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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150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진료과/센터/클리닉 (1)
환경의학클리닉

담당교수 홍윤철 교수 소개 환경건강클리닉은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나 위험성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건강 개선을 도모하는 클리닉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환경이라 합니다. 즉 우리 생활 주변의 모든 것이 환경입니다. 우리는 일상 시간의 대부분을 집과 직장에서 보내고 생활환경과 직장 내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건강클리닉은 생활 환경과 직업 환경을 포괄한 환경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개인에게 필요한 필요한 의학적 평가와 인과관계 평가에 대한 자문 또한 제공합니다. 대상 및 치료 환경성 질환과 환경유해물질 노출 ① 중금속 중독: 유해한 건강 영향을 가지면서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을 검사하고 노출 원인에 대하여 파악하여 치료합니다. ② 새집증후군(빌딩관련 질환): 새집증후군으로 더 잘 알려진 빌딩 관련 질환은 빌딩 내부에 근무한다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발현되는 점막증상, 두통, 집중 곤란 등을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③ 환경호르몬(내분비교란물질): 내분비교란물질이란 비스페놀, 프탈레이트 등 환경 중의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생물체의 몸속에 들어가서 성장, 생식 등에 관여하는 호르몬(내분비계)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하여 생식기계 증상, 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해지는 화학물질입니다. ④ 환경성 질환 상담: 환경 관련성이 의심되는 천식·알러지·진폐증·석면 관련 질환(악성 중피종, 석면폐증)의 전문적 상담 및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보험 관련 상담, 지역사회 환경문제 상담 및 역학조사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⑤ 직업병 및 업무상 질병: 환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업무적합성 평가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43% 2017.09.08
이용안내 (1)

담당교수 홍윤철 교수 소개 환경건강클리닉은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나 위험성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건강 개선을 도모하는 클리닉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환경이라 합니다. 즉 우리 생활 주변의 모든 것이 환경입니다. 우리는 일상 시간의 대부분을 집과 직장에서 보내고 생활환경과 직장 내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건강클리닉은 생활 환경과 직업 환경을 포괄한 환경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개인에게 필요한 필요한 의학적 평가와 인과관계 평가에 대한 자문 또한 제공합니다. 대상 및 치료 환경성 질환과 환경유해물질 노출 ① 중금속 중독: 유해한 건강 영향을 가지면서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을 검사하고 노출 원인에 대하여 파악하여 치료합니다. ② 새집증후군(빌딩관련 질환): 새집증후군으로 더 잘 알려진 빌딩 관련 질환은 빌딩 내부에 근무한다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발현되는 점막증상, 두통, 집중 곤란 등을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③ 환경호르몬(내분비교란물질): 내분비교란물질이란 비스페놀, 프탈레이트 등 환경 중의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생물체의 몸속에 들어가서 성장, 생식 등에 관여하는 호르몬(내분비계)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하여 생식기계 증상, 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해지는 화학물질입니다. ④ 환경성 질환 상담: 환경 관련성이 의심되는 천식·알러지·진폐증·석면 관련 질환(악성 중피종, 석면폐증)의 전문적 상담 및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보험 관련 상담, 지역사회 환경문제 상담 및 역학조사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⑤ 직업병 및 업무상 질병: 환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업무적합성 평가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0% 2017.09.08
고객참여 (69)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6.03.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본 채용은 장애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공고 및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공고게시일로부터 2024년 4월 2일 오후 6시까지 나.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 E-mail 접수처 : snuhinsa@snuh.org 다. 제출서류: 이력서(본원 소정양식) 1부. (한글파일) ※ 메일 제목을 반드시 하단과 같이 작성할 것, 채용 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 지원부서_지원직종_성명 - 예) 급식영양과_단시간운영기능직_김행복 3.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4차 서류전형 실무면접 최종면접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4.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① 공고 및 서류접수 2024.03.19.(화) ~ 04.02.(화)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4.16.(화) ③ 실무면접 2024.04.18.(목) ④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4.04.30.(화) ⑤ 최종면접 2024.05.02.(목) ⑥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4.05.16.(목) ⑦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05.20.(월) ~ 06.03.(월)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출서류 ① 자격증 및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②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남자에 한함) 1부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해당자에 한함) 1부 ④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⑤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⑥ 장애인 증명서(필수) 1부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우대사항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 ※ 각 전형마다 5% 또는 10% 가점 부여(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의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고,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신체검사 전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함 최종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 제21조(조건부 임용)에 근거하여 채용될 직위에 3개월간의 조건부 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 2715)으로 문의바람 2024. 3. 19.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채용공고
정확도 : 75% 2024.03.19

진료교수요원 채용 공고 “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63 명 ) 부서 세부분야 채용인원 필요자격 비고 공공부문 정신건강의학과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파견 ( 외부재원 ) 호흡기내과 간질성 폐질환 , 폐이식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순환기내과 부정맥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심초음파 검사 판독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화기내과 위장관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혈액종양내과 종양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 외과 ( 장기이식 )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상외과 외상 2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외부재원 ) 위장관외과 위장관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유방내분비외과 유방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심장 1 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성형외과 선천기형 , 수부 1 성형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산부인과 모체태아의학 2 산부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1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심장 1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안과 망막 1 안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마취통증의학과 수술장 밖 마취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마취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통증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폐마취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수술 및 간이식 마취 등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뇌신경마취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2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복부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유방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흉부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 및 신경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 및 흉부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재활의학과 뇌신경계 , 소아재활 1 재활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재활의학 1 재활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국립교통재활병원 파견 ( 외부재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 1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응급 3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외부재원 ) 응급의학과 중환자이송 5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외부재원 ) 중환자의학과 신경과 1 신경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약물안전센터 약물이상반응관리 1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과 1 신경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내과계 응급의학과 1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내과계 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계 심장혈관흉부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5.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6. 중환자의학과 세부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계 신경외과 3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신경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계 산부인과 1 산부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계 소아청소년과 7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계 임상유전체의학과 바이오빅데이터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박사학위 소지자 2.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외부재원 ) 교육인재개발실 의학교육 1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기분장애 , 스트레스 관리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관악보건소 파견 ( 외부재원 ) 중입자가속기사업단 의학물리학 1 의학물리학 관련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합계 63 2. 제출서류 가 . 공개채용응시원서 ( 본원 소정양식 ) 1 부 . 나 . 자기소개서 1 부 . 다 .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 위 [ 가 ], [ 나 ], [ 다 ] 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e-mail : 02796@snuh.org 로 송부 요망 라 . 졸업증명서 ( 대학 및 대학원 ) 각 1 부 . 마 . 의사면허증 , 전문의자격증 , 세부분과자격증 ( 해당자 ) 각 1 부 . 바 . 경력증명서 ( 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 각 1 부 .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부 .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 생년월일 ·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 서류제출기간 : 2024. 01. 15.(월 ) ∼ 2024. 01 . 22.(월 ) (주말, 공휴일 제외) 나 . 서류접수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다 .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 02-2072-4928)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서관 7층 인사팀 4.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5. 기 타 가 .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 나.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 다 .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라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 ( 영어제외 ) 하 여야 함 .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 마 . 추천서 제출 가능 . ( 자유양식 ) 바 . 2 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 중복 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 사.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아.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자.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차.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타. 외부재원의 경우, 해당 사업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파. 파견 근무자의 경우 복무, 보수 등에 있어 현지 기관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사업 또는 파견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4. 1. 15. 서울대학교병원장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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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1.15

진료교수요원 채용 공고 “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할 진료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총 7명) 부서 세부분야 채용인원 ( 명 ) 필요자격 비고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심장 1 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산부인과 모체태아의학 1 산부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외과 3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하는 자 1. 신경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계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1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강남센터 영상의학과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합 계 7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라.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전문의자격증 사본 각 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자.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서류와 관련된 양식은 최종합격 후 제공 ) ① 주민등록등본 2부. ② 서약서, 각서, 범죄경력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③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 x 4cm)사진 혹은 그림파일 1부. ④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1부. ⑤ 신원진술서 등 기타 서류(본원소정양식) 각 1부. ⑥ 급여계좌신청서 및 급여계좌 사본 각 1부. ⑦ 개인용 인증서 신청서 및 이용서약서 ⑧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1부. ⑨ 기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자신만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및 전체내역 기재) 1부. ⑩ 의사면허신고확인증 1부. ⑪ 보훈증명서 및 장애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제출 시 , 생년월일 ·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 서류 제출 기간 : 2023. 11. 28.(화 ) 9:00 ∼ 2023. 12. 05.(화 ) 18:00 [주말 제외] 나 . 서류 접수 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다 . 서류 제출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 02-2072-4928)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인사팀 ※ 제출서류 중 "가, 나, 다"는 인사팀에 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mail( 02796@snuh.org )로 송부요망. 4. 합격자발표: 개별통보 5. 기타 가 .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 . 나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 다 .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 ( 영어제외 ) 하 여야 함 .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 마. 추천서 제출 가능.(자유양식) 바. 하나의 세부분야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사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자. 의사 면허 및 전문의 면허 등 자격증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차. 최종합격 이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카. 채 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청구할 수 있음. ※ 보관 기 간 이 경 과 한 증 빙 서 류 는 모 두 파 기 예 정 이 며 , 최 종 합 격 후 임 용 된 자 에 대 해 서 는 서 류 를 반 환 하지 않음. 2023. 11. 28.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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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11.28

진료교수요원 채용 공고 “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할 진료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총 1명) 부 서 세부분야 채용 인원 ( 명 ) 필요자격 비 고 SKSH 영상의학과 (복부영상)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자 1. 채용공고일 기준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최소 5 년 이상 경력 3. 파견 예정일 기준 유효한 국제 영어시험 성적표 - 점수 : TOEIC ー 700 이상 TOEFL-80 이상 IELTS-6.5 이상 - 면제자 : 북미권 대학 졸업한 자 - 제출기한 : 채용 합격 시 파견 전까지 제출 - 유효기한 : 파견 예정일까지 유효한 점수 4. 파견 예정일 기준 U.A.E. 의사면허 소지자 (U.A.E.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발급 면허 ) - 제출기한 : 채용 합격 시 파견 전까지 제출 SKSH 파견 합 계 1 ※ SKSH의 경우 채용 합격일 기준 1년 이내에 U.A.E. 의사면허 및 영어 성적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최종 합격 취소됨 ※ 소정의 채용 절차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U.A.E. 면허 취득 지원 예정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라.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전문의자격증 사본 각 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자.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서류와 관련된 양식은 최종합격 후 제공 ) ① 주민등록등본 2부. ② 서약서, 각서, 범죄경력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③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 x 4cm)사진 혹은 그림파일 1부. ④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1부. ⑤ 신원진술서 등 기타 서류(본원소장양식) 각 1부. ⑥ 급여계좌신청서 및 급여계좌 사본 각 1부. ⑦ 개인용 인증서 신청서 및 이용서약서 ⑧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1부. ⑨ 기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자신만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및 전체내역 기재) 1부. ⑩ 의사면허신고확인증 1부. ⑪ 보훈증명서 및 장애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⑫ (SKSH 파견자 ) 파견일까지 유효한 공인어학성적표 (TOEIC, TOEFL , IELTS) 1부. ⑬ (SKSH 파견자 ) U.A.E 의사면허증 사본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제출 시 , 생년월일 ·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 서류 제출 기간 : 2023. 11. 01.(수 ) 9:00 ∼ 2023. 11. 08.(수 ) 18:00 [주말 제외] 나 . 서류 접수 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다 . 서류 제출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 02-2072-4928)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인사팀 ※ 제출서류 중 "가, 나, 다"는 인사팀에 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mail( 02877@snuh.org )로 송부요망. 4. 합격자발표: 개별통보 5. 기타 가 .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 . 나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 다 .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 ( 영어제외 ) 하 여야 함 .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 마. 추천서 제출 가능.(자유양식) 바. 하나의 세부분야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사.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자. 의사 면허 및 전문의 면허 등 자격증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차. SKSH 관련 참고사항 ① SKSH 파견자의 경우 복무, 보수 등에 있어 현지 병원(SKSH)의 취업규칙 및 UAE 법령을 적용받으며, 사업 또는 파견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② SKSH 파견자는 영어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③ SKSH 최종합격자는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슬람 문화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으며,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협조 하여야 함. ④ 현지 병원(SKSH) 추가 요청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카. 최종합격 이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타. 채 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청구할 수 있음. ※ 보관 기 간 이 경 과 한 증 빙 서 류 는 모 두 파 기 예 정 이 며 , 최 종 합 격 후 임 용 된 자 에 대 해 서 는 서 류 를 반 환 하지 않음. 2023. 11. 01.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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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10.31
병원소개 (8)

- 3년 연속 파업없이 무분규, 9일 가조인식 체결 서울대병원 2021년 단체협약 가조인식. 왼쪽 김연수 병원장, 오른쪽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 서울대병원은 파업을 하루 앞두고 2021년 노사간 임단협을 마쳤다. 당초 노동조합은 10일 파업을 예고했었다.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은 9일 오후 6시, 대한의원에서 노동조합과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가조인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가운데 3년 연속 무분규로 단체교섭을 마친 서울대병원은 신속하게 병원을 정상화 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책무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임금 인상(0.79%, 정액 年 199,800원) ▲감염병 관련 인력 확대 정부 건의 및 사전교육 강화 노력 ▲기후위기 대응 노력 ▲가족돌봄 휴가 연간 2일 부여 ▲무기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간호부문 교대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인력충원 등이다. 김연수 원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파업없이 무사히 협상을 마쳐 다행이다라며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이번 타결을 계기로 노사 상생과 발전에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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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87% 2021.11.10
[제중원]짧은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제중원의 진실

알렌이 제중원을 설립했다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북장로회 의료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은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 발발 당시 일본인을 제외하면 조선에 거주하던 유일한 양의(洋醫)였습니다. 그는 갑신정변 때 큰 부상을 입은 정계의 실력자 민영익을 치료했습니다. 그로 인해 고종과 명성황후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서양식 국립병원의 설립을 편지로 건의했습니다. 이렇듯이 알렌이 제중원 개원에 기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선정부는 이미 근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양의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 알렌의 건의가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가 제중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 이미 1881년 일본에 파견한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을 통해 서양식 의료를 탐색했습니다. 1884년 4월 22일에는 정부 기관지《한성순보》를 통해 서양의학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해 6월 하순, 일본 주재 미국감리회 선교사 매클레이(Robert S. Maclay)가 건너와 서양식 병원의 설립을 제안했을 때 이를 허락했습니다.1) 즉 알렌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서양식 국립병원의 설립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신정변 당시 알렌의 서양의술을 목격한 고종과 고관들이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885년 4월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제중원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1) 매클레이가 제안한 서양식 병원이 조선의 국립병원인지 선교병원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고종과 조선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립병원으로 이해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시 별기군, 박문국, 육영공원 등 서양식 기관은 모두 국립기관이었습니다. 결국 갑신정변이라는 돌발 상황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고종과 조선정부는 당초 매클레이와 약속한대로 미국감리회측 의료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서양식 국립병원, 즉 제중원을 설립했을 것입니다. 고종과 조선 정부가 제중원을 설립하였군요. 그렇다면 설립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고종과 조선 정부는 1880년대에 근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군사 분야의 별기군, 언론출판분야의 박문국, 교육 분야의 육영공원 등 일련의 서양식 국립기관들을 설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분야에서도 제중원이라는 서양식 국립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전통의학이 외과 질환의 치료나 전염병 퇴치에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서양의학을 적극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종과 정부가 명명한 제중원(濟衆院)의 뜻은 백성을 구제하는 집(관청)입니다. 백성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해서 더 나은 삶을 보장하려는 국왕과 정부의 소망이 제중원이라는 명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중원은 국립병원이었다는 보다 구체적 근거들을 알고 싶습니다. 제중원은 조선 정부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지금의 외교부)에 소속된 국립병원이었습니다. 실제로 1885년 4월 3일 제중원의 개원을 알리는 방문(榜文)도 이 부서에서 붙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부지와 건물(개원 당시의 재동 제중원과 1886년 하반기에 이사 간 구리개 제중원 모두), 행정인력, 예산 일체를 제공했고, 제중원 운영규칙도 작성했습니다. 알렌, 헤론 등 당시 제중원에서 활동한 의사들도 공식 보고서나 편지 등에서 제중원을 정부병원(the government hospital)이라고 명백히 표기했습니다. 제중원에서 미국인 의사가 활동한 것처럼 별기군에서는 일본인 교관이, 육영공원에서는 미국인 교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들 모두는 당연히 국립기관이고, 역사학자들도 이들 기관을 국립기관이라고 규정합니다. 제중원 원장이 알렌, 에비슨 등 미국북장로회 의료선교사들이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당시 조선에 양의(洋醫)가 없어서 미국인 의료선교사들에게 환자 진료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제중원 당상(堂上, 오늘날 개념으로 제중원 원장)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독판(장관)이나 협판(차관)이 겸직했습니다. 제중원 당상은 제중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 결정하고 감독했으며, 최종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실제로 제중원의 첫 당상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온건개화파의 핵심인물이던 김윤식이었습니다. 그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독판으로 재직 중 제중원의 설립 준비의 총책임을 맡았고, 개원과 동시에 당상을 겸직했습니다. 별기군, 육영공원, 연무공원(鍊武公院, 오늘날의 사관학교) 등 다른 서양식 기관들도 똑같았습니다. 즉 각 기관에서 활동한 외국인들은 초빙되어 온 전문가일 뿐 기관장은 아니었습니다. 각 기관의 운영, 감독 등 최종적인 행정 책임은 모두 정부 고위관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알렌, 헤론, 에비슨 등 미국북장로회 의료선교사들은 제중원 원장이 아니라 제중원의 의사(진료부문 책임자)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혜원과 제중원은 다른 병원인가요? 헷갈립니다. 같은 병원입니다. 조선 정부는 1885년 4월 12일부터 광혜원(廣惠院)이라는 명칭을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2주일 후인 26일에 고종의 재가를 받아 광혜원이라는 명칭을 백지화하고 제중원(濟衆院)이라는 명칭을 12일로 소급해 사용했습니다. 광혜원이라는 이름에 무엇인가 하자가 발견되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충북 진천군에 광혜원(한자도 같음)이라는 국립 숙박기관(언제부턴가 지역 명칭이 됨)이 있어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는 광혜원이라는 명칭이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근래 학계에서는 제중원이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중원의 위치는 어디였나요? 제중원은 갑신정변을 주도했다가 실패한 홍영식의 집에서 출발했는데요. 이점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홍영식은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청나라 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역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집은 조선시대의 관행대로 정부에 몰수되어 국유재산이 된 채 흉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제중원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결국 제중원이 국립병원 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헌법재판소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1886년 11월경 고종과 조선 정부는 더 넓고 쾌적한 곳인 구리개(지금의 을지로 입구)로 제중원을 옮겼습니다. 1894년에 고종과 조선 정부가 미국북장로회(에비슨, Oliver R. Avison)에 제중원을 이관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다 넘겨버린 건가요? 운영권만 위탁한 것이지요, 소유권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1894년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해였습니다.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 갑오개혁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특히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린 사건은 고종과 정부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위기에서 일본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으로 제중원을 에비슨에게 위탁한 것으로, 소유권까지 양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계약조건에 의하면 조선정부가 원할 때는 언제든 제중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비슨측이 요구한 것은 자기네가 제중원 건물을 개보수했을 경우 그 수리비용을 지급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에비슨 등은 제중원을 운영하면서도 조선정부가 제중원을 돌려달라고 할까봐 늘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1904년 에비슨 등은 미국 갑부 세브란스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여 제중원을 떠나 세브란스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러자 1905년 대한제국 정부는 에비슨 등에게 제중원 수리비용을 지급하고 제중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제중원이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맞는지요? 자의적인 역사인식입니다. 제중원 의료진이 세브란스병원으로 이동함으로써 제중원 운영이라는 경험적 자산이 세브란스병원에 전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세브란스병원이 직접적으로 제중원을 계승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립병원 제중원을 수탁 운영하던 사람들이 자금을 마련하여 1904년에 자기네 병원을 완공하고 독립한 후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병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대한제국의 요청으로 제중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러고는 세브란스병원이라는 새 공식 명칭과 제중원이라는 종전 근무지의 명칭을 병용(倂用)한 경우입니다. 제중원의 브랜드 가치를 이용하여 세브란스병원과 선교사업을 활성화하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럼 제중원과 서울대병원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고종과 조선 정부는 국립병원 제중원을 설립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는 제중원 의학당을 설립하여 총명한 젊은이들에게 서양의학을 가르쳐 유능한 의료인으로 키우는 것이었고2), 다른 하나는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집(관청)이라는 뜻을 지닌 제중원(濟衆院)다웠습니다. 요약하면 국립병원 제중원의 사회적 책무는 서양의학 도입을 통한 의료 선진화와 전통시대 공공의료의 계승이었습니다. 이 과제는 130년이 지난 지금 복잡하고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이 땅의 국공립병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숙명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근현대 의료사에서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서울대병원이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제중원을 재조명하고, 제중원의 역사적 경험과 정신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맨 먼저 나선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제중원 150주년에는 모든 국공립병원과 함께 제중원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2) 아쉽게도 제중원의학당은 조선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 때문에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한반도 안에서의 첫 양의(洋醫) 양성은 1902년 의학교(서울의대의 전신) 제1회 졸업생 19명의 탄생으로 비로소 결실을 맺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역사 > 제중원
정확도 : 0% 2020.11.06

- 서울대병원 입원의학전담교수 대폭 확대. 내년 초 선발- 전공의 대신 전문의 병동 상주하며 환자 돌봐- 최상의 조건과 진료권 존중으로 올바른 모델 제시 할 것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이 입원환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입원의학전담교수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대병원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원의학전담교수를 기존 5개 진료과, 11명에서 12개 진료과, 51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원의학센터를 설치하고 내년 1월부터 의료진을 선발한다. 입원의학전담교수(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진찰부터 경과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전문의가 전담하는 제도로 국내에는 2016년 도입됐다. 현재 36개 기관에서 약 175명이 활동하고 있다. (2019. 10. 기준) 그동안 입원환자는 주로 진료과 교수의 책임 아래 전공의가 관리했다. 담당교수는 외래진료, 수술, 교육 등의 스케줄로 환자와의 접촉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입원의학전담교수가 있는 병동에서는 환자가 언제든지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다. 이미 전담전문의를 시행하고 있는 병동을 조사한 결과, 감염 문제가 대폭 감소됐으며 입원 일수도 감소했다. 서울대병원은 이 제도를 통해 병동에 안정감있는 전문의가 상주해 중증질환의 치료 수준이 높아지며 외래수술입원 분야별로 전문화가 이뤄지고 전공의들의 업무가 한결 줄어 수련에 매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에는 전담교수가 확대되고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안과, 정형외과에는 신규 도입된다. 전담교수의 역할과 자격조건, 근무형태는 과별 특성에 맞게 운영한다. 이날 운영 계획을 발표한 김동기 진료운영실장은 현재 입원의학전담교수는 일반 병상 5%를 담당했는데 내년에는 40%, 3년에 걸쳐 7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채용할 전담교수에게 기존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연구실 배정, 학회 참여와 단기연수 등은 물론 각종 복지 혜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책정하며 급여 및 근무시간도 국내 의료계 최상의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상도 기획조정실장도 적극적으로 입원의학전담교수의 발전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특히 책임과 협진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진료권과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임교수 발령을 위해 교육부에 정원 신청을 해 둔 상태이며, 의과대학과도 협의해 교육, 훈련이 이뤄져 안정적인 전담교수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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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88%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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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6.03.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본 채용은 장애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공고 및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공고게시일로부터 2024년 4월 2일 오후 6시까지 나.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 E-mail 접수처 : snuhinsa@snuh.org 다. 제출서류: 이력서(본원 소정양식) 1부. (한글파일) ※ 메일 제목을 반드시 하단과 같이 작성할 것, 채용 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 지원부서_지원직종_성명 - 예) 급식영양과_단시간운영기능직_김행복 3.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4차 서류전형 실무면접 최종면접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4.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① 공고 및 서류접수 2024.03.19.(화) ~ 04.02.(화)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4.16.(화) ③ 실무면접 2024.04.18.(목) ④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4.04.30.(화) ⑤ 최종면접 2024.05.02.(목) ⑥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4.05.16.(목) ⑦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05.20.(월) ~ 06.03.(월)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출서류 ① 자격증 및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②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남자에 한함) 1부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해당자에 한함) 1부 ④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⑤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⑥ 장애인 증명서(필수) 1부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우대사항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 ※ 각 전형마다 5% 또는 10% 가점 부여(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의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고,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신체검사 전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함 최종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 제21조(조건부 임용)에 근거하여 채용될 직위에 3개월간의 조건부 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 2715)으로 문의바람 2024. 3. 1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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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75% 2024.03.19

진료교수요원 채용 공고 “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63 명 ) 부서 세부분야 채용인원 필요자격 비고 공공부문 정신건강의학과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파견 ( 외부재원 ) 호흡기내과 간질성 폐질환 , 폐이식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순환기내과 부정맥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심초음파 검사 판독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화기내과 위장관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혈액종양내과 종양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 외과 ( 장기이식 )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상외과 외상 2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외부재원 ) 위장관외과 위장관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유방내분비외과 유방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심장 1 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성형외과 선천기형 , 수부 1 성형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산부인과 모체태아의학 2 산부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1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심장 1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안과 망막 1 안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마취통증의학과 수술장 밖 마취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마취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통증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폐마취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수술 및 간이식 마취 등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뇌신경마취 1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2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복부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유방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흉부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 및 신경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 및 흉부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재활의학과 뇌신경계 , 소아재활 1 재활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재활의학 1 재활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국립교통재활병원 파견 ( 외부재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 1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응급 3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외부재원 ) 응급의학과 중환자이송 5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외부재원 ) 중환자의학과 신경과 1 신경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약물안전센터 약물이상반응관리 1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과 1 신경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내과계 응급의학과 1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내과계 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계 심장혈관흉부외과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5. 응급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6. 중환자의학과 세부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계 신경외과 3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신경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계 산부인과 1 산부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계 소아청소년과 7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계 임상유전체의학과 바이오빅데이터 1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박사학위 소지자 2.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외부재원 ) 교육인재개발실 의학교육 1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기분장애 , 스트레스 관리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관악보건소 파견 ( 외부재원 ) 중입자가속기사업단 의학물리학 1 의학물리학 관련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합계 63 2. 제출서류 가 . 공개채용응시원서 ( 본원 소정양식 ) 1 부 . 나 . 자기소개서 1 부 . 다 .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 위 [ 가 ], [ 나 ], [ 다 ] 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e-mail : 02796@snuh.org 로 송부 요망 라 . 졸업증명서 ( 대학 및 대학원 ) 각 1 부 . 마 . 의사면허증 , 전문의자격증 , 세부분과자격증 ( 해당자 ) 각 1 부 . 바 . 경력증명서 ( 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 각 1 부 .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부 .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 생년월일 ·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 서류제출기간 : 2024. 01. 15.(월 ) ∼ 2024. 01 . 22.(월 ) (주말, 공휴일 제외) 나 . 서류접수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다 .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 02-2072-4928)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서관 7층 인사팀 4.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5. 기 타 가 .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 나.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 다 .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라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 ( 영어제외 ) 하 여야 함 .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 마 . 추천서 제출 가능 . ( 자유양식 ) 바 . 2 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 중복 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 사.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아.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자.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차.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타. 외부재원의 경우, 해당 사업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파. 파견 근무자의 경우 복무, 보수 등에 있어 현지 기관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사업 또는 파견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4. 1. 15. 서울대학교병원장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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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1.15

요 약 ■ 본 연구는 2022년 논의된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운영된 1 차년도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본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설문조 사를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됨.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공공임상교수를 지 원하는 선택요인과 동기부여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공공임상교수 유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의 개선과 발전 방안을 제언하 고자 함에 있음. ■ 이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 인력, 의료정책 전문가 등을 대 상으로 실적 평가,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델파이 조사, 자문 회의 등을 통해 사업 평 가와 향후 발전 방향을 도출하였음. ■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는 크게 아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 음 . 1. 첫째, 양적으로는 파견 규모가 크지 못하여 파견된 지방의료원의 진료 실적 개선 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응급실 개소, 미충족 진료과 개설 등 필수 진료 및 공공적 기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2. 둘째, 최소한의 파견 의료진 배치 는 진행되었으나, 필요한 파견 인력 발굴의 어려움이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많은 제도 개선 없이는 지속성이 우려됨.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재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지방의료진, 공공임상교 수), 향후 참여 가능 인력 풀(전공의, 전임의 등)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함. ■ 지 방 거주나 정주 요건 등 본 제도만으로는 극복 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외할 경우, 공공 임상교수 파견과 현장 근무를 선택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문성을 발휘 하기 어려운 파견지 병원의 진료 환경으로 판단됨. 그 외에도 진료 기술 및 술기 습득의 기회, 연구 및 학술 활동 지속 여건, 학생과 전공의 교육 참여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참여 등 다양한 면에서 교수로서의 커리어 관리의 어려움이 지적됨. 사업 모델 제언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문회의와 설문 결 과를 종합하 여 두 가지 모델(집중 지원 모델, 취약지 제한 지원 모델)이 도출되었음. ‘집중 지원 모델’의 경우, 상대적으로 병원 규모가 갖춰져 있으며 해당 사업 에 대한 충분한 의지 가 있는 의료원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진료 분과를 집중하여 지 방 필수의료 기능 강 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델임. ‘취약지 제한 지원 모델’은 경우 최소한의 진료 기능 유지를 목표로 전체 공공임상교수 정원 중 일부를 의료 취약지 의료원 파견용으로 배분하는 모델임. 이러한 모델 개선안에 대한 중요도, 필요성, 실현 가능성 측면 첫 번 째 모델인 집중지원모델 중심 운영에 대한 긍정적 컨센서스가 도출되었으나, 동시에 모델 2의 비중을 일정 부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나타남. ■ 또한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개선을 위해 세 가지 제안점을 제시함. 1. 첫째, 의사인 력 충원에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마련되어야 함. 사업에 참여하게 될 전문의, 전임 의 들이 지방의료원에서도 경력 개발과 다양한 연구 및 학술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가 제공되어야 함. 또한, 단순 의사파견에 그치는 것이 아닌 보조인력 및 타 진료과 와의 협력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할 것임. 2. 둘째, 신분 안정화를 위한 법제화임. 국립대병원이 지방의료원에서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 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마지막으로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한 지속적 이고 광범위한 홍보가 필요함. 사업 참여 대상인 국립대병원 의료진과 지방의료원에 방문하는 환자 모두 인지도가 낮게 평가되어 지역 주민과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의 목적과 취지, 선발 과정과 이점 등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 로 보임. ■ 최종 요지 : 전체 결과를 요약하면, 파견 인력을 선발하는 어려움 등이 존재하였으나, 공공임상 교수제가 시행된 이후 단독 진료과를 유지하거나 이전에 운영하지 못하였던 진료과를 설치하는 등 의료 취약지 해결을 위해 기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 제도 개선을 통 한 사업의 본격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급여나 정주 환경이 극복하기 어려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지방 의료원에서의 전문적 진료를 수행할 수 있 는 환 경이 갖춰지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술기 습득, 안정화된 신분 보장, 커리어 개발이 뒷받침 된다면 향후 공공임상교수제는 중요한 지역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한 의 료인력 공급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상기 내용은 보고서 요약본 중 발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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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50% 2024.01.02

진료교수요원 채용 공고 “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할 진료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총 7명) 부서 세부분야 채용인원 ( 명 ) 필요자격 비고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심장 1 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산부인과 모체태아의학 1 산부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외과 3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하는 자 1. 신경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계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1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강남센터 영상의학과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합 계 7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라.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전문의자격증 사본 각 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자.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서류와 관련된 양식은 최종합격 후 제공 ) ① 주민등록등본 2부. ② 서약서, 각서, 범죄경력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③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 x 4cm)사진 혹은 그림파일 1부. ④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1부. ⑤ 신원진술서 등 기타 서류(본원소정양식) 각 1부. ⑥ 급여계좌신청서 및 급여계좌 사본 각 1부. ⑦ 개인용 인증서 신청서 및 이용서약서 ⑧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1부. ⑨ 기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자신만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및 전체내역 기재) 1부. ⑩ 의사면허신고확인증 1부. ⑪ 보훈증명서 및 장애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제출 시 , 생년월일 ·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 서류 제출 기간 : 2023. 11. 28.(화 ) 9:00 ∼ 2023. 12. 05.(화 ) 18:00 [주말 제외] 나 . 서류 접수 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다 . 서류 제출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 02-2072-4928)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인사팀 ※ 제출서류 중 "가, 나, 다"는 인사팀에 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mail( 02796@snuh.org )로 송부요망. 4. 합격자발표: 개별통보 5. 기타 가 .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 . 나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 다 .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 ( 영어제외 ) 하 여야 함 .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 마. 추천서 제출 가능.(자유양식) 바. 하나의 세부분야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사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자. 의사 면허 및 전문의 면허 등 자격증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차. 최종합격 이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카. 채 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청구할 수 있음. ※ 보관 기 간 이 경 과 한 증 빙 서 류 는 모 두 파 기 예 정 이 며 , 최 종 합 격 후 임 용 된 자 에 대 해 서 는 서 류 를 반 환 하지 않음. 2023. 11. 28.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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