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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대장암 (결장암, 직장암),유방암,임상시험 맞춤치료,항암화학요법,소화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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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알레르기 비염은 환경이 서구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증가한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동물털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물질들이 원인이나, 개인마다 유전과 환경 특성에 따라 이들 원인은 다릅니다. 알레르기 비염 클리닉에서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찾아내고 치료법을 찾아드립니다. 대상 및 치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①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 코막힘 등의 코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 ② 코 증상과 함께 눈 가려움과 충혈이 자주 발생한다. ③ 코 증상이 특정 계절, 또는 특정 환경에 노출될 때 반복된다. ④ 가족 중에도 비슷한 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알레르기 비염 클리닉에서는 피부검사를 통해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확인하며, 코내시경 및 천식 검사를 통해 비염의 상태와 합병증 여부를 평가합니다. 치료방법으로는 알레르기 원인물질에 대한 환경요법, 약물요법, 그리고 알레르기 면역치료를 적절히 시행합니다. 관련 질병명 알레르기 비염, 만성부비동염, 상기도기침증후군, 만성기침, 기관지천식, 호산구성기관지염
소개 호산구는 백혈구를 구성하는 여러 세포 중 하나인데 정상적으로 전체 백혈구의 5% 미만을 차지합니다. 호산구는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데 특히 알레르기 염증, 기생충 감염 등에서 증가되어 있고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에서 혈액에서의 호산구 증가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혈액에서의 호산구 증가증은 피부, 호흡기, 위장관, 신경계, 심장의 염증반응과 관계되어 있을 수 있어 원인 감별과 함께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진단이 쉽지 않고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호산구증가질환 클리닉에서는 호산구 증가와 연관 증상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침을 제공합니다. 관련 질병명 호산구증가증, 호산구성 폐렴, 호산구성 위장관질환, 과호산구증후군, 처그-스트라우스 증후군
담당교수 신경과 김한준 교수 / 신정환 교수 신경과 외래 간호사실 02-2072-4517 소개 떨림은 신체의 한 부위 이상의 원치 않는 흔들림으로, 손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손떨림은 그 자체로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은 아니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상 - 본태성 떨림(Essential tremor) - 약물 유발성 떨림(Drug induced tremor) - 근긴장성 떨림(Dystonic tremor) - 파킨슨과 연관된 떨림 (Parkinsonian tremor) 치료 이 클리닉에서는 손떨림 환자에 대해서 적절한 원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완화하고 의미 있고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환자 돌봄과 관련된 어려운 결정 및 윤리적 갈등 중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1996년 호스피스실 신설을 시작으로, 2014년 호스피스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5년 임상윤리자문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며 완화의료와 임상윤리 분야에서 다학제적 팀 접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을 통한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며 의료현장의 윤리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 서/비/스 1) 완화의료란? 중증질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 과정 중 경험하는 증상, 불편함,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감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적 의료서비스입니다. 완화의료 ㆍ신체증상 조절 ㆍ 돌봄기관 연계 ㆍ 사회경제적 지원연계 ㆍ 요법/프로그램 연계 ㆍ 사전돌봄 계획 수립 ㆍ 심리정서적 지지 ㆍ 영적돌봄 연계 ㆍ 사별가족 돌봄 ㆍ자원봉사자 연계 Q 어떤 환자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중증질환을 가진 분 중 통증 등 불 편한 증상 조절, 심리정서적 지지, 사회경제적 지지가 필요 하거나 치료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치료를 진행하는 중이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적극적 질병 조절을 위한 치료 중이어도 괜찮습니다. 흔히, 말기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질병 치료를 할 수 없는 시기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완화 의료 돌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또한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기존 진료과의 진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진료과와 협력하며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본사업인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암환자, 만성폐쇄성 폐질환자(COPD)를 대상으로 ● 병동이나 외래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며 자문형 완화의료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완화의료 돌봄을 병행하여 받는 것입니다. 3) 이용 방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담당의사에게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로 상담 연계를 요청 하십시오. 임/상/윤/리 서/비/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이용을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 연명의료: 임종기에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혈액투석 등 Q1. 어떻게 등록하나요? A. 대 상 : 만 19세 이상의 본원 등록환자 장 소 :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암병원 1층) 준 비 물 : 신분증(필수), 진찰권 예약방법 : 전화예약 02-2072-4240 * 사전예약 필수입니다. * 사전예약 ⇒ 상담(20~30분 소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 등록기관의 상담 없이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 상담시간은 최소 30분이 소요됩니다. Q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작성할 수 있나요? A. 본인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질병 여부와 상관 없이 언제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Q3. 작성해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쓰이나요? A. 담당의료진 2인으로부터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라고 판단 된 후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말씀을 못하시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환자의 평소 의견을 대신하여 표현해 주는 문서로 사용됩니다. Q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A.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의사2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판단을 받은 환자 Q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모든 치료를 중단하게 되나요? Q5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닌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필요한 모든 적극적 치료 가능 연명의료를 제외한, 환자의 불편을 경감하는 의료적 행위는 충분히 제공 가능 2)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어떨 때 이용할 수 있나요? | 1. 환자/가족과 의료진의 치료 관련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2.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이 불가능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고민이 있을 때 3. 기타 윤리문제의 상담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 이용 방법 | ※ 윤리적 고민이 있는 환자 및 가족은 직접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 화 접 수 : 02-2072-3066 이메일접수 : 15020@snuh.org (의뢰서 양식은 완화의료ㆍ임상윤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s://snuhpccecenter.org * 심의 결과는 의뢰하신 방법에 따라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경우에 따라 환자 및 가족이 심의회의 배석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계(다양한 진료과),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사회복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다각도로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립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1층 /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02-2072-3066 후원 안내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의 후원 가족이 되어 주세요. 모아주신 후원금은 중증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사무국 | 02-2072-1004, 4242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지정후원”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이유 없이 팔이 찌릿찌릿하고 화끈거린 적 있으신가요? ⚡ 밤만 되면 심해지는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신다면 '신경병증성 통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정수 교수님과 함께 원인 모를 통증의 정체부터 진단, 그리고 정확한 치료 과정까지 명쾌하게 알아봅니다. ⚕️ 검사해도 이상이 없지만 계속 아프다면 영상에서 해답을 찾아보세요. ☑️ 이 영상은 “동영상 공개일 (2026/4/10)” 시점의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원인이나 증상, 치료법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 또는 의사와 상담해 주세요. ☑️ 영상은 의료 조언, 진찰 및 진단, 원격 진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의료종사자와 시청자 간의 관계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와는 상이합니다. ☑️ 의료진마다 환자 상태에 대한 판단과 진료 방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파스만 붙이며 방치했던 목·어깨·등 통증, 이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단순 근육통과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될 '위험한 통증'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진료실에서 의료진에게 본인의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알맞은 검사와 치료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도 모두 담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를 더 이상 간과하지 마시고, 영상에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확실한 해결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된 의학정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괄사로 매일 문지르면 얼굴이 정말 작아질까?" ♀️ "아침마다 마시는 녹차 꿀물, 진짜 부기가 빠질까?" 얼굴 크기와 부기 관리에 대해 평소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모아, 전문의의 시선으로 명쾌하게 팩트체크해 드립니다. ⚕️ 유행하는 괄사나 경락 마사지가 피부와 근육에 미치는 실제 영향부터, 부종의 정확한 의학적 원인, 그리고 보톡스 시술의 원리까지 꼼꼼히 짚어보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단순한 속설이 아닌, 정확한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내게 맞는 안전하고 올바른 얼굴 관리법을 확인해 보세요! ✨ * 제공된 의학정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체한 것처럼 명치가 답답하고 속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단순 소화불량이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순환기내과 이해영 교수님이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증상부터 심근경색의 원인, 심부전과의 차이, 골든타임과 진단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하는 증상은? ✔ 심근경색의 원인과 위험 요인은? ✔ 심부전과 심근경색, 무엇이 다른가요? ✔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로 진단하나요?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 제공된 의학정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어린이병원 의무기록복사 창구 : 운영하지 않음)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토요일 :운영하지 않음)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원무과(본원 2층 입퇴원 수속창구)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본원 1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1층 류마티스내과·정형외과 원무창구 옆 본원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3층 산부인과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3층 공용 원무창구 앞 인터넷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대한외래 지하 2층 : 제증명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신장·비뇨의학센터 수납 창구, 정신건강의학센터 수납 창구 대한외래 지하 3층 :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본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수납 창구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본원 2층 국제 수납 창구(국제진료센터 내 위치) 어린이병원별관 지하2층 가정의학과 수납 창구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앞 키오스크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제증명 창구 위치 외래 환자 : 대한외래 지하 2층 제증명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외래 환자(대한외래 지하 2층,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8:30 – 18:00 (공휴일 제외) 토요일 : 09:00 – 13:00 (공휴일 제외, *대한외래 지하 2층만 운영) 입원 환자(본원 2층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3:00 * 설 및 추석 당일 등 휴무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환자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재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2071 (외래 제증명 창구), 02-2072-1341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02-2072-2272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 09:00~13:00 (어린이병원 의무기록복사 창구 : 운영하지 않음) ※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토요일 : 운영하지 않음)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본원 : 02-2072-2249/2068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 와의 연계를 통해 주요 경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알리오: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항목 번호 대분류 중분류 공시항목 세항목 수시/ 정기 자료 유형 공시 시기 보기 1 기관운영 일반현황 일반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 내부규정 수시 게시판 보기 3 인력관리 임직원 수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4 임원현황 수시 보고서 보기 5 신규채용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6-1 임·직원 채용정보 임원 모집공고 수시 게시판 보기 6-2 직원 채용정보 수시 게시판 보기 7-1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7-2 남녀 이직자 비율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8-1 징계현황 징계제도 운영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8-2 징계처분 결과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9 임원 국외출장 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10 보수관리 임원 연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1 직원 평균보수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2 기관장 업무추진비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3 복리후생 복리후생비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4-1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4-2 복리후생 자체점검 결과 정기 게시판 보기 15-1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현황 노동조합 가입정보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15-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보 수시 보고서 보기 15-3 단체협약 정보 수시 보고서 보기 15-4 임금협약 정보 수시 보고서 보기 15-5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15-6 제도 운영 상황 수시 보고서 보기 15-7 단체협약상 별도 합의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15-8 단체협약 외의 별도 합의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16-1 소송 및 자문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소송 및 소송대리인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16-2 고문변호사 및 법률자문 현황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17 ESG운영 ESG 현황 ESG 경영 현황 정기 보고서 4분기 보기 18-1 E(환경)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기 보고서 3분기 보기 18-2 에너지 사용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8-3 폐기물 발생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8-4 용수 사용량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8-5 환경법규 위반 현황 수시 게시판 보기 18-6 저공해 자동차 현황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18-7 녹색제품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3분기 보기 19-1 S(사회)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19-1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19-2 개인정보보호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0 사회공헌 활동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1 인권경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2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3 동반성장 평가결과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4 장애인 고용현황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5-1 구매실적 혁신조달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5-2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5-3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6-1 G(지배구조) 이사회 이사회 회의록 수시 보고서 보기 26-2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수시 보고서 보기 26-3 ESG 운영위원회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7 자체 감사부서 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28 청렴도 평가결과 정기 보고서 2분기 보기 29 경영성과 재무성과 요약 재무상태표 정기 보고서 공기업(1,3분기) 그외(1분기) 보기 30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정기 보고서 공기업(1,3분기) 그외(1분기) 보기 31 수입·지출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2 자본금 및 주주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3 장단기 차입금 현황 정기 보고서 공기업(1,3분기) 그외(1분기) 보기 34-1 감사보고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4-2 내부·외부 감사결과 수시 보고서 보기 35-1 납세정보현황 법인세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5-2 세무 확정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35-3 조세포탈현황(유죄판결 확정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36 사업 및 투자 주요사업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7 투자집행내역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38-1 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8-2 대규모 거래내역 수시 보고서 보기 38-4 신규 시설 투자 수시 보고서 보기 38-5 출연 현황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9-1 중장기 재무관리 경영부담비용 추계 경영부담비용 추계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39-2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 수시 보고서 보기 40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정기 보고서 3분기 보기 41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정기 보고서 1분기 보기 42-1 대내외 평가 등 대내외 평가 경영 평가결과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기업, 준정부(정기) 기타공공기관(수시) 게시판 보기 42-2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정기 게시판 보기 43-1 국회 등 외부평가 국회지적사항 수시 게시판 보기 43-2 감사원 지적사항 수시 게시판 보기 43-3 주무부처 지적사항 수시 게시판 보기 43-4 경영평가 지적사항 정기 보고서 3,4분기 보기 4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정기 게시판 보기 45-1 정보공개 계약정보 공개입찰 수시 게시판 보기 45-2 수의계약 정기 보고서 매분기 보기 46-1 연구보고서 자체 연구 보고서 수시 게시판 보기 46-2 외부용역 연구 보고서 수시 게시판 보기 비공개대상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준용 1.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SNUH 건강정보] 봄철 불청객 알레르기 결막염 - 서울대병원 안과 윤창호 교수가 짚어본 알레르기 결막염의 핵심 포인트 - 꽃가루미세먼지 많은 봄철을 위한 알레르기 결막염 관리 전략 [이미지1] 서울대병원 알레르기 결막염 포근한 날씨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이면 꽃가루나 미세먼지 같은 유해 요인에 우리 눈이 노출되기 쉽다. 특히 이 시기에 눈이 가렵거나 충혈되면 알레르기 결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서울대병원 안과 윤창호 교수와 봄철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결막염의 특징부터 진단, 예방법까지 알아봤다. - 알레르기 결막염이란?알레르기 결막염은 눈결막의 면역세포가 특정 외부 항원에 과민반응을 일으켜 염증이생기는 질환이다.대부분은 증상이 가벼운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이지만, 아토피 각결막염이나 봄철 각결막염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은 주로 표 [이미지2] 알레르기 결막염(출처: 게티이미지뱅크) 4~6월에 발생하며,주로 꽃가루, 풀, 나무 등이 원인이 된다. 비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은 집먼지진드기가 주요 원인이며, 미세먼지 등 환경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주요 증상은 눈이나 눈꺼풀의 가려움증, 결막 충혈, 화끈거림을 동반한 통증이다. 노란 눈곱보다는 끈적하고 투명한 분비물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며, 결막이나 눈꺼풀이 심하게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 진단은 증상환경 파악부터 시작진단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과 생활환경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다. 환자의 가족력은 물론 습진,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 다른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지, 특정 계절이나 환경에서 증상이 반복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렇게 추정된 원인을 바탕으로 세극등 현미경을 통해 결막의 충혈 상태, 끈적한 눈곱의 유무, 결막에 좁쌀 같은 돌기가 생겼는지 등을 세밀하게 관찰해 결막염을 진단한다. - 항원 회피와 약물치료 병행대부분의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다만 질환의 특성상 자주 재발하고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꾸준하고 세심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료는 크게 원인 물질을 멀리하는 회피요법과 증상을 가라앉히는 약물치료로 나뉜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항원 노출을 피하는 회피요법이다. 본인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안다면, 생활환경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한 차단이 어렵기에 약물치료를 병행한다. 가려움증이 심할 때는 효과가 빠른 항히스타민제를 주로 사용하며, 증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만세포 안정제를 꾸준히 점안하기도 한다. 염증이 심하면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부작용 위험이 있어서 반드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합병증으로 각막염, 각막 궤양이 발생할 수 있으며, 눈을 지속적으로 비비면 원추각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심각한 시력 저하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알레르기 결막염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시력 이상이 발생하면 안과를 방문해 다른 합병증이 동반되었는지 검사받아야 한다. - 생활 속 항원 노출 최소화알레르기 결막염은 치료만큼이나 일상에서 원인이 되는 항원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꽃가루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실내 창문을 닫아 항원 유입을 막아야 한다. 외출 후에는 즉시 샤워해 몸에 묻은 오염 물질을 털어내야 하며, 평소 손을 자주 씻고 눈을 만지지 않는 습관을 갖는 것도 필수적이다. - 생활 가이드특히 증상이 나타났을 때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렵다고 눈을 비비면 염증 물질이 주변으로 퍼져 부종이 심해지거나 손에 묻은 항원이 눈으로 직접 전달돼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가려움이 심할 때는 냉찜질을 하거나 냉장 보관한 차가운 인공눈물을 충분히 점안하여 항원을 줄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돗물이나 소금물로 눈을 씻는 행위는 예민해진 결막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절대금물이다. 충혈이나 부종을 가리기 위해 안대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안대를 자주 교체하지 않으면 안쪽 거즈가 오염돼 세균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안대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알레르기 결막염은 전염성 질환이 아니기에 수영장 이용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물속의 소독제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물안경을 착용해 눈을 보호해야 한다. - 한마디안창호 교수(안과)는 꽃가루나 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눈이 가려울 때는 냉찜질을 하거나 인공눈물을 차갑게 만들어 씻어내듯 점안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전문의와의 진료를 통해 적절히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꽃가루미세먼지 심한 봄철, 알레르기 비염 관리를 위한 핵심 정리 [이미지1] 서울대병원 알레르기 비염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를 쓰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황사 등 대기 오염 물질이 많아 우리 몸의 호흡기가 유해 요인에 노출되기 쉽다.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면역내과 박흥우 교수와 봄철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비염의 특징부터 감기와의 차이, 예방법까지 알아봤다. - 알레르기 비염이란?알레르기 비염은 특정 알레르겐에 대한 코점막의 면역반응(과민반응)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연속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이대표적인 증상이다. 증상을 방치할 경우 결막염, 중이염, 부비동염,인후두염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표 [이미지2] 알레르기 비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계절에 무관하게 일 년 내내 증상이 나타나는 알레르기 비염은 집먼지진드기나 동물의 털이 주요 원인 알레르겐이다. 반면 봄, 가을과 같이 환절기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가 주요 원인이지만, 급격한 온도 변화가 증상 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증상생활환경을 종합해 진단진단은 환자의 증상과 생활환경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환자의 나이, 직업vy, 증상의 종류 및 정도는 물론 주거 환경, 유발 요인, 합병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족 중에 알레르기 환자가 있거나 소아기부터 증상이 시작된 경우, 혹은 특정 계절이나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증상이 반복된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환자에 따라 비내시경 검사, 단순 부비동 엑스레이 검사, 알레르겐 특이 lgE 확인을 위한 알레르겐 피부단자 검사 등을 병행해 코점막의 상태와 원인 물질을 정밀하게 확인하기도 한다. - 알레르기 비염 vs 감기알레르기 비염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차이가 있다.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감기는 발열과 몸살, 두통을 동반하며 대개 1~2주 이내에 호전된다. 그러나 알레르기 비염은 열이 나지 않으면서 증상이 1~2달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발열이나 몸살 같은 전신 증상 없이 맑은 콧물과 재채기 등이 오랫동안 이어진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 비교표 구분 알레르기 비염 감기 원인 꽃가루, 집먼지진드기, 동물의 털 등 바이러스 증상 맑은 콧물, 재채기, 열이 나는 증상은 있으나 발열X 목 통증, 몸살, 두통, 발열O 치료 지속적인 치료(염증 조절 포함) 증상 호전 치료 경과 1~2달 이상 장기 지속 1~2주 이내 호전 [이미지3]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 비교 - 회피약물면역요법 기반 단계적 치료발병 후 약 20% 정도는 사춘기나 성인기에 접어들며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 비염 환자에서는 중이염, 비용종, 만성부비동염, 후각 소실 등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적절한 증상 예방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치료는 크게 알레르겐 노출을 줄이는 회피요법, 증상을 조절하는 약물요법, 그리고 체질을 개선하는 면역요법으로 나뉜다. 알레르겐을 피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한 회피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치료로 증상을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약물치료는 증상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것은 코안에 직접 뿌리는 비강 내 분무용 스테로이드로, 전신 흡수가 적어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고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맞춰 경구 혹은 비강 내 분무 항히스타민제, 점막 수축제 등이 처방된다. 최근에는 염증 유발 물질만 골라서 차단하는 표적 치료법인 생물학적 제재가 심한 비용종이나 후각 장애 환자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면역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원인이 되는 알레르겐을 아주 적은 양부터 조금씩 늘려가며 3년 이상 설하 혹은 피하로 투여해 우리 몸이 알레르겐에 적응하도록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 알레르겐 노출 최소화가 핵심치료만큼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원인 알레르겐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먼지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담배 연기, 매연 등 코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피해야 하며, 꽃가루가 많은 계절이나 황사가 심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곧바로 세수와 양치를 통해 몸에 묻은 오염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 실내 환경 관리코 세척이 중요생활 속에서는 코점막이 예민해지지 않도록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여름이나 겨울철 냉난방 시 실내외 온도가 너무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코점막이 건조해지면 외부 방어 능력이 떨어지므로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출 후에는 코점막에 붙은 이물질과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 생리식염수로 코안을 부드럽게 씻어내는 코 세척을 실천하는 것이 증상 완화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한마디박흥우 교수(알레르기면역내과)는 각종 매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기 오염 물질, 꽃가루 농도, 기상 변화 등의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면 알레르기 비염 증상 악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신하고 능력있는 임상강사(Fellow)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초빙분야별 선발인원 초빙분야별 선발인원 부 서 모집인원 부 서 모집인원 호흡기내과 4 피부과 1 소화기내과 5 안과 2 혈액종양내과 5 이비인후과 3 알레르기내과 1 신경과 3 외과 7 마취통증의학과 1 신경외과 5 영상의학과 3 성형외과 4 방사선종양학과 1 산부인과 12 진단검사의학과 2 소아청소년과 15 재활의학과 3 합 계 77 ※ 임용기간 : 2026.05.01. ~ 2027.02.28.(단, 전공의 수료일 등에 따라 임용일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장소 : 본원 진료과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 병원 등에서 파견근무 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예정)자 ※ 2026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취소 시 임용 불가 나. 외국 국적 지원자의 경우,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유한 자 ※ 2027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취업비자(F-4, E-5) 3.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2026.04.06.(월) ~ 2026.04.20.(월), 15:00, 채용 홈페이지 면접전형 2026.04.22.(수) 오전 중 합격자 발표 2026.04.24.(금), 채용 홈페이지 채용신체검사 2026.04.27.(월) ~ 2026.04.30.(목)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 2026.05.01. 외 임용대상자 검진일정 추후 통보 채용검진결과 확인 2026.05.06.(수) ~ 2026.05.08.(금) ※ 채용검진결과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함. 합격자 등록 2026.04.27.(월) ~ 2026.04.30.(목), 교육수련팀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으로 변동 될 수 있음 4. 전형별 안내 가. 지원서 접수(온라인) ※ 준비서류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사본(전문의 자격 취득 예정자는 합격 후 제출) ※ 유의사항 : 최종제출 여부 확인 필수, 개인신상 관련 내용 마스킹 처리 확인 (첨부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면접전형 : 진료과별 면접시간에 맞춰 응시(지정시간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 일시 : 2026.04.22.(수), 진료과별 면접 진행시간은 지원서 접수 마감 후 안내 예정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2층 제1회의실 다. 면접 집결장소 약도 5. 유의사항 가. 본 선발 공고는 정부의 공정채용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함 ※ 연구계획서 등에 불필요한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 증빙서류의 생년 및 사진과 같은 개인신상 관련 내용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필수 (첨부파일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마.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방부 군 중견의 요원인 자에 한함 바.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사.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제 19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6. 기타안내 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나.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본원 수검을 원칙으로 하며, 본원 2회 방문이 필수임.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으로 문의(T: 02-2072-4736, email: 02921@snuh.org) 2026. 04. 06.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2002~현재 국내외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혁신적인 의료 패러다임을 구축 전체보기 1978~2002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대한민국의 의료를 세계로 전체보기 1945~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다 전체보기 1910~1945 일제의 한국 강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전체보기 1885~1910 조선 정부의 근대화 모색과 제중원, 대한의원 전체보기 2002 ~ 현재 유기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첨단 의료를 이끌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다양한 전문분야 특성을 살리고 최적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국내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열정과 중증 희귀난치질환 분야의 경쟁력이 결집된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최첨단 진료시스템과 끊임없는 연구로 암 정복을 앞당기는 서울대학교암병원을 비롯해, 저마다 특화된 의료영역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가며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협업을 통해 획기적인 의료기술을 실용화하며, 세계 곳곳에 앞선 병원운영 모델과 의료 시스템을 전파함으로써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의료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2002년 5.22. 어린이병원 증축 기공 6.1. 전자행정시스템(그룹웨어) 가동 7.1. 인터넷 진료예약 시행 10.5. 무인 약처방발행기 가동 10.25. 일본 동경대병원 벤치마킹 위해 방문 10.28. 가정간호팀 신설 11.18. 공공부문 혁신대회 기획예산처장관상 수상 12.4. 분당서울대병원 준공식 2003년 1.2. 지방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당일진료 시작 5.5.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식 5.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본격적인 진료 시작 5.13. 의료용 스마트카드 '헬스원카드' 발급 시작 8.1. 외래에 고객상담실 개설 9.3. 간호부 고객사랑간호 선포식 10.14.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개원 12.10. 세계 최초 장기생산용 돼지 · 광우병 저항소 탄생에 주도적으로 참여 2004년 1.13. 국내 최대 항암치료시설 갖춘 암센터 개설 2. 세계 최초 복제 인간배아줄기세포 확립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 3.2. 유방센터 개소 4.28.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 확장 개소 5.16. 북한 조선의학협회와 의료기술협력 협약 체결 5.31. 제13,14대 성상철 원장 취임 6.23. 의료정보윤리헌장 선포식 및 심포지엄 7.7. 전국 28개병원과 동시 협력병원 협약 체결 9.27. 엄마젖 사랑 실천병원 선포식 및 심포지엄 10.15.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본격 가동 10.29. 디지털 병원 선포 및 기념 심포지엄 11.1. 전화번호 국번이 760, 708 국에서 2072 국으로 변경 12.29. 지진해일 피해입은 스리랑카에 의료진 20명 급파 2005년 1.27. 응급의료센터 확장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5년 연속 1위 4.1. 콜센터(1588-5700) 운영 4.13. 보건복지부 최우수 응급의료센터로 선정 4.1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1위 5.24. 핵의학과, 전세계 유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의학 협력센터 지정 개소식 5.25. 국내 최초 이상운동센터 개설 기념식 7.1. 대한의원 100주년 · 제중원 122주년 기념사업추진단 발족 10.15. 어린이병원 개원 20주년 10.19. 세계줄기세포허브 개소 10.27. 평양의료협력센터 준공식 2006년 2.6. 당뇨·갑상선·내분비센터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6년 연속 1위 3.15. 대한의원 99주년 심포지엄 개최 3.17. 장기이식센터 심포지엄(1969년 첫 신장이식 후 1,000례 돌파) 7.13. 고객만족캠페인 'I-First'실시 7.14. 보건복지부 지정 뇌졸중 임상연구센터 개소 7. 신생아중환자실 국내최대규모로 확장 10.12. 6시그마경영 1차 프로젝트 발대식 개최 12.6. 농협과 농촌지역 순회의료봉사 협약 12.13. 뉴비전 'BREAKTHRU 21' 선포 2007년 2.8.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 개소 2.21. 임상시험센터 개소 10주년 3.15. 대한의원 100주년 제중원 122주년 기념식 3. 위암수술 2만례 돌파 4.12. 의료취약계층 위한 의료봉사단 출범 6.22.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 완전 승인 획득 7.1. 병원역사문화센터 신설 10.15. 전자사보 e-함춘시계탑 창간 11.8. 몽골 국립병원과 의료교류협약 체결 2008년 2.4. 문경시와 연수원 건립 양해각서 체결 2.14. 신경정신건강센터 개소 5.15. 임상의학연구소 개소 10주년 5.26. 로봇수술센터 개소 6.6. 홈페이지 회원 대상 웹진 창간 6.18. 보라매병원 새 병원 개원 7.22. 심장사 간 이식 국내 첫 성공 8.4. 어린이병원 새단장 10.1. 암센터 기공 2009년 1.14. 국가 참조 표준 데이터센터 선정 2. 보건복지가족부 공모 유방암 중개연구센터 선정 3.2. 임상의학연구관리시스템 'NEW-CRIS' 가동 4.27. 법무부와 교정시설 수용자 원격화상진료 업무협약체결 5.7. 한국장기기증원 개소 6.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 개소 6.29.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정보보호관리 국제인증(ISO27001) 7.3.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영장류 연구센터 개소 7.3.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기준 확정 8.17. 건강증진센터 확장개소 12.21. 주한 미육군 의무부대와 진료협력 MOU체결 2010년 2.1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관 증축 기공식 3.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0년 연속 1위 3.9. 의료정보센터 신축 이전 4.6. 본관 로비 확장 증축 5.31. 제15대 정희원 원장 취임 6.24. 모바일 예약홈페이지 오픈 7.9. 영장류센터, AAALAC FULL ACCREDITATION 획득 7.15. 이종욱-서울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약 체결 8.30.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9.20. 국제진료센터(IHC) 확장 이전 개소식 개최 10.6. 프라임사이트로 선정(퀸타일즈社) 10.11. 중국 연길시 및 연길중의병원과 건강검진센터 건립 양해각서 체결 10.20. 보라매병원 희망관 리모델링 완공 11.1. 라오스 국립의대와 장기지원 MOU체결 2011년 1.27.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최초 획득 2.11. 신장이식 1,500례 달성 3.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1년 연속 1위 3.25. 암병원 개원 4.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국무총리표창 수상 4.11. 의생명연구원 현판제막식 5. 환자중심 첨단로비로 새단장 6.1. 중증외상센터 개소 6.23. SNUH 월드클래스센터 발굴 인증 7.20. 간이식 1,000례 돌파 8.4. SNUH, 첫 통합 HI 선포 8.29.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10. SK텔레콤과 공동 국내최초 헬스케어 융합기술 연구 개발 합작사 설립 MOU 10.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게 맞는 암정보'제공 11. 암병원 전용 수술실 4개 추가 12.13. 유방갑상선센터 개소 12.21. 아부다비보건청 첫 송출환자 진료 12. 갑상선 수술 1만례, 로봇갑상선수술 1천례 달성 2012년 1.3. 의생명연구원, 국내 최초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1.17. 스마트 모바일헬스 지향 '헬스커넥트' 출범 1. 뇌종양 수술 1만례 달성 2.28. 미국 뉴욕 오피스 개소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2년 연속 1위 4. 중앙 119구조단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협약체결 5.16. 심장뇌혈관병원 기공 6. 포춘코리아, '2012 월드클래스 브랜드'병원부문 선정 7. 보건복지부 공모 희귀질환연구센터에 선정 8.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3년 연속 1위 8.14. 권역응급의료센터 6년 연속 최우수평가 9. 병원보 함춘시계탑 400호 발행 9.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전 분야 최고등급 9.2. 정밀방사선치료(HPRT)센터 개소 10.4. 교양도서관 '함춘서재' 확장 개관 10.10. 연수원, '메디컬HRD센터' 기공 10. 잡지사보 VOM창간 11.16. 임상시험센터, '초기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 선정 12.20. 보행로봇재활치료센터 개소 12. 피보험자보호프로그램(AAHRPP) 국제인증 획득 2013년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년연속 '우수기관'선정 1.18. '2012 BEST ACLS(KALS) TRAINING SITE AWARD' 1. 암병원, 미국 국립암연구원과 상호 연구 협력을 위한 MOU체결 2.21.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으로 스마트한 모바일 진료 환경 완비 3.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3년 연속 1위 3.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서울대병원 9년 연속 최상위 등급’ 4. 보건복지부 선정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4.10. '2013 메디칼 코리아' 대통령 표창 수상 5.2. 입원 환아 위한 '어린이 도서관' 개관 5.31. 제16대 오병희 원장 취임 8.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4년 연속 1위 9.11. 소아응급센터 이전 확장 개소 12.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서 교육부장관상 수상 2014년 3. 소통강화 프로젝트 SNUH공감+가동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4년 연속 1위 6.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위탁운영 프로젝트 수주 성공 6. 사우디아라비아에 7백억원 규모 병원정보시스템 수출계약 체결 7. (성인)응급의료센터 업그레이드 7. 팟캐스트 SNUH건강톡톡 제작 8.13. UAE 왕립병원 운영 본계약 체결 9.25. 인재원개원 9. 생체간이식 1천례 달성 9.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12. 의료기관 2주기 재인증 획득 2015년 2.18. 병원 위탁운영 UAE 왕립병원 개원 3.10.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5년 연속 1위 3.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4년 연속 최고 등급 3. 신장이식 2천례 달성 4.14. 암맞춤치료센터 개소 4.29. 꿈틀꽃씨 쉼터 개소 4.30. 제중원 130주년 기념식 개최 6. 희망진료센터 개소 3주년 기념식 개최 7.16. 의학연구혁신센터(CMI) 개소 7.17. 중국 악양시와 국제병원 설립 추진 MOU 체결 10. 어린이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개최 11. 뇌은행 개소 12. 첨단외래센터 기공 2016년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6년 연속 1위 4.1. 제중원 개원 131주년 기념 학술강좌 개최 4. 연구중심병원 재지정 4.30. 제중원 131주년 기념식 개최 5.31. 제17대 서창석 원장 취임 8.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 부문 1위 9. 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과 원격의료자문 협약 체결 2017년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 3.16.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7년 연속 1위 8.13.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위탁계약 3주년 8.16. 심층진료사업 시행 8.22. 의사직업윤리위원회 발족 8.28. 한국생산성본부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9.21. 중입자가속기사업 추진 MOU 체결 9. 권역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 응급실 전담교수제 시행 9. 내과계중환자실 1인 격리병실로 리모델링 10.20. 평창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 의료지원 MOU 체결 10.24. 병원 홈페이지 리뉴얼 11.1. 인권센터 개소 11.14. 정밀의료센터 개소 12.14. 병원 대표전화(1588-5700) 일원화 2018년 1.29. 암 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 도입 2.9. 평창동계올림픽 의료지원 2.18.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개원 3주년 3.11. 성인 폐 소아에 이식 국내 첫 성공 3.2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8년 연속 1위 7.13. 암 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 본격 운영 8.27.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12.13.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암센터 전 병상 무균실화 2019년 2.25. 대한외래 진료 개시 3.2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9년 연속 1위 4.3. 대한외래 개원기념식 5.10. 과기정통부 등과 중입자치료센터 구축 협약 5.31. 제18대 김연수 원장 취임 7.1. UAE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 재계약, 2기 출범 7.18. 어린이병원학교 20주년 기념식 8.13. 의료발전위원회 위촉 8.27. 미래위원회 위촉 10.1.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 운영 10.2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정수가 연구 업무 협약 11.1. 파견·용역 비정규직, 국립대병원 최초로 정규직 전환 11.25.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확대 2020년 3.4. 인재원, 경북·대구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3.9.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착수 3.3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0년 연속 1위 5.1. 외래통합안내도 발간 6.4.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임상시험 시작 6.30.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착수 8.1. 융합의학기술원 융합의학과 개소 8.22. 노원·성남 생활치료센터 운영 8.31. 도시바 컨소시엄과 중입자가속기 계약 체결 9.14.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5년 연속 1위 9.17. '어린이병원 비전 2035' 선포식 11.19. 외과혁신 포럼 개최 12.18. 의료질지표 보고서 'Outcomes Book' 발간 2021년 1.5. 부패방지 시책평가 1위 달성 2.1. 야마가타 대학 MOU 2.4. 국내 최대 규모 멀티-시네마월 영상작품 공모 2.17. 종합지원시설동 기공식 2.26. 발달장애 중앙지원단-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업무협약 3.4. 코로나백신 접종 시작 3.25.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1년 연속 1위 4.30. 배곧서울대병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5.3. 소아급성백혈병 CAR-T 치료제 연구 시작 5.3. 서울대 암연구 경쟁력 세계 14위 등극 6.4.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연구 업무협약식 개최 6.14. 건강보험공단과 분석협력센터 설치 운영 협약 체결 6.30. 인바이츠바이오코아-헬스커넥트와 3자 MOU 개최 7.22. 병원 의료기술을 우즈벡 의료진에 전수 8.6. 국립정신건강센터와 MOU 체결 9.13.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6년 연속 1위 11.11. 산부인과 여성센터 개소 11.22. 라오스 첫 국립대병원 건립에 도움 12.9. 소아백혈병 CAR-T 치료제, 국내 최초로 병원 생산 2022년 3.2. 서울대병원-카카오, 코로나19 자가진단 챗봇 구축 3.4.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3.7. 대웅제약-아피셀테라퓨틱스과 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MOU 체결 3.11.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기공식 3.25.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2년 연속 1위 4.5. 국내 최초 병원 생산 CAR-T 치료 성공 5.10. 카카오헬스케어와 정밀의료 지식은행 구축 맞손 5.11. 어린이병원,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캠페인 5.13. 차세대 그룹웨어 BESTWorks 1.0 정식 오픈 5.19. 국내 의료기관 최초 소프트웨어 품목군 의료기기 GMP 인증 획득 6.20. 국립소방병원 위탁 운영 결정 7.20. 라오스 국립대병원 설립 프로젝트 워크숍 9.1. 2년 4개월간의 기록 코로나19 백서 발간 9.6.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7년 연속 1위 12.23.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등급 획득 2023년 2.23. 정밀의료 지식은행 기반 차세대 진료 시스템 구축 3.2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3년 연속 1위 5.3. 하버드-MIT 공동 설립 HST와 의사과학자 양성 협약 5.12. 서울권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개최 5.26. 어린이병원-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Joint 심포지엄 개최 6.19.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감염병원 설립 및 운영 협력 MOU 체결 7.25. 서울가정법원-서울시와 학대 피해아동 치료기관 수탁 MOU 체결 8.3. 분산형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 개시 10.13. 병원 '그룹·미션·비전' 선포 10.20.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8년 연속 1위 11.1.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 12.19.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 12.19.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첨단바이오 연구 활성화 및 발전 MOU 체결 12.21.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2024년 1.9. 국내1호 디지털치료기기 첫 정식 처방 1.29. 대한민국 1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2.7. 부산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 3.14. 상급종합병원 최초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인증 획득 3.27.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4년 연속 1위 7.26. 소아복부 초거대 AI 데이터 구축사업 착수 8.7.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9년 연속 1위 8.21. UAE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운영 재계약 9.2. 암환자 복합 공간 '동행라운지' 개소 10.2. 의료정보인프라 인증(INFRAM) 6단계 획득 10.21. 이건희 소아암 희귀질환 극복사업 성과 보고회 11.7. 보스턴-서울 바이오 & AI 나잇 개최 12.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CDM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2025년 1.10. 정신건강 비약물치료 '마인드더쉼센터'개소 1.23.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데이터 플랫폼 글로벌 오픈 1.23. 헬스케어AI연구원 개원 3.21. 서울대병원·네이버, 디지털·바이오 혁신 포럼 2025 개최 3.25.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5년 연속 1위 4.4. 제중원 개원 140주년 기념 학술강좌 개최 5.1. 클라우드 기반 재해복구(DR) 센터 'BESTBunker!' 개소 5.28. 국내 최초 ‘ERAS® Qualified Center’ 지정 5.28. 임상·유전체 통합 진료 지원 시스템 'SNUH POLARIS' 출범 7.7. 국내 최초 로봇 폐이식 수술 성공 8.11.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0년 연속 1위 8.14. 아시아 최초 단일공 로봇 생체 신장이식 성공 9.29. 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 9.30. 어린이병원 개원 40주년 10.1. 발전후원회 창립 20주년 10.29. 의료 AI Agent 플랫폼 ‘SNUH.AI' 오픈 11.13. 중증모자의료센터 개소 11.28. 한국형 의료 특화 LLM(KMed.ai) 공개 12.24. 국립소방병원 시범진료 시작 2026년 1.15. 외과 술기교육센터 개소 2.9. 영상 판독·의료 추론 특화 AI 2종 개발 및 공개 3.4. 간이식 3,000례 달성 레이어 닫기 1978 ~ 현재 특수법인 서울대병원 설립 1978년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수준으로 높이고자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거듭났다. 이때 제정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의 내용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는 곧 서울대학교병원이 법률적으로도 국가의료의 중심으로 공인되었음을 의미한다. 법인화와 때를 같이 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의 숙원이던 신축 병원이 완공되었다. 새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3층에 1,056병상의 입원 진료시설과 2천여 명의 외래환자 수용능력을 보유해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 규모의 병원이었다. 이로써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의 대표 병원이자 의학 연구의 중심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 그 후 서울대학교병원은 1985년 어린이병원 개원, 1987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당시 영등포병원) 위탁 운영, 2003년에는 노인 및 성인 질환을 전문 진료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를 개원하였고, 2011년에는 암정복을 글로벌리더가 되기 위해 암병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학 및 의술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험관아기의 탄생과 간이식,세계 최소형(最小型)의 인공심장을 개발, 부분 간이식 및 심장사 간이식, 세계 최초로 C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분리 성공, 간암 새 검사법을 개발, 세계최초 단일기관 위암수술 2만례 달성, 갑상선수술 1만례 돌파 등 대한민국의료의 새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의학연구 면에서도 서울대의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연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2005년 처음으로 SCI 논문 1,000편 시대를 열었으며 2010년에는 1,620편의 SCI 논문을 발표해 첨단의학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은 2006년부터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구성해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중앙병원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견인해 나가고 있다. 1978년 1.1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위원회 설치 6.2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정 공포 7.14. 특수법인 김홍기 초대원장 취임 7.15.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발족 7.17.~18. 개원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1979년 2.5. 신축병동 외래 진료 시작, 외래 예약제도 실시 4.1. 병원보 창간 5.28. 제2대 권이혁 원장 취임 6.1. 병원업무 전산화 돌입 11.1. 의뢰진료제도 실시 11.20. 주보(현 주간소식) 창간 1980년 2.22. 국내 최초 인공췌장 개발(의공학과) 5.30. 부설 병원연구소 설치(구본관) 8.5. 제3대 홍창의 원장 취임 11.20. 국문 홍보용 안내책자 발간 1981년 2.1. 외래 수납업무 전산화 8.22. 관리동 개관식 9.15. 국내 최초 가정의학과 외래 설치 11.18. 신경정신과 낮병원 개설 1982년 2.15. 간호사 기숙사 개관 6.1. 제4,5대 이영균 원장 취임 8.9. 개업의 단기 연수과정 개설 11.4. 의학박물관 개관 준비위원회 발족 12.17. 어린이병원 기공식 1983년 3.9. 시청각교육실 설치 7.1. 외래안내전담반 운영 10.11. 한일 양국 정부간 어린이병원 OECF 차관 협정 체결 1984년 4.4. 임상병리동 준공 9.3. 영어회화 시청각 교육 실시 11.7. 세계보건기구(WHO) 병원관리분야 협력센터 지정 현판식 1985년 8.31. 새 인공 고관절 개발(정형외과) 10.12. 국내 최초 시험관 아기 탄생(산부인과) 10.16. 어린이병원 개원 기념식 12.15. 핵의학 검사동 준공 1986년 4.9. 언어청각장애진료실 진료 시작 5.28. 제6,7대 한용철 원장 취임 6.9. 안은행 정식 출범 7.1. 정맥주사 혼합업무 실시 8.30. 여성불임 복원수술 5백례 10.14. 간연구소 개설 1987년 2.3. 개심술 5천례 돌파 5. 대장암 세포주 첫 미국 공인 획득(외과) 5.9. 직원연수교육 시작 7.31. 노동조합 창립 총회 9.24. 국내 첫 여섯 쌍둥이 출산(GIFT방식으로 세계 최다산) 9.26. 시립 영등포병원 위탁운영 계약 체결 10.26. 송촌 지석영 선생 동상 제막 12.9. 시립 영등포병원 개보수공사 완료 개원 12.21. 주보 복간 1988년 1.13. 인공심장 미국특허 획득(의공학과) 2.3. 신장이식 2백례 돌파 3.17. 국내 최초 간이식 성공(외과) 5.9. MRI 설치 11.18. 인공내이 이식술 성공(이비인후과) 1989년 2.1. 제1진료부원장 산하에 의학박물관 설치 4.27. 소아진료부 증축건물 완공 8.23. 임상교수요원제도 신설 12.13. 설비시설 개보수공사 착공 1990년 5.28. 제8대 노관택 원장취임 7.14. 강원도 낙산해수욕장에 첫 하계휴양지 설치 11.1. 전화번호 국번이 7601 국에서 760 국으로 변경 11.20. 국내 최초 태아수혈 성공(산부인과) 1991년 1.28. 대한의학협회로부터 의사연수교육 시범기관으로 지정 3.5. 국내 최초 이식연구회 발족(신장, 간, 심장 등 8개팀 구성) 5.20. 부설 임상의학연구소 신설 6.16. 국내 최초 감염관리실 설치 7.1.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 11.18. 신축 보라매병원 진료 시작 1992년 1. 컴퓨터 도입, 사무자동화 본격 시작 1.25. 대학로 문(동문) 개통 4.6. 의학박물관 개관 5.18. 국내 최연소 신장이식 성공(외과) 7.11. 국내 최초 부분 간이식 성공(외과) 7.21. 장기이식위원회 발족 12.1. 불우환자돕기 함춘후원회 창립 총회 12.11. 지하주차장 착공식 1993년 1.11. 미국 펜실베니아의대 및 의료원과 협약 체결 3.30. 전공의진료편람 발간 기념식 5.13. 서울대학교병원사 출판 기념식 5.18. 신축 치과병원 준공 5.30. 제9대 한만청 원장 취임 6.10. 병원건물 내 전역 금연구역 선포 7.1. 환자편의향상위원회 발족 12.23. 국내 최초 뇌세포이식 수술 성공(신경과, 신경외과) 1994년 3.30. 국내 최초 원거리 심장이식 성공(흉부외과) 5.7. 국내 최초 폐이식진료실 개설 6.15. 국내 최초 양전자단층촬영기(PET) 설치 6.17. 본관 병동 개보수공사 완료 7.1. 본관 7층에 장기이식병동 개설 7.4. 뇌정위수술시스템 개발, 시술 성공(치료방사선과) 8.1. 수면다원검사실 본격 운영 8.22. 분당병원건립추진본부 발족 9. 국내 최초 간질집중치료센터 개설 9.1. 남성의학클리닉 개설 10.14. 소아 암 및 벽혈병 전문병동 개설 10.17. 지하주차장 준공 10.19. 세계 최초 사람심장크기 인공심장 양에 이식 성공(흉부외과, 의공학과) 1995년 1.6. 외래진료공간 확충위해 원장실 등 시계탑건물로 이전 1.10. 환자 보호자 위한 교양도서실 개설 4.21. 임상의학연구소 임상시험센터 기공식 5.1. 건강증진센터 개설 3.1. 전문직위제 도입, 전문간호사 6명 임명 3.2. 어린이집 운영 3.21. 암 체외수술 최초 성공(비뇨기과, 외과) 5.31. 제10대 이영우 원장 취임 6.24. 마을버스 운행 7.1. 원무분야 전산화 본격 시행 10. 말기암 환자에 유전자요법 시행(종양내과) 1996년 1.25.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3.21. 제1회 QA경진대회 개최 3.27. 분당병원 기공식 9.24. 원격치매센터 개통 11.20. 보라매병원과 원격진단시스템 가동 12.1. 지방환자위한 지역채혈제도 시행 1997년 8.4. 마취과 외래 개설 10.26. 심장 · 폐 동시이식 성공(흉부외과) 11.17. 암정복연구동 기공 12.6. 감마나이프센터 개설 1998년 5.15. 국내 최대 규모의 임상의학연구소 준공 5.27. 본관 2층에 안, 이비인후과센터 개설 5.31. 제11,12대 박용현 원장 취임 9. 세계 최초 호지킨병 원인 규명(병리과) 10. 세계 최초 간종양 새 검사법 개발(진단방사선과) 10.14. 내과계외래 개보수공사 완공 10.21. 대국민 건강강좌 개최 11.1. 의료계 최초 가정폭력피해자보호팀(아동팀) 발족 11.5. 국내 최초 간분할 이식 성공(외과) 1999년 1. 세계 최초 뇌성마비 주 원인 규명(산부인과) 1.29. 'VISION 21' 선포 4. 세계 최초 알레르기 원인 물질 규명(알레르기내과) 4.2. 의학박물관 확장 재개관 6.17. 장례식장 확장 증축 7.15. 국내 최초 어린이병원학교 개교 10.14.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1.17. 세계 최초 C형 간염 바이러스 분리 성공(소화기내과) 11.22. 한국능률협회 경영혁신 병원부문 대상 수상 12.27. 과기부 등 주최 20세기 한국의 100대 기술에 종합의료정보시스템 선정 2000년 1.1. 2000년 진료서비스 안전(Y2K 문제 해결) 선언 2. 자동 시력검사시스템 개발(안과) 5. 세계 최초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법 개발(류마티스내과) 10.14. 환자위한 휴식처 '함춘쉼터' 준공 2001년 2. 에이즈 바이러스(HIV-1) 새로운 아형 발견(감염내과) 2.21. 호스피스실 개소 3. 5. 환자 간 일부 떼어내고 공여자 간 일부 붙이는 새로운 간 이식 성공(외과) 3.2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위 4.4. 서비스 리더 발대식 7.1. 순수 국내 기술 개발 PACS(의료영상전송시스템) 가동 8.27. 당뇨 및 내분비질환 유전체센터 개소 레이어 닫기 1945 ~ 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서울대학교가 창설되었다. 이때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통합되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발족되었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었다. 서울의대와 그 부속병원은 해방 직후 정치적, 이념적 혼란기에 의학 연구와 교육 및 진료에 심혈을 기울였다. 6.25전쟁 중에는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戰時聯合大學)’을 운영해 의학교육의 맥을 이어갔으며, 제주도와 부산에서 구호병원을 운영해 지역 주민과 피난민 진료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1954~1961년에는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시설을 복구하고 교수진의 미국 연수를 통해 최신 의학과 의학교육방법을 도입했다. 그 결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등이 발전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고, 인턴 레지던트제도가 정착되었다. 1963년 국내 최초로 인공심폐기를 사용한 개심술을 성공시켰고, 1970년대에는 세계 최초로 B형간염 바이러스 항원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고, 백신을 개발해 실용화했다 결국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남북분단, 전쟁, 경제적 곤궁 등 열악한 사회 여건 아래서도 대한민국 의학과 의료를 주도하면서 인술을 통해 국민생활과 사회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선진의학 도입과 확산의 중심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체계적인 수련으로 많은 의학자들을 배출해 국내 각 의과대학의 의료진이 되게 함으로써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 몫을 다했다. 1945년 10.17. 미군정이 경성제국대학을 경성대학,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을 경성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칭 1946년 8.22.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통합 8.22. 경성대학 부속의원(연건동)을 서울대 의대 제1부속병원으로, 경성의전 부속의원(소격동)을 서울대 의대 제2부속병원으로 개편 10.22.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1병원장에는 명주완(明柱完), 제2병원장에는 윤치왕(尹致旺) 교수 취임 1948년 5.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1병원장에 김두종(金斗種) 교수 취임 11.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제2병원장에 이선근(李善根) 교수 취임 1949년 11.7. 서울대 의대 제1병원장에 김동익(金東益) 교수 취임 12.31. 대한민국 교육법 공포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로 개칭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이갑수(李甲洙) 의대 학장을 비롯한 상당수의 교수들이 납북됨 1951년 부산에서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을 36육군병원으로 개편 2.23.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이 제주도 한림에 구호병원(救護病院) 개설 7. 구호병원이 제주도에서 철수해 부산 피난팀 합류하여 신창동에 피난병원(避難病院) 개설 1952년 1.20.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진병호(秦柄鎬) 교수 취임 1953년 8. 서울 환도, 약대 교사 및 치과 교사 일부에 의료기구 등 분산 수용 10.20. 병원관사에 임시진료서 개설 1954년 3.30.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에 주둔 중이던 미군측으로부터 병원을 인계받고 정식 개원 9. 시계탑건물 수리 9.28. 미네소타 협조계획 확정(교수 교환, 시설 설비 개선 등 기술원조 협정 체결) 1956년 9.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김동익 교수 재취임 12. 서1병동(산부인과), 서2병동(소아과) 증축공사 완료 1957년 외과를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로 분리 운영 1958년 1. 외과에서 마취과 분리 수련의 제도 실시 1959년 3. 최초의 인턴 수료자 18명 배출 8.7. 국내 최초 개심술 시행 (흉부외과) 1960년 5.30. 국내 최초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설치 10.2.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김성환(金星煥) 교수 취임 1963년 1.4. 서울대 의대 제2부속병원이 국방부 관할로 개편됨(현재의 국군지구병원) 1964년 1. 특진제도 시작(일반과 특정진료로 구분) 10.1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장에 한심석(韓沈錫) 교수 취임 1966년 1.1. 특별회계제도 채택, 독립채산제 도입 7.22. 특실병동 준공 11. 신축병원 설계 착수(설계전문가 화이팅 내한) 1967년 12. 신축병원 기초공사 착수 1968년 3.16. 서울대학교병원 신축 기공식 4.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정식교실로 분리 독립 9.4. 병원장에 김홍기(金弘基) 교수 취임 1972년 12.20. 정신신경과를 정신과와 신경과로 분리 1973년 1.25. 외래진료소 화재 4.30. 외래진료소 복구 7.23. 외과에서 성형외과 분리 독립 1977년 12.3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정(법률 제 3056호) B형 간염 바이러스 분리 추출 성공(김정룡 교수팀) 레이어 닫기 1910 ~ 1945 일제의 한국 강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1910년 단행된 ‘한일합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우리 민족사의 커다란 비극이 되었는데, 의료분야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일제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으로 근대의학의 기틀을 세우려는 움직임은 좌절되고 말았다. ‘한일합방’ 직후 대한의원은 중앙의원을 거쳐 조선총독부의원으로 개편되었다.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역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로 개편되었다. 운영, 조직, 인력 등 병원과 의학교육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가 일본인 위주의 체계로 전환되었다. 소수의 한국인을 제외하면 병원장, 의사, 교수, 약제사, 조수, 사무관, 통역생 등 병원과 학교의 주요 직원들이 모두 일본인으로 대체되었다 1916년 전문학교령이 공포되면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는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조선총독부의원 원장이 교장을, 의관 및 의원들이 교수를 겸직했고, 조선총독부의원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실습병원 역할을 담당했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출범한 후, 1928년 조선총독부의원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되었고,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별도로 부속의원을 마련했다. 종전보다 한국인 의사와 의학자의 수가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본인 주도하에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 한국인이 부속병원 의사나 학교의 교수요원이 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경성의학전문학교, 그리고 두 부속의원의 한국인 의학생과 의사들은 선진의학을 열심히 익히고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해방 후 한국 의학계를 주도했다. 1910년 9.2. 대한의원을 중앙의원으로 개칭 9.30. 중앙의원을 조선총독부의원, 중앙의원 부속의학교를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로 개칭 1911년 3. 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 제1회 졸업식(졸업생 27명) 3. 조선총독부의원이 치과 신설 조선총독부의원 본관(시계탑건물) 양측 좌우 날개 증축 1913년 4. 조선총독부의원이 정신병과 개설 1916년 4.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가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 4. 조선총독부의원이 전염병 및 지방병연구과 개설 1917년 5. 조선총독부의원이 외과를 분리해 정형외과 신설 1920년 9. 조선총독부의원이 내과를 제1, 제2내과로 분리 1921년 조선총독부의원 외래진료소 신축 착공 1923년 조선총독부의원 시료 외래진료소 완공 1924년 조선총독부의원 보통 외래진료소 완공 5.2. 경성제국대학 설립(경성제국대학 예과 개설) 1928년 4. 조선총독부의원 정신병동 신축 5.28. 경성의전 부속의원 설치를 위한 관제 공포 5.28. 총독부의원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 6.21. 경성제대 부속의원 개원식 11.29. 경성의전 부속의원 개원식(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종친부 터) 1929년 4. 경성제대 부속의원 임상연구동 1차 준공 5.9. 경성의전 부속 간호부양성소 설치 12. 경성제대 부속의원 임상연구동 2차 준공 1930년 3.1. 경성제국대학의학부 제1회 졸업식 1931년 12. 경성제대 부속의원 전염병실 준공 1935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내과, 소아과 병동 개축 1939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안과, 피부과 병동 개축 1940년 경성제대 부속의원 이비인후과, 외과, 피부과 병동 개축 부수(副手)제도 시행 레이어 닫기 1885 ~ 1910 조선 정부의 근대화 모색과 제중원, 대한의원 고종과 조선 정부는 1876년 문호개방 이후 국가 차원의 개화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 실천에 나섰는데, 이때 의료분야의 근대화에도 주목했다. 이에 1881년 일본에 파견한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을 통해 서양식 의료를 탐색하고, 1884년 정부 기관지《한성순보》를 통해 백성들에게 서양의학 교육이 필요함을 알렸다. 미국감리회 선교사 매클레이(Robert S. Maclay)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서양식 병원 설립을 제안했을 때는 이를 윤허했다. 그러던 중 갑신정변이 발생했는데, 이때 미국인 의료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이 자객의 칼에 맞아 죽어가던 고위관료 민영익의 목숨을 구한 사건은 서양식 국립병원 개원의 촉매로 작용했다. 마침내 1885년 4월 고종과 조선 정부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지금의 외교통상부) 산하에 제중원(濟衆院)을 설립했다. 부지와 건물, 시설, 행정인력과 운영비 일체를 제공했고, 미국인 의사들을 고용해 환자 진료를 맡겼다. 제중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감독은 당연히 정부 관리들 몫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선교사들도 각종 보고서에 제중원을 ‘정부병원(the government hospital)’으로 표기했다. 결국 제중원은 조선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었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 국립병원 제중원에 특별히 두 가지 사명을 부여했다. 하나는 총명한 젊은이들에게 서양의학을 가르쳐 유능한 의료인으로 키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것이었다. 제중원 당시에 이미 국립병원의 사회적 책무는 의학의 선진화와 공공의료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도 정부는 의료의 선진화와 공공의료의 제공이라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다. 1899년 의학교(醫學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를 설립해 의사 양성에 힘썼고, 새 국립병원으로 광제원(廣濟院)을 개원해 빈민층 환자 진료와 종두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 1907년 대한제국은 의학교와 그 부속병원, 광제원, 황실에서 운영하던 대한국적십자병원을 통합해 대한의원을 설립했다. 대한의원은 교육, 연구, 진료 삼위일체의 종합 의료기관이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수행했다. 국가 보건의료사업 전반을 거느리는 권한까지 행사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료 근대화 사업은 일단 좌절되었지만, 제중원에서 대한의원으로 이어진 의학 근대화 경험은 한국 의료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885년 4.14.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관할로 광혜원(廣惠院) 설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위치는 홍영식 자택으로 현재의 헌법재판소 자리) 4.26. 광혜원의 명칭을 제중원(濟衆院)으로 개칭 1894년 9.26 정부가 제중원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에 위탁 경영 1899년 3.24. 관립의학교(醫學校) 관제 반포(학부 관할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의학 교육기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 위치는 김홍집의 자택으로 현재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3.28. 관립의학교 교장에 지석영(池錫永) 취임 4.24. 내부병원(內部病院) 설립(초기 의료진은 모두 한의(漢醫), 위치는 경복궁 건춘문 건너편 사간원 자리) 4.26. 내부병원 초대 원장에 내부 위생국장 최훈주(崔勳主) 부임 7.14. 관립의학교 첫 학생 모집 10.2. 관립의학교 개교식 1900년 1.15. 내부병원 제2대 병원장 이준규(李峻奎) 부임 6.30. 내부병원을 내부 보시원(普施院)으로 개칭 7.9. 내부 보시원을 광제원(廣濟院)으로 개칭(위치도 서울시 종로구 재동으로 이전) 1901년 2.28. 광제원장에 염홍대(廉洪大) 부임 1902년 6.12. 광제원과 별도로 관립의학교 부속병원 개원(위치는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03년 1.9. 의학교 제 1회 졸업식 (졸업색 19명) 1905년 4.10. 정부가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제중원 환수(제중원 반환에 관한 합의서 체결) 7.11. 정부가 제중원 환수대금 1천 7백원 지불 8. 광제원 산하에 한약소(漢藥所), 양약소(洋藥所), 종두소(種痘所) 설치 광제원 부속병원으로 피병원(避病院) 설치 1906년 6.1. 광제원이 이비인후과 진료를 시작으로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가 정식 분리 8.11. 광제원이 부인과(婦人科) 개설 8. 대한의원 본관 기공식 1907년 3.10. 대한의원 관제 제정(3월 15일 시행, 대한제국 정부가 광제원, 의학교와 그 부속병원, 대한국적십자병원을 통합하여 대한의원 설립, 교육, 연구, 진료 등 종합의료기관, 위치는 함춘원으로 현재의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3.28. 대한의원 초대 원장에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취임 5.30. 대한의원 제2대 원장에 신임 내부대신 임선준(任善準) 취임 7.18. 대한의원 교육부 제1회 졸업생(13명) 배출 11. 대한의원 준공 12.27. 대한의원 교육부를 대한의원 의육부(意育部)로 개칭 1908년 10.25. 대한의원 개원식 1909년 2.1. 대한의원 의육부를 대한의원 부속의학교로 개칭 6.1. 대한의원 부속의학교가 교사(校舍)를 신축(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자리)해 이전 11.30. 대한의원 분과규정(分科規程) 발표(서양식 종합병원 체제로 전환) 대한의원이 소아과, 피부과 개설 레이어 닫기
기본 검진에 더하여,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보다 정밀하게 한국인의 남녀별 주요 암을 검사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PDF 브로슈어 다운받기 남성 여성 남성 암정밀 프로그램 남성 암정밀 프로그램 검사항목 항목 비용 암정밀 *7 0세 이상의 필수 + 의사 진찰 및 상담, 말초혈액도말검사, A형 간염, 엽산, 비타민 B12, 골밀도, 갑상선초음파, 대장내시경, 저선량 흉부CT, 복부CT, 복부지방CT, 영양평가 및 상담 *7 0세 이상의 필수 : 신체계측, 비만도, 체지방, 혈압측정, 안과검사(시력, 안압검사, 안저검사), 혈액검사(일반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기능, 에이즈, 비타민D), 암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남성호르몬, 미세단백뇨, 폐기능, 청력, 인슐린저항성 측정, B· C형 간염, 소변, 대변, 흉부촬영, 심전도,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건강진단 의학상담 212 특화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뇌 특화 뇌 MRI/MRA + 경동맥 MRA 뇌 및 뇌혈관과 경동맥혈관에 대한 검사 120 심장 특화 삼차원 심장 혈관CT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심장혈관의 협착 및 석회화 정도를 보는 검사 42 척추 특화 경추 경추 전/측면 촬영, 경추 MRI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척추 협착증 등을 파악하는 척추 관련 정밀 검사 84.4 요추 요천추 전/측면 촬영 요추 MRI 84.4 전신 암 특화 전신 PET-CT 신체의 포도당 대사 기능 상태를 통해 전신의 암의 발생이 나 재발 또는 기존 암의 전이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사 161.5 비만특화 복부지방CT, 복부초음파, 전신 체성분 분석, 비만정밀상담, 체력측정 및 운동상담, 연속혈당측정, 인슐린저항성 측정 비만의 치료와 추적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밀검사 * 재료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81 금연특화 저선량 흉부CT, 코티닌, 소변암세포검사 흡연력, 니코틴의존도평가를 통한 금연치료와 관리를 위한 검사 27.8 치매특화 뇌MRI/MRA + 경동맥MRA + 대뇌해마 부피측정, 인지기능검사(4종) 건강노화 관리를 위한 인지기능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139.2 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인지장애 및 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검사 *약제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121.5 유해중금속특화 혈중 납/수은, 요중 카드뮴/비소/크레아티닌 유해중금속(납/수은/카드뮴/비소)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28 알레르기 특화(혈액) 알레르기 혈청검사(흡입성, 식품성 등 108종)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파악하기 위한 유발 물질에 대한 검사 23.3 선택프로그램 선택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폐암 검사 저선량 흉부CT 기존 CT와 동등한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방사선 조사량을 대폭 줄인 정밀 폐암 검사 21.3 갑상선암 검사 갑상선 초음파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암 검사 22 대장암 검사 대장내시경 전 대장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로 대장암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검사 27 복부 주요장기 암검사 복부CT 간, 담낭, 신장, 부신, 췌장 등 복부 내 주요 장기암의 정밀검사,복부 지방CT 포함 36.4 복부 비만 검사 복부지방CT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복부지방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검사 11.8 경동맥 혈관 검사 경동맥 초음파 뇌졸중의 위험과 연관된 경동맥의 내막두께 및 동맥경화도를 파악하는 검사 17.9 경동맥 도플러 초음파 기존 경동맥 초음파에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혈류상태를 추가로 하는 검사 34.2 전신 체성분 검사 전신 체성분 분석 전신의 근육량 및 체지방량을 정확히 분석하는 검사 10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 요추 및 대퇴골 분석을 통해 뼈의 튼튼함 정도를 정밀하게 보는 검사 6.5 전립선암 검사 [남성] 전립선 초음파 전립선 비대증 및 전립선암 검사 20 부인과 암 검사 [여성] 부인과 초음파 난소암, 자궁근종, 난소낭종, 자궁내막 병변 등 골반 내 장기의 종양성 병변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 20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바이러스의 종류를 구분하는 검사 8 유방암 검사 [여성] 유방초음파 유방결절 및 유방암 검사 21.5 * 건강검진프로그램 비용 단위는 만원이며, 2026.04.01 기준입니다. * 프로그램 내 혈액검사는 제외 불가합니다. * 프리미엄 이외에는 의식하진정(수면) 내시경 검사시 190,000원이 추가됩니다. * 차량운전자, 보호자 미동반시 의식하진정 내시경이 불가합니다. * 해외 국적 검진 고객은 국제수가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2-2072-3333 * 건강증진센터에서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작은 용종은 조직 검사로 제거할 수 있으나 용종절제술이 필요한 경우 내과에 진료를 예약해 드릴 예정입니다. * 추가 검사를 원하시면 미리 연락 주십시오. 부득이 추가가 힘든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 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하는 모든 검사는 개인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성 암정밀 프로그램 검사항목 항목 비 용 암정밀 *70세 이상의 필수 + 의사 진찰 및 상담, 말초혈액도말검사, A형 간염, 엽산, 비타민 B12,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대장내시경, 저선량 흉부CT, 복부CT, 복부지방CT, 영양평가 및 상담 *7 0세 이상의 필수 : 신체계측, 비만도, 체지방, 혈압측정, 안과검사(시력, 안압검사,안저검사), 혈액검사(일반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기능, 에이즈, 비타민D), 암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인슐린저항성 측정, B·C 형 간염, 소변, 대변, 흉부촬영, 유방촬영, 골밀도, 미세단백뇨, 폐기능, 청력, 심전도,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부인과 진찰 및 상담, 액상자궁경부암 검사, 건강진단 의학상담 272 특화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뇌 특화 뇌 MRI/MRA 뇌 및 뇌혈관과 경동맥혈관에 대한 검사 120 심장 특화 삼차원 심장 혈관CT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심장혈관의 협착 및 석회화 정도를 보는 검사 42 척추 특화 경추 경추 전/측면 촬영, 경추 MRI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척추 협착증 등을 파악하는 척추 관련 정밀 검사 84.4 요추 요천추 전/측면 촬영 요추 MRI 84.4 전신 암 특화 전신 PET-CT 신체의 포도당 대사 기능 상태를 통해 전신의 암의 발생이나 재발 또는 기존 암의 전이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사 161.5 비만특화 복부지방CT, 복부초음파, 전신 체성분 분석, 비만정밀상담, 체력측정 및 운동상담, 연속혈당측정, 인슐린저항성 측정 비만의 치료와 추적관리를 위해 필요 한 정밀검사 * 재료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81 금연특화 저선량 흉부CT, 코티닌, 소변암세포검사 흡연력, 니코틴의존도평가를 통한 금연치료와 관리를 위한 검사 27.8 치매특화 뇌MRI/MRA + 경동맥MRA + 대뇌해마 부피측정, 인지기능검사(4종) 건강노화 관리를 위한 인지기능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139.2 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인지장애 및 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검사 *약제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121.5 유해중금속특화 혈중 납/수은, 요중 카드뮴/비소/크레아티닌 유해중금속(납/수은/카드뮴/비소)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28 알레르기 특화(혈액) 알레르기 혈청검사(흡입성, 식품성 등 108종)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파악하기 위한 유발 물질에 대한 검사 23.3 선택프로그램 선택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폐암 검사 저선량 흉부CT 기존 CT와 동등한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방사선 조사량을 대폭 줄인 정밀 폐암 검사 21.3 갑상선암 검사 갑상선 초음파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암 검사 22 대장암 검사 대장내시경 전 대장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로 대장암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검사 27 복부 주요장기 암검사 복부CT 간, 담낭, 신장, 부신, 췌장 등 복부 내 주요 장기암의 정밀검사,복부 지방CT 포함 36.4 복부 비만 검사 복부지방CT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복부지방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검사 11.8 경동맥 혈관 검사 경동맥 초음파 뇌졸중의 위험과 연관된 경동맥의 내막두께 및 동맥경화도를 파악하는 검사 17.9 경동맥 도플러 초음파 기존 경동맥 초음파에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혈류상태를 추가로 하는 검사 34.2 전신 체성분 검사 전신 체성분 분석 전신의 근육량 및 체지방량을 정확히 분석하는 검사 10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 요추 및 대퇴골 분석을 통해 뼈의 튼튼함 정도를 정밀하게 보는 검사 6.5 부인과 암 검사 부인과 초음파 난소암, 자궁근종, 난소낭종, 자궁내막 병변 등 골반 내 장기의 종양성 병변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 20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바이러스의 종류를 구분하는 검사 8 유방암 검사 유방초음파 유방결절 및 유방암 검사 21.5 * 건강검진프로그램 비용 단위는 만원이며, 2026.04.01 기준입니다. * 프로그램 내 혈액검사는 제외 불가합니다. * 프리미엄 이외에는 의식하진정(수면) 내시경 검사시 190,000원이 추가됩니다. * 차량운전자, 보호자 미동반시 의식하 진정 내시경이 불가합니다. * 해외 국적 검진 고객은 국제수가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2-2072-3333 * 건강증진센터에서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작은 용종은 조직 검사로 제거할 수 있으나 용종절제술이 필요한 경우 내과에 진료를 예약해 드릴 예정입니다. * 추가 검사를 원하시면 미리 연락 주십시오. 부득이 추가가 힘든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 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하는 모든 검사는 개인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각종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등 한국인에서 흔한 질환을 포괄적으로 검사하는 본 센터에서 가장 종합적인 프로그램 입니다. PDF 브로슈어 다운받기 남성 여성 남성 프리미엄 프로그램 남성 기본 프로그램 검사항목 항목 비용 프리미엄 *암정밀일반 + 혈액형, 노화 및 심뇌혈관 질환 혈액검사, 알레르기 혈액 검사, 크레아틴인산활성효소, 삼차원 심장 혈관CT, 뇌 MRI/MRA+경동맥 MRA, 운동평가 및 처방, 프리미엄 건강진단 의학상담 *암정밀일 반 : 신체계측, 비만도, 체지방, 혈압측정, 안과검사(시력, 안압검사,안저검사), 혈액검사(일반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기능, 에이즈, 비타민D), 암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전립선암),남성호르몬, 미세단백뇨, 폐기능, 청력, 인슐린저항성측정, A·B·C형 간염검사, 소변, 대변, 흉부촬영, 심전도,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건강진단 의학상담, 말초혈액도말검사, 엽산, 비타민 B12, 골밀도, 갑상선초음파, 대장내시경, 저선량 흉부CT, 복부CT, 복부지방CT, 영양평가 및 상담 440 특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뇌 특화 뇌 MRI/MRA + 경동맥 MRA 뇌 및 뇌혈관과 경동맥혈관에 대한 검사 120 심장 특화 삼차원 심장 혈관CT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심장혈관의 협착 및 석회화 정도를 보는 검사 42 척추 특화 경추 경추 전/측면 촬영, 경추 MRI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척추 협착증 등을 파악하는 척추 관련 정밀 검사 84.4 요추 요천추 전/측면 촬영 요추 MRI 84.4 전신 암 특화 전신 PET-CT 신체의 포도당 대사 기능 상태를 통해 전신의 암의 발생이나 재발 또는 기존 암의 전이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사 161.5 비 만특화 복부지방CT, 복부초음파, 전신 체성분 분석, 비만정밀상담, 체력측정 및 운동상담, 연속혈당측정, 인슐린저항성 측정 비만의 치료와 추적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밀검사 * 재료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81 금연특화 저선량 흉부CT, 코티닌, 소변암세포검사 흡연력, 니코틴의존도평가를 통한 금연치료와 관리를 위한 검사 27.8 치매특화 뇌MRI/MRA + 경동맥MRA + 대뇌해마 부피측정, 인지기능검사(4종) 건강노화 관리를 위한 인지기능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139.2 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인지장애 및 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검사 *약제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121.5 유해중금속특화 혈중 납/수은, 요중 카드뮴/비소/크레아티닌 유해중금속(납/수은/카드뮴/비소)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28 알레르기 특화(혈액) 알레르기 혈청검사(흡입성, 식품성 등 108종)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파악하기 위한 유발 물질에 대한 검사 23.3 선택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폐암 검사 저선량 흉부CT 기존 CT와 동등한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방사선 조사량을 대폭 줄인 정밀 폐암 검사 21.3 갑상선암 검사 갑상선 초음파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암 검사 22 대장암 검사 대장내시경 전 대장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로 대장암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검사 27 복부 주요장기 암검사 복부CT 간, 담낭, 신장, 부신, 췌장 등 복부 내 주요 장기암의 정밀검사,복부 지방CT 포함 36.4 복부 비만 검사 복부지방CT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복부 지방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검사 11.8 경동맥 혈관 검사 경동맥 초음파 뇌졸중의 위험과 연관된 경동맥의 내막 두께 및 동맥경화도를 파악하는 검사 17.9 경동맥 도플러 초음파 기존 경동맥 초음파에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혈류 상태를 추가로 하는 검사 34.2 전신 체성분 검사 전신 체성분 분석 전신의 근육량 및 체지방량을 정확히 분석하는 검사 10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 요추 및 대퇴골 분석을 통해 뼈의 튼튼함 정도를 정밀하게 보는 검사 6.5 전립선암 검사 전립선 초음파 전립선 비대증 및 전립선암 검사 20 * 건강검진프로그램 비용 단위는 만원이며, 2026.04.01 기준입니다. * 프로그램 내 혈액검사는 제외 불가합니다. * 프리미엄 이외에는 의식하진정(수면) 내시경 검사시 190,000원이 추가됩니다. * 차량운전자, 보호자 미동반시 의식하진정 내시경이 불가합니다. * 해외 국적 검진 고객은 국제수가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2-2072-3333 * 건강증진센터에서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작은 용종은 조직 검사로 제거할 수 있으나 용종절제술이 필요한 경우 내과에 진료를 예약해 드릴 예정입니다. * 추가 검사를 원하시면 미리 연락 주십시오. 부득이 추가가 힘든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 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하는 모든 검사는 개인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성 프리미엄 프로그램 검사항목 항목 비 용 프리미엄 *암정밀일반 + 혈액형, 노화 및 심뇌혈관 질환 혈액검사, 크레아틴인산활성효소, 알레르기 혈액 검사, 삼차원 심장 혈관CT, 뇌 MRI/MRA+경동맥 MRA, 운동평가 및 처방, 프리미엄 건강진단 의학상담 *암정밀일반 : 신체계측, 비만도, 체지방, 혈압측정, 안과검사(시력, 안압검사, 안저검사), 혈액검사(일반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기능, 에이즈, 비타민D), 암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골밀도, 미세단백뇨, 폐기능, 청력, 인슐린저항성측정, A·B·C형 간염검사, 소변, 대변, 흉부촬영, 심전도,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부인과 진찰 및 상담, 액상자궁경부암 검사, 건강진단 의학상담, 말초혈액도말검사, 엽산, 비타민 B12, 인유두종바이러스,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대장내시경, 저선량 흉부CT, 복부CT, 복부지방CT, 영양평가 및 상담 492 특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뇌 특화 뇌 MRI/MRA + 경동맥 MRA 뇌 및 뇌혈관과 경동맥 혈관에 대한 검사 120 심장 특화 삼차원 심장 혈관CT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심장 혈관의 협착 및 석회화 정도를 보는 검사 42 척추 특화 경추 경추 전/측면 촬영, 경추 MRI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척추 협착증 등을 파악하는 척추 관련 정밀 검사 84.4 요추 요천추 전/측면 촬영 요추 MRI 84.4 전신 암 특화 전신 PET-CT 신체의 포도당 대사 기능 상태를 통해 전신의 암의 발생이나 재발 또는 기존 암의 전이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사 161.5 비만특화 복부지방CT, 복부초음파, 전신 체성분 분석, 비만정밀상담, 체력측정 및 운동상담, 연속혈당측정, 인슐린저항성 측정 비만의 치료와 추적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밀검사 * 재료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81 금연특화 저선량 흉부CT, 코티닌, 소변암세포검사 흡연력, 니코틴의존도평가를 통한 금연 치료와 관리를 위한 검사 27.8 치매특화 뇌MRI/MRA + 경동맥MRA + 대뇌해마 부피측정, 인지기능검사(4종) 건강노화 관리를 위한 인지 기능과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 검사 139.2 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인지장애 및 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 *약제비 변동에 따라 비용 변경 가능 121.5 유해중금속특화 혈중 납/수은, 요중 카드뮴/비소/크레아티닌 유해 중금속(납/수은/카드뮴/비소)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28 알레르기 특화(혈 액) 알레르기 혈청검사(흡입성, 식품성 등 108종)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파악하기 위한 유발 물질에 대한 검사 23.3 선택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폐암 검사 저선량 흉부CT 기존 CT와 동등한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방사선 조사량을 대폭 줄인 정밀 폐암 검사 21.3 갑상선암 검사 갑상선 초음파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암 검사 22 대장암 검사 대장내시경 전 대장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로 대장암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검사 27 복부 주요장기 암검사 복부CT 간, 담낭, 신장, 부신, 췌장 등 복부 내 주요 장기암의 정밀 검사,복부 지방CT 포함 36.4 복부 비만 검사 복부지방CT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복부지방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검사 11.8 경동맥 혈관 검사 경동맥 초음파 뇌졸중의 위험과 연관된 경동맥의 내막 두께 및 동맥경화도를 파악하는 검사 17.9 경동맥 도플러 초음파 기존 경동맥 초음파에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혈류 상태를 추가로 하는 검사 34.2 전신 체성분 검사 전신 체성분 분석 전신의 근육량 및 체지방량을 정확히 분석하는 검사 10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 요추 및 대퇴골 분석을 통해 뼈의 튼튼함 정도를 정밀하게 보는 검사 6.5 부인과 암 검사 부인과 초음파 난소암, 자궁근종, 난소낭종, 자궁내막 병변 등 골반 내 장기의 종양성 병변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 20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바이러스의 종류를 구분하는 검사 8 유방암 검사 유방초음파 유방결절 및 유방암 검사 21.5 * 건강검진프로그램 비용 단위는 만원이며, 2026.04.01 기준입니다. * 프로그램 내 혈액검사는 제외 불가합니다. * 프리미엄 이외에는 의식하진정(수면) 내시경 검사시 190,000원이 추가됩니다. * 차량운전자, 보호자 미동반시 의식하진정 내시경이 불가합니다. * 해외 국적 검진 고객은 국제수가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2-2072-3333 * 건강증진센터에서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작은 용종은 조직 검사로 제거할 수 있으나 용종절제술이 필요한 경우 내과에 진료를 예약해 드릴 예정입니다. * 추가 검사를 원하시면 미리 연락 주십시오. 부득이 추가가 힘든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 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하는 모든 검사는 개인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별, 연령대별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질환들에 대한 필수적인 기본 검사 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건강 검진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최소한 기본 검진에 포함된 항목들은 빠짐 없이 받기를 권유합니다. PDF 브로슈어 다운받기 남성 여성 남성 기본프로그램 남성 기본 프로그램 검사항목 항목 비용 기본 35세 미만 필수 신체계측, 비만도, 체지방, 혈압측정, 안과검사(시력, 안압검사), 혈액검사(일반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전해질, 염증수치,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기능, 에이즈), 암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인슐린저항성 측정, A·B·C 형 간염, 소변, 대변, 흉부촬영, 심전도,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건강진단 의학상담 74 35~49세 필수 35세 미만의 필수 + 안저검사, 전립선 암표지자 77 추천 검사 갑상선초음파(22) - 50~69세 필수 35세 미만의 필수 + 안저검사, 전립선암표지자, 남성호르몬, 비타민D 79 추천 검사 골밀도(6.5), 갑상선초음파(22), 대장내시경(27) - 70세 이상 필수 35세 미만의 필수(A형간염 제외) + 안저검사, 전립선암표지자검사, 남성호르몬, 비타민D, 미세단백뇨, 폐기능, 청력 87 추천 검사 골밀도(6.5), 전립선초음파(20) - 암정밀 70세 이상의 필수 + 의사 진찰 및 상담, 말초혈액도말검사, A형 간염, 엽산, 비타민 B12, 골밀도, 갑상선초음파, 대장내시경, 저선량 흉부CT, 복부CT, 복부지방CT, 영양평가 및 상담 212 심장뇌정밀 70세 이상의 필수 + 의사 진찰 및 상담, A형 간염, 크레아틴인산활성효소, 삼차원 심장 혈관CT, 뇌 MRI/MRA+경동맥 MRA 262 프리미엄 암정밀일반 + 혈액형, 노화 및 심뇌혈관 질환 혈액검사, 알레르기 혈액 검사, 크레아틴인산활성효소, 삼차원 심장 혈관CT, 뇌 MRI/MRA+경동맥 MRA, 운동평가 및 처방, 프리미엄 건강진단 의학상담 440 특화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뇌 특화 뇌 MRI/MRA + 경동맥 MRA 뇌 및 뇌혈관과 경동맥혈관에 대한 검사 120 심장 특화 삼차원 심장 혈관CT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심장혈관의 협착 및 석회화 정도를 보는 검사 42 척추 특화 경추 경추 전/측면 촬영, 경추 MRI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척추 협착증 등을 파악하는 척추 관련 정밀 검사 84.4 요추 요천추 전/측면 촬영 요추 MRI 84.4 전신 암 특화 전신 PET-CT 신체의 포도당 대사 기능 상태를 통해 전신의 암의 발생이 나 재발 또는 기존 암의 전이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사 161.5 비만특화 복부지방CT, 복부초음파, 전신 체성분 분석, 비만정밀상담, 체력측정 및 운동상담, 연속혈당측정, 인슐린저항성 측정 비만의 치료와 추적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밀검사 * 재료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81 금연특화 저선량 흉부CT, 코티닌, 소변암세포검사 흡연력, 니코틴의존도평가를 통한 금연치료와 관리를 위한 검사 27.8 치매특화 뇌 MRI/MRA + 경동맥 MRA + 대뇌해마 부피측정, 인지기능검사(4종) 건강노화 관리를 위한 인지기능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139.2 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인지장애 및 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검사 *약제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121.5 유해중금속특화 혈중 납/수은, 요중 카드뮴/비소/크레아티닌 유해중금속(납/수은/카드뮴/비소)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28 알레르기 특화(혈액) 알레르기 혈청검사(흡입성, 식품성 등 108종)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파악하기 위한 유발 물질에 대한 검사 23.3 선택프로그램 선택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폐암 검사 저선량 흉부CT 기존 CT와 동등한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방사선 조사량을 대폭 줄인 정밀 폐암 검사 21.3 갑상선암 검사 갑상선 초음파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암 검사 22 대장암 검사 대장내시경 전 대장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로 대장암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검사 27 복부 주요장기 암검사 복부CT 간, 담낭, 신장, 부신, 췌장 등 복부 내 주요 장기암의 정밀검사,복부 지방CT 포함 36.4 복부 비만 검사 복부지방CT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복부지방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검사 11.8 경동맥 혈관 검사 경동맥 초음파 뇌졸중의 위험과 연관된 경동맥의 내막두께 및 동맥경화도를 파악하는 검사 17.9 경동맥 도플러 초음파 기존 경동맥 초음파에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혈류상태를 추가로 하는 검사 34.2 전신 체성분 검사 전신 체성분 분석 전신의 근육량 및 체지방량을 정확히 분석하는 검사 10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 요추 및 대퇴골 분석을 통해 뼈의 튼튼함 정도를 정밀하게 보는 검사 6.5 전립선암 검사 [남성] 전립선 초음파 전립선 비대증 및 전립선암 검사 20 부인과 암 검사 [여성] 부인과 초음파 난소암, 자궁근종, 난소낭종, 자궁내막 병변 등 골반 내 장기의 종양성 병변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 20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바이러스의 종류를 구분하는 검사 8 유방암 검사 [여성] 유방초음파 유방결절 및 유방암 검사 21.5 * 건강검진프로그램 비용 단위는 만원이며, 2026.04.01 기준입니다. * 프로그램 내 혈액검사는 제외 불가합니다. * 프리미엄 이외에는 의식하진정(수면) 내시경 검사시 190,000원이 추가됩니다. * 차량운전자, 보호자 미동반시 의식하진정 내시경이 불가합니다. * 해외 국적 검진 고객은 국제수가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2-2072-3333 * 건강증진센터에서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작은 용종은 조직 검사로 제거할 수 있으나 용종절제술이 필요한 경우 내과에 진료를 예약해 드릴 예정입니다. * 추 가 검사를 원하시면 미리 연락 주십시오. 부득이 추가가 힘든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 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하는 모든 검사는 개인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성 기본프로그램 여성 기본 프로그램 검사항목 항목 비용 기본 35세 미만 필수 신체계측, 비만도, 체지방, 혈압측정, 안과검사(시력, 안압검사), 혈액검사(일반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전해질, 염증수치,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기능, 에이즈), 암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인슐린저항성 측정, A·B·C형 간염, 소변, 대변, 흉부촬영, 심전도,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부인과 진찰 및 상담, 액상자궁경부암, 건강진단 의학상담 83 추천 검사 유방초음파(21.5) - 35~49세 필수 35세 미만의 필수 + 안저검사, 유방촬영 87 추천 검사 갑상선초음파(22), 부인과초음파(20), 골밀도(6.5) - 50~69세 필수 35세 미만의 필수 + 안저검사, 유방촬영, 골밀도, 비타민D 94 추천 검 사 대장내시경(27), 갑상선초음파(22), 부인과초음파(20) - 70세 이상 필수 35세 미만의 필수(A형간염 제외) + 안저검사, 유방촬영, 골밀도, 비타민D, 미세단백뇨, 폐기능, 청력 99 추천 검 사 갑상선초음파(22), 부인과초음파(20) - 암정밀 70세 이상의 필수 + 의사 진찰 및 상담, 말초혈액도말검사, A형 간염, 엽산, 비타민 B12, 인유두종바이러스,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대장내시경, 저선량 흉부CT, 복부CT, 복부지방CT, 영양평가 및 상담 272 심장뇌정밀 70세 이상의 필수 + 의사 진찰 및 상담, A형 간염, 크레아틴인산활성효소, 삼차원 심장 혈관CT, 뇌 MRI/MRA+경동맥 MRA 273 프리미엄 암정밀일반 + 혈액형, 노화 및 심뇌혈관 질환 혈액검사, 크레아틴인산활성효소, 알레르기 혈액 검사, 삼차원 심장 혈관CT, 뇌 MRI/MRA+경동맥 MRA, 운동평가 및 처방, 프리미엄 건강진단 의학상담 492 특화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뇌 특화 뇌 MRI/MRA+경동맥 MRA 뇌 및 뇌혈관과 경동맥혈관에 대한 검사 120 심장 특화 삼차원 심장 혈관CT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심장혈관의 협착 및 석회화 정도를 보는 검사 42 척추 특화 경추 경추 전/측면 촬영, 경추 MRI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척추 협착증 등을 파악하는 척추 관련 정밀 검사 84.4 요추 요천추 전/측면 촬영 요추 MRI 84.4 전신 암 특화 전신 PET-CT 신체의 포도당 대사 기능 상태를 통해 전신의 암의 발생이 나 재발 또는 기존 암의 전이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사 161.5 비만특화 복부지방CT, 복부초음파, 전신 체성분 분석, 비만정밀상담, 체력측정 및 운동상담, 연속혈당측정, 인슐린저항성 측정 비만의 치료와 추적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밀검사 * 재료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81 금연특화 저선량 흉부CT, 코티닌, 소변암세포검사 흡연력, 니코틴의존도평가를 통한 금연치료와 관리를 위한 검사 27.8 치매특화 뇌 MRI/MRA + 경동맥 MRA + 대뇌해마 부피측정, 인지기능검사(4종) 건강노화 관리를 위한 인지기능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139.2 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인지장애 및 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검사 *약제비 변동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 121.5 유해중금속특화 혈중 납/수은, 요중 카드뮴/비소/크레아티닌 유해중금속(납/수은/카드뮴/비소)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28 알레르기 특화(혈액) 알레르기 혈청검사(흡입성, 식품성 등 108종)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파악하기 위한 유발 물질에 대한 검사 23.3 선택프로그램 선택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설명 비용 폐암 검사 저선량 흉부CT 기존 CT와 동등한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방사선 조사량을 대폭 줄인 정밀 폐암 검사 21.3 갑상선암 검사 갑상선 초음파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암 검사 22 대장암 검사 대장내시경 전 대장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로 대장암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검사 27 복부 주요장기 암검사 복부CT 간, 담낭, 신장, 부신, 췌장 등 복부 내 주요 장기암의 정밀검사,복부 지방CT 포함 36.4 복부 비만 검사 복부지방CT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복부지방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검사 11.8 경동맥 혈관 검사 경동맥 초음파 뇌졸중의 위험과 연관된 경동맥의 내막두께 및 동맥경화도를 파악하는 검사 17.9 경동맥 도플러 초음파 기존 경동맥 초음파에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혈류상태를 추가로 하는 검사 34.2 전신 체성분 검사 전신 체성분 분석 전신의 근육량 및 체지방량을 정확히 분석하는 검사 10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 요추 및 대퇴골 분석을 통해 뼈의 튼튼함 정도를 정밀하게 보는 검사 6.5 전립선암 검사 [남성] 전립선 초음파 전립선 비대증 및 전립선암 검사 20 부인과 암 검사 [여성] 부인과 초음파 난소암, 자궁근종, 난소낭종, 자궁내막 병변 등 골반 내 장기의 종양성 병변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 20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바이러스의 종류를 구분하는 검사 8 유방암 검사 [여성] 유방초음파 유방결절 및 유방암 검사 21.5 * 건강검진프로그램 비용 단위는 만원이며, 2026.04.01 기준입니다. * 프로그램 내 혈액검사는 제외 불가합니다. * 프리미엄 이외에는 의식하진정(수면) 내시경 검사시 190,000원이 추가됩니다. * 차량운전자, 보호자 미동반시 의식하진정 내시경이 불가합니다. * 해외 국적 검진 고객은 국제수가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2-2072-3333 * 건강증진센터에서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작은 용종은 조직 검사로 제거할 수 있으나 용종절제술이 필요한 경우 내과에 진료를 예약해 드릴 예정입니다. * 추가 검사를 원하시면 미리 연락 주십시오. 부득이 추가가 힘든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 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하는 모든 검사는 개인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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