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의무기록사본"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190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이용안내 (5)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 입원 중이신 경우는 해당병동에 상담을 거쳐 사본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ㆍ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복사창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필름을 판독 받으려면? 해당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3. 영상자료(Film)는 복사할 수 있나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에서 가능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 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지문인식)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병원 1층 안내창구 PC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인증서(이전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가능시간: 평일 09시 ~ 18시, 토요일 09시 ~ 13시(공휴일 및 일요일 사용 안됨)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정확도 : 96% 2022.09.15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 입원 중이신 경우는 해당병동에 상담을 거쳐 사본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ㆍ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위임장/동의서 안내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를 발급받으려면? 1. 의무기록복사창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는 제외) 2.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필름을 판독 받으려면? 해당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3. 영상자료(Film)는 복사할 수 있나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에서 가능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지문인식)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가능시간: 평일 09시 ~ 18시, 토요일 09시 ~ 13시(공휴일 및 일요일 사용 안됨)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위임장/동의서 안내
정확도 : 96% 2022.09.15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 입원 중이신 경우는 해당병동에 상담을 거쳐 사본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ㆍ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위임장/동의서 안내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를 발급받으려면? 1. 의무기록복사창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필름을 판독 받으려면? 해당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3. 영상자료(Film)는 복사할 수 있나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에서 가능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지문인식)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가능시간: 평일 09시 ~ 18시, 토요일 09시 ~ 13시(공휴일 및 일요일 사용 안됨)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위임장/동의서안내
정확도 : 96% 2022.09.15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 입원 중이신 경우는 해당병동에 상담을 거쳐 사본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ㆍ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의무기록 열람/사본발급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복사창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필름을 판독 받으려면? 해당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3. 영상자료(Film)는 복사할 수 있나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에서 가능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 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지문인식)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병원 1층 안내창구 PC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인증서(이전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가능시간: 평일 09시 ~ 18시, 토요일 09시 ~ 13시(공휴일 및 일요일 사용 안됨) 5. 의무기록 및 영상 CD/DVD 복사비용은 얼마인가요? 의무기록복사비 : 1~ 5매 매당 1,000원, 6매부터 추가 1매당 100원 영상 CD : 1장당 10,000원 영상 DVD : 1장당 20,000원 보건복지부고지 제2017-166호(의료법45조의3항)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의무기록 열람/사본발급
정확도 : 96% 2022.09.15
고객참여 (90)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신경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첨부 파일 참고 응급의학과 (SMICU) 4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1급 응급구조사 및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며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방사선사 방사선종양학과 1명 약 6개월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과 3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심혈관센터 3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이면서 심장초음파 검사경력 1년 이상인 자 급식영양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영양사이면서 임상영양 교육과정(대학원과정) 수료(예정)자 소아정형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물리치료사 소아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의무기록팀 1명 약 5개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강남센터 (방사선사)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강남센터 (임상병리사)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강남센터 (영양사) 1명 약 6개월 영양사 및 임상영양사면허를 모두 소지한 자 촉탁 사무직 응급의학과 (SMICU)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임상연구윤리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홍보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안과 1명 약 3개월 간호사 응급의학과 (SMICU)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이면서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1명 약 6개월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전임상실험부 1명 약 5개월 - 강남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총무과 (환경미화) 1명 약 4개월 - 단시간 보건직 건강증진센터 1명 월9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단시간 간호직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단시간 환경유지 지원직 환자안전관리팀 (환경미화) 4명 월11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비상계획과 (안전통제) 2명 약 2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2.05.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경력채용의 경우 직급은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2.05.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젼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1.10.(수) ~ 01.17.(수) 10:00 01.26.(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1.29.(월) ~ 01.31.(수) 예정 02.05.(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2.06.(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경력 채용 ① 이력서(CV) 1부 (필수/첨부파일 참고) ☞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이력서는 메일로 별도 제출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채용 지원자 의 경우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에 직무내용 반드시 기재 하여 필수 제출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1. 10.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채용공고
정확도 : 0% 2024.11.01

“서울대학교병원 2024년도 상반기 직원 채용 3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및 4차 최종면접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3차) 실무면접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온라인 인성검사 안내 가. 일시 : 2024.05.10.(금) 09:00 ~ 2024.05.12.(일) 18:00 나. 대상 :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실무면접 합격자 다. 방법 : 합격자 조회 화면 및 안내사항 참고 ※ 접속 ID : 개인별 부여 수험번호 라. 유의사항 1)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데스크톱 및 노트북으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검사 불가) 3) 반드시 검사기간 내 온라인 인성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접속 웹페이지에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 컴퓨터 자체의 문제나 온라인/네트워크 환경의 문제로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부분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AI 면접 안내 가. 일시 : 2024.05.10.(금) 09:00 ~ 2024.05.12.(일) 18:00 나. 대상 : 사무직 실무면접 합격자 다. 방법 : 합격자 조회 화면 및 안내사항 참고 ※ 접속 ID : 개인별 부여 수험번호 라. 유의사항 1)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스피커, 마이크, 카메라 기능이 지원되는 데스크톱,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으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반드시 검사기간 내 AI면접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접속 웹페이지에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 컴퓨터 자체의 문제나 온라인/네트워크 환경의 문제로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부분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4. (4차) 최종면접 안내 가. 대상 : 실무면접 합격자 나. 일시 : 2024.05.16.(목) ~ 2024.05.17.(금) 다.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1층 서성환연구홀 라. 상세일정 구 분 수험번호 집결일시 사무직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1001 2024.05.16.( 목 ) 13:10 보건직 영상의학과 2001~2014 2024.05.17.( 금 ) 13:10 2015~2060 2024.05.17.( 금 ) 13:30 재활의학과 ( 작업치료 ) 2061~2090 2024.05.17.( 금 ) 13:45 재활의학과 ( 언어재활 ) 2091~2098 2024.05.17.( 금 ) 13:45 방사선종양학과 2099~2113 2024.05.17.( 금 ) 14:10 진단검사의학과 2114~2161 2024.05.17.( 금 ) 14:30 소아청소년과 2162~2221 2024.05.17.( 금 ) 15:00 의무기록팀 2222~2236 2024.05.17.( 금 ) 15:20 의료사회복지팀 2237~2246 2024.05.17.( 금 ) 15:40 융합연구협력부 2247~2250 2024.05.17.( 금 ) 15:40 공공진료센터 2251~2253 2024.05.17.( 금 ) 16:00 의공직 의공학과 4001~4015 2024.05.17.( 금 ) 16:15 연구코디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6001~6014 2024.05.17.( 금 ) 16:15 운영기능직 사무보조 ( 일반 ) 5005~5202 2024.05.16.( 목 ) 13:20 사무보조 ( 고졸 ) 5277~5344 2024.05.16.( 목 ) 13:40 전임상실험부 5360~5370 2024.05.16.( 목 ) 13:50 환자이송 5375~5468 2024.05.16.( 목 ) 14:10 조리배식 5471~5485 2024.05.16.( 목 ) 14:30 5486~5501 2024.05.16.( 목 ) 14:50 환경유지지원직 환경미화 ( 일반 ) 9001~9007 2024.05.16.( 목 ) 08:40 9008~9024 2024.05.16.( 목 ) 09:00 9025~9036 2024.05.16.( 목 ) 09:30 주차관리 9041~9055 2024.05.16.( 목 ) 09:50 시설지원 ( 기계 ) 9056~9067 2024.05.16.( 목 ) 10:00 시설지원 ( 전기 ) 9078~9110 2024.05.16.( 목 ) 10:40 ※ 채용분야별 집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준비물 1) 수험표 (합격자 조회 화면에서 출력)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3) ★ 하단 제출서류 바.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공통 ①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자격 · 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필수 제출 ☞ 특정 교육과정 수료를 요하는 분야는 해당 교육과정 수료증 제출 ②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④ 경력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⑤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 관련 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단,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우대사항이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일반직 ( 사무직 , 보건직 ,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지원서 작성 당시 입력한 과목에 형광펜 등으로 표기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사본 1 부 ☞ 2022.05.29.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또는 TOEFL(iBT) 또는 TEPS) 성적표에 한함 고졸인재 채용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② 학자금대출 ·장학금 신청증명서 사본(고졸 이하 학력검증용)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 [인증서 로그인] * 제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 * 발급용도 : 공공기관 취업지원용 ③ 중퇴 ·제적 ·제학 ·휴학 등을 증명하는 서류 (대학/전문대학에 진학한 경우) 1부 ④ 서약서(고졸인재 학력사항 확인서) 1부 (양식 별첨) ※ 서류 미제출 시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온라인 지원서 작성 당시 입력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사. 교통편 안내 1)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1층 서성환연구홀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71 [바로가기] 5. 비 고 ◎ 합격자 조회 안내문의 수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면접 집결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접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 최종면접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면접 당일 원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면접 당일 교통편 지연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여 지정된 고사장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4. 5. 9.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채용공고
정확도 : 0% 2024.05.09

2024 년도 1 월 대체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일정공고 서울대학교병원 2024 년도 1월 대체근로자 채용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 차 면접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2차 면접전형 일정 가. 집결일시 및 장소 지원분야 집결일시 집결장소 심혈관센터 촉탁보건직 2024.1.29.( 월 ) 8:45 의학연구혁신센터 1 층 서성환연구홀 임상연구윤리센터 촉탁사무직 9:10 응급의학과 (SMICU) 촉탁보건직 9:35 응급의학과 (SMICU) 촉탁사무직 9:40 응급의학과 (SMICU) 촉탁간호직 9:55 방사선종양학과 촉탁보건직 10:15 진단검사의학과 촉탁보건직 10:40 급식영양과 촉탁보건직 11:45 산부인과 단시간간호직 13:55 소아정형외과 촉탁보건직 14:20 건강증진센터 단시간보건직 15:00 임상시험센터 촉탁연구코디네이터직 15:25 영상의학과 촉탁보건직 15:50 홍보팀 촉탁사무직 16:15 소아영상의학과 촉탁보건직 16:35 지원분야 집결일시 집결장소 신경과 촉탁보건직 2024.1.30.( 화 ) 12:45 의학연구혁신센터 1 층 서성환연구홀 비상계획과 ( 안전통제 ) 단시간환경유지지원직 13:20 강남센터 ( 방사선사 ) 촉탁보건직 13:30 강남센터 ( 임상병리사 ) 촉탁보건직 13:45 강남센터 ( 영양사 ) 촉탁보건직 14:00 강남센터 촉탁운영기능직 14:15 전임상실험부 촉탁운영기능직 14:35 의무기록팀 촉탁보건직 14:50 총무과 ( 환경미화 ) 촉탁환경유지지원직 15:25 환자안전관리팀 ( 환경미화 ) 단시간환경유지지원직 16:40 ※ 원활한 면접진행을 위해 집결일시를 엄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 내 주차가 불가 하오니 , 대중교통을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시간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드뷰 길찾기 지도 크게 보기 나. 준비물 수험표 ( 홈페이지에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 하단 제출서류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경력채용 지원자 의 경우 경력증명서 ( 또는 재직증명서 ) 에 직무내용 반드시 기재 하여 필수 제출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단 ,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 촉탁 )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제출서류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입력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내부기준에 의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예비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 3.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4.2.5.(월), 병원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 02-2072-2715) 2024. 1. 26.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채용공고
정확도 : 0% 2024.01.26

2023 년도 12 월 대체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일정공고 서울대학교병원 2023 년도 12월 대체근로자 채용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 차 면접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2차 면접전형 일정 가. 집결일시 및 장소 지원분야 집결일시 집결장소 심혈관센터 촉탁운영기능직 2023.12.18.( 월 ) 08:45 의학연구혁신센터 1 층 서성환연구홀 전임상실험부 촉탁운영기능직 09:20 진단검사의학과 ( 수험번호 : ~2021) 촉탁보건직 09:30 진단검사의학과 ( 수험번호 : ~2034) 촉탁보건직 10:20 의무기록팀 촉탁보건직 11:15 의공학과 촉탁의공직 13:20 의학연구혁신센터 1 층 제 2 회의실 영상의학과 촉탁보건직 13:35 비상계획과 촉탁운영기능직 14:10 비상계획과 ( 안전통제 ) 단시간환경유지지원직 14:25 융합연구협력부 촉탁보건직 14:40 안과 촉탁간호직 14:45 건강증진센터 촉탁간호직 14:55 건축과 촉탁환경유지지원직 15:30 급식영양과 촉탁보건직 15:45 급식영양과 단시간운영기능직 16:15 ※ 원활한 면접진행을 위해 집결일시를 엄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 내 주차가 불가 하오니 , 대중교통을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시간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드뷰 길찾기 지도 크게 보기 나. 준비물 수험표 ( 홈페이지에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 하단 제출서류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단 ,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 단시간운영기능직 ( 장애인 ) 분야 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필수 제출 ( 촉탁 )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제출서류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입력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내부기준에 의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예비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 3.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3.12.26.(화), 병원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 02-2072-2715) 2023. 12. 15.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채용공고
정확도 : 0% 2023.12.15
병원소개 (4)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정보보호실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 3자 공고 1 관리부서 정보보호팀 2 개인정보파일명 의무기록사본 발급 관련 서류 3 공고기간 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일 2024. 8월 중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보훈심사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법원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법적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권 등) 및 『의료법』제 21조제3항제17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제118조, 국민연금법 제123조제2항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4호 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목적 국민연금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 사본 교부 8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항목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검사정보 9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병원뉴스
정확도 : 94% 2024.09.13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정보화실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 1 관리부서 정보보호팀 2 개인정보파일명 의무기록사본 발급 관련 서류 3 공고기간 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일 2023. 8월 중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보훈심사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법원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법적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권 등) 및 『의료법』제21조제3항제17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제118조, 국민연금법 제123조제2항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4호 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목적 국민연금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 사본 교부 8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항목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검사정보 9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병원뉴스
정확도 : 94% 2023.09.21

보험사 제출서류 소포 우편 송달 서비스 시행 최근 의료비 실비 보험의 활성화로 사보험회사의 제출할 서류 발급 요청이 증가하고, 지방거주자를 비롯하여 직접 내원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 관련 서류를 받기 어려워 우편발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환자 신분증 사본 전송 + 착불 동의) 관련된 서류를 소포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1. 서비스 대상 서류-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납입 확인서 ※ 상기 서류에는 진단명, 진단코드, 질병명이 기재되지 않으며, 의무기록 사본 등 진료 기록에 해당하는 서류는 본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시 필요 서류- 본인 신청 :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족 신청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 미성년자의 경우 :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3. 발송수단 : 소포 우편 (착불, 비용은 수취인이 부담) ※ 수취인 성명은 환자 본인 이름으로 발송 4. 처리기한: 신청일 기준 3일 이내 발송 (토, 일, 공휴일 제외) 5. 담당부서 및 문의안내 구분 팩스번호 담당부서 문의전화 본원 입원진료비 02-762-5283 원 무 파 트 응급중환자실(3/4층) 02-2072-2717 외과계중환자실(5/6층) 02-2072-2184 호흡기계중환자실(7/8층) 02-2072-2942 심혈관중환자실(9/10층) 02-2072-0047 내과계중환자실(11/12층) 02-2072-2718 본원 외래진료비 02-762-5284 외래파트 02-2072-2304 본원 외래/입원 진료비 02-2072-7248 50번 수납창구 02-2072-4032 암병원 외래/입원 진료비 02-2072-7483 암병원 원무파트 02-2072-7481 소아 외래/입원진료비 02-3676-4455 소아행정과 02-2072-3406 ※ 소포우편 요금은 기본 4,500원이며, 서류무게에 따라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병원뉴스
정확도 : 87% 2017.11.01

의무기록 광파일 용역 1식1. 실수요기관 : 서울대학교병원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제안발표회일시 및 장소 입찰등록마감 응찰일시 개찰일시 의무기록 광파일 용역 1식 2006.4.3. 10시 병원의무기록실 2006.4.3.17시까지 2006.4.4.10AM~11AM 추후통보 ***제안서는 2006년 4월 3일(월요일) 10시까지 5부(1부 CD) 작성하여 병원 의무기록실 내 제출 요망 3. 입찰방법 : 가격규격분리에 의한 총액제 4. 낙찰방법 : 최저가격 낙찰제 5. 개찰장소 : 계약담당 개인용 컴퓨터(PC) 6. 입찰보증금 : 총금액에서 5%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 보증보험증권 등)을 등록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이지메디컴에 귀속됨.(※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최초 개찰일 기준으로 32일 이상이며 보증금 미달시 자격상실 되므로 충분한 보증금을 납부, 피보험자는 ㈜이지메디컴으로 하여야 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 받을 경우 발급절차는 종전과 동일하나 증권원본은 전자적으로 ㈜이지메디컴에 자동송부 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7. 입찰참가자격 : (1) 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시스템 통합 사업부문) 신고를 필한 업체(2) 최근 3년 이내에 허가병상 100병상 이상의 준 종합병원에 저장 및 DB구축을 포함하는 광파일 작업 실적이 있는 업체. 8. 등록서류 :(1)전자입찰참가신청서 1부 (이지메디컴 전자 입찰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송부)(2)전자입찰이행확약서 1부 (이지메디컴양식), (3)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납품실적증명서 각 1부 9. 입찰무효 : 이지메디컴 위탁구매물품에 관한 계약업무 규정상 무효에 해당될 경우 10. 납품기한 및 장소 : 병원의 납품지시에 의거 지정장소에 납품 11. 입찰자 유의사항 : (1)낙찰업체에게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거래금액 당 서비스이용률 2.4%가 부과됩니다.(2)본 입찰은 이지메디컴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이지메디컴의 ID를 부여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인증서 발급 및 사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3)응찰자는 이지메디컴의 입찰관련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찰하여야 하며 제안서 관련문의는 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실로 문의 요망합니다.(전화: 02-2072-2770)(4)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지메디컴 홈페이지(www.ezmedicom.com)를 참고하시고 입찰관련문의는 이지메디컴 구매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2-3016-7723)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입찰정보
정확도 : 1% 2006.03.31
홈페이지 (91)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신경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첨부 파일 참고 응급의학과 (SMICU) 4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1급 응급구조사 및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며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방사선사 방사선종양학과 1명 약 6개월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과 3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심혈관센터 3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이면서 심장초음파 검사경력 1년 이상인 자 급식영양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영양사이면서 임상영양 교육과정(대학원과정) 수료(예정)자 소아정형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물리치료사 소아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의무기록팀 1명 약 5개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강남센터 (방사선사)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강남센터 (임상병리사)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강남센터 (영양사) 1명 약 6개월 영양사 및 임상영양사면허를 모두 소지한 자 촉탁 사무직 응급의학과 (SMICU)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임상연구윤리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홍보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안과 1명 약 3개월 간호사 응급의학과 (SMICU)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이면서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1명 약 6개월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전임상실험부 1명 약 5개월 - 강남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총무과 (환경미화) 1명 약 4개월 - 단시간 보건직 건강증진센터 1명 월9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단시간 간호직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단시간 환경유지 지원직 환자안전관리팀 (환경미화) 4명 월11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비상계획과 (안전통제) 2명 약 2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2.05.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경력채용의 경우 직급은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2.05.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젼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1.10.(수) ~ 01.17.(수) 10:00 01.26.(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1.29.(월) ~ 01.31.(수) 예정 02.05.(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2.06.(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경력 채용 ① 이력서(CV) 1부 (필수/첨부파일 참고) ☞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이력서는 메일로 별도 제출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채용 지원자 의 경우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에 직무내용 반드시 기재 하여 필수 제출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1. 10. 서울대학교병원장.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0% 2024.11.0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주관기관으로 사업 관리 및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해당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부담금의 부과·징수 피해구제 신청 접수, 피해조사, 인과성 평가 및 급여 지급 · 관리 등 사업의 시행을 담당합니다. 1) 처리 절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① 신청 접수 : 접수증 교부 및 신청서류 검토(미비할 경우 추가 보완 요청) ②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 평가 : 의무기록 및 문헌자료 등을 통한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 검토 ③ 의약품 부작용 전문위원회 자문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의약품 적정 사용, 의약품과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자문 ④ 피해조사서, 감정의견서 작성 및 심의 요청 ⑤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 : 피해구제 대상 여부 및 보상금액의 적정성 등 심의 ⑥ 심의 결과 안내 및 피해구제 급여 ※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평가 방법 - 약물의 약학적 특성, 약물의 허가사항, 약물 부작용 관련 근거문헌, 약물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 · 약학적 설명 가능성, 기저질환의 악화, 새로운 질병의 발생 및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 등을 검토 - 인과성 평가 알고리즘을 활용한 분석 -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회 자문 2) 보상 범위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 장례비, 장애일기보상금,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보상됩니다. 구분 산정기준 사망일시보상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치 단, 의약품부작용과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해당 요인을 고려하여 공제한 금액을 지금 가. 피해자의 연령 : 20% 이내 나. 피해자의 기저질환 : 20% 다. 피해자의 경과실 등 그 밖에 사망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 요인 : 10% ※ ’23.06.29. 이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 장애일시보상금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1급 :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2급 : 사망일시보상금의 75% 3급 : 사망일시보상금의 50% 4급 : 사망일시보상금의 25% 장례비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및 비급여액 ※ 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 ※ 보상 제외 범위 -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고시)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3)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 부작용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2) 신청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 -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 특정 의약품으로 인하여 해당 부작용이 의심될 수 있다는 의료기관 발행서류(소견서, 진단서 등) - 투약내역서 - 진료기록부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사망일시보상금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장례비 -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료비 - 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일자별) - 입 · 퇴원 기록지 등 ※ 신청서류에 대한 세부사항 및 양식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s://nedrug.mfds.go.kr/cntnts/230 ) 4) 보상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의약품 제조 · 수입사가 납부하는 부담금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 의약품안전나라>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안전센터 > 알림마당 > 의약품 정보 마당
정확도 : 0% 2024.10.28

“서울대학교병원 2024년도 상반기 직원 채용 3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및 4차 최종면접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3차) 실무면접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온라인 인성검사 안내 가. 일시 : 2024.05.10.(금) 09:00 ~ 2024.05.12.(일) 18:00 나. 대상 :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실무면접 합격자 다. 방법 : 합격자 조회 화면 및 안내사항 참고 ※ 접속 ID : 개인별 부여 수험번호 라. 유의사항 1)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데스크톱 및 노트북으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검사 불가) 3) 반드시 검사기간 내 온라인 인성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접속 웹페이지에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 컴퓨터 자체의 문제나 온라인/네트워크 환경의 문제로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부분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AI 면접 안내 가. 일시 : 2024.05.10.(금) 09:00 ~ 2024.05.12.(일) 18:00 나. 대상 : 사무직 실무면접 합격자 다. 방법 : 합격자 조회 화면 및 안내사항 참고 ※ 접속 ID : 개인별 부여 수험번호 라. 유의사항 1)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스피커, 마이크, 카메라 기능이 지원되는 데스크톱,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으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반드시 검사기간 내 AI면접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접속 웹페이지에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 컴퓨터 자체의 문제나 온라인/네트워크 환경의 문제로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부분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4. (4차) 최종면접 안내 가. 대상 : 실무면접 합격자 나. 일시 : 2024.05.16.(목) ~ 2024.05.17.(금) 다.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1층 서성환연구홀 라. 상세일정 구 분 수험번호 집결일시 사무직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1001 2024.05.16.( 목 ) 13:10 보건직 영상의학과 2001~2014 2024.05.17.( 금 ) 13:10 2015~2060 2024.05.17.( 금 ) 13:30 재활의학과 ( 작업치료 ) 2061~2090 2024.05.17.( 금 ) 13:45 재활의학과 ( 언어재활 ) 2091~2098 2024.05.17.( 금 ) 13:45 방사선종양학과 2099~2113 2024.05.17.( 금 ) 14:10 진단검사의학과 2114~2161 2024.05.17.( 금 ) 14:30 소아청소년과 2162~2221 2024.05.17.( 금 ) 15:00 의무기록팀 2222~2236 2024.05.17.( 금 ) 15:20 의료사회복지팀 2237~2246 2024.05.17.( 금 ) 15:40 융합연구협력부 2247~2250 2024.05.17.( 금 ) 15:40 공공진료센터 2251~2253 2024.05.17.( 금 ) 16:00 의공직 의공학과 4001~4015 2024.05.17.( 금 ) 16:15 연구코디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6001~6014 2024.05.17.( 금 ) 16:15 운영기능직 사무보조 ( 일반 ) 5005~5202 2024.05.16.( 목 ) 13:20 사무보조 ( 고졸 ) 5277~5344 2024.05.16.( 목 ) 13:40 전임상실험부 5360~5370 2024.05.16.( 목 ) 13:50 환자이송 5375~5468 2024.05.16.( 목 ) 14:10 조리배식 5471~5485 2024.05.16.( 목 ) 14:30 5486~5501 2024.05.16.( 목 ) 14:50 환경유지지원직 환경미화 ( 일반 ) 9001~9007 2024.05.16.( 목 ) 08:40 9008~9024 2024.05.16.( 목 ) 09:00 9025~9036 2024.05.16.( 목 ) 09:30 주차관리 9041~9055 2024.05.16.( 목 ) 09:50 시설지원 ( 기계 ) 9056~9067 2024.05.16.( 목 ) 10:00 시설지원 ( 전기 ) 9078~9110 2024.05.16.( 목 ) 10:40 ※ 채용분야별 집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준비물 1) 수험표 (합격자 조회 화면에서 출력)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3) ★ 하단 제출서류 바.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공통 ①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자격 · 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필수 제출 ☞ 특정 교육과정 수료를 요하는 분야는 해당 교육과정 수료증 제출 ②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④ 경력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⑤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 관련 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단,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우대사항이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일반직 ( 사무직 , 보건직 ,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지원서 작성 당시 입력한 과목에 형광펜 등으로 표기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사본 1 부 ☞ 2022.05.29.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또는 TOEFL(iBT) 또는 TEPS) 성적표에 한함 고졸인재 채용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② 학자금대출 ·장학금 신청증명서 사본(고졸 이하 학력검증용)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 [인증서 로그인] * 제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 * 발급용도 : 공공기관 취업지원용 ③ 중퇴 ·제적 ·제학 ·휴학 등을 증명하는 서류 (대학/전문대학에 진학한 경우) 1부 ④ 서약서(고졸인재 학력사항 확인서) 1부 (양식 별첨) ※ 서류 미제출 시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온라인 지원서 작성 당시 입력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사. 교통편 안내 1)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1층 서성환연구홀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71 [바로가기] 5. 비 고 ◎ 합격자 조회 안내문의 수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면접 집결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접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 최종면접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면접 당일 원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면접 당일 교통편 지연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여 지정된 고사장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4. 5. 9. 서울대학교병원장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0% 2024.05.09

2024 년도 1 월 대체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일정공고 서울대학교병원 2024 년도 1월 대체근로자 채용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 차 면접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2차 면접전형 일정 가. 집결일시 및 장소 지원분야 집결일시 집결장소 심혈관센터 촉탁보건직 2024.1.29.( 월 ) 8:45 의학연구혁신센터 1 층 서성환연구홀 임상연구윤리센터 촉탁사무직 9:10 응급의학과 (SMICU) 촉탁보건직 9:35 응급의학과 (SMICU) 촉탁사무직 9:40 응급의학과 (SMICU) 촉탁간호직 9:55 방사선종양학과 촉탁보건직 10:15 진단검사의학과 촉탁보건직 10:40 급식영양과 촉탁보건직 11:45 산부인과 단시간간호직 13:55 소아정형외과 촉탁보건직 14:20 건강증진센터 단시간보건직 15:00 임상시험센터 촉탁연구코디네이터직 15:25 영상의학과 촉탁보건직 15:50 홍보팀 촉탁사무직 16:15 소아영상의학과 촉탁보건직 16:35 지원분야 집결일시 집결장소 신경과 촉탁보건직 2024.1.30.( 화 ) 12:45 의학연구혁신센터 1 층 서성환연구홀 비상계획과 ( 안전통제 ) 단시간환경유지지원직 13:20 강남센터 ( 방사선사 ) 촉탁보건직 13:30 강남센터 ( 임상병리사 ) 촉탁보건직 13:45 강남센터 ( 영양사 ) 촉탁보건직 14:00 강남센터 촉탁운영기능직 14:15 전임상실험부 촉탁운영기능직 14:35 의무기록팀 촉탁보건직 14:50 총무과 ( 환경미화 ) 촉탁환경유지지원직 15:25 환자안전관리팀 ( 환경미화 ) 단시간환경유지지원직 16:40 ※ 원활한 면접진행을 위해 집결일시를 엄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 내 주차가 불가 하오니 , 대중교통을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시간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드뷰 길찾기 지도 크게 보기 나. 준비물 수험표 ( 홈페이지에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 하단 제출서류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경력채용 지원자 의 경우 경력증명서 ( 또는 재직증명서 ) 에 직무내용 반드시 기재 하여 필수 제출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단 ,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 촉탁 )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제출서류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입력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내부기준에 의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예비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 3.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4.2.5.(월), 병원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 02-2072-2715) 2024. 1. 26. 서울대학교병원장.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0% 2024.01.26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다운로드

뷰어는 파일 문서 보기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뷰어로는 문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편집 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한글2002,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PDF(아크로뱃리더) 5가지 입니다.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해당 뷰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 각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뷰어는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한 번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의견접수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의 불편한점이나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의견접수 입력
홈페이지 의견접수(작성자, 연락처, 이메일, 구분, 제목, 내용)
작성자
연락처 - -
이메일 @
구분
제목
내용

1. 수집 항목 : 작성자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2. 수집 및 이용 목적 : 의견 회신에 따른 연락처 정보 확인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상담 서비스를 위해 검토 완료 후 3개월 간 보관하며,
이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