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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력"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1848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진료과/센터/클리닉 (64)
발달장애아주간치료실

위치 어린이병원 2층 소아청소년정신과외래 주요질환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의사소통장애(Communication Disorder),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1. 애착증진 프로그램(Attachment Promotion Program) 애착이란 아동의 생애초기 주 양육자와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으로 이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성(자존감, 신뢰) 발달의 토대가 됩니다. 애착증진 프로그램은 애착의 형성, 유지를 기반으로 아동의 사회성과 전반적 발달을 촉진하는 구조화된 치료입니다. 아동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라 할 수 있는 영유아기 뇌기능 발달을 자극하는 감각통합적 접근과 인지, 언어, 모방 등 다양한 영역의 치료가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모아애착반 (6개월 과정, 만 2~3세) 아동과 어머니의 친밀한 유대감 즉, 애착형성을 목표로 하여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신체놀이, 감각놀이, 손유희 등 다양한 발달놀이를 함께하며 즐거움을 경험하고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롭고 다양한 경험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 시간을 통하여 아동과의 확고한 애착을 형성하고 긍정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지 받게 됩니다. 2) 애착확장반 (6개월 과정, 만3~4세) 형성된 모아애착을 안전기지으로 하여 엄마와 점진적 분리(separation)를 경험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증진에 초점을 둔 사회성 발달 촉진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어른들과도 안정된 관계를 경험하고, 간단한 규칙을 학습하며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함께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래놀이반(6개월과정, 만3~4세)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와의 사회성을 증진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축, 불안, 공포, 문제행동 등은 줄여주고 자신감, 자기표현, 사회규칙 익히기 등은 키워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키즈댄스, 사회놀이 등 다양한 활동 들을 또래와 함께 합니다. 2. 특수교육 프로그램 자폐 범주성 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능력 및 지원의 필요에 따라 아래 안내된 프로그램에 분반하여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각 프로그램은 진단적 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일반화할 수 있도록 증거기반의 실제 (Evidence-Based Practices) 의 교수 전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발달 지원 프로그램 (1 년 과정 , 만 5~6 세 ) 유아기 주요 발달 영역인 사회 및 정서 , 인지 , 운동 , 의사소통 , 자조기술 등의 균형있는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발달 영역 별 기술 지원 , 통합교육 지원 , 지역사회 학습 , 가족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 2) SCERTS 프로그램 (1 년 과정 , 만 5~6 세 ) 자폐 아동의 주요 진단적 특성인 사회 의사소통 (SC: Social Communication) 과 정서 조절 (ER: Emotional Regulation)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자연적인 일과 내에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파트너들이 협력하여 교류지원 (TS: Transactional Support) 을 통해 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3) 사회성 지원 프로그램 (6 개월 과정 , 만 5~6 세 ) 의사소통 및 사회적 기술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타인의 정서 인식 및 공감 능력 , 사회성 ,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또래와의 집단 놀이 프로그램입니다 . 4) 학교 준비 프로그램 (6 개월 과정 , 만 5~6 세 ) 의사소통 및 사회적 기술의 결함으로 인해 학교 적응이 어려우리라 예상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학교 적응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예비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 5) 청소년 사회성반 (1 년 과정 , 만 15~17 세 ) 자폐 청소년들의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및 사회성 기술의 발달을 촉진 시키기 위해 자폐 및 비장애 청소년들과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과 자연스러운 환경 조성을 통해 청소년기에 필요한 적절한 친사회적 기술 , 상호 교환적인 의사소통 기술 , 협동적인 활동 참여와 같은 상호작용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어린이병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12% 2024.02.14
언어청각장애진료실

언어청각센터는 청각과 평형기능, 의사소통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과 문제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고 평가하여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을 돕고 재활 치료를 시행하는 곳입니다. 언어음성검사치료실과 청각검사실, 평형기능검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음성 검사치료실 언어음성검사치료실에서는 영유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말과 언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평가하고 적절한 중재를 시행합니다.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살피고 세밀하고 전문화된 평가와 개별적인 요구에 맞는 중재를 통해 환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언어발달지연이나 아동기 언어장애를 비롯하여 청각장애 및 인공와우 이식 수술 환자, 음성장애, 구개파열, 발달장애, 뇌기능 손상 등 이비인후과나 소아성형외과, 소아정신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의뢰되는 다양한 환자의 언어와 조음, 공명, 음성,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실시하며 부모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각검사실 청각검사실은 난청, 이명, 어지러움 등 귀 질환을 가지고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청각의 예민도 측정과 함께 난청의 정도와 병변의 위치를 파악하여 정확한 진단과 예방, 치료 및 재활의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각검사를 하는 곳입니다. 검사는 유, 소아와 성인에게 실시하며, 객관적인 검사와 주관적인 검사를 병행합니다. 또한 난청환자에게 보청기를 처방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순음 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를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검사방법인 뇌간유발반응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위 검사결과를 토대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처방하게 되며, 본 검사실에서 보청기를 최적의 상태로 조절, 관리합니다. 보청기로 청각재활이 되지 않을 경우 인공와우이식술을 통하여 치료하게 되는데 수술 후 인공와우 조절, 관리 또한 본 검사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형기능검사실 평형기능검사실에서는 어지러움이 있거나 있었던 경우, 몸의 중심이 잘 안 잡히고 비틀거리는 증상이 있는 경우, 청신경 종양이나 뇌종양 수술 전후, 안면마비나 청력 감소, 이명이 있는 경우, 이석이 떨어져서 어지러운 경우 등에서 병변 부위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디오 안진검사, 비디오 냉온교대 안진검사, 회전의자검사, 전정유발근전위검사, 비디오두부충동검사, Posturography(SOT) 등의 검사와 전정재활운동 및 이석정복술(canalith reposition therapy)을 시행합니다. 비디오 안진검사는 비디오 카메라가 달린 안경을 쓰고 각 자세 별로 나타나는 어지러움을 눈동자 움직임을 통하여 관찰하고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이석이 떨어져서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그 떨어진 이석을 제자리로 보내주는 치료를 합니다. 비디오 냉온교대 안진검사는 30º C 냉 수와 44º C 온수를 좌,우측 귀에 교대로 자극하여 나타나는 눈동자 움직임의 반응을 비교하여 편측, 또는 양측 전정기능저하가 있는 지 를 검사합니다. 회전의자검사는 컴퓨터로 제어된 모터로 움직이는 의자에 머리를 고정하고 앉아 좌, 우측으로 향하는 여러 주파수에 걸친 회전자극을 가하여 안구운동 반응을 검사함으로써 전반적인 전정기능의 특성을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전정 기능저하가 있거나 어느 정도 회복 되었는지를 보는 데 유용한 검사입니다. 전정기능의 장애인 경우에는 환자의 일상생활의 활동성을 회복시키고 어지러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정재활운동 및 이석정복술을 시행합니다. 관련 웹사이트 서울대학교 인공와우센터 바로가기 : https://www.snuentian.org/content/information/implants.php 언어.음성 검사치료실: 02-2072-2791, 청각검사실: 02-2072-3554, 평형기능검사실: 02-2072-2868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31% 2024.02.06
의료사회복지팀

부서소개 의료사회복지팀 연 혁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주요 협진 업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수련 및 실습 부서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의 의료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별도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가족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결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질병, 치료 및 회복 과정에 대처하기 - 치료비 마련의 어려움 - 만성질환 관리 - 정신건강과 약물 남용 - 임종준비와 사별 - 대인관계, 양육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 - 직업 또는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 - 학대, 방임 그리고 폭력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소아암),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재택의료클리닉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중(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 공휴일과 주중 점심시간(오후 12시~1시) 제외 의료사회복지팀은 어디에 있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하단 약도 참고). 의료사회복지팀 연혁 1960년대 1960~1965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사회사업과 하상락 교수가 미국 ‘유니테리안봉사회(U.S.C)’로부터 인건비 및 보조비를 지원받아 전문사회복지사 1명과 보조원 1명을 두고 상담지도 및 물자와 금품 급여 제공 1970년대 1978 -제2진료부문 의료사회사업실 개설 1980년대 1980 -사회복지사 채용으로 헌혈업무 지원(~1982)과 자원봉사활동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1982 -상담업무 시작 1985 -어린이병원 개원으로 소아 상담업무 시작 1986 -제1회 경인지역 소아당뇨여름캠프 지원업무와 소아당뇨병클리닉 부모교육 시작 1987 -보건직으로 직종 변경 1989 -의료사업사업계 설치 -신경과 뇌졸중 교육 시작 1990년대 1990 -신경정신과 낮병동 사이코드라마 시작 1991 -제1회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의 백혈병 여름가족캠프 지원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시작 -제1회 자원봉사자 친목 및 단합대회 1992 -‘함춘후원회’ 발족에 따른 업무 지원 시작 1993 -제1회 함춘후원회 바자회 개최 지원 1995 -중고생자원봉사 시작 -롯데월드 공연팀 어린이병원 위문공연 시작(2010년 소아진료기획팀 이관) 1998 -말기신부전환자 교육 시작 -소아성형외과 부모 교육, 상담 및 후원업무 시작 -학대아동보호팀 간사활동 시작 -인공와우이식환자 지원 업무 시작 1999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수련제도 시작 -의료사회사업실 사무실 확장 이전 2000년대 2000 -장기이식 순수성평가 상담 시작 -소아정신과 사회기술훈련 시작 2001 -의료사회복지사 임상실습사제도 시작 200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가족평가 및 가족치료 시작 2006 -‘어린이병원후원회’ 운영위원 활동 시작 -제1회 인터넷중독 청소년 가족캠프 실시 -소아성형외과 구순구개열 및 얼굴기형 가족캠프에서 부모상담 실시 -미숙아 환자 상담 시작 -‘함춘후원회’ 사무실 개소 2007 -124완화병동 운영위원회 참석 -인공신장실 부모 교육 -신생아중환자실 퇴원환자 부모교육 실시 200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본원과 어린이병원 사무실 통합 -성인당뇨환자 입원패키지 시작 -소아대사증후군 예방클리닉 시작 -서울대학교암병원 개원 기념: 암환자 가발 패션쇼 개최 -IRB 윤리위원회 활동 -자원봉사자실 이전 -퇴임자원봉사자 감사 행사 2010 -안내자원봉사 질향상활동(QA) -암병원개원준비단 간사 활동 2011 -의료사회복지팀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2013 -서울시 저소득환자 무료진료사업 시작 -취약계층환자의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증진 활동(QA) -전체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매체 제작을 위한 학습조직활동 -인턴 및 신입전공의 교육 시작 -제1기 WOW 대학생봉사단 발족 -제1회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 2014 -진료지원실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16 -의료사회복지팀 사무실 이전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제도 시작 2017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교직원이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교육콘텐츠 개발 (SNUH-developer 학습활동 경진대회) 2019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2020 -공공진료센터 의료사회복지팀으로 개편 전화: 02-2072-0301, 팩스: 02-764-4736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의뢰절차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십시오.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타과의뢰 (담당의사) ➜ 접수 및 상담 ➜ 문제평가 ➜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종결 ■심리사회적 상담 상담을 통해 환자가 처한 현재의 문제를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계획을 수립합니다. 평가된 문제에 따라 개별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합니다. -치료과정에서 겪는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 상담 -정신과 가족평가 및 가족상담 -장기기증 상담 평가 -임종을 앞둔 환자 및 가족 상담 ■치료비 지원 상담 경제적 문제를 평가하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및 자산기준을 근거로 지원기준 충족여부(저소득층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료비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사업 또는 원내외 민간재단의 자원을 연결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변동 가능성 있음) 입원환자 -입원 치료 비 지원 -유료간병인 서비스 비용 지원(저소득층이며, 간병할 보호자가 없을 시) 외래환자 -암진단을 위한 검사비 -암환자의 항암치료비 -암환자의 방사선치료비 -안과 녹내장, 백내장 수술 전 검사비 -정형외과 MRI 검사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일부 질환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인지행동치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외래진료비 -어린이병원 환자의 의료소모품비 및 보장구 구입비 기 타 -헌혈증 지원 -건강안전망 지원활동: 취약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징검다리 사업 운영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경제적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여부는 지원기관의 심사 후 결정됩니다. 심사에 평균 3~5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후원처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원계획 상담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을 연결합니다(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연결 상담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자원을 연결하거나 정보를 제공합니다(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복지관 자원 연결, 정부지원제도 안내, 사회복지제도 안내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환자의 주변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상황을 평가하고, 환자의 치료동기 향상 및 보호자의 질적인 돌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관련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사회복지정보를 제공하고, 퇴원계획 수행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을 찾고 연결합니다. (※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메뉴 참고) 주요 협진 업무 임상 협진 내용 장기이식센터 장기이식센터와 협력하여 간‧신장이식 환자 및 기증자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2000년 2월 9일에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생체 이식의 경우 수술 전에 장기기증자와 수혜자를 상담합니다. 상담을 통해 장기매매와 인간의 존엄성 상실 등의 문제를 방지하며, 기증자와 수혜자가 수술 준비과정 및 수술 후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완화의료 • 임상윤리센터 사회복지사는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다학제팀의 구성원으로 환자의 전인적 돌봄을 위해 암케어병동 입원환자의 초기상담 및 팀회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자문형 호스피스 사회복지사로 말기․임종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영역의 전문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과 치료팀의 일원으로 환자와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환자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족을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자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기관 방문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인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환자가 원활한 재활치료를 받고 치료 후 일상에 돌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와 관련된 환자의 주변 환경, 심리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을 평가합니다. 만약 환자의 치료동기가 약화되어 있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상담하고 문제해결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사회기관을 연계합니다. 그 외에 정기적으로 치료팀 회의에 참석하여 치료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내분비계 질환은 만성질환이 대부분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성장에 따라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비만, 저신장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하고, 개인 및 집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아내분비팀 협진 업무를 수행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캠프 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신장분과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투석, 이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환자가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중에 발생하는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담합니다. 또한 매주 협진 회의에 참석하여 신장질환 환자의 전인적 치료를 위한 활동을 하며, 소아신장질환캠프, 이식캠프 등 환자와 가족을 위한 캠프개최 시 스텝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 오랜 치료기간 동안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소아암 환자는 장기적인 치료계획과 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지원사업 및 외부재단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질병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택의료클리닉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재택의료클리닉 기본등록 및 재가환경 점검, 향후 돌봄계획 수립, 의사결정지원을 도모합니다. 심리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상황, 사회복지 및 퇴원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시 돌봄 자원을 안내합니다. 그 외에 주 1회 재택의료클리닉 협진회의를 통해 치료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내용 암병원 암환자와 가족의 대화기술 암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 점검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교육 암환자의 생활관리와 사회복지정보 암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국가지원제도, 경제적 지원, 사회적 자원 활용 등의 정보 제공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프로그램 사회기술 증진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감정 탐색 및 표현을 위한 집단치료, 연극적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표현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극요법 등 소아청소년과 : 내분비분과 소아비만 및 대사증후군 예방 교육 소아비만과 가족, 비만 아동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가족의 협조, 행동수정치료 교육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외래 교육입니다. 소아당뇨환아 입원 프로그램 당뇨관리와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소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당뇨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 ※ 소아내분비팀에서 진행하는 입원 프로그램입니다. 수련 및 실습 임상연수사회복지사 수련 교육 교육 목적 임상연수사회복지사 과정을 통해 이론적 지식과 임상적 실천 능력을 갖춘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 교육 내용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교육: 이론교육, 임상실습, 학술활동 등 응시자격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 모집 및 수련기간 연1회 모집 / 해당 연도 업무 시작일로부터 1년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사회복지전공 실습 교육 교육 목적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 -의료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의료사회사업 실무를 익힌다. -질환별 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을 실습한다. 응시자격 -사회복지학과 학부과정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의료사회복지(사업)론 또는 정신보건복지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 모집 및 실습기간 연 1~2회 방학 중 모집 / 학부생 4주 / 대학원생 6주 (주 5일) ※자세한 사항은 모집기간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및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43% 2024.02.05
공공진료센터

재택의료 환경의학 일마음건강 재택의료 재택의료클리 닉 은 재가 중증질환자에게 재택의료를 제공 하고, 복잡한 의료문제를 가진 입원환자의 퇴원계 획 수립을 지원 하는 클리닉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다직종 재택의료팀이 재가환자의 통증 등 증상 완화를 위한 지지치료, 의료기기 관리, 재가돌봄 교육, 지역 재택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자원 연계 등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택의료클리닉은 기존에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과 의료진과 협력하여 재가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재가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택의료클리닉 의료서비스] - 집에서도 지속적인 의료요구를 가지는 중증질환자 대상 심층진료 - 환자와 돌봄제공자 대상 재가관리 교육 및 상담 - (서울지역) 전문의 방문진료 및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서비스 - 급성기병원 치료 종료 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전환기치료 (transition care) [재택의료클리닉 대상 환자] -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산소 등의 의료기기를 보유하였거나, 기관절개관, 위루관 등에 대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 - 진행암, 신경퇴행성 질환 등 복잡한 중증질환을 가진 재가환자 - 수술 부위 관리, 영양지원 등 일시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간호사업팀 가정간호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란? 우리병원 가정전문간호사는 본원의 다양한 임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간호사입니다. [가정간호 제공서비스] ① 의료기기 관리: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산소 등 ② 중심정맥관 관리: 히크만 카테터, 케모포트 등 ③ 각종 관 관리 및 교체: 기관절개관, 위루관, 비위관, 배뇨관, 담즙배액관 (PTBD) 등 ④ 장루, 요루 관리 및 교육 ⑤ 의사의 처방에 따른 주사제 투약: 수액, 백혈구촉진제 등 ⑥ 욕창 드레싱 및 수술상처 소독, 실밥 제거 ⑦ 방문채혈 ⑧ 암, 뇌졸중,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재가관리 교육 [가정간호서비스 절차] [가정간호서비스 지역] 서울 전지역 가정간호 소개 보러가기 의료사회복지팀 -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가족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집단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결합니다.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의뢰 받은 환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 사회복지상담 및 임상 가. 심리사회적 상담 1) 심리사회적 상태 등의 사정, 평가 및 개입을 위한 상담 2) 가족의 환경, 지지체계 등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상담 3) 장기이식 기증 전 상담 평가 상담 나. 경제적 문제 상담 1) 경제적 문제 사정, 평가 및 개입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2) 진료비 지원 및 외부후원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상담 다. 사회복귀 및 퇴원계획 1) 퇴원 후 예상되는 심리사회적 문제 사정 평가 및 개입 계획 수립 2) 퇴원 후 사회복귀와 적응을 목적으로 정보 제공, 퇴원계획 등 상담 라. 지역사회자원연결 상담 1)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위한 자원연결 및 정보제공 상담 2) 외부 지역사회기관 및 관련 자원에 대한 파악 및 자원 연계 가)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자원 파악 나)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관련한 환자의 욕구 사정 다) 환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 자원 확인 라) 환자의 문제해결과 욕구에 기반한 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 마. 재활상담 1) 환자의 재활치료와 관련한 개인력 조사, 환경평가를 위한 상담 2) 장애인 지원제도 등 추후 환자의 사회복귀 및 돌봄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 의료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일하나요? -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하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기이식센터, 소아청소년과(신장, 내분비, 소아암),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재택의료클리닉에서 다학제협력팀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비밀보장은 되나요? -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단, 후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후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 하나요? -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프로그램, 재활의학과 상담, 장기이식상담의 경우 일부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회복지팀은 언제, 어떻게 방문하면 되나요? 1.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진(담당 의사 또는 담당간호사)에게 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를 요청하시면됩니다. 2. 타과의뢰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전 약속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 소개 보러가기 환경의학 환경의학클리닉은? -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 합니다. 환경의학클리닉은 환경 내 존재하는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위험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제시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주는 클리닉으로, 생활환경 및 직업환경으로 인한 건강 문제 진료와 필요한 의학적 상담과 평가를 제공합니다.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환경의학클리닉은 다음과 같은 분께 도움을 드립니다 - 중금속 등 유해인자(철, 망간, 크롬, 구리, 수은, 카드뮴 등의 무거운 금속 원소)노출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질환의 원인에 대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 ▶ 집안, 일터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걱정됩니다. - 생활이나 직업 상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 유해인자 노출이 걱정되는 임산부, 가임기 여성, 어린이 ▶ 저의 직업이나 제가 살던 환경 때문에 질환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업무관련성 평가서, 업무적합성 평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환경의학클리닉 진료 내용】 ■ 환경 유해인자 노출 평가 및 관리 1. 중금속 노출 평가 및 관리 - 본인이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속에서 중금속에 지나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경의학클리닉에서는 주변에서 흔하게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 농도를 혈액과 소변을 통해 측정하고 노출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합니다. 2. 환경호르몬 노출 평가 및 관리 - 현대인은 위생용품,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을 통해 환경호르몬(내분비계 교란물질)에 지속해서 노출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에 대한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노출 저감 대책을 수립합니다. ■ 직업성∙환경성질환 상담 - 환경유해인자와 질환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의와의 상담은 진단 및 치료, 환경 개선 등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환경과 관련있는 천식·알레르기·진폐증·석면 관련 질환(악성 중피종, 석면폐증)의 노출과 건강영향, 관리 및 보상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합니다. 1. 직업병 및 업무상 질병 상담 - 현대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발생한 질환이 직업적 요인과 관련성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복잡합니다. 석면 노출, 진폐증, 직업성 폐암, 소음성 난청, 유기용제 중독, 수지진동 증후군,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 등의 질환을 직업환경적 측면에서 진료하고, 치료 및 보상 관련 자문을 제공 합니다. 2. 업무관련성, 업무적합성 평가와 환경의학 전문상담 - 직업병 및 업무관련성 질환으로 의심 에서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고, 건강 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업무적합성을 평가하여 보상급여의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평가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지역 사회 환경문제 상담, 지역사회 역학조사를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일마음건강 (직원상담) 일마음건강클리닉이란? - 정신질환은 우리 주변에 무척 흔함에도, 이해의 부족이나 편견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는 현대의 정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본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간관계를 포함한 직장 내에서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뿐 아니라, 흔한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서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클리닉입니다. 【일마음건강클리닉 진료내용】 ▶ 스트레스관리와 문턱하 증상 조절을 통한 정신 건강증진 - 단순히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전부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심한 증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에게는 괴로운 문제일 수도 있으며,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정신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을 수행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립니다. ▶ 지지 및 심층 정신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 일마음건강클리닉에서는 단기간의 지지적 상담 치료 뿐 아니라, 심층 정신치료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교직원 개인의 위기 극복뿐 아니라 내적 성장의 기회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 충분한 상담과 함께하는 정신질환의 치료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약물 처방과 동시에 충분한 시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정신질환 치료를 조기에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 일마음건강클리닉은 직원대상 진료과로 인터넷 예약은 불가합니다. ▶ 예약방법 : 병원 HIS-일마음건강클리닉 예약, 예약방법은 그룹웨어 내 게시판에서 [일마음건강클리닉] 검색 후 안내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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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8% 2024.02.05
건강정보 (294)

전이성 뇌종양은 전신 암의 합병증으로 두개강 내 종양 중 가장 흔한 종류이며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체 각 부위의 암이 진단된 후에 뇌전이가 발생하는 경우와 암 병력이 없이 뇌병변을 가지는 경우에도 약 15%에서 전이성 뇌종양으로 확인됩니다. 원발성 암이 있는 환자가 천막상부에 단발성 병변이 있는 경우 90%정도가 전이성 뇌종양이며, 다발성 뇌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전이성 뇌종양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뇌종양세포는 대부분 혈류를 통해서 중추신경계에 도달합니다. 대부분 회백질 및 백질의 경계부에 종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뼈나 경막 등의 침범 후에 중추신경계로 도달하기도 합니다. 발생률 2022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암 발생 총 247,952건 중, 뇌 및 중추신경계의 악성종양은 총 1,970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0.8%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은 3.8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2년 12월 발표 자료) undefined 폐, 유방, 피부, 신장, 소화기 계통의 암과 융모상피암 등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폐암이 가장 흔하여 약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원발 장소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undefined 다른 부위에 원발성 암이 있는 환자에게서 임상증상이 발견되고,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뇌병변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이성 뇌종양을 진단하기가 수월합니다. 뇌전이에 따른 증상이 있는 경우 CT, MRI 등의 방사선학적인 검사를 통해 병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학적 검사와 더불어서 흉부 방사선 및 CT, 기관지 내시경, 복부 CT 촬영, PET 등 전신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암을 검사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치료에 대하여 수십 년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어떠한 치료 방법이 가장 좋은가는 각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 방침의 결정은 환자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이를 근거로 환자 및 가족과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 방사선 기술이 발전하고 수술 수기의 발달로 전이성 뇌종양 수술시 동반되는 합병증의 빈도가 감소되고 수명의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술적 치료의 이론적 근거는 종양에 의한 두개강 내압 항진 및 주위 신경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 효과를 제거하여 임상 증상을 완화 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수술 후에 전뇌 방사선 치료의 역할은 확실치 않으나, 수술 부위나 뇌의 다른 부위에 있는 미세한 암세포들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부분의 경우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합니다.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는 현재 전이성 뇌종양을 치료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원발성 암이 잘 조절되고 있고, 방사선 치료에 반응을 잘하는 종양이거나 다발성으로 뇌에 전이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또 림프종, 폐소세포암 등은 방사선의 치료에 아주 효과가 좋아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도 상당한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대장암, 신장암,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등은 방사선 저항성이 높습니다. 방사선 수술 뇌전이암은 병소가 둥글며, 크기가 비교적 작고, 경계가 뚜렷한 경향을 보여 방사선 치료의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학적 형태, 병소의 크기, 침윤 정도가 방사선 수술의 성공과 관련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방사선 수술의 뇌전이암 국소 조절율은 85-95%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암요법 전이성 뇌종양 치료에 대한 항암요법은 뇌 병변과 원발성 암을 동시에 치료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뇌 장벽으로 인한 두개강 안으로의 항암제의 침투가 어려워 일부 종양에만 제한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뇌전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혈뇌 장벽이 파괴되어 항암제가 뇌전이로 침투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이성 뇌종양 환자에서도 다양한 항암제, 표적 치료제가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이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corticosteroid) 스테로이드는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중요한 보조 치료법입니다. 생존 기간은 스테로이드의 사용만으로 연장되지는 않지만, 임상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신경 증상을 신속하고 현저하게 완화시켜 주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쿠싱증후군, 고혈압, 고혈당증 등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근접 방사선 요법(brachytherapy)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근접 방사선 치료의 효과는 이론적으로 정위적 방사선 수술의 장점과 유사하지만, 전이성 뇌종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뇌전이암의 경우 예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면서 생존을 연장시키는데 치료 목적이 있습니다. 원발성 암의 치료 여부 및 전신 상태가 환자의 예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종료 후 관리 뇌전이암에 대해서 수술, 방사선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한 후에는 지속적인 MRI 추적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마친 직후에는 약 2~3개월에 한 번씩 뇌MRI를 촬영하여 치료한 뇌전이암의 재발이나, 또 다른 전이암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이 기간중에는 지속적으로 신경외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외래 추적 경과 관찰을 하게됩니다. 뇌전이암 치료 후에 재발이나 새로운 전이가 발견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 방문 횟수는 줄고 MRI 촬영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인 추적 경과 관찰 및 MRI 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전이암을 예방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원발암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와 지속적인 검사를 통하여 원발암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뇌전이암이 확인되었을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신경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종양내과 등 여러 과의 협진을 통해 환자의 생존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적극적인 중추신경계 전이암의 치료로 이전에 비해 예후가 상당히 좋아졌으며, 항암치료, 방사선 수술 등의 발전으로 상당한 생존 기간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뇌전이암이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환자 상태에 대한 세밀한 분석에 기반한 적절한 치료방법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동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중추신경계 전이암의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전이암 검사 및 치료 동영상] 전이성뇌종양의 치료 형광유도뇌종양수술안내 [full ver.] 뇌척수액검사 안내(성인) [요약판] 뇌척수액검사 안내(성인)

암병원 > 암정보교육 > 암종별의학정보
정확도 : 18% 2023.12.18

① 건강 체중으로 관리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폐경기 이후 유방암, 대장암, 식도암, 췌장암, 위암, 간암, 신장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전립선암 및 담낭암의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기타 대사성 질환의 발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의료진과 상의하여 본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건강 체중을 정하고 관리를 통해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식과 불필요한 간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② 활동량을 늘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활동량을 늘리면 각종 호르몬 수치를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고,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암이 진행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활동은 소화를 촉진시켜 암 유발 인자들이 소화관에 머무르는 시간을 낮춰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통해 소모하는 열량은 체지방을 줄여주므로 그에 따른 암예방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량을 늘리는 것은 대장암, 폐경 후 유방암, 자궁암의 강력한 예방 요인입니다. 매일 최소 30분 이상 걷고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③ 고열량 식품이나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음료는 제한이 필요합니다. 고열량 식품, 특히 지방이나 설탕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 비만의 위험이 증가해 다양한 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건강 체중 유지를 위해서는 초콜릿, 과자, 햄버거, 치킨과 같이 지방, 설탕, 소금의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의 섭취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소량 섭취하더라도 열량이 높을 뿐더러 필수 영양소의 함량은 낮아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탄산음료, 에이드, 주스 등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음료도 포만감 없이 열량 섭취를 매우 늘리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다양한 과일, 채소, 곡물, 콩을 섭취합니다. 과일과 채소 등에 들어 있는 다양한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소, 생리활성물질 및 항산화제 같은 영양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을 받아 암세포로 발달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과일과 채소의 섭취는 특히 구강암, 인후두암, 폐암, 대장암 등의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물성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면 전체적인 식사의 열량이 낮아져 건강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때에는 다양한 색깔과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끼 2가지 또는 매일 5가지 이상의 채소를 섭취하고, 매일 1~2회 과일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⑤ 붉은 육류 섭취는 적당량 이내로 섭취하고, 가공육은 최대한 줄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붉은 육류에 들어있는 헴(heme) 성분은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대장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햄, 베이컨,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은 질산염, 아질산염과 같은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화학 첨가물이나 소금의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붉은색 육류는 일반적으로 1주일에 400g 이하, 대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예방이 필요한 경우 1주일에 2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공육은 가능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⑥ 금주를 권장합니다. 술은 종류에 상관없이 구강암, 인후두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술은 발암물질을 녹여 체내로 침투시키는 과정을 돕고, 술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도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술로 인해 발생하는 간경변증은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술로 인해 열량 섭취가 과다하면 불필요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어 암예방에 좋지 않습니다. 암예방을 위해서는 한 잔의 음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⑦ 싱겁게 드시고 곡류는 신선하게 보관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염분 섭취 권고안은 1일 5g 입니다.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이 양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한 한 싱겁게 드십시오. 짜게 먹는 습관은 위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고혈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금이나 간장에 절여진 염장식품(젓갈, 장아찌, 자반, 김치류 등) 및 국이나 찌개의 국물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보다는 신선식품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곰팡이가 핀 곡물은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세포DNA 손상을 유도하여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간암을 유발하는 1등급 위험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는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식품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⑧ 영양 보충제보다는 식품으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암예방에서 영양 보충제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용량의 보충제 복용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따라서 암예방을 위해서 영양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품은 특정 비타민, 무기질 외에도 섬유소, 생리활성물질과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에 비해 훨씬 유익합니다. 매일 다양한 식품을 통해 건강한 균형 식사를 섭취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⑨ 가능한 모유수유를 권장합니다. 모유수유는 산모의 체중 조절이나 호르몬 조절, 유방 건강 유지를 통해 암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모유수유를 받는 아이는 이후 성장하여 비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체중과 관련된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모와 아이 모두의 건강을 위해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수유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⑩ 암치료 종료 후에도 위의 예방 지침을 준수합니다. 암치료가 종료되어 일상생활로 복귀한 후에도 위의 예방 지침을 준수하여 암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도록 합니다. * 항암화학요법이 끝난 후에는 암 재발 예방을 위한 식사관리가 필요합니다. 단체교육 또는 개인 영양상담을 통해 암치료 종료 후의 식사요법에 관한 영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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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2% 2023.12.13

백혈병이란 골수 또는 혈액 속에 종양세포(백혈병 세포)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백혈병은 병의 진행에 따라 급성백혈병과 만성백혈병으로 구분하며, 급성백혈병에서 백혈병 세포의 종류에 따라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나뉘게 됩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성인의 급성백혈병 중 가장 흔한 형태로서 약 65%를 차지합니다. 발생률 2022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암 발생 총 247,952건 중, 골수성백혈병은 총 2,481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1.0%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은 4.8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22년 12월 발표 자료) 특징 급성골수성백혈병은 골수구계 백혈구가 악성세포로 변하여 골수에서 증식하고 말초 혈액으로 나와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 질병입니다. 이 악성세포는 간, 비장, 림프절 등을 침범하게 됩니다. 골수에서 악성세포가 자라게 되면 심각한 면역기능 저하가 생기고, 정상 조혈기능을 방해하므로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개 골수나 말초 혈액에 골수아세포(myeloblast: 과립 백혈구의 어린 세포 형태이며 이 세포가 성숙하여 골수성 백혈구가 됨)가 20% 이상 차지하는 경우를 급골수성백혈병으로 정의합니다. 분류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전통적으로 광학현미경상의 형태학적 소견과 세포화학적 소견에 따라1985년 개정된 FAB 분류법에 의해 M1~M7의 아형으로 세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염색체 및 유전자 이상에 따라 분류한 세계보건기구(WHO) 분류법에 따른 분류체계를 사용하며, 이는 세포의 형태학적인 특징보다는 백혈병세포에서 확인되는 염색체전좌(염색체의 단편이 타 염색체와 재결합한 것)와 같은 세포유전학적 변화 혹은 유전자돌연변이 유무에 따른 분류체계입니다. [표] 급성골수성백혈병의 FAB 분류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 원인을 밝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전성 요인, 방사선 조사, 화학약품 등에 의한 직업성 노출과 항암제 등의 치료 약제들이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 암유전자 또는 인접 부위의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암유전자가 활성화되어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전성 소인 - 다운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파타우증후군 - 판코니증후군, 블룸증후군 - 급성백혈병 환자의 형제나 쌍생아, 가족 방사선 조사 원자폭탄 투여지역, 치료를 위한 X선 노출환자, 라듐 노출 노동자 등 화학약품과 그 밖의 직업성 노출 벤젠, 석유화학 제품, 페인트, 방부제, 제초제, 살충제, 전자장 노출 항암화학요법제 항암제, 특히 알킬화제(alkylating agent)와 토포아이소머라제 II(topoisomerase II) 억제제 담배 그 외 다른 혈액 질환 발작성야간성혈뇨증, 골수이형성증후군, 골수증식성 질환 등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관찰되는 증상은 다른 백혈병 증상과 유사합니다. 환자의 증상은 대부분 빈혈, 백혈구의 증가 또는 감소, 그리고 혈소판 감소에 기인합니다. 피로 및 전신쇠약감과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발열 등 감염 징후와 점상출혈(직경 1~2mm의 작은 출혈), 반상출혈(점상 출혈보다 큰 출혈) 등의 출혈 증상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비장비대(비장이 커짐), 간비대(간이 커짐), 림프절종대(림프절이 부어오름), 흉골압통(가슴 중앙뼈의 통증) 등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를 침범한 경우에는 오심, 구토, 경련 및 뇌신경마비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백혈구 감소에 의한 증상 잘 낫지 않는 감염증, 구내염(구강점막에 생기는 염증), 폐렴, 요로감염, 원인불명의 발열 등 적혈구 감소에 의한 증상 안면창백, 호흡곤란, 전신권태감 등 혈소판 감소에 의한 증상 피하출혈, 점막출혈, 잇몸출혈, 소화관 출혈, 뇌출혈 등 기타 증상 백혈병 세포의 증식에 따라 간, 비장 종대(부어오름), 뼈와 관절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및 징후는 수일에서 수주 사이에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수개월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들은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므로 건강 검진 시에 백혈병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먼저 혈액검사(말초 혈액검사)를 통해서 각종 혈액세포 수의 이상을 측정하고, 이상 세포 유무를 점검합니다. 혈액검사 상 백혈병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골수천자 및 골수조직검사를 실시합니다. 골수검사를 통해 골수아세포가 증가되었는지를 현미경으로 조사하여 골수아세포가 20% 이상이면 급성백혈병으로 진단하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골수이형성증후군(MDS; myelodysplastic syndrome)으로 분류합니다. 골수아세포의 모양에 따라 골수성 또는 림프성 백혈병으로 분류하며, 정확한 구분을 위해 골수혈액 또는 조직을 이용하여 특수염색이나 면역염색, 유세포 분석을 통한 표면항원검사 등의 특수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염색체 검사나 중합효소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DNA를 복제 및 증폭시키는 분자생물학적 기술), 형광제자리부합법(FISH; Fluorescence In-Situ Hybridization) 등의 검사를 통해 백혈병 관련 유전자들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치료 결과예측이나 치료 방침결정에 중요합니다. 특히 2016년 현재 약 1/3~1/4의 급성골수성백혈병환자에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표적치료제와의 병합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혈액검사 말초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백혈구, 혈색소,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수를 측정하여, 혈액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말초혈액도말검사 말초정맥에서 채취한 혈액을 유리 슬라이드위에 얇게 펼치고 염색 후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각 혈액세포(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모양과 분포를 파악하여 백혈병 진단에 사용합니다. 골수검사 기본 혈액검사에서 악성 질환이 의심되면 골수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고 골수검사로 확실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골수검사는 도말검사와 조직검사를 모두 시행하여 병을 진단하게 되며 결과 확인은 2~3일 정도 걸립니다. 그 외에도 골수를 채취하여 면역표현형의 분석, 염색체 검사와 분자유전학적 검사를 아울러 시행하여 진단 및 분류에 활용합니다. 또한 병의 경과를 전망하는데 지표로 삼고 향후 치료의 경과 관찰과 미세잔류병의 추적 등에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면역표현형검사 백혈병 세포표면에 존재하는 항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백혈병 아형 분류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환자의 예후 판정에 도움을 줍니다. 세포유전학검사 염색체의 구조와 이상을 보기 위해 시행하며 진단 및 예후 판정에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아래에 설명하는 것처럼 현재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세부진단은 세포유전학검사결과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또한 세포유전학검사결과는 예후에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심혈관계, 간, 신장의 기능, 동반된 질환 유무, 빈혈 및 혈소판 감소 유무, 예후 예측 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항암화학요법 급성골수성백혈병의 항암화학요법은 항암제 2~3가지 약물 들을 함께 사용하여 시도하게 됩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중 전골수성백혈병(M3)은 다른 아형과 달리 관해유도에 ATRA(아트라)와 안트라싸이클린 계열의 항암제를 함께 투여합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은 관해유도치료와 관해 후 치료로 나뉩니다. 1. 관해유도치료 관해유도치료는 혈액과 골수 내에 존재하는 백혈병 세포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병의 관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관해유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완전 관해가 되면 골수검사에서 골수아세포가 5% 미만 이며 백혈병으로 인한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관해가 규명되면 관해 후 치료가 시작됩니다. 2. 관해 후 치료 완전관해에 도달하면 혈액과 골수가 정상적인 모양과 기능을 되찾게 되나 치료 후 완전관해가 되었더라도 1억 개의 잔존 백혈병 세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관해에 이른 급성백혈병 환자에게는 재발을 방지하고 완치를 위해 관해 후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은 나이 또는 관련된 암유전자의 이상에 따라 서로 다른 치료 결과를 나타내며, 이를 근거로 예후 양호군/중간군/불량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관해후 요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후 양호군의 경우 고용량 항암치료를 3~4회 더 시행하게 되고, 중간군에서는 고용량 항암치료를 계속하거나 형제 중 조직적합성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공여자가 있는 경우에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합니다. 예후 불량군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형제 중 조직적합성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공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형제로부터 이식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조혈모세포은행을 통해 적절한 공여자를 찾아 이식을 시행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량 항암치료를 시행합니다. 급성전골수성백혈병(M3)의 경우에는 관해 후 요법이 다른 급성골수성백혈병과 다릅니다.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의 경우에는 관해 후 요법으로 항암제를 투여하기는 하지만 다른 경우에 비해 치료의 강도는 약하며 대신 ATRA(아트라)를 이용한 유지요법이 추가됩니다. 방사선치료 방사선치료는 백혈병 세포가 국소침윤하거나 또는 중추신경계 침범 했을 때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시행합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진단 시 중추신경계에 백혈병이 침범하는 경우는 약 5~7%가량 입니다. 종양을 형성하는 경우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의 과정에서 방사선치료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 백혈병 환자나 정상인의 골수에는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인 조혈모세포가 존재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이란 백혈병이 발생한 환자의 조혈모세포를 제거하고 대신 정상인의 조혈모세포를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우선 대량의 항암제를 사용하는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을 조합한 치료를 시행하여 골수를 포함한 환자 체내의 모든 백혈병 세포와 잔존하는 정상 혈액세포까지 사멸시킵니다. 다음으로 조직적합성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공여자로부터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데, 과거에는 골수에 바늘을 삽입하여 직접 조혈모세포를 얻었지만 최근에는 팔의 혈관에 바늘을 삽입한 후 혈액을 통해서도 조혈모세포를 얻을 수 있으므로 공여자가 느끼는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공여자는 형제 중 조직적합성 검사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확률은 1/4) 또는 조혈모세포은행에 등록된 자발적인 공여자 중 조직적합성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공여자로부터 얻은 조혈모세포는 환자의 혈관을 통해 주사되며, 저절로 환자의 골수로 이동하여 생착(조직이 다른 조직에 붙어서 살아가는 것)하므로 직접 골수에 주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치료 성적은 다제병용 항암요법(2종류 이상의 항암제를 사용하는 방법), 조혈모세포이식(골수이식), 지지요법(보조요법)의 발달에 따라 최근 10년 동안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1차 항암치료(관해도입요법; 증세를 완화시키는 치료)에 의해 완전관해(complete remission; 혈액검사 소견이 정상이며, 골수검사 상 백혈병 세포가 5% 미만으로 줄고, 백혈병의 모든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에 이르는 비율은 50~70%이며, 전체 환자 중 20~50% 정도가 장기간 동안 질병이 완화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처럼 환자마다 치료 성적에 차이가 있는 것은 발병 당시의 환자의 나이, 일반적인 건강상태, 백혈병 세포의 특성(주로 관련된 암유전자의 종류) 등이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나이가 많고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있으면 항암치료에 의한 위험도가 증가하고 치료 성적도 떨어집니다.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 1. 골수기능저하 골수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와 면역성분을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항암제는 골수에서 혈액세포를 만드는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약물 투여 후 일정기간 동안 혈액세포의 생산이 감소하게 되어 각각의 혈액세포의 기능도 저하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백혈구 감소와 감염: 백혈구는 감염을 유발하는 세균과 싸워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로, 혈액에서 백혈구 수가 줄면 감 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 적혈구 감소와 빈혈: 적혈구는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 산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적혈구 수치가 감소하면 신체의 각 조직은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빈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 혈소판 감소와 출혈: 혈소판은 우리 몸에 출혈이 생겼을 때 응고 되어 피를 멈추게(지혈작용) 하는 혈액세포입니다.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면 지혈 작용이 잘 되지 않아 작은 상처에도 쉽게 멍이 들고 출혈이 되기 쉽습니다. 2. 위장관계 부작용 - 오심(메스꺼움)과 구토: 대부분의 항암제는 위장관의 점막과 구토를 조절하는 뇌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오심과 구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상은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어 오심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경미한 정도라도 오심을 느끼는 경우가 흔합니다. - 구내염: 구내염은 항암제가 입이나 목에 있는 점막 상피세포에 영향을 미쳐 잇몸, 혀, 입술, 목 등 헐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 구강건조증: 구강건조증은 침 분비가 감소하여 입안이 건조해지는 증상을 말하며, 구강 점막의 상처나 탈수,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해 생깁니다. - 설사: 설사는 하루 3번 이상 묽은 변을 보는 것으로 항암제가 장 점막세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장속의 수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생길 수 있습니다. - 변비: 변비는 평소 배변 습관보다 그 횟수가 감소하거나 배변 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하며, 항암제 투여로 음식과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활동량이 감소하면 생길 수 있습니다. 3. 탈모 머리와 몸의 모낭은 급속히 자라고 분열하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항암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모는 머리 뿐 아니라 몸의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치료 시작 후 2~3주 안에 시작되고 치료가 종료된 후 6~8주 정도면 다시 나기 시작합니다. 새로 나는 머리카락은 이전의 머리카락과 색깔, 굵기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피부변화 항 암치료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심할 때는 손으로 만지거나 긁지 않습니다. 긁다가 상처가 생기는 경우 염증과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암제 종류에 따라 피부에 색소침착이 증가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암치료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피부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피로 피로는 대부분의 암환자가 경험하는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피로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피곤함, 허약감, 소진감, 기진맥진 그리고 짓눌리는 것 같거나 활기가 없는 느낌, 집중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기분 등으로 표현합니다. 방사선치료의 부작용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은 방사선이 적용된 특정 부위나 범위, 조사된 방사선의 양,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치료 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사선치료 중에는 정상적으로 소모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방사선치료 과정과 이후에 많은 피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방사선이 조사된 국소적인 부분의 피부에 건조, 붉어짐, 부어오름, 가려움증, 벗겨짐, 색이 어두워짐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의 부작용 조혈모세포이식 후에는 면역기능의 저하가 장기간 지속되어 반복적인 세균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 진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역기능의 회복은 조혈모세포 이식편의 종류, 면역억제제 투여 기간, 이식편대숙주반응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예방이 어렵지만, 일부 인과 관계가 증명된 것들은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다량의 방사선 노출과 벤젠, 담배, 페인트, 제초제 등의 화학물질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질환의 치료를 위해 알킬화제나 에토포사이드(etoposide), 독소루비신(doxorubicin) 등의 항암제를 투여할 때는 이러한 항암제의 치료 효과와 잠재적인 백혈병 유발 가능성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성백혈병의 경우 피로, 체중감소, 발열과 같은 감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혈액검사를 통하여 빈혈, 백혈구 수적 이상, 혈소판 감소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사의 진료를 통해 림프절 종대, 간 종대, 비장 종대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동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검사 및 치료 동영상] 조혈모세포이식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말초조혈모세포채집 안내 골수검사 안내 [Full ver.] 골수검사 안내(골수흡인 및 생검) 저균식과 무균식(멸균식) 안내 수혈의 개념과 종류 중심정맥삽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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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8% 2023.06.28
질환정보 (18)

소변이 만들어져 몸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소변이 나오는 길(신장, 요관, 방광, 요도)에 결석(들)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 가족력, 식생활의 영향 -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통풍 - 비타민 D 과다섭취 -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경우 - 옆구리나 아랫배 통증: 결석의 위치에 따라 옆구리, 어깨부분, 생식기 주변으로 통증이 확산 - 오심, 구토, 복부 팽만 - 발열 - 혈뇨 - 요검사 - 요배양 검사 - 혈액검사 - 방사선 검사 - X선 검사(KUB) - 경정맥 요로술(IVP): 결석의 존재, 크기, 위치 확인이 가능 - 초음파 촬영술 증상, 결석의 크기 및 위치, 요관폐색 또는 요로감염의 유무, 요로의 해부학적 이상, 결석의 원인에 따라 치료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1) 대기요법 결석의 크기가 1cm보다 작은 경우에 - 운동(줄넘기, 달리기) - 1일 소변량이 2~3L이상이 되도록 충분한 수분을 섭취 후 자연 배출되기를 기다리는 방법 결석의 크기가 작고 아래에 위치할수록 저절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2) 체외 충격파 쇄석술 충격파를 가하여 결석을 2mm이하의 작은 가루로 만들어 소변으로 자연 배출시키는 방법 3) 내시경적 쇄석술 -경피적 신쇄석술: 피부네서 신장까지 통로를 만들어 신내시경을 삽입하여 결석을 제거 -요관경 제석술: 방광을 통하여 요관경을 진입하여 요관의 결석을 제거 4) 수술 치료 피부를 절개하고 신장이나 요관을 노출하여 결석을 제거 요로결석은 치료 후 6년이내에 60-70%정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석의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하루에 2L이상의 물을 마셔 소변량이 하루 3L를 넘도록 합니다. 2) 골다공증 치료제 등의 칼슘 섭취는 전문의와 상의 후 합니다. 3) 하루 2-3잔 이하로 우유를 마십니다. 4) 육류의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야채의 섭취를 늘립니다. 5) 줄넘기, 계단 오르내리기, 뜀뛰기 같은 운동을 합니다. 6) 1년에 1회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비뇨기과 이은식 김현회 오승준 곽철 영상의학과 조정연 소아비뇨기과 최황 김광명 박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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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50% 2017.07.28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발생율은 1990년대에는 2위였으나 2000년에 들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유방암이 증가하는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서구화 되어가는 생활패턴으로 초경 연령이 빨라지고, 폐경 연령이 늦어지는 등 유방암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 호르몬이 신체영향을 주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거나 출산을 하지 않을 경우 등에서 유방암의 발생율이 다소 높다고 하나 대부분은 원인없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유방암은 예방을 할 수는 없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증상이 없는 여성에서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검사를 권합니다. 1) 자가검진을 습관화하십시오. 매달 월경이 끝난 후 1-2일에 유방을 만져봅니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유방을 만져보는 검사로, 간단하고 자주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숙련이 필요합니다. 자가검진으로 자신의 유방의 모양과 촉감에 익숙해지면 젖멍울과 구별되는 종괴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35세 이후의 여성은 정기적인 의사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진찰은 자가검진보다 더 정확합니다. 3) 정기적인 유방영상검사(유방촬영술, 초음파)를 받으십시오. 만져지지 않는 유방암을 발견하는 데 가장 예민한 검사는 유방촬영술 (맘모그램)입니다. 유방촬영술은 양쪽 유방을 다른 방향으로 각각 2장씩 촬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촬영시 플라스틱 판으로 유방을 꼭 눌러서 찍는데, 많이 눌러서 유방이 납작해질수록 방사선노출이 적고 유방 내부가 잘 보여 작은 암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유방초음파검사는 유방촬영술에서 발견된 멍울의 정밀검사로 고밀도 유방인 경우의 숨어있는 병변의 검사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최근의 유방촬영술 장비는 방사선 조사량이 적어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는 무시할 정도입니다. 우리센터에서도 최신디지털유방촬영술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방촬영술은 유방이 성장, 분화하고 있는 10-20대 젊은 여성의 기본 검진법으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방영상의 진단은 정상, 양성, 양성가능성, 악성가능성, 악성으로 분류하는데 정상과 양성소견은 정기적인 검진을 하면 되고, 양성가능성의 병변은 6개월 추적검사를 합니다. 악성가능성과 악성으로 분류된 경우 조직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 흔히 유방촬영술 후 유방에 하얀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유방 내에 석회화가 있는 것입니다. 석회화는 양성석회화(암이 아닌 것)과 악성석회화(암)이 있는데 이것은 석회화의 모양과 분포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양성석회화가 흔하며 구별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조직검사가 필요합니다. 조기유방암이 증상 없이 석회화로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유방촬영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방조직이 치밀한, 고밀도 유방이라는 것으로 유방촬영술에서 전체적으로 하얗게 보이며 유방암이 가려서 안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방초음파가 도움이 됩니다. 유방의 물혹 혹은 낭종은 양성입니다. 다음 검사할 때에 없어지기도 하고 크기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너무 커서 불편할 경우에는 주사기로 흡입할 수 있습니다. 유방초음파나 유방촬영술에서 양성가능성으로 분류된 경우 6개월 추적검사를 합니다. 6개월 후 검사를 하여 결절에 변화가 있는 지를 봅니다. 변화가 없으면 다시 6개월 후 검사를 하면 됩니다. 혹시 변화가 있으면 조직검사를 합니다. 만약 그 때 암으로 진단되더라도 처음 발견되었을 때 치료하는 것이나 치료성적은 거의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하는 유방조직검사로는 세포검사, 총조직검사, 맘모톰검사 등 이 있는데 초음파를 보면서 조직검사를 시행하면 조그만 병변도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내과 김태유 임석아 오도연 외과 노동영 한원식 성형외과 민경원 신경정신과 함봉진 재활의학과 정선근 서관식 방사선종양학과 하성환 지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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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43% 2017.07.28

전체 폐암의 80%이상에서 흡연이 원인이 됩니다. 폐암의 발생위험은 흡연량과 흡연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흡연자가 금연을 하면 위험도가 점차 낮아지지만 비흡연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이 비흡연자들에게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흡연군에서의 폐암발생률이 비흡연군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간접흡연을 하는 경우에도 폐암의 위험도가 1.5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폐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2-3배의 발병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은 흡연과 같은 비중으로서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몇몇 환경인자나 작업장의 물질들도 폐암의 원인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벤즈페닐린, 벤즈피린, 방사선물질, 비산화물질, 크롬 및 닉켈혼합물, 비연소성 지방족탄화수소 등의 환경인자들과 비소, 석면, 크롬, 니켈,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염화비닐 등이 원인인자로 생각되어지고 있읍니다. 이들 환경인자와 직업적 발암 물질은 흡연자에서 폐암의 발생에 상승적인 작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폐암 발생에는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나 환경인자들과 유적적 소인에 병합되어 폐암의 발생에 작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폐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 규폐증, 폐섬유화증 등의 폐질환을 앓은 경우에는 폐암의 위험에 걸릴 확률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침, 피 섞인 가래 혹은 객혈, 호흡곤란, 흉부의 통증, 쉰 목소리 등이 폐암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특별한 질환이 없이도 흡연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으며 감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폐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폐암에 아주 특이적인 증상은 없으며 호흡기 증상이 새로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암 환자들의 5 - 15%는 별다른 증상이 없이 발견되며 이로 인하여 폐암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흡연력, 폐암의 가족력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게 됩니다. 폐암의 일차적인 진단은 주로 흉부촬영이나 흉부CT와 같은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 지며 폐암의 종류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1) 흉부촬영 :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어 폐암의 검진에 일차적인 검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병변이 작을 경우 잘 발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구조물(심장, 늑골 등)에 의해 가려져 병변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흉부촬영에서 의심스러운 병변이 관찰될경우는 자세한 판단을 위하여 흉부CT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2)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CT) : 흉부촬영에 비해 해상도가 높아 종양의 존재, 크기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있으며 주변조직으로의 침범과 같은 정보를 같이 얻을수 있어 폐암의 진행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방사선양을 줄인 저용량 흉부CT촬영은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도 줄이면서 폐암의 진단에 있어 작은 크기의 병변도 잘 관찰되어 폐암의 조기 검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 객담세포진 검사 : 폐암검진에 일차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폐암진단후 조직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4) 기관지내시경 검사 : 폐암의 조직형을 확인하거나 폐암의 기관지의 침범이나 진행정도를 판단하여 병기를 결정하기위하여 시행합니다. 5) 침흡입 생검: 폐암의 조직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주로 폐의 말단부에 위치하는 폐암에 대하여 미세한 침으로 종양의 조직을 얻는 검사입니다. 위의 검사들에서 폐암이 진단되고 조직형이 확인된 경우 폐암의 병기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검사들을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판단하에 시행하게 됩니다. 폐암은 크게 조직형에 따라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두 종류의 폐암이 임상양상과 치료, 예후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며 폐암의 진행정도(병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 비소세포 폐암의 일차적인 치료는 수술적 치료이며 진행된 폐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와 병행 혹은 단독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비소세포 폐암은 진행정도(병기)에 따라 초기인 1기에서 말기인 4기까지로 분류합니다. 1기 폐암이란 암의 크기와 위치가 수술 가능한 범위이며 임파선에 퍼져있지 않은 것을 말하며, 2기는 1기 폐암이 폐 내부의 임파선까지만 전이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기와 2기 폐암은 수술로서 완치를 바라볼 수 있는 비교적 초기 폐암이며, 3기중에서 전이 정도가 심하지 않은 3A기도 수술 결과는 그리 좋지 않지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인 3B기와 4기는 소위 말기 폐암으로 완치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수술을 하지 않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전체 폐암 환자의 약 2/3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 소세포 폐암의 치료 일차적인 치료는 항암화학요법입니다. 국소적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기도 합니다. 또한 진행 정도에 따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비소세포폐암에 있어 1기 폐암의 경우 수술 후 5년 생존율(완치율)이 약 70%, 2기 폐암은 50%정도이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기에 진단되어 수술이 가능한 환자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진행된 폐암의 경우 장기생존률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폐암의 경우에 조기에 암이 진단되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자들의 경우 기침이나 가래, 객혈이 다소 있더라도 무시하고 지나는 경향이 많으며,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암의 발생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현재 흡연중이거나 과거에 흡연력이 많은 분, 폐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 등의 위험군에서는 적극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암학회에서는 45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 흡연력이 20갑년(1갑년은 1갑씩 1년간의 흡연을 한 것을 말함)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폐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폐암조기검진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암을 조기에 검진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사로는 흉부촬영과 저용량 흉부CT검사, 객담 암세포검사가 있읍니다. 특히 저용량 흉부CT 검사는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고 방사선양이 적어 방사선에 의한 위험이 적으며 해상도가 높아 몇 mm크기의 폐 결절들도 발견할 수 있어 폐암의 위험군에서 조기 검진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용량 흉부 CT에서 폐암의 초기 병변으로 보이는 결절 등의 소견이 나오는 경우 임상양상이나 위험인자에 따라 호흡기내과의사와의 상의하에 추적검사 혹은 정밀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폐암을 조기에 검진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금연을 하는 것입니다.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폐암의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폐암은 흡연을 하지 않음으로써 예방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폐암은 금연을 하시고 조기에만 발견된다면, 충분히 완치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요. 증상이 있는 경우 초기에 진료를 받으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음으로서 많은 분들이 폐암이나 기타 폐질환이 조기 발견되어 치료 완치되기를 바랍니다. 내과 심영수 한성구 김영환 유철규 임재준 흉부외과 김주현 김영태 강창현 방사선종양학과 박찬일 우홍균 내과 방영주 허대석 김태유 임석아 김동완 이세훈 오도연 소아흉부외과 김주현 김영태 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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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43% 2017.07.28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혹이 되어 장의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생물성 용종에는 선종성 용종과 악성용종이 있으며 비신생물성 용종에는 과형성 용종, 용종양 점막, 과오종, 염증성 용종이 있습니다. 이중 선종성 용종은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지방 식이, 저섬유질 식사 • 대장암 가족력 •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 오래된 경우 • 비만 • 음주 • 흡연 증상은 대개 무증상이고 대장조영술 검사나 대장내시경 검사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종이 큰 경우에는 대변에 피가 묻어 나오거나 혈변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끈적끈적한 점액변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게 장폐쇄를 일으켜 변비, 설사, 복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대장 x-선 촬영이나 대장 내시경 검사, CT 가상대장경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으며 대장 내시경 검사가 가장 정확한 검사로 대장 전체를 관찰하고 조직 검사도 가능합니다. 선종에서 대장암으로 진행하는데 약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cm 이상의 용종이 대장암으로 진행하는데 2~5년이 걸린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용종은 크기가 클수록 암으로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암 발생률이 높아져 선종성 용종의 경우 크기가 1 cm 미만 일 때는 암발생률이 1% 이하이지만, 크기가 2 cm 이상인 경우는 약 35%에서 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용종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모든 용종은 제거하여야 합니다. 특히 선종성 용종은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암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종절제술을 받아야 합니다. 용종절제술은 대부분 입원하여서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나 용종의 크기가 작은 경우는 외래에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대장내시경 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대장내시경을 항문으로 삽입하고 올가미, 겸자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제거하거나 고주파를 이용하여 전기소작으로 용종을 없앱니다. 시술 후에는 일정기간 금식을 해야 합니다. ?병증으로 장천공, 출혈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시술 후 약 1~2주 후에도 지연성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드물게 용종절제술로 인한 장천공으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 대장용종 절제술 후의 관리 > - 용종 절제술 후 받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을 통해 조직검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종에서 대장암세포가 발견되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 용종 절제술 후에는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종성 용종의 30-50%가 재발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선종의 병력이 있는 사람에서 대장암 발생 위험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 조직검사에서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 완전한 절제가 이루어졌다면 3년 내지 5년후 추적검 사를 하도록 권유되지만, 용종의 완전 제거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여러 개의 용종이 있었던 경우,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는 보다 일찍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과 송인성 정현채 김주성 김상균 - 지방섭취는 총 섭취열량의 30% 이내로 합니다. -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먹으며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습니다. - 술은 과음하지 않습니다. -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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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43% 2017.07.28
이용안내 (60)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대리처방 요건(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환자의 형제·자매 ④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가 .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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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4.25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원무과(본원 2층 입퇴원 수속창구)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본원 1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1층 류마티스내과·정형외과 원무창구 옆 본원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3층 산부인과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3층 공용 원무창구 앞 인터넷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대한외래 지하 2층 : 제증명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신장·비뇨의학센터 수납 창구, 정신건강의학센터 수납 창구 대한외래 지하 3층 :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본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수납 창구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본원 2층 국제 수납 창구(국제진료센터 내 위치) 어린이병원별관 지하2층 가정의학과 수납 창구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앞 키오스크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제증명 창구 위치 외래 환자 : 대한외래 지하 2층 제증명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외래 환자(대한외래 지하 2층,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8:30 – 18:00 (공휴일 제외) 토요일 : 09:00 – 13:00 (공휴일 제외, *대한외래 지하 2층만 운영) 입원 환자(본원 2층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3:00 * 설 및 추석 당일 등 휴무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환자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재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2071 (외래 제증명 창구), 02-2072-1341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02-2072-2272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진단서발급
정확도 : 2% 2024.04.03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입퇴원 수속창구(어린이병원 1층)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병원 방문 발급 인터넷 발급(PC)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사무실 -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실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키오스크발급 : - 어린이병원 1층 외래원무창구 옆 사무실 발급 : -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사무실 -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실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키오스크 발급 : - 키오스크 위치 : 어린이병원 1층 외래원무창구 옆 입퇴원 사실 확인서 입원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제증명 창구 위치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 제증명 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평일 : 09:00 – 18:00 토요일 : 09:00 – 13:00 ※ 공휴일 제외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3412 (소아원무파트) 입원 환자 : 02-2072-3404 (소아 입퇴원 수속 창구)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진단서발급
정확도 : 2% 2024.04.01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 「심층 진찰」 을 예약하시면 보다 충분한 시간(10분~15분 전후) 동안 의료진과의 깊이 있는 상담 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대상환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해당 진료과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 (특히 중증·희귀난치질환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 예약절차 환자가 직접 예약하는 경우 - 진료협력센터 : 02-2072-0015 또는 - 예약센터 : 1588-5700 의료기관 통한 진료의뢰의 경우 - 전화 : 02-2072-0015 (진료협력센터) - 온라인 : 진료정보교류, 진료의뢰 회송중계시스템, 서울대학교병원 진료협력시스템 - FAX : 02-762-5172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료절차 01 진료 예약 상담 및 예약 확정 (위의 '예약 절차' 참고) 02 서울대병원 방문 및 접수 (진료의뢰서 / CD 등 1차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자료를 지참하여 수납창구 방문) 03 심층진찰 진행 진찰료 안내 환자 본인 부담액 약 3만원 (*단, 환자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층진찰 개설 의료진 안내 진료과 의사명 심층진찰 대상 환자군 운영 시간대 내과(내분비대사) 곽수헌 가족성 당뇨병, 가족성 고지혈증, 유전성 비만 화 오후 내과(내분비대사) 김정희 뇌하수체 양성 신생물 유전성 뇌하수체 질환, 유전성 부신질환, 희귀 골대사 질환, 유전성 다발성 내분비질환 화 오후, 목 오후 내과(내분비대사) 박영주 진행성/난치성 갑상선암 수 오후 내과(내분비대사) 정혜승 제1형 당뇨병, 심뇌혈관 합병증이 동반된 인슐린 투여 환자 금 오전 내과(류마티스) 이은영 희귀질환, 자가면역질환, 진단이 불확실한 염증성 관절염, 염증성 척추질환, 원인불명열 등 월 오후, 화 오전, 금 오후 내과(소화기) 고성준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월 오전, 수 오전, 목 오후 내과(소화기) 백우현 췌암암, 담도암, 담낭암 금 오전 내과(소화기) 조은주 간경화, 간암(의심포함) 화 오후 내과(순환기) 나상훈 정맥혈전증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화 오후, 목 오후 내과(순환기) 이승표 유전성/가족성 심혈관질환 목 오전 내과(순환기) 이해영 심부전, 저항성 고혈압 월 오후, 목 오후 내과(신장) 박세훈 신이식 환자, 신이식 상담, 신이식 후 합병증 목 오전 내과(신장) 오국환 만성신장병, 혈뇨, 단백뇨, 사구체신염, 혈액투석, 복막투석, 기타 신장 질환 (신장이식은 제외) 목 오전 내과(알레르기) 강혜련 (중증)천식, 약물알레르기, 만성 두드러기, 중증 두드러기, 혈관부종 월 오후 내과(혈액종양) 김동완 폐암 화 오후 내과(혈액종양) 신동엽 급성백혈병으로 처음 진단된 환자 월 오후 외과(간담췌) 최영록 간이식, 간절제환자, 간 생체기증자 목 오전, 금 오전 외과(소아외과) 김현영 단장증후군, 만성가성장폐쇄 목 오후 산부인과 이승미 고위험임신, 태아기형 화 오후 가정의학과 박민선 간이식 기증자, 비만수술 화 오전, 목 오전 가정의학과 박상민 암경험자 수 오후, 금 오전 가정의학과 조비룡 암경험자, 암 수술 경험자, 복합만성질환자 월 오전, 수 오전 갑상선센터외과 이규언 진행성/난치성/유전성 갑상선암, 유전성 부신질환, 유전성 내분비질환 목 오후 비뇨의학과 정창욱 재발성, 난치성 비뇨암 (전립선암, 신장암, 고환암, 부신암 등) 환자 화 오전, 목 오전 성형외과 김병준 피부암 화 오후 성형외과 홍기용 이차성 림프부종 월 오전 소아청소년과 강희경 신증후군, 만성콩팥병, 유전성신질환, 신환 또는 타기관 진료기록 양이 많은 환자 수 오후 소아청소년과 고재성 소아 간, 췌장 화 오후, 목 오전 소아청소년과 고정민 미진단희귀질환, 유전질환, 유전성대사질환, 유전성증후군 월 오전, 화 오후, 목 오후 소아청소년과 김기범 소아 선천성 심장 기형 금 오전 소아청소년과 김성헌 소아 류마티스 질환 (소아기 특발성 관절염, 루프스, 혈관염 등) 월 오전 소아청소년과 김수연 미진단 희귀질환, 유전성 희귀질환, 유전성 신경발달질환 월 오전 소아청소년과 채종희 유전질환, 발달 지연, 발달 장애, 다발성 장기 이상, 신경학적 증상을 포함한 여러가지 증상이 있으나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화 오후, 목 오전 소아청소년과(호흡알레르기) 서동인 폐색성세기관지염, 만성호흡부전, 천식 화 오후 소아청소년과(심장) 송미경 유전성 부정맥, 유성성 심근증, 유전성 혈관질환 화 오후 신경과 김성민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시신경염, 척수염 화 오전/오후, 목 오전 신경과 문장섭 희귀 신경계 질환, 성인 미진단 희귀질환 수 오전, 금 오후 신경외과 김민성 뇌종양 금 오전 신경외과 김치헌 척추암, 경계성종양 수 오전, 금 오전 신경외과 이창현 척추, 척수 종양 화 오전 이비인후과 박무균 고도난청, 어지럼증, 이명 월 오전/오후, 목 오후 이비인후과 서명환 어지럼증상 수 오전 재활의학과 오병모 뇌진탕 화 오전, 목 오후 재활의학과 김기원 신경근육질환 및 희귀난치질환 목 오후 정형외과 김민범 불유합, 부정유합, 골수염 수 오전 정형외과 이영호 초기 외상 및 골절, 미세수술 및 재수술 금 오전 정형외과 한일규 근골격종양 화 오전, 수 오전 정형외과(소아정형외과) 조태준 희귀 골격계질환, 골격계 유전성 질환 화 오전 환경의학클리닉 정은주 중금속/환경호르몬 수치가 높은 환자 수 오전 흉부외과 김경환 중증대동맥판막협착증, 대동맥질환, 희귀 심장질환 화 오전, 목 오후 흉부외과(소아흉부외과) 김웅한 선천성심장병 태아를 임신한 산모 수 오후, 목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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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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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정신건강의학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첨부 파일 참고 재활의학과 1명 약 3개월 물리치료사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핵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세포유전검사실)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소아정신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학전공 석사학위 및 임상심리전문가자격 연구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통계학 전공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심혈관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2명 약 2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원무2과 (암원무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원무2과 (예약관리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노사협력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강남센터 (헬스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1명 약 3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0.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5.20.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4.19.(금) ~ 04.26.(금) 10:00 05.03.(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5.08.(수) ~ 05.09.(목) 예정 05.20.(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5.21.(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4. 1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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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4.26

병원학교 연혁 이용대상 및 현황 병원학교 연혁 2024 01 어린이병원학교 교사세미나 2023 12 어린이병원학교 학예전시회 및 시상식 보도 10 어린이병원학교 교사연수 실시 03 대상별 맞춤 수업방법 도입-20개 수업 실시 (초등대상 교실 17개 대면수업, 중등대상 일대일개별 비대면 수업 진행) 02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MOU 체결 (문화예술 협력사업 업무협약식) 2022 12 어린이병원학교 학예발표회 및 시상식 개최 09 전면 면대면 수업 실시 01 어린이병원학교 운영보고서 제작 교사-학부모용 학교복귀책자 제작 01 비대면 면대면 병행수업 실시 2021 09 비대면 자원봉사 VMS 시스템 등록 시작 09 병원학교 1:1 개별 원격수업 확대 (서울의대팀, 서울사대팀, 서울사대영교팀, KIDS개별팀) 07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 멘토링 협업 2020 07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MOU 체결 (문화예술협약식) 04 병원학교 수업 전면 개편 (홈페이지 및 원격강의를 통한 비대면 수업 및 일부 면대면 수업진행) 02 코로나19로 인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및 비대면 수업에 필요한 논의 (원격강의팀, 유튜브동영상강의팀, 주임교사, 교육청 및 유관기관) 2019 12 학교복귀자 축하 및 출석시상식 11 병원학교 교사연수 10 가족과 함께하는 국립중앙박물관 나들이 역사체험학습 07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세미나 05 어린이병원학교 20주년 기념 그림전시회 03 학교복귀를 위한 학부모 공개 설명회 (부모 공개상담 및 강좌 실시) 02 학교복귀를 위한 뇌파심리검사 및 그림검사 실시 01 홈페이지 제작 및 모바일 APP 구축 01 병원 건물 층수 단일화를 통한 어린이병원학교 위치변경(서8층에서 7B층) 01 담임교사(중등 2급 정교사) 배정 2018 11 어린이병원학교 늘푸른교실II (어린이병원 5층 폐쇄) 06 제2회 병원학교 교사아카데미 (서울대학교병원 주관-7개병원학교 참여) 11 어린이병원학교 늘푸른교실II (어린이병원 5층 폐쇄) 11 어린이병원학교 늘푸른교실II (어린이병원 5층 폐쇄) 2017 12 어린이병원학교 교사수기 –나는 어린이병원학교 교사입니다- 자료집 발간 12 학예전시회 및 시상식 (교과목포스터 제작, 아크릴 미술작품전시, 출석상 시상) 11 교사연수 (논산-김제-전주-익산 문화유산 탐방) 10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교육지원협정(MOU)체결 10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가족체험 학습(6개 병원학교 연합행사)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 주관) 05 외갓집체험행사(3개병원학교 연합행사) 02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를 위한 안내 책자발간(6개병원학교 연합제작) 2016 12 대법원 ‘보니하니’와 ‘찾아가는 법원전시관’ 11 학교복귀프로그램 직업체험학습-키자니아 교육청 장학회의(병원학교 교과우수사례 발표) 10 미스월드코리아, 미스유니버스코리아 방문 02 교과우수사례 모음집 제작 : 첫 번째 - 국어수업 (별헤는 밤) 교육문화활동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역사체험학습 (월 2회) 제주신라호텔(생월잔치) - 월1회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신나는 탐험’ VR수업 5회 진행 2015 10 어린이병원학교 교사심포지엄 04 ㈜아이헤리티지생각하는박물관 MOU체결(교육활동MOU) 2014 12 ㈜시공교육 I-Scream Home-Learn (아이스크림홈런 교육활동MOU) 05 대법원 법원전시관 체험학습 2013 11 어린이병원학교 학예전시회 및 시상식 05 어린이병원학교 가족캠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계족산) 03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 01 어린이병원학교 늘푸른교실 리모델링 오픈 (어린이병원 8층) 2012 11 어린이병원학교 늘푸른교실II (어린이병원 5층 폐쇄) 06 제2회 병원학교 교사아카데미 (서울대학교병원 주관-7개병원학교 참여) 2011 12 국무총리 방문 2010 12 교육부 장관 방문 11 제1회 병원학교 교사아카데미 (서울대병원 주관 8개병원학교 참여 : 강원을지인력개발원) 05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가족 체험행사 (서울대학교병원 주관 - 6개병원 학교 참여) 01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문화교류 협력 MOU(교육활동MOU) 2009 06 제10주년 어린이병원학교 개교기념식 (1층 아뜨리움) 2008 01 어린이날 행사-찾아가는 책잔치, 나눔 바자회, 미술작품전시회 2007 05 전국 병원학교 교사심포지엄 개최 (서울대학교병원 주관-삼성카드후원) 2006 02 제1회 한일심포지엄 개최 (책자발간-우리들의 아름다운 꿈: 두 번째) 2005 12 어린이병원학교 첫 달력 제작 11 ACE보험과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 바자회 09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20주년 어린이병원학교 음악회(세종문화회관-엄마와 아이가 함께 듣는 클래식 콘서트) 2004 08 어린이병원학교 늘푸른교실II(어린이병원 5층 개설) 2003 05 어린이안전원년 선포식, 늘푸른체조 개발 2002 12 어린이병원학교 늘푸른교실(평생교육시설 인정-사업장부설1호) 11 교육인적자원부 제4회 공공부문혁신대회 기획예산처장관상 수상 10 어린이병원학교 첫책자 발간(우리들의 아름다운 꿈) 10 제1회 어린이병원학교 교사심포지엄 실시 2001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현장수범사례 우수상 어린이병원학교 교실이관(어린이병원 8층) 1999 07 어린이병원학교 개교(어린이병원 7층) 1995~1999 05 교육 시범 기간

어린이병원 > 병원소개>어린이병원학교>병원학교 현황
정확도 : 1% 2024.04.17

과목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은 그 연령층을 구분(만7세 이상 18세 이하-청소년)하여 온라인 및 개별교재 등을 이용하여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과목은 연령 제한 없이 학생과 교사가 참여하여 진행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수업하는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공작, 미술치료, 무용치료, 박물관역사체험학습, 창의체험학습, 중학생 소모임 등 11 과목입니다. 학사 및 교육일정 (2024년) 학사 내용 날짜 세부내용 겨울계절학기 2024.01.02-02.29. 2023 병원학교 이용 만족도 조사 01.22-02.16.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 조사 2024 교사 세미나 01.20. 2024 제 1차 어린이병원학교 교사 세미나_서울의대 팀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 교육 경험 및 수업 공유) 교사 오리엔테이션 01.20-02.29. 2023년 수업 평가 및 2024년 교육활동 논의 - 서울의대팀, 키즈팀, 서울사대팀, 주임교사팀(교무회의 1회) - 유관기관(4회) 1학기 2024.03.02-07.21. 1학기 대면수업 실시 - 월~금 오전 10시~16시 30분 3교시 진행 (수업시간표 참조) 입학축하 02.01-03.31. 1. 2024년도 1학기 입학축하꾸러미 지급 2. 우리들은 1학년-10명 지급 어린이날 교육활동 05.01.-05.31. 1. 소원을 말해봐-선착순 20명 선물지급 2. 어린이날 기념 30세트 어버이날 기념 05.05.-05.08.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편지쓰기 행사 스승의날 기념 05.13-05.17. 1. 선생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2. 교사격려품 지급 3. 교무회의(2회) 개교기념일 07.08-07.19. 25주년 어린이병원학교 기념품 25개 지급(2주간) 여름계절학기 2024.07.24-09.01. 교사재량수업 07.29-08.31. 5주간 특별수업 및 교사 자체 연수 기간 교실환경개선 08.12-08.23. 1. 환경게시판 및 시간표 정리 2. 교재-교구정리, 3. 2학기 수업 준비 출석상 시상 07.15. 개교기념 특별 2024년 1학기 출석상 00명 지급 방학특집 이벤트 08.01-08.30. 1. 가족이벤트 (5가족) 2. 도서나눔 이벤트 (30가족) 3. 초등또래모임 10명 참여 4.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교사 오리엔테이션 08.07-08.25. 2024년 1학기 수업평가 및 2학기 수업준비 모임 - 키즈팀, 서울의대팀, 서울사대팀, 주임교사(교무회의 3회) 2학기 2024.09.04-12.31. 2학기 대면수업 실시 - 월~금 오전 10시~16시 30분 3교시 진행(수업시간표 참조) 교사연수 10월 또는 11월 서울지역 1일 코스 학예발표회 및 시상식 12.19 2024년 치료종결 및 2025년 학교복귀자 시상식 학예전시회 및 시상식: 출석상, 학교복귀상 등 총 00명 시상 장소: 제일제당홀 수시지원 행복나눔 프로젝트 01.02-12.31. 도서지원, 소원을 말해봐, 실콕지원, 생일선물, 학교복귀축하선물 - 홈페이지 공지 - 자택 발송 및 교실 방문 수령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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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4.16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비고 기술 직 전기 J1 급 이상 1 명 직무소개서 참고 [필수]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전기분야 경력 5년 이상 [우대] -종합병원 이상 경력자 우대 경력 기장중입자치료센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2.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에 한함 지원자격 중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직급은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구분 1 차 2 차 3 차 기술직 ( 전기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 신체검사 ※ 면접 전형 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3.27.(수) ~ 2024.04.11.(목)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4.19.( 금 ) ③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2024.04.26.(금) ④ 합격자 발표 2024.05.07.(화) ⑤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05.08.(수) ~ 2024.05.22.(수)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자는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4. 3. 27.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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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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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뉴스]서울대병원, 시각 장애 환자 자살 위험성 약 2.5배 높아

- 연령대별 분석 결과, 청소년 시각장애 환자 자살 위험성 약 10배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저시력 안질환 환자, 주치의가족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 관심 필요 최근 시각 장애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자살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표됐다. 서울대병원 김영국 교수팀은 2024년 2월 이전까지 발표된 시각 장애와 자살의 연관성과 관련된 30건의 코호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메타분석을 실시하고, 시각 장애가 자살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미지] 시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자살 위험성이 정상군 대비 약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 출저: 게티이미지뱅크) 시각 장애는 선천적 이상 혹은 후천적 안질환으로 인해 의학광학적 방법으로 개선할 수 없는 시력 및 시기능 장애를 말한다. 기존에는 시각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며, 실제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위험도가 높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 하지만 기 발표된 시각 장애와 자살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한 연구들의 규모와 일관성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관련 위험도의 평가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합해 메타 분석을 통해 자살위험도를 수치화한 연구는 지금껏 국내에 없었다. 이에 연구팀은 PubMed, EMBASE, Scopus 등 주요 의학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문헌 검색을 통해 2024년 2월 이전까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30건의 코호트 연구결과를 종합해 총 3,743,668명의 표본을 확보했다. 이후 메타분석을 통해 시각 장애가 잠재적으로 자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했다. 자살 위험성은 자살 시도 및 자살 사망을 포함하는 자살 행동을 뜻한다. 연구 결과, 시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정상군과 비교했을 때, 자살 위험성이 약 2.5배(상대위험도 2.49, 95% 신뢰구간 1.71~3.6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시각 장애와 자살 행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위험 추정치. 특히 연령대 별 분석 결과, 시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자살 위험성이 약 10배(상대위험도 9.85, 95% 신뢰구간 4.39~22.10)로 가장 높았다. 이는 청소년 시각 장애군이 생리적심리적 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기술 습득 및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청소년 시기에 불안, 긴장, 고통 등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그 다음으로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자살 위험성이 약 6.7배(상대위험도 6.66, 95% 신뢰구간 2.95~15.00)로 잇따랐다. 안과 김영국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시각 장애가 환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됐다며 안과 전문의는 책임감을 가지고 저시력 상태에 있는 안질환 환자, 특히 청소년층의 스트레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도가 높은 경우 정신과 전문의 혹은 사회복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필요하며 가족과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학협회 저널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 IF=13.8) 최신호에 게재됐다. [사진] 안과 김영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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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4.25
[공지사항][SNUH건강정보] 암 사망률 1위 '폐암'

- 서울대병원 박샘이나 교수, 폐암의 조기 진단 방법부터 수술 치료까지 소개 [이미지] 암 사망률 1위 '폐암' (SNUH건강정보) [자료] 폐암 5년 상대생존율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암사망률 1위는 ‘폐암’이다. 2000년대 초반 10%에 불과했던 폐암 생존율은 신약개발 등 치료 방법의 발전으로 최근 30~40%까지 개선됐지만, 5년간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생존하는 위암·대장암에 비하면 여전히 예후가 좋지 않다. 병기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므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폐암, 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박샘이나 교수와 함께 폐암의 진단부터 병기별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다. 1. 폐암의 유형 폐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폐 자체에 생긴 ‘원발성 폐암’, 다른 부위의 암이 옮겨진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한다. 원발성 폐암은 암세포 형태에 따라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다시 구분하는데, 전체 폐암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비소세포폐암이다. 비소세포폐암은 성장 속도가 느려 초기에 수술로 완치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단이 어려워 많아야 전체 환자의 3분의 1 정도만 진단 당시 수술 가능하다. 진행이 많이 된 경우 초치료에 성공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재발을 경험한다. 보통 수술 후 2년 전후로 재발이 나타날 수 있다. 소세포폐암은 공격성이 높기 때문에 비소세포폐암에 비해 생존기간이 훨씬 짧다. 수술보다는 항암치료를 주된 치료로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2. 위험인자 및 조기 발견 방법 폐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흡연’이다. 직접흡연 시 폐암 발생위험이 13배까지 높아지며, 장기간의 간접흡연도 위험을 1.5배가량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발암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나 기저폐질환도 폐암의 위험요소다. ‘가족력’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암에 비해 적기 때문에 폐암 환자의 가족들에게 반드시 검사를 권고하지는 않는다. [자료] 저선량 흉부CT 검사 모식도 (출처: 서울대병원 암정보교육센터) 최근 흡연자가 감소함에도 폐암 환자는 증가 중이라는 국내 통계가 있는데, 이는 비흡연 폐암 환자나 저선량 흉부CT 검사의 도입으로 조기 발견된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선량 흉부CT 검사는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검사 방법이다. 검진 대상은 55세 이상, 2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로, 대한폐암학회에 따르면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율은 68.4%다. 저선량 흉부CT의 가장 큰 장점은 흉부X-선 촬영으로 발견이 어려운 3~5mm 크기의 작은 결절까지 발견할 수 있고, 심장·혈관·뼈 등에 가려진 부위까지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3. 대표 증상 및 유사한 폐질환 폐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되면서부터 기침, 객혈, 흉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다. 다만 기침, 객혈은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뼈에 전이된 경우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 폐암뿐 아니라 다른 악성 종양에서도 동반될 수 있으므로 검진을 추천한다. 한편, 폐암은 잦은 기침과 객혈, 폐결절을 동반하는 다른 폐질환과 혼동될 수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결핵과 폐암이 오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폐암과 결핵으로 인한 폐결절 양상이 비슷하여 정확히 감별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되지 않는 폐렴의 경우에도 폐암을 의심할 수 있어서 폐렴에 대한 치료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 흉부 CT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4. 폐암의 수술 치료 폐암 치료법은 수술, 방사선치료 등 종양을 직접적으로 타겟하는 ‘국소치료’와 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 등 약제를 사용한 ‘전신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수술로는 폐암병변과 전이된 주변부를 절제하는데 폐암 초기라면 완치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병기가 낮아도 모두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 연령, 폐기능, 신체능력(계단 오르기, 등산 가능 여부 등), 기저질환(심장, 콩팥 등) 등 환자의 컨디션을 사전에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수술을 실시하게 된다. 다행히 폐암 수술은 보존적인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과거보다 절제 부위를 최소화하여 폐를 많이 보존하고 있고, 최소침습수술(흉강경 수술, 로봇 수술)을 통해 절개 부위가 줄어들어 환자들의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신상태가 좋지 못한 환자들도 점차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흉강경을 이용한 폐암 수술 예시 (출처: 서울대병원 암정보교육센터) 한편 , 이식 수술의 경우 말기폐질환 환자에게는 시행할 수 있으나 폐암의 일차 치료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폐암 환자 중 선별된 일부만을 대상으로 아주 드물게 이식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폐 이식은 암이 없는 상태거나, 암 과거력이 있는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무병기간을 충족할 때 실시한다. 5-1. 병기별 폐암 치료법: 1~3기 폐암 병기는 1~4기로 구분되며 병기에 따라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1기부터 3기 초반이면 수술을 실시하는데, 특히 1기 폐암은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다. 수술로 폐 병변과 림프절 일부를 절제하면 병리학적으로 전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폐암 병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 3기 폐암은 주로 항암화학요법 및 면역치료를 실시하여 암의 크기를 줄인 후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재발 가능성은 낮추고 생존율을 높인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이 같은 ‘선행항암요법’을 3회 가량 먼저 실시한 후 수술 받는 환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전신상태에 따라 선행항암요법 적용 가능 여부는 달라진다. 수술 후 표적치료제를 장기 복용하는 것 또한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된다. 5-2. 병기별 폐암 치료법: 4기(말기) 폐암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4기 폐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이 주 치료가 된다. 방사선치료를 병합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한편, 이식 수술을 흔히 실시하는 말기 간암과 달리 말기 폐암은 이식을 통해 치료하지 않는다. 병변 부위만 교체한다고 타 장기로의 전이를 해결할 수 없고, 이식 수술 후 복용하는 면역억제제가 재발을 높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6. 폐암 환자들에게 한 마디 “폐암은 병기와 종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침이 달라집니다. 최적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심장혈관흉부외과 뿐 아니라 호흡기내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등 다양한 의료진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폐암에 관해 고민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는 환자분들은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여 올바른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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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4.19
[공지사항][SNUH건강정보] 암 사망률 1위 '폐암'

- 서울대병원 박샘이나 교수, 폐암의 조기 진단 방법부터 수술 치료까지 소개 [이미지] 암 사망률 1위 '폐암' (SNUH건강정보)[자료]폐암 5년 상대생존율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암사망률 1위는 폐암이다. 2000년대 초반 10%에 불과했던 폐암 생존율은 신약개발 등 치료 방법의 발전으로 최근 30~40%까지 개선됐지만, 5년간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생존하는 위암대장암에 비하면 여전히 예후가 좋지 않다. 병기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므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폐암, 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박샘이나 교수와 함께 폐암의 진단부터 병기별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다. 1. 폐암의 유형 폐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폐 자체에 생긴 원발성 폐암, 다른 부위의 암이 옮겨진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한다. 원발성 폐암은 암세포 형태에 따라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다시 구분하는데, 전체 폐암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비소세포폐암이다. 비소세포폐암은 성장 속도가 느려 초기에 수술로 완치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단이 어려워 많아야 전체 환자의 3분의 1 정도만 진단 당시 수술 가능하다. 진행이 많이 된 경우 초치료에 성공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재발을 경험한다. 보통 수술 후 2년 전후로 재발이 나타날 수 있다. 소세포폐암은 공격성이 높기 때문에 비소세포폐암에 비해 생존기간이 훨씬 짧다. 수술보다는 항암치료를 주된 치료로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2. 위험인자 및 조기 발견 방법 폐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흡연이다. 직접흡연 시 폐암 발생위험이 13배까지 높아지며, 장기간의 간접흡연도 위험을 1.5배가량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발암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나 기저폐질환도 폐암의 위험요소다. 가족력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암에 비해 적기 때문에 폐암 환자의 가족들에게 반드시 검사를 권고하지는 않는다. [자료] 저선량 흉부CT 검사 모식도 (출처: 서울대병원 암정보교육센터) 최근 흡연자가 감소함에도 폐암 환자는 증가 중이라는 국내 통계가 있는데, 이는 비흡연 폐암 환자나 저선량 흉부CT 검사의 도입으로 조기 발견된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선량 흉부CT 검사는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검사 방법이다. 검진 대상은 55세 이상, 2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로, 대한폐암학회에 따르면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율은 68.4%다. 저선량 흉부CT의 가장 큰 장점은 흉부X-선 촬영으로 발견이 어려운 3~5mm 크기의 작은 결절까지 발견할 수 있고, 심장혈관뼈 등에 가려진 부위까지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3. 대표 증상 및 유사한 폐질환 폐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되면서부터 기침, 객혈, 흉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다. 다만 기침, 객혈은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뼈에 전이된 경우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 폐암뿐 아니라 다른 악성 종양에서도 동반될 수 있으므로 검진을 추천한다. 한편, 폐암은 잦은 기침과 객혈, 폐결절을 동반하는 다른 폐질환과 혼동될 수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결핵과 폐암이 오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폐암과 결핵으로 인한 폐결절 양상이 비슷하여 정확히 감별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되지 않는 폐렴의 경우에도 폐암을 의심할 수 있어서 폐렴에 대한 치료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 흉부 CT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4. 폐암의 수술 치료 폐암 치료법은 수술, 방사선치료 등 종양을 직접적으로 타겟하는 국소치료와 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 등 약제를 사용한 전신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수술로는 폐암병변과 전이된 주변부를 절제하는데 폐암 초기라면 완치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병기가 낮아도 모두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 연령, 폐기능, 신체능력(계단 오르기, 등산 가능 여부 등), 기저질환(심장, 콩팥 등) 등 환자의 컨디션을 사전에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수술을 실시하게 된다. 다행히 폐암 수술은 보존적인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과거보다 절제 부위를 최소화하여 폐를 많이 보존하고 있고, 최소침습수술(흉강경 수술, 로봇 수술)을 통해 절개 부위가 줄어들어 환자들의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신상태가 좋지 못한 환자들도 점차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흉강경을 이용한 폐암 수술 예시 (출처: 서울대병원 암정보교육센터) 한편, 이식 수술의 경우 말기폐질환 환자에게는 시행할 수 있으나 폐암의 일차 치료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폐암 환자 중 선별된 일부만을 대상으로 아주 드물게 이식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폐 이식은 암이 없는 상태거나, 암 과거력이 있는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무병기간을 충족할 때 실시한다. 5-1. 병기별 폐암 치료법: 1~3기 폐암 병기는 1~4기로 구분되며 병기에 따라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1기부터 3기 초반이면 수술을 실시하는데, 특히 1기 폐암은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다. 수술로 폐 병변과 림프절 일부를 절제하면 병리학적으로 전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폐암 병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 3기 폐암은 주로 항암화학요법 및 면역치료를 실시하여 암의 크기를 줄인 후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재발 가능성은 낮추고 생존율을 높인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이 같은 선행항암요법을 3회 가량 먼저 실시한 후 수술 받는 환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전신상태에 따라 선행항암요법 적용 가능 여부는 달라진다. 수술 후 표적치료제를 장기 복용하는 것 또한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된다. 5-2. 병기별 폐암 치료법: 4기(말기) 폐암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4기 폐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이 주 치료가 된다. 방사선치료를 병합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한편, 이식 수술을 흔히 실시하는 말기 간암과 달리 말기 폐암은 이식을 통해 치료하지 않는다. 병변 부위만 교체한다고 타 장기로의 전이를 해결할 수 없고, 이식 수술 후 복용하는 면역억제제가 재발을 높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6. 폐암 환자들에게 한 마디 폐암은 병기와 종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침이 달라집니다. 최적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심장혈관흉부외과 뿐 아니라 호흡기내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등 다양한 의료진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폐암에 관해 고민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는 환자분들은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여 올바른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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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뉴스][SNUH건강정보] 암 사망률 1위 '폐암'

- 서울대병원 박샘이나 교수, 폐암의 조기 진단 방법부터 수술 치료까지 소개 [이미지] 암 사망률 1위 '폐암' (SNUH건강정보)[자료]폐암 5년 상대생존율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암사망률 1위는 폐암이다. 2000년대 초반 10%에 불과했던 폐암 생존율은 신약개발 등 치료 방법의 발전으로 최근 30~40%까지 개선됐지만, 5년간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생존하는 위암대장암에 비하면 여전히 예후가 좋지 않다. 병기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므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폐암, 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박샘이나 교수와 함께 폐암의 진단부터 병기별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다. 1. 폐암의 유형 폐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폐 자체에 생긴 원발성 폐암, 다른 부위의 암이 옮겨진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한다. 원발성 폐암은 암세포 형태에 따라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다시 구분하는데, 전체 폐암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비소세포폐암이다. 비소세포폐암은 성장 속도가 느려 초기에 수술로 완치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단이 어려워 많아야 전체 환자의 3분의 1 정도만 진단 당시 수술 가능하다. 진행이 많이 된 경우 초치료에 성공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재발을 경험한다. 보통 수술 후 2년 전후로 재발이 나타날 수 있다. 소세포폐암은 공격성이 높기 때문에 비소세포폐암에 비해 생존기간이 훨씬 짧다. 수술보다는 항암치료를 주된 치료로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2. 위험인자 및 조기 발견 방법 폐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흡연이다. 직접흡연 시 폐암 발생위험이 13배까지 높아지며, 장기간의 간접흡연도 위험을 1.5배가량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발암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나 기저폐질환도 폐암의 위험요소다. 가족력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암에 비해 적기 때문에 폐암 환자의 가족들에게 반드시 검사를 권고하지는 않는다. [자료] 저선량 흉부CT 검사 모식도 (출처: 서울대병원 암정보교육센터) 최근 흡연자가 감소함에도 폐암 환자는 증가 중이라는 국내 통계가 있는데, 이는 비흡연 폐암 환자나 저선량 흉부CT 검사의 도입으로 조기 발견된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선량 흉부CT 검사는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검사 방법이다. 검진 대상은 55세 이상, 2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로, 대한폐암학회에 따르면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율은 68.4%다. 저선량 흉부CT의 가장 큰 장점은 흉부X-선 촬영으로 발견이 어려운 3~5mm 크기의 작은 결절까지 발견할 수 있고, 심장혈관뼈 등에 가려진 부위까지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3. 대표 증상 및 유사한 폐질환 폐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되면서부터 기침, 객혈, 흉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다. 다만 기침, 객혈은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뼈에 전이된 경우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 폐암뿐 아니라 다른 악성 종양에서도 동반될 수 있으므로 검진을 추천한다. 한편, 폐암은 잦은 기침과 객혈, 폐결절을 동반하는 다른 폐질환과 혼동될 수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결핵과 폐암이 오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폐암과 결핵으로 인한 폐결절 양상이 비슷하여 정확히 감별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되지 않는 폐렴의 경우에도 폐암을 의심할 수 있어서 폐렴에 대한 치료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 흉부 CT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4. 폐암의 수술 치료 폐암 치료법은 수술, 방사선치료 등 종양을 직접적으로 타겟하는 국소치료와 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 등 약제를 사용한 전신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수술로는 폐암병변과 전이된 주변부를 절제하는데 폐암 초기라면 완치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병기가 낮아도 모두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 연령, 폐기능, 신체능력(계단 오르기, 등산 가능 여부 등), 기저질환(심장, 콩팥 등) 등 환자의 컨디션을 사전에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수술을 실시하게 된다. 다행히 폐암 수술은 보존적인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과거보다 절제 부위를 최소화하여 폐를 많이 보존하고 있고, 최소침습수술(흉강경 수술, 로봇 수술)을 통해 절개 부위가 줄어들어 환자들의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신상태가 좋지 못한 환자들도 점차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흉강경을 이용한 폐암 수술 예시 (출처: 서울대병원 암정보교육센터) 한편, 이식 수술의 경우 말기폐질환 환자에게는 시행할 수 있으나 폐암의 일차 치료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폐암 환자 중 선별된 일부만을 대상으로 아주 드물게 이식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폐 이식은 암이 없는 상태거나, 암 과거력이 있는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무병기간을 충족할 때 실시한다. 5-1. 병기별 폐암 치료법: 1~3기 폐암 병기는 1~4기로 구분되며 병기에 따라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1기부터 3기 초반이면 수술을 실시하는데, 특히 1기 폐암은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다. 수술로 폐 병변과 림프절 일부를 절제하면 병리학적으로 전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폐암 병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 3기 폐암은 주로 항암화학요법 및 면역치료를 실시하여 암의 크기를 줄인 후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재발 가능성은 낮추고 생존율을 높인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이 같은 선행항암요법을 3회 가량 먼저 실시한 후 수술 받는 환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전신상태에 따라 선행항암요법 적용 가능 여부는 달라진다. 수술 후 표적치료제를 장기 복용하는 것 또한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된다. 5-2. 병기별 폐암 치료법: 4기(말기) 폐암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4기 폐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이 주 치료가 된다. 방사선치료를 병합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한편, 이식 수술을 흔히 실시하는 말기 간암과 달리 말기 폐암은 이식을 통해 치료하지 않는다. 병변 부위만 교체한다고 타 장기로의 전이를 해결할 수 없고, 이식 수술 후 복용하는 면역억제제가 재발을 높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6. 폐암 환자들에게 한 마디 폐암은 병기와 종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침이 달라집니다. 최적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심장혈관흉부외과 뿐 아니라 호흡기내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등 다양한 의료진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폐암에 관해 고민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는 환자분들은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여 올바른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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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정신건강의학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첨부 파일 참고 재활의학과 1명 약 3개월 물리치료사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핵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세포유전검사실)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소아정신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학전공 석사학위 및 임상심리전문가자격 연구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통계학 전공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심혈관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2명 약 2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원무2과 (암원무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원무2과 (예약관리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노사협력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강남센터 (헬스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1명 약 3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0.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5.20.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4.19.(금) ~ 04.26.(금) 10:00 05.03.(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5.08.(수) ~ 05.09.(목) 예정 05.20.(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5.21.(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4. 1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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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4.26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비고 기술 직 전기 J1 급 이상 1 명 직무소개서 참고 [필수]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전기분야 경력 5년 이상 [우대] -종합병원 이상 경력자 우대 경력 기장중입자치료센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2.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에 한함 지원자격 중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직급은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구분 1 차 2 차 3 차 기술직 ( 전기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 신체검사 ※ 면접 전형 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3.27.(수) ~ 2024.04.11.(목)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4.19.( 금 ) ③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2024.04.26.(금) ④ 합격자 발표 2024.05.07.(화) ⑤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05.08.(수) ~ 2024.05.22.(수)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자는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4. 3. 27.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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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3.27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비고 기술 직 전기 J1 급 이상 1 명 직무소개서 참고 [필수]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전기분야 경력 5년 이상 [우대] -종합병원 이상 경력자 우대 경력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2.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에 한함 지원자격 중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직급은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구분 1 차 2 차 3 차 기술직 ( 전기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 신체검사 ※ 면접 전형 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3.27.(수) ~ 2024.04.11.(목)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4.19.( 금 ) ③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2024.04.26.( 금 ) ④ 합격자 발표 2024.05.07.(화) ⑤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05.08.(수) ~ 2024.05.22.(수)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 자 ① 이력서 (CV) 1 부 ( 첨부파일 ) ☞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 이력서는 메일로 별도 제출 ( snuhinsa@snuh.org ) ☞ 온라인 지원과 별개로 첨부된 이력서 메일 제출 필요 서류전형 합격자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④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전기 관련 직무 내용 반드시 기재 하여 제출 필요 ⑦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3. 12. 2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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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산부인과 1명 통상 약 6개월 방사선사 첨부 파일 참고 영상의학과 1명 약2개월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과 1명 약 2개월 임상병리사 심혈관센터 1명 약 5개월 임상병리사 심장초음파 경력 1년 이상 필수 급식영양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임상영양교육과정 ( 대 학 원 ) 수 료 자 및 수료예정자 의료사회복지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사회복지사 1급이면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2024년 취득예정자 가능) 소지자 소아청소년과 1명 약 3개월 임상병리사 중증소아단기 의료돌봄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의료사회복지사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건강증진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통합케어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기능직 응급의학과 1명 약 3개월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총무과 3명 약 3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환경미화 2명 약 3개월 - 단시간 간호직 내과 1명 월7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통합케어센터 3명 월11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단시간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4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3.25.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3.25.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2.29.(목) ~ 03.07.(목) 10:00 03.15.(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3.18.(월) ~ 03.19.(화) 예정 03.25.(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3.26.(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심혈관센터 지원자 ①이력서(CV) 1부(필수/첨부파일 참고) 별도 제출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메일 및 파일 제목양식 ‘[대체근로자]촉탁보건직_심혈관센터_성명’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기술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2. 2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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