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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69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의료진 (2)
  • 강은정( 康恩正 / EUN JEONG KANG ) [신장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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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사, 신이식, 공여자 이식 후 관리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 내과
  • 강은정( 康恩正 / EUN JEONG KANG ) [장기이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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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센터/클리닉 (3)
조직은행

조직 기증이란? 인체조직기증이란 타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특정 조직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주로 뇌사자나 사후 기증자로부터 조직을 기증 받습니다.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의사를 밝혔거나, 사망 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며(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가 동의한 경우), 심정지 후 보통 15시간 이내에 조직 채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아 있는 자는 수술 과정에서 제거되는 조직을 기증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기증을 위해서는 기증자의 사망원인이 확실하고 감염성 질환의 전이 가능성이 없는 등 이식을 위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인체조직은 심장, 간, 신장 등의 고형장기와 달리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 사람의 기증자에게서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체조직기증은 1973년 골종양 환자에 대한 동종골 이식술이 보고된 이래 현재는 많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조직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영향과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으로 70-80% 이상의 인체 조직을 수입해 이식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체 조직을 기증받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 2005년 1월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국내에서 인체 조직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9일 동 법의 전면 개정으로 사망이나 수술 시점에만 기증이 가능했던 것에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뇌사 판정을 받을 경우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히는 기증 희망 서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증 시기를 놓치거나, 사망 혹은 뇌사일 경우 기증 의사를 알지 못해서 조직 기증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미비점이 보완되어 조직 기증이 점진적으로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을 기대됩니다. 조직은행이란? 생존자, 뇌사자, 사후기증자 등에서 기증 받은 조직에 대한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에 관한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은 2005년 1월 설립허가를 취득해 현재 골, 연골, 인대 및 건, 근막, 심장판막 및 혈관 등의 조직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기증자 분류 1) 생존기증자 2) 뇌사자 3) 사후기증자 2. 기증 부적합 사유 (인체조직안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9규칙 및 인체조직안전에관한규칙에 의거) 1) B형 혹은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기증자 2)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 3)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기증자 4)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 5) 암 환자로서 이식을 받을 경우 전이 우려가 있는 기증자 6) 그 외 법률에서 정하는 기증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기증 가능조직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조 1항) 1)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2) 혈관 및 판막 3) 신체의 일부로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신경, 심낭)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연혁 1) 2005. 1월 조직은행 설립허가 (식약청 허가 제10호) 2) 2005. 9월 조직은행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3) 2005.12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 4) 2007. 7월 대한인체조직은행 (KTHB)와 업무협약 체결 5) 2007.11월 식약청 정도관리 실사 (우수 운영 조직은행으로 인정받음) 6) 2008. 2월 조직은행 운영 허가 갱신 및 변경 7) 생존기증자에서 뇌사 및 사후 기증자로 기증 범위 확대 8) 대퇴골두에서 연골, 근막, 인대 및 건 등 근골격계 조직 및 혈관 및 심장판막 등으로 채취 가능 조직의 범위 확대 9) 2008. 8월 혈관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0) 2009. 1월 심장판막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1) 2011.1월 bone chip 제조 시작 12) 2012.7월 knee slice 처리 시작 13) 2013. 8월 제1회 조직은행 실무워크숍 개최 14) 2015.1월「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전면 개정 15) 2015. 2월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 16) 2015. 4월 서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 뇌사자 조직 채취 업무 협약 17) 2016. 1월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에 인체조직기증자 핵산증폭검사 위탁 18) 2019.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19) 2022.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조직기증등록ㆍ기증희망자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544-0606) -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02-2072-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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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62% 2023.05.24
장기이식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는 관련 진료과들이 이식진료를 중심으로 모여서 전문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이식진료를 수행하는 임상센터이다. 장기이식센터는 간이식팀, 신장이식팀, 심장이식팀, 폐이식팀, 소아이식팀, 췌장이식팀, 코디네이터 및 진료지원과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이식센터는 각 장기별 교수진이 외래 진료실에서 장기이식 및 기증 관련 절차 안내와 상담, 이식 대기자 등록, 등록 전 검사, 이식 후 환자 교육 및 합병증 관리, 이식 환자들의 급성 문제에 대한 긴급 처치 등 이식 전반에 걸친 모든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1. 주요 치료질환 또는 연구분야 신장이식, 간이식, 심장이식, 폐이식, 췌장이식, 소아이식, 다장기이식 및 이식 후 합병증, 뇌사대기자 등록 및 대기자 관리 2. 진료 안내 1) 진료 전 과정 ① 장기이식 관련 외래를 처음 방문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수납창구에서 진료의뢰서를 접수하고 진료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② 다른 병의원에서 영상자료 등이 담긴 CD를 가져오신 분들은 수납창구 옆 무인 영상 CD 등록기를 이용해 등록해 주십시오. ③ 다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신 분은 조직검사 슬라이드와 결과지를, 복용 중인 약이 있는 분은 약 처방을 가져오셔서 진료 시에 보여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2) 진료 후 과정 ① 외래 진료가 끝난 후에는 담당 직원이 이후 진료 및 검사일정 또는 입원 안내를 드립니다. 필요 시 장기이식센터 상담실로 연계, 장기이식 관련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② 이상의 진료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수납창구에서 검사예약과 수납을 하시고 원내 약은 원내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③ 원외 처방약이 있는 분은 수납 시 출력된 처방전을 가지고 외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3. 장기이식센터 홈페이지 www.transpla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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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37% 2021.10.07
외과

간담췌외과는 간, 담도, 췌장에 발생하는 수술적 치료가 요구되는 각종 양성 및 악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하는 외과의 분과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간담췌외과는 크게 간과 담도/췌장으로 나누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간의 경우 양성 및 악성 간종양, 바이러스 간염 및 알코올성 간염에 대한 진단과 수술적 치료를 맡고 있으며, 개복 수술뿐만 아니라 복강경 간절제술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한 간경변이나 간암 환자들에게 생체 또는 뇌사자 공여간을 이용한 간이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내과, 감염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와 다학제 진료 및 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담도/췌장의 경우에는 담도/췌장에 발생하는 양성, 경계성, 악성 종양의 진단, 관리 또는 수술적 절제를 시행합니다. 종양 외 담석과 같은 비종양성 양성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도 담당합니다. 질환의 특성, 악성도, 위치에 따라서는 복강경과 로봇을 이용한 수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와 다학제 진료 및 회의를 통해 환자분들이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담췌외과에서는 간암 환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매주 화요일마다 시행하여 수술 전후 관리 및 영양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도/췌장 수술환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격주 목요일마다 시행하여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환, 수술 후 관리 및 영양 관리에 대한 교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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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43% 2019.08.19
건강정보 (5)
[건강톡톡][134편]간이식의 모든 것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교수 김민선입니다. ‘이식’하면 이식의 꽃, 간이식이 생각나잖아요. 간이식 수술은 아무래도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복잡한 여러 가지 혈관들을 다 연결해야 하는 어려운 수술일 거 같은데 대부분 진행된 후에야 병을 알게 되는 간암 환자들에게는 큰 희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이식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병원 간담췌외과 이광웅 교수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간암의 수술적 치료 얘기하면서 간이식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암의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술도 있고 고주파도 있고 동맥 색전술, 동맥 화학색전술, 방사선 색전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이었습니다. 수술하더라도, 근치적으로 수술이 됐다 하더라도 3년의 절반 환자들은 다시 새롭게 생기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배경이 되는 암이 남아있는 간이 온코제닉(oncogenic), 암을 만드는 소인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하게 할 방법은 현재는 간이식입니다. 간이식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간 절제에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간이 나빠서 간 절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간 기능에 상관없이 새로운 신선한 간을 넣어주기 때문에 간 기능이 나쁜 경우라도 수술적 치료, 간이식이 가능한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간암을 자꾸 만들어내는 소인이 있는 암을 제거함으로써 간암이(간 자체를 바꿔줌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재발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단지 간이식의 단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면역 억제를 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식 당시에 간암이 좀 초기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조금 진행성이어서 피 속을 간암 세포가 도는 상황, 약간 간 전이처럼, 다른데 전이하는 것처럼 피 속을 떠도는 상황인 경우는 원래 암이 들어있는 간을 제거하고 새로운 간을 넣어줬다 하더라고 떠돌던 세포들이 간에 가서 자라거나 폐에 자라거나 뼈에 가서 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면역 억제가 더 그걸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간이식을 하는 건 다 좋은데 간이식은 이런 초기 암에서 할 때 더 유용성이 있습니다. 전신에 퍼져있을 가능성이 작을 때..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장기 기증 문화가 충분히 자리 잡지를 못 해서 생체 간이식이 많이 발달한 편인데요 수술하시는 처지에서는 생체 간이식이 좀 더 어려우실 거 같기도 해요. 실제로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부담감도 더 있죠. 뇌사자,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굳이 많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생체 간이식은 공여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합병증이 생겨서도 안 되고 장기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생체 간이식이 좀 더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식할 때 한 방에서 하고 있고 또 한 방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생체 간이식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그런 식으로 두 방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공여자가 먼저 시작하고 수여자가 조금 늦게 시작하고, 그래서 간 일부를 떼는 동안 병든 간을 제거하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시간 맞추는 것도 되게 어려울 거 같아요. 간이 절개가 되면 생체 공여자에서 간을 밖으로 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좀 다듬어야 하니까 불가피하게 약간 얼음 위에 좀 담가놓습니다. 약간 여러 가지 조작을 해야 하거든요. 그 시간을 냉 허혈 시간이라고 하는데, 피가 안 통하니까요. 냉 허혈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양쪽의 시간을 잘 맞춰서 냉 허혈 시간을 보통 한 시간 이내로 맞춰서 이식하게 됩니다. 사실 국내 최초의 국내 간이식 수술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였는데요 그 이후로도 간이식 분야에서 국내 최초, 또 세계 최초의 여러 수술 케이스들을 성공했습니다.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현재에는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 병원에서 간이식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1988년에 처음 이루어진 분이 어린 아이인데요. 담도 폐쇄증의 환아였고요. 그 환아가 지금까지 잘 커서 지금은 한 40 정도 됐습니다.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고요. 지난달 3월 중순에 딱 30년이 되어서 축하하는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수태 교수께서 하셨고요. 여러 가지 뇌사법이 없는 상태에서 약간 불법적인(살리기 위해서), 하셨죠. 이것은 수부 이식도 약간 불법이지만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듯이 그때 첫 뇌사자 간이식을 하시고 나서 법이 그다음에 따라온 거죠. 그 이후에 한 2년 동안 없다가 1990년에 아주 띄엄띄엄 뇌사자가 있었어요, 1996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체 간이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현재에는 약간 1300례 정도 간이식이 일어나고요,(1년에요?) 1년에.(아, 진짜 많네요.) 대부분 70% 정도는 생체간이식이고 30% 정도가 뇌사자 간이식입니다. 먼저 뇌사자 간이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인구 백만 명당 얼마나 기증을 하느냐 이런 거로 따지는데 우리나라가 한 11명, 12명 정도 기증을 합니다. (백만 명당 10~12명) 그거는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은 통계 내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아시아권에서 제일 많이 기증하는 편이고요. 정부, 그다음에 이식 관련자들이 굉장히 노력한 결과로 상당히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지금 11~12명까지 올라왔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스페인이나 스페인 같은 유럽이나 미국인데요. 보통 35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1/3수준인데요. 조금 더 늘려야 될 것입니다. 100만 명 당 10~12명이라는 게 등록하신 분들인가요? 아닙니다. 뇌사에 빠져서 기증을 한(실제로 한 경우) 경우. 작년에 저희가 대략 500여 건의 뇌사자 간이식이 이뤄졌고요. 그래도 상당히 모자란 편입니다. 그래서 생체간이식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생체간이식은 인구 단위당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손기술이 좋으니까 공여자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믿음이 있고 그런 믿음이 이런 건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간암에 유병률 자체는 좀 줄어드는데 간암의 초치료 또는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치료로서 간이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생체간이식의 개수 자체는 줄지 않고 지금 유지가 되거나 조금 더 늘어나고요. 간암의 치료로서 간이식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신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치료로 하는 경우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수술 방법도 굉장히 좋아지고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공여자 수술 성적도 좋고 이렇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수여자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생체간이식 하게 되면 상상이 안 가실 거에요. 왜냐면 100명을 한다. 우리 서울대학교병원이 1년에 100개 정도의 생체간이식을 하거든요. 100개 하면은 1명 죽던 지(받으신 분이?)네 받으신 분이. 어떤 해에는 100명 다 성공하고요. 이런 것은 경이롭죠. (굉장히 높네요) 네. 왜냐하면, 간 절제를 하더라도 보통 2% 이렇게 사망률이 있는데. 저희는 99%~100%도. 최근 10년간 수술성공률-환자가 별문제 없이 퇴원할 확률이 98.5%니까 거의 99%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도나 이런 나라들은 아직은 90%~91-2% 정도 수술 성공률을 보이고요. 한국은 대부분 95% 이상을 보이고, 특히 우리 서울대학교병원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이 들어와서 수술받으신다는 게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에 돈 있는 분들은 뇌사자를 받기 위해서 불법적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에게는 뇌사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주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중국 가서, 중국도 역시 외국인에게 줄 수 없게 되어있는데, 불법적으로 받는 경우가 좀 있고요. 대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다 가족관계, 사촌 이내의 가족관계인 환자들이 정밀한 문서 확인 작업을 거쳐서 그런 경우만 통과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수술받게 되는 거죠. 또 공여자가 복강경으로 다 하거든요. 이 복강경 공여자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간 절제와는 전혀 다른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공여자이기 때문에 합병증도 안 생겨야 하고요. 주는 간도 기능을 잘 해야 하므로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서울대병원은 90% 이상 10명을 하면 9명은 순수 복강경으로 하고요. 전 세계에서 절대 숫자로 경험 숫자로 가장 많이 했습니다. 지금 190례를 넘었고요. 거의 200례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절대 숫자로 가장 많이 했습니다. 조금 많이 한 병원이 한국에 좀 있는데요. 다른 대형 병원들이 100개 150개 정도 했는데요. 저희는 좀 늦게 시작했지만 거의 200례 도다르고 있고요. 다른 인도에서는 한 두 건 정도 해봤을까? 중국에서도 아직 경험이 없고 외국에서도 아주 10개 미만으로 경험이 있는 센터들이 있을 정도인데 저희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생체간이식을 하려면 어떤 게 좀 잘 맞아야 할 것 같은데요. 가령 간 기증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어떤 부분을 맞춰서 기증하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생체간이식은 주는 사람도 안전해야 하고 받는 사람도 안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안전도를 따지는데요. 제일 흔한 게 용적입니다.(크기) 주시는 분은 남는 간이 충분히 남아야 하고, 받는 분도 충분한 간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간의 용적, 크기에 대해 따져보고요. 두 번째는 같은 용적이라도 질이 좋은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이라든지, 지방간이 없는 때도 있고 좀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지 지방간이 좀 심한 분이 있을 것 아닙니다. 그런 간의 질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간은 다른 혈관하고 다른 여러 가지 혈관적으로 해부학적으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간 용적 100이라는 용적이 100이라는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혈관 문제 때문에 100이라는 용적을 줘도 한 80만 하는 예도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기 복잡한데요. 그런 세 가지. 해부학적인 부분, 간의 질, 간의 용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시는 분, 받는 분의 안전성을 따지는데요. 쉽게 말하면 용적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주시는 분의 간. 간은 크게 제일 중요한 게 간 문맥인데요. 간 문맥이 들어오면 오른쪽 간문맥과 왼쪽 간문맥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개의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가지가 가운데 있고 오른쪽 간, 왼쪽 간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사람마다 오른쪽 간의 크기와 왼쪽 간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른쪽 간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 한 70%를 주고 30% 남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60%를 주고 40%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좌우의 비율이 다르므로 우리가 전체를 다 용적을 CT로 CT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 전체를 재고 오른쪽 간의 용적을 재서 이게 몇%를 주게 되는지. 그래서 몇%가 남는지 이런 걸 따질 수가 있어서 저희가 30% 미만으로 남게 되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위험하므로 당신은 부적합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질적인 측면에서는 이분이 지방간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지방간이 상당히 심한 경우 옛날에는 조직검사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지금은 MRI를 찍어보면 지방간 정도가 숫자로 나와요. 20%, 15% 이렇게 딱 나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요. 조직 검사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지방간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좀 심하면 살 빼고 하라고 하죠.(지방간 호전시킨 다음에) 네 호전시킨 다음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족들한테 주는 거라 대략 한 달이면 체중을 5kg 이상빼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확 좋아져서 기증 적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지방간을 보고요. 혈관 문제는 수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열외를 하더라도 지방간이 너무 심해서 당신은 일차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용적의 문제, 남는 용적이 너무 작거나 지방간이 너무 심할 때 우리가 당신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받는 분은 간이 워낙 간 기능이 안 좋으면 쪼그라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을 가지고 얼마나 큰 간이 오는지를 미리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대신 이 사람의 이 정도 키와 몸무게면 이 정도의 간이라고 일반적으로 크기나 무게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간이 가장 무거운 장기이지 않습니다. 한 2% 되요. 내가 60킬로인 사람이면 간이 1200g입니다. 그래서 몸무게 비율로 우리가 이식하기 전에 오른쪽 간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 오른쪽 간의 용적을 계산하면요. 보통 예를 들어 600cc라고 쳐볼게요. 비중을 1로 두고 600g으로 칩니다. 600g이 60킬로 한데 가잖아요. 받으신 분이 60킬로라고 치면요. 몸무게의 1%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절반을 받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져야 할 전체 간의 절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30% 이상 받으면 이사람한데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몸무게 비율로 1%면 상당히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0.8 이하일 때 그러는데... 좀 복잡한데요. (너무 조금만 간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조그만 간의 기준이 있고요. 그게 본인이 원래 가져야 할 간의 한 3~40% 이하로 오면은 작은 간이 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수술 전에 공여자의 주는 사람의 안전성, 그리고 수혜자의 안전성을 따져서 당신은 적합합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고 결정하게 되죠 그렇군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프로토콜화 되어서 지금은 딱딱 나옵니다. 아까 용적 말씀해주시면서 공여자에게서 왼쪽 간을 뗄지 오른쪽 간을 뗄지 말씀해주셨는데. 보통 그렇게 딱 반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 간이 있고 왼쪽 간이 있는데 그러면 30% 좀 더 남게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이 혈관이 공급하는 그 크기를 깨끗하게 떼어야지 되는 게 있으므로 비록 좀 더 많이 남겨줘도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안 통하는 부분이라 사람에 따라서 정해지고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보통 6:4나 7:3이거든요. 오른쪽이 6, 7되고 여기가 3, 4 정도 되는데 만약에 왼쪽 간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쪽 간을 떼어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받는 사람 수가 적으면 그런 경우는 왼쪽 간을 선택하기도 합니다.(선택하기도 해요?) 네 왼쪽 간을 많이 하죠. 일본은 지금 일본도 생체간이식이 조금 줄기는 줄었다면 일본은 공여자의 안전성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한테 좀 작은 간이 가더라도 왼쪽을 선호하고요. 우리나라는 오른쪽이 여러 가지로 좋아요. 공여자의 안전성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큰 간을 받아서 이 사람이 회복 잘되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오른쪽 간을 선호합니다. 서울대병원 같으면 100명을 하면은 약 95명 정도가 오른쪽 간을 쓰죠 그게 기증하시는 분이 가족이니까 그래도 맘을 많이 내서 하시기는 하지만 그게 조금만 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실제로 어떤 위험에 노출 되게 될까요? 간이 재생을 빨리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빨리 재생을 하느냐. 예를 들어 70을 줘서 30을 가졌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한 달이면 거의 90까지 커집니다. 간 용적이. 원래 100%라고 쳤을 때. 90%까지 간이 커지고요. 한 3개월이면 거의 100% 가까이 되고요. 기능적으로는 6개월이면 다 돌아옵니다. 받으신 분도 60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분도 커져서 한 달, 특히 석 달 이내에 간이 용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면 수술 자체의 합볍증만 만약에 없이 지나가면 그다음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에 따라서 기증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다 점검하고 나면 그다음은 절차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먼저 이식의 절차는 특히 생체간이식의 절차는 수혜자를 먼저 봅니다. 수혜자가 암이 너무 심하지 않은지. 다른 혈관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문제는 없는지 그다음에 혹시 심장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마취 자체가 어렵지 않은지 이런 것을 먼저 일차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고요. 이식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공여자, 가족들을 한 명에서 두 명을 데리고 오시거든요. 그럼 기본적인 피검사와 CT를 찍게 됩니다. CT를 찍게 되면은 간 용적 비율이 나오고 대략 지방간이 심하다 심하지 않다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1차 합격을 시키면 거의 90% 이상 끝까지 가는 경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차 합격을 하고 MRI까지 찍어서 지방간 정도도 알고-담도 구조를 MRI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그래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날짜를 잡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혈액형 부적합인 경우도 요새는 많이 하거든요. 지금 한 100명을 하면 20명 정도는 혈액형 부적합입니다. 옛날에는 혈액형이 다른 경우에는 이식을 안 했는데요.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이식할 수 있고 성적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런 경우는 몇 가지 조작을 해야 해서 한 2주 이상은 2주 전에 약도 좀 맞아야 하고 주사도 맡아야 하고 그리고 혈장 교환술 같은 것을 해야 해서 조금 준비과정이 긴 차이는 있고요. 그리고 뇌사자의 경우는 지금은 MELD라고 Score인데요. 황달 수치, 혈액 응고 수치, 신장 수치 세 가지로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수치를 가지고 코너스라는 곳에 등록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를 통해서 코너스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국가 본부인 거죠?) 네. 그 리스트가 짝 올라오는데 거기에 멜드 점수에 따라서 줄을 서게 됩니다. 28점짜리 줄 서 있고 30점짜리 줄 서 있습니다. 멜드 스코어에 높은 순서로 받게 됩니다. 뇌사자가 생겼을 때 먼저, 약간의 지역적인 카테고리가 있기는 하지만 멜드 스코어에 따라서 하므로 과거에는 오래 기다리면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간 나쁜 순서대로 무조건 갑니다. 기다리는 순서가 약간은 중요하지만 별로 안 중요하고요. 나쁘신 분이 먼저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혈액형이 달라도 되나요? 혈액형이 다르면 못 받습니다. 일단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바로 해야 하므로 그렇네요) 그런 군요. 간이식 수술 자체는 보통 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어느 정도 수술 시간이 걸리나요 이건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우리 서울대학교병원은 조금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해서 수술 시간이 좀 짧은 편이죠. 보통 6시간 정도. 수혜자 같은 경우 걸리고 공여자도 4~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하고 나서 퇴원 후에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면역 억제를 하므로 때문에 그 면역 억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음식도 보통 끓여서 드시라고 하고요. 보통 6개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끓여서 드시라고 하고 물도 좀 끓여서 드시라고 하는 게 보통 약간의 오염, 보통 사람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 또는 설사를 약간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오염들이 아주 큰 설사라든지 심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하라고 하고요. (6개월 정도는 아주 조심하셔야 하고) 6개월 넘어가면은 거의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을 정도로 생활하면 되는데 단지 우리나라 비브리오가 있어서 회, 특히 날 회는 조금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사시사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회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해라 특히 어패류는 드시지 말라고는 하죠. 평생, 앞으로. 그것 말고는 나머지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내면 됩니다. 그게 6개월이 지나고 조금 나아지는 것은 면역억제를 덜 하기 때문인가요? 면역억제를 많이 줄여서 정상인보다는 조금 면역 억제 상태 정도 이지 아주 심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역 억제제는 계속 드시는 거잖아요. 면역 억제제를 드시면서는 보통 병원에 어느 정도 만에 내원하게 되나요? 지금 초창기 한 3개월 이내에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1주~2주에 한 번, 초창기에는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역억제제를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이고 또 다른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는데 그 이후 6개월이 넘어가면 한 달, 두 달, 일 년 넘어가면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방문하는 인터벌이 길어집니다. 굉장히 엄청난 일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그 이후에 추적관찰은 많이 부담되시는 정도는 아니네요. 그렇기는 한데 간암인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데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간암으로 간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적응증도 아주 초기에서 지금은 조금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하는 분이 간암으로 간이식 받은 분이 10명이다. 그러면은 2명이 재발합니다. 재발하면은 재발 기전이 기존의 암세포가 떠돌던 것이 정착하는 것이라서 1년 반 이내에 재발을 보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 발견해 내기 위해서 CT 같은 것을 찍고요. 보통은 간 절제하고 CT를 찍을 때는 간 CT만 찍으면 되거든요. 재발할 때 간에서만 생기니까. 그런데 이것은 떠돌던 게 전이성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이 폐, 간 두 군데, 또는 뼈에도 생기기 때문에 검사 자체도 간 CT뿐만 아니라 폐 CT 하고 뼈 촬영까지 같이해야 합니다. 그것을 때에 따라서 이 사람은 굉장히 재발할 우려가 커 보인다고 그러면 특히 1년 반 동안은 2~3개월에 한 번씩 찍고요. 이번은 조금 재발할 우려가 없어서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찍고 1년 반 특히 3년 넘어가서는 거의 재발할 우려가 없으므로 조금 이제 검사 자체도 천천히 찍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팟캐스트 3시간에 걸려서 간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치료방법, 진단방법이 원락 좋아졌지만 그래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것들 바이러스 검사라든지 건강검진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미리미리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민선 도움말씀에 서울대학교병원 간담췌외과에 이광웅 교수님 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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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8% 2018.10.11
[건강톡톡][123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교수 김민선입니다.지난 시간에 이어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조금 나눠봤었는데요, 지난번에 두 분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바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자기의 마지막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법. 그래서 연명의료를 불필요하게 계속 지속하거나 하는 것들을 좀 줄이고자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법에 따라서 실제로 연명의료를 실시하지 않거나, 즉 유보하거나 또는 중단하는 과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법에서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을 실행하려면 ‘실제로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나’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상태를 임종과정이라고 하나요? 임종과정이란 말 그대로 죽음을 앞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될 가능성이 없고 계속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임종과정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의사 두 명이 판단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판단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박혜윤 교수) 네. 우선 법에 따라서 임종과정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의사 2인은 담당 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여야 합니다. 또 법에 따르면 그 담당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등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보통 주치의 선생님이나 지정의 선생님 이런 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박혜윤 교수) 네. 또 전문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공의나 일반의도 환자를 직접 보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네. 담당의사. 그리고 다른 한명은...) 해당 분야 전문의인데요, 이 해당 분야는 특정한 전문분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내에서 사안 별로 의학적 전문성에 기반을 둬서 그 대상이 되는 환자의 질환 및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말기와 임종기 판단은 의학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판단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는 것은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맡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두 분이 판단하신 것을. 예를 들면, 담당 의사가 이 분은 임종과정에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 아니요. 그 부분을 임종과정에 의한 환자판단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술을 하시고 그 판단을 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 서식이 있는 거군요. 그 서식에 두 분이 서명을 하셔야 임종과정 판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군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요. 임종과정이라는 게 사실 어떤 과정인지도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실 거 같아요. 이게 판단하기가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 (이진우 교수) 의료진이 이런 임종과정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임종이 임박한 상태라는 게 임종의 일주일 전일수도 있고 임종의 몇 시간 전일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판단하는 게 매우 어렵고. 특히나 2인이 이에 동의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임종 문제는 의사가 임종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봤을 때 정말 임종기다 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이미 연명의료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은 의사들끼리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분만 유보나 중단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응급상황 환자들도 있을 수 있고 식물인간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보통 지속적 식물 상태에 계시는 분들, 또 뇌사상태인 환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건가요? (박혜윤 교수)이 법에 따라서 연명의료 결정을 만약에 시행하려고 한다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응급한 상황에 있는 환자나 식물인간에 있는 환자분,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분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만일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서 절차라든지 기타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걸 의사 두 분께서 판단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환자의 원래 생각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환자가 지금 자기의 상태나 예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환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편인가요? (이진우 교수) 법의 취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기 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존중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아직까지는 병원에서 봤을 때에 환자보다 가족에게 먼저 서명해주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나쁜 소식은 환자에게 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민한 사항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담하기에는 저희가 주어진 진료시간이 너무 짧거든요. 그게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설명이 충족되고 있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사실, 알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짧은, 저희 보통 진료시간 3분, 5분 길게 해도 5분인데, 그 안에서 “임종과정에 곧 접어 드실 거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옳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연명의료 관련해서 환자의 이런 생각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연명의료계획서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평소에 환자가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도 이 서식을 작성 안하셨으면 그냥 받게 되시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는 법적으로 정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서 이외에도 환자분께서 가족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일기나 유언장으로 작성을 해놓으셨거나 녹취나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놓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해당 환자의 환자 가족 중 두 명 이상이 평소에 우리 환자분께서는 연명의료에 관하여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돼서 어떤 의사를 표시하셨다고 진술을 하고 이것을 담당의사랑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을 할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로 존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연명의료결정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 환자의 가족은 모든 가족이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혹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두 없으실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러면 친한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제일 마음을 나누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도 그 친구가 증언하는 것은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런 의사가 있으시다면 꼭 작성을 해놓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박혜윤 교수) 가장 여러 가지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환자분께서 좀 힘든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가족끼리 조금 그런 얘기들을 한 번 정도는 좀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환자가 이런 걸 작성을 할 수 없는, 원천적으로 그런 상태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으신 상태에서 이미 의사표현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시는 환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할 수 있나요? (박혜윤 교수) 이것이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데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결정입니다. 근데 이 전제조건은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법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 한해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서 이분에게 연명의료 결정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 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해외에 계신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갑작스럽게 병상에 계신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의를 이룰 수 있나요? (박혜윤 교수) 사실 실제 실행을 할 경우에는 환자 가족이 모두 모여서 전원 합의를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을 한 것은 세 가지 경우입니다.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됐거나 실종 선고를 받았거나 혹은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다고 전문의 1인의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합의 대상이 되는 가족 관계의 범위에서 이분을 제외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 의사에게 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갑작스럽게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박혜윤 교수) 네. 환자 전원 가족의 합의는 잘 준비된 가족, 혹은 다 근처에 모여 사는 가족이 아니고서는 쉽게 하기는 좀 어려운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들 말고요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이럴 때 오시기는 어렵고 동의 의사는 밝히고 싶으신 경우에 녹음을 해서 보내신다던가 이런 거는 가능한가요? (이진우 교수)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보면 환자 가족의 범위 내 본인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합의가 확인이 된다면 전원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모일 필요는 없다고 되어있고요. 녹음 또는 녹취 등에 의한 확인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다만 이를 확인하였다는 의사의 서명이 필요하고 이게 사실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녹음을 하신 그분이 그분이라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할 수는 없는 그런 절차네요. 아... 이제 또 무연고자도 계시잖아요. 또 독거노인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의학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실 수 없는 상태이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 이 법에 따르면 환자 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서 환자 본인이 스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 법에서 빠져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법에 따르면 환자 가족이 없는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연명의료 유보하거나 중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자가 그러면 원하는 경우에는 모든 의료기관, 뭐 종합병원이든 준종합병원이든 상급종합병원이든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연명의료결정을 시행하고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라는 곳을 설치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만일에 이것을 설치하기 어려운 병원 같은 경우는 공용 윤리위원회 등에도 위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만 이러한 결정을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또 사실은 환자랑 의료진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의료진의 소신으로 환자나 환자 가족이 원하더라도 “나는 치료를 해야겠다, 연명의료가 아니다” 주장하시거나 의견들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거 같은데 환자는 그럴 때 연명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 법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고려해서 담당 의사가 만약에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장은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서 담당 의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요. 담당 의사 교체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으면 윤리위원회는 즉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서 담당 의사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고 사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의사 한 분이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주는 것이 되겠네요. (박혜윤 교수) 사실 이 부분도 논란이 있는 게, 그럼 어떤 의사가 다음에 이 환자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하실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어려움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에 따르면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나 환자 가족도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박혜윤 교수) 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환자와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업무입니다. 네. ‘꼭 의료진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이번 시간에는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민선, 도움 말씀에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 건강정보 > 건강TV
정확도 : 12% 2018.02.13
이용안내 (3)

조직 기증이란? 인체조직기증이란 타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특정 조직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주로 뇌사자나 사후 기증자로부터 조직을 기증 받습니다.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의사를 밝혔거나, 사망 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며(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가 동의한 경우), 심정지 후 보통 15시간 이내에 조직 채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아 있는 자는 수술 과정에서 제거되는 조직을 기증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기증을 위해서는 기증자의 사망원인이 확실하고 감염성 질환의 전이 가능성이 없는 등 이식을 위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인체조직은 심장, 간, 신장 등의 고형장기와 달리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 사람의 기증자에게서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체조직기증은 1973년 골종양 환자에 대한 동종골 이식술이 보고된 이래 현재는 많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조직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영향과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으로 70-80% 이상의 인체 조직을 수입해 이식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체 조직을 기증받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 2005년 1월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국내에서 인체 조직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9일 동 법의 전면 개정으로 사망이나 수술 시점에만 기증이 가능했던 것에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뇌사 판정을 받을 경우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히는 기증 희망 서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증 시기를 놓치거나, 사망 혹은 뇌사일 경우 기증 의사를 알지 못해서 조직 기증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미비점이 보완되어 조직 기증이 점진적으로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을 기대됩니다. 조직은행이란? 생존자, 뇌사자, 사후기증자 등에서 기증 받은 조직에 대한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에 관한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은 2005년 1월 설립허가를 취득해 현재 골, 연골, 인대 및 건, 근막, 심장판막 및 혈관 등의 조직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기증자 분류 1) 생존기증자 2) 뇌사자 3) 사후기증자 2. 기증 부적합 사유 (인체조직안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9규칙 및 인체조직안전에관한규칙에 의거) 1) B형 혹은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기증자 2)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 3)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기증자 4)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 5) 암 환자로서 이식을 받을 경우 전이 우려가 있는 기증자 6) 그 외 법률에서 정하는 기증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기증 가능조직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조 1항) 1)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2) 혈관 및 판막 3) 신체의 일부로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신경, 심낭)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연혁 1) 2005. 1월 조직은행 설립허가 (식약청 허가 제10호) 2) 2005. 9월 조직은행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3) 2005.12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 4) 2007. 7월 대한인체조직은행 (KTHB)와 업무협약 체결 5) 2007.11월 식약청 정도관리 실사 (우수 운영 조직은행으로 인정받음) 6) 2008. 2월 조직은행 운영 허가 갱신 및 변경 7) 생존기증자에서 뇌사 및 사후 기증자로 기증 범위 확대 8) 대퇴골두에서 연골, 근막, 인대 및 건 등 근골격계 조직 및 혈관 및 심장판막 등으로 채취 가능 조직의 범위 확대 9) 2008. 8월 혈관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0) 2009. 1월 심장판막 조직 취급 업무 시작 11) 2011.1월 bone chip 제조 시작 12) 2012.7월 knee slice 처리 시작 13) 2013. 8월 제1회 조직은행 실무워크숍 개최 14) 2015.1월「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전면 개정 15) 2015. 2월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 16) 2015. 4월 서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 뇌사자 조직 채취 업무 협약 17) 2016. 1월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에 인체조직기증자 핵산증폭검사 위탁 18) 2019.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19) 2022. 12월 조직은행 허가 갱신 완료 조직기증등록ㆍ기증희망자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544-0606) - 서울대학교병원 조직은행 (02-2072-0663)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99% 2023.05.24

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는 관련 진료과들이 이식진료를 중심으로 모여서 전문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이식진료를 수행하는 임상센터이다. 장기이식센터는 간이식팀, 신장이식팀, 심장이식팀, 폐이식팀, 소아이식팀, 췌장이식팀, 코디네이터 및 진료지원과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이식센터는 각 장기별 교수진이 외래 진료실에서 장기이식 및 기증 관련 절차 안내와 상담, 이식 대기자 등록, 등록 전 검사, 이식 후 환자 교육 및 합병증 관리, 이식 환자들의 급성 문제에 대한 긴급 처치 등 이식 전반에 걸친 모든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1. 주요 치료질환 또는 연구분야 신장이식, 간이식, 심장이식, 폐이식, 췌장이식, 소아이식, 다장기이식 및 이식 후 합병증, 뇌사대기자 등록 및 대기자 관리 2. 진료 안내 1) 진료 전 과정 ① 장기이식 관련 외래를 처음 방문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수납창구에서 진료의뢰서를 접수하고 진료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② 다른 병의원에서 영상자료 등이 담긴 CD를 가져오신 분들은 수납창구 옆 무인 영상 CD 등록기를 이용해 등록해 주십시오. ③ 다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신 분은 조직검사 슬라이드와 결과지를, 복용 중인 약이 있는 분은 약 처방을 가져오셔서 진료 시에 보여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2) 진료 후 과정 ① 외래 진료가 끝난 후에는 담당 직원이 이후 진료 및 검사일정 또는 입원 안내를 드립니다. 필요 시 장기이식센터 상담실로 연계, 장기이식 관련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② 이상의 진료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수납창구에서 검사예약과 수납을 하시고 원내 약은 원내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③ 원외 처방약이 있는 분은 수납 시 출력된 처방전을 가지고 외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3. 장기이식센터 홈페이지 www.transplant.or.kr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97% 2021.10.07

간담췌외과는 간, 담도, 췌장에 발생하는 수술적 치료가 요구되는 각종 양성 및 악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하는 외과의 분과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간담췌외과는 크게 간과 담도/췌장으로 나누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간의 경우 양성 및 악성 간종양, 바이러스 간염 및 알코올성 간염에 대한 진단과 수술적 치료를 맡고 있으며, 개복 수술뿐만 아니라 복강경 간절제술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한 간경변이나 간암 환자들에게 생체 또는 뇌사자 공여간을 이용한 간이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내과, 감염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와 다학제 진료 및 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담도/췌장의 경우에는 담도/췌장에 발생하는 양성, 경계성, 악성 종양의 진단, 관리 또는 수술적 절제를 시행합니다. 종양 외 담석과 같은 비종양성 양성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도 담당합니다. 질환의 특성, 악성도, 위치에 따라서는 복강경과 로봇을 이용한 수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와 다학제 진료 및 회의를 통해 환자분들이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담췌외과에서는 간암 환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매주 화요일마다 시행하여 수술 전후 관리 및 영양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도/췌장 수술환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격주 목요일마다 시행하여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환, 수술 후 관리 및 영양 관리에 대한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97% 2019.08.19
병원소개 (49)
[병원뉴스]서울대병원 우혜영 임상강사, 대한외과학회 '우수 연구자상' 수상

- 장기이식 환자의 허혈-재관류 손상 예측 가능성 제시...이식 성공률 및 삶의 질 향상 기대 [사진] 서울대병원 우혜영 임상강사가 우수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서울대병원은 이식혈관외과 우혜영 임상강사가 대한외과학회 및 대한외과의사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Annual Congress of KSS 2022 74th Congress of the Korean Surgical Society)에서 우수 연구자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외과학회는 외과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를 지닌 학회다.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 가장 우수한 연구를 발표한 연구자에게 우수 연구자상(Best Investigator Award for Excellence)을 시상한다. 지난 3일부터 5일 개최된 제74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총 55편의 연구논문이 제출됐으며, 그중 시스테인 프로브를 이용한 신장이식 후 허혈-재관류 손상의 가시화 및 조기 동종이식 기능장애 예측(교신저자 이식혈관외과 민상일 교수) 연구를 진행한 우혜영 임상강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 연구는 장기이식 중 발생하는 허혈-재관류 손상의 예측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최종 우수 논문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허혈-재관류 손상은 장기이식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손상 정도가 심하면 이식 후 이식신 기능 지연을 초래해 거부반응 및 사망 등 나쁜 예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손상 정도를 예측할 도구나 표지자가 뚜렷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중요했다. 우 임상강사는 장기이식 과정에서 허혈-재관류 손상이 발생하면 아미노산의 일종인 시스테인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동물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시스테인 프로브를 통해 손상 정도를 가시화하여 허혈-재관류 손상 예측 도구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우혜영 임상강사는 이 결과는 장기이식 환자, 특히 뇌사자가 이식 후 맞닥뜨리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자에게 더욱 적절한 관리치료를 실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식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고,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우혜영 임상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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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4% 2022.11.09

국내 최초 영유아 폐이식 성공서울대병원 폐이식팀, 22개월, 9.5kg 소아 폐이식 소아 뇌사자 드물고, 성인 폐는 어린이에 이식 어려워국내에서는 성인 환자 전유물로 여겨지던 폐이식이 2세 미만 영유아에서도 성공해 폐질환을 갖고 있는 어린이 환자에게 큰 희망의 빛을 비추게 됐다.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 폐이식팀은 지난달 간질성 폐질환으로 앓고 있는 정OO 양의 폐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2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고 밝혔다. 수술 당시 환아 정 양은 생후 22개월, 체중 9.5kg로 국내 최연소최소체중 폐이식술로 기록됐다. 폐이식은 간이식, 신장이식과는 달리 법적으로 생체이식을 할 수 없어 반드시 뇌사 기증자가 필요하지만 소아 환자 뇌사는 매우 드물다. 성인 뇌사자 폐는 체중 차이 때문에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더욱 어렵다. 또한 10kg 이하 소아에게는 기증받은 폐를 절제해 이식하는 것도 쉽지 않아 국내에서 그동안 시행된 적이 없다. 국제심폐이식협회에 2015년 등록된 전세계 4,226명 폐이식 수혜자중에서도 5세 미만은 12명에 불과했다. 서울대병원 폐이식팀은 지난 2007년, 폐기능 소실 환자를 에크모(ECMO; 체외막산소공급기)로 연명시키면서 기증자를 기다리다 이식하는 에크모 연계 폐이식을 국내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고위험 폐이식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아 폐이식 수술을 준비해 왔다. 수술팀은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마취과, 감염내과, 장기이식센터를 비롯해 어린이병원의 소아청소년과 호흡기, 감염 및 중환자치료팀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던 중 올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응급 폐이식이 진행됐다. 기증자 역시 40개월 밖에 안된 소아로 상태가 위독해지면서 뇌사 상태가 되자 가족이 기증 의향을 밝혀 여러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났다.5월 4일 저녁부터 시작된 수술은 다음날 새벽까지 약 9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정 양은 크나큰 어린이날 선물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이번 수술은 집도한 흉부외과 김영태 교수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됐기에 모든 단계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며 이번 수술의 의의를 밝히고, “장기기증 활성화로 좀 더 많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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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96% 2017.06.20

[신간]새 콩팥과 살아가기국내 최고 전문의들이 들려주는 신장이식의 모든 것 만성 콩팥병 환자가 꼭 알아야 할 신장이식 수술과 건강관리법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치료가 쉽지 않은 기관이다. 그 기능이 1/3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콩팥병을 흔히 '침묵의 병'이라 일컫는다. 고혈압,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과 함께 장수 시대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다. 콩팥 기능이 감소하여몸속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생기는 요독증 초기 증상으로는 야뇨증, 수면장애, 피로감, 소화장애 등이 있고, 더 심해지면 부종, 빈혈, 반상출혈, 가려움증, 식욕부진 등이 나타난다. 만성 콩팥병 초기에는 식이요법이나 약물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콩팥 기능이 10~15%밖에 남지 않은 말기에 이르면 투석이나 이식 같은 신대체요법을 쓸 수밖에 없다. 『새 콩팥과 살아가기』는 만성 콩팥병 및 콩팥이식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알려줌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이 올바른 판단과 적극적 치료를 하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2015년 기준으로 콩팥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 환자 수는 16,650명이다. 콩팥이식을 희망하는 환자 수는 매년 2,000명가량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술받을 수 있는 환자는 1년에 1,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가족 중에서 콩팥을 떼어줄 공여자가 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검사 결과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뇌사자 콩팥을 이식하려 해도 대부분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환자들이 콩팥이식에 관한 잘못된 상식이나 편견 때문에 그릇된 결정을 하거나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식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 이 책은 그런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콩팥이식이라는 희망의 치료법을 이야기한다. 콩팥이식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실제 수술 과정, 사후관리법 등은 물론이고, 환자들이 특히 궁금해하거나 불안해하는 문제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준다. 국내 최고 콩팥이식 전문의들이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콩팥이식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1,700~1,800건 시행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국내 콩팥이식 수술 건수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 9개 병원에서 만성 콩팥병 치료와 콩팥이식을 담당하는 신장 내과 의사들이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콩팥이식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바로잡고 콩팥이식 수술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혈액형 장벽을 없애는 혈액형 부적합 이식의 현황이나 새로 개발된 면역억제제의 종류와 효능 같은 최신 정보들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이식 준비부터 사후 관리까지 세심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제2의 주치의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에서는 만성 콩팥병의 증상과 환자 현황 등을 알려주고 2부에서는 콩팥이식 전에 환자와 가족이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이식수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3부에서는 콩팥이식 수술 이후에 일상생활과 운동, 식이요법 등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4부에서는 의료진과 함께 이식콩팥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를 이야기한다. 『새 콩팥과 살아가기』는 콩팥이식 수술을 바로 눈앞에 둔 환자에게만 필요한 책이 아니다. 신대체요법을 시작했거나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라면 콩팥이식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통해 이후 건강관리와 치료법 선택에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병원뉴스
정확도 : 94% 2016.12.07
홈페이지 (7)

진료과 : 순환기내과 주요질환 - 고혈압 - 협심증 - 심근경색 - 관상동맥질환 - 부정맥(심방조동, 심방세동, 심방빈맥, 심실빈맥 등) - 말기 심부전(심장이식) 간호활동 심혈관 조영술 전후 간호 심장, 대혈관, 관상동맥 등 심장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 시행 후 시술부위 출혈, 혈종, 호흡곤란, 부정맥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를 제공합니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전후 간호 심도자를 이용하여 협착 및 폐쇄된 관상동맥내로 카테터를 삽입하여 재확장을 시도하는 중재술 후 출혈, 혈종, 호흡곤란, 부정맥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를 제공합니다. 인공 심박조율기 삽입술 전후 간호 서맥, 만성 또는 재발성 전도장애 및 자극형성 장애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인공심박 조율기 삽입 후 출혈, 혈종, 감염, 부정맥 예방을 위한 간호를 제공합니다. 심전기생리학검사 및 전극도자 절제술 전후 간호 환자 증상의 원인 부정맥을 찾는 심전기생리학 검사 후, 고주파 전류를 이용한 전극도자 절제술 후 출혈, 혈종, 동정맥루, 부정맥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를 제공합니다. 심장이식 수술 전후 간호 심근이 불가역적으로 손상되어 내과적 혹은 외과적 교정치료만으로 완치 불가능한 경우, 뇌사자의 건강한 심장을 이식받는 심장 이식수술 전후 간호를 제공합니다. 교육 및 상담 - 고혈압 환자의 퇴원 후 주의사항 - 심혈관 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환자의 퇴원 후 주의사항 - 인공 심박조율기 삽입 환자의 퇴원 후 주의사항 - 전극도자 절제술 환자의 퇴원 후 주의사항 - 심장이식 환자의 퇴원 후 주의사항 - 관상동맥 질환자 퇴원 후 관리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 환자간호 > 내과간호과 > 92병동
정확도 : 96% 2022.12.26

역사 및 목적 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는 1992년 장기이식 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기이식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고 생체이식/뇌사이식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장기기증과 장기이식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자격요건 장기이식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응급업무가 가능한 간호사 업무 1. 생체(살아있는 기증자) 이식 진행 과정 관리 - 기증자와 수혜자 상담 및 국가기관 승인 진행 - 기증자와 수혜자 이식 전 검사 진행 - 장기이식 수술 관련 제반사항 준비 및 관리 - 장기이식 후 관련 문서 및 회계 업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감사 준비 2. 뇌사(뇌사상태 기증자) 이식 진행 과정 관리 - 뇌사기증자 발생 시 본원 이식대기자 이식 준비 - 응급 뇌사이식 관련 제반사항 준비 및 관리 - 장기이식 후 관련 문서 및 회계 업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감사 준비 3. 본원 뇌사장기기증자 발생 시 한국장기기증원을 통해 뇌사관리 - 뇌사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관리 - 뇌사추정자 발굴 활성화 활동,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감사 준비 활동 - 매 년 장기이식센터 국제 심포지움 개최 - 대한이식학회 심포지움 및 학술대회 참석 및 초록 발표 - 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 컨퍼런스 참석 및 개최 - 건강강좌 및 어린이의 이식, 간암과 간이식 등 다양한 교육 개최 - 매 주 수요일 장기이식환자 단체퇴원교육 실시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기증 캠페인 개최 - 각종 환우회 행사 개최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 전문/전담 간호 > 장기이식간호
정확도 : 99% 2022.02.09

인간 불사의 시대 정말 오나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법 시안을 제출해 장기를 생산하도록 허용할 뜻을 비치고, 과학기술부가 줄기세포 연구를 프런티어 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자 생명과학계가 인간복제를 둘러싸고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인간 체세포 복제에 성공하였다던 미국의 생명공학회사 고등세포기술(ACT)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콩팥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사람에게는 콩팥 두개가 있어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콩팥이 망가지면 몸이 붓고 노폐물이 쌓여 결국 숨이 차서 죽게 된다. 최선의 치료는 새로운 콩팥을 심어주는 것이나, 죽은 후에도 콩팥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은 드물다. 소의 귀에서 세포를 얻고, 세포의 핵을 뽑아내 핵을 제거한 난자에 넣어 소를 복제하고, 여기서 콩팥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 환자의 귀에서 얻은 세포로부터 환자에게 맞는 콩팥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콩팥을 못쓰게 된 환자들이 1만5천여명이 있다. 콩팥이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고, 한 달에 10~12번 소위 피를 거르는 치료를 받는 것이 차선책인데, 그나마 한번에 15만원이나 들기 때문에 3분의1은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죽으며,3분의1은 좀 값싼 복막투석으로 살아간다. ACT의 방법은 소의 난자에 정자를 결합시켜 태아를 만드는 생식복제(reproductive cloning)에 해당해 윤리적 측면에서 사람에게 허용될 수 없고, 줄기세포를 이용해 콩팥을 만들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세포 몇 개면 되는 골수.췌장 소도.신경세포 등의 이식은 비교적 간단해 조만간 성공소식이 보도될 것이다. 간단하다지만 죽는 사람을 살리고, 하지 마비로 못 움직이는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인간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평등을 기준으로 사회의 가치체계를 정립해온 정신적 지도자들은 그래서 엄청난 딜레마를 맞이하고 있다. 환자들의 바람도 들어줘야 하지만, 인간을 상업화하도록 허용해 존엄성을 해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치료적 복제(therapeutic cloning)가 어차피 '폐기되고 있는'여분의 배아를 사용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세포덩이를 만들어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지극히 인도적인 행위이며 인간 전체를 복제하는 (무성)생식과는 다르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깊이 따지면 삶과 죽음에서처럼 그 경계가 불확실한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정치인들은 어디에 선을 그어 (뇌사를 받아들이듯)이 새로운 과학적 발달을 수용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 ACT 연구자들은 난자로부터 정자를 수정하지 않고 태아를 키워내는 단성생식(parthenogenesis)에 성공하고 있다. 여기서 얻은 줄기세포를 이용해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었다. 이미 젊은 여성들이 돈을 받고 난자를 팔고 있고, 수정없이 난자를 활성화 해 줄기세포를 만들기 때문에,'수태된 때로부터'인간으로 규정하고 논리를 전개해 온 일부 윤리학자들의 비판을 피할 수 있다. 아무튼 기적과 같은 의학 혁명이 계속돼 사람들이 무슨 병으로든 잘 죽지 않는 시대를 걱정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 李弘揆 <서울대 의대 교수.내분비과>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 소개 > 명예교수 > 이홍규 교수의 컬럼
정확도 : 96%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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