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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18762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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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1219)
  • 김수웅( 金秀雄 / Kim, Soo Woong )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세부전공요도협착,남성불임,정계정맥류,배뇨장애

    요도협착, 남성불임(정계정맥류), 배뇨장애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비뇨의학과
    예약센터 1588-5700
  • 배재현( 裵宰賢 / JAE HYUN BAE ) [내분비대사내과]

    세부전공당뇨병,비만,이상지질혈증,대사증후군

    내분비대사내과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내과
  • 박은경( 朴恩慶 / Eun Kyung Park ) [영상의학과]

    세부전공유방 영상 (유방암, 유방 양성 질환, 유방 조직검사)

    유방 영상의학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영상의학과
    예약센터 1588-5700
  • 설애란( 薛愛蘭 / AERAN SEOL ) [산부인과]

    세부전공난소암/난소종양,부인암(자궁경부암,자궁체부암,난소암,질암,외음부암,융모상피암),자궁내막암,자궁경부암,자궁근종/선근증,자궁내막증,복강경 및 로봇수술

    부인암, 부인종양, 양성종양, 복강경수술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산부인과
진료과/센터/클리닉 (422)
파킨슨병치매 클리닉

담당교수 신경과 김 한준 교수/ 신정환 교수 신경과 외래 간호사실 02-2072-4517 소개 파킨슨병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1%에서 발견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며 떨림, 동작의 느려짐, 강직, 보행장애 등의 운동기능의 장애가 주증상입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파킨슨병 환자에서 일반인에 비해 치매가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많게는 약 30%의 파킨슨병 환자에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킨슨병에서의 치매는 파킨슨병에 따른 뇌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운동기능의 장애가 없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치매와는 진단이나 치료에 차이가 있어 파킨슨병에 특화된 전문 의료진에 의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파킨슨증에 의한 치매환자에서 치매증상이 먼저 발생하고 파킨슨증상이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행장애 등의 파킨슨 증상과 함께 치매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신경과적인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 - 파킨슨병 환자 중 기억력이나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동반된 환자 - 치매 환자에서 보행장애나 손떨림 등의 이상운동 증상이 발생하거나 동작이 이전에 비해 현격히 느려진 경우 - 성격변화나 판단력, 기억력의 장애 등의 인지기능 이상과 함께 보행장애, 균형장애나 손떨림 등의 이상운동 증상이 발생한 환자 치료 이 클리닉에서는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치매 및 인지기능의 이상에 대해 보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적의 치료를 위한 다양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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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11.11
심장혈관흉부외과

서울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는 1968년 그 문을 열어,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흉부외과학 분야가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갖추게 되는데 초석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흉부외과학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의료진은 22명의 교수진과 2명의 임상강사, 그리고 8명의 전공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술의 질과 양적인 면은 물론 전공의 교육, 연구 등의 모든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는 인체의 중심인 흉부에 위치한 심장, 폐, 식도, 대동맥, 종격동, 횡격막, 기관 등의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담당한다. 이들 흉부장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장기이므로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및 최첨단 의료 시설을 갖추고 최상의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진료분야는 크게 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대동맥질환, 부정맥질환 및 말초혈관질환을 다루는 성인심장혈관외과, 그리고 폐, 식도, 종격동, 흉벽, 횡격막 및 기관 등에 발생하는 양성 및 악성 질환을 다루는 폐식도외과로 나뉜다. 또한 심장이식, 폐이식, 심폐이식 등의 이식수술과 흉강경수술, 로봇수술 및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등의 최신 수술기법들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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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11.05
건강정보 (2905)
진료/이용안내 (495)

지역채혈이란? 의사진료 후 혈액검사가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납하고 환자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정채혈장소에서 채혈하시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검사하고 결과를 볼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지방에서 내원하시는 환자분이 검사 때문에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이 1996년에 국내 최초로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56개 지역으로 확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1,500명 이상의 환자분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역채혈의 장점 01 채혈검사만을 위해 지방에서 내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외 : 요검사/혈액응고검사는 검사의 특성상 재진 당일 2시간 전 채혈실에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02 환자의 추가부담금이 없습니다. 예외 : 제주지역만 항공 운송료의 일부 약 3,000원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이용절차 수납 및 신청 - 검사비 수납(원무과) 지역채혈의뢰서 발급 (외래체험실) > 채혈일시,장소 확인 - 채혈장소 확인 (해당 지역채혈장소 전화로 확인) > 지역 채혈 - 지역채혈의뢰서 반드시 지참 > (운송) 결과확인 - 본원 외래 진료서 지역채혈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외래 수납창구에서 검사비를 수납하신 후 외래채혈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역 채혈에 대해 자세히 안내 해드리고 지역채혈의뢰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진료 10일전에 해당 채혈장소로 전화를 하여 채혈일시와 채혈장소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봉사하는 협력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전공지 없이 채혈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역채혈처 안내 전화로 채혈일시 및 장소를 확인 후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토·일요일,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에는 채혈하실 수 없으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약된 시간과 날짜에 해당 지역채혈장소를 방문하여 채혈합니다. 반드시 “지역채혈의뢰서”를 지참하시고 채혈장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지역채혈장소에서는 검사종목이나 검체명, 수납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지역채혈의뢰서”가 없으면 채혈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요청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채혈실에서 발행하며,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요청할 수 없고 분실 시 추가 발행은 불가합니다 .) 채혈된 검체는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운송되어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외래 진료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토/일요일/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에는 채혈하실 수 없으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지역채혈의뢰서”를 지참하시고 지역 채혈장소를 방문하십시오. (지역 채혈장소에서는 검사종목이나 검체명, 수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역채혈의뢰서”가 없으면 채혈할 수가 없습니다.) 진료 10일 전까지 채혈을 하셔야 합니다. 제주지역은 항공운송비의 일부인 3000원을 채혈 시 지역채혈 운송업체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요검사, 혈액응고검사는 검사의 특성상 재진 당일 2시간 전 채혈실에 오셔서 당일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접수실 : 02-2072-2545, 3526 채혈 및 검체접수가 가능한 장소 지역채혈 협력기관은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봉사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봉사하는 협력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전공지 없이 채혈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역채혈처 안내 전화로 채혈 일시 및 장소를 확인 후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내받은 운영시간은 필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은 채혈이 불가합니다. 1.'지역채혈의뢰서'를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환자의 요청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채혈실에서 발행하며,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요청할 수 없고 분실 시 추가 발행은 불가합니다. 2. 진료 10일 전까지 채혈을 하셔야 합니다. 3. 제주지역은 항공운송비의 일부인 3000원을 채혈 시 지역채혈 운송업체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문의] 02-2072-2545, 3526(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접수실) 채혈 및 검체접수 지역별 장소 지역명 안내전화 서울 강남센터 (18세 이하는 제외) 2026년3월1일 운영종료 02-2112-5514 (운영: 10시~15시) 서울시립보라매병원 02-870-2621 경기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031-787-3127 수원시 1599-6564 부천시 오산시 고양시 1661-5117 031-904-9788 의정부시 1600-0021 구리시 양평군 국립교통재활병원 031-580-5350 용인시 031-214-8091 일산시 031-904-9788 인천 부평구 1599-6564 대전 동구 1661-5117 1599-6564 충청남도 천안시 1661-5117 서산시 논산시 1599-6564 충청북도 충주시 1599-6564 청주시 청원구 042-222-0137 청주시 서원구 1566-6500 전라북도 전주시 063-271-6548 익산시 1599-6564 군산시 고창군 채혈 및 검체접수 지역별 장소 지역명 안내전화 전라북도 남원시 1661-5117 정읍시 전라남도 순천시 1599-6564 1661-5117 목포시 062-521-0141 광주시 북구 062-521-0141 강원도 원주시 070-4118-6868 부산 동구 1566-6500 051-558-0131 울산 남구 051-558-0131 1599-6564 대구 달서구 053-425-0131 남구 수성구 1661-5117 경상북도 김천시 1599-6564 구미시 포항시 북구 053-425-0131 경상남도 창원시 1599-6564 055-294-5615 거창군 1599-6564 통영시 1599-6564 진주시 055-294-5615 제주 제주시 063-271-6548

서울대학교병원 > 진료예약>외래진료안내>지역채혈안내
정확도 : 0% 2025.12.22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정확도 : 0% 2025.12.09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의무기록 열람/사본발급
정확도 : 0% 2025.12.09
고객참여 (227)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자원봉사담당자 정윤영입니다. 2026년 겨울방학 서울대병원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에 최종 배치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개인 스케줄 변경으로 재조정 필요하신 분은 본팀으로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문자x) 2026년 1월 2일(화) 부터 2월 27일(금) 까지 배치받은 시간에 자원봉사 활동이 개시되며, (기존) 봉사자들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봉사처가 (변경) 되거나 (신규) 봉사자들의 경우 해당 요일에 신청서 제출한 의료사회복지팀에 방문하여 "오늘 봉사 첫날"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2026년 겨울방학 대학생봉사자 배치표(봉사처 위치 및 담당자 연락처 확인) 및 대학생봉사자 준수사항 확인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홈페이지_고객참여_자원봉사센터_모집공지 내) 봉사활동 종결 시에만 재배치위해 본팀으로 연락하면 되고 개인사정으로 일시적 불참 시에는 각 봉사처 담당자(대학생봉사자 배치표 및 봉사처 출석부에 연락처 기재)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기존 봉사학생이 다음 회차 봉사 신청 시, 전 달에 변경된 스케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봉사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 > 1학기 > 여름방학 > 2학기) 1년 이상 장기 봉사자의 경우 각 봉사처별 추천받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시 (병원장) 모범상 수여되오니 지속적인 참여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 고객참여 > 자원봉사센터 > 모집공지
정확도 : 0% 2025.12.29

서울대학교병원 자원봉사 소개 자원봉사란 아무런 대가없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개인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나눔의 손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실천이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 모집자격은 성인, 대학생 봉사자를 모집하며 중고등학생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성인 자원봉사자 대학생 자원봉사자 자격요건 01 자원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본 병원의 자원봉사자회 규정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는자 02 만 60세 전후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 안내신규봉사자는 3개월 수습과정 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봉사활동 시간 봉사활동 시간(오전봉사, 오후봉사, 종일봉사) 오전봉사 오후봉사 종일봉사 오전 09 : 00 ~ 오후 12 : 00 (3시간) 오후 13: 00 ~ 오후 16 : 00 (3시간) 오전 09 : 00 ~ 오후 15 : 00 (5시간 / 점심시간 1시간) 봉사활동 내용 안내 각 진료과 위치안내 및 병원이용 안내 동반 안내 초진환자, 노약자, 장애인 환자와 로비에서 진료과까지동행하는 안내 약제부 외래약국, 병실약국, 암병원 약국에서 예제재 준비보조 예우사항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모집기간 모집기간, 상시모집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의료사회복지팀(의생명연구원 1층 위치)으로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전화하여 약속 후 방문) 문의사항 02-2072-2790 호스피스 자원봉사 02-2072-3066 자원봉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울대학교병원 > 고객참여>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란?
정확도 : 0% 2025.11.21
병원소개 (8985)
[병원뉴스]서울대병원 김동기 교수, '범부처 의료기기 R&D 어워즈' 산업통상부장관상 수상

- 혈액투석필터 국산화로 보건의료 재정 건전화 및 공급 불안정 해소에 기여 [사진]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동기 교수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동기 교수가 지난 22일 개최된 2025 범부처 의료기기 RD 어워즈에서 산업통상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범부처 의료기기 RD 어워즈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 주최하는 행사로, 혁신 의료기기 개발과 글로벌 진출 기반 강화 등 의료기기 연구 성과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연구개발 성과 ▲연구개발 기여도 및 파급효과 ▲대국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식약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포상한다. 산업통상부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동기 교수는 말기신부전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혈액투석필터를 국산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교수는 대형동물 전임상시험과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기관 임상시험을 주도하며 국산 혈액투석필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고, 이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승인을 획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해당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 혈액투석필터 수출계약 체결에도 기여했다. 특히 혈액투석 치료에는 매년 3조 원 이상의 의료비가 소요되고, 공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의료 재정 절감과 함께 해외 수급 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기 교수(신장내과)는 혈액투석필터뿐만 아니라 투석 장비 전반의 국산화가 이뤄져야 비로소 의료기기 자립이 완성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신부전 환자들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국산 혈액투석 의료기기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투석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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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12.31
[병원뉴스]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이중 항혈소판제 3~6개월 투여도 장기적 효과·안전성 충분

- 서울대병원, 3세대 스텐트 환자 2천여명 3년간 추적 결과 발표 - 단기장기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 효과와 안전성 동등 - 12개월 이상 장기 요법, 임상적 이득 없이 출혈 위험 높여 관상동맥질환 스텐트 시술 후에는 혈전증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 이중 항혈소판제를 투여한다. 그중 혈전증 위험을 크게 낮춘 3세대 약물용출 스텐트* 시술 환자의 경우, 이중 항혈소판제를 3~6개월만 투여해도 12개월 투여 대비 3년 장기적 효과와 안전성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팀이 입증했다. 특히 이중 항혈소판제를 12개월 이상 유지한 환자는 혈전증 예방 효과 없이 출혈 위험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세대 약물용출형 스텐트: 기존 2세대 스텐트보다 지주가 매우 얇고, 약물을 스텐트에 입히는데 필요한 폴리머의 성질이 개선되거나 폴리머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스텐트 혈전증의 위험을 낮춤 서울대병원 김효수한정규황도연 교수팀은 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2천여명을 장기간 추적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심장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죽상경화증으로 좁아지면 흉통을 유발하는 협심증이나 급성으로 혈류가 차단돼 심장근육이 손상되는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이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혈관을 넓히기 위해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며, 국내에서 매달 4천여명이 이 시술을 받고 있다. 시술 후에는 혈전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과 P2Y12 억제제를 장기간 투여하는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이 표준 치료방침이지만, 투여 기간이 길수록 위장관 출혈, 뇌출혈 등 출혈 합병증 위험이 증가해 적절한 투여 기간에 대한 학계의 결론이 명확치 않았다. 이에 김 교수팀은 지난 2022년, 다기관 무작위배정 임상연구(HOST-IDEA)를 통해 3세대 약물용출형 스텐트 시술 환자군을 1년간 추적하고,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을 3~6개월로 단축해도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함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서큘레이션(Circulation IF; 38.7)에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HOST-IDEA에 등록된 ▲단기투약군(3~6개월, 1002명) ▲장기투약군(12개월, 1011명)을 3년 이상 추적한 것으로, 이중 항혈소판제 투여 기간에 따른 장기적 예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단기투약군은 장기투약군 대비 장기적 효과와 안전성에서 차이가 없었다. 1차 평가 지표로서 심장관련 사망, 목표혈관 심근경색, 목표병변 혈관재개통술, 스텐트 혈전증, 주요 출혈을 포함한 순 임상사건 발생률은 단기투약군과 장기투약군이 각각 7.7%, 8.2%로 유사했다. 또한, 2차 평가 지표인 목표병변실패 발생률(치료 효과), 주요 출혈 발생률(안전성)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자료] 이중 항혈소판제 단기투약군(3~6개월) 및 장기투약군(12개월)의 임상 결과 비교. 1차 평가 지표인 순 임상사건 발생률(7.7% vs 8.2%)과 2차 평가 지표인 목표병변실패 발생률(4.9% vs 5.4%), 주요 출혈 발생률(3.3% vs 3.5%)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자료] 이중 항혈소판제 12개월 이상 유지군 및 비유지군 임상 결과 비교. 순 임상사건 발생률, 목표병변실패 발생률, 주요 출혈 발생률 모두 12개월 이상 유지군이 높았다. 추가로 연구팀은 이중 항혈소판제 장기 투여 효과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시술 후 1년간 임상 사건 없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 환자만 분석했다. 그 결과,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 12개월 이상 유지군은 비유지군(12개월 이내 단독 항혈소판제로 전환) 대비 주요 출혈 위험이 4배 이상 높고, 혈전증 예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에서 12개월 이상 장기 유지 요법이 부작용 위험만 높이고, 임상적 이득이 없는 치료전략임을 보여준다. 김효수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3세대 스텐트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장기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을 3년간 추적 관찰하고, 단기 요법의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했다며 이 결과는 3세대 스텐트 시대에 환자의 출혈 위험을 최소화하며 좋은 예후를 유지할 수 있는 치료 전략의 근거이자, 진료 현장과 국제 진료지침 개정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란셋 자매지 eClinicalMedicine(IF;10.0) 최근호에 게재됐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김효수한정규황도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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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12.31

“2025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사무직(변호사) 직원 채용 2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및 3차 최종면접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2차) 실무면접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온라인 인성검사 안내 가. 일시 : 2026.01.02.(금) 09:00 ~ 2026.01.05.(월) 12:00 나. 대상 : 실무면접 합격자 전원 다. 방법 : 합격자 조회 화면 및 안내사항 참고 ※ 접속 ID : 개인별 부여 수험번호 라. 유의사항 1)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데스크톱 및 노트북으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검사 불가) 3) 반드시 검사기간 내 온라인 인성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접속 웹페이지에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 컴퓨터 자체의 문제나 온라인/네트워크 환경의 문제로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부분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3차) 최종면접 일정 가. 대상 : 실무면접 합격자 전원 나. 일시 : 2026.01.07.(수) 다.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 B2층 대강당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14) 라. 집결일시 수험번호 집결일시 1001 ~ 1011 10:40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 2026.01.16.(금), 병원 홈페이지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수험자 안내사항 가. 수험자 준비물 - 수험표(전형 안내문 화면에서 출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 ★ 하단 제출서류 나. 교통편 안내 구 분 내 용 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14, 융합의학기술원 [바로가기] 5. 최종면접 대상자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일자 : 최종면접 당일 지참 , 현장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나. 제출서류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④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⑤ (해당자에 한함)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부 ☞ 2024.01.16.이후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5.12.12.)까지 발표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또는 TOEFL(iBT) 또는 TEPS)에 한함 ⑥ (해당자에 한함)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⑦ (해당자에 한함)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1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응시원서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비 고 ◎ 최종면접 전형 안내문의 수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 집결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접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 면접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접 당일 면접장 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 당일 교통편 지연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집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5. 12. 31.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채용공고
정확도 : 0% 2025.12.31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내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임상병리사 첨부 파일 참고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방사선사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방사선사 응급의학과 2명 약 5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1급 응급구조사이며 1종 보통(또는 대형) 운전면허소지자 재활의학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물리치료사 핵의학과 1명 약 3개월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과 2명 약 5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임상병리사 병리과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심혈관센터 (방사선사) 1명 약 6개월 방사선사 심혈관센터 (심혈관조영실) 2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심혈관센터 (심장초음파실)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이며 심장초음파 경력 1년 이상 공공보건의료총괄팀 1명 약 6개월 사회복지사 1급이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촉탁 사무직 국제진료팀 (몽골어코디네이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 응급의학과(SMICU) 1명 약 11개월 (사업연장 및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연구기획관리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5개월 노사협력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비상계획과 (비상대비업무)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정보기획팀(전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촉탁 간호직 심혈관센터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간호사 강남센터 1명 약 3개월 촉탁 약무직 약제부 3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약사 촉탁 운영 기능직 임상유전체의학과 (희귀질환센터) 1명 약 6개월 (사업연장 및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전임상실험팀 1명 약 4개월 원무2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촉탁 환경유지지원직 총무과 (환경미화) 1명 약6개월 단시간 간호직 통합케어센터 2명 110hr 약 6개월 (사업연장 및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간호사 단시간 운영 기능직 건강증진센터 1명 110hr 약 5개월 장애인 설비과 1명 110hr 약 5개월 장애인 강남센터 1명 120hr 약 5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사업연장 및 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2026.02.01.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6.02.01.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4.01.23.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5.12.31.(수) ~ 2026.01.07.(수) 10:00 2026.01.13.(화) 예정 ② 면접전형 2026.01.16.(금) ~ 01.19.(월) 2026.01.23.(금) 예정 ③ 신체검사 2026.01.26.(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원서접수 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단시간 운영기능직 (장애인) 분야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snuhinsa@snuh.org ☞메일 제목 양식 : 지원부서_단시간운영기능직_성명 예) 건강증진센터 _단시간운영기능직_김서울 - 제출서류 ⓵ 이력서(본원 소정양식) 1부(한글파일) ☞ 채용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그 외 분야 ○ 서울대학교병원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경력 채용 ① 이력서(CV) 1부(필수/첨부파일 참고) ☞ 경력기관명 및 직무내용 명시하여 기재, 이력서는 하기 메일로 별도제출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채용 지원자 의 경우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에 직무내용 반드시 기재 하여 필수제출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단시간운영기능직(장애인) 분야 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필수 제출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기술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이력서(CV)의 경우 경력채용(촉탁보건직-심장초음파실 지원자)이외에는 제출 불요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대체근로자)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5. 12. 31.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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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사무직(변호사) 직원 채용 2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및 3차 최종면접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2차) 실무면접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온라인 인성검사 안내 가. 일시 : 2026.01.02.(금) 09:00 ~ 2026.01.05.(월) 12:00 나. 대상 : 실무면접 합격자 전원 다. 방법 : 합격자 조회 화면 및 안내사항 참고 ※ 접속 ID : 개인별 부여 수험번호 라. 유의사항 1)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데스크톱 및 노트북으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검사 불가) 3) 반드시 검사기간 내 온라인 인성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접속 웹페이지에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 컴퓨터 자체의 문제나 온라인/네트워크 환경의 문제로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부분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3차) 최종면접 일정 가. 대상 : 실무면접 합격자 전원 나. 일시 : 2026.01.07.(수) 다.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 B2층 대강당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14) 라. 집결일시 수험번호 집결일시 1001 ~ 1011 10:40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 2026.01.16.(금), 병원 홈페이지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수험자 안내사항 가. 수험자 준비물 - 수험표(전형 안내문 화면에서 출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 ★ 하단 제출서류 나. 교통편 안내 구 분 내 용 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14, 융합의학기술원 [바로가기] 5. 최종면접 대상자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일자 : 최종면접 당일 지참 , 현장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나. 제출서류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④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⑤ (해당자에 한함)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부 ☞ 2024.01.16.이후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5.12.12.)까지 발표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또는 TOEFL(iBT) 또는 TEPS)에 한함 ⑥ (해당자에 한함)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⑦ (해당자에 한함)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1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응시원서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비 고 ◎ 최종면접 전형 안내문의 수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 집결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접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 면접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접 당일 면접장 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 당일 교통편 지연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집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5. 12. 31.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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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12.31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내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임상병리사 첨부 파일 참고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방사선사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방사선사 응급의학과 2명 약 5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1급 응급구조사이며 1종 보통(또는 대형) 운전면허소지자 재활의학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물리치료사 핵의학과 1명 약 3개월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과 2명 약 5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임상병리사 병리과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심혈관센터 (방사선사) 1명 약 6개월 방사선사 심혈관센터 (심혈관조영실) 2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심혈관센터 (심장초음파실)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이며 심장초음파 경력 1년 이상 공공보건의료총괄팀 1명 약 6개월 사회복지사 1급이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촉탁 사무직 국제진료팀 (몽골어코디네이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 응급의학과(SMICU) 1명 약 11개월 (사업연장 및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연구기획관리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5개월 노사협력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비상계획과 (비상대비업무)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정보기획팀(전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촉탁 간호직 심혈관센터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간호사 강남센터 1명 약 3개월 촉탁 약무직 약제부 3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약사 촉탁 운영 기능직 임상유전체의학과 (희귀질환센터) 1명 약 6개월 (사업연장 및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전임상실험팀 1명 약 4개월 원무2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촉탁 환경유지지원직 총무과 (환경미화) 1명 약6개월 단시간 간호직 통합케어센터 2명 110hr 약 6개월 (사업연장 및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간호사 단시간 운영 기능직 건강증진센터 1명 110hr 약 5개월 장애인 설비과 1명 110hr 약 5개월 장애인 강남센터 1명 120hr 약 5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사업연장 및 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2026.02.01.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6.02.01.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4.01.23.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5.12.31.(수) ~ 2026.01.07.(수) 10:00 2026.01.13.(화) 예정 ② 면접전형 2026.01.16.(금) ~ 01.19.(월) 2026.01.23.(금) 예정 ③ 신체검사 2026.01.26.(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원서접수 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단시간 운영기능직 (장애인) 분야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snuhinsa@snuh.org ☞메일 제목 양식 : 지원부서_단시간운영기능직_성명 예) 건강증진센터 _단시간운영기능직_김서울 - 제출서류 ⓵ 이력서(본원 소정양식) 1부(한글파일) ☞ 채용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그 외 분야 ○ 서울대학교병원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경력 채용 ① 이력서(CV) 1부(필수/첨부파일 참고) ☞ 경력기관명 및 직무내용 명시하여 기재, 이력서는 하기 메일로 별도제출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채용 지원자 의 경우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에 직무내용 반드시 기재 하여 필수제출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단시간운영기능직(장애인) 분야 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필수 제출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기술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이력서(CV)의 경우 경력채용(촉탁보건직-심장초음파실 지원자)이외에는 제출 불요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대체근로자)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5. 12. 31. 서울대학교병원장.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0% 2025.12.31

“2025년도 12월 서울대학교병원 대체근로자 채용 면접 전형 합격자 발표 및 신 체 검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합격자 발표 : 문자 개별 안내 2. 신체검사 안내 가 . 대 상 : 면접전형 합격자 전원 나 . 일시 및 장소 수험번호 일시 장 소 비 고 1000 ~ 9999 2025.12.23.(화 ) 13:50 현대그룹빌딩 서관7층 인사팀 사무실 금식 불필요, 안내 후 신체검사 장소로 이동 로드뷰 길찾기 지도 크게 보기 다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되며, 재검 대상자는 재검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여부를 개별 통지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내부기준에 의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예비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 ※ 합격자 발표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첨부된 이의신청서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2026.01.06.까지 도착한 이의신청에 한해 유효) 2025. 12. 22.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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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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