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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18711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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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1220)
  • 김수웅( 金秀雄 / Kim, Soo Woong )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세부전공요도협착,남성불임,정계정맥류,배뇨장애

    요도협착, 남성불임(정계정맥류), 배뇨장애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비뇨의학과
    예약센터 1588-5700
  • 배재현( 裵宰賢 / JAE HYUN BAE ) [내분비대사내과]

    세부전공당뇨병,비만,이상지질혈증,대사증후군

    내분비대사내과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내과
  • 박은경( 朴恩慶 / Eun Kyung Park ) [영상의학과]

    세부전공유방 영상 (유방암, 유방 양성 질환, 유방 조직검사)

    유방 영상의학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영상의학과
    예약센터 1588-5700
  • 설애란( 薛愛蘭 / AERAN SEOL ) [산부인과]

    세부전공난소암/난소종양,부인암(자궁경부암,자궁체부암,난소암,질암,외음부암,융모상피암),자궁내막암,자궁경부암,자궁근종/선근증,자궁내막증,복강경 및 로봇수술

    부인암, 부인종양, 양성종양, 복강경수술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산부인과
진료과/센터/클리닉 (422)
파킨슨병치매 클리닉

담당교수 신경과 김 한준 교수/ 신정환 교수 신경과 외래 간호사실 02-2072-4517 소개 파킨슨병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1%에서 발견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며 떨림, 동작의 느려짐, 강직, 보행장애 등의 운동기능의 장애가 주증상입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파킨슨병 환자에서 일반인에 비해 치매가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많게는 약 30%의 파킨슨병 환자에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킨슨병에서의 치매는 파킨슨병에 따른 뇌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운동기능의 장애가 없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치매와는 진단이나 치료에 차이가 있어 파킨슨병에 특화된 전문 의료진에 의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파킨슨증에 의한 치매환자에서 치매증상이 먼저 발생하고 파킨슨증상이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행장애 등의 파킨슨 증상과 함께 치매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신경과적인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 - 파킨슨병 환자 중 기억력이나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동반된 환자 - 치매 환자에서 보행장애나 손떨림 등의 이상운동 증상이 발생하거나 동작이 이전에 비해 현격히 느려진 경우 - 성격변화나 판단력, 기억력의 장애 등의 인지기능 이상과 함께 보행장애, 균형장애나 손떨림 등의 이상운동 증상이 발생한 환자 치료 이 클리닉에서는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치매 및 인지기능의 이상에 대해 보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적의 치료를 위한 다양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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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11.11
심장혈관흉부외과

서울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는 1968년 그 문을 열어,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흉부외과학 분야가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갖추게 되는데 초석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흉부외과학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의료진은 22명의 교수진과 2명의 임상강사, 그리고 8명의 전공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술의 질과 양적인 면은 물론 전공의 교육, 연구 등의 모든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는 인체의 중심인 흉부에 위치한 심장, 폐, 식도, 대동맥, 종격동, 횡격막, 기관 등의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담당한다. 이들 흉부장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장기이므로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및 최첨단 의료 시설을 갖추고 최상의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진료분야는 크게 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대동맥질환, 부정맥질환 및 말초혈관질환을 다루는 성인심장혈관외과, 그리고 폐, 식도, 종격동, 흉벽, 횡격막 및 기관 등에 발생하는 양성 및 악성 질환을 다루는 폐식도외과로 나뉜다. 또한 심장이식, 폐이식, 심폐이식 등의 이식수술과 흉강경수술, 로봇수술 및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등의 최신 수술기법들을 시행하고 있다.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0% 2025.11.05
건강정보 (2902)
진료/이용안내 (495)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정확도 : 0% 2025.12.09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의무기록 열람/사본발급
정확도 : 0% 2025.12.09
고객참여 (226)

서울대학교병원 자원봉사 소개 자원봉사란 아무런 대가없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개인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나눔의 손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실천이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 모집자격은 성인, 대학생 봉사자를 모집하며 중고등학생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성인 자원봉사자 대학생 자원봉사자 자격요건 01 자원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본 병원의 자원봉사자회 규정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는자 02 만 60세 전후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 안내신규봉사자는 3개월 수습과정 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봉사활동 시간 봉사활동 시간(오전봉사, 오후봉사, 종일봉사) 오전봉사 오후봉사 종일봉사 오전 09 : 00 ~ 오후 12 : 00 (3시간) 오후 13: 00 ~ 오후 16 : 00 (3시간) 오전 09 : 00 ~ 오후 15 : 00 (5시간 / 점심시간 1시간) 봉사활동 내용 안내 각 진료과 위치안내 및 병원이용 안내 동반 안내 초진환자, 노약자, 장애인 환자와 로비에서 진료과까지동행하는 안내 약제부 외래약국, 병실약국, 암병원 약국에서 예제재 준비보조 예우사항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모집기간 모집기간, 상시모집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의료사회복지팀(의생명연구원 1층 위치)으로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전화하여 약속 후 방문) 문의사항 02-2072-2790 호스피스 자원봉사 02-2072-3066 자원봉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울대학교병원 > 고객참여>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란?
정확도 : 0% 2025.11.21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자원봉사담당자 정윤영입니다. 2025년 2학기 서울대병원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에 최종 배치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개인 스케줄 변경으로 재조정 필요하신 분은 본팀으로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문자x) 2025년 9월 1일(월) 부터 12월 31일(수) 까지 배치받은 시간에 자원봉사 활동이 개시되며, (기존) 봉사자들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봉사처가 (변경) 되거나 (신규) 봉사자들의 경우 해당 요일에 신청서 제출한 의료사회복지팀에 방문하여 "오늘 봉사 첫날"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2025년 2학기 대학생봉사자 배치표(봉사처 위치 및 담당자 연락처 확인) 및 대학생봉사자 준수사항 확인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홈페이지_고객참여_자원봉사센터_모집공지 내) 봉사활동 종결 시에만 본팀으로 연락하면 되고 개인사정으로 일시적 불참 시에는 각 봉사처 담당자(대학생봉사자 배치표 및 봉사처 출석부에 연락처 기재)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기존 봉사학생이 다음 회차 봉사 신청 시, 전 달에 변경된 스케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봉사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 > 1학기 > 여름방학 > 2학기) 1년 이상 장기 봉사자의 경우 각 봉사처별 추천받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시 (병원장) 모범상 수여되오니 지속적인 참여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 고객참여 > 자원봉사센터 > 모집공지
정확도 : 0% 2025.08.28
병원소개 (8943)
[병원뉴스]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중증모자의료센터 지정 총괄...권역 모성신생아 안전망 구축 공로 인정 [사진1]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 [사진2] 2025년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사진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가 18일 개최된 2025년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에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유공 분야 수상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공공의료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표창은 박 교수가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최중증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전담하는 중증모자의료센터 지정사업을 총괄하며, 권역 모성신생아 안전망 구축을 이끌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박 교수는 중증모자의료센터장으로서 원내 다학제 협진 체계를 강화하고, 권역 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협력기관과의 진료 연계를 통해 최중증 산모신생아가 적시에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체계 마련에 기여해 왔다. 박중신 교수(진료부원장)는 서울대병원은 중증모자의료센터 지정을 계기로 최중증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진료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다며 앞으로도 권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모자 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병원뉴스
정확도 : 0% 2025.12.18
[병원뉴스]대마 추출 성분 '칸나비디올', 여드름과 흉터 주요 진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 확인

- 세포 실험에서 피지 생성 감소염증 반응 완화각질 변화흉터 관련 단백질 변화 관찰 - 칸나비디올, 여드름이 진행되는 여러 단계와 연관된 피부 반응에 영향 서울대병원 피부과 서대헌 교수팀(윤지영 연구원, 이준효 군의관)은 대마에서 추출한 비정신성 성분인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이 여드름의 주요 발생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CBD는 피지 생성, 염증 반응, 비정상적인 각질 축적, 흉터 형성과 관련된 피부 구성 단백질 변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드름은 모낭 입구에 각질이 쌓이고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염증이 발생하며, 일부에서는 흉터로 이어지는 등 여러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기존 치료제는 이러한 과정 중 일부만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아, 여드름이 진행되는 여러 단계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CBD는 대마 식물에서 추출되지만 환각 작용이 없는 성분으로, 의료연구 목적의 활용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으며 항염 및 피지 억제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다만, CBD가 여드름 발생 과정 전반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여드름 발생과 흉터 형성에 각각 관여하는 피지세포(SEB-1), 각질형성세포(HaCaT), 섬유아세포를 대상으로 CBD를 농도별(0~20M)로 처리하고, 피지 생성, 염증 반응, 각질 변화, 피부 구성 단백질과 관련된 세포 반응의 변화를 24~72시간 동안 분석했다. 그 결과, CBD는 피지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고 농도 증가에 따라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고농도 조건에서는 세포 사멸이 나타나는 영역이 증가했다. 또한 여드름 유발균인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스(C.acnes)로 염증을 유도한 세포에서는 CXCL8, IL-1, IL-1 등 염증 신호물질의 발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CBD 처리에 따른 염증 반응 변화. 여드름 유발균(C.acnes)으로 염증을 유도한 세포에서 CBD를 처리한 결과, 염증과 관련된 신호물질(CXCL8, IL-1, IL-1 등)의 발현이 농도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됐다. 피지 생성과 관련해 분석한 결과, CBD는 피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관여하는 세포 신호를 조절해 지질 합성을 억제하는 변화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피지 합성을 촉진하는 단백질(SREBP-1, PPAR)의 발현이 줄어들고, 반대로 피지 생성을 억제하는 신호(AMPK)는 활성화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실제로 세포 내 피지량은 CBD 5M 처리 시 84.6%, 10M 처리 시 33.5% 수준으로 감소해, CBD 농도가 높아질수록 피지 생성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여드름 초기 병변과 관련된 과각질화 지표인 keratin 16 역시 CBD 처리 후 감소해, 모낭 입구에 각질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과정과의 연관성이 관찰됐다. 아울러 섬유아세포 실험에서는 CBD 처리 후 콜라겐 1형3형과 엘라스틴의 발현이 증가해, 여드름 흉터와 관련된 피부 구성 성분의 변화도 확인됐다. 서대헌 교수(피부과)는 이번 연구는 CBD가 피지 생성, 염증 반응, 과각질화, 피부 재생과 관련된 요소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국소 도포 형태로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 치료와 관련된 추가 연구를 검토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 개발을 위한 CBD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실증사업의 연구 과제 중 하나로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피부과학 연구 아카이브(Archives of Dermatological Research) 지난호에 게재됐다. [사진] 서울대병원 피부과 서대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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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12.18

서울대학교병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139년간 국가중앙병원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대한민국 의료를 선도해왔습니다. 1885년 제중원으로 출발하여 1946년 국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1978년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린이병원, 암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국립교통재활병원, SKSH 등 우수한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중증질환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600여개의 병상을 운영하며, 약 1천 명의 의사를 포함해 약 8천 명의 직원이 연간 240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도 디지털 및 바이오 허브로서 글로벌 협력을 통해 미래 의료를 선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되어 첨단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분야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 분야에서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교육, 연구, 진료 노하우는 세계적인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K-BPI 종합병원 부문 24년 연속 1위, NBCI 9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의료 분야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풍부한 위탁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배곧서울대병원,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국립소방병원 개원 추진 등을 통해 한국형 미래 K-디지털 의료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그룹 미션·비전(One SNUH Network-미래의료를 개척하는 국민의 병원)을 선포하여 조직의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한 서울대학교병원은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며, 국내외 의료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설립목적 서울대학교병원은 교육법에 의한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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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12.16
[병원뉴스]서울대병원, 최중증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위한 '중증모자의료센터' 개소

서울대병원, 최중증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위한 중증모자의료센터' 개소- 산과소아청소년과 다학제 협진 체계 구축해 응급 대응부터 집중치료까지 원스톱 진료 구현- 예비병상 확보 및 도담둥지(Family Room) 신설...권역 연계망 강화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효율성 제고 표 [사진 왼쪽부터] 조영민 기획조정실장(1번째), 구승엽 산부인과장(2번째), 정은희 간호본부장(3번째), 김영태 병원장(4번째), 박중신 중증모자의료센터장(5번째), 신충호 소아청소년과장(6번째), 최은화 어린이병원장(7번째) [사진2] 중증모자의료센터 내부사진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최중증 및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보다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모자 통합치료체계를 갖춘 중증모자의료센터를 개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소로 서울대병원은 산과와 소아 진료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진료 역량과 시설을 통합한 치료체계를 완비하며,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5월 중증모자의료센터 사업에 선정된 이후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며 준비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한 뒤 지난 11월 13일 개소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태 병원장과 박중신 중증모자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병원 중증모자의료센터는 전국 권역별 센터 간 협력을 주도하며, 타 병원에서 응급 치료가 어려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수용해 치료하는 최종 전원기관으로서 모자보건 안전망 강화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산과와 소아청소년과 세부분과, 소아 협진과가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체계를 구축해 환자 상태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가 가능하게 했다. 센터에는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분만실, 수술실, 신생아 소생실 등 분만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시설을 갖추어 응급 분만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했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NICU)과 중환자실 내부에 위치한 도담둥지(Family Room), 응급 수술이 가능한 Procedure Room을 운영해 24시간 고위험 신생아 치료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특히 분만실 인근에 마련된 신생아 소생실을 통해 출생 직후 신생아에 대한 즉각적인 소생 처치가 가능해졌으며, 도담둥지를 통해 퇴원을 앞둔 환아의 부모가 의료진의 지도 아래 돌봄을 직접 경험하며 가정 돌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치료 효율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됐다. 서울대병원은 높은 고위험 산모 분만 비율과 안정적인 중환자실 운영을 통해 고위험 모자진료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역량을 입증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병상 가동률과 전원 수용 건수를 각각 10%, 20%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중증도별 환자 수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진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전용 연락망을 구축해 환자 이송과 진료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필수 진료 장비를 확충하고, 권역 내 이송 인력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해 생존율 향상과 예후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박중신 중증모자의료센터장(산부인과)은 서울대병원이 그간의 경험과 공공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중증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 최종 전원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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