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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 면역결핍증"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38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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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TV][122편]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교수 김민선입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정확히 알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될 텐데요. 앞으로 세 시간에 걸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 두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진우 교수님은 중환자진료부 긴급대응팀에서 위중한 환자분들을 보고 계시죠. 박혜윤 교수님은 암통합케어센터에서 암환자분들의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연명의료결정법’ 이게 사실은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뭔지,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혜윤 교수)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으로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의사는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보호자의 의견을 따라 중단하였기 때문에 살인방조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의사들은 인공호흡기를 한번 적용하면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연명의료중단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행태에 큰 변화를 준 것이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판례였습니다.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의료지시나 환자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법을 제정을 권고하였고, 2015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관한 법률이 제안되어, 2016년 2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전공의 하면서, 또 임상강사 하면서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던 거 같아요. 중환자실에 한번 가면 이제 못 올라오십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인공호흡기 꽂으면 못 빼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이런 사건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현장에서 갖는 의미? 법이 만들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진우 교수) 아직 시작되진 않았으니까 겪어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진료 현장에서의 연명의료결정법의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연명의료를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고 예전에 설명을 했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다 환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치료라고 동의를 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만 갖춘다면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주로는 보호자가 대신하였다면 이제는 좀 더 환자 본인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자가 대신 결정하는 경우를 좀 줄이고자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갑작스럽게 복잡한 서류작업이 생겼고 또 여러 절차가 요구가 되면서 사실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좀 더 불필요한 연명의료가 더 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아,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중단을 못했다면 중단이 가능하고, 이전에는 환자에게 거의 알리지 않았던 것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을 권장하는 건데 서류 작업, 법적 절차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연명의료하면은 연명의료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이번에 특히나 또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뭔지 대강의 뜻만 좀 아실 것 같아요. 연명의료라는 용어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진우 교수)현대의학과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상태를 호전시켜서 살릴 수는 없다 해도 이런 임종 과정을 여러 의료 행위를 통해서 늘리는 그런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종 과정을 늘리는 여러 가지 의료행위를 다 연명의료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를 적용한다고 무조건 연명의료가 아니라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종과정만을 연장할 때 그 행위를 연명의료라고 하는 거죠. (이진우 교수) 네 맞습니다. 그럼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아무래도 이름이 연명의료결정법이니까요, 연명의료에 대해 정의를 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박혜윤 교수) 네. 이 법의 2조에 따르면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연명의료의 종류를 네 가지로 한정 지었기 때문에 승압제나 에크모 등의 연명의료는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랑 관련해서 언론에서 나올 때 보면 웰다잉법, 존엄사법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용어들, 흔히 저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안락사 이런 거랑 어떻게 다른가, 혹시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날 안락사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진우 교수) 존엄사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좀 강조하는 용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취지는 존엄사가 취지인 건 맞는데 여기서의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의학적인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자기의 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 중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르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이고 의도적으로 죽음을 유도한다는 점에 있어서 연명의료 중단과는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존엄사가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이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의 이 과정은 임종과정에 한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임종과정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유지시키고 더 오래 사시도록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박혜윤 교수)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치료해야 하나”라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명의료는 사람의 심폐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기술이지 이전의 삶으로 회복이 가능할지는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의 회복 가능성이나 전신상태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특히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일 때 연명의료를 시행할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지 못하시고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서 고통스럽게 임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맞고 싶은 죽음인지 환자와 의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이 법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NHS에서 발간한 생애말기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좋은 죽음이란 통증 등 괴로운 증상이 없고 친숙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임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명의료를 하는 환경은 이렇게 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환자진료부에서 많은 환자들 보시니까 연명의료를 받게 되는 환자분도 많이 보셨을 거 같은데요, 실제로 좋은 죽음, 아까 영국에서 정의한 것도 말씀해주셨는데 실제로 많은 죽음들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이진우 교수) 아까 박혜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중환자, 주로 연명의료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주로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데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를 받으시는 환자들과 가족분을 제가 많이 만나보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연명의료에 동의하지 않았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의 임종은 아까 이야기가 나온 존엄사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미리 중환자실을 보실 기회가 없으니까요 어떤 건지 모르고 결정하신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네) 이제 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환자가 연명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박혜윤 교수님. 먼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혜윤 교수) 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환자 혹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서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께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셨고 그 환자분께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면 특별한 더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환자의 가장 우선적인 명시적인 자기결정으로서 표시된 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연명의료계획서는 그러면 말기 환자랑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말기 환자라는 거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그래도 조금 어떤 환자분인지 알겠는데 말기 환자라는 건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박혜윤 교수) 네. 이 말기 환자도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근데 말기 환자는 사실 모든 질환에서 말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 법에서는 지금 네 가지 질환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4개 질환에 해당되어서 말기임을 담당 의사 2인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환자분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런 병이 아닐 경우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진단을 받을 경우에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응급하게 의료진이 환자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요, 이런 모든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을 했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의료진이 무조건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서 만일 환자가 임종기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로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는 환자의 임종과정의 결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인정받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 작성 여부에 따라 결정의 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명의료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된다면 의사는 우선적으로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안타깝지만 미성년자 환자들도 임종에 이르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박혜윤 교수) 김민선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환자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과 다른 점은 환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설명을 하고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환자를 배제하고 법정대리인만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임종과정에 계신 환자분이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이진우 교수) "이제는 정말 보내드려야겠구나”라고 가족들도 인지를 하고 의료인도 다 인지를 하는, 모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대부분 환자들의 의식이 혼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의사표현을 하기는 이미 늦은, 그런 상황인 경우가 더 많고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사실 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사실 모두 말을 꺼내기를 어려워하고 미루고 싶어 하는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가 직접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또한 환자분의 상태가 서서히 나빠지는 과정이라면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도 있고 토의하고 논의할 시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셔도 아직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시면 경황없이 가족들이 연명의료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서식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름이 둘 다 어려워요. 연명의료계획서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떠한 양식이고 연명의료계획서랑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혜윤 교수) 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념상 미래에 자신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내가 무엇을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를 밝혀놓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국가에 등록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건강할 때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문서는 국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관리가 됩니다. 작성한 사람이 임종기가 되어서 연명의료 결정이 필요할 때에 어떤 의료기관에 있던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서를 찾아서 작성자의 뜻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법률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 주체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부터 질환을 중간에 진단받거나 좀 나빠졌거나 이럴 때 어느 시기에나 작성할 수 있지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혹은 임종과정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판단을 의사 2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거는 의사가 없어도 어떤 지정된 기관에 가면은 이걸 작성할 수 있는 건 거죠?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기관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박혜윤 교수)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꼭 의료기관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민간기관에서도 그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아왔던 기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한 의료기관에서도 중증질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병원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신청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가 시스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북에 사시는 어떤 분이, 건강하신 분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그 동네에서 작성을 하셨어도 혹시 서울대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실 때 그걸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보실 수 있다는 뜻이죠? (박혜윤 교수) 네, 맞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좀 건강할 때 작성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을 때도 물론 작성할 수 있지만. 건강할 때부터 작성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나빠지셨을 때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때에 이 문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있으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진우 교수) 만약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신 분이 연명의료계획서 없이 임종기를 맞이하시게 되면 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이 있어야 돼요. 임종과정이 있다는 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 이후에 의향서를 확인하면 이러한 연명의료계획서 없이도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가 가능합니다. 그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실 때 많이들 걱정하실 거 같은 게 혹시 내가 이거 작성해놨다가 의사들이 나 위급할 때 치료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작성해놓으셨더라도 의사들이 이 환자가 회생 불가능한 임종과정에 있어야만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런 거를 결정하는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이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동일하게 효력을 갖게 되나요? (박혜윤 교수) 이전에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을 때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를 진술해서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때 아주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쓸 때, 사실 되게 고민될 거 같아요. 정말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쓰고 나면 더 이상 못 되돌린다 이러면 되게 무서울 거 같은데 변경하거나 철회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박혜윤 교수) 네.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모두 다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그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사나 등록기관은 그런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아, 생각이 바뀌시면 가셔서 변경하시는 절차를 하시면 이게 바로 반영이 데이터베이스에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연명의료결정법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두 가지 서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실행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지금까지 진행에 김민선, 도움 말씀에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 건강정보 > 건강TV
정확도 : 5% 2018.02.13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에서 잘 동반되는 종양 성별 : 남성에게 많이 발생한다. 생활습관 :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과 관련된 카포시 육종은 여러 사람과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갖거나 정맥 마약을 쓰는 경우에 위험성이 증가한다. 연령, 유전 : 원인에 따라 위험 요인이 달라진다. 카포시 육종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 지중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유태인들에게 주로 발생한다. 서서히 발생하고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최근에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환자가 증가하면서 발생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연관되어 있다. 카포시 육종의 병변은 피부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는데 핑크빛이 도는 갈색으로 경계가 지워진 듯 흐릿하다.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과 관련된 카포시 육종은 빨리 번지며 심할 경우에는 입 안의 점막과 내부 장기에도 번질 수 있다. 내부 장기의 병변은 심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조기에 발견되면 방사선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내부 장기를 침범하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 진행된 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항암 화학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정보 > 의학백과사전
정확도 : 99% 2017.07.27

면역계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같은 미생물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또 암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며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인간은 이미 만들어진 특정한 방어기전을 갖고 태어나지만, 대부분의 면역성은 병원체에 노출되고 난 다음 후천적으로 생긴다. 여기서는 먼저 주요 면역계 질환의 하나인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후천성 면역결핍증면역계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해서 인체에 침범하는 미생물과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이런 상태가 출생 후에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원인은 다양하다.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되면서 발생하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IDS)이다(HIV 감염과 AIDS).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미한 형태의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홍역 같은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약물로 치료한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면역계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 자기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여 특정 장기에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자가면역 질환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한다. 그런 질환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지속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으로는 대개 유전적 요인을 꼽지만 아직까지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특정 장기나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면역 질환들은 다른 관련 단원들에서 설명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차적으로 관절을 손상시키는 류마티즘 관절염은 근골격계 질환 단원에서 설명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 저하를 초래하는 하시모토병은 대사 질환을 다루는 단원에서 설명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증은 어린이 질환에서 다룰 것이다(선천성 면역결핍증).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정보 > 의학백과사전
정확도 : 99%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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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전국 의사 928명과 일반인 1,005명 설문조사 암환자 비해 비암성질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60배 이상 적어말기 예후 미리 알리는 것이 환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 의사와 일반인 대부분은 중한 질환으로 인해 말기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암과 마찬가지로 환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오시내윤영호 교수팀은 전국의 의사 928명과 일반인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결과를 논문을 통해 발표했다. 연구팀은 본인이 환자라고 가정해 말기 예후를 알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의사의 경우 장기부전(심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콩팥병, 간경변 등) 99.0%, 치료불가능한 유전성 또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병) 같은 신경계 질환 98.5%,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98.4%, 뇌경색 또는 파킨슨병 96.0%, 치매 89.6%였다. 일반인은 장기부전 92.0%, 유전성/신경계 질환 92.5%, AIDS 91.5%, 뇌경색/파킨슨병 92.1%, 치매 86.9%라고 답했다. 질환별 말기 예후 통보 긍정률, 일반인 1,005명 조사 일반인들은 의사들과 비교해 말기 예후 공개를 원하는 비율이 낮았다. 특히 본인이 환자일 때보다 가족이 환자라면 알려야 한다는 비율은 더 감소해 약 10% 차이를 보였다. 환자에게 말기 예후를 알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의사와 일반인 설문 전체에서 환자가 본인의 상태를 알 권리가 31.6%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여기에서도 일반인들은 환자의 불안, 우울 등 심리적 부담(35.8%), 환자의 희망 상실(21.2%) 때문에 말기 예후를 알리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암 외에도 AIDS, 만성폐쇄성폐질환, 간경변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이 질환들로 7,638명이 사망했고 그 중 29명만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용률이 0.38%에 그쳐 22.9%인 암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연구에서도 비암성 질환으로 인한 말기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환자에게 예후와 기대여명을 알리지 않는 것이다. 오시내 교수는 말기 예후를 미리 알려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계획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등 향후 치료 관련 결정에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다며, 앞으로 환자와 적절한 의논을 위한 최선의 방법과 시기를 찾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SCI-E 국제학술지인 대한의학회 학술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7일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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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3%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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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VID-19 백신 관련 일반적인 주의 사항 1) COVID-19 백신 예방접종 안내 모든 백신은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은 발생률이 매우 낮으며, 노르웨이 등에서 보고된 예방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점을 고려할 때 부작용 위험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는 한 백신 접종을 권고합니다. 2) 예방 접종 전 확인 사항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는 감염이 될 경우 중증질환으로 진행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접종 당일까지 컨디션 관리를 잘 하면서 대기하되, 접종 당일 건강 상태에 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접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전에 백신 또는 주사를 맞고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즉시형 알레르기 반응(노출 1시간 이내 반응)을 보였던 사람도 예방접종의 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들보다는 과민반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 백신 접종 전에 의사에게 이전 병력을 알리기 바랍니다. 3) 예방 접종 후 관찰 예방접종 후 접종 받은 기관에서 30분간 머무르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여부를 충분히 관찰하고, 귀가 후에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COVID-19 백신은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미리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나 며칠 내에 사라집니다. 감기에 걸린 것처럼 발열, 오한, 피로감,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국소적으로 주사를 맞은 팔에 통증,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사를 맞은 부위의 통증과 불편함을 줄이려면 깨끗한 수건을 차갑게 적셔 해당 부위를 덮거나 가볍게 팔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를 통해 스스로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안면/후두 부종, 두드러기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COVID-19 백신은 2회 접종해야 효과가 생깁니다. 예방접종 제공자나 의사가 2차 접종 보류를 권고하지 않는 한, 1차 접종 후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2차 접종을 받아야 적절한 예방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신체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갖출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2회 접종 완료 후 1-2주 정도 경과해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갖추게 됩니다. COVID-19 백신은 제조사에 따라 접종 간격이 다릅니다. 자신이 최초 접종한 백신의 제조사, 접종횟수 및 간격을 숙지하여 주시고, 적절한 접종 간격을 맞춰 동일한 제조사의 백신으로 2차 접종하도록 합니다. 제조사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종류 mRNA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 접종횟수/간격 2 회/21일 2 회/28일 2 회/28일 1 회(변경가능) 2. COVID-19 백신 안전성 및 권고사항(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영국 공중보건국자료) 1) COVID-19 백신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COVID-19 백신 접종 후 일부 사람들이 급성 중증 알레르기반응(아나필락시스)을 경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화이자 및 모더나 mRNA 백신을 1차 접종한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후두부종, 호흡곤란, 어지러움, 저혈압, 실신)이 의심되는 증상을 경험하였다면, 2차 접종으로 인해 중증 알레르기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차 접종을 피해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바이러스벡터 백신을 1차 접종한 후 2시간 이내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전신 알레르기반응 또는 2시간 이후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신 두드러기 및 혈관부종이 발생한 경우, 2차 접종 전에 알레르기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COVID-19 백신에 심각하지 않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 중 소수에서 4시간 이내 발생한 두드러기, 안면 부종과 같은 심각하지 않은 알레르기 반응(즉시형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함)을 경험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화이자 및 모더나 mRNA 백신 접종 후 1시간 이내 가려움, 국소적인 피부발진 등 심각하지 않은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였을 경우 2차 접종에서 더 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2차 접종을 일단 보류하고 이후 접종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1차 접종 후 주사부위 국소 부종 및 두드러기를 경험하였거나, 경구 항히스타민제 투약 후 호전된 심각하지 않은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는 2차 접종을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권고합니다. 3) COVID-19 백신 외 다른 종류 백신 또는 약제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다른 종류의 백신 또는 약제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 COVID-19 백신 접종 전에 의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4)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또는 폴리소르베이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PEG 또는 폴리소르베이트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mRNA COVID-19 백신(화이자, 모더나)을 접종해서는 안됩니다. PEG 함유 의약품에는 대장내시경 전 처치 약물(코리트산®, 쿨프렙산® 등), 일부의 항암제(온카스파®, 오니바이드®, 케릭스®), 백혈구촉진제(뉴라스타®, 뉴라펙®, 듀라스틴®), 조혈촉진제(미세라®), 만성간염 치료제(페가시스®, 페그인트론®)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의 경우, PEG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PEG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백신과 무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음식, 반려동물, 유독물질, 환경, 라텍스 등에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였더라도 COVID-19 백신 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가족력이 있는 사람도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COVID-19 백신을 접종한 이후, 독감이나 대상포진 백신 등 다른 예방접종은 14일 이상경과한 후에 시행하십시오. 다른 백신을 먼저 접종한 경 우, 14일 이상 경과한 후 COVID-19 백신을 접종하기를 권고합니다. 14일 경과 이전에 COVID-19 백신을 맞게 된 경우, 접종 일정을 처음부터 다 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대로 2차 접종을 진행해서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 면역저하 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 자가면역질환, 장기이식 등 면역저하 환자의 경우 COVID-19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다면 접종을 권고합니다. 다만, 관련된 안전성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면역조절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COVID-19 백신의 효과가 낮을 수는 있으나, 백신 접종을 통해 COVID-19의 감염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담당의사와 상의 후 예방접종이 권고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가면역질환 치료를 위한 면역조절제의 경우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약제를 지속하여야 하지만, 접종 후 증상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20 mg 이상의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인 경우, 의료진과 상의하여 약제를 지속하거나 약제의 용량을 낮춘 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약제의 경우 투약 연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약을 복용 중인 경우 COVID-19 백신 접종과 약제의 투약 일정에 대하여 의료진과 미리 상의하십시오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JAK 저해제(예: Xeljanz, Olumiant, Rinvoq) 아바타셉트(Abatacept) 리툭시맙(Rituximab) 시클로포스파미드(Cyclophosphamide) 파일 다운로드 : 클릭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안전센터 > 센터소식 > 공지사항
정확도 : 96%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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