 아니어서 여러 기관이나 지침마다 약간씩 다른 용어나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코로나19 급성기(진단 후 4주) 동안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증상/증후가 다른 질환으로는 설명이 안되면서 그 지속 기간이 코로나19 진단 12주 이내인 경우는 아급성기 코로나19(post-acute COVID-19)로, 12주가 지나서도 계속되는 것을 만성 코로나19증후군(long COVID)이라 정의합니다. 소아에서는 성인에 비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잦은 호흡기 및 위장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쉽게 발생하고 특히 청소년기에는 정신/신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쉽게 신경정신학적 증상은 물론 다양한 신체화 증상들이 발현할 수 있어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의 감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에서는 다른 원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제한 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진단을 보다 신중하게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의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서 특별한 치료법을 권고 혹은 지양할 만한 근거는 아직 없으나, 우선 일반적으로 권고하는 대증요법을 시행하고, 과도한 운동, 신체/정신 활동 및 스트레스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악화/재발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에서의 세심한 관심과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에서 의미 있는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은 3개 이상의 장기에 해당하는 증상군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약물 요법 등 중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분야 전문가의 협진 체계를 활용한 효과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클리닉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지속되는 증상으로 롱코비드가 의심되는 소아청소년에게 적절한 감별진단 및 증상 조절을 위해 우선 소아감염 외래에서 1차 진료를 수행하고 필요 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당일 연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서 롱코비드 환자에게 신속하고 통합적인 진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암정보교육센터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관련 병원 행사 및 교육 개최에 대한 원내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암정보교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 또한 휴강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환자안전과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조치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추후 교육프로그램 일정은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 드림
1. 채용분야 및 응 시 자격 직 종 직 급 부 서 채용 인원 지원자격 직무설명 보건직 J1 급 실험안전실 1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소지자 직무소개서 참고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 세 ) 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공고일 기준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기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자격 또는 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 가족관계 , 출신학교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전형방법 전형단계 1 차 2 차 3 차 4 차 전형방법 서류전형 (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 실시 ) 실무면접 최종면접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3.01.09.( 월 ) ~ 2023.01.16.( 월 )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1.20.( 금 ) 17:00 ③ 온라인 인성검사 2023.01.21.( 토 ) ~ 2023.01.22.(일 ) ④ 실무면접 2023.01.25.( 수 ) ~ 2023.01.26.(목) 중 ⑤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3.02.01.(수 ) 17:00 ⑥ 최종면접 2023.02.03.(금 ) ⑦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3.02.08.(수 ) 17:00 ⑧ 신체검사 2023.02.09.(목) ~ 2023.02.10.(금) ⑨ 임용후보자 등록 2023.02.17.( 금 ) 까지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 사전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종제출 ” 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 해당자에 한함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 부 ④ ( 해당자에 한함 )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사본 1 부 ⑤ ( 해당자에 한함 ) 면허증, 자격증 및 어학성적표 사본 1 부 ☞ 단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⑥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 부 ⑦ ( 해당자에 한함 ) 등록 장애인 또는 취업 보호대상자 관련 증명서 1 부 ※ 상기 제출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 (전형과정 중 필요한 경우 최종면접 전이라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 부득이한 사유로 오프라인 서류 제출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 년이며 , 병원이 필요할 경우 1 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재직/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및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6. 기타사항 ◼ 등록 장애인 또는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함 ◼ 최종면접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 3211) 으로 문의바람 2023. 1. 9. 서울대학교병원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직 종 직 급 부 서 채용 인원 지원자격 직무설명 기술직 J1 급 중대재해 예방팀 1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 필수 ) ▪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 ) ▪ 산업안전 , 건설안전 관련 업무경력 3 년 이상인 자 ( 우대 ) 직무소개서 참고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 세 ) 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 가족관계 , 출신학교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전형방법 전형단계 1 차 2 차 3 차 4 차 전형방법 서류전형 ( 인성검사 ) 실무면접 최종면접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2.02.21.( 월 ) ~ 2022.02.28.( 월 )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03.11.( 금 ) ③ 온라인 인성검사 2022.03.12.( 토 ) ~ 2022.03.14.( 월 ) ④ 실무면접 2022.03.16.( 수 ) ⑤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2.03.21.( 월 ) ⑥ 최종면접 2022.03.23.( 수 ) ⑦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2.03.28.( 월 ) ⑧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2.03.30.( 수 ) ~ 2022.04.01.( 금 )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 사전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종제출 ” 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 해당자에 한함 ) 경력기술서 ( 자유양식 , A4 용지 1 매 분량으로 작성 ) 1 부 ④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 부 ☞ 단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동시 제출 ⑤ ( 해당자에 한함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 부 ☞ 단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⑥ ( 해당자에 한함 )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사본 1 부 ⑦ ( 해당자에 한함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 부 ⑧ ( 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 부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상기 제출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에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특 전 ◼ 취업보호대상자 , 등록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등록 장애인 지원자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 단 ,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6. 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 년이며 , 병원이 필요할 경우 1 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 3211) 으로 문의바람 2022. 2. 21. 서울대학교병원장
2022년도 사무직(전산)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직종·직급 부 서 채용 인원 지원자격 담당업무 (직무소개서 별첨) 사무직(전산) J1급 임상유전체 의학과 1명 전산학 전공자 ⦁ 정밀의료 지식은행 구축 ⦁ 정밀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 관련 실무지원 직무소개서 다운로드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공고일 기준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기졸업자 또는 2022년도 8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형방법 가. 1차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나. 2차전형 : 실무면접 (실무면접 시 실기테스트 별도 실시) 다. 3차전형 : 최종면접 라. 4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2.08.02.(화) ~ 2022.08.09.(화)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08.12.(금) ③ 온라인 인성검사 2022.08.13.(토) ~ 2022.08.14.(일) ④ 실무면접 (실기테스트) 2022.08.16.(화) ~ 2022.08.18.(목) 중 ⑤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2.08.22.(월) ⑥ 증빙서류 제출 (이메일) 2022.08.22.(월) ~ 2022.08.23.(화) 18:00 ⑦ 최종면접 2022.08.24.(수) ⑧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2.08.29.(월) ⑨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2.08.30.(화) ~ 2022.09.07.(수)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증빙서류 제출 ① (전산학 전공)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전산학 전공)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자격증·면허증 또는 어학성적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⑦ 등록 장애인 또는 취업보호대상자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전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스캔본을 제출 (전형과정 중 필요한 경우 최종면접 전이라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에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오프라인 서류 제출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재직/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및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6. 기타사항 • 등록 장애인 또는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결격사유 인사규정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2715 / 3211)으로 문의바람 2022. 8. 2.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 2022년도 운영기능직(간호보조) 블라인드 직원채용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직급 채용인원 지원자격 직무설명 비고 운영기능직 (간호보조) A1급 10명 간호조무사 직무소개서 참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 공고일 기준 간호조무사 면허소지자 (보수교육 이수 및 자격 유지 필수)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 세 ) 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으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근무하며, 야간근무 가능하여야 함 <입사지원 시 유의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전형방법 및 합격배수 구분 전형방법 비고 1차 서류전형 2차 AI면접 3차 실무면접 4차 최종면접 5차 신체검사 최종합격자 10명 대상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가. 전형일정(안) 전형단계 일정 1.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2.06.03.(금) ~ 2022.06.10.(금) 18:00까지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06.20.(월) 3. AI 면접 2022.06.21.(화) ~ 2022.06.23.(목) 4. AI 면접 합격자 발표 2022.07.01.(금) 5. 실무면접 2022.07.04.(월) ~ 2022.07.08.(금) 6.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2.07.15.(금) 7. 최종면접 2022.07.18.(월) ~ 2022.07.22.(금) 8.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2.08.05.(금) 9. 신체검사 2022.08.10.(수) ~ 2022.08.24.(수) 10. 임용후보자 등록 2022.08.17.(수) ~ 2022.08.31.(수)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서류제출 안내 1. (해당자에 한함)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 단,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제출 필수 2. (해당자에 한함)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사본 1부 ☞ 2020.08.05.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TOEIC 또는 TEPS 성적표에 한함 3. (남자에 한함)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4. (해당자에 한함)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5. ( 해 당 자 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 6. (해당자에 한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서류는 3차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해 4차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방법 등은 3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4. 특전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등록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등록 장애인 지원자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5 . 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6 .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후보등록 기간 내에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 2715)으로 문의바람 2022. 6. 3. 서울대학교병원장
연혁 2025 03. 11대 공공부원장 문진수(소아청소년과) 부임 2024 11. 2024년 서울대학교병원 그룹 4개병원 공공의료 성과보고회 개최 04. 공공부문 역사서적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 –걸어온 길 나아갈 길’ 발간 2023 03. 10대 공공부원장 임재준(내과) 부임 08.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긴급의료활동 지원 및 폐영식 행사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09.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지원 교육부 시범사업 업무협약 지원 10. 11. 서울시 보건소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개최 10~12. ‘공공부문 컨설팅’ 과업 시 행 12. 위탁센터 성과보고회 및 우수직원 포상 12. 『2022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보건복지부 ‘최우수 기관’ 기관 표창 2022 06~10 2022년 공공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총 5차에 걸쳐 진행) 12. - ‘서울대학교병원정관’ 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진흥원'→ '공공부문' 개편,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 → '공공부원장' 직책 변경 - ‘2021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등급 획득 2021 01.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방안 포럼 개최 09. 서울시 COVID-19 재택치료지원센터 운영 시작 10.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2020 01. 공공진료센터 신설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 → 진료부문 공공진료센터, 진료부문 가정간호사업팀 → 공공진료센터 가정간호사업팀) 07. 서울특별시 재난의료협의체 운영 사업 개시 09.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조직 개편 (공공보건의료본부 신설, 공공보건의료사업팀 → 공공보건의료총괄팀, 공공보건의료정책팀 → 공공보건의료지원팀) 12. 12월 서울시재난의료센터 운영 2019 02. 서울특별시 북부병원과 공공보건의료사업 업무 협약 체결 06. 세계보건기구(WHO)와 상호 협력에 관한 일반 협약 체결 08. 9대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홍윤철(예방의학과) 부임 2018 01. 캄보디아 교통사고 긴급 재난 구호활동 07. 미얀마 보건부와 보건의료 MOU 체결 09. 장벽없는 병원 프로젝트 시작,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조직 개편 12. 의료사회복지팀 이관(진료부 진료지원실 → 공공보건의료사업단) 2017 03. 7대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김연수(내과) 부임 06. 8대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권용진(의학, 법학박사) 부임 2016 06. 5대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신찬수(내과) 부임 08 . 6대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윤영호(가정의학과) 부임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조직 개편 및 독립 정책연구기획팀 이 관(대외협력실 → 공공보건의료사업단) 2015 02. 미얀마 모자보건 국제심포지엄 개최(양곤) 04. 2015년 네팔 대지진 긴급 의료물품 지원 2014 01.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센터 개소(원남별관) 04. 세월호 재난 지원 대응팀 파견 07. 서울대학교병원 정관 내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조직 추가 08.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산하 조직 개편(승격) (의료사회복지팀,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진료부문) 10. 공공보건의료인력 임상교육센터 개소 2013 01. 미얀마 의료지원사업을 위한 현지사무소 개소(양곤) 06. 4대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김희중(정형외과) 부임 2012 01.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직제개편 (공공보건의료 국내사업담당, 공공보건의료해외사업담당, 공공보건의료기획사업 담당 구분) 06. 대한적십자사,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함께 희망진료센터 개소 11.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1 02. 서울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 개소 03. 대한적십자사 -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협약 체결 2010 03.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조직개편, 공공보건의료기획팀 직제 신설 06. 3대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김승협(영상의학과) 부임 08. 라피엘 인터네셔널과 업무 협약 체결 12. 국제로터리클럽 6개지구와 몽골심장병 의료지원사업 협약 체결 2009 04.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공공의료사업팀 직제 신설, 임시기구 → 정식조직으로 변경 법무부와 '교정시설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원격진료 협약' 체결 08. 우즈베키스탄 보건복지부와 소글룸 아블르트 우춘재단과 양해각서 체결 2008 03. 서울시 교육청과 '특수학교 학생 건강검진 지원 MOU' 체결 07.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재의료원과 '메디컬 사회공원 협력 협약' 체결 10.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임시기구 연장 2007 04. 서울대학교병원 의료봉사단 발대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농어촌 의료취약계층 지원사업 협약' 체결 농촌순회의료봉사단 출범, 충북 진천으로 첫 순회무료진료 출발 08. 2대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오병희(내과) 부임 10. 단 임시기구 연장 및 직제변경 2006 10.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임시기구 설치 1대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임정기(영상의학과) 부임 12. 민간 협력(농협화재) 사회공헌사업 '농촌의료봉사' 협약 체결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문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희망이자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공공보건의료의 목적은 거주지, 사회적 지위, 성별, 국적, 인종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서울대학교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병원으로 설립된 제중원의 공공보건의료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책무를 다하고자 개원 초부터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2006년 '공공보건의료사업단'으로 출범하면서, 사회 취약계층 의료봉사로 시작된 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진료과의 교수진과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국내 최고의 병원 공공보건의료 전담조직으로 성장하여, 국내 최종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가의료체계 내에서 공공보건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병원 그룹 차원으로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팬데믹 COVID-19 확산을 겪어오며 공공보건의료의 영역을 한정시키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수호'로 확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문은 제중원의 공공보건의료 정신을 잊지 않고, '사람과 세계, 미래를 잇는 따뜻한 공공보건의료'를 실현하고 국가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정책 입안자 역할을 하며 미래의료를 이끌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문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문 진 수
1. COVID-19 백신 관련 일반적인 주의 사항 1) COVID-19 백신 예방접종 안내 모든 백신은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은 발생률이 매우 낮으며, 노르웨이 등에서 보고된 예방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점을 고려할 때 부작용 위험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는 한 백신 접종을 권고합니다. 2) 예방 접종 전 확인 사항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는 감염이 될 경우 중증질환으로 진행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접종 당일까지 컨디션 관리를 잘 하면서 대기하되, 접종 당일 건강 상태에 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접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전에 백신 또는 주사를 맞고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즉시형 알레르기 반응(노출 1시간 이내 반응)을 보였던 사람도 예방접종의 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들보다는 과민반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 백신 접종 전에 의사에게 이전 병력을 알리기 바랍니다. 3) 예방 접종 후 관찰 예방접종 후 접종 받은 기관에서 30분간 머무르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여부를 충분히 관찰하고, 귀가 후에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COVID-19 백신은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미리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나 며칠 내에 사라집니다. 감기에 걸린 것처럼 발열, 오한, 피로감,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국소적으로 주사를 맞은 팔에 통증,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사를 맞은 부위의 통증과 불편함을 줄이려면 깨끗한 수건을 차갑게 적셔 해당 부위를 덮거나 가볍게 팔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를 통해 스스로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안면/후두 부종, 두드러기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COVID-19 백신은 2회 접종해야 효과가 생깁니다. 예방접종 제공자나 의사가 2차 접종 보류를 권고하지 않는 한, 1차 접종 후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2차 접종을 받아야 적절한 예방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신체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갖출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2회 접종 완료 후 1-2주 정도 경과해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갖추게 됩니다. COVID-19 백신은 제조사에 따라 접종 간격이 다릅니다. 자신이 최초 접종한 백신의 제조사, 접종횟수 및 간격을 숙지하여 주시고, 적절한 접종 간격을 맞춰 동일한 제조사의 백신으로 2차 접종하도록 합니다. 제조사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종류 mRNA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 접종횟수/간격 2 회/21일 2 회/28일 2 회/28일 1 회(변경가능) 2. COVID-19 백신 안전성 및 권고사항(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영국 공중보건국자료) 1) COVID-19 백신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COVID-19 백신 접종 후 일부 사람들이 급성 중증 알레르기반응(아나필락시스)을 경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화이자 및 모더나 mRNA 백신을 1차 접종한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후두부종, 호흡곤란, 어지러움, 저혈압, 실신)이 의심되는 증상을 경험하였다면, 2차 접종으로 인해 중증 알레르기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차 접종을 피해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바이러스벡터 백신을 1차 접종한 후 2시간 이내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전신 알레르기반응 또는 2시간 이후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신 두드러기 및 혈관부종이 발생한 경우, 2차 접종 전에 알레르기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COVID-19 백신에 심각하지 않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 중 소수에서 4시간 이내 발생한 두드러기, 안면 부종과 같은 심각하지 않은 알레르기 반응(즉시형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함)을 경험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화이자 및 모더나 mRNA 백신 접종 후 1시간 이내 가려움, 국소적인 피부발진 등 심각하지 않은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였을 경우 2차 접종에서 더 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2차 접종을 일단 보류하고 이후 접종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1차 접종 후 주사부위 국소 부종 및 두드러기를 경험하였거나, 경구 항히스타민제 투약 후 호전된 심각하지 않은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는 2차 접종을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권고합니다. 3) COVID-19 백신 외 다른 종류 백신 또는 약제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다른 종류의 백신 또는 약제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 COVID-19 백신 접종 전에 의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4)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또는 폴리소르베이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PEG 또는 폴리소르베이트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mRNA COVID-19 백신(화이자, 모더나)을 접종해서는 안됩니다. PEG 함유 의약품에는 대장내시경 전 처치 약물(코리트산®, 쿨프렙산® 등), 일부의 항암제(온카스파®, 오니바이드®, 케릭스®), 백혈구촉진제(뉴라스타®, 뉴라펙®, 듀라스틴®), 조혈촉진제(미세라®), 만성간염 치료제(페가시스®, 페그인트론®)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의 경우, PEG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PEG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백신과 무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음식, 반려동물, 유독물질, 환경, 라텍스 등에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였더라도 COVID-19 백신 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가족력이 있는 사람도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COVID-19 백신을 접종한 이후, 독감이나 대상포진 백신 등 다른 예방접종은 14일 이상경과한 후에 시행하십시오. 다른 백신을 먼저 접종한 경 우, 14일 이상 경과한 후 COVID-19 백신을 접종하기를 권고합니다. 14일 경과 이전에 COVID-19 백신을 맞게 된 경우, 접종 일정을 처음부터 다 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대로 2차 접종을 진행해서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 면역저하 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 자가면역질환, 장기이식 등 면역저하 환자의 경우 COVID-19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다면 접종을 권고합니다. 다만, 관련된 안전성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면역조절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COVID-19 백신의 효과가 낮을 수는 있으나, 백신 접종을 통해 COVID-19의 감염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담당의사와 상의 후 예방접종이 권고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가면역질환 치료를 위한 면역조절제의 경우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약제를 지속하여야 하지만, 접종 후 증상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20 mg 이상의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인 경우, 의료진과 상의하여 약제를 지속하거나 약제의 용량을 낮춘 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약제의 경우 투약 연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약을 복용 중인 경우 COVID-19 백신 접종과 약제의 투약 일정에 대하여 의료진과 미리 상의하십시오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JAK 저해제(예: Xeljanz, Olumiant, Rinvoq) 아바타셉트(Abatacept) 리툭시맙(Rituximab) 시클로포스파미드(Cyclophosphamide) 파일 다운로드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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