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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요도협착,남성불임,정계정맥류,배뇨장애
요도협착, 남성불임(정계정맥류), 배뇨장애
세부전공의료영상처리,의료인공지능
영상의학과
세부전공담낭결석/폴립,담낭염,담도/담낭/췌장의 양성 및 악성 질환,비장 질환,로봇/최소절개 수술
담도/담낭/췌장의 양성 및 악성 질환
세부전공흉부 영상 판독 및 영상유도하 중재시술,흉부영상의학
대상질병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 크론병(Crohn’s disease), 베체트 장염(intestinal Behçet's disease) 클리닉 소개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적인 난치 성 위장관 염증 질환을 뜻하며, 최근의 국내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10~20대의 젊은 연령에서 호발하여 오랜 기간과 동반되는 합병증으로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질환입니다. 베체트 장염(intestinal Behçet's disease)은 구강 및 성기부의 반복되는 궤양과 눈의 포도막염 등을 유발하는 베체트병 환자 가운데, 약 10%에서 위장관에 특징적인 궤양성 병변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베체트병은 주로 30대에 발병하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극동아시아와 중동아시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그리고 베체트 장염의 증상과 예후는 환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며,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천공, 협착, 농양, 치질, 대장암, 소장암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발병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에서는 환자의 진단 및 약물 치료, 수술 치료뿐만 아니라, 영양,일상생활에서의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염증성장질환은 현재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이며 기존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임상시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들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염증성장질환 클리닉 환우회 소개 서울대병원 염증성장질환 클리닉에서는 환우분들의 진료 편의성 향상과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상담을 위하여 환우회를 운영중입니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 질환과 관련된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교수님과 운영진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환우회 모임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밴드 가입 및 활동은 담당자의 실명 확인 후 이루어집니다. 환우회 오프라인 모임일정은 환우회 밴드를 통해 공지됩니다. 서울대병원 염증성장질환클리닉은 곁에서 도움이되고 환우분들의 건강한 일상을 지속하고 증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염증성장질환연구팀 소개 SIRN(Seoul national university inflammatory bowel Disease research network) 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의 염증성 장질환 연구팀은 난치성 질환인 염증성 장질환의 완치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분야의 세포실험,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이용한 연구에서부터 신약 개발을 위한 다국적 임상시험까지 가능한 모든 범위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삶의 질를 높이고 수명 연장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며 서울대병원 염증성장질환 클리닉은 진료,교육,연구라는 목표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분야 염증성장질환 기초분야 병태생리연구 및 치료표적 발굴 염증성장질환 새로운 치료 표적 후보 발굴 염증성장질환에서 장신경의 역할 규명 염증성장질환에서 대변이식의 효과와 안전성 표적치료제의 치료 반응 예측을 위한 융합 연구 연구성과 2024년 Toll-like receptor 3 signaling attenuated colitis-associated cancer development in mice Antibiotic usage within the first year of life has a protective effect against ulcerative colitis in South Korea: A nationwide cohort study. Effect of tegoprazan, a novel 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on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induced enteropathy As sociation of childhood obesity or weight change with early-onset follicular occlusion triad among children. 2023년 GPR15 in colon cancer development and anti-tumor immune responses Regulation of psoriasis, colitis, and the intestinal microbiota by clusterin. Impact of Crohn's Disease on the Survival of Patients with Small-Bowel Adenocarcinoma in Korea: A Bicenter Cohort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Rosacea and Inflammatory Bowel Diseas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topic dermatitis is associated with the clinical course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 Real-lif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tofacitinib treatment in patients with ulcerative colitis: a KASID multicenter cohort study. Depression and anxiety are associated with poor outcomes in patients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in South Korea. Korea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on biologics for moderate to severe Crohn's disease. Positive Results from the Fecal Immunochemical Test Can Be Related to Dementia: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in South Korea. 2022년 Association between severe hepatic steatosis examined by Fibroscan and the risk of high-risk colorectal neoplasia. Corticosteroid, a double-edged sword in inflammatory bowel disease management: possibility of reducing corticosteroid use through physician education. Concomitant ankylosing spondylitis can increase the risk of biologics or small molecule therapies to control inflammatory bowel disease. Concomitant ankylosing spondylitis can increase the risk of biologics or small molecule therapies to control inflammatory bowel disease Antitumor necrosis factor treatment in patients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does not promote psoriasis development: A meta-analysis. Epidemiological association between alopecia areata and celiac disease: A meta-analysis. Korea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on biologics and small molecules for moderate-to-severe ulcerative colitis
중증모자의료센터 사업이란? 서울대학교병원은 2019년 12월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개소 이후, 지난 5년간 서울 서북 권역의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이어왔습니다. 지역 내 중증 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하며, 권역 모자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소아 세부 전문과 간 긴밀한 협진 체계를 구축하여 고난도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축적된 임상 경험과 다학제 협진 시스템, 그리고 중증 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어디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환자까지 책임지는 최종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은 2025년 7월 중증모자의료센터로 새롭게 도약하였습니다. 이제는 권역을 넘어 전국의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 환자를 수용하는 국가 최상위 모자의료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증모자의료센터 조직도 서울대학교병원 중증모자의료센터 특징 의료진 소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신생아) 교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는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첨병으로서 교육, 연구 및 진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진료에 있어서 임신, 부인과 양성 및 악성 질환, 난임•가임력보존 및 내분비 질환, 비뇨부인과 질환 등 다양한 여성 질환에 대한 최신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있어서도 매년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신의료기술의 습득과 도입에 힘쓰고 있으며, 국내•외 유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다양한 주제로 연구비를 수주하여 여성 질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산과, 부인종양, 생식내분비 및 비뇨부인과의 각 분과별 모임과 여러 학술 집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및 방사선종양학과 등 타과와의 긴밀한 연계에 기반한 컨퍼런스를 주관하여 여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I. 주요 진료 및 연구 분야 고위험임신, 태아치료, 부인과 양성 및 악성 종양의 진단 및 치료, 난임 및 가임력 보존 치료, 미성년 여성질환의 치료 및 폐경 관리, 요실금 및 골반장기탈출증 진단 및 치료 등의 진료와 연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II. 특수 센터 및 클리닉 중증모자의료센터 장애친화산부인과 태아센터 부인암센터 난임유전내분비 클리닉 폐경클리닉
소개 알레르기 비염은 환경이 서구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증가한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동물털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물질들이 원인이나, 개인마다 유전과 환경 특성에 따라 이들 원인은 다릅니다. 알레르기 비염 클리닉에서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찾아내고 치료법을 찾아드립니다. 대상 및 치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①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 코막힘 등의 코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 ② 코 증상과 함께 눈 가려움과 충혈이 자주 발생한다. ③ 코 증상이 특정 계절, 또는 특정 환경에 노출될 때 반복된다. ④ 가족 중에도 비슷한 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알레르기 비염 클리닉에서는 피부검사를 통해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확인하며, 코내시경 및 천식 검사를 통해 비염의 상태와 합병증 여부를 평가합니다. 치료방법으로는 알레르기 원인물질에 대한 환경요법, 약물요법, 그리고 알레르기 면역치료를 적절히 시행합니다. 관련 질병명 알레르기 비염, 만성부비동염, 상기도기침증후군, 만성기침, 기관지천식, 호산구성기관지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이, 하지만 처음 해보는 육아에 막막한 순간들이 참 많으시죠? ✨ 수유 텀은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목욕은 매일 시켜도 괜찮은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모두 고민인 초보 엄마 아빠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신승한 교수님을 모시고 신생아 실전 케어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봅니다. ☑ 이 영상은 “동영상 공개일 (2026/4/6)” 시점의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원인이나 증상, 치료법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 또는 의사와 상담해 주세요. ☑ 영상은 의료 조언, 진찰 및 진단, 원격 진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의료종사자와 시청자 간의 관계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와는 상이합니다.
시큰거리고 아픈 무릎,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마취통증의학과 김정수 교수님과 함께 무릎 통증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쪽 무릎이 아프면 반대쪽도 같이 아파지는 이유까지 꼼꼼하게 파헤쳐 봅니다. ⚕️ 약, 주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같은 다양한 치료법들이 각각 언제 필요한지 궁금하셨죠? 일상에서 흔히 쓰는 무릎 보호대나 파스의 진짜 효과까지 싹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튼튼한 무릎 건강 지켜보세요! * 제공된 의학정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평소와 조금만 달라도 덜컥 겁부터 나시죠? 단순한 감기인지, 당장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진짜 응급 상황인지 헷갈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숨소리, 체온, 울음소리 등 일상에서 마주하기 쉬운 아기의 변화들! 어떤 상황이 진짜 '위험 신호'인지 속 시원하게 짚어드립니다. ✨ 부모님들의 멘붕을 막아줄 필수 체크리스트까지 꽉꽉 눌러 담았으니,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 제공된 의학정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파스만 붙이며 방치했던 목·어깨·등 통증, 이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단순 근육통과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될 '위험한 통증'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진료실에서 의료진에게 본인의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알맞은 검사와 치료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도 모두 담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를 더 이상 간과하지 마시고, 영상에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확실한 해결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된 의학정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 입원 중이신 경우는 해당병동에 상담을 거쳐 사본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ㆍ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위임장/동의서 안내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를 발급받으려면? 1. 의무기록복사창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는 제외) 2.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필름을 판독 받으려면? 해당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3. 영상자료(Film)는 복사할 수 있나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에서 가능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지문인식)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가능시간: 평일 09시 ~ 18시, 토요일 09시 ~ 13시(공휴일 및 일요일 사용 안됨)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어린이병원 의무기록복사 창구 : 운영하지 않음)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토요일 :운영하지 않음)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입퇴원 수속창구(어린이병원 1층)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병원 방문 발급 인터넷 발급(PC)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사무실 -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실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키오스크발급 : - 어린이병원 1층 외래원무창구 옆 사무실 발급 : -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사무실 -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실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키오스크 발급 : - 키오스크 위치 : 어린이병원 1층 외래원무창구 옆 입퇴원 사실 확인서 입원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제증명 창구 위치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 제증명 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평일 : 09:00 – 18:00 토요일 : 09:00 – 13:00 ※ 공휴일 제외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3412 (소아원무파트) 입원 환자 : 02-2072-3404 (소아 입퇴원 수속 창구)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원무과(본원 2층 입퇴원 수속창구)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본원 1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1층 류마티스내과·정형외과 원무창구 옆 본원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3층 산부인과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3층 공용 원무창구 앞 인터넷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대한외래 지하 2층 : 제증명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신장·비뇨의학센터 수납 창구, 정신건강의학센터 수납 창구 대한외래 지하 3층 :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본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수납 창구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본원 2층 국제 수납 창구(국제진료센터 내 위치) 어린이병원별관 지하2층 가정의학과 수납 창구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앞 키오스크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제증명 창구 위치 외래 환자 : 대한외래 지하 2층 제증명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외래 환자(대한외래 지하 2층,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8:30 – 18:00 (공휴일 제외) 토요일 : 09:00 – 13:00 (공휴일 제외, *대한외래 지하 2층만 운영) 입원 환자(본원 2층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3:00 * 설 및 추석 당일 등 휴무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환자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재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2071 (외래 제증명 창구), 02-2072-1341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02-2072-2272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내과 1명 통상 약 3개월 임상병리사 첨부 파일 참고 심혈관센터 1명 약 4개월 정보보호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강남센터(헬스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방사선사 촉탁 사무직 원무1과 1명 약 6개월 - 비상계획과 (비상대비업무) 1명 약 5개월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사업연장 및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촉탁 간호직 심혈관센터 (심혈관조영실) 2명 약 6개월 간호사 임상시험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촉탁 약무직 약제부 1명 약 3개월 약사 임상시험센터 1명 약 4개월 촉탁 의공직 의공학과 2명 약 3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의공기사, 전자기사,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촉탁 기술직 중입자가속기사업 시설팀 1명 약 3개월 공조냉동기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1명 약 6개월 ( 근무평가에 따 른 재계약 가 능)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진단검사의학과 1명 약 6개월 ( 근무평가에 따 른 재계약 가 능) - 원무2과 (예약관리파트) 2명 약 4개월 ( 근무평가에 따 른 재계약 가 능)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총무과(주차관리) 1명 약 4개월 총무과(환경미화) 1명 약 6개월 ( 근무평가에 따 른 재계약 가 능) 촉탁 시설 지원직 설비과(기계) 2명 약 6개월 ( 근무평가에 따 른 재계약 가 능) 단시간 운영 기능직 설비과(전화교환) 1명 110hr 약 2개월 장애인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사업연장 및 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2026.04.13.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6.04.13.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4.04.06.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6.03.09.(월) ~ 2026.03.16.(월) 10:00 2026.03.24.(화) 예정 ② 면접전형 2026.03.27.(금) ~ 03.30.(월) 2026.04.06.(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6.04.07.(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원서접수 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단시간 운영기능직 (장애인) 분야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snuhinsa@snuh.org ☞메일 제목 양식 : 지원부서_단시간운영기능직_성명 예) 설비과(전화교환) _단시간운영기능직_김서울 - 제출서류 ⓵ 이력서(본원 소정양식) 1부(한글파일) ☞ 채용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그 외 분야 ○ 서울대학교병원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단시간운영기능직(장애인) 분야 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필수 제출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기술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대체근로자)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6. 03. 09. 서울대학교병원장.
“2026년도 3월 서울대학교병원 대체근로자 채용 면접 전형 합격자 발표 및 신 체 검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합격자 발표 합격자 조회 2. 신체검사 안내 가 . 대 상 : 면접전형 합격자 전원 나 . 일시 및 장소 수험번호 일시 장 소 비 고 100100001 ~ 900100010 2026.04.07.(화 ) 13:50 현대그룹빌딩 서관7층 인사팀 사무실 금식 불필요, 안내 후 신체검사 장소로 이동 로드뷰 길찾기 지도 크게 보기 다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되며, 재검 대상자는 재검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여부를 개별 통지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내부기준에 의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예비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 ※ 합격자 발표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첨부된 이의신청서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2026.04.21.까지 도착한 이의신청에 한해 유효) 2026. 04. 06.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울대병원 안과 오이철 임상강사 (지도교수: 안과 박규형 교수) 가 최근 개최된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인 우수구연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KoSAIM)는 의료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의료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학회로, 매년 학술대회를 통해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한 연구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오이철 임상강사는 "MM-Fundus-CLIP: A Multi-Modality Fundus Foundation Model Leveraging Large Language Model and Contrastive Language-Image Pre-Training"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방대한 데이터 처리 기술과 모델의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연구는 11가지 영상종류에 달하는 200만 장의 안과 영상 데이터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 80만 건의 전자의무기록 텍스트를 대조 학습 방식으로 결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모델은 기존의 최신 모델들을 상회하는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박규형 교수를 교신저자로 한 연구로, 안과 영역에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제중원 141주년 기념 학술강좌 성료- 알렌의 복합적 행보부터 해방 직후 서울의대 시련의 역사까지 4개 연제 발표- 식민지 시절 경성의전의 치열한 학내 투쟁 및 피라미드형 의국강좌제의 기원 분석 [사진] 서울대병원 제중원 141주년 기념 학술강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의학역사문화원이 주최하는 제중원 141주년 기념 학술강좌가 지난 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매년 4월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올해 한국 근현대 의학교육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총 4건의 연구 발표가 진행됐다.첫 번째로 코리안헤리티지연구소 한종수 소장이 조선/대한제국기 외교관 알렌의 역할과 위상이라는 연제로 발표했다. 한 소장은 제중원 설립 주역인 호러스 알렌이 조선 근대화의 촉매이자 한미관계의 선구자였으나, 동시에 운산금광 채굴권 등 막대한 이권을 미국에 넘기고 한국인 최초의 하와이 이민을 막후에서 주도한 이중적 외교관이었음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이어 한국교원대학교 조은진 교수는 식민지 조선의 입학난과 경성의학전문학교 : 관립전문학교 간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연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10.1대 1에 달했던 극심한 입학 경쟁과 더불어, 해부학 두개골 분실을 둘러싸고 조선인 학생들과 일본인 교수 간에 벌어진 동맹휴학 사건인 이른바 구보 교수 사건 등 치열했던 학내 충돌을 다뤘다. 또한 청강생으로 입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김해지 등 주요 여성 졸업생들을 소개하며, 식민지 조선에서 의사에게는 지역 유지 및 조선 전체의 엘리트라는 중대한 사회적 역할이 부여됐음을 설명했다. 세 번째로 전북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지영 교수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의 교실 편성과 운영이라는 연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주임교수를 정점으로 조교수, 강사, 조수 등으로 이어지는 굳건한 피라미드형 의국-강좌제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세밀하게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강한 유대와 소속감, 학문적 계보가 그 영향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했는지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 의학역사문화원 김상태 교수는 1945~1950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실 편성과 교수진이라는 연제로 발표했다. 해방 직후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통합되어 1946년 출범한 서울의대의 교실 편성 및 교수진 인선 과정을 도표를 통해 설명했다. 특히 1945년에서 1950년 사이 학교를 떠난 교수들의 현황과 한국전쟁 중 발생한 다수 교수진의 납북, 월북 및 사망 등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겪은 교수진의 변동 양상을 집중 분석했다.김주성 의학역사문화원장은 제중원의 정신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의 초창기 역사를 면밀하게 되돌아보게 되어 학술적인 의미가 컸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신하고 능력있는 임상강사(Fellow)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초빙분야별 선발인원 초빙분야별 선발인원 부 서 모집인원 부 서 모집인원 호흡기내과 4 피부과 1 소화기내과 5 안과 2 혈액종양내과 5 이비인후과 3 알레르기내과 1 신경과 3 외과 7 마취통증의학과 1 신경외과 5 영상의학과 3 성형외과 4 방사선종양학과 1 산부인과 12 진단검사의학과 2 소아청소년과 15 재활의학과 3 합 계 77 ※ 임용기간 : 2026.05.01. ~ 2027.02.28.(단, 전공의 수료일 등에 따라 임용일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장소 : 본원 진료과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 병원 등에서 파견근무 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예정)자 ※ 2026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취소 시 임용 불가 나. 외국 국적 지원자의 경우,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유한 자 ※ 2027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취업비자(F-4, E-5) 3.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2026.04.06.(월) ~ 2026.04.20.(월), 15:00, 채용 홈페이지 면접전형 2026.04.22.(수) 오전 중 합격자 발표 2026.04.24.(금), 채용 홈페이지 채용신체검사 2026.04.27.(월) ~ 2026.04.30.(목)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 2026.05.01. 외 임용대상자 검진일정 추후 통보 채용검진결과 확인 2026.05.06.(수) ~ 2026.05.08.(금) ※ 채용검진결과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함. 합격자 등록 2026.04.27.(월) ~ 2026.04.30.(목), 교육수련팀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으로 변동 될 수 있음 4. 전형별 안내 가. 지원서 접수(온라인) ※ 준비서류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사본(전문의 자격 취득 예정자는 합격 후 제출) ※ 유의사항 : 최종제출 여부 확인 필수, 개인신상 관련 내용 마스킹 처리 확인 (첨부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면접전형 : 진료과별 면접시간에 맞춰 응시(지정시간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 일시 : 2026.04.22.(수), 진료과별 면접 진행시간은 지원서 접수 마감 후 안내 예정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2층 제1회의실 다. 면접 집결장소 약도 5. 유의사항 가. 본 선발 공고는 정부의 공정채용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함 ※ 연구계획서 등에 불필요한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 증빙서류의 생년 및 사진과 같은 개인신상 관련 내용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필수 (첨부파일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마.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방부 군 중견의 요원인 자에 한함 바.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사.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제 19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6. 기타안내 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나.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본원 수검을 원칙으로 하며, 본원 2회 방문이 필수임.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으로 문의(T: 02-2072-4736, email: 02921@snuh.org) 2026. 04. 06.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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