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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제2형당뇨병,제1형당뇨병,가족성당뇨병,임신성당뇨병,고지혈증,비만,대사증후군
당뇨, 대사증후군, 비만, 고지혈증 (수1,3주-제1형 당뇨병 클리닉, 월4주-당뇨발클리닉)
세부전공양성 및 악성 척추 종양,전이성척추암
척추/척수종양(월:1,3주)
세부전공재발성 대장암,유전성 대장암
재발성 대장암, 유전성 대장암 (1,3,5주 진료)
세부전공전립선암,신장암,부신종양,고환암
전립선암,신장암,비뇨기계종양,복강경및로봇수술 (월 오후 1, 3주만)
1. 주요 질환명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신경모세포종, 망막모세포종, 골육종, 유잉육종, 윌름씨종, 횡문근육종, 연부조직육종, 생식세포종, 간모세포종, 조직구증가증, 기타 소아암, 혈액질환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조혈모세포이식 2. 소개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협진하여 암에 대한 정확한 진단, 각각의 환자에게 알맞는 최상의 치료, 그리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성인과는 다른 어린이, 청소년 환자가 어렵고 힘든 질환을 잘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1994년 소아청소년암 전문 병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국내 소아청소년암 치료를 이끌어 오고 있으며, 오랜 치료 경험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치료를 위해 다양한 연구와 임상 시험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의 암은 연간 국내에서 1,000-1,200명 정도가 발생하며, 그 특징이나 양상은 성인과 많이 다릅니다. 또한 성장 발달을 함께 하고 있는 소아, 청소년의 특수성 때문에 소아 질환 관련 다양한 전문가의 협진이 그 어떤 질환보다 꼭 필요합니다. 국내 최고의 소아 전문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 안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의 외과 분야, 그리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반응 평가를 도와주는 최고 수준의 병리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등의 진단지원팀과의 협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인 부분 뿐 아니라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위해 병원학교, 다양한 후원회, 쉼터 등을 통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 최초의 소아 완화의료팀도 활발히 활동하며 최고의 통합적 치료를 위해 각 팀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진료 전 유의사항 - 첫 진료를 받는 환자는 이전 의료기관에서 받은 소견서 및 의무기록과 검사결과지를 가지고 오십시오. - 외부병원 영상자료는 어린이병원 2층 외부 영상 등록 창구에서 진료 전 등록해 주십시오. 4. 임상시험 소개 (상담 연락처 T . 02-2072-2568) 질환 적응증 나이 임상시험내용 백혈병 치료받지 않은 FLT3 양성 급성골수모구백혈병 3개월 이상, 18세 미만 FLT3 억제제를 이용하여 항암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시험을 수행합니다. 만성기의 만성골수모구백혈병 1세 이상, 18세 미만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나아제 억제제 (BCR-ABL1)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1세 이상 18세 미만 ROR1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 약물 결합체를 이용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만 25세 이하 재발성 또는 불응성 CD19 양성 B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으로 진단된 만 25세이하의 소아청소년에게 SNUH-CD19-CAR-T를 투여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적응증에 해당하는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만 25세 이하 CD19 양성인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진단 받았으며 조혈모세포이식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25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에게 SNUH-CD19-CAR-T를 투여합니다. 림프종 재발/불응성 호치킨 림프종 12세 이상, 18세 미만 암세포의 표면에서 발현하는 Programmed death protein (PD-L1)을 저해하는 단일 클론 항체인 면역 관문 억제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B세포 림프종 진단시 1세이상, 18세 미만 B세포 항원 CD20/ T세포 항원 CD3에 대한 이중특이적 항체를 항암제로 이용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B세포 림프종 6개월 이상, 18세 미만 B세포 항원 CD20/ T세포 항원 CD3에 대한 이중특이적 항체를 항암제로 이용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고형암 흑색종 12세 이상, 18세 미만 암세포의 표면에서 발현하는 Programmed death protein (PD-L1)을 저해하는 단일 클론 항체인 면역 관문 억제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현미 부수체 불안정성이 있는 재발 불응성 고형암 12세 이상, 18세 미만 암세포의 표면에서 발현하는 Programmed death protein (PD-L1)을 저해하는 단일 클론 항체인 면역 관문 억제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고형암 12세 이상, 18세 미만 암세포에서 DNA 수리 및 리보솜의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PARP 효소(Poly ADP Ribose polymerase)의 저해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등록일시중단) 재발/불응성 고형암 연령제한없음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택적 타이로신 억제제 (NTRK 1,2,3)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고형암 6개월 이상, 21세 이하 암세포의 원암 유전자인 RET 유전자의 돌연변이 신호를 막는 저해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등록마감) 재발/불응성 고형암 25세 이하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2세대 선택적 타이로신 억제제(ROS1, NTRK 1,2,3)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기존 선택적 타이로신 억제제 치료 실패, 혹은 불내성인 경우에도 등록가능합니다. 재발/불응성 고형암 2세 이상, 25세 미만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성 키나아제 억제제 (Pan-RAF)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고형암 18세 미만 ALK 유전자의 돌연변이 신호를 막는 저해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신경모세포종 2세 이상, 21세 미만 사이클린 의존성 키타아제(CDK) 4/6 저해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유잉육종, 신경모세포종 1세 이상 18세 미만 ROR1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 약물 결합체를 이용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뇌종양 재발/불응성 뇌종양 연령제한없음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택적 타이로신 억제제 (NTRK 1,2,3)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뇌종양 12세 이상, 18세 미만 암세포에서 DNA 수리 및 리보솜의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PARP 효소(Poly ADP Ribose polymerase)의 저해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등록일시중단) 재발/불응성 뇌종양 6개월 이상, 21세 이하 암세포의 원암 유전자인 RET 유전자의 돌연변이 신호를 막는 저해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등록마감) 재발/불응성 뇌종양 25세 이하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2세대 선택적 타이로신 억제제(ROS1, NTRK 1,2,3)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기존 선택적 타이로신 억제제 치료 실패, 혹은 불내성인 경우에도 등록가능합니다. 재발/불응성 저등급 교종 2세 이상, 25세 미만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성 키나아제 억제제 (Pan-RAF)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뇌종양 18세 미만 ALK 유전자의 돌연변이 신호를 막는 저해제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재발/불응성 고등급 뇌종양 2세 이상, 18세 미만 암세포의 표면에서 발현하는 Programmed death protein (PD-L1)을 저해하는 단일 클론 항체인 면역 관문 억제제와 암세포의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성 키나아제 억제제 (VEGFR 1,2,3 및 FGFR 1,2,3,4, PDGFR, c-Kit, RET)를 항암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등록마감) 새롭게 진단받은 미만성 신경아교종 10kg이상, 연령제한없음 Dopamine receptor D2 (DRD2) 억제제/Caseinolytic protease 길항제로 세포 생존/사멸 신호체계에 관여하여 암세포자멸을 유도하는 항암제로, 이를 이용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소아 청소년 급성 골수모구 백혈병 21세 미만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소아 청소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적정 부설판과 플루다라빈 항암제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한 전처치 용법의 유효성 및 안정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 후 발생한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1개월 이상, 18세 미만 보체 억제제인 단클론항체를 이용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등록마감) 그외 선천성 호중구 감소증(WHIM) 12세 이상 사마귀 등의 피부 증상과 함께 호중구 저하증 및 면역저하를 일으키는 극희귀질환인 WHIM disease에서 조혈모세포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구용 CXCR4 저해제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등록마감)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2세 미만 가능성이 있거나 가능성이 높거나 입증된 침습성 진균 감염이 있는 환자에 있어 새로운 항진균제의 효능 및 적정 용량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지속성 또는 만성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12세 이상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 억제제를 이용하여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등록마감)
1. 대상질환 선천성 소이증 및 외이도 폐쇄증 2. 소개 소이증과 외이도 폐쇄증은 임신 중 아기의 귀가 만들어질 때 귓바퀴, 고막, 외이도가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선천적인 상태입니다. 귀가 만들어진 정도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 중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신생아 10,000명당 0.8-17.4명이 특별한 이유없이 소이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소아성형외과에서 외이성형술로 새 귀를 만들어주고, 청력 개선을 위하여 소아이비인후과와 협진으로 치료 방법과 시기를 결정합니다. 귀의 재건은 일반적으로 만 10세 경에 키가 충분히 커지면 자가 갈비연골을 이용해서 새 귀를 만듭니다. 양쪽 소이증일 경우는 난청 검사 및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하며, 만 6개월 이전에 보청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첫 수술에서 갈비 연골 일부를 이용하여 귀 모양을 만들고 적절한 위치에 공간을 만들고 피부 아래에 심어 놓습니다. 수개월 후 심어 놓은 갈비연골을 들어올려 입체적인 귀를 만듭니다. 청력개선을 위하여 두 단계의 수술 사이에 외이도를 만드는 수술을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 갈비연골 이외에도 다양한 보형물을 이용한 귀 재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질환 두개골 조기유합증 (craniosynostosis) 2. 소개 두개골 조기유합증은 두개골의 성장이 일어나는 봉합선이 일찍 닫히게 되면서 머리뼈의 성장이 저해되는 선천성 질환입니다. 마치 성장판이 일찍 닫히게 되면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머리뼈가 자라지 않으면 뇌의 성장이 저해되어 발달 지연이 생길 수 있고, 뇌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압상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안과검진 및 신경증상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머리뼈 성장은 만1세 이전에 급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1-2개월 진단이 지연되면 수술방법과 결과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나이, 두개골 조기유합증의 심한 정도에 따라 수술 시기와 방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경외과와 성형외과 전문 교수님의 논의와 협진이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는 두개안면센터 협진진료를 통해서 원스탑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진외래에서는 신경외과, 성형외과, 안과 전문 교수님들이 모여서 한 명의 환자에 대해 검진 및 상담을 시행하고 치료 계획과 수술일정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여러 과를 전전하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질환 난청(hearingloss), 전농(deaf) 2. 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인공와우센터는 1988년 국내 최초로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시행한 이래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인공와우이식센터로서 와우이식 수술을 선도하여 왔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와우이식 1,000례를, 2013년에는 1,500례를 돌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공와우센터는 인공와우의 근간이 되는 기초적인 기술에서부터 임상적용까지 활발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다양한 연구기관 및 병원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와우 심포지움을 매년 개최하여 국내 인공와우 관련 학술 교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와우이식은 수술 후 지속적이고 적절한 재활 훈련이 성공적인 수술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이에 인공와우센터는 의사, 청각사, 언어치료사, 인공와우 코디네이터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와우이식 후에도 환우 여러분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와우이식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와우를 이식받은 환자와 어머니들이 참석할 수 있는 환우회, 청각구화치료 설명회, 난청어린이 진학 설명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아와 유아는 청력검사가 매우 어려워서 정확한 청력검사를 위해 어린이병원에 특화된 훈련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본 센터는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언어청각센터와 협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인공와우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인공와우센터 홈페이지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곧와우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1/29(목) 14:00~14:40으로 예정되어 있던 "암환자의 중심정맥관 관리" 교육은 강사 일정에 의해 1/21(수) 14:00~14:4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갑자기 살이 빠지고, 계속 목이 마르거나 소변이 늘어났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1형 당뇨병의 대표 증상과 소아와 성인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갈증, 다뇨,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감.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 제공된 의학정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1. 암정보교육센터는? 암정보교육센터는 '암치료 여정의 동반자로서 암정보와 교육의 기준을 제공한다' 는 미션 아래, 서울대학교암병원이 보유한 우수한 암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환자와 가족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암치료 결과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암정보교육센터(이용대상, 위치, 운영시간, 문의) 이용 대상 암 관련 정보가 필요한 환자와 가족, 일반인 모두 이용가능 위치 암병원 1층 동행라운지 내 운영 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토, 일, 공휴일, 휴원일 휴무) 문의 02-2072-7451 소식 구독 '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 카카오톡 채널 추가 센터 소개 브로슈어 PDF 다운로드 센터 소개 동영상 센터 소 개 동영상 교육 소개 동영상 콘텐츠 소개 동영상 레이어 닫기
Q1. 밀가루 음식은 암에 나쁜가요 ? A. 밀가루 자체가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다만 ,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 , 버터가 많이 포함된 음식 ( 예 : 케이크 , 과자 등 ) 은 체중 및 체지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밀가루 자체보다는 설탕 , 버터가 다량 함유된 고열량 음식이 ‘ 비만과 연관된 암 ’ 발병 위험성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2. 설탕 , 단 음식을 피해야 하나요 ? A. 단 음식을 먹는 것이 암치료에 직접적으로 해롭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자주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비만이 유발될 수 있으며 , 과체중과 비만은 대장암 , 유방암 , 식도암 , 췌장암 , 담낭암 , 간암 , 위암 ( 분문부 ), 자궁암 ( 자궁내막 ), 신장암 등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 따라서 섭취 빈도와 양을 조절하여 체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3. 우유를 마시면 암이 생길 수 있나요 ? A. 우유가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근거는 부족하며 , 세계 암 연구 재단에서는 유제품의 섭취가 대장암 발생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칼슘 섭취가 부족하므로 , 단백질과 칼슘의 좋은 급원 식품인 우유를 하루 1~2 컵 정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면 일반 우유 대신 저지방 우유를 ,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발효유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Q4. GMO 식품이 암을 유발하나요 ? *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식품 : 생물체 유전자 중에 유용한 것을 취하여 그 유전자가 없는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고 유용하게 변형시킨 농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 · 가공한 식품 A. 현재까지 GMO 식품이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GMO 식품은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므로 안심하고 섭취해도 됩니다 . Q5. 붉은 육류 ( 소 , 돼지 , 양 , 염소 , 말고기 등 ) 는 먹으면 안되나요 ? A. 암세포가 붉은 육류의 단백질을 이용하여 성장한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 육류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며 , 이외에도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철분 , 비타민 B12, 면역력 유지에 관여하는 아연의 좋은 급원 식품입니다 . 다만 , 붉은 육류를 고온에서 가열 조리하는 과정 중 헥테로사이클릭아민 ,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AH) 와 같은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 직화로 굽는 조리 방법은 위암이나 대장암 , 직장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또한 기름진 육류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 세계 암 연구 재단에서는 붉은 육류의 섭취량을 일주일에 500g 이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기름기가 적은 부위의 육류를 적당량 섭취하고 , 볶음 , 수육 , 전골 , 팬이 타지 않게 굽기 등의 조리 방법을 활용하며 , 다양한 채소를 곁들여 드시는 것은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부위로 일주일에 500g 이내 섭취하세요 . ▶ 고기와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발암물질의 흡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 ▶ 직화구이 , 훈제 , 탄 음식 , 가공육 ( 햄 , 소시지 ) 은 가급적 먹지 않습니다 . Q6. 커피를 마셔도 되나요 ? A. 커피가 암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기호에 따라 마셔도 됩니다 . 다만 , 커피의 카페인이 일시적인 혈압 상승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혈압이 높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는 하루 2 잔 이내로 마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Q7. 민간요법이 암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 A. 암치료 중에는 민간요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항암화학요법과 병행하여 사용하면 항암제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 특히 간독성 , 신장 독성 , 면역 기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예 ) 한약 , 홍삼 , 개소주 , 달인 물 , 즙 , 액기스 , 약용 버섯 ( 상황 , 차가 , 영지 등 ), 가루 , 환 등 Q8. 비타민 C 를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 A. 비타민 C 는 항산화제로서 암세포 성장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나 , 일부 고용량 항산화제가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 보조식품이 암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연구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 일부 항암제와 고용량의 비타민 C 가 상호작용하면서 치료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또한 고용량 비타민 C 는 옥살산의 생성 증가로 신장 결석이나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 구토 , 설사 , 위장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 건강 기능 식품이 암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며 ,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비타민 C 는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 식품 ’ 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 한국인 비타민 C 권장 섭취량 100mg, 상한 섭취량 2000mg) Q9. 100% 현미밥이 좋을까요 ? A.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 과도한 섭취는 칼슘 , 철분과 같은 일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흰쌀과 혼합하여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영양소의 소화 , 흡수 측면에서 권장됩니다 . Q10. 유기농 채소만 먹어야 하나요 ? A. 현재까지 식품에 존재하는 미량의 농약 성분이 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 일반 채소도 깨끗이 씻고 조리하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 소량이라도 잔류하는 농약이 걱정된다면 , 겉잎 또는 껍질 제거하기 ,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기 , 표면을 문질러 씻기 , 조리 전 살짝 데치기와 같은 방법으로 전처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Q11.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 있나요 ? A. 면역 수치를 올리는 음식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고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영양 교육 안내 암치료 중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한 생활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정보교육센터에서는 암환자를 위한 영양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단체 교육 또는 개인 영양상담을 통해 암치료 중의 식사요법에 관한 영양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교육] ● 매주 월요일: 암치료 전 영양 관리, 암치료 후 영양 관리 ● 매주 목요일: 암치료 중 영양 관리, 계절별 암예방 식단 ● 시간: 오후 3:10~3:50 ● 장소: 서울대학교암병원 지하 1층 교육실 [개인 영양상담] ● 영양상담을 받으시려면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 진료 시 영양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술이나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시에 생길 수 있는 식사 관련 문제는 암 종류나 치료 방법 및 환자의 개별적인 영양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임상영양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양 교육이 포함된 단체 교육 안내] ● 간절제술 후 암 환자 교육 ● 대장절제술 후 암 환자 교육 ● 암환자 방사선치료 교육 ● 유방암 수술 후 환자 교육 ● 위절제술 후 암 환자 교육 ● 췌장(담도) 절제 수술 후 환자 교육 ● 폐암 수술 환자 교육 ✽ 의사 의뢰를 통해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진료 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의사 의뢰를 통해 임상영양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원무과(본원 2층 입퇴원 수속창구)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본원 1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1층 류마티스내과·정형외과 원무창구 옆 본원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3층 산부인과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3층 공용 원무창구 앞 인터넷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대한외래 지하 2층 : 제증명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신장·비뇨의학센터 수납 창구, 정신건강의학센터 수납 창구 대한외래 지하 3층 :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본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수납 창구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본원 2층 국제 수납 창구(국제진료센터 내 위치) 어린이병원별관 지하2층 가정의학과 수납 창구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앞 키오스크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발급 방법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본원 1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1층 류마티스내과·정형외과 원무창구 옆 본원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3층 산부인과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3층 공용 원무창구 앞 인터넷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발급 방법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대한외래 지하 2층 : 제증명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신장·비뇨의학센터 수납 창구, 정신건강의학센터 수납 창구 대한외래 지하 3층 :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본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수납 창구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본원 2층 국제 수납 창구(국제진료센터 내 위치) 어린이병원별관 지하2층 가정의학과 수납 창구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앞 키오스크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제증명 창구 위치 외래 환자 : 대한외래 지하 2층 제증명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외래 환자(대한외래 지하 2층,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8:30 – 18:00 (공휴일 제외) 토요일 : 09:00 – 13:00 (공휴일 제외, *대한외래 지하 2층만 운영) 입원 환자(본원 2층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3:00 * 설 및 추석 당일 등 휴무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환자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재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2071 (외래 제증명 창구), 02-2072-1341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02-2072-2272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조직 기증이란? 인체조직기증이란 타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특정 조직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주로 뇌사자나 사후 기증자로부터 조직을 기증 받습니다.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의사를 밝혔거나, 사망 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며(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가 동의한 경우), 심정지 후 보통 15시간 이내에 조직 채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아 있는 자는 수술 과정에서 제거되는 조직을 기증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기증을 위해서는 기증자의 사망원인이 확실하고 감염성 질환의 전이 가능성이 없는 등 이식을 위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인체조직은 심장, 간, 신장 등의 고형장기와 달리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 사람의 기증자에게서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체조직기증은 1973년 골종양 환자에 대한 동종골 이식술이 보고된 이래 현재는 많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조직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영향과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으로 70-80% 이상의 인체 조직을 수입해 이식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체 조직을 기증받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 2005년 1월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국내에서 인체 조직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9일 동 법의 전면 개정으로 사망이나 수술 시점에만 기증이 가능했던 것에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뇌사 판정을 받을 경우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히는 기증 희망 서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증 시기를 놓치거나, 사망 혹은 뇌사일 경우 기증 의사를 알지 못해서 조직 기증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미비점이 보완되어 조직 기증이 점진적으로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을 기대됩니다. 조직은행이란? 생존자, 뇌사자, 사후기증자 등에서 기증 받은 조직에 대한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에 관한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은 2005년 1월 설립허가를 취득해 현재 골, 연골, 인대 및 건, 근막, 심장판막 및 혈관 등의 조직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기증자 분류 1) 생존기증자 2) 뇌사자 3) 사후기증자 2. 기증 부적합 사유 (인체조직안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9규칙 및 인체조직안전에관한규칙에 의거) 1) B형 혹은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기증자 2)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 3)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기증자 4)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 5) 암 환자로서 이식을 받을 경우 전이 우려가 있는 기증자 6) 그 외 법률에서 정하는 기증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기증 가능조직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조 1항) 1)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2) 혈관 및 판막 3) 신체의 일부로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신경, 심낭)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연혁 1) 2005. 1월 조직은행 설립허가 (식약청 허가 제10호) 2) 2005. 9월 조직은행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3) 2005.12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 4) 2007. 7월 대한인체조직은행 (KTHB)와 업무협약 체결 5) 2007.11월 식약청 정도관리 실사 (우수 운영 조직은행으로 인정받음) 6) 2008. 2월 조직은행 운영 허가 갱신 및 변경 7) 생존기증자에서 뇌사 및 사후 기증자로 기증 범위 확대 8) 대퇴골두에서 연골, 근막, 인대 및 건 등 근골격계 조직 및 혈관 및 심장판막 등으로 채취 가능 조직의 범위 확대 9) 2008. 8월 혈관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0) 2009. 1월 심장판막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1) 2011.1월 bone chip 제조 시작 12) 2012.7월 knee slice 처리 시작 13) 2013. 8월 제1회 조직은행 실무워크숍 개최 14) 2015.1월「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전면 개정 15) 2015. 2월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 16) 2015. 4월 서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 뇌사자 조직 채취 업무 협약 17) 2016. 1월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에 인체조직기증자 핵산증폭검사 위탁 18) 2019.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19) 2022.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20) 2024. 10월 인체조직기증자 핵산증폭검사- 한국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위탁 21) 2025. 4월 조직은행 이전 완료 22) 2025. 6월 이전 관련 식약처 정기감사 완료 23) 2025. 11월 허가갱신 완료 조직기증등록ㆍ기증희망자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544-0606) -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02-2072-0663)
주차장규모 제 3주차장 암병원 내 주차장 / 지하 4층~6층 : 552면 상세 보기 제 1주차장 현재 공사중 제 2주차장 지하 4층~6층 : 552면 상세 보기 옥외주차장(전기차 가능 주차장) 지하 2층~지상 4층 : 300면 상세 보기 인술제중관 주차장 지하2층~4층 : 93면 상세 보기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지하 4층~5층 : 136면 상세 보기 환자 외부 주차장 안내문 1. 주차장 공사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원내 주차에 상당한 소요시간이 예상되므로, 병원까지 도보 5분 내외로 이동 가능한 외부 주차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일부 계단 구간이 있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외부 주차장 :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71 오시는 길 : 병원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출차하여 직진 후 우회전 3. 주차장은 환자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비환자 차량은 10분당 2,0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4.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 및 하차 후 서울대학교병원 원내로 이동하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이동경로 1. 주차 후 엘레베이터를 통해 지상 1층으로 이동 2.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출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3. 언덕을 오른 후 왼쪽 계단을 통해 치과병원 방향 진입 4. 연결통로를 진입 후 본관, 대한외래, 어린이 병원 등 이동 주차요금 주차요금(시간구분, 차량구분, 주차요금) 구분 차량구분 주차요금 주간 (07:00~22:00) 공통 무료: 입차 후 30분까지 진료차량 기본요금: 30분 초과 40분까지 2,000원 (초과 시 10분당 500원) 일반차량 기본요금: 30분 초과 40분까지 8,000원 (초과 시 10분당 2,000원/ 1시간 12,000원) 야간 (22:00~익일07:00) 진료차량 1,000원(일괄적용) 일반차량 4,000원(일괄적용) 정기권 (요일기준) 입원환자 및 응급실 (일반차량 구매불가) 1일 10,000원 (초과 시 1일 10,000원추가) 장기주차 (입차시간 부터) 일반차량 1일(24시간) 60,000원 (초과 시 1일 20,000원 추가) 진료차량 : 사전예약된 외래/입원/검사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의 차량. 일반차량 : 진료 외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 ※장례식장 상가(상주)차량 4대: 무료주차권 발급 주차요금 감면내역 주차요금 감면내역(감면구분, 감면시간, 비고) 감면구분 감면시간 비고 진료예약 입원진료비 중간수납 1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영수증 제시 장애인/국가유공자 3시간 당일 1회 감면 당일진료, 각종 검사, 입퇴원(입원당일, 퇴원당일 각 1회) 특실, 1인실 입원가족 (1일 1회) 4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당일 1회 감면) 당일진료 + 입원 6시간 진찰권 또는진료비 영수증 제시 1일 2개과 진료, 특수검사 (뼈스캔, 복강경수술, 핵의학검사, MRI 등) 8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응급실(1회적용), PET, 수면다원검사, 감마나이프센터, 건강증진센터, 혈액투석, 낮병동, 당일 입원 후 퇴원환자등 24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응급실 24시간 1회 감면 후 입원4시간 감면 없음) 경차 50% 당일진료, 검사를 받거나 입·퇴원하시는 분께는 주차료를 감면해 드립니다.(영수증 또는 진료카드 지참시) 주차 차량 내 귀중품을 두지 마시기 바라며 물품차량 도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운영 : 각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 요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차관리소(☎2072-2908)에 문의하세요. 전기차량 주차안내 전기차량은 옥외 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사전정산기 기계를 통해 주차요금을 사전에 정산하시면 출차시간이 단축됩니다. 사전정산기 위치 [3주차장] 암병원 지하3층, 지하4층, 지하5층 승강기 앞 주차관리소 전화번호 통합주차관리소 : 02-2072-2908 옥외주차장 정산소 : 02-2072-2051
주차장규모 제 2주차장 가장 가까운 주차장 / 지하 4층~6층 : 552면 상세 보기 제 1주차장 현재 공사중 제 3주차장 지하 3층~5층 : 263면 상세 보기 옥외주차장(전기차 가능 주차장) 지하 2층~지상4층 : 300면 상세 보기 인술제중관 주차장 지하2층~4층 : 93면 상세 보기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지하 4층~5층 : 136면 상세 보기 환자 외부 주차장 안내문 1. 주차장 공사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원내 주차에 상당한 소요시간이 예상되므로, 병원까지 도보 5분 내외로 이동 가능한 외부 주차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일부 계단 구간이 있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외부 주차장 :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71 오시는 길 : 병원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출차하여 직진 후 우회전 3. 주차장은 환자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비환자 차량은 10분당 2,0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4.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 및 하차 후 서울대학교병원 원내로 이동하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 이동경로 1. 주차 후 엘레베이터를 통해 지상 1층으로 이동 2.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출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3. 언덕을 오른 후 왼쪽 계단을 통해 치과병원 방향 진입 4. 연결통로를 진입 후 본관, 대한외래, 어린이 병원 등 이동 주차요금 주차요금(시간구분, 차량구분, 주차요금) 구분 차량구분 주차요금 주간 (07:00~22:00) 공통 무료: 입차 후 30분까지 진료차량 기본요금: 30분 초과 40분까지 2,000원 (초과 시 10분당 500원) 일반차량 기본요금: 30분 초과 40분까지 8,000원 (초과 시 10분당 2,000원/ 1시간 12,000원) 야간 (22:00~익일07:00) 진료차량 1,000원(일괄적용) 일반차량 4,000원(일괄적용) 정기권 (요일기준) 입원환자 및 응급실 (일반차량 구매불가) 1일 10,000원 (초과 시 1일 10,000원추가) 장기주차 (입차시간 부터) 일반차량 1일(24시간) 60,000원 (초과 시 1일 20,000원 추가) 진료차량 : 사전예약된 외래/입원/검사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의 차량. 일반차량 : 진료 외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 ※장례식장 상가(상주)차량 4대: 무료주차권 발급 주차요금 감면내역 주차요금 감면내역(감면구분, 감면시간, 비고) 감면구분 감면시간 비고 진료예약 입원진료비 중간수납 1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영수증 제시 장애인/국가유공자 3시간 당일 1회 감면 당일진료, 각종 검사, 입퇴원(입원당일, 퇴원당일 각 1회) 특실, 1인실 입원가족 (1일 1회) 4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당일 1회 감면) 당일진료 + 입원 6시간 진찰권 또는진료비 영수증 제시 1일 2개과 진료, 특수검사 (뼈스캔, 복강경수술, 핵의학검사, MRI 등) 8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 응급실(1회적용), PET, 수면다원검사, 감마나이프센터, 건강증진센터, 혈액투석, 낮병동, 당일 입원 후 퇴원환자등 24시간 진찰권 또는 진료비 영수증 제시(응급실 24시간 1회 감면 후 입원4시간 감면 없음) 경차 50% 당일진료, 검사를 받거나 입·퇴원하시는 분께는 주차료를 감면해 드립니다.(영수증 또는 진료카드 지참시) 주차 차량 내 귀중품을 두지 마시기 바라며 물품차량 도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운영 : 각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 요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차관리소(☎2072-2908)에 문의하세요. 전기차량 주차안내 전기차량은 옥외 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전화번호 고객주차장 관리소 : 02-2072-2908 장례주차장 : 02-2072-2051
월오전 안과검사실 1명 월오후 건강증진센터 1명,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1명 화오전 안과검사실 1명 화오후 국제진료센터 1명, 안과검사실 1명 수오전 건강증진센터 1명, 안과검사실 1명, 암병원 CD등록 1명,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1명 수오후 건강증진센터 1명, 국제진료센터 1명, 안과검사실 1명, 암병원 CD등록 1명,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1명 목오전 대한외래 무인수납 1명, 소아신체계측 1명,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1명 목오후 국제진료센터 1명 금오후 건강증진센터 1명, 국제진료센터 1명 결원 발생하였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의료사회복지팀(의생명연구원 1층)으로 신청서 및 동의서(첨부파일) 작성하여 방문 접수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 와의 연계를 통해 주요 경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알리오: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항목 번호 대분류 중분류 공시항목 세항목 수시/ 정기 자료 유형 공시 시기 보기 1 기관운영 일반현황 일반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 내부규정 수시 게시판 보기 3 인력관리 임직원 수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4 임원현황 수시 보고서 보기 5 신규채용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6-1 임·직원 채용정보 임원 모집공고 수시 게시판 보기 6-2 직원 채용정보 수시 게시판 보기 7-1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7-2 남녀 이직자 비율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8-1 징계현황 징계제도 운영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8-2 징계처분 결과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9 임원 국외출장 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10 보수관리 임원 연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1 직원 평균보수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2 기관장 업무추진비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3 복리후생 복리후생비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4-1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4-2 복리후생 자체점검 결과 정기 게시판 보기 15-1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현황 노동조합 가입정보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15-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보 수시 보고서 보기 15-3 단체협약 정보 수시 보고서 보기 15-4 임금협약 정보 수시 보고서 보기 15-5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15-6 제도 운영 상황 수시 보고서 보기 15-7 단체협약상 별도 합의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15-8 단체협약 외의 별도 합의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16-1 소송 및 자문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소송 및 소송대리인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16-2 고문변호사 및 법률자문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17 ESG운영 ESG 현황 ESG 경영 현황 정기 보고서 4분기 보기 18-1 E(환경)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기 보고서 3분기 보기 18-2 에너지 사용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8-3 폐기물 발생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8-4 용수 사용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8-5 환경법규 위반 현황 수시 게시판 보기 18-6 저공해 자동차 현황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18-7 녹색제품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3분기 보기 19-1 S(사회)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9-1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19-2 개인정보보호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0 사회공헌 활동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1 인권경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2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3 동반성장 평가결과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4 장애인 고용현황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5-1 구매실적 혁신조달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5-2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5-3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6-1 G(지배구조) 이사회 이사회 회의록 수시 보고서 보기 26-2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수시 보고서 보기 26-3 ESG 운영위원회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7 자체 감사부서 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8 청렴도 평가결과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9 경영성과 재무성과 요약 재무상태표 정기 보고서 공기업(1,3분기) 그외(1분기) 보기 30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정기 보고서 공기업(1,3분기) 그외(1분기) 보기 31 수입·지출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2 자본금 및 주주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3 장단기 차입금 현황 정기 보고서 공기업(1,3분기) 그외(1분기) 보기 34-1 감사보고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4-2 내부·외부 감사결과 수시 보고서 보기 35-1 납세정보현황 법인세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5-2 세무 확정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35-3 조세포탈현황(유죄판결 확정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36 사업 및 투자 주요사업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7 투자집행내역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38-1 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8-2 대규모 거래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38-4 신규 시설 투자 수시 보고서 보기 38-5 출연 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9-1 중장기 재무관리 경영부담비용 추계 경영부담비용 추계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9-2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40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정기 보고서 3분기 보기 41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42-1 대내외 평가 등 대내외 평가 경영 평가결과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기업, 준정부(정기) 기타공공기관(수시) 게시판 보기 42-2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정기 게시판 보기 43-1 국회 등 외부평가 국회지적사항 수시 게시판 보기 43-2 감사원 지적사항 수시 게시판 보기 43-3 주무부처 지적사항 수시 게시판 보기 43-4 경영평가 지적사항 정기 보고서 3,4분기 보기 4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정기 게시판 보기 45-1 정보공개 계약정보 공개입찰 수시 게시판 보기 45-2 수의계약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46-1 연구보고서 자체 연구 보고서 수시 게시판 보기 46-2 외부용역 연구 보고서 수시 게시판 보기 비공개대상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준용 1.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화오후 : 어린이병원 무인수납 1명 - 수오전 : 건강증진센터 1명, 종양 영상센터 1명 - 목오후 : 대한외래 무인수납 1명, 안과 검사실 1명, 종양 영상센터 1명 - 금오전 : 제중원 서재 1명, 종양 영상센터 1명 (실시간 업데이트) 결원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1학기 잔여 봉사 및 여름방학 봉사 이어서 가능하신 분은 의료사회복지팀(의생명연구원 1층)으로 신청서 및 동의서(첨부파일) 작성하여 방문 접수바랍니다.
[월오전] 대한외래 무인수납 1명, 안과검사실 1명 [화오전] 대한외래 무인수납 1명, 어린이 무인수납 1명 [화오후] 대한외래 무인수납 1명, 건강증진센터 1명 [수오후] 소아신체계측 1명, 국제진료센터 1명 [금오후] 대한외래 무인수납 1명 결원 발생하였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의료사회복지팀(의생명연구원 1층)으로 신청서 및 동의서(첨부파일) 작성하여 방문 접수바랍니다.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산부인과 1명 통상 약 3개월 방사선사이며 산부인과 초음파 경력 1년 이상인 자 첨부 파일 참고 신경과 1명 약 5개월 임상병리사 재활의학과 1명 약 7개월 물리치료사 진단검사의학과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심혈관센터 2명 약 1년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임상병리사 급식영양과 1명 약 1년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영양사 및 임상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연구실험팀 1명 약 11개월 - 촉탁 사무직 국제진료팀 1명 약 9개월 - 촉탁 간호직 응급의학과(SMICU) 1명 약 1개월 (사업연장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간호사 강남센터(케어팀) 1명 약 3개월 강남센터 (헬스케어연구소) 1명 약 1년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촉탁 약무직 약제부 6명 약 3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약사 촉탁 운영 기능직 심혈관센터 1명 약 1년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 소아마취통증의학과 1명 약 2개월 임상시험센터 1명 약 2개월 전임상실험팀 1명 약 9개월 원무2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 능 ) 비상계획과 1명 약 1년 단시간 보건직 응급의학과 1명 59hr 약 1개월 1급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또는 간호사 단시간 운영 기능직 약제부 1명 110hr 약 5개월 장애인 의학역사문화원 1명 110hr 약 7개월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사업연장 및 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2026.12.01.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6.12.01.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4.11.24.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6.10.23.(금) ~ 2026.11.06.(금) 10:00 2026.11.13.(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6.11.16.(월) ~ 11.17.(화) 2026.11.24.(화) 예정 ③ 신체검사 2026.11.25.(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원서접수 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단시간 운영기능직 (장애인) 분야 ○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snuhinsa@snuh.org ☞메일 제목 양식 : 지원부서_단시간(사무직/운영기능직)_성명 예) 약제부_단시간운영기능직_김서울 예) 의학역사문화원 _단시간운영기능직_김서울 - 제출서류 ⓵ 이력서(본원 소정양식) 1부(한글파일) ☞ 채용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그 외 분야 ○ 서울대학교병원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경력 채용 ① 이력서(CV) 1부(필수/첨부파일 참고) ☞ 경력기관명 및 직무내용 명시하여 기재, 이력서는 하기 메일로 별도제출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채용 지원자 의 경우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에 직무내용 반드시 기재 하여 필수제출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단시간운영기능직(장애인) 분야 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필수 제출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기술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 국가공무원법 」 제 33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 병역법 」 제 76 조제 1 항 각 호의 병역의무 불이행자 3.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4.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 의료법 」 제 3 조의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된 자 가 . 「 아동복지법 」 제 29 조의 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나 . 「 장애인복지법 」 제 59 조의 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다 . 「 노인복지법 」 제 39 조의 17( 노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8. 기타사항 본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6. 10. 23. 서울대학교병원장.
“2026년도 서울대학교병원 하반기 직원 채용 3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및 4차 최종면접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3차) 실무면접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온라인 인성검사 안내 가. 일시 : 2026.10.24.(토) 09:00 ~ 2026.10.26.(월) 12:00 나. 대상 : 일반직(사무직, 보건직, 기술직, 의공직) 실무면접 합격자 다. 방법 : 합격자 조회 화면 및 안내사항 참고 ※ 접속 ID : 개인별 부여 수험번호 라. 유의사항 1)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데스크톱 및 노트북으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검사 불가) 3) 반드시 검사기간 내 온라인 인성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접속 웹페이지에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 컴퓨터 자체의 문제나 온라인/네트워크 환경의 문제로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부분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4차) 최종면접 안내 가. 대상 : 실무면접 합격자 나. 일시 : 2026.10.27.(화) ~ 2026.10.29.(목) 다. 장소 : 원내 각 고사장 라. 상세일정 구분 수험번호 집결일시 집결장소 사무직 사무일반 1000096~1000378 10.28.( 수 ), 08:30 융합의학기술원 B2 층 대강당 1000384~1001025 10.28.( 수 ), 09:10 1001028~1001604 10.28.( 수 ), 09:35 1001636~1001713 10.28.( 수 ), 10:00 보건직 응급의학과 2000010~2000102 10.29.( 목 ), 14:30 융합의학기술원 B2 층 대강당 영상의학과 2100005~2100313 10.29.( 목 ), 14:40 방사선종양학과 2200007~2200079 10.29.( 목 ), 15:25 진단검사의학과 2300004~2300324 10.29.( 목 ), 15:35 소아진단검사의학과 2400001~2400062 10.29.( 목 ), 15:35 심혈관센터 2500001~2500095 10.29.( 목 ), 15:50 언어청각센터 ( 청각사 , 청능사 ) 2600001~2600021 10.29.( 목 ), 16:15 언어청각센터 ( 임상병리사 ) 2700013~2700046 10.29.( 목 ), 16:15 소아정신과 2800006~2800011 10.29.( 목 ), 16:35 연구실험팀 2900002~2900032 10.29.( 목 ), 16:45 기술직 기계 3000004~3000073 10.27.( 화 ), 13:30 융합의학기술원 B2 층 대강당 의공직 기계분야 4000008~4000015 10.27.( 화 ), 13:40 융합의학기술원 B2 층 대강당 의공분야 4100016~4100036 10.27.( 화 ), 13:40 전산분야 4200088~4200166 10.27.( 화 ), 13:40 운영 기능직 사무보조 일반 5000004~5000343 10.28.( 수 ), 12:30 융합의학기술원 B2 층 대강당 5000356~5000583 10.28.( 수 ), 13:00 고졸인재 5100127~5100249 10.28.( 수 ), 13:00 5100326~5100601 10.28.( 수 ), 13:30 보훈 5200036~5200048 10.28.( 수 ), 13:50 조리배식 5300005~5300034 10.28.( 수 ), 14:00 5300039~5300053 10.28.( 수 ), 14:30 조제보조 5400003~5400101 10.28.( 수 ), 14:45 환자이송 5500002~5500149 10.28.( 수 ), 15:00 시설보수 5600006~5600020 10.28.( 수 ), 15:15 수행지원 5700003~5700060 10.28.( 수 ), 15:25 환경 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9000003~9000023 10.27.( 화 ), 14:45 융합의학기술원 B2 층 대강당 9000025~9000042 10.27.( 화 ), 15:10 9000047~9000065 10.27.( 화 ), 15:35 9000071~9000098 10.27.( 화 ), 16:00 9000099~9000118 10.27.( 화 ), 16:25 9000120~9000129 10.27.( 화 ), 16:45 시설 지원직 기계 9100001~9100076 10.27.( 화 ), 14:00 융합의학기술원 B2 층 대강당 9100078~9100095 10.27.( 화 ), 14:30 ※ 채용분야별 집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준비물 1) 수험표 (합격자 발표 안내문 화면에서 출력)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3) ★ 하단 제출서류 바.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공통 ① (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 부 ☞ 자격 · 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필수 제출 ② ( 해당자에 한함_남자는 필수 제출 )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③ ( 해당자에 한함 )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 부 ④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 부 ⑤ (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 관련 증명서 1 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단,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우대사항이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일반직 ( 사무직 , 보건직 , 기술직, 의공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지원서 작성 당시 입력한 과목에 형광펜 등으로 표기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사본 1 부 ☞ 2024.11.11. 이후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6.09.02.)까지 발표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또는 TOEFL(iBT) 또는 TEPS) 성적표에 한함 고졸인재 채용 (운영기능직 사무보조)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② 학자금대출 ·장학금 신청증명서 사본(고졸 이하 학력검증용)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 [인증서 로그인] * 제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 * 발급용도 : 공공기관 취업지원용 ③ 중퇴 ·제적 ·재학 ·휴학 등을 증명하는 서류 (대학/전문대학에 진학한 경우) 1부 ④ 고졸인재 학력사항 확인서 1부 (양식 별첨) 보훈 채용 (운영기능직 사무보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부) 1부 ※ 서류 미제출 시 면접전형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온라인 지원서 작성 당시 입력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사. 교통편 안내 구분 내용 비 고 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14 [ 바로가기 ] - 4. 비 고 ◎ 합격자 발표 안내문의 수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 집결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접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 면접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접 당일 원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 당일 교통편 지연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여 지정된 고사장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6. 10. 23. 서울대학교병원장
“2026년도 서울대학교병원 기술직 경력 직원 채용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전형(실무, 최종)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온라인 인성검사 안내 가. 일시 : 2026.10.24.(토) 09:00 ~ 2026.10.26.(월) 12:00 나.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다. 방법 : 합격자 조회 화면 및 안내사항 참고 ※ 접속 ID : 개인별 부여 수험번호 라. 유의사항 1)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데스크톱 및 노트북으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검사 불가) 3) 반드시 검사기간 내 온라인 인성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접속 웹페이지에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 컴퓨터 자체의 문제나 온라인/네트워크 환경의 문제로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부분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2차) 면접전형(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일정 가.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나. 일자 : 2026.10.27.(화) ~ 2026.10.29.(목) 다. 장소 1) (기계) 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14) 2) (기계_중입자가속기사업 시설팀) 서울대학교병원 기장 중입자치료센터(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기장대로 1464-24) 라. 집결일시 구 분 집결일시 집결장소 기술직 기계 10.27.( 화 ) 08:30 융합의학기술원 지하 2 층 대강당 기계 ( 중입자가속기사업 시설팀 ) 10.29.( 목 ) 12:30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1 층 면접대기실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안내사항 :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은 동 일자에 진행하며, 실무면접 후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 예정 ※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개별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면접 전형 합격자 발표 : 2026.11.11.(수), 병원 홈페이지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면접전형 대상자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일자 : 면접 당일 지참 , 현장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나. 제출서류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④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에 지 원 직무 관련 내용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필요 ⑤ (해당자에 한함)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부 ☞ 2024.11.11.이후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6.10.06.)까지 발표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또는 TOEFL(iBT) 또는 TEPS)에 한함 ⑥ (해당자에 한함)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⑦ (해당자에 한함)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응시원서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수험자 안내사항 가. 수험자 준비물 1) 수험표(합격자 조회 화면에서 출력)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3) ★상단 제출서류 나. 교통편 안내 구 분 내 용 비 고 융합의학기술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14 [바로가기] -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기장대로 1464-24 [ 바 로 가 기 ] - 6. 비 고 ◎ 전형 안내문의 수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 집결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접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 면접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접 당일 면접장 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장 중입자치료센터는 면접 당일 면접장 내 주차가 가능합니다. ◎ 면접 당일 교통편 지연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집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6. 10. 23. 서울대학교병원장
-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팀, 30개 대기업 직원 2,433명 조사, 기업 건강관리 평균 60점 - 건강관리 취약 기업, 직원 건강상태 나쁘고 결근율 높아 - 건강관리 투자 의료비용 3.27배, 결근 2.73배 절감효과 ☞ 기업건강관리 평가 참여 (www.shealth.com)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스마트건강경영전략연구실 윤영호 교수는 직장 건강관리 정책 토론회를 통해 국내 30개 대기업 건강관리 담당자 및 직원 2,433명을 대상으로 조사, 2016년 논문으로 게재된 작업장 건강지수(Worksite Health Index, WHI) 결과 및 2017년 3월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기업의 직원 건강관리 일반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 작업장 건강지수(Worksite Health Index, WHI) 조사결과 □ 작업장건강지표 개발로 기업건강관리, 체계적인 평가 가능 ○ 윤영호 연구팀이 개발한 WHI[보충설명 참고]는 기업의 건강관리 구조와 실행을 평가하는 도구로 총 5개 영역 136문항으로 구성됐으며, 각 영역별로 수치화(0-100점) 한다. 이를 국내 30개 대기업에 적용한 결과, 5개 영역의 평균점수는 60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점수는 ▲ 구조조직(76점) ▲ 수요현황조사 및 계획수립(56점)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59점) ▲ 산업안전보건(54점) ▲ 평가 및 피드백(53점) 이었다. 즉, 기업들은 직원 건강관리에 대한 구조만 갖추었을 뿐, 실행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건강경영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을 보여줬다. □ 건강관리 체계 취약 기업, 직원 건강상태 나쁘고 결근율 높아 ○ 산업안전보건 점수가 높은 상위 50점 이상 기업은 그 이하보다 결근율에서 45%의 차이를 보였으며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20%) ▲ 평가 및 피드백(23%) 항목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WHI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2.8배), 정신적(2.2배), 사회적(1.7배), 영적(1.8배) 건강 및 전반적 건강(2.0배)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 직원들의 건강상태, 일반인들에 비해 나쁜 것으로 나타나 ○ 30개 대기업 중 16개 기업은 임직원 건강 현황 조사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 기업 임직원 2,433명을 대국민 조사에 참여한 일반인 1,000명과 건강상태 및 건강행동을 비교한 결과, 사회적 건강상태는 일반인에 비해 직장인이 더 좋았으나 신체적, 영적, 전반적 건강상태는 일반인에 비해 좋지 못했다. 직장인의 건강습관 별 6개월 이상 실천율은 금연이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은 모두 50%를 밑도는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임직원들의 건강습관 실천 단계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제외한 모든 건강습관에서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이 낮았다. ○ 또한, 직장인의 건강습관 및 건강상태와 결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규칙적인 운동(36%), 금연(36%), 일과 삶의 균형(23%), 적극적인 삶 살기(34%), 신앙과 종교생활(20%)을 6개월 이상 실천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근율이 낮았다. ○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은 일하는 시간이 건강습관 및 상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이전의 연구를 통해, 직장생활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심장질환 등 부정적인 건강상태를 야기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많은 기업은 직장인의 건강상태가 개선되면 건강 악화로 인한 직접 비용 외에도 결근율 감소 등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임직원 건강 및 자사의 건강 프로그램 결과를 점검하고 건강한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 이 연구결과는 국제 직업환경의학회지(Journal of Occupation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16년 6월호와 9월호에 발표됐다. ▶ 기업의 직원 건강관리 관련 일반 국민 인식조사결과 (2017년) □ 과도한 업무 방지을 기업 직원 건강관리 중 가장 부족하다고 지적 ○ 기업 직원 건강관리 관련 일반 국민 1,200명의 인식을 조사했다. 기업이 직원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 대해 일반국민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10점 만점 기준 7.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기업 직원 건강관리 수준은 6.0점에 그쳐 중요도보다 2점 가까이 낮게 나타났다. 9점 이상 중요도 분포는 31.6%로 나타난 반면 현재 수준에 대한 9점 이상 평가는 4.2%에 불과했다. ○ 직원 건강관리와 관련해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는 과도한 업무 방지 및 충분한 휴식 제공(27.1%)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형식적 건강검진이 아닌 개인맞춤형 건강관리(16.2%)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운동/건강 관련 지원(14.8%),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12.4%)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배려(10.3%)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즉,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사회영적 건강에 대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 연구를 진행한 윤영호 교수는 대부분의 기업이 경쟁력 원천인 직원을 위해 일회성의 건강검진이나 일부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직원이 건강해야 생산성이 오르고, 고객도 건강해진다. 이번에 개발된 작업장건강지수는 기업의 건강관리체계를 평가해 취약점을 파악하고 향후 건강투자의 가장 효과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업건강관리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기업들이 건강관리체계와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근거한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를 조성하면, 결근율을 낮추고 근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서울의대 연구팀은 기업별 건강관리활동 평가를 진행한다. 작업장건강지수(WHI)와 컨설팅 모듈을 활용해 기업의 체계적인 건강프로그램들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컨설팅 방안을 제공한다. 기업의 자체 평가는 100대 기업을 우선으로 하며, 기업을 대표하는 임원이 한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30개 기업을 우선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참여한 기업에는 평가결과 보고서를 제공한다. ▶ 조사 배경 ○ 기업 내 근무 환경이 임직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건강 또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다. 성인이 가장 많은 시간(하루 평균 11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체력관리를 위한 운동시설, 휴게실, 카페 등의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의 건강은 생산성과 조직성과에 중요한 요소이며 체계적인 건강경영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하버드 보건경제 연구팀에 의하면 기업의 건강관리 투자는 1달러당 의료비용 3.27달러와 결근 2.73달러의 절감효과로 나타난다. ○ 특히, 기업의 건강경영은 복지비용 차원을 넘어 생산성과 기업 이미지를 높인다. 이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 및 가치를 높여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이번 조사는 회사가 직원들의 건강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지표화해 지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30개 대기업 직원 2,433명을 조사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 일반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이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업, 학교 생활체육 친화형 문화 조성사업과 서울대학교 융복합 연구과제, 정책과제 등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 기업의 직원 건강관리 대국민조사 결과 요약 1-1. 기업의 직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2017년 대국민 조사) ○ 기업의 직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의 중요도의 경우 10점 만점 기준 7.91점으로 나타났으며, 9점 이상의 분포는 31.6%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현재 수준에 대한 평가는 5.95점으로 나타났으며 9점 이상 평가는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 성별, 연령별, 소득별 인식은 큰 차이 없이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기업의 직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 중요도 및 현재수준(점) 그림 1 기업의 직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 중요도 및 현재수준 (점) (일반국민=1,200, 10점 만점) 표 1 기업의 직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 중요도 및 현재수준 2017년 사례수 중요성 평가 기업의 현재 수준 평가 전체 (1200) 7.91 5.95 성별 남성 (586) 7.92 5.95 여성 (614) 7.89 5.95 연령 20대 (211) 7.92 5.81 30대 (252) 7.94 5.92 40대 (222) 7.86 6.02 50대 (230) 7.93 6.00 60세이상 (285) 7.88 5.99 가구 소득별 100만원미만 (21) 7.72 5.80 100~200만원미만 (126) 7.80 5.78 200~300만원미만 (198) 7.88 5.88 300~400만원미만 (318) 7.83 6.15 400만원이상 (537) 7.99 5.91 1-2. 기업의 직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 관련 가장 부족한 부분(2017년 대국민 조사) ○ 기업의 직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 관련해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은 과도한 업무방지 및 충분한 휴식 제공(27.1%)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형식적 건강검진이 아닌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16.2%), 직원의 운동/건강 관련 재정지원(14.8%), 직장 내 스트레스/우울증 관리(12.4%) 순으로 응답했다. (그림 2, 표 2) 기업의 직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 관련 부족한 부분(%) 그림 2 기업의 직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 관련 부족한 부분 (%)(일반국민=1,200, %) 표 2. 기업의 직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 관련 부족한 부분 2017년 사례수 과도한 업무방지 및 충분한 휴식제공 형식적 건강 검진이 아닌개인 맞춤형건강관리 직원의 운동 / 건강관련 재정지원 직장 내 스트레스 / 우울증 관리 직원들의 가치있는 삶에대한 관심과 배려 웰빙식단 및 간식제공 금연구역 설정 등 근무환경개선 직원가족관련 건강프로그램 지원 전체 전체 (1200) 27.1 16.2 14.8 12.4 10.3 8.7 6.2 4.2 성별 남성 (586) 27.1 17.2 14.2 11.9 9.9 9.7 6.3 3.7 여성 (614) 27.1 15.2 15.4 12.8 10.7 7.8 6.2 4.7 연령별 20대 (211) 26.3 17.9 17.5 13.2 7.1 9.9 3.8 4.2 30대 (252) 27.8 15.5 16.3 14.3 8.7 8.3 6.7 2.4 40대 (222) 30.2 16.2 14.4 10.8 11.7 8.1 5.0 3.6 50대 (230) 23.9 16.1 12.6 13.0 13.5 9.1 8.7 3.0 60세 이상 (285) 27.3 15.6 13.6 10.8 10.4 8.4 6.6 7.2 소득별 100만원미만 (21) 14.0 28.1 9.2 4.7 22.5 9.4 0.0 12.2 100~ 200만원미만 (126) 28.7 15.8 11.9 11.9 14.3 5.6 5.5 6.3 200~ 300만원미만 (198) 28.6 14.9 17.7 12.6 9.6 6.6 6.1 4.0 300~ 400만원미만 (318) 25.7 16.7 15.1 12.0 9.1 8.2 8.5 4.7 400만원이상 (537) 27.5 16.0 14.5 13.0 9.8 10.6 5.4 3.2 ○ 특히 월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기업의 현재 임직원 건강관리에서 가장 부족한 점으로 형식적 건강검진이 아닌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28.1%), 직원들의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관심과 배려(22.5%)를 꼽았다. 2-1. 기업의 건강사회 기여 우수기업 선정에 대한 태도(2014년 대국민조사) ○ 윤영호 교수 연구팀은 2014년 7월에도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건강사회 기여활동 인식에 대한 대국민 조사」를 실시했었다. 건강사회 기여지수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을 때 예상되는 효과로는 기업 신뢰도 등 이미지 개선(42.0%)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됐으며, 세부지수로 나누면 직원 건강관리 측면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23.8%), 기업생산성 향상(16.3%), 기업고객 충성도 향상(7.5%), 기업의 매출 증대(7.1%)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응답했다. 2-2. 건강사회 기여지수 활성화 방안 효과(2014년 대국민조사) ○ 건강사회 기여지수에 관심이 많은 응답자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건강사회 기여지수의 활성화 방안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대체적으로 건강관련 평가지수 공개 의무화(93.6%), 제품/서비스에 평가인증 마크 부착(92.1%), 우수기업에 건강보험료 일부 감면(86.1%), 건강기여 활동 관련 보조금 지원(89.4%) 등의 방안들이 건강사회 기여지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3 그림 3 건강사회 기여지수 활성화 방안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신하고 능력있는 임상강사(Fellow)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초빙 분야별 모집인원 ※ 모집인원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파견인원 포함이며, 비고란의 인원은 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파견인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파견인원’을 의미함. (예 : 방사선종양학과의 경우, 모집인원 3명 중 본원 1명,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파견 1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파견 1명을 의미) 진료과 모집인원 비고 진료과 모집인원 비고 내과 호흡기 8 2/- 정신건강의학과 9 순환기 11 1/- 신경과 11 1/- 소화기 17 마취통증의학과 1) 10 혈액종양 9 -/2 영상의학과 17 1/- 내분비대사 6 방사선종양학과 3 1/1 알레르기 3 -/1 진단검사의학과 5 신장 9 3/- 병리과 5 1/- 감염 4 1/- 재활의학과 1) 4 류마티스 4 가정의학과 5 소 계 71 7/3 응급의학 과 1) 12 외과 30 2/- 핵의학과 2 심장혈관흉부외과 1) 6 중환자의학과 10 신경외과 12 장기이식센터 1 정형외과 16 약물안전센터 2) 1 성형외과 4 완화의료ㆍ임상윤리센터 1 산부인과 12 공공진료센터 2 소아청소년과 23 임 상유전체의학과 2 피부과 3 통합케어센터 1 비뇨의학과 4 정보화실 1 안과 13 임상약리학과 2) 1 이비인후과 8 2/- 합 계 305 15/4 ▫ 임용기간 : 2027.03.01. ~ 2028.02.29. ( 단 , 군 전역 예정자, 추가수련 등 사유에 따라 근무 시작일이 상이할 수 있음) ▫ 근무장소 : 본원 진료과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등에서 파견근무 할 수 있 음 ▫심장혈관흉부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응급의학과 1) 의 경우 , 아래 세부 전공별 선발 예정 (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 세부 전공 선택 필수 ) 진료과 세부 전공(모집 인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성인 심장(4), 일반흉부(2) 재활의학과 뇌신경(1), 소아/척수(1), 근골격(2) 마취통증의학과 마취(7), 통증(3) 응급의학과 응급의학(4), 소아응급 (4), 응급중환자(4) 2. 응시 자격 가 .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 ( 예정 ) 자 ※ 2027 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 시 , 임용 취소 ※ 약물안전센터, 임상약리학과 2) 의 경우 , 전문의 자격증 취득 ( 예정 ) 자 및 임상약리학 인정의 취득 ( 예정 ) 자 로 2027 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혹은 인정의 자격시험 불합격 시 , 임용 취소 나. 외국 국적 지원자의 경우 ,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유한 자 ※ 2028 년 2 월 29 일까지 유효한 취업비자 (F-4, E-5 등 ) 3 . 선발 일정 구 분 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2026.10.21.(수 ) 10:00 ~ 2026.11.04.(수 ) 15:00 면접전형 2026.11.16.(월 ) ~ 2026.11.18.(수 ) 합격자 발표 2026.11.24.(화 ) 채용신체검사 2026.11.30.( 월 ) ~ 2026.12.04.( 금 ) 예정 합격자 등록 2026.12.07.( 월 ) ~ 2026.12.11.(금 ) 중 우편 및 방문 등록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으로 변동 될 수 있음 4. 전형별 안내 가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 ▫ 준비서류 : 의사면허증 , 전문의자격증 사본( 자격 취득 예정자는 합격 후 제출 ) ※ 약물안전센터, 임상약리학과 지원자의 경우, 임상약리학 인정의 자격증 사본 가능 ▫ 유의사항 : 최종제출 여부 확인 필수, 개인신상 관련 내용 마스킹 처리 필수 나 . 면접전형 : 진료과별 면접 일정에 맞춰 응시(지정 일자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일시 11.16.(월) 11.17.(화) 11.18.(수) 집결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우덕 윤덕병홀 진료 과 외과 신경외과 안과 소화기내과 소아청소년과 순환기내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신장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감염내과 중환자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이비인후과 호흡기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류마티스내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성형외과 병리과 임상유전체의학과 알레르기내과 피부과 장기이식센터 공공진료센터 핵의학과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약물안전센터 방사선종양학과 임상약리학과 통합케어센터 정보화실 내분비대사내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혈액종양내과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 등으로 변동 될 수 있음 ※ 진료과별 면접 진행일정은 지원서 접수 마감 후 개별 안내 예정 다 . 면접 집결장소 약도 5. 유의사항 가 . 본 선발 공고는 정부의 공정채용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함 ※ 자기소개서에 불필요한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의사면허증 등 증빙서류의 생년 등 개인신상 관련 내용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첨부파일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 나.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마.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방부 군 중견의 요원으로 선발(예정)인 자에 한함 ※ 군 중견의 요원 선발 예정자의 경우, 불합격 시 임용 취소 바.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사.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6. 우대 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나. 취업지원대상자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7. 기 타 가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으로 문의 ( T: 02-2 072-4736, email: 03009@snuh.org ) 2026. 10. 21.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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