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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8983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의료진 (14)
  • 곽수헌( 郭秀憲 / Kwak, Soo Heon ) [내분비대사내과]

    세부전공제2형당뇨병,제1형당뇨병,가족성당뇨병,임신성당뇨병,고지혈증,비만,대사증후군

    당뇨, 대사증후군, 비만, 고지혈증 (수1,3주-제1형 당뇨병 클리닉, 월4주-당뇨발클리닉)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내과
    예약센터 1588-5700
  • 장삼열( 張三悅 / SAM YEOL CHANG ) [척추종양센터 정형외과]

    세부전공양성 및 악성 척추 종양,전이성척추암

    척추/척수종양(월:1,3주)

    암병원 > 진료예약 > 진료센터 > 척추종양센터
    예약센터 1588-5700
  • 정은주( 鄭恩珠 / EUN JOO JUNG ) [공공진료센터(환경의학)]

    세부전공환경성 질환,직업성 질환,임상환경의학,환경의학

    환경성, 직업성 질환(1,3,5주), 금요일(2,4주)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공공진료센터
  • 김민정( 金玟廷 / Min Jung Kim ) [암맞춤치료센터 외과]

    세부전공재발성 대장암,유전성 대장암

    재발성 대장암, 유전성 대장암 (1,3,5주 진료)

    암병원 > 진료예약 > 진료센터 > 암맞춤치료센터
    예약센터 1588-5700
진료과/센터/클리닉 (324)
파킨슨병치매 클리닉

담당교수 신경과 김 한준 교수/ 신정환 교수 신경과 외래 간호사실 02-2072-4517 소개 파킨슨병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1%에서 발견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며 떨림, 동작의 느려짐, 강직, 보행장애 등의 운동기능의 장애가 주증상입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파킨슨병 환자에서 일반인에 비해 치매가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많게는 약 30%의 파킨슨병 환자에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킨슨병에서의 치매는 파킨슨병에 따른 뇌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운동기능의 장애가 없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치매와는 진단이나 치료에 차이가 있어 파킨슨병에 특화된 전문 의료진에 의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파킨슨증에 의한 치매환자에서 치매증상이 먼저 발생하고 파킨슨증상이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행장애 등의 파킨슨 증상과 함께 치매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신경과적인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 - 파킨슨병 환자 중 기억력이나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동반된 환자 - 치매 환자에서 보행장애나 손떨림 등의 이상운동 증상이 발생하거나 동작이 이전에 비해 현격히 느려진 경우 - 성격변화나 판단력, 기억력의 장애 등의 인지기능 이상과 함께 보행장애, 균형장애나 손떨림 등의 이상운동 증상이 발생한 환자 치료 이 클리닉에서는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치매 및 인지기능의 이상에 대해 보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적의 치료를 위한 다양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62% 2025.11.11
인권센터

인권센터란?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는 원내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인권센터는 원내의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 업무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임무 로 하며 직원들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센터는 직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구분 대상 서울대학교병원 내 직원 누구나 이용시간 월~금 / 10:00~17:00 (12:00~13:00 제외) 신청방법 · 전화 : 02-2072-7647, 7648 · 이메일 : humanrights@snuh.org · 팩스 : 02-2072-7423 · 그룹웨어 : 직원상담실을 통해 접수 · 방문접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하 1층 인권센터 · 모바일 상 담신청 : http://m.site.naver.com/0XAgE 신청에 대하여 누구라도 인권침해를 당하면 당황, 놀람, 수치심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는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과 신고에 대한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인권센터 조직도 인권센터 오시는길 로드뷰 길찾기 지도 크게 보기 버스 : 방송통신대(이화장), 이화사거리 지하철 : 4호선 혜화역에서 도보 10분, 1호선 종로5가역에서 도보 11분 상담, 신고사건 처리 절차 및 구제조치, 인권교육 1) 상담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당하여 심리적 안정을 얻거나 해결방법을 찾고자 도움이 필요할 때 인권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 심리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공공진료센터 일마음건강클리닉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고사건 처리 절차 및 구제조치 0 1 초기상담 진행 그룹웨어 접수, 이메일, 전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신고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0 2 신고 내담자 또는 신고를 원하는 직원은 신고서와 진술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혹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그룹웨어 직원상담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0 3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인권센터에서는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신고인, 피신고인의 진술, 관련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0 4 인권심의위원회 심의 위 과정을 거쳐 조사가 완료되면 인권센터는 사건의 최종적인 심의와 해결을 위해 필요 시 인권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여 심의합니다. 인권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 구성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0 5 구제조치 등 인권센터 또는 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권고, 구제조치 권고, 징계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0 6 조정, 중재 인권센터 또는 인권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절차와 중재권고를 통해 적절한 피해구제와 당사자 간의 갈등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인권교육 0 1 함께하는 인권교육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원내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외부인사 초청강연, 동작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제고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0 2 찾아가는 인권교육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혹은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수행합니다. 각 부서에 적합한 맞춤형 인권교육을 제공하여 구성원의 인권의식 향상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37% 2025.11.03
급식영양과

소개 저희 서울대학교병원 급식영양과는 급식영양파트, 급식관리파트, 임상영양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 급식 및 임상영양부분의 이론과 실무에 폭넓은 경험을 가진 임상영양사가 전문적인 환자급식 및 임상영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식영양 서비스 환자의 영양상태 개선 및 질병 치료를 위해 환자 개인별로 처방된 식사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자 급식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환자 안전을 위해 식재료 선정부터 검수, 전처리, 조리, 배식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철저한 위생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식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조리교육 및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환자식 식단 개발 및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스마트베드스테이션을 통해 개인의 기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택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2회 이상의 환자식경험조사를 통해 환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위한 식사로 서양인식과 할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상영양서비스 [ 종 류 ] A. 영양불량위험환자관리 환자의 영양상태는 질병의 치료와 회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입원 시 환자들의 영양상태를 검색하여 영양불량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문제를 진단하고 영양상태 회복을 위한 해결방안을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영양중재를 실시합니다. B. 치료식 설명 치료식을 섭취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치료식에 대한 이해와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섭취 이유, 주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C. 영양지원 환자의 영양섭취가 영양요구량 기준에 부족한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담당 의료진과 함께 영양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 개인영양상담 식사 요법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영양사가 영양 교육 및 상담을 시행합니다. 환자의 평소 식습관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질환 치료에 적합한 식사처방과 식행동개선을 위해 개인맞춤 교육을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식사방법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생활관리 자문 및 평소 궁금했던 식사관련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임상영양사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 단체교육 질환별 식사요법의 원칙을 이해하고 식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필수교육자인 임상영양사가 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가와 함께 질환의 전반적인 관리방법에 대해 주기적으로 단체교육을 합니다. [ 이용 대상 ] 질환과 관련하여 식사섭취에 문제가 있거나 올바른 식사관리에 관심이 있는 환자와 보호자 [이용 방법 ] 환자 입원 시 본과에서는 별도의 의뢰 없이 영양불량환자관리와 치료식 설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타 식사섭취 관련 문제나 올바른 식사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담당 의료진에게 영양상담을 요청하면 임상영양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임상연수영양사 교육 임상연수영양사 제도는 임상영양분야에 전문적인 역량을 지닌 전문인을 배출하기 위해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상연수영양사들은 정해진 교육 과정을 통해 임상영양치료의 실무과정은 물론 급식영양 서비스 관리 전 과정을 거치면서 병원 임상영양사로서 필요한 다양한 직무역량을 수련 받습니다. 2) 임상 연구 영양서비스 임상 연구의 계획 및 진행 과정에 참여하여 연구에 필요한 영양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임상시험센터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용 임상시험식을 제공합니다.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18% 2025.10.31
비뇨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는 1946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이래, 다양한 비뇨기 질환에 대해 국내 최고 수준의 진료와 연구를 지속해왔습니다. 1983년 암연구소 개설, 2000년 암연구동 완공, 2011년 암병원 개원을 거치며 비뇨기암 분야에서 국내 최다 진료 경험과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복잡성, 진행성, 전이성 비뇨기암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다학제 진료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Newsweek가 발표한 세계 병원 순위에서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는 세계 2위를 차지 하였으며, 이는 우리 기관이 비뇨의학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의료 및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환자친화형∙환자맞춤형 진료시스템 비뇨기암의 진단과 치료의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비뇨암센터는 상담간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진료 절차의 어려움 및 병원 방문에서 퇴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는 가능한 당일 필요한 과의 진료를 통합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하실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최상급 의료진의 통합진료 비뇨암센터는 비뇨기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병리학과, 핵의학과 의료진간의 유기적 협력으로 다각적인 방면으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치료방침을 논의하며, 주 1회 각과 교수진과 전담간호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환자와 대면하는 ‘FIRST 협력진료’를 시행하여 환자중심의 맞춤형 통합진료를 제공합니다. 세계적 연구중심병원 연간 수십 건의 국책 및 민간 연구 및 연구논문 발표 등의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면역치료 및 항암치료 신약 국제 다기관 임상시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뇨암센터의 이러한 국제 다기관 임상시험에 참여로 다양한 환자들에게 신약 사용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로봇수술은 넓고 입체적인 시야 확보 및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여, 수술효과는 향상시키면서 후유증과 합병증은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암병원 비뇨암센터는 이러한 로봇수술을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수술 및 다양한 수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 표준화된 첨단치료 비뇨암센터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고환암, 음경암 등 다양한 비뇨기과 종양에 대해서도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많은 수술을 시행하여 왔으며, 오래 축적된 노하우 및 뛰어난 수술결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복강경, 단일 복강경, 로봇수술 등 다양한 수술방법을 도입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신장암에 대한 단일절개복강경 근치적신적출술을 시행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소아에서의 단일절개복강경 신적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오랜 기간 축적된 암 치료 경험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향상시킵니다. 주요암 수술 현황 대부분의 비뇨기암 환자에게 암유전자패널(First Cancer Panel)과 Syapse system을 이용하여 정밀의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경우 연 560여건의 전립선암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94.8%는 로봇수술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신 골반신경 모니터링 기기와 골반저온 수술 요법을 적용하여 발기기능 보존 및 요실금 예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광암의 경우 연 1,000건의 방광암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 90여건의 근치적 방광적출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62.6%는 로봇수술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조방광의 비율이 79.4%, 요루의 비율이 20.6%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분 방광 절제술은 9.6%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장암의 경우 연 400건의 신장암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장암 11a (<4cm)의 경우 90.6%, 1b (<7cm)의 경우 74.5%로 높은 비율로 부분신장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분절제가 어려운 2기에서도 37.5%, 3기의 경우에서도 14.3%로 부분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이신장암은 약 280여명 정도 등록하여 추적 관찰하고 있으며, 세포감축 신장절제술은 연 20건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암병원 > 진료예약 > 진료센터
정확도 : 31% 2025.10.31
건강정보 (742)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 2026년 2 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 입니다. -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 이며, 참여형 교육 및 온라인 강의형 교육 참여는 사전 예약 필수 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암정보교육센터 방문, 전화(T. 02- 2072-7451) 또는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 매월 발행되는 월별 교육 일정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 으로만 진행되며, 예약 인원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선착순 10명 으로 제한됩니다. 교육 시작 5분 전까지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형 교육 프로그램 은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 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된 유튜브 주소(URL)에 접속 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동행 스튜디오 강좌 는 대면ㆍ비대면(온ㆍ오프라인) 병행 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참여는 암병원 1층 동행라운지 에서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문자로 전송 된 유튜브 주 소(URL)에 접속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예약 및 문의: 암정보교육센터(T. 02-2072-7451) * 교육 예약 시작일: 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2월 교육 관련 공지] 1. 2 월은 동행 스튜디오 강좌 및 음악치료 휴강입니다. 2. 금요일 요가 2월 20일(3주차 금요일)은 휴강입니다. 3. 교육 예약 취소 시 반드시 전화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문자 불가). 4 . 예약 시작일 카카오톡 및 전화 연락은 10시부터 받 을 예정이오니, 10시부터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전에 미리 카카오톡을 보내두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교육 일정표 바로보기(클릭)

정확도 : 49% 2026.01.09
[보고 듣는 암정보][암치료 전 건강관리] <!HS>1<!HE>편 필요성과 운동

암병원 > 암정보·교육 > 유용한 의학정보 > 보고 듣는 암정보
정확도 : 74% 2026.01.02
[보고 듣는 암정보][암치료 중 건강관리] <!HS>1<!HE>편 피로

암병원 > 암정보·교육 > 유용한 의학정보 > 보고 듣는 암정보
정확도 : 74% 2026.01.02
진료/이용안내 (292)

주차장규모 제 1주차장 현재 공사중 제 2주차장 지하 4층~6층 : 552면 상세 보기 제 3주차장 지하 3층~5층 : 263면 상세 보기 옥외주차장(전기차 가능 주차장) 지하 2층~지상 4층 : 300면 상세 보기 인술제중관 주차장 지하 2층~4층 : 93면 상세 보기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지하 4층~5층 : 136면 상세 보기 환자 외부 주차장 안내문 1. 주차장 공사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원내 주차에 상당한 소요시간이 예상되므로, 병원까지 도보 5분 내외로 이동 가능한 외부 주차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일부 계단 구간이 있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외부 주차장 :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71 오시는 길 : 병원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출차하여 직진 후 우회전 3. 주차장은 환자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비환자 차량은 10분당 2,0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4.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 및 하차 후 서울대학교병원 원내로 이동하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이동경로 1. 주차 후 엘레베이터를 통해 지상 1층으로 이동 2.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출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3. 언덕을 오른 후 왼쪽 계단을 통해 치과병원 방향 진입 4. 연결통로를 진입 후 본관, 대한외래, 어린이 병원 등 이동 주차요금 주차요금(시간구분, 차량구분, 주차요금) 구분 차량구분 주차요금 주간 (07:00~22:00) 공통 무료: 입차 후 30분까지 진료차량 기본요금: 30분 초과 40분까지 2,000원 (초과 시 10분당 500원) 일반차량 기본요금: 30분 초과 40분까지 8,000원 (초과 시 10분당 2,000원/ 1시간 12,000원) 야간 (22:00~익일07:00) 진료차량 1,000원(일괄적용) 일반차량 4,000원(일괄적용) 정기권 (요일기준) 입원환자 및 응급실 (일반차량 구매불가) 1일 10,000원 (초과 시 1일 10,000원추가) 장기주차 (입차시간 부터) 진료차량 관리소 진료방문확인 후 정기권 구매 일반차량 1일(24시간) 60,000원 (초과 시 1일 20,000원 추가) 진료차량 : 사전예약된 외래/입원/검사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의 차량 일반차량 : 진료 외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 ※장례식장 상가(상주)차량 4대: 무료주차권 발급 주차요금 감면내역 주차요금 감면내역(감면구분, 감면시간, 비고) 감면구분 감면시간 비고 진료예약 입원진료비 중간수납 1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영수증 제시 장애인/국가유공자 3시간 당일 1회 감면 당일진료, 각종 검사, 입퇴원(입원당일, 퇴원당일 각 1회) 특실, 1인실 입원가족 (11회) 4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당일 1회 감면) 당일진료 + 입원 6시간 진찰권 또는진료비 영수증 제시 1일 2개과 진료, 특수검사 (뼈스캔, 복강경수술, 핵의학검사, MRI 등) 8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응급실(1회적용), PET, 수면다원검사, 감마나이프센터, 건강증진센터, 혈액투석, 낮병동, 당일 입원 후 퇴원환자등 24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응급실 24시간 1회 감면 후 입원4시간 감면 없음) 경차 50% 당일진료, 검사를 받거나 입·퇴원하시는 분께는 주차료를 감면해 드립니다.(영수증 또는 진료카드 지참시) 주차 차량 내 귀중품을 두지 마시기 바라며 물품차량 도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운영 : 각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 요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차관리소(☎2072-2908)에 문의하세요. 전기차량 주차안내 전기차량은 옥외 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전화번호 고객주차장 관리소 : 02-2072-2908 장례주차장 : 02-2072-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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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9% 2026.01.15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어린이병원 의무기록복사 창구 : 운영하지 않음)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토요일 : 운영하지 않음)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의무기록 열람/사본발급
정확도 : 97% 2026.01.13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어린이병원 의무기록복사 창구 : 운영하지 않음)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토요일 :운영하지 않음)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정확도 : 97% 2026.01.13

진료과/검사실 위치 찾으러 가기 오시는길 주차안내 전체 본관 어린이병원 암병원 대한외래 별관 본관 외래 층별 안내 4F 수면의학센터 | 46여성센터(시험관아기시술) 파킨슨센터 | 병실심전도실 병동일반촬영검사실 | 41ㆍ42ㆍ44ㆍ45병동 4F 배치도 보기 3F 산부인과 외래 | 분만장ㆍMFICUㆍ분만장초음파실 | 외과계중환자실① 내과계중환자실 | 산전유전진단상담실 | 운동부하검사실 심혈관조영실 | 심장전기생리검사실 | 심혈관내과중환자실 수술부 지원공간 | 31ㆍ32ㆍ35ㆍ38ㆍ39병동 | 연결통로 (어린이병원) 3F 배치도 보기 2F 내과)순환기 | 수술장 | 심폐기계중환자실 | 통증센터 | 치과 | 헌혈실 | 혈액은행 국제진료센터 | 진료협력센터 | 원무1과(입원원무) | 고객상담실 | 다사랑 2F 배치도 보기 1F 내과)호흡기, 류마티스 | 신경외과 | 신경과 | 정형외과 | 재활의학과 | 영상의학과 혈관조영실 | 핵의학과 | 채혈실 | 응급의료센터 응급중환자실 | 응급CT검사실 | 장기이식센터상담실 외과 대장내시경실 | 의무기록복사/CD등록ㆍ복사 | 제중원서재 편의점 | 커피점 1F 배치도 보기 B1F (병원 연결통로) 방사선종양센터 외래|방사선치료센터 방사선종양학과 치료계획센터 감마나이프센터|병리과 약제부주사조제실|보행로봇재활치료센터|심장초음파실 운동부하검사실|본관CT검사실|김종기홀|우편취급국 유민의료기 카사레쵸| 연결통로 (대한외래) B1F 배치도 보기 건물별 연결통로 는 (실내로 통함) B1 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지상 연결통로 : 본관2F ↔ 암병원2F, 본관3F ↔ 어린이병원3F ↔ 의생명연구원3F 외래 맵 다운로드 외래 통합 안내도 전체 맵(영문 - 25.09.) 다운로드 외래 통합 안내도 전체 맵(국문 - 24.11.) 다운로드 알림 외래통합안내도 PDF파일 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 업데이트가 되는 맵입니다. 최신 위치는 "진료과/검사실" 검색을 이용해주세요. 진료과/검사실 위치 찾으러 가기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위치안내>원내위치도
정확도 : 96% 2026.01.07
고객참여 (40)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자원봉사담당자 정윤영입니다. 2026년 겨울방학 서울대병원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에 최종 배치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개인 스케줄 변경으로 재조정 필요하신 분은 본팀으로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문자x) 2026년 1월 2일(화) 부터 2월 27일(금) 까지 배치받은 시간에 자원봉사 활동이 개시되며, (기존) 봉사자들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봉사처가 (변경) 되거나 (신규) 봉사자들의 경우 해당 요일에 신청서 제출한 의료사회복지팀에 방문하여 "오늘 봉사 첫날"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2026년 겨울방학 대학생봉사자 배치표(봉사처 위치 및 담당자 연락처 확인) 및 대학생봉사자 준수사항 확인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홈페이지_고객참여_자원봉사센터_모집공지 내) 봉사활동 종결 시에만 재배치위해 본팀으로 연락하면 되고 개인사정으로 일시적 불참 시에는 각 봉사처 담당자(대학생봉사자 배치표 및 봉사처 출석부에 연락처 기재)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기존 봉사학생이 다음 회차 봉사 신청 시, 전 달에 변경된 스케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봉사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 > 1학기 > 여름방학 > 2학기) 1년 이상 장기 봉사자의 경우 각 봉사처별 추천받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시 (병원장) 모범상 수여되오니 지속적인 참여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 고객참여 > 자원봉사센터 > 모집공지
정확도 : 95% 2025.12.29

서울대학교병원 자원봉사 소개 자원봉사란 아무런 대가없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개인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나눔의 손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실천이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 모집자격은 성인, 대학생 봉사자를 모집하며 중고등학생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성인 자원봉사자 대학생 자원봉사자 자격요건 01 자원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본 병원의 자원봉사자회 규정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는자 02 만 60세 전후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 안내신규봉사자는 3개월 수습과정 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봉사활동 시간 봉사활동 시간(오전봉사, 오후봉사, 종일봉사) 오전봉사 오후봉사 종일봉사 오전 09 : 00 ~ 오후 12 : 00 (3시간) 오후 13: 00 ~ 오후 16 : 00 (3시간) 오전 09 : 00 ~ 오후 15 : 00 (5시간 / 점심시간 1시간) 봉사활동 내용 안내 각 진료과 위치안내 및 병원이용 안내 동반 안내 초진환자, 노약자, 장애인 환자와 로비에서 진료과까지동행하는 안내 약제부 외래약국, 병실약국, 암병원 약국에서 예제재 준비보조 예우사항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모집기간 모집기간, 상시모집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의료사회복지팀(의생명연구원 1층 위치)으로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전화하여 약속 후 방문) 문의사항 02-2072-2790 호스피스 자원봉사 02-2072-3066 자원봉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울대학교병원 > 고객참여>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란?
정확도 : 94% 2025.11.21
병원소개 (5407)

2026년도 2차 진료교수요원 및 1차 진료의 채용 공고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교수요원 및 진료의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직종 부서 세부분야 채용 인원 필요자격 비고 진료교수요원 순환기내과 심초음파 1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혈액종양내과 종양 1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감염내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1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부재원 위장관외과 위장관외과 1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외과 소아외과 1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심장혈관 흉부외과 소아심장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소아청소년과 심장분과 전문의 응급의학과 응급의학 1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재활의학과 뇌신경 1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영상의학과 신경두경부 1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국제진료센터 가정의학과 등 1 의사면허 소지자 외국인 진료 건강증진센터 산부인과 1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권역응급 의료센터 응급의학 3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권역응급 의료센터 소아응급의학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부재원 입원의학센터 내과 3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외과 5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외과 (소아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심장혈관 흉부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5.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6. 중환자의학과 세부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외과 (소아신경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정형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5.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산부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과 1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응급의학과 1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공공진료센터 재택의료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진료의 마취통증의학과 수술 마취 1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합계 33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1. [진료교수요원]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1부. 다-2. [진료의] 진료계획서 1부. 라.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전문의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생년월일,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서류제출기간 : 2026. 01. 28.(수) ~ 02. 04.(수) 10:00 나. 서류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 단, 서류제출마감일(2026.02.04.)은 10:00까지 접수 다.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4862)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인사팀 ※ 제출서류 중 [가], [나], [다]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mail (02827@snuh.org)로 송부 요망. 4.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5. 우대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6. 기타 가. 임용예정일 및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함. 나.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 연령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라.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마.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바.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사. 추천서 제출 가능.(자유양식) 단,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연령 등 블라인드 항목에 대한 내용 기재 금지. 아.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자.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차.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카.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직무수행을 위한 응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타.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직무수행을 위한 응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하. 외부재원의 경우, 해당 사업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6. 01. 28. 서울대학교병원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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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9% 2026.01.28
[병원뉴스]서울대병원, 국내 최초 'ERAS® Qualified Center' 지정

서울대병원, 국내 최초 ERAS Qualified Center 지정 - 수술 회복 글로벌 표준 적용...수술 치료의 패러다임을 근거 기반 체계로 전환 - ERAS 도입 후, 재원일수 53일 단축, 심각한 합병증 발생률 0%로 감소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전경 [그림1]한국 최초의ERASQualified Center로 등재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이 국내 최초로 국제 학회인 ERAS Society로부터 ERAS Qualified Center로 공식 지정됐다. 이를 통해 수술 치료의 패러다임을 근거 기반 체계로 전환하고, 환자 회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RAS(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수술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표준 프로그램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를 실제 임상에 성공적으로 적용해 수술 환자의 회복을 개선하고 재원일수를 줄이는 성과를 입증했다. 이로 인해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섯 번째로 ERAS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이번 성과는 서울대병원이 국내 수술 환자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음을 의미하며, 한국 의료가 세계 수술 전후 환자 관리의 표준 체계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그림2] ERAS는 환자 중심의 근거 기반 수술 전중후 관리 지침으로,전 세계적으로 수술 후합병증 감소와 입원 기간 단축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임 (출처: Encare) ERAS는 전통적으로 수술 전후에 시행되던 장시간 금식, 침상 안정, 마약성 진통제 위주의 통증 관리와 같은 기존 수술 관리 방식을 최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술 전후 준비, 통증 관리, 영양, 조기 운동 등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선의 치료 방법으로 대체하여 수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고령 환자나 복합 질환을 지닌 환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수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ERAS의 도입이 제한적이고, 표준화된 다학제 협력 체계와 지속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년 반에 걸쳐 스웨덴 Encare사의 ERAS 공식 수행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간호과, 급식영양과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한국 환자 환경에 최적화된 회복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실제 임상에 적용했다. 특히 대장암 수술을 중심으로 ▲수술 전 탄수화물 음료 복용을 포함한 금식 최소화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줄이는 다중진통법 ▲조기 보행 ▲카테터 조기 제거 등 ERAS의 핵심 전략을 일관되게 적용한 결과, 수술 후 회복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재원일수를 유의미하게 단축시켰다. 이와 함께 ERAS 프로토콜 이행률, 환자 회복 지표, 재원일수 등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며 ERAS Society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수행 프로그램 이수 기간 동안 수술 후 재원일수는 평균 5일에서 3일로 단축됐으며, ERAS 도입 전 심각한 합병증 발생률(2.6%), 중환자실 입원율(2.6%), 재수술률(2.6%)은 도입 후 모두 0%로 감소했다. 퇴원 후 재입원율은 도입 전 5.3%에서 1.6%로 크게 감소하며 ERAS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이는 단순히 인증 기준을 충족한 것을 넘어, 국내 임상 현장에서 ERAS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입증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그림3] ERAS 공식 수행 프로그램 이수 기간 동안 수술 후 재원일수(파란색 막대)와 ERAS 프로그램 수행률(초록색 선)의 변화: 2024년 10월 ERAS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수행률은 인증기준인 7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술 후 재원일수는 5일에서 3일로 단축됨 ERAS는 전 세계적으로 수술 회복의 질을 높이면서 재입원율, 합병증, 입원 기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입증된 모델이다. 서울대병원의 이번 인증은 국내 수술 치료의 패러다임을 근거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한국 의료계가 글로벌 수준의 수술 환자 관리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다. 서울대병원은 대장암 수술 외에도 다양한 외과 수술에 ERAS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며, 향후 ERAS Center of Excellence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교육을 통해 ERAS의 확산과 수술기 관리 품질 향상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정승용 교수(대장항문외과)는 이번 ERAS Qualified Center 지정은 단지 국제 인증을 넘어서, 국내 수술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치료 환경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다른 외과 영역으로도 ERAS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프로그램 실행을 주도한 이호진 교수(마취통증의학과)는 이번 성과는 수술 환자 관리에 참여하는 다양한 부서가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이러한 다학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대병원은 근거 기반의 수술 전후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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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5% 2026.01.28
[병원뉴스]서울대병원 우홍균 교수, 아시아방사선종양학회연합회 회장 취임

- 아시아 15개국 방사선종양학 학술교육연구 협력 강화 이끈다 [사진]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우홍균 교수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우홍균 교수가 아시아방사선종양학회연합회(Federation of Asian Organizations for Radiation Oncology, FARO)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년간이다. FARO는 2014년 발족한 아시아 방사선종양학 분야의 국제 연합체로, 현재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15개국 방사선종양학회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내 방사선종양학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환자 치료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술 교류를 비롯해 교육훈련, 임상 실습, 연구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서구 수준의 진료와 연구 역량을 갖춘 반면, 많은 국가는 의료 인프라와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를 안고 있어, FARO는 국가 간 협력과 상호 지원을 통한 공동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 회장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에서 방사선종양학 분야의 진료연구국제 협력을 이끌며 핵심 보직을 맡아왔다. 서울의대 방사선종양학교실 주임교수와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장, 대외협력실장, 중입자가속기 사업단장, 암진료부원장 등을 역임하며 병원의 진료연구 체계와 대외 협력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대한방사선종양학회 국제협력이사와 회장으로 활동하며 아시아 방사선종양학 분야의 국제 협력을 주도했고, FARO 정기학술대회의 국내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었다. 현재는 대한폐암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우홍균 회장은 FARO 회장으로서 민족적문화적사회적 차이를 넘어 각국 학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방사선치료를 통해 환자 치료 성과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라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 학술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아시아 방사선종양학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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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4%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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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차 진료교수요원 및 1차 진료의 채용 공고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교수요원 및 진료의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직종 부서 세부분야 채용 인원 필요자격 비고 진료교수요원 순환기내과 심초음파 1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혈액종양내과 종양 1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감염내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1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부재원 위장관외과 위장관외과 1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외과 소아외과 1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심장혈관 흉부외과 소아심장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소아청소년과 심장분과 전문의 응급의학과 응급의학 1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재활의학과 뇌신경 1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영상의학과 신경두경부 1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국제진료센터 가정의학과 등 1 의사면허 소지자 외국인 진료 건강증진센터 산부인과 1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권역응급 의료센터 응급의학 3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권역응급 의료센터 소아응급의학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부재원 입원의학센터 내과 3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외과 5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외과 (소아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심장혈관 흉부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5.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6. 중환자의학과 세부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외과 (소아신경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정형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5.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산부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과 1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응급의학과 1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공공진료센터 재택의료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진료의 마취통증의학과 수술 마취 1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합계 33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1. [진료교수요원]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1부. 다-2. [진료의] 진료계획서 1부. 라.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전문의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생년월일,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서류제출기간 : 2026. 01. 28.(수) ~ 02. 04.(수) 10:00 나. 서류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 단, 서류제출마감일(2026.02.04.)은 10:00까지 접수 다.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4862)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인사팀 ※ 제출서류 중 [가], [나], [다]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mail (02827@snuh.org)로 송부 요망. 4.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5. 우대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6. 기타 가. 임용예정일 및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함. 나.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 연령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라.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마.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바.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사. 추천서 제출 가능.(자유양식) 단,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연령 등 블라인드 항목에 대한 내용 기재 금지. 아.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자.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차.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카.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직무수행을 위한 응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타.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직무수행을 위한 응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하. 외부재원의 경우, 해당 사업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6. 01. 28. 서울대학교병원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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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9% 2026.01.28

1. 모집 인원 모집과 2 년차 3 년차 4 년차 합계 내과 1 1 외과 6 6 심장혈관흉부외과 1 1 산부인과 3 4 2 9 소아청소년과 2 1 0* 3* 신경과 1 1 2 가정의학 과 2 2 응급의학과 4 2 4 10 핵의학과 1 1 합계 12 16 7 35 * 소아청소년과 4년차 모집 : 「보건복지부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의거, 지원자가 있을 경우 모집절차 진행 가능 ※ 수련개시일 : 2026년 3월 1일부터 수련 개시 2.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공 고 ’26.1.15(목 ) - 본원 채용 홈페이지 게시 지원서 접수 ‘26.1.15( 목 ) ~ 28( 수 ) 17 시 ※공휴일, 주말 및 점심시간 12~13 시 제외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를 모두 해야하며, 방문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면접시험 ’26.2.3( 화 ) ※ 면접 일정 : 과별 지정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 합격자 발표 ’26.2.12( 목 ) - 개별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보건복지부 및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예정)자, 외국수련자(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그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받은 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 사유 ) 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타 수련병원(기관) 중복지원 불가, 수련중인 경우 지원 불가 4. 배점 비율 구분 배점 비 율 (%) 비고 면접 100 - 진료과별 실시 5.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1)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사이트 : http://recruit.snuh.org ( 원서 접수 기간에만 오픈됨 ) ○ 오프라인 접수 장소 ( 우편접수 불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교육수련팀 ( 건물 정문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2) 제출서류 연 번 구 분 비 고 1 지원서 및 수험표 ( 사진 수험표에 1 매 부착 ) - 양식 : 공 고문 첨부 참조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부 - 공고문 첨부 참조 - 성명 및 서명란 정자 서명 3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4 장애인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 부 - 양식 : 공고문 첨부 참조 6 의사면허증 사본 1 부 7 수련 ( 경력 ) 증명서 1 부 - 본원 사직 레지던트 제외 8 전문의 자격증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9 병역 서류 원본 1 부 ( 비군보 남자에 한함 )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 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 부 ( 전역예정일 명기 ) - 군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초본 1 부 ( 전역일명기 ) 10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가능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 부 11 외국 수련자 경력 인정 관련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오프라인 제출 지원서 및 수험표 양식 등 : 첨부 참조 ※ 지원 제출서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6. 합격자 사정 원칙 ○ 과별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 ( 모집인원 ) 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 기타 수련능력이 없다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7.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 공무원 채용 )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그 외 병원 / 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만 신체검사 비용 면제 ○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8. 최종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26.02월 중 교육수련팀에 등록 9. 기타사항 ○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 ○ 문의사항 : 교육수련팀 (T. 02-2072-2122) 2026. 1. 15. 서울대학교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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