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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역"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305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진료과/센터/클리닉 (1)
응급의학과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응급 환자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상 분야이다. 국내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고 90년대 중반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이후 응급 의료의 중요성과 신속성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 응급의학과 긴급 의료지원 현황 주요 일정 주요 의료지원 내역 2004년 12월 29일 ~ 2005년 1월 10일 스리랑카 지진해일피해지역 의료지원 2005월 10월 파키스탄 지진 의료지원 2006년 5월 28일 ~ 6월 5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의료지원 2014년 4월 세월호 현장 의료 지원 2014년 5월 2일 상왕십리열차추돌사고현장 의료지원 2018년 1월 캄보디아 교통사고 학생 이송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는 1996년 2월 처음 개설된 이후 18명의 교수진과 12명의 임상강사 및 27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구성되어 있으면 2004년 서울특별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신축하였으며 2017년 8월 서울 서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새롭게 지정받아 36 병상의 성인 응급실과 12병상의 소아 응급실, 30개의 단기 응급 병동과 20병상의 응급중환자실을 운영하여 응급센터에서 진료받은 환자분이 안정적인 중환자 진료와 지속적인 입원 치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원 치료와 관련하여 여러 임상 진료과의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여 응급실 진료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중독, 외상 등 응급의학과 영역의 환자뿐만 아니라 내과계 및 외과계 영역의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심근 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중증 외상과 같이 시간을 다투는 중증 질환 환자를 해당 전문 임상과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최종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센터에서는 이 외에도 여러 진료과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24시간 체계적인 응급 진료와 환자 자문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 응급실은 2020년 1월 1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수준 높은 소아응급 진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학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교수진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1. 주요 치료질환 또는 연구분야 주요 치료 질환; 응급 진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질환 및 손상 대표 연구분야; 소생의학(성인, 소아), 중환자의학, 소아응급의학,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체계 연구, 재난 의학, 중독 의학 2. 진료 전 유의사항 - 외부병원에서 본원 응급센터 진료를 원하실 경우 해당 병원의 환자 담당 의료진이 본원 응급센터로 전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병원 내 의료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진 간의 사전 협의 없이 내원하셨을 때 급한 수술이나 입원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환자분이나 의료진 모두에게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병원을 옮기기 전에 미리 병원 의료진 간의 사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외부 병원에서 의뢰되어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소견서와 최근 검사 결과지는 가지고 오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 만 16세 미만의 소아 환자는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며, 만 16-17세 환자의 경우 환자나 보호자분이 원하시는 곳 에서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진료안내 1) 응급실을 방문하여 환자 접수를 마치시면 환자 분류 구역에서 전문 간호사가 환자분의 증상과 응급 중증 상황을 고려하여 환자 분류를 시행합니다. 분류 과정에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호흡 격리를 위해 음압격리실로 안내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응급센터는 환자분의 증상과 중증도에 따라 예진 구역, 신경계 구역, 심장계 구역, 손상 구역으로 나눠서 진료가 진행됩니다. 환자 분류 구역에서 분류된 이후 환자분은 응급실 안 쪽의 해당 구역으로 안내되어 진료가 진행됩니다. 안쪽 해당 구역의 환자가 급하게 몰려 진료가 지연되는 경우 응급실 앞쪽의 대기 구역에서 진료를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구급차(119 및 사설 구급차 포함)로 내원하시는 환자는 별도의 구급차 환자 입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곳에서는 전담 구조사와 간호사가 상주하여 신속하게 환자 분류를 하게 되며, 응급 상황으로 확인될 경우 중증응급환자 구역 혹은 소생실로 옮겨서 환자분의 진료가 진행됩니다. 구급차를 이용해서 내원했지만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분류될 경우에는 일반 환자 구역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3) 각 구역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면서 신체 진찰 및 검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 소견이 다 확인될 때까지는 수 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CT나 MRI 검사 등이 추가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체 검진과 검사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능한 진단을 내리게 되며, 환자 분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응급실 퇴실, 입원, 전원 등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전문 해당과에 협진을 의뢰합니다. 4) 응급실에서는 항상 방문하신 순서대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중증도와 응급 상태에 따라 치료의 우선 순위가 정해집니다.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37% 2021.05.04
이용안내 (12)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환자의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매년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기간에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통해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발급방법 신청 방법(구분, 신청장소) 구분 신청장소 제증명 무인발급기 - 병원 내 제증명 무인발급기 이용하여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발급 - 제증명 무인발급기 위치 ▶ 본관 1층 공용수납 ▶ 대한외래 지하2층 공용수납 ▶ 암병원 1층 로비 ▶ 어린이병원 1층 수납 등 인터넷 발급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모바일 발급 - ‘서울대학교병원’ 모바일앱 설치/회원가입 후 ‘모바일제증명’ 메뉴 이용하여 발급 ARS접수 (매년 특정기간만 운영) - 서울대학교병원 대표전화(Tel.1588-5700) 연결 후 9번 선택 - 자동 ARS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신청 - 접수 후 1주일 이내 병원에 등록된 환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난임시술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원무2과(외래원무) (Tel.02-2072-2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시술비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으로,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와 보조생식술 후 치료 비용은 난임시술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의료비와 병원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에는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일반의료비 산정 시 난임시술비를 차감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안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환자의 산정특례등록 신청(신청서 작성 및 환자/보호자 서명) 의료기관이 본원인지 여부에 따라 발급 방법이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구분 구분 발급 방법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본원에서 한 경우 - 병원 내 제증명 무인발급기 - 인터넷 발급 - 모바일 발급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타병원에서 한 경우 - 내원하여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에게 직접 발급 (진료 예약 및 의사상담 필요) - 산정특례 등록 신청했던 병원에 발급 문의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발급대상,발급순서 등) 보러가기 그 외 병원 신청 안내 타 병원 신청 구분 인터넷 주소 대표번호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https://healthcare.snuh.org 02-2112-5500 서울대학교병원운영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sdoc.snuh.org/brmh 02-870-211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www.snubh.org 1588-336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www.snudh.org 02-2072-3114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연말정산 진료비 영수증
정확도 : 0% 2024.04.03

진료비 하이패스 서비스란? 환자의 신용카드를 병원에 등록하여, 수납창구 방문 없이 진찰 및 검사 후 일괄 결제하는 빠르고 편리한 진료비 후불 결제 서비스 입니다. 하이패스 수납절차 등록된 카드로 당일 오후 또는 익일 오전 일괄결제(원무과)하고 결제내역 문자전송합니다. 하이패스 신청절차 신용카드와 신분증 지참하여 원무 수납 창구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 법인카드 및 해외발급 카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이패스 서비스 등록 후 01 수납없이 재진 진찰 및 검사가 바로 가능합니다. 02 진료 후 (원외) 약처방이 있는 경우, 처방전 발행기에서 수납은 생략하고 “약 처방전” 버튼을 눌러 처방전을 수령하십시오. (원내)약처방 약제비(잠자는 약, 예방접종 포함)는 하이패스 서비스가 불가하오니, 수납창구 또는 무인수납기에서 별도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하이패스 등록고객도 아래의 경우엔 꼭! 수납창구에 방문하세요. 초진 시 : ‘요양급여의뢰서 등록’ 및 ‘선택진료 이용시 동의서명’이 필요한 경우 검사 예약(CT, MRI, 초음파, PET 등) 및 다음진료 예약이 있는 경우 산정특례 서명이 필요한 경우 기타 안내사항 01 하이패스 서비스에 등록된 카드 외 다른 카드로도 수납 가능합니다. 수납창구나 무인수납기에서 다른 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02 하이패스는 일괄 일시불 결제 로 처리되오니 할부결제를 원하실 경우 수납창구 또는 무인수납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영수증은 원하시는 경우에 한해 신분 확인 후 발급해 드리며, 소아원무파트 사무실이나 수납창구에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04 하이패스로 결제된 진료비는 차후 카드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05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정지된 경우, 하이패스 서비스를 재신청 바랍니다. (전화/온라인 신청 불가) 병원에서 카드유효기간 만료 SMS 안내는 제공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하이패스 가입 및 관련 문의 하이패스 가입 및 관련 문의(본관 1층 외래원무과, 본관 2층 입원원무과, 암병원 3층 원무과, 어린이병원 2층 외래원무과)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대한외래 B2층 원무2과(외래원무) 암병원 1층 암원무파트 02-2072-3412 02-2072-2304 02-2072-7482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외래진료안내>진료비 하이패스
정확도 : 0% 2024.04.03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원무과(본원 2층 입퇴원 수속창구)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본원 1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1층 류마티스내과·정형외과 원무창구 옆 본원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3층 산부인과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3층 공용 원무창구 앞 인터넷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대한외래 지하 2층 : 제증명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신장·비뇨의학센터 수납 창구, 정신건강의학센터 수납 창구 대한외래 지하 3층 :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본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수납 창구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본원 2층 국제 수납 창구(국제진료센터 내 위치) 어린이병원별관 지하2층 가정의학과 수납 창구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앞 키오스크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제증명 창구 위치 외래 환자 : 대한외래 지하 2층 제증명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외래 환자(대한외래 지하 2층,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8:30 – 18:00 (공휴일 제외) 토요일 : 09:00 – 13:00 (공휴일 제외, *대한외래 지하 2층만 운영) 입원 환자(본원 2층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3:00 * 설 및 추석 당일 등 휴무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환자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재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2071 (외래 제증명 창구), 02-2072-1341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02-2072-2272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진단서발급
정확도 : 0% 2024.04.03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입퇴원 수속창구(어린이병원 1층)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병원 방문 발급 인터넷 발급(PC)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사무실 -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실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키오스크발급 : - 어린이병원 1층 외래원무창구 옆 사무실 발급 : -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사무실 -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실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키오스크 발급 : - 키오스크 위치 : 어린이병원 1층 외래원무창구 옆 입퇴원 사실 확인서 입원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제증명 창구 위치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 제증명 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평일 : 09:00 – 18:00 토요일 : 09:00 – 13:00 ※ 공휴일 제외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3412 (소아원무파트) 입원 환자 : 02-2072-3404 (소아 입퇴원 수속 창구)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진단서발급
정확도 : 0%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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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인턴 ) 선발 공고 *범죄경력 3부는 전부 자필 기재 및 서명 必 (지침 변경으로 인해 타이핑의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접수 현장에서도 작 성 가 능 자기소개서의 경우 글꼴 크기 11p, 13p 중에 선택하여 작성 가능 봉사활동 관련하여, VMS, 1365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봉사서류 및 기관에서 공식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가점확인서 작성 필요 없음 의사면허 발급 전이면 의사면허 공란으로 제출 서울대병원은 인턴 성적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는 자제 바랍니다. [ 중요 ] 지원 전 유의사항 ◦ 접수 기한 내 , 직원증 발급용 사진 이메일 제출 필수 ※ 메일 제목 : 24 년도 인턴 선발 지원자 ( 홍길동 ) 제출 메일 주소 : 02839@snuh.org ◦ 1 월 30 일 ( 화 ) 면접 당일 , 가운치수 측정 예정 ( 지원자 전원 필수 ) 1. 선발인원 : 총 166 명 ( 자병원 정원 포함 ) ※ [ 참고 ] : 병원별 선발인원 구분 선발인원 서울대병원 83 명 분당서울대병원 35 명 보라매병원 21 명 국립암센터 23 명 인천의료원 4 명 ※ 본원 응급의학과 , 분당 신경과 : 보건복지부 「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 참여 진료과로서 , 공동수련모델을 적용하여 수련과정에 따라 인천적십자병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파견수련을 진행할 예정 2. 응시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4 년도 취득 예정자 ( 임용일 3.1. 까지 의사면허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임용취소될 수 있음 )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조 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 에 위배 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함 ▸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 ( 또는 예정 )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사병 전역인 경우 2024.3.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함 - 병역 이행 예정자 (1996.1.1. 이후 출생자 ) 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6 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능하나 ( 사유 : 군징집 ), 병역 연기사유가 있는 자로서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필요 )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후 ,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수련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 미이행한 남자의 경우 , 인턴 지원 불가 ( 사유 : 군 징집 )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3. 선발일정 구분 일정 장소 온라인 접수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본원 채용사이트 오프라인 접수 및 인적성 검사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교육수련팀 ( 주소 : 하단 지원방법에 기재 ) 슬라이드 시험 2024.01.29.( 월 ), 09:00 ~ 11:30 입실가능 : 08:30 부터 / 입실마감 : 09:00까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CJ Hall, 제일제당홀 면접시험 2024.01.30.( 화 ), 09:00 ~ 12:00 집결 시간 : 수험번호에 따라 상이. 별도 안내 예정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우덕윤덕병홀 합격자 발표 2024.01.31.( 수 ), 12:00 본원 채용사이트 합격자 채용 신체검사 * 2024.02.02.( 금 )~02.08.( 목 ) 中 1 일 : 신체검사 본원 *검사 및 결과 확인 날짜 설문조사를 합격자 발표 이후 진행 예정 2024.02.07.( 수 )~02.19.( 월 ) 中 1 일 : 결과확인 야간근무특수검진 2024.02.20.( 화 ) 본원 합격자 교육 * 2024.02.13.( 화 ) ~ 02.19.( 월 ) : 술기교육 및 전산교육 (5 일 중 2 일 참석 예정 ) 추후 안내 *교육 일정 희망일 설문조사 를 합격자 발표 이후 진행 예정 2024.02.14.( 수 ), 02.16.( 금 ) : 응급상황 대처 XR 교 육 (2 일 중 1 일 참석 예정 ) 2024.02.20.( 화 ) : 술기 테스트 2024.02.21.( 수 ) : 술기 테스트 탈락자 재시험 2024.02.22.( 목 ) : 집체교육 * 신체검사 및 교육 합격자 전원 참석 필수 ,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될 수 있음 4. 배점기준 항목 배점 국가고시성적 40 점 의대성적 20 점 슬라이드 시험 15 점 면접 15 점 영어 1) 5 점 가점 2) 5 점 합계 100 점 1)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 제출 ▸ 점수환산기준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만 인정 2) 가점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총 합산하여 최대 5 점 까지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 점 ▸ SCI 논문 제 1 저자 : 2 점 , 공저 : 1 점 ( 최대 2 점까지 부여 ) => 논 문 표지만 제 출 ▸ 동시통역자격증 ( 동시통역대학원 )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 (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 1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 점 , 박사 : 2 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 교내 표창 ,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 (1 년 이상 경력 ) 각 1 점까지 부여 =>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가능한 경력에 한함 ▸ 사회봉사경력 최대 1 점까지 부여 ※ VMS, 1365 봉사내역 및 기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 전부 인정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 불필요 ) ▸ 과대표 , 학년대표 , 학년부대표 등 교내활동 최대 1 점까지 부여 ※ 동아리대표 및 부대표는 가점 인정하지 않음 (2024 년 변경사항 ) ※ 단 , 학생부학장 직인 필수 ( 지도교수 직인 불인정 ) * * 본원 교육위원회 방침으로 , 학생부학장 직인이 없는 경우 ,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 ( 서명 불인정 )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번호 비고 공통 제출 서류 ( 필수 ) 1, 2, 3, 6, 7, 8, 18, 19 전체 공통 ( 필수 ) 학부 졸업증명서 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어성적 및 가점서류 5, 9 의사면허 기 취득자 16 외국 국적 소지자 17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필 및 군면제 10 군 전역예정 11 군 미필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12, 13, 14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할 것 ( 수기입력 금지 )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 컬러 인쇄본도 가능 ) 2) 자기소개서 ( 본원 양식 참조 / 컴퓨터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3) 의대 성적증명서 - 본과 4 년간의 전체 석차를 기입 - 의전원 개설학교의 경우 , 의대와 의전원의 통합석차 제출 - 서울대 ( 의대 , 의전원 ) 2024 년도 졸업예정자는 제출 필요 없음 - 해외대학의 경우 ,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위 확인 예정 4) 학부 졸업증명서 ( 의전원 졸업생의 경우에만 제출 ) 5 ) 영어성적표 (TOEIC, TEPS, TOEFL 중 하나 ) ( 해당자만 제출 , 필수서류 아님 )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 원본 제출 6) 위임장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8)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전체 자필로만 기재할 것 9)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동시통역 자격증 사본 - 영어 외 언어 특기증명 자격증 사본 - 비 의학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본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증명서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필수 ) - 사회봉사활동 증빙 ( 봉사활동기관 발행 증명서 , VMS 양식 또는 가점확인서 제출 ) ( 의대 / 의전원 재학기간 활동만 인정하며 , VMS 제출 시 해당 기간으로 조회 ) ( 헌혈 실적의 경우 미인정 ) - 학생회간부 등 증빙 ( 첨부된 가점확인서 양식 참조 ) ( 교내 활동의 경우 학생부학장 날인 필수 ) 10) 주민등록초본 ( 전역자의 경우 ,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11)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기 ) 12)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ㆍ 대체복무지원서 13)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14)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기본증명서 ( 상세 ) , 신용정보조회서 각 1 부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인터넷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등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index.jsp) 또는 Nice 신용평가정보 (https://www.credit.co.kr) 등에서 발급가능 15)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 16) 의사면허증 사본 ( 기 취득자에 한하며 , 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 17)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18) 국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5,000 원 ) 이체 확인증 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원 양식 ), 결격사유확인서 , 전력조회동의서 각 1 부 6. 지원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 오프라인 접수 ’ 를 최종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 채용공고 상단의 ‘ 지원서 작성 ’ 을 클릭 후 , 작성 ▸ 오프라인 접수 : 제출 서류 구비 후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회의실 ( 건물 정문으로 들어와 출입증 게이트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 서류 대리 제출은 가능하지만 , 인성검사는 본인 직접 시행 필요하므로 접수기간내에 1 회는 방문 필수 7.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정원칙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본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8.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 본원 ) 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 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B 형간염 검사 , 결핵 판정 검사 , 심전도 검사 등 특정 항목이 포함되게 )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본원에서 신체검사 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비용을 면제함 9. 국시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 5,000 원 ▸ 입금계좌 : ( 신한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반드시 지원자 성명으로 입금 후 , 지원서 제출 시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10. 기타사항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교육수련팀 문의 (02-2072-4738) 2024. 1. 15.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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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 2024.01.24

"대한민국의 의료를 세계로" 서울대학교병원이 연구임상강사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선발인원 구 분 선발인원 연구임상강사 (의생명연구원+연구비 재원) 28명 ※ 임용기간 : 2024.03.01. ~ 2025.02.28. (단, 군 전역예정자는 2024.05.01. ~ 2025.02.28.) ※ 연구비 구분 - 서울대학교병원에 등록된 연구비(정부과제, 위탁과제 등)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등록된 연구비 - 기타 연구재단 등 연구비 2. 응시자격 ① 전문의 자격증 취득 ( 예정 ) 자 ※ 2024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탈락 시 임용 취소 ② 외국 국적 지원자는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유한 자 ※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취업비자(F-4, E-5) ③ 책임연구자의 추천을 득한 자로서, 병원에 등록된 최소 1개 이상의 연구 및 임상시험과제에 연구원으로 등록되었거나 등록 예정인 자 ④ 책임연구자가 연구 인건비(3,600만원 이상/년)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한 자 ⑤ 보건의료연구개발분야에서 SCIE급 논문1)에 저자로서 참여한 연구실적이 있는 자 ※ 1) 연구실적물 논문은 SCIE, MEDLINE, 또는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출판이 확정된 논문 ⑥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 수행을 위한 진료업무의 경우에는 주 2세션을 초과하지 않는 자) 3.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2023.12.27.( 수 ) ~ 2024.01.09.(화 ), 17:00, 채용 홈페이지 선발 면접 2024.01.17.( 수 ) 합격자 발표 2024.01.26.( 금 ), 10:00, 채용 홈페이지 채용검진 2024.02.13.(화 ) ~ 2024.02.19.(월 )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채용검진결과 확인 2024.02.23.(금) ~ 2024.02.27.(화) ※ 채용검진결과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함. 합격자 등록 2024.02.23.(금 ) ~ 2024.02.29.(목 ), 교육수련팀 4. 전형별 안내 가. 지원서 접수(온라인 원서접수 후, 첨부서류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목록 구분 방법 제출목록 비고 원서 접수 온라인 ① 의사면허증 사본 ② 전문의 자격증 사본 전문의 자격 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첨부 제출 이메일 제출 ① 연구계획서 ② 책임연구자 추천서(확약서) ③ 책임연구자 연구 인건비 내역 ※ 연구비 총괄표 첨부 ④ 취업비자 사본(외국인에 한함) ⑤ 보건의료연구개발 분야에서 SCIE급(2. 자격기준 참고) 단독, 제1저자, 교신저자, 공저자로 발표한 논문 초록(PMID 기재) ※ 지원 시점 기준 accepted 된 논문은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첨부 2] 양식 다운로드 후 , 이메일제출 : 02921 @snuh.org ▫ 제출방법 안내 ㆍ 원서접수 마감일 17시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 인정 ㆍ 메일 제목은 “연구임상강사 지원서류(진료과_홍길동)”으로 하며, 책임연구자 추천서는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나. 면접전형 : 지원서 마감 이후, 면접일정 등 개별 문자 안내 예정 5. 유의사항 가. 본 선발 공고는 정부의 공정채용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함 ※ 연구계획서 등에 불필요한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 증빙서류의 생년 및 사진과 같은 개인신상 관련 내용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필수 (첨부파일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마.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방부 군 중견의 요원인 자에 한함 바.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2024년도 임상강사 2차 선발과 중복지원 불가) 사.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6.15. 신설 )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6.15. 신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 삭제 ) 1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7.12.28. 신설 )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8.6.1. 신설 ) 6. 기타안내 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나.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본원 수검을 원칙으로 하며, 본원 2회 방문이 필수임.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으로 문의(T: 02-2072-4736, email: 02921@snuh.org) 2023. 12. 27.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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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1.09

진료교수요원 채용 공고 “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할 진료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총 7명) 부서 세부분야 채용인원 ( 명 ) 필요자격 비고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심장 1 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산부인과 모체태아의학 1 산부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외과 3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하는 자 1. 신경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계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1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강남센터 영상의학과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합 계 7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라.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전문의자격증 사본 각 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자.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서류와 관련된 양식은 최종합격 후 제공 ) ① 주민등록등본 2부. ② 서약서, 각서, 범죄경력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③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 x 4cm)사진 혹은 그림파일 1부. ④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1부. ⑤ 신원진술서 등 기타 서류(본원소정양식) 각 1부. ⑥ 급여계좌신청서 및 급여계좌 사본 각 1부. ⑦ 개인용 인증서 신청서 및 이용서약서 ⑧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1부. ⑨ 기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자신만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및 전체내역 기재) 1부. ⑩ 의사면허신고확인증 1부. ⑪ 보훈증명서 및 장애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제출 시 , 생년월일 ·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 서류 제출 기간 : 2023. 11. 28.(화 ) 9:00 ∼ 2023. 12. 05.(화 ) 18:00 [주말 제외] 나 . 서류 접수 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다 . 서류 제출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 02-2072-4928)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인사팀 ※ 제출서류 중 "가, 나, 다"는 인사팀에 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mail( 02796@snuh.org )로 송부요망. 4. 합격자발표: 개별통보 5. 기타 가 .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 . 나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 다 .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 ( 영어제외 ) 하 여야 함 .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 마. 추천서 제출 가능.(자유양식) 바. 하나의 세부분야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사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자. 의사 면허 및 전문의 면허 등 자격증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차. 최종합격 이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카. 채 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청구할 수 있음. ※ 보관 기 간 이 경 과 한 증 빙 서 류 는 모 두 파 기 예 정 이 며 , 최 종 합 격 후 임 용 된 자 에 대 해 서 는 서 류 를 반 환 하지 않음. 2023. 11. 28.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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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11.28

진료교수요원 채용 공고 “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할 진료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총 1명) 부 서 세부분야 채용 인원 ( 명 ) 필요자격 비 고 SKSH 영상의학과 (복부영상)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자 1. 채용공고일 기준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최소 5 년 이상 경력 3. 파견 예정일 기준 유효한 국제 영어시험 성적표 - 점수 : TOEIC ー 700 이상 TOEFL-80 이상 IELTS-6.5 이상 - 면제자 : 북미권 대학 졸업한 자 - 제출기한 : 채용 합격 시 파견 전까지 제출 - 유효기한 : 파견 예정일까지 유효한 점수 4. 파견 예정일 기준 U.A.E. 의사면허 소지자 (U.A.E.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발급 면허 ) - 제출기한 : 채용 합격 시 파견 전까지 제출 SKSH 파견 합 계 1 ※ SKSH의 경우 채용 합격일 기준 1년 이내에 U.A.E. 의사면허 및 영어 성적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최종 합격 취소됨 ※ 소정의 채용 절차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U.A.E. 면허 취득 지원 예정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라.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전문의자격증 사본 각 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자.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서류와 관련된 양식은 최종합격 후 제공 ) ① 주민등록등본 2부. ② 서약서, 각서, 범죄경력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③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 x 4cm)사진 혹은 그림파일 1부. ④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1부. ⑤ 신원진술서 등 기타 서류(본원소장양식) 각 1부. ⑥ 급여계좌신청서 및 급여계좌 사본 각 1부. ⑦ 개인용 인증서 신청서 및 이용서약서 ⑧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1부. ⑨ 기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자신만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및 전체내역 기재) 1부. ⑩ 의사면허신고확인증 1부. ⑪ 보훈증명서 및 장애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⑫ (SKSH 파견자 ) 파견일까지 유효한 공인어학성적표 (TOEIC, TOEFL , IELTS) 1부. ⑬ (SKSH 파견자 ) U.A.E 의사면허증 사본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제출 시 , 생년월일 ·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 서류 제출 기간 : 2023. 11. 01.(수 ) 9:00 ∼ 2023. 11. 08.(수 ) 18:00 [주말 제외] 나 . 서류 접수 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다 . 서류 제출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 02-2072-4928)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인사팀 ※ 제출서류 중 "가, 나, 다"는 인사팀에 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mail( 02877@snuh.org )로 송부요망. 4. 합격자발표: 개별통보 5. 기타 가 .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 . 나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 다 .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 ( 영어제외 ) 하 여야 함 .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 마. 추천서 제출 가능.(자유양식) 바. 하나의 세부분야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사.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자. 의사 면허 및 전문의 면허 등 자격증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차. SKSH 관련 참고사항 ① SKSH 파견자의 경우 복무, 보수 등에 있어 현지 병원(SKSH)의 취업규칙 및 UAE 법령을 적용받으며, 사업 또는 파견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② SKSH 파견자는 영어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③ SKSH 최종합격자는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슬람 문화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으며,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협조 하여야 함. ④ 현지 병원(SKSH) 추가 요청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카. 최종합격 이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타. 채 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청구할 수 있음. ※ 보관 기 간 이 경 과 한 증 빙 서 류 는 모 두 파 기 예 정 이 며 , 최 종 합 격 후 임 용 된 자 에 대 해 서 는 서 류 를 반 환 하지 않음. 2023. 11. 01.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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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10.31
병원소개 (5)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정보화실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 1 관리부서 정보보호팀 2 개인정보파일명 의무기록사본 발급 관련 서류 3 공고기간 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일 2023. 8월 중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보훈심사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법원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법적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권 등) 및 『의료법』제21조제3항제17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제118조, 국민연금법 제123조제2항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4호 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목적 국민연금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 사본 교부 8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항목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검사정보 9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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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9.21

- 모바일 앱 신규 서비스 오픈, 환자 편의 개선 기대 - 불필요한 종이 서류 줄이고,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 코로나 시대에 서울대병원이 환자의 비대면비접촉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앱 신규 서비스를 오픈했다. 환자가 직접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제증명 발급과 실손보험 간편 청구가 가능해졌다.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서류를 클릭만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발급받고,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췄다. 서울대병원은 모바일 앱을 통해 ▲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하이패스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병원 내 불필요한 종이 서류 발급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진료비 수납 및 실손보험금 청구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통해 환자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 없이 최근 5년 이내의 7종 증명서를 이메일, SNS, PDF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상급병실사용확인서는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유료 제증명인 외래진료사실확인서, 입퇴원사실확인서(진단미포함),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은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 서비스는 5월 26일 오픈 후 매주 약 500건에 달하는 이용률을 보일 만큼 환자 만족도가 높다.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는 100만 원 이하의 외래진료에 한하여 서울대병원 모바일앱과 연동된 청구의 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손쉽게 클릭만으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진료비세부내역을 모든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자료를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앱으로 보내는 등 절차가 복잡해 불편했다. 이제는 앱을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 소멸시효(3년) 내에 해당하는 모든 외래 진료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여러 건의 진료내역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신분증 및 카드 지참 후 수납창구에서만 가입 가능했던 하이패스 등록 서비스를 모바일 앱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하이패스 서비스는 환자가 진료 및 검사 후 수납창구 방문 없이 병원에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내원 환자의 대면 접촉과 체류 시간을 줄여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김연수 병원장은 서울대병원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약 없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대병원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진단, 치료뿐 아니라 환자 중심의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서울대병원 모바일 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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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1.07.01

환자들에게 편리한 원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대학교병원- 복사, 팩스, PC출력, 각종 증명서 발급, 핸드폰 충전이 가능한 '비즈니스 라운지 설치'- 수납 창구 방문 없이 진료비 결제가 가능한 '진료비 하이패스 서비스' 실시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정희원)은 환자들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여 5월 2일 본원 2층에 비즈니스 라운지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지난 해 9월부터는 신속하고 편리한 원무 수납을 위해 '진료비 하이패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4평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라운지에서는 복사, 팩스, PC 출력이 가능하다. 복사는 장당 30원, 팩스 및 PC 출력은 장당 1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이용료 전액은 서울대병원 불우환자돕기 모임인 함춘후원회에 기부됩니다. 또한 환자들을 위한 각종 민원 증명서 발급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로구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무인 내역서 발급기에서는 입퇴원 확인서, 진료 사실 확인서, 진료비 내역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핸드폰 무료 충전 스테이션에는 16대의 핸드폰 충전기가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무료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진료비 하이패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병원에 등록하고 진찰, 검사 등 진료를 받은 후 당일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한 번에 후불로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이 서비스를 신청한 환자는 진찰, 검사를 할 때마다 수납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당일의 모든 진료가 끝난 후 진료비를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어 동선과 수납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 카드를 가져오지 않아도 원무시스템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며 환자가 수납 창구 방문 없이 귀가하더라도 등록된 카드로 다음날 결제가 됩니다. 물론 서비스를 등록하더라도 등록한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 수단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지참한 후 원무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정희원 병원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추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며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개발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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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12.05.15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의료현장의 실상과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특히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는 올해 3월부터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하는 것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잣대로 판단했으며, 기부금 제공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재심사키로 하였음에도 병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이에 서울대병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 및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요 약○ 선택진료비 관련- 환자의 진료지원과 선택권 보장, 주진료과 의사에 포괄위임 허용- 무자격자 부재중인자 비지정자 선택진료 주장은 사실 오인 탓○ 기부금 등 강요 관련- 제약회사 기부금 대부분은 후원회 임원 자격의 순수 자발적 기부- 기부금 제공과 병원 처방약제 등재 간 아무 상관관계 없음1. 선택진료비 부당 수납* 공정거래위원회 주장 : 환자 의사에 관계없이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임의 적용/무자격자 부재중인자 비지정자를 선택진료의사인 것 처럼 운용 ■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임의 적용 ☞ 진료지원과 : 주된 질병 치료에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전문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 서울대병원은 주진료과는 물론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도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택진료를 신청했어도 진료과정 중 주진료과 또는 진료지원과에 대해 선택진료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 점은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됨으로, 환자의 진료선택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습니다.○ 진료지원과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없는 환자 스스로 검사할 때마다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필요한 의료행위의 특성상 적정한 치료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여부를 포괄위임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는 현형 법제 및 판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참고1-1 '신청인이 주진료과 의사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게 위임한 경우, 주진료과 의사의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에 동의하며, 이로 인해 부과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문구가 기재됨으로써 포괄위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8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1-2 '환자가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 선택을 주진료과 의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및 환자의 편리도 도모하였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보도자료 중) 2. 판례(서울행정법원 2009. 7. 23.) * 자세한 판결 내용: 별첨 병원이 환자로부터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것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선택진료 포괄위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무자격자 / 부재중인 자 / 비 지정자를 통한 선택진료비 징수 ☞ 무자격자 선택진료에 대해 무자격자라고 주장하는 75명은 모두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지닌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구비하고 있습니다.참고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 선택진료의사 자격 요건 중 :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은 조교수대우 직급에 대한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는, 서울대총장이 임용하는 겸직교수와 기금교수, 서울대병원장이 임용하는 비기금교수와 진료교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기금교수와 진료교수에 대해 대우 라는 호칭을 한 것은 임용권자 기준으로 교수직을 구분한 것에 불과합니다. ○ 교수 자격 부여를 위한 경력년수의 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조교수대우 자격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타 국립대병원과 비교해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우 라는 호칭만을 이유로 선택진료에 관한 무자격자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 부재중인 자 조사기간 중 국외연수 등으로 부재중임에도 선택진료비가 징수되었다고 주장하는 15명은 모두 국내 재직중 선택진료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은 실제 진료일과 수납일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사실오인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A교수의 경우, 선택진료비가 발생한 수술은 국외 연수 이전에 했으나 진료비 입력을 나중에(연수 기간 중)해서 오해가 비롯된 것입니다.☞ 비지정자 선택진료의사 비지정자 라고 주장하는 8명 중, 2명을 제외한 6명 모두는 선택진료의사 지정기간 중에 선택진료를 하였습니다.○ 6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은 최초 선택진료의사 지정기간과 지정해지(국외 연수) 기간의 정확한 시점에 대한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지정자임에도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2명은 일부 기간에 적용됐으며, 업무상 착오에 따른 실수로, 사실이 발견된 이후에는 선택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2. 기부금 등 강요 * 공정거래위원회 주장 : 의약품 신규랜딩 대가로 기부금 강요■ 병원발전기금 부분○ 병원발전후원회에서 기부받은 병원발전기금은 동 후원회의 회장, 이사 등 임원자격으로, 제약회사 관계자가 의학발전 등의 순수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병원에서 부당하게 이익제공을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조사대상 기간 중 약 처방목록에 등재되거나 삭제된 의약품 내역을 보면 병원발전기금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병원발전후원회 임원은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36명의 임원 중 제약회사 관계자는 4명에 불과하며, 임원 4명 이외에 2개 제약회사에서 병원발전기금을 기부했습니다. 제약회사의 기부금은 조사대상 기간인 3년 6개월 동안 총 7억4천만원에 불과하며, 이는 병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약제를 납품하는 제약회사는 1천여개에 이릅니다.○ 기부금 업무는 대외활동을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 중 일부로서, 기부의사를 밝힌 후원자에 대한 상담, 예우 등을 하는데 불과하며, 기부금 담당부서와 처방약제목록 등재 결정기관인 약제심사위원회와는 완전 독립적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연수원 부지매입을 위해 32억원을 수령했다는 부분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부지매입에 사용키로 한 것은 기부금을 받은 이후에 결정된 것입니다.■ 연구비 부분○ 임상연구비로 기부받은 부분은 제약회사측에서 기부금의향서를 통해 의사 개인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연구비로 기부한 것입니다. 기부받은 연구비는 특정된 의사가 작성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사용할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종료 후에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임상의학연구소에 제출하여 병원에서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약회사 등에 대하여 종합병원 소속 의사 개인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종합병원에 대한 제약회사의 임상연구기부제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임상연구 없이는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서울대병원은 지난 120여년간 우수 의료인력 양성과 의학연구, 수준 높은 진료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막대한 적자를 감내하며 어린이병원, 임상의학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타 병원이 수행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위탁운영하여 저소득 시민에 대한 의료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발족해 연간 2만여명에 대해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병원은 국가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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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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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인턴 ) 선발 공고 *범죄경력 3부는 전부 자필 기재 및 서명 必 (지침 변경으로 인해 타이핑의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접수 현장에서도 작 성 가 능 자기소개서의 경우 글꼴 크기 11p, 13p 중에 선택하여 작성 가능 봉사활동 관련하여, VMS, 1365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봉사서류 및 기관에서 공식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가점확인서 작성 필요 없음 의사면허 발급 전이면 의사면허 공란으로 제출 서울대병원은 인턴 성적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는 자제 바랍니다. [ 중요 ] 지원 전 유의사항 ◦ 접수 기한 내 , 직원증 발급용 사진 이메일 제출 필수 ※ 메일 제목 : 24 년도 인턴 선발 지원자 ( 홍길동 ) 제출 메일 주소 : 02839@snuh.org ◦ 1 월 30 일 ( 화 ) 면접 당일 , 가운치수 측정 예정 ( 지원자 전원 필수 ) 1. 선발인원 : 총 166 명 ( 자병원 정원 포함 ) ※ [ 참고 ] : 병원별 선발인원 구분 선발인원 서울대병원 83 명 분당서울대병원 35 명 보라매병원 21 명 국립암센터 23 명 인천의료원 4 명 ※ 본원 응급의학과 , 분당 신경과 : 보건복지부 「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 참여 진료과로서 , 공동수련모델을 적용하여 수련과정에 따라 인천적십자병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파견수련을 진행할 예정 2. 응시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4 년도 취득 예정자 ( 임용일 3.1. 까지 의사면허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임용취소될 수 있음 )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조 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 에 위배 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함 ▸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 ( 또는 예정 )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사병 전역인 경우 2024.3.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함 - 병역 이행 예정자 (1996.1.1. 이후 출생자 ) 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6 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능하나 ( 사유 : 군징집 ), 병역 연기사유가 있는 자로서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필요 )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후 ,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수련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 미이행한 남자의 경우 , 인턴 지원 불가 ( 사유 : 군 징집 )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3. 선발일정 구분 일정 장소 온라인 접수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본원 채용사이트 오프라인 접수 및 인적성 검사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교육수련팀 ( 주소 : 하단 지원방법에 기재 ) 슬라이드 시험 2024.01.29.( 월 ), 09:00 ~ 11:30 입실가능 : 08:30 부터 / 입실마감 : 09:00까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CJ Hall, 제일제당홀 면접시험 2024.01.30.( 화 ), 09:00 ~ 12:00 집결 시간 : 수험번호에 따라 상이. 별도 안내 예정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우덕윤덕병홀 합격자 발표 2024.01.31.( 수 ), 12:00 본원 채용사이트 합격자 채용 신체검사 * 2024.02.02.( 금 )~02.08.( 목 ) 中 1 일 : 신체검사 본원 *검사 및 결과 확인 날짜 설문조사를 합격자 발표 이후 진행 예정 2024.02.07.( 수 )~02.19.( 월 ) 中 1 일 : 결과확인 야간근무특수검진 2024.02.20.( 화 ) 본원 합격자 교육 * 2024.02.13.( 화 ) ~ 02.19.( 월 ) : 술기교육 및 전산교육 (5 일 중 2 일 참석 예정 ) 추후 안내 *교육 일정 희망일 설문조사 를 합격자 발표 이후 진행 예정 2024.02.14.( 수 ), 02.16.( 금 ) : 응급상황 대처 XR 교 육 (2 일 중 1 일 참석 예정 ) 2024.02.20.( 화 ) : 술기 테스트 2024.02.21.( 수 ) : 술기 테스트 탈락자 재시험 2024.02.22.( 목 ) : 집체교육 * 신체검사 및 교육 합격자 전원 참석 필수 ,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될 수 있음 4. 배점기준 항목 배점 국가고시성적 40 점 의대성적 20 점 슬라이드 시험 15 점 면접 15 점 영어 1) 5 점 가점 2) 5 점 합계 100 점 1)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 제출 ▸ 점수환산기준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만 인정 2) 가점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총 합산하여 최대 5 점 까지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 점 ▸ SCI 논문 제 1 저자 : 2 점 , 공저 : 1 점 ( 최대 2 점까지 부여 ) => 논 문 표지만 제 출 ▸ 동시통역자격증 ( 동시통역대학원 )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 (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 1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 점 , 박사 : 2 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 교내 표창 ,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 (1 년 이상 경력 ) 각 1 점까지 부여 =>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가능한 경력에 한함 ▸ 사회봉사경력 최대 1 점까지 부여 ※ VMS, 1365 봉사내역 및 기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 전부 인정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 불필요 ) ▸ 과대표 , 학년대표 , 학년부대표 등 교내활동 최대 1 점까지 부여 ※ 동아리대표 및 부대표는 가점 인정하지 않음 (2024 년 변경사항 ) ※ 단 , 학생부학장 직인 필수 ( 지도교수 직인 불인정 ) * * 본원 교육위원회 방침으로 , 학생부학장 직인이 없는 경우 ,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 ( 서명 불인정 )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번호 비고 공통 제출 서류 ( 필수 ) 1, 2, 3, 6, 7, 8, 18, 19 전체 공통 ( 필수 ) 학부 졸업증명서 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어성적 및 가점서류 5, 9 의사면허 기 취득자 16 외국 국적 소지자 17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필 및 군면제 10 군 전역예정 11 군 미필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12, 13, 14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할 것 ( 수기입력 금지 )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 컬러 인쇄본도 가능 ) 2) 자기소개서 ( 본원 양식 참조 / 컴퓨터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3) 의대 성적증명서 - 본과 4 년간의 전체 석차를 기입 - 의전원 개설학교의 경우 , 의대와 의전원의 통합석차 제출 - 서울대 ( 의대 , 의전원 ) 2024 년도 졸업예정자는 제출 필요 없음 - 해외대학의 경우 ,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위 확인 예정 4) 학부 졸업증명서 ( 의전원 졸업생의 경우에만 제출 ) 5 ) 영어성적표 (TOEIC, TEPS, TOEFL 중 하나 ) ( 해당자만 제출 , 필수서류 아님 )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 원본 제출 6) 위임장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8)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전체 자필로만 기재할 것 9)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동시통역 자격증 사본 - 영어 외 언어 특기증명 자격증 사본 - 비 의학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본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증명서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필수 ) - 사회봉사활동 증빙 ( 봉사활동기관 발행 증명서 , VMS 양식 또는 가점확인서 제출 ) ( 의대 / 의전원 재학기간 활동만 인정하며 , VMS 제출 시 해당 기간으로 조회 ) ( 헌혈 실적의 경우 미인정 ) - 학생회간부 등 증빙 ( 첨부된 가점확인서 양식 참조 ) ( 교내 활동의 경우 학생부학장 날인 필수 ) 10) 주민등록초본 ( 전역자의 경우 ,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11)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기 ) 12)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ㆍ 대체복무지원서 13)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14)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기본증명서 ( 상세 ) , 신용정보조회서 각 1 부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인터넷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등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index.jsp) 또는 Nice 신용평가정보 (https://www.credit.co.kr) 등에서 발급가능 15)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 16) 의사면허증 사본 ( 기 취득자에 한하며 , 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 17)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18) 국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5,000 원 ) 이체 확인증 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원 양식 ), 결격사유확인서 , 전력조회동의서 각 1 부 6. 지원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 오프라인 접수 ’ 를 최종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 채용공고 상단의 ‘ 지원서 작성 ’ 을 클릭 후 , 작성 ▸ 오프라인 접수 : 제출 서류 구비 후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회의실 ( 건물 정문으로 들어와 출입증 게이트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 서류 대리 제출은 가능하지만 , 인성검사는 본인 직접 시행 필요하므로 접수기간내에 1 회는 방문 필수 7.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정원칙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본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8.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 본원 ) 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 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B 형간염 검사 , 결핵 판정 검사 , 심전도 검사 등 특정 항목이 포함되게 )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본원에서 신체검사 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비용을 면제함 9. 국시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 5,000 원 ▸ 입금계좌 : ( 신한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반드시 지원자 성명으로 입금 후 , 지원서 제출 시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10. 기타사항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교육수련팀 문의 (02-2072-4738) 2024. 1. 15.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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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 2024.01.24

모집요강 경쟁률 및 자주하는 질문 홍보브로셔 2024년 서울대학교병원 (인턴) 선발 공고 지원서 접수기간에 서울대병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바랍니다. (접수에 필요한 서류 양식들은 접수기간 채용 홈페이지에 함께 업로드 예정) 서울대병원 채용 홈페이지 : https://recruit.snuh.org/main.do ▣ 선발인원 ▸ 166명 (본원 : 83명, 보라매병원 : 21명, 분당서울대병원 : 35명, 국립암센터 : 23명, 인천의료원 : 4명) ※ 본원 응급의학과 , 분당 신경과 : 보건복지부 「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 참여 진료과로서 , 공동수련모델을 적용하여 '23 년 3 월부터 개발된 수련과정에 따라 인천적십자병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파견수련을 일부 진행할 예정 ▣ 응시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4 년도 취득 예정자 ( 임용일 3.1. 까지 의사면허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임용취소될 수 있음 )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 에 위배 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함 ▸ 남 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 ( 또는 예정 )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사병 전역인 경우 2024.3.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함 - 병역 이행 예정자 (1996.1.1. 이후 출생자 ) 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6 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능하나 ( 사유 : 군징집 ), 병역 연기사유가 있는 자로서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필요 )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후 ,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수련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 미이행한 남자의 경우 , 인턴 지원 불가 ( 사유 : 군 징집 )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 선발일정 구분 일정 장소 온라인 접수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본원 채용사이트 오프라인 접수 및 인적성 검사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교육수련팀 슬라이드 시험 2024.01.29.( 월 ) 어린이병원 면접시험 2024.01.30.( 화 ) 의생명연구원 합격자 발표 2024.01.31.( 수 ), 12:00 본원 채용사이트 합격자 신체검사 * 2024.02.02.( 금 ) ~ 02.08.( 목 ) : 신체검사 본원 2024.02.07.(수 ) ~ 02.19.(월 ) : 결과확인 야간근무자특수검진 2024.02.20.(화) 오전~오후 본원 합격자 교육 * 2024.02.13.( 화 ) ~ 02.19.( 월 ) : 술기교육 및 전산교육 (5 일 중 3 일 참석 예정 ) 추후 안내 -2024.02.20.( 화 ) : 술기 테스트 -2024.02.21.(수) : 술기 테스트 탈락자 재시험 2024.02.22.( 목 ) : 집체교육 * 합격자 전원 참석 필수 ,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배점기준 항목 배점 국가고시성적 40 점 의대성적 20 점 슬라이드 시험 15 점 면접 15 점 영어 1) 5 점 가점 2) 5 점 합계 100 점 1)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 제출 ▸ 점수환산기준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만 인정 2) 가점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총 합산하여 최대 5 점 까지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 점 ▸ SCI 논문 제 1 저자 : 2 점 , 공저 : 1 점 ( 최대 2 점까지 부여 ) ▸ 동시통역자격증 ( 동시통역대학원 )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 (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 1 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 점 , 박사 : 2 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 교내 표창 ,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 (1 년 이상 경력 ) 각 1 점까지 부여 ▸ 사회봉사경력 최대 1 점까지 부여 ※ VMS, 1365 봉사내역 및 기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 전부 인정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 불필요 ) ▸ 과대표 , 학년대표 , 학년부대표 등 교내활동 최대 1 점까지 부여 ※ 동아리대표 및 부대표는 가점 인정하지 않음 ※ 단 , 학생부학장 직인 필수 ( 지도교수 직인 불인정 ) * * 본원 교육위원회 방침으로 , 학생부학장 직인이 없는 경우 ,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 ( 서명 불인정 )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번호 비고 공통 제출 서류 1, 2, 3, 6, 7, 8, 18, 19 전체 공통 학부 졸업증명서 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어성적 및 가점서류 5, 9 의사면허 기 취득자 16 외국 국적 소지자 17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필 및 군면제 10 군 전역예정 11 군 미필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12, 13, 14 (94년생인 경우,15번의 전공의 수련서약서 제출 필요)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할 것 ( 수기입력 금지 )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2) 자기소개서 ( 본원 양식 참조 / 컴퓨터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3) 의대 성적증명서 - 본과 4 년간의 전체 석차를 기입 - 의전원 개설학교의 경우 , 의대와 의전원의 통합석차 제출 - 서울대 ( 의대 , 의전원 ) 2023 년도 졸업예정자는 제출 필요 없음 - 해외대학의 경우 ,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위 확인 예정 4) 학부 졸업증명서 ( 의전원 졸업생의 경우에만 제출 ) 5 ) 영어성적표 (TOEIC, TEPS, TOEFL 중 하나 ) ( 해당자만 제출 )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 원본 제출 6) 위임장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8)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각 1 부 ( 총 3 부 ) 9)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동시통역 자격증 사본 - SCI 게재 논문 표지 사본 (전문 출력 불필요) - 영어 외 언어 특기증명 자격증 사본 - 비 의학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본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증명서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필수 ) - 사회봉사활동 증빙 ( 봉사활동기관 발행 증명서 , VMS 양식 또는 가점확인서 제출 ) ( 의대 / 의전원 재학기간 활동만 인정하며 , VMS 제출 시 해당 기간으로 조회 ) ( 헌혈 실적의 경우 미인정 ) - 학생회간부 등 증빙 ( 첨부된 가점확인서 양식 참조 ) ( 교내 활동의 경우 학생부학장 날인 필수 ) 10) 주민등록초본 ( 전역자의 경우 ,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11)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기 ) 12)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ㆍ 대체복무지원서 13)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14)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기본증명서(상세), 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인터넷(http://efamily.scourt.go.kr/index.jsp)등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http://www.kcredit.or.kr/index.jsp) Nice신용평가정보(https://www.credit.co.kr) 등에서 발급가능 1 5)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 94년생은 전공의수련서약서 작성 필요 16) 의사면허증 사본(기 취득자에 한하며, 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17) 외국인 등록증 사본(외국인에 한함) 18) 국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5,000원) 이체 확인증 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본원 양식), 결격사유확인서, 전력조회동의서 각 1부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 시(100 점 만점 중 60점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 인턴 모집 경쟁률 연도 정원 지원인원 합격인원 경쟁률 2019 182 182 180 1.0 : 1 2020 179 188 179 1.1 : 1 2021 179 200 179 1.12 : 1 2022 180 188 180 1.04 : 1 2023 172 192 172 1.12 : 1 교육수련팀에서 인턴 채용과 관련한 자주묻는 질문을 공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도 상반기 채용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2023년도 인턴 합격자 평균 점수가 궁금합니다 . (1) 국시 점수 : T 점수로 162.6점 (2) 의대 성적 : 석차 백분율 39% (3) 영어 : TOEIC 950.6점 2. 토익 구간 별 점수가 궁금합니다.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비공개 입니다. 다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대표적인 구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TOEIC 990 -> 5점 (환산점수) (2) TOEIC 950 -> 4.52점 (3) TOEIC 945 -> 4.46점 (4) TOEIC 880 -> 3.68점 3. 의대 통합석차 성적표 발행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의과대학(단과대학) 학사지원부 쪽에 연락하셔서 의대, 의전원 통합석차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교 정책상 통합석차 발급이 불가한 경우, 발급 가능한 석차가 기재된 성적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4. 평균 가산점이 궁금합니다. 합격자 172명 중, 150명이 가점을 받았으며, 평균 가점 1.15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5. 봉사활동 세부 배점이 궁금합니다. 봉사활동의 경우 200시간 이상 시, 만점인 1점을 부여하고 200시간 미만인 경우 소수점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수점 구간은 비공개이며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6. 슬라이드 시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공부 해야 하나요? 객관식 50문제가 출제되며, 문항당 2분이 주어집니다. 약 25문제는 강의실 화면의 사진을 보고 푸는 문제이고, 나머지 문항은 문제지만 보고 푸는 객관식 유형입니다. 의대 교육 과정 및 국가고시 시험 범위에서 출제되며 2023년도 합격자 평균은 100점 만점에 73점 입니다. 7. 면접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나요? 일반적인 인성 면접을 실시합니다. 지원자가 작성한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가 기본입니다. 2024년도 인턴 선발 홍보 브로셔 다운로드 ※ 브로셔내용 수정 :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 : 5년 -> 3년 수정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인재개발실 > 인재채용 > 인턴채용
정확도 : 0% 2024.01.23

"대한민국의 의료를 세계로" 서울대학교병원이 연구임상강사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선발인원 구 분 선발인원 연구임상강사 (의생명연구원+연구비 재원) 28명 ※ 임용기간 : 2024.03.01. ~ 2025.02.28. (단, 군 전역예정자는 2024.05.01. ~ 2025.02.28.) ※ 연구비 구분 - 서울대학교병원에 등록된 연구비(정부과제, 위탁과제 등)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등록된 연구비 - 기타 연구재단 등 연구비 2. 응시자격 ① 전문의 자격증 취득 ( 예정 ) 자 ※ 2024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탈락 시 임용 취소 ② 외국 국적 지원자는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유한 자 ※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취업비자(F-4, E-5) ③ 책임연구자의 추천을 득한 자로서, 병원에 등록된 최소 1개 이상의 연구 및 임상시험과제에 연구원으로 등록되었거나 등록 예정인 자 ④ 책임연구자가 연구 인건비(3,600만원 이상/년)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한 자 ⑤ 보건의료연구개발분야에서 SCIE급 논문1)에 저자로서 참여한 연구실적이 있는 자 ※ 1) 연구실적물 논문은 SCIE, MEDLINE, 또는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출판이 확정된 논문 ⑥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 수행을 위한 진료업무의 경우에는 주 2세션을 초과하지 않는 자) 3.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2023.12.27.( 수 ) ~ 2024.01.09.(화 ), 17:00, 채용 홈페이지 선발 면접 2024.01.17.( 수 ) 합격자 발표 2024.01.26.( 금 ), 10:00, 채용 홈페이지 채용검진 2024.02.13.(화 ) ~ 2024.02.19.(월 )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채용검진결과 확인 2024.02.23.(금) ~ 2024.02.27.(화) ※ 채용검진결과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함. 합격자 등록 2024.02.23.(금 ) ~ 2024.02.29.(목 ), 교육수련팀 4. 전형별 안내 가. 지원서 접수(온라인 원서접수 후, 첨부서류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목록 구분 방법 제출목록 비고 원서 접수 온라인 ① 의사면허증 사본 ② 전문의 자격증 사본 전문의 자격 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첨부 제출 이메일 제출 ① 연구계획서 ② 책임연구자 추천서(확약서) ③ 책임연구자 연구 인건비 내역 ※ 연구비 총괄표 첨부 ④ 취업비자 사본(외국인에 한함) ⑤ 보건의료연구개발 분야에서 SCIE급(2. 자격기준 참고) 단독, 제1저자, 교신저자, 공저자로 발표한 논문 초록(PMID 기재) ※ 지원 시점 기준 accepted 된 논문은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첨부 2] 양식 다운로드 후 , 이메일제출 : 02921 @snuh.org ▫ 제출방법 안내 ㆍ 원서접수 마감일 17시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 인정 ㆍ 메일 제목은 “연구임상강사 지원서류(진료과_홍길동)”으로 하며, 책임연구자 추천서는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나. 면접전형 : 지원서 마감 이후, 면접일정 등 개별 문자 안내 예정 5. 유의사항 가. 본 선발 공고는 정부의 공정채용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함 ※ 연구계획서 등에 불필요한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 증빙서류의 생년 및 사진과 같은 개인신상 관련 내용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필수 (첨부파일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마.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방부 군 중견의 요원인 자에 한함 바.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2024년도 임상강사 2차 선발과 중복지원 불가) 사.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6.15. 신설 )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6.15. 신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 삭제 ) 1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7.12.28. 신설 )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8.6.1. 신설 ) 6. 기타안내 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나.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본원 수검을 원칙으로 하며, 본원 2회 방문이 필수임.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으로 문의(T: 02-2072-4736, email: 02921@snuh.org) 2023. 12. 27.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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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1.09

진료교수요원 채용 공고 “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할 진료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총 7명) 부서 세부분야 채용인원 ( 명 ) 필요자격 비고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심장 1 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산부인과 모체태아의학 1 산부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외과 3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하는 자 1. 신경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계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1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강남센터 영상의학과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합 계 7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라.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전문의자격증 사본 각 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자.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서류와 관련된 양식은 최종합격 후 제공 ) ① 주민등록등본 2부. ② 서약서, 각서, 범죄경력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③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 x 4cm)사진 혹은 그림파일 1부. ④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1부. ⑤ 신원진술서 등 기타 서류(본원소정양식) 각 1부. ⑥ 급여계좌신청서 및 급여계좌 사본 각 1부. ⑦ 개인용 인증서 신청서 및 이용서약서 ⑧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1부. ⑨ 기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자신만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및 전체내역 기재) 1부. ⑩ 의사면허신고확인증 1부. ⑪ 보훈증명서 및 장애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제출 시 , 생년월일 ·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 서류 제출 기간 : 2023. 11. 28.(화 ) 9:00 ∼ 2023. 12. 05.(화 ) 18:00 [주말 제외] 나 . 서류 접수 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다 . 서류 제출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 02-2072-4928)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인사팀 ※ 제출서류 중 "가, 나, 다"는 인사팀에 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mail( 02796@snuh.org )로 송부요망. 4. 합격자발표: 개별통보 5. 기타 가 .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 . 나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 다 .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 ( 영어제외 ) 하 여야 함 .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 마. 추천서 제출 가능.(자유양식) 바. 하나의 세부분야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사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자. 의사 면허 및 전문의 면허 등 자격증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차. 최종합격 이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카. 채 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청구할 수 있음. ※ 보관 기 간 이 경 과 한 증 빙 서 류 는 모 두 파 기 예 정 이 며 , 최 종 합 격 후 임 용 된 자 에 대 해 서 는 서 류 를 반 환 하지 않음. 2023. 11. 28.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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