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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59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건강정보 (1)

생활비 지원 국가에서는 질병 또는 여타 건강 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제적 평가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에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개인 또는 가정에 대하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의해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최저생활이 가능하도록 생계비 등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생활지원센터 ( 읍 ‧ 면 ‧ 동사무소 ) 로 하시면 됩니다 . 환자의 경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주치의에게 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 긴급복지지원제도 국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 에 의해 생계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 ☎ 129) 나 주민등록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하면 됩니다 . 간병인비 지원 입원치료 중에는 환자 혼자 병원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 그러나 개인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가족과 친인척으로부터의 간병이 어려워 간병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회복지팀에서는 상담을 통해 지원조건에 해당할 경우 간병인비를 지원합니다 .

암병원 > 암정보·교육 > 치료관련 부가서비스
정확도 : 43% 2020.06.30
이용안내 (3)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원무과(본원 2층 입퇴원 수속창구)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본원 1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1층 류마티스내과·정형외과 원무창구 옆 본원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3층 산부인과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3층 공용 원무창구 앞 인터넷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대한외래 지하 2층 : 제증명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신장·비뇨의학센터 수납 창구, 정신건강의학센터 수납 창구 대한외래 지하 3층 :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본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수납 창구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본원 2층 국제 수납 창구(국제진료센터 내 위치) 어린이병원별관 지하2층 가정의학과 수납 창구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앞 키오스크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제증명 창구 위치 외래 환자 : 대한외래 지하 2층 제증명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외래 환자(대한외래 지하 2층,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8:30 – 18:00 (공휴일 제외) 토요일 : 09:00 – 13:00 (공휴일 제외, *대한외래 지하 2층만 운영) 입원 환자(본원 2층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3:00 * 설 및 추석 당일 등 휴무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환자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재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2071 (외래 제증명 창구), 02-2072-1341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02-2072-2272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진단서발급
정확도 : 98% 2024.04.03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입퇴원 수속창구(어린이병원 1층)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병원 방문 발급 인터넷 발급(PC)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사무실 -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실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키오스크발급 : - 어린이병원 1층 외래원무창구 옆 사무실 발급 : -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사무실 -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실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키오스크 발급 : - 키오스크 위치 : 어린이병원 1층 외래원무창구 옆 입퇴원 사실 확인서 입원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제증명 창구 위치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 제증명 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평일 : 09:00 – 18:00 토요일 : 09:00 – 13:00 ※ 공휴일 제외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3412 (소아원무파트) 입원 환자 : 02-2072-3404 (소아 입퇴원 수속 창구)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진단서발급
정확도 : 98% 2024.04.01

1.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정의 소득세법 상 인정하는 장애인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관련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상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본원에서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 본원의 경우 진료과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기준을 따르며, 일반적으로 진료 시 산정특례(중증암, 희귀난치) 적용이 되는 환자들에 한하여 발급되고 있습니다. 발급은 해당 진료과의 의료진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3. 진료과 경유없이 병원 홈페이지 및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한 대상 2번 문항처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진료과를 경유하여야 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고객 편의차원에서 진료과 경유없이 병원 홈페이지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아래 발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 <홈페이지 및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대상>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산정특례(중증암, 희귀난치) 신청서가 작성되어 건강보험공단 자격등록이 된 환자 4. 홈페이지 및 무인발급기 발급 불가 대상 1)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산정특례 신청서 작성이 되지 않은 환자(타병원 최초 등록 환자) 사유 : 본원의 신청서 상의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타병원에서 최초 신청된 환자의 경우 가져올 수 없음 2)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산정특례 신청서 작성이 되었으나 건강보험공단 자격 등록이 되지 않은 환자 사유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완료된 환자에 한하여 발급 5. 내원을 통해 발급 받는 절차 무인발급기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예약센터 1588-5700에 예약상담 후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진찰료 무료, 특정 진료과의 지정된 외래 발급시간이 있어 예약상담 필요)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 > FAQ(통합)
정확도 : 98% 2017.08.18
고객참여 (26)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지원자격 직무설명 약무직 약제부 J1 10 명 약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 및 약사면허 취득 예정자 직무소개서 참고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기졸업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2024년도 국가고시 합격자인 경우)에 한함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형방법 1차 2차 3차 4차 서류전형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최종면접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 정 ① 공고 및 원서접수 2024.02.07.(수)~2024.02.21.(수)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3.06.(수) ③ 실무면접 2024.03.13.(수) ④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4.03.22.(금) ⑤ 온라인 인성검사 2024.03.23.(토)~2024.03.25.(월) ⑥ 최종면접 2024.03.28.(목) ⑦ 최 종 면 접 합격자 발표 2024.04.0 8 .(월 ) ⑧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04.11.(목)~2024.04.25.(목)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서류제출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부 ☞ 2022.04.08.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TOEIC 또는 TOEFL(IBT) 또는 TEPS)에 한함 ④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⑤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남자에 한함) ⑥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⑦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⑧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특 전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사항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자는 재직/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 전형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4. 2. 7.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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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3.06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필기시험 일 반 직 사 무 직 사무일반 J1 10 직무소개서 참고 -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중 택1) 노무사 〃 2 공인노무사 - 보 건 직 영상의학과 〃 2 방사선사 방사선기술학 소아정신과 〃 1 - 특수교육학 진단검사의학과 〃 2 임상병리사 임상병리학 통합케어센터 〃 1 의료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론 언어청각센터 (언어음성검사치료실) 〃 1 언어재활사 1급 언어치료학 언어청각센터 (청각검사실) 〃 1 청각사, 청능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청각학 기 술 직 전기 〃 1 전기기사 전기자기학 의 공 직 의공학과 〃 2 의공기사, 전자기사,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 기사, 무선설비기사, 로봇소 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 웨어개발기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의용전자공학 운영 기능직 조제보조 A1 2 - - 조리배식 〃 5 - - 간호 보조 일반 〃 5 - - 조무사 〃 2 간호조무사 - 보안 〃 5 - - 환경 유지 지원직 기계 SA1 2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이상) 에너지관리 (기능사 이상) 가스 (기능사 이상) 용접 (산업기사 이상)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 전기 〃 4 전기 (기능사 이상)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 중 1개 이상 소지자 - 주차관리 〃 3 - - 환경미화 〃 28 -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3.12.15.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일반직의 경우, 국내시행 TOEIC, TEPS, TOEFL 중 1개 성적표 (2021.11.30. 이후 취득한 성적표에 한함)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일반직 사무직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무면접 (AI면접) 최종면접 신체검사 사무직 (노무사) - 사무직 외 필기시험 실무면접 (인성검사) 운영기능직 서류전형 (적/부) 인성검사 (적/부) 실무면접 환경유지지원직 ① 필기시험 : 채용분야별 전공과목 필기시험 실시 (객관식 50문항 / 50분) ② AI면접(일반직_사무직) : AI면접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실무면접 이후 시행 예정 ③ 인성검사(일반직_사무직 외)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실무면접 이후 시행 예정 ④ 인성검사(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 : 원내 고사장 집결 후 인성검사 실시 ※ 실무면접(공통) : 채용분야별 구술면접, 토론면접, 프레젠테이션(P/T), 필기·실기테스트, 체력검정 등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3.09.05.(화) ~ 2023.09.18.(월)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9.27.(수) ③ 필기시험(일반직) 인성검사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 2023.10.07.(토) 2023.10.04.(수) ~ 2023.10.12.(목) ④ 필기시험 등 합격자 발표 2023.10.19.(목) ⑤ 실무면접 2023.10.24.(화) ~ 2023.10.27.(금) ⑥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3.11.07.(화) ⑦ 최종면접 2023.11.14.(화) ~ 2023.11.17.(금) ⑧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3.11.30.(목) ⑨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3.12.04.(월) ~ 2023.12.15.(금)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공통 ①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필수 제출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사본 1부 - 2021.11.30.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TOEIC, TEPS, TOEFL 성적표에 한함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에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1~2차 전형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는 1차 전형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 시에는 재직/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일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3. 9. 5.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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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11.30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 대체근로자 ) 공고 ( 장애인 특별우대 )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 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 지원자격 등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내과 ( 소화기내시경센터 ) 1 명 통상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첨부 파일 참고 응급의학과 (SMICU) 7 명 약 6 개월 ( 사업연장 시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1 급 응급구조사 및 1 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영상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방사선사 심혈관센터 1 명 약 3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급식영양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영양사이면서 임상영양 교육과정 ( 대학원과정 ) 수료 ( 예정 ) 자 촉탁 사무직 국제진료센터 1 명 약 6 개월 ( 사업연장 시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 내국인 ] 자격사항 없음 [ 외국인 ( 귀화 외국인 포함 )] 몽 골어 사용지역 국적자이며 몽골어로 국내 또는 국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5 급 이상 촉탁 간호직 응급의학과 (SMICU) 3 명 약 6 개월 ( 사업연장 시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간호사 촉탁 약무직 약제부 1 명 약 2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약사 촉탁 의공직 전주기의료기기지원부 1 명 약 6 개월 ( 사업연장 시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촉탁 운영 기 능직 급식영양과 1 명 약 3 개월 - 단시간 환경유지 지원직 비상계획과 8 명 월 110h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 ( 휴직 연장 등 ) 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 세 ) 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면허 ( 자격 ) 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 ( 자격 ) 증 소지자에 한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학성적 (TOEIC, TEPS 중 1 개 ) 제출 시 우대합니다 . (2021.6.26. 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2. 전형방법 가 . 1 차전형 : 서류전형 나 . 2 차전형 : 면접전형 다 . 3 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3.06.02.(금 ) ~ 2023.06.09.(금 ) 10:00 ②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6.16.( 금 ) 예정 ③ 2 차 면접전형 2023.06.19.( 월 ) ~ 2023.06.20.( 화 ) 예정 ④ 2 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3.06.26.( 월 ) 예정 ⑤ 3 차 신체검사 2023.06.27.( 화 )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입사지원서 기재한 5개 교과목 형광펜 표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남 자에 한함 ) 1 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필수 제출 ⑥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⑦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⑧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 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 차 면접전형 시 제출하며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특 전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 단 ,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6. 임용제한사유 ▷ 「 국가공무원법 」 제 33 조와 본원 「 인사규정 」 제 19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본원 「 인사규정 」 제 42 조 및 제 43 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인사규정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 인사규정 」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 (02-2072-2715) 으로 문의바람 2023. 6. 2. 서울대학교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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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6.02

서울대학교병원 2022년도 하반기 블라인드 직원 채용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span style="font-size: 12pt;">채용분야 및 지원자격</span> 구 분 채용 직급 채용 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필기시험 과목 사무직 사무일반 J1 10 직무소개서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중 택1) 통합케어센터 (어린이병원학교) J1 1 직무소개서 중등2급정교사, 청소년상담지도사 교육학 보건직 재활의학과 J1 1 직무소개서 물리치료사 물리치료학 진단검사의학과 J1 2 직무소개서 임상병리사 임상병리기술학 언어청각센터 (언어치료실) J1 1 직무소개서 언어재활사(1급) 언어치료학 언어청각센터 (청각검사실) J1 1 직무소개서 청각사/청능사 청각학 급식영양과 J1 1 직무소개서 영양사 및 임상영양사 교육과정(대학원) 수료자 영양학 의무기록팀 J1 1 직무소개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무기록관리학 기술직 건 축 J1 1 직무소개서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구조학 소 방 J1 2 직무소개서 소방설비기사 소방원론 의공직 의공학과 J1 1 직무소개서 전자, 의공학, 전산 관련 기사 의용전자공학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J1 1 직무소개서 간호사 간호학 운영 기능직 조제보조 (고졸인재 채용) A1 3 직무소개서 고교졸업자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환자이송 A1 3 직무소개서 조리배식 A1 14 직무소개서 간호운영 기능직 간호보조 (고졸인재 채용) A1 10 직무소개서 고교졸업자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환경유지 지원직 시설지원(기계) SA1 13 직무소개서 기계 관련 기능사 이상 시설지원(전기) SA1 2 직무소개서 전기 관련 기능사 이상 시설지원(환경) SA1 1 직무소개서 기계 관련 기능사 이상 시설지원(소방) SA1 1 직무소개서 기계 또는 전기 관련 기능사 이상 주차관리 SA1 4 직무소개서 환경미화 (강남센터 포함) SA1 27 직무소개서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2.12.25.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기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고졸인재 채용의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만 지원 가능 (단,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세부 자격은 첨부된 확인서 양식 확인)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특정 교육과정 수료를 요하는 분야는 해당 교육과정 수료자에 한함) ○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형방법 <span style="font-size: 12pt;">전형방법</span>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일반직 사무직 서류전형 필기시험 ① 실무면접 (AI면접) ② 최종면접 신체검사 사무직 외 실무면접 (인성검사) ③ 운영기능직 서류전형 인성검사 ④ 실무면접 환경유지지원직 ① 필기시험 : 채용분야별 전공과목 필기시험 실시 (객관식 50문항 / 50분) ② AI면접 : 일반직(사무직)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AI면접 실시 ☞ AI면접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AI면접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③ 인성검사 : 일반직(사무직 외)의 경우, 실무면접 집결 시 인성검사 실시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④ 인성검사 : 운영기능직/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원내 고사장 집결 후 인성검사 실시 ○ 실무면접(공통) : 채용분야별 구술면접, 토론면접, 프레젠테이션(P/T), 필기·실기테스트, 체력검정 등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2.09.07.(수) ~ 2022.09.19.(월)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09.30.(금) ③ 필기시험 (일반직) 2022.10.08.(토) 인성검사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 2022.10.05.(수) ~ 2022.10.06.(목) ④ 필기시험 등 합격자 발표 2022.10.17.(월) ⑤ 실무면접 2022.10.25.(화) ~ 2022.10.28.(금) ⑥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2.11.07.(월) ⑦ 최종면접 2022.11.15.(화) ~ 2022.11.18.(금) ⑧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2.12.02.(금) ⑨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2.12.05.(월) ~ 2022.12.15.(목)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① (일반직)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일반직)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일반직)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사본 1부 ☞ 2020.12.02. 이 후 취득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또는 TEPS)에 한함 ④ (운영기능직 및 환경유지지원직) 고등학교(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⑤ (고졸인재 채용)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⑥ (고졸인재 채용)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사본 1부 ⑦ (고졸인재 채용) 서약서 1부 (양식 별첨) ⑧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필수 제출, 특정 교육과정 수료를 요하는 분야는 해당 교육과정 수료증 ⑨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에 한함) ⑩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⑪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⑫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에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특 전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사항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 최종합격자는 재직/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 최종합격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7. 임용제한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span style="font-size: 12pt;">인사규정</span>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2. 9. 7.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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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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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뉴스]교대 근무자, 수면 장애 및 우울 위험 높아지는 원인은?

- 정서 정보처리 능력 관련된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DLPFC), 영향 끼쳐- 왼쪽 DLPFC 활성화 높을수록 수면 장애와 우울 증상 더 강하게 연관돼 최근 교대 근무자의 수면장애와 우울증상 간의 연관성에 관여하는 뇌과학적 기전이 밝혀졌다. 정서 정보처리 능력과 관련된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이 일주기 리듬 교란으로 인해 발생된 수면장애와 우울증상과 연관성을 조절하여 교대 근무자의 우울증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이유진 교수팀과 삼성서울병원 김석주 교수팀이 60명의 교대 근무자와 61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정서 스트룹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능적 뇌자기공명영상(fMRI)을 촬영해 과제 수행에 따른 뇌 활성화 정도를 비교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근로자의 15~30%는 교대 근무자다. 이들의 순환 교대 패턴이 일주기 생체 리듬을 방해하여 수면 문제와 우울증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바 있다. 이렇듯 교대 근무자는 일주기 리듬 교란으로 인한 취약성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뇌과학적 기전에 대해서는 지금껏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교대 근무자의 수면 장애와 우울 증상을 연계시켜 정서적 간섭에 관여하는 특정 뇌부위의 기능과 그 역할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교대 근무자군(60명)과 비교대 근무자군(61명, 대조군)으로 나눠 3개 의 자극(정서, 수면, 중립 단어)에서 정서스트룹 과제(Emotional Stroop task)를 수행하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특정 단어가 나타날 때 단어 인쇄에 사용된 4가지 색상과 같은 색깔의 버튼을 최대한 빨리 누르도록 요청받았다. 교대근무군과 대조군 모두 반응 시간이 정서 관련 단어, 수면 관련 단어, 중립단어 순으로 길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서와 관련된 자극이 인지적 간섭을 가장 많이 일으킨다는 것이고, 수면과 관련된 자극은 그 다음으로 인지적 간섭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스트룹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기능적 뇌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해 과제 수행에 따른 뇌 활성화 정도를 비교 분석했다. [Graphical abstract] 그 결과, 교대 근무자는 대조군에 비해 부정적 정서 단어에 대한 과제를 수행할 때 왼쪽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이 더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 및 실행 기능 제어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어 정서 정보 처리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교대 근무자가 부정적 정서를 처리할 때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또한 부정적 정서 단어로 정서 스트룹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왼쪽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의 활성화가 높을 때, 교대 근무자의 수면장애와 우울증상은 더 강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왼쪽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 기능이 교대 근무자의 수면장애와 우울증상 사이의 연관성에 조절 효과가 있어 정서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유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교대 근무자의 수면장애와 우울증 발생에 관여하는 중요한 뇌 영역을 제시했다며 추후 이 영역을 타겟으로 신경조절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 교대 근무자의 수면장애와 우울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수면연구학회(Sleep Research Society) 저널 수면(Sleep) 최신호에 게재됐다. 사진 구분 [사진] 정신건강의학과 이유진 교수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병원뉴스
정확도 : 0% 2022.09.26

국내 최초의 의료기관 인증병원 교육, 연구, 진료 분야 '표준'제시 정희원 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정희원)은 대한민국의료를 넘어 세계적인 병원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첨단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 시설을 갖추고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확장과 시스템 정비를 통한 환자의 재원일수와 대기시간을 단축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교육, 연구, 진료 분야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표준을 제시하며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신성장 동력인 의료를 산업화하고 의료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으며 국가 간 또는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를 가시화 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육, 연구, 진료, 국제교류, 신기술 분야 세계최고수준의 전문센터를 발굴해 인증하는 'SNUH 월드 클래스센터(SNUH World Class Center)인증' 제도를 마련해 또 한 번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의 면모를 보였다. 2011년 8월에는 글로벌 의료환경에 적합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의료원체제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HI(Hospital Identity, 병원 이미지통합)를 개발해 선포하고 세계 톱클래스 병원으로 비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의료기관 인증1호를 획득하고 한국능률협회에서 평가하는 브랜드 지수에서 11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의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에서 1위를 달성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혜'와 '속도'라는 키워드로 2012년을 준비하고 있다. 뇌 심장 혈관질환 연구와 치료를 위해 첨단치료개발센터와 환자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첨단외래센터, 세계적인 의료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메디컬HRD센터 착공 등 시설인프라 확충을 시작한다. 또한 미국 LA사무소에 이어 2월에는 뉴욕에도 사무소를 개설해 미주 동부지역 관계기관들과의 협력모델을 구축해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간다. 서울대학교병원은 1885년에 설립된 국립병원인 제중원을 시작으로 1946년 국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개칭하고 1978년 7월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개편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1985년 어린이병원 개원, 1987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당시 영등포병원) 위탁운영, 지난 2003년에는 노인 및 성인 질환을 전문 진료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를 개원했고 2011년에는 암 정복 글로벌리더가 되기 위해 암병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서울대학교병원은 성인 및 어린이, 노인전문 진료와 예방의학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통합 의료센터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총 3천400병상 규모의 서울대학교병원은 연간 370만명이 넘는 외래환자와 110만명의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안팎으로 급변하는 21세기 의료환경에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1999년 1월 당시 국내 의료계 최초로 비전을 선포한 데 이어 2006년 12월 뉴비전을 선포,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진료를 통해 인류건강과 행복한 삶을 앞장서 이끌 21세기 세계 선두 의료기관이 될 것임을 공표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004년 의료정보화의 꽃이라 불리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성공적으로 가동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디지털병원으로의 재탄생을 공식 선포했으며 최근 모바일 혁명의 트렌드에 맞추어 정보통신 분야의 선두그룹인 SK텔레콤과 손을 잡고 합작회사를 설립해 의료와 ICT기술이 융합된 미래의 의료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1991년 의생명연구원 설립 이후 20여 년 동안 서울대학교병원은 연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국내 단일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SCI 논문 1천편 시대를 열었으며 2009년에는 1천500여 편의 SCI 논문을 발표해 논문 수에서 세계 20위에 랭크됐다. 연구비 수주실적은 2010년 기준 약 680억원에 달하며 미국 국립보건원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www.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임상시험 시행 건수(2009년 기준)에서도 8위에 올라 MD 앤더슨, 메이요 클리닉, 듀크대 메디컬센터 등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국내 최초 간이식, 시험관아기 성공, 세계최초 단일기관 위암수술 2만례 달성 등 의료의 주요업적 대부분을 이루어 낸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해에도 수많은 학술성과를 이루어냈다. 특히 미국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의 폐암환자 대상 임상시험 논문이 아시아인 최초로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세계 24개국 122개 병원에서 진행된 위암표적치료제 임상시험 연구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주도(논문 대표저자)해 연구결과가 세계적 학술지 Lancet에 발표되는 등 암 분야에서의 탁월한 역량이 세계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임상시험 등록을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집계한 아시아 주요 기관의 임상시험 등록현황 조사결과에서 국내 최고로 나타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세계 1위의 임상연구 산업화의 첨병기관(CRO)인 퀸타일즈와 서울대학교병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세계적으로는 여덟 번째로 프라임 사이트(Prime Site) 임상연구 제휴를 맺었다. 정부에서 대규모 연구비를 지원하는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사업(세포치료사업단)에 공모해 당당히 선정된 것을 비롯해 뇌졸중 임상연구센터, 희귀질환진단치료기술연구사업단,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유방암중개연구센터 등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사업 수행기관으로 잇달아 지정됨으로써 대학병원의 핵심기능 수행 능력에서 독보적인 우월성을 굳건히 하고 있다. 공공의료에서도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민의 병원,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책무인 '사회공헌'이라는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소외계층에게 따스한 사랑의 인술을 전하는 공공의료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2006년 공식 출범한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으로 나눔의 진료를 펼치고 있다. 그동안 첨단의료장비가 탑재된 이동진료버스를 이용해 농어촌, 낙도지역, 보육원 및 특수학교, 외국인근로자, 수해 및 재난지역을 순회하고 평양 및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에 이르기까지 공공의료와 사회공헌의 가치를 실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평도 폭격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의약품 제공은 물론 정신건강 클리닉을 개설해 운영했고 구제역이 전국을 강타할 때 병원홈페이지를 통해 정신건강진료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앞으로도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의 실현과 함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환자와 보호자의 대기공간을 개선정비하고 쾌적한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로비확장 등 시설 면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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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12.02.06

서울대학교병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 수상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정희원)은 고용노동부가 4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 11회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여성고용 개선실적, 모성보호,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능력 개발의 양성평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010년 여성고용률이 72.1%에 달했으며 여성관리자 비율도 65.2%에 달하는 등 고용 및 승진에 있어 여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임신 및 출산에 의한 휴직에 있어서도 2010년 한해 55명이 임신휴직을 활용했으며 최근 2년간 산전후휴가 대상자 337명 전원이 휴가를 사용하고 이 중 322명이 원직에 복귀했다. 육아를 위한 지원으로는 최근 2년간 육아휴직 대상자 337명 중 259명이 육아휴직을 활용하였으며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280일 이었다. 또한 병원 내에 수유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등 여성근로자들이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원활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서울대학교병원 등 19개 회사들은 향후 3년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조달청 물품 입찰 적격심사,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등에 있어 가산점 및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등 각종 행정적 지원에 있어 우대를 받게 된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며 남녀차별 없는 일터 조성은 이를 위한 선결과제다.”며 “향후 제 2차 저출산, 고령화에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남성, 일, 가정,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원 병원장은 “노동집약적 산업인 의료산업의 특성과 간호인력이 많은 병원인력구조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인력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복리시설 설립 및 복리후생제도 시행을 통해 여성들의 능력을 최상으로 이끌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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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11.04.01
홈페이지 (26)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지원자격 직무설명 약무직 약제부 J1 10 명 약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 및 약사면허 취득 예정자 직무소개서 참고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기졸업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2024년도 국가고시 합격자인 경우)에 한함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형방법 1차 2차 3차 4차 서류전형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최종면접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 정 ① 공고 및 원서접수 2024.02.07.(수)~2024.02.21.(수)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3.06.(수) ③ 실무면접 2024.03.13.(수) ④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4.03.22.(금) ⑤ 온라인 인성검사 2024.03.23.(토)~2024.03.25.(월) ⑥ 최종면접 2024.03.28.(목) ⑦ 최 종 면 접 합격자 발표 2024.04.0 8 .(월 ) ⑧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04.11.(목)~2024.04.25.(목)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서류제출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부 ☞ 2022.04.08.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TOEIC 또는 TOEFL(IBT) 또는 TEPS)에 한함 ④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⑤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남자에 한함) ⑥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⑦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⑧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특 전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사항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자는 재직/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 전형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4. 2. 7.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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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3.06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필기시험 일 반 직 사 무 직 사무일반 J1 10 직무소개서 참고 -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중 택1) 노무사 〃 2 공인노무사 - 보 건 직 영상의학과 〃 2 방사선사 방사선기술학 소아정신과 〃 1 - 특수교육학 진단검사의학과 〃 2 임상병리사 임상병리학 통합케어센터 〃 1 의료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론 언어청각센터 (언어음성검사치료실) 〃 1 언어재활사 1급 언어치료학 언어청각센터 (청각검사실) 〃 1 청각사, 청능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청각학 기 술 직 전기 〃 1 전기기사 전기자기학 의 공 직 의공학과 〃 2 의공기사, 전자기사,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 기사, 무선설비기사, 로봇소 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 웨어개발기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의용전자공학 운영 기능직 조제보조 A1 2 - - 조리배식 〃 5 - - 간호 보조 일반 〃 5 - - 조무사 〃 2 간호조무사 - 보안 〃 5 - - 환경 유지 지원직 기계 SA1 2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이상) 에너지관리 (기능사 이상) 가스 (기능사 이상) 용접 (산업기사 이상)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 전기 〃 4 전기 (기능사 이상)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 중 1개 이상 소지자 - 주차관리 〃 3 - - 환경미화 〃 28 -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3.12.15.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일반직의 경우, 국내시행 TOEIC, TEPS, TOEFL 중 1개 성적표 (2021.11.30. 이후 취득한 성적표에 한함)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일반직 사무직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무면접 (AI면접) 최종면접 신체검사 사무직 (노무사) - 사무직 외 필기시험 실무면접 (인성검사) 운영기능직 서류전형 (적/부) 인성검사 (적/부) 실무면접 환경유지지원직 ① 필기시험 : 채용분야별 전공과목 필기시험 실시 (객관식 50문항 / 50분) ② AI면접(일반직_사무직) : AI면접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실무면접 이후 시행 예정 ③ 인성검사(일반직_사무직 외)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실무면접 이후 시행 예정 ④ 인성검사(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 : 원내 고사장 집결 후 인성검사 실시 ※ 실무면접(공통) : 채용분야별 구술면접, 토론면접, 프레젠테이션(P/T), 필기·실기테스트, 체력검정 등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3.09.05.(화) ~ 2023.09.18.(월)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9.27.(수) ③ 필기시험(일반직) 인성검사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 2023.10.07.(토) 2023.10.04.(수) ~ 2023.10.12.(목) ④ 필기시험 등 합격자 발표 2023.10.19.(목) ⑤ 실무면접 2023.10.24.(화) ~ 2023.10.27.(금) ⑥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3.11.07.(화) ⑦ 최종면접 2023.11.14.(화) ~ 2023.11.17.(금) ⑧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3.11.30.(목) ⑨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3.12.04.(월) ~ 2023.12.15.(금)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공통 ①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필수 제출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사본 1부 - 2021.11.30.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TOEIC, TEPS, TOEFL 성적표에 한함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에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1~2차 전형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는 1차 전형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 시에는 재직/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일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3. 9. 5.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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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11.30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 대체근로자 ) 공고 ( 장애인 특별우대 )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 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 지원자격 등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내과 ( 소화기내시경센터 ) 1 명 통상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첨부 파일 참고 응급의학과 (SMICU) 7 명 약 6 개월 ( 사업연장 시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1 급 응급구조사 및 1 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영상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방사선사 심혈관센터 1 명 약 3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급식영양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영양사이면서 임상영양 교육과정 ( 대학원과정 ) 수료 ( 예정 ) 자 촉탁 사무직 국제진료센터 1 명 약 6 개월 ( 사업연장 시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 내국인 ] 자격사항 없음 [ 외국인 ( 귀화 외국인 포함 )] 몽 골어 사용지역 국적자이며 몽골어로 국내 또는 국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5 급 이상 촉탁 간호직 응급의학과 (SMICU) 3 명 약 6 개월 ( 사업연장 시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간호사 촉탁 약무직 약제부 1 명 약 2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약사 촉탁 의공직 전주기의료기기지원부 1 명 약 6 개월 ( 사업연장 시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촉탁 운영 기 능직 급식영양과 1 명 약 3 개월 - 단시간 환경유지 지원직 비상계획과 8 명 월 110h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 ( 휴직 연장 등 ) 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 세 ) 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면허 ( 자격 ) 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 ( 자격 ) 증 소지자에 한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학성적 (TOEIC, TEPS 중 1 개 ) 제출 시 우대합니다 . (2021.6.26. 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2. 전형방법 가 . 1 차전형 : 서류전형 나 . 2 차전형 : 면접전형 다 . 3 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3.06.02.(금 ) ~ 2023.06.09.(금 ) 10:00 ②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6.16.( 금 ) 예정 ③ 2 차 면접전형 2023.06.19.( 월 ) ~ 2023.06.20.( 화 ) 예정 ④ 2 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3.06.26.( 월 ) 예정 ⑤ 3 차 신체검사 2023.06.27.( 화 )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입사지원서 기재한 5개 교과목 형광펜 표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남 자에 한함 ) 1 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필수 제출 ⑥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⑦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⑧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 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 차 면접전형 시 제출하며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특 전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 단 ,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6. 임용제한사유 ▷ 「 국가공무원법 」 제 33 조와 본원 「 인사규정 」 제 19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본원 「 인사규정 」 제 42 조 및 제 43 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인사규정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 인사규정 」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 (02-2072-2715) 으로 문의바람 2023. 6. 2. 서울대학교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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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6.02

서울대학교병원 2022년도 하반기 블라인드 직원 채용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span style="font-size: 12pt;">채용분야 및 지원자격</span> 구 분 채용 직급 채용 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필기시험 과목 사무직 사무일반 J1 10 직무소개서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중 택1) 통합케어센터 (어린이병원학교) J1 1 직무소개서 중등2급정교사, 청소년상담지도사 교육학 보건직 재활의학과 J1 1 직무소개서 물리치료사 물리치료학 진단검사의학과 J1 2 직무소개서 임상병리사 임상병리기술학 언어청각센터 (언어치료실) J1 1 직무소개서 언어재활사(1급) 언어치료학 언어청각센터 (청각검사실) J1 1 직무소개서 청각사/청능사 청각학 급식영양과 J1 1 직무소개서 영양사 및 임상영양사 교육과정(대학원) 수료자 영양학 의무기록팀 J1 1 직무소개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무기록관리학 기술직 건 축 J1 1 직무소개서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구조학 소 방 J1 2 직무소개서 소방설비기사 소방원론 의공직 의공학과 J1 1 직무소개서 전자, 의공학, 전산 관련 기사 의용전자공학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J1 1 직무소개서 간호사 간호학 운영 기능직 조제보조 (고졸인재 채용) A1 3 직무소개서 고교졸업자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환자이송 A1 3 직무소개서 조리배식 A1 14 직무소개서 간호운영 기능직 간호보조 (고졸인재 채용) A1 10 직무소개서 고교졸업자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환경유지 지원직 시설지원(기계) SA1 13 직무소개서 기계 관련 기능사 이상 시설지원(전기) SA1 2 직무소개서 전기 관련 기능사 이상 시설지원(환경) SA1 1 직무소개서 기계 관련 기능사 이상 시설지원(소방) SA1 1 직무소개서 기계 또는 전기 관련 기능사 이상 주차관리 SA1 4 직무소개서 환경미화 (강남센터 포함) SA1 27 직무소개서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2.12.25.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기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고졸인재 채용의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만 지원 가능 (단,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세부 자격은 첨부된 확인서 양식 확인)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특정 교육과정 수료를 요하는 분야는 해당 교육과정 수료자에 한함) ○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형방법 <span style="font-size: 12pt;">전형방법</span>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일반직 사무직 서류전형 필기시험 ① 실무면접 (AI면접) ② 최종면접 신체검사 사무직 외 실무면접 (인성검사) ③ 운영기능직 서류전형 인성검사 ④ 실무면접 환경유지지원직 ① 필기시험 : 채용분야별 전공과목 필기시험 실시 (객관식 50문항 / 50분) ② AI면접 : 일반직(사무직)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AI면접 실시 ☞ AI면접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AI면접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③ 인성검사 : 일반직(사무직 외)의 경우, 실무면접 집결 시 인성검사 실시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④ 인성검사 : 운영기능직/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원내 고사장 집결 후 인성검사 실시 ○ 실무면접(공통) : 채용분야별 구술면접, 토론면접, 프레젠테이션(P/T), 필기·실기테스트, 체력검정 등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2.09.07.(수) ~ 2022.09.19.(월)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09.30.(금) ③ 필기시험 (일반직) 2022.10.08.(토) 인성검사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 2022.10.05.(수) ~ 2022.10.06.(목) ④ 필기시험 등 합격자 발표 2022.10.17.(월) ⑤ 실무면접 2022.10.25.(화) ~ 2022.10.28.(금) ⑥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2.11.07.(월) ⑦ 최종면접 2022.11.15.(화) ~ 2022.11.18.(금) ⑧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2.12.02.(금) ⑨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2.12.05.(월) ~ 2022.12.15.(목)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① (일반직)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일반직)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일반직)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사본 1부 ☞ 2020.12.02. 이 후 취득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또는 TEPS)에 한함 ④ (운영기능직 및 환경유지지원직) 고등학교(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⑤ (고졸인재 채용)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⑥ (고졸인재 채용)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사본 1부 ⑦ (고졸인재 채용) 서약서 1부 (양식 별첨) ⑧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필수 제출, 특정 교육과정 수료를 요하는 분야는 해당 교육과정 수료증 ⑨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에 한함) ⑩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⑪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⑫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에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특 전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사항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 최종합격자는 재직/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 최종합격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7. 임용제한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span style="font-size: 12pt;">인사규정</span>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2. 9. 7.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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