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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제2형당뇨병,제1형당뇨병,가족성당뇨병,임신성당뇨병,고지혈증,비만,대사증후군
당뇨, 대사증후군, 비만, 고지혈증 (수1,3주-제1형 당뇨병 클리닉, 월4주-당뇨발클리닉)
세부전공양성 및 악성 척추 종양,전이성척추암
척추/척수종양(월:1,3주)
세부전공재발성 대장암,유전성 대장암
재발성 대장암, 유전성 대장암 (1,3,5주 진료)
세부전공전립선암,신장암,부신종양,고환암
전립선암,신장암,비뇨기계종양,복강경및로봇수술 (월 오후 1, 3주만)
1. 주요 질환명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신경모세포종, 망막모세포종, 골육종, 유잉육종, 윌름씨종, 횡문근육종, 연부조직육종, 생식세포종, 간모세포종, 조직구증가증, 기타 소아암, 혈액질환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조혈모세포이식 2. 소개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협진하여 암에 대한 정확한 진단, 각각의 환자에게 알맞는 최상의 치료, 그리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성인과는 다른 어린이, 청소년 환자가 어렵고 힘든 질환을 잘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1994년 소아청소년암 전문 병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국내 소아청소년암 치료를 이끌어 오고 있으며, 오랜 치료 경험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치료를 위해 다양한 연구와 임상 시험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의 암은 연간 국내에서 1,000-1,200명 정도가 발생하며, 그 특징이나 양상은 성인과 많이 다릅니다. 또한 성장 발달을 함께 하고 있는 소아, 청소년의 특수성 때문에 소아 질환 관련 다양한 전문가의 협진이 그 어떤 질환보다 꼭 필요합니다. 국내 최고의 소아 전문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 안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의 외과 분야, 그리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반응 평가를 도와주는 최고 수준의 병리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등의 진단지원팀과의 협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인 부분 뿐 아니라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위해 병원학교, 다양한 후원회, 쉼터 등을 통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 최초의 소아 완화의료팀도 활발히 활동하며 최고의 통합적 치료를 위해 각 팀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진료 전 유의사항 - 첫 진료를 받는 환자는 이전 의료기관에서 받은 소견서 및 의무기록과 검사결과지를 가지고 오십시오. - 외부병원 영상자료는 어린이병원 2층 외부 영상 등록 창구에서 진료 전 등록해 주십시오. 4. 임상시험 소개 (상담 연락처 T . 02-2072-2568) 질환 적응증 나이 임상시험내용 백혈병 치료받지 않은 FLT3 양성 급성골수모구백혈병 3개월 이상, 18세 미만 FLT3 억제제를 이용하여 항암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시험을 수행합니다. 만성기의 만성골수모구백혈병 1세 이상, 18세 미만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나아제 억제제 (BCR-ABL1)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1세 이상 18세 미만 ROR1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 약물 결합체를 이용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만 25세 이하 재발성 또는 불응성 CD19 양성 B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으로 진단된 만 25세이하의 소아청소년에게 SNUH-CD19-CAR-T를 투여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적응증에 해당하는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만 25세 이하 CD19 양성인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진단 받았으며 조혈모세포이식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25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에게 SNUH-CD19-CAR-T를 투여합니다. 림프종 재발/불응성 호치킨 림프종 12세 이상, 18세 미만 암세포의 표면에서 발현하는 Programmed death protein (PD-L1)을 저해하는 단일 클론 항체인 면역 관문 억제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B세포 림프종 진단시 1세이상, 18세 미만 B세포 항원 CD20/ T세포 항원 CD3에 대한 이중특이적 항체를 항암제로 이용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B세포 림프종 6개월 이상, 18세 미만 B세포 항원 CD20/ T세포 항원 CD3에 대한 이중특이적 항체를 항암제로 이용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고형암 흑색종 12세 이상, 18세 미만 암세포의 표면에서 발현하는 Programmed death protein (PD-L1)을 저해하는 단일 클론 항체인 면역 관문 억제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현미 부수체 불안정성이 있는 재발 불응성 고형암 12세 이상, 18세 미만 암세포의 표면에서 발현하는 Programmed death protein (PD-L1)을 저해하는 단일 클론 항체인 면역 관문 억제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고형암 12세 이상, 18세 미만 암세포에서 DNA 수리 및 리보솜의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PARP 효소(Poly ADP Ribose polymerase)의 저해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등록일시중단) 재발/불응성 고형암 연령제한없음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택적 타이로신 억제제 (NTRK 1,2,3)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고형암 6개월 이상, 21세 이하 암세포의 원암 유전자인 RET 유전자의 돌연변이 신호를 막는 저해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등록마감) 재발/불응성 고형암 25세 이하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2세대 선택적 타이로신 억제제(ROS1, NTRK 1,2,3)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기존 선택적 타이로신 억제제 치료 실패, 혹은 불내성인 경우에도 등록가능합니다. 재발/불응성 고형암 2세 이상, 25세 미만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성 키나아제 억제제 (Pan-RAF)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고형암 18세 미만 ALK 유전자의 돌연변이 신호를 막는 저해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신경모세포종 2세 이상, 21세 미만 사이클린 의존성 키타아제(CDK) 4/6 저해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유잉육종, 신경모세포종 1세 이상 18세 미만 ROR1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 약물 결합체를 이용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뇌종양 재발/불응성 뇌종양 연령제한없음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택적 타이로신 억제제 (NTRK 1,2,3)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뇌종양 12세 이상, 18세 미만 암세포에서 DNA 수리 및 리보솜의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PARP 효소(Poly ADP Ribose polymerase)의 저해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등록일시중단) 재발/불응성 뇌종양 6개월 이상, 21세 이하 암세포의 원암 유전자인 RET 유전자의 돌연변이 신호를 막는 저해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등록마감) 재발/불응성 뇌종양 25세 이하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2세대 선택적 타이로신 억제제(ROS1, NTRK 1,2,3)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기존 선택적 타이로신 억제제 치료 실패, 혹은 불내성인 경우에도 등록가능합니다. 재발/불응성 저등급 교종 2세 이상, 25세 미만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성 키나아제 억제제 (Pan-RAF)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뇌종양 18세 미만 ALK 유전자의 돌연변이 신호를 막는 저해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고등급 뇌종양 2세 이상, 18세 미만 암세포의 표면에서 발현하는 Programmed death protein (PD-L1)을 저해하는 단일 클론 항체인 면역 관문 억제제와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성 키나아제 억제제 (VEGFR 1,2,3 및 FGFR 1,2,3,4, PDGFR, c-Kit, RET)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등록마감) 새롭게 진단받은 미만성 신경아교종 10kg이상, 연령제한없음 Dopamine receptor D2 (DRD2) 억제제/Caseinolytic protease 길항제로 세포 생존/사멸 신호체계에 관여하여 암세포자멸을 유도하는 항암제로, 이를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소아 청소년 급성 골수모구 백혈병 21세 미만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소아 청소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적정 부설판과 플루다라빈 항암제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한 전처치 용법의 유효성 및 안정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 후 발생한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1개월 이상, 18세 미만 보체 억제제인 단클론항체를 이용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등록마감) 그외 선천성 호중구 감소증(WHIM) 12세 이상 사마귀 등의 피부 증상과 함께 호중구 저하증 및 면역저하를 일으키는 극희귀질환인 WHIM disease에서 조혈모세포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구용 CXCR4 저해제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등록마감)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2세 미만 가능성이 있거나 가능성이 높거나 입증된 침습성 진균 감염이 있는 환자에 있어 새로운 항진균제의 효능 및 적정 용량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지속성 또는 만성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12세 이상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 억제제를 이용하여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등록마감)
1. 대상질환 난청(hearingloss), 전농(deaf) 2. 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인공와우센터는 1988년 국내 최초로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시행한 이래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인공와우이식센터로서 와우이식 수술을 선도하여 왔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와우이식 1,000례를, 2013년에는 1,500례를 돌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공와우센터는 인공와우의 근간이 되는 기초적인 기술에서부터 임상적용까지 활발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다양한 연구기관 및 병원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와우 심포지움을 매년 개최하여 국내 인공와우 관련 학술 교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와우이식은 수술 후 지속적이고 적절한 재활 훈련이 성공적인 수술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이에 인공와우센터는 의사, 청각사, 언어치료사, 인공와우 코디네이터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와우이식 후에도 환우 여러분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와우이식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와우를 이식받은 환자와 어머니들이 참석할 수 있는 환우회, 청각구화치료 설명회, 난청어린이 진학 설명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아와 유아는 청력검사가 매우 어려워서 정확한 청력검사를 위해 어린이병원에 특화된 훈련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본 센터는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언어청각센터와 협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인공와우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인공와우센터 홈페이지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곧와우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암정보교육센터는? 암정보교육센터는 '암치료 여정의 동반자로서 암정보와 교육의 기준을 제공한다' 는 미션 아래, 서울대학교암병원이 보유한 우수한 암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환자와 가족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암치료 결과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암정보교육센터(이용대상, 위치, 운영시간, 문의) 이용 대상 암 관련 정보가 필요한 환자와 가족, 일반인 모두 이용가능 위치 암병원 1층 동행라운지 내 운영 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토, 일, 공휴일, 휴원일 휴무) 문의 02-2072-7451 소식 구독 '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 카카오톡 채널 추가 센터 소개 브로슈어 PDF 다운로드 센터 소개 동영상 센터 소개 동영상 교육 소개 동영상 콘텐츠 소개 동영상 레이어 닫기
1. 소개 몸 밖으로 소변을 배출하는 기능(배뇨, 排尿)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기능입니다. 배뇨장애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훼손하는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배뇨기능은 방광, 요도가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광과 요도의 기능을 컨트롤 하는 장치는 바로 뇌,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 등의 신경계입니다. 즉, 소변을 저장하 거나 소변을 보는 생리적 활동은 방광과 요도가 하고 있으나 신경계의 세밀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배뇨장애의 원인을 크게 따져 보았을 때, 신경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신경인성방광(神經因性膀胱)’이라 합니다. 한편, 신경계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소변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질환은 바로 전립선비대증(前立腺肥大症)입니다. 실제로는 위의 두가지 원인들이 다양한 비율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원인에 관계없이 소변을 보고나서도 방광에 다량의 잔뇨량이 남아 있게 되는 경우나 소변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를 요폐(尿閉)라 합니다. 본 클리닉에서는 주로 이러한 ‘배뇨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대로 배뇨장애의 원인에 따라 치료해야 할 내용들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진단과정이 선행되야 합니다. 2. 대상 및 치료 뇌졸중(중풍), 뇌종양, 척수손상(교통사고, 척추뼈 이상), 파킨슨병, 기타 뇌질환, 다발성경화증, 척수수막류, 기타 척추질환 (척추디스크, 척추협착증으로 인한 하지 감각이상 동반), 자궁암이나 직장암수술 등 각종 골반수술, 심한 당뇨병 병력과 동반된 배뇨장애 환자, 전립선비 대증, 요폐, 여성 배뇨곤란, 배뇨장애와 동반된 각종 요실금 환자, 남성요실금 3. 진료 내용 가역적인 경우 신경병변이 회복되면서 방광기능이 원활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더 이상 신장기능이나 방광기능이 나빠지지 않게 합니다. 필요에 따라 동원되는 치료법으로는 약물치료, 골반근 물리치료, 간헐적 자가 도뇨법(間歇的 自家 導尿法), 방광수술, 요도수술 등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전립선비대증의 치료를 위한 각종 약물치료, 시술, 수술 등 각종 치료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원에서는 2008년 홀렙수술을 시작한 이래 국내 대학병원들에 수술기술 전파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홍콩, 싱가폴,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전세계에 수술기술을 지도하고 보급하여 왔습니다. 또한 전세계 최다 연구논문 출간 (2024년 기준 30여편) 등 압도적인 전세계 최상위급 수술기술과 치료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수술경험을 축적하여(2022년 2월 기준 3,000명 수술), 환자 여러분들께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환자 수술만족도 92%). 담당교수 비뇨의학과 오승준 교수 비뇨의학과 조성용 교수
1/29(목) 14:00~14:40으로 예정되어 있던 "암환자의 중심정맥관 관리" 교육은 강사 일정에 의해 1/21(수) 14:00~14:4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갑자기 살이 빠지고, 계속 목이 마르거나 소변이 늘어났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1형 당뇨병의 대표 증상과 소아와 성인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갈증, 다뇨,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감.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 제공된 의학정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1. 암정보교육센터는? 암정보교육센터는 '암치료 여정의 동반자로서 암정보와 교육의 기준을 제공한다' 는 미션 아래, 서울대학교암병원이 보유한 우수한 암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환자와 가족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암치료 결과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암정보교육센터(이용대상, 위치, 운영시간, 문의) 이용 대상 암 관련 정보가 필요한 환자와 가족, 일반인 모두 이용가능 위치 암병원 1층 동행라운지 내 운영 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토, 일, 공휴일, 휴원일 휴무) 문의 02-2072-7451 소식 구독 '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 카카오톡 채널 추가 센터 소개 브로슈어 PDF 다운로드 센터 소개 동영상 센터 소 개 동영상 교육 소개 동영상 콘텐츠 소개 동영상 레이어 닫기
Q1. 밀가루 음식은 암에 나쁜가요 ? A. 밀가루 자체가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다만 ,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 , 버터가 많이 포함된 음식 ( 예 : 케이크 , 과자 등 ) 은 체중 및 체지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밀가루 자체보다는 설탕 , 버터가 다량 함유된 고열량 음식이 ‘ 비만과 연관된 암 ’ 발병 위험성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2. 설탕 , 단 음식을 피해야 하나요 ? A. 단 음식을 먹는 것이 암치료에 직접적으로 해롭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자주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비만이 유발될 수 있으며 , 과체중과 비만은 대장암 , 유방암 , 식도암 , 췌장암 , 담낭암 , 간암 , 위암 ( 분문부 ), 자궁암 ( 자궁내막 ), 신장암 등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 따라서 섭취 빈도와 양을 조절하여 체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3. 우유를 마시면 암이 생길 수 있나요 ? A. 우유가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근거는 부족하며 , 세계 암 연구 재단에서는 유제품의 섭취가 대장암 발생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칼슘 섭취가 부족하므로 , 단백질과 칼슘의 좋은 급원 식품인 우유를 하루 1~2 컵 정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면 일반 우유 대신 저지방 우유를 ,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발효유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Q4. GMO 식품이 암을 유발하나요 ? *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식품 : 생물체 유전자 중에 유용한 것을 취하여 그 유전자가 없는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고 유용하게 변형시킨 농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 · 가공한 식품 A. 현재까지 GMO 식품이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GMO 식품은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므로 안심하고 섭취해도 됩니다 . Q5. 붉은 육류 ( 소 , 돼지 , 양 , 염소 , 말고기 등 ) 는 먹으면 안되나요 ? A. 암세포가 붉은 육류의 단백질을 이용하여 성장한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 육류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며 , 이외에도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철분 , 비타민 B12, 면역력 유지에 관여하는 아연의 좋은 급원 식품입니다 . 다만 , 붉은 육류를 고온에서 가열 조리하는 과정 중 헥테로사이클릭아민 ,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AH) 와 같은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 직화로 굽는 조리 방법은 위암이나 대장암 , 직장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또한 기름진 육류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 세계 암 연구 재단에서는 붉은 육류의 섭취량을 일주일에 500g 이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기름기가 적은 부위의 육류를 적당량 섭취하고 , 볶음 , 수육 , 전골 , 팬이 타지 않게 굽기 등의 조리 방법을 활용하며 , 다양한 채소를 곁들여 드시는 것은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부위로 일주일에 500g 이내 섭취하세요 . ▶ 고기와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발암물질의 흡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 ▶ 직화구이 , 훈제 , 탄 음식 , 가공육 ( 햄 , 소시지 ) 은 가급적 먹지 않습니다 . Q6. 커피를 마셔도 되나요 ? A. 커피가 암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기호에 따라 마셔도 됩니다 . 다만 , 커피의 카페인이 일시적인 혈압 상승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혈압이 높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는 하루 2 잔 이내로 마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Q7. 민간요법이 암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 A. 암치료 중에는 민간요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항암화학요법과 병행하여 사용하면 항암제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 특히 간독성 , 신장 독성 , 면역 기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예 ) 한약 , 홍삼 , 개소주 , 달인 물 , 즙 , 액기스 , 약용 버섯 ( 상황 , 차가 , 영지 등 ), 가루 , 환 등 Q8. 비타민 C 를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 A. 비타민 C 는 항산화제로서 암세포 성장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나 , 일부 고용량 항산화제가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 보조식품이 암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연구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 일부 항암제와 고용량의 비타민 C 가 상호작용하면서 치료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또한 고용량 비타민 C 는 옥살산의 생성 증가로 신장 결석이나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 구토 , 설사 , 위장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 건강 기능 식품이 암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며 ,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비타민 C 는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 식품 ’ 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 한국인 비타민 C 권장 섭취량 100mg, 상한 섭취량 2000mg) Q9. 100% 현미밥이 좋을까요 ? A.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 과도한 섭취는 칼슘 , 철분과 같은 일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흰쌀과 혼합하여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영양소의 소화 , 흡수 측면에서 권장됩니다 . Q10. 유기농 채소만 먹어야 하나요 ? A. 현재까지 식품에 존재하는 미량의 농약 성분이 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 일반 채소도 깨끗이 씻고 조리하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 소량이라도 잔류하는 농약이 걱정된다면 , 겉잎 또는 껍질 제거하기 ,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기 , 표면을 문질러 씻기 , 조리 전 살짝 데치기와 같은 방법으로 전처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Q11.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 있나요 ? A. 면역 수치를 올리는 음식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고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영양 교육 안내 암치료 중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한 생활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정보교육센터에서는 암환자를 위한 영양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단체 교육 또는 개인 영양상담을 통해 암치료 중의 식사요법에 관한 영양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교육] ● 매주 월요일: 암치료 전 영양 관리, 암치료 후 영양 관리 ● 매주 목요일: 암치료 중 영양 관리, 계절별 암예방 식단 ● 시간: 오후 3:10~3:50 ● 장소: 서울대학교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 [개인 영양상담] ● 영양상담을 받으시려면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 진료 시 영양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술이나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시에 생길 수 있는 식사 관련 문제는 암 종류나 치료 방법 및 환자의 개별적인 영양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임상영양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양 교육이 포함된 단체 교육 안내] ● 간절제술 후 암 환자 교육 ● 대장절제술 후 암 환자 교육 ● 암환자 방사선치료 교육 ● 유방암 수술 후 환자 교육 ● 위절제술 후 암 환자 교육 ● 췌장(담도) 절제 수술 후 환자 교육 ● 폐암 수술 환자 교육 ✽ 의사 의뢰를 통해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진료 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의사 의뢰를 통해 임상영양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원무과(본원 2층 입퇴원 수속창구)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본원 1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1층 류마티스내과·정형외과 원무창구 옆 본원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3층 산부인과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3층 공용 원무창구 앞 인터넷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대한외래 지하 2층 : 제증명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신장·비뇨의학센터 수납 창구, 정신건강의학센터 수납 창구 대한외래 지하 3층 :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본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수납 창구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본원 2층 국제 수납 창구(국제진료센터 내 위치) 어린이병원별관 지하2층 가정의학과 수납 창구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앞 키오스크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발급 방법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본원 1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1층 류마티스내과·정형외과 원무창구 옆 본원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3층 산부인과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3층 공용 원무창구 앞 인터넷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발급 방법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대한외래 지하 2층 : 제증명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신장·비뇨의학센터 수납 창구, 정신건강의학센터 수납 창구 대한외래 지하 3층 :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본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수납 창구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본원 2층 국제 수납 창구(국제진료센터 내 위치) 어린이병원별관 지하2층 가정의학과 수납 창구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앞 키오스크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제증명 창구 위치 외래 환자 : 대한외래 지하 2층 제증명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외래 환자(대한외래 지하 2층,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8:30 – 18:00 (공휴일 제외) 토요일 : 09:00 – 13:00 (공휴일 제외, *대한외래 지하 2층만 운영) 입원 환자(본원 2층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3:00 * 설 및 추석 당일 등 휴무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환자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재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2071 (외래 제증명 창구), 02-2072-1341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02-2072-2272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조직 기증이란? 인체조직기증이란 타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특정 조직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주로 뇌사자나 사후 기증자로부터 조직을 기증 받습니다.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의사를 밝혔거나, 사망 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며(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가 동의한 경우), 심정지 후 보통 15시간 이내에 조직 채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아 있는 자는 수술 과정에서 제거되는 조직을 기증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기증을 위해서는 기증자의 사망원인이 확실하고 감염성 질환의 전이 가능성이 없는 등 이식을 위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인체조직은 심장, 간, 신장 등의 고형장기와 달리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 사람의 기증자에게서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체조직기증은 1973년 골종양 환자에 대한 동종골 이식술이 보고된 이래 현재는 많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조직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영향과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으로 70-80% 이상의 인체 조직을 수입해 이식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체 조직을 기증받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 2005년 1월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국내에서 인체 조직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9일 동 법의 전면 개정으로 사망이나 수술 시점에만 기증이 가능했던 것에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뇌사 판정을 받을 경우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히는 기증 희망 서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증 시기를 놓치거나, 사망 혹은 뇌사일 경우 기증 의사를 알지 못해서 조직 기증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미비점이 보완되어 조직 기증이 점진적으로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을 기대됩니다. 조직은행이란? 생존자, 뇌사자, 사후기증자 등에서 기증 받은 조직에 대한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에 관한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은 2005년 1월 설립허가를 취득해 현재 골, 연골, 인대 및 건, 근막, 심장판막 및 혈관 등의 조직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기증자 분류 1) 생존기증자 2) 뇌사자 3) 사후기증자 2. 기증 부적합 사유 (인체조직안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9규칙 및 인체조직안전에관한규칙에 의거) 1) B형 혹은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기증자 2)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 3)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기증자 4)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 5) 암 환자로서 이식을 받을 경우 전이 우려가 있는 기증자 6) 그 외 법률에서 정하는 기증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기증 가능조직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조 1항) 1)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2) 혈관 및 판막 3) 신체의 일부로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신경, 심낭)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연혁 1) 2005. 1월 조직은행 설립허가 (식약청 허가 제10호) 2) 2005. 9월 조직은행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3) 2005.12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 4) 2007. 7월 대한인체조직은행 (KTHB)와 업무협약 체결 5) 2007.11월 식약청 정도관리 실사 (우수 운영 조직은행으로 인정받음) 6) 2008. 2월 조직은행 운영 허가 갱신 및 변경 7) 생존기증자에서 뇌사 및 사후 기증자로 기증 범위 확대 8) 대퇴골두에서 연골, 근막, 인대 및 건 등 근골격계 조직 및 혈관 및 심장판막 등으로 채취 가능 조직의 범위 확대 9) 2008. 8월 혈관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0) 2009. 1월 심장판막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1) 2011.1월 bone chip 제조 시작 12) 2012.7월 knee slice 처리 시작 13) 2013. 8월 제1회 조직은행 실무워크숍 개최 14) 2015.1월「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전면 개정 15) 2015. 2월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 16) 2015. 4월 서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 뇌사자 조직 채취 업무 협약 17) 2016. 1월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에 인체조직기증자 핵산증폭검사 위탁 18) 2019.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19) 2022.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20) 2024. 10월 인체조직기증자 핵산증폭검사- 한국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위탁 21) 2025. 4월 조직은행 이전 완료 22) 2025. 6월 이전 관련 식약처 정기감사 완료 23) 2025. 11월 허가갱신 완료 조직기증등록ㆍ기증희망자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544-0606) -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02-2072-0663)
주차장규모 제 3주차장 암병원 내 주차장 / 지하 4층~6층 : 552면 상세 보기 제 1주차장 현재 공사중 제 2주차장 지하 4층~6층 : 552면 상세 보기 옥외주차장(전기차 가능 주차장) 지하 2층~지상 4층 : 300면 상세 보기 인술제중관 주차장 지하2층~4층 : 93면 상세 보기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지하 4층~5층 : 136면 상세 보기 환자 외부 주차장 안내문 1. 주차장 공사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원내 주차에 상당한 소요시간이 예상되므로, 병원까지 도보 5분 내외로 이동 가능한 외부 주차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일부 계단 구간이 있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외부 주차장 :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71 오시는 길 : 병원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출차하여 직진 후 우회전 3. 주차장은 환자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비환자 차량은 10분당 2,0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4.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 및 하차 후 서울대학교병원 원내로 이동하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이동경로 1. 주차 후 엘레베이터를 통해 지상 1층으로 이동 2.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출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3. 언덕을 오른 후 왼쪽 계단을 통해 치과병원 방향 진입 4. 연결통로를 진입 후 본관, 대한외래, 어린이 병원 등 이동 주차요금 주차요금(시간구분, 차량구분, 주차요금) 구분 차량구분 주차요금 주간 (07:00~22:00) 공통 무료: 입차 후 30분까지 진료차량 기본요금: 30분 초과 40분까지 2,000원 (초과 시 10분당 500원) 일반차량 기본요금: 30분 초과 40분까지 8,000원 (초과 시 10분당 2,000원/ 1시간 12,000원) 야간 (22:00~익일07:00) 진료차량 1,000원(일괄적용) 일반차량 4,000원(일괄적용) 정기권 (요일기준) 입원환자 및 응급실 (일반차량 구매불가) 1일 10,000원 (초과 시 1일 10,000원추가) 장기주차 (입차시간 부터) 일반차량 1일(24시간) 60,000원 (초과 시 1일 20,000원 추가) 진료차량 : 사전예약된 외래/입원/검사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의 차량. 일반차량 : 진료 외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 ※장례식장 상가(상주)차량 4대: 무료주차권 발급 주차요금 감면내역 주차요금 감면내역(감면구분, 감면시간, 비고) 감면구분 감면시간 비고 진료예약 입원진료비 중간수납 1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영수증 제시 장애인/국가유공자 3시간 당일 1회 감면 당일진료, 각종 검사, 입퇴원(입원당일, 퇴원당일 각 1회) 특실, 1인실 입원가족 (1일 1회) 4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당일 1회 감면) 당일진료 + 입원 6시간 진찰권 또는진료비 영수증 제시 1일 2개과 진료, 특수검사 (뼈스캔, 복강경수술, 핵의학검사, MRI 등) 8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응급실(1회적용), PET, 수면다원검사, 감마나이프센터, 건강증진센터, 혈액투석, 낮병동, 당일 입원 후 퇴원환자등 24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응급실 24시간 1회 감면 후 입원4시간 감면 없음) 경차 50% 당일진료, 검사를 받거나 입·퇴원하시는 분께는 주차료를 감면해 드립니다.(영수증 또는 진료카드 지참시) 주차 차량 내 귀중품을 두지 마시기 바라며 물품차량 도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운영 : 각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 요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차관리소(☎2072-2908)에 문의하세요. 전기차량 주차안내 전기차량은 옥외 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사전정산기 기계를 통해 주차요금을 사전에 정산하시면 출차시간이 단축됩니다. 사전정산기 위치 [3주차장] 암병원 지하3층, 지하4층, 지하5층 승강기 앞 주차관리소 전화번호 통합주차관리소 : 02-2072-2908 옥외주차장 정산소 : 02-2072-2051
주차장규모 제 2주차장 가장 가까운 주차장 / 지하 4층~6층 : 552면 상세 보기 제 1주차장 현재 공사중 제 3주차장 지하 3층~5층 : 263면 상세 보기 옥외주차장(전기차 가능 주차장) 지하 2층~지상4층 : 300면 상세 보기 인술제중관 주차장 지하2층~4층 : 93면 상세 보기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지하 4층~5층 : 136면 상세 보기 환자 외부 주차장 안내문 1. 주차장 공사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원내 주차에 상당한 소요시간이 예상되므로, 병원까지 도보 5분 내외로 이동 가능한 외부 주차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일부 계단 구간이 있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외부 주차장 :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71 오시는 길 : 병원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출차하여 직진 후 우회전 3. 주차장은 환자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비환자 차량은 10분당 2,0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4.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 및 하차 후 서울대학교병원 원내로 이동하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이동경로 1. 주차 후 엘레베이터를 통해 지상 1층으로 이동 2.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출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3. 언덕을 오른 후 왼쪽 계단을 통해 치과병원 방향 진입 4. 연결통로를 진입 후 본관, 대한외래, 어린이 병원 등 이동 주차요금 주차요금(시간구분, 차량구분, 주차요금) 구분 차량구분 주차요금 주간 (07:00~22:00) 공통 무료: 입차 후 30분까지 진료차량 기본요금: 30분 초과 40분까지 2,000원 (초과 시 10분당 500원) 일반차량 기본요금: 30분 초과 40분까지 8,000원 (초과 시 10분당 2,000원/ 1시간 12,000원) 야간 (22:00~익일07:00) 진료차량 1,000원(일괄적용) 일반차량 4,000원(일괄적용) 정기권 (요일기준) 입원환자 및 응급실 (일반차량 구매불가) 1일 10,000원 (초과 시 1일 10,000원추가) 장기주차 (입차시간 부터) 일반차량 1일(24시간) 60,000원 (초과 시 1일 20,000원 추가) 진료차량 : 사전예약된 외래/입원/검사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의 차량. 일반차량 : 진료 외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 ※장례식장 상가(상주)차량 4대: 무료주차권 발급 주차요금 감면내역 주차요금 감면내역(감면구분, 감면시간, 비고) 감면구분 감면시간 비고 진료예약 입원진료비 중간수납 1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영수증 제시 장애인/국가유공자 3시간 당일 1회 감면 당일진료, 각종 검사, 입퇴원(입원당일, 퇴원당일 각 1회) 특실, 1인실 입원가족 (1일 1회) 4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당일 1회 감면) 당일진료 + 입원 6시간 진찰권 또는진료비 영수증 제시 1일 2개과 진료, 특수검사 (뼈스캔, 복강경수술, 핵의학검사, MRI 등) 8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응급실(1회적용), PET, 수면다원검사, 감마나이프센터, 건강증진센터, 혈액투석, 낮병동, 당일 입원 후 퇴원환자등 24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응급실 24시간 1회 감면 후 입원4시간 감면 없음) 경차 50% 당일진료, 검사를 받거나 입·퇴원하시는 분께는 주차료를 감면해 드립니다.(영수증 또는 진료카드 지참시) 주차 차량 내 귀중품을 두지 마시기 바라며 물품차량 도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운영 : 각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 요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차관리소(☎2072-2908)에 문의하세요. 전기차량 주차안내 전기차량은 옥외 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전화번호 고객주차장 관리소 : 02-2072-2908 장례주차장 : 02-2072-2051
월오전 안과검사실 1명 월오후 건강증진센터 1명,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1명 화오전 안과검사실 1명 화오후 국제진료센터 1명, 안과검사실 1명 수오전 건강증진센터 1명, 안과검사실 1명, 암병원 CD등록 1명,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1명 수오후 건강증진센터 1명, 국제진료센터 1명, 안과검사실 1명, 암병원 CD등록 1명,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1명 목오전 대한외래 무인수납 1명, 소아신체계측 1명,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1명 목오후 국제진료센터 1명 금오후 건강증진센터 1명, 국제진료센터 1명 결원 발생하였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의료사회복지팀(의생명연구원 1층)으로 신청서 및 동의서(첨부파일) 작성하여 방문 접수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 와의 연계를 통해 주요 경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알리오: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항목 번호 대분류 중분류 공시항목 세항목 수시/ 정기 자료 유형 공시 시기 보기 1 기관운영 일반현황 일반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 내부규정 수시 게시판 보기 3 인력관리 임직원 수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4 임원현황 수시 보고서 보기 5 신규채용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6-1 임·직원 채용정보 임원 모집공고 수시 게시판 보기 6-2 직원 채용정보 수시 게시판 보기 7-1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7-2 남녀 이직자 비율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8-1 징계현황 징계제도 운영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8-2 징계처분 결과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9 임원 국외출장 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10 보수관리 임원 연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1 직원 평균보수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2 기관장 업무추진비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3 복리후생 복리후생비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4-1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4-2 복리후생 자체점검 결과 정기 게시판 보기 15-1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현황 노동조합 가입정보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15-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보 수시 보고서 보기 15-3 단체협약 정보 수시 보고서 보기 15-4 임금협약 정보 수시 보고서 보기 15-5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15-6 제도 운영 상황 수시 보고서 보기 15-7 단체협약상 별도 합의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15-8 단체협약 외의 별도 합의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16-1 소송 및 자문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소송 및 소송대리인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16-2 고문변호사 및 법률자문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17 ESG운영 ESG 현황 ESG 경영 현황 정기 보고서 4분기 보기 18-1 E(환경)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기 보고서 3분기 보기 18-2 에너지 사용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8-3 폐기물 발생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8-4 용수 사용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8-5 환경법규 위반 현황 수시 게시판 보기 18-6 저공해 자동차 현황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18-7 녹색제품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3분기 보기 19-1 S(사회)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9-1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19-2 개인정보보호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0 사회공헌 활동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1 인권경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2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3 동반성장 평가결과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4 장애인 고용현황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5-1 구매실적 혁신조달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5-2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5-3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6-1 G(지배구조) 이사회 이사회 회의록 수시 보고서 보기 26-2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수시 보고서 보기 26-3 ESG 운영위원회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7 자체 감사부서 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8 청렴도 평가결과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9 경영성과 재무성과 요약 재무상태표 정기 보고서 공기업(1,3분기) 그외(1분기) 보기 30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정기 보고서 공기업(1,3분기) 그외(1분기) 보기 31 수입·지출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2 자본금 및 주주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3 장단기 차입금 현황 정기 보고서 공기업(1,3분기) 그외(1분기) 보기 34-1 감사보고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4-2 내부·외부 감사결과 수시 보고서 보기 35-1 납세정보현황 법인세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5-2 세무 확정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35-3 조세포탈현황(유죄판결 확정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36 사업 및 투자 주요사업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7 투자집행내역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38-1 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8-2 대규모 거래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38-4 신규 시설 투자 수시 보고서 보기 38-5 출연 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9-1 중장기 재무관리 경영부담비용 추계 경영부담비용 추계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9-2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40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정기 보고서 3분기 보기 41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42-1 대내외 평가 등 대내외 평가 경영 평가결과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기업, 준정부(정기) 기타공공기관(수시) 게시판 보기 42-2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정기 게시판 보기 43-1 국회 등 외부평가 국회지적사항 수시 게시판 보기 43-2 감사원 지적사항 수시 게시판 보기 43-3 주무부처 지적사항 수시 게시판 보기 43-4 경영평가 지적사항 정기 보고서 3,4분기 보기 4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정기 게시판 보기 45-1 정보공개 계약정보 공개입찰 수시 게시판 보기 45-2 수의계약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46-1 연구보고서 자체 연구 보고서 수시 게시판 보기 46-2 외부용역 연구 보고서 수시 게시판 보기 비공개대상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준용 1.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화오후 :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1명 - 수오전 : 건강증진센터 1명, 종양 영상센터 1명 - 목오후 : 대한외래 무인수납 1명, 안과 검사실 1명, 종양 영상센터 1명 - 금오전 : 제중원 서재 1명, 종양 영상센터 1명 (실시간 업데이트) 결원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1학기 잔여 봉사 및 여름방학 봉사 이어서 가능하신 분은 의료사회복지팀(의생명연구원 1층)으로 신청서 및 동의서(첨부파일) 작성하여 방문 접수바랍니다.
[월오전] 대한외래 무인수납 1명, 안과검사실 1명 [화오전] 대한외래 무인수납 1명, 어린이 무인수납 1명 [화오후] 대한외래 무인수납 1명, 건강증진센터 1명 [수오후] 소아신체계측 1명, 국제진료센터 1명 [금오후] 대한외래 무인수납 1명 결원 발생하였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의료사회복지팀(의생명연구원 1층)으로 신청서 및 동의서(첨부파일) 작성하여 방문 접수바랍니다.
2002~현재 국내외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혁신적인 의료 패러다임을 구축 전체보기 1978~2002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대한민국의 의료를 세계로 전체보기 1945~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다 전체보기 1910~1945 일제의 한국 강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전체보기 1885~1910 조선 정부의 근대화 모색과 제중원, 대한의원 전체보기 2002 ~ 현재 유기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첨단 의료를 이끌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다양한 전문분야 특성을 살리고 최적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국내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열정과 중증 희귀난치질환 분야의 경쟁력이 결집된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최첨단 진료시스템과 끊임없는 연구로 암 정복을 앞당기는 서울대학교암병원을 비롯해, 저마다 특화된 의료영역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가며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협업을 통해 획기적인 의료기술을 실용화하며, 세계 곳곳에 앞선 병원운영 모델과 의료 시스템을 전파함으로써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의료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2002년 5.22. 어린이병원 증축 기공 6.1. 전자행정시스템(그룹웨어) 가동 7.1. 인터넷 진료예약 시행 10.5. 무인 약처방발행기 가동 10.25. 일본 동경대병원 벤치마킹 위해 방문 10.28. 가정간호팀 신설 11.18. 공공부문 혁신대회 기획예산처장관상 수상 12.4. 분당서울대병원 준공식 2003년 1.2. 지방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당일진료 시작 5.5.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식 5.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본격적인 진료 시작 5.13. 의료용 스마트카드 '헬스원카드' 발급 시작 8.1. 외래에 고객상담실 개설 9.3. 간호부 고객사랑간호 선포식 10.14.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개원 12.10. 세계 최초 장기생산용 돼지 · 광우병 저항소 탄생에 주도적으로 참여 2004년 1.13. 국내 최대 항암치료시설 갖춘 암센터 개설 2. 세계 최초 복제 인간배아줄기세포 확립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 3.2. 유방센터 개소 4.28.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 확장 개소 5.16. 북한 조선의학협회와 의료기술협력 협약 체결 5.31. 제13,14대 성상철 원장 취임 6.23. 의료정보윤리헌장 선포식 및 심포지엄 7.7. 전국 28개병원과 동시 협력병원 협약 체결 9.27. 엄마젖 사랑 실천병원 선포식 및 심포지엄 10.15.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본격 가동 10.29. 디지털 병원 선포 및 기념 심포지엄 11.1. 전화번호 국번이 760, 708 국에서 2072 국으로 변경 12.29. 지진해일 피해입은 스리랑카에 의료진 20명 급파 2005년 1.27. 응급의료센터 확장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5년 연속 1위 4.1. 콜센터(1588-5700) 운영 4.13. 보건복지부 최우수 응급의료센터로 선정 4.1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1위 5.24. 핵의학과, 전세계 유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의학 협력센터 지정 개소식 5.25. 국내 최초 이상운동센터 개설 기념식 7.1. 대한의원 100주년 · 제중원 122주년 기념사업추진단 발족 10.15. 어린이병원 개원 20주년 10.19. 세계줄기세포허브 개소 10.27. 평양의료협력센터 준공식 2006년 2.6. 당뇨·갑상선·내분비센터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6년 연속 1위 3.15. 대한의원 99주년 심포지엄 개최 3.17. 장기이식센터 심포지엄(1969년 첫 신장이식 후 1,000례 돌파) 7.13. 고객만족캠페인 'I-First'실시 7.14. 보건복지부 지정 뇌졸중 임상연구센터 개소 7. 신생아중환자실 국내최대규모로 확장 10.12. 6시그마경영 1차 프로젝트 발대식 개최 12.6. 농협과 농촌지역 순회의료봉사 협약 12.13. 뉴비전 'BREAKTHRU 21' 선포 2007년 2.8.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 개소 2.21. 임상시험센터 개소 10주년 3.15. 대한의원 100주년 제중원 122주년 기념식 3. 위암수술 2만례 돌파 4.12. 의료취약계층 위한 의료봉사단 출범 6.22.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 완전 승인 획득 7.1. 병원역사문화센터 신설 10.15. 전자사보 e-함춘시계탑 창간 11.8. 몽골 국립병원과 의료교류협약 체결 2008년 2.4. 문경시와 연수원 건립 양해각서 체결 2.14. 신경정신건강센터 개소 5.15. 임상의학연구소 개소 10주년 5.26. 로봇수술센터 개소 6.6. 홈페이지 회원 대상 웹진 창간 6.18. 보라매병원 새 병원 개원 7.22. 심장사 간 이식 국내 첫 성공 8.4. 어린이병원 새단장 10.1. 암센터 기공 2009년 1.14. 국가 참조 표준 데이터센터 선정 2. 보건복지가족부 공모 유방암 중개연구센터 선정 3.2. 임상의학연구관리시스템 'NEW-CRIS' 가동 4.27. 법무부와 교정시설 수용자 원격화상진료 업무협약체결 5.7. 한국장기기증원 개소 6.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 개소 6.29.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정보보호관리 국제인증(ISO27001) 7.3.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영장류 연구센터 개소 7.3.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기준 확정 8.17. 건강증진센터 확장개소 12.21. 주한 미육군 의무부대와 진료협력 MOU체결 2010년 2.1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관 증축 기공식 3.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0년 연속 1위 3.9. 의료정보센터 신축 이전 4.6. 본관 로비 확장 증축 5.31. 제15대 정희원 원장 취임 6.24. 모바일 예약홈페이지 오픈 7.9. 영장류센터, AAALAC FULL ACCREDITATION 획득 7.15. 이종욱-서울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약 체결 8.30.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9.20. 국제진료센터(IHC) 확장 이전 개소식 개최 10.6. 프라임사이트로 선정(퀸타일즈社) 10.11. 중국 연길시 및 연길중의병원과 건강검진센터 건립 양해각서 체결 10.20. 보라매병원 희망관 리모델링 완공 11.1. 라오스 국립의대와 장기지원 MOU체결 2011년 1.27.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최초 획득 2.11. 신장이식 1,500례 달성 3.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1년 연속 1위 3.25. 암병원 개원 4.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국무총리표창 수상 4.11. 의생명연구원 현판제막식 5. 환자중심 첨단로비로 새단장 6.1. 중증외상센터 개소 6.23. SNUH 월드클래스센터 발굴 인증 7.20. 간이식 1,000례 돌파 8.4. SNUH, 첫 통합 HI 선포 8.29.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10. SK텔레콤과 공동 국내최초 헬스케어 융합기술 연구 개발 합작사 설립 MOU 10.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게 맞는 암정보'제공 11. 암병원 전용 수술실 4개 추가 12.13. 유방갑상선센터 개소 12.21. 아부다비보건청 첫 송출환자 진료 12. 갑상선 수술 1만례, 로봇갑상선수술 1천례 달성 2012년 1.3. 의생명연구원, 국내 최초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1.17. 스마트 모바일헬스 지향 '헬스커넥트' 출범 1. 뇌종양 수술 1만례 달성 2.28. 미국 뉴욕 오피스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2년 연속 1위 4. 중앙 119구조단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협약체결 5.16. 심장뇌혈관병원 기공 6. 포춘코리아, '2012 월드클래스 브랜드'병원부문 선정 7. 보건복지부 공모 희귀질환연구센터에 선정 8.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3년 연속 1위 8.14. 권역응급의료센터 6년 연속 최우수평가 9. 병원보 함춘시계탑 400호 발행 9.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전 분야 최고등급 9.2. 정밀방사선치료(HPRT)센터 개소 10.4. 교양도서관 '함춘서재' 확장 개관 10.10. 연수원, '메디컬HRD센터' 기공 10. 잡지사보 VOM창간 11.16. 임상시험센터, '초기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 선정 12.20. 보행로봇재활치료센터 개소 12. 피보험자보호프로그램(AAHRPP) 국제인증 획득 2013년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년연속 '우수기관'선정 1.18. '2012 BEST ACLS(KALS) TRAINING SITE AWARD' 1. 암병원, 미국 국립암연구원과 상호 연구 협력을 위한 MOU체결 2.21.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으로 스마트한 모바일 진료 환경 완비 3.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3년 연속 1위 3.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서울대병원 9년 연속 최상위 등급’ 4. 보건복지부 선정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4.10. '2013 메디칼 코리아' 대통령 표창 수상 5.2. 입원 환아 위한 '어린이 도서관' 개관 5.31. 제16대 오병희 원장 취임 8.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4년 연속 1위 9.11. 소아응급센터 이전 확장 개소 12.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서 교육부장관상 수상 2014년 3. 소통강화 프로젝트 SNUH공감+가동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4년 연속 1위 6.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위탁운영 프로젝트 수주 성공 6. 사우디아라비아에 7백억원 규모 병원정보시스템 수출계약 체결 7. (성인)응급의료센터 업그레이드 7. 팟캐스트 SNUH건강톡톡 제작 8.13. UAE 왕립병원 운영 본계약 체결 9.25. 인재원개원 9. 생체간이식 1천례 달성 9.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12. 의료기관 2주기 재인증 획득 2015년 2.18. 병원 위탁운영 UAE 왕립병원 개원 3.10.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5년 연속 1위 3.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4년 연속 최고 등급 3. 신장이식 2천례 달성 4.14. 암맞춤치료센터 개소 4.29. 꿈틀꽃씨 쉼터 개소 4.30. 제중원 130주년 기념식 개최 6. 희망진료센터 개소 3주년 기념식 개최 7.16. 의학연구혁신센터(CMI) 개소 7.17. 중국 악양시와 국제병원 설립 추진 MOU 체결 10. 어린이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개최 11. 뇌은행 개소 12. 첨단외래센터 기공 2016년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6년 연속 1위 4.1. 제중원 개원 131주년 기념 학술강좌 개최 4. 연구중심병원 재지정 4.30. 제중원 131주년 기념식 개최 5.31. 제17대 서창석 원장 취임 8.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 부문 1위 9. 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과 원격의료자문 협약 체결 2017년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 3.16.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7년 연속 1위 8.13.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위탁계약 3주년 8.16. 심층진료사업 시행 8.22. 의사직업윤리위원회 발족 8.28. 한국생산성본부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9.21. 중입자가속기사업 추진 MOU 체결 9. 권역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 응급실 전담교수제 시행 9. 내과계중환자실 1인 격리병실로 리모델링 10.20. 평창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 의료지원 MOU 체결 10.24. 병원 홈페이지 리뉴얼 11.1. 인권센터 개소 11.14. 정밀의료센터 개소 12.14. 병원 대표전화(1588-5700) 일원화 2018년 1.29. 암 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 도입 2.9. 평창동계올림픽 의료지원 2.18.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개원 3주년 3.11. 성인 폐 소아에 이식 국내 첫 성공 3.2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8년 연속 1위 7.13. 암 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 본격 운영 8.27.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12.13.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암센터 전 병상 무균실화 2019년 2.25. 대한외래 진료 개시 3.2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9년 연속 1위 4.3. 대한외래 개원기념식 5.10. 과기정통부 등과 중입자치료센터 구축 협약 5.31. 제18대 김연수 원장 취임 7.1. UAE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 재계약, 2기 출범 7.18. 어린이병원학교 20주년 기념식 8.13. 의료발전위원회 위촉 8.27. 미래위원회 위촉 10.1.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 운영 10.2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정수가 연구 업무 협약 11.1. 파견·용역 비정규직, 국립대병원 최초로 정규직 전환 11.25.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확대 2020년 3.4. 인재원, 경북·대구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3.9.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착수 3.3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0년 연속 1위 5.1. 외래통합안내도 발간 6.4.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임상시험 시작 6.30.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착수 8.1. 융합의학기술원 융합의학과 개소 8.22. 노원·성남 생활치료센터 운영 8.31. 도시바 컨소시엄과 중입자가속기 계약 체결 9.14.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5년 연속 1위 9.17. '어린이병원 비전 2035' 선포식 11.19. 외과혁신 포럼 개최 12.18. 의료질지표 보고서 'Outcomes Book' 발간 2021년 1.5. 부패방지 시책평가 1위 달성 2.1. 야마가타 대학 MOU 2.4. 국내 최대 규모 멀티-시네마월 영상작품 공모 2.17. 종합지원시설동 기공식 2.26. 발달장애 중앙지원단-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업무협약 3.4. 코로나백신 접종 시작 3.25.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1년 연속 1위 4.30. 배곧서울대병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5.3. 소아급성백혈병 CAR-T 치료제 연구 시작 5.3. 서울대 암연구 경쟁력 세계 14위 등극 6.4.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연구 업무협약식 개최 6.14. 건강보험공단과 분석협력센터 설치 운영 협약 체결 6.30. 인바이츠바이오코아-헬스커넥트와 3자 MOU 개최 7.22. 병원 의료기술을 우즈벡 의료진에 전수 8.6. 국립정신건강센터와 MOU 체결 9.13.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6년 연속 1위 11.11. 산부인과 여성센터 개소 11.22. 라오스 첫 국립대병원 건립에 도움 12.9. 소아백혈병 CAR-T 치료제, 국내 최초로 병원 생산 2022년 3.2. 서울대병원-카카오, 코로나19 자가진단 챗봇 구축 3.4.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3.7. 대웅제약-아피셀테라퓨틱스과 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MOU 체결 3.11.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기공식 3.25.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2년 연속 1위 4.5. 국내 최초 병원 생산 CAR-T 치료 성공 5.10. 카카오헬스케어와 정밀의료 지식은행 구축 맞손 5.11. 어린이병원,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캠페인 5.13. 차세대 그룹웨어 BESTWorks 1.0 정식 오픈 5.19. 국내 의료기관 최초 소프트웨어 품목군 의료기기 GMP 인증 획득 6.20. 국립소방병원 위탁 운영 결정 7.20. 라오스 국립대병원 설립 프로젝트 워크숍 9.1. 2년 4개월간의 기록 코로나19 백서 발간 9.6.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7년 연속 1위 12.23.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등급 획득 2023년 2.23. 정밀의료 지식은행 기반 차세대 진료 시스템 구축 3.2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3년 연속 1위 5.3. 하버드-MIT 공동 설립 HST와 의사과학자 양성 협약 5.12. 서울권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개최 5.26. 어린이병원-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Joint 심포지엄 개최 6.19.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감염병원 설립 및 운영 협력 MOU 체결 7.25. 서울가정법원-서울시와 학대 피해아동 치료기관 수탁 MOU 체결 8.3. 분산형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 개시 10.13. 병원 '그룹·미션·비전' 선포 10.20.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8년 연속 1위 11.1.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 12.19.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 12.19.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첨단바이오 연구 활성화 및 발전 MOU 체결 12.21.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2024년 1.9. 국내1호 디지털치료기기 첫 정식 처방 1.29. 대한민국 1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2.7. 부산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 3.14. 상급종합병원 최초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인증 획득 3.27.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4년 연속 1위 7.26. 소아복부 초거대 AI 데이터 구축사업 착수 8.7.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9년 연속 1위 8.21. UAE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운영 재계약 9.2. 암환자 복합 공간 '동행라운지' 개소 10.2. 의료정보인프라 인증(INFRAM) 6단계 획득 10.21. 이건희 소아암 희귀질환 극복사업 성과 보고회 11.7. 보스턴-서울 바이오 & AI 나잇 개최 12.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CDM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2025년 1.10. 정신건강 비약물치료 '마인드더쉼센터'개소 1.23.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데이터 플랫폼 글로벌 오픈 1.23. 헬스케어AI연구원 개원 3.21. 서울대병원·네이버, 디지털·바이오 혁신 포럼 2025 개최 3.25.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5년 연속 1위 4.4. 제중원 개원 140주년 기념 학술강좌 개최 5.1. 클라우드 기반 재해복구(DR) 센터 'BESTBunker!' 개소 5.28. 국내 최초 ‘ERAS® Qualified Center’ 지정 5.28. 임상·유전체 통합 진료 지원 시스템 'SNUH POLARIS' 출범 7.7. 국내 최초 로봇 폐이식 수술 성공 8.11.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0년 연속 1위 8.14. 아시아 최초 단일공 로봇 생체 신장이식 성공 9.29. 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 9.30. 어린이병원 개원 40주년 10.1. 발전후원회 창립 20주년 10.29. 의료 AI Agent 플랫폼 ‘SNUH.AI' 오픈 11.13. 중증모자의료센터 개소 11.28. 한국형 의료 특화 LLM(KMed.ai) 공개 12.24. 국립소방병원 시범진료 시작 2026년 1.15. 외과 술기교육센터 개소 2.9. 영상 판독·의료 추론 특화 AI 2종 개발 및 공개 3.4. 간이식 3,000례 달성 4.20 청각약자 맞춤형 '스마트 히어링루트' 시스템 구축 4.21 네이처 인덱스 '2026년 암 연구 선도의료기관' 국내 1위 6.8 국립소방병원 정식 개원 레이어 닫기 1978 ~ 현재 특수법인 서울대병원 설립 1978년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수준으로 높이고자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거듭났다. 이때 제정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의 내용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는 곧 서울대학교병원이 법률적으로도 국가의료의 중심으로 공인되었음을 의미한다. 법인화와 때를 같이 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의 숙원이던 신축 병원이 완공되었다. 새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3층에 1,056병상의 입원 진료시설과 2천여 명의 외래환자 수용능력을 보유해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 규모의 병원이었다. 이로써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의 대표 병원이자 의학 연구의 중심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 그 후 서울대학교병원은 1985년 어린이병원 개원, 1987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당시 영등포병원) 위탁 운영, 2003년에는 노인 및 성인 질환을 전문 진료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를 개원하였고, 2011년에는 암정복을 글로벌리더가 되기 위해 암병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학 및 의술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험관아기의 탄생과 간이식,세계 최소형(最小型)의 인공심장을 개발, 부분 간이식 및 심장사 간이식, 세계 최초로 C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분리 성공, 간암 새 검사법을 개발, 세계최초 단일기관 위암수술 2만례 달성, 갑상선수술 1만례 돌파 등 대한민국의료의 새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의학연구 면에서도 서울대의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연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2005년 처음으로 SCI 논문 1,000편 시대를 열었으며 2010년에는 1,620편의 SCI 논문을 발표해 첨단의학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은 2006년부터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구성해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중앙병원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견인해 나가고 있다. 1978년 1.1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위원회 설치 6.2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정 공포 7.14. 특수법인 김홍기 초대원장 취임 7.15.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발족 7.17.~18. 개원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1979년 2.5. 신축병동 외래 진료 시작, 외래 예약제도 실시 4.1. 병원보 창간 5.28. 제2대 권이혁 원장 취임 6.1. 병원업무 전산화 돌입 11.1. 의뢰진료제도 실시 11.20. 주보(현 주간소식) 창간 1980년 2.22. 국내 최초 인공췌장 개발(의공학과) 5.30. 부설 병원연구소 설치(구본관) 8.5. 제3대 홍창의 원장 취임 11.20. 국문 홍보용 안내책자 발간 1981년 2.1. 외래 수납업무 전산화 8.22. 관리동 개관식 9.15. 국내 최초 가정의학과 외래 설치 11.18. 신경정신과 낮병원 개설 1982년 2.15. 간호사 기숙사 개관 6.1. 제4,5대 이영균 원장 취임 8.9. 개업의 단기 연수과정 개설 11.4. 의학박물관 개관 준비위원회 발족 12.17. 어린이병원 기공식 1983년 3.9. 시청각교육실 설치 7.1. 외래안내전담반 운영 10.11. 한일 양국 정부간 어린이병원 OECF 차관 협정 체결 1984년 4.4. 임상병리동 준공 9.3. 영어회화 시청각 교육 실시 11.7. 세계보건기구(WHO) 병원관리분야 협력센터 지정 현판식 1985년 8.31. 새 인공 고관절 개발(정형외과) 10.12. 국내 최초 시험관 아기 탄생(산부인과) 10.16. 어린이병원 개원 기념식 12.15. 핵의학 검사동 준공 1986년 4.9. 언어청각장애진료실 진료 시작 5.28. 제6,7대 한용철 원장 취임 6.9. 안은행 정식 출범 7.1. 정맥주사 혼합업무 실시 8.30. 여성불임 복원수술 5백례 10.14. 간연구소 개설 1987년 2.3. 개심술 5천례 돌파 5. 대장암 세포주 첫 미국 공인 획득(외과) 5.9. 직원연수교육 시작 7.31. 노동조합 창립 총회 9.24. 국내 첫 여섯 쌍둥이 출산(GIFT방식으로 세계 최다산) 9.26. 시립 영등포병원 위탁운영 계약 체결 10.26. 송촌 지석영 선생 동상 제막 12.9. 시립 영등포병원 개보수공사 완료 개원 12.21. 주보 복간 1988년 1.13. 인공심장 미국특허 획득(의공학과) 2.3. 신장이식 2백례 돌파 3.17. 국내 최초 간이식 성공(외과) 5.9. MRI 설치 11.18. 인공내이 이식술 성공(이비인후과) 1989년 2.1. 제1진료부원장 산하에 의학박물관 설치 4.27. 소아진료부 증축건물 완공 8.23. 임상교수요원제도 신설 12.13. 설비시설 개보수공사 착공 1990년 5.28. 제8대 노관택 원장취임 7.14. 강원도 낙산해수욕장에 첫 하계휴양지 설치 11.1. 전화번호 국번이 7601 국에서 760 국으로 변경 11.20. 국내 최초 태아수혈 성공(산부인과) 1991년 1.28. 대한의학협회로부터 의사연수교육 시범기관으로 지정 3.5. 국내 최초 이식연구회 발족(신장, 간, 심장 등 8개팀 구성) 5.20. 부설 임상의학연구소 신설 6.16. 국내 최초 감염관리실 설치 7.1.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 11.18. 신축 보라매병원 진료 시작 1992년 1. 컴퓨터 도입, 사무자동화 본격 시작 1.25. 대학로 문(동문) 개통 4.6. 의학박물관 개관 5.18. 국내 최연소 신장이식 성공(외과) 7.11. 국내 최초 부분 간이식 성공(외과) 7.21. 장기이식위원회 발족 12.1. 불우환자돕기 함춘후원회 창립 총회 12.11. 지하주차장 착공식 1993년 1.11. 미국 펜실베니아의대 및 의료원과 협약 체결 3.30. 전공의진료편람 발간 기념식 5.13. 서울대학교병원사 출판 기념식 5.18. 신축 치과병원 준공 5.30. 제9대 한만청 원장 취임 6.10. 병원건물 내 전역 금연구역 선포 7.1. 환자편의향상위원회 발족 12.23. 국내 최초 뇌세포이식 수술 성공(신경과, 신경외과) 1994년 3.30. 국내 최초 원거리 심장이식 성공(흉부외과) 5.7. 국내 최초 폐이식진료실 개설 6.15. 국내 최초 양전자단층촬영기(PET) 설치 6.17. 본관 병동 개보수공사 완료 7.1. 본관 7층에 장기이식병동 개설 7.4. 뇌정위수술시스템 개발, 시술 성공(치료방사선과) 8.1. 수면다원검사실 본격 운영 8.22. 분당병원건립추진본부 발족 9. 국내 최초 간질집중치료센터 개설 9.1. 남성의학클리닉 개설 10.14. 소아 암 및 벽혈병 전문병동 개설 10.17. 지하주차장 준공 10.19. 세계 최초 사람심장크기 인공심장 양에 이식 성공(흉부외과, 의공학과) 1995년 1.6. 외래진료공간 확충위해 원장실 등 시계탑건물로 이전 1.10. 환자 보호자 위한 교양도서실 개설 4.21. 임상의학연구소 임상시험센터 기공식 5.1. 건강증진센터 개설 3.1. 전문직위제 도입, 전문간호사 6명 임명 3.2. 어린이집 운영 3.21. 암 체외수술 최초 성공(비뇨기과, 외과) 5.31. 제10대 이영우 원장 취임 6.24. 마을버스 운행 7.1. 원무분야 전산화 본격 시행 10. 말기암 환자에 유전자요법 시행(종양내과) 1996년 1.25.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3.21. 제1회 QA경진대회 개최 3.27. 분당병원 기공식 9.24. 원격치매센터 개통 11.20. 보라매병원과 원격진단시스템 가동 12.1. 지방환자위한 지역채혈제도 시행 1997년 8.4. 마취과 외래 개설 10.26. 심장 · 폐 동시이식 성공(흉부외과) 11.17. 암정복연구동 기공 12.6. 감마나이프센터 개설 1998년 5.15. 국내 최대 규모의 임상의학연구소 준공 5.27. 본관 2층에 안, 이비인후과센터 개설 5.31. 제11,12대 박용현 원장 취임 9. 세계 최초 호지킨병 원인 규명(병리과) 10. 세계 최초 간종양 새 검사법 개발(진단방사선과) 10.14. 내과계외래 개보수공사 완공 10.21. 대국민 건강강좌 개최 11.1. 의료계 최초 가정폭력피해자보호팀(아동팀) 발족 11.5. 국내 최초 간분할 이식 성공(외과) 1999년 1. 세계 최초 뇌성마비 주 원인 규명(산부인과) 1.29. 'VISION 21' 선포 4. 세계 최초 알레르기 원인 물질 규명(알레르기내과) 4.2. 의학박물관 확장 재개관 6.17. 장례식장 확장 증축 7.15. 국내 최초 어린이병원학교 개교 10.14.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1.17. 세계 최초 C형 간염 바이러스 분리 성공(소화기내과) 11.22. 한국능률협회 경영혁신 병원부문 대상 수상 12.27. 과기부 등 주최 20세기 한국의 100대 기술에 종합의료정보시스템 선정 2000년 1.1. 2000년 진료서비스 안전(Y2K 문제 해결) 선언 2. 자동 시력검사시스템 개발(안과) 5. 세계 최초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법 개발(류마티스내과) 10.14. 환자위한 휴식처 '함춘쉼터' 준공 2001년 2. 에이즈 바이러스(HIV-1) 새로운 아형 발견(감염내과) 2.21. 호스피스실 개소 3. 5. 환자 간 일부 떼어내고 공여자 간 일부 붙이는 새로운 간 이식 성공(외과) 3.2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위 4.4. 서비스 리더 발대식 7.1. 순수 국내 기술 개발 PACS(의료영상전송시스템) 가동 8.27. 당뇨 및 내분비질환 유전체센터 개소 레이어 닫기 1945 ~ 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서울대학교가 창설되었다. 이때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통합되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발족되었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었다. 서울의대와 그 부속병원은 해방 직후 정치적, 이념적 혼란기에 의학 연구와 교육 및 진료에 심혈을 기울였다. 6.25전쟁 중에는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戰時聯合大學)’을 운영해 의학교육의 맥을 이어갔으며, 제주도와 부산에서 구호병원을 운영해 지역 주민과 피난민 진료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1954~1961년에는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시설을 복구하고 교수진의 미국 연수를 통해 최신 의학과 의학교육방법을 도입했다. 그 결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등이 발전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고, 인턴 레지던트제도가 정착되었다. 1963년 국내 최초로 인공심폐기를 사용한 개심술을 성공시켰고, 1970년대에는 세계 최초로 B형간염 바이러스 항원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고, 백신을 개발해 실용화했다 결국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남북분단, 전쟁, 경제적 곤궁 등 열악한 사회 여건 아래서도 대한민국 의학과 의료를 주도하면서 인술을 통해 국민생활과 사회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선진의학 도입과 확산의 중심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체계적인 수련으로 많은 의학자들을 배출해 국내 각 의과대학의 의료진이 되게 함으로써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 몫을 다했다. 1945년 10.17. 미군정이 경성제국대학을 경성대학,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을 경성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칭 1946년 8.22.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통합 8.22. 경성대학 부속의원(연건동)을 서울대 의대 제1부속병원으로, 경성의전 부속의원(소격동)을 서울대 의대 제2부속병원으로 개편 10.22.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1병원장에는 명주완(明柱完), 제2병원장에는 윤치왕(尹致旺) 교수 취임 1948년 5.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1병원장에 김두종(金斗種) 교수 취임 11.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2병원장에 이선근(李善根) 교수 취임 1949년 11.7. 서울대 의대 제1병원장에 김동익(金東益) 교수 취임 12.31. 대한민국 교육법 공포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로 개칭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이갑수(李甲洙) 의대 학장을 비롯한 상당수의 교수들이 납북됨 1951년 부산에서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을 36육군병원으로 개편 2.23.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이 제주도 한림에 구호병원(救護病院) 개설 7. 구호병원이 제주도에서 철수해 부산 피난팀 합류하여 신창동에 피난병원(避難病院) 개설 1952년 1.20.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진병호(秦柄鎬) 교수 취임 1953년 8. 서울 환도, 약대 교사 및 치과 교사 일부에 의료기구 등 분산 수용 10.20. 병원관사에 임시진료서 개설 1954년 3.30.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에 주둔 중이던 미군측으로부터 병원을 인계받고 정식 개원 9. 시계탑건물 수리 9.28. 미네소타 협조계획 확정(교수 교환, 시설 설비 개선 등 기술원조 협정 체결) 1956년 9.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김동익 교수 재취임 12. 서1병동(산부인과), 서2병동(소아과) 증축공사 완료 1957년 외과를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로 분리 운영 1958년 1. 외과에서 마취과 분리 수련의 제도 실시 1959년 3. 최초의 인턴 수료자 18명 배출 8.7. 국내 최초 개심술 시행 (흉부외과) 1960년 5.30. 국내 최초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설치 10.2.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김성환(金星煥) 교수 취임 1963년 1.4. 서울대 의대 제2부속병원이 국방부 관할로 개편됨(현재의 국군지구병원) 1964년 1. 특진제도 시작(일반과 특정진료로 구분) 10.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한심석(韓沈錫) 교수 취임 1966년 1.1. 특별회계제도 채택, 독립채산제 도입 7.22. 특실병동 준공 11. 신축병원 설계 착수(설계전문가 화이팅 내한) 1967년 12. 신축병원 기초공사 착수 1968년 3.16. 서울대학교병원 신축 기공식 4.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정식교실로 분리 독립 9.4. 병원장에 김홍기(金弘基) 교수 취임 1972년 12.20. 정신신경과를 정신과와 신경과로 분리 1973년 1.25. 외래진료소 화재 4.30. 외래진료소 복구 7.23. 외과에서 성형외과 분리 독립 1977년 12.3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정(법률 제 3056호) B형 간염 바이러스 분리 추출 성공(김정룡 교수팀) 레이어 닫기 1910 ~ 1945 일제의 한국 강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1910년 단행된 ‘한일합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우리 민족사의 커다란 비극이 되었는데, 의료분야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일제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으로 근대의학의 기틀을 세우려는 움직임은 좌절되고 말았다. ‘한일합방’ 직후 대한의원은 중앙의원을 거쳐 조선총독부의원으로 개편되었다.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역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로 개편되었다. 운영, 조직, 인력 등 병원과 의학교육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가 일본인 위주의 체계로 전환되었다. 소수의 한국인을 제외하면 병원장, 의사, 교수, 약제사, 조수, 사무관, 통역생 등 병원과 학교의 주요 직원들이 모두 일본인으로 대체되었다 1916년 전문학교령이 공포되면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는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조선총독부의원 원장이 교장을, 의관 및 의원들이 교수를 겸직했고, 조선총독부의원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실습병원 역할을 담당했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출범한 후, 1928년 조선총독부의원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되었고,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별도로 부속의원을 마련했다. 종전보다 한국인 의사와 의학자의 수가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본인 주도하에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 한국인이 부속병원 의사나 학교의 교수요원이 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경성의학전문학교, 그리고 두 부속의원의 한국인 의학생과 의사들은 선진의학을 열심히 익히고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해방 후 한국 의학계를 주도했다. 1910년 9.2. 대한의원을 중앙의원으로 개칭 9.30. 중앙의원을 조선총독부의원, 중앙의원 부속의학교를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로 개칭 1911년 3. 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 제1회 졸업식(졸업생 27명) 3. 조선총독부의원이 치과 신설 조선총독부의원 본관(시계탑건물) 양측 좌우 날개 증축 1913년 4. 조선총독부의원이 정신병과 개설 1916년 4.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가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 4. 조선총독부의원이 전염병 및 지방병연구과 개설 1917년 5. 조선총독부의원이 외과를 분리해 정형외과 신설 1920년 9. 조선총독부의원이 내과를 제1, 제2내과로 분리 1921년 조선총독부의원 외래진료소 신축 착공 1923년 조선총독부의원 시료 외래진료소 완공 1924년 조선총독부의원 보통 외래진료소 완공 5.2. 경성제국대학 설립(경성제국대학 예과 개설) 1928년 4. 조선총독부의원 정신병동 신축 5.28. 경성의전 부속의원 설치를 위한 관제 공포 5.28. 총독부의원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 6.21. 경성제대 부속의원 개원식 11.29. 경성의전 부속의원 개원식(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종친부 터) 1929년 4. 경성제대 부속의원 임상연구동 1차 준공 5.9. 경성의전 부속 간호부양성소 설치 12. 경성제대 부속의원 임상연구동 2차 준공 1930년 3.1. 경성제국대학의학부 제1회 졸업식 1931년 12. 경성제대 부속의원 전염병실 준공 1935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내과, 소아과 병동 개축 1939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안과, 피부과 병동 개축 1940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이비인후과, 외과, 피부과 병동 개축 부수(副手)제도 시행 레이어 닫기 1885 ~ 1910 조선 정부의 근대화 모색과 제중원, 대한의원 고종과 조선 정부는 1876년 문호개방 이후 국가 차원의 개화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 실천에 나섰는데, 이때 의료분야의 근대화에도 주목했다. 이에 1881년 일본에 파견한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을 통해 서양식 의료를 탐색하고, 1884년 정부 기관지《한성순보》를 통해 백성들에게 서양의학 교육이 필요함을 알렸다. 미국감리회 선교사 매클레이(Robert S. Maclay)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서양식 병원 설립을 제안했을 때는 이를 윤허했다. 그러던 중 갑신정변이 발생했는데, 이때 미국인 의료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이 자객의 칼에 맞아 죽어가던 고위관료 민영익의 목숨을 구한 사건은 서양식 국립병원 개원의 촉매로 작용했다. 마침내 1885년 4월 고종과 조선 정부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지금의 외교통상부) 산하에 제중원(濟衆院)을 설립했다. 부지와 건물, 시설, 행정인력과 운영비 일체를 제공했고, 미국인 의사들을 고용해 환자 진료를 맡겼다. 제중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감독은 당연히 정부 관리들 몫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선교사들도 각종 보고서에 제중원을 ‘정부병원(the government hospital)’으로 표기했다. 결국 제중원은 조선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었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 국립병원 제중원에 특별히 두 가지 사명을 부여했다. 하나는 총명한 젊은이들에게 서양의학을 가르쳐 유능한 의료인으로 키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것이었다. 제중원 당시에 이미 국립병원의 사회적 책무는 의학의 선진화와 공공의료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도 정부는 의료의 선진화와 공공의료의 제공이라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다. 1899년 의학교(醫學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를 설립해 의사 양성에 힘썼고, 새 국립병원으로 광제원(廣濟院)을 개원해 빈민층 환자 진료와 종두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 1907년 대한제국은 의학교와 그 부속병원, 광제원, 황실에서 운영하던 대한국적십자병원을 통합해 대한의원을 설립했다. 대한의원은 교육, 연구, 진료 삼위일체의 종합 의료기관이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수행했다. 국가 보건의료사업 전반을 거느리는 권한까지 행사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료 근대화 사업은 일단 좌절되었지만, 제중원에서 대한의원으로 이어진 의학 근대화 경험은 한국 의료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885년 4.14.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관할로 광혜원(廣惠院) 설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위치는 홍영식 자택으로 현재의 헌법재판소 자리) 4.26. 광혜원의 명칭을 제중원(濟衆院)으로 개칭 1894년 9.26 정부가 제중원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에 위탁 경영 1899년 3.24. 관립의학교(醫學校) 관제 반포(학부 관할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의학 교육기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 위치는 김홍집의 자택으로 현재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3.28. 관립의학교 교장에 지석영(池錫永) 취임 4.24. 내부병원(內部病院) 설립(초기 의료진은 모두 한의(漢醫), 위치는 경복궁 건춘문 건너편 사간원 자리) 4.26. 내부병원 초대 원장에 내부 위생국장 최훈주(崔勳主) 부임 7.14. 관립의학교 첫 학생 모집 10.2. 관립의학교 개교식 1900년 1.15. 내부병원 제2대 병원장 이준규(李峻奎) 부임 6.30. 내부병원을 내부 보시원(普施院)으로 개칭 7.9. 내부 보시원을 광제원(廣濟院)으로 개칭(위치도 서울시 종로구 재동으로 이전) 1901년 2.28. 광제원장에 염홍대(廉洪大) 부임 1902년 6.12. 광제원과 별도로 관립의학교 부속병원 개원(위치는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03년 1.9. 의학교 제 1회 졸업식 (졸업색 19명) 1905년 4.10. 정부가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제중원 환수(제중원 반환에 관한 합의서 체결) 7.11. 정부가 제중원 환수대금 1천 7백원 지불 8. 광제원 산하에 한약소(漢藥所), 양약소(洋藥所), 종두소(種痘所) 설치 광제원 부속병원으로 피병원(避病院) 설치 1906년 6.1. 광제원이 이비인후과 진료를 시작으로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가 정식 분리 8.11. 광제원이 부인과(婦人科) 개설 8. 대한의원 본관 기공식 1907년 3.10. 대한의원 관제 제정(3월 15일 시행, 대한제국 정부가 광제원, 의학교와 그 부속병원, 대한국적십자병원을 통합하여 대한의원 설립, 교육, 연구, 진료 등 종합의료기관, 위치는 함춘원으로 현재의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3.28. 대한의원 초대 원장에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취임 5.30. 대한의원 제2대 원장에 신임 내부대신 임선준(任善準) 취임 7.18. 대한의원 교육부 제1회 졸업생(13명) 배출 11. 대한의원 준공 12.27. 대한의원 교육부를 대한의원 의육부(意育部)로 개칭 1908년 10.25. 대한의원 개원식 1909년 2.1. 대한의원 의육부를 대한의원 부속의학교로 개칭 6.1. 대한의원 부속의학교가 교사(校舍)를 신축(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자리)해 이전 11.30. 대한의원 분과규정(分科規程) 발표(서양식 종합병원 체제로 전환) 대한의원이 소아과, 피부과 개설 레이어 닫기
2026년 제8차 진료교수요원 채용 공고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직종 부서 세부분야 채용 인원 필요자격 비고 진료교수요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소아심장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소아청소년과 심장분과 전문의 건강증진센터 산부인과 1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권역응급 의료센터 응급의학 3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내과 3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외과 5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외과 (소아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외과 (소아신경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응급의학과 1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SKSH 순환기내과 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채용 공고일 기준 순환기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3. 파견 예정일 기준 유효한 국제 영어시험 성적 TOEIC-700이상, TOEFL-80이상, IELTS-6.5이상 ※ 면제자: 북미권 대학 졸업자 4 . 파견 예정일 기준 U.A.E. 의사면허 소지자 ※ U.A.E.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발급 SKSH 파견 (외부재원) SKSH 응급의학과 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채용 공고일 기준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3. 파견 예정일 기준 유효한 국제 영어시험 성적 TOEIC-700이상, TOEFL-80이상, IELTS-6.5이상 ※ 면제자: 북미권 대학 졸업자 4 . 파견 예정일 기준 U.A.E. 의사면허 소지자 ※ U.A.E.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발급 SKSH 파견 (외부재원) 강남센터 영상의학과 1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합계 20 ※ 소정의 채용 절차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UAE 의사면허 취득 지원 예정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1부. 라.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전문의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생년월일,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서류제출기간 : 2026. 07. 02.(목) ~ 07. 09.(목) 10:00 나. 서류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 단, 서류제출마감일(2026.07.09.)은 10:00까지 접수 다.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4862)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인사팀 ※ 제출서류 중 [가], [나], [다]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mail (02827@snuh.org)로 송부 요망. 4.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5. 우대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6. 기타 가. 임용예정일 및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함. 나.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 연령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라.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마.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바.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사. 추천서 제출 가능.(자유양식) 단,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연령 등 블라인드 항목에 대한 내용 기재 금지. 아.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자.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차.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카.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직무수행을 위한 응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타.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직무수행을 위한 응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하. 외부재원의 경우, 해당 사업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거. SKSH 관련 참고사항 ① SKSH 파견자의 경우 복무, 보수 등에 있어 현지 병원(SKSH)의 취업규칙 및 UAE 법령을 적용받으며, 사업 또는 파견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② SKSH 파견자는 영어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③ SKSH 최종합격자는 UAE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슬람 문화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으며,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협조하여야 함. ④ 현지 병원(SKSH) 추가 요청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6. 07. 02. 서울대학교병원장. 끝.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안과 2명 통상 약 5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임상병리사 첨부 파일 참고 신경과 1명 약 6개월 응급의학과 1명 약 5개월 1급 응급구조사이며 1종 보통(또는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과 (미생물검사실) 1명 약 3개월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 약 3개월 심혈관센터 3명 약 5개월 강남센터(헬스팀) 1명 약 1년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방사선사 촉탁 사무직 응급의학과(SMICU) 1명 약 5개월 - 국제진료팀 1명 약 1년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정보기획팀 1명 약 5개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명 약 1년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능) 촉탁 간호직 임상시험센터 1명 약 5개월 간호사 강남센터 (고객예약관리팀) 1명 약 1개월 강남센터(행정팀) 1명 약 2개월 촉탁 약무직 약제부 2명 약 8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약사 임상시험센터 1명 약 1년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촉탁 의공직 의공학과 1명 약 5개월 의공기사, 정보처리기사, 네트워크관리사, COS Pro, CCNA, OCJP, SQL개발자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촉탁 기술직 설비과(기계) 1명 약 5개월 공조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가스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시설팀 1명 약 7개월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촉탁 운영 기능직 강남센터(내시경팀) 1명 약 6개월 - 촉탁 환경유지지원직 총무과(환경미화) 1명 약 5개월 - 촉탁 시설 지원직 설비과(기계) 3명 약 5개월 - 단시간 보건직 응급의학과 1명 59hr 약 5개월 1급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또는 간호사 단시간 사무직 홍보팀 1명 110hr 약 4개월 장애인 단시간 간호직 강남센터(내시경팀) 1명 120hr 약 8개월 간호사 단시간 운영 기능직 임상시험센터 1명 110hr 약 7개월 장애인 간호부문 (외래간호팀) 1명 110hr 약 4개월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사업연장 및 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2026.08.01.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6.08.01.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4.07.27.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6.06.25.(목) ~ 2026.07.09.(목) 10:00 2026.07.16.(목) 예정 ② 면접전형 2026.07.20.(월) ~ 07.21.(화) 2026.07.27.(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6.07.28.(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원서접수 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단시간 사무직 및 단시간 운영기능직 (장애인) 분야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snuhinsa@snuh.org ☞메일 제목 양식 : 지원부서_단시간(사무직/운영기능직)_성명 예) 홍보팀 _단시간사무직_김서울 예) 임상시험센터_단시간운영기능직_김서울 예) 간호부문(외래간호팀) _단시간운영기능직_김서울 - 제출서류 ⓵ 이력서(본원 소정양식) 1부(한글파일) ☞ 채용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그 외 분야 ○ 서울대학교병원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단시간사무직(장애인) 및 단시간운영기능직(장애인) 분야 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필수 제출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기술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대체근로자)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6. 06. 24. 서울대학교병원장.
임상교수요원 채용 공고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근무지별 채용인원 가. 서울대학교병원 (6명) 가. 서울대학교병원 (6명) 부서 세부분야 채용인원 비고 신경외과 뇌혈관 1 안과 망막 1 마취통증의학과 마취 1 재활의학과 근골격계 1 중환자의학과 신경중환자의학 1 의학과 의학교육 1 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7명) 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7명) 부서 세부분야 채용인원 비고 호흡기내과 감염성폐질환,치료내시경 1 혈액종양내과 종양 1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1 마취통증의학과 부위마취 1 응급의학과 응급의료체계 1 응급의학과 중환자의학 1 영상의학과 흉부영상의학 1 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6명) 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6명) 부서 세부분야 채용인원 비고 호흡기내과 호흡기 1 소화기내과 췌담도 1 혈액종양내과 혈액내과 1 외과 간담췌 1 산부인과 부인종양학 1 중환자진료부 순환기 1 라. 국립교통재활병원 (2명) 마. 국립교통재활병원 (2명) 부서 세부분야 채용인원 비고 재활의학과 뇌손상재활 1 재활의학과 척수손상재활 1 바. 국립소방병원 (17명) 바. 국립소방병원 (17명) 부서 세부분야 채용인원 비고 호흡기내과 중환자 1 순환기내과 순환기질환 1 소화기내과 간,췌담도 2 내분비대사내과 갑상선,당뇨 1 신장내과 신장질환 2 마취통증의학과 마취 1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 2 영상의학과 복부,흉부,신경 3 응급의학과 응급의료체계,응급중환자의학 3 직업환경의학과 특수건강진단 1 2. 응모자격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서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 및 준하는 업적 (임상교수요원운영세부지침 제4조) →석사학위 소지자(석사·박사 통합과정 재학생은 3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임용 공고일 기준 전문의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임용 공고일 기준 전문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 (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심사대상 연구실적 목록표 (본원 소정양식) 1부.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발표된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의 제1저자 또는 책임(교신)저자 논문 2편 이상 포함 200점 이상 300점 이하 (심사우선순위 지정) ▷단, 제1저자 또는 책임(교신)저자 논문 중 국제논문*이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함 * 국제논문 인정범위 : SCIE, MEDLIN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연구실적으로 간주되는 논문의 종류는 원저에 한함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술지 발행 기관 책임자가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임용예정일(2026. 9. 1.) 이전 게재예정에 한함) ※ 연구실적물 환산점은 다음과 같음. 다만 3인 이상의 공동연구라도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의 경우에는 70점 ① 단독연구(석ㆍ박사학위 논문포함) : 100점 ② 2인 공동연구 : 70점 ③ 3인 공동연구 : 50점 ④ 4인 이상 : 30점 ※ 연구실적물에 대한 인정여부 및 인정기한 등은 다음과 같음 - 모든 심사가 끝난 최종본 상태에서 출판예정일이 결정된 논문만을 접수하며, 이러한 사실은 게재예정증명서에 명기되어 있어야 함 -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논문은 출판 즉시 제출하되 임용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출판된 연구실적물은 응모 시 제출한 연구실적물과 동일하여야 함(추가ㆍ삭제ㆍ수정 불인정) 다. 심사대상연구실적물 (심사대상 연구실적 목록표에 기재한 연구실적물) - PDF파일 제출. →별도의 서류제출을 불필요하며, 심사대상 연구실적 목록표에 기재된 순으로 PDF파일을 제출 ※ 위 [가], [나], [다]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e-mail : 02796@snuh.org 로 송부 요망 라. 총괄 연구실적목록(총 경력기간)에 기재한 모든 논문(심사용 논문 포함)의 초록 각 1부. 마.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바.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분과자격증(해당자) 각 1부. 사.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아.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생년월일·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으로 제출 가능 4.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서류제출기간 : 2026. 6. 19.(금) ∼ 2026. 7. 3.(금) [주말, 공휴일 제외] 나. 서류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4928)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인사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재운용팀(☏031-787-1206)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3번길 8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3동(행정동) 3층 인재운용팀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인사팀(☏02-870-2733)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8층 인사팀 5. 1차 합격자발표 및 면접일자 공고 : 개별통보 ※ 면접 : 2026. 8. 6.(목) 15:00~17:00 예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우대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6. 기타 가.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나.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병원사정에 따라 본원 또는 분원 및 수탁병원에 근무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마. 추천서 제출 가능 (자유양식). 단,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연령 등 블라인드 항목에 대한 내용 기재 금지. 바.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사.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소방병원 파견자는 위·수탁계약 또는 파견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아.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자.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차.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카. 계약기간은 직급별로 차이가 있으며, 직제ㆍ정원 개폐 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는 직무수행을 위한 응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파.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직무수행을 위한 응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6. 6. 19. 서울대학교병원장. 끝.
연구교수 채용 공고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근무할 연구교수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채용 분야 및 응모 대상 1.채용 분야 및 응시 자격 근무 부서 세부 전공 채용 인원 채용 자격 비 고 의생명연구원 세포ㆍ 유전자치료 1명 가. 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전문의로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나. 최근 3년 이내 SCI(E) 또는 SSCI 논문 1편 이상을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자 다. 병원임용규정에 결격사유 가 없는 자 - 세포ㆍ유전자치료 후보물질의 도출 - 후보물질의 효능 및 분자생물학적 기전 검증 연구 수행 - 전임상 효능ㆍ안전성 평가 연구 수행 계산생물학 1명 - 편두통 멀티오믹스, WGS, EQTL, PQTL 분석 - 멀티모달 의료데이터 분석 - 약물유전체학 분석 생명과학 생물정보학 1명 - 신장질환 다중오믹스 데이터 기반 생물정보학 분석 - 바이오마커 발굴 연구 및 인체자원 데이터 관리 * 응시요건 및 모집내용에 관련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 연구기획관리팀 연구교수 담당자 (02-2072-1601) 2. 제출 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본원 소정양식)------------------------------------------------------------------------------------- 1부. ※ 총괄 연구실적표에 기재한 논문 초록 각 1부 출력본 제출 필수 다. 교육 및 연구계획서(본원 소정양식) --------------------------------------------------------------------------- 1부. 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본원 소정양식) ---------------------------------------------------------------- 1부. 마. 졸업(예정)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 각 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 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 1부. ※ 제출 서류 중 “ 가, 나, 다” 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작성한 응시원서 한글 파일을 email(02992@snuh.org)로 송부 요망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생년월일·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 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 제출 기간 및 제출 장소 가. 서류 제출 기간: 2026. 6. 8.(월) ~ 2026. 6. 15.(월) 10: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나. 서류 접수 시간: 9: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서류 제출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4928)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4. 1차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자 공고 : 개별통보 5. 기 타 가. 임용예정일 및 계약기간은 부서별로 상이함. 나.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 규정을 적용함. 라.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바.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은 직무수행을 위한 응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학점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아. 최종합격 이후 신원조사 및 추가 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차.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직무수행을 위한 응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카. 2개 이상의 채용 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타. 취업지원대상자 등 채용특례기준 해당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6. 6. 8. 서울대학교병원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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