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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2)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법정 감염병은 크게 열 가지로 분류된다.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제1급감염병에는 에볼라바이러스병,마버그열,라싸열,크리미안콩고출혈열,남아메리카출혈열,리프트밸리열,두창,페스트,탄저, 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신종감염병증후군,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중동호흡기증후군(MERS),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디프테리아 등이 있다.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제2급감염병은 결핵(結核),수두(水痘),홍역(紅疫),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백일해(百日咳),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풍진(風疹),폴리오,수막구균 감염증,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폐렴구균 감염증,한센병,성홍열,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등이 해당된다.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제3급감염병은 파상풍(破傷風),B형간염,일본뇌염,C형간염,말라리아,레지오넬라증,비브리오패혈증,발진티푸스,발진열(發疹熱),쯔쯔가무시증,렙토스피라증,브루셀라증,공수병(恐水病),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후천성면역결핍증(AIDS),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황열,뎅기열,큐열(Q熱),웨스트나일열,라임병,진드기매개뇌염,유비저(類鼻疽),치쿤구니야열,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있다.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제4급감염병에는 인플루엔자,매독(梅毒),회충증,편충증,요충증,간흡충증,폐흡충증,장흡충증,수족구병,임질,클라미디아감염증,연성하감,성기단순포진,첨규콘딜롬,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장관감염증,급성호흡기감염증,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있다.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서울대학교병원 > 건강정보 > 의학정보
정확도 : 24%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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