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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18816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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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1214)
  • 김수웅( 金秀雄 / Kim, Soo Woong )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세부전공요도협착,남성불임,정계정맥류,배뇨장애

    요도협착, 남성불임(정계정맥류), 배뇨장애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비뇨의학과
    예약센터 1588-5700
  • 김지회( 金智會 / JI HOI KIM ) [산부인과]

    세부전공고위험임신,태아기형,쌍태아임신,태아초음파,임신성당뇨

    모체태아의학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산부인과
  • 함태혁( 咸泰赫 / TAE HYUK HAM ) [영상의학과]

    세부전공신경두경부/갑상선 영상의학 ,갑상선 및 두경부 영상진단,초음파 및 중재적 시술 시행

    영상의학과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영상의학과
    예약센터 1588-5700
  • 강소정( 姜昭汀 / CHRISTINE KANG ) [중환자의학과]

    세부전공마취통증의학

    마취통증의학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중환자의학과
진료과/센터/클리닉 (422)
파킨슨병치매 클리닉

담당교수 신경과 김 한준 교수/ 신정환 교수 신경과 외래 간호사실 02-2072-4517 소개 파킨슨병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1%에서 발견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며 떨림, 동작의 느려짐, 강직, 보행장애 등의 운동기능의 장애가 주증상입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파킨슨병 환자에서 일반인에 비해 치매가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많게는 약 30%의 파킨슨병 환자에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킨슨병에서의 치매는 파킨슨병에 따른 뇌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운동기능의 장애가 없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치매와는 진단이나 치료에 차이가 있어 파킨슨병에 특화된 전문 의료진에 의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파킨슨증에 의한 치매환자에서 치매증상이 먼저 발생하고 파킨슨증상이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행장애 등의 파킨슨 증상과 함께 치매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신경과적인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 - 파킨슨병 환자 중 기억력이나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동반된 환자 - 치매 환자에서 보행장애나 손떨림 등의 이상운동 증상이 발생하거나 동작이 이전에 비해 현격히 느려진 경우 - 성격변화나 판단력, 기억력의 장애 등의 인지기능 이상과 함께 보행장애, 균형장애나 손떨림 등의 이상운동 증상이 발생한 환자 치료 이 클리닉에서는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치매 및 인지기능의 이상에 대해 보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적의 치료를 위한 다양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0% 2025.11.11
심장혈관흉부외과

서울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는 1968년 그 문을 열어,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흉부외과학 분야가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갖추게 되는데 초석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흉부외과학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의료진은 22명의 교수진과 2명의 임상강사, 그리고 8명의 전공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술의 질과 양적인 면은 물론 전공의 교육, 연구 등의 모든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는 인체의 중심인 흉부에 위치한 심장, 폐, 식도, 대동맥, 종격동, 횡격막, 기관 등의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담당한다. 이들 흉부장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장기이므로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및 최첨단 의료 시설을 갖추고 최상의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진료분야는 크게 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대동맥질환, 부정맥질환 및 말초혈관질환을 다루는 성인심장혈관외과, 그리고 폐, 식도, 종격동, 흉벽, 횡격막 및 기관 등에 발생하는 양성 및 악성 질환을 다루는 폐식도외과로 나뉜다. 또한 심장이식, 폐이식, 심폐이식 등의 이식수술과 흉강경수술, 로봇수술 및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등의 최신 수술기법들을 시행하고 있다.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0% 2025.11.05
건강정보 (2930)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 2026년 2 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 입니다. -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 이며, 참여형 교육 및 온라인 강의형 교육 참여는 사전 예약 필수 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암정보교육센터 방문, 전화(T. 02- 2072-7451) 또는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 매월 발행되는 월별 교육 일정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 으로만 진행되며, 예약 인원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선착순 10명 으로 제한됩니다. 교육 시작 5분 전까지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 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된 유튜브 주소(URL)에 접속 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동행 스튜디오 강좌 는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1층 동행라운지 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 된 유튜브 주 소(URL)에 접속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예약 및 문의: 암정보교육센터(T. 02-2072-7451) * 교육 예약 시작일: 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2월 교육 관련 공지] 1. 2 월은 동행 스튜디오 강좌 및 음악치료 휴강입니다. 2. 금요일 요가 2월 20일(3주차 금요일)은 휴강입니다. 3. 교육 예약 취소 시 반드시 전화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문자 불가). 4 . 예약 시작일 카카오톡 및 전화 연락은 10시부터 받 을 예정이오니, 10시부터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전에 미리 카카오톡을 보내두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교육 일정표 바로보기(클릭)

정확도 : 0% 2026.01.09
[보고 듣는 암정보][암치료 전 건강관리] 1편 필요성과 운동

암병원 > 암정보·교육 > 유용한 의학정보 > 보고 듣는 암정보
정확도 : 0% 2026.01.02
[보고 듣는 암정보][암치료 전 건강관리] 2편 영양과 불안

암병원 > 암정보·교육 > 유용한 의학정보 > 보고 듣는 암정보
정확도 : 0% 2026.01.02
진료/이용안내 (492)

주차장규모 제 1주차장 현재 공사중 제 2주차장 지하 4층~6층 : 552면 상세 보기 제 3주차장 지하 3층~5층 : 263면 상세 보기 옥외주차장(전기차 가능 주차장) 지하 2층~지상 4층 : 300면 상세 보기 인술제중관 주차장 지하 2층~4층 : 93면 상세 보기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지하 4층~5층 : 136면 상세 보기 환자 외부 주차장 안내문 1. 주차장 공사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원내 주차에 상당한 소요시간이 예상되므로, 병원까지 도보 5분 내외로 이동 가능한 외부 주차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일부 계단 구간이 있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외부 주차장 :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71 오시는 길 : 병원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출차하여 직진 후 우회전 3. 주차장은 환자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비환자 차량은 10분당 2,0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4.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 및 하차 후 서울대학교병원 원내로 이동하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이동경로 1. 주차 후 엘레베이터를 통해 지상 1층으로 이동 2.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출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3. 언덕을 오른 후 왼쪽 계단을 통해 치과병원 방향 진입 4. 연결통로를 진입 후 본관, 대한외래, 어린이 병원 등 이동 주차요금 주차요금(시간구분, 차량구분, 주차요금) 구분 차량구분 주차요금 주간 (07:00~22:00) 공통 무료: 입차 후 30분까지 진료차량 기본요금: 30분 초과 40분까지 2,000원 (초과 시 10분당 500원) 일반차량 기본요금: 30분 초과 40분까지 8,000원 (초과 시 10분당 2,000원/ 1시간 12,000원) 야간 (22:00~익일07:00) 진료차량 1,000원(일괄적용) 일반차량 4,000원(일괄적용) 정기권 (요일기준) 입원환자 및 응급실 (일반차량 구매불가) 1일 10,000원 (초과 시 1일 10,000원추가) 장기주차 (입차시간 부터) 진료차량 관리소 진료방문확인 후 정기권 구매 일반차량 1일(24시간) 60,000원 (초과 시 1일 20,000원 추가) 진료차량 : 사전예약된 외래/입원/검사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의 차량 일반차량 : 진료 외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 ※장례식장 상가(상주)차량 4대: 무료주차권 발급 주차요금 감면내역 주차요금 감면내역(감면구분, 감면시간, 비고) 감면구분 감면시간 비고 진료예약 입원진료비 중간수납 1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영수증 제시 장애인/국가유공자 3시간 당일 1회 감면 당일진료, 각종 검사, 입퇴원(입원당일, 퇴원당일 각 1회) 특실, 1인실 입원가족 (1일 1회) 4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당일 1회 감면) 당일진료 + 입원 6시간 진찰권 또는진료비 영수증 제시 1일 2개과 진료, 특수검사 (뼈스캔, 복강경수술, 핵의학검사, MRI 등) 8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응급실(1회적용), PET, 수면다원검사, 감마나이프센터, 건강증진센터, 혈액투석, 낮병동, 당일 입원 후 퇴원환자등 24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응급실 24시간 1회 감면 후 입원4시간 감면 없음) 경차 50% 당일진료, 검사를 받거나 입·퇴원하시는 분께는 주차료를 감면해 드립니다.(영수증 또는 진료카드 지참시) 주차 차량 내 귀중품을 두지 마시기 바라며 물품차량 도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운영 : 각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 요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차관리소(☎2072-2908)에 문의하세요. 전기차량 주차안내 전기차량은 옥외 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전화번호 고객주차장 관리소 : 02-2072-2908 장례주차장 : 02-2072-2051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위치안내>주차안내
정확도 : 0% 2026.01.15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어린이병원 의무기록복사 창구 : 운영하지 않음)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토요일 : 운영하지 않음)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의무기록 열람/사본발급
정확도 : 0% 2026.01.13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어린이병원 의무기록복사 창구 : 운영하지 않음)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토요일 :운영하지 않음)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정확도 : 0% 2026.01.13

진료과/검사실 위치 찾으러 가기 오시는길 주차안내 전체 본관 어린이병원 암병원 대한외래 별관 본관 외래 층별 안내 4F 수면의학센터 | 46여성센터(시험관아기시술) 파킨슨센터 | 병실심전도실 병동일반촬영검사실 | 41ㆍ42ㆍ44ㆍ45병동 4F 배치도 보기 3F 산부인과 외래 | 분만장ㆍMFICUㆍ분만장초음파실 | 외과계중환자실① 내과계중환자실 | 산전유전진단상담실 | 운동부하검사실 심혈관조영실 | 심장전기생리검사실 | 심혈관내과중환자실 수술부 지원공간 | 31ㆍ32ㆍ35ㆍ38ㆍ39병동 | 연결통로 (어린이병원) 3F 배치도 보기 2F 내과)순환기 | 수술장 | 심폐기계중환자실 | 통증센터 | 치과 | 헌혈실 | 혈액은행 국제진료센터 | 진료협력센터 | 원무1과(입원원무) | 고객상담실 | 다사랑 2F 배치도 보기 1F 내과)호흡기, 류마티스 | 신경외과 | 신경과 | 정형외과 | 재활의학과 | 영상의학과 혈관조영실 | 핵의학과 | 채혈실 | 응급의료센터 응급중환자실 | 응급CT검사실 | 장기이식센터상담실 외과 대장내시경실 | 의무기록복사/CD등록ㆍ복사 | 제중원서재 편의점 | 커피점 1F 배치도 보기 B1F (병원 연결통로) 방사선종양센터 외래|방사선치료센터 방사선종양학과 치료계획센터 감마나이프센터|병리과 약제부주사조제실|보행로봇재활치료센터|심장초음파실 운동부하검사실|본관CT검사실|김종기홀|우편취급국 유민의료기 카사레쵸| 연결통로 (대한외래) B1F 배치도 보기 건물별 연결통로 는 (실내로 통함) B1 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지상 연결통로 : 본관2F ↔ 암병원2F, 본관3F ↔ 어린이병원3F ↔ 의생명연구원3F 외래 맵 다운로드 외래 통합 안내도 전체 맵(영문 - 25.09.) 다운로드 외래 통합 안내도 전체 맵(국문 - 24.11.) 다운로드 알림 외래통합안내도 PDF파일 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 업데이트가 되는 맵입니다. 최신 위치는 "진료과/검사실" 검색을 이용해주세요. 진료과/검사실 위치 찾으러 가기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위치안내>원내위치도
정확도 : 0% 2026.01.07
고객참여 (226)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자원봉사담당자 정윤영입니다. 2026년 겨울방학 서울대병원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에 최종 배치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개인 스케줄 변경으로 재조정 필요하신 분은 본팀으로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문자x) 2026년 1월 2일(화) 부터 2월 27일(금) 까지 배치받은 시간에 자원봉사 활동이 개시되며, (기존) 봉사자들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봉사처가 (변경) 되거나 (신규) 봉사자들의 경우 해당 요일에 신청서 제출한 의료사회복지팀에 방문하여 "오늘 봉사 첫날"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2026년 겨울방학 대학생봉사자 배치표(봉사처 위치 및 담당자 연락처 확인) 및 대학생봉사자 준수사항 확인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홈페이지_고객참여_자원봉사센터_모집공지 내) 봉사활동 종결 시에만 재배치위해 본팀으로 연락하면 되고 개인사정으로 일시적 불참 시에는 각 봉사처 담당자(대학생봉사자 배치표 및 봉사처 출석부에 연락처 기재)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기존 봉사학생이 다음 회차 봉사 신청 시, 전 달에 변경된 스케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봉사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 > 1학기 > 여름방학 > 2학기) 1년 이상 장기 봉사자의 경우 각 봉사처별 추천받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시 (병원장) 모범상 수여되오니 지속적인 참여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 고객참여 > 자원봉사센터 > 모집공지
정확도 : 0% 2025.12.29

서울대학교병원 자원봉사 소개 자원봉사란 아무런 대가없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개인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나눔의 손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실천이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 모집자격은 성인, 대학생 봉사자를 모집하며 중고등학생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성인 자원봉사자 대학생 자원봉사자 자격요건 01 자원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본 병원의 자원봉사자회 규정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는자 02 만 60세 전후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 안내신규봉사자는 3개월 수습과정 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봉사활동 시간 봉사활동 시간(오전봉사, 오후봉사, 종일봉사) 오전봉사 오후봉사 종일봉사 오전 09 : 00 ~ 오후 12 : 00 (3시간) 오후 13: 00 ~ 오후 16 : 00 (3시간) 오전 09 : 00 ~ 오후 15 : 00 (5시간 / 점심시간 1시간) 봉사활동 내용 안내 각 진료과 위치안내 및 병원이용 안내 동반 안내 초진환자, 노약자, 장애인 환자와 로비에서 진료과까지동행하는 안내 약제부 외래약국, 병실약국, 암병원 약국에서 예제재 준비보조 예우사항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모집기간 모집기간, 상시모집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의료사회복지팀(의생명연구원 1층 위치)으로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전화하여 약속 후 방문) 문의사항 02-2072-2790 호스피스 자원봉사 02-2072-3066 자원봉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울대학교병원 > 고객참여>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란?
정확도 : 0% 2025.11.21
병원소개 (9012)

2026 년도 상반기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인턴 ) 선발 수정 공고 [수정사항: 모집인원 변경 (기존: 80명) / (변경: 124명)] 1. 선발인원 : 총 124 명 ( 자병원 정원 포함 ) 구 분 선발인원 서울대병원 124 명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국립암센터 인천의료원 2. 응시자격 가 . 기본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6 년도 취득 예정자 ※ 단 , 임용일인 2026.3.1.까지 의사면 허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56 조 및 「 아동복지법 」 제 29 조 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노인복지법 」 제 39 조의 17 및 「 장애인복지법 」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고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6.15. 신설 )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6.15. 신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 삭제 ) 1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7.12.28. 신설 )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8.6.1. 신설 ) ▸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 에 위배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나 . 병역 관련 자격 ( 남성 ) ▸ 병역 의무를 이행 ( 이행 예정 포함 )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 사병 전역자의 경우 2026.3.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 ▸ 병역 이행 예정자 (1998.1.1. 이후 출생자 ) 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8 년 이전 출생자는 군 징집 사유로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 병역 연기 사유가 있고 1 년간 (2026.3.1. ~ 2027.2.28.)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를 미이행한 남성은 군 징집 대상자로 인턴 지원이 불가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다 . 국외 영주권자 관련 자격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후 , 1 년간 (2026.3.1. ~ 2027.2.28.) 인턴 수련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3. 선발일정 공고 구 분 일 정 장 소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접수 기간 내 시행 본원 채용사이트 오프라인 접수 및 인적성 검사 ‘26.1.22( 목 ), 09:00 ~ 23( 금 ) 17:00 (※ 점심시간 12~13 시 제외)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교육수련팀 슬라이드 시험 ‘26.1.26( 월 ), 14:00~16:00 어린이병원 CJ 홀 및 제일제당홀 면접 시험 ‘26.1.27( 화 ), 09:00~12:00 의생명연구원 지석영홀 및 시청각실 합격자 발표 ‘26.1.28( 수 ), 12:00 본원 채용사이트 게시 ※ 상기 일정은 보건복지부 및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배점기준 공고 항 목 배 점 국가고시성적 40 점 의대성적 20 점 슬라이드 시험 15 점 면 접 15 점 영 어 1) 5 점 가 점 2) 5 점 합 계 100 점 공고 1)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를 제출 ▸ 점수환산기준은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적용 ▸ 유효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 응시한 시험만 인정 2) 가점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총 합산하여 최대 5 점까지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 점 ▸ SCI 논문 : 제 1 저자 (2 점 ), 공저 (1 점 ) ( ※ 해당 점수는 합산하되 최대 2 점까지 부여 ) ==> 논문 표지만 제출 ▸ 동시통역자격증 ( 동시통역대학원 )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 ( 각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 1 점 ▸ 비의학 분야 학위 : 석사 (1 점 ), 박사 (2 점 ) ▸ 국가기관 포상 , 교내 표창 ,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 (1 년 이상 경력 ) 각 1 점까지 부여 ▸ 사회봉사경력 최대 1 점까지 부여 ※ 의대 및 의전원 재학 기간 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VMS, 1365 자원봉사포털 및 기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모든 공식 봉사활동 확인서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 제출 불필요 ▸ 과대표 , 학년대표 , 부대표 등 단체 활동 : 최대 1 점까지 부여 ※ 동아리대표 및 부대표는 가점 인정하지 않음 ※ 학생회 간부 등을 포함한 교내 활동의 경우 , 학생부학장 직인이 필요하며 , 지도교수 직인은 인 정하지 않음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제 출 서류 공고 구 분 제출서류번호 비 고 공통 제출 서류 ( 필수 ) 1, 2, 3, 6, 7, 8, 16, 18, 19 전체 공통 ( 필수 ) 학부 졸업증명서 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어성적 및 가점서류 5, 9 의사면허 기 취득자 16 외국 국적 소지자 17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필 및 군면제 10 군 전역예정 11 군 미필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12, 13, 14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 컬러 인쇄본도 가능 ) 2) 자기소개서 ▸ 컴퓨터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3) 의대 성적증명서 ▸ 본과 4 년간의 전체 석차를 기입 ▸ 의전원 개설학교의 경우 , 의대와 의전원의 통합석차 제출 ( 해당 학교 행정실로 문의 ) ▸ 해외대학의 경우 ,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위 확인 예정 4) 학부 졸업증명서 ( 의전원 졸업생의 경우에만 제출 ) 5) 영어성적표 (TOEIC, TEPS, TOEFL 중 한 가지 ) ( ※ 해당자만 제출 , 필수서류 아님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 응시한 시험만 인정 ( 성적표 원본 제출 ) 6) 국시전환성적 발급 위임장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8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자필 기재 ) 9)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동시통역 자격증 사본 ▸ 영어 외 언어 특기증명 자격증 사본 ▸ 비 의학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본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증명서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필수 ) ▸ 사회봉사활동 증빙 - 봉사활동기관 발행 증명서 , VMS/1365 자원봉사포털 양식 또는 가점확인서 제출 - 의대 / 의전원 재학기간 활동만 인정하며 , VMS/1365 제출 시 해당 기간으로 조회 )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생회간부 등 증빙 ( 첨부된 가점확인서 양식 참조 ) ※ 교내 활동의 경우 학생부학장 날인 필수 10) 주민등록초본 ( 전역자의 경우 ,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11)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기 ) 12)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ㆍ 대체복무지원서 13)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14)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기본증명서 ( 상세 ) , 신용정보조회서 각 1 부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인터넷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등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index.jsp) 또는 Nice 신용평가정보 (https://www.credit.co.kr) 등에서 발급가능 15)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병무청 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 전공의 수련 서약서 16) 의사면허증 사본 17)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18) 국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5,000 원 ) 이체 확인증 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원 양식 ), 채용결격사유확인서 , 전력조회동의서 각 1 부 6. 지원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 오프라인 접수 ’ 를 최종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 채용공고 상단의 ‘ 지원서 작성 ’ 을 클릭 후 , 작성 ▸ 오프라인 접수 : 제출 서류 구비 후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회의실 (※ 건물 정문으로 들어와 출입증 게이트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7.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총점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하더라도 , 수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 불합격 처리 가능 ▸ 기타 세부 사정 원칙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 ▸ 최종 합격여부는 본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8.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 본원 ) 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본원에서 신체검사 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비용을 면제함 9. 국시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 5,000 원 ▸ 입금계좌 : ( 신한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반드시 지원자 성명으로 입금 후 , 지원서 제출 시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10. 기타사항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 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교육수련팀 문의 (02-2072-4738) 2026. 1. 14.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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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6.01.15

1. 모집 인원 모집과 2 년차 3 년차 4 년차 합계 내과 1 1 외과 6 6 심장혈관흉부외과 1 1 산부인과 3 4 2 9 소아청소년과 2 1 0* 3* 신경과 1 1 2 가정의학 과 2 2 응급의학과 4 2 4 10 핵의학과 1 1 합계 12 16 7 35 * 소아청소년과 4년차 모집 : 「보건복지부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의거, 지원자가 있을 경우 모집절차 진행 가능 ※ 수련개시일 : 2026년 3월 1일부터 수련 개시 2.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공 고 ’26.1.15(목 ) - 본원 채용 홈페이지 게시 지원서 접수 ‘26.1.15( 목 ) ~ 28( 수 ) 17 시 ※공휴일, 주말 및 점심시간 12~13 시 제외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를 모두 해야하며, 방문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면접시험 ’26.2.3( 화 ) ※ 면접 일정 : 과별 지정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 합격자 발표 ’26.2.12( 목 ) - 개별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보건복지부 및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예정)자, 외국수련자(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그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받은 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 사유 ) 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타 수련병원(기관) 중복지원 불가, 수련중인 경우 지원 불가 4. 배점 비율 구분 배점 비 율 (%) 비고 면접 100 - 진료과별 실시 5.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연 번 구 분 비 고 1 지원서 및 수험표 ( 사진 수험표에 1 매 부착 ) - 양식 : 공 고문 첨부 참조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부 - 공고문 첨부 참조 - 성명 및 서명란 정자 서명 3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4 장애인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 부 - 양식 : 공고문 첨부 참조 6 의사면허증 사본 1 부 7 수련 ( 경력 ) 증명서 1 부 8 전문의 자격증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9 병역 서류 원본 1 부 ( 비군보 남자에 한함 )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 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 부 ( 전역예정일 명기 ) - 군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초본 1 부 ( 전역일명기 ) 10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가능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 부 11 외국 수련자 경력 인정 관련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오프라인 제출 지원서 및 수험표 양식 등 : 첨부 참조 ※ 지원 제출서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6. 합격자 사정 원칙 ○ 과별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 ( 모집인원 ) 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 기타 수련능력이 없다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7.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 공무원 채용 )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그 외 병원 / 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만 신체검사 비용 면제 ○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8. 최종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26.02월 중 교육수련팀에 등록 9. 기타사항 ○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 ○ 문의사항 : 교육수련팀 (T. 02-2072-2122) 2026. 1. 15. 서울대학교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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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뉴스]서울대병원, 외과 술기교육센터 개소...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본격 가동

- 국내 최초 외과 단일 진료과 전용 술기교육시설 구축...최고 수준 시뮬레이션 교육 환경 조성 - 로봇복강경내시경 등 첨단 장비 기반, 전공의전문의 외과 술기 교육 체계화 [사진1] 서울대병원 외과 술기교육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영술 후원인(왼쪽 6번째), 장진영 외과 과장(왼쪽 7번째). [이미지] 서울대병원 외과 술기교육센터 내부 전경. 로봇복강경내시경 수술 시뮬레이터 등 술기 교육 장비가 구축돼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3일 외과 술기교육센터 Surgical Simulation Innovation Laboratory(SSIL) 개소식을 열고, 첨단 시뮬레이션 기반의 외과 술기 교육 인프라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외과 술기교육센터는 국내 최초로 외과 단일 진료과 전용으로 구축된 술기교육시설로, 전공의와 의료진의 술기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 공간이다. 이번에 의생명연구원 5층에 문을 연 외과 술기교육센터는 실제 임상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반복 학습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수술 전 단계에서 술기 숙련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센터에는 로봇 수술 콘솔 및 시뮬레이터, 복강경 수술 시뮬레이터, 내시경 시뮬레이터, 초음파 장비, 혈관 문합 훈련 장비 등 다양한 첨단 교육 장비가 구축돼 있다. 교육생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에 앞서 정밀한 술기 연습과 단계별 평가를 거치며, 보다 안전한 술기 습득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사진2] 서울대병원 외과 술기교육센터에서 외과 전공의가 로봇 수술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술기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3] 서울대병원 외과 술기교육센터에서 교수진이 복강경 수술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수술 술기를 시연하고 있다. 외과 술기교육센터는 전공의뿐 아니라 전임의전문의 및 교수진까지 모두 이용하는 통합 교육훈련 공간으로 운영된다. 기본 술기부터 고난도 술기까지 교육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술기 표준화와 신규 술기 도입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 센터는 장비 활용에 그치지 않고, 교수진이 전공의를 직접 지도하는 핸즈온(Hands-on)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표준화된 커리큘럼과 단계별 평가 체계를 통해 외과 전공의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과 술기교육센터는 외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인프라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을 기반으로 수술 전 교육 단계에서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과 수술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 외과 전공의는 로봇복강경 등 다양한 수술 환경을 실제와 유사하게 경험하며, 수술 전 단계에서 술기를 반복 점검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수술 준비 교육이 훨씬 체계화됐다고 말했다. 장진영 외과 과장은 외과 술기교육센터는 전공의 교육의 표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전공의 교육을 넘어 전임의와 전문의 교육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술기 역량 향상을 기반으로 환자 안전과 수술 성과를 높이는 핵심 교육 인프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센터는 이영술 후원인을 비롯한 여러 후원인들의 기부를 바탕으로 조성됐다. 서울대병원은 안정적인 진료교육 체계를 기반으로 첨단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필수의료 중심과인 외과 분야의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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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 2026년 2 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 입니다. -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참여형 교육 및 온라인 강의형 교육 참여는 사전 예약 필수 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암정보교육센터 방문, 전화(T. 02- 2072-7451) 또는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 매월 발행되는 월별 교육 일정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 으로만 진행되며, 예약 인원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선착순 10명 으로 제한됩니다. 교육 시작 5분 전까지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 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된 유튜브 주소(URL)에 접속 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동행 스튜디오 강좌 는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1층 동행라운지 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 된 유튜브 주 소(URL)에 접속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예약 및 문의: 암정보교육센터(T. 02-2072-7451) * 교육 예약 시작일: 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2월 교육 관련 공지] 1. 2 월은 동행 스튜디오 강좌 및 음악치료 휴강입니다. 2. 금요일 요가 2월 20일(3주차 금요일)은 휴강입니다. 2026년 2월 교육 일정표 바로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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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도 상반기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인턴 ) 선발 수정 공고 [수정사항: 모집인원 변경 (기존: 80명) / (변경: 124명)] 1. 선발인원 : 총 124 명 ( 자병원 정원 포함 ) 구 분 선발인원 서울대병원 124 명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국립암센터 인천의료원 2. 응시자격 가 . 기본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6 년도 취득 예정자 ※ 단 , 임용일인 2026.3.1.까지 의사면 허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56 조 및 「 아동복지법 」 제 29 조 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노인복지법 」 제 39 조의 17 및 「 장애인복지법 」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고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6.15. 신설 )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6.15. 신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 삭제 ) 1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7.12.28. 신설 )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8.6.1. 신설 ) ▸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 에 위배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나 . 병역 관련 자격 ( 남성 ) ▸ 병역 의무를 이행 ( 이행 예정 포함 )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 사병 전역자의 경우 2026.3.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 ▸ 병역 이행 예정자 (1998.1.1. 이후 출생자 ) 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8 년 이전 출생자는 군 징집 사유로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 병역 연기 사유가 있고 1 년간 (2026.3.1. ~ 2027.2.28.)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를 미이행한 남성은 군 징집 대상자로 인턴 지원이 불가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다 . 국외 영주권자 관련 자격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후 , 1 년간 (2026.3.1. ~ 2027.2.28.) 인턴 수련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3. 선발일정 공고 구 분 일 정 장 소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접수 기간 내 시행 본원 채용사이트 오프라인 접수 및 인적성 검사 ‘26.1.22( 목 ), 09:00 ~ 23( 금 ) 17:00 (※ 점심시간 12~13 시 제외)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교육수련팀 슬라이드 시험 ‘26.1.26( 월 ), 14:00~16:00 어린이병원 CJ 홀 및 제일제당홀 면접 시험 ‘26.1.27( 화 ), 09:00~12:00 의생명연구원 지석영홀 및 시청각실 합격자 발표 ‘26.1.28( 수 ), 12:00 본원 채용사이트 게시 ※ 상기 일정은 보건복지부 및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배점기준 공고 항 목 배 점 국가고시성적 40 점 의대성적 20 점 슬라이드 시험 15 점 면 접 15 점 영 어 1) 5 점 가 점 2) 5 점 합 계 100 점 공고 1)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를 제출 ▸ 점수환산기준은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적용 ▸ 유효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 응시한 시험만 인정 2) 가점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총 합산하여 최대 5 점까지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 점 ▸ SCI 논문 : 제 1 저자 (2 점 ), 공저 (1 점 ) ( ※ 해당 점수는 합산하되 최대 2 점까지 부여 ) ==> 논문 표지만 제출 ▸ 동시통역자격증 ( 동시통역대학원 )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 ( 각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 1 점 ▸ 비의학 분야 학위 : 석사 (1 점 ), 박사 (2 점 ) ▸ 국가기관 포상 , 교내 표창 ,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 (1 년 이상 경력 ) 각 1 점까지 부여 ▸ 사회봉사경력 최대 1 점까지 부여 ※ 의대 및 의전원 재학 기간 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VMS, 1365 자원봉사포털 및 기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모든 공식 봉사활동 확인서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 제출 불필요 ▸ 과대표 , 학년대표 , 부대표 등 단체 활동 : 최대 1 점까지 부여 ※ 동아리대표 및 부대표는 가점 인정하지 않음 ※ 학생회 간부 등을 포함한 교내 활동의 경우 , 학생부학장 직인이 필요하며 , 지도교수 직인은 인 정하지 않음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제 출 서류 공고 구 분 제출서류번호 비 고 공통 제출 서류 ( 필수 ) 1, 2, 3, 6, 7, 8, 16, 18, 19 전체 공통 ( 필수 ) 학부 졸업증명서 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어성적 및 가점서류 5, 9 의사면허 기 취득자 16 외국 국적 소지자 17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필 및 군면제 10 군 전역예정 11 군 미필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12, 13, 14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 컬러 인쇄본도 가능 ) 2) 자기소개서 ▸ 컴퓨터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3) 의대 성적증명서 ▸ 본과 4 년간의 전체 석차를 기입 ▸ 의전원 개설학교의 경우 , 의대와 의전원의 통합석차 제출 ( 해당 학교 행정실로 문의 ) ▸ 해외대학의 경우 ,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위 확인 예정 4) 학부 졸업증명서 ( 의전원 졸업생의 경우에만 제출 ) 5) 영어성적표 (TOEIC, TEPS, TOEFL 중 한 가지 ) ( ※ 해당자만 제출 , 필수서류 아님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 응시한 시험만 인정 ( 성적표 원본 제출 ) 6) 국시전환성적 발급 위임장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8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자필 기재 ) 9)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동시통역 자격증 사본 ▸ 영어 외 언어 특기증명 자격증 사본 ▸ 비 의학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본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증명서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필수 ) ▸ 사회봉사활동 증빙 - 봉사활동기관 발행 증명서 , VMS/1365 자원봉사포털 양식 또는 가점확인서 제출 - 의대 / 의전원 재학기간 활동만 인정하며 , VMS/1365 제출 시 해당 기간으로 조회 )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생회간부 등 증빙 ( 첨부된 가점확인서 양식 참조 ) ※ 교내 활동의 경우 학생부학장 날인 필수 10) 주민등록초본 ( 전역자의 경우 ,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11)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기 ) 12)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ㆍ 대체복무지원서 13)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14)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기본증명서 ( 상세 ) , 신용정보조회서 각 1 부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인터넷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등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index.jsp) 또는 Nice 신용평가정보 (https://www.credit.co.kr) 등에서 발급가능 15)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병무청 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 전공의 수련 서약서 16) 의사면허증 사본 17)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18) 국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5,000 원 ) 이체 확인증 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원 양식 ), 채용결격사유확인서 , 전력조회동의서 각 1 부 6. 지원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 오프라인 접수 ’ 를 최종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 채용공고 상단의 ‘ 지원서 작성 ’ 을 클릭 후 , 작성 ▸ 오프라인 접수 : 제출 서류 구비 후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회의실 (※ 건물 정문으로 들어와 출입증 게이트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7.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총점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하더라도 , 수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 불합격 처리 가능 ▸ 기타 세부 사정 원칙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 ▸ 최종 합격여부는 본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8.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 본원 ) 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본원에서 신체검사 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비용을 면제함 9. 국시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 5,000 원 ▸ 입금계좌 : ( 신한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반드시 지원자 성명으로 입금 후 , 지원서 제출 시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10. 기타사항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 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교육수련팀 문의 (02-2072-4738) 2026. 1. 14.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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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인원 모집과 2 년차 3 년차 4 년차 합계 내과 1 1 외과 6 6 심장혈관흉부외과 1 1 산부인과 3 4 2 9 소아청소년과 2 1 0* 3* 신경과 1 1 2 가정의학 과 2 2 응급의학과 4 2 4 10 핵의학과 1 1 합계 12 16 7 35 * 소아청소년과 4년차 모집 : 「보건복지부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의거, 지원자가 있을 경우 모집절차 진행 가능 ※ 수련개시일 : 2026년 3월 1일부터 수련 개시 2.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공 고 ’26.1.15(목 ) - 본원 채용 홈페이지 게시 지원서 접수 ‘26.1.15( 목 ) ~ 28( 수 ) 17 시 ※공휴일, 주말 및 점심시간 12~13 시 제외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를 모두 해야하며, 방문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면접시험 ’26.2.3( 화 ) ※ 면접 일정 : 과별 지정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 합격자 발표 ’26.2.12( 목 ) - 개별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보건복지부 및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예정)자, 외국수련자(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그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받은 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 사유 ) 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타 수련병원(기관) 중복지원 불가, 수련중인 경우 지원 불가 4. 배점 비율 구분 배점 비 율 (%) 비고 면접 100 - 진료과별 실시 5.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연 번 구 분 비 고 1 지원서 및 수험표 ( 사진 수험표에 1 매 부착 ) - 양식 : 공 고문 첨부 참조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부 - 공고문 첨부 참조 - 성명 및 서명란 정자 서명 3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4 장애인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 부 - 양식 : 공고문 첨부 참조 6 의사면허증 사본 1 부 7 수련 ( 경력 ) 증명서 1 부 8 전문의 자격증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9 병역 서류 원본 1 부 ( 비군보 남자에 한함 )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 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 부 ( 전역예정일 명기 ) - 군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초본 1 부 ( 전역일명기 ) 10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가능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 부 11 외국 수련자 경력 인정 관련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오프라인 제출 지원서 및 수험표 양식 등 : 첨부 참조 ※ 지원 제출서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6. 합격자 사정 원칙 ○ 과별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 ( 모집인원 ) 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 기타 수련능력이 없다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7.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 공무원 채용 )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그 외 병원 / 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만 신체검사 비용 면제 ○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8. 최종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26.02월 중 교육수련팀에 등록 9. 기타사항 ○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 ○ 문의사항 : 교육수련팀 (T. 02-2072-2122) 2026. 1. 15. 서울대학교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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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미비르에 의한 섬망 약물안전센터/지역의약품안전센터 10 대 남아가 독감으로 페라미비르 (페라미플루 ® ) 를 2025년 11월에 투여 받았다. 투여 당일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으나, 다음 날부터 환시, 환청 등 섬망 증상 발생하여 전화상담을 받았다. 상담 중, 보호자에게 페라미비르와 같은 항바이러스제의 신경정신과적 이상반응은 대부분 가역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증상 완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휴식과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만약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심각한 변화가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페라미비르는 뉴라민분해효소 저해제로, 바이러스의 효소를 선택적으로 저해하여 감염된 세포로부터 바이러스 입자의 방출을 막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항바이러스제다. 국내 지침에 따르면 대부분의 항바이러스제는 조기 투여 시 질병 단축과 치료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2세 미만의 소아와 65세 이상의 노인 등 고위험군에서는 48시간 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는 경우,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바이러스제의 사용이 권고된다. 페라미비르에 의한 신경정신과적 증상은 문헌에 보고된 바가 없으나, 페라미비르와 유사한 기전을 가진 오셀타미비르 (타미플루®)에서는 섬망, 환각, 이상행동 등의 신경정신과적 증상이 보고된 사례가 있다. 오셀타미비르에 의한 신경정신과적 증상은 2005년과 2006년에 일본에서 보고되었으며, 특히 소아, 청소년, 젊은 성인에서 더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 미국 FDA는 오셀타미비르에 신경정신과적 이상반응 발생 위험에 대한 경고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는 시판 후 이상반응으로서 약물과의 연관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뉴라민분해효소 저해제인 페라미비르와 오셀타미비르의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발생 기전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한 문헌에서는 오셀타미비르가 일반적으로 혈액-뇌 장벽을 통과할 수 없으나 다른 약물과 병용 또는 혈액-뇌 장벽이 미성숙하면 통과할 수 있어 신경수용체를 억제해 신경정신과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페라미비르 투약 후 발생한 환시, 환각 등 신경정신과적 이상증상은 대부분 가역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된다. 하지만 소아와 청소년 환자에서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페라미비르와 뉴라민분해효소 저해제를 사용한 후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아 및 청소년 환자에서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중요하며, 이상 행동이나 환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1. Choi WS, et al.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Antiviral treatment and chemoprophylaxis of Seasonal Influenza. Infect Chemother , 44(4):233-249(2012) 2. Han NY, et al. Assessment of adverse events related to anti-influenza neuraminidase inhibitors using the FD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and online patient reviews. Sci Rep 10, 3116 (2020) 3. Takeuchi, S., et al. Oseltamivir phosphate-Lifting the restriction on its use to treat teenagers with influenza in Japan. Pharmacoepidemiol. Drug. Saf . 28, 434-436(2019)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안전센터 > 약물이상반응 > 약물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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