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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18686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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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1220)
  • 김수웅( 金秀雄 / Kim, Soo Woong )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세부전공요도협착,남성불임,정계정맥류,배뇨장애

    요도협착, 남성불임(정계정맥류), 배뇨장애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비뇨의학과
    예약센터 1588-5700
  • 배재현( 裵宰賢 / JAE HYUN BAE ) [내분비대사내과]

    세부전공당뇨병,비만,이상지질혈증,대사증후군

    내분비대사내과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내과
  • 박은경( 朴恩慶 / Eun Kyung Park ) [영상의학과]

    세부전공유방 영상 (유방암, 유방 양성 질환, 유방 조직검사)

    유방 영상의학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영상의학과
    예약센터 1588-5700
  • 설애란( 薛愛蘭 / AERAN SEOL ) [산부인과]

    세부전공난소암/난소종양,부인암(자궁경부암,자궁체부암,난소암,질암,외음부암,융모상피암),자궁내막암,자궁경부암,자궁근종/선근증,자궁내막증,복강경 및 로봇수술

    부인암, 부인종양, 양성종양, 복강경수술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산부인과
진료과/센터/클리닉 (422)
파킨슨병치매 클리닉

담당교수 신경과 김 한준 교수/ 신정환 교수 신경과 외래 간호사실 02-2072-4517 소개 파킨슨병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1%에서 발견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며 떨림, 동작의 느려짐, 강직, 보행장애 등의 운동기능의 장애가 주증상입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파킨슨병 환자에서 일반인에 비해 치매가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많게는 약 30%의 파킨슨병 환자에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킨슨병에서의 치매는 파킨슨병에 따른 뇌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운동기능의 장애가 없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치매와는 진단이나 치료에 차이가 있어 파킨슨병에 특화된 전문 의료진에 의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파킨슨증에 의한 치매환자에서 치매증상이 먼저 발생하고 파킨슨증상이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행장애 등의 파킨슨 증상과 함께 치매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신경과적인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 - 파킨슨병 환자 중 기억력이나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동반된 환자 - 치매 환자에서 보행장애나 손떨림 등의 이상운동 증상이 발생하거나 동작이 이전에 비해 현격히 느려진 경우 - 성격변화나 판단력, 기억력의 장애 등의 인지기능 이상과 함께 보행장애, 균형장애나 손떨림 등의 이상운동 증상이 발생한 환자 치료 이 클리닉에서는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치매 및 인지기능의 이상에 대해 보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적의 치료를 위한 다양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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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11.11
심장혈관흉부외과

서울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는 1968년 그 문을 열어,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흉부외과학 분야가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갖추게 되는데 초석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흉부외과학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의료진은 22명의 교수진과 2명의 임상강사, 그리고 8명의 전공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술의 질과 양적인 면은 물론 전공의 교육, 연구 등의 모든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는 인체의 중심인 흉부에 위치한 심장, 폐, 식도, 대동맥, 종격동, 횡격막, 기관 등의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담당한다. 이들 흉부장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장기이므로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및 최첨단 의료 시설을 갖추고 최상의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진료분야는 크게 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대동맥질환, 부정맥질환 및 말초혈관질환을 다루는 성인심장혈관외과, 그리고 폐, 식도, 종격동, 흉벽, 횡격막 및 기관 등에 발생하는 양성 및 악성 질환을 다루는 폐식도외과로 나뉜다. 또한 심장이식, 폐이식, 심폐이식 등의 이식수술과 흉강경수술, 로봇수술 및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등의 최신 수술기법들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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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11.05
건강정보 (2897)
진료/이용안내 (495)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정확도 : 0% 2025.12.09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의무기록 열람/사본발급
정확도 : 0% 2025.12.09
고객참여 (226)

서울대학교병원 자원봉사 소개 자원봉사란 아무런 대가없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개인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나눔의 손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실천이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 모집자격은 성인, 대학생 봉사자를 모집하며 중고등학생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성인 자원봉사자 대학생 자원봉사자 자격요건 01 자원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본 병원의 자원봉사자회 규정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는자 02 만 60세 전후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 안내신규봉사자는 3개월 수습과정 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봉사활동 시간 봉사활동 시간(오전봉사, 오후봉사, 종일봉사) 오전봉사 오후봉사 종일봉사 오전 09 : 00 ~ 오후 12 : 00 (3시간) 오후 13: 00 ~ 오후 16 : 00 (3시간) 오전 09 : 00 ~ 오후 15 : 00 (5시간 / 점심시간 1시간) 봉사활동 내용 안내 각 진료과 위치안내 및 병원이용 안내 동반 안내 초진환자, 노약자, 장애인 환자와 로비에서 진료과까지동행하는 안내 약제부 외래약국, 병실약국, 암병원 약국에서 예제재 준비보조 예우사항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모집기간 모집기간, 상시모집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의료사회복지팀(의생명연구원 1층 위치)으로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전화하여 약속 후 방문) 문의사항 02-2072-2790 호스피스 자원봉사 02-2072-3066 자원봉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울대학교병원 > 고객참여>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란?
정확도 : 0% 2025.11.21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자원봉사담당자 정윤영입니다. 2025년 2학기 서울대병원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에 최종 배치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개인 스케줄 변경으로 재조정 필요하신 분은 본팀으로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문자x) 2025년 9월 1일(월) 부터 12월 31일(수) 까지 배치받은 시간에 자원봉사 활동이 개시되며, (기존) 봉사자들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봉사처가 (변경) 되거나 (신규) 봉사자들의 경우 해당 요일에 신청서 제출한 의료사회복지팀에 방문하여 "오늘 봉사 첫날"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2025년 2학기 대학생봉사자 배치표(봉사처 위치 및 담당자 연락처 확인) 및 대학생봉사자 준수사항 확인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홈페이지_고객참여_자원봉사센터_모집공지 내) 봉사활동 종결 시에만 본팀으로 연락하면 되고 개인사정으로 일시적 불참 시에는 각 봉사처 담당자(대학생봉사자 배치표 및 봉사처 출석부에 연락처 기재)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기존 봉사학생이 다음 회차 봉사 신청 시, 전 달에 변경된 스케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봉사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 > 1학기 > 여름방학 > 2학기) 1년 이상 장기 봉사자의 경우 각 봉사처별 추천받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시 (병원장) 모범상 수여되오니 지속적인 참여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 고객참여 > 자원봉사센터 > 모집공지
정확도 : 0% 2025.08.28
병원소개 (8933)

2026년도 레지던트 선발 필기시험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지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장소 및 준비물 - 일시 : 2025. 12. 14 .(일) 10:00~12:00 ※ 시험 당일 09:30까지 고사장, 시험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고사장 정문 통과기준 09:30까지만 허용, 이후 입실 불가 ) - 장소 : 잠실중학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0) - 준비물 : 수험표, 신 분 증 ( 주 민 등 록 증 / 운 전 면 허 증/여권 (여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된 여권에 한함) 中 1 ) (태블릿 PC 용 터치펜은 감독관이 시험시작 전 배부하며, 필요 시 사용할 수 있음) (배부되는 터치펜 외의 필기구(개인 소지 터치펜 등 포함)는 사용할 수 없음) - 유 의사항 등 : 붙임 파일 확인 2 . 태블릿PC 기반 시험 응시 관련 - 시험은 태블릿PC로 진행되며, 태블릿 화면에 보이는 문제를 확인하고 답가지 중 정답을 터치하여 답안을 입력 및 제출 - 응시방법 : 붙임의 태블릿PC기반 시험 응시자 교육자료 또는 수련환경평가본부 홈페이지(sinim.kha.or.kr)에서 태블릿PC 기반 필기시험 응시 매뉴얼, 동영상 확인 - 응시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 붙임의 태블릿PC기반 시험 응시자 교육자료 확인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채용공고
정확도 : 0% 2025.12.09
[병원뉴스]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당뇨병교실, 국회의장 공로장 수상

- 교육연구진료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및 권익 증진에 기여 [사진]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당뇨병교실, 국회의장 공로상 수상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당뇨병교실이 지난달 9일 개최된 2025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식 및 제15회 당뇨병 학술제에서 국회의장 공로장을 수상했다. 교육연구진료 및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권익향상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매년 11월 14일은 인슐린을 발견한 프레더릭 벤팅의 생일을 기리기 위해 UN과 WHO가 지정한 세계 당뇨병의 날이다. 국내에서도 매년 이 날을 맞아 유관단체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기념식과 학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ㄱ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당뇨병교실(소아청소년과 신충호이영아이윤정 교수, 구민정 교육간호사, 김지영 임상영양사, 오지혜이엘림 사회복지사)은 1988년 활동을 개시한 이후 2000년 10월 윤재경재단의 후원을 계기로 병원의 공식 기구로 자리 잡으며, 국내 최초의 소아청소년 전문 당뇨병교육실로 정식 출범했다. 의사, 교육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협력해 아이들이 스스로 혈당을 관리하며 자립심과 자신감을 키우도록 돕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소아청소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환자가족 대상 당뇨병 캠프 운영, 관리 지침서 발간 등이 있다. 또한 최신 관리 기술을 반영한 의료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진료 질 향상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학교 현장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했으며,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청 연수를 지원하고 정책 개선 연구에도 지속적으로 참여 중이다. 소아청소년과 신충호 교수는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교육이 치료의 시작이다라는 철학에 따라 단순한 치료의 공간을 넘어, 환아와 가족, 의료진이 소통하는 따뜻한 배움터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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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뉴스][SNUH 건강정보] 감기로 오인하기 쉬운 '부비동염', 조기 진료 필요

- 코막힘농성 콧물후비루 지속되면 의심...조기 진료와 위생수칙코 점막 관리 중요 [그림1] 부비동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그림2] 부비동염_SNUH건강정보 겨울철에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해 감기에 쉽게 걸린다. 이때 감기와 부비동염(축농증)은 초기 증상이 비슷해 스스로 구분하기 어렵고, 단순 감기로 여기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비동염은 적절한 치료가 늦어질 경우 눈 주위 봉와직염이나 뇌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진료가 중요하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김동영 교수에게 부비동염의 원인부터 치료, 예방법까지 알아봤다. 1. 부비동염이란? 부비동염은 얼굴뼈 속 빈 공간인 부비동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이 공간은 작은 통로를 통해 코와 연결돼 환기와 분비물 배출이 이뤄지는데,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으로 점막이 붓거나 막히면 분비물이 고이며 염증이 발생한다. 감기의 후기에는 바이러스 감염 뒤 이차 세균감염이 겹치면서 급성 부비동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드물게는 비강이나 부비동 내 종양이 통로를 막아 발생하기도 한다. [그림2] 부비동 내부 구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2. 주요 증상 증상은 코막힘, 누런색 또는 초록색 농성 콧물, 얼굴 부위의 압통, 두통등이 대표적이다.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가 생기기도 하며, 이 때문에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면 부비동염을 의심해야 한다. 발열, 권태감,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3. 진단 진단은 비강 내시경으로 점막 부종, 물혹고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내시경으로 보이지 않는 부위나 수술 필요 여부는 CT로 평가하며, 곰팡이성 염증이나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MRI검사가 필요하다. 4. 치료 치료는 항생제복용이 기본이며, 대부분 2~3일 내에 증상이 호전된다.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점막 부종과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함께 사용한다.생리식염수 코 세척은 분비물 배출을 돕고 코막힘 완화에 효과적이다. 반면, 비점막 수축제는 3~5일 이상 장기간 사용하면 점막이 더 붓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약물치료를 충분히 진행해도 개선되지 않거나 구조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수술로 막힌 부비동을 열어 환기와 배출을 돕는다. 소아는 부비동 발달이 미완성된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수술을 권하지 않지만, 물혹으로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5. 경과 및 합병증 부비동염은 가벼운 경우 감기 회복과 함께 자연스럽게 호전될 수 있지만,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사람은 재발과 만성화 위험이 높다. 만성 부비동염은 염증이 눈 주위로 퍼져봉와직염을 유발하거나 심하면뇌막염골수염으로 진행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 예방법 예방을 위해서는외출 후 손 씻기, 실내외 온도 차 줄이기, 마스크 착용등 감기 예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코 전용 보습연고를 사용하면 건조함을 완화할 수 있으며,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단, 수돗물로 세척하면 점막 기능이 약해져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7. 조언 김동영 교수(이비인후과)는 부비동염을 예방하려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지키고, 코 점막이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란 콧물이나 후비루가 나타나거나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면 조기에 전문 진료를 받아 합병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비동염 FAQ Q1. 일반 감기와 부비동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감기는 대부분 맑고 투명한 콧물이 나는 반면, 부비동염은노란색 또는 초록색의 농성 콧물이 특징이다. 여기에 코막힘과 함께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후비루가 나타나면 부비동염일 가능성이 높다. Q2. 부비동염은 수술 후 재발할 수도 있나요? 일반적인 부비동염은 수술 후 완치율이 높지만,천식이 있거나 물혹이 동반된 경우에는재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Q3.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오래 사용해도 괜찮나요? 전신 흡수율이 매우 낮아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점막 손상을 줄이기 위해코 바깥쪽 방향으로 분사해야 한다. Q4. 코 세척 시 생리식염수 대신 수돗물을 사용해도 되나요? 수돗물은 코 내부의 섬모 운동을 약하게 만들어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어생리식염수 사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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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15차 진료교수요원 및 7차 진료의 채용 공고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교수요원 및 진료의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직종 부서 세부분야 채용 인원 필요자격 비고 진료교수요원 건강증진센터 산부인과 1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권역응급 의료센터 응급의학 1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권역응급 의료센터 소아응급의학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부재원 입원의학센터 내과 3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외과 3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외과 (소아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심장혈관 흉부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5.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6. 중환자의학과 세부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외과 2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외과 (소아신경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응급의학과 1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공공부문 내과 (호흡기 또는 순환기) 1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파견 (외부재원) 공공부문 재활의학과 1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파견 (외부재원) 강남센터 순환기내과 1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1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진료의 마취통증의학과 수술 마취 1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합계 20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 (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1. [진료교수요원]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1부. 다-2. [진료의] 진료계획서 1부. 라.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전문의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생년월일,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서류제출기간 : 2025. 12. 09.(화) ~ 12. 16.(화) 10:00 나. 서류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 단, 서류제출마감일(2025.12.16.)은 10:00까지 접수 다.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4862)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인사팀 ※ 제출서류 중 [가], [나], [다]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mail (02827@snuh.org)로 송부 요망. 4.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5. 우대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6. 기타 가. 임용예정일 및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함. 나.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 연령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라.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마.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바.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사. 추천서 제출 가능.(자유양식) 단,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연령 등 블라인드 항목에 대한 내용 기재 금지. 아.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자.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차.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카.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직무수행을 위한 응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타.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직무수행을 위한 응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하. 외부재원의 경우, 해당 사업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5. 12. 09. 서울대학교병원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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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12.05

2026 년도 레지던트 모집공고 1. 모집 인원 모집 과 모집인원(명) 모집과 모집인원(명) 내과 21 정신건강의학과 5 외과 7 신경과 2 심장혈관흉부외과 3 마취통증의학과 8 신경외과 6 영상의학과 6 정형외과 7 방사선종양학과 3 성형외과 3 진단검사의학과 2 산부인과 9 병리과 3 소아청소년과 14 재활의학과 5 피부과 2 가정의학과 15 비뇨의학과 2 응급의학과 5 안과 4 핵의학과 2 이비인후과 3 총 모집인원 137 ※ 2 지망 지원 인정 과 : 방사선종양학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산부인과 ( 총 7 개과 ) ※ 지원서 2 지망 란에 상기 2 지망 인정과를 기재하지 않으면 2 지망 합격이 인정되지 않음 ◎ 자병원별 독자모집과 구분 독자모집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신경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영상의학과, 외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총 18개과) 국립암센터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총 2개과) ※ 병원별 독자모집과는 서울대학교병원과 별도로 모집예정이며 , 지원자는 하기 참고 해당 병원으로 지원서 접수 요망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http://recruit.snubh.org , 국립암센터 : http://www.ncc.re.kr 2.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① 지원서 접수 - ’25.12.03.( 수 ) ~ 12.05.(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12.05.( 금 ) 17 시 접수마감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를 모두 해야하며 , 방문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② 시험 (1) 필기시험 - ’25.12.14.( 일 ) 10:00 ~ 12:00 - 장소 : 잠실중 - 수험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태블릿 PC 기반 시험 ( 태블릿 PC 및 터치펜은 당일감독관이 배부 ) (2) 면접 ㆍ 실기시험 - ’25.12.16.( 화 ) (1) 면 접 : 과별 지정 (2) 실 기 : 〃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25.12.12( 금 ) 공지 예정 - 2 지망 면접 (’25.12.17( 수 ) 예정 ) 은 해당자 개별 통보예정 ③ 합격자 발표 - ’25.12.19.(금 ) 12:00 -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④ 합격자 서류 교부 - ’26.01 ~ 02월 중 - 합격자에 한함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⑤ 신체검사 - ’26.01 ~ 02월 중 - 해당시간 외 신체검사 불가 - 신체검사 전 교육수련팀 방문 필수 ⑥ 최종 등록 - ’26.01 ~ 02월 중 - 신체검사 결과 및 교부서류 최종 제출 - 본인방문 필수 ※ 상기 일정은 보건복지부 및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026 년 8 월 말일까지 인턴 수료예정자 ) 로서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 사유 ) 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병역법 상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자 ○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4. 시험별 배점 비율 및 시험 실시 방법 구분 배점 비율 (%) 비고 필기시험 40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주관 출제 및 실시 - 시험과목 : 내과 , 외과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면접 15 - 진료과별 실시 인턴 근무성적 20 실기시험 10 - 진료과별 실시 의대성적 10 영어 5 - 인증시험 : 토익 , 텝스 , 토플 - 성적유효기간 : 3 년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5. 필기시험 과목 과목 배점 문항수 내과 15 점 30 문항 외과 15 점 30 문항 산부인과 10 점 20 문항 소아청소년과 10 점 20 문항 계 50 점 100 문항 6.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1)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사이트 : http://recruit.snuh.org ( 원서 접수 기간에만 오픈됨 ) ○ 오프라인 접수 장소 ( 우편접수 불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회의실 ( 건물 정문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2) 제출서류 구 분 본원 인턴 타원 인턴 수료( 예정 ) 자 비고 수료 예정자 수료자 지원서 및 수험표 ( 사진 수험표에 1 매 부착 ) O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 참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부 O O O - 공고문 첨부 참조 - 서명란 정자서명 기입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O O O 장애인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O O O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 부 O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 참조 의대 성적 증명서 원본 1 부 X O O - ' 본과' 전학년 종합 석차기입 - 의대 / 의전원 통합석차 기입 - 졸업일자 기재 필수 인턴 수료 ( 예정 ) 증명서 원본 , 인턴 근무성적 원본 각 1 부 X X O - 본원 인턴 수료자 해당 없음 - 석차 기재 필수 의사 면허증 사본 1 부 X O O 영어 성적표 원본 1 부 O O O - TEPS, TOEIC, TOEFL 중 택 1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3 년 이내 병역 서류 원본 1 부 ( 비군보 남자에 한함 ) X O O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 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 부 ( 전역예정일 명기 ) - 군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초본 ( 전역일명기 ) 1 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가능 ) O O O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 부 필기시험 응시료 영수증 O O O - 입금확인서 , 명세표 등 입금했음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 영어 성적은 필수 제출 서류 아님 ※ 오프라인 제출 지원서 및 수험표 양식 등 : 첨부 참조 ※ 지원 제출서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7. 합격자 사정 원칙 ○ 과별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 인턴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미만 득점자 ,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 에 의거 ,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 미만인 자 ( 필기시험 50 점 만점 中 20 점 미만 ) 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제 2 지망 선발은 2 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 ㆍ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 배점 비율은 실기 · 면접시험 각 50% 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보건복지부「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 임용시험 시행 계획」에 의거, 인턴 수료증 미제출 또는 합격 후 추가수련 발생 등으로 ’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합격 취소 8.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 공무원 채용 )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그 외 병원 / 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 단 , 응시일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련 중인 인턴은 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만 신체검사 비용 면제 ○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 9. 최종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26.01 ~ 02월 중 교육수련팀에 등록 ※ 합격자는 수련개시일(’26.09.01.) 전까지 본원으로 인턴 수료증(’26.8월 말일까지 수료 및 인턴 수련교과과정 이수 여부 증빙) 필수 제출 (수료증 발급일 : 2026.8.31.) 10. 필기시험 응시료 ○ 응시료 : 레지던트 지원자 1 인당 110,000 원 ※ 응시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 응시자 성명으로 입금 후 입금 증빙자료 제출 ( 입금확인증 , 명세서 등 ) 11. 기타사항 ○ 타 병원 ( 기관 ) 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의 당해 필기시험은 무효이며 , 면접 ( 실기 ) 시험을 포함한 당해연도 전공의 모집전형 ( 전기 , 후기 , 추가모집 ) 및 하반기 모집전형 ( 가을턴 ) 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 교육수련팀 (T. 02-2072-2122, 3975) 2025. 11. 26. 서울대학교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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