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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55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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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은 대장, 즉 결장 및 직장에 생긴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대장암은 대장의 점막에서 발생하는 선암이며, 이 외에도 림프종, 육종, 편평상피암, 전이성 병변(대장 이외의 다른 장기에서 시작되어 대장으로 전이된 암) 등이 있습니다. 발생률 2022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암 발생은 총 247,952건입니다. 그 중 대장암은 총 27,877건 발생했으며, 전체 암 발생의 11.2%를 차지했습니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대장암은 전체 남자암중 12.6%(16,485건)으로 4위, 전체 여자 암 중 9.7%(11,392건)으로 3위로 보고되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조발생률은 54.3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2년 12월 발표자료) 대장암 발병의 위험 요인은 고령, 식이 요인, 비만, 유전적 요인, 대장 용종, 신체 활동 부족, 음주, 염증성 장질환 등이 있습니다. 1) 50세 이상의 연령 대장암은 연령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50세 이상의 연령에서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2) 식이 요인 식이 요인은 대장암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동물성 지방,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계속 먹거나,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 소세지나 햄 같은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 외에 섬유소가 적어 빨리 소화, 흡수되는 음식도 대장암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3) 신체활동 부족 노동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감소되며, 일과 시간뿐 아니라 여가 시간에 즐기는 운동량도 대장암의 발생 위험을 낮춥니다. 신체활동은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대변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대변 내 발암물질과 장 점막이 접촉할 시간이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비만 비만인 경우 대장암 발생 위험도가 약 1.5배에서 3.7배까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 이와 연관해 허리 둘레의 증가도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5) 유전적 요인 대장암이나 대장 선종을 가진 환자의 가족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유전성 질환 중 원인 유전자가 밝혀진 질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성 선종성 대장 폴립증이라고도 불리는 가족성 용종증(Familial Adenomatous Polyposis)인데, 이 질환은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선종이 대장에 생기게 되고 성인이 되면 모든 환자에서 암으로 진행합니다. 둘째는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Hereditary Non-Polyposis Colorectal Cancer)이며, 이 질환은 젊은 나이에 대장암이 발병하며 가족성 용종증보다 흔하고 이 질환을 발견한 린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 린치 증후군(Lynch syndrome)이라고도 불립니다.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며 DNA 부정합을 교정하는 유전자인 hMSH2, hMLH1, hMSH6, hPMS1, hPMS2 이상과 연관 있습니다. 6) 대장 용종(폴립) 용종은 대장에 생기는 혹으로, 대부분의 대장암은 선종성 용종(이하 선종)이라는 단계를 거쳐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선종은 증상이 없는 50세 이상의 성인이 대장내시경을 할 경우 약 30% 정도에서 발견됩니다. 선종이 얼마나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지는 선종의 크기와 현미경적 조직 소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가 1cm보다 작은 경우는 암세포가 들어 있을 확률이 1% 정도이지만, 2cm보다 크면 암세포가 들어 있을 확률이 약 35~50%나 됩니다. 또한, 조직검사에서 융모성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을 경우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7) 염증성 장질환 염증성 장질환인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과 크론병(Crohn’s disease)이 있을 경우 대장암 발병위험이 증가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는 일반인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률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크론병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4~7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성 장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규칙적으로 대장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장암의 경우에는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눈에 띄지 않는 장출혈로 혈액이 손실되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배가 아프거나 설사 또는 변비가 생기는 등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항문에서 피가 나오는 직장 출혈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은 밝은 선홍색을 띄거나 검은 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배에서 평소에 만져지지 않던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습니다. 대장암의 증상은 암의 발생 부위나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측 대장의 내용물은 비교적 변에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암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까지는 장이 막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따라서 배변습관의 변화가 잘 생기지 않고 증상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변비보다는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체중감소와 빈혈 등의 증상으로 피곤하고 몸이 약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복부팽만이 있거나 진행된 경우 우측 아랫배에 혹이 만져지기도 하지만 변에 피가 관찰되거나 분비물이 섞인 점액변을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횡행결장과 좌측 대장으로 갈수록 변이 농축되고 대장 지름이 좁아지므로 좌측 대장암의 경우 변비와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이 우측 대장암보다 흔하게 보입니다. 이 외에도 코 같은 것이 섞여 나오는 경우(점액변), 복통,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에서 혹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설사를 하기도 하나 다시 변비로 바뀌는 대변습관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대장암의 초기에는 암의 크기가 작아서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지만, 암이 자라서 커지는 경우 대장 내에서 변이 지나가는 것을 막게 되고, 이와 아울러 자라난 대장암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대장암 표면에서 분비물이 배설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증상만으로는 다른 질환과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중년 이후 소화불량이 나타나거나 2~3주 이상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는 경우 대장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권장되며 변볼 때 점액이나 출혈이 있으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대장암 검진은 직장수지검사를 포함한 신체 검진으로부터 시작하여, 분변잠혈검사(대변 내에 피가 섞여 있는지 보는 검사), 대장조영술(엑스선검사), 내시경검사, 혹은 CT 대장조영술 검사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검사에서 대장암으로 진단된 경우 병의 진행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수지검사 검사자가 항문을 통해 손가락을 삽입하여 직장부위 종양을 진단하는 것으로 이 부위에 발생하는 종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암의 75%, 전체 대장암의 약 35%가 직장수지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40세 이후에는 매년 1회의 직장수지검사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대변검사(분변잠혈 반응검사) 흔히 대변검사라 칭하는 것으로 대변의 혈액성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검사에서 1차 검사 방법으로 효과가 검증된 간단하고 경제적인 검사법입니다. [그림] 분변잠혈검사 이중바륨 대장 조영술 항문을 통해 작은 튜브를 삽입하고 바륨이라는 조영제와 공기를 넣고 대장 내부를 공기로 확장시킨 다음, 대장 속의 대장 점막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검사 중 진통제나 수면유도제가 필요치 않으며 전체 대장을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확한 검사를 위해 하제를 이용하여 장을 비우는 것이 필요하고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병변에 대해서 예민도가 대장 내시경 검사에 비해 낮아 작은 용종이나 암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용종이나 암이 의심되는 경우 정확한 진단 및 조직검사를 위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그림] 이중바륨 대장조영술 에스 결장경 내시경의 일종으로 대장 내시경보다는 길이가 짧습니다. 간단한 관장 후 대장을 직접 관찰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 대장을 관찰할 수는 없고 항문으로부터 약 60cm 내외 거리에 있는 하행결장까지만 관찰이 가능합니다. 에스 결장경 검사에서 용종이 확인되면 관찰하지 못한 대장의 상부에 용종이나 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장 내시경 검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장 내시경 항문을 통하여 내시경을 삽입하여 대장 전체를 관찰하는 검사로 대장 질환을 가장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검사를 위해서 전날 저녁식사는 죽 등으로 가볍게 하고 하제를 복용하여 대장 내에 남아있는 변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대장 내시경검사는 대장암, 대장 용종의 발견에 있어 진단율이 매우 높고 조직검사와 용종 제거가 가능하므로 매우 유용한 검사법이나, 검사하는 동안 통증을 느낄 수 있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사용할 경우 약물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확률이지만 장 천공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 암 등으로 대장이 막혀 있으면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 대장 내시경 CT 대장 조영술 CT 대장 조영술 검사는 항문에 튜브를 삽입하고 공기나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장을 부풀려서 CT 촬영하여 영상을 얻고, 이 영상들을 컴퓨터에서 3차원 영상 재구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마치 내시경으로 대장 내부를 보듯이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대장을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CT 대장 조영술의 장점은 안전하고 검사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장 천공이나 출혈 등의 합병증이 거의 없고 대장 내시경처럼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안정이나 수면유도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만에 검사를 끝내고 곧바로 집이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이나 심장병, 신장병 등의 여러 가지 내과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암으로 인해 대장이 막혀서 내시경이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부 대장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일반 복부 CT 검사와 마찬가지로 대장뿐 아니라 배 속의 내부 장기 즉, 간, 담낭, 췌장, 비장, 신장 등의 다른 장기도 함께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검사를 위해 대장을 비우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대장 내시경과 같은 방법으로 하제를 이용해 장을 비워야 합니다. 대장암을 진단하는 데는 우수하지만 대장 내시경에 비해 6mm 미만의 작은 용종 발견율이 낮고, 가끔 잔변과 암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환자가 방사선 조사를 받아야 하고, 암이나 용종이 발견되어도 조직검사를 할 수 없어 다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진] CT 대장조영술 대장암이 진단된 경우 시행하는 검사 1. 암 태아성 항원(CEA) 검사 종양 표지자인 CEA는 태아시기에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당단백질로, 태어나기 전에 이 물질의 생산이 중단됩니다. 만약 혈액검사에서 종양 표지자 CEA 수치가 높다면 이것은 대장암이나 다른 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CEA는 폐암이나 흡연자에서도 증가할 수 있어 대장암을 진단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대장암의 수술 전 병기 판정이나 암 치료의 효과를 검사하기 위해서 또는 암의 재발 확인을 위한 검사에서 보조적으로 쓰입니다. 2. 전산화 단층촬영(CT) 주로 대장암을 진단하고 암이 주변 장기나 간, 림프절 등으로 전이 되었는지 알아보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검사 전날 특별한 처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검사 당일 8시간 정도의 금식이 필요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정맥 주사를 통해서 조영제를 주입 받고 검사를 받습니다. 이때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나 조영제에 알레르기 반응, 즉 조영제 주사 후 심한 구토, 피부 발적, 두드러기, 가려움증, 목이 붓고 쉬는 듯 한 증상을 보인 적이 있는 환자는 검사 전에 담당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3. 자기공명영상(MRI) MRI 검사는 CT검사에서 간 전이가 명확하지 않거나 간으로 전이된 암의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됩니다. 직장암 환자에서 시행하는 MRI의 경우, 직장 주변으로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 알아보는데 유용하여 직장암 진단 후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CT검사와 다른 종류의 조영제 주사를 이용하므로 CT검사에서 사용되는 조영제에 부작용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비가 비싸고, 검사 시간도 CT검사에 비해 길며, 좁은 원통형 공간에 들어가 검사를 하므로 폐쇄 공포증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사진] MRI 3. 초음파검사 초음파검사로 소장 및 대장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대장암 진단의 민감도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대장암의 진단보다는 전산화단층촬영(CT)과 상호보완적으로 배 안의 장기로 암이 퍼졌는지 파악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특히 간전이와 양성낭종 등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직장암의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초음파검사 방법 중 항문을 통해 시행하는 직장초음파검사는 자기공명영상(MRI)과 비슷한 정도로 직장암의 침범 깊이 파악 및 주변의 커진 림프절 발견에 정확도가 높아 병기 판정을 통한 직장암의 치료 방침 결정과 환자의 예후 판정에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4.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 및 PET-CT 검사 일반적으로 암세포가 정상세포에 비해 대사활동이 빠른 점을 이용하여 포도당에 양전자 방출체를 표지물질로 부착시켜 주사한 후 표지물질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으로 암세포를 발견하는 검사법입니다. 그러나 이 검사로부터 얻어지는 영상은 암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암이 아닌 염증성 변화에도 양성을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PET검사와 함께 CT검사도 시행하여 두 검사의 결과를 하나의 영상으로 조합하는 PET-CT검사가 새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검사는 단독으로 시행되는 일은 드물며 수술 전 CT에서 간전이 등이 의심될 때 MRI검사와 함께 간 내의 전이암 개수의 정확한 파악이나 타 장기로의 전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특히 수술 후 추적 CT검사에서 재발 또는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 추가로 사용됩니다. [사진] PET-CT 대장암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은 가장 근본이 되는 치료이며 암의 발생 부위에 따라 수술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수술의 원칙은 암세포가 퍼져나가는(전이) 통로가 되는 림프관, 혈관을 차단하고 주위 림프절(임파선)을 포함해서 암 덩어리를 광범위하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수술 당시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 수술 후에 보조적으로 항암화학요법(항암제 치료)를 시행하며, 직장암은 수술 전 또는 후에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직장암 수술에 있어서 수술 술기와 수술 기구의 발달로 예전에는 항문을 없애고 복부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했던 많은 환자들에서 항문 보존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수술 전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통해 항문보존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강경 혹은 로봇을 이용한 대장암 수술이 기존의 개복수술과 비교해서 장기적인 암치료성적(재발율 및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으면서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흉터가 적으면서 빠른 회복을 보인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시행한 2기 또는 3기 대장암, 직장암 환자에서는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통해 재발률을 줄일 수 있으며 생존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항암치료는 2주 혹은 3주 주기로 시행되며 6개월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의 병기, 부작용등에 따라 3개월이 권유되기도 합니다. 전이성 대장암의 경우 항암치료가 치료의 근간이 되나 전이 부위와 개수에 따라 수술 및 방사선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 주요 암들 중 비교적 치료성적이 좋은 암에 속합니다. 초기에 진단되어서 수술 받은 경우 거의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며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해도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통해 완치에 이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 성적은 암을 얼마나 빨리 진단해서 치료하느냐에 좌우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더 바람직하기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대장암의 진행은 주위 조직으로의 직접 전파와 원격 전이로 나눠집니다. 직접 전파 대장암이 진행하면, 주변 장기를 침범하게 됩니다. 결장암의 경우는 비장, 췌장, 신장 및 요관 등의 주위 장기를 침범할 수 있고, 직장암의 경우 전립선, 방광, 생식기를 지나 척추 뼈까지 침범하기도 합니다. 대장암이 점차 진행하면 급성 장폐색 및 천공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양한 장기로의 침윤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격 전이 암은 혈관이나 임파선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장기를 침범할 수 있습니다. 결장의 혈액은 간을 통해 전신으로 돌기 때문에, 간전이가 가장 많으며, 대장암 사망 원인의 1/2~1/3을 차지합니다. 하부 직장의 경우는 결장과 다른 경로로 혈액이 이동하는 관계로, 간뿐만 아니라 폐에 전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과 폐 이외에 복막, 뼈와 다른 장기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식생활에 있어서 가공된 육류, 알코올 등의 섭취를 줄이는 것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기적인 대장 검진을 시행하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대장암은 양성 종양인 선종의 단계를 거쳐 암으로 진행됩니다. 선종이 대장암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5년에서 1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대장 검사를 통해 선종을 제거해 주면 대장암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장암 검진 권고안은 만 45세부터 80세까지 1~2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기본적인 검사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0세 이후부터는 매 5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하고, 중년 이후 소화불량이 나타나거나 2~3주 이상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볼 때 점액이나 출혈이 있으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아래의 동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대장암의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장암 검사 및 치료 동영상] 대장암수술안내 [요약판] 대장내시경검사 안내 [full ver.] 내시경 대장용종절제술 안내 [요약판] 내시경대장용종절제술 안내 [full ver.] 수면내시경검사 안내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점막하박리술(ESD) 안내 대장스텐트삽입술 안내 대장루의 개념과 관리 대장내시경검사의 합병증 대처방법 [full ver.] 진단적 복강천자 안내 [요약판] 진단적 복강천자 안내 [full ver.] 치료적 복강천자 안내 정맥신우조영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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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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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 snumdc.org 전화 예약: 1588-5700 서울대학교병원 파킨슨센터는 파킨슨병, 파킨슨병 유사질환, 본태성진전증(수전증) 및 근육긴장이상증과 같은 이상운동 질환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신경과-신경외과 통합 진료 센터입니다. 환자의 증상을 짧은 외래진료 시간에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여 편안한 주거공간에서 환자의 일상생활을 의료진이 직접 장시간 관찰하여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환자분들께 수술적 치료를 포함한 가장 적합한 치료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실의 24시간 가동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중요한 증상을 기록, 분석하고 그밖에 파킨슨 일기 등 여러가지 설문지 및 검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합니다. 영상전송시스템(PACS), 고성능의 하드웨어(HP Workstation xw6600), 합성 기능을 지원하는 최신 소프트웨어(Leksell SurgiplanⓇ 8.3.1), 최신의 Micro Electrode Recorder (Leadpoint 5+3), 수술 중 이상운동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Endeavor CR이 결합되어 있는 완벽한 최첨단 의료기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활발한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가장 최신의 진단 및 치료법을 제공합니다. 파킨슨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0%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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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영상의학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방사선사 첨부 파일 참고 진단검사의학과 5명 약 2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임상병리사 급식영양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영양사 ‧ 임상영양 교육과정 (대학원과정) 수료(예정) 공공진료센터 1명 약 6개월 ‧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2급 중 1개 이상 소지자 의무기록팀 1명 약 6개월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융합연구협력부 1명 약 6개월 - 촉탁 간호직 안과 1명 약 3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간호사 건강증진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간호사 촉탁 의공직 의공학과 1명 약 6개월 ‧ 의공기사, 전자기사,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촉탁 운영 기능직 심혈관센터 1명 약 6개월 - 비상계획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전임상실험부 1명 약 6개월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건축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단시간 운영 기능직 급식영양과 1명 월110h 약 4개월 ‧ 장애인 단시간 환경유지 지원직 비상계획과 (안전통제) 2명 약 4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3.12.26.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1.12.26.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젼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3.12.04.(월) ~ 12.11.(월) 10:00 12.15.(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3.12.18.(월) ~ 12.19.(화) 예정 12.26.(화) 예정 ③ 신체검사 2023.12.27.(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원서접수 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방법 단시간운영기능직 (장애인) 분야 ○ 이메일 접수 - E-mail 접수처 : snuhinsa@snuh.org - 제출서류 : 이력서(본원 소정양식) 1부. (한글파일) ※ 채용 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 메일 제목을 반드시 하단과 같이 작성할 것 - 지원부서_지원직종_성명 - 예) 급식영양과_단시간운영기능직_홍길동 그 외 분야 ○ 서울대학교병원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5.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단시간운영기능직(장애인) 분야 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필수 제출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3. 12. 4.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채용공고
정확도 : 0% 2023.12.04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필기시험 일 반 직 사 무 직 사무일반 J1 10 직무소개서 참고 -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중 택1) 노무사 〃 2 공인노무사 - 보 건 직 영상의학과 〃 2 방사선사 방사선기술학 소아정신과 〃 1 - 특수교육학 진단검사의학과 〃 2 임상병리사 임상병리학 통합케어센터 〃 1 의료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론 언어청각센터 (언어음성검사치료실) 〃 1 언어재활사 1급 언어치료학 언어청각센터 (청각검사실) 〃 1 청각사, 청능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청각학 기 술 직 전기 〃 1 전기기사 전기자기학 의 공 직 의공학과 〃 2 의공기사, 전자기사,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 기사, 무선설비기사, 로봇소 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 웨어개발기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의용전자공학 운영 기능직 조제보조 A1 2 - - 조리배식 〃 5 - - 간호 보조 일반 〃 5 - - 조무사 〃 2 간호조무사 - 보안 〃 5 - - 환경 유지 지원직 기계 SA1 2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이상) 에너지관리 (기능사 이상) 가스 (기능사 이상) 용접 (산업기사 이상)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 전기 〃 4 전기 (기능사 이상)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 중 1개 이상 소지자 - 주차관리 〃 3 - - 환경미화 〃 28 -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3.12.15.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일반직의 경우, 국내시행 TOEIC, TEPS, TOEFL 중 1개 성적표 (2021.11.30. 이후 취득한 성적표에 한함)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일반직 사무직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무면접 (AI면접) 최종면접 신체검사 사무직 (노무사) - 사무직 외 필기시험 실무면접 (인성검사) 운영기능직 서류전형 (적/부) 인성검사 (적/부) 실무면접 환경유지지원직 ① 필기시험 : 채용분야별 전공과목 필기시험 실시 (객관식 50문항 / 50분) ② AI면접(일반직_사무직) : AI면접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실무면접 이후 시행 예정 ③ 인성검사(일반직_사무직 외)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실무면접 이후 시행 예정 ④ 인성검사(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 : 원내 고사장 집결 후 인성검사 실시 ※ 실무면접(공통) : 채용분야별 구술면접, 토론면접, 프레젠테이션(P/T), 필기·실기테스트, 체력검정 등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3.09.05.(화) ~ 2023.09.18.(월)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9.27.(수) ③ 필기시험(일반직) 인성검사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 2023.10.07.(토) 2023.10.04.(수) ~ 2023.10.12.(목) ④ 필기시험 등 합격자 발표 2023.10.19.(목) ⑤ 실무면접 2023.10.24.(화) ~ 2023.10.27.(금) ⑥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3.11.07.(화) ⑦ 최종면접 2023.11.14.(화) ~ 2023.11.17.(금) ⑧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3.11.30.(목) ⑨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3.12.04.(월) ~ 2023.12.15.(금)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공통 ①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필수 제출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사본 1부 - 2021.11.30.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TOEIC, TEPS, TOEFL 성적표에 한함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에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1~2차 전형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는 1차 전형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 시에는 재직/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일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3. 9. 5.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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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11.30

서울대 의료빅데이터 연구센터는 오는 25일 14시, 서울대어린이병원 임상 제2강의실에서 ‘의료빅데이터, 의료인공지능 산업발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 한다. 이번 포럼은 의료인공지능에서 필요한 ‘의료데이터 품질’을 주제로 하며,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총 두 개 세션으로 진행 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강이슈 해결을 위한 의료기술평가플랫폼 & 4차 산업혁명’(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 ‘건강보험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전문연구위원)을 주제로 강연이 이뤄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대병원 윤형진 임상의과학정보실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패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의료기기과 강영규 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기술혁신단 김현철 단장,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서준범 회장, 성균관대 융합기술대학원 신수용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이우진 과장, 전자신문 장윤형 기자가 참석한다. 서울대 의료빅데이터 김석화 센터장은 “의료인공지능을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많은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포럼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사전등록 없이 참여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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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19.01.22
병원소개 (42)

2002~현재 국내외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혁신적인 의료 패러다임을 구축 전체보기 1978~2001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대한민국의 의료를 세계로 전체보기 1945~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다 전체보기 1910~1945 일제의 한국 강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전체보기 1885~1910 조선 정부의 근대화 모색과 제중원, 대한의원 전체보기 2002 ~ 현재 유기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첨단 의료를 이끌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다양한 전문분야 특성을 살리고 최적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국내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열정과 중증 희귀난치질환 분야의 경쟁력이 결집된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최첨단 진료시스템과 끊임없는 연구로 암 정복을 앞당기는 서울대학교암병원을 비롯해, 저마다 특화된 의료영역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가며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협업을 통해 획기적인 의료기술을 실용화하며, 세계 곳곳에 앞선 병원운영 모델과 의료 시스템을 전파함으로써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의료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2002년 5.22. 어린이병원 증축 기공 6.1. 전자행정시스템(그룹웨어) 가동 7.1. 인터넷 진료예약 시행 10.5. 무인 약처방발행기 가동 10.25. 일본 동경대병원 벤치마킹 위해 방문 10.28. 가정간호팀 신설 11.18. 공공부문 혁신대회 기획예산처장관상 수상 12.4. 분당서울대병원 준공식 2003년 1.2. 지방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당일진료 시작 5.5.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식 5.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본격적인 진료 시작 5.13. 의료용 스마트카드 '헬스원카드' 발급 시작 8.1. 외래에 고객상담실 개설 9.3. 간호부 고객사랑간호 선포식 10.14.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개원 12.10. 세계 최초 장기생산용 돼지 · 광우병 저항소 탄생에 주도적으로 참여 2004년 1.13. 국내 최대 항암치료시설 갖춘 암센터 개설 2. 세계 최초 복제 인간배아줄기세포 확립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 3.2. 유방센터 개소 4.28.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 확장 개소 5.16. 북한 조선의학협회와 의료기술협력 협약 체결 5.31. 제13,14대 성상철 원장 취임 6.23. 의료정보윤리헌장 선포식 및 심포지엄 7.7. 전국 28개병원과 동시 협력병원 협약 체결 9.27. 엄마젖 사랑 실천병원 선포식 및 심포지엄 10.15.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본격 가동 10.29. 디지털 병원 선포 및 기념 심포지엄 11.1. 전화번호 국번이 760, 708 국에서 2072 국으로 변경 12.29. 지진해일 피해입은 스리랑카에 의료진 20명 급파 2005년 1.27. 응급의료센터 확장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5년 연속 1위 4.1. 콜센터(1588-5700) 운영 4.13. 보건복지부 최우수 응급의료센터로 선정 4.1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1위 5.24. 핵의학과, 전세계 유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의학 협력센터 지정 개소식 5.25. 국내 최초 이상운동센터 개설 기념식 7.1. 대한의원 100주년 · 제중원 122주년 기념사업추진단 발족 10.15. 어린이병원 개원 20주년 10.19. 세계줄기세포허브 개소 10.27. 평양의료협력센터 준공식 2006년 2.6. 당뇨·갑상선·내분비센터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6년 연속 1위 3.15. 대한의원 99주년 심포지엄 개최 3.17. 장기이식센터 심포지엄(1969년 첫 신장이식 후 1,000례 돌파) 7.13. 고객만족캠페인 'I-First'실시 7.14. 보건복지부 지정 뇌졸중 임상연구센터 개소 7. 신생아중환자실 국내최대규모로 확장 10.12. 6시그마경영 1차 프로젝트 발대식 개최 12.6. 농협과 농촌지역 순회의료봉사 협약 12.13. 뉴비전 'BREAKTHRU 21' 선포 2007년 2.8.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 개소 2.21. 임상시험센터 개소 10주년 3.15. 대한의원 100주년 제중원 122주년 기념식 3. 위암수술 2만례 돌파 4.12. 의료취약계층 위한 의료봉사단 출범 6.22.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 완전 승인 획득 7.1. 병원역사문화센터 신설 10.15. 전자사보 e-함춘시계탑 창간 11.8. 몽골 국립병원과 의료교류협약 체결 2008년 2.4. 문경시와 연수원 건립 양해각서 체결 2.14. 신경정신건강센터 개소 5.15. 임상의학연구소 개소 10주년 5.26. 로봇수술센터 개소 6.6. 홈페이지 회원 대상 웹진 창간 6.18. 보라매병원 새 병원 개원 7.22. 심장사 간 이식 국내 첫 성공 8.4. 어린이병원 새단장 10.1. 암센터 기공 2009년 1.14. 국가 참조 표준 데이터센터 선정 2. 보건복지가족부 공모 유방암 중개연구센터 선정 3.2. 임상의학연구관리시스템 'NEW-CRIS' 가동 4.27. 법무부와 교정시설 수용자 원격화상진료 업무협약체결 5.7. 한국장기기증원 개소 6.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 개소 6.29.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정보보호관리 국제인증(ISO27001) 7.3.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영장류 연구센터 개소 7.3.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기준 확정 8.17. 건강증진센터 확장개소 12.21. 주한 미육군 의무부대와 진료협력 MOU체결 2010년 2.1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관 증축 기공식 3.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0년 연속 1위 3.9.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보센터 신축 이전 4.6. 본관 로비 확장 증축 5.31. 제15대 정희원 원장 취임 6.24. 모바일 예약홈페이지 오픈 7.9. 서울대병원 영장류센터, AAALAC FULL ACCREDITATION 획득 7.15. 이종욱-서울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약 체결 8.30. 2010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종합병원 부문 1위 9.20. 국제진료센터(IHC) 확장 이전 개소식 개최 10.6. 프라임사이트로 선정(퀸타일즈社) 10.11. 중국 연길시 및 연길중의병원과 건강검진센터 건립 양해각서 체결 10.20.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희망관 리모델링 완공 11.1. 라오스 국립의대와 장기지원 MOU체결 2011년 1.27.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최초 획득 2.11. 신장이식 1,500례 달성 3.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1년 연속 1위 3.25. 서울대학교암병원 개원 4.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국무총리표창 수상 4.11. 의생명연구원 현판제막식 5. 환자중심 첨단로비로 새단장 6.1. 중증외상센터 개소 6.23. SNUH 월드클래스센터 발굴 인증 7.20. 간이식 1,000례 돌파 8.4. SNUH, 첫 통합 HI 선포 8.29. 2011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부문 1위 10. SK텔레콤과 공동 국내최초 헬스케어 융합기술 연구 개발 합작사 설립 MOU 10.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게 맞는 암정보'제공 11. 암병원 전용 수술실 4개 추가 12.13. 유방갑상선센터 개소 12.21. 아부다비보건청 첫 송출환자 진료 12. 갑상선 수술 1만례, 로봇갑상선수술 1천례 달성 2012년 1.3. 의생명연구원, 국내 최초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1.17. 스마트 모바일헬스 지향 '헬스커넥트' 출범 1. 뇌종양 수술 1만례 달성 2.28. 미국 뉴욕 오피스 개소 3. 브랜드파워 종합병원부분 12년 연속 1위 4. 중앙 119구조단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협약체결 5.16. 서울대학교심장뇌혈관병원 기공 6. 포춘코리아, '2012 월드클래스 브랜드'병원부문 선정 7. 보건복지부 공모 희귀질환연구센터에 선정 8. 국가브랜드경쟁력 NBCI 3년 연속 1위 8.14. 권역응급의료센터 6년 연속 최우수평가 9. 서울대학교병원보 함춘시계탑 400호 발행 9.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전 분야 최고등급 9.2. 정밀방사선치료(HPRT)센터 개소 10.4. 교양도서관 '함춘서재' 확장 개관 10.10.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 '메디컬HRD센터' 기공 10. 서울대학교병원 잡지사보 VOM창간 11.16. 임상시험센터, '초기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 선정 12.20. 보행로봇재활치료센터 개소 12. 피보험자보호프로그램(AAHRPP) 국제인증 획득 2013년 1. 2012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년연속 '우수기관'선정 1.18. 서울대학교병원 '2012 BEST ACLS(KALS) TRAINING SITE AWARD' 1. 서울대학교암병원, 미국 국립암연구원과 상호 연구 협력을 위한 MOU체결 2.21.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으로 스마트한 모바일 진료 환경 완비 3.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3년 연속 1위 3.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서울대병원 9년 연속 최상위 등급’ 4. 보건복지부 선정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4.10. '2013 메디칼 코리아' 대통령 표창 수상 5.2. 입원 환아 위한 '어린이 도서관' 개관 5.31. 제16대 오병희 원장 취임 8. 2013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부문 4년 연속 1위 9.11. 소아응급센터 이전 확장 개소 12. 2013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서 교육부장관상 수상 2014년 3. 소통강화 프로젝트 SNUH공감+가동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4년 연속 1위 6.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위탁운영 프로젝트 수주 성공 6. 사우디아라비아에 7백억원 규모 병원정보시스템 수출계약 체결 7. (성인)응급의료센터 업그레이드 7.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SNUH건강톡톡 제작 8.13. UAE 왕립병원 운영 본계약 체결 9.25. 인재원개원 9. 생체간이식 1천례 달성 9.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12. 의료기관 2주기 재인증 획득 2015년 2.18. 서울대학교병원 위탁운영 UAE 왕립병원 개원 3.10.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5년 연속 1위 3. 2014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4년 연속 최고 등급 3. 신장이식 2천례 달성 4.14. 암맞춤치료센터 개소 4.29. 꿈틀꽃씨 쉼터 개소 4.30. 제중원 130주년 기념식 개최 6. 희망진료센터 개소 3주년 기념식 개최 7.16. 의학연구혁신센터(CMI) 개소 7.17. 중국 악양시와 국제병원 설립 추진 MOU 체결 10. 어린이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개최 11. 서울대학교병원뇌은행 개소 12. 첨단외래센터 기공 2016년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6년 연속 1위 4.1. 제중원 개원 131주년 기념 학술강좌 개최 4. 연구중심병원 재지정 4.30. 제중원 131주년 기념식 개최 5.31. 제17대 서창석 원장 취임 8.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 부문 1위 9. 서울대병원- 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원격의료자문 협약 체결 2017년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 3.16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7년 연속 1위 8.13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위탁계약 3주년 8.16 심층진료사업 시행 8.22 의사직업윤리위원회 발족 8.28 한국생산성본부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9.21 중입자가속기사업 추진 MOU 체결 9. 권역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 응급실 전담교수제 시행 9. 내과계중환자실 1인 격리병실로 리모델링 10.20 평창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 의료지원 MOU 체결 10.24 병원 홈페이지 리뉴얼 11.1 인권센터 개소 11.14 정밀의료센터 개소 12.14 병원 대표전화(1588-5700) 일원화 2018년 1. 암 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 도입 2.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개원 3주년 2. 평창동계올림픽 의료지원 3.11 성인 폐 소아에 이식 국내 첫 성공 3.2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8년 연속 1위 7.13 암 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 본격 운영 8.27 한국생산성본부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12.13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암센터 전 병상 무균실화 2019년 2.25 대한외래 진료 개시 3.2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9년 연속 1위 4.3 대한외래 개원기념식 5.10 과기정통부 등과 중입자치료센터 구축 협약 5.31 제18대 김연수 원장 취임 7.1 UAE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 재계약, 2기 출범 7.18 서울대 어린이병원학교 20주년 기념식 8.13 서울대병원 의료발전위원회 위촉 8.27 서울대병원 미래위원회 위촉 10.1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 운영 10.2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정수가 연구 업무 협약 11.1 파견·용역 비정규직, 국립대병원 최초로 정규직 전환 11.25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확대 2020년 3.4 서울대병원인재원, 경북·대구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3.9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착수 3.3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0년 연속 1위 5.1 외래통합안내도 발간 6.4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임상시험 시작 6.30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착수 8.1 융합의학기술원 융합의학과 개소 8.22 노원·성남 생활치료센터 운영 8.31 도시바 컨소시엄과 중입자가속기 계약 체결 9.14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5년 연속 1위 9.17 '어린이병원 비전 2035' 선포식 10.1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0년 연속 1위 11.19 서울대병원 외과혁신 포럼 개최 12.18 의료질지표 보고서 'Outcomes Book' 발간 2021년 1.5. 서울대병원, 부패방지 시책평가 1위 달성 2.1. 서울대병원-야마가타 대학 MOU 2.4. 서울대병원, 국내 최대 규모 멀티-시네마월 영상작품 공모 2.17. 종합지원시설동 기공식 2.26. 발달장애 중앙지원단-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업무협약 3.4. 서울대병원 백신 접종 시작 4.30. 배곧서울대병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5.3. 소아급성백혈병 CAR-T 치료제 연구 시작 5.3. 서울대 암연구 경쟁력 세계 14위 등극 6.4. 서울대병원-한국수력원자력 공동연구 업무협약식 개최 6.14. 서울대병원-건보, 분석협력센터 설치 운영 협약 체결 6.30. 서울대병원-인바이츠바이오코아-헬스커넥트 3자 MOU 개최 7.22. 서울대병원 의료기술, 우즈벡 의료진에 전수 8.6. 서울대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 MOU 체결 9.13. 서울대병원, 2021 NBCI 1위 11.11. 산부인과 여성센터 개소 11.22. 서울대병원, 라오스 첫 국립대병원 건립에 도움 12.9. 소아백혈병 CAR-T 치료제, 국내 최초로 병원 생산 2022년 3.2. 서울대병원-카카오, 코로나19 자가진단 챗봇 구축 3.4.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3.7. 서울대병원-대웅제약-아피셀테라퓨틱스, 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MOU 3.11.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기공식 3.25. 브랜드파워 22년 연속 1위 4.5. 국내 최초 병원 생산 CAR-T 치료 성공 5.10. 서울대병원-카카오헬스케어 정밀의료 지식은행 구축 맞손 5.11. 어린이병원,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캠페인 5.13. 차세대 그룹웨어 BESTWorks 1.0 정식 오픈 5.19. 국내 의료기관 최초 소프트웨어 품목군 의료기기 GMP 인증 획득 6.20. 국립소방병원 위탁 운영 결정 7.20. 라오스 국립대병원 설립 프로젝트 워크숍 9.1. 2년 4개월간의 기록 코로나19 백서 발간 9.6. 국가브랜드경쟁력 7년 연속 1위 12.23.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등급 획득 2023년 2.23. 정밀의료 지식은행 기반 차세대 진료 시스템 구축 3.24. 브랜드파워 23년 연속 1위 5.3. 하버드-MIT 공동 설립 HST와 의사과학자 양성 협약 5.12. 서울권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개최 5.26. 서울대어린이병원-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Joint 심포지엄 개최 6.19.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 및 운영 협력 MOU 체결 7.25. 서울대병원-서울가정법원-서울시, 학대 피해아동 치료기관 수탁 MOU 체결 8.3. 분산형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 개시 10.13. 서울대병원 '그룹 미션 비전' 선포 10.20. 국가브랜드경쟁력(NBCI) 8년 연속 1위 11.1. 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 12.19.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 12.19. 서울대병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첨단바이오 연구 활성화 및 발전 MOU 12.21.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2024년 1.9. 국내1호 디지털치료기기 첫 정식 처방 1.29. 대한민국 1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2.7. 부산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 3.14. 상급종합병원 최초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인증 획득 3.27. 브랜드파워 종합병원 부문 24년 연속 1위 레이어 닫기 1978 ~ 현재 특수법인 서울대병원 설립 1978년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수준으로 높이고자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거듭났다. 이때 제정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의 내용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는 곧 서울대학교병원이 법률적으로도 국가의료의 중심으로 공인되었음을 의미한다. 법인화와 때를 같이 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의 숙원이던 신축 병원이 완공되었다. 새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3층에 1,056병상의 입원 진료시설과 2천여 명의 외래환자 수용능력을 보유해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 규모의 병원이었다. 이로써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의 대표 병원이자 의학 연구의 중심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 그 후 서울대학교병원은 1985년 어린이병원 개원, 1987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당시 영등포병원) 위탁 운영, 2003년에는 노인 및 성인 질환을 전문 진료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를 개원하였고, 2011년에는 암정복을 글로벌리더가 되기 위해 암병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학 및 의술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험관아기의 탄생과 간이식,세계 최소형(最小型)의 인공심장을 개발, 부분 간이식 및 심장사 간이식, 세계 최초로 C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분리 성공, 간암 새 검사법을 개발, 세계최초 단일기관 위암수술 2만례 달성, 갑상선수술 1만례 돌파 등 대한민국의료의 새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의학연구 면에서도 서울대의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연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2005년 처음으로 SCI 논문 1,000편 시대를 열었으며 2010년에는 1,620편의 SCI 논문을 발표해 첨단의학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은 2006년부터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구성해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중앙병원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견인해 나가고 있다. 1978년 1.1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위원회 설치 6.2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정 공포 7.14. 특수법인 김홍기 초대원장 취임 7.15.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발족 7.17.~18. 개원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1979년 2.5. 신축병동 외래 진료 시작, 외래 예약제도 실시 4.1. 병원보 창간 5.28. 제2대 권이혁 원장 취임 6.1. 병원업무 전산화 돌입 11.1. 의뢰진료제도 실시 11.20. 주보(현 주간소식) 창간 1980년 2.22. 국내 최초 인공췌장 개발(의공학과) 5.30. 부설 병원연구소 설치(구본관) 8.5. 제3대 홍창의 원장 취임 11.20. 국문 홍보용 안내책자 발간 1981년 2.1. 외래 수납업무 전산화 8.22. 관리동 개관식 9.15. 국내 최초 가정의학과 외래 설치 11.18. 신경정신과 낮병원 개설 1982년 2.15. 간호사 기숙사 개관 6.1. 제4,5대 이영균 원장 취임 8.9. 개업의 단기 연수과정 개설 11.4. 의학박물관 개관 준비위원회 발족 12.17. 어린이병원 기공식 1983년 3.9. 시청각교육실 설치 7.1. 외래안내전담반 운영 10.11. 한일 양국 정부간 어린이병원 OECF 차관 협정 체결 1984년 4.4. 임상병리동 준공 9.3. 영어회화 시청각 교육 실시 11.7. 세계보건기구(WHO) 병원관리분야 협력센터 지정 현판식 1985년 8.31. 새 인공 고관절 개발(정형외과) 10.12. 국내 최초 시험관 아기 탄생(산부인과) 10.16. 어린이병원 개원 기념식 12.15. 핵의학 검사동 준공 1986년 4.9. 언어청각장애진료실 진료 시작 5.28. 제6,7대 한용철 원장 취임 6.9. 안은행 정식 출범 7.1. 정맥주사 혼합업무 실시 8.30. 여성불임 복원수술 5백례 10.14. 간연구소 개설 1987년 2.3. 개심술 5천례 돌파 5. 대장암 세포주 첫 미국 공인 획득(외과) 5.9. 직원연수교육 시작 7.31. 노동조합 창립 총회 9.24. 국내 첫 여섯 쌍둥이 출산(GIFT방식으로 세계 최다산) 9.26. 시립 영등포병원 위탁운영 계약 체결 10.26. 송촌 지석영 선생 동상 제막 12.9. 시립 영등포병원 개보수공사 완료 개원 12.21. 주보 복간 1988년 1.13. 인공심장 미국특허 획득(의공학과) 2.3. 신장이식 2백례 돌파 3.17. 국내 최초 간이식 성공(외과) 5.9. MRI 설치 11.18. 인공내이 이식술 성공(이비인후과) 1989년 2.1. 제1진료부원장 산하에 의학박물관 설치 4.27. 소아진료부 증축건물 완공 8.23. 임상교수요원제도 신설 12.13. 설비시설 개보수공사 착공 1990년 5.28. 제8대 노관택 원장취임 7.14. 강원도 낙산해수욕장에 첫 하계휴양지 설치 11.1. 전화번호 국번이 7601 국에서 760 국으로 변경 11.20. 국내 최초 태아수혈 성공(산부인과) 1991년 1.28. 대한의학협회로부터 의사연수교육 시범기관으로 지정 3.5. 국내 최초 이식연구회 발족(신장, 간, 심장 등 8개팀 구성) 5.20. 부설 임상의학연구소 신설 6.16. 국내 최초 감염관리실 설치 7.1.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 11.18. 신축 보라매병원 진료 시작 1992년 1. 컴퓨터 도입, 사무자동화 본격 시작 1.25. 대학로 문(동문) 개통 4.6. 의학박물관 개관 5.18. 국내 최연소 신장이식 성공(외과) 7.11. 국내 최초 부분 간이식 성공(외과) 7.21. 장기이식위원회 발족 12.1. 불우환자돕기 함춘후원회 창립 총회 12.11. 지하주차장 착공식 1993년 1.11. 미국 펜실베니아의대 및 의료원과 협약 체결 3.30. 전공의진료편람 발간 기념식 5.13. 서울대학교병원사 출판 기념식 5.18. 신축 치과병원 준공 5.30. 제9대 한만청 원장 취임 6.10. 병원건물 내 전역 금연구역 선포 7.1. 환자편의향상위원회 발족 12.23. 국내 최초 뇌세포이식 수술 성공(신경과, 신경외과) 1994년 3.30. 국내 최초 원거리 심장이식 성공(흉부외과) 5.7. 국내 최초 폐이식진료실 개설 6.15. 국내 최초 양전자단층촬영기(PET) 설치 6.17. 본관 병동 개보수공사 완료 7.1. 본관 7층에 장기이식병동 개설 7.4. 뇌정위수술시스템 개발, 시술 성공(치료방사선과) 8.1. 수면다원검사실 본격 운영 8.22. 분당병원건립추진본부 발족 9. 국내 최초 간질집중치료센터 개설 9.1. 남성의학클리닉 개설 10.14. 소아 암 및 벽혈병 전문병동 개설 10.17. 지하주차장 준공 10.19. 세계 최초 사람심장크기 인공심장 양에 이식 성공(흉부외과, 의공학과) 1995년 1.6. 외래진료공간 확충위해 원장실 등 시계탑건물로 이전 1.10. 환자 보호자 위한 교양도서실 개설 4.21. 임상의학연구소 임상시험센터 기공식 5.1. 건강증진센터 개설 3.1. 전문직위제 도입, 전문간호사 6명 임명 3.2. 어린이집 운영 3.21. 암 체외수술 최초 성공(비뇨기과, 외과) 5.31. 제10대 이영우 원장 취임 6.24. 마을버스 운행 7.1. 원무분야 전산화 본격 시행 10. 말기암 환자에 유전자요법 시행(종양내과) 1996년 1.25.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3.21. 제1회 QA경진대회 개최 3.27. 분당병원 기공식 9.24. 원격치매센터 개통 11.20. 보라매병원과 원격진단시스템 가동 12.1. 지방환자위한 지역채혈제도 시행 1997년 8.4. 마취과 외래 개설 10.26. 심장 · 폐 동시이식 성공(흉부외과) 11.17. 암정복연구동 기공 12.6. 감마나이프센터 개설 1998년 5.15. 국내 최대 규모의 임상의학연구소 준공 5.27. 본관 2층에 안, 이비인후과센터 개설 5.31. 제11,12대 박용현 원장 취임 9. 세계 최초 호지킨병 원인 규명(병리과) 10. 세계 최초 간종양 새 검사법 개발(진단방사선과) 10.14. 내과계외래 개보수공사 완공 10.21. 대국민 건강강좌 개최 11.1. 의료계 최초 가정폭력피해자보호팀(아동팀) 발족 11.5. 국내 최초 간분할 이식 성공(외과) 1999년 1. 세계 최초 뇌성마비 주 원인 규명(산부인과) 1.29. 'VISION 21' 선포 4. 세계 최초 알레르기 원인 물질 규명(알레르기내과) 4.2. 의학박물관 확장 재개관 6.17. 장례식장 확장 증축 7.15. 국내 최초 어린이병원학교 개교 10.14.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1.17. 세계 최초 C형 간염 바이러스 분리 성공(소화기내과) 11.22. 한국능률협회 경영혁신 병원부문 대상 수상 12.27. 과기부 등 주최 20세기 한국의 100대 기술에 종합의료정보시스템 선정 2000년 1.1. 2000년 진료서비스 안전(Y2K 문제 해결) 선언 2. 자동 시력검사시스템 개발(안과) 5. 세계 최초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법 개발(류마티스내과) 10.14. 환자위한 휴식처 '함춘쉼터' 준공 2001년 2. 에이즈 바이러스(HIV-1) 새로운 아형 발견(감염내과) 2.21. 호스피스실 개소 3. 5. 환자 간 일부 떼어내고 공여자 간 일부 붙이는 새로운 간 이식 성공(외과) 3.2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위 4.4. 서비스 리더 발대식 7.1. 순수 국내 기술 개발 PACS(의료영상전송시스템) 가동 8.27. 당뇨 및 내분비질환 유전체센터 개소 레이어 닫기 1945 ~ 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서울대학교가 창설되었다. 이때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통합되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발족되었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었다. 서울의대와 그 부속병원은 해방 직후 정치적, 이념적 혼란기에 의학 연구와 교육 및 진료에 심혈을 기울였다. 6.25전쟁 중에는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戰時聯合大學)’을 운영해 의학교육의 맥을 이어갔으며, 제주도와 부산에서 구호병원을 운영해 지역 주민과 피난민 진료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1954~1961년에는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시설을 복구하고 교수진의 미국 연수를 통해 최신 의학과 의학교육방법을 도입했다. 그 결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등이 발전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고, 인턴 레지던트제도가 정착되었다. 1963년 국내 최초로 인공심폐기를 사용한 개심술을 성공시켰고, 1970년대에는 세계 최초로 B형간염 바이러스 항원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고, 백신을 개발해 실용화했다 결국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남북분단, 전쟁, 경제적 곤궁 등 열악한 사회 여건 아래서도 대한민국 의학과 의료를 주도하면서 인술을 통해 국민생활과 사회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선진의학 도입과 확산의 중심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체계적인 수련으로 많은 의학자들을 배출해 국내 각 의과대학의 의료진이 되게 함으로써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 몫을 다했다. 1945년 10.17. 미군정이 경성제국대학을 경성대학,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을 경성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칭 1946년 8.22.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통합 8.22. 경성대학 부속의원(연건동)을 서울대 의대 제1부속병원으로, 경성의전 부속의원(소격동)을 서울대 의대 제2부속병원으로 개편 10.22.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1병원장에는 명주완(明柱完), 제2병원장에는 윤치왕(尹致旺) 교수 취임 1948년 5.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1병원장에 김두종(金斗種) 교수 취임 11.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2병원장에 이선근(李善根) 교수 취임 1949년 11.7. 서울대 의대 제1병원장에 김동익(金東益) 교수 취임 12.31. 대한민국 교육법 공포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로 개칭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이갑수(李甲洙) 의대 학장을 비롯한 상당수의 교수들이 납북됨 1951년 부산에서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을 36육군병원으로 개편 2.23.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이 제주도 한림에 구호병원(救護病院) 개설 7. 구호병원이 제주도에서 철수해 부산 피난팀 합류하여 신창동에 피난병원(避難病院) 개설 1952년 1.20.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진병호(秦柄鎬) 교수 취임 1953년 8. 서울 환도, 약대 교사 및 치과 교사 일부에 의료기구 등 분산 수용 10.20. 병원관사에 임시진료서 개설 1954년 3.30.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에 주둔 중이던 미군측으로부터 병원을 인계받고 정식 개원 9. 시계탑건물 수리 9.28. 미네소타 협조계획 확정(교수 교환, 시설 설비 개선 등 기술원조 협정 체결) 1956년 9.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김동익 교수 재취임 12. 서1병동(산부인과), 서2병동(소아과) 증축공사 완료 1957년 외과를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로 분리 운영 1958년 1. 외과에서 마취과 분리 수련의 제도 실시 1959년 3. 최초의 인턴 수료자 18명 배출 8.7. 국내 최초 개심술 시행 (흉부외과) 1960년 5.30. 국내 최초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설치 10.2.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김성환(金星煥) 교수 취임 1963년 1.4. 서울대 의대 제2부속병원이 국방부 관할로 개편됨(현재의 국군지구병원) 1964년 1. 특진제도 시작(일반과 특정진료로 구분) 10.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한심석(韓沈錫) 교수 취임 1966년 1.1. 특별회계제도 채택, 독립채산제 도입 7.22. 특실병동 준공 11. 신축병원 설계 착수(설계전문가 화이팅 내한) 1967년 12. 신축병원 기초공사 착수 1968년 3.16. 서울대학교병원 신축 기공식 4.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정식교실로 분리 독립 9.4. 병원장에 김홍기(金弘基) 교수 취임 1972년 12.20. 정신신경과를 정신과와 신경과로 분리 1973년 1.25. 외래진료소 화재 4.30. 외래진료소 복구 7.23. 외과에서 성형외과 분리 독립 1977년 12.3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정(법률 제 3056호) B형 간염 바이러스 분리 추출 성공(김정룡 교수팀) 레이어 닫기 1910 ~ 1945 일제의 한국 강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1910년 단행된 ‘한일합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우리 민족사의 커다란 비극이 되었는데, 의료분야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일제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으로 근대의학의 기틀을 세우려는 움직임은 좌절되고 말았다. ‘한일합방’ 직후 대한의원은 중앙의원을 거쳐 조선총독부의원으로 개편되었다.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역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로 개편되었다. 운영, 조직, 인력 등 병원과 의학교육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가 일본인 위주의 체계로 전환되었다. 소수의 한국인을 제외하면 병원장, 의사, 교수, 약제사, 조수, 사무관, 통역생 등 병원과 학교의 주요 직원들이 모두 일본인으로 대체되었다 1916년 전문학교령이 공포되면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는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조선총독부의원 원장이 교장을, 의관 및 의원들이 교수를 겸직했고, 조선총독부의원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실습병원 역할을 담당했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출범한 후, 1928년 조선총독부의원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되었고,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별도로 부속의원을 마련했다. 종전보다 한국인 의사와 의학자의 수가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본인 주도하에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 한국인이 부속병원 의사나 학교의 교수요원이 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경성의학전문학교, 그리고 두 부속의원의 한국인 의학생과 의사들은 선진의학을 열심히 익히고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해방 후 한국 의학계를 주도했다. 1910년 9.2. 대한의원을 중앙의원으로 개칭 9.30. 중앙의원을 조선총독부의원, 중앙의원 부속의학교를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로 개칭 1911년 3. 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 제1회 졸업식(졸업생 27명) 3. 조선총독부의원이 치과 신설 조선총독부의원 본관(시계탑건물) 양측 좌우 날개 증축 1913년 4. 조선총독부의원이 정신병과 개설 1916년 4.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가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 4. 조선총독부의원이 전염병 및 지방병연구과 개설 1917년 5. 조선총독부의원이 외과를 분리해 정형외과 신설 1920년 9. 조선총독부의원이 내과를 제1, 제2내과로 분리 1921년 조선총독부의원 외래진료소 신축 착공 1923년 조선총독부의원 시료 외래진료소 완공 1924년 조선총독부의원 보통 외래진료소 완공 5.2. 경성제국대학 설립(경성제국대학 예과 개설) 1928년 4. 조선총독부의원 정신병동 신축 5.28. 경성의전 부속의원 설치를 위한 관제 공포 5.28. 총독부의원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 6.21. 경성제대 부속의원 개원식 11.29. 경성의전 부속의원 개원식(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종친부 터) 1929년 4. 경성제대 부속의원 임상연구동 1차 준공 5.9. 경성의전 부속 간호부양성소 설치 12. 경성제대 부속의원 임상연구동 2차 준공 1930년 3.1. 경성제국대학의학부 제1회 졸업식 1931년 12. 경성제대 부속의원 전염병실 준공 1935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내과, 소아과 병동 개축 1939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안과, 피부과 병동 개축 1940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이비인후과, 외과, 피부과 병동 개축 부수(副手)제도 시행 레이어 닫기 1885 ~ 1910 조선 정부의 근대화 모색과 제중원, 대한의원 고종과 조선 정부는 1876년 문호개방 이후 국가 차원의 개화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 실천에 나섰는데, 이때 의료분야의 근대화에도 주목했다. 이에 1881년 일본에 파견한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을 통해 서양식 의료를 탐색하고, 1884년 정부 기관지《한성순보》를 통해 백성들에게 서양의학 교육이 필요함을 알렸다. 미국감리회 선교사 매클레이(Robert S. Maclay)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서양식 병원 설립을 제안했을 때는 이를 윤허했다. 그러던 중 갑신정변이 발생했는데, 이때 미국인 의료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이 자객의 칼에 맞아 죽어가던 고위관료 민영익의 목숨을 구한 사건은 서양식 국립병원 개원의 촉매로 작용했다. 마침내 1885년 4월 고종과 조선 정부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지금의 외교통상부) 산하에 제중원(濟衆院)을 설립했다. 부지와 건물, 시설, 행정인력과 운영비 일체를 제공했고, 미국인 의사들을 고용해 환자 진료를 맡겼다. 제중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감독은 당연히 정부 관리들 몫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선교사들도 각종 보고서에 제중원을 ‘정부병원(the government hospital)’으로 표기했다. 결국 제중원은 조선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었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 국립병원 제중원에 특별히 두 가지 사명을 부여했다. 하나는 총명한 젊은이들에게 서양의학을 가르쳐 유능한 의료인으로 키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것이었다. 제중원 당시에 이미 국립병원의 사회적 책무는 의학의 선진화와 공공의료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도 정부는 의료의 선진화와 공공의료의 제공이라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다. 1899년 의학교(醫學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를 설립해 의사 양성에 힘썼고, 새 국립병원으로 광제원(廣濟院)을 개원해 빈민층 환자 진료와 종두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 1907년 대한제국은 의학교와 그 부속병원, 광제원, 황실에서 운영하던 대한국적십자병원을 통합해 대한의원을 설립했다. 대한의원은 교육, 연구, 진료 삼위일체의 종합 의료기관이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수행했다. 국가 보건의료사업 전반을 거느리는 권한까지 행사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료 근대화 사업은 일단 좌절되었지만, 제중원에서 대한의원으로 이어진 의학 근대화 경험은 한국 의료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885년 4.14.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관할로 광혜원(廣惠院) 설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위치는 홍영식 자택으로 현재의 헌법재판소 자리) 4.26. 광혜원의 명칭을 제중원(濟衆院)으로 개칭 1894년 9.26 정부가 제중원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에 위탁 경영 1899년 3.24. 관립의학교(醫學校) 관제 반포(학부 관할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의학 교육기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 위치는 김홍집의 자택으로 현재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3.28. 관립의학교 교장에 지석영(池錫永) 취임 4.24. 내부병원(內部病院) 설립(초기 의료진은 모두 한의(漢醫), 위치는 경복궁 건춘문 건너편 사간원 자리) 4.26. 내부병원 초대 원장에 내부 위생국장 최훈주(崔勳主) 부임 7.14. 관립의학교 첫 학생 모집 10.2. 관립의학교 개교식 1900년 1.15. 내부병원 제2대 병원장 이준규(李峻奎) 부임 6.30. 내부병원을 내부 보시원(普施院)으로 개칭 7.9. 내부 보시원을 광제원(廣濟院)으로 개칭(위치도 서울시 종로구 재동으로 이전) 1901년 2.28. 광제원장에 염홍대(廉洪大) 부임 1902년 6.12. 광제원과 별도로 관립의학교 부속병원 개원(위치는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03년 1.9. 의학교 제 1회 졸업식 (졸업색 19명) 1905년 4.10. 정부가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제중원 환수(제중원 반환에 관한 합의서 체결) 7.11. 정부가 제중원 환수대금 1천 7백원 지불 8. 광제원 산하에 한약소(漢藥所), 양약소(洋藥所), 종두소(種痘所) 설치 광제원 부속병원으로 피병원(避病院) 설치 1906년 6.1. 광제원이 이비인후과 진료를 시작으로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가 정식 분리 8.11. 광제원이 부인과(婦人科) 개설 8. 대한의원 본관 기공식 1907년 3.10. 대한의원 관제 제정(3월 15일 시행, 대한제국 정부가 광제원, 의학교와 그 부속병원, 대한국적십자병원을 통합하여 대한의원 설립, 교육, 연구, 진료 등 종합의료기관, 위치는 함춘원으로 현재의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3.28. 대한의원 초대 원장에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취임 5.30. 대한의원 제2대 원장에 신임 내부대신 임선준(任善準) 취임 7.18. 대한의원 교육부 제1회 졸업생(13명) 배출 11. 대한의원 준공 12.27. 대한의원 교육부를 대한의원 의육부(意育部)로 개칭 1908년 10.25. 대한의원 개원식 1909년 2.1. 대한의원 의육부를 대한의원 부속의학교로 개칭 6.1. 대한의원 부속의학교가 교사(校舍)를 신축(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자리)해 이전 11.30. 대한의원 분과규정(分科規程) 발표(서양식 종합병원 체제로 전환) 대한의원이 소아과, 피부과 개설 레이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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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 2024.04.08

- 서울대병원 연구팀 개발 실시간 심박출량 계산 앱, 식약처 제조인증 획득- 혁신의료기술연구소, 시제품 개발부터 의료기술 실용화까지 전주기 지원 제공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혁신의료기술연구소(소장 권성근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AI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AI기반 소프트웨어는 심박출량 계산 어플리케이션으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다. 전주기의료기기지원부 지원을 통해 지난 1월, 식약처 지정기관으로부터 제조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받고 국내 유통 및 의료현장에서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마취통증의학과 정철우이형철양현림 교수팀이 개발한 이 어플리케이션은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 동맥혈압 파형으로부터 심박출량을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기존 측정 방법에 비해 비침습적이어서 감염, 출혈 등 환자의 추가적인 위험 부담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를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신체조직 내 산소 전달 수준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특히 수술 중인 환자나 중환자실 환자의 예후 개선이 기대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사진] AI기반 실시간 심박출량 계산 앱 사용 화면 조성용 혁신의료기술연구소 전주기의료기기지원부장(비뇨의학과 교수)은 이번 제조인증 획득은 전주기의료기기지원부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식약처 인허가를 획득한 첫 번째 사례라 의미가 크다며 이를 시작으로 원내 연구진들의 우수 연구성과가 기술 실용화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혁신의료기술연구소는 새롭고 유용하며 안전한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2020년 설립됐다. 시제품 개발, 인허가, 임상시험, 사용적합성 평가는 물론,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2022년 5월 획득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을 바탕으로 기술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등 의료기기 개발에 있어 전주기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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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 2024.03.14
[병원뉴스]지방감소증 동반된 루게릭병 환자, 생존기간 짧아

- 서울대병원, 루게릭병 환자 복부CT 영상 기반 체성분 분석 결과와 예후 간 연관성 확인- 체지방량, 루게릭병 환자의 생존기간에 대한 독립적인 예후 인자로 밝혀져 [사진]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로 체성분 분석한 루게릭병 환자의 복부 CT영상. 지방감소증 동반한 환자 (A)는 CT검사 1개월째 사망한 반면, 지방감소증 동반하지 않은 환자 (B)는 35개월(관찰기간) 동안 생존함. 루게릭병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제시됐다. 지방감소증을 동반한 루게릭병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근육량과 무관하게 생존기간이 짧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복부 CT 영상에 기반한 체성분 분석을 통해 루게릭병 환자의 예후를 더욱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최석진성정준 교수 및 영상의학과 이종혁윤순호 교수 공동 연구팀이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루게릭병 환자의 복부CT 영상을 분석하여 루게릭병 예후와 지방감소증 및 근감소증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루게릭병(근위축성측색경화증)은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가 점차적으로 파괴되는 치명적인 신경퇴행성질환이다. 초기에는 팔다리부터 운동신경과 근육이 서서히 감소하며, 발병 2~5년째면 호흡근까지 마비돼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내에서 연간 약 500명의 루게릭병 환자가 발생하는데 생존기간이 짧아 총 유병환자 수는 3천여명에 그친다. 루게릭병 환자 중 체중이 빠르게 감소하거나 체질량지수(BMI)가 낮으면 예후가 좋지 않다. 그러나 근육과 체지방의 무게를 함께 반영하는 BMI로는 근육 감소와 체지방 감소가 각각 루게릭병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서 알 수 없다. 연구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대병원 신경과에 내원한 루게릭병 환자 80명의 복부 CT 영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비롯한 체성분 분석을 실시한 뒤, 근육감소증과 지방감소증 여부를 평가했다. 체성분 분석 결과 근육량과 체지방량 모두 BMI와 연관성이 있었다. 반면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는 근육량에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루게릭병 환자의 근육량 감소를 모니터링할 때 이 지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그래프] 지방감소증 동반 여부에 따른 루게릭병 환자의 생존기간 비교 근육감소증과 지방감소증이 루게릭병 환자의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른 변수를 보정했을 때 지방감소증이 있는 루게릭병 환자는 사망 위험이 약 6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비[HR] 5.94) 실제로 지방감소증이 동반된 루게릭병 환자 그룹과 그렇지 않은 환자 그룹의 생존기간 중간값은 각각 5.5개월, 35개월이었다. 반면 근육감소증은 생존기간과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즉 연구팀은 체지방량이 루게릭병 환자의 생존기간을 독립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예후 인자라고 강조했다. 위루술이 필요한 루게릭병 환자만을 대상으로 생존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감소증이 동반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망 위험이 약 15배까지 높았다. (위험비[HR] 15.1) 위루술은 배에 구멍을 내 위와 연결된 튜브를 삽입하는 시술로서, 삼킴장애로 영양 섭취가 어려운 루게릭병 환자에게 실시한다. 신경과 최석진 교수는 이 결과는 루게릭병 환자를 예후에 따라 계층화하고, 장기 예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정량 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지방대사가 루게릭병의 병태생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연구,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최적의 영양관리 전략에 대한 임상 연구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의학과 이종혁 교수는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 CT 체성분 분석이 루게릭병의 진행과 예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기관 연구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근거를 확보하여 임상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 신경과학회 공식저널인 신경학연보(Annals of Neurology)에 온라인 게재됐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신경과 최석진성정준 교수, 영상의학과 이종혁윤순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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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 2023.10.20

나라장터 입찰 공고 바로가기 1. 실수요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 번호 건 명 입찰참가 등록마감 응찰일시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개찰 일시 사업예산 (VAT포함) 2023 - 1074 [전산개발소프트웨어] 융합의학기술원, 간호부문 홈페이지 구축 사업 2023년 09월 18일(월) 17시 까지 2023년 09월 11일(월) 12시 ~ 2023년 09월 19일(화) 12시 추후 통보 추후 통보 150,000,000원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제) 4.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적용합니다. 5. 개찰장소 : 계약담당 개인용 컴퓨터(PC) 6. 입찰보증금 : (1) 입찰단가를 예정수량으로 곱한 입찰금액에서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현금, 보증보험증권 등)을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한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입찰단가를 예정수량으로 곱한 입찰금액에서 1)에서 4)와 같이 입찰보증금(현금, 보증보험증권 등)을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한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3) 총 제제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4) 총 제제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로 하고,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이여야 하며, 보증금 미달 시 자격상실 되므로 충분한 보증금을 납부, 피보험자는 ㈜이지메디컴으로 하여야 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 받을 경우 ㈜이지메디컴 전자계약시스템에 자동 송부 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단, 최초 발행한 입찰이행보증증권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입찰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하며, 미통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된다. 7.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2)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확인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8. 입찰참가등록서류 : 2023년 09월 18일 (월) 17시까지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전자입찰참가신청서 및 전자입찰이행확약서 각 1부(당사 전자 입찰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자동 송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소프트웨어사업자확인서 1부 (7) 중소기업확인서 1부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1부 (9) [정성평가자료]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10) [정량평가자료] 아래 서류 각 1부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확인必) 1부 2) 용역실적증명자료(이행실적증명원 및 세금계산서 혹은 계약서) 각 1부 ※ 제출방법 : MDvan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첨부파일 업로드(단, 업로드 오류시 아래 이메일주소로 발송) 사본문서 제출 시 원본대조필 必 확인요망 ※ 이메일주소 : sense88@ezmedicom.com * 이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 및 서식 필히 참조 (제안요청서 와 입찰공고문 상 요청서류가 상충될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적용 함) * 추후 오프라인 제안평가회 개최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지참 9. 가격입찰서 제출 : 2023년 09월 19일 (화) 12시까지 (1) 당사 전자입찰시스템(MDvan)으로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서 제출 (2) 가격세부산출내역서 1부 * 이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 및 서식 필히 참조 10. 입찰무효 : 당사 물품 구매 및 용역에 관한 계약업무 규정상 무효에 해당될 경우 11.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단, 수요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12. 하자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13. 입찰자 유의사항 : (1) 낙찰 후 계약업체에게는 전자상거래(전자조달 및 운영 전과정)에 따른 거래금액 당 서비스이용률가 부가됨. (#참조:전자입찰이행확약서) (2) 본 입찰은 당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당사 홈페이지 에 회원가입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인증서 용도에 따른 발급 및 사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가 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함. (시스템 가입승인 담당자 ☎02-3016-7732) (3) 응찰자는 당사의 이용약관 및 계약조건 등 입찰관련사지(전자입찰이행확약서 등)을 사전에 필히 숙지하고 응찰하여야 함. (4) 입찰참가자의 IP주소가 동일할 경우 동일 IP주소 자동차단제에 따라 중복투찰은 불가함. (5) 기타 자세한 것은 당사 홈페이지(www.ezmedicom.com) 입찰공고를 참조하며,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입찰담당 자(☎02-3016-7757 / sense88@ezmedicom.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입찰정보
정확도 : 4% 2023.09.11
홈페이지 (7)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 직급 채용 인원 직무 설명 지원자격 필기 시험 일 반 직 사무직 사무일반 J1 10 직무소개서 참고 - 행정학 , 경제학 경영학 , 회계학 ( 중 택 1) 노무사 〃 2 공인노무사 - 보건직 영상의학과 〃 2 방사선사 방사선기술학 소아정신과 〃 1 - 특수교육학 진단검사의학과 〃 2 임상병리사 임상병리학 통합케어센터 〃 1 의료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론 언어청각센터 ( 언어음성검사치료실 ) 〃 1 언어재활사 1 급 언어치료학 언어청각센터 ( 청각검사실 ) 〃 1 청각사 , 청능사 중 1 개 이상 소지자 청각학 기술직 전기 〃 1 전기기사 전기자기학 의공직 의공학과 〃 2 의공기사 , 전자기사 , 전기기사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기사 , 정보통신기사 , 전파전자통신기사 , 무선설비기사 , 로봇소 프트웨어개발기사 ,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중 1 개 이상 소지자 의용전자공학 운영 기능직 조제보조 A1 2 - - 조리배식 〃 5 - - 간호보조 일반 〃 5 - - 조무사 〃 2 간호조무사 - 보안 〃 5 - - 환경 유지 지원직 기계 SA1 2 공조냉동기계 ( 기능사 이상 ) 에너지관리 ( 기능사 이상 ) 가스 ( 기능사 이상 ) 용접 ( 산업기사 이상 )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중 1 개 이상 소지자 - 전기 〃 4 전기 ( 기능사 이상 ) 전기공사 ( 산업기사 이상 ) 중 1 개 이상 소지자 - 주차관리 〃 3 - - 환경미화 〃 28 - -

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 기타 > 공지사항
정확도 : 0% 2024.02.07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영상의학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방사선사 첨부 파일 참고 진단검사의학과 5명 약 2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임상병리사 급식영양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영양사 ‧ 임상영양 교육과정 (대학원과정) 수료(예정) 공공진료센터 1명 약 6개월 ‧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2급 중 1개 이상 소지자 의무기록팀 1명 약 6개월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융합연구협력부 1명 약 6개월 - 촉탁 간호직 안과 1명 약 3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간호사 건강증진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간호사 촉탁 의공직 의공학과 1명 약 6개월 ‧ 의공기사, 전자기사,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촉탁 운영 기능직 심혈관센터 1명 약 6개월 - 비상계획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전임상실험부 1명 약 6개월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건축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단시간 운영 기능직 급식영양과 1명 월110h 약 4개월 ‧ 장애인 단시간 환경유지 지원직 비상계획과 (안전통제) 2명 약 4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3.12.26.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1.12.26.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젼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3.12.04.(월) ~ 12.11.(월) 10:00 12.15.(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3.12.18.(월) ~ 12.19.(화) 예정 12.26.(화) 예정 ③ 신체검사 2023.12.27.(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원서접수 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방법 단시간운영기능직 (장애인) 분야 ○ 이메일 접수 - E-mail 접수처 : snuhinsa@snuh.org - 제출서류 : 이력서(본원 소정양식) 1부. (한글파일) ※ 채용 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 메일 제목을 반드시 하단과 같이 작성할 것 - 지원부서_지원직종_성명 - 예) 급식영양과_단시간운영기능직_홍길동 그 외 분야 ○ 서울대학교병원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5.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단시간운영기능직(장애인) 분야 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필수 제출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3. 12. 4. 서울대학교병원장.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0% 2023.12.04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필기시험 일 반 직 사 무 직 사무일반 J1 10 직무소개서 참고 -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중 택1) 노무사 〃 2 공인노무사 - 보 건 직 영상의학과 〃 2 방사선사 방사선기술학 소아정신과 〃 1 - 특수교육학 진단검사의학과 〃 2 임상병리사 임상병리학 통합케어센터 〃 1 의료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론 언어청각센터 (언어음성검사치료실) 〃 1 언어재활사 1급 언어치료학 언어청각센터 (청각검사실) 〃 1 청각사, 청능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청각학 기 술 직 전기 〃 1 전기기사 전기자기학 의 공 직 의공학과 〃 2 의공기사, 전자기사,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 기사, 무선설비기사, 로봇소 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 웨어개발기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의용전자공학 운영 기능직 조제보조 A1 2 - - 조리배식 〃 5 - - 간호 보조 일반 〃 5 - - 조무사 〃 2 간호조무사 - 보안 〃 5 - - 환경 유지 지원직 기계 SA1 2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이상) 에너지관리 (기능사 이상) 가스 (기능사 이상) 용접 (산업기사 이상)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 전기 〃 4 전기 (기능사 이상)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 중 1개 이상 소지자 - 주차관리 〃 3 - - 환경미화 〃 28 -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3.12.15.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일반직의 경우, 국내시행 TOEIC, TEPS, TOEFL 중 1개 성적표 (2021.11.30. 이후 취득한 성적표에 한함)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일반직 사무직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무면접 (AI면접) 최종면접 신체검사 사무직 (노무사) - 사무직 외 필기시험 실무면접 (인성검사) 운영기능직 서류전형 (적/부) 인성검사 (적/부) 실무면접 환경유지지원직 ① 필기시험 : 채용분야별 전공과목 필기시험 실시 (객관식 50문항 / 50분) ② AI면접(일반직_사무직) : AI면접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실무면접 이후 시행 예정 ③ 인성검사(일반직_사무직 외)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실무면접 이후 시행 예정 ④ 인성검사(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 : 원내 고사장 집결 후 인성검사 실시 ※ 실무면접(공통) : 채용분야별 구술면접, 토론면접, 프레젠테이션(P/T), 필기·실기테스트, 체력검정 등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3.09.05.(화) ~ 2023.09.18.(월)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9.27.(수) ③ 필기시험(일반직) 인성검사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 2023.10.07.(토) 2023.10.04.(수) ~ 2023.10.12.(목) ④ 필기시험 등 합격자 발표 2023.10.19.(목) ⑤ 실무면접 2023.10.24.(화) ~ 2023.10.27.(금) ⑥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3.11.07.(화) ⑦ 최종면접 2023.11.14.(화) ~ 2023.11.17.(금) ⑧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3.11.30.(목) ⑨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3.12.04.(월) ~ 2023.12.15.(금)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공통 ①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필수 제출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사본 1부 - 2021.11.30.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TOEIC, TEPS, TOEFL 성적표에 한함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에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1~2차 전형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는 1차 전형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 시에는 재직/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일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3. 9. 5. 서울대학교병원장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0% 2023.11.30

감마나이프수술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퇴원 다음날 일상생활 가능 종래 개두술의 경우 4~5시간의 수술과 수술 후 장기간의 요양기간을 필요로 하나 감마나이프 수술은 수술 후 당일 퇴원하여 바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안전한 수술 감마나이프 아이콘은 192개의 다른 방향을 통해 병소부위에만 집중적으로 감마선을 조사하기 때문에 1개의 감마선의 세기는 아주 미약하여 정상 세포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감마나이프는 가장 먼저 개발된 방사선수술 장비면서도 꾸준한 기술개발과 최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로 현존하는 모든 방사선수술장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정확도와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안정속에 수술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아 수술 시 동반하는 출혈 및 수혈이 없고 프레임(틀) 설치 시 국소마취를 할 뿐 수술의 고통과 두려움 없이 심신의 안정 속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병증 및 통증이 적음 개두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뇌부종, 출혈, 감염 및 뇌조직 손상 등의 합병증이 적고 수술 후 통증, 상처, 흉터 등이 거의 없어 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감마나이프센터 > 감마나이프란? > 감마나이프의 장점
정확도 : 0%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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