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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요도협착,남성불임,정계정맥류,배뇨장애
요도협착, 남성불임(정계정맥류), 배뇨장애
세부전공고위험임신,태아기형,쌍태아임신,태아초음파,임신성당뇨
모체태아의학
세부전공신경두경부/갑상선 영상의학 ,갑상선 및 두경부 영상진단,초음파 및 중재적 시술 시행
영상의학과
세부전공마취통증의학
마취통증의학
담당교수 신경과 신정환 교수 신경과 외래 간호사실 02-2072-4517 소개 보톡스로 통상 알려져 있는 이 치료는 보톨리눔 독소를 근육에 주사함으로써 해당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치료방법입니다. 얼굴 주름살을 줄여주는 용도로 흔히 알려져 있으나, 본 클리닉에서는 보톨리눔 독소를 이상운동질환 치료에 활용합니다. 대상 - 반측안면경련 (hemifacial spasm) - 안검경련(blepharospasm) - 사경증 (torticollis) 등 국소 이긴장증(focal dystonia) 치료 본 치료는 수요일 오후 외래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교수 신경과 김 한준 교수/ 신정환 교수 신경과 외래 간호사실 02-2072-4517 소개 파킨슨병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1%에서 발견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며 떨림, 동작의 느려짐, 강직, 보행장애 등의 운동기능의 장애가 주증상입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파킨슨병 환자에서 일반인에 비해 치매가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많게는 약 30%의 파킨슨병 환자에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킨슨병에서의 치매는 파킨슨병에 따른 뇌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운동기능의 장애가 없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치매와는 진단이나 치료에 차이가 있어 파킨슨병에 특화된 전문 의료진에 의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파킨슨증에 의한 치매환자에서 치매증상이 먼저 발생하고 파킨슨증상이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행장애 등의 파킨슨 증상과 함께 치매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신경과적인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 - 파킨슨병 환자 중 기억력이나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동반된 환자 - 치매 환자에서 보행장애나 손떨림 등의 이상운동 증상이 발생하거나 동작이 이전에 비해 현격히 느려진 경우 - 성격변화나 판단력, 기억력의 장애 등의 인지기능 이상과 함께 보행장애, 균형장애나 손떨림 등의 이상운동 증상이 발생한 환자 치료 이 클리닉에서는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치매 및 인지기능의 이상에 대해 보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적의 치료를 위한 다양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교수 신경과 김한준 교수 / 신정환 교수 신경과 외래 간호사실 02-2072-4517 소개 떨림은 신체의 한 부위 이상의 원치 않는 흔들림으로, 손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손떨림은 그 자체로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은 아니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상 - 본태성 떨림(Essential tremor) - 약물 유발성 떨림(Drug induced tremor) - 근긴장성 떨림(Dystonic tremor) - 파킨슨과 연관된 떨림 (Parkinsonian tremor) 치료 이 클리닉에서는 손떨림 환자에 대해서 적절한 원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는 1968년 그 문을 열어,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흉부외과학 분야가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갖추게 되는데 초석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흉부외과학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의료진은 22명의 교수진과 2명의 임상강사, 그리고 8명의 전공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술의 질과 양적인 면은 물론 전공의 교육, 연구 등의 모든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는 인체의 중심인 흉부에 위치한 심장, 폐, 식도, 대동맥, 종격동, 횡격막, 기관 등의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담당한다. 이들 흉부장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장기이므로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및 최첨단 의료 시설을 갖추고 최상의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진료분야는 크게 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대동맥질환, 부정맥질환 및 말초혈관질환을 다루는 성인심장혈관외과, 그리고 폐, 식도, 종격동, 흉벽, 횡격막 및 기관 등에 발생하는 양성 및 악성 질환을 다루는 폐식도외과로 나뉜다. 또한 심장이식, 폐이식, 심폐이식 등의 이식수술과 흉강경수술, 로봇수술 및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등의 최신 수술기법들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 2026년 2 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 입니다. -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 이며, 참여형 교육 및 온라인 강의형 교육 참여는 사전 예약 필수 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암정보교육센터 방문, 전화(T. 02- 2072-7451) 또는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 매월 발행되는 월별 교육 일정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 으로만 진행되며, 예약 인원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선착순 10명 으로 제한됩니다. 교육 시작 5분 전까지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 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된 유튜브 주소(URL)에 접속 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동행 스튜디오 강좌 는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1층 동행라운지 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 된 유튜브 주 소(URL)에 접속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예약 및 문의: 암정보교육센터(T. 02-2072-7451) * 교육 예약 시작일: 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2월 교육 관련 공지] 1. 2 월은 동행 스튜디오 강좌 및 음악치료 휴강입니다. 2. 금요일 요가 2월 20일(3주차 금요일)은 휴강입니다. 3. 교육 예약 취소 시 반드시 전화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문자 불가). 4 . 예약 시작일 카카오톡 및 전화 연락은 10시부터 받 을 예정이오니, 10시부터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전에 미리 카카오톡을 보내두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교육 일정표 바로보기(클릭)
1/29(목) 14:00~14:40으로 예정되어 있던 "암환자의 중심정맥관 관리" 교육은 강사 일정에 의해 1/21(수) 14:00~14:4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어린이병원 의무기록복사 창구 : 운영하지 않음)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토요일 : 운영하지 않음)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어린이병원 의무기록복사 창구 : 운영하지 않음)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토요일 :운영하지 않음)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진료과/검사실 위치 찾으러 가기 오시는길 주차안내 전체 본관 어린이병원 암병원 대한외래 별관 본관 외래 층별 안내 4F 수면의학센터 | 46여성센터(시험관아기시술) 파킨슨센터 | 병실심전도실 병동일반촬영검사실 | 41ㆍ42ㆍ44ㆍ45병동 4F 배치도 보기 3F 산부인과 외래 | 분만장ㆍMFICUㆍ분만장초음파실 | 외과계중환자실① 내과계중환자실 | 산전유전진단상담실 | 운동부하검사실 심혈관조영실 | 심장전기생리검사실 | 심혈관내과중환자실 수술부 지원공간 | 31ㆍ32ㆍ35ㆍ38ㆍ39병동 | 연결통로 (어린이병원) 3F 배치도 보기 2F 내과)순환기 | 수술장 | 심폐기계중환자실 | 통증센터 | 치과 | 헌혈실 | 혈액은행 국제진료센터 | 진료협력센터 | 원무1과(입원원무) | 고객상담실 | 다사랑 2F 배치도 보기 1F 내과)호흡기, 류마티스 | 신경외과 | 신경과 | 정형외과 | 재활의학과 | 영상의학과 혈관조영실 | 핵의학과 | 채혈실 | 응급의료센터 응급중환자실 | 응급CT검사실 | 장기이식센터상담실 외과 대장내시경실 | 의무기록복사/CD등록ㆍ복사 | 제중원서재 편의점 | 커피점 1F 배치도 보기 B1F (병원 연결통로) 방사선종양센터 외래|방사선치료센터 방사선종양학과 치료계획센터 감마나이프센터|병리과 약제부주사조제실|보행로봇재활치료센터|심장초음파실 운동부하검사실|본관CT검사실|김종기홀|우편취급국 유민의료기 카사레쵸| 연결통로 (대한외래) B1F 배치도 보기 건물별 연결통로 는 (실내로 통함) B1 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지상 연결통로 : 본관2F ↔ 암병원2F, 본관3F ↔ 어린이병원3F ↔ 의생명연구원3F 외래 맵 다운로드 외래 통합 안내도 전체 맵(영문 - 25.09.) 다운로드 외래 통합 안내도 전체 맵(국문 - 24.11.) 다운로드 알림 외래통합안내도 PDF파일 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 업데이트가 되는 맵입니다. 최신 위치는 "진료과/검사실" 검색을 이용해주세요. 진료과/검사실 위치 찾으러 가기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자원봉사담당자 정윤영입니다. 2026년 겨울방학 서울대병원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에 최종 배치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개인 스케줄 변경으로 재조정 필요하신 분은 본팀으로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문자x) 2026년 1월 2일(화) 부터 2월 27일(금) 까지 배치받은 시간에 자원봉사 활동이 개시되며, (기존) 봉사자들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봉사처가 (변경) 되거나 (신규) 봉사자들의 경우 해당 요일에 신청서 제출한 의료사회복지팀에 방문하여 "오늘 봉사 첫날"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2026년 겨울방학 대학생봉사자 배치표(봉사처 위치 및 담당자 연락처 확인) 및 대학생봉사자 준수사항 확인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홈페이지_고객참여_자원봉사센터_모집공지 내) 봉사활동 종결 시에만 재배치위해 본팀으로 연락하면 되고 개인사정으로 일시적 불참 시에는 각 봉사처 담당자(대학생봉사자 배치표 및 봉사처 출석부에 연락처 기재)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기존 봉사학생이 다음 회차 봉사 신청 시, 전 달에 변경된 스케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봉사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 > 1학기 > 여름방학 > 2학기) 1년 이상 장기 봉사자의 경우 각 봉사처별 추천받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시 (병원장) 모범상 수여되오니 지속적인 참여바랍니다.
2026년 겨울방학 봉사가능하신 분은 의료사회복지팀(의생명연구원 1층)으로 신청서 및 동의서(첨부파일) 작성하여 방문 접수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자원봉사 소개 자원봉사란 아무런 대가없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개인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나눔의 손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실천이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 모집자격은 성인, 대학생 봉사자를 모집하며 중고등학생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성인 자원봉사자 대학생 자원봉사자 자격요건 01 자원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본 병원의 자원봉사자회 규정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는자 02 만 60세 전후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 안내신규봉사자는 3개월 수습과정 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봉사활동 시간 봉사활동 시간(오전봉사, 오후봉사, 종일봉사) 오전봉사 오후봉사 종일봉사 오전 09 : 00 ~ 오후 12 : 00 (3시간) 오후 13: 00 ~ 오후 16 : 00 (3시간) 오전 09 : 00 ~ 오후 15 : 00 (5시간 / 점심시간 1시간) 봉사활동 내용 안내 각 진료과 위치안내 및 병원이용 안내 동반 안내 초진환자, 노약자, 장애인 환자와 로비에서 진료과까지동행하는 안내 약제부 외래약국, 병실약국, 암병원 약국에서 예제재 준비보조 예우사항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모집기간 모집기간, 상시모집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의료사회복지팀(의생명연구원 1층 위치)으로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전화하여 약속 후 방문) 문의사항 02-2072-2790 호스피스 자원봉사 02-2072-3066 자원봉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월오전 : 안과검사실, 암병원 CD등록, 암정보교육센터,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종양영상센터 - 월오후 : 대한외래 무인수납, 소아신체계측,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제중원 서재 - 화오전 : 제중원 서재, 종양영상센터 - 화오후 : 대한외래 무인수납, 안과검사실, 암병원 CD등록,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제중원 서재 - 수오전 : 안과검사실, 암병원 CD등록,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 수오후 : 대한외래 무인수납 - 목오전 : 건강증진센터, 대한외래 무인수납, 안과검사실,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제중원 서재 - 목오후 : 건강증진센터, 대한외래 무인수납, 암병원 CD등록, 어린이병원 무인수 납, 종양영상센터 - 금오후 : 암병원 CD등록 (실시간 업데이트) 결원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2학기 봉사(겨울방학까지 봉사 가능자 우대) 가능하신 분은 의료사회복지팀(의생명연구원 1층)으로 신청서 및 동의서(첨부파일) 작성하여 방문 접수바랍니다.
- 1/12(월) 교육부 소관 14개 기관, 서울대병원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업무보고 진행- 업무보고는 기관현황중점추진과제경영관리실적 등을 중심으로 성과와 추진과제 등을 공유 [사진]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 현장(1/12), (출처: 교육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월 8일(목)부터 1월 12일(월)까지 3일간 소관 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의 운영 현황과 중점추진과제, 경영관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업무보고의 마지막날인 1월 12일(월)에는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부산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과 10개 공공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하였다. 이날 보고에서는 기관별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서울대학교병원장은 한국형 소버린 의료AI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국립대병원 및 1차 의료기관까지 확산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더 나아가서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부는 소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이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향후에도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중증소아를 위한 단기의료돌봄 센터 '도토리하우스'에서 함 께해주실 6기 짝꿍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 주 1회(월-일), 동일한 요일 및 시간대에 6개월 간 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이 가능한 성인 2. 신청기간 : 2026년 1월 12일(월) - 1월 26일(월) / 하단 링크에 업로드 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8y471@snuh.org로 이메일 접수 (파일 제목: OOO_짝꿍6기 지원서) 3. 활동기간 : 2026년 3월 3일(화) ~ 2026년 8월 13일(목) , 6개월 4. 활동자격 : 필수 - 자원봉사활동 유경험자 / 우대 - 꿈틀꽃 씨 나누미 봉사활동 경험자, 장애 또는 아동 현장 봉사활동 경험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 내부사정으로 전 체 O T 일 정 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포스터에 반영하여 수정하겠습니다(1/14(수) 일정 확정 예정) ※
“서울대학교병원 2026년도 1월 대체근로자 채용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전형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2차 면접전형 일정 가. 집결일시 및 장소 지원분야 집결일시 집결장소 촉탁보건직 응급의학과 2026.01.16.( 금 ) 9:45 융합의학기술원 15 층 스마트교육센터 촉탁사무직 응급의학과 (SMICU) 10:35 촉탁보건직 병리과 10:55 촉탁보건직 내과 11:30 촉탁보건직 재활의학과 13:15 촉탁보건직 진단검사의학과 14:10 촉탁보건직 산부인과 15:00 촉탁보건직 핵의학과 15:20 촉탁간호직 심혈관센터 15:40 촉탁보건직 심혈관센터 ( 방사선사 ) 15:55 촉탁보건직 심혈관센터 ( 심혈관조영실 ) 16:05 촉탁보건직 심혈관센터 ( 심장초음파실 ) 16:20 촉탁보건직 공공보건의료총괄팀 2026.01.19.( 월 ) 9:45 촉탁사무직 국제진료팀 ( 몽골어코디네이터 ) 10:00 촉탁사무직 노사협력과 10:20 촉탁운영기능직 임상유전체의학과 ( 희귀질환센터 ) 10:40 단시간간호직 통합케어센터 (110h) 12:25 단시간운영기능직 설비과 12:45 촉탁사무직 정보기획팀 ( 전산 ) 13:00 촉탁사무직 연구기획관리팀 13:20 단시간운영기능직 건강증진센터 13:40 촉탁운영기능직 원무 2 과 14:05 촉탁간호직 강남센터 15:10 촉탁환경유지지원직 총무과 ( 환경미화 ) 15:35 촉탁보건직 신경외과 16:15 촉탁약무직 약제부 16:40 ※ 병원 내 주차가 불가 하오 니 , 대중교통을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면접진행을 위해 집결일시를 엄수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시간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드뷰 길찾기 지도 크게 보기 나. 준비물 ① 수험표 ( 홈페이지에서 출력 ), ②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유효기간 내 여권 ) ③ 하단 제출서류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② 병적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경력채용 ( 심혈관센터 ) 의 경우 수행 직무내용 명시 필수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단 ,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 단시간운영기능직 ( 장애인 ) 분야 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필수 제출 ( 촉탁 )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제출서류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입력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내부기준에 의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예비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 3.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6.01.23.(월), 병원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 02-2072-2715) 2026. 1. 13. 서울대학교병원장.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내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임상병리사 첨부 파일 참고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방사선사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방사선사 응급의학과 2명 약 5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1급 응급구조사이며 1종 보통(또는 대형) 운전면허소지자 재활의학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물리치료사 핵의학과 1명 약 3개월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과 2명 약 5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임상병리사 병리과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심혈관센터 (방사선사) 1명 약 6개월 방사선사 심혈관센터 (심혈관조영실) 2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심혈관센터 (심장초음파실)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이며 심장초음파 경력 1년 이상 공공보건의료총괄팀 1명 약 6개월 사회복지사 1급이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촉탁 사무직 국제진료팀 (몽골어코디네이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 응급의학과(SMICU) 1명 약 11개월 (사업연장 및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연구기획관리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5개월 노사협력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비상계획과 (비상대비업무)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정보기획팀(전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촉탁 간호직 심혈관센터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간호사 강남센터 1명 약 3개월 촉탁 약무직 약제부 3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약사 촉탁 운영 기능직 임상유전체의학과 (희귀질환센터) 1명 약 6개월 (사업연장 및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전임상실험팀 1명 약 4개월 원무2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촉탁 환경유지지원직 총무과 (환경미화) 1명 약6개월 단시간 간호직 통합케어센터 2명 110hr 약 6개월 (사업연장 및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간호사 단시간 운영 기능직 건강증진센터 1명 110hr 약 5개월 장애인 설비과 1명 110hr 약 5개월 장애인 강남센터 1명 120hr 약 5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사업연장 및 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2026.02.01.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6.02.01.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4.01.23.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5.12.31.(수) ~ 2026.01.07.(수) 10:00 2026.01.13.(화) 예정 ② 면접전형 2026.01.16.(금) ~ 01.19.(월) 2026.01.23.(금) 예정 ③ 신체검사 2026.01.26.(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원서접수 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단시간 운영기능직 (장애인) 분야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snuhinsa@snuh.org ☞메일 제목 양식 : 지원부서_단시간운영기능직_성명 예) 건강증진센터 _단시간운영기능직_김서울 - 제출서류 ⓵ 이력서(본원 소정양식) 1부(한글파일) ☞ 채용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그 외 분야 ○ 서울대학교병원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경력 채용 ① 이력서(CV) 1부(필수/첨부파일 참고) ☞ 경력기관명 및 직무내용 명시하여 기재, 이력서는 하기 메일로 별도제출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채용 지원자 의 경우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에 직무내용 반드시 기재 하여 필수제출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단시간운영기능직(장애인) 분야 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필수 제출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기술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이력서(CV)의 경우 경력채용(촉탁보건직-심장초음파실 지원자)이외에는 제출 불요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대체근로자)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5. 12. 31. 서울대학교병원장.
주차장규모 제 1주차장 현재 공사중 제 2주차장 지하 4층~6층 : 552면 제 3주차장 지하 3층~5층 : 263면 옥외주차장(전기차 가능 주차장) 지하 2층~지상 4층 : 300면 인술제중관 주차장 지하 2층~4층 : 93면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지하 4층~5층 : 136면 환자 외부 주차장 안내문 1. 주차장 공사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원내 주차에 상당한 소요시간이 예상되므로, 병원까지 도보 5분 내외로 이동 가능한 외부 주차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일부 계단 구간이 있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외부 주차장 :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71 오시는 길 : 병원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출차하여 직진 후 우회전 3. 주차장은 환자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비환자 차량은 10분당 2,0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4.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 및 하차 후 서울대학교병원 원내로 이동하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이동경로 1. 주차 후 엘레베이터를 통해 지상 1층으로 이동 2.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출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3. 언덕을 오른 후 왼쪽 계단을 통해 치과병원 방향 진입 4. 연결통로를 진입 후 본관, 대한외래, 어린이 병원 등 이동 주차요금 주차요금(시간구분, 차량구분, 주차요금) 구분 차량구분 주차요금 주간 (07:00~22:00) 공통 무료: 입차 후 30분까지 진료차량 기본요금: 30분 초과 40분까지 2,000원 (초과 시 10분당 500원) 일반차량 기본요금: 30분 초과 40분까지 8,000원 (초과 시 10분당 2,000원/ 1시간 12,000원) 야간 (22:00~익일07:00) 진료차량 1,000원(일괄적용) 일반차량 4,000원(일괄적용) 정기권 (요일기준) 입원환자 및 응급실 (일반차량 구매불가) 1일 10,000원 (초과 시 1일 10,000원추가) 장기주차 (입차시간 부터) 진료차량 관리소 진료방문확인 후 정기권 구매 일반차량 1일(24시간) 60,000원 (초과 시 1일 20,000원 추가) 진료차량 : 사전예약된 외래/입원/검사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의 차량 일반차량 : 진료 외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 ※장례식장 상가(상주)차량 4대: 무료주차권 발급 주차요금 감면내역 주차요금 감면내역(감면구분, 감면시간, 비고) 감면구분 감면시간 비고 진료예약 입원진료비 중간수납 1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영수증 제시 장애인/국가유공자 3시간 당일 1회 감면 당일진료, 각종 검사, 입퇴원(입원당일, 퇴원당일 각 1회) 특실, 1인실 입원가족 (1일 1회) 4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당일 1회 감면) 당일진료 + 입원 6시간 진찰권 또는진료비 영수증 제시 1일 2개과 진료, 특수검사 (뼈스캔, 복강경수술, 핵의학검사, MRI 등) 8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응급실(1회적용), PET, 수면다원검사, 감마나이프센터, 건강증진센터, 혈액투석, 낮병동, 당일 입원 후 퇴원환자등 24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응급실 24시간 1회 감면 후 입원4시간 감면 없음) 경차 50% 당일진료, 검사를 받거나 입·퇴원하시는 분께는 주차료를 감면해 드립니다.(영수증 또는 진료카드 지참시) 주차 차량 내 귀중품을 두지 마시기 바라며 물품차량 도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운영 : 각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 요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차관리소(☎2072-2908)에 문의하세요. 전기차량 주차안내 전기차량은 옥외 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전화번호 고객주차장 관리소 : 02-2072-2908 장례주차장 : 02-2072-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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