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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납입확인서"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14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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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환자의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매년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기간에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통해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발급방법 신청 방법(구분, 신청장소) 구분 신청장소 제증명 무인발급기 - 병원 내 제증명 무인발급기 이용하여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발급 - 제증명 무인발급기 위치 ▶ 본관 1층 공용수납 ▶ 대한외래 지하2층 공용수납 ▶ 암병원 1층 로비 ▶ 어린이병원 1층 수납 등 인터넷 발급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모바일 발급 - ‘서울대학교병원’ 모바일앱 설치/회원가입 후 ‘모바일제증명’ 메뉴 이용하여 발급 ARS접수 (매년 특정기간만 운영) - 서울대학교병원 대표전화(Tel.1588-5700) 연결 후 9번 선택 - 자동 ARS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신청 - 접수 후 1주일 이내 병원에 등록된 환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난임시술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원무2과(외래원무) (Tel.02-2072-2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시술비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으로,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와 보조생식술 후 치료 비용은 난임시술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의료비와 병원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에는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일반의료비 산정 시 난임시술비를 차감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안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환자의 산정특례등록 신청(신청서 작성 및 환자/보호자 서명) 의료기관이 본원인지 여부에 따라 발급 방법이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구분 구분 발급 방법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본원에서 한 경우 - 병원 내 제증명 무인발급기 - 인터넷 발급 - 모바일 발급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타병원에서 한 경우 - 내원하여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에게 직접 발급 (진료 예약 및 의사상담 필요) - 산정특례 등록 신청했던 병원에 발급 문의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발급대상,발급순서 등) 보러가기 그 외 병원 신청 안내 타 병원 신청 구분 인터넷 주소 대표번호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https://healthcare.snuh.org 02-2112-5500 서울대학교병원운영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sdoc.snuh.org/brmh 02-870-211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www.snubh.org 1588-336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www.snudh.org 02-2072-3114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연말정산 진료비 영수증
정확도 : 96% 2024.04.03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원무과(본원 2층 입퇴원 수속창구)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본원 1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1층 류마티스내과·정형외과 원무창구 옆 본원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3층 산부인과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3층 공용 원무창구 앞 인터넷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진료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대한외래 지하 2층 : 제증명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신장·비뇨의학센터 수납 창구, 정신건강의학센터 수납 창구 대한외래 지하 3층 :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본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수납 창구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본원 2층 국제 수납 창구(국제진료센터 내 위치) 어린이병원별관 지하2층 가정의학과 수납 창구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앞 키오스크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제증명 창구 위치 외래 환자 : 대한외래 지하 2층 제증명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외래 환자(대한외래 지하 2층,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8:30 – 18:00 (공휴일 제외) 토요일 : 09:00 – 13:00 (공휴일 제외, *대한외래 지하 2층만 운영) 입원 환자(본원 2층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3:00 * 설 및 추석 당일 등 휴무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환자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재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2071 (외래 제증명 창구), 02-2072-1341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02-2072-2272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진단서발급
정확도 : 89% 2024.04.03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입퇴원 수속창구(어린이병원 1층)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병원 방문 발급 인터넷 발급(PC)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사무실 -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실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키오스크발급 : - 어린이병원 1층 외래원무창구 옆 사무실 발급 : -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사무실 -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실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키오스크 발급 : - 키오스크 위치 : 어린이병원 1층 외래원무창구 옆 입퇴원 사실 확인서 입원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 발급 진료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제증명 창구 위치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 제증명 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평일 : 09:00 – 18:00 토요일 : 09:00 – 13:00 ※ 공휴일 제외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3412 (소아원무파트) 입원 환자 : 02-2072-3404 (소아 입퇴원 수속 창구)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진단서발급
정확도 : 89% 2024.04.01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환자의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기간에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통해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발급방법 신청 방법(구분, 신청장소) 구분 신청장소 제증명 무인발급기 - 병원 내 제증명 무인발급기 이용하여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발급 - 제증명 무인발급기 위치 ▶ 본관 1층 공용수납 ▶ 대한외래 지하2층 공용수납 ▶ 암병원 1층 로비 ▶ 어린이병원 1층 수납 등 인터넷 발급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모바일 발급 - ‘서울대학교병원’ 모바일앱 설치/회원가입 후 ‘모바일제증명’ 메뉴 이용하여 발급 ARS접수 (매년 특정기간만 운영) - 서울대학교병원 대표전화(Tel.1588-5700) 연결 후 9번 선택 - 자동 ARS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신청 - 접수 후 1주일 이내 병원에 등록된 환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난임시술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원무2과(외래원무)(Tel.02-2072-2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시술비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으로,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와 보조생식술 후 치료 비용은 난임시술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의료비와 병원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에는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일반의료비 산정 시 난임시술비를 차감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안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환자의 산정특례등록 신청(신청서 작성 및 환자/보호자 서명) 의료기관이 본원인지 여부에 따라 발급 방법이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구분 구분 발급 방법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본원에서 한 경우 - 병원 내 제증명 무인발급기 - 인터넷 발급 - 모바일 발급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타병원에서 한 경우 - 내원하여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에게 직접 발급 (진료 예약 및 의사상담 필요) - 산정특례 등록 신청했던 병원에 발급 문의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발급대상,발급순서 등) 보러가기 그 외 병원 신청 안내 타 병원 신청 구분 인터넷 주소 대표번호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https://healthcare.snuh.org 02-2112-5500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sdoc.snuh.org/brmh 02-870-211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www.snubh.org 1588-336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www.snudh.org 02-2072-3114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연말정산 진료비영수증
정확도 : 96% 2024.03.12
병원소개 (2)

- 모바일 앱 신규 서비스 오픈, 환자 편의 개선 기대 - 불필요한 종이 서류 줄이고,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 코로나 시대에 서울대병원이 환자의 비대면비접촉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앱 신규 서비스를 오픈했다. 환자가 직접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제증명 발급과 실손보험 간편 청구가 가능해졌다.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서류를 클릭만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발급받고,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췄다. 서울대병원은 모바일 앱을 통해 ▲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하이패스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병원 내 불필요한 종이 서류 발급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진료비 수납 및 실손보험금 청구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통해 환자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 없이 최근 5년 이내의 7종 증명서를 이메일, SNS, PDF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상급병실사용확인서는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유료 제증명인 외래진료사실확인서, 입퇴원사실확인서(진단미포함),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은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 서비스는 5월 26일 오픈 후 매주 약 500건에 달하는 이용률을 보일 만큼 환자 만족도가 높다.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는 100만 원 이하의 외래진료에 한하여 서울대병원 모바일앱과 연동된 청구의 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손쉽게 클릭만으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진료비세부내역을 모든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자료를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앱으로 보내는 등 절차가 복잡해 불편했다. 이제는 앱을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 소멸시효(3년) 내에 해당하는 모든 외래 진료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여러 건의 진료내역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신분증 및 카드 지참 후 수납창구에서만 가입 가능했던 하이패스 등록 서비스를 모바일 앱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하이패스 서비스는 환자가 진료 및 검사 후 수납창구 방문 없이 병원에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내원 환자의 대면 접촉과 체류 시간을 줄여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김연수 병원장은 서울대병원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약 없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대병원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진단, 치료뿐 아니라 환자 중심의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서울대병원 모바일 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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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5% 2021.07.01

보험사 제출서류 소포 우편 송달 서비스 시행 최근 의료비 실비 보험의 활성화로 사보험회사의 제출할 서류 발급 요청이 증가하고, 지방거주자를 비롯하여 직접 내원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 관련 서류를 받기 어려워 우편발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환자 신분증 사본 전송 + 착불 동의) 관련된 서류를 소포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1. 서비스 대상 서류-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납입 확인서 ※ 상기 서류에는 진단명, 진단코드, 질병명이 기재되지 않으며, 의무기록 사본 등 진료 기록에 해당하는 서류는 본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시 필요 서류- 본인 신청 :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족 신청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 미성년자의 경우 :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3. 발송수단 : 소포 우편 (착불, 비용은 수취인이 부담) ※ 수취인 성명은 환자 본인 이름으로 발송 4. 처리기한: 신청일 기준 3일 이내 발송 (토, 일, 공휴일 제외) 5. 담당부서 및 문의안내 구분 팩스번호 담당부서 문의전화 본원 입원진료비 02-762-5283 원 무 파 트 응급중환자실(3/4층) 02-2072-2717 외과계중환자실(5/6층) 02-2072-2184 호흡기계중환자실(7/8층) 02-2072-2942 심혈관중환자실(9/10층) 02-2072-0047 내과계중환자실(11/12층) 02-2072-2718 본원 외래진료비 02-762-5284 외래파트 02-2072-2304 본원 외래/입원 진료비 02-2072-7248 50번 수납창구 02-2072-4032 암병원 외래/입원 진료비 02-2072-7483 암병원 원무파트 02-2072-7481 소아 외래/입원진료비 02-3676-4455 소아행정과 02-2072-3406 ※ 소포우편 요금은 기본 4,500원이며, 서류무게에 따라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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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88% 2017.11.01
홈페이지 (7)

결성 및 사업 목적 아이의 오랜 투병으로 커다란 부채를 안게 된 가정,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속에서 실낱같은 생명을 이어가는 아이...당장 내일의 생활비를 걱정해야하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치료비는 너무나 커다란 부담이기에 때로는 소중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후원회는 2001년 11월에 창립, 우리가족과 아이들의 꿈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환아 진료비 지원 - 시설아동 진료비 지원 - 해외의료 사업 - 외국인노동자 환아 진료비 지원 지원절차 및 심사서류 <지원절차> 1.환아 및 보호자가 담당의사에게 진료비 지원요청 2.담당의사가 의료사회사업실에 지원의뢰 3.담당 사회복지사의 면담 및 서류심사 4.담당 사회복지사가 어린이병원후원회에 지원요청 5.어린이병원후원회 운영위원장 지원 승인 6.진료비 지원 <서류심사> 담당의사 의뢰서(타과 의뢰서로 대신함) 전월세 계약서 사본 소유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또는 지방세 과세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보험 가입증서 부채증명서, 대출 잔액 증명서 기타 경제적 상황 판단을 위한 서류 환아 정보 이용 동의서 기타 문의 전화(02-2072-3004) 홈페이지 www.isupport.or.kr 에 문의하시면 더욱자세한 후원 절차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심장 > 진료안내 > 진료비 후원안내
정확도 : 0%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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