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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2687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진료과/센터/클리닉 (71)
건선 클리닉

담당교수 피부과 조성진 교수 피부과 외래 간호사실 2072-2411 소개 건선은 악화와 호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원인 미상의 만성피부질환으로서, 우리나라 사람의 0.5~1%가 이 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건선클리닉에서는 가장 흔한 판상형건선을 비롯 농포성건선, 박탈성건선 등 각종 건선에 대한 예방과 치료는 물론 특히 피부의 30% 이상을 침범한 중증건선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에 적합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등 효과적인 치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및 치료 우리 몸 중에서 자극을 자주 받는 부위인 팔꿈치, 무릎, 엉덩이, 머리의 피부에 잘 생기는 건선은, 재발성 만성질환이므로 치료효과가 좋으면서도 장기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이 요망됩니다. 건선클리닉에서는 환자상태에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기 위해 피부조직검사와 함께 혈액검사, 요검사, 영상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선행합니다. 치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소치료: 부작용이 적은 약을 선택해 1~2주간 효과 확인 및 적응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며 약을 발라 치료합니다. 2. 광치료: 자외선을 인공적으로 발생하는 기기를 이용해, 건선치료에 효과적인 자외선을 선택적으로 쪼임으로써 치료합니다. 3. 전신치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혈액검사와 요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가며, 과거와 달리 효과가 우수한 약물을 복용하도록 합니다. 4. 복합치료: 건선이 심한 경우 환자 상태에 적절하게 여러가지 치료법을 복합하여 사용하는 복합치료법 등이 있습니다. 5.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가 널리 사용되면서, 건선의 중등도에 따라 적절한 주사약제를 사용하여 건선을 치료합니다.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25% 2024.07.04
융합의학과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초과학과 4차산업혁명 기술의 최대 수혜분야가 의료 영역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과거 20년 동안 축적해온 의료빅데이터와 세계 최고수준의 진료 및 연구 역량을 보유한 의료진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신의료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융합의학기술원과 융합의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의료진과 융합하여 실제 임상에 사용될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는데 뜻이 있는 연구자를 초빙하여 융ㆍ복합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융합의학연수생을 선발해서 융ㆍ복합 인재 양성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Vision 최고 수준의 진료, 연구 역량을 보유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과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융합의학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혁신적인 기술을 실용화해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질병과 장애, 의학적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의료를 선도한다. Mission ○ 미래의료를 선도할 융·복합 연구역량 강화 - 인공지능, 정밀의료, 바이오제약, IT, 빅데이터, 로봇, 영상, 의료기기사업화 등 의학 · 공학 · 이학 분야의 연계 협력이 필수적인 미래의료 기술 개발 ○ 국가중심병원으로서 연구역량 강화 - 우수한 연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 연구전담 교수를 집중 육성하여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연구역량을 강화해 국내외 의학발전을 선도 ○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의학 교육과정 개발 - 세계적 수준의 국립대학병원으로서 미래의학 교육과정을 개발해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훈련을 통해 4차 산업시대 의료분야를 선도할 인재 양성 조직 및 구성도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43% 2024.06.12
건강정보 (292)

암유전자 패널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암유전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한 암유전자의 예시 폐암 - EGFR 유전자 EGFR 유전자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를 뜻하며, 폐암에서 가장 대표적인 암 원인 유전자변이가 발생하는 유전자로, 이에 대한 표적치료제로 EGFR 유전자 억제제를 사용할 수있습니다. 유방암 - PIK3CA 유전자 PIK3CA 유전자는 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자 중의 하나로, 유방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등에서 PIK3CA 유전자변이가 많이 발견됩니다. 유방암의 호르몬치료와 연관되어 PIK3CA 유전자를 억제하는 표적치료제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방광암 - FGFR3 유전자 FGFR3 유전자는 방광암에서 특이적으로 유전자변이가 많이 발견되는 유전자로, FGFR3 유전자를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암유전자 패널의 경우에는 종목에 따라 많게는 400개가 넘는 개수의 유전자를 검사합니다. 또한 암유전자 패널 검사를 통해 일부 표적 유전자만을 검사하기도 하지만, 전장 유전체 검사 혹은 전체 유전자 검사와 같이 인간이 보유한 모든 유전자를 포함하여 검사하기도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환자의 어떤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켰는지 확인하여 암의 원인을 밝히고, 이에 적합한 항암제나 표적치료제 및 발견된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하여 가능한 임상시험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혈액암의 경우에는 조혈모세포이식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코타입디엑스(Oncotype Dx: 암환자에서 암의 활성도를 예측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법의 일종) 검사의 경우, 항암치료의 필요성과 재발 가능성을 수치화하여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시행한 후, 외래에서 담당 교수로부터 검사 결과를 듣고 적절한 치료에 대하여 상담하여 맞춤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지는 암맞춤치료 상담실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암환자에게서 밝혀진 모든 유전자에 대한 돌연변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진 않지만, 서울대학교암병원에서는 한국 사람의 유전자에 필요한 맞춤검사방법(FiRST Cancer Panels)을 자체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람 및 개인별 맞춤의 암치료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암 정복의 미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암병원 > 암정보·교육 > 치료방법관리 > 유전자맞춤 치료
정확도 : 43% 2023.12.18

암유전자변이 맞춤치료란 무엇인가요? 암유전자변이 맞춤치료는 암을 일으키게 한 원인이 되는 유전자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항암제를 통해 암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즉, 암 원인 유전자변이를 표적으로하는 맞춤치료를 표준치료 혹은 임상시험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정밀의료센터/암맞춤치료센터에서는 최신 유전체 연구기법을 이용하여 암유전자변이 맞춤치료를 위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유전자변이 맞춤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최신 유전체분석기법을 이용한 암유전자변이 맞춤치료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암병원 정밀의료센터/암맞춤치료센터에서는 풍부한 임상경험과 암유전자변이 연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의료진에 의하여 암유전자변이 맞춤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방암, 대장암, 폐암, 혈액암, 간암, 위암 등 주요 암환자에 대한 진료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암맞춤치료 상담실에서는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합니다. 외래에서 담당 교수와의 진료를 통해 암유전자 패널 검사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검사를 계획하게 되면 어떤 유형의 암유전자 패널 검사를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각 암종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이 유전자변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수 제작된 4종류의 암패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암 패널 기본적인 암유전자 패널 검사 항목으로, 맞춤치료를 위한 표적 유전자변이를 검사합니다. 폐암 패널 폐암에 특화한 암유전자 패널 검사 항목으로, 폐암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적항암제 치료를 위한 바이오마커 유전자변이를 검사합니다. 뇌암 패널 뇌암에 특화한 암유전자 패널 검사 항목으로, 뇌암의 정확한 분류 및 분자생물학적 진단을 위해 뇌암 특이 유전자변이를 검사합니다. 림프종 패널 림프종에 특화한 암유전자 패널 검사 항목으로, 림프종의 정확한 세부 진단을 위해 림프종 특이 유전자변이를 검사합니다.

암병원 > 암정보·교육 > 치료방법관리 > 유전자맞춤 치료
정확도 : 25% 2023.12.18

전이성 뇌종양은 전신 암의 합병증으로 두개강 내 종양 중 가장 흔한 종류이며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체 각 부위의 암이 진단된 후에 뇌전이가 발생하는 경우와 암 병력이 없이 뇌병변을 가지는 경우에도 약 15%에서 전이성 뇌종양으로 확인됩니다. 원발성 암이 있는 환자가 천막상부에 단발성 병변이 있는 경우 90%정도가 전이성 뇌종양이며, 다발성 뇌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전이성 뇌종양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뇌종양세포는 대부분 혈류를 통해서 중추신경계에 도달합니다. 대부분 회백질 및 백질의 경계부에 종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뼈나 경막 등의 침범 후에 중추신경계로 도달하기도 합니다. 발생률 2022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암 발생 총 247,952건 중, 뇌 및 중추신경계의 악성종양은 총 1,970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0.8%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은 3.8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2년 12월 발표 자료) undefined 폐, 유방, 피부, 신장, 소화기 계통의 암과 융모상피암 등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폐암이 가장 흔하여 약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원발 장소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undefined 다른 부위에 원발성 암이 있는 환자에게서 임상증상이 발견되고,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뇌병변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이성 뇌종양을 진단하기가 수월합니다. 뇌전이에 따른 증상이 있는 경우 CT, MRI 등의 방사선학적인 검사를 통해 병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학적 검사와 더불어서 흉부 방사선 및 CT, 기관지 내시경, 복부 CT 촬영, PET 등 전신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암을 검사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치료에 대하여 수십 년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어떠한 치료 방법이 가장 좋은가는 각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 방침의 결정은 환자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이를 근거로 환자 및 가족과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 방사선 기술이 발전하고 수술 수기의 발달로 전이성 뇌종양 수술시 동반되는 합병증의 빈도가 감소되고 수명의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술적 치료의 이론적 근거는 종양에 의한 두개강 내압 항진 및 주위 신경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 효과를 제거하여 임상 증상을 완화 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수술 후에 전뇌 방사선 치료의 역할은 확실치 않으나, 수술 부위나 뇌의 다른 부위에 있는 미세한 암세포들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부분의 경우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합니다.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는 현재 전이성 뇌종양을 치료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원발성 암이 잘 조절되고 있고, 방사선 치료에 반응을 잘하는 종양이거나 다발성으로 뇌에 전이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또 림프종, 폐소세포암 등은 방사선의 치료에 아주 효과가 좋아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도 상당한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대장암, 신장암,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등은 방사선 저항성이 높습니다. 방사선 수술 뇌전이암은 병소가 둥글며, 크기가 비교적 작고, 경계가 뚜렷한 경향을 보여 방사선 치료의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학적 형태, 병소의 크기, 침윤 정도가 방사선 수술의 성공과 관련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방사선 수술의 뇌전이암 국소 조절율은 85-95%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암요법 전이성 뇌종양 치료에 대한 항암요법은 뇌 병변과 원발성 암을 동시에 치료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뇌 장벽으로 인한 두개강 안으로의 항암제의 침투가 어려워 일부 종양에만 제한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뇌전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혈뇌 장벽이 파괴되어 항암제가 뇌전이로 침투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이성 뇌종양 환자에서도 다양한 항암제, 표적 치료제가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이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corticosteroid) 스테로이드는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중요한 보조 치료법입니다. 생존 기간은 스테로이드의 사용만으로 연장되지는 않지만, 임상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신경 증상을 신속하고 현저하게 완화시켜 주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쿠싱증후군, 고혈압, 고혈당증 등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근접 방사선 요법(brachytherapy)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근접 방사선 치료의 효과는 이론적으로 정위적 방사선 수술의 장점과 유사하지만, 전이성 뇌종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뇌전이암의 경우 예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면서 생존을 연장시키는데 치료 목적이 있습니다. 원발성 암의 치료 여부 및 전신 상태가 환자의 예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종료 후 관리 뇌전이암에 대해서 수술, 방사선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한 후에는 지속적인 MRI 추적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마친 직후에는 약 2~3개월에 한 번씩 뇌MRI를 촬영하여 치료한 뇌전이암의 재발이나, 또 다른 전이암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이 기간중에는 지속적으로 신경외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외래 추적 경과 관찰을 하게됩니다. 뇌전이암 치료 후에 재발이나 새로운 전이가 발견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 방문 횟수는 줄고 MRI 촬영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인 추적 경과 관찰 및 MRI 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전이암을 예방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원발암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와 지속적인 검사를 통하여 원발암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뇌전이암이 확인되었을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신경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종양내과 등 여러 과의 협진을 통해 환자의 생존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적극적인 중추신경계 전이암의 치료로 이전에 비해 예후가 상당히 좋아졌으며, 항암치료, 방사선 수술 등의 발전으로 상당한 생존 기간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뇌전이암이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환자 상태에 대한 세밀한 분석에 기반한 적절한 치료방법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동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중추신경계 전이암의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전이암 검사 및 치료 동영상] 전이성뇌종양의 치료 형광유도뇌종양수술안내 [full ver.] 뇌척수액검사 안내(성인) [요약판] 뇌척수액검사 안내(성인)

암병원 > 암정보교육 > 암종별의학정보
정확도 : 6% 2023.12.18

백혈병이란 골수 또는 혈액 속에 종양세포(백혈병 세포)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백혈병은 병의 진행에 따라 급성백혈병과 만성백혈병으로 구분하며, 급성백혈병에서 백혈병 세포의 종류에 따라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나뉘게 됩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성인의 급성백혈병 중 가장 흔한 형태로서 약 65%를 차지합니다. 발생률 2022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암 발생 총 247,952건 중, 골수성백혈병은 총 2,481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1.0%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은 4.8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2년 12월 발표 자료) 특징 급성골수성백혈병은 골수구계 백혈구가 악성세포로 변하여 골수에서 증식하고 말초 혈액으로 나와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 질병입니다. 이 악성세포는 간, 비장, 림프절 등을 침범하게 됩니다. 골수에서 악성세포가 자라게 되면 심각한 면역기능 저하가 생기고, 정상 조혈기능을 방해하므로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개 골수나 말초 혈액에 골수아세포(myeloblast: 과립 백혈구의 어린 세포 형태이며 이 세포가 성숙하여 골수성 백혈구가 됨)가 20% 이상 차지하는 경우를 급골수성백혈병으로 정의합니다. 분류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전통적으로 광학현미경상의 형태학적 소견과 세포화학적 소견에 따라1985년 개정된 FAB 분류법에 의해 M1~M7의 아형으로 세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염색체 및 유전자 이상에 따라 분류한 세계보건기구(WHO) 분류법에 따른 분류체계를 사용하며, 이는 세포의 형태학적인 특징보다는 백혈병세포에서 확인되는 염색체전좌(염색체의 단편이 타 염색체와 재결합한 것)와 같은 세포유전학적 변화 혹은 유전자돌연변이 유무에 따른 분류체계입니다. [표] 급성골수성백혈병의 FAB 분류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 원인을 밝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전성 요인, 방사선 조사, 화학약품 등에 의한 직업성 노출과 항암제 등의 치료 약제들이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 암유전자 또는 인접 부위의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암유전자가 활성화되어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전성 소인 - 다운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파타우증후군 - 판코니증후군, 블룸증후군 - 급성백혈병 환자의 형제나 쌍생아, 가족 방사선 조사 원자폭탄 투여지역, 치료를 위한 X선 노출환자, 라듐 노출 노동자 등 화학약품과 그 밖의 직업성 노출 벤젠, 석유화학 제품, 페인트, 방부제, 제초제, 살충제, 전자장 노출 항암화학요법제 항암제, 특히 알킬화제(alkylating agent)와 토포아이소머라제 II(topoisomerase II) 억제제 담배 그 외 다른 혈액 질환 발작성야간성혈뇨증, 골수이형성증후군, 골수증식성 질환 등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관찰되는 증상은 다른 백혈병 증상과 유사합니다. 환자의 증상은 대부분 빈혈, 백혈구의 증가 또는 감소, 그리고 혈소판 감소에 기인합니다. 피로 및 전신쇠약감과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발열 등 감염 징후와 점상출혈(직경 1~2mm의 작은 출혈), 반상출혈(점상 출혈보다 큰 출혈) 등의 출혈 증상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비장비대(비장이 커짐), 간비대(간이 커짐), 림프절종대(림프절이 부어오름), 흉골압통(가슴 중앙뼈의 통증) 등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를 침범한 경우에는 오심, 구토, 경련 및 뇌신경마비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백혈구 감소에 의한 증상 잘 낫지 않는 감염증, 구내염(구강점막에 생기는 염증), 폐렴, 요로감염, 원인불명의 발열 등 적혈구 감소에 의한 증상 안면창백, 호흡곤란, 전신권태감 등 혈소판 감소에 의한 증상 피하출혈, 점막출혈, 잇몸출혈, 소화관 출혈, 뇌출혈 등 기타 증상 백혈병 세포의 증식에 따라 간, 비장 종대(부어오름), 뼈와 관절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및 징후는 수일에서 수주 사이에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수개월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들은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므로 건강 검진 시에 백혈병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먼저 혈액검사(말초 혈액검사)를 통해서 각종 혈액세포 수의 이상을 측정하고, 이상 세포 유무를 점검합니다. 혈액검사 상 백혈병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골수천자 및 골수조직검사를 실시합니다. 골수검사를 통해 골수아세포가 증가되었는지를 현미경으로 조사하여 골수아세포가 20% 이상이면 급성백혈병으로 진단하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골수이형성증후군(MDS; myelodysplastic syndrome)으로 분류합니다. 골수아세포의 모양에 따라 골수성 또는 림프성 백혈병으로 분류하며, 정확한 구분을 위해 골수혈액 또는 조직을 이용하여 특수염색이나 면역염색, 유세포 분석을 통한 표면항원검사 등의 특수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염색체 검사나 중합효소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DNA를 복제 및 증폭시키는 분자생물학적 기술), 형광제자리부합법(FISH; Fluorescence In-Situ Hybridization) 등의 검사를 통해 백혈병 관련 유전자들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치료 결과예측이나 치료 방침결정에 중요합니다. 특히 2016년 현재 약 1/3~1/4의 급성골수성백혈병환자에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표적치료제와의 병합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혈액검사 말초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백혈구, 혈색소,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수를 측정하여, 혈액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말초혈액도말검사 말초정맥에서 채취한 혈액을 유리 슬라이드위에 얇게 펼치고 염색 후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각 혈액세포(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모양과 분포를 파악하여 백혈병 진단에 사용합니다. 골수검사 기본 혈액검사에서 악성 질환이 의심되면 골수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고 골수검사로 확실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골수검사는 도말검사와 조직검사를 모두 시행하여 병을 진단하게 되며 결과 확인은 2~3일 정도 걸립니다. 그 외에도 골수를 채취하여 면역표현형의 분석, 염색체 검사와 분자유전학적 검사를 아울러 시행하여 진단 및 분류에 활용합니다. 또한 병의 경과를 전망하는데 지표로 삼고 향후 치료의 경과 관찰과 미세잔류병의 추적 등에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면역표현형검사 백혈병 세포표면에 존재하는 항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백혈병 아형 분류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환자의 예후 판정에 도움을 줍니다. 세포유전학검사 염색체의 구조와 이상을 보기 위해 시행하며 진단 및 예후 판정에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아래에 설명하는 것처럼 현재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세부진단은 세포유전학검사결과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또한 세포유전학검사결과는 예후에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심혈관계, 간, 신장의 기능, 동반된 질환 유무, 빈혈 및 혈소판 감소 유무, 예후 예측 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항암화학요법 급성골수성백혈병의 항암화학요법은 항암제 2~3가지 약물 들을 함께 사용하여 시도하게 됩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중 전골수성백혈병(M3)은 다른 아형과 달리 관해유도에 ATRA(아트라)와 안트라싸이클린 계열의 항암제를 함께 투여합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은 관해유도치료와 관해 후 치료로 나뉩니다. 1. 관해유도치료 관해유도치료는 혈액과 골수 내에 존재하는 백혈병 세포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병의 관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관해유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완전 관해가 되면 골수검사에서 골수아세포가 5% 미만 이며 백혈병으로 인한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관해가 규명되면 관해 후 치료가 시작됩니다. 2. 관해 후 치료 완전관해에 도달하면 혈액과 골수가 정상적인 모양과 기능을 되찾게 되나 치료 후 완전관해가 되었더라도 1억 개의 잔존 백혈병 세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관해에 이른 급성백혈병 환자에게는 재발을 방지하고 완치를 위해 관해 후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은 나이 또는 관련된 암유전자의 이상에 따라 서로 다른 치료 결과를 나타내며, 이를 근거로 예후 양호군/중간군/불량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관해후 요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후 양호군의 경우 고용량 항암치료를 3~4회 더 시행하게 되고, 중간군에서는 고용량 항암치료를 계속하거나 형제 중 조직적합성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공여자가 있는 경우에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합니다. 예후 불량군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형제 중 조직적합성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공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형제로부터 이식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조혈모세포은행을 통해 적절한 공여자를 찾아 이식을 시행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량 항암치료를 시행합니다. 급성전골수성백혈병(M3)의 경우에는 관해 후 요법이 다른 급성골수성백혈병과 다릅니다.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의 경우에는 관해 후 요법으로 항암제를 투여하기는 하지만 다른 경우에 비해 치료의 강도는 약하며 대신 ATRA(아트라)를 이용한 유지요법이 추가됩니다. 방사선치료 방사선치료는 백혈병 세포가 국소침윤하거나 또는 중추신경계 침범 했을 때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시행합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진단 시 중추신경계에 백혈병이 침범하는 경우는 약 5~7%가량 입니다. 종양을 형성하는 경우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의 과정에서 방사선치료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 백혈병 환자나 정상인의 골수에는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인 조혈모세포가 존재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이란 백혈병이 발생한 환자의 조혈모세포를 제거하고 대신 정상인의 조혈모세포를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우선 대량의 항암제를 사용하는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을 조합한 치료를 시행하여 골수를 포함한 환자 체내의 모든 백혈병 세포와 잔존하는 정상 혈액세포까지 사멸시킵니다. 다음으로 조직적합성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공여자로부터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데, 과거에는 골수에 바늘을 삽입하여 직접 조혈모세포를 얻었지만 최근에는 팔의 혈관에 바늘을 삽입한 후 혈액을 통해서도 조혈모세포를 얻을 수 있으므로 공여자가 느끼는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공여자는 형제 중 조직적합성 검사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확률은 1/4) 또는 조혈모세포은행에 등록된 자발적인 공여자 중 조직적합성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공여자로부터 얻은 조혈모세포는 환자의 혈관을 통해 주사되며, 저절로 환자의 골수로 이동하여 생착(조직이 다른 조직에 붙어서 살아가는 것)하므로 직접 골수에 주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치료 성적은 다제병용 항암요법(2종류 이상의 항암제를 사용하는 방법), 조혈모세포이식(골수이식), 지지요법(보조요법)의 발달에 따라 최근 10년 동안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1차 항암치료(관해도입요법; 증세를 완화시키는 치료)에 의해 완전관해(complete remission; 혈액검사 소견이 정상이며, 골수검사 상 백혈병 세포가 5% 미만으로 줄고, 백혈병의 모든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에 이르는 비율은 50~70%이며, 전체 환자 중 20~50% 정도가 장기간 동안 질병이 완화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처럼 환자마다 치료 성적에 차이가 있는 것은 발병 당시의 환자의 나이, 일반적인 건강상태, 백혈병 세포의 특성(주로 관련된 암유전자의 종류) 등이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나이가 많고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있으면 항암치료에 의한 위험도가 증가하고 치료 성적도 떨어집니다.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 1. 골수기능저하 골수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와 면역성분을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항암제는 골수에서 혈액세포를 만드는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약물 투여 후 일정기간 동안 혈액세포의 생산이 감소하게 되어 각각의 혈액세포의 기능도 저하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백혈구 감소와 감염: 백혈구는 감염을 유발하는 세균과 싸워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로, 혈액에서 백혈구 수가 줄면 감 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 적혈구 감소와 빈혈: 적혈구는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 산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적혈구 수치가 감소하면 신체의 각 조직은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빈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 혈소판 감소와 출혈: 혈소판은 우리 몸에 출혈이 생겼을 때 응고 되어 피를 멈추게(지혈작용) 하는 혈액세포입니다.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면 지혈 작용이 잘 되지 않아 작은 상처에도 쉽게 멍이 들고 출혈이 되기 쉽습니다. 2. 위장관계 부작용 - 오심(메스꺼움)과 구토: 대부분의 항암제는 위장관의 점막과 구토를 조절하는 뇌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오심과 구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상은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어 오심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경미한 정도라도 오심을 느끼는 경우가 흔합니다. - 구내염: 구내염은 항암제가 입이나 목에 있는 점막 상피세포에 영향을 미쳐 잇몸, 혀, 입술, 목 등 헐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 구강건조증: 구강건조증은 침 분비가 감소하여 입안이 건조해지는 증상을 말하며, 구강 점막의 상처나 탈수,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해 생깁니다. - 설사: 설사는 하루 3번 이상 묽은 변을 보는 것으로 항암제가 장 점막세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장속의 수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생길 수 있습니다. - 변비: 변비는 평소 배변 습관보다 그 횟수가 감소하거나 배변 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하며, 항암제 투여로 음식과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활동량이 감소하면 생길 수 있습니다. 3. 탈모 머리와 몸의 모낭은 급속히 자라고 분열하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항암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모는 머리 뿐 아니라 몸의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치료 시작 후 2~3주 안에 시작되고 치료가 종료된 후 6~8주 정도면 다시 나기 시작합니다. 새로 나는 머리카락은 이전의 머리카락과 색깔, 굵기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피부변화 항 암치료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심할 때는 손으로 만지거나 긁지 않습니다. 긁다가 상처가 생기는 경우 염증과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암제 종류에 따라 피부에 색소침착이 증가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암치료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피부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피로 피로는 대부분의 암환자가 경험하는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피로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피곤함, 허약감, 소진감, 기진맥진 그리고 짓눌리는 것 같거나 활기가 없는 느낌, 집중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기분 등으로 표현합니다. 방사선치료의 부작용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은 방사선이 적용된 특정 부위나 범위, 조사된 방사선의 양,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치료 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사선치료 중에는 정상적으로 소모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방사선치료 과정과 이후에 많은 피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방사선이 조사된 국소적인 부분의 피부에 건조, 붉어짐, 부어오름, 가려움증, 벗겨짐, 색이 어두워짐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의 부작용 조혈모세포이식 후에는 면역기능의 저하가 장기간 지속되어 반복적인 세균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 진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역기능의 회복은 조혈모세포 이식편의 종류, 면역억제제 투여 기간, 이식편대숙주반응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예방이 어렵지만, 일부 인과 관계가 증명된 것들은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다량의 방사선 노출과 벤젠, 담배, 페인트, 제초제 등의 화학물질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질환의 치료를 위해 알킬화제나 에토포사이드(etoposide), 독소루비신(doxorubicin) 등의 항암제를 투여할 때는 이러한 항암제의 치료 효과와 잠재적인 백혈병 유발 가능성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성백혈병의 경우 피로, 체중감소, 발열과 같은 감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혈액검사를 통하여 빈혈, 백혈구 수적 이상, 혈소판 감소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사의 진료를 통해 림프절 종대, 간 종대, 비장 종대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동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검사 및 치료 동영상] 조혈모세포이식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말초조혈모세포채집 안내 골수검사 안내 [Full ver.] 골수검사 안내(골수흡인 및 생검) 저균식과 무균식(멸균식) 안내 수혈의 개념과 종류 중심정맥삽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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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25% 2023.06.28
질환정보 (41)

지방간은 말 그대로 지방질, 그 중에서도 특히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이 간 세포에 축적되어 간 무게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간은 인체의 화학공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음식물 등을 통하여 섭취한 지방질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지방간이 발생합니다. 주요 원인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간의 여러 대사기능을 저하시키는데 특히 지방산 산화 분해력을 감소시켜 간에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 중에도 지방간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데 술 이외에도 지방간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체중 과다, 당뇨병,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의 내분비 질환,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과다 사용이나 심한 영양 부족에 의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혈증 및 약물 등과 연관되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지방간을 알 수 없습니다. 간질환의 일반적인 증상인 피로감이나 식욕부진, 무기력감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에 불쾌감이나 둔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연히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 소견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을 통한 간기능 검사를 하면 혈청 GOT, GPT가 정상치의 2~3배 정도 상승되고 음주자는 감마 GT가 같이 상승합니다. 이는 만성간염과 감별이 쉽지 않지만 초음파 검사, 전산화 단층촬영이나 간생검을 같이 시행하면 확진이 가능합니다. 지방간은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에 비하여 심각한 질병은 아닙니다. 지방간이 심해지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적 드문 편입니다. 그러나 계속 음주를 하거나 비만이 교정되지 않으면 드물게 지방간염, 간섬유화를 거쳐 간경변증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지방간에서 일주일에 알콜 400g 이상을 계속 마시면 1년에 약 2%에서 간경변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지방간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술이 원인일 경우에는 금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비타민 등 술 때문에 부족해진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금주와 더불어 하루에 30~40분 정도, 주 3회 이상 꾸준히 운동하면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일시적인 알코올성 지방간은 대개 문제가 안되지만 이 상태에서 계속 음주를 하게 되면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고 술을 끊더라도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보다 더 예후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 비만 때문에 지방간이 생긴 경우는 체중조절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열량이 높은 지방 섭취를 비롯한 전체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비타민과 무기질의 함유량이 많은 신선한 과일,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초체력 향상과 더불어 체중 감량과 지방 소비를 높여주는 운동요법이 필요하겠습니다. *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치료를 병행하도록 합니다. 내과 윤용범 이효석 윤정환 류지곤 김윤준 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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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31% 2017.07.28

두통은 국민의 반 이상이 매우 흔히 경험하는 증상으로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일생에 수회이상 두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두통은 일시적 증상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없어지고, 다소 심하면 일반 약국에서 두통약을 복용하면 소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원인에 의한 두통은 만성적이며 일반 진통에 잘 듣지 않고, 또 일부는 매우 급성으로 진행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 조기에 전문의의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두통의 양상, 빈도나 정도를 전문의와 상의하면 대개는 진단이 가능합니다. 원인질환이 의심된다면 CT 스캔이나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의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1) 두통은 대개는 저절로 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견디기 힘든 경우 아스피린 등의 진통제를 사용하여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2) 두통이 심하여 괴롭게 느껴진다면 어두운 방에 누워 잠을 청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3) 만일 편두통이라면 두통을 유발시키는 음식물을 피하도록 노력합니다. 4) 주치의와 상담하여 미리 상비약 등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두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질환이 동반되어 위험해 질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언급된 위험 징후 (졸리거나 의식 혼미, 팔다리 힘이 빠짐, 시력이 흐려짐, 밝은 빛이 싫어짐, 일시적인 의식 상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양상의 두통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 경련, 의식소실, 혼란과 동반된 두통 - 외부로부터 충격후의 두통 - 귀, 눈의 통증과 동반된 두통 - 아이들에서의 재발성 두통 - 이전에 두통이 없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겪는 두통 - 열과 동반된 두통 -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는 두통 또한 여러 가지 유발인자가 알려져 있는 편두통의 경우는 몇 가지 규칙을 지키면 발생의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유발 인자를 확인하기 위해 두통일기를 작성합니다. - 두통을 유발하는 음식은 삼가 합니다. - 금식이 유발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중요합니다. - 가능한 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스트레스가 유발인자인 경우 긴장 완화 운동을 합니다. 신경과 노재규 김만호 이승훈 신경정신과 정도언 마취통증의학과 이상철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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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31% 2017.07.28

손발저림은 기본적으로 신경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신경이 눌리는 압박 신경증 때문이거나 당뇨, 갑상선 기능저하증, 만성신부전 등으로 인한 신경병 증이 생기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압박 신경증이 있는 경우는 눌리는 신경의 종류, 또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달리 나타나므로 자세한 이학적 검사 및 신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손발이 저린 증상이 있을 때 혈액 순환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것 같아 혈액 순환 개선제를 임의로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발이나 몸의 한쪽이 저릴때에는 먼저 자신이 그 부분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았나를 생각해봐야하고 두번째로는 지나치게 술을 들지 않는가를 자문해봐야 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바로 말초신경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휴식과 금주후에도 저린 증세가 계속되면 의사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성 신경염이 더러 진단되기도 하고, 척추신경이 뼈나 디스크에 눌려서 손발저림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제”를 복용하고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거짓 안도감이 자칫 질병을 키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추증은 상부 척추를 침범하는 골관절염입니다. 척추뼈는 두꺼워지고 골돌기체로 불리는 뼈의 증식이 척추에 생깁니다. 염증이 있는 관절들과 골돌기체들은 척수신경을 누르거나 경부 혈관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45세 이상에서 점점 많아지고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흔합니다. 드물게, 외상에 의해서 유발되어 젊은 사람들에서도 생깁니다. 신경외과 정천기 장태안 정형외과 이춘기 장봉순 소아정형외과 이춘기 수근관은 손목뼈에 의해 형성되는 좁은 공간으로 강한 인대가 위를 막고 있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손의 근육과 감각을 담당하는 정중신경이 수근관을 지나면서 압박을 받아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경우 손, 손목, 팔뚝이 아프고 저립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흔한 질환으로 40세와 60세 사이의 여성에게 흔하고 보통 양손을 모두 침범합니다. 정형외과 백구현 신경과 이광우 성정준 가정의학과 허봉렬 유태우 조비룡 박민선 영상의학과 최자영 소아정형외과 백구현 레이노 현상은 손이나 발의 동맥이 동맥벽의 수축으로 좁아져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으로의 혈액공급이 제한되어 창백해지게 됩니다.침범된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무감각, 저림 등이 발생합니다. 레이노 현상이 있는 사람 중 절반 가량은 자가 면역질환인 경피증, 류마티스 관절염 혹은 버거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며, 이들은 유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는 손-팔 증후군, 베타차단제 같은 약물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이노 현상에 대한 명백한 원인이 없을 경우 레이노 병이라고 합니다. 이 질환은 15-45세 여성에게 가장 흔하며 증상은 경합니다. 어떤 경우든 니코틴의 혈관 수축작용이 있는 흡연이나 추위에 노출되거나 냉동 물건을 취급하는 것이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과 송영욱 이은봉 이은영 영상의학과 박재형 정진욱 손팔 증후군은 또한 '진동 백색손가락'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계의 강력한 진동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신체 부위에 통증과 무감각을 유발합니다. 손, 팔, 특히 손가락이 가장 흔히 침범됩니다. 기계사용으로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그 부위에 국한된 소혈관의 수축이 나타나고, 신경 손상이 유발됩니다. 흡연을 하거나 추위에 노출되면 소혈관 수축이 일어나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시킵니다. 직업인 100명 중 대략 3명이 기계진동에 노출되는데 대부분 남성입니다. 과거에는 환자의 대부분이 광업과 토목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무를 베는 기계톱 사용 또한 원인입니다. 정형외과 정문상 백구현 신경과 이광우 성정준 가정의학과 허봉렬 유태우 조비룡 박민선 재활의학과 방문석 정선근 서관식 소아정형외과 백구현 방문석 최근 들어 소위” 혈액 순환 개선제”라는 것이 여러 종류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과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발이나 신체의 일부분이 저릴 때 많이 이 약제를 찾는데, 이러한 손발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손발의 과도한 사용이나 말초 신경염, 또는 관절염이지 결코 혈액 순환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발저림이 증세로 나타날 정도로 혈액순환이 안되려면, 동맥이 거의 막혀 손발이 국소적으로 창백해지거나 맥박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담배를 오래 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는 버거씨병이나 혈전증 등이 이런 경우이나 실제로는 매우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순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상식은 어디서 유래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 뇌졸중이 흔하고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뇌졸중이 흔한 만큼 그 치료나 예방책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학설과 주장이 범람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어느 것이 옳은지 갈피를 잡기가 어렵고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혈액순환개선제”도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한다는 말 자체가 마치 뇌졸중을 예방한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이러한 약들은 전혀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내과 최윤식 박영배 오병희 손대원 김효수 오세일 구본권 김용진 강현재 박진식 이해영 가정의학과 허봉렬 유태우 조비룡 박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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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31% 2017.07.28

대부분의 여성은 50세를 전후하여 월경이 중단되는 폐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난소가 노화하면서 배란과 여성호르몬의 생산이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폐경입니다. 폐경이 나타나는 시기는 대개 유전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개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때부터 생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폐경 이후 1년 정도까지(평균 7년 정도의 기간)를 갱년기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나 증상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갱년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호르몬 결핍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 중 50% 정도는 급성 여성호르몬 결핍 증상(안면홍조, 빈맥, 발한)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갱년기 증상이 좀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면홍조와 함께 피로감, 불안감, 우울, 기억력장애 등이 동반되기도 하고, 주로 밤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수면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급성 여성호르몬 결핍 증상은 폐경이 되기 1-2년 전부터 시작해서 폐경 후 3-5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보충요법은 폐경 증상을 완화시키고 비뇨생식기계의 위축을 예방하며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막아주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여성호르몬을 투여하면 골밀도가 증가하여 고관절과 손목 골절은 50% 정도, 척추 골절은 60-80% 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폐경 후의 골다공증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경 후 피부의 탄력과 두께를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대장 직장암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유방암과의 관계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분석해보면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잠정적인 결론에 따르자면 호르몬 치료를 5-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했을 때 유방암 발병률이 경미한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호르몬과 유방암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또 여성호르몬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유방암은 대개 조기이며 악성의 등급이 낮아 치료를 했을 때 결과가 좋은 편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된 환자에 비해 사망률 또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성의 유방암 발생 빈도는 미국 여성의 1/5 정도에 불과하며, 그중 2/3는 폐경 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진을 받는다면 유방암의 발생률을 높일 것이라는 단순한 우려 때문에 호르몬 사용을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자궁내막암과의 관계 여성호르몬만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자궁내막암 발생률이 증가하지만 황체호르몬과 함께 사용한 경우엔 오히려 암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3) 고혈압과의 관계 여성호르몬 보충요법은 일반적으로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감소시킵니다. 소수의 여성들에게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 고혈압 환자가 여성호르몬을 사용했을 때 혈압이 상승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도 여성호르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심혈관 질환의 예방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혈관 질환 또는 혈전증으로 앓았던 경험이 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여성들은 호르몬제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치료를 시작하거나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 자궁내막암이나 유방암이 있었던 사람은 재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밖에 간부전증이 아주 심한 경우, 현재 담낭 질환이 진행중인 경우, 혈관색전증이 있는 경우, 진단되지 않은 비정상 자궁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호르몬요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여성에서 급성 호르몬 결핍 증상으로 고통을 겪을 때에는 호르몬제 이외의 약물과 생활패턴의 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폐경 전에 인위적으로 난소를 제거한 경우나 폐경이 임박한 갱년기에 여성호르몬의 급성 결핍 증상(안면홍조, 빈맥, 발한 등)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성호르몬 치료요법을 사용하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호르몬 결핍 증상은 대개 1-2년 이내에 좋아지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약물의 용량을 줄이거나 약물 복용 자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할 목적으로 호르몬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심한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면 호르몬제 외에도 우수한 효과가 입증된 치료약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만을 치료할 목적으로 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폐경기가 되면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하여 갱년기 증상과 본인의 건강 상태에 알맞은 호르몬 치료법을 추천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들어 약물 부작용을 우려하여 한방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대체식품의 효과에 관해서는 의학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만큼 담당의와 상의하여 그 복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부인과 문신용 김정구 최영민 김석현 구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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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25%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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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피부과 조성진 교수 피부과 외래 간호사실 2072-2411 소개 건선은 악화와 호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원인 미상의 만성피부질환으로서, 우리나라 사람의 0.5~1%가 이 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건선클리닉에서는 가장 흔한 판상형건선을 비롯 농포성건선, 박탈성건선 등 각종 건선에 대한 예방과 치료는 물론 특히 피부의 30% 이상을 침범한 중증건선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에 적합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등 효과적인 치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및 치료 우리 몸 중에서 자극을 자주 받는 부위인 팔꿈치, 무릎, 엉덩이, 머리의 피부에 잘 생기는 건선은, 재발성 만성질환이므로 치료효과가 좋으면서도 장기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이 요망됩니다. 건선클리닉에서는 환자상태에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기 위해 피부조직검사와 함께 혈액검사, 요검사, 영상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선행합니다. 치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소치료: 부작용이 적은 약을 선택해 1~2주간 효과 확인 및 적응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며 약을 발라 치료합니다. 2. 광치료: 자외선을 인공적으로 발생하는 기기를 이용해, 건선치료에 효과적인 자외선을 선택적으로 쪼임으로써 치료합니다. 3. 전신치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혈액검사와 요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가며, 과거와 달리 효과가 우수한 약물을 복용하도록 합니다. 4. 복합치료: 건선이 심한 경우 환자 상태에 적절하게 여러가지 치료법을 복합하여 사용하는 복합치료법 등이 있습니다. 5.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가 널리 사용되면서, 건선의 중등도에 따라 적절한 주사약제를 사용하여 건선을 치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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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7.04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초과학과 4차산업혁명 기술의 최대 수혜분야가 의료 영역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과거 20년 동안 축적해온 의료빅데이터와 세계 최고수준의 진료 및 연구 역량을 보유한 의료진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신의료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융합의학기술원과 융합의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의료진과 융합하여 실제 임상에 사용될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는데 뜻이 있는 연구자를 초빙하여 융ㆍ복합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융합의학연수생을 선발해서 융ㆍ복합 인재 양성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Vision 최고 수준의 진료, 연구 역량을 보유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과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융합의학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혁신적인 기술을 실용화해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질병과 장애, 의학적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의료를 선도한다. Mission ○ 미래의료를 선도할 융·복합 연구역량 강화 - 인공지능, 정밀의료, 바이오제약, IT, 빅데이터, 로봇, 영상, 의료기기사업화 등 의학 · 공학 · 이학 분야의 연계 협력이 필수적인 미래의료 기술 개발 ○ 국가중심병원으로서 연구역량 강화 - 우수한 연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 연구전담 교수를 집중 육성하여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연구역량을 강화해 국내외 의학발전을 선도 ○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의학 교육과정 개발 - 세계적 수준의 국립대학병원으로서 미래의학 교육과정을 개발해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훈련을 통해 4차 산업시대 의료분야를 선도할 인재 양성 조직 및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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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6.12

장애진단서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 신청 후 해당 진료과로 진료 예약을 합니다. - 장애 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제증명 창구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장애진단서 및 장애 유형별 필수 구비 서류를 갖추어 발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장애등급심사 결과 및 장애인 등록은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장애진단서 (문의처, 서류비용) 문의처 진료예약 : 1588-5700 서류비용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병무용진단서 -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의사에게 진료 예약을 하시어 반드시 환자 본인이 방문합니다. - 진료 후 병무용진단서를 발급 받고 제증명 창구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사진은 기본으로 2매가 필요합니다. (사진 크기 : 3cmX4cm, 병원 보관 1부 및 병무청 제출 1부) 병사용진단서(문의처, 비용) 문의처 진료예약 : 1588-5700 비용 17,000원 채용신체검사서 안내 안내드립니다. 현재 채용신체검사 진료가 어렵습니다. 불편을 드린 점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추후 재개 시 공지 예정이오니 내원 및 진료 예약에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가정의학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평일 기준 4일 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8시간 금식 필요) - 결과 확인 후 가정의학과에서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 받고 제증명 창구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사진은 기본으로 2매가 필요합니다. (사진 크기 : 3cmX4cm, 병원 보관 1부 및 병무청 제출 1부) 취업용진단서(문의처, 비용, 접수기간) 문의처 1588-5700 서류비용 일반공무원 85,000원 (서류 비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수 시간 평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토요일 휴무) ※ 소방공무원 진단서 발급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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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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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응급의학과 (SMICU) 5명 통상 약 5개월 1급 응급구조사이면서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임상경력 2년 이상 (경력) 첨부 파일 참고 신경과 1명 약 4개월 임상병리사 재활의학과 1명 약 4개월 작업치료사 핵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급식영양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영양사면허증소지자로, 임상영양교육과정 (대학원)수료자및수료예정자 연구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중증소아단기 의료돌봄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의료사회복지사 - 촉탁 사무직 데이터사이언스 연구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응급의학과 (SMICU) 2명 약 5개월 간호사이면서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임상경력 2년 이상 (경력) 촉탁 약무직 임상시험센터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약사 촉탁 운영 기능직 정형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임상시험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전임상실험부 1명 약 5개월 - 촉탁 시설 지원직 설비과 4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단시간 간호직 통합케어센터 2명 110시간 약 5개월 간호사 단시간 운영 기능직 강남센터 1명 120시간 약 5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7.25.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7.25.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7.02.(화) ~ 07.09.(화) 10:00 07.16.(화)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7.18.(목) ~ 07.19.(금) 예정 07.25.(목)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7.26.(금)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경력 채용 (응급의학과) ① 이력서(CV) 1부 (필수/첨부파일 참고) - 접수처 : snuhinsa@snuh.org ☞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이력서는 메일로 별도 제출 ☞ 메일 및 파일 제목 양식 : 응급의학과(SMICU)_촉탁보건(간호)직_성명 예) 응급의학과(SMICU)_촉탁보건직_김병원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이력서(CV)의 경우, 경력채용(응급의학과) 이외에는 제출 불요.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7. 02.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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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7.02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비고 사무직 정보보안팀 J1급이상 1명 직무소개서 참고 ▪ CISA/CISSP/ 정보보안기사 중 1 개 이상 소지자 ▪ 정보보안 관련 업무 경력 3 년 이상 경력채용 사무직 의생명연구원 J1급이상 1명 직무소개서 참고 ▪ 국내 ㆍ 외 기술사업화 ( 특허분석 / 기술 평가 / 기술마케팅 / 기술거래 등 ) 관련 업무 경력 3 년 이상 경력채용 약무직 핵의학과 J1급이상 1명 직무소개서 참고 ▪ 약사 면허 소지자 ▪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및 조제실제제 관리약사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 경력채용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8.23.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에 한함 지원자격 중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격에 한함) 직급은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1 차 2 차 3 차 4차 서류전형 실 무면접(인성검사) 최종면접 신체검사 ※ 실무면접 전형 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6.17.(월) ~ 2024.07.01.(월)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7.11.(목) ③ 실무면접 2024.07.16.(화) ~ 2024.07.19.(금) ④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4.07.26.(금) ⑤ 최종면접 2024.07.29.(월) ⑥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4.08.07.(수) ⑦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08.08.(목) ~ 2024.08.23.(금)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① 이력서(CV) 1부 (첨부파일 참고) ☞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이력서는 메일로 별도 제출(snuhinsa@snuh.org) ☞ 온라인 지원과 별개로 첨부된 이력서 메일 제출 필요 실무면접 전형 합격자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에 지원 직무 관련 내용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필요 ④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요하는 분야는 필수 제출 ⑤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부 (해당자에 한함) ☞ 2022.08.07.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또는 TOEFL(iBT) 또는 TEPS) 에 한함 ⑥ 군 복무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⑦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⑧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실무면접 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등은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자 는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4. 6. 17.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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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6.17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비고 사무직 의생명연구원 J1급 1명 직무소개서 참고 「변리사법」제3조에 의한 변리사 자격 소지자 (수습변리사 제외)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8.23.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에 한함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해당 자격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1 차 2 차 3 차 4차 서류전형 실 무면접(인성검사) 최종면접 신체검사 ※ 실무면접 전형 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6.17.(월) ~ 2024.07.01.(월)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7.11.(목) ③ 실무면접 2024.07.16.(화) ~ 2024.07.19.(금) ④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4.07.26.(금) ⑤ 최종면접 2024.07.29.(월) ⑥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4.08.07.(수) ⑦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08.08.(목) ~ 2024.08.23.(금)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자격증 또 는 면허증 사본 1부 ④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부 (해당자에 한함) ☞ 2022.08.07.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또는 TOEFL(iBT) 또는 TEPS에 한함) ⑥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⑦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⑧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제출서류는 실무면접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등은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자 는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4. 6. 17.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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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6.17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응급의학과 (SMICU) 2명 통상 약 6개월 1급 응급구조사이면서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임상경력 2년 이상 (경력) 첨부 파일 참고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급식영양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영양사면허증소지자로, 임상영양교육과정 (대학원)수료자및수료 예정자 소아정신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학전공석사학위 및 임상심리전문가자격 암조직은행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6개월 통계학 전공 촉탁 사무직 데이터사이언스연구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비뇨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의공직 전주기의료기기지원부 1명 약 6개월 - 촉탁 운영 기능직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단시간 운영 기능직 설비과 1명 110hr 약 6개월 장애인 강남센터 1명 약 6개월 장애인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6.26.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6.26.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5.28.(화) ~ 06.04.(화) 10:00 06.12.(수)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6.18.(화) ~ 06.19.(수) 예정 06.26.(수)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6.27.(목)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원서접수 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단시간 운영기능직 (장애인) 분야 ○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snuhinsa@snuh.org ☞메일 제목 양식 : 지원부서_단시간운영기능직_성명 예) 설비과_단시간운영기능직_김서울 - 제출서류 ① 이력서(본원 소정양식) 1부(한글파일) ☞ 채용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그 외 분야 ○ 서울대학교병원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5.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경력 채용 (응급의학과) ① 이력서(CV) 1부 (필수/첨부파일 참고) - 접수처 : snuhinsa@snuh.org ☞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이력서는 메일로 별도 제출 ☞ 메일 제목 양식 : 응급의학과(SMICU)_촉탁보건직_성명 예) 응급의학과(SMICU)_촉탁보건직_김병원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 단시간운영기능직(장애인) 분야 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필수 제출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이력서(CV)의 경우, 경력채용(응급의학과) 이외에는 제출 불요.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5. 28.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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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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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서울대병원, 연령에 따른 ADHD 아동 뇌 발달 특성 규명

- ASL-MRI로 뇌 혈류량 측정...ADHD 및 정상 아동의 뇌 혈류 패턴 차이 확인 - ADHD 아동, 만 7~8세 사이 뇌 혈류량 변화 집중...ADHD 증상 발현 시사 최근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ADHD 아동의 뇌 혈류량이 연령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ADHD 아동의 뇌 기능의 변화는 만 7~8세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ADHD 증상의 발현이나 심화가 이 시기에 두드러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ADHD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나이에 따른 맞춤형 치료 및 중재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김붕년 교수팀(정신건강의학과 임유빈 임상강사)과 영상의학과 손철호 교수팀(의생명연구원 송희진 연구교수)은 ASL-MRI를 이용하여 ADHD와 정상 아동의 뇌 활동 발달 경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는 5~10%의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신경 발달 장애 중 하나로, 산만함과 과다활동 및 충동성을 보이거나 지속적인 주의력을 요하는 과제들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들을 특징으로 한다. ADHD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경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뇌 발달과 관련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ADHD 완화에 매우 중요하다. 기존 연구들은 ADHD 아동의 뇌 부피와 구조적 차이점을 밝혀왔지만, 나이에 따른 뇌 기능의 동적 변화를 조사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ADHD 아동 157명과 정상 아동 109명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만 6~7세 ▲만 8~9세 ▲만 10~12세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모든 참여자는 동맥스핀라벨링 관류자기공명영상 기법인 ASL-MRI(arterial spin labeling perfusion magnetic resonance imaging)을 사용하여 MRI에서 동맥 내 혈액의 물 분자를 표지한 후 국소적인 뇌의 혈류량을 측정했다. 이 기법은 비침습적 뇌 혈류 측정기법으로, 방사선 노출 없이 뇌의 혈류 동역학을 시각화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와 같은 민감한 그룹에 적합하다. [Figure] 전체 그룹 간 비교. ADHD 그룹은 정상 그룹에 비해 좌측 상측 측두엽 및 우측 중간 전두엽의 혈류량이 낮았다. (양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부위가 표시됨) 전체 그룹 비교 결과, ADHD 그룹은 정상 그룹에 비해 주의력과 실행 기능과 관련된 좌측 상측 측두엽 및 우측 중간 전두엽의 뇌 혈류량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 영역에서의 혈류 감소는 ADHD 아동이 주의력 결핍과 실행 기능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별 비교 결과, 만 6~7세의 ADHD 아동과 동일 연령의 정상 아동 간에는 유의미한 뇌 혈류량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만 8~9세 및 만 10~12세 그룹에서는 ADHD 아동이 동일 연령의 정상 아동에 비해 특정 뇌 영역에서 더 낮은 혈류량을 보였다. 이는 ADHD 아동의 뇌 발달 경로가 정상 아동과 다르며, 특히 만 7~8세 사이에 뇌 기능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ADHD 증상의 발현이나 심화가 이 시기에 뚜렷해질 수 있어 조절 기능 관련 뇌 발달 경로에서 중요한 시점임을 의미한다. 만 8~9세의 ADHD 아동의 경우, 동일 연령의 정상 아동과 비교했을 때 주로 운동 기능과 관련된 좌측 중심후회 및 실행 기능과 관련된 좌측 중간 전두엽의 혈류량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이 시기에 ADHD 아동이 집중력 및 실행 기능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 10~12세의 ADHD 아동은 동일 연령의 정상 아동 대비 시각 처리 및 공간 인지와 관련된 좌측 상측 후두엽의 혈류량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이 시기에 ADHD 아동이 시각적 정보 처리나 공간 인지 능력에 있어서 정상 아동보다 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붕년 교수(소아정신과) “이번 연구는 ADHD 아동의 기능적 뇌 발달이 정상 아동과 뚜렷하게 다르게 진행되는 변곡점(시점)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연령에 따른 뇌 혈류량의 차이는 ADHD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나이에 따른 맞춤형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철호 교수(영상의학과)는 “ASL-MRI가 ADHD 아동의 뇌 기능 변화를 나이에 따라 비침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추후 뇌의 구조적/기능적 변화에 대해 다각도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통부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 뇌질환극복사업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Nature의 학술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신호에 게재됐다. [사진 왼쪽부터] 소아정신과 김붕년 교수, 영상의학과 손철호 교수, 의생명연구원 송희진 연구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임유빈 임상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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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7.08
[병원뉴스]서울대병원, 연령에 따른 ADHD 아동 뇌 발달 특성 규명

- ASL-MRI로 뇌 혈류량 측정...ADHD 및 정상 아동의 뇌 혈류 패턴 차이 확인- ADHD 아동, 만 7~8세 사이 뇌 혈류량 변화 집중...ADHD 증상 발현 시사 최근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ADHD 아동의 뇌 혈류량이 연령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ADHD 아동의 뇌 기능의 변화는 만 7~8세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ADHD 증상의 발현이나 심화가 이 시기에 두드러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ADHD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나이에 따른 맞춤형 치료 및 중재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김붕년 교수팀(정신건강의학과 임유빈 임상강사)과 영상의학과 손철호 교수팀(의생명연구원 송희진 연구교수)은 ASL-MRI를 이용하여 ADHD와 정상 아동의 뇌 활동 발달 경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는 5~10%의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신경 발달 장애 중 하나로, 산만함과 과다활동 및 충동성을 보이거나 지속적인 주의력을 요하는 과제들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들을 특징으로 한다. ADHD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경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뇌 발달과 관련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ADHD 완화에 매우 중요하다. 기존 연구들은 ADHD 아동의 뇌 부피와 구조적 차이점을 밝혀왔지만, 나이에 따른 뇌 기능의 동적 변화를 조사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ADHD 아동 157명과 정상 아동 109명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만 6~7세 ▲만 8~9세 ▲만 10~12세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모든 참여자는 동맥스핀라벨링 관류자기공명영상 기법인 ASL-MRI(arterial spin labeling perfusion magnetic resonance imaging)을 사용하여 MRI에서 동맥 내 혈액의 물 분자를 표지한 후 국소적인 뇌의 혈류량을 측정했다. 이 기법은 비침습적 뇌 혈류 측정기법으로, 방사선 노출 없이 뇌의 혈류 동역학을 시각화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와 같은 민감한 그룹에 적합하다. [Figure] 전체 그룹 간 비교. ADHD 그룹은 정상 그룹에 비해 좌측 상측 측두엽 및 우측 중간 전두엽의 혈류량이 낮았다.(양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부위가 표시됨) 전체 그룹 비교 결과, ADHD 그룹은 정상 그룹에 비해 주의력과 실행 기능과 관련된 좌측 상측 측두엽 및 우측 중간 전두엽의 뇌 혈류량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 영역에서의 혈류 감소는 ADHD 아동이 주의력 결핍과 실행 기능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별 비교 결과, 만 6~7세의 ADHD 아동과 동일 연령의 정상 아동 간에는 유의미한 뇌 혈류량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만 8~9세 및 만 10~12세 그룹에서는 ADHD 아동이 동일 연령의 정상 아동에 비해 특정 뇌 영역에서 더 낮은 혈류량을 보였다. 이는 ADHD 아동의 뇌 발달 경로가 정상 아동과 다르며, 특히 만 7~8세 사이에 뇌 기능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ADHD 증상의 발현이나 심화가 이 시기에 뚜렷해질 수 있어 조절 기능 관련 뇌 발달 경로에서 중요한 시점임을 의미한다. 만 8~9세의 ADHD 아동의 경우, 동일 연령의 정상 아동과 비교했을 때 주로 운동 기능과 관련된 좌측 중심후회 및 실행 기능과 관련된 좌측 중간 전두엽의 혈류량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이 시기에 ADHD 아동이 집중력 및 실행 기능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 10~12세의 ADHD 아동은 동일 연령의 정상 아동 대비 시각 처리 및 공간 인지와 관련된 좌측 상측 후두엽의 혈류량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이 시기에 ADHD 아동이 시각적 정보 처리나 공간 인지 능력에 있어서 정상 아동보다 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붕년 교수(소아정신과) 이번 연구는 ADHD 아동의 기능적 뇌 발달이 정상 아동과 뚜렷하게 다르게 진행되는 변곡점(시점)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연령에 따른 뇌 혈류량의 차이는 ADHD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나이에 따른 맞춤형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철호 교수(영상의학과)는 ASL-MRI가 ADHD 아동의 뇌 기능 변화를 나이에 따라 비침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추후 뇌의 구조적/기능적 변화에 대해 다각도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통부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 뇌질환극복사업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Nature의 학술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신호에 게재됐다. [사진 왼쪽부터] 소아정신과 김붕년 교수, 영상의학과 손철호 교수, 의생명연구원 송희진 연구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임유빈임상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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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7.08

- 성금 1천만원 및 헌혈증서 546매 기부...통합케어센터 운영 및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사진 왼쪽부터]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최은화 서울대어린이병원장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지난 5일, 한국마사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혈증서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천만원과 헌혈증서 546매를 어린이병원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의 일부는 소아완화의료 프로그램인 통합케어센터 꿈틀꽃씨 운영비로 활용된다. 꿈을 담은 꽃씨가 움트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꿈틀꽃씨는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아와 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의료적 도움뿐 아니라 상담과 놀이치료 등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도 후원금과 헌혈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아 환자의 치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정기환 회장은 이번 기부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되고자 시작했다며 임직원들이 어린이 건강을 염원하며 손수 모은 만큼, 어린이병원에 희망의 씨앗을 뿌려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은화 어린이병원장은 중증희귀난치질환 및 저소득층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어린이병원은 환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를 잘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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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7.08
[병원뉴스]서울대병원, 신장이식 후 최적의 면역억제요법 규명

- 타크로리무스 최적 농도, 2~12개월 5.0~7.9ng/mL, 12~72개월 5.0~6.9ng/mL- 타크로리무스 최적 용량에서 높은 이식 생존율 유지 및 이식 후 안전성 확인돼 최근 신장이식 후 신장의 장기 생존을 돕는 면역억제제의 최적 농도를 규명한 연구 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제시됐다. 신장이식 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인 신장 기능 유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공동연구팀(책임 연구자: 서울대병원 민상일한아람 교수)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신장이식 환자 11,868명의 데이터를 이용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 최적의 면역억제요법을 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타크로리무스(tacrolimus)는 신장이식 후 대부분의 환자에게 사용되는 주된 면역억제제로, 거부반응의 예방과 이식 신장의 장기 생존을 목표로 한다. 이 치료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신독성, 심장 합병증, 감염 등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적게 사용할 경우 거부반응 발생, 이식편 소실 등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 신장이식 성적을 높일 수 있도록 타크로리무스의 최적 농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데, 지금껏 이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5개 공동연구기관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용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 11,868명의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미지]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추출한 데이터 분석 개요도 이후 신장이식의 효능과 안전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최적의 타크로리무스 농도 최저치를 확인하기 위해 △타크로리무스 노출 변수(최저치 평균, 변동성 계수, 치료 시간 등) △복합 동종이식 결과 변수(거부반응, 신장 기능 장애, 이식 실패 등) △안전성 결과 변수(중증 감염, 심혈관 사건, 악성 종양, 사망률 등)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이식 후 2~12개월에는 5.0~7.9ng/mL, 12~72개월에는 5.0~6.9ng/mL 이내로 타크로리무스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최적의 면역억제요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법을 적용하면, 이식 환자의 결과 개선 및 감염심혈관 질환악성 종양사망률 등의 위험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타크로리무스 최적 용량은 복합 동종이식 결과 위험의 감소와도 관련이 있었으며, 각각 1년째에 사망률 감소, 6년째에 중증 감염 및 악성 종양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신장이식 후 이식 신장의 예후를 개선하면서 감염 등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최적의 타크로리무스 치료 농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또한 이식 후 초기 치료 성적에 주목하던 기존 연구에 비해 중장기 성적까지 호전시킬 수 있는 면역억제제 농도를 규명한 것이 주목할만한 결과라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민상일 교수(이식혈관외과)는 기존 레지스트리 연구로는 시행하기 어려웠던 과제를 국내 5개 기관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용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 최적의 면역억제 치료법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가 향후 신장이식 성적의 향상 및 면역억제제 관련 부작용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외과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 국제외과학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IF: 15.3)에 게재됐다. [사진 왼쪽부터] 이식혈관외과 민상일 교수, 한아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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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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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응급의학과 (SMICU) 5명 통상 약 5개월 1급 응급구조사이면서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임상경력 2년 이상 (경력) 첨부 파일 참고 신경과 1명 약 4개월 임상병리사 재활의학과 1명 약 4개월 작업치료사 핵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급식영양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영양사면허증소지자로, 임상영양교육과정 (대학원)수료자및수료예정자 연구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중증소아단기 의료돌봄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의료사회복지사 - 촉탁 사무직 데이터사이언스 연구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응급의학과 (SMICU) 2명 약 5개월 간호사이면서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임상경력 2년 이상 (경력) 촉탁 약무직 임상시험센터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약사 촉탁 운영 기능직 정형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임상시험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전임상실험부 1명 약 5개월 - 촉탁 시설 지원직 설비과 4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단시간 간호직 통합케어센터 2명 110시간 약 5개월 간호사 단시간 운영 기능직 강남센터 1명 120시간 약 5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7.25.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7.25.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7.02.(화) ~ 07.09.(화) 10:00 07.16.(화)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7.18.(목) ~ 07.19.(금) 예정 07.25.(목)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7.26.(금)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경력 채용 (응급의학과) ① 이력서(CV) 1부 (필수/첨부파일 참고) - 접수처 : snuhinsa@snuh.org ☞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이력서는 메일로 별도 제출 ☞ 메일 및 파일 제목 양식 : 응급의학과(SMICU)_촉탁보건(간호)직_성명 예) 응급의학과(SMICU)_촉탁보건직_김병원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이력서(CV)의 경우, 경력채용(응급의학과) 이외에는 제출 불요.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7. 02.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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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7.02

더메디컬 2월호 특별기고 정혜민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문 공공의료 기획담당 교수 가히 ‘엑소더스(exodus, 대탈출)’라 부를만한 상황이다. 어제는 어느 과 교수 몇 명이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해 진료가 중단되었다더니, 오늘은 수술할 전 문의가 없어서 근무 중 쓰러진 직원을 타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한다. 산간 오지 경영난에 허덕이는 작은 병원의 이야 기가 아니다. 소위 빅5 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최정점에서 벌어지는 현재 진행형인 일이다. MZ세대, 과중한 업무에 지쳐 떠나 대학병원 교수가 개원가로 향하는 일 이 드문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가 줄어드는 사태는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심지어 전공의 지원률이 늘 100%를 초과하는 인기과마저도 전공의는 넘치지만, 전문의는 부족한 기묘한 상황에 놓여있다. 흔히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는 의사 가 받는 압박감과 업무량 대비 낮은 임 금, 높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 등을 유출 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업무 환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지난 몇십 년 동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와 보람, 사회적 인정 등의 가치를 추 구하기 위해 대학병원에 남는 것이 일종 의 미덕으로 여겨져 왔다. 문제는 지금의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일 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보장받을 수 없 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비단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 법조인, 군인과 경찰에 이르기 까지 수직적인 조직문화와 과중한 업무 량에 지친 젊은 직원들이 떠나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은 앞다투어 MZ세대와 공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인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필 수의료 분야의 젊은 전문의 이탈을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문이 3개 병 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 매병원) 전문의 64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42.1%가 향후 2년 이내에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들은 이직의 주요 이유로 과도한 업무량(66.7%)과 업무량 대비 적은 급 여(63.0%), 경직된 조직문화(40.7%)를 들었다. 응답자의 일 평균 근무시간은 12.9시 간으로 98.4%가 법정기준근로시간(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연 장근로시간(주 52시간=일 10.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비율은 78.0%였으며, 하루 1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26.6%나 되었다. 반면 휴일은 한 달 평균 5.1회로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일요일·공휴일도 항상 근무한다고 답하였다. 이를 주 평균 근무시간으로 환산해보면 법정근로시간의 2배인 80 시간에 육박한다. 반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나 휴직을 사용해 본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특히 육아휴직, 생리휴가,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한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휴가 사용에 제약이 없다 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해당 휴가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장시간 근로와 부족한 휴식은 결과적으로 워라밸의 붕괴를 가져왔다. 가족 돌봄, 집안일, 여가활동, 휴식 등의 개인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는 경우는 아예 없었고, 대부분 전혀 보장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보장받고 있었다. 대학병원 교수를 희망하는 경우 전 공 분야에 대한 흥미나 보람을 금전적 이득보다 우선시하는 성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에게 유무형으로 주어지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급여 자체가 적 은 것에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급여에 비 해 과도한 업무량이었다. 전공의 근무시 간은 줄어들었지만 그들의 빈자리를 대 신할 전문의 인력은 늘지 않았고, 업무 는 고스란히 젊은 전문의들에게 전가되었다. 추가적인 보상 없이 늘어난 업무 량은 이미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어섰고,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이들의 업무를 분담할 전문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의 고리는 끊을 수 없다. 워라밸 보장을 위한 적정 근무시간 에 대해 물었을 때, 법정 연장근로시간 인 52시간 이하의 근무를 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의 3/4이었다. 현재 전 문의 평균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가정 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1.5배에서 많게는 2배 의 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교육·수련병 원에는 교수가 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인력풀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에는 교육, 연구에 대한 의욕은 있지만 과중한 진료량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교육, 연구를 최소화하고 진료에만 집중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업무량이 과중한 과를 중심으로 진료 전담전문의 제도를 도입, 전임교수의 진 료량 부담을 줄이고, 줄어든 시간의 일부를 교육과 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전임교수 트랙 역시 다 변화하여 연구트랙을 선택한 경우 진료 와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일부는 교육트랙으로 분리하여 임상강사, 전공 의 등 병원의 수련 인력의 교육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업무량이 줄어들면 급여에 대한 불만 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당장은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킬 전략이 필요하다. 개원가와 비교해보면, 임금은 30-50% 수준인 반면 업무량은 2-3배로 업무량 대비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개원가와 임금 격차를 3배 이하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일 부 진료과만 임금을 상향하면 나머지 분야에서 교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임금 향상과 함께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의 차등이 필요하다. 업무량이 많은 과는 온콜 대기수당, 당직 수당 인상 등의 형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 추가 지급분은 수가 인상을 통 해 병원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게 직접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형식을 취 해야 한다. 그래야 이후 전문의 인력이 충원되어 업무량이 줄어들 때 지원금을 서서히 감축하기 용이하며, 개인에게 미 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이다. 수직적 조직 문화도 과감히 바꿔야 적절한 휴식의 보장 또한 워라밸 유지 에 필수적인 항목이다. 대체 가능한 인 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직의 특성상 예측 가능하지 않은 단기 휴가(가족돌 봄휴가 등)은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 실이다. 대신 계약직 진료 인력 충원이 가능한 단위(6개월~1년)의 예측 가능한 중장기 휴직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기 간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 한다.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례는 하나도 없었으며, 심층 인터뷰 결과 재고용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포함한 장기휴가를 의무화하거나 장려하는 정 책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대학병원 의사 내부의 조직문화 역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교육·수련병원의 경우 의사들 간의 관계 는 동료보다는 스승-제자에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 또한 소위 바이탈과로 불 리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가 많은 진료과일수록 엄격한 위계질서, 상명하복의 수직적 문화가 강한 경향을 보이고 결과적으로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방해, ‘직장 내 무례함 (workplace incivility)’을 일상적으로 만들어 내부 갈등을 초래한다. 설문조 사 결과 실제로 이직을 고려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조직문화였고, 심층 인터뷰에서도 업무보다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주로 호소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조직을 파괴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병원은 가장 위중한 환자를 치료 하는 기관인 동시에 다음 세대 전문가를 키워내는 미래 의료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병원 전문의 이탈은 당장의 중증필수진료 공백 뿐만 아니라 미래 의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 대한 문제로 시급한 개입이 필요하다. 고용의 안정성과 워라밸이 보장되는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현재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들의 퇴근 시간이 조금은 앞당겨지기를 바란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정확도 : 1% 2024.06.25

여성 갱년기란? 여성이 가임기에서 폐경기로 이행되는 폐경 전후의 5~15년의 광범위한 기간을 말하며, 제 2의 사춘기로 비유됩니다. 신체적으로 성호르몬의 변화가 진행되는 시기여서 붙여진 표현이지만, 심리적으로도 사춘기처럼 큰 변화를 맞는 시기입니다. 매년 약 40만명이 갱년기 장애로 진료를 받고 있으며, 2022년에 갱년기 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연령층은 50대 여성이 제일 높았으나, 40대부터 70대 까지 넓은 연령층이 갱년기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1) 증상 갱년기의 증상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발생하며, 발생 시기에 따라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분류됩니다. 급성 증상은 혈관운동장애와 신경 내분비계에 의한 증상으로, 갱년기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안면홍조, 발한, 불안, 불면증 등이 있습니다. 2) 치료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폐경으로 인해 인체 내 생성이 부족해진 에스트로겐을 보충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면 안면홍조 등 갱년기 증상이 개선되고, 골다공증 예방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트로겐으로 단독으로 호르몬 대체 요법을 시행할 경우 자궁내막이 에스트로겐에 의해 과자극되어 자궁내막증식증, 자궁내막암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병용하게 됩니다. (1) 호르몬 대체 요법의 종류 ① 생리주기 재현법: 여성의 호르몬 주기를 기초로 한 방법으로, 갱년기 초기의 여성, 조기 폐경 여성의 경우 주로 생리 주기 재현법을 시행합니다. 에스트로겐을 25일간 투여하며, 에스트로겐 투여 후기 12~14일간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하고, 5~6일간 휴약기간을 가집니다. ② 복합적 지속적 투여방법: 적은 용량의 프로게스테론을 에스트로겐과 함께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방법으로 보통 폐경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여성에게 투여합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휴약없이 30일동안 지속적으로 투여하게 됩니다. ③ 자궁이 없는 여성에서의 투약법: 자궁 적출술을 받은 여성은 주로 에스트로겐 단독 30일간 사용합니다. (2) 국내 허가된 호르몬 대체요법 제제 국내 허가된 호르몬 대체요법 제제는 정제, 겔제, 질좌제 등의 형태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구분 성분 제품명(제형) 에스트로겐 제제 결합형 에스트로겐(conjugated estrogen) 프레미나(정제) 에스트라디올(estradiol) 프로기노바(정제), 에스트레바(겔제) 에스트리올(estriol) 오베스틴(질좌제) 프로게스테론 제제 디드로게스테론(dydrogesterone) 듀파스톤(정제) 복합제 에스트라디올(estradiol)+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 안젤릭, 크리멘, 페모스톤(정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안드로겐 복합 작용제 티볼론(tibolone) - 자궁내막의 증식 없이 골밀도 증가에 기여 리비알(정제) 결합형 에스트로겐,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복합 작용제 결합형에스트로겐(conjugated estrogen) +바제독시펜 (bazedoxifene) 듀아비브(정제) 3) 주의사항 및 부작용 생리주기 재현법을 목표로 하는 호르몬 대체요법 제제는 투여 용법을 잘 준수해야 하며, 심혈관 질환 환자, 에스트로겐 의존성 종양(자궁내막암 포함) 및 유방암 환자는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질 출혈’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 호전됩니다. 그 외의 부작용으로는 오심, 구토, 우울감, 유방 통증, 복부 팽만감 등이 있습니다. 4) 갱년기 여성은 반드시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해야 하나요? 폐경 여성에서 호르몬 대체 요법은 안면 홍조를 감소시키고 골손실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심혈관 질환 위험성 증가 등의 부작용도 알려져 있으므로, 득과 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호르몬 대체요법 필요 여부, 치료 약품 및 용량, 치료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호르몬 치료 금기 대상(임신, 유방암, 자궁내막암, 원인불명의 자궁출혈, 허혈성 심혈관질환, 간질환, 뇌혈관질환, 심부정맥혈전증/폐색전증)이거나 호르몬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항우울제 등의 비호르몬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약처>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안전센터 > 알림마당 > 의약품 정보 마당
정확도 : 0%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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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 및 이용 목적 : 의견 회신에 따른 연락처 정보 확인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상담 서비스를 위해 검토 완료 후 3개월 간 보관하며,
이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