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분당서울대병원위치"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60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건강정보 (2)
[건강 TV][99편]응급환자 가이드 3부 - 심정지 응급처치와 중증환자이송

안녕하십니까 .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교수 김민선 입니다 .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꼭 알아둬야 할 응급 처치 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 응급상황 중에 사실 이것만큼 위급한 상황도 없습니다 . 심정지 인데요 . 요즘 관심이 높은 저체온 요법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 오늘 우리병원 응급의학과 송경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심장마비라고 하면 정말 무서운 상황이고 , 응급처치가 중요한데요 . 사전 징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 드라마 같은데 보면 가슴을 쥐시기도 하는데요 . 영어로 이야기 하면 sudden cardiac arrest. 급성심정지라고 하면 보통 정의로는 24 시간 이내 아무 경고가 없었던 , 다시 말씀 드리면 24 시간 이전이 되겠죠 . 24 시간 이전까지는 그냥 멀쩡했던 사람인데 흉통이든 뭐든 하루 사이에 뭔가 이벤트가 있으면서 심정지가 생기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만성 환자들의 경우에는 정의상으로는 사실 여기에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 근데 보통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징후라고 한다 그러면 제일 흔한 게 심장이 원인이 돼서 오는 심정지가 많기 때문에 흉통이나 두근거림 또는 식은땀이 나면서 혈압이 낮다는 이야긴데요 . 몸이 처지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제일 흔한데 사실은 이런 증상이 생기고 나서 얼마 안돼서 심정지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징후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손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심정지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본인보다는 주변이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 일단은 갑자기 옆에서 누가 옆에서 쓰러진다고 하면 보통 숨을 쉬는지를 먼저 보게 되잖요 .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 하는 게 중요할까요 ?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 첫 번째는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 하는 거고요 . 보통은 두드려서 반응을 보시면 됩니다 . 두드려서 불러보는데도 뭐 아저씨 , 아주머니 불러보는데 반응이 없다고 그러면 일단은 의식은 없는 거고요 . 호흡을 확인하기가 일반인들의 경우에 어려운데 보통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권고를 하고 싶어요 . 일반인들에게는 . 호흡이 비정상이면 심정지로 의심해도 된다 . 그러니깐 호흡이 없다고 하지 않고요 . 비정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임종호흡 이라고 그래서 환자가 코고는 소리를 내거나 호흡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효과적인 호흡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 임종호흡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 그래서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다 . 규칙적으로 들숨 날숨 가슴이 오르내리는 운동이 없다면 . 그때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심정지에 간주해서 신고하시고 빨리 응급처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 지금 심정지를 간주하고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 먼저 만약 혼자 밖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뭘 먼저 해야 하는 거죠 ? 질병관리본부에서 대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이런 심정지 의심환자가 있을 때에 행동방법 . 이게 네가지 인데요 . 깨알누사 . 깨알누사 . 깨알누사 . 말이 또 . 깨알누사 인데요 . 깨우고 . 깨우고는 제가 지금 말씀 드렸죠 . 알리고 . 알리고가 바로 119 에 신고하고 주변에 요청한다는 겁니다 . 도움을 . 지금 교수님이 예를 드신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알릴게 없겠죠 . 119 에 신고하는 것 말고는 .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을 당하셨을 때에는 지하철 역사라던가 . 병원이라던가 . 항구 . 공항 이런 데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 여기 심정지 환자가 있어요 ” 제세동기 . 자동심장충격기죠 . 이런 게 있으면 가져다 주세요 . 하고 또 신고도 부탁하시고 .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응급처치를 하시라는 겁니다 . 깨우고 알리고 . 그 다음이 누르고 입니다 . 누르고가 이제 심장 압박에 대한 이야기구요 . 사는 사용한다는 건데 . 제가 지금 금방 말씀 드린 이런 심정지 환자에서 심장리듬이 심실세동이라 그래서 . 제세동 하면 그러니깐 심실세동을 없애면 회복 될 수 있는 환자들이 있어서 . 자동제세동기 .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 요즘은 기차역 같은데 보면 많이 붙어 있더라구요 . 사실 의료진들은 많이 아시는데 .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 얼마 전에 용어를 바꿔서 , 그전에는 자동제세동기라고 그랬구요 . 지금은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하는데 . 심장충격기 .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률로 이런이런 곳에 반드시 기계를 비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역사나 공항 같은데서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 아무래도 아까 누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 영상을 보여주실 것 같기는 한데 . 누르는 거는 어떻게 어느 부위를 누르는 게 좋을까요 . 위치는 이제 심장을 저희가 밖에서 누르는 것이 기 때문에 . 양 쪽 젖꼭지 사이에 있는 흉골 . 가슴뼈죠 . 딱딱한 뼈 . 젖꼭지를 잊는 선에서 정 가운데를 만져보시면 딱딱한 뼈가 있는데 . 그 부분에다가 손꿈치를 대고 보통 4~5 센치미터 깊이로 . 분당 100 회 이상에 속도로 누르게 돼있습니다 . 분당 100 회라고 하면 1 초에 한번 이상이잖아요 . 그러니깐 나름대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압박을 깊이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 중요한건 이렇게 흉부 압박을 하면서 압박을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 그래서 누른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 눌렀다 뗐다를 해야 효과적인 심장 압박이 됩니다 .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 드리는 이유는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싶지만 돌아서면 금방 까먹죠 . 그러니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심장압박이나 심폐소생술은 본인이 외우셔야 될게 아니구요 . 119 에 신고하시면 119 에서 신고자한테 심정지 환자가 의심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알려드립니다 . 그 자리에서 . 심장압박이 필요하니깐 환자 옆에 가세요 . 무릎 꿇고 앉으셨습니까 . 어느 부분의 옷을 벗기고 이렇게 하십시오 . 지금부터 압박하겠습니다 . 저를 따라하세요 . 이런 식으로 다 알려드립니다 .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이런 환자를 만나셨다하면 내가 지금 신고해야 되는 구나 . 보통은 스피커폰을 이용하실 줄 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 켜놓고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요 . 정말 중요한 가이드 라인 이네요 . 일단 119 전화를 하고 . 켜놓고 배우면서 그 자리에서 .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 서울 소방 관제본부에 119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서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시범사업으로 영상통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 이야기는 현장에 화면을 같이 영상통화를 해주시게 되면 알려주시는 분이 상황요원이 눈으로 보면서 더 잘 가르쳐 줄 수가 있거든요 . 테크놀로지죠 . 그런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 심정지 환자가 심장 압박을 잘해서 요새 뉴스에도 간간히 나오잖아요 . 시민들이 주변에서 빨리 압박해가지고 좋아졌다 .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 그런 환자들이 아무래도 긴급하게 응급실로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 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 그 이후 처치는 어떻게 진행 되는건가요 ? 지금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 저희는 이런 상황을 바랍니다 . 그러니깐 시민들이 시민들을 살리는 것을 바래요 . 왜냐하면 심장압박을 해서 못살아난 상태로 .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응급실에 오시면 , 현장에서 회복이 돼서 오신 분들 보다 멀쩡하게 사실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 이제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 이렇게 오실 경우에는 지금 저체온 요법이라고 해서 환자들의 체온을 낮춰서 유지하는 , 보통 12 시간에서 24 시간 정도 유지하게 돼있는데요 . 이런 저체온요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우리 몸이 있다가 다시 심장이 박동을 재개해서 혈액순환을 시작하면 뇌나 우리 몸 모든 부위에 있던 염증 물질이 수많이 재개되면서 혈액 내로 쏟아져 나오면서 급격한 염증진행이 이루어집니다 . 그래서 이 염증 때문에 심정지 환자의 결과가 신경학적 결과나 임상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 이 염증을 막기 위해서 . 근데 재미있는 건 우리 몸에 체온을 떨어뜨리면 이런 염증반응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 그래서 체온을 30(X,32 도가 O) 에서 34 도 정도로 유지시키고 말씀 드린 대로 하루정도를 그런 염증이 진행하지 않도록 억누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 그리고 그 이후에 인공적으로 점차 가온을 하면서 염증을 조절하게 되면 , 신경학적 결과가 제가 계속 신경학적 결과 말씀드리는데 . 심정지가 왔다가 다시 환자가 걸어 다닐 수 있고 , 일할 수 있고 , 가족들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 그렇지 않고 침대에 누워계시는 환자로 살아계신다 그러면 .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 그래서 신경학적 결과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으로 보고가 돼있습니다 . 사실 우리 몸에 체온이 보통 36 도 잖아요 . 30 도에서 34 도를 유지하려면 32 도에서 34 도 네 , 32 도에서 34 도를 유지하려면 일반병실에서 이 치료를 하는건가요 ? 아닙니다 . 무조건 중환자실에 가야 되구요 . 중환자실에 요즘에는 그런 저체온증을 유지하는 장비들이 잘 나와 있어요 . 그래서 혈액 내에 장비를 넣어서 혈액의 온도를 낮추는 장비도 있고요 . 체표 ( 몸의 표면 ) 에 덮어가지고 체온을 낮추는 장비도 있고 . 이전에는 이것을 제가 처음에 체온요법을 할 때는 환자에게 물을 뿌리고 선풍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낮추기도 했습니다 . 정말 오래전 이야기구요 . 이제는 굉장히 좋은 기계들이 많아서 . 그렇게 진행을 하니깐 중환자실 이용에 꼭 필요합니다 . 사실은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하잖아요 . 환자를 . 그러면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을 수 도 있고 . 또는 중환자실이 아에 없는 병원 일 수도 있잖아요 . 그렇게 되면 . 어떻게 되나요 ?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급하니깐 . 가까운 병원에 먼저 옮겨서 . 이런 심장압박이나 심폐소생술 통해서 환자를 살렸는데 . 그 병원이 규모가 안돼서 저체온치료라던가 다른 심정지 치료를 위해서 큰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중증환자이송서비스가 있습니다 . 중증환자이송서비스요?! 저희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 구급차 자체부터 벌써 다른데요 . 일반 구급차들이 우리나라 트럭이나 봉고차 같은 것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구급차라면 , 저희가 사용하는 이 중환자이송구급차는 미국 포드에서 만든 굉장히 큰 구급차를 개조해서 중환자들을 탑승시키고도 일부 장비들이 함께 탑재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4 시간 같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 간호사 , 구조사가 함께 중환자들을 이송해 드리면서 인공호흡기 치료 , 수액치료 , 일부 아주 중요한 혈압을 유지하는 약이라던가 환자들의 심장박동을 유지시키는 약들 . 이런 것들이 기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 이런 장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일반 구급차 비용 정도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다면 저희 서울시중증환자이송서비스에 연락을 주시면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몇 번으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 . 전화번호는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 못한데 . 나중에 여기에 띄어주세요 . 저희가 어떤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 그런데 아마 서울시에 웬만한 병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찾아봐서 알려 드릴까요 ? 이게 보호자 연락은 안 받는 건가요 . 의료진이 연락 하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 의료진이 연락하는 겁니다 . 762-2525 입니다 . 02-762-2525. 외우고 있어야하는데 .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굉장히 중증도가 높은 그런 환자들 이송할 때 예전에는 인턴선생님이 따라가거나 보호자만 가고 , 응급차 타보면 굉장히 좁고 저도 인턴 때 몇 번 타봤는데요 , 환자가 누워있기도 좁고 기계 놓을 데도 없고 가다가 갑자기 산소 잘 나오고 않고 그래서 정말 당황했었던 일들이 , 예전이지만 .. 굉장히 이송 서비스가 취약 했죠 . 네 .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사실은 중환자실에 소아에서는 그런 일들이 꽤 있는데요 , 어떤 중환자실에 이미 있는데 좀 더 고난도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이송을 하기로 했는데 약이 워낙 걸려있는 것이 많고 그래서 이송하기가 어려운 경우 , 특히 신생아에서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 그런 경우에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 저희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제일 많이 이송요청을 하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송하고 있는 환자들이 심정지 환자들의 상급병원 치료인데 , 이 외에도 예를 들면 심근경색 환자라든가 뇌졸중 환자 ,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생아 중환자실이 필요해서 막 출생 후에 이송이 필요한 환자들 ,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아실 텐데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인큐베이터라고 체온을 유지시키고 , 신생아를 잘 유지하기 위한 기계 안에 아이가 들어있는데 , 이런 것을 구급차에 실을 수가 없어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 그런데 저희 구급차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말씀 드린 대로 전문의가 함께 동승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구요 . 또 의외로 패혈증 , 즉 감염에 의한 저혈압이 왔을 때 이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하면서 이송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송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 환자들은 혈압이 중간 중간 떨어지고 약을 조절 해야 되고 하니까요 , 응급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그걸 해주시는 건가요 ? 네 그럼요 .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 이것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인가를 일반인이 판단하실 수는 없거든요 .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해서 서울시의 많은 병원들이 이 전화번호도 가지고 계시고 , 의료진들한테도 정보를 저희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 주치의나 의료진한테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한테 의료진들이 이송요청을 하시게 되구요 , 저희가 출동을 해서 도와드리는 그런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네 , 의료진에게 이것에 적응증이 되는지를 물어볼 수는 있겠다 . 이송하는 환자들이 사실 제가 본 것만 해도 정말 많고 , 병원병원 이송이 많은데요 . 그런 환자들은 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사실 ,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 적절할 텐데 ,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중증환자면 이용할 수 있다 , 이런 중증환자의 기준 같은 것이 있을까요 ? 아까 설명 드린 대로 ,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심정지 환자 , 심근경색 , 뇌졸중 , 중증외상 이 네 가지의 4 대 중증 응급질환에 해당하면서 해당 기관에서는 자원이 없어서 상급병원 치료나 서비스 또는 중환자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다 해당사항이 되구요 . 이 외에도 아까 신생아 경우 말씀하셨는데 , 신생아 중환자실로의 이송이 필요하다든가 , 아니면 현재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채로 이송을 하는 경우 , 왜냐하면 인공호흡기를 실을 수 있는 구급차가 많지 않습니다 .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거의 없어요 . 특히 구조사 또는 구조사 자격도 없는 이송요원이 이송을 하니까 굉장히 위험해서 이런 경우는 가급적 저희 말씀드리는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좋겠습니다 . 제가 의료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 앞으로 우리나라 중증 환자의 이송 관리 어떻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사실은 중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는 이미 굉장히 공공응급의료 , 공공의료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 왜냐하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응급상황에 누군가 무엇을 대비해놓거나 또는 비용 문제를 고려하기 전에 이미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 공공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고 다행히도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전체적인 중환자 이송서비스를 공공에서 상당부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저희 교실에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구요 . 지금 현재 1 대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 서울시 전체를 다 책임지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아까 말씀해주신 심정지 , 뇌졸중 , 중증외상 이런 환자들은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고 , 그 상황에서 얼마나 더 빨리 상급병원에서 처치를 받느냐가 중요한데 , 확대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서울대학교 팟캐스트 건강톡톡 오늘까지 세 시간에 걸쳐서 응급상황을 위해서 꼭 기억해두어야할 유형별 처치법 , 응급의학에 관한 것들 알아보았습니다 .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 꼭 기억해두셨다가 응급상황에서 요긴하게 사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지금까지 진행에 김민선 , 도움말씀에 응급의학과 송경준 교수님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 > 건강정보 > 건강TV
정확도 : 93% 2017.06.23
이용안내 (3)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환자의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매년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기간에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통해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발급방법 신청 방법(구분, 신청장소) 구분 신청장소 제증명 무인발급기 - 병원 내 제증명 무인발급기 이용하여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발급 - 제증명 무인발급기 위치 ▶ 본관 1층 공용수납 ▶ 대한외래 지하2층 공용수납 ▶ 암병원 1층 로비 ▶ 어린이병원 1층 수납 등 인터넷 발급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모바일 발급 - ‘서울대학교병원’ 모바일앱 설치/회원가입 후 ‘모바일제증명’ 메뉴 이용하여 발급 ARS접수 (매년 특정기간만 운영) - 서울대학교병원 대표전화(Tel.1588-5700) 연결 후 9번 선택 - 자동 ARS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신청 - 접수 후 1주일 이내 병원에 등록된 환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난임시술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원무2과(외래원무) (Tel.02-2072-2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시술비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으로,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와 보조생식술 후 치료 비용은 난임시술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의료비와 병원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에는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일반의료비 산정 시 난임시술비를 차감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안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환자의 산정특례등록 신청(신청서 작성 및 환자/보호자 서명) 의료기관이 본원인지 여부에 따라 발급 방법이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구분 구분 발급 방법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본원에서 한 경우 - 병원 내 제증명 무인발급기 - 인터넷 발급 - 모바일 발급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타병원에서 한 경우 - 내원하여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에게 직접 발급 (진료 예약 및 의사상담 필요) - 산정특례 등록 신청했던 병원에 발급 문의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발급대상,발급순서 등) 보러가기 그 외 병원 신청 안내 타 병원 신청 구분 인터넷 주소 대표번호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https://healthcare.snuh.org 02-2112-5500 서울대학교병원운영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sdoc.snuh.org/brmh 02-870-211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www.snubh.org 1588-336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www.snudh.org 02-2072-3114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연말정산 진료비 영수증
정확도 : 1% 2024.04.03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환자의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기간에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통해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발급방법 신청 방법(구분, 신청장소) 구분 신청장소 제증명 무인발급기 - 병원 내 제증명 무인발급기 이용하여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발급 - 제증명 무인발급기 위치 ▶ 본관 1층 공용수납 ▶ 대한외래 지하2층 공용수납 ▶ 암병원 1층 로비 ▶ 어린이병원 1층 수납 등 인터넷 발급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모바일 발급 - ‘서울대학교병원’ 모바일앱 설치/회원가입 후 ‘모바일제증명’ 메뉴 이용하여 발급 ARS접수 (매년 특정기간만 운영) - 서울대학교병원 대표전화(Tel.1588-5700) 연결 후 9번 선택 - 자동 ARS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신청 - 접수 후 1주일 이내 병원에 등록된 환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난임시술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원무2과(외래원무)(Tel.02-2072-2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시술비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으로,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와 보조생식술 후 치료 비용은 난임시술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의료비와 병원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에는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일반의료비 산정 시 난임시술비를 차감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안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환자의 산정특례등록 신청(신청서 작성 및 환자/보호자 서명) 의료기관이 본원인지 여부에 따라 발급 방법이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구분 구분 발급 방법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본원에서 한 경우 - 병원 내 제증명 무인발급기 - 인터넷 발급 - 모바일 발급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타병원에서 한 경우 - 내원하여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에게 직접 발급 (진료 예약 및 의사상담 필요) - 산정특례 등록 신청했던 병원에 발급 문의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발급대상,발급순서 등) 보러가기 그 외 병원 신청 안내 타 병원 신청 구분 인터넷 주소 대표번호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https://healthcare.snuh.org 02-2112-5500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sdoc.snuh.org/brmh 02-870-211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www.snubh.org 1588-336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www.snudh.org 02-2072-3114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연말정산 진료비영수증
정확도 : 1% 2024.03.12

주차장규모 제 1주차장 지하 5층 : 883면 층별배치도 제 2주차장 지하 4층~6층 : 552면 층별배치도 제 3주차장 지하 3층 : 263면 층별배치도 옥외주차장 지하 4층, 지하 2층 : 300면 층별배치도 주차요금 주차요금(시간구분, 주차요금, 비고) 시간구분 주차요금 비고 주간 (07:00~22:00) 30분 초과시 기본 2,000원 (단, 30분 이내 출차 시 무료) 추가 10분당 500원 야간 (22:00~07:00) 일괄 1,000원 정기권 *입원환자 및 보호자만 신청 가능 기본 3일권 50,000원 3일 이후 1일 추가 시 5,000원 (최초3일은 연속으로사용) 잦은 출차 시 유리 입원환자 보호자만 신청 가능 (외래진료시 불가) 장기주차 (입차 후 미출차 시) 입차 후 24시간 30,000원 24시간이후 1일당 10,000원 추가 단기 입원자에게 유리 입출차 불가 주차요금 감면내역 주차요금 감면내역(감면구분, 감면시간, 비고) 감면구분 감면시간 비고 진료예약만 하고 가는 경우 입원비 중간수납 시 1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복지카드 소지 시 1일 1회 적용) 3시간 증명서 제시 입원, 퇴원, 당일진료, 각종 검사 (단, 입원 중 진료/수술은 해당없음) 특실, 1인실 입원가족 (1대까지) 4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당일진료 후 당일입원 6시간 진찰권 또는진료비 영수증 제시 1일 2개과 진료 특수검사 (뼈스캔, 복강경수술, 핵의학검사, 낮병동( 당일 입퇴원 수속 한 경우만 ), MRI 등) (단, 입원 중 진료/수술은 해당없음) 8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응급실, PET-CT, 수면다원검사, 감마나이프, 건강증진센터, 혈액투석, 낮병동( 당일 입퇴원 수속 한 경우만 ), 혈액종양, 응급실, 당일 입퇴원환자등 (단, 입원 중 진료/수술은 해당없음) 24시간(1일)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경차 50% 주차요금의 과중한 부담 방지와 외래환자 및 내원객 주차편의를 위해 입원하신 후 가족들이 차량을 회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기주차 안내 : 주차관리소에서 정기권(3일 50,000원, 3일 이후 1일 5,000원)을 구입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차비 문의 및 환불 : 진료영수증 또는 진료카드와 주차비 영수증을 주차관리소에 제출하면 환불가능 합니다. 이용안내 전화번호 고객주차장 관리소 : 02-2072-2908 장례주차장 : 02-2072-2051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위치안내>주차안내
정확도 : 0% 2023.04.12
고객참여 (19)

2024년도 임상약리학 연수의사 추가모집 공고 1. 모집인원 모집과 모집인원 모집인원 임상약리학과 2명 - 1차 : 지원서 접수 - 2차 : 면접 - 3차 : 신체검사 ※ 임용 예정일 : 2024. 03. 01.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1. 지원서 접수 '24.01.15.(월) ~ 01.17.(수) 09:00 ~ 18:00 ※ 01.17.(수) 17시 접수 마감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94 현대그룹빌딩서관 7층 교육 수련팀(건물 뒤편 화물엘리베이터 이용) ※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접수와 방문접수를 모두 해야 하며, 방문접수를 최 종 지원 기준으로 함 (세부사항 5.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참조) 2. 면접 '24.01.22.(월) - 세부 시간 및 장소별도 공지 예정 3. 합격자 발표 '24.01.23.(화) - 본원 홈페이지 공고 4. 합격자 등록 및 신체검사 '24.01.31.(수) ~ 02.01.(목) - 합격자에 한함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및 가정의학과 ※ 공지한 시간 외 신체검사 불가 ※ 신체검사 전 교육수련팀 방문 필수 5. 최종 등록 '24.02.06.(화) - 신체검사 결과 및 교부서류 최종 제출 - 본인방문 필수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2024년 2월)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 되는 해의 2월까지 수료 가능한 자 마.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바. 2023년도 수련중단자 중 군보(2024년 2월 입대 예정자)는 지원불가 사.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4. 시험별 배점 비율 및 시험 실시 방법 구분 배점비율 비고 인턴근무성적 20% 면접 80% 계 100% 5.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가.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나. 온라인 접수 사이트 : http://recruit.snuh.org (원서 접수 기간에만 오픈됨) 다. 오프라인 접수 장소 : (03127)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서관 7층 교육수련팀(건물 뒤편 화물엘리베이터 이용) 라. 지원자 제출서류 구 분 본원 인턴 타원 인턴 수료(예정)자 비 고 수료 예정자 수료자 지원서 및 수험표 (사진 수험표에 1매 부착) O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서명란 정자서명 기입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O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의대 성적 증명서 원본 1부 X O O - 본과 전학년 종합 석차기입 - 의대/의전원 통합석차 기입 - 졸업일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인턴수료(예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 원본 각 1부 X X O - 본원 인턴 수료자 해당 없음 - 석차 기재 필수 요망 ※ 인턴 수련병원서울대병원 우 편 발송 시 주소 → (031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서관 7층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우편발송 시 fax로 사본을 우선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02)762-5289) 의사면허증 사본 1부 O O O 병역 의무 이행 확인 서류 원본 1부 (비군보 남자에 한함) X O O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부(전역예정일 명기) - 군필/면제 : 전역일 명기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O O O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부 ※ 오프라인 제출 지원서 및 수험표 양식 등 : 첨부 참조 6. 합격자 사정 원칙 가. 과별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나.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다.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52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라.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배점 비율은 면접·실기시험 각 50%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마.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바.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7. 신체검사 가.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그 외 병원/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신체검사비용을 면제 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 8. 최종합격자 등록 최종합격자는 '24. 02. 06.(화)까지 교육수련팀에 등록 9. 기타사항 가.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나.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른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02-2072-2122, 397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 1. 10.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채용공고
정확도 : 1% 2024.01.15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공고 1. 모집인원 모집과 연차 모집인원 ( 명 ) 외과 2 년차 2 3 년차 1 심장혈관흉부외과 3 년차 2 산부인과 3 년차 2 소아청소년과 2 년차 3 합계 10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1. 지원서 접수 '24.01.15.(월) ~ 01.29.(월)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94 현대그룹빌딩서관 7층 교육수련팀(건물 뒤편 화물엘리베이터 이용) ※ 우편접수 불가 (세부사항 5.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참조) 2. 면접시험 '24.02.13.(화) (예정)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3. 최종 선발 대상자 적합여부 검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24. 2월 중 4. 합격통보 '24. 2월 중 - 본원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 군전역(예정)자 ▸ 외국수련자(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받은 자) ▸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 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시험별 배점 비율 및 시험 실시 방법 구분 배점비율 비고 면접시험 100% - 진료과별 시행 5.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지원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03127) 서울특별 시 종 로 구 율 곡 로 1 9 4 현 대 그 룹 빌 딩 서 관 7 층 교 육 수 련 팀( 건 물 뒤 편 화 물 엘 리 베 이 터 이 용) ▸ 지원자 제출서류 연 번 구 분 비고 1 지원서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서명란 정자서명 기입 3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4 장애인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 부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병원양식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각 1 부씩 제출 ) 6 경력증명서 원본 1 부 8 의사면허증 사본 1 부 9 전문의자격증 사본 1 부 해당자에 한함 10 병역 서류 원본 1 부 ( 비군보 남자에 한함 )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 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 부 ( 전역예정일 명기 ) - 군필 또는 면제자 : 주 민등록초본 1 부 ( 전역일명기 ) 11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가능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 부 12 외국 수련자 경력 인정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6.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그 외 병원/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신체검사비용을 면제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 7. 최종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24. 2. 23.(금)까지 교육수련팀에 등록 8. 기타사항 ▸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른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02-2072-2122, 397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 1. 15.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채용공고
정확도 : 1% 2024.01.15

2024년도 레지던트 추가모집 공고 1. 모집인원 모집과 모집인원 비고 가정의학과 4 소아청소년과 2 심장혈관흉부외과 3 응급의학과 2 핵의학과 1 방사선종양학과 0(1) 탄력정원 운영 예정 ( 보건복지부 승인 시 1 명 채용 ) 병리과 0(1) 탄력정원 운영 예정 ( 보건복지부 승인 시 1 명 채용 ) 합계 12(2) ※ 2지망 지원 인정 과 : 가정의학과, 병리과, 심장혈관흉부외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소아청소년과 ※ 지원서 2지망란에 상기 2지망 인정과를 기재하지 않으면 2지망 합격이 인정되지 않음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1. 지원서 접수 '24.01.15.(월) ~ 01.16.(화) 09:00 ~ 18:00 ※ 1.16(화) 17시 접수 마감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위치 : 서울특별시 율곡로194 현대그룹빌딩서관 7층 교육 수련팀(건물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접수와 방문접수를 모두 해야 하며, 방문접수를 최 종 지원 기준으로 함 (세부사항 5.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참조) 2. 면접 및 실기시험 '24.01.22.(월) - 면접 : 과별 지정시간 - 실기 : 과별 지정시간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3. 합격자 발표 '24.01.23.(화) 12:00 - 본원 홈페이지 공고 4. 합격자 등록 및 신체검사 '24.01.31.(수) ~ 02.01(목) - 합격자에 한함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및 가정의학과 ※ 공지한 시간 외 신체검사 불가 ※ 신체검사 전 교육수련팀 방문 필수 5. 최종 등록 '24.02.06.(화) - 신체검사 결과 및 교부서류 최종 제출 - 본인방문 필수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2024년 2월)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 되는 해의 2월까지 수료 가능한 자 마.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바. 2023년도 수련중단자 중 군보(2024년 2월 입대 예정자)는 지원불가 사.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아. 2024년도 전, 후기 합격자는 지원 불가 ※ 단, 2024. 1. 11.(목) 12:00까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합격포기자로 보고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나, 포기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 지원은 불가함 4. 시험별 배점 비율 및 시험 실시 방법 구분 배점비율 비고 필기시험 40% - 2023. 12. 17.(일) 필기시험 성적으로 갈음 면접시험 15% - 진료과별 실시 실기시험 10% - 진료과별 실시 인턴근무성적 20% 의대성적 10% 영어 5% - 인증시험 : 토익, 텝스, 토플 - 성적유효기간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5.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가.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나. 온라인 접수 사이트 : http://recruit.snuh.org (원서 접수 기간에만 오픈됨) 다. 오프라인 접수 장소 : (031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교육수련팀 ※우편 접수 불가 라. 지원자 제출서류 구 분 본원 인턴 타원 인턴 수료(예정)자 비 고 수료 예정자 수료자 지원서 및 수험표 (사진 수험표에 1매 부착) O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서명란 정자서명 기입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O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병원양식/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각 1부씩 제출 ) 의대 성적 증명서 원본 1부 X O O - 본과 전학년 종합 석차기입 - 의대/의전원 통합석차 기입 - 졸업일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인턴수료(에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 원본 각 1부 X X O - 본원 인턴 수료자 해당 없음 - 석차 기재 필수 요망 의사면허증 사본 1부 O O O 영어성적표 원본 1부 O O O - TEPS, TOEIC, TOEFL 중 택1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병역 의무 이행 확인 서류 원본 1부 (비군보 남자에 한함) X O O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부(전역예정일 명기) - 군필/면제 : 전역일 명기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O O O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부 ※ 영어성적은 필수 제출 서류 아님 ※ 오프라인 제출 지원서 및 수험표 양식 등 : 첨부 참조 ※ 지원 제출서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6. 합격자 사정 원칙 가. 과별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나.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다.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라.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의거,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 미만인 자(필기시험 50점 만점 中 20점 미만)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마.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배점 비율은 면접·실기시험 각 50%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바.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7. 신체검사 가.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그 외 병원/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신체검사비용을 면제 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 8. 최종합격자 등록 최종합격자는 '24. 2. 6.(화)까지 교육수련팀에 등록 9. 기타사항 가.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와 결시 처리된 자는 레지던트 면접(실기)시험을 포함한 당해연도 전공의 모집 전형(전기모집, 후기모집, 추가모집)에 응시할 수 없음 다.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의 당해 필기시험은 무효이며, 면접(실기)시험을 포함한 당해연도 전공의 모집 전형( 전기모집 , 후 기모집 , 추 가모집 ) 및 하반기 모집(가을턴)에 응시할 수 없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른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02-2072-2122, 397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 1. 12.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채용공고
정확도 : 1% 2024.01.15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공고 1. 모집인원 모집과 모집인원 비고 외과 2년차 1명 3년차 2명 흉부외과 2년차 2명 산부인과 2년차 2명 합계 7명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1. 지원서 접수 '23.01.16.(월) ~ 01.27.(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위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 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2층 ※ 우편접수 불가 (세부사항 5.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참조) 2. 면접시험 '23.02.10.(금) (예정)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3. 최종 선발 대상자 적합여부 검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23. 2월 중 4. 합격통보 '23. 2월 중 - 본원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 군전역(예정)자 ▸ 외국수련자(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받은 자) ▸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 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시험별 배점 비율 및 시험 실시 방법 구분 배점비율 비고 면접시험 100% - 진료과별 시행 5.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지원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7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2층 교육수련팀) ▸ 지원자 제출서류 연 번 구 분 비고 1 지원서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서명란 정자서명 기입 3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4 장애인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 부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병원양식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각 1 부씩 제출 ) 6 경력증명서 원본 1 부 8 의사면허증 사본 1 부 9 전문의자격증 사본 1 부 해당자에 한함 10 병역 서류 원본 1 부 ( 비군보 남자에 한함 )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 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 부 ( 전역예정일 명기 ) - 군필 또는 면제자 : 주 민등록초본 ( 전역일명기 )1 부 11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가능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 부 12 외국 수련자 경력 인정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6.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그 외 병원/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신체검사비용을 면제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 7. 최종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23. 2. 24.(금)까지 교육수련팀에 등록 8. 기타사항 ▸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른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02-2072-2122, 397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3. 1. 13.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채용공고
정확도 : 1% 2023.01.13
병원소개 (16)

2002~현재 국내외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혁신적인 의료 패러다임을 구축 전체보기 1978~2001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대한민국의 의료를 세계로 전체보기 1945~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다 전체보기 1910~1945 일제의 한국 강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전체보기 1885~1910 조선 정부의 근대화 모색과 제중원, 대한의원 전체보기 2002 ~ 현재 유기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첨단 의료를 이끌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다양한 전문분야 특성을 살리고 최적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국내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열정과 중증 희귀난치질환 분야의 경쟁력이 결집된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최첨단 진료시스템과 끊임없는 연구로 암 정복을 앞당기는 서울대학교암병원을 비롯해, 저마다 특화된 의료영역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가며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협업을 통해 획기적인 의료기술을 실용화하며, 세계 곳곳에 앞선 병원운영 모델과 의료 시스템을 전파함으로써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의료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2002년 5.22. 어린이병원 증축 기공 6.1. 전자행정시스템(그룹웨어) 가동 7.1. 인터넷 진료예약 시행 10.5. 무인 약처방발행기 가동 10.25. 일본 동경대병원 벤치마킹 위해 방문 10.28. 가정간호팀 신설 11.18. 공공부문 혁신대회 기획예산처장관상 수상 12.4. 분당서울대병원 준공식 2003년 1.2. 지방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당일진료 시작 5.5.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식 5.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본격적인 진료 시작 5.13. 의료용 스마트카드 '헬스원카드' 발급 시작 8.1. 외래에 고객상담실 개설 9.3. 간호부 고객사랑간호 선포식 10.14.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개원 12.10. 세계 최초 장기생산용 돼지 · 광우병 저항소 탄생에 주도적으로 참여 2004년 1.13. 국내 최대 항암치료시설 갖춘 암센터 개설 2. 세계 최초 복제 인간배아줄기세포 확립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 3.2. 유방센터 개소 4.28.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 확장 개소 5.16. 북한 조선의학협회와 의료기술협력 협약 체결 5.31. 제13,14대 성상철 원장 취임 6.23. 의료정보윤리헌장 선포식 및 심포지엄 7.7. 전국 28개병원과 동시 협력병원 협약 체결 9.27. 엄마젖 사랑 실천병원 선포식 및 심포지엄 10.15.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본격 가동 10.29. 디지털 병원 선포 및 기념 심포지엄 11.1. 전화번호 국번이 760, 708 국에서 2072 국으로 변경 12.29. 지진해일 피해입은 스리랑카에 의료진 20명 급파 2005년 1.27. 응급의료센터 확장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5년 연속 1위 4.1. 콜센터(1588-5700) 운영 4.13. 보건복지부 최우수 응급의료센터로 선정 4.1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1위 5.24. 핵의학과, 전세계 유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의학 협력센터 지정 개소식 5.25. 국내 최초 이상운동센터 개설 기념식 7.1. 대한의원 100주년 · 제중원 122주년 기념사업추진단 발족 10.15. 어린이병원 개원 20주년 10.19. 세계줄기세포허브 개소 10.27. 평양의료협력센터 준공식 2006년 2.6. 당뇨·갑상선·내분비센터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6년 연속 1위 3.15. 대한의원 99주년 심포지엄 개최 3.17. 장기이식센터 심포지엄(1969년 첫 신장이식 후 1,000례 돌파) 7.13. 고객만족캠페인 'I-First'실시 7.14. 보건복지부 지정 뇌졸중 임상연구센터 개소 7. 신생아중환자실 국내최대규모로 확장 10.12. 6시그마경영 1차 프로젝트 발대식 개최 12.6. 농협과 농촌지역 순회의료봉사 협약 12.13. 뉴비전 'BREAKTHRU 21' 선포 2007년 2.8.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 개소 2.21. 임상시험센터 개소 10주년 3.15. 대한의원 100주년 제중원 122주년 기념식 3. 위암수술 2만례 돌파 4.12. 의료취약계층 위한 의료봉사단 출범 6.22.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 완전 승인 획득 7.1. 병원역사문화센터 신설 10.15. 전자사보 e-함춘시계탑 창간 11.8. 몽골 국립병원과 의료교류협약 체결 2008년 2.4. 문경시와 연수원 건립 양해각서 체결 2.14. 신경정신건강센터 개소 5.15. 임상의학연구소 개소 10주년 5.26. 로봇수술센터 개소 6.6. 홈페이지 회원 대상 웹진 창간 6.18. 보라매병원병원 개원 7.22. 심장사 간 이식 국내 첫 성공 8.4. 어린이병원 새단장 10.1. 암센터 기공 2009년 1.14. 국가 참조 표준 데이터센터 선정 2. 보건복지가족부 공모 유방암 중개연구센터 선정 3.2. 임상의학연구관리시스템 'NEW-CRIS' 가동 4.27. 법무부와 교정시설 수용자 원격화상진료 업무협약체결 5.7. 한국장기기증원 개소 6.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 개소 6.29.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정보보호관리 국제인증(ISO27001) 7.3.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영장류 연구센터 개소 7.3.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기준 확정 8.17. 건강증진센터 확장개소 12.21. 주한 미육군 의무부대와 진료협력 MOU체결 2010년 2.1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관 증축 기공식 3.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0년 연속 1위 3.9. 의료정보센터 신축 이전 4.6. 본관 로비 확장 증축 5.31. 제15대 정희원 원장 취임 6.24. 모바일 예약홈페이지 오픈 7.9. 영장류센터, AAALAC FULL ACCREDITATION 획득 7.15. 이종욱-서울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약 체결 8.30.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9.20. 국제진료센터(IHC) 확장 이전 개소식 개최 10.6. 프라임사이트로 선정(퀸타일즈社) 10.11. 중국 연길시 및 연길중의병원과 건강검진센터 건립 양해각서 체결 10.20. 보라매병원 희망관 리모델링 완공 11.1. 라오스 국립의대와 장기지원 MOU체결 2011년 1.27.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최초 획득 2.11. 신장이식 1,500례 달성 3.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1년 연속 1위 3.25. 암병원 개원 4.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국무총리표창 수상 4.11. 의생명연구원 현판제막식 5. 환자중심 첨단로비로 새단장 6.1. 중증외상센터 개소 6.23. SNUH 월드클래스센터 발굴 인증 7.20. 간이식 1,000례 돌파 8.4. SNUH, 첫 통합 HI 선포 8.29.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10. SK텔레콤과 공동 국내최초 헬스케어 융합기술 연구 개발 합작사 설립 MOU 10.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게 맞는 암정보'제공 11. 암병원 전용 수술실 4개 추가 12.13. 유방갑상선센터 개소 12.21. 아부다비보건청 첫 송출환자 진료 12. 갑상선 수술 1만례, 로봇갑상선수술 1천례 달성 2012년 1.3. 의생명연구원, 국내 최초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1.17. 스마트 모바일헬스 지향 '헬스커넥트' 출범 1. 뇌종양 수술 1만례 달성 2.28. 미국 뉴욕 오피스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2년 연속 1위 4. 중앙 119구조단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협약체결 5.16. 심장뇌혈관병원 기공 6. 포춘코리아, '2012 월드클래스 브랜드'병원부문 선정 7. 보건복지부 공모 희귀질환연구센터에 선정 8.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3년 연속 1위 8.14. 권역응급의료센터 6년 연속 최우수평가 9. 병원보 함춘시계탑 400호 발행 9.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전 분야 최고등급 9.2. 정밀방사선치료(HPRT)센터 개소 10.4. 교양도서관 '함춘서재' 확장 개관 10.10. 연수원, '메디컬HRD센터' 기공 10. 잡지사보 VOM창간 11.16. 임상시험센터, '초기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 선정 12.20. 보행로봇재활치료센터 개소 12. 피보험자보호프로그램(AAHRPP) 국제인증 획득 2013년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년연속 '우수기관'선정 1.18. '2012 BEST ACLS(KALS) TRAINING SITE AWARD' 1. 암병원, 미국 국립암연구원과 상호 연구 협력을 위한 MOU체결 2.21.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으로 스마트한 모바일 진료 환경 완비 3.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3년 연속 1위 3.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서울대병원 9년 연속 최상위 등급’ 4. 보건복지부 선정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4.10. '2013 메디칼 코리아' 대통령 표창 수상 5.2. 입원 환아 위한 '어린이 도서관' 개관 5.31. 제16대 오병희 원장 취임 8.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4년 연속 1위 9.11. 소아응급센터 이전 확장 개소 12.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서 교육부장관상 수상 2014년 3. 소통강화 프로젝트 SNUH공감+가동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4년 연속 1위 6.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위탁운영 프로젝트 수주 성공 6. 사우디아라비아에 7백억원 규모 병원정보시스템 수출계약 체결 7. (성인)응급의료센터 업그레이드 7. 팟캐스트 SNUH건강톡톡 제작 8.13. UAE 왕립병원 운영 본계약 체결 9.25. 인재원개원 9. 생체간이식 1천례 달성 9.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12. 의료기관 2주기 재인증 획득 2015년 2.18. 병원 위탁운영 UAE 왕립병원 개원 3.10.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5년 연속 1위 3.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4년 연속 최고 등급 3. 신장이식 2천례 달성 4.14. 암맞춤치료센터 개소 4.29. 꿈틀꽃씨 쉼터 개소 4.30. 제중원 130주년 기념식 개최 6. 희망진료센터 개소 3주년 기념식 개최 7.16. 의학연구혁신센터(CMI) 개소 7.17. 중국 악양시와 국제병원 설립 추진 MOU 체결 10. 어린이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개최 11. 뇌은행 개소 12. 첨단외래센터 기공 2016년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6년 연속 1위 4.1. 제중원 개원 131주년 기념 학술강좌 개최 4. 연구중심병원 재지정 4.30. 제중원 131주년 기념식 개최 5.31. 제17대 서창석 원장 취임 8.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 부문 1위 9. 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과 원격의료자문 협약 체결 2017년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 3.16.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7년 연속 1위 8.13.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위탁계약 3주년 8.16. 심층진료사업 시행 8.22. 의사직업윤리위원회 발족 8.28. 한국생산성본부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9.21. 중입자가속기사업 추진 MOU 체결 9. 권역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 응급실 전담교수제 시행 9. 내과계중환자실 1인 격리병실로 리모델링 10.20. 평창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 의료지원 MOU 체결 10.24. 병원 홈페이지 리뉴얼 11.1. 인권센터 개소 11.14. 정밀의료센터 개소 12.14. 병원 대표전화(1588-5700) 일원화 2018년 1.29. 암 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 도입 2.9. 평창동계올림픽 의료지원 2.18.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개원 3주년 3.11. 성인 폐 소아에 이식 국내 첫 성공 3.2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8년 연속 1위 7.13. 암 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 본격 운영 8.27.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12.13.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암센터 전 병상 무균실화 2019년 2.25. 대한외래 진료 개시 3.2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9년 연속 1위 4.3. 대한외래 개원기념식 5.10. 과기정통부 등과 중입자치료센터 구축 협약 5.31. 제18대 김연수 원장 취임 7.1. UAE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 재계약, 2기 출범 7.18. 어린이병원학교 20주년 기념식 8.13. 의료발전위원회 위촉 8.27. 미래위원회 위촉 10.1.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 운영 10.2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정수가 연구 업무 협약 11.1. 파견·용역 비정규직, 국립대병원 최초로 정규직 전환 11.25.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확대 2020년 3.4. 인재원, 경북·대구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3.9.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착수 3.3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0년 연속 1위 5.1. 외래통합안내도 발간 6.4.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임상시험 시작 6.30.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착수 8.1. 융합의학기술원 융합의학과 개소 8.22. 노원·성남 생활치료센터 운영 8.31. 도시바 컨소시엄과 중입자가속기 계약 체결 9.14.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5년 연속 1위 9.17. '어린이병원 비전 2035' 선포식 11.19. 외과혁신 포럼 개최 12.18. 의료질지표 보고서 'Outcomes Book' 발간 2021년 1.5. 부패방지 시책평가 1위 달성 2.1. 야마가타 대학 MOU 2.4. 국내 최대 규모 멀티-시네마월 영상작품 공모 2.17. 종합지원시설동 기공식 2.26. 발달장애 중앙지원단-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업무협약 3.4. 코로나백신 접종 시작 3.25.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1년 연속 1위 4.30. 배곧서울대병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5.3. 소아급성백혈병 CAR-T 치료제 연구 시작 5.3. 서울대 암연구 경쟁력 세계 14위 등극 6.4.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연구 업무협약식 개최 6.14. 건강보험공단과 분석협력센터 설치 운영 협약 체결 6.30. 인바이츠바이오코아-헬스커넥트와 3자 MOU 개최 7.22. 병원 의료기술을 우즈벡 의료진에 전수 8.6. 국립정신건강센터와 MOU 체결 9.13.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6년 연속 1위 11.11. 산부인과 여성센터 개소 11.22. 라오스 첫 국립대병원 건립에 도움 12.9. 소아백혈병 CAR-T 치료제, 국내 최초로 병원 생산 2022년 3.2. 서울대병원-카카오, 코로나19 자가진단 챗봇 구축 3.4.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3.7. 대웅제약-아피셀테라퓨틱스과 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MOU 체결 3.11.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기공식 3.25.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2년 연속 1위 4.5. 국내 최초 병원 생산 CAR-T 치료 성공 5.10. 카카오헬스케어와 정밀의료 지식은행 구축 맞손 5.11. 어린이병원,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캠페인 5.13. 차세대 그룹웨어 BESTWorks 1.0 정식 오픈 5.19. 국내 의료기관 최초 소프트웨어 품목군 의료기기 GMP 인증 획득 6.20. 국립소방병원 위탁 운영 결정 7.20. 라오스 국립대병원 설립 프로젝트 워크숍 9.1. 2년 4개월간의 기록 코로나19 백서 발간 9.6.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7년 연속 1위 12.23.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등급 획득 2023년 2.23. 정밀의료 지식은행 기반 차세대 진료 시스템 구축 3.2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3년 연속 1위 5.3. 하버드-MIT 공동 설립 HST와 의사과학자 양성 협약 5.12. 서울권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개최 5.26. 어린이병원-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Joint 심포지엄 개최 6.19.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감염병원 설립 및 운영 협력 MOU 체결 7.25. 서울가정법원-서울시와 학대 피해아동 치료기관 수탁 MOU 체결 8.3. 분산형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 개시 10.13. 병원 '그룹·미션·비전' 선포 10.20.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8년 연속 1위 11.1.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 12.19.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 12.19.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첨단바이오 연구 활성화 및 발전 MOU 체결 12.21.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2024년 1.9. 국내1호 디지털치료기기 첫 정식 처방 1.29. 대한민국 1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2.7. 부산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 3.14. 상급종합병원 최초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인증 획득 3.27.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4년 연속 1위 레이어 닫기 1978 ~ 현재 특수법인 서울대병원 설립 1978년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수준으로 높이고자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거듭났다. 이때 제정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의 내용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는 곧 서울대학교병원이 법률적으로도 국가의료의 중심으로 공인되었음을 의미한다. 법인화와 때를 같이 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의 숙원이던 신축 병원이 완공되었다. 새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3층에 1,056병상의 입원 진료시설과 2천여 명의 외래환자 수용능력을 보유해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 규모의 병원이었다. 이로써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의 대표 병원이자 의학 연구의 중심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 그 후 서울대학교병원은 1985년 어린이병원 개원, 1987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당시 영등포병원) 위탁 운영, 2003년에는 노인 및 성인 질환을 전문 진료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를 개원하였고, 2011년에는 암정복을 글로벌리더가 되기 위해 암병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학 및 의술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험관아기의 탄생과 간이식,세계 최소형(最小型)의 인공심장을 개발, 부분 간이식 및 심장사 간이식, 세계 최초로 C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분리 성공, 간암 새 검사법을 개발, 세계최초 단일기관 위암수술 2만례 달성, 갑상선수술 1만례 돌파 등 대한민국의료의 새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의학연구 면에서도 서울대의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연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2005년 처음으로 SCI 논문 1,000편 시대를 열었으며 2010년에는 1,620편의 SCI 논문을 발표해 첨단의학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은 2006년부터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구성해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중앙병원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견인해 나가고 있다. 1978년 1.1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위원회 설치 6.2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정 공포 7.14. 특수법인 김홍기 초대원장 취임 7.15.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발족 7.17.~18. 개원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1979년 2.5. 신축병동 외래 진료 시작, 외래 예약제도 실시 4.1. 병원보 창간 5.28. 제2대 권이혁 원장 취임 6.1. 병원업무 전산화 돌입 11.1. 의뢰진료제도 실시 11.20. 주보(현 주간소식) 창간 1980년 2.22. 국내 최초 인공췌장 개발(의공학과) 5.30. 부설 병원연구소 설치(구본관) 8.5. 제3대 홍창의 원장 취임 11.20. 국문 홍보용 안내책자 발간 1981년 2.1. 외래 수납업무 전산화 8.22. 관리동 개관식 9.15. 국내 최초 가정의학과 외래 설치 11.18. 신경정신과 낮병원 개설 1982년 2.15. 간호사 기숙사 개관 6.1. 제4,5대 이영균 원장 취임 8.9. 개업의 단기 연수과정 개설 11.4. 의학박물관 개관 준비위원회 발족 12.17. 어린이병원 기공식 1983년 3.9. 시청각교육실 설치 7.1. 외래안내전담반 운영 10.11. 한일 양국 정부간 어린이병원 OECF 차관 협정 체결 1984년 4.4. 임상병리동 준공 9.3. 영어회화 시청각 교육 실시 11.7. 세계보건기구(WHO) 병원관리분야 협력센터 지정 현판식 1985년 8.31. 새 인공 고관절 개발(정형외과) 10.12. 국내 최초 시험관 아기 탄생(산부인과) 10.16. 어린이병원 개원 기념식 12.15. 핵의학 검사동 준공 1986년 4.9. 언어청각장애진료실 진료 시작 5.28. 제6,7대 한용철 원장 취임 6.9. 안은행 정식 출범 7.1. 정맥주사 혼합업무 실시 8.30. 여성불임 복원수술 5백례 10.14. 간연구소 개설 1987년 2.3. 개심술 5천례 돌파 5. 대장암 세포주 첫 미국 공인 획득(외과) 5.9. 직원연수교육 시작 7.31. 노동조합 창립 총회 9.24. 국내 첫 여섯 쌍둥이 출산(GIFT방식으로 세계 최다산) 9.26. 시립 영등포병원 위탁운영 계약 체결 10.26. 송촌 지석영 선생 동상 제막 12.9. 시립 영등포병원 개보수공사 완료 개원 12.21. 주보 복간 1988년 1.13. 인공심장 미국특허 획득(의공학과) 2.3. 신장이식 2백례 돌파 3.17. 국내 최초 간이식 성공(외과) 5.9. MRI 설치 11.18. 인공내이 이식술 성공(이비인후과) 1989년 2.1. 제1진료부원장 산하에 의학박물관 설치 4.27. 소아진료부 증축건물 완공 8.23. 임상교수요원제도 신설 12.13. 설비시설 개보수공사 착공 1990년 5.28. 제8대 노관택 원장취임 7.14. 강원도 낙산해수욕장에 첫 하계휴양지 설치 11.1. 전화번호 국번이 7601 국에서 760 국으로 변경 11.20. 국내 최초 태아수혈 성공(산부인과) 1991년 1.28. 대한의학협회로부터 의사연수교육 시범기관으로 지정 3.5. 국내 최초 이식연구회 발족(신장, 간, 심장 등 8개팀 구성) 5.20. 부설 임상의학연구소 신설 6.16. 국내 최초 감염관리실 설치 7.1.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 11.18. 신축 보라매병원 진료 시작 1992년 1. 컴퓨터 도입, 사무자동화 본격 시작 1.25. 대학로 문(동문) 개통 4.6. 의학박물관 개관 5.18. 국내 최연소 신장이식 성공(외과) 7.11. 국내 최초 부분 간이식 성공(외과) 7.21. 장기이식위원회 발족 12.1. 불우환자돕기 함춘후원회 창립 총회 12.11. 지하주차장 착공식 1993년 1.11. 미국 펜실베니아의대 및 의료원과 협약 체결 3.30. 전공의진료편람 발간 기념식 5.13. 서울대학교병원사 출판 기념식 5.18. 신축 치과병원 준공 5.30. 제9대 한만청 원장 취임 6.10. 병원건물 내 전역 금연구역 선포 7.1. 환자편의향상위원회 발족 12.23. 국내 최초 뇌세포이식 수술 성공(신경과, 신경외과) 1994년 3.30. 국내 최초 원거리 심장이식 성공(흉부외과) 5.7. 국내 최초 폐이식진료실 개설 6.15. 국내 최초 양전자단층촬영기(PET) 설치 6.17. 본관 병동 개보수공사 완료 7.1. 본관 7층에 장기이식병동 개설 7.4. 뇌정위수술시스템 개발, 시술 성공(치료방사선과) 8.1. 수면다원검사실 본격 운영 8.22. 분당병원건립추진본부 발족 9. 국내 최초 간질집중치료센터 개설 9.1. 남성의학클리닉 개설 10.14. 소아 암 및 벽혈병 전문병동 개설 10.17. 지하주차장 준공 10.19. 세계 최초 사람심장크기 인공심장 양에 이식 성공(흉부외과, 의공학과) 1995년 1.6. 외래진료공간 확충위해 원장실 등 시계탑건물로 이전 1.10. 환자 보호자 위한 교양도서실 개설 4.21. 임상의학연구소 임상시험센터 기공식 5.1. 건강증진센터 개설 3.1. 전문직위제 도입, 전문간호사 6명 임명 3.2. 어린이집 운영 3.21. 암 체외수술 최초 성공(비뇨기과, 외과) 5.31. 제10대 이영우 원장 취임 6.24. 마을버스 운행 7.1. 원무분야 전산화 본격 시행 10. 말기암 환자에 유전자요법 시행(종양내과) 1996년 1.25.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3.21. 제1회 QA경진대회 개최 3.27. 분당병원 기공식 9.24. 원격치매센터 개통 11.20. 보라매병원과 원격진단시스템 가동 12.1. 지방환자위한 지역채혈제도 시행 1997년 8.4. 마취과 외래 개설 10.26. 심장 · 폐 동시이식 성공(흉부외과) 11.17. 암정복연구동 기공 12.6. 감마나이프센터 개설 1998년 5.15. 국내 최대 규모의 임상의학연구소 준공 5.27. 본관 2층에 안, 이비인후과센터 개설 5.31. 제11,12대 박용현 원장 취임 9. 세계 최초 호지킨병 원인 규명(병리과) 10. 세계 최초 간종양 새 검사법 개발(진단방사선과) 10.14. 내과계외래 개보수공사 완공 10.21. 대국민 건강강좌 개최 11.1. 의료계 최초 가정폭력피해자보호팀(아동팀) 발족 11.5. 국내 최초 간분할 이식 성공(외과) 1999년 1. 세계 최초 뇌성마비 주 원인 규명(산부인과) 1.29. 'VISION 21' 선포 4. 세계 최초 알레르기 원인 물질 규명(알레르기내과) 4.2. 의학박물관 확장 재개관 6.17. 장례식장 확장 증축 7.15. 국내 최초 어린이병원학교 개교 10.14.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1.17. 세계 최초 C형 간염 바이러스 분리 성공(소화기내과) 11.22. 한국능률협회 경영혁신 병원부문 대상 수상 12.27. 과기부 등 주최 20세기 한국의 100대 기술에 종합의료정보시스템 선정 2000년 1.1. 2000년 진료서비스 안전(Y2K 문제 해결) 선언 2. 자동 시력검사시스템 개발(안과) 5. 세계 최초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법 개발(류마티스내과) 10.14. 환자위한 휴식처 '함춘쉼터' 준공 2001년 2. 에이즈 바이러스(HIV-1) 새로운 아형 발견(감염내과) 2.21. 호스피스실 개소 3. 5. 환자 간 일부 떼어내고 공여자 간 일부 붙이는 새로운 간 이식 성공(외과) 3.2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위 4.4. 서비스 리더 발대식 7.1. 순수 국내 기술 개발 PACS(의료영상전송시스템) 가동 8.27. 당뇨 및 내분비질환 유전체센터 개소 레이어 닫기 1945 ~ 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서울대학교가 창설되었다. 이때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통합되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발족되었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었다. 서울의대와 그 부속병원은 해방 직후 정치적, 이념적 혼란기에 의학 연구와 교육 및 진료에 심혈을 기울였다. 6.25전쟁 중에는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戰時聯合大學)’을 운영해 의학교육의 맥을 이어갔으며, 제주도와 부산에서 구호병원을 운영해 지역 주민과 피난민 진료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1954~1961년에는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시설을 복구하고 교수진의 미국 연수를 통해 최신 의학과 의학교육방법을 도입했다. 그 결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등이 발전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고, 인턴 레지던트제도가 정착되었다. 1963년 국내 최초로 인공심폐기를 사용한 개심술을 성공시켰고, 1970년대에는 세계 최초로 B형간염 바이러스 항원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고, 백신을 개발해 실용화했다 결국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남북분단, 전쟁, 경제적 곤궁 등 열악한 사회 여건 아래서도 대한민국 의학과 의료를 주도하면서 인술을 통해 국민생활과 사회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선진의학 도입과 확산의 중심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체계적인 수련으로 많은 의학자들을 배출해 국내 각 의과대학의 의료진이 되게 함으로써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 몫을 다했다. 1945년 10.17. 미군정이 경성제국대학을 경성대학,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을 경성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칭 1946년 8.22.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통합 8.22. 경성대학 부속의원(연건동)을 서울대 의대 제1부속병원으로, 경성의전 부속의원(소격동)을 서울대 의대 제2부속병원으로 개편 10.22.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1병원장에는 명주완(明柱完), 제2병원장에는 윤치왕(尹致旺) 교수 취임 1948년 5.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1병원장에 김두종(金斗種) 교수 취임 11.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2병원장에 이선근(李善根) 교수 취임 1949년 11.7. 서울대 의대 제1병원장에 김동익(金東益) 교수 취임 12.31. 대한민국 교육법 공포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로 개칭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이갑수(李甲洙) 의대 학장을 비롯한 상당수의 교수들이 납북됨 1951년 부산에서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을 36육군병원으로 개편 2.23.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이 제주도 한림에 구호병원(救護病院) 개설 7. 구호병원이 제주도에서 철수해 부산 피난팀 합류하여 신창동에 피난병원(避難病院) 개설 1952년 1.20.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진병호(秦柄鎬) 교수 취임 1953년 8. 서울 환도, 약대 교사 및 치과 교사 일부에 의료기구 등 분산 수용 10.20. 병원관사에 임시진료서 개설 1954년 3.30.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에 주둔 중이던 미군측으로부터 병원을 인계받고 정식 개원 9. 시계탑건물 수리 9.28. 미네소타 협조계획 확정(교수 교환, 시설 설비 개선 등 기술원조 협정 체결) 1956년 9.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김동익 교수 재취임 12. 서1병동(산부인과), 서2병동(소아과) 증축공사 완료 1957년 외과를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로 분리 운영 1958년 1. 외과에서 마취과 분리 수련의 제도 실시 1959년 3. 최초의 인턴 수료자 18명 배출 8.7. 국내 최초 개심술 시행 (흉부외과) 1960년 5.30. 국내 최초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설치 10.2.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김성환(金星煥) 교수 취임 1963년 1.4. 서울대 의대 제2부속병원이 국방부 관할로 개편됨(현재의 국군지구병원) 1964년 1. 특진제도 시작(일반과 특정진료로 구분) 10.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한심석(韓沈錫) 교수 취임 1966년 1.1. 특별회계제도 채택, 독립채산제 도입 7.22. 특실병동 준공 11. 신축병원 설계 착수(설계전문가 화이팅 내한) 1967년 12. 신축병원 기초공사 착수 1968년 3.16. 서울대학교병원 신축 기공식 4.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정식교실로 분리 독립 9.4. 병원장에 김홍기(金弘基) 교수 취임 1972년 12.20. 정신신경과를 정신과와 신경과로 분리 1973년 1.25. 외래진료소 화재 4.30. 외래진료소 복구 7.23. 외과에서 성형외과 분리 독립 1977년 12.3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정(법률 제 3056호) B형 간염 바이러스 분리 추출 성공(김정룡 교수팀) 레이어 닫기 1910 ~ 1945 일제의 한국 강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1910년 단행된 ‘한일합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우리 민족사의 커다란 비극이 되었는데, 의료분야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일제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으로 근대의학의 기틀을 세우려는 움직임은 좌절되고 말았다. ‘한일합방’ 직후 대한의원은 중앙의원을 거쳐 조선총독부의원으로 개편되었다.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역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로 개편되었다. 운영, 조직, 인력 등 병원과 의학교육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가 일본인 위주의 체계로 전환되었다. 소수의 한국인을 제외하면 병원장, 의사, 교수, 약제사, 조수, 사무관, 통역생 등 병원과 학교의 주요 직원들이 모두 일본인으로 대체되었다 1916년 전문학교령이 공포되면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는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조선총독부의원 원장이 교장을, 의관 및 의원들이 교수를 겸직했고, 조선총독부의원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실습병원 역할을 담당했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출범한 후, 1928년 조선총독부의원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되었고,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별도로 부속의원을 마련했다. 종전보다 한국인 의사와 의학자의 수가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본인 주도하에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 한국인이 부속병원 의사나 학교의 교수요원이 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경성의학전문학교, 그리고 두 부속의원의 한국인 의학생과 의사들은 선진의학을 열심히 익히고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해방 후 한국 의학계를 주도했다. 1910년 9.2. 대한의원을 중앙의원으로 개칭 9.30. 중앙의원을 조선총독부의원, 중앙의원 부속의학교를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로 개칭 1911년 3. 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 제1회 졸업식(졸업생 27명) 3. 조선총독부의원이 치과 신설 조선총독부의원 본관(시계탑건물) 양측 좌우 날개 증축 1913년 4. 조선총독부의원이 정신병과 개설 1916년 4.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가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 4. 조선총독부의원이 전염병 및 지방병연구과 개설 1917년 5. 조선총독부의원이 외과를 분리해 정형외과 신설 1920년 9. 조선총독부의원이 내과를 제1, 제2내과로 분리 1921년 조선총독부의원 외래진료소 신축 착공 1923년 조선총독부의원 시료 외래진료소 완공 1924년 조선총독부의원 보통 외래진료소 완공 5.2. 경성제국대학 설립(경성제국대학 예과 개설) 1928년 4. 조선총독부의원 정신병동 신축 5.28. 경성의전 부속의원 설치를 위한 관제 공포 5.28. 총독부의원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 6.21. 경성제대 부속의원 개원식 11.29. 경성의전 부속의원 개원식(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종친부 터) 1929년 4. 경성제대 부속의원 임상연구동 1차 준공 5.9. 경성의전 부속 간호부양성소 설치 12. 경성제대 부속의원 임상연구동 2차 준공 1930년 3.1. 경성제국대학의학부 제1회 졸업식 1931년 12. 경성제대 부속의원 전염병실 준공 1935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내과, 소아과 병동 개축 1939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안과, 피부과 병동 개축 1940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이비인후과, 외과, 피부과 병동 개축 부수(副手)제도 시행 레이어 닫기 1885 ~ 1910 조선 정부의 근대화 모색과 제중원, 대한의원 고종과 조선 정부는 1876년 문호개방 이후 국가 차원의 개화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 실천에 나섰는데, 이때 의료분야의 근대화에도 주목했다. 이에 1881년 일본에 파견한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을 통해 서양식 의료를 탐색하고, 1884년 정부 기관지《한성순보》를 통해 백성들에게 서양의학 교육이 필요함을 알렸다. 미국감리회 선교사 매클레이(Robert S. Maclay)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서양식 병원 설립을 제안했을 때는 이를 윤허했다. 그러던 중 갑신정변이 발생했는데, 이때 미국인 의료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이 자객의 칼에 맞아 죽어가던 고위관료 민영익의 목숨을 구한 사건은 서양식 국립병원 개원의 촉매로 작용했다. 마침내 1885년 4월 고종과 조선 정부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지금의 외교통상부) 산하에 제중원(濟衆院)을 설립했다. 부지와 건물, 시설, 행정인력과 운영비 일체를 제공했고, 미국인 의사들을 고용해 환자 진료를 맡겼다. 제중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감독은 당연히 정부 관리들 몫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선교사들도 각종 보고서에 제중원을 ‘정부병원(the government hospital)’으로 표기했다. 결국 제중원은 조선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었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 국립병원 제중원에 특별히 두 가지 사명을 부여했다. 하나는 총명한 젊은이들에게 서양의학을 가르쳐 유능한 의료인으로 키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것이었다. 제중원 당시에 이미 국립병원의 사회적 책무는 의학의 선진화와 공공의료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도 정부는 의료의 선진화와 공공의료의 제공이라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다. 1899년 의학교(醫學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를 설립해 의사 양성에 힘썼고, 새 국립병원으로 광제원(廣濟院)을 개원해 빈민층 환자 진료와 종두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 1907년 대한제국은 의학교와 그 부속병원, 광제원, 황실에서 운영하던 대한국적십자병원을 통합해 대한의원을 설립했다. 대한의원은 교육, 연구, 진료 삼위일체의 종합 의료기관이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수행했다. 국가 보건의료사업 전반을 거느리는 권한까지 행사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료 근대화 사업은 일단 좌절되었지만, 제중원에서 대한의원으로 이어진 의학 근대화 경험은 한국 의료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885년 4.14.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관할로 광혜원(廣惠院) 설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위치는 홍영식 자택으로 현재의 헌법재판소 자리) 4.26. 광혜원의 명칭을 제중원(濟衆院)으로 개칭 1894년 9.26 정부가 제중원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에 위탁 경영 1899년 3.24. 관립의학교(醫學校) 관제 반포(학부 관할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의학 교육기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 위치는 김홍집의 자택으로 현재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3.28. 관립의학교 교장에 지석영(池錫永) 취임 4.24. 내부병원(內部病院) 설립(초기 의료진은 모두 한의(漢醫), 위치는 경복궁 건춘문 건너편 사간원 자리) 4.26. 내부병원 초대 원장에 내부 위생국장 최훈주(崔勳主) 부임 7.14. 관립의학교 첫 학생 모집 10.2. 관립의학교 개교식 1900년 1.15. 내부병원 제2대 병원장 이준규(李峻奎) 부임 6.30. 내부병원을 내부 보시원(普施院)으로 개칭 7.9. 내부 보시원을 광제원(廣濟院)으로 개칭(위치서울시 종로구 재동으로 이전) 1901년 2.28. 광제원장에 염홍대(廉洪大) 부임 1902년 6.12. 광제원과 별도로 관립의학교 부속병원 개원(위치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03년 1.9. 의학교 제 1회 졸업식 (졸업색 19명) 1905년 4.10. 정부가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제중원 환수(제중원 반환에 관한 합의서 체결) 7.11. 정부가 제중원 환수대금 1천 7백원 지불 8. 광제원 산하에 한약소(漢藥所), 양약소(洋藥所), 종두소(種痘所) 설치 광제원 부속병원으로 피병원(避病院) 설치 1906년 6.1. 광제원이 이비인후과 진료를 시작으로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가 정식 분리 8.11. 광제원이 부인과(婦人科) 개설 8. 대한의원 본관 기공식 1907년 3.10. 대한의원 관제 제정(3월 15일 시행, 대한제국 정부가 광제원, 의학교와 그 부속병원, 대한국적십자병원을 통합하여 대한의원 설립, 교육, 연구, 진료 등 종합의료기관, 위치는 함춘원으로 현재의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3.28. 대한의원 초대 원장에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취임 5.30. 대한의원 제2대 원장에 신임 내부대신 임선준(任善準) 취임 7.18. 대한의원 교육부 제1회 졸업생(13명) 배출 11. 대한의원 준공 12.27. 대한의원 교육부를 대한의원 의육부(意育部)로 개칭 1908년 10.25. 대한의원 개원식 1909년 2.1. 대한의원 의육부를 대한의원 부속의학교로 개칭 6.1. 대한의원 부속의학교가 교사(校舍)를 신축(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자리)해 이전 11.30. 대한의원 분과규정(分科規程) 발표(서양식 종합병원 체제로 전환) 대한의원이 소아과, 피부과 개설 레이어 닫기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병원역사>연혁
정확도 : 3% 2024.06.13
[<!HS>병원<!HE>뉴스][SNUH 건강톡톡] '침묵의 병'만성콩팥병

- 서울대병원 오국환 교수, 만성콩팥병의 검사방법과 치료법까지 소개 [콩팥의 구조와 위치] 콩팥병은 상태가 상당히 나빠진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있고 평소에 약물을 많이 복용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콩팥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콩팥에 이상이 생겨도 뚜렷한 증상 없이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콩팥의 역할과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사전 이해가 중요하다. 콩팥의 구조와 역할, 만성콩팥병과 그 치료법까지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오국환 교수와 QA로 풀어봤다. (Q1) 콩팥의 구조와 역할? 콩팥은 우리 몸속에 2개가 있고 오른쪽은 간의 아래쪽, 왼쪽은 횡격막 아래 비장 근처에 위치한다. 콩팥의 길이는 약 10~12cm, 폭은 5~6cm, 두께는 2.5~3cm 정도이며 한쪽 콩팥의 무게는 120~190g 이다. 콩팥은 혈액을 깨끗하게 정수해 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전해질(칼슘, 마그네슘 등) 조절, 비타민D 활성화, 빈혈 및 혈압 조절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 (Q2) 만성콩팥병이란? 나이가 들면서 콩팥의 기능은 조금씩 떨어진다. 과거에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채로 살아가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콩팥은 문제가 생겨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장기이다. 보통은 콩팥의 기능이 20~30% 수준까지 떨어지기 전에는 모르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3개월 이상 서서히 콩팥에 병이 생기는 것을 만성콩팥병이라고 한다. (Q3) 만성콩팥병의 진행 단계는? 만성콩팥병은 진행 상황에 따라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거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사구체여과율(콩팥에 있는 사구체가 혈액을 걸러내는 정도)도 정상 범위이다. 소변검사를 통해 단백뇨 혹은 혈뇨가 나오거나 영상 촬영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콩팥병은 초기에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음식을 싱겁게 먹는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이나 운동 등 여러 가지 생활 조절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2단계는 사구체여과율이 1분당 90cc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1분당 60cc가 되기 전까지를 말한다. 그리고 3단계는 사구체여과율이 1분당 30~60cc 범위이다. 이 시기에는 가벼운 피로감을 느끼고 자다가 소변을 보는 야뇨증, 가벼운 부종 등이 생기기 시작한다. 2, 3단계 또한 원인을 잘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와 고혈압 및 당뇨 관리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4단계는 사구체여과율이 1분당 15~30cc 범위이다. 이 단계에서는 몸이 붓거나 단백뇨가 나오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 또한 혈압이 오르거나 빈혈이 생기고 뼈에 여러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5단계는 만성콩팥병의 마지막 최종 단계이다. 사구체여과율은 1분당 15cc 이하로 떨어지고 몸 안의 노폐물이 청소가 잘되지 않아 여러 증상을 느끼게 된다. 입맛이 없고 구역질을 하거나 숨이 차고 빈혈 증상이 온다. 이 경우,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받아야 한다. (Q4) 만성콩팥병이 의심되어 병원을 찾게 되면 어떤 검사를 하는지? 가장 간단하게는 혈액 검사나 소변검사를 진행한다. 특히 혈액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를 검사한다. 크레아티닌(Creatinine)은 근육에서 생성되는 노폐물로, 대부분 신장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의 좋은 지표가 된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으면 콩팥에서 노폐물이 잘 걸러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을수록 사구체여과율은 낮다. 또한 소변검사에서는 단백뇨와 혈뇨 검사를 진행하는데 단백뇨와 혈뇨가 있다는 것은 콩팥에 손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신장 초음파 혹은 CT 촬영을 통해 콩팥의 모양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하는 경우도 있다. (Q5) 만성콩팥병의 치료법은? 만성콩팥병의 마지막 단계인 5단계가 되면 자신의 콩팥만으로는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다. 요독증상이 나타나고 혈압이 오르거나 몸이 붓기 때문에 콩팥 기능을 대신해 주는 대체재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등이 있다. 투석에는 크게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 있다. 혈액투석은 인공신장기를 이용해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내 전해질 균형 유지와 과잉 수분을 제거하는 시술이다. 혈액투석은 병원에 방문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고 안전한 방법이다. 다만 병원을 2~3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다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한편 복막투석은 복강 내에 특수한 도관을 삽입해 그 관을 통해 깨끗한 투석액을 투입하는 방법이다. 복막투석은 환자들이 교육을 받고 집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 시간적인 측면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환자의 경우, 시력이나 인지력이 떨어져 투석액 교환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복막염에 걸리거나 요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투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은 나빠진 콩팥 기능이 좋아지는 치료는 아니다. 투석은 부족한 콩팥 기능만큼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받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투석을 해야 한다. (Q6) 신장이식을 못 받는 경우와 신장이식 수술 후 주의사항은? 신장이식을 위해서는 전신마취 후에 약 4~6시간 정도의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식 직후에는 고용량의 면역억제제들을 복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수술 및 후속 치료를 견딜 수 없이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은 당장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없다. 신장이식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식받은 새 신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한 번의 신장이식 수술로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식 후에도 평생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치료 순응도가 높은 사람들이 이식을 받는 것을 권한다. (Q7) 만성콩팥병,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면? 콩팥병은 의심을 하면 간단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만으로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만성콩팥병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초기에 잘 진단해서 열심히 관리한다면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진] 오국환 신장내과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병원뉴스
정확도 : 1% 2022.04.14

- 응급상황 대응부터 진료, 처치, 처방 등 가능한 종합 의료시스템 갖춰 의료 국가대표라는 마음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일 강릉 평창올림픽 선수촌에 위치한 강릉폴리클리닉(종합진료소) 개소식을 열었다.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운영되는 강릉폴리클리닉에는 응급상황 대응부터 진료, 처치, 처방 등이 즉각 가능한 시설을 갖췄다. 운영 전후의 사전개방(1.26~1.31)과 폐쇄 후(2.27~2.28) 기간에는 혹시나 있을 의료사고를 대비해 응급실로 운영된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의료지원단 103명은 강릉폴리클리닉에서 올림픽 참가자와 운영인력의 건강유지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창올림픽 최고의료책임자를 맡은 백구현 교수(정형외과)는 전 세계인의 큰 관심을 받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과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평창올림픽은 대한민국 국민통합, 국격제고, 평화증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동계올림픽대회에는 95개국에서 5만여명, 동계패럴림픽대회에는 45개국에서 2만50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병원뉴스
정확도 : 1% 2018.02.06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GMP 적합판정 받아 - 병원 독자적인 GMP모델 개발, 향후 임상연구용 방사성의약품 생산 서울대병원이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P적합 판정을 받았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란 의약품을 만들거나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의약품 제조업체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해당기준을 충족하면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 제조 능력과 시설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판정을 받아 만들어지는 방사성의약품은 주로 양전자단층촬영(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에 쓰인다. 방사성동위원소를 통해 암의 위치나 분포정도를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 등 여러 질병 진단에도 사용된다. 임상진단 외에 의약품 연구개발 등에도 활용된다. 종래 방사성의약품은 GMP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2014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실사 상호협력기구(PIC/S,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에 가입하면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방사성의약품 제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는 기존 시설중심의 안전성 판단 기준이 운영중심으로 확장됐다며, 모든 제조 단계별로 검증을 하고 기록하는 절차가 필요해 졌다고 말했다. GMP 적합판정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통해 발급이 된다. 각 분야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시설과 설비, 제조품질관리 등 종합적인 내용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다. 적합판정 후에도 3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평가를 위해 2014년 가을부터 미국 국립보건원과 존스홉킨스 병원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그 후 몇 차례 워크숍과 회의를 통해 병원 자체 GMP모델을 개발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지원 등을 통해, 처음 설계단계 부터 기준에 맞춰 시설을 만들어 나갔다. 2017년 3월 방사성의약품생산실을 완공하고, 이어 다음 달에 현장 평가를 받았다. 최종 보완작업을 마친 지난 11월 20일에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를 받게 됐다. 강 교수는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며, 또한 앞으로 수익성 문제로 일반 제약사들이 만들지 않지만,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공익적 목적의 의약품 생산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전했다.현재 서울대병원은 양전자단층촬영에 사용하는 방사성의약품 총 13종(품목허가 4종, 조제실제제 9종)을 생산 중에 있다. 이번 서울대병원 적합판정은 병원기관 자체로는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국내 최초로 이뤄진 방사성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판정이다.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병원뉴스
정확도 : 1% 2017.12.19
홈페이지 (20)

2024년도 임상약리학 연수의사 추가모집 공고 1. 모집인원 모집과 모집인원 모집인원 임상약리학과 2명 - 1차 : 지원서 접수 - 2차 : 면접 - 3차 : 신체검사 ※ 임용 예정일 : 2024. 03. 01.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1. 지원서 접수 '24.01.15.(월) ~ 01.17.(수) 09:00 ~ 18:00 ※ 01.17.(수) 17시 접수 마감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94 현대그룹빌딩서관 7층 교육 수련팀(건물 뒤편 화물엘리베이터 이용) ※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접수와 방문접수를 모두 해야 하며, 방문접수를 최 종 지원 기준으로 함 (세부사항 5.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참조) 2. 면접 '24.01.22.(월) - 세부 시간 및 장소별도 공지 예정 3. 합격자 발표 '24.01.23.(화) - 본원 홈페이지 공고 4. 합격자 등록 및 신체검사 '24.01.31.(수) ~ 02.01.(목) - 합격자에 한함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및 가정의학과 ※ 공지한 시간 외 신체검사 불가 ※ 신체검사 전 교육수련팀 방문 필수 5. 최종 등록 '24.02.06.(화) - 신체검사 결과 및 교부서류 최종 제출 - 본인방문 필수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2024년 2월)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 되는 해의 2월까지 수료 가능한 자 마.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바. 2023년도 수련중단자 중 군보(2024년 2월 입대 예정자)는 지원불가 사.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4. 시험별 배점 비율 및 시험 실시 방법 구분 배점비율 비고 인턴근무성적 20% 면접 80% 계 100% 5.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가.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나. 온라인 접수 사이트 : http://recruit.snuh.org (원서 접수 기간에만 오픈됨) 다. 오프라인 접수 장소 : (03127)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서관 7층 교육수련팀(건물 뒤편 화물엘리베이터 이용) 라. 지원자 제출서류 구 분 본원 인턴 타원 인턴 수료(예정)자 비 고 수료 예정자 수료자 지원서 및 수험표 (사진 수험표에 1매 부착) O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서명란 정자서명 기입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O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의대 성적 증명서 원본 1부 X O O - 본과 전학년 종합 석차기입 - 의대/의전원 통합석차 기입 - 졸업일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인턴수료(예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 원본 각 1부 X X O - 본원 인턴 수료자 해당 없음 - 석차 기재 필수 요망 ※ 인턴 수련병원서울대병원 우 편 발송 시 주소 → (031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서관 7층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우편발송 시 fax로 사본을 우선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02)762-5289) 의사면허증 사본 1부 O O O 병역 의무 이행 확인 서류 원본 1부 (비군보 남자에 한함) X O O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부(전역예정일 명기) - 군필/면제 : 전역일 명기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O O O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부 ※ 오프라인 제출 지원서 및 수험표 양식 등 : 첨부 참조 6. 합격자 사정 원칙 가. 과별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나.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다.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52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라.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배점 비율은 면접·실기시험 각 50%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마.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바.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7. 신체검사 가.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그 외 병원/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신체검사비용을 면제 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 8. 최종합격자 등록 최종합격자는 '24. 02. 06.(화)까지 교육수련팀에 등록 9. 기타사항 가.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나.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른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02-2072-2122, 397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 1. 10. 서울대학교병원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1% 2024.01.15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공고 1. 모집인원 모집과 연차 모집인원 ( 명 ) 외과 2 년차 2 3 년차 1 심장혈관흉부외과 3 년차 2 산부인과 3 년차 2 소아청소년과 2 년차 3 합계 10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1. 지원서 접수 '24.01.15.(월) ~ 01.29.(월)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94 현대그룹빌딩서관 7층 교육수련팀(건물 뒤편 화물엘리베이터 이용) ※ 우편접수 불가 (세부사항 5.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참조) 2. 면접시험 '24.02.13.(화) (예정)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3. 최종 선발 대상자 적합여부 검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24. 2월 중 4. 합격통보 '24. 2월 중 - 본원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 군전역(예정)자 ▸ 외국수련자(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받은 자) ▸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 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시험별 배점 비율 및 시험 실시 방법 구분 배점비율 비고 면접시험 100% - 진료과별 시행 5.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지원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03127) 서울특별 시 종 로 구 율 곡 로 1 9 4 현 대 그 룹 빌 딩 서 관 7 층 교 육 수 련 팀( 건 물 뒤 편 화 물 엘 리 베 이 터 이 용) ▸ 지원자 제출서류 연 번 구 분 비고 1 지원서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서명란 정자서명 기입 3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4 장애인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 부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병원양식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각 1 부씩 제출 ) 6 경력증명서 원본 1 부 8 의사면허증 사본 1 부 9 전문의자격증 사본 1 부 해당자에 한함 10 병역 서류 원본 1 부 ( 비군보 남자에 한함 )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 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 부 ( 전역예정일 명기 ) - 군필 또는 면제자 : 주 민등록초본 1 부 ( 전역일명기 ) 11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가능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 부 12 외국 수련자 경력 인정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6.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그 외 병원/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신체검사비용을 면제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 7. 최종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24. 2. 23.(금)까지 교육수련팀에 등록 8. 기타사항 ▸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른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02-2072-2122, 397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 1. 15. 서울대학교병원장.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1% 2024.01.15

2024년도 레지던트 추가모집 공고 1. 모집인원 모집과 모집인원 비고 가정의학과 4 소아청소년과 2 심장혈관흉부외과 3 응급의학과 2 핵의학과 1 방사선종양학과 0(1) 탄력정원 운영 예정 ( 보건복지부 승인 시 1 명 채용 ) 병리과 0(1) 탄력정원 운영 예정 ( 보건복지부 승인 시 1 명 채용 ) 합계 12(2) ※ 2지망 지원 인정 과 : 가정의학과, 병리과, 심장혈관흉부외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소아청소년과 ※ 지원서 2지망란에 상기 2지망 인정과를 기재하지 않으면 2지망 합격이 인정되지 않음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1. 지원서 접수 '24.01.15.(월) ~ 01.16.(화) 09:00 ~ 18:00 ※ 1.16(화) 17시 접수 마감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위치 : 서울특별시 율곡로194 현대그룹빌딩서관 7층 교육 수련팀(건물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접수와 방문접수를 모두 해야 하며, 방문접수를 최 종 지원 기준으로 함 (세부사항 5.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참조) 2. 면접 및 실기시험 '24.01.22.(월) - 면접 : 과별 지정시간 - 실기 : 과별 지정시간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3. 합격자 발표 '24.01.23.(화) 12:00 - 본원 홈페이지 공고 4. 합격자 등록 및 신체검사 '24.01.31.(수) ~ 02.01(목) - 합격자에 한함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및 가정의학과 ※ 공지한 시간 외 신체검사 불가 ※ 신체검사 전 교육수련팀 방문 필수 5. 최종 등록 '24.02.06.(화) - 신체검사 결과 및 교부서류 최종 제출 - 본인방문 필수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2024년 2월)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 되는 해의 2월까지 수료 가능한 자 마.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바. 2023년도 수련중단자 중 군보(2024년 2월 입대 예정자)는 지원불가 사.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아. 2024년도 전, 후기 합격자는 지원 불가 ※ 단, 2024. 1. 11.(목) 12:00까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합격포기자로 보고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나, 포기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 지원은 불가함 4. 시험별 배점 비율 및 시험 실시 방법 구분 배점비율 비고 필기시험 40% - 2023. 12. 17.(일) 필기시험 성적으로 갈음 면접시험 15% - 진료과별 실시 실기시험 10% - 진료과별 실시 인턴근무성적 20% 의대성적 10% 영어 5% - 인증시험 : 토익, 텝스, 토플 - 성적유효기간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5.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가.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나. 온라인 접수 사이트 : http://recruit.snuh.org (원서 접수 기간에만 오픈됨) 다. 오프라인 접수 장소 : (031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교육수련팀 ※우편 접수 불가 라. 지원자 제출서류 구 분 본원 인턴 타원 인턴 수료(예정)자 비 고 수료 예정자 수료자 지원서 및 수험표 (사진 수험표에 1매 부착) O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서명란 정자서명 기입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O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O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병원양식/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각 1부씩 제출 ) 의대 성적 증명서 원본 1부 X O O - 본과 전학년 종합 석차기입 - 의대/의전원 통합석차 기입 - 졸업일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인턴수료(에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 원본 각 1부 X X O - 본원 인턴 수료자 해당 없음 - 석차 기재 필수 요망 의사면허증 사본 1부 O O O 영어성적표 원본 1부 O O O - TEPS, TOEIC, TOEFL 중 택1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병역 의무 이행 확인 서류 원본 1부 (비군보 남자에 한함) X O O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부(전역예정일 명기) - 군필/면제 : 전역일 명기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O O O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부 ※ 영어성적은 필수 제출 서류 아님 ※ 오프라인 제출 지원서 및 수험표 양식 등 : 첨부 참조 ※ 지원 제출서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6. 합격자 사정 원칙 가. 과별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나.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다.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라.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의거,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 미만인 자(필기시험 50점 만점 中 20점 미만)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마.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배점 비율은 면접·실기시험 각 50%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바.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7. 신체검사 가.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그 외 병원/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신체검사비용을 면제 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 8. 최종합격자 등록 최종합격자는 '24. 2. 6.(화)까지 교육수련팀에 등록 9. 기타사항 가.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와 결시 처리된 자는 레지던트 면접(실기)시험을 포함한 당해연도 전공의 모집 전형(전기모집, 후기모집, 추가모집)에 응시할 수 없음 다.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의 당해 필기시험은 무효이며, 면접(실기)시험을 포함한 당해연도 전공의 모집 전형( 전기모집 , 후 기모집 , 추 가모집 ) 및 하반기 모집(가을턴)에 응시할 수 없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른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02-2072-2122, 397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 1. 12. 서울대학교병원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1% 2024.01.15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공고 1. 모집인원 모집과 모집인원 비고 외과 2년차 1명 3년차 2명 흉부외과 2년차 2명 산부인과 2년차 2명 합계 7명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1. 지원서 접수 '23.01.16.(월) ~ 01.27.(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 위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 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2층 ※ 우편접수 불가 (세부사항 5.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참조) 2. 면접시험 '23.02.10.(금) (예정)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3. 최종 선발 대상자 적합여부 검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23. 2월 중 4. 합격통보 '23. 2월 중 - 본원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 군전역(예정)자 ▸ 외국수련자(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받은 자) ▸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 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시험별 배점 비율 및 시험 실시 방법 구분 배점비율 비고 면접시험 100% - 진료과별 시행 5.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지원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7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2층 교육수련팀) ▸ 지원자 제출서류 연 번 구 분 비고 1 지원서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서명란 정자서명 기입 3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4 장애인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 부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 부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병원양식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각 1 부씩 제출 ) 6 경력증명서 원본 1 부 8 의사면허증 사본 1 부 9 전문의자격증 사본 1 부 해당자에 한함 10 병역 서류 원본 1 부 ( 비군보 남자에 한함 )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 부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1 부 ( 전역예정일 명기 ) - 군필 또는 면제자 : 주 민등록초본 ( 전역일명기 )1 부 11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가능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 부 12 외국 수련자 경력 인정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6.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그 외 병원/기관 신체검사 인정하지 않음)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신체검사비용을 면제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 7. 최종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23. 2. 24.(금)까지 교육수련팀에 등록 8. 기타사항 ▸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른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02-2072-2122, 397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3. 1. 13. 서울대학교병원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1% 2023.01.13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다운로드

뷰어는 파일 문서 보기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뷰어로는 문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편집 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한글2002,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PDF(아크로뱃리더) 5가지 입니다.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해당 뷰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 각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뷰어는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한 번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의견접수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의 불편한점이나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의견접수 입력
홈페이지 의견접수(작성자, 연락처, 이메일, 구분, 제목, 내용)
작성자
연락처 - -
이메일 @
구분
제목
내용

1. 수집 항목 : 작성자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2. 수집 및 이용 목적 : 의견 회신에 따른 연락처 정보 확인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상담 서비스를 위해 검토 완료 후 3개월 간 보관하며,
이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