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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18730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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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1220)
  • 김수웅( 金秀雄 / Kim, Soo Woong )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세부전공요도협착,남성불임,정계정맥류,배뇨장애

    요도협착, 남성불임(정계정맥류), 배뇨장애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비뇨의학과
    예약센터 1588-5700
  • 배재현( 裵宰賢 / JAE HYUN BAE ) [내분비대사내과]

    세부전공당뇨병,비만,이상지질혈증,대사증후군

    내분비대사내과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내과
  • 박은경( 朴恩慶 / Eun Kyung Park ) [영상의학과]

    세부전공유방 영상 (유방암, 유방 양성 질환, 유방 조직검사)

    유방 영상의학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영상의학과
    예약센터 1588-5700
  • 설애란( 薛愛蘭 / AERAN SEOL ) [산부인과]

    세부전공난소암/난소종양,부인암(자궁경부암,자궁체부암,난소암,질암,외음부암,융모상피암),자궁내막암,자궁경부암,자궁근종/선근증,자궁내막증,복강경 및 로봇수술

    부인암, 부인종양, 양성종양, 복강경수술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산부인과
진료과/센터/클리닉 (422)
파킨슨병치매 클리닉

담당교수 신경과 김 한준 교수/ 신정환 교수 신경과 외래 간호사실 02-2072-4517 소개 파킨슨병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1%에서 발견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며 떨림, 동작의 느려짐, 강직, 보행장애 등의 운동기능의 장애가 주증상입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파킨슨병 환자에서 일반인에 비해 치매가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많게는 약 30%의 파킨슨병 환자에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킨슨병에서의 치매는 파킨슨병에 따른 뇌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운동기능의 장애가 없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치매와는 진단이나 치료에 차이가 있어 파킨슨병에 특화된 전문 의료진에 의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파킨슨증에 의한 치매환자에서 치매증상이 먼저 발생하고 파킨슨증상이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행장애 등의 파킨슨 증상과 함께 치매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신경과적인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 - 파킨슨병 환자 중 기억력이나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동반된 환자 - 치매 환자에서 보행장애나 손떨림 등의 이상운동 증상이 발생하거나 동작이 이전에 비해 현격히 느려진 경우 - 성격변화나 판단력, 기억력의 장애 등의 인지기능 이상과 함께 보행장애, 균형장애나 손떨림 등의 이상운동 증상이 발생한 환자 치료 이 클리닉에서는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치매 및 인지기능의 이상에 대해 보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적의 치료를 위한 다양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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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11.11
심장혈관흉부외과

서울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는 1968년 그 문을 열어,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흉부외과학 분야가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갖추게 되는데 초석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흉부외과학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의료진은 22명의 교수진과 2명의 임상강사, 그리고 8명의 전공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술의 질과 양적인 면은 물론 전공의 교육, 연구 등의 모든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는 인체의 중심인 흉부에 위치한 심장, 폐, 식도, 대동맥, 종격동, 횡격막, 기관 등의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담당한다. 이들 흉부장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장기이므로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및 최첨단 의료 시설을 갖추고 최상의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진료분야는 크게 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대동맥질환, 부정맥질환 및 말초혈관질환을 다루는 성인심장혈관외과, 그리고 폐, 식도, 종격동, 흉벽, 횡격막 및 기관 등에 발생하는 양성 및 악성 질환을 다루는 폐식도외과로 나뉜다. 또한 심장이식, 폐이식, 심폐이식 등의 이식수술과 흉강경수술, 로봇수술 및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등의 최신 수술기법들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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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11.05
건강정보 (2905)
진료/이용안내 (495)

지역채혈이란? 의사진료 후 혈액검사가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납하고 환자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정채혈장소에서 채혈하시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검사하고 결과를 볼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지방에서 내원하시는 환자분이 검사 때문에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이 1996년에 국내 최초로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56개 지역으로 확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1,500명 이상의 환자분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역채혈의 장점 01 채혈검사만을 위해 지방에서 내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외 : 요검사/혈액응고검사는 검사의 특성상 재진 당일 2시간 전 채혈실에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02 환자의 추가부담금이 없습니다. 예외 : 제주지역만 항공 운송료의 일부 약 3,000원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이용절차 수납 및 신청 - 검사비 수납(원무과) 지역채혈의뢰서 발급 (외래체험실) > 채혈일시,장소 확인 - 채혈장소 확인 (해당 지역채혈장소 전화로 확인) > 지역 채혈 - 지역채혈의뢰서 반드시 지참 > (운송) 결과확인 - 본원 외래 진료서 지역채혈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외래 수납창구에서 검사비를 수납하신 후 외래채혈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역 채혈에 대해 자세히 안내 해드리고 지역채혈의뢰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진료 10일전에 해당 채혈장소로 전화를 하여 채혈일시와 채혈장소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봉사하는 협력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전공지 없이 채혈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역채혈처 안내 전화로 채혈일시 및 장소를 확인 후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토·일요일,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에는 채혈하실 수 없으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약된 시간과 날짜에 해당 지역채혈장소를 방문하여 채혈합니다. 반드시 “지역채혈의뢰서”를 지참하시고 채혈장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지역채혈장소에서는 검사종목이나 검체명, 수납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지역채혈의뢰서”가 없으면 채혈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요청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채혈실에서 발행하며,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요청할 수 없고 분실 시 추가 발행은 불가합니다 .) 채혈된 검체는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운송되어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외래 진료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토/일요일/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에는 채혈하실 수 없으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지역채혈의뢰서”를 지참하시고 지역 채혈장소를 방문하십시오. (지역 채혈장소에서는 검사종목이나 검체명, 수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역채혈의뢰서”가 없으면 채혈할 수가 없습니다.) 진료 10일 전까지 채혈을 하셔야 합니다. 제주지역은 항공운송비의 일부인 3000원을 채혈 시 지역채혈 운송업체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요검사, 혈액응고검사는 검사의 특성상 재진 당일 2시간 전 채혈실에 오셔서 당일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접수실 : 02-2072-2545, 3526 채혈 및 검체접수가 가능한 장소 지역채혈 협력기관은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봉사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봉사하는 협력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전공지 없이 채혈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역채혈처 안내 전화로 채혈 일시 및 장소를 확인 후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내받은 운영시간은 필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은 채혈이 불가합니다. 1.'지역채혈의뢰서'를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환자의 요청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채혈실에서 발행하며,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요청할 수 없고 분실 시 추가 발행은 불가합니다. 2. 진료 10일 전까지 채혈을 하셔야 합니다. 3. 제주지역은 항공운송비의 일부인 3000원을 채혈 시 지역채혈 운송업체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문의] 02-2072-2545, 3526(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접수실) 채혈 및 검체접수 지역별 장소 지역명 안내전화 서울 강남센터 (18세 이하는 제외) 2026년3월1일 운영종료 02-2112-5514 (운영: 10시~15시) 서울시립보라매병원 02-870-2621 경기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031-787-3127 수원시 1599-6564 부천시 오산시 고양시 1661-5117 031-904-9788 의정부시 1600-0021 구리시 양평군 국립교통재활병원 031-580-5350 용인시 031-214-8091 일산시 031-904-9788 인천 부평구 1599-6564 대전 동구 1661-5117 1599-6564 충청남도 천안시 1661-5117 서산시 논산시 1599-6564 충청북도 충주시 1599-6564 청주시 청원구 042-222-0137 청주시 서원구 1566-6500 전라북도 전주시 063-271-6548 익산시 1599-6564 군산시 고창군 채혈 및 검체접수 지역별 장소 지역명 안내전화 전라북도 남원시 1661-5117 정읍시 전라남도 순천시 1599-6564 1661-5117 목포시 062-521-0141 광주시 북구 062-521-0141 강원도 원주시 070-4118-6868 부산 동구 1566-6500 051-558-0131 울산 남구 051-558-0131 1599-6564 대구 달서구 053-425-0131 남구 수성구 1661-5117 경상북도 김천시 1599-6564 구미시 포항시 북구 053-425-0131 경상남도 창원시 1599-6564 055-294-5615 거창군 1599-6564 통영시 1599-6564 진주시 055-294-5615 제주 제주시 063-271-6548

서울대학교병원 > 진료예약>외래진료안내>지역채혈안내
정확도 : 0% 2025.12.22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정확도 : 0% 2025.12.09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의무기록 열람/사본발급
정확도 : 0% 2025.12.09
고객참여 (226)

서울대학교병원 자원봉사 소개 자원봉사란 아무런 대가없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개인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나눔의 손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실천이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 모집자격은 성인, 대학생 봉사자를 모집하며 중고등학생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성인 자원봉사자 대학생 자원봉사자 자격요건 01 자원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본 병원의 자원봉사자회 규정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는자 02 만 60세 전후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 안내신규봉사자는 3개월 수습과정 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봉사활동 시간 봉사활동 시간(오전봉사, 오후봉사, 종일봉사) 오전봉사 오후봉사 종일봉사 오전 09 : 00 ~ 오후 12 : 00 (3시간) 오후 13: 00 ~ 오후 16 : 00 (3시간) 오전 09 : 00 ~ 오후 15 : 00 (5시간 / 점심시간 1시간) 봉사활동 내용 안내 각 진료과 위치안내 및 병원이용 안내 동반 안내 초진환자, 노약자, 장애인 환자와 로비에서 진료과까지동행하는 안내 약제부 외래약국, 병실약국, 암병원 약국에서 예제재 준비보조 예우사항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모집기간 모집기간, 상시모집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의료사회복지팀(의생명연구원 1층 위치)으로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전화하여 약속 후 방문) 문의사항 02-2072-2790 호스피스 자원봉사 02-2072-3066 자원봉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울대학교병원 > 고객참여>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란?
정확도 : 0% 2025.11.21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자원봉사담당자 정윤영입니다. 2025년 2학기 서울대병원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에 최종 배치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개인 스케줄 변경으로 재조정 필요하신 분은 본팀으로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문자x) 2025년 9월 1일(월) 부터 12월 31일(수) 까지 배치받은 시간에 자원봉사 활동이 개시되며, (기존) 봉사자들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봉사처가 (변경) 되거나 (신규) 봉사자들의 경우 해당 요일에 신청서 제출한 의료사회복지팀에 방문하여 "오늘 봉사 첫날"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2025년 2학기 대학생봉사자 배치표(봉사처 위치 및 담당자 연락처 확인) 및 대학생봉사자 준수사항 확인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홈페이지_고객참여_자원봉사센터_모집공지 내) 봉사활동 종결 시에만 본팀으로 연락하면 되고 개인사정으로 일시적 불참 시에는 각 봉사처 담당자(대학생봉사자 배치표 및 봉사처 출석부에 연락처 기재)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기존 봉사학생이 다음 회차 봉사 신청 시, 전 달에 변경된 스케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봉사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 > 1학기 > 여름방학 > 2학기) 1년 이상 장기 봉사자의 경우 각 봉사처별 추천받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시 (병원장) 모범상 수여되오니 지속적인 참여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 고객참여 > 자원봉사센터 > 모집공지
정확도 : 0% 2025.08.28
병원소개 (8956)

1. 모집 개요 직 종 소속 모집인원 ( 명 ) 전형절차 임상약리학연수의사 임상약리학과 3 - 1 차 : 지원서 접수 - 2 차 : 면접 - 3 차 : 신체검사 2. 전형 일정 구분 일정 장소 등 모집공고 ’25.11.26.( 수 ) - 본원 채용 홈페이지 게시 지원서 접수 ’25.12.03.( 수 )~12.05.( 금 ) 17:00 ※ 점심시간 12~13 시 제외 ※ 온 · 오프라인 모두 제출 필요 면접시험 ‘25.12.17.( 수 ) ※ 면접일정 : 과별 지정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 합격자 발표 ’25.12.19.( 금 ) - 본원 홈페이지 게시 예정 신체검사 ‘25.12.22.( 월 ) 09:00 - 해당시간 외 신체검사 불가 - 신체검사 전 교육수련팀 방문 필수 신체검사 결과확인 및 최종등록 ‘25.12.29.( 월 ) 14:00~16:00 - 신체검사 결과 및 교부서류 최종 제출 - 본인 방문 필수 임용 ‘26.3.1.( 일 ) 임용기간 : 3 년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가. 인턴 수료자로서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 19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 되는 해의 2월까지 수료 가능한 자 마.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바. 수련중단자 중 군보(2026년 2월 이후 입대 예정자)는 지원불가 사.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4.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가.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나. 온라인 접수 사이트 : http://recruit.snuh.org 다. 오프라인 접수 장소(우편접수 불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 딩 서관 7층 교육수련팀 라. 제출 서류 구분 본원 인턴 타원 인턴 수료 ( 예정 ) 자 비고 수료 예정자 수료자 지원서 및 수험표 ( 사진 수험표에 1 매 부착 ) O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 참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부 O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 참조 - 성명 및 서명란 정자 서명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O O O 장애인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O O O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 부 O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 참조 의대 성적 증명서 원본 1 부 X O O - ‘ 본과 ’ 전학년 종합 석차기입 - 의대 / 의전원 통합석차 기입 인턴 수료 ( 예정 ) 증명서 원본 , 인턴 근무성적 원본 각 1 부 X X O - 본원 인턴 수료자는 해당 없음 - 석차 기재 필수 의사 면허증 사본 1 부 X O O 영어 성적표 원본 1 부 O O O - TEPS, TOEIC, TOEFL 중 택 1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3 년 이내 병역 서류 원본 1 부 ( 비군보 남자에 한함 ) X O O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 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 부 ( 전역예정일 명기 ) - 군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초본 ( 전역일명기 ) 1 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가능 ) O O O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 부 ※ 의대 성적 증명서, 영어 성적은 필수 제출 서류 아님 ※ 오프라인 제출 지원서 및 수험표 양식 등 : 첨부 참조 5. 기타사항 가.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나.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마. 문의사항 : 02-2072-3936 (02967@snuh.org) 서울대학교병원장. 2025.11.26.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채용공고
정확도 : 0%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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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개요 직 종 소속 모집인원 ( 명 ) 전형절차 임상약리학연수의사 임상약리학과 3 - 1 차 : 지원서 접수 - 2 차 : 면접 - 3 차 : 신체검사 2. 전형 일정 구분 일정 장소 등 모집공고 ’25.11.26.( 수 ) - 본원 채용 홈페이지 게시 지원서 접수 ’25.12.03.( 수 )~12.05.( 금 ) 17:00 ※ 점심시간 12~13 시 제외 ※ 온 · 오프라인 모두 제출 필요 면접시험 ‘25.12.17.( 수 ) ※ 면접일정 : 과별 지정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 합격자 발표 ’25.12.19.( 금 ) - 본원 홈페이지 게시 예정 신체검사 ‘25.12.22.( 월 ) 09:00 - 해당시간 외 신체검사 불가 - 신체검사 전 교육수련팀 방문 필수 신체검사 결과확인 및 최종등록 ‘25.12.29.( 월 ) 14:00~16:00 - 신체검사 결과 및 교부서류 최종 제출 - 본인 방문 필수 임용 ‘26.3.1.( 일 ) 임용기간 : 3 년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가. 인턴 수료자로서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 19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 되는 해의 2월까지 수료 가능한 자 마.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바. 수련중단자 중 군보(2026년 2월 이후 입대 예정자)는 지원불가 사.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4.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가.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나. 온라인 접수 사이트 : http://recruit.snuh.org 다. 오프라인 접수 장소(우편접수 불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 딩 서관 7층 교육수련팀 라. 제출 서류 구분 본원 인턴 타원 인턴 수료 ( 예정 ) 자 비고 수료 예정자 수료자 지원서 및 수험표 ( 사진 수험표에 1 매 부착 ) O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 참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부 O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 참조 - 성명 및 서명란 정자 서명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O O O 장애인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O O O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 부 O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 참조 의대 성적 증명서 원본 1 부 X O O - ‘ 본과 ’ 전학년 종합 석차기입 - 의대 / 의전원 통합석차 기입 인턴 수료 ( 예정 ) 증명서 원본 , 인턴 근무성적 원본 각 1 부 X X O - 본원 인턴 수료자는 해당 없음 - 석차 기재 필수 의사 면허증 사본 1 부 X O O 영어 성적표 원본 1 부 O O O - TEPS, TOEIC, TOEFL 중 택 1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3 년 이내 병역 서류 원본 1 부 ( 비군보 남자에 한함 ) X O O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 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 부 ( 전역예정일 명기 ) - 군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초본 ( 전역일명기 ) 1 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가능 ) O O O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 부 ※ 의대 성적 증명서, 영어 성적은 필수 제출 서류 아님 ※ 오프라인 제출 지원서 및 수험표 양식 등 : 첨부 참조 5. 기타사항 가.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나.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마. 문의사항 : 02-2072-3936 (02967@snuh.org) 서울대학교병원장. 2025.11.26.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0%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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