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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석"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30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질환정보 (3)

위 점막하 종양은 주 병변이 위점막보다 하층에 존재하고 주위점막과 같은 점막으로 덮여 있으면서 반구형 또는 구형으로 내강에 돌출한 병변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1) 평활근종(leiomyoma) 위 점막하 종양 중 가장 흔한 종양입니다. 대개 큰 종양이 많습니다. 위에서는 주로 위체부에 호발하여 위내강으로 자라기도 하고 밖으로 돌출된 형태를 지니기도 합니다. 평활근육종과는 유사분열수로 구별하기는 합니다만 감별이 어렵습니다. 2) 평활근육종(leimyosarcoma) 위 악성종양의 1-3% 정도의 빈도를 가지고 조직학적으로 평활근종과 감별이 어렵습니다. 점막하 종양의 형태로 주로 5cm 이상의 크기로 점막에 궤양을 동반하는 경우 또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 의심할 수 있습니다. 위장관 출혈 소견을 보일 수 있으며 위 밖으로 자라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시경적으로 진단하고 생검함으로써 확진할 수 있습니다. 3) 위장관 간질성 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전체 위장종양 중 1-3%를 차지하고 점막하 종양 중 45% 정도를 차지하는 간질세포 종양으로 이중 악성 간질세포 종양은 20%를 차지하며 위 악성 종양의 1%를 차지합니다. 양성과 악성 간질세포 종양의 정확한 감별은 조직학적 진단이 가장 중요하며 세포핵의 분열수가 고배율 10개 시야에서 5개 이하인 경우 양성으로 판정하고 그 외는 크기, 주변 조직으로의 침윤 및 전이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 이소성 췌장 (pancreatic heterotopia) 선천 이상인 과오종으로 췌장이 원래 부위가 아닌 곳에 췌장 조직이 들어 있는 ?입니다. 대개는 0.5-2cm 정도의 점막하 종양의 형태로 관찰됩니다. 위전정부의 대만부에서 주로 관찰되고 중아부에 함요(umbilication)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조직학적으로 정상 췌장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 기타 이밖에도, 섬유종, 지방종, , 신경 종양 (neurilemoma, neurofibroma), 혈관 종양으로 사구 종양(glomus tumor), 림프관종(lymphangioma), angiolipoma, 등과 과립세포종 (granular cell tumor), Carcinoid, 호산구성 육아종(Eosinophilic granuloma), 등이 있습니다. 대개는 상부 위장관내시경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상복부 동통, 복부 팽만감, 하혈 혹은 토혈(출혈), 오심과 구토, 체중 감소, 소화불량, 연하 장애, 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1) 위식도십이지장내시경(Esophagogastroduodenoscopy) 주위 점막과 동일한 점막으로 덮혀져 점막 표면이 평활한 것으로 주위에서 융기에 걸쳐 있는 것 같은 점막 주름(mucosal bridge)이 정상 점막위로 중심부 함몰을 보일 수 있습니다. 2) 내시경 초음파 (Endoscopic Utrasonopgraphy) 내시경에 연결된 초음파장비를 통하여 위장관벽이나 주위의 림프선을 매우 정확히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내시경을 이용하여 병소에 아주 가깝게 접근하여 복부 초음파에 비하여 높은 해상력을 가질 수 있고 특히 고주파의 초음파를 이용하여 위벽의 각층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점막하 병변이나 위암의 병기 결정에 유용한 검사입니다. 또한 낭성 병변이나 혈관으로 이루어진 병변을 단단한 종괴(solid tumor)와 쉽게 감별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내시경적 초음파를 이용한 세침흡입술(EUS-guided fine needle aspiration)이 시도되고 있어 점막하 종양 혹은 임파선의 조직 검사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3) 기타 이밖에도,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서 병기와 전이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내과 송인성 정현채 김주성 김상균 방영주 허대석 김태유 임석아 이세훈 오도연 영상의학과 한준구 이재영 김세형 방사선종양학과 지의규

서울대학교병원 > 의학정보실 > 종합질병정보
정확도 : 18% 2017.07.28

전체 폐암의 80%이상에서 흡연이 원인이 됩니다. 폐암의 발생위험은 흡연량과 흡연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흡연자가 금연을 하면 위험도가 점차 낮아지지만 비흡연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이 비흡연자들에게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흡연군에서의 폐암발생률이 비흡연군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간접흡연을 하는 경우에도 폐암의 위험도가 1.5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폐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2-3배의 발병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은 흡연과 같은 비중으로서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몇몇 환경인자나 작업장의 물질들도 폐암의 원인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벤즈페닐린, 벤즈피린, 방사선물질, 비산화물질, 크롬 및 닉켈혼합물, 비연소성 지방족탄화수소 등의 환경인자들과 비소, 석면, 크롬, 니켈,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염화비닐 등이 원인인자로 생각되어지고 있읍니다. 이들 환경인자와 직업적 발암 물질은 흡연자에서 폐암의 발생에 상승적인 작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폐암 발생에는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나 환경인자들과 유적적 소인에 병합되어 폐암의 발생에 작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폐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 규폐증, 폐섬유화증 등의 폐질환을 앓은 경우에는 폐암의 위험에 걸릴 확률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침, 피 섞인 가래 혹은 객혈, 호흡곤란, 흉부의 통증, 쉰 목소리 등이 폐암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특별한 질환이 없이도 흡연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으며 감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폐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폐암에 아주 특이적인 증상은 없으며 호흡기 증상이 새로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암 환자들의 5 - 15%는 별다른 증상이 없이 발견되며 이로 인하여 폐암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흡연력, 폐암의 가족력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게 됩니다. 폐암의 일차적인 진단은 주로 흉부촬영이나 흉부CT와 같은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 지며 폐암의 종류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1) 흉부촬영 :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어 폐암의 검진에 일차적인 검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병변이 작을 경우 잘 발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구조물(심장, 늑골 등)에 의해 가려져 병변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흉부촬영에서 의심스러운 병변이 관찰될경우는 자세한 판단을 위하여 흉부CT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2)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CT) : 흉부촬영에 비해 해상도가 높아 종양의 존재, 크기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있으며 주변조직으로의 침범과 같은 정보를 같이 얻을수 있어 폐암의 진행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방사선양을 줄인 저용량 흉부CT촬영은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도 줄이면서 폐암의 진단에 있어 작은 크기의 병변도 잘 관찰되어 폐암의 조기 검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 객담세포진 검사 : 폐암검진에 일차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폐암진단후 조직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4) 기관지내시경 검사 : 폐암의 조직형을 확인하거나 폐암의 기관지의 침범이나 진행정도를 판단하여 병기를 결정하기위하여 시행합니다. 5) 침흡입 생검: 폐암의 조직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주로 폐의 말단부에 위치하는 폐암에 대하여 미세한 침으로 종양의 조직을 얻는 검사입니다. 위의 검사들에서 폐암이 진단되고 조직형이 확인된 경우 폐암의 병기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검사들을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판단하에 시행하게 됩니다. 폐암은 크게 조직형에 따라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두 종류의 폐암이 임상양상과 치료, 예후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며 폐암의 진행정도(병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 비소세포 폐암의 일차적인 치료는 수술적 치료이며 진행된 폐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와 병행 혹은 단독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비소세포 폐암은 진행정도(병기)에 따라 초기인 1기에서 말기인 4기까지로 분류합니다. 1기 폐암이란 암의 크기와 위치가 수술 가능한 범위이며 임파선에 퍼져있지 않은 것을 말하며, 2기는 1기 폐암이 폐 내부의 임파선까지만 전이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기와 2기 폐암은 수술로서 완치를 바라볼 수 있는 비교적 초기 폐암이며, 3기중에서 전이 정도가 심하지 않은 3A기도 수술 결과는 그리 좋지 않지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인 3B기와 4기는 소위 말기 폐암으로 완치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수술을 하지 않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전체 폐암 환자의 약 2/3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 소세포 폐암의 치료 일차적인 치료는 항암화학요법입니다. 국소적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기도 합니다. 또한 진행 정도에 따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비소세포폐암에 있어 1기 폐암의 경우 수술 후 5년 생존율(완치율)이 약 70%, 2기 폐암은 50%정도이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기에 진단되어 수술이 가능한 환자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진행된 폐암의 경우 장기생존률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폐암의 경우에 조기에 암이 진단되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자들의 경우 기침이나 가래, 객혈이 다소 있더라도 무시하고 지나는 경향이 많으며,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암의 발생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현재 흡연중이거나 과거에 흡연력이 많은 분, 폐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 등의 위험군에서는 적극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암학회에서는 45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 흡연력이 20갑년(1갑년은 1갑씩 1년간의 흡연을 한 것을 말함)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폐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폐암조기검진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암을 조기에 검진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사로는 흉부촬영과 저용량 흉부CT검사, 객담 암세포검사가 있읍니다. 특히 저용량 흉부CT 검사는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고 방사선양이 적어 방사선에 의한 위험이 적으며 해상도가 높아 몇 mm크기의 폐 결절들도 발견할 수 있어 폐암의 위험군에서 조기 검진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용량 흉부 CT에서 폐암의 초기 병변으로 보이는 결절 등의 소견이 나오는 경우 임상양상이나 위험인자에 따라 호흡기내과의사와의 상의하에 추적검사 혹은 정밀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폐암을 조기에 검진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금연을 하는 것입니다.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폐암의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폐암은 흡연을 하지 않음으로써 예방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폐암은 금연을 하시고 조기에만 발견된다면, 충분히 완치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요. 증상이 있는 경우 초기에 진료를 받으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음으로서 많은 분들이 폐암이나 기타 폐질환이 조기 발견되어 치료 완치되기를 바랍니다. 내과 심영수 한성구 김영환 유철규 임재준 흉부외과 김주현 김영태 강창현 방사선종양학과 박찬일 우홍균 내과 방영주 허대석 김태유 임석아 김동완 이세훈 오도연 소아흉부외과 김주현 김영태 강창현

서울대학교병원 > 의학정보실 > 종합질병정보
정확도 : 5% 2017.07.28

갑상선의 어느 한 부위가 커져서 혹을 만드는 경우 이를 갑상선 결절(갑상선 종양)이라 합니다. 갑상선 결절에는 양성 결절, 악성 결절(암), 낭종(물혹)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결절은 하나이지만 여러 개가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만져지는 결절은 인구 전체 중 약 5%에서 나타납니다. 최근 건강검진의 시행과 갑상선 초음파의 발달로 초음파를 통한 작 은 결절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년 여성에서 갑상선초음파를 하는 경우 많게는 30~50%에서 결절이 발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양성이며, 약 5%만이 악성으로 환자의 건강 및 생명에 영향을 미쳐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갑상선 세침 흡인검사는 갑상선에 종양(혹)이 있는 경우 가는 침으로 결절을 찔러 세포를 채취하여 검사함으로써 이것이 악성(암)인지 양성인지를 감별할 수 있는 간편하고도 안전한 검사입니다. 가는 침을 이용하기 때문에 마취가 필요 없고 안전하며 매우 간단한 검사입니다. 드물게 검사 후 출혈이 있어 결절 부위가 붓고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1~2일이면 자연적으로 회복됩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검사하는 경우 약 10% 정도의 환자에서는 세포가 불충분하게 나와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낭성변화를 동반한 낭성 결절이거나, 석회화가 된 결절로 딱딱할 경우, 결절이 아주 작은 경우에 재검사의 빈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세포검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약 70~75%는 양성 종양으로 확인되고 5% 정도는 암으로 진단됩니다. 그러나 약 20% 정도의 환자는 세포검사로는 양성과 악성의 감별이 안되는 중간형으로 나오며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만 악성과 양성의 감별이 가능합니다. 외과 오승근 윤여규 양성 결절은 서서히 커지므로 우연히 발견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양성결절은 미용상 문제가 될 뿐 몸에 해가 없습니다. 크기가 아주 큰 경우 간혹 주위조직을 압박하여 음식물을 삼키기가 어렵거나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간혹 종양 내에서 출혈하는 경우 갑자기 커지면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양성결절은 몸에 해가 없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고 놔두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양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약을 복용했다 해서 갑상선 종양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이론상 혹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약물치료로 혹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할 경우 폐경이 지난 여성에서는 골밀도의 손실이 초래되어 골다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노인에서는 심장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폐경기 여성이나 노인에서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약물치료를 권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종양이 커서 미용상 문제가 되거나 압박증상이 있는 경우 갑상선호르몬을 복용해도 종양이 더 커지는 경우는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낭종은 주사기로 액을 뽑아 치료할 수 있고 반복하여 뽑으면 종양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과 조보연 박도준 외과 오승근 윤여규 이비인후과 김광현 성명훈 권택균 하정훈 갑상선 결절의 약 5%는 악성으로 환자의 건강 및 생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갑상선 암은 예후가 매우 좋아서 수술로 제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임상소견 만으로는 양성과 악성의 구분이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소견이 있으면 암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1)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발생한 결절에서 암의 가능성이 더 높다. 2) 나이가 어릴수록, 즉 20세 이전 특히 10세 이전에 발견된 종양은 암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60세 이후에 발견된 종양도 암의 가능성이 높다. 3) 결절이 주위조직과 유착되어 움직이지 않을 때 4) 결절에 의한 압박증상, 즉 목소리가 쉬거나 음식물 삼키기가 곤란하거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때 5) 갑상선 결절이 있는 쪽의 임파절이 만져질 때 6) 결절이 매우 크고 딱딱하거나 또는 최근에 갑자기 커졌을 때 이중 몇 가지 소견이 같이 있으면 암의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소견들은 암이 수년 동안 진행되어 나타나는 소견이므로 이와 같은 소견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진단을 위해 갑상선 스캔, 초음파, 세포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갑상선암은 암의 진행 정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수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술로 갑상선을 제거하여도 일부 갑상선 조직은 남게 되므로 수술 후에 방사성 요드를 투여하여 암세포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정상 조직까지 모두 파괴시킵니다. 수술 후에는 갑상선 조직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지 않으면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빠집니다. 따라서 갑상선 암 환자는 수술 후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혹시 남아 있을 지도 모르는 갑상선 암 세포들은 갑상선 호르몬에 의해 그 성장이 억제되어 암의 재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꼭 복용해야 합니다. 갑상선 암은 다른 장기의 암과는 달리 예후가 매우 좋아서 수술 후 방사성 요드로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암이 폐나 뼈 등으로 원격전이를 일으킨 경우에도 수술 후 방사성 요드로 전이 부위를 치료할 수 있어 상당 수 환자가 완치됩니다. 우리나라의 갑상선암은 90% 이상이 예후가 매우 좋은 유두암 혹은 여포암인데, 이들은 수술 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90~95%의 환자, 즉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10~20년 혹은 그 이상 생존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후가 매우 나쁜 미분화암이란 것도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의 갑상선 암은 평생 살 수 있기 때문에 수년 혹은 수십 년 경과 중에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일부 남아 있는 정상적인 갑상선 조직을 파괴 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방사성 요드를 대량 투여하는 치료를 합니다. 수술 후 방사성 요드 치료를 받으면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다 방사성 요드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암이 한 쪽에 국한 되어 있고 그 크기가 작으며 주위 조직으로의 침범이 없으면 재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방사성 요드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방사성 요드 치료의 주 목적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술 소견 상 재발 가능성이 높은 환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전문의사가 결정합니다. 물론 원격 전이가 있거나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꼭 방사성 요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내과 방영주 허대석 김태유 임석아 김동완 이세훈 오도연 외과 오승근 윤여규 이비인후과 김광현 성명훈 권택균 하정훈 영상의학과 나동규 방사선종양학과 우홍균

서울대학교병원 > 의학정보실 > 종합질병정보
정확도 : 5% 2017.07.28
고객참여 (1)
병원소개 (26)
[병원뉴스]서울대병원, 암환자를 위한 재택의료의 미래 논의한다

- 서울대병원-보건의료연구원,진행암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의 역할과 방향심포지엄 개최 서울대병원은 오는 3일(목) 오후 1시부터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에서 진행암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의 역할과 방향 심포지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단(PACEN)이 공동 개최하며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하는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은 약 37.9%다. 10명 중 3명이 평생 한 번은 암을 겪는다. 암 발생이 늘어난 만큼 치료과정 중 집에 머무는 암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중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2020년부터 암환자 및 중증질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중앙대병원, 경희대병원, 동국대병원 등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여러 병원에서도 재택의료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진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이와 같은 현황을 공유하고, 진행암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크게 2개 세션으로 구분되며, 세션 시작 전 특별 초청강연도 진행된다. 특별 초청강연에서는 먼저 허대석 PACEN 사업단장이 한국의 공익적 임상연구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서 하루타카 카이 의료재단의 히로토시 마에다 원장이 중증질환자를 위한 일본의 재택의료를 주제로 강의한다. 재단에서 제공하는 중증소아 및 혈액암 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전 단계가 재택의료 서비스로 제공될 만큼 활성화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심포지엄 1부에서는 진행암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암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전향 임상연구(이선영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진행암 환자는 어떤 재택의료 서비스를 원하는가?(김민선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재택의료의 역할: 노인 암환자의 포괄적 접근(황인규 중앙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재택의료의 역할: 진행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백선경 경희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의 순서로 강연이 진행된다. 심포지엄 2부에서는 진행암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진행암 환자와 가족(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 ▲의료인(김도연 동국대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언론인(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정부(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공익적 임상연구 지원(김민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장) 등 5개의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비룡 공공진료센터장(가정의학과 교수)은 인구 고령화로 노인암환자가 점점 많아지는 시점에서 한국보건의료원과 공동개최하는 본 심포지엄은 재택의료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근거창출의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심포지엄의 의미를 밝혔다. 허대석 PACEN 사업단장(서울의대 명예교수)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중증질환자의 낮은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제도 발전의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일(화)까지 공식 홈페이지(http://public-snuh-symposium.co.kr/A/)에서 사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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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8% 2022.11.03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가 미국생명윤리인문의학회에서 주관하는 의료윤리자문가(Healthcare Ethics Consultant-Certified) 자격을 획득했다. 이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최근 4년간 400시간 이상의 의료윤리자문 활동을 하고 미국생명윤리인문의학회(American Society for Bioethics and Humanities)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박혜윤 교수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교육기관인 시카고의대 맥클린임상의료윤리센터에서 1년간 펠로우십을 마친 이후 지난달 자격을 획득했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부터 임상윤리자문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에는 활동 강화를 위해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센터장 허대석 교수)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 최초의 임상윤리 업무 직제 설치는 환자 치료에 의료기술 뿐 아니라 윤리적 가치를 더한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제도 마련 등에 향후 서울대병원의 역할이 주목된다. 센터에서 박 교수는 임상윤리자문을 담당했다. 연명의료결정과 유전자 치료, 인공지능의 도입 등 의료 현실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 현장에서 윤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박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의료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입법화하고 상담 업무 기능을 강화한 만큼 병원 내 윤리적 지원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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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8% 2019.07.11

SNUH-연합뉴스 '명의에게 묻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법' 시행…가족모임서 논의해야-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여부 사전결정허대석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 = 요즘 한국인의 73.1%, 특히 암환자의 89.2%는 병원에서 숨을 거둔다. 이 때문에 과거 집에서 임종하던 시대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게 연명의료다. 연명의료는 호흡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인공호흡기와 심장이 멈추었을 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을 의미한다.이런 연명의료행위는 급성기 질환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게는 불필요한 고통만 가중하는 의미 없는 의료행위이다.환자의 상태가 악화해 임종이 임박하면 의료진과 가족들이 알아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병원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2009년 존엄사 논쟁을 유발했던 '김 할머니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78세였던 김 할머니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1년 이상 입원해 있게 되자, 가족들은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평소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인공호흡기 제거를 병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그렇다면 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은 연명의료를 하는 것일까?무엇보다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시키는 게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환자나 그 가족이 명확하게 책임 있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시도를 끝까지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료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어 방어 진료를 하는 것이다.임종이 가까운 환자가족의 입장에서도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처했을 경우 본인 스스로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대부분 답하고 있지만, 가족이 같은 상황일 때는 연명의료 중단에 반대한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또 동일한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의견이 다르고, 자녀들 사이에도 의견이 상이한 경우가 드물지 않다. 왜냐하면,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료 기술적 관점이 아닌 생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반영된 문제이기 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다가 임종하는 환자들의 수가 매년 3만∼4만명에 이른다. 이중 환자가 연명의료를 끝까지 하겠다고 요구한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은 환자 본인의 뜻을 확인할 서류는 없고, 가족 중 누구도 책임지고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2018년 2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환자뿐 아니라 건강한 국민도 누구나 자신이 죽음이 임박한 시기에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등을 원하는지 아닌지를 법정양식에 기재하고 등록해 놓는 것이다.정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2018년 2월 이전에 지정할 예정인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한 기관에서 등록하면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지 못한 상태에서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양식은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노인들의 건배사인 구구팔팔이삼사(9988234)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이틀 앓고 사흘되는 날 죽자는 의미라고 한다. 죽기 직전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임종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싶은 소망을 담아 이 건배사를 외쳐보지만, 우리에게 죽음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우리나라에서 사고나 자살로 죽는 사람을 제외하면 매년 23만여명이 질환으로 사망한다. 이중 폐렴 등 급성질병은 1만∼2만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22만명은 만성질환을 앓다가 숨을 거둔다.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임종이 임박한 시기에 환자와 가족들이 겪어야 할 혼란과 고통을 줄이고, 생의 마지막을 편안하고 품위 있게 맞이하는 웰다잉을 원한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꼭 필요한 준비 과정이다.허대석 교수는 1980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에 임용된 이후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암연구소 연구원(1986~1989년), 미국 미시간대학교 교환교수(1993~1994년) 등을 지냈다. 서울대병원 호스피스실장, 암센터 소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장, 한국임상암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6년 대한암학회 우수연구자상, 2007년 보령암학술상을 수상했다.지난 1995년 국내 처음으로 말기 암환자의 종양세포에 유전자를 넣어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유전자 항암요법을 시행했으며, 악성림프종(임파선암) 환자를 위한 전문 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 기사보러가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3/0200000000AKR20160913143600017.HTML?input=1195m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병원뉴스
정확도 : 98% 2016.09.19

고가항암제 건강보험 급여정책, 일관성 및 투명성 낮아- 현 정부의 주요 보건정책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에 필요한 예산에서 고가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비용효과성에 대한 고려도 및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 선진국들이 고가항암제의 효과와 비용을 비교하여 경제성이 높은 순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우선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건보급여정책은 외국자료와 비교하여 항암제의 경제성 분석 자료와 연관성이 낮아-고가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을 선진국과 비교한 연구 결과가 최근 미국임상암학회에서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연구진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한국, 일본, 대만, 호주),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북미 (미국, 캐나다) 등 10개국 자료의 비교평가가 이루어졌다. - 최근에 개발되어 품목허가를 받은 고가항암제중 보험급여여부에 대한 국가 간 편차가 큰 13개 항암제를 선정하여, 치료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19개 부문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한 달 약값이 수백만원이 넘는 고가의 표적치료제가 주로 포함되었다). 항암제 적응증 건강보험급여 한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 독일 프랑스 GDP대비 의료비 (%) 6.9 9.8 9.9 11.4 11.7 11.7 Nilotinib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기 (1차 치료제) o o o o o o Imatinib 위장관기질종양 (보조치료제) o x o o x o Pemetrexed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o o x o x o Cetuximab 대장암 (1차 치료제) x o x x o o Pemetrexed 비소세포폐암 (유지요법) x o x o x o Sunitinib 신장암 (1차 치료제) o o o o o o Bevacizumab 대장암 (2차 치료제) x x x o o o Dasatinib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기 (1차 치료제) o x o o x o Lenalidomide 다발성골수종 (1차 치료제) x o o o x x Sorafenib 간암 (1차 치료제) o x x o o o Bevacizumab 대장암 (1차 치료제) x x x o o o Cetuximab 대장암 (2차 치료제) x x x o o o Temsirolimus 신장암 (1차 치료제) o x x o o o Bevacizumab 신장암, 전이성 (1차 치료제) x x x x o o Lapatinib 유방암 (2차 치료제) o x x x x o Cetuximab 두경부암 (1차 치료제) x x x o x o Bevacizumab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x x x x o o Crizotinib 비소세포폐암, ALK 양성 (1차 치료제) x x x x x x Erlotinib 췌장암 (1차 치료제) o x x x x x o 급여대상, x 비급여 ( 2013년 2월 3일 기준 ) 고가항암제에 대한 보험 급여 현황- 동일한 임상시험자료로 국가기관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항암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여부는 국가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19개 적응증이 모두 보험급여대상인 반면, 스웨덴은 5개 적응증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었다. 단순 비교 결과,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대만, 영국, 스웨덴 순으로 급여항목이 많았다. 순위 급여 적응증의 수 (19개 적응증) 국가 1 19 미국 2 16 프랑스 3 15 일본 4 13 캐나다 5 11 호주 6 10 독일 7 9 한국 8 8 대만 9 6 영국 10 5 스웨덴 경제성 분석자료와 급여여부의 상관관계- 10개 국가의 고가 항암제 적응증에 대한 급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개별 항암제의 적응증별 점증적 비교 효과비 (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ICER)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점증적 비교 효과비는 인간으로서 일정한도의 질이 보장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수명 (질보정수명 quality-adjusted life year; QALY) 1년 증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급여원칙과 경제성 평가자료를 공개하는 영국의 경우, 조사대상 항암제 적응증별 점증적 비교 효과비는 최저 1,934만원에서 최고 4억 8,031만원의 넓은 편차를 보였다. - 고가 항암제의 경제성을 분석했을 때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일수록 많은 국가에서 보험급여로 인정되고, 비슷한 효과를 얻기 위한 비용이 높을수록 약제는 급여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았다. 한국은 경제성 분석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보험 급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자- 경제성 분석 자료를 제외하고, 고가 항암제의 급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자 (특정 암의 발생률 및 사망률, 국민소득, GDP대비 의료비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나, 어느 특정인자도 정책결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급여정책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고려도-고가 항암제의 경제성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비용대비 효과적인 약제를 그렇지 않은 약제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보험급여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비용효과성에 대한 고려도 지표 (fairness index, 값이 클수록 비용효과성에 대한 고려가 높음을 의미)로 비교해 보았을 때, 스웨덴 (0.75)이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0.73), 영국(0.71) 순이었다. - 한국은 조사대상 10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0.34). - 국민세금에 기초한 무상의료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영국, 스웨덴, 프랑스)일수록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경제성분석에 근거하여 의료자원분배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순위 국가 비용효과성에 대한 고려도 (fairness index) 1 스웨덴 0.75 2 프랑스 0.73 3 영국 0.71 4 캐나다 0.65 5 일본 0.57 5 호주 0.57 7 독일 0.46 8 대만 0.40 9 한국 0.34 서울대학교병원 대석 교수는 “의료에 대한 보장성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평하게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지 하기 위해서는, 급여결정 원칙과 함께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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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1%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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